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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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 | PROV-070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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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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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일 | 예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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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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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 QUALIFIED | v1 | sha256:fdc2ebf84a73642794f3e37b33919ffef612a0d68bfc3dc4d32564a145415774 |
요건사실론: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위 YAML front matter다. 요건 ID의 접두는 R-PROV070으로 고정한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고, 그 판결은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급부명령이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이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은 갈리지 않는다. 괴리 없음.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단일 단으로 구성한다. 형성의 소가 아니므로 출소기간에 의한 소각하 국면도 없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이 사건종류에서 재판모델보다 먼저 결정되는 것은 약정의 성질이다. 사건종류명은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라, 기존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을 어떻게 성질결정하느냐에 따라 갈리는 다섯 개의 청구권을 묶은 표지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분해가 이 문서 전체의 축이며,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요물성에 관한 오해를 먼저 제거한다. 민법 제466조의 대물변제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고, 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이면 이전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연혁적으로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도 같다). 그러나 이 요물성은 기존채무 소멸의 요건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채권계약으로서 대물변제계약이 성립한 이상 그것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등기 전 단계에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종류이므로, "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한다"는 명제를 청구원인 단계로 끌어와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오류다. 두 명제의 자리는 다음과 같이 갈린다.
| 명제 | 자리 |
|---|---|
| 대물변제 합의가 성립하였다 | 청구원인(§4.1(요건사실 목록)의 R-PROV070-4-02) |
| 이전등기를 마쳐 대물변제가 완성되었고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 | 기존 금전채권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 그리고 이 사건 청구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에 의한 소의 이익 문제 |
| 기존채무가 본래의 급여로 이미 소멸하였다 |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피고의 권리멸각 항변.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한 뒤에는 예약된 대물변제계약으로써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또한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을 언제나 경개로 보아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존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채권자에게 다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만을 부여하는 약정일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46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제13판 737~739면 |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확정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 대물변제(계약)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대물변제(계약)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2 | 대물변제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 민법 제564조 / 제13판 829~831면 | 장차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것을 예약하고, 채권자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예약의무자에게 도달하였다 |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별개의 소송물이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단순이행(의사진술).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자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3 | 대물반환 약정·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607조·제608조 / 민법 제598조·제605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그 차용물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담보 목적으로 약정하였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 대물반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약정 성립일 또는 의사표시 도달일]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4 | 통상의 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제13판 829~831면 / 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91조 / 민법 제564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 대물변제·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이 아니라 통상의 예약가등기다 |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받는 본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등기소] [일자]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원인일자]자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5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귀속정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3조·제4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가 마쳐졌고,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가 도달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났다 | 담보권 실행(귀속정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청산금이 없으면 단순이행, 청산금이 있으면 상환이행.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청산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다섯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다섯 개의 분기 블록이 대응한다.
경로 판별의 순서는 ① 목적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는가, ② 있다면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인가, ③ 그 약정이 본래 채권의 만족(변제)을 목적으로 하는가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가, ④ 변제를 목적으로 한다면 확정적 계약인가 예약인가, ⑤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무인가이며, 이 순서를 뒤집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강행규정을 우회하는 청구가 만들어진다. ①은 문형과 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고 ③부터가 실체법상 경로를 정하는 갈림길이다.
본래 채권이 도급·계속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채권이면 담보형으로 기울어진다. 도급계약과 관련된 대물변제예약에 있어서와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따라서 공사대금·물품대금 등 도급·계속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원본으로 하는 사건에서는 위 ③의 판단이 확정적 대물변제(P1)가 아니라 담보형(P3·P5)으로 기우는 방향의 평가근거가 존재한다. 이 준칙은 P1을 고르기 전에 반드시 검토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담보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조는 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였을 것, ②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것, ③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을 것을 모두 요구한다(제13판 474면).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니면, 예컨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면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담보형 약정은 P5가 아니라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로 처리되고, 그 국면은 P3에 흡수된다.
예약형 경로에 매매 고유의 요건을 그대로 이식하지 않는다.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다만 그 판결은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것이고, 거기에서 든 본계약의 요소는 매매목적물, 이전방법, 매매가액 및 지급방법이다. 따라서 이 판결은 "일방예약의 성립에는 본계약 요소의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일반명제의 근거로만 쓰고, 대금이 요소에서 빠진다는 반대 결론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는 반대급부가 기존 채권의 소멸 또는 담보의 실행이어서 새로운 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계약의 요소가 목적물과 이전방법으로 채워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명제를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UNVERIFIED —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본계약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확인 전까지의 취급은 두 방향 모두에 대한 금지다. 대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예약의 불성립을 단정하지 않고, 반대로 대금이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된 법리로 원용하지도 않는다. 매매예약에 관한 서술(제13판 829~831면)에서 원용하는 것은 예약완결권의 형성권성·행사방법·기간 구조에 한정된다.
1.2 경로 관계
path_relation: 택일joinder_mode: 예비적
다섯 경로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서 각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약정을 어떻게 성질결정하는가에 따라 갈린다. 같은 약정이 동시에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이면서 대물변제예약일 수 없고, 같은 약정이 동시에 본래 채권의 만족(변제)을 목적으로 하면서 담보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같은 가등기가 동시에 통상의 예약가등기이면서 담보가등기일 수 없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경로 사이는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 아니고,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에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이다.
배타성의 축은 두 개뿐이다. 하나는 급여의 목적이고(변제 목적이면 P1·P2, 담보 목적이면 P3·P5), 다른 하나는 약정의 확정성이다(확정적 계약이면 P1과 P3의 확정적 약정형, 예약이면 P2·P3의 예약형·P4). 가등기의 존부는 실체법상 배타 축이 아니라 문형과 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고, 다만 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된 경우에는 그 자체가 P4의 요건이 되므로 P2와 P4를 가르는 표지가 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는 다섯 경로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값이다. 아래 표의 마지막 행에 있는 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라 병합 대상인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그 행의 값은 위 두 필드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판단의 실체법적 근거는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이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점이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절차적 표현은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에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명시하라는 청구취지작성규칙의 병합 규칙이다(§10.4(청구취지) 참조).
경로 사이의 개별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관계 | 성질 | 이유 |
|---|---|---|
| P1 ↔ P2 | 양립 불가 | 확정적 채권계약과 예약은 같은 약정의 성질결정으로서 배타적이다 |
| P1 ↔ P3 | 양립 불가 | 급여의 목적으로 갈린다. P1은 본래 채권의 만족(변제)을 목적으로 하고, P3의 대물반환 약정·예약은 차용물반환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민법 제608조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은 채권담보 계약으로 정의되어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따라서 차용금채무를 확정적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담보 목적이 아닌 한 P1에 흡수되고 R-PROV070-5-05를 충족하지 않는다 |
| P1 ↔ P4 | 양립 불가 | 약정의 확정성으로 갈린다. P4는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고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R-PROV070-5-13), 확정적 대물변제 합의에는 P4가 성립하지 않는다. 확정적 계약상 이전청구권이 가등기로 보전된 사건은 P1의 실체 요건에 가등기 사실을 더한 본등기 문형으로 처리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 P1 ↔ P5 | 양립 불가 | 급여의 목적과 가등기의 실질이 모두 반대 방향이다 |
| P2 ↔ P3 | 양립 불가 | 급여의 목적으로 갈린다. 대물변제예약은 변제를 목적으로 하고, 대물반환예약은 차용물반환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
| P2 ↔ P4 | 양립 불가 | 가등기의 존부로 갈린다. 가등기가 있는데도 본등기가 아닌 이전등기를 구하면 순위보전 효력을 받지 못하므로 두 문형이 병존하지 않는다 |
| P2 ↔ P5 | 양립 불가 | 급여의 목적과 가등기의 존부·실질로 갈린다 |
| P3 ↔ P4 | 양립 불가 | 가등기의 존부와 그 실질로 갈린다. 담보 목적 가등기가 마쳐져 있고 담보법의 적용요건이 갖추어지면 P5이고, 가등기가 없으면 P3이다 |
| P4 ↔ P5 | 양립 불가 | 같은 가등기의 실질이 담보인지 여부로 갈린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이면 P5다 |
| P3 ↔ P5 | 양립 불가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충족 여부로 갈린다 |
| P1·P2·P3 ↔ 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 | 병존하나 만족이 중복될 수 없음 |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어서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기존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소 제기 시점에 이전등기청구권과 기존 금전채권은 병존한다.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한 약정을 언제나 경개로 볼 수 없다는 것도 같은 방향이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문제는 양립 불가가 아니라 만족의 중복이므로, 원고가 순위를 붙이면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고 순위를 붙이지 않으면 선택적 병합이다. 이중회복의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소장 단계의 표준 병합형태는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기존 금전채권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대상청구를 구하는 구조다. 이때의 순위는 두 청구가 양립하지 않기 때문에 붙는 것이 아니라 만족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스스로 붙이는 것이므로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고, 순위를 붙이지 않으면 선택적 병합이 된다. 어느 형태이든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는 없다.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등기원인의 명칭이 아니라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6 | 반대급부로 새로운 대금채무가 발생하는가. 대물변제·대물반환은 이미 존재하는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것이고 새로운 대금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두 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하나의 약정을 임의로 매매로 바꾸어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9 | 반대급부가 상대방의 다른 재산권 이전 자체인가(교환), 기존 채권의 소멸인가(대물변제) |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PROV-073 | 청구의 방향이 반대다. 담보계약의 해지·이행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의 환원을 구하는 사건은 그쪽이고,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종국적 취득을 구하는 사건이 이 문서다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PROV-077 | 그 사건종류는 가등기의 피보전 실체관계 전반을 다루는 절차적 표지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 계열이면 P4·P5로서 이 문서가 적용된다 |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8 | 원고가 자기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가,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가 |
|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PROV-083 | 담보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은 방향이 반대다. 청산절차를 위반한 본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은 그 사건의 청구원인이고, 이 문서에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공방으로 나타난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이미 마쳐진 담보목적 이전등기·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마쳐진 본등기는 무효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으나(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그 말소청구는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청산금 자체의 지급만을 구하는 금전청구. 이 문서에서 청산금은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로만 등장한다.
-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경매를 선택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귀속정산 방식의 본등기청구를 중복하여 구할 수 없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신청인이 누구이든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청산금 지급 전에 있었으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14조). 그 국면의 항변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루되, 경매절차 자체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가등기의 성질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소. 적어도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선행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그 사건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이유는 ①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그 가등기의 성질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과 ② 소유자를 대위한 본등기 말소청구 등 다른 구제수단이 있다는 것이었으므로, 이는 사안별 판단이고 계약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까지 미치는 일반명제로 읽지 않는다. UNVERIFIED — 계약 당사자(채무자·가등기권리자) 사이에서 가등기의 성질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7). 어느 경우이든 이 문서에서 가등기의 성질은 독립한 소송물이 아니라 P4와 P5를 갈라 놓는 경로 판별의 표지사실로만 등장한다.
- 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된 뒤의 손해배상청구·대상청구. 예비적 병합의 대상으로만 언급하고 그 요건과 액수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그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의 지연손해금 기산·이율은 병합된 금전청구의 부수급부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로 정한다. 원본의 요건과 액수를 다루지 않는 것과 그 원본에 붙는 부수급부의 구간을 정하는 것은 층위가 다르다.
-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 문형은 복제하지 않고 §10.4(청구취지)에서 참조만 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소송물은 실체법상 개개의 청구권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개별성은 세 요소로 특정된다.
- 목적 부동산 — 등기기록의 표시와 일치하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집합건물이면 동·호수와 대지권), 전부인지 지분인지와 그 분수.
- 등기원인 — 대물변제, 대물변제계약, 대물변제예약 완결, 대물반환, 담보권 실행 중 어느 것인가. 이것이 경로 ID(§1.1(청구경로 목록))와 1:1로 대응한다.
- 원인일자 — 약정 성립일, 계약 체결일, 완결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중 그 경로가 요구하는 날. P4·P5는 여기에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가 더해진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는 순위보전 효력을 받는 별개의 등기절차이므로, 가등기 특정이 빠지면 통상의 이전등기청구와 소송물이 구별되지 않는다.
판례 근거.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따라서 하나의 약정을 임의로 매매로 바꾸어 인용 가능한 청구원인을 만드는 것은 소송물의 교체이지 법률적 관점의 변경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P1·P2·P3 상호간의 전환도 등기원인이 바뀌는 이상 소송물의 교체다.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은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 등기원인·원인일자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 미친다. 판결 이유 중의 판단, 예컨대 그 약정이 담보 목적인지 확정적 대물변제인지, 기존채무가 얼마 남아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및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등기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다른 등기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차단되지 않는다.
소변경 요부.
| 변경 국면 | 소변경 요부 | 근거·유의사항 |
|---|---|---|
| P1 ↔ P2 ↔ P3 사이의 전환 | 필요. 청구원인의 교환적 또는 추가적 변경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바뀌므로 청구취지도 함께 바꾼다.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
| P2 → P4, P3 → P5 로의 전환 | 필요. 청구취지에 가등기 접수정보와 "본등기"가 추가된다 | 위와 같다 |
| 같은 경로 안에서 원인일자만 정정 | 원칙적으로 불요. 다만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이 바뀌면 요건사실이 바뀌므로 준비서면으로 명확히 한다 | 이미 존재하는 계약의 날짜를 모른다는 이유로 소장부본 송달일을 대용하지 않는다 |
| 소장의 예약완결 의사표시로 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불요. 다만 원인일자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로 특정한다 |
완결 의사표시는 방식을 요하지 않고 예약의무자에게 도달하면 족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이때 소장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되므로(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원인일자는 소 제기일이 아니라 송달일이다 |
|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에 예비적 금전청구를 더하는 경우 | 청구의 추가적 변경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요건 조합은 요건 ID로 적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문자열이 같다.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다섯 경로 전부 같은 값이다.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1 | 단순이행(의사진술). 대물변제 계열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 없음 | 7 Branch A, 7 Branch B, 6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1 + R-PROV070-5-07(확정적 계약상 이전청구권이 가등기로 보전된 경우) | 단순이행(의사진술). 실체 요건은 위 행과 같고 문형만 달라진다. 가등기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예약이 아니므로 완결의 의사표시(R-PROV070-5-08)와 제척기간은 문제되지 않는다 | 없음 | 7 Branch E-1, 6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2 + R-PROV070-5-03 + R-PROV070-5-04 | 단순이행(의사진술).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원인일자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 없음 | 7 Branch C, 6, 3.2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5 (확정적 약정형) | 단순이행(의사진술). 대물반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원인일자는 약정 성립일 | 없음 | 7 Branch D, 6, 3.3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5 + R-PROV070-5-06 (예약형) | 단순이행(의사진술). 위와 같으나 원인일자가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이다 | 없음 | 7 Branch D, 6, 3.3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13 + R-PROV070-5-07 + R-PROV070-5-08 | 단순이행(의사진술). 가등기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 R-PROV070-5-13(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유보)이 빠지면 R-PROV070-5-08의 완결 의사표시가 무엇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정해지지 않아 본등기청구권의 발생이 논증되지 않는다 | 없음 | 7 Branch E-1, 6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9 + R-PROV070-5-10 + R-PROV070-5-11 + R-PROV070-5-12, 청산금이 없는 경우 | 단순이행(의사진술).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 | 없음 | 7 Branch E-2, 11.1, 11.2 |
| 위와 같은 조합에서 청산금이 있고 피고가 동시이행을 원용한 경우 | 상환이행. 원고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등기절차를 이행. 효력발생은 집행문 부여 시 | 없음 | 7 Branch E-2, 10 Branch J-1 |
| R-PROV070-4-01 + R-PROV070-4-02는 충족되었으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이 어느 조합도 완성되지 않은 경우 | 청구기각.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경우와 증명 실패의 경우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 없음 | 5 |
| 목적 부동산이 여러 필지이거나 지분의 일부인 경우 | 위 각 주문의 목적물 표시만 변형된다. 지분이면 분수를 표시한다 | 없음 | 8 Branch F-2 |
| 현재 등기명의인이 제3자인 경우 | 위 각 주문으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순차이전 또는 대위의 구성을 검토한다 | 없음 | 9 Branch I |
| 최초 양도인에 대한 중간생략등기의 직접청구인 경우 | 최초 양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 전원의 합의가 증명되어야 한다 | 없음 | 9 Branch H |
|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에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 항을 나누어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명시한다. 가집행은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없음 | 10 Branch J-2, 10 Branch J-3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의사진술). 이 사건종류의 기본형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판결이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물권변동은 실제로 등기가 마쳐진 때에 일어난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정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급부이기 때문이다.
상환이행.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국면은 P5에서 청산금이 있는 경우 하나다. 다음 세 가지를 구별한다.
-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에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지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그 항변권은 피고가 원용하여야 주문에 반영된다. 원용이 없으면 단순이행 주문이 나온다.
-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가 예외이지만, 여기에서는 청산금 지급과 이전등기가 동시이행 관계에 서므로 원고가 선이행의무자가 아니다. 청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세우면 스스로 부담을 늘리는 것이 된다. 이 배분은 §5.P5.2(추가 요건사실)와 §6.3.2(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 효력발생 시점이 다르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단순이행 주문의 확정 시와 다르므로, 상환이행 판결을 받은 원고는 청산금의 지급 또는 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한 청산금에 관한 특약의 효력은 그 특약을 한 시점으로 갈린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따라서 청산기간 경과 전에 한 청산금 포기 특약을 근거로 단순이행 주문을 구할 수 없고, 청산기간 경과 후에 한 특약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심리하여 그 효력을 판단한 뒤 주문 유형을 정한다. 단서를 본문의 반대 취지로 옮겨 적으면 실제로는 단순이행이 가능한 사건에서 상환이행을 강제하게 된다.
주문에 담지 못하는 것 — 구제한계.
- 약정의 성질 자체를 확정하는 주문은 이 문서의 청구에서 만들지 않는다. 적어도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가등기의 성질에 좌우되지 않고 다른 구제수단이 있다는 사안별 판단이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 관하여는 이 판결을 일반명제로 확장하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어느 경우이든 성질결정은 이 사건의 주문이 아니라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남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9.1(판결효과) 참조).
- 기존채무의 소멸을 선언하는 주문도 만들지 않는다. 대물변제의 완성과 기존채무의 소멸은 등기가 마쳐진 뒤에 일어나는 실체법상 효과이고, 이 사건의 주문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데 그친다.
- 판결로 제3자의 등기를 정리할 수 없다. 판결의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등에 한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P4·P5에서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이 그 공백을 일부 메우지만, 가등기가 없는 P1·P2·P3에서는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다.
- 청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으면 상환이행 주문을 구성할 수 없다. 평가액·채권액·도달일 또는 청산금이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임의의 수치로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는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 국면이 없다는 점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핵심이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주장 자체로 정해지고, 권리의 실제 귀속은 본안 문제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동일한 당사자의 표시를 고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명문 규정 없이 실무상 허용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은 대물변제·대물변제예약 완결·대물반환·담보권 실행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피고적격은 원고가 등기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 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피고가 실제로 등기의무를 지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적격 문제와 본안 문제의 분리. 다음 항목들은 명칭이 당사자에 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안 문제이므로 소각하 사유가 아니다.
| 쟁점 | 성질 | 이유 |
|---|---|---|
|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다 | 본안 |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약정 당사자에 대한 이행청구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이행불능 여부가 본안에서 문제된다.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있는 사건의 처리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
| 최초 양도인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직접청구 | 본안 |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합의까지 있어야 직접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이는 청구권의 발생요건이지 원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
| 채권양도·상속·합병으로 대물약정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 본안 | 승계의 유효 여부는 청구권 귀속의 문제다 |
| 피고가 본래 채무의 채무자가 아니라 담보목적 부동산을 제공한 물상보증인 또는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다 | 적격 있음 | 피고적격은 등기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사건에서도 피고는 그 소유자다. 이 경우 R-PROV070-4-01의 채권은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것이고, R-PROV070-4-02의 약정은 원고와 소유자인 피고 사이의 것이므로 두 요건의 상대방이 갈린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물상보증인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채무자와 함께 채무자등으로 묶어(같은 법 제2조 제2호) 담보권 실행의 통지 상대방으로 정하므로, P5에서는 통지의 상대방도 채무자 한 사람으로 좁혀지지 않는다(§5.P5.2(추가 요건사실)의 R-PROV070-5-11 참조) |
| 공동명의 가등기권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구한다 | 적격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제13판 831면). 담보가등기에서도 각자가 지분별로 별개의 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이면 채권자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청산절차를 이행한 뒤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공동으로 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지분별로 별개인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명시가 없으면 공동 체결의 동기·경위, 담보 목적,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할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지분권 표시 여부와 지분권 비율·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같은 판결) |
|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 제3자 소송담당 | 이 경우 원고적격의 기초사실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그 사건종류는 PROV-078이다 |
3.2 확인의 이익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요건이 아니다.
다만 이 항의 자리에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에 고유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선다.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청구취지를 다른 청구로 바꿀 수 있을 뿐이고 흠 자체는 보정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제13판 295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는 판결이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갈음하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반대로 다음의 경우에는 이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 이미 원고 앞으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목적이 달성된 경우.
- 구하는 등기가 등기절차상 실현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의 표시가 등기기록·대장과 대응하지 않아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이미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을 선택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사유는 담보권 실행 방법의 선택에 관한 실체 문제이므로, 이 문서는 이를 본안의 항변으로 배치하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이행청구를 확인청구로 바꾸어 우회하지 않는다. 적어도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그 가등기의 성질만을 확인의 소로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그 판단의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가등기의 성질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과 소유자를 대위한 본등기 말소청구라는 다른 구제수단이 있다는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 그대로 옮겨 적지 않는다. 이 문서의 청구는 이행의 소이므로 어느 쪽이든 성질결정은 이전등기청구 또는 말소등기청구의 선결문제로만 다투어지며, 그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판별이 독립한 소송물이 아니라 표지사실인 이유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제13판 831면),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원고(완결권 발생시기·도달일 등 기초사실) / 피고(도과를 뒷받침하는 사실). 도과 여부의 조사는 직권조사. 소멸시효의 완성은 피고.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 약정은 그 약정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한다(제13판 830면,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이 값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 및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의 값과 같은 문자열이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판정.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이 없다. 아래 기간은 모두 재판외 행사로 족하거나 항변사항이므로, 도과·완성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 대상 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이 문서에서의 작용 | 적용 경로 |
|---|---|---|---|---|---|
|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경우의 예약완결권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약정기간. 약정이 없으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 10년 | 제척기간(재판외 행사로 족한 형성권) | 청구기각 | P2, 그리고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P4 |
|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경우의 예약완결권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제13판 829~830면 | 약정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 없다 | 제척기간 | 청구기각 |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P4 |
| 예약완결권을 소장부본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소장부본이 위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시 | 청구기각 | P2, P4 |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담보권 실행이지 예약완결권 행사가 아니다 | 해당 없음 — 제척기간에 의한 배척 없음 | P5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166조 제1항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전 경로 |
이 표는 원고의 권리에 붙는 기간만 담는다. 피고 측 권리인 채무자등의 담보가등기 말소청구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은 이 청구의 본안 판단이 아니라 피고 항변의 차단 사유이므로 §6.2.2(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에 있다.
대물변제예약의 기산점을 매매예약의 기산점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위 두 행이 갈리는 기준은 가등기의 존부가 아니라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다. 97다12488은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에 관하여 완결권이 발생한 때를, 99다18725·2000다26425는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하여 예약이 성립한 때를 기산점으로 삼는다. P4의 가등기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사건에서 매매예약 판례의 기산점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간이 실제보다 앞당겨져 청구가 잘못 기각된다.
UNVERIFIED —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되면 그 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예약 성립시로 바뀐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0). 확인 전에는 등기원인의 종류에 따라 기산점을 나누어 주장한다.
제척기간의 자리를 오인하지 않는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주장되어도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그 효과는 형성권의 소멸이고 그 결과는 청구원인의 부존재에 의한 청구기각이다. 소각하가 아니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된 축이며,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제척기간의 준수는 소 제기일이 아니라 송달일로 계산한다.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기간 내의 적법한 행사가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기간 만료를 앞두고 소를 제기하면서 송달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지 않으면, 소 제기는 기간 내인데 완결권은 이미 소멸한 사건이 만들어진다. 기간이 임박하였으면 소 제기와 별도로 재판외 의사표시를 먼저 도달시킨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된 담보가등기에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하다면,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본등기청구에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이 구별을 놓치면 P5 사건이 제척기간 도과로 잘못 기각된다.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시효이익의 포기는 항변·재항변 구조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시정 가능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이는 특별재판적이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에 제기하여도 관할위반이 아니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중복소송.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원인으로 이미 소가 계속되어 있으면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등기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기판력. 전소가 확정된 경우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그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등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가 청산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기각된 뒤 적법한 청산절차를 마치고 다시 본등기를 구하는 경우, 후소의 청구원인 사실은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실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다(같은 조 제3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으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네 가지다.
- 목적 부동산의 표시가 최신 등기기록과 대응하지 않는 경우. 분할·합병·등록전환·지번변경이 있었으면 등기부와 대장의 대응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미 존재하는 계약의 날짜를 모른다는 이유로 소장부본 송달일을 대용하지 않는다.
- 지분이전인 경우 분수의 특정이 누락된 경우.
- P4·P5에서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가 누락된 경우. 본등기청구는 어느 가등기에 기한 것인지가 특정되어야 한다.
소장각하명령은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전자는 재판장의 명령이고 불복은 즉시항고이며, 후자는 법원의 종국판결이고 불복은 항소다.
소가와 인지.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과 같이 갈린다.
| 청구 | 소가 | 근거 |
|---|---|---|
| P1·P2·P3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
| P4·P5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위 가액의 2분의 1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
| 지분이전청구 | 목적물건 가액에 그 지분비율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위 각 호를 적용한다 | 위와 같다 |
목적물건의 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건물은 같은 규칙이 지방세법 시행령을 인용하여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제2항). 인지액은 그 소가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의 구간별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계산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며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P4·P5의 소가가 절반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통상의 이전등기청구로 잘못 산정하면 인지를 두 배로 붙이게 되고, 반대로 통상의 이전등기청구를 본등기청구로 산정하면 인지 부족으로 보정명령을 받는다. 주위적으로 본등기를, 예비적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병합에서는 소가가 큰 청구를 기준으로 한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이 사건종류는 다섯 개의 청구경로를 묶은 표지이므로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그러나 다섯 경로가 완전히 이질적인 것은 아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원고는 ①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② 그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한다. 채무자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 것은 통상의 국면일 뿐 요건이 아니다. 물상보증인이 담보목적 부동산을 제공한 사건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피고인 사건에서는 ①의 상대방이 채무자이고 ②의 상대방이 피고이므로, 두 요건의 상대방을 하나로 묶으면 그 사건들이 통째로 탈락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 이 둘은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둔다. 약정의 성질결정에 필요한 사실, 즉 확정적 계약인지 예약인지, 담보 목적인지, 가등기가 있는지, 청산절차를 마쳤는지는 전부 경로 전용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70-4-01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
R-PROV070-4-02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변제기의 도래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아니다.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은 피고의 항변 사실이고, 기한의 도래 사실 또는 그에 갈음하는 기한이익 상실 사실이 원고의 재항변 사실이다(제13판 133면). 대물변제계약·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 약정은 모두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배치를 따른다. 청구원인 단계에서 변제기 도래를 요건으로 세우면 원고에게 부담을 잘못 배분하게 된다. 이 공방은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다만 P5에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과는 담보권 실행의 요건이다. 담보권 실행의 통지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는 담보권 실행 경로에만 붙는 요건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목적 부동산이 피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아니다.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약정 당사자에 대한 이행청구 자체는 등기명의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있는 사정은 이행불능 또는 청구의 실효성 문제로서 §3.1(당사자적격)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4.2 요건별 상술
R-PROV070-4-01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6조(채권의 목적인 급여에 갈음하는 다른 급여를 전제로 한다) / 민법 제607조(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예약을 전제로 한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3판 737면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원인(소비대차·매매대금·공사대금·손해배상 등), 당사자, 채권의 목적과 액수, 발생 시기를 특정한다. 채무자가 피고와 다른 사람이면 채무자를 이름으로 특정하고 피고와의 관계(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의 소유권 취득자 등)를 함께 적는다. 채권의 현존액까지 확정할 필요는 없다. 그 채권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채무인지는 경로 전용 사항이므로 이 공통요건에서 요구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070-5-05(P3)와 R-PROV070-5-09(P5)에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본래의 채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반면 본래의 채권이 그 후 본래의 급여로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며, 담보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물변제 약정은 기존채무가 본지의 이행으로 소멸한 뒤에는 그것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이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다시 정리한다.
- 추정·전환: 없음 — 이 요건에 관한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 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4-02의 "본래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것"이라는 관계를 특정하는 데 함께 쓰인다. 평가근거사실이나 택일 요건은 없다.
- 증명 실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공사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거래원장. 이들이 처분문서인 경우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진정성립의 인정에는 신중하여야 한다(제13판 92면). 간접사실로는 원·피고의 계속적 거래관계, 이자 수수 내역, 담보 제공의 경위가 쓰인다. 방어선은 채권의 발생 자체가 아니라 액수와 잔존액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툼은 P5의 청산금 산정으로 직결된다(민법 제360조).
- 흠결 빈발점: ① 대물약정서만 제출하고 기초가 된 채권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지 않는 것. 이 경우 약정이 무엇에 갈음한 것인지 확정되지 않아 청구원인이 미완성이 된다. ② P3·P5에서 피담보채권이 매매대금채권 등 비차용채권인데도 대물반환·가등기담보 법리를 원용하는 것.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제13판 475면), 그 경우에는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가 적용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③ 채권의 발생시기와 대물약정의 시기를 뒤바꾸어 적어 예약 당시의 가액 비교(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 권위 ID: LAW:민법:466, LAW:민법:598, LAW:민법:605, LAW:민법:607, LAW:민법:360,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PREC:2018다28273, PREC:96다32133, PREC:2000다29356, PREC:2005다61140, BOOK:RF13:737-739, BOOK:RF13:849-858, BOOK:RF13:474-480, BOOK:RF13:91-102
R-PROV070-4-02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제13판 737면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약정의 당사자(피고가 채무자가 아니면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전을 약정하였다는 관계), ② 약정의 시기, ③ 목적 부동산(등기기록의 표시와 대응하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지분이면 그 분수), ④ 그 소유권 이전이 본래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것이라는 관계를 특정한다. 약정의 성질이 확정적 계약인지 예약인지, 담보 목적인지는 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로 넘어간다.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서 청구원인사실은 대물변제 합의의 존재로 족하고,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다는 사실까지 주장할 필요가 없다(제13판 737면,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그러한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다.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민법 제608조)이 비로소 권리장애 항변이다. 다만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그 양도가 대물변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어음·수표의 교부에 관하여도 제13판 738면은 같은 방향으로 서술하나 그 명제를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1)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이 국면에서 원고가 채권자이면 부담은 원고에게 남는다.
- 추정·전환: 없음 — 약정의 성립 자체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다만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종전채무의 담보조인지가 이전 당시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가 되고,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제13판 737~738면). 그 판단은 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경과(가등기 경료관계), 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부동산 지배·처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한다(같은 판결).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되는 요건이다. "약정이 성립하였다"는 결론은 다음 사실들의 종합으로 뒷받침된다 — 약정서·각서·합의서의 작성과 그 문언,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료,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의 교부, 기존 채권 관련 서류(차용증·어음)의 반환 또는 회수,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와 공과금 부담의 변동. 묵시적 의사표시로 인정하는 경우 개개의 구체적 사실은 간접사실이고, 이를 종합하여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다(제13판 96~97면). 타 요건 겸용으로는 R-PROV070-4-01의 채권 특정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처분문서인 약정서가 있으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문언대로 해석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문언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는다(제13판 93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였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3판 92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으로 목적물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상세는 §8(증거계획)에서 다룬다.
- 흠결 빈발점: ① 약정의 성질을 특정하지 않고 "대물 약정"이라고만 주장하여 어느 경로인지 정해지지 않는 것.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② 기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재산권을 이전하되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면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확정적 대물변제로 구성하는 것.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약정으로 해석되고, 그 경우 양도담보약정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제13판 738면. 같은 취지의 재판례로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③ 목적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기록과 대응하지 않게 기재하는 것. ④ 계약서의 표제가
대물변제계약인데 실질이 담보예약인 경우에 표제를 그대로 등기원인으로 삼는 것. 실질에 따라 P5로 가야 한다. ⑤ 예약형 경로에서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예약이 불성립하였다고 단정하는 것.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는 반대급부가 기존 채권의 소멸 또는 담보의 실행이어서 새로운 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요소 목록(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을 그대로 옮겨 적기 전에 그 예약의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다만 대금이 이 예약의 본계약 요소에서 제외된다는 명제 자체는 근거 재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반대 방향으로도 단정하지 않는다(§1.1(청구경로 목록),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참조). - 권위 ID: LAW:민법:466, LAW:민법:186, LAW:민법:608,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PREC:72다414, PREC:2012다64505, PREC:92다19880, PREC:2011다82995, PREC:93다4908, BOOK:RF13:737-739, BOOK:RF13:91-102
4.3 서술 순서
소장의 청구원인은 시간순으로 쓴다. 요건의 논리적 순서와 사실의 시간적 순서가 이 사건종류에서는 일치하기 때문이다.
- 당사자와 목적 부동산의 특정 — 등기기록의 표시를 그대로 옮긴다. 요건사실 이전의 전제 서술이다.
- R-PROV070-4-01 본래 채권의 취득 — 대물약정은 기존 채권을 전제로 하므로 반드시 먼저 온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약정이 무엇에 갈음한 것인지 알 수 없다.
- R-PROV070-4-02 소유권 이전 약정의 성립 — 약정의 시기가 채권의 발생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이 스스로 검증장치가 된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 — 약정의 성질결정,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와 도달, 가등기의 경료, 변제기 도과와 청산절차의 순으로 이어진다. 이 순서는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판별 순서와 같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기산과 이율.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변제기의 도래와 이행기한에 관한 서술은 청구원인에 넣지 않는다(§4.1(요건사실 목록)의 배치 참조). 피고가 이행기한의 존재를 항변하면 그때 재항변으로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한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자체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병합한 금전지급·인도청구의 가집행 여부는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부수급부가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기존 금전채권 청구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대상청구뿐이다.
- 법적 성질: 지연손해금이다. 병합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며, 대물약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아니다.
- 원본의 기초: 병합하는 청구가 무엇인가에 따라 원본의 성질이 다르고, 그에 따라 지체책임의 기산도 달라진다. (가) 기존 금전채권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 원금이 원본이고, 그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있는 것이 통상이다. (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대상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민법 제387조 제2항). 이미 대물로 만족된 부분은 어느 경우에도 원본에서 제외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 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하고, 원본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원본의 시효기간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구간표는 위 (가)와 (나)로 나눈다. 성질이 다른 두 원본을 하나의 기산사건으로 묶지 않는다.
(가) 기존 금전채권을 병합하는 경우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병합된 금전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 날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연 5푼(민법 제379조의 문언 그대로다) 또는 연 6분(상행위로 인한 채무) | 민법 제397조 제1항[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 2 | 소장부본(예비적 금전청구를 청구의 추가적 변경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등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
(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해당 없음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기 전에는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행을 청구하는 통상의 사건에서는 이 구간이 존재하지 않고 아래 2구간만 남는다 | 해당 없음 — 위와 같다 | 해당 없음 — 위와 같다 | 민법 제387조 제2항[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 1의2 | 소 제기 전에 별도의 이행청구가 도달한 사건에 한하여, 그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푼(민법 제379조의 문언 그대로다) 또는 연 6분(상행위로 인한 채무) | 민법 제387조 제2항 / 민법 제397조 제1항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 2 | 소장부본(예비적 금전청구를 청구의 추가적 변경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등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
기산사건을 소장부본 송달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표준 병합형태는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에 예비적 금전청구를 청구의 추가적 변경으로 붙이는 것이므로(§2.1(소송물의 특정),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실제 사건에서는 소장부본이 아니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되는 경우가 오히려 통상이다. 법문이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라고 정한 것이 그 근거이고, 소장부본 송달일로 고정하면 지연손해금이 과다 산정된다.
법정이율 표기. 민법 제379조의 조문 문언은 "연 5푼"이고 상법 제54조의 문언은 "연 6분"이다. 두 조문의 표기 단위가 다른 것은 조문 자체의 표기이므로 어느 한쪽으로 통일하여 적지 않는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한 직접 근거는 민법 제397조 제1항이고, 제379조·제54조는 그 법정이율의 값을 정하는 조문이다.
경과규정. 위 대통령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서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의 연 15%(대통령령 제26553호에 의한 종전 본칙, 시행 2015-10-01)가,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연 12%**가 적용된다. 같은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이 2019. 5. 31. 이전인 사건에서는 위 표의 구간 2가 연 15% 구간과 연 12% 구간으로 갈려 3구간이 된다. 2019. 6. 1. 이후에 제기된 사건에서는 위 표의 2구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항쟁의 타당성.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위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이는 제3조 제2항의 요건이고 제1항의 요건이 아니다.
이 제한이 이 사건종류에서 얼마나 자주 작동하는지는 단정하지 않는다. 약정의 성질결정은 대체로 의사해석, 즉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그 다툼만으로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이율 배제를 주장하면 과대 주장이 된다. UNVERIFIED — 대물변제·대물반환 약정의 성질결정을 다툰 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타당한 항쟁에 해당한다고 본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8). 확인 전에는 개별 사건에서 다투는 근거가 법률의 해석에 관한 것인지 사실인정에 관한 것인지를 나누어 주장한다.
중복·이중회복의 금지. 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어 대물변제가 완성되면 그 범위에서 기존 채권은 소멸한다.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금전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없고, 예비적 금전청구의 원본에 이미 대물로 만족된 부분을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상세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위 다섯 줄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인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값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이 대조하는 값도 이 다섯 줄뿐이다. 주위적 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다섯 경로 전부 없음이다.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금전청구의 부수급부는 별도의 문언 줄을 두지 않는다. 그 청구의 소송물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고 원본의 요건과 액수도 이 문서가 다루지 않으므로(§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병합 시에는 위 (가)·(나) 구간표로 기산·종기·이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취지에 직접 쓴다. 따라서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부터 §5.P5.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까지의 부수급부 항이 전부 "변화 없다"인 것은 누락이 아니라 이 배치의 결과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다섯 경로 전부가 분기를 가진다. 각 블록의 첫째 항(5.P#.1)은 그 경로를 다른 경로와 갈라 놓는 판별 표지를 모은 것이고, 원고가 주요사실로서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은 둘째 항(5.P#.2)에 요건 ID를 붙여 둔다. 표지 가운데 주요사실이 아닌 것은 간접사실이거나 상대방의 항변사실이므로 ID를 붙이지 않았다. 그 배분의 근거는 각 표에 적었다.
경로 사이에 같은 문장의 요건을 두지 않았다.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경로가 셋(P2·P3·P4)이지만 그 대상이 각각 대물변제예약, 대물반환예약, 가등기로 공시된 예약이어서 요건사실의 내용이 다르다.
5.P1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약정의 확정성 |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약정 자체로 소유권 이전의무가 발생한다 | P2, P4 | 민법 제46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
| 가등기의 부존재(실체법상 배타 표지가 아니라 절차적 유의사항) | 목적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다. 가등기가 있어도 P1의 실체 요건은 그대로 성립하고 문형만 본등기형으로 바뀐다 | P4, P5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 급여의 목적 | 본래 채권의 만족(변제)을 목적으로 하고 담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P3, P5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이 표지는 권리근거사실인 R-PROV070-5-01의 내용이므로 원고가 증명한다 |
| 본래 채권의 종류(반대 방향 평가근거) | 본래 채권이 공사대금 등 도급·계속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채권이면 그 대물변제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표지는 P1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P3, P5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 환원 약정의 부존재 |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면 목적 부동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없다 | P3, P5 | 제13판 738면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
표지의 증명책임은 법률요건분류설로 정한다. 이전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은 이 사건의 통상 국면에서 "약정이 확정적 대물변제다"라는 것은 권리근거사실(R-PROV070-5-01)이므로 원고가 증명한다. 이는 판례가 별도로 세운 국면 구분의 결과가 아니라 요건분류의 정상 적용 결과다.
가등기가 있는 확정적 대물변제 사건은 P4가 아니라 P1의 본등기 문형으로 처리한다.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88조),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이전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될 수 있다. 반면 P4는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고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R-PROV070-5-13), 확정적 합의 사건에는 P4의 요건 조합이 완성되지 않는다.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이 사건의 요건 조합은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1에 가등기 경료 사실(R-PROV070-5-07)을 더한 것이고, 주문은 가등기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형태이며(§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예약이 아니므로 완결의 의사표시(R-PROV070-5-08)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문제되지 않는다.
등기가 이미 마쳐진 사안의 배분을 이 청구로 끌어오지 않는다.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이미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그 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는 이전 당시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그 판결은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의 배분을 정한 것이고, 등기 완료 여부에 따라 배분이 달라진다는 국면 구분을 판시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92다19880을 등기가 마쳐진 사안(예컨대 기존 이전등기의 성질이 선결문제로 다투어지는 사건)에만 인용하고, 그 배분을 끌어와 등기 전 단계에 있는 이 청구에서 원고의 부담을 줄이지 않는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70-5-01 위 약정이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확정적 계약인 사실
R-PROV070-5-01 위 약정이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확정적 계약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제13판 737~73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문언과 성립 경위를 들어 ①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약정 자체로 이전의무가 발생하는 것, ② 그 이전이 본래 급여에 갈음하는 것이어서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특정한다.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안임을 밝히는 것이 이 요건의 전형적 주장 형태다. 그러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예약이 아니라 확정적 계약이라는 결론이 지지되고 P2·P4의 제척기간 항변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이나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4.1(요건사실 목록) 참조). 목적물의 하자도 이 요건과 무관하다. 대물변제는 유상계약이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므로 하자는 담보책임의 사유가 될 뿐이고 이전등기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다. "약정은 있었으나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요건에 대한 이유부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의 배분(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을 이 요건에 끌어오지 않는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등기 전 단계에서 약정의 확정성에 관한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 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되는 요건이다. "확정적이다"라는 결론은 ① 약정서에 이전시기·이전방법이 특정되어 있고 조건·기한이 붙어 있지 않은 것, ② 기존 채권 관련 서류가 반환·회수된 것, ③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이 교부된 것, ④ 목적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와 공과금 부담이 원고 쪽으로 옮겨진 것, ⑤ 본래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의 종합으로 뒷받침된다. 반대 방향의 평가근거사실은 환원 약정, 이자 계산의 계속, 채무 잔액의 정산 예정, 그리고 본래 채권이 공사대금 등 도급·계속거래 대금채권이라는 사정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타 요건 겸용으로는 R-PROV070-4-02의 약정 내용 특정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처분문서인 대물변제계약서·합의서가 중심이다.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된 법률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되지만 그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별도의 판단문제이므로(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문언 외에 위 평가근거사실을 함께 제출한다.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사안이면 그것만으로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그 양도의 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어음·수표를 교부한 사안도 제13판 738면은 같은 방향으로 서술하나 그 명제를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1). 상세는 §8.1(요건별 증거 매핑)에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기존 채무를 정리하면서 일정 기간 내 변제 시 반환받기로 한 약정을 확정적 대물변제로 구성하는 것.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담보약정으로 해석되므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제13판 738면,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② 요물성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와 이전등기를 마쳐야 청구가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것(§1.0(재판모델 분류) 참조). ③ 계약서 표제가 확정적 대물변제인데 실질이 담보예약인 사건에서 표제만으로 이 경로를 고르는 것.
- 권위 ID: LAW:민법:466, PREC:72다414, PREC:2022다276789, PREC:2007다17222, PREC:96다32133, PREC:92다19880, PREC:2012다64505, PREC:2011다82995, PREC:93다4908, BOOK:RF13:737-739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6.2.1(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이 경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항변이다.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하면 그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6.1.1(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려고 형식만 갖춘 사건에서 문제된다 |
| 이행기한의 존재 | §6.3.1(이행기한의 존재) | 이전시기를 장래로 정한 약정이 있으면 그 부관이 항변이 되고 기한 도래가 재항변이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기산점은 약정 성립일이다. 이 경로에는 예약완결권이 없으므로 제척기간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이 경로에 고유하게 성립하지 않는 항변이 하나 있다. 목적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저지하지 못한다.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하자는 매도인 담보책임의 문제로 처리되고 이전의무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목적물 하자를 이유로 이 청구를 기각하면 담보책임과 이행의무를 혼동한 것이 된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 단순이행(의사진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등기원인은 대물변제 계열이고 원인일자는 약정 성립일 또는 계약 체결일이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주위적 청구에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UNVERIFIED — 등기원인 문구로 '대물변제'와 '대물변제계약' 중 어느 것을 쓰는지에 관한 등기예규·등기선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 두 문구를 병기하고 실제 선택은 §10.4(청구취지)의 규칙문서 분기에 따른다.
5.P2 대물변제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예약의 형식과 완결권의 귀속 | 장차 대물변제할 것을 예약하고 그 완결권을 원고에게 유보하였다 | P1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반대로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안이면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표지가 부정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
| 가등기의 부존재 | 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되어 있지 않아 순위보전 효력을 받지 못한다 | P4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제13판 831면 |
| 본계약 요소의 확정성 |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다 | —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일반명제) / 민법 제564조. 그 요소에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포함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1.1(청구경로 목록),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
| 담보법의 적용요건 미충족 |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니거나, 원고가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 P5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3판 474면 |
완결권의 구조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원용하되 매매 고유의 요건을 옮겨 오지 않는다. 대물변제예약 완결권 자체에 관하여 형성권성·행사기간·행사방법을 직접 판시한 재판례가 있으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매매예약에 관한 서술은 보강 근거로만 쓴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70-5-02 위 약정이 장차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R-PROV070-5-03 원고가 피고에게 위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R-PROV070-5-04 위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R-PROV070-5-03과 R-PROV070-5-04를 나눈 것은 의사표시의 존재가 성립요건이고 도달이 효력발생요건이어서 층위가 다르기 때문이다(제13판 97~98면).
R-PROV070-5-02 위 약정이 장차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 민법 제564조 / 제13판 829~83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예약의 시기와 문언, ②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었다는 것, ③ 본계약의 요소인 목적물과 이전방법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을 특정한다.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도 적는다. 10년을 초과하는 행사기간 약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므로(제13판 830면,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원고가 장기 약정을 원용하려면 여기에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예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완결권이 피고에게 있었다는 주장, 예약이 조건에 걸려 있었다는 주장은 이 요건에 대한 이유부부인이거나 별도의 항변이 되며,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제13판 125면).
- 추정·전환: 없음 —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귀속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4-02의 약정 내용 특정을 함께 지지하고, R-PROV070-5-03의 대상인 예약을 확정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은 R-PROV070-5-01과 같은 자료군을 쓰되 결론이 반대 방향, 즉 확정성의 부존재로 향한다.
- 증명 실무: 예약서·각서, 완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조항, 기존 채권의 존속을 전제한 이자 계산 내역.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예약 불성립의 근거로 제출하는 반박에 대비하여, 반대급부가 기존 채권의 소멸이어서 새로운 대금채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1.1(청구경로 목록)의 판별 기준과 함께 정리한다. 다만 그것을 확정된 법리로 단정하지 않고 개별 예약의 문언과 경위로 요소의 확정 가능성을 논증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매매예약의 본계약 요소 목록을 그대로 요구하여 대금 미정 하나만으로 예약을 불성립으로 판단하는 것. ② 완결권의 귀속을 특정하지 않아 누구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는지 정해지지 않는 것. ③ 담보 목적의 예약인데도 담보법의 적용요건 검토를 건너뛰는 것. ④ 이행기 후에 확정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안인데 예약으로 구성하는 것. 그 경우에는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P1로 간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 권위 ID: PREC:97다12488, PREC:86다카2055, PREC:2007다17222, PREC:93다4908, PREC:2019다227817, LAW:민법:564,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BOOK:RF13:829-831, BOOK:RF13:91-102
R-PROV070-5-03 원고가 피고에게 위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제13판 97~9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시기, 방법, 내용을 특정한다. 완결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예약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서면일 필요가 없다. 소장으로 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에 완결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의사표시의 존재 자체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04의 대상 의사표시를 확정한다. 그 두 요건은 하나의 행위를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으로 나눈 것이므로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결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의 사본과 발송증명, 통고서, 전자문서의 발송기록. 소장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 자체가 증거방법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일부가 되므로 별도의 서증이 필요하지 않다.
- 흠결 빈발점: ① 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처리하고 의사표시의 내용을 소장에 적지 않는 것. ② 완결의 의사표시를 예약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한 것.
- 권위 ID: PREC:97다12488, BOOK:RF13:91-102
R-PROV070-5-04 위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제13판 97~9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달일을 특정한다.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고, 현실로 알았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제13판 98면). 이 날이 등기원인일자가 되므로 특정을 생략할 수 없다. 소장부본의 송달로 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부본 송달일이 도달일이고,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기간 내의 적법한 행사가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다만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면 거부한 때에 효력이 생기고, 수취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거부한 상대방이 증명한다(제13판 98면).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배달증명 등 등기취급우편으로 상대방의 주소·거소·영업소에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면 우편법령과 경험칙에 비추어 그 무렵 도달하였다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보통우편의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제13판 98~99면).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03과 함께 완결의 효과를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배달증명, 우편물 배달조회 결과, 등기우편 수령인의 서명, 문자·전자우편의 수신기록,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보통우편으로만 보낸 사건에서는 도달을 별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발송 단계에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실무의 갈림길이다.
- 흠결 빈발점: ① 발송 사실만 증명하고 도달을 주장하지 않는 것. ②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건에서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 소는 기간 내인데 완결권은 이미 소멸한 상태를 만드는 것(§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③ 원인일자를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로 적는 것.
- 권위 ID: PREC:97다12488, PREC:2019다227817, BOOK:RF13:91-102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이 경로의 예약은 대물변제예약이므로 약정이 없으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 10년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P4에서 예약 성립시를 기산점으로 하는 것과 갈리는 기준은 가등기의 존부가 아니라 예약의 종류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6.2.1(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완결권 행사 전에 기존채무가 본지 이행으로 소멸하면 예약된 대물변제계약으로써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6.1.1(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예약 단계에서 형식만 갖춘 사건에서 문제된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부터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 제척기간과 시효는 별개의 축이므로 겹쳐 적용된다 |
일부 대물변제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 채권자가 완결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처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고, 목적물을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하여 나머지 채권을 남겨 두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따라서 이 경로가 인용되면 기존 채권은 원칙적으로 전부 소멸하고, 원고가 예비적 금전청구를 유지하려면 일부 대물변제 약정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 연결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로 이어진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 단순이행(의사진술). 등기원인은 대물변제예약 완결이고 원인일자는 완결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소장부본의 송달로 완결하는 경우에는 원인일자를 소장부본 송달일자로 특정한다. 소 제기일을 쓰지 않는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5.P3 대물반환 약정·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피담보채권의 성질 | 본래 채권이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물반환채권이다 | P1, P2 | 민법 제598조·제605조·제607조 |
| 담보법의 적용요건 미충족 |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거나, 초과하더라도 원고가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 P5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3판 474면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 비차용채권 담보의 경우 | 매매대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면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로로 처리된다 | P5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
| 정산 예정 여부 |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으로 본다 | P1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가등기를 마치고 본등기를 마치기로 한 약정 단계의 성질결정)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다만 그 [2]항은 담보 목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사안의 법률관계를 정한 것이다) |
등기를 마치기 전 단계에는 담보법의 청산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이 판시가 P3이 독립한 경로로 남는 실체법적 근거다.
담보법의 적용은 원고의 요건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같은 법의 청산절차 규정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그 적용요건을 갖추었고 청산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고가 하고 피고가 증명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같은 법의 부적용을 미리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기준이 되므로(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가액 비교의 기초자료는 미리 확보해 둔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70-5-05 위 약정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그 차용물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본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사실
R-PROV070-5-06 위 약정이 예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 원고가 그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R-PROV070-5-05 위 약정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그 차용물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본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7조 / 민법 제598조·제605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제13판 849~85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본래 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라는 것과 그 차용액·이자, ② 약정이 그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본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관계, ③ 약정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을 특정한다. ②의 담보 목적은 이 경로를 P1과 가르는 표지다. 차용금채무를 담보 목적 없이 확정적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P1(R-PROV070-5-01)로 간다(§1.2(경로 관계) 참조). 민법 제608조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이 채권담보 계약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도(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방향이다. 세 번째 항목은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적용 여부와 담보법의 적용 여부를 함께 가르는 자료이므로 원고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준소비대차인 경우에는 구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하기로 한 약정을 특정한다(제13판 857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차용금채무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R-PROV070-4-01에 대한 부인이고, 약정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다.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여 차주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은 비로소 권리장애 항변이며 피고가 증명한다(§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이 요건에 관한 법률상 추정이나 전환 규정이 없다. 민법 제608조는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아니라 무효사유를 정한 규정이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4-01의 채권 특정과 R-PROV070-4-02의 약정 내용 특정을 각각 좁힌다. 택일 요건은 없다.
- 증명 실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과 대물반환 약정서, 이자 수수 내역, 약정 당시의 감정평가서·공시지가·시세자료, 목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선순위 담보권의 존부와 그 피담보채무액). 가액 자료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 제기 시점의 시세자료로 대체하지 않는다.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34781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차용금채무임을 특정하지 않아 민법 제607조·제608조와 담보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것. ② 약정 당시 가액을 특정하지 않아 피고의 무효 항변에 대응할 자료가 없는 것. ③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사건인데 담보법의 청산절차를 스스로 밟아 P5로 청구를 구성하는 것. 그 경우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산절차는 청구원인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 권위 ID: LAW:민법:607, LAW:민법:598, LAW:민법:605,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2, PREC:2005다61140, PREC:2015다63138, PREC:2000다29356, PREC:95다34781, PREC:98다51220, BOOK:RF13:849-858, BOOK:RF13:474-480
R-PROV070-5-06 위 약정이 예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 원고가 그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7조 / 민법 제564조 / 제13판 97~9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시기·방법·내용과 도달일을 특정한다. 확정적 대물반환 약정인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없고 R-PROV070-5-05만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약정이 예약인지 확정적 약정인지는 문언과 경위의 해석 문제이므로 어느 쪽으로 주장하는지를 소장에서 분명히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도달을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다. 수취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거부한 피고가 증명한다(제13판 98면).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무렵 도달하였다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제13판 98~99면).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이다. 확정적 약정형에서는 이 요건이 요구되지 않고 R-PROV070-5-05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지지한다. 예약형에서만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통고서,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자료는 R-PROV070-5-04와 같은 종류이지만 대상 의사표시가 차용물반환에 갈음한 이전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용이 다르므로, 통고서 문언이 대물변제예약 완결이 아니라 대물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읽히도록 작성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확정적 약정인데 완결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세워 원인일자를 잘못 잡는 것. ② 예약형인데 의사표시 없이 약정 성립일을 원인일자로 적는 것. ③ 통고서에 담보권 실행의 취지를 섞어 적어 P5로 오인되게 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07, LAW:민법:564, BOOK:RF13:91-102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 | §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 | 이 경로에만 있는 고유 항변이다.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고 그 약정이 차주에게 불리하면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효력이 없다(민법 제607조·제608조). 다만 이 항변이 인정되어도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 무효일 뿐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므로, 등기원인을 양도담보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는 유지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
| 담보법의 청산절차 미이행 |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원고가 이 경로로 구성하였으나 실질이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면, 청산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항변으로 청구가 배척된다 |
| 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6.2.1(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해석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의 효력을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확정적 약정형은 약정 성립일, 예약형은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이 기산점이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 단순이행(의사진술). 등기원인은 대물반환이고 원인일자는 확정적 약정형에서는 약정 성립일, 예약형에서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이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 상환이행 여부: 이 경로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조항에 의한 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관계는 생기지 않는다.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해석되는 경우 정산의무는 남지만, 그것이 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서는지는 약정의 내용에 따른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UNVERIFIED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 정산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2). 확인 전에는 상환이행 주문을 구성하지 않는다.
5.P4 통상의 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가등기의 존재 | 목적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다 | P2, P3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제13판 831면 |
| 예약과 완결권의 유보 |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장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 | P1 | 민법 제564조 / 제13판 831면. 요건 ID는 R-PROV070-5-13이다 |
| 가등기의 실질 |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 자체의 순위보전을 위한 것이다 | P5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 예약 요소의 확정성 |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다 | —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일반명제) |
| 제척기간의 적용 | 예약완결권에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기산점은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로 갈린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예약이 성립한 때,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다 | P5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매매의 일방예약)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대물변제예약)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P4가 실제로 성립하는 전형 사실관계는 좁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70-4-02가 "본래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약정을 요구하므로, P4의 가등기도 기존 채권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담보권 실행 수단이 아닌 순수한 순위보전 가등기로 남는 국면은 다음과 같은 사건이다.
- 예약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정산을 예정한 담보 법률관계로도 볼 사정이 없는 사건.
-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닌 매매대금채권 등이어서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그 채권의 만족을 위한 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된 사건.
이 두 유형에 들지 않으면 사건은 대체로 P5로, 절차적 표지만 문제되면 인접 사건종류 PROV-077로 흡수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확정적 합의가 가등기로 보전된 사건은 이 경로가 아니다. 기존 채권을 확정적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순위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둔 사건은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 아니어서 R-PROV070-5-13을 충족하지 못한다.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그러한 사건은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의 가등기를 허용하는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단에 따라 실재할 수 있으며, P1의 실체 요건에 가등기 경료 사실을 더한 본등기 문형으로 처리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가등기의 실질을 다투는 주장의 층위는 두 갈래이고, 그 배분은 P1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한다.
-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 아니다" 또는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그 사실은 R-PROV070-5-13의 내용, 즉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원고가 증명한다. P1에서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부인으로 두는 것과 같은 기준이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청산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항변이다. 같은 법 제1조의 적용요건(①②③)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의 적용을 구하는 피고가 증명한다(§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참조).
이 문서는 위 1의 배분에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을 인용하지 않는다. 그 판결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의 배분을 정한 것이어서 가등기 사안에 그대로 확장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원고 스스로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청구를 구성하면 그 순간 P5의 청산절차가 요건이 되므로, 이 갈림길은 소장 작성 단계에서 §1.1(청구경로 목록)의 판별 순서를 먼저 밟아 한 번만 선택한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70-5-13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장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R-PROV070-5-07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R-PROV070-5-08 원고가 위 가등기로 보전된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세 요건의 순서는 시간순이자 논리순이다. R-PROV070-5-08의 완결 의사표시는 어떤 예약을 완결하는 것인지가 정해져야 효과를 가지므로, 그 대상인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귀속을 R-PROV070-5-13이 먼저 세운다. 이 요건이 빠지면 R-PROV070-5-07(가등기)과 R-PROV070-5-08(완결)만으로는 본등기청구권의 발생이 논증되지 않는다.
R-PROV070-5-13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장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 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91조 / 제13판 829~831면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의 성립 시기와 문언, ② 그 약정이 장차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라는 것, ③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었다는 것, ④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특정한다. 예약이 성립한 날과 완결권이 발생한 날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므로 특정을 생략할 수 없다. 기산점은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로 갈린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예약이 성립한 때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두 날짜를 모두 적어 두면 어느 성질결정으로 가더라도 기산이 정해진다. 공동명의 가등기이면 완결권이 공동귀속인지 지분별로 독립한 것인지도 밝힌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요건은 R-PROV070-5-02(P2의 대물변제예약)와 문장이 비슷하지만, 그 대상이 가등기로 공시된 예약이고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사건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내용이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 아니었다", "완결권은 피고에게 있었다", "그 가등기의 실질은 담보권 실행 수단이다"라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 요건에 대한 이유부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담보 목적이라는 사정을 근거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구하려면 그 적용요건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며, 그것이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의 항변이다. 두 층위를 섞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귀속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 또는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사실상 추정의 자료가 될 뿐이고, 그 기재만으로 실질이 확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07이 특정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확정하고, R-PROV070-5-08의 완결 의사표시가 향할 대상을 정한다. 또한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항변의 기산점(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예약 성립시, 대물변제예약이면 완결권 발생시)의 기초사실이 된다. 평가근거사실은 R-PROV070-5-02와 같은 자료군이되, 가등기신청서류가 추가된다.
- 증명 실무: 가등기의 등기원인증서(매매예약서·대물변제예약서), 가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면, 완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기간에 관한 조항, 기존 채권의 존속을 전제한 이자 계산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 기재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가등기가 있으므로 예약의 존재가 당연히 증명된다고 보아 이 요건을 주장하지 않는 것. ② 예약 성립일과 완결권 발생일을 특정하지 않아 제척기간 기산점이 정해지지 않는 것. 등기원인이 대물변제예약인데 매매예약의 기산점을 적용하여 기간을 앞당기는 것도 같은 흠이다. ③ 확정적 대물변제 합의를 예약으로 잘못 구성하는 것.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 권위 ID: LAW:민법:564,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91, PREC:2000다26425, PREC:97다12488, PREC:2021다210799, PREC:2010다82530, PREC:2007다17222, BOOK:RF13:829-831
R-PROV070-5-07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4. 확정적 계약상 이전청구권이 가등기로 보전된 P1 사건에도 같은 내용으로 요구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제13판 831면 / 민법 제56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등기의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원인과 그 일자를 특정한다. 이 특정이 소송물을 통상의 이전등기청구와 갈라 놓으므로(§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생략하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공동명의 가등기이면 원고의 지분과 그 비율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증명되므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그 가등기의 실질과 등기원인이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등기의 기재는 그에 부합하는 실체관계의 존재를 추정하게 하는 자료가 된다. 다만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통상의 매매예약이라고 확정되지는 않는다. 실질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할 수 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3이 특정한 예약이 공시된 등기를 확정하고, R-PROV070-5-08의 완결 의사표시가 향할 가등기를 특정한다. 또한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소가 산정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인지 여부를 정한다.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고(부동산등기법 제91조) 가등기 이후의 침해등기가 직권말소되는 것(같은 법 제92조 제1항)도 이 요건의 충족에서 나온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가등기 신청 당시의 등기원인증서, 가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공동명의 가등기이면 지분 표시와 채권자별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가 예약완결권의 귀속 판단자료가 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접수번호를 빼고 부동산 표시만으로 본등기를 구하여 어느 가등기에 기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 것. ② 가등기가 있는데도 본등기가 아닌 통상의 이전등기를 구하여 순위보전 효력을 잃는 것. ③ 가등기 후 제3자의 등기가 있는 사건에서 그 등기의 처리를 검토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91, LAW:부동산등기법:92, LAW:민법:564, PREC:2021다210799, PREC:2010다82530, BOOK:RF13:829-831
R-PROV070-5-08 원고가 위 가등기로 보전된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 제13판 831면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존재와 도달을 모두 특정한다. 존재는 성립요건이고 도달은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어느 하나만으로는 본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제13판 97~98면). 소장부본의 송달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여기의 의사표시는 이미 가등기로 공시된 예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가등기 없이 행한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R-PROV070-5-03·R-PROV070-5-04)와 대상이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도달에 관하여 등기취급우편 발송 사실이 인정되면 그 무렵 도달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제13판 98~99면).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3이 세운 예약과 완결권의 귀속을 전제로 하고, R-PROV070-5-07이 특정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그 예약을 대상으로 한다. 세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본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통고서,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공동명의 가등기에서 지분별로 별개의 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이면 원고 지분에 관한 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가등기가 있으므로 완결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이 요건을 빼는 것. 가등기는 순위를 보전할 뿐 본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②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등기원인의 종류와 무관하게 하나로 고정하는 것.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 10년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권위 ID: LAW:민법:564, PREC:2019다227817, PREC:2000다26425, PREC:2010다82530, PREC:2001다43922, BOOK:RF13:829-831, BOOK:RF13:91-102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기산점이 예약 성립시여서 P2보다 빠르게 만료되고,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면 P2와 같이 완결권 발생시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 없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
| 담보법의 청산절차 미이행 |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이면 이 항변이 성립한다. 다만 그 항변의 요건사실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①②③이고 이를 피고가 증명한다. "실질이 담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R-PROV070-5-13에 대한 이유부부인에 그친다 |
| 이행기한의 존재 | §6.3.1(이행기한의 존재) | 본등기 시기를 장래로 정한 약정이 있는 사건에서 문제된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부터 본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 단순이행(의사진술).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통상의 이전등기 주문과 문형이 다르다.
- 소가: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통상의 이전등기청구로 산정하면 인지를 두 배로 붙인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5.P5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귀속정산)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담보법의 적용 | 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고, ②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며, ③ 원고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가등기나 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다 | P3, P4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3판 474면 |
| 실행방법의 선택 | 귀속정산을 선택하였고 경매를 청구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다 |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
| 제척기간의 부적용 |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담보권 실행이므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P4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제13판 831면 |
| 절차규정의 강행성 |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이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다 | —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가액 비교의 기준이 달라진다. 예약 당시 목적재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적용되지 않으면 이 경로가 아니라 P3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로 처리된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70-5-09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R-PROV070-5-10 위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사실
R-PROV070-5-11 원고가 채무자등에게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 청산금의 평가액(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
R-PROV070-5-12 위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청산금의 지급은 이 경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청산기간이 지나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선다(같은 조 제3항).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어서 피고가 원용하여야 주문에 반영되므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R-PROV070-5-09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3호 / 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91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와 등기원인, 그 가등기가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계, 예약 당시의 목적 부동산 가액과 차용액·이자의 합산액을 특정한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도 적는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 경로의 출발점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경로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청구원인으로 삼으므로, 담보목적이라는 사실도 권리근거사실로서 원고가 증명한다.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법리(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P4에서 피고가 담보 실질을 들어 청구를 배척하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인에 그치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을 증명하여야 항변이 된다(§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참조). 두 경로의 배분은 "권리근거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보호규정의 적용은 그 적용을 구하는 자가 증명한다"는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등기의 기재가 실체관계의 존재를 추정하게 하는 자료가 되지만, 등기원인의 기재가 실질을 확정하지는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1의 청산금 산정 기초를 이룬다. R-PROV070-4-01이 특정한 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라는 것과 결합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정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계약서, 예약 당시의 감정평가서·시세자료,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금융기관 사실조회. 가액 자료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가등기를 마치지 않은 담보계약만으로 같은 법 제3조·제4조를 적용하는 것.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면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474면). ② 매매대금채권 담보인데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③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액을 비교하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2,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91, PREC:2021다210799, PREC:92다19880, PREC:2000다29356, PREC:2005다61140, BOOK:RF13:474-480
R-PROV070-5-10 위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기의 약정 내용과 그 도과를 특정한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변제기가 앞당겨진 경우에는 형성권적 특약이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특정한다(제13판 133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은 P5에만 있는 예외다.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항변사실이지만(§4.1(요건사실 목록) 참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하여야 하므로 여기서는 변제기 도과가 실행의 적법요건이 되어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변제기 도과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1의 통지가 적법한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지지한다. 통지가 변제기 전에 이루어졌으면 그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두 요건은 순서로 묶여 있다.
- 증명 실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변제기 조항,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원리금 상환 내역. 변제기가 여러 차례 연장된 사건에서는 최종 변제기를 확정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변제기 전에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그 통지일로부터 청산기간을 계산하는 것. ②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정지조건형으로 잘못 보아 의사표시 없이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BOOK:RF13:132-135
R-PROV070-5-11 원고가 채무자등에게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 청산금의 평가액(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360조 / 제13판 475~476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등이라는 것. 채무자등은 채무자,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②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 ③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 즉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실행비용, ④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 ⑤ 그 차액인 청산금의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 ⑥ 통지일과 도달일을 특정한다.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지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담보된다(민법 제360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도달의 사실상 추정과 수취 거부의 처리는 R-PROV070-5-04와 같다(제13판 98면).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등기취급우편 발송 사실이 인정되면 그 무렵 도달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제13판 98~99면).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되는 요건이다. "청산금의 평가액을 밝혀 통지하였다"는 결론은 감정평가 자료, 채권 계산서, 선순위 담보권의 잔존 채무 확인자료의 종합으로 뒷받침된다. 타 요건 겸용으로는 R-PROV070-5-12의 기산점을 정한다.
- 증명 실무: 통지서 원본과 사본, 배달증명, 감정평가서 또는 시세 산정자료,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서, 선순위 담보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평가액·채권액·도달일 또는 청산금 액수가 다투어지면 수치를 확정하기 전에 절차를 멈추고 자료를 보완한다.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임의의 수치로 주문을 구성하면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가 특정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청산금이 없다고 보면서 통지를 생략하는 것.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히지 않고 결과만 통지하는 것. ③ 통지의 상대방인 채무자등 가운데 물상보증인이나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빼는 것. ④ 민법 제360조의 범위를 넘는 금액을 채권액에 넣어 청산금을 축소하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2,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6, LAW:민법:360, BOOK:RF13:474-480, BOOK:RF13:91-102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는 이 요건사실이 아니다. 채권자는 제3조 제1항의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과 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에게도 통지한 사실과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그러나 이는 제3조 제1항과 별개의 의무이고, 그 결여는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3판 478면). 따라서 이 의무의 이행은 R-PROV070-5-11의 요건사실에 넣지 않고, 그 결여를 이유로 한 피고의 주장도 항변이 되지 않는다(§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의 재재항변 참조). 두 조문의 상대방을 하나의 요건사실에 섞으면 요건과 비요건이 뒤섞인다.
R-PROV070-5-12 위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4조 제2항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달일과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을 특정한다. 채무자등이 여럿이면 각자에 대한 도달일을 모두 특정한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4조 제2항), 소 제기 시점에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변론종결시까지 지나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기간 계산의 기초사실인 도달일은 R-PROV070-5-11과 함께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기간의 경과는 계산의 문제이므로 추정이 개입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1의 도달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또한 이 요건의 충족이 §6.3.2(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성립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 증명 실무: 배달증명상의 도달일과 달력 계산. 별도의 서증이 필요하지 않은 요건이므로 다툼은 도달일 자체에 집중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를 구하는 것.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② 통지 발송일을 기산점으로 계산하는 것. ③ 이미 무효인 본등기가 마쳐진 사건에서 사후에 청산절차를 마친 사정을 이 요건의 충족으로 쓰면서 무효 등기의 처리를 정리하지 않는 것. 사후 절차의 이행으로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는 법리는 이미 마쳐진 등기의 효력에 관한 것이고(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아직 마치지 않은 본등기를 구하는 이 청구의 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PREC:2017다202296, PREC:2018다300661, BOOK:RF13:474-480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 | §6.3.3(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 | 이 경로에만 있는 고유 항변이다. 원고가 경매를 청구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면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
| 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 | §6.2.2(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 |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고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러하지 않다 |
| 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 §6.3.4(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 이 경로에만 있는 고유 항변이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으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조문이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으므로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6.3.3(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과 다르다 |
| 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6.3.2(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이 경로에서만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청산금 지급채무와 이전등기·인도채무에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
| 통지 내용의 흠 | 해당 없음 — 부인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블록을 두지 않는다 | 평가액·채권액을 밝히지 않았다거나 청산금 평가액이 과소하다는 주장은 R-PROV070-5-11에 대한 부인이다 |
제척기간 항변은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담보가등기에 기한 귀속정산절차의 본등기청구는 담보권의 실행이므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청구를 제척기간 도과로 배척하면 P4와 P5를 혼동한 것이 된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청산금이 없는 경우: 단순이행(의사진술). 가등기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 청산금이 있고 피고가 동시이행을 원용한 경우: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원고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된다. 이때 의사진술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단순이행 주문과 효력발생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 청산금 액수가 다투어지는 경우: 평가액·채권액·도달일 또는 청산금 액수가 확정되기 전에는 반대급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수치를 만들어 넣지 않는다. 심리를 통해 확정한 뒤 주문을 구성한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청산금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병합되어 있으면 그 부분의 가집행 여부는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청산금은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이지 부대청구가 아니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방어는 대부분 부인으로 나타난다. 약정의 성질결정이 다투어지는 사건이 통상이고, 성질결정을 다투는 주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과 양립할 수 없어서 항변이 아니다. 아래 표를 세우지 않고 성질결정 다툼을 항변으로 처리하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잘못 넘어간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본래의 채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4-01 |
| 금원을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4-01 |
|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4-02 |
| 약정은 하였으나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1 |
| 약정은 예약이 아니라 확정적 계약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2 |
| 완결권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2 |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3 |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4, R-PROV070-5-06 |
|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매매대금채무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5 |
| 그 약정은 담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차용금채무를 확정적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것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5 |
| 피고는 채무자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니어서 이전등기의무를 지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4-02 |
|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없거나 원고 명의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7, R-PROV070-5-09 |
|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 아니었거나 완결권이 피고에게 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3 |
| 그 가등기의 실질은 순위보전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의 수단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이 주장만으로는 부인에 그치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구하려면 아래 항변의 요건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 R-PROV070-5-13 |
|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0 |
|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1 |
| 통지에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채권액이 밝혀져 있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1 |
|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0-4-02 |
|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약정으로서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여 차주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0-4-02, R-PROV070-5-05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차용물반환채권, 예약 당시 가액 초과, 가등기·이전등기에 의한 담보권 취득)이 갖추어졌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0-5-05, R-PROV070-5-07, R-PROV070-5-08, R-PROV070-5-13 |
| 기존채무가 본래의 급여로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0-4-01, R-PROV070-4-02 |
| 채무액을 지급하고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0-5-09 |
| 이전등기의 시기를 장래로 정한 약정이 있고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0-4-02 |
|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0-5-12 |
| 원고가 경매를 청구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0-5-09, R-PROV070-5-11 |
|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행하여졌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0-5-09, R-PROV070-5-12 |
|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원고(완결권 발생시기·도달일 등 기초사실) / 피고(도과를 뒷받침하는 사실). 도과 여부의 조사는 직권조사 | R-PROV070-5-02, R-PROV070-5-03, R-PROV070-5-04, R-PROV070-5-08, R-PROV070-5-13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0-4-02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셋이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이유부부인이다. "약정은 있었지만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 "예약이 아니라 확정적 계약이었다"는 주장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므로 부인이고, 그 주장에 이르는 사정은 피고의 증거로 제출되지만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소비대차에서 금전 수수는 인정하면서 증여였다거나 이미 변제받은 것이었다고 다투는 주장이 항변이 아니라 적극부인인 것과 같은 구조다(제13판 849면).
위 표의 증명책임은 하나의 기준으로 배분되어 있다. 권리근거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의 적용은 그 적용을 구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그래서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P1)와 "그 가등기의 실질은 담보권 실행 수단이다"(P4)는 둘 다 부인이고, 두 경우 모두 원고의 부담이 남는다. 한쪽만 항변으로 올리면 같은 구조의 주장이 경로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오염된다.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별개 국면이 하나 있다. 이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그 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그 판결은 등기가 마쳐진 사안의 배분을 정한 것이고, 등기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배분이 뒤바뀐다는 국면 구분을 판시한 것이 아니다. 등기 전 단계에 있는 이 문서의 청구에는 그 배분을 끌어오지 않는다.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건은 항변이 아니라 소의 이익 문제다.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루고 여기에 블록을 두지 않는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② 그것이 서로 짜고 한 진의 아닌 표시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원고가 약정의 성립을 증명한 뒤에 비로소 문제되는 항변이므로 성립을 다투는 부인과 층위가 다르다.
- 재항변: 원고가 선의의 제3자라는 재항변은 이 사건종류에서는 통상 성립하지 않는다. 통정의 당사자가 원고 자신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제되는 재항변은 통정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정, 즉 약정이 실제로 이행 국면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구조가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66, PREC:92다19880
6.1.2 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70-4-02, R-PROV070-5-05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라는 사실 ② 차주인 피고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사실 ③ 그 부동산의 약정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한다는 사실 ④ 그 약정이 차주에게 불리하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608조는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아니라 무효사유를 정한 규정이므로, 가액 초과와 차주에게 불리하다는 평가의 기초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다만 원고가 R-PROV070-5-05에서 약정 당시 가액을 이미 특정하고 있으면 다툼은 그 가액의 적정성으로 좁혀진다. 비교의 기준시는 예약 당시다.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34781 판결).
- 재항변: ① 초과분이 없다는 재항변, 즉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않는다는 것. ②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그 공제 방식을 판시한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판단에 관한 것이고, 민법 제607조의 가액 비교에도 같은 방식이 쓰인다는 것을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2). 확인 전에는 이 재항변을 담보법 국면과 민법 제607조 국면으로 나누어 주장한다. ③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라는 것, 예컨대 초과분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함께 있었다는 것.
- 재재항변: 정산 약정이 형식에 그쳤다거나 정산이 실제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주장. 명시의 특약이 없으면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해석되므로(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정산 약정의 부존재를 이유로 무효를 관철하려면 그 해석을 배제할 사정을 들어야 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대물변제(대물반환)의 예약으로서는 무효이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므로, 등기원인을 양도담보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는 유지될 수 있다.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 약정으로서는 유효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따라서 이 항변이 인정되어도 곧바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원인이 양도담보로 바뀐다. 그 전환은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원고가 전환을 구하지 않고 대물변제·대물반환을 등기원인으로 고집하면 그 청구는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607, LAW:민법:608, PREC:2005다61140, PREC:95다34781, PREC:98다51220
6.1.3 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대상요건: R-PROV070-5-05, R-PROV070-5-07, R-PROV070-5-08, R-PROV070-5-13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라는 사실 ② 목적 부동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원고가 목적 부동산에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이 셋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그대로이고, 청산절차의 미이행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적용요건이 인정되면 같은 법 제3조·제4조의 청산절차가 강행적으로 요구되므로, 그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은 아래 재항변 ④로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부존재의 증명을 피고에게 지우지 않고 층위를 겹치지도 않기 위한 배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의 적용을 구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같은 법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이므로 그 절차를 마치지 않은 실행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이 항변이 P4 사건에서 성립하면 청구는 P4의 요건 조합으로는 인용될 수 없고, 원고가 아래 재항변 ④를 세워 P5의 요건 조합으로 심리를 받거나 청구가 기각된다. "가등기의 실질이 담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R-PROV070-5-13에 대한 이유부부인에 그치고 이 항변이 되지 않는다(§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재항변: ①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니라는 재항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면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②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가액이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재항변(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③ 담보계약만 있고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조·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재항변.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같은 취지로 제13판 474면). ④ 청산절차를 실제로 마쳤다는 재항변. 원고가 R-PROV070-5-10부터 R-PROV070-5-12까지의 사실, 즉 변제기 도과,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와 도달, 2개월의 청산기간 경과를 주장·증명한다. 이 재항변이 인정되면 청구는 P5로 심리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항변이 관철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판단 경로가 하나이므로 같은 사실을 항변의 요건사실로 다시 세우지 않는다.
- 재재항변: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는 주장은 재재항변으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후순위권리자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에 대한 통지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정한 별개의 의무이고, 그 결여는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3판 478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6, PREC:2017다202296, PREC:2018다300661, PREC:2000다29356, PREC:2005다61140, PREC:98다51220, BOOK:RF13:474-480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70-4-01,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또는 예약완결권이 행사되기 전에 ② 피고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여 ③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 사실은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본래의 채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부인인 것과 달리, 발생한 채권이 그 후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다.
- 재항변: ① 변제가 기존채무 전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한 것이라는 재항변. ② 변제가 대물변제계약의 효력 발생 후에 이루어졌다는 재항변. 이 경우 이미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피고가 지급한 금원은 별도로 정산된다. ③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재항변. 채권양도는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원래 채권은 양도채권이 변제된 때에 소멸하며, 변제에 갈음한 것이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야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어음·수표를 교부한 사안도 제13판 738면은 같은 방향으로 서술하나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1).
- 재재항변: 일부 변제라는 재항변에 대하여, 잔존 채무액이 남았어도 대물약정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주장. 담보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물변제 약정은 기존채무가 본지의 이행으로 소멸한 뒤에는 그것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96다32133, PREC:86다카1755, PREC:2011다82995, PREC:2018다28273, BOOK:RF13:737-739
6.2.2 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70-5-0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채무자 또는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 ② 원고로부터 청산금채권을 변제받기 전이라는 사실 ③ 피고가 채무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④ 그에 따라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사실은 피고가 증명한다. 이 항변이 인정되면 담보권이 소멸하여 원고의 본등기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 재항변: ①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재항변. 같은 조 단서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피고가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하였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이는 피고가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② 선의의 제3자가 이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재항변(같은 조 단서). ③ 지급된 금액이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액의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재항변. 채무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 재재항변: 원고가 일부 수령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잔액에 관하여 정산 약정을 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1, LAW:민법:360, PREC:2017다232167, PREC:2012다47074
이 항변에 붙는 기간 제한은 다음과 같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은 원고의 권리에 붙는 기간만 담으므로, 피고 측 권리인 말소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여기에 둔다.
| 대상 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이 문서에서의 작용 | 적용 경로 |
|---|---|---|---|---|---|
| 채무자등의 담보가등기 말소청구권(원고가 아니라 피고 측의 권리)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 | 제척기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하여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위 판결) | 위 재항변 ①의 근거다. 이 항변을 차단하는 원고의 재항변 사유이지 이 청구의 소송요건이 아니다 | P5 |
이 표의 값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절차효과 값 집합(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과 대응하지 않는다. 피고 측 권리의 기간 제한이어서 그 도과는 이 청구의 본안 전 판단이 아니라 피고 항변의 배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6.3 권리저지 항변
6.3.1 이행기한의 존재
- 대상요건: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시기를 장래의 특정 시점으로 정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이 피고의 항변사실이다(제13판 133면). 청구원인에 변제기 도래를 요건으로 세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4.1(요건사실 목록) 참조).
- 재항변: ① 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재항변. ②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재항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원고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주장·증명한다(제13판 133면). ③ 정해진 것이 이행기한이 아니라 조건이었다는 재항변.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제13판 125면).
- 재재항변: 기한이 다시 유예되었다는 주장. 유예 합의의 성립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기한 도래 전이라도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래이행을 명할 수 있으므로, 기각 여부는 그 요건의 충족에 달린다.
- 권위 ID: BOOK:RF13:132-135, LAW:민법:466
6.3.2 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70-5-12
- 요건사실: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권 실행이라는 사실 ② 청산기간이 지났으나 원고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 지급되어야 할 청산금의 액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주문에 반영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청산금의 지급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에는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재항변: ① 청산금이 없다는 재항변.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이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과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의 합계에 미치지 못하면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 ② 청산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재항변. ③ 청산금채권이 이미 상계·양도·압류로 소멸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청산금이 없다는 재항변에 대하여 평가액 산정이 과소하다는 주장, 또는 채권액에 민법 제360조의 범위를 넘는 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주장.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지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담보된다(민법 제360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되고, 의사진술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청산금에 관한 특약의 효력은 시점으로 갈린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같은 조 제4항 본문),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따라서 청산기간 경과 전의 포기 특약은 이 항변을 배제하지 못하고, 경과 후의 특약은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심리하여 그 효력을 판단한 뒤 단순이행과 상환이행 중 어느 주문으로 갈지를 정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LAW:민법:536, LAW:민법:360, LAW:민사집행법:263, BOOK:RF13:474-480
6.3.3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
- 대상요건: R-PROV070-5-09, R-PROV070-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였다는 사실 ②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 의한 귀속정산과 경매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경매를 선택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후순위권리자의 절차참가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재항변: ① 경매신청이 취하되었거나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다는 재항변. ② 경매를 청구한 것이 원고가 아니라 다른 채권자라는 재항변. 이 항변은 원고 자신의 실행방법 선택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는 이 항변의 요건사실을 이루지 않는다. 다만 이 재항변으로 청구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채권자의 신청이라도 그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재항변은 청산금 지급 또는 청산기간 경과 후에 경매가 개시된 사건에서만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6.3.4(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참조).
- 재재항변: 취하 후에도 후순위권리자의 절차참가 기대가 남아 있다는 주장. 확인된 재판례가 없으므로 이 재재항변을 세울 때에는 그 성격을 밝힌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2,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6, PREC:2017다232167
6.3.4 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 대상요건: R-PROV070-5-09, R-PROV070-5-12
- 요건사실: ① 담보가등기를 마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었다는 사실 ② 그 경매의 신청이 원고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 조문은 경매의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으므로, 원고가 스스로 경매를 청구한 경우를 다루는 §6.3.3(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과 요건사실이 다르다. 압류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배당에 참가한다(같은 법 제15조·제16조).
- 재항변: ①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한 뒤(청산금이 없는 사건에서는 청산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재항변. 이 경우 같은 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개시결정이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되어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상태가 아니라는 재항변. ③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는 재항변. 이 조문은 담보가등기를 전제로 하므로 통상의 예약가등기(P4)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청산금 지급이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의 산정을 그르쳐 정당한 청산금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주장. 그 경우 청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4,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5,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6,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LAW:민법:360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간과 기산점이 갈린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만 싣는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성질 | 적용 경로 |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 | 전 경로 |
| 본래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그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소멸시효 | 전 경로(본래 채권에 한한다)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본래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 소멸시효 | 전 경로(본래 채권에 한한다) |
|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의 완결권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약정기간. 없으면 10년 | 완결권이 발생한 때 | 제척기간 | P2, 그리고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P4 |
| 매매예약의 완결권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 약정기간. 없으면 10년 | 예약이 성립한 때 | 제척기간 |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P4 |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해당 없음 — 담보권의 실행이므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위와 같은 이유로 기산점을 따지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제척기간에 의한 배척 국면이 없다 | P5 |
| 채무자등의 담보가등기 말소청구권(피고 측 권리이므로 §6.2.2(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의 재항변 근거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 10년 |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 | 제척기간 | P5 |
단기소멸시효와 불법행위 시효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63조의 3년 시효와 민법 제164조의 1년 시효는 각호에 열거된 채권에만 적용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이므로, 본래 채권이 손해배상채권인 사건에서 그 본래 채권의 시효로서만 문제되고 이전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축을 섞어 이전등기청구권에 단기시효를 적용하면 청구가 잘못 배척된다.
현행 민법의 표제는 '중단'과 '정지'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기간만료 직전의 장애사유에 대하여는 시효정지가 따로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현행법은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제를 쓰지 않으므로 그 용어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시효 법리를 제척기간에 옮겨 쓰지 않는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기산이 분리된다.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금전청구에서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 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민법 제183조), 원본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두 명제는 모순되지 않는다. 진행이 별개라는 것과 원본 소멸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층위가 다르다.
6.4.1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대상요건: R-PROV070-5-02, R-PROV070-5-03, R-PROV070-5-04, R-PROV070-5-08, R-PROV070-5-13
- 요건사실: ① 예약완결권이 발생한 때(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경우) 또는 예약이 성립한 때(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경우)로부터 ② 약정 행사기간 또는 10년이 지난 뒤에 ③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는 사실. ①의 갈림 기준은 가등기의 존부가 아니라 예약의 종류다. ③의 도달일은 P2에서는 R-PROV070-5-04, P4에서는 R-PROV070-5-08의 내용이고, ①의 예약 성립시기와 완결권 발생시기는 P4에서는 R-PROV070-5-13의 내용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완결권 발생시기·도달일 등 기초사실) / 피고(도과를 뒷받침하는 사실). 도과 여부의 조사는 직권조사.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주장되어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그러나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별개의 축이므로 기초사실의 증명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완결권의 발생시기·예약 성립시기와 의사표시 도달일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증명하고(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10년을 초과하는 행사기간 약정은 그 약정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한다(제13판 830면). 이 값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값과 같은 문자열이어야 한다.
- 재항변: ① 10년을 초과하는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었다는 재항변. ② 완결권의 발생시기 또는 예약 성립시기가 피고 주장보다 늦다는 재항변. ②의2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 아니라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어서 기산점이 예약 성립시가 아니라 완결권 발생시라는 재항변(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③ 소장부본의 송달로 완결권을 행사하였고 그 부본이 기간 내에 송달되었다는 재항변(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④ P5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재항변.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권 실행이면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재재항변: 초과 행사기간 약정이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이 기간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 아니므로 도과의 효과는 형성권의 소멸이고 그 결과는 청구원인의 부존재에 의한 청구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위 ID: PREC:97다12488, PREC:2000다26425, PREC:99다18725, PREC:2019다227817, PREC:2021다210799, BOOK:RF13:829-831
6.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② 10년이 지났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의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고 증명한다. 직권조사사항인 제척기간과 조사방식이 다르다. 기산점은 경로에 따라 갈린다. P1은 약정 성립일, P2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3은 확정적 약정형에서는 약정 성립일이고 예약형에서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4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5는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날이다. P5의 기산점을 청산기간 경과 시점으로 잡지 않는다.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재판례가 있고(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청산기간 경과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으면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미루는 것만으로 시효의 기산을 무한정 늦출 수 있게 되어 결론도 부당하다.
- 재항변: ①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항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중단사유다(민법 제168조). 재판상 청구는 소의 각하·기각·취하의 경우 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시효정지 사유가 있었다는 재항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재항변.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으나 완성 후의 포기는 가능하다(민법 제184조 제1항). ④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는 재항변.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같은 판결). 이 재항변의 요건사실은 ㉮ 원고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과 ㉯ 그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점유를 승계하여 준 사실이다. 다만 그 판결은 매매의 매수인에 관한 것이므로, 대물변제·대물반환 계열 약정에 이 법리를 직접 적용한 재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5).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소멸하여 시효가 새로 진행한 뒤 다시 10년이 지났다는 주장(민법 제178조), 또는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2, LAW:민법:183, LAW:민법:184, LAW:상법:64, LAW:민법:165, PREC:98다32175, PREC:2021다210799
6.5 신의칙·권리남용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을 독립한 항변으로 인정한 대법원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평가근거사실 목록을 근거 없이 세우지 않는다. 담보권 실행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이루어진 국면은 이 항이 아니라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의 강행규정 위반 항변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특약 무효로 흡수된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행 집합은 §4.2(요건별 상술)와 §5.P#.2(추가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고, 대응 항변 ID 열은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블록의 번호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70-4-01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70-4-02 |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1, 6.3.1, 6.4.2 |
| R-PROV070-5-01 | 위 약정이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확정적 계약인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0-5-02 | 위 약정이 장차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70-5-03 | 원고가 피고에게 위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70-5-04 | 위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4.1 |
| R-PROV070-5-05 | 위 약정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그 차용물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본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
| R-PROV070-5-06 | 위 약정이 예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 원고가 그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없음 |
| R-PROV070-5-13 |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장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4.1 |
| R-PROV070-5-07 |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3 |
| R-PROV070-5-08 | 원고가 위 가등기로 보전된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3, 6.4.1 |
| R-PROV070-5-09 |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2, 6.3.3, 6.3.4 |
| R-PROV070-5-10 | 위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0-5-11 | 원고가 채무자등에게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 청산금의 평가액(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3.3 |
| R-PROV070-5-12 | 위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3.4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70-4-01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원장, 계좌이체내역 | 대여 또는 거래에 관여한 사람, 회계담당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계좌추적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진정성립 단계에서 다투어야 한다(제13판 92면).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금원의 성질(대여·증여·변제)이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70-4-02 | 대물변제계약서, 대물반환 약정서, 각서, 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약정에 참여한 사람, 중개인, 작성 대행자 | 문서제출명령, 필적·인영 감정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는다(제13판 93면). 묵시적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경우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이고 종합하여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다(제13판 96~97면) |
| R-PROV070-5-01 | 약정서의 이전시기·이전방법 조항, 기존 채권 서류의 반환 확인서,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의 교부 확인서, 공과금 납부내역 | 약정 당시 입회한 사람 | 목적 부동산의 점유·사용 상태에 관한 검증, 관리비·임대차 관계 사실조회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도 그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별도의 판단문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환원 약정이 확인되면 양도담보로 해석될 수 있다 |
| R-PROV070-5-02 | 예약서, 완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조항, 기존 채권의 존속을 전제한 이자 계산서 | 예약 체결에 관여한 사람 | 문서제출명령 |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예약의 불성립을 단정할 수 없으나, 그 사정이 요소의 확정 가능성 판단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1.1(청구경로 목록),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참조) |
| R-PROV070-5-03 | 내용증명우편 사본, 통고서,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출력물 | 발송을 대행한 사람 | 통신사·우편관서 사실조회 | 소로써 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장 자체는 증거방법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일부다 |
| R-PROV070-5-04 | 배달증명, 등기우편 배달조회 결과, 수령인 서명,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 수령인, 동거인 | 우편관서 사실조회 | 등기취급우편 발송이 인정되면 도달이 사실상 추정되나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추정되지 않는다(제13판 98~99면) |
| R-PROV070-5-05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대물반환 약정서, 약정 당시의 감정평가서·공시지가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선순위 담보권) | 대여에 관여한 사람, 감정인 | 감정, 금융기관에 대한 선순위 피담보채무 잔액 사실조회 | 가액은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 제기 시점의 시세자료로 대체할 수 없다. 시세자료와 감정평가는 증명력의 층위가 다르다 |
| R-PROV070-5-06 | 내용증명우편 사본과 배달증명, 통고서,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 수령인 | 우편관서 사실조회 | 통고서 문언이 담보권 실행의 취지로 읽히면 경로가 P5로 오인된다 |
| R-PROV070-5-13 | 가등기의 등기원인증서(매매예약서·대물변제예약서), 가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면, 완결권의 행사 방법·행사기간 조항 | 예약 체결과 가등기 신청에 관여한 사람 |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 열람·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 기재만으로는 예약의 내용과 완결권의 귀속이 확정되지 않는다. 예약 성립일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므로 서증에서 특정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
| R-PROV070-5-07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가등기 신청 당시의 등기원인증서, 가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 가등기 신청을 대리한 사람 |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 열람·사실조회 |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통상의 매매예약이라고 확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 R-PROV070-5-08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통고서,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공동명의 가등기의 지분 표시 | 수령인 | 우편관서 사실조회 | 공동명의 가등기에서 완결권이 공동귀속인지 지분별 독립인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 R-PROV070-5-09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계약서, 예약 당시의 감정평가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담보계약에 관여한 사람, 감정인 | 감정, 금융기관 사실조회 | 담보계약만 있고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474면) |
| R-PROV070-5-10 | 변제기 조항이 있는 계약서,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원리금 상환내역 | 상환 업무를 담당한 사람 | 계좌거래내역 제출명령 | 변제기가 여러 차례 연장된 사건에서는 최종 변제기를 확정해야 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면 의사표시와 도달까지 필요하다(제13판 133면) |
| R-PROV070-5-11 |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 원본과 사본, 배달증명, 감정평가서,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서 | 감정인, 통지 수령인 | 감정, 선순위 담보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 통지에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이 밝혀져 있어야 한다.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지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담보된다(민법 제360조) |
| R-PROV070-5-12 | 배달증명상의 도달일 | 해당 없음 — 기간의 경과는 계산의 문제이므로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 해당 없음 — 별도의 증거방법이 필요하지 않다 | 다툼은 기간의 경과가 아니라 도달일 자체에 집중된다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요건사실의 시간순과 같게 배열하여 소장 청구원인의 서술 순서(§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와 대응시킨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목적 부동산. 말소사항 포함)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이면 집합건축물대장과 대지권 등록부
- 본래 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공사도급계약서 등
- 본래 채권의 이행 경과를 보이는 문서. 계좌이체내역, 거래원장, 이자 수령내역
- 대물변제계약서, 대물변제예약서 또는 대물반환 약정서
- 약정 이행에 관한 부수 문서.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의 교부 확인서, 기존 채권 서류의 반환 확인서
- 예약완결 또는 대물반환의 의사표시를 담은 통고서와 내용증명우편 사본
- 위 통고서의 배달증명 또는 배달조회 결과
- P4·P5에서 가등기 신청 당시의 등기원인증서
- P5에서 예약 당시의 감정평가서 또는 가액 산정자료
- P5에서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와 그 배달증명
- P5에서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의 계산서
-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잔액에 관한 자료
주위적 청구가 P4·P5인 사건에서는 1번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가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표시된 부분이 청구취지 특정의 기초가 되므로 발급 시 말소사항을 포함시킨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금융기관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잔액, 우편관서에 대한 등기우편 배달 여부, 등기소에 대한 가등기 신청서류의 보관 여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보조 수단이다.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제347조): 피고가 보관하는 약정서 원본, 정산 내역, 담보물 처분 관련 서류. 원본이 피고 측에 있고 원고에게 사본만 있는 사건에서 진정성립 다툼을 정리하는 데 쓴다.
- 감정: 예약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지 당시 가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 여부와 청산금 액수가 모두 가액에 달려 있으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감정은 보조 수단이 아니라 사실상 중심 증거가 된다. 평가 기준시점을 감정 촉탁서에 명확히 적는다. 예약 당시와 통지 당시는 다른 시점이다.
- 검증: 목적 부동산의 점유·사용 상태. 확정적 대물변제인지 담보 목적인지를 가르는 평가근거사실의 확인에 쓴다.
- 증거보전: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이전될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 등기부와 관련 서류의 현상을 확보한다.
8.4 증명 곤란
손해액 산정 규정을 요건 증명의 대체로 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요건, 즉 약정의 성립과 성질,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 청산절차의 이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비적으로 병합한 이행불능 손해배상청구의 액수 산정에 한하여 문제될 수 있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민사소송법 제202조). 피고가 약정서 원본을 폐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의 약정 내용이 증명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증명 곤란은 세 가지다.
- 약정 성질의 증명. 확정적 계약인지 예약인지, 변제 목적인지 담보 목적인지는 문언만으로 갈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증명의 대상은 평가 자체가 아니라 평가근거사실이므로, 환원 약정의 존부, 이자 계산의 계속, 정산 예정 여부, 점유·사용관계의 이동 같은 개별 사실을 나누어 증명한다. 판례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관하여 간접사실설을 취하므로(제13판 96~97면) 이 접근이 증거조사의 구조와도 맞는다.
- 예약 당시 가액의 증명. 이미 여러 해가 지난 사건에서 예약 당시의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것은 감정으로도 근사치에 그친다. 그 결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해지므로, 원고는 P3와 P5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어느 쪽으로 판단되어도 청구가 유지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실무의 대응이다.
- 도달의 증명. 보통우편으로만 의사표시를 보낸 사건에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증명이 불가능해진다. 이 사건종류에서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일은 등기원인일자이면서 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시이므로, 증명 곤란을 사후에 해소할 수 없다. 발송 방법의 선택 단계에서 결정되는 문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관한 의사의 진술이다. 판결 자체가 소유권을 이전시키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물권변동은 판결에 따라 실제로 등기가 마쳐진 때에 일어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및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세효가 없다. 변론종결 전에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그 제3자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다 |
| 시점 | 소급효가 없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등기원인일자가 과거의 날짜라는 것은 등기기록의 기재사항이고 판결 효력의 시점이 아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 등기원인·원인일자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 미치고, 이유 중의 판단인 약정의 성질결정, 담보 목적 여부, 잔존 채무액, 청산금 액수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
| 집행력 |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확정판결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다만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집행문 부여가 효력발생요건이므로 그 단계가 사실상 집행절차의 역할을 한다 |
형성판결의 효력을 이 사건종류에 옮겨 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고 판결은 급부명령이다.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으며, 취소·변경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 형성판결의 논의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기각 판결의 효과도 소송물의 범위에서만 미친다. 대물변제예약 완결에 기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어도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차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반대로 원고가 경로를 바꾸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가능하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한 소송에서 모두 판단받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부합한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목적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으로 보전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하면 등기부에 그 금지 사실이 기입된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
- 보전의 필요성: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염려는 피고가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우려에서 나온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가처분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면 되고 본안의 요건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특히 약정의 성질결정은 본안에서 다투어질 쟁점이므로, 가처분 신청에서 경로를 확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이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 P4·P5에서 필요성의 판단이 달라진다.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시로 보전되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든다.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등기는 본등기가 되면 순위에서 밀린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는 사건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추가로 구하려면 가등기의 순위보전으로 막을 수 없는 위험, 예컨대 가등기 자체의 말소 우려를 별도로 소명한다.
-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고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며, 압류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배당에 참가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6조). 나아가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으면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14조, §6.3.4(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참조). 이 국면에서는 본등기청구 대신 배당절차에서의 권리 행사가 문제된다.
9.3 집행방법
이 사건종류의 주된 주문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므로 집행방법이 통상의 이행판결과 다르다.
| 주문 유형 | 효력발생 시점 | 실행 방법 | 근거 |
|---|---|---|---|
| 단순이행(의사진술) | 판결이 확정된 때 |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별도의 집행절차가 없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 상환이행(청산금 지급과 동시이행) | 집행문을 내어 준 때 | 청산금의 지급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등기를 신청한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 병합된 금전지급청구 |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에 따른다 | 금전집행 |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은 확정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므로 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병합한 금전지급·인도청구의 가집행 여부는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간접강제·대체집행은 쓰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은 판결로 갈음되므로 피고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접강제를 구할 실익이 없다.
- 집행 단계에서 실효성이 문제되는 국면이 하나 있다. 판결 확정 전에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판결을 얻어도 등기를 마칠 수 없다. 이때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대상청구로 전환하는 것이 실무의 대응이고, 그 요건과 액수는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경로 사이의 병합은 예비적이다. 다섯 경로는 하나의 약정을 어떻게 성질결정하는가에 따라 갈리고 두 성질결정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명시한다(§1.2(경로 관계) 참조). 다만 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를 함께 구하는 병합은 성질이 다르다. 그 청구는 이전등기청구와 양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병존하되 만족이 중복될 수 없는 관계이므로, 순위를 붙이면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고 순위를 붙이지 않으면 선택적 병합이다. 어느 형태이든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없다는 점은 같고, 그 통제는 아래 이중회복의 통제에 있다.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사건종류의 청구와 예비적 금전청구는 모두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므로 병합이 가능하다.
소변경. 경로 사이의 전환은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교환적 또는 추가적 변경이고,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의 표에 있다.
반소. 피고가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말소청구권을 항변으로 원용하는 것과 반소로 구하는 것은 절차상 다르다. 항변은 본소 청구의 배척을 구하는 데 그치고,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을 얻으려면 반소가 필요하다.
다수당사자.
- 공동명의 가등기권리자: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고, 권리자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담보가등기에서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이면 채권자 1인이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뒤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여러 피고에게 하는 경우: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있어 피고를 누구로 할지 양립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
- 중간생략등기의 직접청구: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합의까지 있어야 직접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합의가 없으면 순차이전을 구하고 각 단계의 당사자를 모두 피고로 삼는다.
이중회복의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은 세 지점에서 발생한다.
-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금전청구의 동시 인용. 이전등기가 마쳐져 대물변제가 완성되면 그 범위에서 기존 채권이 소멸하므로(민법 제186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없다. 예비적 금전청구의 원본에서 이미 대물로 만족될 부분을 제외한다.
- 일부 대물변제 주장의 배분.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처분하면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고, 목적물을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하여 나머지 채권을 남겨 두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따라서 원고가 이전등기청구와 잔존 채권의 지급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일부 대물변제 약정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금전청구 부분이 배척된다.
- P5에서 청산금과 잔존 채권의 중복. 청산금은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뺀 금액이므로,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채권액을 별도로 청구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한 사건에서 잔존 채권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이중회복이 아니라 정상적인 병합이지만, 그 경우에도 채권액의 산정이 통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소장 순서로 그대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요건의 논리적 순서와 사실의 시간적 순서가 일치하므로 시간순 서술이 곧 요건 점검표가 된다.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관계, 목적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기록 그대로 옮긴다. 지분이전이면 분수를, P4·P5이면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를 여기에서 적는다. 요건사실 이전의 전제 서술이다.
- R-PROV070-4-01 본래 채권의 취득. 발생원인, 당사자, 목적과 액수, 발생 시기를 적는다. 경로별 특정(차용물반환채권인지 등)은 여기에서 하지 않고 아래 4단계에서 R-PROV070-5-05(P3)·R-PROV070-5-09(P5)로 한다.
- R-PROV070-4-02 소유권 이전 약정의 성립. 약정의 당사자, 시기, 목적 부동산, 그 이전이 본래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것이라는 관계를 적는다.
-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주위적 경로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요건을 순서대로 잇는다.
- P1: R-PROV070-5-01 약정의 확정성
- P2: R-PROV070-5-02 예약과 완결권의 유보 → R-PROV070-5-03 완결의 의사표시 → R-PROV070-5-04 그 도달
- P3: R-PROV070-5-05 차용물반환의 담보를 위하여 차용물에 갈음하는 이전 약정 → (예약형이면) R-PROV070-5-06 완결 의사표시와 도달
- P4: R-PROV070-5-13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유보 → R-PROV070-5-07 가등기의 경료 → R-PROV070-5-08 완결 의사표시와 도달
- P5: R-PROV070-5-09 담보가등기의 경료 → R-PROV070-5-10 변제기 도과 → R-PROV070-5-11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와 도달 → R-PROV070-5-12 청산기간의 경과
- 예비적 경로의 요건사실. 주위적 경로가 배척될 경우를 위하여 순위를 붙여 잇는다. 앞의 서술을 되풀이하지 않고 달라지는 요건만 적는다.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쓴다.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항목 중 실제로 다투어질 것만 별도 항으로 쓴다. 통상은 쓰지 않는다. P2·P4에서 제척기간이 임박한 사건, P5에서 소의 이익이 문제되는 사건이 예외다.
변제기의 도래는 청구원인에 넣지 않는다.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기한의 도래가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4.1(요건사실 목록), §6.3.1(이행기한의 존재) 참조). 다만 P5에서는 변제기 도과가 요건사실이므로 위 4의 순서에 들어간다. 이 예외를 다른 경로에 옮기지 않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두 항을 섞으면 자기 부담을 스스로 늘리게 된다.
- 인정하는 사실. 다투지 않는 사실을 먼저 정리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본래 채권의 발생과 약정 문서의 존재가 여기에 오는 경우가 많다.
- 부인. 청구원인 요건별로 대응한다. 약정의 성질을 다투는 주장(확정적 계약이 아니라 예약이었다, 변제 목적이 아니라 담보 목적이었다, 완결권은 피고에게 있었다)은 여기에 쓴다. 이유부부인이므로 반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되, 그 사실의 증명책임을 자기가 부담하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 항변.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의 순으로 쓴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고 대응 요건 ID를 밝힌다.
- 청산금 관련 주장. P5 사건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은 원용하지 않으면 주문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청산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원용을 빠뜨리면 단순이행 주문이 나온다.
- 반소.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주문이 필요하면 항변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반소를 제기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근거 |
|---|---|---|
| 관할위반 | 이송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 인지 부족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불복은 즉시항고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4조 |
| 목적 부동산의 표시나 가등기 접수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민사소송법 제254조 |
| 당사자적격의 흠, 권리보호의 이익의 흠 | 소각하판결 |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16조 제1항 |
|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행 단위 점검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청구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P5에서 청산절차 미이행 | 청구기각 |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 피고가 동시이행을 원용하고 청산금이 있는 경우 | 상환이행 주문으로 일부 변형 | §6.3.2(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출소기간 도과에 의한 소각하 국면이 없다는 점이 이 표의 특징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에 관한 흠결은 전부 본안 문제로 처리된다.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복제하지 않는다. 청구취지의 문형은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정하는 규칙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는 어느 문형으로 가는지를 정하는 요건 조합만 제공한다. 대응관계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에 있다.
규칙문서로 넘길 때 이 문서가 확정해 둔 것은 다음 다섯 가지다.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의 선택은 경로가 정한다. P1은 약정 성립일 또는 계약 체결일, P2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3은 확정적 약정형에서는 약정 성립일이고 예약형에서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4·P5는 가등기의 기재와 대조한 값이다.
- 원인일자를 소장부본 송달일로 대용하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계약의 날짜를 모른다는 이유로 대용할 수 없고, 소장에 완결 또는 대물반환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고 그 송달로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경우에만 소장부본 송달일자를 쓴다.
- P4·P5는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를 특정한 뒤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통상의 이전등기청구와 문형이 다르고 소가도 다르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병합한 금전지급·인도청구의 가집행 여부는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청산금이 다투어지면 수치를 만들어 넣지 않는다. 평가액·채권액·도달일 또는 청산금 액수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를 특정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청구취지에 명시한다(§1.2(경로 관계) 참조).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이행이다.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이므로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이고, 형성의 소가 아니므로 출소기간에 의한 소각하 국면이 없다(§1.0(재판모델 분류)).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와 병합형태를 정하였는가. 다섯 경로, 택일, 예비적이다. 하나의 약정을 어떻게 성질결정하는가에 따라 갈리고 두 성질결정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1.2(경로 관계)).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본래 채권의 취득과 소유권 이전 약정의 성립 둘이다. 약정의 성질결정에 필요한 사실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2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3개,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하였다. ID 없는 요건 문장을 두지 않았다. 특히 P4에서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유보를 표지사실로만 두지 않고 R-PROV070-5-13으로 세웠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약정의 성질을 다투는 주장은 전부 부인이고, 항변으로 세운 것은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608조 무효, 담보법 청산절차 미이행, 본지이행에 의한 소멸, 담보법 제11조 말소청구, 이행기한, 동시이행, 경매 선택, 강제경매등의 개시, 제척기간, 소멸시효의 열하나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출소기간은 없다. 제척기간(P2·P4)과 소멸시효(전 경로)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고,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기초사실의 증명책임은 남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주위적 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다섯 경로 전부 "없음"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열도 같은 값이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분리하였다. 대세효·소급효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9.1(판결효과)).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본문의 사건번호를 전부 §12.2(판례)에 등재하였고, 각 행의
상태열에 변경·폐기 여부를 적었다. 변경·폐기된 재판례는 없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인 판례는 이유 부분까지 확인하여 판시 내용을 확정하였다. 2차 자료의 각주 귀속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11.2 금지규칙
-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담보법의 적용요건과 청산절차는 P5 전용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약정의 확정성과 청산금 통지는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되는 요건이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제척기간 도과는 본안 기각이다.
-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급부명령이고 두 효력이 모두 없다.
-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으므로 그 논의를 끌어오지 않는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P5의 청산금은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지급 또는 제공을 증명할 것이 아니다.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표로만 쓴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내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제13판의 각주에 붙은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적용되나 확정하지 못한 것,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서로 다르다.-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라 다섯 청구권을 묶은 표지이므로,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압축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요물성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오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무너진다. 다른 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이면 이전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하지만, 그것은 기존채무 소멸의 요건이고 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청구원인에 이전등기 완료를 요구하면 이 사건종류의 청구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게 된다.
- 환원 약정을 못 보면 경로 선택이 무너진다.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면 목적 부동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약정으로 해석되므로, 확정적 대물변제로 구성한 P1 청구는 배척된다.
- 가등기의 실질을 확정하지 않으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조합이 무너진다. 같은 가등기가 통상의 예약가등기이면 P4의 제척기간을 받고 담보가등기이면 청산절차가 요건이 된다. 두 요건 조합은 겹치지 않으므로 어느 한쪽으로 확정하지 않으면 어느 조합도 완성되지 않는다.
- 매매예약의 대금 요건을 검토 없이 이식하면 §5.P2.2(추가 요건사실)와 §5.P4.2(추가 요건사실)가 흔들린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이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하여 든 본계약 요소에는 매매가액과 지급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목록을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 그대로 옮기기 전에 예약의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다만 대금이 이 예약의 요소에서 빠진다는 반대 명제도 근거 재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된 법리로 쓰지 않는다. 대금 미정 하나만으로 예약을 불성립으로 판단하지도, 대금이 요소가 아니라고 단정하지도 않는 것이 현재의 취급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 제척기간을 소 제기일로 계산하면 §5.P2.2(추가 요건사실)가 무너진다. 완결권을 소장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하므로, 소 제기는 기간 내인데 완결권은 이미 소멸한 사건이 만들어진다.
- 담보가등기에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5.P5(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귀속정산))가 무너진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권 실행이면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받지 않는다.
- 청산절차를 건너뛰면 주문 자체가 무너진다. 담보법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이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이며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다.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를 구하면 요건 흠결로 기각된다.
- 경매를 선택한 뒤 귀속정산을 구하면 §5.P5.3(이 경로 고유의 항변)에서 무너진다.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통지에 의한 담보권 실행이 불가능하다.
- 동시이행을 원용하지 않으면 피고의 청산금이 무너진다.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용하지 않으면 단순이행 주문이 나오고, 청산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간다.
- 변제기 도래를 청구원인에 넣으면 §4.1(요건사실 목록)의 배분이 무너진다.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다만 P5에서는 변제기 도과가 요건사실이므로 이 규칙의 예외이고, 그 예외를 다른 경로로 확장하면 다시 무너진다.
- 하나의 약정을 매매로 바꾸면 소송물이 무너진다.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인용 가능한 문형을 만들기 위한 등기원인 교체는 법률적 관점의 변경이 아니라 소송물의 교체다.
- 보통우편으로 완결 의사표시를 보내면 §5.P2.2(추가 요건사실)의 도달 요건이 무너진다.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고, 도달일은 등기원인일자이면서 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시이므로 사후에 회복되지 않는다.
- 가등기 접수정보를 빼면 청구취지의 특정이 무너진다. 어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지 정해지지 않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소가 산정도 달라진다.
- 예약 당시 가액을 소 제기 시점의 시세로 대체하면 §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의 방어가 무너진다.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34781 판결). 담보법 제1조의 기준시도 조문 문언 그대로 예약 당시다.
- 2차 자료의 각주에 붙은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12.2(판례)가 무너진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제13판 각주의 귀속 1건이 실제 판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세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인 판례를 판시사항만으로 확정하면 §12.2(판례)가 무너진다. 판시사항은 그 판결의 쟁점 표제일 뿐이므로 이유 중에 별도의 법리 판시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은 판시사항이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보전처분 효력의 존속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유에는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판시가 있다. 이 문서의 금지규칙 11이 요구하는 전문 확인은 이유까지 읽는 것을 뜻한다.
- P4에서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유보를 빠뜨리면 §5.P4.2(추가 요건사실)의 요건 조합이 무너진다. 가등기의 경료와 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그 의사표시가 무엇을 완결하는 것인지 정해지지 않는다. R-PROV070-5-13을 청구원인에 반드시 넣는다.
-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가등기의 존부로 가르면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의 판단이 뒤집힌다. 갈림 기준은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다.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이고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다. 가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예약 판례의 기산점을 적용하면 기간이 실제보다 앞당겨져 청구가 잘못 기각된다.
- 가등기의 근거 조문을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으로 적으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판별 근거가 무너진다. 제23조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규정이고 가등기와 무관하다. 가등기의 대상은 제88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제91조, 가등기 이후 침해등기의 직권말소는 제92조 제1항이다.
-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의 효과를 청구 전부의 기각으로 처리하면 §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가 과잉 적용된다. 그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이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 약정으로서는 유효하고, 등기를 마치기 전 단계에서는 담보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 가담법 제14조를 빠뜨리면 §5.P5(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귀속정산))의 저지사유가 통째로 빠진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고 그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으면, 신청인이 원고가 아니어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P5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청산기간 경과 시점으로 잡으면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가 무력해진다.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미루는 것만으로 기산을 늦출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전부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의 법령 본문 조회로 조문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확인일은 2026-08-31이고 law_as_of와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공포번호는 2026-08-31에 법령 목록 검색과 본문 조회로 재조회하여 정정하였고, 그 근거를 해당 행에 법령ID·MST로 병기하였다.
| 법령 | 인용 조문 | URL | 시행일·공포번호 | 경과규정·유의사항 |
|---|---|---|---|---|
| 민법 |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항,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83조, 제184조, 제186조, 제360조, 제379조, 제387조 제2항, 제397조 제1항, 제466조, 제536조, 제564조, 제598조, 제605조, 제607조, 제608조, 제76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type=XML | 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소멸시효 관련 조문의 표제는 현행법에서 여전히 중단(제16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
| 상법 | 제54조, 제6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type=XML | 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제54조는 상사법정이율, 제64조는 상사시효다. 두 조문을 혼용하지 않는다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제2조 제1호·제2호·제3호, 제3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type=XML | 시행 2017-03-28, 법률 제14474호 |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다. 제4조 제4항 단서는 청산기간 경과 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특약을 예외로 둔다. 제2조 제2호는 채무자등을 채무자·물상보증인·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로 정의하고, 제6조의 후순위권리자 통지는 제3조 제1항과 별개의 의무다. 제14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고 그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행하여진 경우 본등기청구를 막으며, 경매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는다 |
| 부동산등기법 | 제23조 제1항·제4항, 제88조, 제91조, 제92조 제1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부동산등기법&type=XML | 시행 2025-01-31, 법률 제20435호 | 제23조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규정이고 가등기와 무관하다. 가등기의 대상은 제88조(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과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도 포함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제91조, 가등기 이후 침해등기의 직권말소는 제92조 제1항이다 |
| 민사집행법 | 제263조 제1항·제2항, 제300조 제1항, 제305조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집행법&type=XML | 시행 2026-02-01, 법률 제20733호 | 제263조 제2항의 반대의무 조건부 판결은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단순이행 판결과 효력발생 시점이 다르다 |
| 민사소송법 | 제20조, 제34조 제1항, 제70조, 제202조, 제202조의2,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제253조, 제254조, 제259조, 제260조, 제262조, 제269조 제1항, 제294조, 제344조, 제347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소송법&type=XML | 시행 2025-07-12, 법률 제19516호 | 제20조는 특별재판적이고 전속관할이 아니다.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6417 | 시행 2026-06-02,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26호(법령ID 001215, MST 286417) | 제1항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제2항의 규정이다. 2026-08-31 재조회로 확인하였다. 법률 제21617호는 이 법의 공포번호가 아니므로 쓰지 않는다. 시행일만 우연히 일치하여 혼동되기 쉬운 번호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전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type=XML | 시행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 연 12%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이미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제2항은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서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 위 규정의 종전 본칙 | 전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type=XML | 시행 2015-10-01, 대통령령 제26553호 | 연 15%다. 위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만 적용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가 3구간이 되는 사건이 여기에서 나온다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2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소송 등 인지법&type=XML | 시행 2025-03-01, 법률 제20003호 | 계산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9조 제1항·제2항,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소송 등 인지규칙&type=XML | 시행 2023-10-19, 대법원규칙 제3103호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다 |
12.2 판례
전부 판례 본문 조회로 확인하였다. fulltext_verified 열의 값은 그 확인 여부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인 사건은 판시사항만으로 판시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판결 이유까지 읽어 확인하였다(§11.2(금지규칙) 11). 그 사실과 이유 중의 판시는 판시사항 열에 적었다.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72다414 | 1972-05-23 | 채권계약으로서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0-4-02, R-PROV070-5-01 | 유효 | 예 |
| 86다카1755 | 1987-10-26 |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고 부동산이면 등기를 마쳐 성립하며 그때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기존채무가 본지의 이행으로 소멸한 뒤에는 대물변제예약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R-PROV070-4-01, R-PROV070-4-02 | 유효 | 예 |
| 86다카2055 | 1987-03-10 | 담보 목적으로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예약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 채권자가 완결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처분하면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한다. 일부 대물변제로 나머지 채권을 남겨 두기로 하였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 R-PROV070-5-02 | 유효 | 예 |
| 92다19880 | 1993-06-08 |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는 이전 당시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가등기의 경료관계), 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지배·처분관계를 종합하여 가린다. 등기 완료 여부에 따라 증명책임 배분이 달라진다는 국면 구분은 판시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이 판결을 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사안의 배분으로만 인용한다 | R-PROV070-5-09 | 유효 | 예 |
| 93다4908, 4915, 4922 | 1993-05-27 |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도 그 행위의 해석은 별도의 판단문제다. 나.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 이전방법, 매매가액 및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서는 이 판결을 "일방예약의 성립에는 본계약 요소의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일반명제와 처분문서 해석의 근거로만 쓰고, 대물변제예약에서 대금이 요소가 아니라는 명제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PROV070-5-02, R-PROV070-5-13, R-PROV070-5-01 | 유효 | 예 |
| 95다34781 | 1996-04-26 | 차용 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607조의 대물반환의 예약이므로 제607조·제608조가 적용되고,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96다32133 | 1997-04-25 | [1]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터잡은 청구 변경은 허용된다. [2]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르다. [3] 도급계약과 관련된 대물변제예약에 있어서와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한 뒤에는 그 약정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의 전단은 P1과 담보형(P3·P5)의 구별에 작용하는 성질결정 준칙이다 | R-PROV070-4-01, R-PROV070-4-02, R-PROV070-5-01 | 유효 | 예 |
| 97다12488 | 1997-06-27 |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이 없으면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완결의 의사표시는 방식을 요하지 않고 예약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 R-PROV070-5-02, R-PROV070-5-03, R-PROV070-5-04 | 유효 | 예 |
| 98다51220 | 1999-02-09 |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98다32175 | 1999-03-18 |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매매의 매수인에 관한 판시이므로 대물변제·대물반환 계열 약정에 대한 직접 적용례는 별도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R-PROV070-4-02 | 유효 | 예 |
| 99다18725 | 2000-10-13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주장되어도 판단하여야 한다 | R-PROV070-5-08 | 유효 | 예 |
| 91다5761 | 1991-04-23 | 중간생략등기의 직접청구에는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합의도 필요하다 | 해당 없음 — 당사자와 청구권 발생의 국면이어서 특정 요건 ID에 붙지 않는다 | 유효 | 예 |
| 2000다26425 | 2003-01-10 | 복수 권리자의 가등기 말소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시부터 10년이고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 R-PROV070-5-08 | 유효 | 예 |
| 2000다29356, 29363 | 2001-03-23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예약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2001다43922, 43939 | 2002-07-09 | 복수 권리자의 가등기에서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0-5-08 | 유효 | 예 |
| 2005다61140 | 2006-08-24 | [1]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 법이 적용된다. 이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판단에 관한 것이고, 민법 제607조의 가액 비교에도 같은 공제 방식이 쓰인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 [2]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변제기까지 변제받지 못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한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다. [2]는 본등기가 경료된 사안의 법률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약정 단계의 성질결정에는 2015다63138, 63145를 쓴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2007다17222 | 2008-02-14 | 판시사항은 ① 자필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②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이 지나도 취소판결 없이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이유까지 확인하였고, 이유 3항에는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판시가 있다. 이 판시는 P1(확정적 대물변제)과 P2·P4(예약)의 구별에 직접 작용한다 | R-PROV070-5-01, R-PROV070-5-02, R-PROV070-5-13 | 유효 | 예 |
| 2012다47074 | 2014-08-20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내용과 제척기간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채무자등이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 같은 조 단서 기간의 성질이 제척기간임을 밝힌 재판례다 | 해당 없음 — 피고 측 권리의 기간 제한이어서 원고의 요건 ID에 붙지 않는다. §6.2.2(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의 재항변 근거다 | 유효 | 예 |
| 2010다82530 | 2012-02-16 | 공동명의 담보가등기에서 예약완결권이 공동귀속인지 지분별 독립인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지분별 독립이면 채권자 1인이 단독으로 자기 지분의 청산절차를 이행한 뒤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 R-PROV070-5-07, R-PROV070-5-08 | 유효 | 예 |
| 2011다82995 | 2012-10-11 | 판시사항은 [1] 대물변제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채무변제와 관련한 채권양도가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는지(원칙적 소극),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필요의 셋이다. 어음·수표의 교부는 판시 범위에 없으므로 그 국면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판시사항으로 확인하였다 | R-PROV070-4-02, R-PROV070-5-01 | 유효 | 예 |
| 2012다64505 | 2012-11-29 | 기존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재산권을 이전하되 일정 기간 내 변제 시 반환받기로 한 약정의 성질에 관한 사건.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판시사항으로만 확인하였으므로 양도담보로 해석한다는 결론은 제13판 738면을 직접 근거로 삼고 이 판결은 보강 인용으로만 쓴다 | R-PROV070-4-02, R-PROV070-5-01 | 유효 | 예 |
| 2014다30803 | 2017-06-29 | 확인의 소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그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①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가등기의 성질에 좌우되지 않아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 없고 ② 소유자를 대위한 본등기 말소청구라는 다른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안별 판단이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 미치는 일반명제로 읽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소송요건의 국면이어서 특정 요건 ID에 붙지 않는다 | 유효 | 예 |
| 2015다63138, 63145 | 2016-10-27 | [1]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가등기를 마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본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에,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약정 단계의 성질결정을 정한 판시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2017다202296 | 2017-05-17 | 위 법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이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효력이 없다. 사후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 R-PROV070-5-12 | 유효 | 예 |
| 2017다232167, 232174 | 2022-11-30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위 법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채무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없다 | R-PROV070-5-09, R-PROV070-5-11 | 유효 | 예 |
| 2018다262103 | 2024-05-17 |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자유심증에 따라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음에 그치고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 해당 없음 — 증거법의 일반 국면이어서 특정 요건 ID에 붙지 않는다 | 유효 | 예 |
| 2018다28273 | 2018-11-15 |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한 약정을 언제나 경개로 보아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R-PROV070-4-01 | 유효 | 예 |
| 2018다300661 | 2019-06-13 | 청산절차를 위반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다. 무효인 동안 채무자가 소유권·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채권자가 수령한 차임은 피담보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본다 | R-PROV070-5-12 | 유효 | 예 |
| 2019다227817 | 2019-07-25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완결권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판시사항으로 확인하였다 | R-PROV070-5-04, R-PROV070-5-08 | 유효 | 예 |
| 2021다210799 | 2024-01-11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이유까지 확인하였고, 이유 2항에는 원고가 가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있다. 이 문서는 P5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그 판단 구조에 따라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날로 적었다 | R-PROV070-5-07, R-PROV070-5-09 | 유효 | 예 |
| 2022다276789 | 2023-02-02 | 다른 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면 이전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 | R-PROV070-5-01 | 유효 | 예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항변 또는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경계 규칙은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표시 종료면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1 | 10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125 | 128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 | 13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 | 29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자. 제한물권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474 | 480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사. 대물변제 | 737 | 739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나) 매매계약 체결의 형성권 행사 > (1) 매매예약 | 829 | 83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라. 소비대차 | 849 | 858 |
이 문서가 위 항목에서 원용한 것과 원용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다.
- 원용한 것: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이 합의 하나로 족하다는 것(737면),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의 담보목적 주장자의 증명책임(737
738면), 환원 약정의 양도담보 해석(738면), 예약완결권의 형성권성·행사기간·직권조사(829831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3요건과 공동명의 가등기의 처리(831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과 청산절차(474478면), 이행기한의 공방 배치(133면), 의사표시의 존재·도달과 그 증명(9199면), 조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125면), 준소비대차의 요건사실(857면). - 원용하지 않은 것: 지연손해금 이율의 수치. 이율은 시행일이 확인된 법령과 대통령령으로만 쓴다.
- 찾지 못한 것: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대물반환예약을 전용으로 다루는 목. 849~858면 구간에 없다. 대물변제예약 전용의 목도 없다. 그래서 P2·P3의 요건은 제13판의 매매예약 서술을 원용하지 않고 판례로 직접 구성하였다.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법령 본문 조회 | 본문에 인용한 법령의 조문 문언, 시행일, 공포번호, 부칙을 원문으로 확인하는 조회 지점이다. §12.1(법령)의 각 행이 이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판례 목록 검색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를 확정하는 검색 지점이다. 병합사건은 사건번호 필드에 쉼표로 붙어 있으므로 완전일치만으로는 조회되지 않고 쉼표 분리 후 대조가 필요하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판례 본문 조회 | 판례일련번호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받아 판시 내용을 확정하는 조회 지점이다. §12.2(판례)의 fulltext_verified 값이 이 지점에서 정해졌다 |
12.6 학설
판례와 결론이 갈리는 학설상 대립은 본문 요건 판정에서 문제되지 않았다. 다만 문헌 사이의 서술 대립 한 가지를 기록해 둔다.
- 대물변제의 요물계약성. 제13판은 대물변제를 요물계약으로 분류하면서(738면) 동시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합의 하나로 족하다고 서술한다(737면). 두 서술은 병존하지만 초심자에게는 모순으로 읽힌다. 이 문서는 §1.0(재판모델 분류)에서 요물성이 기존채무 소멸의 요건이고 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으로 두 명제의 자리를 갈랐고, 그 근거를 학설이 아니라 판례(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에 두었다. 본문 요건은 판례로 확정하였으므로 학설상의 요물계약·낙성계약 논의는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본문의 요건·항변·주문 판정은 법령 원문과 판례 본문으로 확인하였으나, 아래 표의 항목은 근거를 확정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각 항목은 표시된 위치에 UNVERIFIED 또는 UNKNOWN으로 적혀 있고, 확인 전까지의 취급이 해소 방법 열에 있다.
세 값은 서로 다르다. 해당 없음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UNKNOWN은 적용되나 확정하지 못한 것, UNVERIFIED는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11.2(금지규칙) 12).
| 번호 | 위치 | 값 | 사유 | 해소 방법 |
|---|---|---|---|---|
| U-1 |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UNVERIFIED | 등기원인 문구로 대물변제와 대물변제계약 중 어느 것을 쓰는지에 관한 등기예규·등기선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등기예규 또는 등기선례를 조회하여 확정한다. 확정 전에는 두 문구를 병기하고 청구취지 단계에서 규칙문서의 분기에 따른다 |
| U-2 | §5.P3.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UNVERIFIED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 정산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015다63138, 63145는 채무자가 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 동시이행 관계를 판시하지 않았다 | 관련 재판례를 조회하여 확정한다. 확정 전에는 상환이행 주문을 구성하지 않는다 |
| U-3 | §6.5(신의칙·권리남용) |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을 독립한 항변으로 인정한 대법원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판례를 확인한 뒤 평가근거사실 목록을 세운다. 확인 전에는 목록을 만들지 않는다 |
| U-4 | §6.3.3(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의 재재항변 | UNVERIFIED | 경매신청이 취하된 뒤에도 후순위권리자의 절차참가 기대가 남는지에 관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판례를 확인한다. 확인 전에는 그 성격을 밝혀 주장한다 |
| U-5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재항변 ④ | UNVERIFIED |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 자체는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립되어 있으나, 그 판시는 매매의 매수인에 관한 것이고 대물변제·대물반환 계열 약정에 직접 적용한 재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대물 계열 약정에 관한 적용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위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되 매매 사안의 판시임을 밝혀 주장한다 |
| U-6 | §1.1(청구경로 목록), §4.2(요건별 상술)의 R-PROV070-4-02 흠결 빈발점 ⑤, §5.P2.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11.3(오류 카탈로그) | UNVERIFIED |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본계약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93다4908은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하여 매매가액과 지급방법을 요소로 들고 있으므로 이 명제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의 본계약 요소 범위를 판시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대금 미정만으로 예약 불성립을 단정하지 않고, 대금이 요소가 아니라고도 단정하지 않는다 |
| U-7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3.2(확인의 이익) | UNVERIFIED | 계약 당사자(채무자·가등기권리자) 사이에서 가등기의 성질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014다30803은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구한 사안의 판단이다 |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 관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명제를 제3자가 구한 경우로 좁혀 서술한다 |
| U-8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항쟁의 타당성 | UNVERIFIED | 대물변제·대물반환 약정의 성질결정을 다툰 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타당한 항쟁에 해당한다고 본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다투는 근거가 법률 해석에 관한 것인지 사실인정에 관한 것인지를 나누어 주장하고, 이 사건종류에서 그 제한이 자주 작동한다고 서술하지 않는다 |
| U-9 | §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UNVERIFIED | 가등기만 마쳐진 단계에서 그 가등기의 실질이 담보인지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을 직접 판시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92다19880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이므로 가등기 사안으로 확장하지 않았다 | 가등기 단계의 배분에 관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에 따라 R-PROV070-5-13을 원고의 권리근거사실로 두고, 담보법의 적용요건만을 피고의 항변 요건사실로 둔다 |
| U-10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UNVERIFIED |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되면 그 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완결권 발생시에서 예약 성립시로 바뀐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97다12488은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에 관하여 완결권 발생시를, 99다18725·2000다26425는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하여 예약 성립시를 기산점으로 삼는다 | 대물변제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된 사안의 기산점을 판시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에 따라 기산점을 나누어 주장하고, 두 날짜를 모두 특정해 둔다 |
| U-11 | §4.2(요건별 상술)의 R-PROV070-4-02, §5.P1.2(추가 요건사실)의 R-PROV070-5-01, §6.2.1(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의 재항변 ③ | UNVERIFIED |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어음·수표를 교부한 사실만으로는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직접 판시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011다82995의 판시 범위는 대물변제의 요건, 채권양도의 추정,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고 어음·수표의 교부는 들어 있지 않다 | 어음·수표 교부에 관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제13판 738면의 서술만을 근거로 삼고 그 문장에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
| U-12 | §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의 재항변 ② | UNVERIFIED | 민법 제607조의 가액 비교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005다61140 [1]항의 공제 방식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판단에 관한 것이다 | 민법 제607조 국면의 가액 산정에 관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담보법 국면과 민법 제607조 국면을 나누어 주장한다 |
같은 자료를 다시 쓸 때의 주의 두 가지를 남긴다.
- 제13판 738면이 어음·수표 교부 또는 채권양도 사안의 각주 lead로 든 86다카2055는 그 명제의 근거가 아니다. 그 판결의 실제 판시는 담보 목적 대물변제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의 완결 효과와 일부 대물변제의 증명책임이다. 이 문서는 채권양도 국면의 근거를 2011다82995로 두고, 어음·수표 교부 국면은 위 U-11로 남겼으며, 86다카2055는 §5.P2.3(이 경로 고유의 항변)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근거로 배치하였다. 제13판의 각주에 붙은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11.2(금지규칙) 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1726호다(공포·시행 2026-06-02, 법령ID 001215, MST 286417). 시행일이 같은 법률 제21617호는 이 법의 공포번호가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골격 문서와 생성 지시 사이의 용어 불일치 1건을 기록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을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옮겨 쓰라는 지시가 있으나, 현행 민법을 원문으로 확인한 결과 제168조의 표제는 여전히 소멸시효의 중단이고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표제는 시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는 현행법에 없다. 이 문서는 원문에 따라 중단과 정지로 서술하였고 그 사실을 §6.4(기간·시효 항변)에 명시하였다.
자료 파일의 경로 정본이 바뀐 사실을 적어 둔다. source_materials의 자료 파일이 _done 폴더로 이동되어 front matter의 경로 값을 그에 맞추어 갱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