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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공탁금출급청구권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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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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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85 KiB
Raw Blame History

공탁금출급청구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표시명 공탁금출급청구권
사건키 공탁금출급청구권
문서 버전 v2
실행 기준일 2026-09-03
기준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공탁금출급청구권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공탁금출급청구권_평가서_v1.md, 취지기재례_공탁금출급청구권.pdf(6면, 원본 1249~1254쪽, 본소 8건·반소 1건)
적용범위 이미 공탁소에 납입된 금전 공탁물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확인청구(본소·반소)와, 그에 부수하는 출급청구권 양도·양도통지 이행청구
적용 제외 공탁 전 단계의 보상금 다툼, 공탁자의 회수청구권, 압류채권 전액에 미달함이 없는 순수 집행공탁의 배당절차, 본래 채권 자체의 이행청구, 공탁관의 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 — 각각 §14의 ROUTE로 전환
주된 근거 SRC-01, SRC-07, SRC-13, SRC-20, SRC-23, SRC-40, PRE-01, PRE-04, PRE-06, PRE-07, PRE-18
현행성 확인 법령·대법원규칙·예규·판례 전부를 2026-09-03에 국가법령정보센터 DRF로 원문 수신·대조.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판본만 채택했고, 기준일 이후 시행예정본은 DRF 현행 목록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가 지시하는 다음 ID로 이동한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대응 Form을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시(필요 입력·재개 노드·전환 목적지)를 따른다. 출력 직전에 §14의 Check 중 해당 청구유형에 적용되는 항목을 전부 통과시킨다.

미확정값 처리의 단일 원칙은 RULE-07에 있다. 이 문서의 다른 절과 각 Stop은 그 원칙을 되풀이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와 재개 노드만 적는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식별자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1. 최상위 원칙

  • RULE-01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을 초래하는 자를 피고로 하는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의 출급권자 지위를 실제로 다투는 자여야 하고, 해당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와 분쟁이 없는 관계인을 피고로 하면 그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근거 PRE-01, PRE-02, PRE-18.
  • RULE-02 출급청구권자의 형식적 결정: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자는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실체법상 채권자는 확인판결을 받아도 출급할 수 없고, 지분이 지정된 공탁에서는 공탁서 기재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자기 귀속 확인을 구할 수 없다. 이 제한은 지정형 변제공탁에서 원고가 자기 귀속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절대적 불확지공탁·추심·대위·양도 이행에는 RULE-09와 각 노드의 전용 자격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PRE-04, PRE-05, SRC-12.
  • RULE-03 출급 증명서면 연결 원칙: 확인판결은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 구성은 '그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으로 공탁관이 출급을 수리하는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혼합공탁에서는 그 서면이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SRC-13, SRC-40, PRE-01, PRE-06, PRE-07.
  • RULE-04 국가의 지위: 공탁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피고로 하지 않는다. 공탁금의 수동적 운영자인 국가를 상대로 받은 확인판결은 출급 증명서면이 되지 못하고,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가 압류채권자·공탁자·피공탁자 등 독립된 실질 지위에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지위에 해당하는 유형 기준으로 피고 여부를 판단하고, 표시는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근거 PRE-01, PRE-03, PRE-07, PRE-25, SRC-35.
  • RULE-05 공탁 종류 선판단: 청구취지 설계 전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 근거법령란, 공탁원인사실란, 공탁사유신고 여부, 압류·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의 존부와 금액을 함께 보아 공탁의 종류를 확정한다. 이 판단이 피고 구성과 Stop 여부를 결정하며, 근거법령란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객관적 공탁원인에 따라 유형을 정한다. 근거 PRE-01, PRE-07, PRE-08, PRE-09, SRC-01, SRC-23, SRC-40, SRC-41.
  • RULE-06 주문 범위의 순수성: 확인 항은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확인하는 문장만으로 구성하고, 지급 명령·공탁관의 출급처분 명령·이자·지연손해금·가집행선고를 넣지 않는다. 이행 항은 출급청구권의 양도와 공탁관에 대한 양도통지라는 의사표시 의무에 한정하며, 여기에도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본래 채권의 존부와 귀속 원인은 청구원인 사항이므로 주문에 넣지 않는다. 근거 SRC-24, SRC-31, PRE-13, PRE-18.
  • RULE-07 미확정값 처리: 사실·금액·날짜·당사자 표시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그 값을 질의한다. 공탁 종류·원고 자격·피고 구성·범위처럼 주문의 법적 형태를 결정하는 쟁점이 미확정이면 자리표시자만으로 완성형 주문을 만들지 않고, 해당 Stop이 정한 필요 입력을 반환한 뒤 그 Stop이 지정한 재개 노드로 돌아간다. 근거 SRC-11, SRC-12.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조건부 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공탁소 필수 법원·지원·시법원 공탁소 명칭 공탁서, 공탁통지서 STOP-C1
공탁연도·공탁번호 필수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 공탁서, 공탁통지서 STOP-C1
공탁금액 필수 원 단위 정수 공탁서 STOP-C1
공탁자 조건부(주문에 표시할 때) 자연인·법인·행정청·사업시행자·제3채무자 공탁서 STOP-C1
공탁일 조건부(주문에 표시할 때) 연월일 공탁서 STOP-C1
공탁 잔액과 지급 이력 필수 잔액 있음/전액 지급됨 공탁사실증명서, 공탁사건 조회 STOP-C1
공탁 종류 필수 지정형 변제공탁 / 상대적 불확지 / 절대적 불확지 / 혼합공탁 / 압류 경합 집행공탁 공탁서의 피공탁자란·근거법령란·공탁원인사실란, 공탁사유신고 여부 STOP-V3
피공탁자 명단과 지분 조건부(피공탁자란이 있는 공탁) 공탁서 기재 그대로(성명·지분·"또는" 관계) 공탁서 STOP-C3
압류·가압류채권자 명단과 청구금액 조건부(혼합공탁·집행공탁) 채권자별 명칭과 청구채권액 압류·가압류결정 정본, 공탁서, 공탁사유신고서 STOP-C3
체납처분 압류의 존부와 금액 조건부 있음/없음, 압류금액 체납처분 압류통지서 STOP-V3
원고의 권리행사 지위 필수 피공탁자 본인 / 승계인(양수인·상속인·전부채권자) / 추심채권자 / 대위채권자 / 그 밖의 자 공탁서, 양도계약과 통지, 가족관계증명서, 압류·추심명령, 전부명령, 피보전채권 자료 ASK(선택지 제시)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행사 여부와 그 결과 조건부(대위) 미행사 / 행사 중 / 각하 확정(사유 기재)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STOP-V7
관계인별 태도 필수 관계인마다 다툼/승낙서·동의서 제출 가능/이미 확정판결 있음/집행 실효 당사자 진술, 동의서, 판결 정본, 집행해제 자료 STOP-V2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과 그 사유 조건부(지정형 변제공탁) 결정서 유무, 사유가 서류 미비인지 실체적 동일성·상속권 불명인지 불수리 결정서 STOP-V1
수령제한 사유 조건부(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재결 불복 차액공탁 여부, 불복절차 종결 여부 재결서, 공탁서 근거법령란, 행정소송 계속 자료 STOP-V5
시효 기산일·중단사유·국고귀속 여부 필수 기산일, 중단사유, 국고귀속 여부 공탁통지서 수령일, 공탁사실증명서, 분쟁 종결 자료 STOP-V5
당사자의 도산절차 개시 여부 필수 없음 / 회생 / 파산, 개시일과 관리인·파산관재인 개시결정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STOP-V6
반대급부의 내용과 성취 여부 조건부(공탁서 반대급부란 기재 있음) 내용, 이행 완료/미이행/다툼 있음 공탁서 반대급부란, 이행 증명자료 STOP-V4
양도의무의 조건·반대의무 조건부(이행청구) 없음 / 선이행 / 동시이행(내용 기재) 양도 약정, 확정판결, 대위 원인 STOP-V4
확인·양도 대상 범위 필수 전액 / 일부 금액 / 지분 / 복수 공탁 공탁서, 양도계약, 상속분 계산 STOP-C2
원고 측 구조 필수 단일 / 복수 원고별 금액·지분 / 선정당사자 / 승계참가 선정서, 승계참가신청서 ASK(선택지 제시)
작성 주체와 소송 형태 필수 본소 원고 / 반소원고 사건기록 ASK(선택지 제시)
병합 항목 조건부 없음 / 금전항 / 등기 관련 비금전항 / 법률상 양립불가 예비적 청구 사실관계 Q-16에서 판정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유형 요건 피고 주 Leaf 사건종류명 어절의 발화 노드
T1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민법 제487조 후단, 피공탁자를 "A 또는 B"로 지정 다른 피공탁자 중 원고의 지위를 다투는 자 LEAF-01, LEAF-02 '공탁금' Q-00, '출급' Q-01, '청구권' Q-11
T2 지정형 변제공탁의 실체 심사불능 피공탁자의 동일성·상속인 여부를 공탁관이 형식심사로 판단할 수 없어 불수리 공탁자 LEAF-03 '공탁금' Q-00, '출급' Q-04, '청구권' Q-11
T3 절대적 불확지 공탁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등, 피공탁자 미지정 공탁자(사업시행자) LEAF-04 '공탁금' Q-00, '출급' Q-06, '청구권' Q-11
T4 혼합공탁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 병존, 민법 제487조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병기 다른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 중 다투는 자 LEAF-05 '공탁금' Q-00, '출급' Q-07, '청구권' Q-12
T5 압류 경합 집행공탁의 비압류 부분 민사집행 압류와 체납처분 압류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에 미달하여 잔여 부분이 변제공탁의 예에 따르는 경우 잔여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관계인 LEAF-02 '공탁금' Q-08, '출급' Q-08, '청구권' Q-12
T6 복수 공탁 일괄 확인 같은 원고가 여러 공탁의 출급청구권을 한 소로 확인 T1·T2·T3·T4·T5의 기준에 따름 LEAF-06 '공탁금' Q-13, '출급' Q-13, '청구권' Q-17
T7 원고 측 구조의 변형 복수 원고, 선정당사자, 승계참가 T1·T2·T3·T4·T5의 기준에 따름 LEAF-07, LEAF-08, LEAF-09 '청구권' Q-14
T8 추심·대위 원고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을 추심하거나 대위행사 T1·T2·T3·T4·T5의 기준에 따름 LEAF-10, LEAF-11 '출급' Q-11, '청구권' Q-11
T9 출급청구권 양도·통지 이행청구 원고가 양도를 구할 실체법상 권원 보유(직접 또는 대위) 양도의무자인 피공탁자 LEAF-12, LEAF-13, LEAF-14 '출급' Q-02, '청구권' Q-15
T10 반소 확인 본소 피고가 자기 귀속을 확인받음 본소 원고 LEAF-15 '청구권' Q-02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로 적는다. 측면 분기에서 얻은 값은 변수로 저장한 뒤 반드시 본류로 복귀하며, Leaf 선택은 Q-17에서만 한다.

  • Q-00 (Root) 대상 금전이 이미 공탁소에 납입되어 공탁번호가 부여되었고 잔액이 남아 있는가? | 공탁소, 공탁연도·공탁번호, 공탁금액, 잔액과 지급 이력 |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의 존재와 공탁사실증명서상 잔액 | 예 → Q-01 / 아직 공탁 전 단계의 보상금 다툼 → STOP-R1 / 공탁이 없거나 전액 출급·회수됨 → STOP-H1 | SRC-01, SRC-11, SRC-13 | 공탁 특정 요소 미확인 → STOP-C1
  • Q-01 원고가 구하는 것이 출급청구권인가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인가? | 원고가 채권자 측인지 공탁자 측인지 | 회수는 공탁자가 민법 제489조와 공탁법 제9조 제2항으로 행사하는 별개 권리이고 첨부서류도 다르다 | 출급 → Q-02 / 회수 → STOP-R2 | SRC-02, SRC-07, SRC-14 | ASK(선택지 제시)
  • Q-02 청구유형은 무엇인가? | 원고의 목표, 본소·반소 여부, 작성 주체 | 확인은 출급 증명서면 확보, 이행은 양도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 청구, 국가 상대 지급은 허용되지 않음 | 본소 확인 → 청구유형을 '확인'으로 저장하고 Q-03 / 반소 확인 → 청구유형을 '확인', 작성 주체를 '반소원고'로 저장하고 Q-03 / 양도·통지 이행 → 청구유형을 '이행'으로 저장하고 Q-03 /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금 지급 → STOP-T1 | RULE-04, RULE-06, PRE-03, SRC-34 | ASK(선택지 제시)
  • Q-03 공탁의 종류는 무엇인가? | 공탁서의 피공탁자란·근거법령란·공탁원인사실란, 공탁사유신고 여부, 압류·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의 존부·금액 | RULE-05 | 피공탁자가 특정된 변제공탁 → 공탁유형 T2로 저장하고 Q-04 / 피공탁자가 "A 또는 B" → 공탁유형 T1로 저장하고 Q-05 / 피공탁자 미지정이고 절대적 불확지 → 공탁유형 T3으로 저장하고 Q-06 /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 병존 → 공탁유형 T4로 저장하고 Q-07 / 압류·가압류만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 → 공탁유형 T5로 저장하고 Q-08 / 공탁관의 처분 자체를 다투려는 것 → STOP-R8 | RULE-05, SRC-01, SRC-20, SRC-23, SRC-40, SRC-41, SRC-42, PRE-07, PRE-08 | STOP-V3
  • Q-04 (지정형 변제공탁) 원고의 출급을 막고 있는 장애가 무엇인가? | 공탁서, 승계 증명서면, 불수리 결정서와 그 사유 | 인감·자격증명 등 보완 가능한 서류 미비인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법률적 불복인지, 형식심사로 해결할 수 없는 동일성·상속권의 실체 분쟁인지를 구별한다 | 장애 없음(직접 출급 가능) → STOP-R5 / 서류 미비 → 보완 후 직접 출급을 안내하고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보완이 불가능하면 Q-05 / 처분에 대한 법률적 불복 → STOP-R8 / 동일성·상속권의 실체 미확정 → 피고 후보를 '공탁자'로 저장하고 Q-09 | PRE-02, PRE-03, PRE-10, SRC-17, SRC-44 | STOP-V1
  • Q-05 (상대적 불확지) 원고는 어떤 지위에서 어떤 관계인과 다투는가? | 공탁서 피공탁자 명단과 지분, 관계인별 태도 | RULE-01, RULE-03 | 다투는 다른 피공탁자가 있음 → 피고 후보를 '다른 피공탁자 중 다투는 자'로 저장하고 Q-09 / 다투는 자가 없고 동의서·승낙서 또는 확정판결로 출급 가능 → 그 서면에 의한 출급을 안내하고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RULE-01, RULE-03, PRE-06, PRE-12, PRE-18, SRC-13, SRC-42 | STOP-V2
  • Q-06 (절대적 불확지) 공탁자가 원고의 수령권자 지위를 긍정하는가? | 공탁자의 태도, 공탁서 정정 가능성 | 공탁자가 '부인'하지 않고 '부지'라고만 하여도 지위를 다툰 것으로 본다 | 긍정하지 않음 → 피고 후보를 '공탁자(사업시행자)'로 저장하고 Q-09 / 긍정하고 공탁서 정정 또는 공탁자 서면으로 출급 가능 → 그 절차를 안내하고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PRE-01, SRC-20, SRC-42 | STOP-V2
  • Q-07 (혼합공탁)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가 확정되었는가? | 공탁서 피공탁자란, 압류·가압류결정 정본, 공탁사유신고서 | 혼합해소문서는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가압류가 실효되었으면 그 증명서면만으로 출급할 수 있다 | 전원 확정 → 피고 후보를 '다른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로 저장하고 Q-09 / 가압류가 실효되어 다투는 관계인이 없음 → 실효 증명서면에 의한 출급을 안내하고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RULE-03, SRC-23, SRC-25, SRC-40, PRE-07, PRE-09 | STOP-C3
  • Q-08 (압류 경합 집행공탁) 압류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가? | 압류·가압류채권자별 청구금액, 체납처분 압류금액, 피압류채권액, 공탁서 피공탁자란 | 합계가 초과하면 피공탁자란이 없고 전액이 배당·지급위탁의 대상이며, 초과하지 않으면 잔여 부분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 출급한다. 체납처분권자가 공탁금에서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초과함 → STOP-R3 / 초과하지 않고 잔여 부분에 다툼이 있음 → 공탁유형을 T5, 피고 후보를 '잔여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관계인'으로 저장하고 Q-09 / 체납처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사안 → STOP-R4 / 채권 귀속의 불확지가 독립하여 존재함 → 공탁유형을 T4로 고쳐 저장하고 Q-07 | SRC-23, SRC-41, PRE-08, PRE-11 | STOP-V3
  • Q-09 출급청구권을 지금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인가? | 수령제한 사유, 시효 기산일과 중단사유, 국고귀속 여부 | 재결 불복 차액공탁과 증액 보상금의 행정소송 공탁은 불복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출급청구권의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고, 그 기산일은 공탁 종류별로 다르다 | 제한 없음 → Q-10 / 불복절차 종결 전이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수령제한 표지를 저장하고 Q-10 / 보상금 증감 자체를 다투는 것 → STOP-R9 / 시효 완성·국고귀속됨 → STOP-H1 | SRC-07, SRC-18, SRC-20, SRC-21, SRC-43, PRE-22 | STOP-V5
  • Q-10 당사자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도산절차 개시 여부와 개시일, 관리인·파산관재인, 소송의 대상이 채무자의 재산인지 | 확인의 소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면 중단·수계의 대상이다.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만 미치므로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그 효과를 들어 자기 귀속을 주장할 수 없다 | 개시 없음 → Q-11 / 회생절차 개시 → 당사자를 관리인으로 저장하고 Q-11 / 파산선고 → 당사자를 파산관재인으로 저장하고 Q-11 | SRC-32, SRC-37, SRC-38, SRC-39, PRE-21 | STOP-V6
  • Q-11 원고는 어떤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가? | 원고의 권리행사 지위, 승계 증명서면, 압류·추심명령,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권리행사 여부 | 추심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되 귀속 주체는 채무자이다. 대위채권자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주문을 구한다.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했으면 대위할 수 없으나,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가 그 사유로 각하 확정된 경우는 유효한 권리행사가 아니다 | 피공탁자 본인 또는 승계인 → 권리자표시를 '원고'로 저장하고 Q-12 / 추심채권자 → 권리자표시를 '채무자'로, 지위를 '추심'으로 저장하고 Q-12 / 대위채권자이고 대위요건 충족 → 권리자표시를 '채무자'로, 지위를 '대위'로 저장하고 Q-12 / 어느 것도 아님 → STOP-R5 | RULE-02, RULE-09, SRC-05, SRC-22, PRE-04, PRE-06, PRE-19 | STOP-V7
  • Q-12 피고 후보 가운데 실제로 피고로 삼을 자는 누구인가? | Q-04·Q-05·Q-06·Q-07·Q-08에서 저장한 피고 후보, 관계인별 태도, 이미 확보한 동의서·확정판결·집행해제 자료 | 관계인마다 아직 증명서면이 필요하고 원고의 권리를 다투고 있는지를 따로 판단한다. 다투지 않는 관계인을 피고로 하면 그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남은 서면을 합하면 출급이 가능한지도 함께 본다 | 다투는 관계인이 있음 → 피고 목록을 확정하고 Q-13 / 남은 관계인이 모두 다투지 않고 확보한 서면만으로 출급 가능 → 그 서면에 의한 출급을 안내하고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RULE-01, RULE-03, SRC-27, SRC-40, PRE-06, PRE-12, PRE-18 | STOP-V2
  • Q-13 확인 또는 양도의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공탁금액, 청구금액, 공탁서 지분, 공탁 건수 | RULE-02의 지분 상한과 RULE-10의 특정 요건 | 단일 공탁 전액 → 범위를 '전액'으로 저장하고 Q-14 / 단일 공탁의 일부 금액 또는 지분 → 범위를 '일부'로 저장하고 Q-14 / 여러 공탁을 한 소로 → 범위를 '복수 공탁'으로 저장하고 Q-14 / 청구금액이 공탁금액이나 공탁서 지분을 초과 → STOP-C2 | RULE-10, SRC-11, SRC-12, SRC-15, PRE-04, PRE-05 | STOP-C2
  • Q-14 원고 측 구조는 무엇인가? | 원고 수, 원고별 금액·지분, 선정서, 승계참가신청서 | 원고별 금액이나 지분이 공탁서와 실체관계로 확정되는지를 본다. 이 노드는 당사자 변수만 저장하고 청구유형·범위·병합 표지를 덮어쓰지 않는다 | 단일 원고 → 원고구조를 '단일'로 저장하고 Q-15 / 복수 원고이고 원고별 금액·지분 확정 → 원고구조를 '복수'로 저장하고 Q-15 / 선정당사자 → 원고구조를 '선정당사자'로 저장하고 Q-15 / 승계참가인 → 원고구조를 '승계참가'로 저장하고 Q-15 | RULE-09, SRC-06, SRC-26, SRC-29, PRE-04 | ASK(선택지 제시)
  • Q-15 (청구유형이 '이행'일 때만 판정한다) 양도의무에 조건이나 반대의무가 붙어 있는가? | 양도 약정, 확정판결, 대위 원인, 반대의무의 내용 |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받은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주문에 동시이행 문구를 둔다. 공탁서의 반대급부는 이 문제와 별개 입력이며 RULE-11이 정한다 | 청구유형이 '확인' → Q-16 / 조건·반대의무 없음 → 이행형을 '단순'으로 저장하고 Q-16 / 동시이행 관계의 반대의무 있음 → 이행형을 '상환'으로 저장하고 Q-16 | RULE-06, RULE-11, SRC-03, SRC-24 | STOP-V4
  • Q-16 병합할 항목이 있는가? | 사실관계, 청구유형과 원고구조 표지, 피고 목록, 범위 | 병합 항목의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다르다. 같은 주문을 여러 원인으로 구하는 것은 청구원인의 병합이고, 주문이나 당사자가 달라지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적법성 판정을 거쳐 별도 항으로 둔다 | 없음 → Q-17 /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항 → STOP-R6 / 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등 비금전항 → STOP-R7 /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확인 항 → 병합표지를 '예비적'으로 저장하고 Q-17 | RULE-06, SRC-28, SRC-36, PRE-18 | STOP-V8
  • Q-17 (디스패처) 저장된 청구유형·공탁유형·권리자표시·범위·원고구조·이행형·병합표지의 조합으로 Leaf를 고른다. | 앞의 모든 저장값 | §10의 도달 조건과 대조한다 | 청구유형 '확인'이고 작성 주체 '반소원고' → LEAF-15 / 청구유형 '이행'이고 이행형 '상환' → LEAF-14 / 청구유형 '이행'이고 지위 '대위' → LEAF-13 / 청구유형 '이행'이고 그 밖의 경우 → LEAF-12 / 병합표지 '예비적' → LEAF-16 / 범위 '복수 공탁' → LEAF-06 / 원고구조 '선정당사자' → LEAF-08 / 원고구조 '승계참가' → LEAF-09 / 원고구조 '복수' → LEAF-07 / 지위 '추심' → LEAF-10 / 지위 '대위' → LEAF-11 / 공탁유형 T4 → LEAF-05 / 공탁유형 T3 → LEAF-04 / 공탁유형 T2 → LEAF-03 / 범위 '일부' → LEAF-02 / 그 밖의 경우 → LEAF-01 | RULE-06, RULE-08, RULE-09 | 앞선 노드의 저장값이 비어 있으면 해당 Stop으로 돌아간다
  • 합류 규칙: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 LEAF-14, LEAF-15, LEAF-16은 모두 LEAF-17에서 결어를 붙인 뒤 §14의 Check로 간다. 각 Stop의 재개 노드는 §14에 적혀 있고 모두 본류의 Q 노드로 복귀한다.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원칙은 확인청구 단일 항이다. 확인의 대상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이며, 본래 채권의 존부나 계약당사자 확정은 청구원인 사항이므로 별도의 확인 대상으로 세우지 않는다. 근거 RULE-06, PRE-13, PRE-18.
  •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원고 자신이다. 원고가 추심채권자이거나 대위채권자이면 귀속 주체를 채무자로 적는다. 근거 RULE-09, PRE-06, PRE-23.
  • 피고가 여럿이고 피고별로 관계가 다르면 "원고와 피고 ○○○ 사이에서"를 앞세워 항을 나누고, 관계가 같으면 한 항에 "피고들"로 묶는다. 근거 RULE-08.
  • 이행청구는 출급청구권의 양도와 공탁관에 대한 양도통지에 한정한다. 국가에 대한 지급청구는 STOP-T1로 확인청구로 변환한다. 근거 RULE-04, RULE-06, SRC-16.
  • 주위적·예비적 구성은 전면 금지 대상이 아니다. 같은 주문을 여러 원인으로 구하는 것은 청구원인의 병합으로 처리하고, 귀속 주체나 피고가 달라져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을 확인한 뒤 별도 항으로 둔다. 근거 SRC-28, PRE-18, STOP-V8.
  • 형성청구: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 주문이 없다.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RULE-08 복수 피고 표현: 피공탁자들과 압류·가압류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확인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므로 피고들 사이에 '연대·공동·각자·각' 같은 부담 표현을 쓰지 않는다. 확인 문장은 피고마다 선고되며, 복수 표기는 소송비용 항의 "피고들"과 대상이 여럿임을 나타내는 "각"에만 쓴다. 근거 SRC-27, PRE-12.
  • RULE-09 원고 측 변형: 승계인은 원고 자신을 권리자로 표시하고 승계 원인은 청구원인에서만 다룬다. 추심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되 귀속 주체를 채무자로 적는다. 대위채권자도 귀속 주체를 채무자로 적으며, 양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양도하도록 청구한다. 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로, 승계참가인은 "승계참가인"으로 표시한다. 공동상속인은 공탁서 지분이 있으면 그 지분을, 없으면 확인된 상속분을 적고 법정상속분을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05, SRC-06, SRC-22, SRC-26, SRC-29, PRE-06, PRE-19, PRE-23.
  • 피고적격 판정표(RULE-01·RULE-03·RULE-04를 적용한 결과)
공탁 종류 피고로 하는 자 피고로 하지 않는 자 근거
상대적 불확지 다른 피공탁자 가운데 원고의 지위를 다투는 자 다투지 않는 피공탁자, 공탁 운영자 지위의 국가 PRE-06, PRE-18, PRE-25
절대적 불확지 공탁자(사업시행자) 국가, 피공탁자가 아닌 소유권 분쟁 상대방 PRE-01, PRE-02
지정형 변제공탁의 실체 심사불능 공탁자 공탁 운영자 지위의 국가 PRE-03, PRE-10
혼합공탁 다른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 가운데 다투는 자 이미 집행이 실효된 채권자, 동의서를 제출한 관계인, 공탁 운영자 지위의 국가 SRC-40, PRE-07, PRE-09
압류 경합 집행공탁의 잔여 부분 잔여 부분의 귀속을 다투는 관계인 지급위탁으로 배당받는 압류채권자 SRC-41, PRE-08
  • 국가가 압류채권자·공탁자·피공탁자의 지위에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면 그 지위에 따라 피고로 하고 표시는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근거 RULE-04, SRC-35, PRE-07.
  • 반소에서는 당사자 표시를 "피고(반소원고)"와 "원고(반소피고)"로 하고 첫 표시 뒤에 약칭을 둔다. 근거 SRC-34.
  •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은 관리인을, 파산은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표시하고 수계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SRC-32, SRC-37, SRC-38, SRC-39.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RULE-10 공탁 특정: 필수 요소는 공탁소, 공탁연도와 공탁번호, 공탁금액이다. 공탁자와 공탁일은 주문에서 공탁을 지시하는 방식에 따라 함께 적으며, 표준형은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이다. 공탁자가 피고이면 "피고가", 제3자이면 "소외 [공탁자]가"로 적는다. 공탁서의 피공탁자 기재로 대상을 지시하는 변형("[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 공탁자 [공탁자], 피공탁자 원고로 된 공탁금 [공탁금액]원")도 쓸 수 있다. 어느 방식이든 값은 공탁서·공탁통지서 기재를 그대로 옮기고 추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11, SRC-12.
  • RULE-11 반대급부와 조건: 공탁서의 반대급부는 출급 단계에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사항이므로 귀속을 확인하는 주문에는 그 조건을 적지 않는다. 다만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동안에는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시효도 진행하지 않으므로, 반대급부의 내용과 성취 여부를 별도 입력으로 받아 확인의 이익과 출급 가능성을 함께 판단한다. 반대급부의 존부나 범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확인 주문으로 그 다툼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는 공식 원문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STOP-V4로 보낸다.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에서 사업시행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나 제한물권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할 수 없다. 근거 SRC-09, SRC-13, SRC-42, SRC-43, STOP-V4.
  • 일부 확인은 "위 공탁금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으로 적는다. 청구금액은 공탁서 지분·양수 금액·상속분 계산 결과와 일치해야 하고 초과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RULE-02, PRE-04.
  • 복수 공탁은 건별 특정 요소를 본문에 열거하거나 별지 목록을 인용한다. 같은 사람이 사유가 같은 여러 건의 공탁물을 하나의 청구서로 출급할 수 있으므로 일괄 확인은 출급 실무와 어긋나지 않는다. 근거 SRC-15, SRC-12.
  • 공탁금 이자는 출급청구 시 원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주문에 적지 않는다. 이자만 별도로 확인할 사정이 있으면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RC-12.
  • 물건·부동산·등기·작위·부작위: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문형과 특정 요소는 금전 공탁물 전용이다. 유가증권·물품 공탁은 명칭·수량 등 특정 요소와 이자·상한 관련 필드가 달라 단순 치환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STOP-R7로 보낸다. 근거 SRC-11, SRC-12.

8. 금전 계산 규칙

계산 부분: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계산할 금액이 없고, 양도·통지 이행청구도 의사표시 의무여서 금전 주문이 없다. 아래 판정표를 출력 직전에 한 번 확인한다.

게이트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병합 시 전환 목적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특례이율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SRC-36) STOP-R6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우열 확인·의사표시 주문에는 이율이 들어가지 않는다(RULE-06) STOP-R6
도산절차 이율 산정 문제는 없으나 확인의 소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면 중단·수계의 대상이므로 Q-10에서 판정한다(SRC-32, SRC-37, SRC-38, SRC-39) STOP-R6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지급의무자가 없으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을 정하지 않는다(RULE-08) STOP-R6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확인 항의 병렬: 복수 공탁이나 복수 원고는 한 항 안에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묶거나 항을 나눈다. 같은 공탁금의 같은 부분을 둘 이상의 주체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원고별 금액의 합계가 공탁금액을 넘지 않게 한다. 근거 PRE-04, PRE-05.
  • 이행 항: 원고가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수하여 승계인으로 출급하는 구조이므로 이행 항만 두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공탁금에 대한 확인 항을 함께 두는 것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피공탁자가 아닌 원고의 확인 항은 출급 증명서면이 되지 못한다. 근거 SRC-12, SRC-24, PRE-04.
  • 반소: 본소 원고를 반소피고로 하여 자기 귀속을 확인받는다. 본소 이행청구와 반소 확인청구는 병존할 수 있다. 근거 SRC-34.
  • 주위적·예비적: 귀속 주체나 피고가 달라져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만 별도 항으로 두고, 그 적법성은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으로 판정한다. 같은 주문을 여러 원인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항을 나누지 않는다. 근거 SRC-28, PRE-18.
  • 비금전 부수청구: 등기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 문서의 문형으로 만들지 않고 STOP-R7로 보낸 뒤, 출급청구권 확인 항은 이 문서로 완성하여 합류시킨다. 근거 SRC-28.
  • 소송비용: 작성 주체에 따라 부담자가 달라진다. 본소 원고가 작성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고, 반소원고가 작성하면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이다. 근거 SRC-30.
  • 가집행: 확인 주문과 의사표시 이행 주문 모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06, SRC-31.
  • 상환이행: 공탁서의 반대급부는 주문에 넣지 않고 출급 절차에서 증명한다. 양도의무 자체에 붙은 반대의무는 이와 별개이며 Q-15에서 판정하여 FORM-11로 처리한다. 근거 RULE-11, SRC-24.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도달 조건 Form 필수 변수 근거 Check
LEAF-01 확인, 상대적 불확지, 권리자표시 원고, 단일 공탁 전액 FORM-01 [공탁자],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 [공탁번호], [공탁금액] RULE-03, PRE-06, PRE-12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LEAF-02 확인, 상대적 불확지 또는 압류 경합 집행공탁의 잔여 부분, 단일 공탁 일부 FORM-02 LEAF-01의 변수와 [청구금액] RULE-02, RULE-10, PRE-04, SRC-41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LEAF-03 확인, 지정형 변제공탁의 실체 심사불능, 피고 공탁자 FORM-01 또는 FORM-02 LEAF-01 또는 LEAF-02의 변수(공탁자 표시는 "피고") RULE-03, PRE-03, PRE-10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LEAF-04 확인, 절대적 불확지, 피고 공탁자(사업시행자) FORM-01 또는 FORM-02 LEAF-01 또는 LEAF-02의 변수 RULE-03, PRE-01, SRC-20, SRC-42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LEAF-05 확인, 혼합공탁, 피고가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로 나뉨 FORM-08 LEAF-02의 변수와 [피고1], [피고2] RULE-03, RULE-04, SRC-40, PRE-07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LEAF-06 확인, 범위 '복수 공탁' FORM-03 공탁 건별 특정 요소 또는 [별지번호] RULE-10, SRC-12, SRC-15 CHECK-01,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LEAF-07 확인, 원고구조 '복수', 원고별 금액 또는 지분 확정 FORM-04 LEAF-01의 변수와 [원고1], [원고2], [금액1], [금액2] 또는 [지분1], [지분2] RULE-09, SRC-06, PRE-04, PRE-05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LEAF-08 확인, 원고구조 '선정당사자' FORM-05 LEAF-01의 변수와 [선정당사자], [선정자1], [선정자2], [금액1], [금액2] RULE-09, SRC-26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LEAF-09 확인, 원고구조 '승계참가' FORM-06 LEAF-01의 변수 RULE-09, SRC-29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LEAF-10 확인, 지위 '추심' FORM-07 LEAF-01의 변수와 [채무자], 범위가 일부이면 [청구금액] RULE-09, SRC-22, PRE-06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LEAF-11 확인, 지위 '대위', 대위요건 충족 FORM-07 LEAF-01의 변수와 [채무자], 범위가 일부이면 [청구금액] RULE-09, SRC-05, PRE-19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LEAF-12 이행, 이행형 '단순', 권리자표시 원고 FORM-09 LEAF-02의 변수와 [공탁소] SRC-03, SRC-16, SRC-24 CHECK-01,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LEAF-13 이행, 지위 '대위' FORM-10 LEAF-02의 변수와 [채무자], [공탁소] SRC-05, SRC-24, PRE-23 CHECK-01,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LEAF-14 이행, 이행형 '상환' FORM-11 LEAF-02의 변수와 [반대의무], [공탁소] SRC-24, RULE-11 CHECK-01,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LEAF-15 확인, 작성 주체 '반소원고' FORM-12 LEAF-01의 변수 또는 [별지번호], 범위가 일부이면 [청구금액] SRC-34, PRE-12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LEAF-16 병합표지 '예비적', 법률상 양립불가 확인 항 FORM-13 LEAF-01의 변수와 [예비적 권리자] SRC-28, PRE-18 CHECK-02, CHECK-03, CHECK-08, CHECK-09
LEAF-17 모든 항을 작성한 뒤 결어 FORM-14 [피고표시] SRC-30 CHECK-07

검산: 비종결 Leaf 17개가 모두 Form을 가지고, 귀속 주체·범위·항 분리의 조합은 §11의 문형 결합 규칙으로 처리하므로 조합마다 별도 Leaf를 두지 않는다. FORM-01은 LEAF-01·LEAF-03·LEAF-04에서, FORM-02는 LEAF-02·LEAF-03·LEAF-04에서, FORM-03은 LEAF-06에서, FORM-04는 LEAF-07에서, FORM-05는 LEAF-08에서, FORM-06은 LEAF-09에서, FORM-07은 LEAF-10·LEAF-11에서, FORM-08은 LEAF-05에서, FORM-09는 LEAF-12에서, FORM-10은 LEAF-13에서, FORM-11은 LEAF-14에서, FORM-12는 LEAF-15에서, FORM-13은 LEAF-16에서, FORM-14는 LEAF-17에서 각각 도달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변수는 전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를 쓴다.

문형 결합 규칙: 귀속 주체(원고 / [채무자] / 승계참가인 / 피고(반소원고) / [예비적 권리자]), 대상 범위(전액 또는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 피고별 항 분리 여부는 서로 독립된 축이다. Q-17이 고른 Form을 기본틀로 삼고 저장된 값이 다른 축만 그 축의 표기로 갈아 끼운다. 전액이면 "중 [청구금액]원"을 빼고, 일부이면 넣는다. 피고마다 관계가 다르면 FORM-08의 "원고와 피고 [피고1] 사이에서" 틀을 앞에 붙이되 귀속 주체 표기는 기본틀의 것을 그대로 쓴다. 축을 갈아 끼울 때에도 §14의 Check는 원래 Form의 목록을 그대로 적용한다.

  • FORM-01 단일 공탁 전액 확인 | 사용 조건: LEAF-01, LEAF-03, LEAF-04 | 변수: [공탁자],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 [공탁번호], [공탁금액] | 주문: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예: "피고가 200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금 제12345호로 공탁한 5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지정형 변제공탁에서 원고가 피공탁자도 승계인도 아닌 경우, 공탁 운영자 지위의 국가를 피고로 하는 경우, 원고와 다툼이 없는 관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 근거 RULE-02, RULE-06, RULE-10, PRE-01, PRE-06.
  • FORM-02 단일 공탁 일부 확인 | 사용 조건: LEAF-02, LEAF-03, LEAF-04 | 변수: FORM-01의 변수와 [청구금액] | 주문: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청구금액]이 공탁서 지분 환산액이나 공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근거 RULE-02, RULE-10, PRE-04.
  • FORM-03 복수 공탁 일괄 확인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공탁 건별 특정 요소 또는 [별지번호] | 주문(열거형): "소외 [공탁자1]이 [공탁일1]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1]호로 공탁한 [공탁금액1]원, 소외 [공탁자2]가 [공탁일2] 같은 법원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2]호로 공탁한 [공탁금액2]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주문(별지형): "별지 제[별지번호]목록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별지형에서 별지에 건별 특정 요소가 빠진 경우 | 근거 RULE-10, SRC-15.
  • FORM-04 복수 원고 각 금액·지분 확인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FORM-01의 변수와 [원고1], [원고2], [금액1], [금액2] 또는 [지분1], [지분2] | 주문: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원고 [원고1]에게 [금액1]원에 대한, 원고 [원고2]에게 [금액2]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지분형은 "[금액1]원에 대한" 자리에 "[지분1] 지분에 대한"을 쓴다. | 사용 금지: 원고별 금액의 합계가 공탁금액을 넘는 경우 | 근거 RULE-09, PRE-04, PRE-05.
  • FORM-05 선정당사자 확인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FORM-01의 변수와 [선정당사자], [선정자1], [선정자2], [금액1], [금액2] | 주문: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선정자1]에게 각 [금액1]원씩의, 선정자 [선정자2]에게 [금액2]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선정서 없이 선정자를 표시하는 경우 | 근거 RULE-09, SRC-26.
  • FORM-06 승계참가인 확인 | 사용 조건: LEAF-09 | 변수: FORM-01의 변수 | 주문: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승계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원고가 탈퇴하지 않았는데 원고의 청구 항을 삭제하는 경우 | 근거 RULE-09, SRC-29.
  • FORM-07 채무자 귀속 확인(추심·대위) | 사용 조건: LEAF-10, LEAF-11 | 변수: FORM-01의 변수와 [채무자], 범위가 일부이면 [청구금액] | 주문: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범위가 일부이면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으로 바꾸고, 피고마다 관계가 다르면 FORM-08의 항 분리 틀을 적용한다. | 사용 금지: 귀속 주체를 추심채권자나 대위채권자인 원고로 적는 경우 | 근거 RULE-09, SRC-05, SRC-22, PRE-06.
  • FORM-08 피고별 항 분리 확인 | 사용 조건: LEAF-05, 그리고 다른 확인 Form에서 피고마다 관계가 다를 때의 항 분리 틀 | 변수: FORM-02의 변수와 [피고1], [피고2], 귀속 주체가 원고가 아니면 그 주체 | 주문: "1. 원고와 피고 [피고1] 사이에서,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피고2] 사이에서, 위 공탁금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범위가 전액이면 각 항에서 "중 [청구금액]원"을 빼고, 원고가 추심채권자나 대위채권자이면 귀속 주체를 [채무자]로 바꾼다. | 사용 금지: 항마다 [청구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피고 가운데 원고의 권리를 다투지 않는 자가 포함된 경우, 국가가 압류채권자 등 실질 지위를 갖지 않는데도 [피고2]를 대한민국으로 고정하는 경우 | 근거 RULE-04, RULE-08, SRC-40, PRE-07.
  • FORM-09 양도·통지 이행(원고 귀속) | 사용 조건: LEAF-12 | 변수: FORM-02의 변수와 [공탁소]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공탁소] 공탁관)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복수 원고는 "원고 [원고1]에게 [금액1]원에 대한, 원고 [원고2]에게 [금액2]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공탁소] 공탁관)에게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로 적는다. | 사용 금지: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경우, 통지 상대방을 공탁관 개인으로 적는 경우, 원고가 대위채권자인 경우 | 근거 RULE-06, SRC-03, SRC-16, SRC-24.
  • FORM-10 양도·통지 이행(채무자 귀속, 대위) | 사용 조건: LEAF-13 | 변수: FORM-02의 변수와 [채무자], [공탁소] | 주문: "피고는 [채무자]에게,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공탁소] 공탁관)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사용 금지: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양도하도록 구하는 경우 | 근거 RULE-09, SRC-05, SRC-24, PRE-23.
  • FORM-11 상환이행 양도·통지 | 사용 조건: LEAF-14 | 변수: FORM-09 또는 FORM-10의 변수와 [반대의무] |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의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공탁소] 공탁관)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사용 금지: 공탁서의 반대급부를 [반대의무] 자리에 옮겨 적는 경우 | 근거 RULE-11, SRC-24.
  • FORM-12 반소 확인 | 사용 조건: LEAF-15 | 변수: FORM-01의 변수 또는 [별지번호] | 주문: "별지 제[별지번호]목록 기재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반소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특정 요소를 직접 적을 때에는 FORM-01의 공탁 특정 부분을 그대로 쓰고 귀속 주체만 "피고(반소원고)"로 하며, 범위가 일부이면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을 넣는다. | 사용 금지: 본소 확인 항과 같은 부분을 서로 다른 주체에게 귀속시키는 모순이 남아 있는 경우 | 근거 SRC-34, PRE-12.
  • FORM-13 예비적 확인 항 | 사용 조건: LEAF-16 | 변수: FORM-01의 변수와 [예비적 권리자] | 주문: "예비적으로,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예비적 권리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주위적 항과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배치하는 경우 | 근거 SRC-28, PRE-18.
  • FORM-14 결어 | 사용 조건: LEAF-17 | 변수: [피고표시] | 주문(본소 원고 작성):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예: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본소 원고 작성, 반소 병존):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주문(반소원고 작성):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가집행할 수 있다" 문구를 붙이는 경우, 반소원고를 위한 청구취지에서 부담자를 피고(반소원고)로 적는 경우 | 근거 SRC-30, SRC-31.

12. 금지 규칙

  • 국가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4, PRE-03.
  • 공탁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확인청구의 피고로 넣지 않는다. 국가가 압류채권자·공탁자·피공탁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만 그 지위에 따라 피고로 한다. 근거 RULE-04, PRE-07, PRE-25.
  • 해당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권리를 다투지 않는 관계인을 피고로 넣지 않는다. 근거 RULE-01, PRE-18.
  • 지정형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도 승계인도 아닌 자를 원고로 하여 자기 귀속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2, PRE-04, PRE-05.
  • 공탁서상 피공탁자가 피공탁자 아닌 소유권 분쟁 상대방을 상대로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PRE-02.
  • 공탁서 기재 지분이나 공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2, PRE-04.
  • 압류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전액이 배당의 대상인 집행공탁에 대하여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41, PRE-08, STOP-R3.
  •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 압류가 경합했다는 사정만으로 출급청구권 확인을 일률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 체납처분권자가 공탁금에서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사안만 STOP-R4로 보내고, 잔여 부분이 변제공탁의 예에 따르거나 채권 귀속의 불확지가 독립하여 존재하면 본류를 유지한다. 근거 SRC-41, PRE-11.
  • 혼합공탁에서 아직 다투고 있는 압류·가압류채권자를 피고에서 빠뜨리지 않는다. 근거 SRC-40, PRE-07.
  • 추심채권자나 대위채권자가 자기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적지 않는다. 근거 RULE-09, PRE-06.
  •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자기에게 직접 채권을 양도하도록 구하지 않는다. 근거 PRE-23.
  • 확인 주문에 이자·지연손해금·가집행선고·"지급하라"·공탁관에 대한 처분 명령을 넣지 않는다. 근거 RULE-06.
  • 공탁 특정 요소를 추정값으로 채우지 않는다. 근거 RULE-07, RULE-10.
  • 공탁 종류·원고 자격·피고 구성·범위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완성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ULE-07.
  • 반소원고를 위한 청구취지에서 소송비용을 반소원고 자신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근거 SRC-30.
  • 하급심 판결을 단독 근거로 원용하지 않는다. 근거 PRE-20, PRE-21, PRE-22.
  •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과 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를 현행 조문으로 적지 않는다. 각각 SRC-20과 SRC-13으로 치환한다.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양도금지특약, 양도와 압류의 우열, 도산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귀속을 정하는 청구원인 사항이며, 이를 이유로 청구취지의 피고 구성이나 문형을 바꾸지 않는다. 근거 SRC-03, SRC-04, PRE-14, PRE-15, PRE-16, PRE-21.
  • 유가증권·물품 공탁을 금전 문형의 명칭 치환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STOP-R7.

13. 근거 대장

법령·대법원규칙 링크는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 뒤에 법령ID를, 행정예규 링크는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 뒤에 행정규칙일련번호를, 판례 링크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 뒤에 판례일련번호를 붙인 고정형이다. '원문대조'는 2026-09-03에 law.go.kr DRF로 해당 판본의 원문을 수신하여 대조했다는 뜻이다.

ID 법령·판례·예규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SRC-01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후단의 과실 없는 채권자 불확지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원문대조
SRC-02 민법 제489조 공탁물 회수와 그 제한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원문대조
SRC-03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통지·승낙)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원문대조
SRC-04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과 양도금지특약 — 적용범위: 귀속 판단의 청구원인 사항이며 문형을 바꾸지 않는다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원문대조
SRC-05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원문대조
SRC-06 민법 제1005조·제1006조 상속의 포괄승계, 공동상속재산의 공유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원문대조
SRC-07 공탁법 제9조 제1항 수령권 증명, 제2항 회수 사유, 제3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제4항 시효 완성 전 통지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2 원문대조
SRC-08 공탁법 제9조의2 형사공탁의 회수 제한과 그 예외 — 적용범위: 회수 국면의 특례이며 출급 문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2 원문대조
SRC-09 공탁법 제10조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이행 증명 없이는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함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2 원문대조
SRC-10 공탁법 제12조·제13조·제14조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공탁관의 조치,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과 항고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2 원문대조
SRC-11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공탁서 기재사항 — 제3호 공탁원인사실, 제4호 근거법령 조항, 제5호 피공탁자, 제7호 반대급부의 내용, 제10호 공탁법원의 표시 시행 2025-08-1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원문대조
SRC-12 공탁규칙 제32조 제2항 출급청구서 기재사항 — 제1호 공탁번호, 제2호 출급하려는 공탁금액, 제4호 이자의 동시 수령, 제6호 권리승계인 표시 시행 2025-08-1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원문대조
SRC-13 공탁규칙 제33조 출급청구서 첨부서류 — 제2호 출급청구권 증명서면과 그 예외(공탁서 내용으로 명백한 경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송부), 제3호 반대급부 증명서류 시행 2025-08-1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원문대조
SRC-14 공탁규칙 제34조 회수청구서 첨부서류 시행 2025-08-1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원문대조
SRC-15 공탁규칙 제35조 같은 사람이 사유가 같은 여러 건의 공탁물을 하나의 청구서로 출급 청구 시행 2025-08-1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원문대조
SRC-16 공탁규칙 제44조 공탁관이 출급청구권의 이전·처분제한 서면을 접수하고 접수 일시를 기재·등록 시행 2025-08-1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원문대조
SRC-17 공탁규칙 제48조 불수리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고 세부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함 시행 2025-08-1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원문대조
SRC-18 공탁규칙 제62조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이자의 국고귀속조서 송부 시행 2025-08-1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원문대조
SRC-19 공탁규칙 제86조 형사공탁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송부 — 적용범위: SRC-13 제2호 단서의 직접 출급 수단 시행 2025-08-1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원문대조
SRC-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수령거부·수령불능, 제2호 과실 없는 수령권자 불명, 제3호 사업시행자의 재결 불복, 제4호 압류·가압류, 제4항 차액공탁과 불복절차 종결 전 수령 제한 시행 2026-06-16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5 원문대조
SRC-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사업시행자의 행정소송 제기 전 증액 보상금 공탁과 소송 종결 전 수령 제한, 제2항 보상금 증감 소송의 피고 시행 2026-06-16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5 원문대조
SRC-22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 시행 2026-02-0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원문대조
SRC-23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의무공탁과 사유신고 시행 2026-02-0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원문대조
SRC-24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 확정 시 진술 간주, 제2항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 발생 시행 2026-02-0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원문대조
SRC-25 민사집행법 제297조 가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존속 시행 2026-02-0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원문대조
SRC-26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의 선정과 종전 당사자의 탈퇴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원문대조
SRC-27 민사소송법 제66조 통상공동소송인의 독립 — 적용범위: 관계인 전원을 한 소의 피고로 삼을 의무의 근거가 아니다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원문대조
SRC-28 민사소송법 제70조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전원에 대한 판결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원문대조
SRC-29 민사소송법 제81조 승계인의 소송참가와 시효중단·기간준수의 소급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원문대조
SRC-30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원문대조
SRC-31 민사소송법 제213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선고 — 적용범위: 확인판결과 의사표시 이행판결에는 붙이지 않는다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원문대조
SRC-32 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선고를 받은 때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원문대조
SRC-33 민사소송법 제250조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 — 적용범위: 일반 확인의 이익의 근거 조문이 아니므로 그 취지로 인용하지 않는다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원문대조
SRC-34 민사소송법 제269조 반소의 관련성·시기와 관할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원문대조
SRC-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 시행 2009-01-3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21 원문대조
SRC-3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법정이율 특례, 제1항 단서의 장래이행의 소 제외, 제2항 상당한 항쟁 시행 2026-06-0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5 원문대조
SRC-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회생절차 개시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조문 시행 2025-06-21(법령 단위 현행 시행일 2026-03-0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30 원문대조
SRC-3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인이 당사자 조문 시행 2025-06-21(법령 단위 현행 시행일 2026-03-0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30 원문대조
SRC-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의 수계 조문 시행 2025-06-21(법령 단위 현행 시행일 2026-03-0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30 원문대조
SRC-40 행정예규 제1400호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피공탁자란에 집행채권자를 적지 않음, 제8조 혼합해소문서는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확인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또는 동의서, 제9조 제2항 가압류 실효 시 증명서면에 의한 출급, 제9조 제3항 집행채권자는 지급위탁으로 출급 시행 2024-08-01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4187 원문대조
SRC-41 행정예규 제1060호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압류금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면 피공탁자란을 적지 않고 전액이 지급위탁 대상, 초과하지 않으면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적고 잔여 부분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 출급 시행 2016-01-01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3193 원문대조
SRC-42 행정예규 제1345호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허용·불허 사유, 제6조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사유와 피공탁자 표시, 제7조 제3항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나 제한물권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 금지, 제10조 승계인의 출급과 피공탁자 아닌 자의 출급 불가 시행 2023-07-01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1553 원문대조
SRC-43 행정예규 제948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출급청구권 시효의 기산일 — 원칙은 공탁통지서 수령일, 공탁의 기초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분쟁이 해결된 때, 절대적 불확지는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 상대적 불확지는 출급청구권자가 확정된 때, 반대급부 조건이 있으면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중단사유와 편의적 국고귀속(공탁일부터 15년) 시행 2013-03-20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3353 원문대조
SRC-44 행정예규 제1013호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불수리결정의 방식·고지·기록 보관과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 시행 2014-06-01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3369 원문대조
PRE-01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허용 취지와 공탁자의 채권자 지정의무 존속, 공탁자를 상대로 한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긍정, 그 확정판결 정본이 출급 증명서면이 됨 1997-10-16,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781 원문대조
PRE-02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19776 판결 공탁서상 피공탁자는 공탁관에게 직접 출급하면 되고, 피공탁자 아닌 소유권 분쟁 상대방을 상대로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음 2001-06-2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92 원문대조
PRE-03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실체 심사가 불가능하여 공탁관이 출급을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확인의 이익 긍정, 국가를 상대로 한 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불허 2007-02-0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947 원문대조
PRE-04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승계인이며, 공탁서에 지정된 지분을 넘는 자기 귀속 확인은 허용되지 않고 내부 관계는 별도로 해결 2006-08-2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16 원문대조
PRE-05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3391 판결 사해행위 가액배상 취소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에서 비율에 따른 출급 범위 — 일반 불확지에 기계적 균등분할을 적용하지 않음 2007-05-3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701 원문대조
PRE-06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확인 승소확정판결로 출급하고, 추심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출급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2011-11-1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443 원문대조
PRE-07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공탁 종류의 판단 기준, 혼합공탁에서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출급 증명서면이 필요하고 다투는 국가를 상대로 확인의 이익이 있음 2012-01-1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753 원문대조
PRE-08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만 집행공탁이고 초과 부분은 변제공탁이며, 배당 실시 여부에 따라 절차가 갈림 2008-05-1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052 원문대조
PRE-09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병존할 때 혼합공탁이 가능하고 관계별로 효력이 갈림 2018-10-1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66 원문대조
PRE-10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상속인 여부를 첨부서류의 형식심사로 판단할 수 없어 불수리한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한 확인의 이익 긍정 2014-04-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238 원문대조
PRE-1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체납처분권자가 공탁금에서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사안에서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부정 — 적용범위: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압류의 경합 일반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2008-11-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4891 원문대조
PRE-1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9255, 279262, 279279 판결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하는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고 일부만 불복하면 그 부분만 이심 2021-04-2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169 원문대조
PRE-13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출급청구권의 귀속과 범위는 공탁자와의 본래 채권 관계에 따라 판단 2017-05-1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814 원문대조
PRE-1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양수인과 압류·가압류채권자의 우열은 통지 도달과 결정 정본 송달의 선후로 정하고 동시 도달이면 각자 전액 청구 가능 — 종전 판례를 변경한 판결 1994-04-26,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267 원문대조
PRE-15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에 관한 종전 법리 유지와 선의·무중과실 양수인의 보호 2019-12-19,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861 원문대조
PRE-16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을 추단할 수 없음 2000-04-2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579 원문대조
PRE-17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 경락 명의대여와 소유권 귀속 — 적용범위: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과 무관하므로 규칙 근거로 쓰지 않는다 2000-04-0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605 원문대조
PRE-18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출연계약 당사자 확정으로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판단하고, 공탁금 출급권에 관한 분쟁이 없는 피고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으며, 주위적·예비적 청구 구조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음 2019-01-1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9366 원문대조
PRE-19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행사한 권리는 대위할 수 없으나,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가 그 사유로 각하 확정된 경우는 유효한 권리행사가 아님 — 적용범위: 다른 각하 사유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2018-10-2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877 원문대조
PRE-20 서울고등법원 1993. 12. 8. 선고 93나11373 판결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와 체납처분 압류의 우선순위 — 적용범위: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나 하급심이므로 단독 근거로 쓰지 않고 PRE-14로 대체한다 1993-12-08, 상고기각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715 원문대조
PRE-2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7. 9. 25. 선고 87가합1585 판결 확정일자 인증서 우송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의 대항요건 판단 — 적용범위: 항소가 제기되었고 상급심 종국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규칙 근거로 쓰지 않는다 1987-09-25, 항소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6971 원문대조(상급심 결과 미검증)
PRE-22 서울지방법원 1999. 7. 7. 선고 99가합39611 판결 공탁금의 수동적 운영자인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출급 증명서면이 되지 못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 — 적용범위: 하급심이므로 단독 근거로 쓰지 않고 PRE-01, PRE-03과 함께 쓴다 1999-07-07, 확정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981 원문대조
PRE-23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음 2024-03-1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915 원문대조
PRE-24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사건에서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만 미치므로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부인권 행사로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들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2025-07-1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4309 원문대조
PRE-25 대법원 2024. 4. 30.자 2023그887 결정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경매절차의 잉여금 공탁은 공탁일부터 기산하며, 공시송달로 사실상 알지 못하였더라도 법률상 장애가 아니어서 시효가 진행함 — 적용범위: 공탁일 기산은 잉여금 공탁의 기준이므로 변제공탁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2024-04-30, 결정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731 원문대조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체크리스트: 각 항목은 적용 청구유형이 일치할 때만 적용한다.

  • CHECK-01 적용 청구유형 확인·이행: 공탁 특정 요소가 공탁서·공탁통지서 기재와 일치하고 추정값이 없다. 근거 RULE-10.
  • CHECK-02 적용 청구유형 확인: 원고의 권리행사 지위와 주문의 귀속 주체 표시가 일치한다. 추심·대위는 채무자를 귀속 주체로 적는다. 근거 RULE-09.
  • CHECK-03 적용 청구유형 확인: 피고 구성이 §6 판정표와 일치하고, 피고마다 아직 증명서면이 필요하며 원고의 권리를 다투고 있다. 근거 RULE-01, RULE-03.
  • CHECK-04 적용 청구유형 확인·이행: 청구금액과 원고별 금액·지분이 공탁금액과 공탁서 지분을 넘지 않고 합계가 맞는다. 근거 RULE-02, PRE-04.
  • CHECK-05 적용 청구유형 확인: 국가가 피고이면 압류채권자·공탁자·피공탁자 가운데 어느 실질 지위인지 확인되었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으로 표시했다. 근거 RULE-04.
  • CHECK-06 적용 청구유형 확인·이행: 확인 항에 "지급하라"·이자·지연손해금·가집행선고·공탁관에 대한 처분 명령이 없고, 이행 항이 양도와 양도통지를 넘지 않으며 가집행선고가 없다. 근거 RULE-06.
  • CHECK-07 적용 청구유형 확인·이행: 소송비용 항의 부담자가 작성 주체 기준으로 맞고 피고 단복수가 피고 수와 일치하며, 반소가 병존하면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표기했다. 근거 SRC-30.
  • CHECK-08 적용 청구유형 확인: 확인의 이익이 재확인되었다. 원고가 동의서·승낙서·확정판결·집행 실효 증명만으로 출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각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다투고 있다. 근거 RULE-01, SRC-40, PRE-18.
  • CHECK-09 적용 청구유형 확인·이행: 병합 항의 번호가 연속하고, 같은 공탁금의 같은 부분에 대하여 모순되는 귀속이 남아 있지 않으며, 예비적 항이 있으면 주위적 항과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 근거 SRC-28.
  • CHECK-10 적용 청구유형 확인·이행: 수령제한 사유가 없거나 그 상태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중단사유가 확인되어 국고귀속되지 않았다. 근거 SRC-07, SRC-20, SRC-21, SRC-43.
  • CHECK-11 적용 청구유형 확인·이행: 당사자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었으면 관리인·파산관재인으로 당사자 표시가 정리되고 수계가 확인되었다. 근거 SRC-32, SRC-37, SRC-38, SRC-39.
  • CHECK-12 적용 청구유형 이행: 양도와 통지의 상대방이 권리행사 지위와 맞는다. 직접 청구는 원고에게, 대위 청구는 채무자에게 양도하도록 적었다. 근거 PRE-23.
  • CHECK-13 적용 청구유형 이행: 양도의무에 붙은 반대의무를 동시이행 문구로 적었고, 공탁서의 반대급부를 그 자리에 옮겨 적지 않았다. 근거 RULE-11, SRC-24.

Stop 목록

HARD STOP

  • STOP-H1 공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전액이 이미 출급·회수되었거나 출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국고에 귀속된 경우 — 확인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공탁사실증명서와 공탁사건 조회 결과를 요청한다. 근거 SRC-07, SRC-18, RULE-01.

CURE STOP

  • STOP-C1 공탁 특정 요소 미확정 — 필요 입력: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 사본, 공탁사실증명서. 확보하지 못하면 [공탁소]·[공탁연도]·[공탁번호]·[공탁금액]·[공탁자]·[공탁일] 자리표시자를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00.
  • STOP-C2 청구금액·원고별 금액·지분이 미확정이거나 공탁서 지분을 초과 — 필요 입력: 양도계약, 상속분 계산, 공탁서 지분. 초과분은 삭제하고 [청구금액] 자리표시자로 남긴 뒤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13. 근거 RULE-02, PRE-04.
  • STOP-C3 피공탁자나 압류·가압류채권자 명단이 미확정 — 필요 입력: 공탁서 피공탁자란, 압류·가압류결정 정본, 공탁사유신고서. 확보하지 못하면 [피고1]·[피고2] 자리표시자를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상대적 불확지는 Q-05, 혼합공탁은 Q-07.

VERIFY STOP

  • STOP-V1 불수리 결정의 존부나 그 사유가 미확인 — 필요 입력: 불수리 결정서와 이유. 사유가 서류 미비이면 보완 후 직접 출급, 처분에 대한 법률적 불복이면 STOP-R8, 실체적 동일성·상속권 미확정이면 Q-04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완성형 주문을 만들지 않고 "[공탁관 불수리 사유 확인 필요]"와 필요 자료 목록만 제시한 뒤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PRE-02, PRE-03, PRE-10, SRC-17, SRC-44.
  • STOP-V2 관계인별 태도와 동의서·확정판결·집행 실효 자료의 확보 가능성이 미확인 — 필요 입력: 관계인별 다툼 여부, 동의서, 확정판결 정본, 집행해제 자료. 확보한 서면만으로 출급이 가능하면 그 절차를 안내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투는 관계인만 피고로 삼는다.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피고 목록을 확정하지 않고 "[관계인별 다툼 여부 확인 필요]"와 필요 자료 목록만 제시한 뒤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12. 근거 RULE-01, SRC-40, PRE-06, PRE-18.
  • STOP-V3 공탁 종류나 압류·체납처분 압류의 금액 관계가 미확인 — 필요 입력: 공탁서 사본(근거법령란·공탁원인사실란·피공탁자란), 공탁사유신고 여부, 압류·가압류결정 정본, 체납처분 압류통지서.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특정 유형의 문형을 잠정 생성하지 않고 "[공탁 종류 확인 필요]"와 필요 자료 목록만 제시한 뒤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03. 근거 RULE-05, RULE-07.
  • STOP-V4 공탁서 반대급부의 내용·성취 여부 또는 양도의무에 붙은 반대의무가 미확인 — 필요 입력: 공탁서 반대급부란, 이행 증명자료, 양도 약정.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동안에는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과 시효 기산을 함께 판단한다. 반대급부의 존부·범위 자체를 확인 주문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공식 원문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그 다툼을 주문에 넣지 않은 채 귀속만 확인하는 형으로 출력한다.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귀속 확인 항만 생성하고 "[반대급부 내용·성취 확인 필요]"를 붙여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15. 근거 RULE-11, SRC-09, SRC-13, SRC-43.
  • STOP-V5 수령제한 사유나 시효 기산일·중단사유·국고귀속 여부가 미확인 — 필요 입력: 재결서, 공탁서 근거법령란, 행정소송 계속 자료, 공탁통지서 수령일, 분쟁 종결 자료, 공탁사실증명서. 시효가 임박하거나 기산일이 불명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취지 생성을 중단하지 않고, 기산일 후보와 필요 자료를 함께 제시한다.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주문은 생성하되 "[수령제한·시효 기산 확인 필요]"를 붙여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09. 근거 SRC-07, SRC-20, SRC-21, SRC-43, PRE-25.
  • STOP-V6 당사자의 도산절차 개시 여부나 수계 상황이 미확인 — 필요 입력: 개시결정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계신청서.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당사자 표시를 확정하지 않고 "[도산절차 개시·수계 확인 필요]"와 필요 자료 목록을 제시한 뒤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10. 근거 SRC-32, SRC-37, SRC-38, SRC-39, PRE-24.
  • STOP-V7 대위요건, 특히 채무자의 유효한 권리행사 여부가 미확인 — 필요 입력: 피보전채권 자료, 채무자의 소 제기 여부와 그 결과. 각하 확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 결의 흠결인지 확인하고, 다른 각하 사유는 일반화하지 않는다.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대위형 문형을 확정하지 않고 "[대위요건 확인 필요]"와 필요 자료 목록을 제시한 뒤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11. 근거 SRC-05, PRE-19.
  • STOP-V8 병합의 적법성이 미확인 — 필요 입력: 병합하려는 청구의 주문·당사자와 양립불가 여부. 확인 불가 시 출급청구권 확인 항만 완성하고 "[병합 적법성 확인 필요]"를 붙여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16. 근거 SRC-28, PRE-18.

ROUTE·TRANSFORM STOP

  • STOP-R1 공탁 전 단계의 보상금·수용금 수령권 다툼 — 전환 목적지: 사건종류 '보상금·수용금수령권' 규칙. 공탁이 이루어지면 Q-00으로 복귀한다.
  • STOP-R2 공탁자의 회수청구권 확인 — 전환 목적지: 사건종류 '기타권리확인' 규칙.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은 별도 요건이다. 근거 SRC-02, SRC-07, SRC-14.
  • STOP-R3 압류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전액이 배당의 대상인 집행공탁 — 전환 목적지: 배당절차·배당이의 규칙. 채권 귀속의 불확지가 독립하여 존재함이 밝혀지면 Q-07로 복귀한다. 근거 SRC-23, SRC-41, PRE-08.
  • STOP-R4 체납처분권자가 공탁금에서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사안 — 전환 목적지: 체납처분권자의 추심 절차 또는 본래 채권의 이행청구 규칙. 근거 SRC-41, PRE-11.
  • STOP-R5 원고가 피공탁자·승계인·추심채권자·대위채권자 어느 것도 아니거나 이미 직접 출급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 — 전환 목적지: 직접 출급 절차 안내 또는 본래 채권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금전 사건종류 규칙. 출급청구권을 양수하면 Q-11로 복귀한다. 근거 RULE-02, PRE-04, PRE-05.
  • STOP-R6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항 병합 — 전환 목적지: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의 금전 게이트. 확인 항은 이 문서로 완성한 뒤 병합한다. 근거 SRC-36.
  • STOP-R7 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등 비금전 부수청구의 병합, 또는 유가증권·물품 공탁 — 전환 목적지: 해당 등기 사건종류 규칙 또는 비금전 공탁물 규칙. 출급청구권 확인 항은 이 문서로 완성한 뒤 Q-16으로 복귀하여 합류시킨다. 근거 SRC-11, SRC-28.
  • STOP-R8 공탁관의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경우 — 전환 목적지: 공탁법 제12조의 관할 지방법원에 대한 이의신청과 제14조의 결정·항고 절차. 이는 민사 확인의 소와 별개의 비송 절차이므로 이 문서의 문형으로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실체적 권리 귀속의 다툼이 남아 있으면 Q-03으로 복귀한다. 근거 SRC-10, SRC-17.
  • STOP-R9 보상금의 증감 자체를 다투는 경우 — 전환 목적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 증감 행정소송 규칙. 증액분이 공탁되고 불복절차가 종결되면 Q-09로 복귀한다. 근거 SRC-21.
  • STOP-T1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금 지급청구 — 변환: 지급 이행 주문을 삭제하고 Q-03으로 돌아가 공탁 종류에 맞는 확인청구로 재구성한다. 근거 RULE-04, PRE-03, PRE-22.

Stop Rule: 모든 Leaf가 §11의 검증된 Form에 연결되고, 미확정 사항마다 위 Stop의 안전 행동과 재개 노드가 정해졌으므로 이 문서로 작성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