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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담보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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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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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44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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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PROV-008 담보금 청구 dambogeum-cheonggu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행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어음·수표 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
LAW:민법:539
LAW:민법:702
PREC:94다40321
PREC:93다61000
PREC:95다47732
PREC:2016다4142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
LAW:민법:539
LAW:민법:541
LAW:민법:702
PREC:94다40321
PREC:93다61000
PREC:98다3315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승계한 자의 청구
LAW:민사집행법:229
LAW:민법:149
LAW:민법:404
LAW:민법:450
PREC:94다44835
PREC:94다16816
PREC:98다3315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제권판결 취득자의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
LAW:민사소송법:490
LAW:민사소송법:491
LAW:민법:470
PREC:97다44966
true
독립 예비적
kind basis period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UNKNOWN — 담보금 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청구취지작성규칙_담보금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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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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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담보금청구_1.md gpt
PROV-003
PROV-016
PROV-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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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43
PROV-049
PROV-052
2026-09-03 QUALIFIED v1 sha256:f9dd3d8b3875ba1b0e9ec898dfc84e37e37cbf76422415248c89118b06d4a962

요건사실론: 담보금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는 사건종류 「담보금 청구」(PROV-008)의 요건사실론 문서다. 대상은 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인이 사고신고와 함께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이고, 원고는 그 담보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구하는 자다. 재판모델은 이행이며 청구경로는 네 개다. 경로 상호관계는 독립이고 병합형태는 예비적이다. 기간제한은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고 소멸시효만 적용된다. 위 front matter가 정본이고 본문의 서술은 그 값을 풀어 쓴 것이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모두 어음·수표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것이고, 확인·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의 어느 구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담보금 지급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형태의 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재판모델이 아니다. 그 청구가 배척되는 근거는 두 갈래로 갈리므로 섞지 않는다.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굳이 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고, 약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확인을 구하면 그 청구는 실체법상 이유 없어 기각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따라서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주문은 급부명령이고, §9(판결효과·보전·집행)에는 금전집행의 방법을 반드시 적는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어서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가 다루는 「담보금」은 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인이 사고신고와 함께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이다. 사고신고담보금은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 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하고,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명칭이 「담보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담보 목적의 예치금이나 소송상 담보가 이 사건종류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그 경계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과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정한다.

1.1 청구경로 목록

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이 구조에서 요약자는 발행인, 낙약자는 지급은행, 수익자는 어음·수표의 소지인이다. 청구권은 수익자 쪽 한 줄기와 요약자 쪽 한 줄기로 갈리고, 요약자 쪽 줄기는 승계에 의하여 다시 갈리며, 분실·도난 사안에서는 제권판결 취득자의 지급청구가 별도로 선다.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어음·수표 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권 민법 제539조, 제702조 / 94다40321, 93다61000, 95다47732, 2016다41425 발행인이 피사취·분실을 이유로 사고신고와 함께 담보금을 예치하였고, 소지인이 어음금 승소 확정판결 등 약정이 정한 증서를 갖추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뒤 지급은행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겸한 지급청구를 하였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지급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금 지급청구권 단순이행(금전 지급)
P2 발행인의 조건부 담보금 반환청구권 민법 제539조, 제541조, 제702조 / 94다40321, 93다61000, 98다33154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되었거나,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지 않은 채 약정이 정한 기간이 지나 발행인이 반환을 청구하였다 예치계약의 당사자로서 약정이 정한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가지는 담보금 반환청구권 단순이행(금전 지급)
P3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승계한 자의 청구권 민사집행법 제229조, 민법 제149조, 제404조, 제450조 / 94다44835, 94다16816, 98다33154 발행인의 채권자가 담보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전부·추심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거나 그 채권을 양수·상속하였고, 약정이 정한 반환사유가 성취되었다 승계한 조건부 담보금 반환청구권 단순이행(금전 지급)
P4 제권판결 취득자의 담보금 지급청구권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491조, 민법 제470조 / 97다44966 분실·도난된 어음·수표에 관하여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문을 지급은행에 제출하고 약정이 정한 대기기간이 지났다 제권판결에 의하여 형식적 자격을 회복한 자의 담보금 지급청구권 단순이행(금전 지급)

네 경로 모두 has_branch가 참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각의 블록이 있다.

1.2 경로 관계

path_relation은 독립이다. 네 경로는 서로 다른 권리주체에게 귀속되는 별개의 청구권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P1과 P2·P3 사이에는 비양립 관계가 있다.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되면 발행인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그 반환청구권을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한 승계인도 같은 제약을 받는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816 판결). 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는 주문은 나올 수 없다.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한 원고가 자기 지위를 소지인으로도, 발행인 반환청구권의 승계인으로도 주장하려는 경우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어음이 여러 장이어서 담보금이 여러 건인 경우의 병합은 같은 경로 안의 수량적 병합이므로 경로 사이의 병합형태와 구별한다. 이때는 어음별로 항을 나누거나 합산액을 하나의 항으로 쓰되 기산일과 이율이 다르면 항을 나눈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인접 사건종류 발생원인의 차이 이 문서와의 관계
PROV-040(약속어음금 청구)·PROV-035(수표금 청구) 어음 자체에 기한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이다. 담보금 청구는 예치계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지급은행에 대한 청구권이다 별개 청구다. 담보금 예치는 변제공탁이 아니어서 어음금의 이자·지연손해금 발생을 저지하지 못하므로(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어음금 청구의 부대청구는 그 사건에서 그대로 구한다
PROV-049(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권이다 이 문서를 쓰지 않는다
PROV-043(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일반 예금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이다. 사고신고담보금은 별단예금이지만 일반 예금채권과 달리 담보 목적과 약정상 지급·반환 요건에 구속된다 예금 반환의 일반 법리는 보충적으로만 쓴다
PROV-052(전부금 청구) 피전부채권 일반에 관한 전부채권자의 청구다 P3은 피전부채권이 담보금 반환청구권인 경우의 특수형이므로 이 문서가 우선한다
PROV-003(계약금 청구)·계약상 약정담보금 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금원의 반환·귀속이 문제된다 이 문서를 쓰지 않는다
PROV-016(보증금 청구)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나 손해의 담보를 위하여 교부·예치한 금원의 반환·납입이 문제된다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거래담보금의 반환청구는 이 사건종류로 간다. 이 문서를 쓰지 않는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소송상 담보의 회수·실행.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방식으로 제공된 담보는 같은 법 제123조의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 또는 제125조의 담보취소 결정으로 처리하고, 소로써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
  • 계약상 담보 목적으로 교부·예치한 금원(임대차보증금,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거래담보금)의 반환·납입. 임대차보증금은 PROV-049(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로,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거래담보금은 PROV-016(보증금 청구)로 간다.
  • 어음금·수표금 자체의 청구.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청구는 어음상 청구권의 문제이고, 지급은행은 그 청구의 피고가 아니다.
  • 담보금 지급청구권의 존재확인 청구와 관리인에 대한 지급동의 청구.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소지인은 어음채권이 자연채무로 남아 「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이 두 형태로도 담보금을 얻지 못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그 배척은 실체법상의 것이어서 절차효과는 청구기각이고 소각하가 아니다.
  • 담보금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리보전조치를 게을리한 자에 대한 책임 등).
  • 전자어음의 담보금 요건 자체의 확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는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조항이 없고, 예치·지급 요건은 전자어음 약관과 전자어음관리기관 규정에만 의존한다. 그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범위에서는 요건을 확정하지 않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을 따른다. 소송물은 「누가 어떤 발생원인으로 지급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금 지급·반환청구권인가」로 특정되고, 청구하는 금액과 그 부수급부가 함께 소송물의 범위를 이룬다. 담보금이 여러 건이면 어음별로 소송물이 나뉘므로 주문의 항을 나누거나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 판례 근거: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금 지급청구권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의 권리이고, 발행인이 가지는 반환청구권은 예치계약의 당사자로서 가지는 조건부 권리이며, 두 권리는 서로 양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 따라서 두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어음금 청구와 담보금 청구도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달라 소송물이 다르고, 담보금 예치가 어음금의 이자·지연손해금 발생을 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두 소송물의 독립성이 확인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 곧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 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에 미친다. 소지인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은 발행인의 반환청구에 미치지 않고, 어음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담보금 사건의 이유 중 판단에 그친다.
  • 소변경 요부: 원고가 주장하는 지위를 소지인에서 발행인 반환청구권의 승계인으로 바꾸는 것은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필요하다. 같은 지위 안에서 약정상 지급사유의 주장을 바꾸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그친다. 청구금액을 늘리는 것은 청구취지의 확장이고, 확장된 금액에 대한 특례이율은 그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08-4-01 + R-PROV008-4-02 + R-PROV008-4-03 + R-PROV008-5-01 + R-PROV008-5-02 단순이행(금전 지급)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 10, 11
R-PROV008-4-01 + R-PROV008-4-02 + R-PROV008-4-03 + R-PROV008-5-03 단순이행(금전 지급)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 10, 11
R-PROV008-4-01 + R-PROV008-4-02 + R-PROV008-4-03 + R-PROV008-5-03 + R-PROV008-5-04 단순이행(금전 지급)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 10, 11
R-PROV008-4-01 + R-PROV008-4-02 + R-PROV008-4-03 + R-PROV008-5-05 + R-PROV008-5-06 단순이행(금전 지급)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 10, 11
위 각 조합 중 하나 + 지급청구 도달일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단순이행(금전 지급)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8-2, 11
위 각 조합 중 하나 + R-PROV008-5-01에 대한 §6.3(권리저지 항변)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상환이행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 11

부수 주문은 네 경로에서 같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인다(같은 법 제213조 제1항 본문). 담보금 청구는 어음금·수표금 청구가 아니므로 무담보 가집행이 필수인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급부의 특정이 관건이다. 주문에는 금액과 이율·기간만 적고 「약정이 정한 이율」이나 「규약이 정한 비율」 같은 외부 참조 표현을 쓰지 않는다.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이 식별되어야 한다.
  • 상환이행: 약정이 어음 원본의 제시·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에만 문제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약정에 그러한 문언이 없으면 상환이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복수 당사자: 담보금 채무자는 지급은행 하나가 원칙이다.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두 채무는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 채무이므로 항을 나누어 적고, 법률상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대하여」나 「각자」로 묶지 않는다. 원고가 여럿이면 채권의 귀속형태를 먼저 확정한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으므로(민법 제408조), 분할 귀속과 비율이 확인된 경우에만 원고별로 금액과 기산일을 나누어 적고 확인되지 않으면 비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 의사진술·형성: 이 사건종류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담보금 지급청구권의 존재확인이나 관리인에 대한 지급동의를 명하는 주문은 이 사건종류의 주문으로 나오지 않는다.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그 확인이나 지급동의를 구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가 기각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 구제한계: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약정상 대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 이행의 주문이 나올 수 없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래이행의 주문이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은 붙지 않는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고, 이행청구권의 실제 존부는 본안 문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당사자적격의 흠결 자체는 보정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원고나 피고를 바꾸어야 하는 사안은 소변경 또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문제로 처리하고, 그 처리가 되지 않으면 소는 각하된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원고가 소지인·발행인·승계인·제권판결 취득자 중 어느 지위를 주장하든 그 주장 자체로 원고적격이 있고, 그 지위의 실재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 문제다.

  • 적격 문제: 발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관리인이, 파산선고 뒤에는 파산관재인이 발행인 측 반환청구의 당사자가 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78조, 제359조, 제384조). 발행인의 채권자가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의 원고적격은 민법 제404조의 대위요건으로 판정한다.
  • 본안 문제: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 채권양도의 효력, 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수표 권리자인지 여부.
  • 피고적격: 담보금을 예치받아 보관하는 지급은행이다. 발행인은 이 사건종류의 피고가 아니다.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두 채무는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 채무이므로 주문의 항을 나눈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변론종결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보정은 청구취지를 장래이행의 소로 정리하거나 조건이 성취된 뒤의 사정을 주장하여 현재 이행의 소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하면 된다.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정된다.

이행의 소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별도로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는 소의 이익이 앞서는 두 국면이 있다.

첫째, 확인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자리가 아니다. 담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이것이 이 항의 절차효과가 소각하판결인 국면이다. 이와 구별해야 하는 것이 실체법적 배척이다.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소지인은 어음채권이 자연채무로 남아 「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발행인의 관리인을 상대로 지급동의를 구하거나 담보금 지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여도 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이 판결은 확인의 이익 결여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문서는 이행청구만을 다룬다.

둘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의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가 된다. 약정이 정한 반환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제권판결문 제출 후 대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을 구하려면 민법 제387조의 이행기 도래 대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갖추어야 한다. 그 필요가 인정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소멸시효 완성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담보금 청구권은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재판외 청구로도 행사되므로, 기간의 제한은 소멸시효의 문제로만 나타난다. 따라서 기간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고, 항변사항이어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권리 근거 기간 성질 효과
담보금 지급·반환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UNKNOWN — 상사시효 5년의 적용 여부와 기산점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소멸시효 기각
어음·수표상 권리(정당권리자 판명의 전제) 어음법 제70조,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8조 제1항, 수표법 제51조 약속어음 발행인·환어음 인수인 3년 /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1년 / 수표 6개월 소멸시효 기각
판결 등으로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민법 제165조 제1항, 제2항 10년 소멸시효 기각

담보금 채권 자체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못하였다. 지급은행은 회사이므로 상법 제5조 제2항과 제47조에 따라 상인의 행위로 추정되고, 예치의 인수와 금융거래는 상법 제46조 제8호·제14호의 기본적 상행위여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될 여지가 크지만, 담보금 채권을 직접 다룬 판례로 이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기산점 역시 예치일·지급제시일·지급청구 도달일 중 어느 것인지 확정하지 못하였다. 두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UNKNOWN으로 남긴다. 예치일이나 지급제시일을 기산점으로 단정하면 실재하지 않는 시효 완성을 인정하게 되므로 사건기록으로 확인한다.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의 10년은 어음·수표채권이 판결이나 파산절차 등으로 확정된 경우에 그 채권에 붙는 것이고, 담보금 채권에 그대로 옮겨 붙는 것이 아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제1항·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4 관할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결정 전까지)
  • 절차효과: 이송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원고는 이송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할 있는 법원으로 소를 정리할 수 있고, 정리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한다.

금전지급청구이므로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담보금 채무의 이행지는 지급은행의 영업소이므로, 담보금을 예치받은 지점의 소재지가 실무상 기준이 된다.

3.5 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같은 담보금에 관하여 이미 소가 계속되어 있으면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에 걸려 소각하판결을 한다. 기판력의 작용은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이고 그것이 이 항의 절차효과다. 이와 달리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되므로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소지인의 담보금 지급청구와 발행인의 반환청구는 당사자와 청구권이 다르므로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고, 어음금 청구와 담보금 청구도 소송물이 다르다.

3.6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에 따르고 불복은 즉시항고다(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청구취지에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계산 요소만 적고, 어음·수표와 담보금의 특정은 청구원인에 적는다. 어음이 여러 장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소가는 청구하는 담보금 원금이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네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는 요건은 세 개다. 담보금이라는 급부의 존재, 그 급부의 요건을 정한 약정의 존재, 그리고 이행청구의 도달이다. 원고의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어떤 사유로 그 급부를 받을 자리에 서는가」이고, 그것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려간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08-4-01  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인이 지급은행인 피고에게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 또는 수표금 상당액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사실
R-PROV008-4-02  발행인과 피고 사이에 그 예치금의 지급사유와 반환사유를 정한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사실
R-PROV008-4-03  원고가 피고에게 그 담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08-4-01 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인이 지급은행인 피고에게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 또는 수표금 상당액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2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음 또는 수표를 어음번호(전자어음의 경우 전자어음번호)·액면금·발행일·지급기일(수표는 발행일과 지급제시일)·발행인·지급장소로 특정하고, 사고신고의 사유와 일자, 담보금의 예치일과 예치금액을 특정해야 주장으로 인정된다. 어음의 표시가 다른 어음과 구별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급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급부의 목적인 담보금 자체의 존재이므로 어느 경로에서도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어음·수표 사본, 부도확인서 또는 지급거절 증서, 사고신고서 사본, 별단예금 입금증, 지급은행의 담보금 예치 확인서.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등록 정보로 특정한다. 담보금이 예치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지급은행이 보관하는 자료에 있으므로, 원고가 소지인·제권판결 취득자인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활용한다. 예치금이 사고신고와 결합된 별단예금인지는 계좌의 과목과 예치 경위로 판단하고, 명칭이 담보금인 일반 예금이나 계약상 담보 목적의 예치금과 구별한다.
  • 흠결 빈발점: 어음의 특정을 액면금만으로 하여 여러 장 중 어느 것에 관한 담보금인지 확정되지 않는 경우. 담보금 예치액과 어음 액면금이 다른데도 액면금을 그대로 청구액으로 쓰는 경우. 예치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잘못 쓰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02, PREC:94다40321, PREC:93다61000, BOOK:RF13:941-942

R-PROV008-4-02 발행인과 피고 사이에 그 예치금의 지급사유와 반환사유를 정한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9조 제1항, 제702조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체결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에 적용될 지급사유와 반환사유의 문언을 특정해야 한다. 지급증서의 종류, 수익의 의사표시와 지급청구의 방식, 어음 원본의 제시·교부 요부,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과 그 기간, 제권판결문 제출 후의 대기기간, 반환사유가 특정 대상이다. 이 약정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성질은 법률적 평가이므로 주장의 대상이 아니고, 약정의 문언이 주장의 대상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어느 경로에서도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8-5-01, R-PROV008-5-03, R-PROV008-5-06) — 각 경로의 표지사실은 이 약정이 정한 요건의 충족이므로 이 요건의 내용이 그 판단의 전제가 된다
  • 증명 실무: 당해 은행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과 시행세칙의 해당 조항, 전자어음의 경우 은행 전자어음 약관과 전자어음관리기관 규정. 약정서는 처분문서이므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된다. 판례가 인용한 구 서울어음교환소규약과 구 약정서의 문언(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제권판결문 제출 후 1개월 등)은 그 사건 당시의 규약이므로, 현행 규약과 당해 은행 약정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그대로 원용하지 않는다.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백하면 그와 다르게 해석하지 않고,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으면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로 해석한다.
  • 흠결 빈발점: 판례에 인용된 구 규약의 기간을 현행 공통기간으로 전용하는 경우. 약정 원문 없이 「6개월이 지났으므로 반환청구권이 발행인에게 확정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자어음에서 종이어음의 규약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39, LAW:민법:702, PREC:2004다71928, PREC:2016다41425, BOOK:RF13:91-103

R-PROV008-4-03 원고가 피고에게 그 담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2항, 제702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청구의 상대방(지급은행의 어느 조직에 대한 것인지), 청구의 내용(어느 담보금에 관한 것인지), 도달의 일자를 특정한다. 도달일은 부수급부의 기산점을 정하므로 날짜 단위로 특정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의사표시의 존재와 도달을 모두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8-5-02) — 소지인 경로에서는 수익의 의사표시와 지급청구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나, 권리의 발생과 이행기의 도래는 별개 요건이므로 ID를 나누어 둔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은행의 접수증이나 접수인, 지급청구서 사본, 전자우편·팩스의 발신·수신 기록.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족하고 현실적 수령이나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으며,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담보금 채무는 예금과 같은 소비임치에 기한 채무여서 만기나 조건 성취만으로 지체가 성립하지 않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으므로, 이 요건은 이행기 도래의 요건이면서 지체책임의 기산이 된다. 소장부본의 송달로도 이행청구는 도달하므로, 재판외 청구를 증명하지 못하면 송달일 다음 날부터만 부수급부를 구한다.
  • 흠결 빈발점: 발신만 증명하고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어음의 지급제시나 담보금 예치를 은행에 대한 이행청구로 오해하는 경우.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를 지급은행에 대한 지급청구로 오해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702, PREC:2023다218353, PREC:93다61000, BOOK:RF13:91-103, BOOK:RF13:941-942

4.3 서술 순서

시간의 흐름과 권리의 발생 순서가 일치하므로 그대로 쓴다. ① 어음·수표의 발행과 사고신고, 담보금의 예치(R-PROV008-4-01) → ② 그 담보금의 처리를 정한 약정의 성립과 내용(R-PROV008-4-02) → ③ 원고가 그 급부를 받을 자리에 서게 된 사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 → ④ 원고의 지급청구와 그 도달(R-PROV008-4-03) → ⑤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4.4(부수급부: 구간표)).

②를 ①보다 앞세우지 않는다. 약정은 예치의 전제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종류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예치된 그 금원」의 처리 요건이므로, 급부의 대상을 먼저 확정하는 순서가 읽기에도 증명에도 맞다. ③을 ④보다 앞세우는 이유는 지급청구가 권리 발생 후의 이행청구이기 때문이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의 청구는 이행청구로서 효력이 없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담보금 자체에는 이자의 약정이 없는 것이 통례다. 별단예금은 이자를 붙이지 않으므로 원본에 대한 약정이자 구간이 서지 않고, 부수급부는 지체책임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만 발생한다.

  • 법적 성질: 지연손해금(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약정지연이율이 있으면 약정지연손해금이다
  • 원본의 기초: 미지급 담보금 잔액. 소지인 경로에서는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이 상한이 된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아래 표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특례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약정 문언이 불명확하거나 정당권리자 판명 여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된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담보금 원금에 어음금의 이자·지연손해금을 합산하지 않는다. 담보금 예치는 변제공탁이 아니어서 어음금의 이자·지연손해금 발생을 저지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어음금 청구에서 구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금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확정하지 못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의 시효도 확정하지 못한다
  • 권위 ID: LAW:민법:379, LAW:민법:397, LAW:상법:54, LAW: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 PREC:99다10189, PREC:2016다26198, BOOK:RF13:1276-1288 — 구간의 구성과 약정지연이율·법정이율·특례이율의 관계는 이 범위의 서술에 따랐다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담보금의 예치 지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 해당 없음 — 별단예금에 이자의 약정이 없고 이행청구 전에는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제702조(시행 2026. 3. 17.)
2 지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약정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법정이율. 피고가 회사인 은행이면 연 6%, 그 밖의 금융기관이면 연 5% 민법 제397조 제1항,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3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4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장래이행 부분의 이행기 도래 다 갚는 날 구간 2와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특례이율만 배제되고 약정지연이율 또는 법정이율이 그대로 이어진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시행 2025. 7. 12.)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도달일 미특정]: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구간 2의 법정이율 값은 피고의 법인 형태로 정한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이고(상법 제5조 제2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같은 법 제47조 제1항),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이어서 그 지연손해금에도 연 6%가 적용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 상법 제5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뿐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예치의 인수와 금융거래는 상법 제46조 제8호·제14호의 기본적 상행위이므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피고인 통상의 사안에서는 연 6%가 적용된다. 피고가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이면 상인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이율을 확정하지 않는다.

약정지연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로 구간이 갈린다. 지연손해금률 자체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그 약정에 따르고, 변제기 전의 약정이율이 지연손해금률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특례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만 적용되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확장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 어음·수표 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이고, 약정이 정한 증서로 정당한 어음·수표상 권리자로 판명되었으며, 지급은행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세 가지가 이 경로의 표지다. 담보금은 소지인의 어음상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확인이 없으면 이 경로가 서지 않는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

이 경로에서 원고의 권리는 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의 약정에 기한 수익자의 권리다. 따라서 원고와 발행인 사이의 원인관계에 변경이 있어도 낙약자인 지급은행이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급부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발행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어음상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었더라도 담보금에 대한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반대로 원고가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면 어음채권이 자연채무로 남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이 경로가 서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이 경로는 §5.P2(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와 양립하지 않는다.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뒤에는 발행인과 그 승계인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08-5-01 원고가 그 어음 또는 수표상 권리에 관하여 약정이 정한 증서를 갖추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9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이 요구하는 증서의 종류를 특정하고 그 증서를 갖춘 사실을 주장한다. 판례가 확인한 전형은 어음금 지급청구 소송의 승소 확정판결과 확정증명,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 그리고 회생·파산절차의 채권확정 결과다. 어음의 형식적 자격(배서의 연속과 소지)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의 실체적 확정이 필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수익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어음금 승소 확정판결의 정본과 확정증명원. 발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면 회생채권 신고와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확정소송을 거쳐 확정받은 결과가 필요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파산선고가 있었으면 파산채권 신고와 조사확정재판을 거친 결과가 필요하다(같은 법 제462조). 도산절차가 개시되어도 담보금 청구권은 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으나 증서 자체는 절차 안에서 얻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 어음채권이 판결로 확정되었으면 그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 흠결 빈발점: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발행인 도산 사건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절차 밖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증서 없이 청구하는 경우. 승소판결은 있으나 확정증명을 갖추지 못한 경우. 약정이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요구하는데 그 인정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권위 ID: LAW:민법:539, LAW:민법:165, LAW: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70, LAW: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62, PREC:94다40321, PREC:2009다50506, PREC:2016다41425, BOOK:RF13:769-770

R-PROV008-5-0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약정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9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익의 의사표시의 내용과 도달 일자를 특정한다. 담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자체에 수익의 의사가 포함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지급청구서의 제출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겸하였다는 취지를 명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로 발생하므로 그 표시와 도달을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8-4-03) — 통상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나 권리의 발생과 이행기의 도래는 별개 요건이다
  • 증명 실무: 지급청구서와 접수증,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지급제시일부터 약정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라도 발행인이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원고가 지급청구권을 가진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수익의 의사표시로 원고의 권리가 발생한 뒤에는 발행인과 지급은행이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민법 제541조).
  • 흠결 빈발점: 어음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만 주장하고 지급은행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발행인에게 한 통지를 지급은행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로 오해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39, LAW:민법:541, LAW:민법:111, PREC:95다47732, BOOK:RF13:91-103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약정 반환사유에 따른 발행인에 대한 적법한 반환: 발행인이 약정 반환사유를 들어 반환을 청구하고 지급은행이 이에 응하여 지급하였다면 지급은행은 반환책임을 면하고 정당한 소지인에게도 이를 적법하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 전개는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제권판결 취득자에 대한 지급과 준점유자 변제: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지급한 뒤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어도 지급 당시 선의·무과실이었으면 지급은행이 면책된다(민법 제470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 전개는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약정에 기한 항변: 지급은행은 약정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42조). 약정이 어음 원본의 제시·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면 상환이행의 관계가 생긴다. 전개는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 항변: 원고가 지급제시일부터 약정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 지급은행이 이미 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는 사정, 그 상계 뒤에 원고가 청구하였다는 사정은 어느 것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7104 판결).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과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원금 상한이 이 경로에만 있는 제약이다. 청구 원금은 미지급 담보금 잔액을 넘을 수 없고, 그에 더하여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을 넘을 수 없다. 담보금은 소지인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변제·상계·면제로 어음채권이 일부 소멸하였으면 그 범위에서 담보의 목적이 사라진다.

담보금 예치는 변제공탁이 아니어서 어음금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발생을 저지하지 않고, 원고가 나중에 담보금을 지급받아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따라서 어음금의 지연손해금은 이 경로의 원금에 넣지 않고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에서 구한다.

5.P2 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예치계약의 당사자인 발행인이고, 약정이 정한 반환사유가 성취되었다는 두 가지가 표지다. 담보금은 은행에 예탁된 이상 소유권이 은행으로 이전되고 은행은 후일 동종의 금전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발행인은 담보금 자체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이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데 불과하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이 반환청구권은 정지조건부 권리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조건부 권리임을 전제로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조건의 성취 사실까지 청구원인 단계에서 주장·증명한다. 조건의 존재를 피고의 항변으로 돌리고 성취를 재항변으로 미루는 구조는 이 사건종류에 맞지 않는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08-5-03 약정이 정한 담보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47조 제1항, 제702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이 정한 반환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고 그 사유를 이루는 사실을 주장한다. 판례가 확인한 전형은 두 가지다. 첫째,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둘째,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 없이 지급제시일부터 약정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기간의 길이는 약정과 규약의 문언으로 확정하고 판례에 인용된 구 규약의 6개월을 현행 공통기간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정지조건의 성취를 청구원인에서 자인하는 구조이므로 조건 성취 사실까지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소지인의 어음금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 지급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소송계속 증명서면의 접수 여부와 접수일), 어음 지급제시일의 증명, 반환청구서와 접수증.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은 그 어음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배서인을 채무자로 하여 담보금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가 그 명령을 송달한 것만으로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사실로 성취를 의제하려면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민법 제150조 제1항).
  • 흠결 빈발점: 기간 경과만으로 반환청구권이 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약정 원문 없이 판례가 인용한 구 규약의 기간을 그대로 쓰는 경우. 소지인이 이미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제시일과 사고신고일을 혼동하여 기간의 기산을 잘못 잡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0, LAW:민법:702, PREC:94다40321, PREC:98다33154, PREC:94다44835, BOOK:RF13:125-128, BOOK:RF13:132-139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소지인의 권리 확정에 의한 반환청구권의 배제: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발행인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541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 약정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발행인이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면 같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기간 경과 조항의 법적 성질: 지급제시일부터 약정이 정한 기간이 지나고 소송계속 증명서면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는 발행인에게 예치계약의 해지권을 준 것이고, 그 사유의 발생으로 반환청구권이 곧바로 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이 성질을 오해하면 위 항변의 사정범위를 잘못 잡는다.
  • 변제와 상계: 지급은행이 이미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항변과 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는 항변은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상계의 남용은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문제되므로, 발행인이 원고인 이 경로에서는 상계가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있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과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원금 상한은 미지급 담보금 잔액이며, 소지인 경로와 달리 어음·수표채권 잔액의 상한은 걸리지 않는다.

기산일은 약정 반환사유가 성취된 뒤의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한 청구는 이행청구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도달일을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면 관리인이, 파산선고가 있었으면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므로 주문의 원고 표시를 그에 맞추어 정정한다.

5.P3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승계한 자의 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발행인의 조건부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승계하였다는 것이 이 경로의 표지다. 승계의 원인은 전부명령, 추심명령, 채권양도, 상속, 채권자대위 중 하나다. 승계인은 발행인이 가지는 조건부 반환청구권의 범위에서만 원고가 되므로, 이 경로에는 §5.P2.2의 R-PROV008-5-03(약정 반환사유의 발생)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 위에 승계 취득이 더해진다. 전부채권자는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면 발행인과 마찬가지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816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

전부금 청구의 일반 구조와의 관계에 주의한다. 담보금 반환청구권은 조건부채권이지만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특정이 가능하고 권면액이 있으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다. 다만 조건의 성취로 인한 조건부 채권의 발생 사실도 전부채권자의 증명책임에 속하고, 상대방이 조건 미성취로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08-5-04 원고가 발행인의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전부·추심·양수·상속 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제5항·제7항, 제231조, 민법 제149조, 제404조, 제450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81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계의 원인에 따라 특정 대상이 다르다. 전부명령이면 피전부채권의 특정, 전부명령의 발령,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부명령의 확정 네 가지를 모두 주장한다. 추심명령이면 발령과 송달을, 양수면 양도계약과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상속이면 상속의 개시와 상속분을, 대위면 자기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피전부채권의 발생과 승계의 취득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제3채무자 진술서.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였으면 효력이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제7항) 경합의 유무를 확인한다. 압류·전부명령의 목적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그 명령은 무효다. 양수의 경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을 갖추지 못하면 지급은행에 대항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전부명령의 확정증명 없이 송달증명만 제출하는 경우. 압류의 경합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았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약정 반환사유의 성취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소지인이 이미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사안에서 전부명령을 근거로 청구하는 경우. 배서인을 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의 송달을 소송계속 증명서면의 제출로 오해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9, LAW:민사집행법:231, LAW:민법:149, LAW:민법:404, LAW:민법:450, PREC:94다44835, PREC:94다16816, PREC:98다33154, BOOK:RF13:1204-1207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소지인의 권리 확정에 의한 배제: §5.P2.3(이 경로 고유의 항변)에 적은 것과 같다. 승계인은 발행인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지 못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816 판결).
  • 승계 이전의 사유에 의한 대항: 지급은행은 발행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항변으로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양수의 경우 채무자는 양도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발행인에 대한 적법한 선반환: 지급은행이 약정 반환사유에 따라 청구한 발행인에게 이미 적법하게 지급하였다면 승계인의 청구는 배척된다. 전개는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상계: 지급은행은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 전에는 발행인에게 반환하는 것도, 승계인인 전부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금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816 판결). 따라서 판명 전에 이루어진 상계에 대하여는 승계인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뒤에 이루어진 상계까지 무효가 되는지는 이를 직접 다룬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전개는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과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추심명령에 의한 청구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의 형식을 그대로 쓰고, 채권자대위에 의한 청구에서도 같다. 원금 상한은 승계한 채권액과 미지급 담보금 잔액 중 적은 금액이다. 전부명령의 경우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전부된 금액을 넘어 청구하지 않는다.

기산일은 승계인 자신의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 발행인이 승계 전에 한 청구의 도달일을 원고의 기산일로 전용하지 않는다.

5.P4 제권판결 취득자의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문을 지급은행에 제출하였으며, 약정이 정한 대기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표지다. 이 경로는 어음·수표가 분실·도난되어 원고가 증권을 소지하지 못한 사안에서 형식적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지인 경로와 달리 증권의 소지 자체를 표지로 삼지 않는다.

대기기간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제기기간과 대응한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제3항). 판례가 다룬 구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6조 제1항 제3호는 판결문 제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에 담보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그 취지는 제출 후 1개월 내에는 불복의 소가 제기될지 알 수 없어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종국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에는 지급할 수 없게 한 것이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 현행 규약과 당해 은행 약정의 기간은 원문으로 확인한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08-5-05 원고가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 제491조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권판결의 법원·사건번호·선고일과 그 대상인 증권의 특정, 판결문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일자를 주장한다. 제권판결은 그 증권을 무효로 하고 원고에게 증권 없이 권리를 행사할 형식적 자격을 주는 것이므로, 제권판결의 존재와 제출을 함께 특정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약정이 정한 지급사유의 충족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제권판결 정본, 지급은행의 접수증 또는 접수인이 있는 제출 서면. 제권판결은 상소로 다툴 수 없고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만 불복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제2항) 확정 여부의 개념이 통상의 판결과 다르다. 제권판결에 형식적 자격이 있을 뿐이므로, 그것이 취소되면 원고는 소급하여 권리자의 지위를 잃는다.
  • 흠결 빈발점: 공시최고 신청만 하고 제권판결을 받기 전에 청구하는 경우. 제권판결을 받았으나 지급은행에 제출하지 않은 채 청구하는 경우. 제권판결의 대상 증권과 담보금이 예치된 증권이 다른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90, LAW:민사소송법:491, PREC:97다44966

R-PROV008-5-06 그 판결문 제출일부터 약정이 정한 대기기간이 지났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계속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이 정한 대기기간의 길이를 약정 문언으로 특정하고 그 기간이 지난 사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거나 제기된 소가 종결된 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이행기 도래에 준하는 요건이고 약정상 지급사유의 일부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8-4-02) — 대기기간의 길이는 약정의 내용으로 정해지므로 그 요건의 내용에 의존한다
  • 증명 실무: 판결문 제출일이 기재된 접수증, 제권판결 법원의 사건 진행 내역 또는 불복의 소 부제기 확인 자료. 대기기간이 지나기 전이나 불복의 소가 계속되는 중에는 현재 이행의 청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상태에서 지급을 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갖추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기산은 판결문 제출일이다). 대기기간 미경과 상태에서 현재 이행의 주문을 구하는 경우. 불복의 소가 계속 중임을 숨긴 채 청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91, LAW:민사소송법:251, PREC:97다44966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제권판결의 취소: 제권판결이 취소되면 원고는 소급하여 형식적 자격을 잃으므로 청구는 배척된다. 지급은행이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뒤 취소된 경우 은행의 면책은 준점유자 변제의 문제이나(민법 제470조), 원고가 아직 지급받지 않은 단계에서는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 전개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5에 있다.
  •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 확정: 진정한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 경로와 소지인 경로가 충돌한다. 이때 지급은행은 약정에 기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민법 제542조), 대기기간 제도의 취지가 바로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2에 있다.
  • 약정에 기한 항변: §5.P1.3(이 경로 고유의 항변)에 적은 것과 같다. 상환이행의 관계는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에 있고, 제권판결로 원본의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도 그 블록에서 다룬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과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산일은 대기기간이 지난 뒤의 지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 약정이 대기기간의 경과로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면 그 이행기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약정 문언에 따른다. 판결문 제출일이나 제권판결 선고일을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에서 지급은행의 응답은 대부분 부인이다. 담보금을 예치받은 사실, 약정의 내용, 지급청구의 도달, 정당권리자 판명, 반환사유의 성취는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이므로 그 부존재 주장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적극적 항변은 담보금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주장과 약정에 기한 대항 주장에 한정된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담보금을 예치받은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8-4-01
예치금은 사고신고담보금이 아니라 일반 예금이거나 계약상 담보 목적의 예치금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8-4-01
그러한 내용의 지급사유·반환사유를 정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8-4-02
지급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청구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8-4-03
원고는 약정이 정한 증서를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어음·수표 권리자로 판명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8-5-01
수익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8-5-02
약정이 정한 반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8-5-03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8-5-04
제권판결문을 제출받은 사실이 없거나 약정이 정한 대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8-5-06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발행인 측은 청구할 수 없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8-5-03, R-PROV008-5-04
진정한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제권판결 취득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8-5-05, R-PROV008-5-06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8-5-05
담보금을 이미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8-4-01
약정 반환사유를 들어 청구한 발행인에게 이미 적법하게 반환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8-5-01, R-PROV008-5-02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선의·무과실로 지급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8-5-01
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8-5-03
약정이 어음 원본의 제시·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08-5-01, R-PROV008-5-05, R-PROV008-5-06
담보금 지급·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08-4-01
원고의 담보금 청구가 신의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08-4-03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08-4-03

부인의 유형과 효과. 단순부인, 이유부부인, 부지 어느 것이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특히 조건부 채권의 승계인이 원고인 경우, 지급은행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조건 성취로 인한 조건부 채권의 발생 사실은 원고의 증명책임에 속한다.

직권 참작사유의 평가근거사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의 타당성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의 사정을 보아 직권으로 참작하여 특례이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은 당해 은행 약정과 규약 문언의 불명확성, 정당권리자 판명 여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정도, 소지인과 발행인 사이에 담보금의 귀속을 둘러싼 별소가 계속되었는지, 지급청구 당시 제출된 증서의 형식적 흠결 여부다.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와 권리남용의 평가도 직권판단사항이므로, 상계 항변에서 지급은행은 상계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까지 추가로 주장·증명해야 유효한 항변이 된다.

6.1 권리장애 항변

이 사건종류에서 권리장애로 편성하는 것은 약정이 정한 정지조건이 확정적으로 성취되지 못하게 하는 사실이다. 담보금의 지급사유와 반환사유는 모두 정지조건이므로, 그 조건이 확정적으로 불성취로 되면 원고의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통정허위표시·불공정 법률행위·강행법규 위반·원시적 불능은 이 사건종류에 나타나지 않는다.

6.1.1 소지인의 권리 확정에 의한 반환청구권의 배제

  • 대상요건: R-PROV008-5-03, R-PROV008-5-04
  • 요건사실: ①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그 증권상 권리에 관하여 약정이 정한 증서를 갖추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사실 ② 그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원고(발행인 또는 그 승계인)의 반환청구권 발생을 배제하는 적극사실이므로 지급은행이 부담한다
  • 재항변: 그 소지인의 어음채권이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실권되어 자연채무로 남았다는 사실. 그 소지인이 제출한 증서가 약정이 정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수익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원고가 이미 약정 반환사유를 들어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소지인이 도산절차의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확정소송으로 어음채권을 확정받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41, PREC:94다44835, PREC:94다40321, PREC:95다47732, PREC:94다16816, PREC:2001다3122

이 항변을 권리장애로 분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은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면 그 조건은 확정적으로 불성취가 되어 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자리가 없어진다. 기간 경과와 서면 미제출을 이유로 하는 다른 반환사유가 이미 갖추어진 경우에도, 소지인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그 권리는 발행인과 지급은행이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게 되므로(민법 제541조) 결과는 같다. 다만 지급은행이 실제로 발행인에게 반환을 마친 국면은 권리의 소멸 문제이므로 이 블록이 아니라 §6.2(권리멸각 항변)의 6.2.2에서 다룬다.

6.1.2 진정한 소지인의 권리 확정에 의한 지급청구권의 배제

  • 대상요건: R-PROV008-5-05, R-PROV008-5-06
  • 요건사실: ①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진정한 소지인이 약정이 정한 증서를 갖추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사실 ② 그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제권판결 취득자에 대한 약정상 지급사유의 성취를 배제하는 적극사실이므로 지급은행이 부담한다. 지급은행은 약정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42조)
  • 재항변: 그 소지인이 제출한 증서가 약정이 정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수익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약정이 정한 대기기간이 지나 원고에 대한 지급사유가 확정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대기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계속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9, LAW:민법:541, LAW:민법:542, PREC:97다44966, PREC:94다40321

제권판결은 증권 없이 권리를 행사할 형식적 자격을 줄 뿐 실체적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 약정이 판결문 제출 후 대기기간을 둔 취지가 그 기간 안에는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종국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 지급을 막으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 그 사이에 진정한 소지인의 권리가 확정되면 제권판결 취득자에 대한 지급사유는 확정적으로 성취되지 못한다.

6.2 권리멸각 항변

6.2.1 원고에 대한 담보금의 지급

  • 대상요건: R-PROV008-4-01
  • 요건사실: ① 지급은행이 원고에게 담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이 사건 담보금 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
  • 재항변: 그 지급이 이 사건 담보금이 아닌 다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지급액이 청구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그 범위에서 항변이 일부만 받아들여진다)
  • 재재항변: 지급 당시 충당의 합의 또는 지정이 이 사건 담보금 채무에 대하여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 지급이면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60, BOOK:RF13:716-721

6.2.2 약정 반환사유에 따른 발행인에 대한 적법한 반환

  • 대상요건: R-PROV008-5-01, R-PROV008-5-02
  • 요건사실: ① 발행인이 약정이 정한 반환사유를 들어 지급은행에 담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 ② 지급은행이 그 청구에 응하여 발행인에게 담보금을 반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반환책임의 면제와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대항을 근거 짓는 적극사실이다.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왔다는 사정은 판례가 「특별한 사정」으로 두어 예외 쪽에 놓은 것이므로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라 아래 재항변으로 배분한다. 그 부존재를 피고에게 증명하게 하지 않는다
  • 재항변: 반환 당시 이미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 발행인의 반환청구 없이 지급은행이 스스로 반환하였다는 사실.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면이 실제로 제출되어 있었다는 사실. 원고가 서면을 제출하지 못한 데에 지급은행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제출된 서면이 그 어음에 관한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배서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이 그 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5다47732, PREC:93다61000, PREC:98다33154, PREC:92다25540

6.2.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대상요건: R-PROV008-5-01
  • 요건사실: ① 지급은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담보금을 지급한 사실 ② 지급 당시 지급은행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선의·무과실의 증명책임도 변제자인 지급은행에 있다
  • 재항변: 지급 당시 지급은행에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 특히 약정이 정한 지급시기와 지급절차를 위반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제권판결문 제출 후 약정이 정한 대기기간이 지나기 전에 지급한 경우가 그 예다). 지급받은 자가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약정이 정한 대기기간이 실제로 지난 뒤에 지급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70, PREC:97다44966, PREC:98다61593, BOOK:RF13:716-721, BOOK:RF13:727-730, BOOK:RF13:941-942

6.2.4 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

  • 대상요건: R-PROV008-5-03
  • 요건사실: ① 지급은행이 발행인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채권이 발생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지급은행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수동채권인 담보금 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확정되므로 항변의 요건사실은 자동채권의 발생과 변제기 도래, 상계의 의사표시와 도달로 축약된다
  • 재항변: 상계 당시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되었다는 사실. 담보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상계로서 상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실. 원고가 약정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계속 증명서면을 제출하지 못한 데에 지급은행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상계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와 권리남용은 직권판단사항이므로 지급은행이 이 특별한 사정까지 주장·증명해야 상계 항변이 유효해진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자동채권액이 담보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LAW:민법:499, PREC:97다37104, PREC:95다47732, PREC:92다25540, PREC:2002다59481, BOOK:RF13:742-745, BOOK:RF13:757-758

6.2.5 제권판결의 취소에 의한 지급청구권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08-5-05
  • 요건사실: 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서 그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② 그 취소된 제권판결이 이 사건 담보금의 지급사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제권판결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이미 발생한 지급청구권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적극사실이므로 지급은행이 부담한다
  • 재항변: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취소된 제권판결과 별도로 원고가 어음·수표상 권리자로 판명되어 약정이 정한 다른 지급사유를 갖추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다른 지급사유에 관하여 약정이 정한 증서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원고가 소지인 지위로 지위를 바꾸어 청구하려면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90, LAW:민사소송법:491, LAW:민법:470, PREC:97다44966

제권판결이 취소되면 원고는 소급하여 형식적 자격을 잃는다. 지급은행이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뒤에 취소된 경우 은행의 면책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문제이므로 6.2.3에서 다루고, 원고가 아직 지급받지 않은 단계에서는 이 블록의 항변으로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

6.3 권리저지 항변

6.3.1 약정에 기한 상환이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08-5-01, R-PROV008-5-05, R-PROV008-5-06
  • 요건사실: ① 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의 약정이 어음 또는 수표 원본의 제시·교부와 상환으로 담보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가 그 원본을 제시·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지급은행은 약정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용이 있어야 주문에 반영된다
  • 재항변: 원고가 이미 원본을 제시·교부하였다는 사실. 그 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어 원본의 제시가 불가능하고 약정이 그 경우의 지급을 따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 지급은행이 원본 없이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제시·교부된 증권이 담보금이 예치된 증권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42, LAW:민법:536, PREC:2016다41425

6.4 기간·시효 항변

담보금 채권 자체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확정되지 못하였다. 아래 표는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걸리는 권리를 나열한 것이고, 첫 행의 값은 사건기록과 당해 은행 약정으로 확정한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담보금 지급·반환청구권(상행위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법 제64조 5년 UNKNOWN — 예치일·지급제시일·조건 성취일·지급청구 도달일 중 어느 것인지 확정하지 못하였다
담보금 지급·반환청구권(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UNKNOWN — 위와 같다
어음·수표상 권리 어음법 제70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8조 제1항, 수표법 제51조 약속어음 발행인·환어음 인수인 3년,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1년, 수표의 상환청구권 6개월 만기일 또는 제시기간 경과 후
판결 등으로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민법 제165조 제1항, 제2항 10년 확정된 때
지연손해금 채권 원본채권과 같은 법령 원본채권과 같다 각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날

중단과 정지.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제2항). 정지는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의 네 유형이다(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같은 법 제184조 제1항).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담보금 원금의 시효와 지연손해금의 시효는 각각 진행한다. 원금의 기산점을 확정하지 못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도 확정하지 못한다.

6.4.1 담보금 지급·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8-4-01
  • 요건사실: ① 담보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 ② 그때부터 적용되는 시효기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기산점과 기간의 경과를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시효기간 내에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중단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정지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시효 완성 후 지급은행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재판상의 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되어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 승인으로 볼 수 없는 응대에 불과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5,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상법:64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담보금 청구가 신의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08-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담보금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지급을 청구하게 된 목적과 경위에 관한 평가근거사실 ② 그 청구가 담보금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다만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와 권리남용은 직권판단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의 청구가 담보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사실. 원고가 어음채권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부도 사실을 알면서 오로지 담보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액면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대가로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PREC:2002다59481, BOOK:RF13:757-758

이 항변은 좁게 인정된다. 담보금 제도는 소지인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이 담보금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 실무에서 권리남용이 인정된 국면은 오히려 반대 방향, 곧 지급은행이 담보 목적에 반하여 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다. 그 판단에서는 일반 권리남용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08-4-01 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인이 지급은행인 피고에게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 또는 수표금 상당액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 급부의 목적인 담보금 자체의 존재이므로 어느 경로에서도 원고가 부담한다 없음 6.2.1, 6.4.1
R-PROV008-4-02 발행인과 피고 사이에 그 예치금의 지급사유와 반환사유를 정한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어느 경로에서도 원고가 부담한다 없음 -
R-PROV008-4-03 원고가 피고에게 그 담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의사표시의 존재와 도달을 모두 증명한다 없음 6.5.1
R-PROV008-5-01 원고가 그 어음 또는 수표상 권리에 관하여 약정이 정한 증서를 갖추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 수익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없음 6.2.2, 6.2.3, 6.3.1
R-PROV008-5-0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약정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로 발생하므로 그 표시와 도달을 원고가 증명한다 없음 6.2.2
R-PROV008-5-03 약정이 정한 담보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 정지조건의 성취를 청구원인에서 자인하는 구조이므로 조건 성취 사실까지 원고가 부담한다 없음 6.1.1, 6.2.4
R-PROV008-5-04 원고가 발행인의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전부·추심·양수·상속 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 피전부채권의 발생과 승계의 취득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없음 6.1.1
R-PROV008-5-05 원고가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 약정이 정한 지급사유의 충족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없음 6.1.2, 6.2.5, 6.3.1
R-PROV008-5-06 그 판결문 제출일부터 약정이 정한 대기기간이 지났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계속되지 아니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 이행기 도래에 준하는 요건이고 약정상 지급사유의 일부다 없음 6.1.2, 6.3.1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08-4-01 어음·수표 사본, 부도확인서 또는 지급거절 증서, 사고신고서 사본, 별단예금 입금증, 담보금 예치 확인서 사고신고 당시 담당 은행원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정보 조회 예치금이 사고신고와 결합된 별단예금인지는 계좌 과목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예치 경위와 함께 판단해야 한다
R-PROV008-4-02 당해 은행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 어음교환업무규약과 시행세칙의 해당 조항, 전자어음 약관과 전자어음관리기관 규정 약정 체결 담당자 지급은행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금융결제원에 대한 사실조회 판례에 인용된 구 규약과 구 약정서의 문언은 그 사건 당시의 것이므로 현행 규약과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사건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다
R-PROV008-4-03 지급청구서 사본,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은행 접수증, 전자우편·팩스의 발신·수신 기록 청구서를 접수한 직원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접수 여부와 접수일) 발신의 증명만으로는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다만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족하다
R-PROV008-5-01 어음금 승소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회생·파산절차의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서 또는 채권확정소송 판결과 확정증명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산 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어음의 소지와 배서의 연속은 형식적 자격에 관한 것이어서 권리의 실체적 확정을 대신하지 못한다
R-PROV008-5-02 수익의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과 접수증,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접수 담당자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발행인에 대한 통지는 지급은행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가 되지 못한다
R-PROV008-5-03 소지인의 어음금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 어음 지급제시일 증명자료, 반환청구서와 접수증 담보금 담당 직원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소송계속 증명서면의 접수 여부와 접수일) 서면 미제출과 기간 경과는 약정 문언으로 그 사유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의미를 가진다
R-PROV008-5-0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통지의 도달자료, 상속관계 증명서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3채무자 진술서, 집행법원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송달증명만으로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증명되지 않는다. 확정과 압류 경합의 부존재가 함께 필요하다
R-PROV008-5-05 제권판결 정본, 판결문 제출 사실이 기재된 접수증 접수 담당자 제권판결 법원의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제권판결은 형식적 자격을 주는 데 그치므로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R-PROV008-5-06 판결문 제출일이 기재된 접수증, 불복의 소 부제기에 관한 자료 해당 없음 — 서증과 사실조회로 증명한다 제권판결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불복의 소 제기 여부) 대기기간의 길이는 약정 문언에 의존하므로 판례의 1개월을 그대로 쓸 수 없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어음 또는 수표 사본. 갑 제2호증 부도확인서 또는 지급거절 증서. 갑 제3호증 사고신고서 사본. 갑 제4호증 별단예금 입금증 또는 담보금 예치 확인서. 갑 제5호증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 갑 제6호증 어음교환업무규약과 시행세칙의 해당 조항. 갑 제7호증 지급청구서와 접수증. 갑 제8호증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그 다음은 경로별로 갈린다. 소지인 경로는 갑 제9호증 어음금 승소 확정판결 정본, 갑 제10호증 확정증명원. 발행인 경로는 갑 제9호증 소지인의 어음금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 갑 제10호증 반환청구서와 접수증. 승계인 경로는 갑 제9호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 갑 제10호증 확정증명원, 갑 제11호증 송달증명원. 제권판결 취득자 경로는 갑 제9호증 제권판결 정본, 갑 제10호증 판결문 제출 접수증.

8.3 직권·보조 수단

약정과 규약의 원문, 담보금의 예치와 잔액, 소송계속 증명서면의 접수 여부는 모두 지급은행이 보관하는 자료에 있으므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지급은행을 상대로 하는 증거 수집이 사건의 향방을 정한다.

  • 문서제출명령: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와 어음교환업무규약의 해당 조항, 별단예금 원장, 담보금의 입출금 내역.
  • 사실조회: 담보금의 예치일·예치금액·미지급 잔액, 소송계속 증명서면의 접수 여부와 접수일, 제권판결문의 제출일, 발행인의 반환청구 유무와 지급 여부, 상계 통지의 발송·도달 여부. 금융결제원에는 현행 어음교환업무규약과 시행세칙의 해당 조항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는 전자어음의 등록정보와 사고신고·담보금 관련 규정을 조회한다.
  • 문서송부촉탁: 어음금 사건, 도산 사건, 제권판결 사건의 기록.
  • 감정·검증: 통상 필요하지 않다. 어음의 위조·변조가 다투어지면 필적감정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쟁점은 어음금 사건의 것이다.

8.4 증명 곤란

원고가 소지인이거나 제권판결 취득자인 경우, 담보금의 예치 사실과 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당사자가 아닌 계약의 내용이어서 구조적으로 원고의 접근이 어렵다. 이 곤란은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해소되지 않고 증거 수집 수단으로 해소한다. 지급은행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가 정규 경로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사정을 자유심증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의 산정 규정이다. 담보금 채권의 존재, 약정의 내용, 조건의 성취, 지급청구의 도달을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는 지연손해금이고 그 액은 이율과 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이 조문이 작동할 자리는 사실상 없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특칙(민법 제397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다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원고는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여야 한다.

주장증명책임의 배분은 원금채무의 불이행 사실을 누가 대는가의 문제다. 채권자설·채무자설의 대립은 이 국면의 것이고, 귀책사유의 국면이 아니다. 금전채무에는 민법 제397조 제2항이 있어 귀책사유는 애초에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판례는 채권자설을 취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에서도 원금채무의 불이행 사실은 청구원인 요건사실로서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주된 원금청구에서는 반대로 이행(변제) 사실이 피고의 항변사실이 되어 주된 청구와 부대청구 사이에 배분이 뒤집히는 현상이 생기고, 실무의 판결 설시는 주된 원금청구의 요건사실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그 설시는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채무자설을 취한 것이 아니다(BOOK:RF13:1288-1291).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원고가 피고 지급은행에 대하여 특정 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가 확정된다. 어음·수표채권 자체의 존부는 확정되지 않고 이유 중 판단에 그친다
인적 범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친다. 발행인은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담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발행인의 어음채무에 기판력을 미치지 않고, 소지인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발행인의 반환청구를 확정하지도 않는다
시점 장래를 향한다. 이행판결이므로 소급효의 문제가 없고, 기판력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미친다. 정당한 권리자인지, 약정 반환사유가 성취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어서 그 자체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는 후소에서 주장이 차단된다
집행력 금전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된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고, 담보금 청구는 어음금·수표금 청구가 아니므로 무담보 가집행이 필수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담보금 지급판결과 어음금 판결의 관계에 주의한다. 은행이 담보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어음채권이 만족되지만, 담보금 예치 자체는 변제공탁이 아니어서 어음금의 이자·지연손해금 발생을 저지하지 않는다. 두 판결의 효력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담보금 지급·반환청구권.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조건부 반환청구권도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특정이 가능하고 권면액이 있으면 보전과 집행의 대상이 된다.
  • 보전의 필요성: 담보금은 지급은행이 보관하는 금전이므로 은행의 무자력 위험은 통상 낮다. 실제 필요는 경합하는 청구권자 사이의 선취를 막는 데 있다. 발행인의 채권자는 발행인의 조건부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고, 소지인은 자기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 단계에서는 조건의 성취를 소명할 필요가 없고 채권 발생의 기초와 특정으로 족하다. 본안에서는 조건 성취가 원고의 증명 대상이다. 이 차이를 혼동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 주의: 배서인을 채무자로 하여 담보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은행에 송달한 것은 그 어음에 관한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아니다. 보전·집행 행위를 약정상 서면 제출로 오해하면 §5.P2.2의 요건 판단이 통째로 어긋난다.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그 집행권원으로 피고 지급은행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다. 실무에서는 은행이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강제집행에 이르는 사례가 드물지만, 집행이 필요하면 은행의 예금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추심 또는 전부, 유체동산·부동산에 대한 집행 순서로 진행한다.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이 식별되어야 하므로 이율과 기간을 외부 문서에 맡기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담보금이 여러 건이면 항별로 집행할 수 있게 주문을 나눈다. 인도집행, 의사진술의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대체집행, 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에 나타나지 않는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다. 담보금 채무자는 지급은행 하나이고, 여러 청구권자가 함께 소를 제기해야 할 필요도 없다. 원고가 여럿이면 채권의 귀속형태를 확정하고(민법 제408조) 분할 귀속과 비율이 확인된 경우에만 원고별로 금액을 나눈다.
  • 어음금 청구와의 병합: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와 지급은행에 대한 담보금 청구는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 채무이므로 단순병합이고 주문의 항을 나눈다. 어음금 항에는 무담보 가집행의 선고가 필수다.
  • 소지인 지위와 승계인 지위의 병합: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으로만 구성한다.
  • 소변경: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청구는 조건 성취 후 청구취지를 정리하거나 장래이행의 청구로 변경한다.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한 특례이율의 기산은 그 서면의 송달일 다음 날이다.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의 핵심 통제점이다. ① 담보금과 어음금을 합산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은행이 담보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어음채권이 만족되기 때문이다. ② 담보금 원금에 어음금의 이자·지연손해금을 넣지 않는다. ③ 소지인 경로에서 청구 원금은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을 넘지 못하므로, 변제·상계·면제로 어음채권이 일부 소멸하였으면 그 범위를 원금에서 뺀다. ④ 소지인과 발행인이 각각 지급은행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두 청구는 양립하지 않으므로 은행이 양쪽에 지급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소송고지와 문서제출명령으로 사실관계를 통합한다.
  • 당사자의 변동: 발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이,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발행인 측 청구의 당사자가 된다. 소송 계속 중에 절차가 개시되면 당사자 표시를 정정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만 뒤에 별도 항으로 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의 지위(소지인, 발행인, 승계인, 제권판결 취득자)를 첫 문장에서 밝힌다. 피고는 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이고 지점은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어음 또는 수표를 어음번호(전자어음번호)·액면금·발행일·지급기일(수표는 발행일과 지급제시일)·발행인·지급장소로 특정하고, 담보금의 예치일·예치금액·미지급 잔액을 적는다.
  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① 어음·수표의 발행과 부도, 사고신고와 담보금의 예치(R-PROV008-4-01) → ② 발행인과 피고 사이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관한 약정의 성립과 이 사건에 적용될 지급사유·반환사유의 문언(R-PROV008-4-02) → ③ 원고가 그 급부를 받을 자리에 서게 된 사유. 소지인이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경위와 증서(R-PROV008-5-01), 수익의 의사표시(R-PROV008-5-02). 발행인이면 반환사유의 성취(R-PROV008-5-03). 승계인이면 그 반환사유의 성취와 승계의 취득(R-PROV008-5-04). 제권판결 취득자이면 제권판결과 판결문의 제출(R-PROV008-5-05), 대기기간의 경과(R-PROV008-5-06) → ④ 원고의 지급청구와 그 도달(R-PROV008-4-03).
  3.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지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임을 밝히고, 피고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회사이므로 법정이율이 연 6%임을 근거와 함께 적고,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특례이율을 적는다. 예치일이나 지급제시일을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4.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조건 성취 여부가 다투어질 사안에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를, 시효가 다투어질 사안에서는 중단사유를 미리 적을 수 있다. 관할과 소가는 소장의 형식 기재로 처리하고 청구원인에 별도 항으로 두지 않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1. 부인. 담보금의 예치, 약정의 내용, 지급청구의 도달, 정당권리자 판명, 반환사유의 성취, 전부명령의 확정과 경합 부존재, 제권판결문의 제출과 대기기간의 경과에 대한 다툼은 부인이다.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형식으로 쓰고 항변 항에 섞지 않는다. 특히 조건부 채권의 승계인이 원고인 사건에서 조건 미성취를 다투는 것은 부인임을 명시한다.
  2. 항변. 원고에 대한 지급, 발행인에 대한 적법한 선반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상계, 제권판결의 취소, 소지인 또는 진정한 소지인의 권리 확정에 의한 배제, 약정에 기한 상환이행, 소멸시효 완성의 순서로 쓴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원고가 제권판결 취득자인 사건에서는 제권판결의 취소와 진정한 소지인의 권리 확정을 빠뜨리지 않는다.
  3. 재항변에 대한 대응. 상계 항변에서는 원고의 남용 주장을 예상하여 상계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을 함께 적는다.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와 권리남용은 직권판단사항이므로 원고의 주장이 없더라도 이 부분을 비워 두지 않는다.
  4. 직권 참작사유.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정은 특례이율의 적용 범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항변과 구별하여 별도 항으로 적는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원고적격·피고적격의 흠결, 중복된 소제기,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소각하판결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담보금 지급청구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소각하판결(확인의 이익 결여)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담보금 지급청구권의 존재확인이나 관리인에 대한 지급동의를 구하는 경우 청구기각(원고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어서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조건 미성취·대기기간 미경과 상태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갖추지 못한 장래이행의 청구 소각하판결(민사소송법 제251조)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예: 약정 반환사유의 성취를 주장하지 않은 발행인의 청구)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예: 지급청구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청구기각. 다만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행청구가 도달하므로 부수급부의 기산일만 송달 다음 날로 밀린다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
원금이 미지급 담보금 잔액 또는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 부분 청구기각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0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0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있다.

이 문서가 정하는 것은 문형의 선택 조건뿐이다. ① 지급청구의 도달일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만 구하는 기본형을 쓴다. ② 도달일이 특정되면 도달 다음 날부터 송달일까지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구하는 구간형을 쓴다. ③ 약정지연이율이 있고 그 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전 기간 약정이율을 구하고, 특례이율보다 낮으면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구한다. ④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일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면 그 날짜를 종기로 하는 구간형을 쓴다. ⑤ 원고가 여럿이고 채권이 분할 귀속되며 비율이 확인되면 원고별로 항을 나눈다. ⑥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를 병합하면 담보금 항과 어음금 항을 별개 항으로 쓴다.

이율은 수치 상수로 박지 않고 법적 명칭과 근거로 쓴다. 당해 은행의 현행 약정서와 규약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지급·반환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한 확정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이행이다. 확인·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의 어느 구조도 아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하였는가. 소지인의 지급청구(P1), 발행인의 반환청구(P2), 승계인의 청구(P3), 제권판결 취득자의 지급청구(P4) 네 경로이고 관계는 독립이며 병합형태는 예비적이다. P1과 P2·P3는 양립하지 않는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담보금의 예치, 약정의 성립과 내용, 지급청구의 도달 셋이다. 원고의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사유는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4에 세 개, §5에 여섯 개이고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하였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담보금의 예치·약정의 내용·지급청구의 도달·정당권리자 판명·반환사유의 성취를 다투는 것은 모두 부인이고, 항변은 지급·선반환·준점유자 변제·상계·제권판결의 취소·소지인의 권리 확정에 의한 배제·진정한 소지인의 권리 확정에 의한 배제·상환이행·시효 완성·신의칙과 권리남용에 한정된다. §6.0 표의 모든 항변 행이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8필드 블록으로 전개되어 있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ID가 빈 요건은 없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여섯 항 모두 있고 각 항의 사유의 성질과 절차효과는 열거값 하나로만 채웠다. 관할(이송)과 중복소송·기판력(소각하판결)은 효과가 다르므로 항을 나누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소멸시효만 있으므로 효과는 본안 기각이며 항변사항이다. 담보금 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확정하지 못하여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네 구간의 구간표이고 문언은 구간형과 기본형 두 가지이며 §2.2의 셀은 그 두 문언과 문자열이 같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분리하였다. 이행판결이므로 대세효와 소급효의 문제가 없고, 어음채권의 존부는 확정되지 않는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등재하였고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최근의 것은 2016다41425이며 그 뒤 이 법리를 변경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11.2 금지규칙

  1. 실재하지 않는 공통요소를 만들지 않는다. 정당권리자 판명, 반환사유 성취, 승계 취득, 제권판결과 대기기간은 각 경로 전용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약정의 내용은 여러 조항의 묶음이고, 정당권리자 판명은 증서의 종류에 따라 다른 사실로 뒷받침된다. 지급청구의 도달과 수익의 의사표시는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져도 요건은 두 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조건 미성취로 담보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지급은행의 주장은 부인이다. 이를 항변으로 편성하면 조건 성취의 증명책임이 원고에서 피고로 잘못 옮겨진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며 소각하판결은 당사자적격·소의 이익·중복소송의 경우다. 반대로 실체법적 배척을 각하로 적지도 않는다.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의 확인청구와 지급동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어 기각되므로, 그 유형을 소각하 열거에 넣지 않는다.
  5. 판결효과를 대세효·소급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담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발행인의 어음채무나 소지인의 어음채권을 확정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부담 역전 논리를 끌어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고 담보금 지급청구권의 존재확인 청구는 범위 밖이다.
  7. 상환이행 관계를 고정하지 않는다. 약정이 어음 원본의 제시·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때만 상환이행이 문제되고, 그때에도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이 있어야 주문에 반영된다. 약정에 근거 없이 「원본과 상환으로」를 붙이지 않는다.
  8.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례이율은 대통령령의 값이고 경과규정으로 시점별 구간이 갈린다. 과거의 특례이율을 상수로 쓰지 않고, 판례에 인용된 구 규약의 기간(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제권판결문 제출 후 1개월)을 현행 공통기간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조문이 작동할 자리는 사실상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지급은행이 약정서나 별단예금 원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사정을 자유심증의 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여 판시를 대조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구간 1과 구간 4의 이율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이고, 담보금 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적용되지만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 UNKNOWN이며, 당해 은행의 현행 약정·규약 원문을 대조하지 못한 부분은 UNVERIFIED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담보금」이라는 표지가 여러 청구권을 담는다는 점은 같으므로, 네 경로로 해체한 뒤에 요건을 열거하였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으나 소멸시효는 적용되므로 소멸시효로 적었고, 근거는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로 적었으며, 기간은 확정하지 못하여 UNKNOWN으로 두었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의 타당성은 표에 행으로 두고 평가근거사실을 표 아래 산문으로 두었으며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았다.

11.3 오류 카탈로그

  • 명칭이 「담보금」인 예치금을 모두 이 문서로 처리하면 임대차보증금,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소송상 담보가 섞여 들어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이 어느 것에도 맞지 않게 된다.
  • 약정 원문 없이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났으므로 반환청구권이 발행인에게 확정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 그 사유의 법적 성질을 오해한 것이 되어 청구가 배척된다. 그 사유는 발행인에게 예치계약의 해지권을 준 것이고 은행의 면책·대항 사유일 뿐이다.
  •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뒤에 발행인이나 그 전부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권 자체가 배제되어 전부 기각된다.
  • 어음의 소지와 배서의 연속만으로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되었다고 주장하면 약정이 요구하는 증서를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소지인 경로가 서지 않는다.
  • 발행인 도산 사건에서 담보금 청구가 절차 밖에서 가능하다는 이유로 채권신고를 생략하면 정당권리자 증서를 얻을 수 없어 청구가 배척된다.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면 어음채권이 자연채무로 남아 확인청구나 지급동의 청구로도 우회할 수 없고, 그 청구는 소각하가 아니라 이유 없어 기각된다.
  •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약정 반환사유의 성취를 주장하지 않으면 조건부 채권의 발생이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배척된다. 조건 미성취를 다투는 지급은행의 주장은 부인이므로 원고의 증명 부담이 줄지 않는다.
  •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대기기간을 계산하면 기산을 잘못 잡는다. 기산은 판결문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날이다.
  • 담보금 예치일이나 어음의 지급제시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쓰면 부수급부가 통째로 무너진다. 담보금 채무는 소비임치에 기한 채무여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지급청구가 도달해야 지체가 성립한다.
  • 담보금 원금에 어음금의 이자·지연손해금을 합산하면 원금 상한을 넘고 이중회복이 된다. 담보금 예치는 변제공탁이 아니어서 어음금의 지연손해금 발생을 저지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어음금 청구에서 구한다.
  • 은행이 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는 이유로 소지인의 청구 원금을 줄이면 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취지에 어긋난다. 그 상계는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으로 무효다.
  • 지급은행을 상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정이율을 연 5%로 고정하면 구간 2의 이율이 낮아진다. 회사인 은행이 피고인 통상의 사안에서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반대로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연 6%를 고정하는 것도 잘못이다.
  •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 기간에 특례이율을 적용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특례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만 적용된다.
  •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이행의 주문을 구하면 소가 부적법해진다.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갖추어 장래이행의 청구로 정리하면 특례이율은 붙지 않는다.
  • 전자어음에 종이어음의 규약을 그대로 적용하면 근거 없는 요건을 세우게 된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는 사고신고담보금 조항이 없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조문 URL 시행일·경과규정
민법 제2조, 제111조, 제147조, 제149조, 제150조, 제162조, 제165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제182조, 제184조,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404조, 제408조, 제450조, 제460조, 제470조, 제492조, 제493조, 제499조, 제536조, 제539조, 제541조, 제542조, 제70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은 개정 이력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법 제3조, 제5조, 제46조, 제47조, 제54조, 제6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919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민사소송법 제8조, 제34조, 제98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213조, 제250조, 제251조, 제254조, 제259조, 제263조, 제474조, 제490조, 제49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제490조·제491조는 구 민사소송법 제461조·제462조에 대응하므로 구 조문을 인용한 판례를 읽을 때 조문번호를 대응시킨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8조, 제229조, 제231조, 제246조, 제257조, 제26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제1항 본문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대통령령 이율을,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하며, 제2항은 항쟁의 타당성 범위에서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08701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본칙은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제2항은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어음법 제70조, 제77조, 제7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103947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8호)
수표법 제5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103946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78조, 제118조, 제131조, 제170조, 제251조, 제252조, 제359조, 제384조, 제423조, 제424조, 제46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7359 조문 조회 응답의 시행일자는 2025. 6. 21.이다. 법령 검색 목록에서는 같은 일련번호에 대하여 2026. 3. 1.을 시행일자로 반환하여 두 값이 갈렸으므로, 이 문서는 조문 응답의 값을 채택하고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판례가 인용한 구 회사정리법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은 현행법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으로 읽는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18913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전문 검색으로 「담보금」이라는 문언이 이 법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92다25540 1992. 10. 27. 별단예금을 압류한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은행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소송계속 증명서면 미제출에 은행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상계는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이다 R-PROV008-5-01, R-PROV008-5-03 유효 예
93다61000 1994. 4. 15.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에게 은행은 언제든지 지급청구에 따라 담보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조항은 확정 귀속 사유가 아니라 은행의 면책·대항 사유다 R-PROV008-4-01, R-PROV008-4-03, R-PROV008-5-01 유효 예
94다16816 1994. 10. 21. 소지인이 정당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 전에 은행이 발행인이나 그 반환청구권을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받은 전부채권자에게 반환하거나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R-PROV008-5-04 유효 예
94다40321 1995. 1. 24. 사고신고담보금의 의의와 제도의 취지, 발행인은 약정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며, 소지인의 권리와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은 양립하지 않고, 담보금에 대한 소지인의 권리는 정리담보권이 아니어서 도산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다 R-PROV008-4-01, R-PROV008-4-02, R-PROV008-5-01, R-PROV008-5-03 유효 예
94다44835 1995. 12. 5.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되면 발행인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정당한 소지인은 은행에 직접 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은 것을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R-PROV008-5-03, R-PROV008-5-04 유효 예
95다47732 1996. 3. 12. 6개월 경과 사유는 확정 귀속 사유가 아니라 은행의 면책·대항 사유이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발행인이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동안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소지인이 지급청구권을 가지며, 담보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은행의 상계는 권리남용으로 무효다 R-PROV008-5-01, R-PROV008-5-02, R-PROV008-5-03 유효 예
97다37104 1998. 1. 23.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에게 은행은 언제든지 지급하여야 하고, 판명 전에 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반대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별단예금 예치의 취지에 어긋나 권리남용으로 무효이며, 소지인이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소송계속 증명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계 후에 청구하였어도 같다 R-PROV008-5-01, R-PROV008-5-02 유효 예
98다33154 1998. 11. 24. 소송계속 증명서면 미제출과 기간 경과 조항은 발행인에게 예치계약의 해지권을 부여한 것이고,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의 수익의 의사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은행은 발행인의 지급청구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은 소송계속 증명서면의 제출이 아니다 R-PROV008-5-03, R-PROV008-5-04 유효 예
97다44966 1999. 3. 12. 제권판결 취득자에게 지급한 뒤 제권판결이 취소되어도 지급 당시 준점유자에 해당하여 악의·과실이 없으면 은행이 면책되나, 무과실은 실질적 무권리자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것과 지급시기·절차 약정의 위반이 없을 것을 함께 요하며, 판결문 제출 후 1개월 내의 지급은 규약 위반으로 과실이 있다 R-PROV008-5-05, R-PROV008-5-06 유효 예
98다61593 1999. 4. 27.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서 선의는 수령권한 없음을 알지 못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며, 무과실은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음을 의미한다 R-PROV008-5-01 유효 예
99다10189 2000. 10. 27.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이고 그 지연손해금에도 상법 제54조의 연 6푼이 적용된다 R-PROV008-4-03 유효 예
2001다3122 2001. 7. 24. 정당한 소지인은 도산절차 밖에서 은행에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소지인의 어음채권은 자연채무로 남아 「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따로 약정이 없는 한 관리인을 상대로 지급 동의를 소구할 수 없고 어음교환소규약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 지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음의 확인도 구할 수 없다. 배척 근거가 실체법적 사유이므로 절차효과는 청구기각이고, 확인의 이익 결여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이 아니다 R-PROV008-5-01 유효 예
2002다59481 2003. 4. 11.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상계권 행사는 신의칙 위반·상계권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일반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R-PROV008-4-03, R-PROV008-5-03 유효 예
2004다71928 2005. 3. 24.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수익의 원인관계에 변경이 있어도 낙약자인 지급은행의 급부의무에 영향이 없으므로 정리계획에 따른 어음상 권리의 변경은 담보금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R-PROV008-4-02, R-PROV008-5-01 유효 예
2003다44387 2005. 10. 7.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 존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될 사항이다 R-PROV008-4-03 유효 예
2009다50506 2009. 9. 24. 발행인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어도 소지인은 절차 밖에서 은행에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제출이 요구되는 확정판결 등 증서는 파산채권 신고와 조사 또는 채권확정소송을 거쳐 얻어야 한다 R-PROV008-5-01 유효 예
2016다41425 2017. 2. 3.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의 법적 성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담보금 예치는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으며 지급기일부터의 이자·지연손해금 발생을 저지하지 못하고 소지인이 나중에 담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R-PROV008-4-02, R-PROV008-5-01 유효.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최근의 것이고 그 뒤 이 법리를 변경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예
2016다26198 2020. 8. 27.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뿐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 R-PROV008-4-03 유효 예
2023다218353 2023. 6. 29. 예금계약은 금전의 소비임치이고, 만기 도래만으로는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임치인의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때에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 R-PROV008-4-03 유효 예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구제한계에 관하여 인용할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차이는 38이다. 본문 두 곳(표시면 140·141과 표시면 716·717)에서 머리글의 쪽번호를 읽어 실측하였고 두 곳의 값이 같았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91~97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97~103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125~128
라) 이행기한 132~139
2) 요건사실(변제) 716~721
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727~730
1) 요건사실(상계) 742~745
아) 신의칙에 반하는 상계의 불허 757~758
3) 회생·파산절차상 책임면제와 채무면제 769~770
2) 예금의 반환 941~942
1) 피전부채권의 발생 1204~1207
VI. 지연손해금률 1276~1288
1. 주장증명책임 1288~1291

경계는 원본 판면에서 직접 확인하였고 세 곳이 다음 항목과 면을 공유한다.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은 표시면 97의 머리글 아래에서 본문이 이어지고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이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97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는 표시면 128에서 본문이 이어지고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가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28면을 포함한다. 「VI. 지연손해금률」의 마지막 목인 「4. 약정이율」이 표시면 1288에 있고 「VII. 소송법적 문제」와 그 아래 「1. 주장증명책임」도 같은 면에서 시작하므로 1288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며, 같은 이유로 「1. 주장증명책임」은 「2. 처분권주의」가 중간에서 시작하는 표시면 1291까지 걸친다.

정독한 분량은 표시면 기준 84쪽이고 상한 200쪽 이내다. 인접·중복 범위를 여덟 개 블록(91103, 125139, 716730, 742758, 769770, 941942, 12041207, 12761291)으로 합쳐 읽었고 잘라낸 블록은 없다. 84쪽은 그 여덟 블록의 합이므로 읽기 단위와 위 표의 행 단위는 서로 다르다.

본문의 권위 ID는 읽기 블록이 아니라 위 표의 행 범위로 적는다. 읽기 블록 번호를 그대로 권위 ID로 쓰면 표에 등재되지 않은 중간 면이 인용 범위에 끼어들어 어느 항목의 서술을 근거로 삼았는지 추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지조건 부분은 BOOK:RF13:125-128과 BOOK:RF13:132-139로, 변제 부분은 BOOK:RF13:716-721과 BOOK:RF13:727-730으로, 상계 부분은 BOOK:RF13:742-745와 BOOK:RF13:757-758로 나누어 적었다. 위 표의 열세 행은 모두 본문의 권위 ID로 한 번 이상 인용되어 있고, 지연손해금률(12761288)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권위 ID에, 주장증명책임(12881291)은 §8.4(증명 곤란)의 마지막 단락에 붙였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문 조회(민법) 인용한 민법 조문의 문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문 조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와 제2항의 문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0870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특례이율의 값과 부칙 경과조치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search=2&query=사고신고담보금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검색 「사고신고담보금」이 본문에 등장하는 판례의 목록과 가장 최근 대법원 판결의 확인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388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2016다41425)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의 법적 성질과 변제공탁 효력의 부정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559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94다40321) 사고신고담보금의 의의·취지와 조건부 반환청구권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문서가 세운 요건과 항변에 관하여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2. UNKNOWN — 담보금 지급·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상법 제64조의 5년인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인지 확정하지 못하였다. 담보금 채권을 직접 다룬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3. UNKNOWN — 담보금 지급·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예치일·지급제시일·조건 성취일·지급청구 도달일 중 어느 것인지 확정하지 못하였다
  4. UNVERIFIED — 당해 은행의 현행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와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의 원문을 대조하지 못하였다. 지급증서의 종류, 수익의 의사표시와 지급청구의 방식, 어음 원본의 제시·교부 요부, 소송계속 증명서면의 제출기간, 제권판결문 제출 후의 대기기간, 반환사유는 판례가 인용한 구 규약과 구 약정서의 문언에 기초한 것이므로 사건기록의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5. UNVERIFIED — 전자어음의 사고신고담보금 예치·지급 요건을 정한 은행 전자어음 약관과 전자어음관리기관 규정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는 담보금 조항이 없다
  6. UNKNOWN — 피고 지급은행에 부실·정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예금자보호와 정리절차가 담보금 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7. UNVERIFI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법령 검색 응답(2026. 3. 1.)과 조문 조회 응답(2025. 6. 21.)에서 갈렸다. 조문 문언은 조문 조회 응답으로 확인하였고 이 문서는 그 값을 채택하였다
  8. UNKNOWN — 승계인 경로에서 지급은행의 상계가 유효해지는 시점.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 전에는 발행인에 대한 반환과 전부채권자에 대한 관계의 상계가 모두 금지되나(94다16816), 판명 뒤에 이루어진 상계의 효력을 직접 다룬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