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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부존재확인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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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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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96 KiB
Raw Blame History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표시명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사건키 채권부존재확인청구
문서 버전 v2
실행 기준일 2026-09-03
기준 자료 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부존재확인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부존재확인청구_평가서_v1.md, 취지기재례_채권부존재확인청구.pdf(원본 책 1094~1099쪽, 6면)
적용범위 원고가, 피고가 가진다고 주장하는 특정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전부·초과·특정 채권 이외)을, 또는 그 채권에 특정한 법적 성질(선박우선특권, 전부명령에 의한 이전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는 소극적 확인의 소. 원고가 그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실무상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와 원고가 채무자 아닌 제3자(담보권자·다른 채권자·제3채무자)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적용제외 금전 지급·물건 인도 등 이행을 명하는 청구, 배당표에 대한 이의,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 행정처분에 기한 공법상 채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만으로 분쟁이 끝나는 사안. 각각 §14의 ROUTE 항목으로 전환한다.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하여 선택지의 다음 ID를 따라간다. Leaf에 도달하면 §10의 행에서 대응 Form을 찾고, §11의 해당 문형에 변수를 대입한 뒤 §14의 CHECK 항목을 전부 판정한다. 도중에 STOP을 만나면 §14의 STOP 목록이 지시하는 대로 종료·보완·전환한다. LEAF-14를 작성하고 CHECK 전수 판정을 마치면 실행이 종료된다.

두 가지 문서 전체 원칙을 여기에서 정의한다.

  • RULE-20 (미확정값 처리): 사실·금액·날짜·등기접수번호·사건번호는 추정하지 않는다. 입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대괄호 표기를 그대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확인 요청" 목록으로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이율·기간 같은 가변값은 이 문서의 모든 문형에서 같은 표기를 쓰고 과거 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 RULE-21 (미검증 항목 처리): 이 문서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이라고 표시한 명제는 규칙이 아니다. 그 명제에 기대는 문형이나 차단은 생성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확인 여부를 질의한 뒤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1. 최상위 원칙

  • RULE-01 (확인의 이익 게이트):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된다.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SRC-P01).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의 판시이며(SRC-P01), 모든 계약 유형에 대한 일반 명제로 확장하지 않는다. 계약 유형별 확장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RULE-02 (주문 자족적 특정):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생기므로(SRC-L02), 확인 대상 채권은 판결 주문만으로 발생원인·당사자·금액 또는 범위·일자가 식별되어야 한다. 특정에 필요한 발생원인 표시(예: 어음의 발행일·액면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는 특정 요소이지 청구원인이 아니므로 주문에 넣는다.
  • RULE-03 (표준 문형과 범위 연산): 확인 대상은 채권 자체이며, 범위는 네 가지 연산 중 하나로 표시한다. 전부는 "…채권(채무)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초과는 "…채권(채무)은 [잔존인정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SRC-P02), 특정 채권 이외는 "…채권은 별지 [별지번호] 기재 채권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성질 부존재는 대상 채권을 먼저 특정한 뒤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로 쓴다. 범위 연산은 유형 문형에 합성하는 것이지 유형 문형을 대체하지 않는다. "지급의무가 없음", "청구할 수 없음" 같은 행위 표현은 쓰지 않는다.
  • RULE-04 (현재의 법률관계와 그 유보):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SRC-P0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를 삭제하지 않는다. 청구 목적이 현재 잔존채무의 부존재라면, 이미 변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초과 부존재 문구도 현재 잔존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특정할 수 있다(SRC-P05).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의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SRC-P06).
  • RULE-05 (경계 우선 원칙): 확인의 소보다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법정되어 있으면 그 수단으로 전환한다.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말소청구가 직접 수단이므로 확인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SRC-P07). 이 판시는 말소청구와 병합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청구를 하지 않는 사안이나 담보와 별개인 인적 채무에까지 확장하지 않는다. 배당표가 작성된 뒤의 채권 존부 다툼은 배당이의·청구이의의 영역이고(SRC-L13, SRC-L14), 배당이 완료된 뒤에는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남는다(SRC-L15, SRC-P16).
  • RULE-06 (집행권원 유형별 차단 범위): 기판력이 있는 집행권원(확정판결, 그리고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SRC-L10 제5호)이 있는 채권은 부존재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사유는 청구이의로 다툰다(SRC-L02, SRC-L09). 확정된 지급명령(SRC-L10 제3호)과 집행증서(SRC-L10 제4호)는 기판력이 없고 청구이의의 이의 사유가 변론종결 후 사유로 제한되지 않는다(SRC-L11, SRC-L12).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SRC-P12). 집행증서의 채무에 관하여는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지 않은 한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다(SRC-P08).
  • RULE-07 (구법 배제): 입력 PDF의 기재례와 그 참조판례 가운데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선장의 선적항 외 계약 채권의 선박우선특권), 경매법 제34조, "임의경매에는 배당절차·배당이의의 소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판시는 현행법에서 폐지·변경되었다. 현행 선박우선특권 채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한정되고(SRC-L25),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 경매에는 배당절차·배당이의 규정이 준용된다(SRC-L16). SRC-P18과 SRC-P19는 구법 판시이므로 현행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역사적 라벨로만 남긴다. PDF의 역사적 요소(구 조문, 폐지 기관명, "경락"·"교부표" 용어, 발행일과 지급기일이 어긋난 오기)는 쟁점 발견용으로만 쓴다.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조건부 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원고], [피고] 표시·복수 여부 필수 자연인·법인·단체명, 복수 시 피고 1·피고 2 순번 등기부·법인등기·신분자료 ASK
원고의 지위 필수 채무자 / 물상보증인·제3취득자 / 제3채무자 / 담보권자 / 다른 채권자·배당 이해관계인 / 경매신청인·선박소유자 계약서·등기부·집행기록 ASK, 재개 Q-04
채권 발생원인 필수 계약(대여·매매·도급·고용·진료 등), 어음, 불법행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전부명령, 교부청구·배당요구, 선박우선특권 주장 계약서·어음 사본·등기부·명령 정본 STOP-V02
채권 발생일자·기간 필수 YYYY. M. D. 또는 기간 위와 같음 STOP-V02
채권 금액 또는 범위 필수 원 단위 금액 / 별지 목록 / 일체 위와 같음 STOP-V02
부존재 범위 필수 전부 / 초과(자인 잔존액 명시) / 특정 채권 이외 / 성질 부존재 원고 진술 ASK, 재개 Q-21
청구 목적의 시점 필수 현재 잔존채무의 부존재 / 이미 변제한 부분의 과거 존부 /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래 의무 원고 진술·변제 자료 STOP-V06
집행권원 존부·종류 필수 없음 / 집행증서 / 확정 지급명령 / 확정판결·화해·조정·인낙조서 집행권원 정본 STOP-V03
채권자의 공·사법상 지위와 부과 근거 조건부(공공기관·공법인이 채권자인 때) 사법상 계약 / 법률에 부과권한이 있는 부담금·회비·수수료 고지 고지서·근거 법률·정관 STOP-V01
집행·경매 절차 단계 필수 절차 없음 / 배당표 작성 전 / 배당기일 진행 중·이의기간 내 / 배당 완료 경매기록·배당표·배당조서 STOP-V05
배당 상대방의 집행권원 유무 조건부(배당기일 단계) 집행력 있는 정본 있음 / 없음 배당요구 서류 ASK, 재개 Q-07
근저당권 표시·피담보채무자·확정 여부·잔존 채권 조건부(근저당 사건)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또는 별지 일람표 순번, 피담보채무자(원고 자신 또는 타인), 확정/미확정, 잔존액 등기사항증명서·거래내역 STOP-V02
변제자의 지위와 변제 내역 조건부(근저당 이전등기 병합) 자기 주채무 변제 / 타인 채무 변제(보증인·물상보증인·제3취득자) / 임의대위 승낙 유무 / 구상 가능 범위 / 변제일·변제액 영수증·구상 자료·승낙서 STOP-V09
전부명령 표시와 다투는 대상 조건부(전부금 사건) 법원·사건번호·피전부채권 표시·송달일·확정일, 다투는 대상(기초채권 자체 / 피고의 전부취득 효력 / 명령 자체의 절차적 하자) 명령 정본·확정증명·압류 경합 자료 STOP-V02
선박 표시·선적국·채권 목록 조건부(선박 사건) 별지 선박 목록, 선적국, 피고별 채권 목록·금액 선박등기부·선적증서·채권 증빙 STOP-V08
어음 표시와 원고의 어음상 지위 조건부(어음 사건) 액면금·발행일·만기·지급지·지급장소·발행지·발행인·수취인·배서 경로, 원고 지위(발행인 / 배서인 / 보증인), 피고의 취득 경로(직접 수취 / 배서취득), 요건 흠결 여부 어음 사본 STOP-V02
병합 부수청구 조건부 어음·증서 반환 /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 없음 원고 진술 ASK, 재개 Q-23
선행·계속 중 소송 필수 없음 / 피고의 이행의 소 별소 계속 / 본소 후 반소 사건 검색 ASK, 재개 Q-12
소 제기 전후의 채권 양도·전부·승계 필수 없음 / 제기 전 승계 / 제기 후 승계 / 피고 오지정 양도통지·명령 정본 ASK, 재개 Q-14
도산절차 필수 없음 / 회생 / 파산 / 개인회생, 주체(원고·피고), 단계(개시·인가·종결), 확인 대상이 그 절차의 채권인지 재산인지 공고·결정문·회생계획 STOP-V04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요건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진다(SRC-P20). 이 문서에서 이 법리는 위 표의 발생원인·일자·금액 입력을 필수로 두는 근거로만 쓰고, 본안 공방은 다루지 않는다.

3. 사건 분류·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은 다음 노드에서 실제로 발화되고, 답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실행이 멈춘다. "채권"은 Q-15의 법적 유형 확정(정하지 못하면 STOP-V02), "부존재"는 Q-21의 범위 확정(정하지 못하면 ASK), "확인"은 Q-00의 청구 성격 판정(확인이 아니면 STOP-R01), "청구"는 Q-23의 병합 판정에서 발화된다.

유형 원고의 지위 확인 대상 PDF 기재례 도달 Leaf
T1 채무자 원고형 피고 채권의 채무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퇴직금, 진료비 LEAF-01, LEAF-02, LEAF-03
T1-a 어음채무자형 약속어음 발행인 또는 배서인 소지인(피고)의 어음상 채권 약속어음채권 2건과 어음·공정증서 반환 LEAF-04, LEAF-12
T1-b 제3채무자형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기초채권 자체 또는 피고의 전부취득 효력 전부금채권(채권압류 등) LEAF-07, LEAF-08
T1-c 담보물 관련형 근저당권설정자·물상보증인·제3취득자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 근저당피담보채권 2건 LEAF-05, LEAF-06, LEAF-13
T2 제3자 원고형 담보권자·다른 채권자·배당 이해관계인 피고의 제3채무자 또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권 배당금채권(교부청구) LEAF-09
T3 성질 부존재형 선박저당권자·경매신청인·선박소유자 피고 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이 없음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단독·복수 피고·순위 병합) LEAF-10, LEAF-11
공통 결어 — 소송비용·가집행 각 기재례의 마지막 항 LEAF-14

유형별 재사용 법리는 트리와 문형이 ID로 인용한다.

  • RULE-08 (배당 단계 게이트): 집행·경매 관계가 있는 모든 유형은 원고의 지위와 무관하게 배당 단계를 판정한다. 배당표 작성 전이거나 절차 밖이면 확인의 소를 계속하고, 배당기일이 진행 중이거나 이의 기간 내이면 배당기일 이의 후 배당이의의 소로 가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SRC-L13, SRC-L14). 배당이 완료된 뒤에는 이의 여부나 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SRC-L15, SRC-P16). 배당 완료만을 이유로 권리가 소멸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RULE-09 (청구원인 분리): 문형에는 주문 문장만 담고 채권의 발생·소멸 경위(변제·상계·시효·무효 사유)는 넣지 않는다.
  • RULE-10 (선행 이행소송과 반소): 같은 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제기한 이행의 소가 별소로 계속 중이면 그 뒤에 제기하는 부존재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SRC-P09). 그 판시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적법하게 제기된 부존재확인 본소는 피고가 뒤에 이행의 반소를 제기하여도 그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잃지 않으므로 본소를 취하하지 않는다(SRC-P10).
  • RULE-11 (피고 적격):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곧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여야 한다(SRC-P02). 이미 만족을 얻어 원고에게 청구할 위험이 없는 자는, 채권을 양수하여 청구할 위험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적격이 없다(SRC-P02). 상대방이 자기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여 그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부존재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를 확정하지 못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SRC-P03).
  • RULE-12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확인 대상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이고, 그 채무자는 원고 자신일 수도 타인일 수도 있다. 물상보증인·제3취득자가 원고이면 대상은 원고의 채무가 아니라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채무이다(SRC-L20, SRC-P0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의 소멸·이전이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SRC-L20), 확정 전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하여도 근저당권이 이전할 여지가 없다(SRC-P13).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SRC-L21).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되었으면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SRC-P04).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하므로 별도로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이다(SRC-P07). 채권자와 근저당권 명의인이 다르면 채권양도·제3자를 위한 계약·불가분적 채권관계 등으로 채권이 명의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를 의사표시 해석으로 밝혀 채권을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삼는다(SRC-P14). 귀속이 끝내 불명일 때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를 언제나 공동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취급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RULE-13 (선박우선특권과 준거법):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따르고, 그 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따른다(SRC-L28, SRC-P15). 선적국이 대한민국인 사건에 한하여 우선특권 있는 채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한정되고 그 부수 채권은 상법 제778조가 정하며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소멸한다(SRC-L25, SRC-L26, SRC-L27). 선박저당권자·경매신청인이 우선특권 성질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SRC-P18은 구 경매법과 구 상법을 전제로 한 판시이므로 현행 사건의 확인의 이익 근거로 쓰지 않는다. T3 경로의 확인의 이익은 RULE-01의 일반 요건과 RULE-08의 배당 게이트로 판정하고, 현행법 아래 T3 유형의 확인의 이익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원문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RULE-14 (전부명령 채권의 확인 대상 이원화):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SRC-L17),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되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RC-L18).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SRC-L17). 따라서 확인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뉜다. 기초채권 자체를 다투면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를, 피고의 전부취득만을 다투면 피고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의 부존재를 대상으로 삼고, 후자에서 기초채권 자체의 부존재를 단정하지 않는다. 전부명령 자체의 절차적 하자는 즉시항고의 영역이다(SRC-L17).
  • RULE-15 (어음채권의 특정): 약속어음의 요건은 어음법 제75조가 정하고, 만기·지급지·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의 법정 보충은 어음법 제76조가 정한다(SRC-L30, SRC-L31). 지급장소는 어음요건이 아니므로 기재가 있을 때에만 주문에 적는다. 약속어음에는 배서에 관한 환어음 규정이 준용된다(SRC-L32). 주문의 특정을 위하여 원고의 어음상 지위(발행인·배서인·보증인)와 피고의 취득 경로(직접 수취·배서취득)를 입력으로 받는다. 인적 항변의 절단과 해의의 항변(SRC-L29)은 본안 사항이므로 주문에 반영하지 않는다.
  • RULE-16 (변제자대위와 근저당권 일부 이전):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항은 원고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경우에만 둔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SRC-L22), 그 밖의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대위한다(SRC-L22).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SRC-L23),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한다(SRC-L24). 주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전등기 항을 두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일부 대위변제로는 근저당권이 이전할 여지가 없다(SRC-P13).
  • RULE-17 (결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SRC-L0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피고가 여럿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SRC-L05),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SRC-L19) 등기절차 이행 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확인 항에는 집행할 급부가 없으므로 가집행을 신청하지 않으며, 가집행 문구는 반환 항이 있을 때 그 항에만 붙인다.
  • RULE-18 (도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SRC-L3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SRC-L34). 확인 대상이 그 절차의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또는 파산채권이고 이의가 있으면 존부와 내용은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정하며,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수계한다(SRC-L35, SRC-L36).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SRC-L08).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으로 소송행위가 금지되지 않고, 개시 당시 이미 계속 중인 권리에 이의가 있으면 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한다(SRC-L37). 회생계획 인가나 절차 종결 뒤에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범위·지연손해금을 다투는 사건은 통상의 확인의 소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다(SRC-P17). 도산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소를 일률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
  • RULE-19 (복수 당사자 표현):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라는 표현은 급부의 부담방식을 정하는 뜻으로 쓸 때에만 법률상 근거를 요구한다. 확인 항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그런 뜻의 부담방식 표현을 쓰지 않고, 피고별·채권별로 채권을 개별 특정한 뒤 문미를 "각 확인한다"로 맺는다. 어음의 공동발행 사실을 표시하는 "공동하여 발행하고"는 부담방식 표현이 아니므로 허용된다.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는 피고 수에 맞춘다.

4. 마스터 결정트리

노드 표기: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시 행동.

  • Q-00 (Root) 원고가 구하는 것이 피고가 주장하는 특정 채권의 부존재 또는 그 채권의 특정 성질 부존재의 확인인가? | 청구 목적 | 지급·인도·등기·형성 청구가 주된 목적이면 다른 사건종류 | 예 → Q-01; 아니오 → STOP-R01 | RULE-01 | ASK
  • Q-01 채권이 사법상 채권인가, 법률에 부과권한이 있는 공법상 부담금 등의 고지에 기한 채무인가? | 채권자의 설립 근거 법률, 부과권한 규정, 고지의 효과, 고지서 | 처분성은 채권자의 공공성만으로 정하지 않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한다(SRC-P06) | 사법상 → Q-02; 처분 → STOP-R02; 공법상 법률관계이나 처분 아님 → STOP-R10; 불명 → STOP-V01 | RULE-01, SRC-P06 | STOP-V01
  • Q-02 그 채권에 어떤 집행권원이 있는가? | 집행권원 정본 | 기판력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눈다(RULE-06) | 확정판결 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STOP-R03; 확정 지급명령 → Q-03; 집행증서 → Q-03; 없음 → Q-04 | RULE-06, SRC-L09, SRC-L10 | STOP-V03
  • Q-03 그 비기판력 집행권원에 관한 이 소의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는가? | 원고의 목적(집행 정지·배제만인지, 실체 채무 존부 확정도 원하는지) | 오로지 집행력 배제 목적이면 청구이의의 소가 직접 수단이고, 그 밖에는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다 | 예 → STOP-R04; 아니오 → Q-04 | RULE-06, SRC-P08, SRC-P12 | ASK
  • Q-04 원고가 그 채권의 채무자인가, 담보물만 제공한 자인가, 채무자 아닌 제3자인가? | 원고의 지위 |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 지위이므로 채무자로 취급한다 |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 → Q-06(저장소에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규칙 문서가 등록되어 있으면 STOP-R15); 물상보증인·제3취득자 → Q-06; 그 밖의 제3자 → Q-05 | RULE-11, RULE-12 | ASK
  • Q-05 피고의 채권 존부가 원고 자신의 권리·법률상 지위(우선변제권, 배당 몫, 경매대금 수령권)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야기하는가? | 원고의 담보권·채권·절차상 지위 | 상대방이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만을 구하는 것은 원고 자신의 권리를 확정하지 못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예 → Q-06; 아니오 → STOP-H01 | RULE-11, SRC-P03 | ASK
  • Q-06 그 채권과 관련한 집행·경매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 경매기록·배당표·배당기일·배당조서 | 모든 유형이 이 게이트를 지난다(RULE-08) | 절차 없음 또는 배당표 작성 전 → Q-08; 배당기일 진행 중 또는 이의 기간 내 → Q-07; 배당 완료 → STOP-R07; 불명 → STOP-V05 | RULE-08, SRC-L13, SRC-L16 | STOP-V05
  • Q-07 이의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상대방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가? | 배당요구 서류, 원고의 지위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그 밖의 이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 → STOP-R06; 그 밖 → STOP-R05 | RULE-08, SRC-L14 | ASK
  • Q-08 확인 대상의 시적 성질은 무엇인가? | 채권·담보권의 현재 상태, 변제 내역 | RULE-04 | 현재 다투어지는 채권 → Q-11; 담보권이 말소되어 피담보채무만 남은 관계 → STOP-H02; 이미 변제·소멸한 부분의 존부 → Q-09;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장래 의무 → Q-10 | RULE-04, SRC-P04 | STOP-V06
  • Q-09 그 청구의 목적이 현재 잔존채무의 부존재 확정인가, 이미 지급한 부분의 회수인가? | 원고 진술, 변제 자료 | 현재 잔존채무의 부존재로 특정할 수 있으면 확인의 소를 유지하고, 기지급분의 회수만이 목적이면 반환·부당이득 청구가 직접 수단이다 | 현재 잔존채무 부존재 → Q-11(문형은 잔존 기준 표현으로 특정); 기지급분 회수 → STOP-R11; 불명 → STOP-V06 | RULE-04, SRC-P05 | STOP-V06
  • Q-10 그 장래 의무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자료로 제시되는가? | 원고 진술과 소명자료 |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장래 의무의 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제시 없음 → STOP-H03; 제시 있음 → STOP-V07 | RULE-04, SRC-P06 | STOP-H03
  • Q-11 피고별로, 그 피고가 채권을 주장하거나 다투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하는 자인가? | 청구·독촉·소제기·배당요구·양수 주장 | RULE-11 | 예 → Q-12; 아니오(그 피고에 대해서만) → STOP-H04 | RULE-11, SRC-P02 | ASK
  • Q-12 같은 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별소로 계속 중인가? | 사건 검색 | 계속 중이면 후소인 부존재확인은 소의 이익이 없다. 본소 제기 후의 반소는 본소의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 별소 계속 → STOP-R08; 없음 또는 반소 예상 → Q-13 | RULE-10, SRC-P09, SRC-P10 | ASK
  • Q-13 근저당권 사안에서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는가? | 근저당권 확정 여부, 잔존 채권, 등기 상태 | 말소를 함께 구하면 말소청구가 직접 수단이므로 확인 항의 이익이 없다. 말소를 구하지 않는 사안이나 담보와 별개인 인적 채무는 이 차단의 대상이 아니다 | 말소를 함께 구함 → STOP-R09; 그 밖 → Q-14 | RULE-05, RULE-12, SRC-P07 | ASK
  • Q-14 청구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는가? | 양도통지·전부명령 정본·승계 자료 | 소 제기 전 승계는 현재의 권리자를 피고로 특정하고, 최초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피고 경정을 검토하며, 소 제기 후의 승계는 승계참가 또는 소송인수와 원당사자의 잔존·탈퇴로 처리한다 | 확정 → Q-15; 승계·경정 처리 후 → Q-15 | RULE-11, SRC-L06, SRC-L07 | ASK
  • Q-15 (유형 디스패처) 확인 대상 채권의 법적 유형은 무엇인가? | §2 스키마 | §3의 유형표 | T1 일반 계약·불법행위 채권 → Q-20; T1-a 어음채권 → Q-16; T1-b 전부명령 관련 채권 → Q-17; T1-c 근저당 피담보채무 → Q-18; T2 제3자 원고형 채권 → Q-20; T3 선박우선특권 성질 → Q-19 | §3 | STOP-V02
  • Q-16 어음 사건의 원고 지위와 피고의 취득 경로, 어음요건 흠결 여부는 무엇인가? | 어음 사본, 배서 경로 | 원고가 발행인인지 배서인인지, 피고가 직접 수취인인지 배서취득자인지에 따라 주문의 특정 문구가 달라진다. 만기·지급지·발행지의 미기재는 어음법 제76조의 법정 보충을 확인한 뒤 실제 증권대로 적는다 | 지위·경로·요건 확정 → Q-20; 미확정 → STOP-V02 | RULE-15, SRC-L30, SRC-L31, SRC-L32 | STOP-V02
  • Q-17 전부명령 사건에서 원고가 다투는 것은 무엇인가? | 명령 정본, 압류 경합 자료, 확정증명 | RULE-14 | 기초채권 자체의 부존재 → Q-20; 피고의 전부취득 효력만 → Q-20; 명령 자체의 절차적 하자 → STOP-R12 | RULE-14, SRC-L17, SRC-L18 | STOP-V02
  • Q-18 근저당 사건에서 피담보채무자는 누구이고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었는가? | 등기사항증명서, 거래내역, 설정계약서 | 원고가 피담보채무자인지, 물상보증인·제3취득자로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한 것인지에 따라 확인 대상 표시가 달라진다 | 확정 → Q-20; 미확정 → Q-20(이전등기 항은 두지 않는다); 채무자 불명 → STOP-V02 | RULE-12, SRC-L20, SRC-P13 | STOP-V02
  • Q-19 그 선박의 선적국이 대한민국인가? | 선박등기부·선적증서 |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따르므로 선적국이 확인되어야 상법 제777조를 적용할 수 있다 | 대한민국 → Q-20; 외국 또는 불명 → STOP-V08 | RULE-13, SRC-L28, SRC-P15 | STOP-V08
  • Q-20 (공통 복귀) 확인 대상의 특정 요소가 모두 갖추어졌는가? | §2 스키마와 §7의 유형별 특정 요소 | RULE-02 | 갖춤 → Q-21; 미비 또는 상호 모순 → STOP-V02 | RULE-02 | STOP-V02
  • Q-21 부존재의 범위는 무엇인가? | 원고가 자인하는 잔존액, 별지 채권 목록, 성질 다툼 여부 | RULE-03. 가분적 법률관계는 심리 결과 일부만 존재하면 그 부분만 일부 패소 판결을 하므로(SRC-P11), 자인하는 잔존액이 없다면 전부 부존재형만으로 충분하고 같은 채무의 전부와 초과를 순위 병합하지 않는다 | 전부 → Q-22; 초과(자인 잔존액 있음) → Q-22; 특정 채권 이외 → Q-22; 성질 → Q-22; 서로 다른 확인 대상을 순위 병합 → Q-22 | RULE-03, SRC-P02, SRC-P11 | ASK
  • Q-22 (Leaf 디스패처) 유형과 범위와 당사자 수를 조합하여 Leaf를 고른다 | Q-15와 Q-21의 결과, 피고·채권 수 | 유형 문형이 먼저이고 범위 연산은 그 문형 안에서 합성한다. 특수 유형을 일반 복수형이 덮지 않는다 | T1 또는 T2 단일 채권·단일 피고 전부 → LEAF-01; 자인 잔존액이 있는 초과 → LEAF-02; 복수 채권 또는 복수 피고의 각 채권 → LEAF-03; 어음채권 → LEAF-04; 근저당 피담보채무 전부 → LEAF-05; 근저당 피담보채권 특정 채권 이외 → LEAF-06; 전부명령 기초채권 → LEAF-07; 전부명령 취득 효력 → LEAF-08; T2 제3자 원고형 → LEAF-09; 선박우선특권 성질 → LEAF-10; 서로 다른 확인 대상의 순위 병합 → LEAF-11 | §3, RULE-03 | ASK
  • Q-23 부수 이행청구를 병합하는가? | 어음·공정증서 원본 점유자, 변제 사실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병합하지 않는다(Q-13에서 이미 분기). 반환·이전등기 항은 확인 항 다음 항으로 둔다 | 어음·증서 반환 → LEAF-12;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 Q-24; 없음 → Q-25 | RULE-15, RULE-16 | ASK
  • Q-24 원고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였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는가? | 변제자의 지위, 변제일·변제액, 승낙서, 구상 범위, 근저당권 확정 자료 | 법정대위 또는 승낙 있는 임의대위가 성립하고 구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기 주채무의 변제이면 대위가 없다. 확정 전 일부 대위변제로는 이전할 여지가 없다 | 대위 성립·확정 후 → LEAF-13; 자기 주채무 변제 또는 확정 전 → Q-25(이전등기 항 없음); 불명 → STOP-V09 | RULE-16, SRC-L22, SRC-L23, SRC-L24, SRC-P13 | STOP-V09
  • Q-25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어 있는가? | 공고·결정문 | RULE-18 | 없음 → Q-27; 있음 → Q-26; 불명 → STOP-V04 | RULE-18 | STOP-V04
  • Q-26 절차의 종류·주체·단계와 확인 대상의 성격은 무엇인가? | 결정문, 채권자목록, 회생계획, 조사 결과 | 회생·파산에서 확인 대상이 그 절차의 이의채권이면 조사확정재판·수계로 확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며, 개인회생에서 개시 당시 계속 중인 권리에 이의가 있으면 소의 내용을 변경한다. 인가·종결 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범위 다툼은 통상의 확인의 소로 진행한다 | 회생·파산의 이의채권 확정 → STOP-R13; 개인회생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 → STOP-R14;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당사자 → 당사자 표시 보정 후 Q-27; 피고에게만 개시 → 관리인·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표시하고 Q-27; 인가·종결 후 변제 범위 다툼 → Q-27 | RULE-18, SRC-L33, SRC-L34, SRC-L35, SRC-L36, SRC-L37, SRC-P17 | STOP-V04
  • Q-27 결어(소송비용, 가집행 범위)를 붙인다 | 항 목록 | RULE-17 | → LEAF-14 | RULE-17 | 없음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은 작성 후 Q-23으로 복귀한다. LEAF-12와 LEAF-13은 작성 후 Q-25로 복귀한다. LEAF-14를 작성한 뒤에는 §14의 CHECK 항목을 전부 판정하고 실행을 종료한다.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기본형은 확인 단독 청구다. 확인 항을 제1항에 두고, 병합 이행 항(반환 또는 이전등기)을 그 다음 항으로, 소송비용 항을 마지막에 둔다.
  • 원고가 자인하는 잔존액이 있으면 처음부터 초과 부존재형을 쓴다. 자인하는 잔존액이 없으면 전부 부존재형을 단독으로 쓰고, 같은 가분적 채무의 전부와 초과를 패소 위험 대비만을 이유로 순위 병합하지 않는다. 가분적 법률관계는 심리 결과 일부만 존재하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패소 판결을 하기 때문이다(SRC-P11).
  • 순위 병합은 확인 대상이 서로 다를 때에만 쓴다. 채권 자체의 부존재와 채권의 성질 부존재는 다른 확인 대상이므로 한 항에 섞지 않고, 둘 다 구하면 주위적으로 채권 부존재를, 예비적으로 성질 부존재를 둔다(채권이 없으면 성질 판단이 불필요하다). 다만 원고가 성질 부존재만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채권 전부 부존재로 바꾸지 않는다.
  • 이행 청구와의 선택: 원고가 반환청구권 등 채권자 지위를 함께 가지면 그 이행 청구를 병합하되, 근저당권 말소로 분쟁이 해결되는 사안은 STOP-R09로 전환한다. 어음 반환 사안에서는 어음이 유통 중이거나 채권 존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한 확인 항을 유지한다. SRC-P07의 법리를 어음 반환 병합에까지 확장하는 취급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그 사이에는 확인 항을 유지한다(CHECK-05에서 판정 기록).
  • 배당금 수령권의 확인이나 수령 금지를 구하는 문형은 이 문서에서 생성하지 않는다. 현행법 아래 그 문형의 허용 범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원고가 그 문형을 요구하면 STOP-V10으로 처리하고, 원고가 구하지 않은 채권 전부 부존재로 대체하지 않는다.

6. 당사자 구조

  • 원고 적격: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 T1은 채무자, T1-a는 어음상 채무를 지는 발행인·배서인·보증인, T1-b는 제3채무자, T1-c는 근저당권설정자·물상보증인·제3취득자, T2와 T3은 피고의 채권 주장으로 우선변제권·수령권이 침해되는 담보권자·다른 채권자·경매신청인이다(RULE-11, SRC-P03).
  • 피고 적격: 그 채권을 주장하거나 다투는 자(RULE-11). 채권이 양도되었으면 양수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면 전부채권자, 근저당권이 이전되었으면 현재의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다. 국가가 채권자이면 국가를 피고로 하고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므로(SRC-L39) 소속 기관장을 피고로 표시하지 않는다. PDF 기재례의 "피고 예하 ○○부 서울지방사무소장이 교부청구한"이라는 문구는 채권을 특정하는 표시이지 피고 표시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공법인이 채권자이면 그 단체를 피고로 한다.
  • 채권자와 근저당권 명의인이 다른 경우: 채권이 명의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를 의사표시 해석으로 밝혀 채권을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한다(RULE-12, SRC-P14). 귀속이 끝내 불명이면 STOP-V02로 자료를 보완하고, 공동피고 지정을 자동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복수 당사자: RULE-19에 따른다. 피고별·채권별로 채권을 개별 특정하고 문미를 "각 확인한다"로 맺는다. 복수 원고가 각자 다른 채권의 채무자이면 원고별로 채권을 나누어 특정한다. 공동발행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들은 하나의 어음채권에 관하여 어음상 채무를 지므로 "원고들이 공동하여 발행한" 하나의 어음채권으로 특정한다.
  • 승계·경정·대위: 소 제기 전에 채권이 양도·전부된 경우에는 현재의 권리자를 피고로 특정한다. 최초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제1심 변론종결 전에 피고 경정을 신청한다(SRC-L07). 소송계속 중의 승계는 승계인의 소송참가 또는 소송인수로 처리하고 원당사자의 잔존·탈퇴 여부를 확인한 뒤(SRC-L06) 주문의 채권 표시를 새 상대방 기준으로 다시 특정한다. 도산 시 관리인·파산관재인 표시는 Q-26에서 정한다.
  •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 피고가 여럿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확인판결은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집행가능성 대신 기판력 범위의 자족성을 기준으로 특정한다(RULE-02).

채권 종류 주문에 반드시 들어갈 특정 요소 별지 사용
계약상 금전채권(대여·매매대금·도급·고용·진료비 등) 당사자, 발생원인과 그 일자, 금액 또는 "일체", 정기채권이면 기간 채권이 여럿이면 별지 채권 목록
약속어음채권 원고의 어음상 지위, 발행인·수취인·배서 경로와 그 일자, 액면금, 발행일, 만기, 지급지, 발행지, 기재가 있으면 지급장소 여러 장이면 별지 어음 목록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동산 표시,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또는 별지 일람표 순번, 피담보채무자와 근저당권자, 자인 잔존 채권 부동산 목록, 등기 일람표, 피담보채권 내역표
전부명령 관련 채권 명령 법원·사건번호·명령 일자, 채무자, 피전부채권의 원인과 금액, 다투는 대상이 기초채권인지 전부취득 효력인지 채권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
제3자 원고형(교부청구·배당요구 채권) 집행법원·경매사건번호, 피고의 채무자 또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권의 원인, 교부청구·배당요구 일자와 금액 채권 목록
선박우선특권 채권 선박 표시(종류·선명·선질·총톤수·순톤수·기관·추진기·진수일·선적항·소유자), 선적국, 피고별 채권 내역과 금액 선박 목록, 피고별 채권 목록
  • 금액은 원 단위 정수로 쓴다. 이자·지연손해금이 확인 대상에 포함되면 "원금 [채권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의 이자·지연손해금 채무"처럼 범위를 명시하고, 이율은 [약정이율] 표기로 두며 과거 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 범위 연산은 RULE-03의 네 형태로만 표시하고 유형 문형 안에 합성한다. 근저당 사건의 초과 부존재는 근저당권 표시를 유지한 채 "…피담보채무는 [잔존인정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쓰고, 제3자 원고형의 특정 채권 이외 부존재는 집행법원·교부청구 표시를 유지한 채 "…채권은 별지 [별지번호] 기재 채권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쓴다. 일반 문형이 유형 문형의 특정 요소를 덮지 않게 한다.
  • 별지는 목록 제목·순번·항목을 갖추고 주문은 "별지 [별지번호] 목록 기재"로 인용한다. 별지가 미완성이면 STOP-V02로 보완하고 Q-20에서 재개한다.

8. 금전 계산

해당 없음 — 확인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지 않으므로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의 계산식과 기산일·구간 이율이 주문에 들어가지 않는다. 확인 대상 채권에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그것은 §7의 범위 표시일 뿐 계산 대상이 아니다. 병합된 반환 항과 이전등기 항 역시 금전 급부가 아니다. 네 게이트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게이트 판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해당 없음.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특례이율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같은 항 단서의 장래이행의 소 제외도 문제되지 않는다(SRC-L38). 병합으로 이행 청구가 추가되면 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해당 없음. 확인 대상에 포함된 이자는 §7의 [약정이율] 표기로 범위만 표시한다
도산절차 해당 없음(계산 대상 없음). 절차 판정은 Q-25와 Q-26에서 하고 결과는 당사자 표시 또는 ROUTE로 반영한다(RULE-18)
복수 채무자 부담구조 해당 없음.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부담방식 표현을 쓰지 않는다(RULE-19). 병합된 반환 항의 상대방이 여럿이면 그 항을 각 피고가 점유하는 목적물별로 나눈다

9. 병합·후속 항목

  • 단순 병합: 확인 항에 반환 항(FORM-11) 또는 이전등기 항(FORM-12)을 더하고 소송비용 항으로 맺는다. 반환 항의 목적물(어음 원본, 공정증서 정본)은 종류·작성자·증서번호·일자로 특정한다.
  • 순위 병합(FORM-14): 확인 대상이 서로 다를 때에만 쓴다. 같은 가분적 채무의 전부와 초과를 순위 병합하지 않는다(§5, SRC-P11).
  • PDF 기재례의 예비적 항 "피고는 주청구 기재 채권액을 수령할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 또는 선택적으로, 피고는 주청구 기재 채권액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배당금 수령권의 확인과 수령 금지의 부작위 청구를 함께 담고 있다. 현행법 아래 그 허용 범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문서는 그 문형을 생성하지 않고 STOP-V10으로 처리한다. 배당 단계에 따른 처리는 RULE-08이 정한다.
  • 이중 만족 방지: 확인 항과 반환·이전등기 항은 급부가 중복되지 않는다. 집행증서 사안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함께 낼 때 그 항의 문형은 이 문서 밖이므로 STOP-R04의 지시에 따른다.
  • 소송비용과 가집행: RULE-17에 따른다.
  • 반소 대응: 피고가 이행의 반소를 제기하여도 본소 확인 항을 취하하지 않는다(RULE-10, SRC-P10).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도달 조건 Form 필수 변수 근거 Check
LEAF-01 Q-22에서 T1 또는 T2, 단일 피고·단일 채권, 전부 부존재 FORM-01 [원고], [피고], [채권발생원인], [발생일자], [채권금액], 이자 포함 시 [기산일]과 [약정이율] RULE-01, RULE-02, RULE-03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10, CHECK-11
LEAF-02 Q-22에서 원고가 잔존액을 자인하는 초과 부존재 FORM-02 [원고], [피고], [채권발생원인], [발생일자], [잔존인정액] RULE-03, SRC-P02, SRC-P05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10, CHECK-11
LEAF-03 Q-22에서 복수 채권 또는 복수 피고의 각 채권 부존재 FORM-03 [원고], [피고1], [피고2], [채권1 표시], [채권1 금액], [채권2 표시], [채권2 금액] RULE-19, SRC-P02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10
LEAF-04 Q-16을 지난 어음채권 부존재 FORM-04 [원고], [피고], [발행인], [액면금], [발행일], [만기], [지급지], [발행지], [지급장소], [수취인], [배서일] RULE-15, SRC-L30, SRC-L31, SRC-L32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10
LEAF-05 Q-18을 지난 근저당 피담보채무 전부 부존재 FORM-05 [원고], [피고], [피담보채무자], [부동산별지],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RULE-12, SRC-L20, SRC-P04, SRC-P07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11
LEAF-06 Q-18을 지난 근저당 피담보채권의 특정 채권 이외 부존재 FORM-06 [원고], [피고], [피담보채무자], [부동산별지], [등기일람표별지], [순번], [채권내역별지] RULE-03, RULE-12, SRC-P13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11
LEAF-07 Q-17에서 기초채권 자체의 부존재를 다투는 경우 FORM-07 [원고], [피고], [명령법원], [명령사건번호], [명령일자], [채무자], [피전부채권표시], [피전부채권금액] RULE-14, SRC-L17, SRC-L18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10
LEAF-08 Q-17에서 피고의 전부취득 효력만을 다투는 경우 FORM-08 [원고], [피고], [명령법원], [명령사건번호], [명령일자], [채무자], [피전부채권표시], [피전부채권금액] RULE-14, SRC-L17, SRC-L18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10
LEAF-09 Q-22에서 T2 제3자 원고형, 배당표 작성 전 또는 절차 밖 FORM-09 [원고], [피고], [집행법원], [경매사건번호], [교부청구일], [채권발생원인], [채권금액], [제3채무자] RULE-08, RULE-11, SRC-P03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8
LEAF-10 Q-19에서 선적국이 대한민국인 선박우선특권 성질 부존재 FORM-10 [원고], [피고1], [피고2], [선박별지], [채권별지1], [채권금액1], [채권별지2], [채권금액2] RULE-07, RULE-13, SRC-L25, SRC-P15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8, CHECK-12
LEAF-11 Q-22에서 서로 다른 확인 대상을 순위 병합하는 경우 FORM-14 주위적 항의 변수 전부, 예비적 항의 변수 전부 RULE-03, SRC-P11 CHECK-03, CHECK-10, CHECK-14
LEAF-12 Q-23에서 어음·공정증서 원본 반환을 병합하는 경우 FORM-11 [피고], [원고], [반환목적물표시] RULE-15, RULE-17 CHECK-05, CHECK-07
LEAF-13 Q-24에서 대위가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FORM-12 [피고], [원고], [부동산별지], [등기일람표별지], [순번], [이전부분금액], [변제일] RULE-16, SRC-L22, SRC-L23, SRC-L24, SRC-P13 CHECK-05, CHECK-07, CHECK-13
LEAF-14 Q-27의 결어 FORM-13 [피고표시], [마지막항번호], [가집행대상항] RULE-17, SRC-L04, SRC-L05, SRC-L19 CHECK-07, CHECK-09

검산: 위 표의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 LEAF-14의 14개이고 그 14개 전부가 Form을 가진다. Form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4의 14개이고 그 14개 전부가 위 표의 Leaf에서 도달한다. 주청구 Leaf 11개(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는 Q-23으로, 부수 Leaf 2개(LEAF-12, LEAF-13)는 Q-25로 복귀하고, 결어 Leaf 1개(LEAF-14)에서 CHECK 전수 판정을 거쳐 실행이 종료된다. 그 밖의 종결 지점은 §14의 STOP 항목이다.

11. 표준 문형

모든 예시 값은 가상이다. 주문 문장만 적고 청구원인은 넣지 않는다. 변수는 대괄호 표기로 두고 확정된 값만 대입한다.

FORM-01 단일 채권 전부 부존재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채권발생원인](예: 2025. 3.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발생일자], [채권금액], 이자를 포함할 때 [기산일]과 [약정이율].
  • 주문 문장: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발생원인]에 기한 [채권금액]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자·지연손해금 포함형: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발생원인]에 기한 원금 [채권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의 이자·지연손해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피고 채권 표현형: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발생원인]에 기한 [채권금액]원의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원고가 잔존액을 자인하는 경우(FORM-02),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STOP-R03), 과거 또는 장래의 법률관계(STOP-H02, STOP-H03).
  • 근거: RULE-02, RULE-03, SRC-P01.

FORM-02 초과 부존재

  • 사용 조건: LEAF-02. 다른 유형 문형에 범위 연산으로 합성할 때에도 이 문구를 쓴다.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채권발생원인], [발생일자], [잔존인정액].
  • 주문 문장: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발생원인]에 기한 채무는 [잔존인정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미 변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청구 목적이 현재 잔존채무의 부존재이면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발생원인]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특정한다. 기지급액을 초과 기준으로 적으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을 유지하려면 청구원인에서 현재 잔존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취지임을 밝힌다(SRC-P05).
  • 사용 금지 조건: 자인하는 잔존액이 없는 경우(FORM-01), 유형 문형의 특정 요소를 지우고 이 문형만 쓰는 경우.
  • 근거: RULE-03, SRC-P02, SRC-P05, SRC-P11.

FORM-03 복수 채권·복수 피고의 각 부존재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원고], [피고1], [피고2], [채권1 표시], [채권1 금액], [채권2 표시], [채권2 금액].
  • 주문 문장(복수 피고): 1. 원고의 피고 [피고1]에 대한 [채권1 금액]원, 피고 [피고2]에 대한 [채권2 금액]원의 각 [채권1 표시]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주문 문장(단일 피고·복수 채권):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별지번호] 목록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급부의 부담방식을 정하는 뜻의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 표현(RULE-19), 어음·근저당·전부명령·선박 등 특수 유형을 이 일반 복수형으로 덮는 구성.
  • 근거: RULE-03, RULE-19, SRC-P02.

FORM-04 약속어음채권 부존재

  • 사용 조건: LEAF-04. Q-16에서 확정된 원고의 어음상 지위와 피고의 취득 경로에 맞는 변형을 고른다.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발행인], [액면금], [발행일], [만기], [지급지], [발행지], [지급장소], [수취인], [배서일].
  • 주문 문장(원고가 발행인, 피고가 배서취득자): 1. 원고가 [발행일] [수취인]에게 발행하고 위 수취인이 [배서일] 피고에게 배서양도한 액면금 [액면금]원, 발행일 [발행일], 만기 [만기], 지급지 [지급지], 발행지 [발행지]로 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주문 문장(원고가 발행인, 피고가 직접 수취인): 1. 원고가 [발행일] 피고에게 발행한 액면금 [액면금]원, 발행일 [발행일], 만기 [만기], 지급지 [지급지], 발행지 [발행지]로 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주문 문장(원고가 배서인): 1. 원고가 [배서일] 피고에게 배서양도한, [발행인]이 [발행일] 원고에게 발행한 액면금 [액면금]원, 발행일 [발행일], 만기 [만기], 지급지 [지급지], 발행지 [발행지]로 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변형 규칙: 지급장소가 기재된 어음이면 지급지 다음에 지급장소 [지급장소],를 넣는다. 지급지·발행지·지급장소가 실제로 같은 곳이면 지급지, 발행지 각 [지급지]처럼 묶어 적을 수 있으나, 값이 다르면 반드시 따로 적는다. 어음이 여러 장이면 어음별 표시를 나열하고 문미를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맺는다. 공동발행이면 첫머리를 원고들이 공동하여 [발행일] [수취인]에게 발행하고로 쓴다(어음 발행 사실의 표시이며 부담방식 표현이 아니다).
  • 사용 금지 조건: 어음 표시 요소가 빠지거나 서로 모순되는 입력(STOP-V02). 만기·지급지·발행지가 증권에 없는데 법정 보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채워 넣는 것.
  • 근거: RULE-02, RULE-15, SRC-L30, SRC-L31, SRC-L32.

FORM-05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전부 부존재

  • 사용 조건: LEAF-0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피담보채무자], [부동산별지],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주문 문장(원고가 피담보채무자인 경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주문 문장(원고가 물상보증인·제3취득자인 경우):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범위 합성: 원고가 잔존액을 자인하면 문미를 …채무는 [잔존인정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바꾸고 근저당권 표시는 그대로 둔다.
  • 사용 금지 조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 병합(STOP-R09),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된 경우(STOP-H02), 원고가 피담보채무자가 아닌데 첫 번째 변형을 쓰는 것.
  • 근거: RULE-12, SRC-L20, SRC-P04, SRC-P07.

FORM-06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특정 채권 이외 부존재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피담보채무자], [부동산별지], [등기일람표별지], [순번], [채권내역별지].
  • 주문 문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별지 [등기일람표별지] 근저당권설정등기 일람표 순번 [순번] 기재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고의 [피담보채무자]에 대한 피담보채권은 별지 [채권내역별지] 피담보채권 내역표 기재 채권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잔존 채권 내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STOP-V02).
  • 근거: RULE-03, RULE-12, SRC-P13.

FORM-07 전부명령 사건 — 기초채권의 부존재

  • 사용 조건: LEAF-07. 원고가 채무자의 자기에 대한 기초채권 자체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명령법원], [명령사건번호], [명령일자], [채무자], [피전부채권표시], [피전부채권금액].
  • 주문 문장: 1. 피고가 [명령법원] [명령사건번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명령일자]자)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피전부채권표시] 채권 [피전부채권금액]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기초채권은 인정하면서 전부취득만 다투는 경우(FORM-08), 피고가 전부금 청구의 소를 이미 별소로 제기한 경우(STOP-R08), 전부명령 자체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경우(STOP-R12).
  • 근거: RULE-14, SRC-L17, SRC-L18.

FORM-08 전부명령 사건 — 피고의 전부취득 효력 부존재

  • 사용 조건: LEAF-08. 기초채권의 존재를 다투지 않고, 압류 경합 등으로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어 피고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다투는 경우.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명령법원], [명령사건번호], [명령일자], [채무자], [피전부채권표시], [피전부채권금액].
  • 주문 문장: 1. 피고가 [명령법원] [명령사건번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명령일자]자)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피전부채권표시] 채권 [피전부채권금액]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이 문형으로 기초채권 자체의 부존재까지 확인받으려 하는 것. 전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이 문형에 담는 것(STOP-R12).
  • 근거: RULE-14, SRC-L17, SRC-L18.

FORM-09 제3자 원고형 채권 부존재

  • 사용 조건: LEAF-09.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집행법원], [경매사건번호], [교부청구일], [채권발생원인], [채권금액], [제3채무자].
  • 주문 문장(집행법원에 대한 배당금채권): 1. [집행법원] [경매사건번호]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교부청구일] 교부청구한 [채권발생원인] 합계 [채권금액]원에 상당하는, 피고의 [집행법원]에 대한 배당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주문 문장(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1.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발생원인]에 기한 [채권금액]원의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범위 합성: 교부청구액 중 일부만 다투면 …[채권발생원인] 합계 [채권금액]원 중 [다투는금액]원에 상당하는 형태로 다투는 부분을 특정하고, 특정 채권 이외 부존재는 …채권은 별지 [별지번호] 기재 채권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맺는다. 교부청구·집행법원 표시는 어느 경우에도 유지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배당표가 작성된 뒤(STOP-R05, STOP-R06), 배당이 완료된 뒤(STOP-R07), 원고 자신의 지위와 무관한 제3자 간 채권(STOP-H01).
  • 근거: RULE-08, RULE-11, SRC-P03.

FORM-10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

  • 사용 조건: LEAF-10. Q-19에서 선적국이 대한민국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 변수 사전: [원고], [피고1], [피고2], [선박별지], [채권별지1], [채권금액1], [채권별지2], [채권금액2].
  • 주문 문장(복수 피고): 1. 별지 [선박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피고 [피고1]의 별지 [채권별지1] 목록 기재 [채권금액1]원의 채권, 피고 [피고2]의 별지 [채권별지2] 목록 기재 [채권금액2]원의 채권은 각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
  • 주문 문장(단일 피고): 1. 별지 [선박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한 피고의 별지 [채권별지1] 목록 기재 [채권금액1]원의 채권은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선적국이 대한민국이 아니거나 불명인 경우(STOP-V08), 배당표가 작성된 뒤(STOP-R05, STOP-R06), 상법 제777조 제1항 각 호 밖의 사유를 우선특권 근거로 전제하는 구성(RULE-07), 원고가 성질 부존재만을 구하는데 채권 자체의 부존재로 바꾸는 것.
  • 근거: RULE-07, RULE-13, SRC-L25, SRC-L26, SRC-P15.

FORM-11 어음·공정증서 원본 반환

  • 사용 조건: LEAF-12.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반환목적물표시](예: 위 제1항 기재 약속어음 및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25년 증서 제[증서번호]호 공정증서 정본).
  • 주문 문장: 2.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목적물표시]를 반환하라. 목적물이 여럿이면 …을 각 반환하라.로 맺는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원본을 점유하지 않는 경우(STOP-V02로 점유자 확인).
  • 근거: RULE-15, RULE-17.

FORM-12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 사용 조건: LEAF-13. 원고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였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부동산별지], [등기일람표별지], [순번], [이전부분금액], [변제일].
  • 주문 문장: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별지 [등기일람표별지] 근저당권설정등기 일람표 순번 [순번] 기재 근저당권 중 [이전부분금액]원 부분에 대하여 [변제일]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원고가 자기 주채무를 변제한 경우, 대위 성립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09), 피담보채권 확정 전의 일부 변제(그 항을 삭제하고 확인 항만 남긴다), 구상 가능한 범위를 넘는 부분의 이전 청구.
  • 근거: RULE-16, SRC-L22, SRC-L23, SRC-L24, SRC-P13.

FORM-13 결어

  • 사용 조건: LEAF-14.
  • 변수 사전: [피고표시](피고 또는 피고들), [마지막항번호], [가집행대상항].
  • 주문 문장: [마지막항번호].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반환 항이 있으면 그 앞에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둔다. 확인 항과 등기절차 이행 항만 있으면 가집행 문구를 쓰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조건: 확인 항 또는 등기절차 이행 항에 대한 가집행 신청.
  • 근거: RULE-17, SRC-L04, SRC-L05, SRC-L19.

FORM-14 서로 다른 확인 대상의 순위 병합

  • 사용 조건: LEAF-11. 확인 대상이 서로 다를 때에만 쓴다.
  • 변수 사전: 주위적 항으로 고른 문형의 변수 전부와 예비적 항으로 고른 문형의 변수 전부.
  • 주문 문장: (주위적 청구취지) 1. [주위적 항의 문형 문장] / (예비적 청구취지) 1. [예비적 항의 문형 문장]
  • 조합 규칙: 채권 자체의 부존재와 성질 부존재를 함께 구하면 주위적 항에 FORM-09 또는 FORM-01을, 예비적 항에 FORM-10을 둔다. 기초채권 부존재와 전부취득 효력 부존재를 함께 구하면 주위적 항에 FORM-07을, 예비적 항에 FORM-08을 둔다.
  • 사용 금지 조건: 같은 가분적 채무의 전부와 초과를 순위 병합하는 구성, 원고가 구하지 않은 확인 대상을 예비적 항으로 끼워 넣는 것, 배당금 수령권 확인이나 수령 금지를 예비적 항으로 두는 것(STOP-V10).
  • 근거: RULE-03, SRC-P11.

12. 금지 규칙

  •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의 부존재확인을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 STOP-R03.
  • 확정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존재확인을 차단하지 않는다. 두 집행권원에는 기판력이 없다. 차단은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일 때에만이며 그때에는 STOP-R04로 전환한다.
  •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기일이 진행 중이거나 이의 기간 내인 사안에서 채권 부존재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STOP-R05, STOP-R06.
  • 배당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 STOP-R07로 전환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을 병합하지 않는다. STOP-R09. 이 금지를 말소청구를 하지 않는 사안이나 담보와 별개인 인적 채무에까지 확장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된 뒤에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STOP-H02.
  • 채권자의 공공성만을 이유로 사법상 채권을 처분에 기한 채무로 분류하거나 그 반대로 분류하지 않는다. 판정은 Q-01에서 하고 불명이면 STOP-V01로 처리한다.
  •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장래 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STOP-H03. 다만 즉시 확정할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면 STOP-V07로 처리하고 곧바로 종료하지 않는다.
  • 이미 변제한 부분의 과거 존부만을 구하는 청구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현재 잔존채무의 부존재로 특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특정하고, 기지급분 회수만이 목적이면 STOP-R11로 전환한다.
  • 피고가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만을, 원고 자신의 권리·지위와 연결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 STOP-H01.
  • 채권 존부를 다투지 않는 자, 이미 만족을 받아 원고에게 청구할 위험이 없는 자를 피고로 하지 않는다. STOP-H04.
  • 피고의 이행의 소가 별소로 계속 중일 때 같은 채권의 부존재확인을 별소로 제기하지 않는다. STOP-R08. 반대로 피고의 반소 제기를 이유로 본소 확인 항을 취하하지 않는다.
  • 확인 항에 급부의 부담방식을 정하는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 표현, "지급의무가 없다"·"청구할 수 없다" 같은 행위 표현, 가집행 신청을 쓰지 않는다. 어음 공동발행 사실을 표시하는 "공동하여 발행하고"는 이 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 선박 사건에서 선적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상법 제77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STOP-V08.
  • 선박 사건에서 상법 제861조·경매법 등 폐지 조문을 인용하거나, 선장이 선적항 외에서 체결한 계약의 채권이 우선특권 채권임을 전제로 구성하지 않는다. RULE-07.
  • 전부명령 사건에서 전부취득 효력만 다투면서 기초채권 자체의 부존재를 단정하지 않는다. 전부명령 자체의 취소를 문형에 담지 않는다. STOP-R12.
  •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항을 대위 성립 확인 없이 두지 않는다. STOP-V09.
  • 확인 대상 채권의 이율·기간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약정이율]과 [기산일] 표기를 쓴다. RULE-20.
  •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소를 차단하지 않는다. Q-26의 판정에 따라 당사자 표시를 보정하거나 STOP-R13 또는 STOP-R14로 전환한다.
  • 배당금 수령권의 확인이나 수령 금지의 부작위 청구 문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STOP-V10.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채권 귀속이 불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를 자동으로 공동피고로 지정하지 않는다.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13. 근거 대장

ID 법령·판례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SRC-L01 민사소송법 제250조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관한 명문 조항. 일반 채권 부존재확인의 요건은 이 조문이 아니라 SRC-P01 등 판례가 정한다 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원문대조
SRC-L02 민사소송법 제216조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원문대조
SRC-L03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원문대조
SRC-L04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원문대조
SRC-L05 민사소송법 제213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선고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원문대조
SRC-L06 민사소송법 제81조, 제82조 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인수와 탈퇴 준용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원문대조
SRC-L07 민사소송법 제260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피고 경정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원문대조
SRC-L08 민사소송법 제239조 당사자의 파산선고로 인한 파산재단 관련 소송절차의 중단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원문대조
SRC-L09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2항의 변론종결 후 사유 제한 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원문대조
SRC-L10 민사집행법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제3호 확정된 지급명령, 제4호 집행증서, 제5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원문대조
SRC-L11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주장에는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원문대조
SRC-L12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주장에는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원문대조
SRC-L13 민사집행법 제151조 배당표에 대한 채무자·채권자의 이의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원문대조
SRC-L14 민사집행법 제154조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의 구분, 배당기일부터 1주의 증명서류 제출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원문대조
SRC-L15 민사집행법 제155조 이의한 채권자가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한 소로 우선권과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이 없다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원문대조
SRC-L16 민사집행법 제268조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에 제79조부터 제162조까지 준용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원문대조
SRC-L17 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의 이전 효과(제3항), 송달 전 압류 경합 시 무효(제5항), 즉시항고(제6항), 확정하여야 효력(제7항)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원문대조
SRC-L18 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 확정 시 송달 때 변제 간주,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의 단서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원문대조
SRC-L19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원문대조
SRC-L20 민법 제357조 근저당,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6 원문대조
SRC-L21 민법 제369조 저당권의 부종성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6 원문대조
SRC-L22 민법 제480조, 제481조 변제자의 임의대위(채권자의 승낙),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법정대위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6 원문대조
SRC-L23 민법 제482조 대위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다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6 원문대조
SRC-L24 민법 제483조 제1항 채권의 일부에 대위변제가 있으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한다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6 원문대조
SRC-L25 상법 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과 우선변제권 법률 제20991호, 2026. 7. 23. 시행(해당 조문은 2007. 8. 3. 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2 원문대조
SRC-L26 상법 제778조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의 범위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2 원문대조
SRC-L27 상법 제786조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2 원문대조
SRC-L28 국제사법 제94조 제1호, 제2호 선박우선특권 등 선박에 관한 물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선적국법에 따른다 법률 제18670호, 2022. 7. 5.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236 원문대조
SRC-L29 어음법 제17조 인적 항변의 절단과 해의의 항변(본안 사항)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230 원문대조
SRC-L30 어음법 제75조 약속어음의 요건(약속 문구, 금액, 만기, 지급지, 수취인,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230 원문대조
SRC-L31 어음법 제76조 요건 흠결의 효과와 만기·지급지·발행지의 법정 보충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230 원문대조
SRC-L32 어음법 제77조 약속어음에 대한 환어음 규정의 준용(배서는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230 원문대조
SRC-L3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채무자 재산 관련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법률 제20577호, 2026. 3. 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930 원문대조
SRC-L34 같은 법 제78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930 원문대조
SRC-L35 같은 법 제170조, 제172조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930 원문대조
SRC-L36 같은 법 제462조, 제464조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930 원문대조
SRC-L37 같은 법 제600조, 제603조, 제604조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중지·금지 대상에서 소송행위 제외,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930 원문대조
SRC-L3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법정이율 특례와 제1항 단서의 장래이행의 소 제외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215 원문대조
SRC-L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법률 제9359호, 2009. 1. 30.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221 원문대조
SRC-P01 대법원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확인의 이익 일반 법리(다수의견).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소극적 확인의 이익 인정 2021. 6. 17. 선고,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97 원문대조
SRC-P02 대법원 2012다67399 판결 확인의 소의 피고적격(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 이미 대차요금을 모두 받은 자의 피고적격 부정과 그 예외,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라는 청구취지 표현 2013. 2. 15.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808 원문대조
SRC-P03 대법원 95다26131 판결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원고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부존재만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1995. 10. 12.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924 원문대조
SRC-P04 대법원 2012다17585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없다 2013. 8. 23.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953 원문대조
SRC-P05 대법원 2019다227190 판결 이미 변제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취지를 현재 잔존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이유 3의 가) 2023. 5. 18.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787 원문대조
SRC-P06 대법원 2018다241458 판결 처분성은 관련 법령의 내용·취지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공법상 재단법인의 회비납부통지는 부담금 부과처분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장래 회비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상태에서 납부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다 2021. 12. 30.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779 원문대조
SRC-P07 대법원 2000다5640 판결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는 별도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이다 2000. 4. 11.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653 원문대조
SRC-P08 대법원 2012다108863 판결 청구이의 판결에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강제집행승낙문구 있는 공정증서의 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은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지 않은 한 적법하다 2013. 5. 9.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197 원문대조
SRC-P09 대법원 2001다22246 판결 이행청구소송 계속 중 별소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채무인수자 상대 이행소송과 원채무자 채무의 부존재확인은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달라 중복제소는 아니다 2001. 7. 24.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52 원문대조
SRC-P10 대법원 99다17401, 17418 판결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는 그 후의 반소로 소송요건 흠결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후발 이행 반소만으로 본소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1999. 6. 8.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932 원문대조
SRC-P11 대법원 2018다10081 판결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 결과 분량적으로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018. 6. 28.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887 원문대조
SRC-P12 대법원 2023다307741 판결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이 교부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2024. 4. 12.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33 원문대조
SRC-P13 대법원 95다53812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가 없다 1996. 6. 14.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063 원문대조
SRC-P14 대법원 2010다69940 판결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양도·제3자를 위한 계약·불가분적 채권관계 등으로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하고,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이다 2011. 1. 13.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813 원문대조
SRC-P15 대법원 2009다96625 판결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따르고,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따른다(당시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현행 제94조 제1호) 2011. 10. 13.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518 원문대조
SRC-P16 대법원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기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나 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다수의견) 2019. 7. 18. 선고,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787 원문대조
SRC-P17 대법원 2023다239756 판결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채권의 변제 범위와 지연손해금을 다투는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이 본안 판단을 받은 사례. 회생계획의 해석 방법과 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기, 지연손해금 약정의 손해배상액 예정 성격 2025. 12. 11.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4385 원문대조
SRC-P18 대법원 88다카3991 판결 선박저당권자가 경락대금 교부 전에 우선특권의 존부를 다툴 수 있다는 판시(나)와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다). 그 전제인 구 경매법 제34조 제2항과 "임의경매에는 배당절차·배당이의의 소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부분, 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판시(라)는 현행법에서 변경됨 1989. 12. 26.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6051 원문대조(구법 전제, 변경됨)
SRC-P19 대법원 91다32206 판결 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의 선박우선특권 인정 범위 1992. 3. 13.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466 원문대조(구법 전제, 변경됨)
SRC-P20 대법원 97다45259 판결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피고가 요건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1998. 3. 13.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6435 원문대조

확인 후에만 원용하는 명제(근거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에 관한 SRC-P01의 계약 당사자 명제를 보험계약 밖의 계약 유형으로 확장하는 취급, SRC-P07의 법리를 어음·증서 반환 병합에까지 확장하는 취급, 현행법 아래 선박우선특권 성질 부존재확인의 이익을 정면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시, 배당금 수령권의 확인 또는 수령 금지 부작위 청구의 허용 범위, 채권 귀속이 불명한 경우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규칙, 확인판결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는 실무 취급을 특정 법원 양식으로 뒷받침하는 자료.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각 CHECK는 적용 유형이 있고, 그 유형이 아니면 "비해당"으로 기록한다. 경유하지 않은 노드를 실패로 간주하지 않는다.

  • CHECK-01 (적용: 전 유형) 확인의 이익 게이트인 Q-05, Q-08, Q-11, Q-12, Q-13을 경유하여 각각 통과 또는 비해당으로 판정하였고, 원고의 지위와 불안·위험의 내용이 입력사실에 있다. (RULE-01)
  • CHECK-02 (적용: 전 유형) 확인 대상 채권이 발생원인·당사자·금액 또는 범위·일자와 유형별 부수 표시로 주문만으로 특정된다. (RULE-02)
  • CHECK-03 (적용: 전 유형) 범위 연산이 RULE-03의 네 형태 중 하나이고, 성질 부존재형은 대상 채권을 먼저 특정한 뒤 성질을 부정하며, 유형 문형의 특정 요소가 범위 연산에 의해 지워지지 않았고, 복수이면 "각"이 있다. (RULE-03)
  • CHECK-04 (적용: 전 유형) 처분성(Q-01), 집행권원(Q-02, Q-03), 집행·배당 단계(Q-06, Q-07) 판정을 기록하였다. 해당 절차가 없으면 비해당으로 기록한다. (RULE-05, RULE-06, RULE-08)
  • CHECK-05 (적용: 병합이 있는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항이 없고, 이전등기 항은 대위 성립과 피담보채권 확정을 확인한 뒤에만 있으며, 반환 항은 채권 부존재를 전제로 하고 피고의 점유가 확인되었다. 어음 반환 병합에서 확인 항을 유지한 근거를 기록한다. (RULE-12, RULE-16)
  • CHECK-06 (적용: 복수 당사자 또는 복수 채권 사건) 피고별·채권별로 채권이 개별 특정되었고, 급부의 부담방식을 정하는 뜻의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 표현이 없으며, 어음 공동발행 표시는 그 금지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맞다. (RULE-19)
  • CHECK-07 (적용: 전 유형) 소송비용 항이 있고, 가집행 문구는 반환 항이 있을 때 그 항에만 있다. (RULE-17)
  • CHECK-08 (적용: 선박 사건과 경매 관련 사건) 상법 제861조, 경매법, "경락"·"교부표" 같은 구법 조문과 용어를 쓰지 않았고, 선박우선특권은 상법 제777조를 기준으로 하였다. (RULE-07)
  • CHECK-09 (적용: 전 유형) 도산절차의 종류·주체·단계를 판정하였고, 개시되어 있으면 당사자 표시 보정 또는 ROUTE가 반영되었다. 절차가 없으면 비해당으로 기록한다. (RULE-18)
  • CHECK-10 (적용: 전 유형) 주문에 변제·상계·시효·무효 등 청구원인 서술이 섞이지 않았고, 미확정값은 대괄호 표기와 "확인 요청" 목록으로 남겼으며, 이율·기간에 상수를 적지 않았다. (RULE-09, RULE-20)
  • CHECK-11 (적용: 변제·소멸·장래 의무가 쟁점인 사건) 확인 대상의 시적 성질을 Q-08에서 판정하였고, 현재 잔존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경우 문형이 그 취지로 특정되었다. (RULE-04)
  • CHECK-12 (적용: 선박 사건) 선적국을 확인하였고, 대한민국 선적인 경우에만 상법 제777조를 적용하였다. (RULE-13)
  • CHECK-13 (적용: 승계·경정이 있는 사건) 소 제기 전후의 승계를 구분하여 상대방을 확정하였고, 그 결과가 주문의 채권 표시에 반영되었다. (RULE-11)
  • CHECK-14 (적용: 전 유형)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한 명제에 기대는 문형이나 차단이 출력에 포함되지 않았다. (RULE-21)

HARD STOP — 작성을 종료하고 사유를 보고한다.

  • STOP-H01 원고 자신의 권리·법률상 지위와 무관한 제3자 간 채권의 부존재만을 구하는 경우. 원고의 담보권·배당 지위 등 연결 사실이 추가되면 Q-05에서 재개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한다. (SRC-P03)
  • STOP-H02 확인 대상이 담보권 말소로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 (SRC-P04)
  • STOP-H03 확인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의무이고 즉시 확정할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SRC-P06)
  • STOP-H04 해당 피고가 채권을 주장·다투지 않아 피고적격이 없는 경우.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는 계속 진행한다. (SRC-P02)

CURE·VERIFY — 필요한 입력을 받아 지정 노드에서 재개한다.

  • STOP-V01 채권자가 공공기관·공법인인데 고지의 처분성이 불명한 경우. 필요 입력: 설립 근거 법률, 부과권한 규정, 고지서. 확인 불가 시 "[처분성 확인 필요]" 표기를 붙인 초안을 내고 항고소송·당사자소송 여부를 질의한다. 재개: Q-01.
  • STOP-V02 채권 특정 요소·별지·어음 표시·등기 표시·명령 표시가 미비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경우. 필요 입력: §2 스키마의 해당 항목. 확인 불가 시 해당 자리를 대괄호 표기로 남기고 "확인 요청" 목록에 적는다. 재개: Q-20.
  • STOP-V03 집행권원의 존부·종류가 불명한 경우. 필요 입력: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정본. 확인 불가 시 "[집행권원 확인 필요]" 표기와 함께 Q-04로 진행한 초안을 낸다. 재개: Q-02.
  • STOP-V04 도산절차의 개시 여부나 종류가 불명한 경우. 필요 입력: 회생·파산·개인회생 공고 조회 결과, 결정문. 확인 불가 시 "[도산절차 확인 필요]" 표기를 붙이고 Q-27로 진행한다. 재개: Q-25.
  • STOP-V05 집행·경매 절차의 단계가 불명한 경우. 필요 입력: 경매기록, 배당표, 배당기일 통지, 배당조서. 확인 불가 시 "[배당 단계 확인 필요]" 표기를 붙이고 Q-08로 진행한 초안을 낸다. 재개: Q-06.
  • STOP-V06 청구 목적이 현재 잔존채무의 부존재인지 기지급분의 회수인지 불명한 경우. 필요 입력: 변제 내역, 원고 진술. 확인 불가 시 현재 잔존채무 부존재형 초안을 내고 목적을 질의한다. 재개: Q-08.
  • STOP-V07 장래 의무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특별한 사정이 주장된 경우. 필요 입력: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 확인될 때까지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고 "[장래 의무 확인의 이익 검토 필요]" 표기와 함께 전문 검토를 요청한다. 재개: Q-08.
  • STOP-V08 선박의 선적국이 외국이거나 불명한 경우. 필요 입력: 선박등기부, 선적증서. 선적국법에 따른 우선특권 성립 여부는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으므로 "[선적국법 확인 필요]" 표기와 함께 전문 검토를 요청한다. 재개: Q-19.
  • STOP-V09 변제자대위의 성립 여부, 구상 가능 범위, 근저당권 확정 여부가 불명한 경우. 필요 입력: 변제자의 지위 자료, 영수증, 승낙서, 확정 자료. 확인 불가 시 이전등기 항을 두지 않고 확인 항만으로 초안을 낸다. 재개: Q-24.
  • STOP-V10 배당금 수령권의 확인 또는 수령 금지의 부작위 청구를 원고가 요구하는 경우. 그 문형의 허용 범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생성하지 않고, 원고가 구한 대상을 다른 확인 대상으로 바꾸지도 않는다. 필요 입력: 그 문형을 허용한 공식 원문.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재개: Q-21.

ROUTE·TRANSFORM — 다른 사건종류·절차로 전환한다.

  • STOP-R01 주된 목적이 이행 또는 형성 청구인 경우. 전환 목적지: 해당 이행·형성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
  • STOP-R02 채권이 처분에 기한 공법상 채무인 경우. 전환 목적지: 항고소송(취소 또는 무효확인). (SRC-P06)
  • STOP-R03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전환 목적지: 청구이의의 소(변론종결 후 사유) 또는 재심. (SRC-L02, SRC-L09)
  • STOP-R04 확정 지급명령 또는 집행증서의 채무에서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인 경우. 전환 목적지: 청구이의의 소. 실체 채무의 존부 확정도 원하면 Q-04로 복귀하여 확인 청구를 쓰고 청구이의 항은 그 사건종류 규칙으로 병합한다. (SRC-L11, SRC-L12, SRC-P08)
  • STOP-R05 배당기일이 진행 중이거나 이의 기간 내이고,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하거나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 전환 목적지: 배당이의의 소. (SRC-L13, SRC-L14)
  • STOP-R06 배당기일 단계에서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 전환 목적지: 청구이의의 소. (SRC-L14)
  • STOP-R07 배당이 완료된 경우. 전환 목적지: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해당 사건종류. 배당 완료만으로 권리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 (SRC-L15, SRC-P16)
  • STOP-R08 같은 채권에 관한 피고의 이행의 소가 별소로 계속 중인 경우. 전환 목적지: 그 소송에서의 방어. (SRC-P09)
  • STOP-R09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전환 목적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 확인 항을 병합하지 않는다. (SRC-P07)
  • STOP-R10 채권이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생겼으나 처분에 기한 것이 아닌 경우. 전환 목적지: 공법상 당사자소송. (SRC-P06)
  • STOP-R11 청구 목적이 이미 지급한 부분의 회수인 경우. 전환 목적지: 부당이득반환 또는 그 밖의 반환 청구 사건종류. 납부의 근거가 행정처분이면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STOP-R02를 함께 검토한다. (SRC-P06)
  • STOP-R12 전부명령 자체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경우. 전환 목적지: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SRC-L17)
  • STOP-R13 회생·파산에서 확인 대상이 그 절차의 이의채권인 경우. 전환 목적지: 채권조사확정재판,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한 수계. (SRC-L35, SRC-L36)
  • STOP-R14 개인회생 개시 당시 이미 계속 중인 권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환 목적지: 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 (SRC-L37)
  • STOP-R15 원고가 채무자로서 자기 채무의 부존재만을 구하고 저장소에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규칙 문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전환 목적지: 그 문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 문서의 T1 경로를 그대로 쓰고 사건명 표시를 "채무부존재확인"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