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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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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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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240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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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PROV-065 동산 등의 인도 청구 dongsan-deungui-indo-cheonggu
이행의 소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소유권에 기한 동산 반환청구
LAW:민법:213
PREC:98다685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
LAW:민법:204
PREC:94다53006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매매 등 계약상 인도의무의 최초 이행청구
LAW:민법:563
LAW:민법:56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임대차 등 대차형 계약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청구
LAW:민법:618
LAW:민법:654
LAW:민법:615
PREC:93다168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위임사무 처리로 수취한 물건의 인도청구
LAW:민법:68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부당이득 원물반환으로서의 인도청구
LAW:민법:741
LAW:민법:747
true
청구권경합 선택적
kind basis period
출소기간 민법 제204조 제3항 (P2 경로에만 적용된다. 같은 항이 걸리는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의 청구권 전부여서 점유물의 반환청구와 그에 병합하는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1년 내에 소로써 행사되어야 한다. P1·P3·P4·P5·P6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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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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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동산등의인도청구_1.md gpt
PROV-020
PROV-060
PROV-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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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64
PROV-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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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QUALIFIED v1 sha256:30e3c0cabae1d8c32ffc020b9391b991a1b55a7609a0a687ba7e4c16687e7f83

요건사실론: 동산 등의 인도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문서 메타는 이 파일 첫머리의 front matter가 정본이다.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기계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를 전부 통과했고 인용한 법령·판례를 모두 공식 원문으로 확인했으나,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20개 항목이 미해결로 남아 있어 VERIFIED로 올리지 않았다. front matter의 값과 본문의 대응관계는 §11.1(작성 전 체크리스트)에서 점검한다.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구분선 다음 줄부터 파일 끝까지의 본문을 UTF-8로 읽어 계산한 SHA-256이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는 특정된 동산 등의 현실 인도를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고,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57조에 의한 직접강제로 실현된다. 집행관이 목적물을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구조이므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주문의 특정 정도가 곧 집행 가능성이고 그것이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3(소송요건과 절차효과)·§9(판결효과·보전·집행)의 내용을 함께 규율한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양자의 괴리를 기록할 사항은 없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목적물의 범위는 유체동산에 한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작성 실무는 등록동산(자동차·건설기계·선박), 문서·장부·증서, 주식·주권·전자등록증권, 수목·원목, 귀금속·보석·예술품·수집품을 같은 사건종류로 다루며,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특정 방법과 집행방법만 달라진다. 다만 목적물이 부동산이거나 종류로만 지정된 대체물이면 다른 사건종류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소유권에 기한 동산 반환청구 민법 제213조 본문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 원고 소유의 특정 동산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인도청구권 단순 인도
P2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 민법 제204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원고가 점유하던 동산을 피고가 침탈하였다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권 단순 인도
P3 매매 등 계약상 인도의무의 최초 이행청구 민법 제563조·제568조 제1항 매매 목적물인 특정 동산을 매도인이 아직 인도하지 않고 있다 매매계약에 기한 목적물인도청구권 단순 인도 또는 대금 지급과의 상환이행
P4 임대차 등 대차형 계약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청구 민법 제618조·제654조·제615조·제635조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1688 판결 임대한 동산을 기간만료·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 임대차계약 종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 단순 인도 또는 보증금 반환과의 상환이행
P5 위임사무 처리로 수취한 물건의 인도청구 민법 제684조 제1항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물건을 위임 종료 후에도 보유하고 있다 위임계약에 기한 수취물인도청구권 단순 인도
P6 부당이득 원물반환으로서의 인도청구 민법 제741조·제747조 제1항 계약의 무효·취소·해제로 급부한 동산을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원물반환) 단순 인도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6까지 여섯 블록이 존재한다. 경로 ID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7(주장·증명책임 총괄표)·§8(증거계획)에서 같은 기호로 쓰인다.

사건종류명은 표지다. '동산 등의 인도 청구'라는 이름은 급부의 모습을 가리킬 뿐 청구권을 가리키지 않는다. 같은 청구취지가 물권(P1)·점유권(P2)·계약(P3·P4·P5)·부당이득(P6)이라는 서로 다른 발생원인에서 나오므로, 어느 경로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요건사실·항변·기간제한·병합 가능성이 모두 달라진다.

1.2 경로 관계

축 값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

단일값 필드에는 지배적 관계를 기록했다. 실제 관계는 경로 쌍마다 갈리므로 아래 표가 정본이다. 여섯 경로에서 나오는 쌍은 15개이고 아래 표는 15행으로 완결되어 있다.

경로 쌍 실체법상 관계 소송상 병합형태 근거
P1 ↔ P2 청구권경합 선택적 하나의 침탈 사실이 소유권과 점유권을 동시에 침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경합이고, 이 절 뒤 문단의 판정 규칙에 따라 병합형태는 선택적이다. 청구취지가 같아도 소송물은 다르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속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원에 석명의무도 없으며(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두 경로를 함께 심판받으려면 명시적으로 병합하여야 한다. 집행·당사자 항정·기간제한의 효과가 달라 원고가 둘 다 판단을 받을 실익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피고에게 같은 동산의 인도라는 하나의 급부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두 개 생기지 않도록 청구취지를 조정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 참조)
P1 ↔ P3 독립 단순 또는 선택적 매수인이 아직 소유자가 아닌 단계에서 인도를 구하는 것이 P3이므로 원고가 P1과 P3을 동시에 가지는 일은 드물다. 대금 완납으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인도만 남은 경우에는 두 경로가 경합할 수 있고, 이때 선택적 병합이 된다
P1 ↔ P4 청구권경합 선택적 소유자인 임대인은 물권적 반환청구권과 계약상 반환청구권을 함께 가진다. 두 경로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P4에서는 원고의 소유가 요건사실이 아니다
P1 ↔ P5 청구권경합 선택적 위임인이 수취물의 소유자이기도 한 경우
P1 ↔ P6 청구권경합 선택적 침해부당이득 유형에서 소유자는 물권적 반환청구와 부당이득 원물반환청구를 함께 가질 수 있다
P2 ↔ P3 독립 단순 또는 선택적 침탈과 계약상 인도의무는 발생원인이 다르고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스스로 넘겨준 사안은 침탈이 아니므로 두 경로가 함께 성립하는 예는 드물다
P2 ↔ P4 독립 단순 또는 선택적 같음. 임차인이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침탈이 아니므로, 두 경로가 함께 성립하려면 임대차 종료 후 별도의 침탈이 있어야 한다
P2 ↔ P5 독립 단순 또는 선택적 같음
P2 ↔ P6 독립 단순 또는 선택적 침탈은 급부가 아니므로 급부부당이득형과 함께 서지 않는다.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하나의 침탈 사실이 두 청구권을 낳을 수 있고, 이때는 청구권경합으로서 선택적 병합이 된다
P3 ↔ P4 양립 불가 예비적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아직 이전되지 않은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P3이고, 이미 건네진 물건의 회수를 구하는 것이 P4이므로 시간축이 정반대다. 하나의 계약관계를 매매로 볼 것인지 임대차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두 경로를 세울 때에는 순위를 붙인다
P3 ↔ P5 양립 불가 예비적 목적물이 피고의 손에 들어온 경위를 매매의 미이행으로 볼 것인지 위임사무 처리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므로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둘이 함께 성립하지 않는다
P3 ↔ P6 양립 불가 예비적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P3이 성립하고, 무효·취소·해제되어야 급부부당이득으로서 P6이 성립한다
P4 ↔ P5 양립 불가 예비적 같은 목적물에 관한 하나의 계약관계를 임대차로 볼 것인지 위임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다. 계약의 성질이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만 순위를 붙여 세운다
P4 ↔ P6 양립 불가 예비적 같은 이유. 임대차가 유효하게 성립·종료해야 P4, 무효·취소되어야 P6이다
P5 ↔ P6 양립 불가 예비적 위임계약이 유효해야 P5가 성립하고, 무효·취소되면 수취물의 보유는 급부부당이득의 문제가 되어 P6으로 간다. 다만 수임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위임인이 급부한 것이 아니므로, 위임이 무효인 사안에서 위임인이 P6으로 전환하려면 침해부당이득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판정 규칙의 적용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이고, 위 표에서 양립 불가로 판정된 쌍은 여섯이다. 그 여섯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뉜다. ① 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양립 불가(P3↔P6, P4↔P6, P5↔P6) — 계약의 효력을 전제로 하는 경로와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경로는 함께 설 수 없다. 계약 경로와 부당이득 경로를 아무 순위 없이 나란히 세우면 주장 자체로 모순이 된다. ② 계약의 성질을 둘러싼 양립 불가(P3↔P4, P3↔P5, P4↔P5) — 하나의 계약관계를 매매로 볼 것인지 임대차로 볼 것인지 위임으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다. 어느 하나로 성질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역시 순위를 붙인다. 두 갈래는 순위를 붙이는 이유가 다르므로 소장에서 예비적 병합의 취지를 적을 때 어느 쪽인지를 밝힌다.

본소·반소 국면은 병합형태와 다른 문제다 —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민법 제208조 제1항·제2항). 그러므로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으면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판결). 이는 피고 측 반소에 관한 법리이고 원고 측 병합형태를 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전보배상 병합은 경로 관계와 다른 축의 문제다 — 채권적 인도청구(P3·P4·P5·P6)에서 본래의 인도를 구하면서 변론종결 후의 이행불능이나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것은,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이때의 전보배상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실체법 근거는 민법 제390조·제395조다. 변론종결 당시 이미 이행불능이어서 본래 급부청구가 배척될 경우에 대비한 전보청구는 예비적 병합이다.

P1·P2에서 차단되는 것은 청구권의 종류이지 병합형태 자체가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민법 제390조상의 전보배상청구권과 실체법적 대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은 채무불이행상 전보배상청구권을,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대상청구권을 각 부인한다). 그러나 물권적 청구권과 함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장래의 손해배상청구를 단순병합하는 것까지 봉쇄되는지는 다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보충의견은 "다수의견의 관점에서 보면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등기말소청구와 그것이 인정 또는 실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한 장래의 청구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위와 같은 단순병합으로 허용되지 아니할 리가 없다"고 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부정한다. 따라서 P1·P2에서는 청구권의 구성을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세워야 하고, 채무불이행 구성이나 대상청구 구성으로 붙인 부분은 무너진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목적물의 성질이지 급부의 이름이 아니다.

인접 사건종류 ID 구별 기준 이 문서의 범위
PROV-060 목적물이 종류로만 지정되었는가. 민법 제375조 제2항에 의한 특정이 있기 전이면 종류채권이다 특정이 이루어진 뒤의 인도청구만 이 문서가 다룬다. 집행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57조로 같지만 청구취지의 목적물 표시 방식이 다르다
PROV-061 목적물이 토지인가 부동산은 제외한다. 집행도 민사집행법 제258조로 달라진다
PROV-063 목적물이 건물인가 같음
PROV-064 점유회수청구 일반의 요건·기간·항변 체계 이 문서의 P2는 목적물이 동산 등인 경우에 한하여 그 체계를 적용한 것이다. 부동산 점유회수는 PROV-064·PROV-061·PROV-063이 정본이다
PROV-020 반환의 목적이 금전인가 원물인가 원물인 동산의 반환은 P6, 금전 반환과 민법 제747조 제1항에 따른 가액반환은 PROV-020이다
PROV-097 점유의 이전을 구하는가, 방해 상태의 제거를 구하는가 민법 제214조의 방해제거·예방청구는 제외한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독점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인도청구가 아니라 방해배제청구만 가능하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PROV-109 유치권의 존부 자체를 확인의 소로 구하는가 유치권은 이 문서에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으로만 다룬다.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를 별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고,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된 경우 소유자와 근저당권자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이 그 한계를 정하고 있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대상청구와 채무불이행상 전보배상 — P1·P2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민법 제390조상의 전보배상청구권과 실체법적 대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및 그에 대한 보충의견. BOOK:RF13:535-536). 이 문서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전보배상 병합을 P3부터 P6까지의 채권적 경로에 한정하여 다룬다. 다만 물권적 청구권과 함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장래의 손해배상청구를 단순병합하는 것까지 위 전원합의체가 봉쇄한 것은 아니고, 그 보충의견은 오히려 이를 명시적으로 부정한다(§1.2(경로 관계) 참조). 이 문서는 그 불법행위 구성의 요건을 전개하지 않으므로, P1·P2에서 금전청구를 함께 세우려면 청구권 구성을 불법행위로 바꾸어 별도로 검토한다. 청구취지를 고르기 전에 어느 경로를 세우는지와 금전청구의 청구권 구성을 먼저 확정한다.
  • 원물반환이 불능이 된 뒤의 가액반환 — 민법 제747조 제1항의 가액반환은 금전청구이므로 PROV-020으로 넘어간다. 이 문서는 원물이 현존함을 전제로 한다.
  • 사용이익·과실·손해배상의 독립 청구 — 인도청구에 병합되는 한도에서 §4.4(부수급부: 구간표)로 다루고, 독립하여 구하는 경우의 요건은 다루지 않는다.
  • 동산담보권·질권의 실행 절차로서 구하는 인도 — UNVERIFIED — 근거 법령을 조회하지 못했다.
  • 양도담보권에 기한 인도청구 — 청산기간 경과와 청산금 지급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전제로 하는 인도청구와, 담보계약에 터잡아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구하는 인도청구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 문서는 그 구별만 지적하고 요건을 전개하지 않는다. UNKNOWN — 전용 근거자료 부재로 요건 확정 불가.
  •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유보매도인의 인도청구 — UNKNOWN — 전용 근거자료 부재로 요건 확정 불가.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소송물은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하나이며, 인도를 구하는 목적물과 급부의 내용이 같아 청구취지가 문언상 동일하더라도 인도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의 P1부터 P6까지는 각각 독립한 소송물이고,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권원에 관하여는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 어느 경로를 소송물로 삼는지는 청구원인에서 밝혀야 하며, 청구취지만으로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하나의 경로 안에서 사유가 여럿이어도 소송물은 늘어나지 않는다. 임대차 종료원인이 기간만료·해지·해지통고 등으로 여럿인 경우, 각 종료원인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한 종료원인에 대하여만 판단하여야 하고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촉구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1688 판결). 이 법리는 P4 내부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여러 종료원인을 심판받으려면 각각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목적물마다 소송물이 나뉜다. 별지 목록에 여러 물건을 적는 것은 청구의 객관적 병합이며, 일부 물건에 관하여만 요건이 인정되면 그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일부인용 판결이 나온다.

판례 근거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인도소송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인도청구권이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 이 판결은 건물에 관한 것이나, 판시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인도소송'이라는 청구권의 성질에서 도출된 것이고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는 점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동산에도 그대로 미친다.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원에 그에 관한 석명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사안이나, 판시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소송물이 다르다는 데에서 나온 것이므로 동산에도 미친다).

기판력 범위 — 객관적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라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소송물이 인도청구권이므로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인도청구권의 부존재에만 미치고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으며, 그 결과 패소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 그 제3자가 가지는 인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새로 발생한 것이지 전소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인도청구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도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에 따라 변론종결 후의 점유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확장 여부가 갈린다는 명제는 위 판결이 물권적 청구권에 관하여만 판시한 것이어서 채권적 인도청구권에 관한 반대 결론까지 직접 확인되지는 않는다. UNVERIFIED — 채권적 인도청구권 쪽을 판시한 판례 미확인.

부수급부의 소송물은 인도청구와 별개다. 본래적 급부청구권과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적 급부청구권도 별개의 소송물이고, 양자를 한 소에서 함께 구하는 것은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이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본래 급부청구의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의무가 집행불능이 된 다음에 별소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는 위 판결이 다룬 쟁점이 아니다.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소변경 요부 — 경로를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원인 변경에 해당하고, 청구취지까지 바뀌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이에 반하여 ① P4 안에서 종료원인을 추가하는 것, ② 별지 목록의 목적물 표시를 더 정밀하게 다듬어 특정을 보완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추가나 특정의 보정일 뿐 소의 변경이 아니다. 다만 별지 목록의 물건 자체를 다른 물건으로 바꾸면 소송물이 바뀐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고, 그 밖의 자리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부수급부를 병합하지 않으면 그 열은 쓰지 않는다. 이 열에는 부수급부만 싣는다.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은 부수급부가 아니라 대상적 급부여서 성질이 다르므로, 그 문언(5.P3.4의 대상적 급부 주문 문언 줄)은 이 열에 섞지 않고 아래 표 다음의 비고에 따로 둔다. P1·P4·P6의 부수급부는 기왕분(변론종결 전의 기간)과 장래분(인도완료일까지)에 걸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경로마다 결합형과 단일형 두 줄을 두었고, 아래 표는 그 두 줄 가운데 해당 사안에 맞는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문언에 나오는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 6. 1.)의 값이고, 그 근거와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65-5-01 + R-PROV065-5-02 단순 인도 "20○○. ○. ○.부터 위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1, 4.1, 4.4
R-PROV065-5-01 + R-PROV065-5-02 (목적물이 등록동산인 경우) 인도 + 이전등록절차의 이행 "20○○. ○. ○.부터 위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5, 4.7, 10
R-PROV065-5-01 + R-PROV065-5-02, 6.2.1의 민법 제251조 재재항변 인용 대가 변상과의 상환이행 "20○○. ○. ○.부터 위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2
R-PROV065-5-03 + R-PROV065-5-04 + R-PROV065-5-05 단순 인도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2, 4.1, 4.3
R-PROV065-5-06 + R-PROV065-5-07 단순 인도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3, 4.1, 4.5
R-PROV065-5-06 + R-PROV065-5-07, 6.3.3 인용 대금 지급과의 상환이행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2, 4.3
R-PROV065-5-08 + R-PROV065-5-09 + R-PROV065-5-10 단순 인도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 ○. ○.부터 위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4, 4.1, 4.3, 4.4
R-PROV065-5-08 + R-PROV065-5-09 + R-PROV065-5-10, 6.3.3 인용 보증금 반환과의 상환이행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 ○. ○.부터 위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2, 4.4
R-PROV065-5-11 + R-PROV065-5-12 + R-PROV065-5-13 단순 인도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3, 4.1
R-PROV065-5-14 + R-PROV065-5-15 + R-PROV065-5-16 (급부부당이득형) 단순 인도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3, 4.1
R-PROV065-5-14 + R-PROV065-5-15 (침해부당이득형. R-PROV065-5-16은 발생하지 않고 6.1.4가 대신한다) 단순 인도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3, 4.1

비고: 대상적 급부(전보배상) 주문 문언 — P3·P4·P5·P6에서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병합하면 위 열과 별도로 "위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을 지급하라."를 청구취지에 더한다. 이는 본래적 급부청구와 단순병합되는 장래 급부청구이고(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부수급부와 성질이 다르므로 위 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에 넣지 않는다. P1·P2에서는 병합할 수 없다(5.P1.4·5.P2.4 참조).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주문은 나오지 않는다. 위 표의 요건 조합은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이고, 그중 하나가 빠지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가 기각된다.

목적물의 특정은 위 조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실체법상의 주요사실이 아니라 청구취지와 소장의 특정 요건이고, 흠결의 효과도 청구기각이 아니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3.5(소장 요건과 인지)·§10.3(흠결의 효과) 참조). 두 층을 섞으면 요건분류와 절차효과가 어긋난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 인도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의 형태다. 목적물의 표시가 집행관의 식별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주문의 특정 정도가 곧 집행 가능성이다. 문형 자체는 claim_rule_doc이 정하고 이 문서는 복제하지 않는다(§10.4(청구취지) 참조).

목적물의 특정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청구취지·소장의 특정 요건이다. 종류·규격·수량·제조번호나 일련번호·소재 장소 등을 들어, 집행관이 현장에서 다른 물건과 혼동 없이 식별하여 채무자로부터 빼앗을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통상 별지 목록으로 표시하고 청구취지는 그 목록을 인용한다. 등록동산은 등록번호·차대번호 등 등록원부상의 식별정보로, 주권과 전자등록증권은 증권번호나 전자등록계좌부의 표시로 특정한다. 목적물이 종류로만 지정되어 있으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특정이 부족하면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에 이르고(§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본안에 들어간 뒤에 드러나면 집행할 수 없는 주문이 되어 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다. 자주 생기는 흠은 ① "피고가 점유하는 원고 소유의 물품 일체"와 같은 포괄적 표시, ② 종류물을 특정물처럼 적어 집행 단계에서 목적물을 지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③ 목적물이 가공·부합·혼화로 동일성을 잃었는데도 원래의 표시를 유지하는 경우, ④ 별지 목록의 표시와 등록원부·계좌부의 표시가 어긋나 등록절차 병합청구와 인도청구의 목적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목적물의 소재 파악은 간접사실의 문제이고, 소재가 불명하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상환이행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고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심리할 수 있는 권리항변이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피고가 항변하지 않으면 무조건의 인도판결이 나온다.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기다릴 수 없으므로 자신의 의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야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물을 수 있고, 이 한도에서 반대급부에 관한 주장이 청구원인 쪽으로 옮겨온다.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도, 항상 청구원인으로 고정하지도 않는다.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반대의무의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 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의사진술의 의제 — 등록동산의 이전등록절차나 주권의 명의개서를 인도와 함께 명한 경우, 그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인도 부분과 달리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고, 확정을 기다려야 한다. 인도 부분과 등록 부분의 목적물 표시가 어긋나면 등록 부분만 실현되고 인도가 좌초하는 일이 생긴다.

장래이행 주문 — 인도완료일까지로 종기를 정하는 금전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청구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대상적 급부(전보배상) 주문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이 주문은 채권적 경로에서만 낼 수 있다. 위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을 지급하라.와 같이 조건을 붙인다. P1·P2에서는 채무불이행상 전보배상이나 대상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이 주문을 낼 수 없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물권적 청구권과 함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장래의 손해배상을 단순병합하는 길은 위 전원합의체의 보충의견이 열어 두고 있으나, 그 요건은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일부인용 — 별지 목록에 여러 물건이 적혀 있고 일부에 관하여만 요건이 인정되면 그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부수급부만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그 부분에 한하여 기각한다.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 그 제3자를 피고로 삼는 길과,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은 뒤 민사집행법 제259조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넘겨받는 길이 있다. 주문의 형태가 달라지므로 소 제기 전에 정한다(§3.1(당사자적격) 참조).

구제의 한계 — ① 물권적 경로에서는 인도가 불가능해져도 채무불이행상 전보배상이나 대상청구로 전환할 수 없다(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②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독점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인도를 명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 가능하다. ③ 원물이 멸실되면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나오지 않고 가액반환의 금전청구로 넘어간다. 이 세 가지는 요건을 갖추어도 구제가 봉쇄되는 경우이므로 소 제기 전에 확인한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에 판단할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는 소각하 하나가 아니며,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다만 통상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인도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실제로 증명이 문제되는 것은 제3자 소송담당에서 담당자격의 기초사실뿐이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당사자를 바꾸려면 표시정정이나 피고경정에 의하여야 하고 적격 흠결 자체를 보정할 수는 없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인도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원고가 실제로 소유자인지·계약당사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 대법원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원고가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P1의 청구기각 사유이지 소각하 사유가 아니다. 이 구별이 흐려지면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하는 잘못이 생긴다.

원고 측 —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인도를 구할 수 있고(민법 제265조 단서), 합유자도 같다(민법 제272조 단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의 인도·방해배제 청구는 BOOK:RF13:388-390이다. 다만 공유물을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독점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를 이유로 인도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보존행위의 범위에 관한 본안의 문제이므로 청구기각으로 귀결된다. 소유자가 아닌 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인도를 구하는 것은 채권자대위에 의한 제3자 소송담당이며, 이때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담당자격의 기초사실로 다루어진다.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피고 측 — P1·P2에서 피고적격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에게 있다. 직접점유자든 간접점유자든 무방하고(민법 제194조), 점유보조자는 독립한 점유자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피고적격이 없다(민법 제195조). 점유보조자의 '기타 유사한 관계'는 사회통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8.자 2015마2025 결정). 반면 P3·P5에서는 점유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상 인도의무를 지는 자가 피고이고, P4에서는 임차인과 적법한 전차인이 피고가 된다.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피고로 삼거나,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은 뒤 민사집행법 제259조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넘겨받는 두 길이 있다. 어느 길을 택하는지가 피고적격의 판단을 좌우하므로 소 제기 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3.2 확인의 이익

본체인 인도청구에는 해당 없음 — 재판모델이 이행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본체인 인도청구의 소송요건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소유권 확인청구 등을 병합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 다섯 값이 적용되고, 그 값은 모두 병합된 확인청구 부분에만 걸린다.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병합된 확인청구 부분에 한한다.
  • 조사방식: 직권조사 — 병합된 확인청구 부분에 한한다.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본체인 인도청구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심리 대상이 아니고, 병합된 확인청구 부분에서도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증명책임 분배의 문제로 귀착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병합된 확인청구 부분에 한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병합된 확인청구 부분에 한한다. 본체인 인도청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행의 소는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목적물의 소재가 불명하다거나 피고가 무자력이라는 사정은 소의 이익을 없애지 않는다.

다만 소유권 확인청구를 인도청구에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인도의 이행판결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다면 확인청구는 방법선택의 적절성을 잃어 각하될 수 있다. 등록동산의 명의개서·이전등록을 함께 구할 실익이 있는지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민법 제204조 제3항의 출소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사유별로 갈린다. ① 민법 제204조 제3항의 출소기간 — 그 준수의 기초사실인 침탈일은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특정하여 주장·증명한다(R-PROV065-5-04. 5.P2.2 참조).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책임 분배의 문제로 완결되지는 않으나, 기산점을 이루는 사실이 원고의 청구원인과 겹치는 이상 그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 도과 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피고가 자료를 내는 것이 실무의 통상이다. ② 소멸시효 완성 — 항변사항이므로 기초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옮겨가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출소기간 도과) / 본안기각(소멸시효 완성)

판정 규칙 —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의 도과는 소각하이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도과와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 기각이다. 이 구별을 지키지 않으면 절차와 본안이 뒤섞인다.

경로 근거 기간 성질 효과
P1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민법 제162조 제2항의 반대해석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해당 없음 — 소유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P2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청구권(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 민법 제204조 제3항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출소기간(제척기간이면서 제소기간) 소각하판결 — 반환청구 부분과 그에 병합한 같은 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모두
P3·P4·P5 계약상 인도·반환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 10년(상사채권은 5년) 소멸시효 본안기각
P6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상사 여부는 부당이득의 발생원인이 된 거래의 성질에 따른다 10년(발생원인이 상행위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 본안기각

P2의 1년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승패를 가르는 기간이다. 민법 제204조 제3항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도록 정한다. 조문 문언은 '행사하여야 한다'일 뿐이고 이것이 출소기간이라는 결론은 판례 해석이다. 대법원은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정면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따라서 도과하면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한다. 이 1년이 걸리는 대상은 반환청구에 그치지 않는다. 제3항이 기간을 거는 것은 '제1항의 청구권'이고 제1항은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함께 정하므로, 같은 항에 기하여 병합한 손해배상청구도 1년 내에 소로써 행사하여야 한다. 위 판결의 원심은 1년이 지난 뒤 제기된 점유회복·점유방해제거·손해배상의 소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하였다. 동산은 침탈 사실과 침탈일이 다투어지는 일이 많으므로 침탈일의 확정이 곧 소송요건의 확정이 된다. 침탈일로부터 1년이 임박한 사안에서는 P1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P1에는 이 기간이 없기 때문이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만을 20년의 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므로 소유권 자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보면서 "따라서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front matter의 filing_deadline — 이 문서의 filing_deadline은 P2에만 적용되는 출소기간을 기록한 것이고, 그 적용 대상은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청구권 전부(반환 및 손해배상)다. P1·P3·P4·P5·P6에는 출소기간이 없고 소멸시효만 문제된다.

기간제한이 아닌 기간 — ① 민법 제635조 제2항 제2호는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에서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은 임대인의 통고 6월, 임차인의 통고 1월). 이는 소송요건인 기간제한이 아니라 P4의 실체 요건인 '임대차 종료'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정하는 기간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② 민법 제250조의 2년은 선의취득 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행사기간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관할원인 사실은 원고가 밝힌다. 전소의 계속이나 확정판결의 존재는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책임 분배의 문제로 귀착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처리되어 소가 유지된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보정할 수 없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원인은 세 갈래다. ①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른다(같은 법 제3조). ② 동산 등의 인도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같은 법 제8조). ③ 인도의무의 이행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채무의 성질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이므로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다(민법 제467조 제1항). 이 규정 때문에 동산 인도청구에서는 목적물의 원래 소재지 법원에 관할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는 부동산 인도청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전속관할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전속관할을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중복소송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소송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P1으로 전소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P4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다. 반대로 같은 경로·같은 목적물로 다시 제기하면 중복소송이다. 다만 뒤에 제기한 소가 별개 소송물이더라도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를 받는다.

기판력 — 객관적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주관적 범위는 같은 법 제218조가 정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기판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정리했다. 전소에서 P1으로 패소 확정된 원고가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P4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소각하판결과 구별하여야 한다. 소각하판결의 불복방법은 항소이고, 소장각하명령의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흠결이 가장 자주 생기는 곳은 청구취지의 목적물 특정이다. 인도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57조에 따라 집행관이 목적물을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집행관이 별지 목록만 보고 다른 물건과 혼동 없이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적혀 있어야 한다. 특정이 부족하면 재판장의 보정명령 대상이 되고, 보정하지 아니하면 소장각하명령이다. 목적물의 특정은 이 절차 요청 자체이지 실체법상의 주요사실이 아니다. 흠결의 효과가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장각하명령이라는 점이 그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문서는 목적물의 특정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고, 청구취지·소장의 특정 요건으로만 다룬다. 특정의 구체적 수준과 흠결 유형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있다.

인지 —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네 구간의 체감 정률로 산정한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소송목적의 값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소가 산정 규정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그 대법원규칙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대법원규칙 제3103호, 시행 2023. 10. 19.)이다.

소가 산정 —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의 소가는 같은 규칙 제12조 제5호가 권원에 따라 네 갈래로 나눈다. 가목은 소유권에 기한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P1), 나목은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P4), 다목은 점유권에 기한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P2), 라목은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 목적물건의 가액(P3)이다. 같은 목적물이라도 어느 경로를 세우는가에 따라 소가와 인지액이 달라지므로, 경로의 선택이 인지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라목이 목적물건 가액 전부를 소가로 삼아 가장 높다.

병합 시의 합산·흡수 —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 그 값을 모두 합하는 것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인도청구에 병합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사용이익 상당액·악의 점유자의 과실 대가·지연손해금은 통상 부대목적이므로 소가에 산입되지 않는다. 여러 경로를 병합한 경우에는 인지규칙 제20조(중복청구의 흡수)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범위에서 흡수되어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이 소가가 되고, 하나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으면 인지규칙 제21조(수단인 청구의 흡수)에 따라 그 가액을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같은 목적물에 대하여 P1과 P2를 함께 세우면 경제적 이익이 같으므로 제20조에 따라 흡수된다. 예규 단위의 세부 취급은 조회하지 못했다. UNKNOWN — 소가 산정 예규 미조회.

§4. 공통 청구원인사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여섯 경로가 공유하는 주요사실이 없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 ID를 두지 않는다. 그 이유는 §4.3(서술 순서)에 적었다. 이 절이 담당하는 것은 §4.4(부수급부: 구간표)뿐이다.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목적물의 특정을 공통 요건으로 세우지 않는 이유 — 인도를 구하는 목적물이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청은 여섯 경로에 모두 걸리지만, 그것은 실체법상의 주요사실이 아니라 청구취지와 소장의 특정 요건이다. 판별 기준은 흠결의 효과다. 주요사실이 빠지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가 기각되지만, 목적물의 특정이 부족하면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에 이른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효과가 소장각하명령인 사실을 권리근거 요건사실로 분류하면 요건분류와 절차효과가 문서 안에서 충돌한다. 따라서 이 문서는 목적물의 특정을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3.5(소장 요건과 인지)·§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10.3(흠결의 효과)에 두고, 요건사실 층에는 올리지 않는다. 이 배치는 BOOK:RF13:204-231이 인도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목적물의 특정을 열거하는 것과 갈리므로, 그 분기와 판단 근거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해 두었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표지사실이 지시하는 '그 물건'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며, 그 목록이 목적물의 특정을 담당한다.

4.3 서술 순서

논리 순서는 ① 청구취지에서 별지 목록으로 목적물을 특정(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장 요건이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② 경로 표지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 → ③ 경로별 추가 요건사실(같은 절의 5.P#.2) → ④ 부수급부의 기산사실(§4.4(부수급부: 구간표))이다.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느 경로의 요건도 특정된 대상을 갖지 못하고 주문도 집행할 수 없으므로, 목적물의 특정이 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앞선다. 그러나 앞선다는 것과 주요사실이라는 것은 다르다. 이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그대로 반영된다.

공통 요건이 없는 이유 — 여섯 경로는 물권(P1)·점유권(P2)·계약(P3·P4·P5)·부당이득(P6)이라는 서로 다른 발생원인에서 나오므로, 모든 경로가 공유하는 주요사실이 없다. 특히 다음 두 사실은 공통 요건으로 보이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P1·P2에서는 요건사실이지만, P3에서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어도 인도의무를 지므로 요건사실이 아니고, P5에서도 수임인이 수취한 사실이 요건일 뿐 현재 점유가 요건은 아니다. 이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계약 경로에서 원고에게 없는 증명책임을 지우게 된다.
  • 원고가 목적물을 소유한 사실 — P1의 핵심 요건이지만, 임대인이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을 갖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P4에서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P5·P6에서도 요건사실이 아니다.

또한 피고가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은 어느 경로에서도 요건사실이 아니다. 이행의 소에서 미이행은 청구원인이 아니고, 이미 인도하였다는 주장은 변제로서 피고의 항변이다. 이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다시 세운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이 사건종류의 본체인 인도청구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인도의무 자체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인도청구에 병합되는 금전청구, 곧 ① 임대차 존속 중의 차임(P4), ② 종료 후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나 사용이익 상당액(P4·P6), ③ 악의 점유자가 반환할 과실 또는 그 대가(민법 제201조 제2항. P1·P2·P6), ④ 악의 수익자가 반환할 이익에 붙는 이자와 손해배상(민법 제748조 제2항. P6), ⑤ 수임인이 수취한 과실 가운데 금전인 것의 지급청구(민법 제684조 제1항. P5), ⑥ 인도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P3)에 관하여만 발생한다.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은 부수급부가 아니라 대상적 급부이므로 이 목록에 넣지 않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비고와 5.P3.4·5.P4.4·5.P5.4·5.P6.4에서 별도로 다룬다.

경로별로 '○○○원'이 무엇인지 — 아래 기계판독 문언 줄의 ○○○원은 경로마다 다른 것을 가리킨다. P1은 위 ③(악의 점유자의 과실 또는 그 대가), P2는 위 ③과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손해배상, P3은 위 ⑥(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P4는 위 ①·②, P5는 위 ⑤, P6은 위 ②·③·④다. 민법 제685조에 따른 이자·손해배상은 수임인이 인도할 금전을 소비한 때의 것이어서 이 사건종류의 인도청구와 병합되는 부수급부가 아니라 별개의 금전청구이므로 위 목록에서 뺐다(5.P5.3 참조). P2의 손해배상은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출소기간을 함께 받는다(5.P2.4 참조).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므로(민법 제201조 제1항) 위 ③은 피고의 악의를 전제로 하고,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이 인용되면 그 부분 부수급부 청구는 통째로 배척된다(6.1.3 참조).

  • 법적 성질: 병합된 금전청구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차임은 약정채권, 종료 후의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민법 제741조) 또는 손해배상, 악의 점유자의 과실 반환은 민법 제201조 제2항에 의한 반환의무,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39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다. 어느 것이든 인도의무의 지연 자체에 붙는 이자가 아니라는 점을 청구원인에서 분명히 하여야 한다.
  • 원본의 기초: 약정 차임액 또는 목적물의 사용이익 상당액. 부수급부는 아니지만 함께 청구하는 일이 잦은 대상적 급부(전보배상)의 원본은 집행불능 당시의 목적물 가액이고, 그 산정 기준시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전보배상액 산정 기준시 판례 미확인.
  • 구간별 이율과 근거: 아래 표.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목적물의 소유 귀속이나 계약의 종료 여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예가 적지 않다. 또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인도완료일까지의 장래 차임 상당액과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에는 같은 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같은 기간에 대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사용이익 상당 손해배상을 겹쳐 구할 수 없다. 종기를 '인도완료일'로 한정하여 인도 이후의 기간이 산입되지 않도록 한다. 전보배상은 본래 급부의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발생하므로 인도가 실현되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인도와 전보배상을 모두 받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인도청구권과 별개의 채권이므로 소멸시효도 별도로 진행한다. 동산의 사용료 채권에는 민법 제164조 제2호의 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간이 특히 짧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기산의 성질을 섞지 않는다: 약정 차임은 이행기가 있으므로 그 다음 날부터 지체에 빠지지만(민법 제387조 제1항),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와 민법 제201조 제2항의 과실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후자에 대하여 '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면 그 부분은 그대로 배척된다. 아래 구간표가 1-a와 1-b를 나눈 이유다.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a 약정 차임의 각 지급기 다음 날(이행기의 정함이 있는 채무이므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그 금전청구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약정이율.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분 민법 제387조 제1항,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1-b 차임 상당 부당이득·사용이익 상당액·민법 제201조 제2항의 과실 대가·민법 제748조 제2항의 이익에 대한 이행청구(최고)를 받은 날의 다음 날(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다) 그 금전청구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약정이율.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분 민법 제387조 제2항,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2 그 금전청구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소장 부본의 송달은 1-b의 최고를 겸하므로, 최고를 따로 하지 않았으면 지체는 이 시점부터 시작한다)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 6. 2.)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 6. 1.)
3 변론종결 다음 날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로 특정한 기산일(장래분) 목적물의 인도완료일 해당 없음 —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원금 상당액만 산정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6. 2.), 민사소송법 제251조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 ○. ○.부터 위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왕분과 장래분을 함께 구하는 경우. 연 12%의 근거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20○○. ○. ○.부터 위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장래분만 구하는 경우)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 12%의 근거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 12%의 근거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 ○. ○.부터 위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왕분과 장래분을 함께 구하는 경우. 연 12%의 근거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20○○. ○. ○.부터 위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장래분만 구하는 경우)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 12%의 근거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 ○. ○.부터 위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왕분과 장래분을 함께 구하는 경우. 연 12%의 근거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왕분만 구하는 경우. 연 12%의 근거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P2에 관하여 한 가지를 덧붙인다.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반환청구권과 별개의 소송물이지만 같은 조 제3항의 1년 출소기간을 함께 받는다(5.P2.4 참조). 위 P2 문언 줄은 그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고, 병합하지 않으면 P2에 부수급부는 없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 true이므로 5.P1부터 5.P6까지 여섯 블록을 둔다. 각 블록의 첫 항(5.P#.1)은 그 경로를 다른 경로와 갈라 세우는 표지를 서술하고, 요건 블록은 모두 두 번째 항(5.P#.2)에 모았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 ID가 없으므로 아래 요건 블록이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 전부다. 목적물의 특정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장의 특정 요건이므로(§4.2(요건별 상술) 참조), 각 경로의 요건 문장이 가리키는 '그 물건'은 청구취지에 인용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뜻한다.

경로별 요건 문장은 서로 복사하지 않았다. 문장이 비슷해 보이는 곳에서도 요건의 내용과 증명책임이 다르다. 특히 '피고의 점유'는 P1·P2에서만 요건이고, '원고의 소유'는 P1에서만 요건이다.

5.P1 소유권에 기한 동산 반환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사실은 **R-PROV065-5-01(원고가 목적물을 소유한 사실)**이다. 이 사실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인도청구권이 발생하고, 없으면 이 경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요건 블록은 5.P1.2에 있다.

동산 소유권의 취득원인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뉜다. 승계취득 중 법률행위에 의한 것은 민법 제188조 제1항에 따라 물권적 합의와 인도로 효력이 생기고,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의사표시만으로 족하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취득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며, "원고 소유"라는 결론만으로는 주장이 특정되지 않는다.

갈림길 —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면 이 경로는 닫히고, 원고가 침탈당한 점유자이면 P2, 계약상 인도채권자이면 P3·P4·P5,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한 자이면 P6으로 간다. 반대로 원고가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임대인·위임인이기도 한 경우에는 P1과 해당 계약 경로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선다(§1.2(경로 관계) 참조).

공유·합유 — 공유자는 민법 제265조 단서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인도를 구할 수 있고 합유자도 같다(민법 제272조 단서). 다만 피고가 공유자이면서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보존행위를 이유로 인도를 구할 수 없고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만 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이 제한은 요건의 흠결이 아니라 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인도청구 부분은 기각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65-5-01 원고가 목적물을 소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3조 본문. 동산 소유권의 취득에 관하여는 민법 제18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유권의 취득원인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승계취득이면 전 소유자로부터의 양도 합의와 인도(또는 간이인도·점유개정·반환청구권 양도) 사실을, 원시취득이면 그 취득원인 사실을 든다. 등록동산은 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 취득 사실로 주장한다.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소 제기 후 소유권을 잃으면 청구는 기각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민법 제200조의 점유자 권리적법 추정은 소유물반환청구의 증명책임 분배를 바꾸지 않으므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유 증명이 가벼워지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동산에는 등기부와 같은 공시제도가 없어 소유의 법률상 추정이 작동하지 않는다. 등록동산에서 등록명의가 갖는 사실상의 추정력은 자유심증의 문제다.
  • 다중 대응: 없음 — P2부터 P6까지에서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양도증서, 대금 지급 내역, 제작·주문 계약서와 대금 완납 증빙, 등록동산의 등록원부 등본, 보관증·인수증. 점유개정이나 반환청구권 양도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합의 서면과 통지·승낙 자료가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① 취득원인을 밝히지 않고 "원고 소유"라고만 적어 주장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② 목적물이 가공·부합·혼화로 동일성을 잃어 소유권 귀속이 바뀐 경우(민법 제259조 참조) — 피고의 항변을 불러온다. ③ 피고가 이미 선의취득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경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권위 ID: LAW:민법:213, LAW:민법:188, LAW:민법:200, LAW:민법:259, BOOK:RF13:204-231
R-PROV065-5-02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3조 본문. 간접점유는 민법 제194조, 점유보조자는 민법 제19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 태양으로 주장한다.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무방하다. 점유는 사회관념상 사실적 지배의 객관적 상태이고 물리적·현실적 지배만을 뜻하지 않으므로,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를 아울러 든다.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뒤에는 당사자 항정의 효력으로 채무자의 점유 상실을 고려하지 않고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판단을 하며, 인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옮겨간 경우에도 본안에서는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9.2(보전처분)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65-5-05(P2의 피고 현재 점유)와 대상이 겹치나 요건의 내용이 다르다. P2에서는 침탈자 또는 악의의 특별승계인일 것이 함께 요구된다. P3·P4·P5·P6에서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 증명 실무: 현장 사진·동영상, 목적물 소재지의 임차·보관 관계 자료, 배송·입고 기록, 차량은 주차 기록과 운행기록, 사실조회와 검증. 피고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다투면 지시관계의 존부가 쟁점이 되고, 이때는 피고적격의 문제와 겹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흠결 빈발점: ① 피고가 소 제기 전에 이미 점유를 잃었는데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②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데 채무자만을 피고로 삼은 경우 — 민사집행법 제259조에 의한 인도청구권의 이전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3, LAW:민법:194, LAW:민법:195, LAW:민사집행법:259, PREC:2015마2025, BOOK:RF13:204-231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점유할 권리의 항변 —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내용은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이 경로에서만 문제되는 형태로는 제한물권(유치권·질권),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적 권리, 소유자의 승낙에 터잡아 제3자가 수여받은 점유권한, 시효취득이 있다.
  •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상실 — 원고의 소유 요건 자체를 무너뜨리는 항변이다.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반신의칙·권리남용 — 원고가 피고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면서 그 권리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경우다. §6.5(신의칙·권리남용)에 있다.
  • 이 세 항변은 P3·P5에서는 성립할 여지가 없거나(계약상 인도의무는 점유권원의 유무와 무관하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 인도이고, 청구취지 작성 실무의 대응 항목은 3.1과 4.1이다. 목적물이 등록동산이면 인도와 함께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병합할 수 있고 그 부분의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 의제에 따른다.

이 경로에서는 대상청구도 전보배상도 병합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 효과로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인도집행 불능에 대비한 금전 청구를 이 경로에 붙이면 그 부분은 기각된다. 청구취지 작성 실무가 대상청구 조항을 목적물의 종류만을 기준으로 열어 두고 있어 실무상 가장 자주 저지르는 오류다.

부수급부로는 점유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악의 점유자가 반환할 과실이나 그 대가(민법 제201조 제2항)를 병합한다.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1 줄을 그대로 쓴다.

5.P2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사실은 **R-PROV065-5-04(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사실)**이다. 이 경로는 본권의 존부를 묻지 않고 점유라는 사실상태 자체를 보호하므로,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어도, 나아가 원고의 점유가 위법한 것이어도 성립할 수 있다. 요건 블록은 5.P2.2에 있다.

'침탈'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원고가 스스로 넘겨준 뒤 반환을 거부당하고 있는 경우는 침탈이 아니므로 이 경로가 아니라 계약 경로나 P6으로 가야 한다. 사기나 강박으로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도 점유의 이전에 원고의 의사가 개재되어 있어 침탈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다.

이 경로에는 1년의 출소기간이 붙는다. 민법 제204조 제3항에 따라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도과하면 본안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된다. 절차상 취급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침탈일부터 1년이 임박하였다면 P1을 함께 세울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65-5-03 원고가 침탈 당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0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침탈이 있기 직전에 원고가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기와 태양을 들어 주장한다. 직접점유뿐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민법 제194조). 점유할 권리가 있었는지는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민법 제198조에 의한 점유계속의 추정이 작동한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침탈 이전의 어느 시점과 그 뒤의 어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면 그 사이의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침탈일과 침탈 직전 점유를 잇는 데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실용적인 추정 규정이다(§8.4(증명 곤란) 참조). 반면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의 태양(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을 추정할 뿐이고 점유 사실 자체를 추정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없음 — P1의 R-PROV065-5-01(원고의 소유)과 택일 관계에 있지 않다. 두 사실이 함께 있으면 두 경로가 경합할 뿐이다.
  • 증명 실무: 보관 장소의 임차·사용 관계 자료, 입고·출고 대장, 관리대장, 목적물이 놓여 있던 상태의 사진, 목격자 진술, 경비·출입 기록.
  • 흠결 빈발점: ① 점유의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침탈일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 ② 원고가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 지시관계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04, LAW:민법:194, LAW:민법:197, LAW:민법:198, BOOK:RF13:204-231
R-PROV065-5-04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04조 제1항. 특별승계인에 대한 제한은 같은 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침탈의 일시·장소·방법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침탈일의 특정은 곧 출소기간의 기산점을 정하는 일이므로 이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주장이다. 피고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인 경우 원고는 승계 사실과 승계인의 악의를 함께 주장한다. 민법 제204조 제2항 본문은 특별승계인에 대한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단서가 '승계인이 악의인 때'를 예외로 정하므로, 본문이 정한 승계 사실도 예외를 발동시키는 단서의 악의도 모두 청구원인에 속한다. 승계 사실만 적고 악의를 빠뜨리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침탈 사실은 물론 피고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라는 사실(민법 제204조 제2항 본문)과 그 승계인의 악의(같은 항 단서)를 모두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배분에 관하여는 두 구성이 대립한다. ① 본문(특별승계인에 대한 행사 제한)을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로 보아 피고의 항변으로, 단서(승계인의 악의)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배치하는 구성과, ②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삼는 이상 승계와 악의가 모두 청구원인이 된다는 구성이 그것이다. 이 문서는 ②를 택한다. 원고가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지정하는 순간 그 지정 자체가 승계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끌어들이고, 제2항 본문은 그 지정만으로는 청구가 서지 않는다는 것을 정하는 데 그치므로 단서의 악의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청구가 서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피고가 '나는 선의의 특별승계인이다'라고 다투는 것은 이 청구원인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두 구성의 우열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UNVERIFIED — 민법 제204조 제2항 본문·단서의 증명책임 배분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12.7(검증상태와 미해결) 항목 19).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폐쇄회로 영상, 반출 당시의 사진·동영상, 차량 출입 기록, 형사 고소·수사기록과 처분 결과, 목격자 진술. 침탈일이 다투어지면 목적물이 원고의 지배 아래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점과 피고의 지배 아래 처음 확인된 시점을 양쪽에서 좁힌다.
  • 흠결 빈발점: ① 원고가 스스로 인도한 뒤 반환을 거부당한 사안을 침탈로 구성하는 경우 — 요건 자체가 없어 기각된다. ② 침탈일을 넉넉하게 잡아 적었다가 출소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 ③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삼으면서 악의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 권위 ID: LAW:민법:204, BOOK:RF13:204-231
R-PROV065-5-05 피고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04조 제1항. 같은 항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반환이 가능한 상태, 곧 피고의 현재 점유가 전제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목적물을 지배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피고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겼으면 이 경로로는 반환을 받을 수 없고, 그 제3자를 상대로 하되 민법 제204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P1의 R-PROV065-5-02와 증명 대상이 겹치므로 두 경로를 병합하면 같은 증거로 함께 증명된다. 다만 요건의 근거 조문과 성립 범위가 달라 요건 문장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R-PROV065-5-02와 같다. 이 경로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실익이 특히 크다. 침탈자가 목적물을 전전 유통시키면 출소기간 안에 피고를 확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침탈 사실만 증명하고 현재 점유를 증명하지 못하여 기각되는 경우. ② 침탈자가 목적물을 이미 처분하였는데도 반환청구를 유지하는 경우 — 손해배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204, BOOK:RF13:204-231

이 세 요건의 배열은 BOOK:RF13:204-231이 제시하는 세 요건과 대응한다. 다만 세 번째 요건의 문언은 민법 제204조 제1항의 문언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UNVERIFIED — BOOK:RF13:204-231의 요건 문언 미확인(§12.7(검증상태와 미해결) 항목 8).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특별승계인에 관한 다툼 — 피고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고 침탈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다툼이다(민법 제204조 제2항). 이것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승계 사실과 승계인의 악의를 모두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하는 구조이므로(R-PROV065-5-04 참조), 피고의 그 주장은 증명책임을 옮기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도 이를 부인으로 분류하며, 답변서에서는 항변 항이 아니라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항에 적는다.
  • 본권의 항변은 이 경로를 막지 못한다 — 피고가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점유회수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점유의 소는 본권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가 반소로 본권에 기한 인도를 구할 수는 있다.
  • 선의취득·유치권 — 이 경로에서는 본권 항변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청구를 막지 못한다. 그 항변들은 P1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 인도이고, 대응 항목은 3.2와 4.1이다. 이 경로에서도 대상청구와 전보배상은 병합할 수 없다.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역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204조 제1항은 반환과 함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반환청구권과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병합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2 줄을 쓰고, 병합하지 않으면 이 경로에 부수급부는 없다.

기간을 잘못 계산하면 그 부분 소가 각하된다. 민법 제204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같은 조 제3항의 1년 출소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반환청구와 함께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소로써 행사하여야 하고 도과하면 그 부분 소도 각하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제3항이 기간을 거는 대상은 '제1항의 청구권'이고 제1항의 청구권에는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이 함께 들어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은 이 청구권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별도로 구성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된다. 침탈일부터 1년이 지난 뒤에 금전을 구하려면 청구권 구성을 제204조 제1항이 아니라 제750조로 바꾸어야 하고, 두 청구권의 기간 체계를 섞으면 소송요건이 무너진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5.P3 매매 등 계약상 인도의무의 최초 이행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사실은 **R-PROV065-5-06(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다. 이 경로는 아직 한 번도 이전되지 않은 목적물의 인도를 계약의 이행으로 구하는 것이고, 이미 이전되었던 물건의 회수를 구하는 P4와 정반대의 시간축에 있다. 요건 블록은 5.P3.2에 있다.

이 경로에서는 원고의 소유도 피고의 점유도 요건사실이 아니다. 매도인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어도 인도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어도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이 점을 놓치고 소유와 점유를 청구원인에 끌어들이면 원고가 지지 않아도 될 증명책임을 스스로 떠안게 된다.

갈림길 —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었다면 이 경로는 닫히고 P6이 열린다. 두 경로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으로만 병합한다(§1.2(경로 관계) 참조). 매매가 아닌 교환·증여 등 다른 이전형 계약이면 R-PROV065-5-06을 그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바꾸어 읽는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65-5-0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목적물의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제568조 제1항(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당사자, 계약일자, 목적물, 대금액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두 가지에 관한 합의가 드러나야 한다. 매매예약이 있었던 경우에는 예약의 체결과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로 대체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옮겨가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매매예약의 체결과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도달로 대체될 수 있다. P4의 R-PROV065-5-08(임대차계약 체결)과는 계약 유형이 달라 겸용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 주문서·발주서와 승낙 회신, 견적서와 그에 대한 확정 통지, 계약금·중도금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전자거래의 주문 이력. 계약서가 없으면 대금의 흐름과 목적물의 인도 준비 정황으로 합의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세운다.
  • 흠결 빈발점: ① 목적물이 종류로만 지정되어 아직 특정되지 않은 경우 —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② 대금에 관한 합의를 빠뜨려 매매의 성립이 다투어지는 경우. ③ 매매예약 단계에서 완결의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 권위 ID: LAW:민법:563, LAW:민법:568, BOOK:RF13:824-829

위 요건 문장은 민법 제563조와 제568조 제1항의 문언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UNVERIFIED — BOOK:RF13:824-829의 요건 문언 미확인(§12.7(검증상태와 미해결) 항목 9).

R-PROV065-5-07 인도의무에 관하여 정한 확정기한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8조 제1항. 기한에 관하여는 민법 제3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도의 시기에 관하여 확정기한을 정한 경우에만 별도의 주요사실이 된다.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면 계약 성립과 동시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요건은 문제되지 않고, 불확정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사실을 주장한다. 기한을 정하였다는 사실과 그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함께 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 성립 후에 기한을 늦추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기한유예의 항변이므로 피고가 진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확정기한의 약정이 있는 사안에서만 발생하는 요건이다. 확정기한의 약정이 없으면 이 요건은 발생하지 않고, 그 경우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이 행은 '해당 사안에서 불발생'으로 읽는다. BOOK:RF13:824-829은 이행기 도래를 별도 요건으로 세우지 않으므로 그 권위 ID를 이 요건의 근거로 쓰지 않고, 근거는 민법 제387조 제1항에 둔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납기 조항, 발주서의 납품기일, 공정표, 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문서. 이행기가 지났다는 점은 달력상 명백하므로 실제 쟁점은 기한의 내용이다.
  • 흠결 빈발점: ① 납기가 '협의하여 정한다'로만 되어 있는데 확정기한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 ② 분할 인도 약정에서 회차별 기한을 나누지 않고 전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68, LAW:민법:387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동시이행의 항변권 —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인도만 구하면 매도인은 대금 지급과의 상환이행을 구할 수 있다(민법 제536조). 이 경로에서 가장 빈번한 항변이고, 인용되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바뀐다. 내용은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계약의 무효·취소 — 통정허위표시, 강행법규 위반,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가 여기에 속한다.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P3은 기각되고 예비적으로 세운 P6이 심판된다.
  • 이행불능 —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제3자가 선의취득하여 인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항변이다.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이행불능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항변으로 주장되어야 한다.
  • 변제 — 이미 인도하였다는 항변이다. P1·P2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이 점유 요건에 대한 부인인 것과 달리, 이 경로에서는 권리멸각 항변이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 인도 또는 대금 지급과의 상환이행이고, 대응 항목은 3.3, 4.1, 4.2다. 동시이행의 항변이 인용되면 반대의무의 내용을 주문에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이 경로에서는 전보배상의 병합이 허용된다. 채권적 인도청구권이므로 변론종결 후의 이행불능이나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단순병합으로 함께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변론종결 당시 이미 이행불능이어서 본래 급부청구가 배척될 경우에 대비한 전보청구는 예비적 병합이다. 그 주문은 부수급부와 형식이 다르므로 별도의 문언 줄로 둔다.

대상적 급부 주문 문언[P3]: "위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을 지급하라."

이 줄은 부수급부가 아니므로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에 넣지 않는다.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면 그것은 부수급부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3 줄을 쓴다.

5.P4 임대차 등 대차형 계약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사실은 **R-PROV065-5-10(임대차가 종료된 사실)**이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목적물이 한 번 상대방에게 건네졌고 그 계약이 끝났다는 시간의 흐름이 이 경로의 골격이다. 요건 블록은 5.P4.2에 있다.

이 경로에서 원고의 소유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임대인이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을 갖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반환청구권도 발생한다. 소유자인 임대인은 P1과 P4를 함께 가질 뿐이며, 두 경로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대목이다.

사용대차·임치 등 다른 대차형 계약도 목적물을 돌려받는다는 구조가 같으므로 이 경로를 준용하되, 계약 성립요건과 종료원인을 그 계약의 것으로 바꾸어 읽는다. 임대차에 관한 민법 제615조는 민법 제654조에 의하여 준용되어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의 근거가 된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65-5-08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일자, 목적물, 차임, 임대차기간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보증금 약정이 있으면 그 액수도 든다. 임대차기간이나 반환시기의 약정은 대차형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이지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므로,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약정 없음 가운데 어느 것인지에 관한 주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P3의 R-PROV065-5-06과 계약 유형이 다르다.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보증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 갱신에 관한 문서, 사용료 청구서. 계약서가 없으면 차임의 정기적 수수 내역이 가장 강한 자료다.
  • 흠결 빈발점: ① 임대차기간에 관한 주장을 빠뜨려 종료 주장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 ② 원고가 소유자임을 청구원인으로 끌어들여 불필요한 증명 부담을 지는 경우. ③ 전대차가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만 주장하고 전차인에 대한 청구의 근거를 밝히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54, BOOK:RF13:859-890
R-PROV065-5-09 원고가 피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반환의무는 목적물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15조(제654조에 의한 준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에 따라 목적물이 피고에게 건네진 사실과 그 시점을 주장한다. 이 사실이 없으면 반환할 것이 없으므로 이 경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피고의 현재 점유와 구별된다. 이 요건은 과거의 인도 사실이고, 피고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지는 이 경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 증명 실무: 인수증·인도확인서, 목적물 반출입 대장, 설치·시운전 기록, 사용 개시를 보여주는 사진, 차임의 지급 개시 시점.
  • 흠결 빈발점: ① 계약 체결 사실만 주장하고 실제 인도 사실을 빠뜨리는 경우. ② 인도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기산과 어긋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15, LAW:민법:654, BOOK:RF13:859-890
R-PROV065-5-10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 관하여는 민법 제63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원인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기간만료이면 기간의 약정과 그 도래를, 해지이면 해지사유의 발생과 해지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을,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이면 통고의 도달과 동산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5일의 경과를 주장한다(민법 제635조 제2항 제2호).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관한 6월·1월의 기간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해지이면 그 합의를 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종료원인이 여럿이어도 각 종료원인은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1688 판결), 예비적으로 여러 종료원인을 세울 수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기간만료, 해지, 해지통고와 기간 경과, 합의해지 가운데 어느 하나가 증명되면 충족된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기간 조항, 해지통고서와 배달증명, 내용증명우편, 차임 연체 내역과 최고서, 갱신 거절의 통지, 전차인에 대한 통지(민법 제638조).
  • 흠결 빈발점: ①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② 동산 임대차에서 부동산의 해지통고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여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③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는데도 기간만료만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35, LAW:민법:638, PREC:93다1688, BOOK:RF13:859-890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항변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이나 이행제공, 또는 차임 등 공제에 의한 소멸로 재항변할 수 있으나,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유효한 재항변 사유가 아니다. 적법한 전차인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다. 내용은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 민법 제203조의 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항변이다. 인용되면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 목적물의 반환 가능성이 없으면 임차인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으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 차임 지급의 항변 — 존속 중의 차임을 부수급부로 병합한 경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고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임차인의 항변사실이다. 전대차에서는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 등으로 항변할 수 있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 인도 또는 보증금 반환과의 상환이행이고, 대응 항목은 3.4, 4.1, 4.2, 4.3, 4.4다.

이 경로는 부수급부가 가장 두껍다. 존속 중의 차임(약정채권)과 종료 후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함께 붙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왕분과 장래분을 한 주문에 담는 형태가 표준이다. 문언은 이 항에 두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4 줄 두 개를 그대로 쓴다. 기왕분과 장래분을 함께 구하면 결합형 줄을, 장래분만 구하면 장래분 전용 줄을 쓴다.

전보배상의 병합은 이 경로에서도 허용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종기는 반드시 '인도완료일'로 한정하여 인도 이후의 기간이 산입되지 않도록 한다.

5.P5 위임사무 처리로 수취한 물건의 인도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사실은 **R-PROV065-5-12(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로 목적물을 받은 사실)**이다. 목적물이 피고의 손에 들어온 경위가 위임사무의 처리라는 점이 이 경로를 다른 계약 경로와 갈라 세운다. 요건 블록은 5.P5.2에 있다.

이 경로에서도 원고의 소유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수임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애초에 위임인의 소유였던 적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인도의무는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요건사실이 아니다. 수취한 이상 인도의무를 지고, 목적물을 잃었다면 그것은 이행불능의 항변으로 다투어질 문제다.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물건에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를 수임인에게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위임의 신임관계를 해한다고 사회통념상 볼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65-5-1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임한 사무의 내용과 위임 시기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유상·무상을 묻지 않는다.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다른 계약관계(사무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서도 같은 구조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위임장, 용역계약서, 사무처리 지시 문서, 보수 지급 내역, 업무 보고서, 전자우편과 메신저 기록.
  • 흠결 빈발점: ① 사무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아 수취물과의 연결이 끊기는 경우. ② 고용·도급과의 구별이 다투어지는데 계약의 성질에 관한 주장을 세우지 않은 경우.
  • 권위 ID: LAW:민법:684, BOOK:RF13:926-928
R-PROV065-5-12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로 목적물을 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의 수취 시기·경위와 위임사무와의 관련성을 주장한다. 수임인이 자기 명의로 받았더라도 무방하다. 목적물이 금전이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라 금전지급청구이고, 특정된 물건이면 이 경로에 해당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인수증, 제3자가 수임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래 자료, 업무 보고서, 보관 장부,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① 수취 사실은 있으나 위임사무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못하여 수임인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는 경우. ② 수임인이 수취물을 이미 처분하였는데도 인도만 구하고 손해배상 구조를 함께 검토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84, BOOK:RF13:926-928
R-PROV065-5-13 위임계약이 종료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임사무의 완료, 해지, 기간 만료 등 종료원인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위임이 아직 존속 중이면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취물을 보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이 요건이 필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사무의 완료, 해지의 의사표시와 도달, 기간 만료 가운데 어느 하나로 충족된다.
  • 증명 실무: 사무 완료 보고서, 해지 통지와 그 도달 자료, 계약서의 기간 조항, 정산 내역.
  • 흠결 빈발점: ① 종료 주장 없이 수취 사실만으로 인도를 구하는 경우. ② 위임이 일부만 종료되었는데 수취물 전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84, BOOK:RF13:926-928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보수·비용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또는 동시이행 — 수임인이 보수나 사무처리 비용을 받지 못하였음을 들어 상환이행을 구하는 형태다.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이행불능 — 수취물을 이미 소비하거나 처분하였다는 항변이다. 수임인이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의 이자·손해배상 의무(민법 제685조)는 특정물의 인도청구가 아니라 별개의 금전청구이므로 이 문서의 범위 밖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수급부 목록에도 넣지 않았다. 이 경로의 부수급부는 수임인이 수취한 과실 가운데 금전인 것의 지급청구(민법 제684조 제1항)에 한한다.
  • 변제 — 이미 인도하였다는 항변이다. 이 경로에서도 권리멸각 항변이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 인도이고, 대응 항목은 3.3, 4.1이다. 전보배상의 병합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허용된다. 부대청구를 병합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5 줄을 쓴다.

5.P6 부당이득 원물반환으로서의 인도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사실은 **R-PROV065-5-14(피고가 목적물의 점유 또는 소유를 취득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이다. 이 경로가 계약 경로와 갈라지는 지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이 피고에게 남아 있다는 점이고, 그 '법률상 원인 없음'을 누가 세우는지는 부당이득의 유형에 따라 갈린다. 요건 블록은 5.P6.2에 있다.

급부부당이득형 — 원고가 계약 등에 기하여 피고에게 목적물을 넘겼는데 그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다. 이때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침해부당이득형 — 피고가 원고의 권리 영역을 침해하여 목적물을 보유하게 된 경우다. 이때 원고는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그러므로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R-PROV065-5-16이 요건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의 요건사실은 R-PROV065-5-14와 R-PROV065-5-15 둘뿐이고, 법률상 원인의 문제는 6.1.4(침해부당이득에서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의 항변사실로만 다루어진다. R-PROV065-5-16은 아래에서 보듯 급부부당이득형 전용 요건이다.

이 유형 구분은 증명책임의 배분을 좌우하므로 청구원인의 첫머리에서 어느 유형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 문서는 원물이 현존하여 그대로 반환할 수 있는 경우만 다룬다. 원물반환이 불능이 되어 민법 제747조 제1항의 가액반환으로 넘어가면 금전청구가 되어 다른 사건종류가 된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65-5-14 피고가 목적물의 점유 또는 소유를 취득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원물반환의 원칙은 민법 제747조 제1항의 반대해석.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목적물에 관하여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반환의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하므로, 명의만 빌려준 자를 피고로 삼으면 이 요건이 무너진다. 채무를 면하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하나, 이 사건종류에서는 목적물의 지배 취득이 이익의 내용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목적물의 인도 사실을 보여주는 인수증·배송 기록, 피고의 보관·사용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과 장부, 등록동산은 등록명의의 이전 내역, 계좌 이체 내역과 거래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이익의 귀속 주체가 아닌 자를 피고로 삼은 경우. ② 원물이 이미 소비·처분되어 현존하지 않는데도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747, BOOK:RF13:955-964
R-PROV065-5-15 피고의 이익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의 손실과 피고의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한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급부한 사실 자체가 손실이다. 침해부당이득에서는 현실적·구체적 손해가 요구되지 않고, 침해행위로 그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박탈된 것 자체가 손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손해의 발생과 이득의 발생에 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급부 사실을 보여주는 계약서와 인도 자료, 원고가 목적물을 사용·처분하지 못하게 된 사정에 관한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피고의 이익만 주장하고 원고의 손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② 다자간 급부관계에서 급부의 상대방이 아닌 자를 피고로 삼아 인과관계가 끊기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R-PROV065-5-16 원고가 피고에게 목적물을 급부한 원인이 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급부부당이득형에 한한다.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이 요건이 발생하지 않고 6.1.4(침해부당이득에서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의 항변사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5.P6.1 참조).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는 급부의 원인이 된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해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무효원인·취소원인·해제원인 가운데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급부부당이득형에서 법률상 원인의 결여를 원고가 지는 것은 유형론에 따른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인 적용 결과이고 증명책임의 예외적 전환이 아니다. 하나의 요건이 원고의 권리근거사실과 피고의 항변사실을 겸하는 일은 없으므로, 침해부당이득형으로 구성하는 사안에서는 이 요건을 아예 세우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법률상·사실상 추정도 명문의 전환규정도 없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법률상 원인의 결여'는 그 자체가 평가적 요건이므로, 계약의 불성립, 무효원인의 존재, 취소권의 행사와 그 도달,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조건의 불성취 등 구체적 사실로 전개하여 주장한다.
  • 증명 실무: 계약의 무효·취소·해제를 뒷받침하는 문서와 의사표시의 도달 자료, 원인관계의 부존재를 보여주는 정산 자료.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이 요건 자체가 서지 않으므로 서증 계획에서 제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침해부당이득형인데도 이 요건을 세워 원고가 불필요한 증명 부담을 지는 경우. ②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P3·P4와 이 경로를 아무 순위 없이 나란히 세워 주장 자체로 모순이 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불법원인급여 —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6조).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급부부당이득형에서만 문제된다.
  • 이익 보유의 정당한 권원 — 침해부당이득형에서 피고가 지는 항변이다. 소유자의 승낙이나 약정에 기초하여 점유·사용할 권한을 얻었다는 주장이 전형적이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11085 판결). 요건사실과 재항변은 6.1.4에 있다.
  • 선의수익자의 반환범위 제한 — 원물이 현존하는 한 이 사건종류의 인도청구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과실과 사용이익의 반환 범위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 인도이고, 대응 항목은 3.3, 4.1이다. 계약의 무효·취소·해제를 원인으로 쌍방이 급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상호간의 동시이행이 문제되어 상환이행 주문이 될 수 있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전보배상의 병합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허용된다. 부대청구를 병합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6 줄을 쓴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되고, 답변서의 항목 배치도 무너진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옮기지 않으므로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원고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5-5-01
피고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5-5-02, R-PROV065-5-05
피고는 점유보조자일 뿐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5-5-02
원고는 침탈 당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5-5-03
원고가 스스로 넘겨준 것이지 빼앗은 것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5-5-04
피고는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고 침탈 사실을 몰랐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다만 민법 제204조 제2항 본문·단서의 배분에 관하여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R-PROV065-5-04
매매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5-5-06
인도의 기한을 확정기한으로 정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5-5-07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5-5-08
목적물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5-5-09
임대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5-5-10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5-5-11
목적물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의 고유재산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5-5-12
위임은 아직 존속하고 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5-5-13
피고는 목적물로 아무런 이익도 얻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5-5-14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실이 생기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5-5-15
급부의 원인이 된 계약은 유효하다(급부부당이득형)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5-5-16
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5-5-06, R-PROV065-5-08
급부의 원인이 불법이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5-5-14, R-PROV065-5-15, R-PROV065-5-16
피고가 목적물을 선의취득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5-5-01
목적물이 멸실·가공되어 인도가 불가능하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5-5-06, R-PROV065-5-08, R-PROV065-5-12, R-PROV065-5-14
이미 인도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5-5-06, R-PROV065-5-08, R-PROV065-5-11, R-PROV065-5-14
피고에게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65-5-02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65-5-02, R-PROV065-5-10
반대급부를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65-5-06, R-PROV065-5-10
인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65-5-06, R-PROV065-5-08, R-PROV065-5-11, R-PROV065-5-14
피고는 점유를 시작할 때 본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근거가 있다(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5-5-02, R-PROV065-5-05, R-PROV065-5-14
침해부당이득형에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5-5-14, R-PROV065-5-15
병합된 차임을 지급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5-5-08
인도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65-5-01, R-PROV065-5-02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세 가지가 있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옮겨가지 않는다. 위 표의 부인 가운데 '피고는 점유보조자일 뿐이다', '원고가 스스로 넘겨준 것이다', '목적물은 피고의 고유재산이다'는 이유부부인이므로 피고가 그 근거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혼동되는 두 곳 — ①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느 경로에서도 청구원인이 아니다. 미이행은 이행의 소의 요건사실이 아니고, 이미 인도하였다는 주장이 권리멸각 항변이다. 다만 P1·P2에서는 '이미 인도하였다'가 곧 '지금은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어서 점유 요건에 대한 부인으로 나타난다. ②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요건사실이 아니다. 부수급부로 존속 중의 차임을 병합한 경우, 차임 약정이 포함된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청구원인이 되고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임차인의 항변사실이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 표에 없다 — 인도를 구하는 물건이 다른 물건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목적물의 특정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장과 청구취지의 특정 요건이고(§4.2(요건별 상술) 참조), 흠결의 효과도 청구기각이 아니라 보정명령을 거친 소장각하명령이다. 따라서 이 주장은 본안의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라 소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어서 §3.5(소장 요건과 인지)와 §10.3(흠결의 효과)에서 다룬다. 이것을 항변으로 오해하여 피고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 점유회수청구의 출소기간은 항변사항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고 효과도 소각하이므로 이 절의 항변 블록으로 두지 않는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6.1 권리장애 항변

권리의 발생 자체를 막는 사실이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 그것은 부인이다.

6.1.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65-5-06, R-PROV065-5-08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매매 또는 임대차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것이 진의가 아님을 서로 알고 합의한 사실 ② 그 합의가 계약 체결 당시에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재항변(민법 제108조 제2항). 목적물이 전전 양도된 사안에서 실익이 있다.
  • 재재항변: 원고가 통정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다만 이 항변이 인용되면 예비적으로 병합한 P6이 심판 대상이 된다. 급부의 원인이 무효라는 점이 그대로 R-PROV065-5-16의 청구원인사실이 되므로, 하나의 심리로 두 경로의 결론이 갈린다.
  • 권위 ID: LAW:민법:108, LAW:민법:563, LAW:민법:618

6.1.2 불법원인급여

  • 대상요건: R-PROV065-5-14, R-PROV065-5-15, R-PROV065-5-1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목적물을 급부한 사실 ② 그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성격·목적·연유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한 사실(또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규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③ 그 급부가 종국적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②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여 주장한다.
  • 재항변: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피고에게만 있다는 재항변(민법 제746조 단서). 불법성을 비교하여 피고의 것이 현저히 크면 반환청구가 허용된다.
  • 재재항변: 원고에게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불법이 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함께 세운 경우에도 급부자의 반환청구를 봉쇄하는 취지가 미치는지가 별도로 문제된다.
  • 권위 ID: LAW:민법:746, PREC:2013다218156(요건사실 ②의 판단 기준), BOOK:RF13:970-974

6.1.3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대상요건: R-PROV065-5-02, R-PROV065-5-05, R-PROV065-5-14 — 부수급부 한정. 이 항변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본체인 인도청구가 아니라 그 경로(P1·P2·P6)에 병합되는 부수급부, 곧 §4.4(부수급부: 구간표)의 ③(악의 점유자가 반환할 과실 또는 그 대가)과 그 기초인 민법 제201조 제2항의 반환의무다. 인도의무 자체는 이 항변으로 막히지 않으므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도 이 항변은 위 세 요건 행에 '(부수급부 한정)'을 붙인 형태로만 나타난다.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점유를 시작할 때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믿은 사실 ②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근거가 있었던 사실 ③ 그 상태가 과실을 수취한 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 대법원은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선의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므로 피고는 항변으로 원용하기만 하면 되고, 선의가 아니었다는 점은 원고가 재항변으로 증명한다. 대법원은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같은 판결). 반면 ②의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는 추정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가 그 근거사실을 든다.
  • 재항변: ① 피고가 점유 개시 당시 또는 그 후에 본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재항변(민법 제197조 제2항 전단의 악의) ② 피고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는 재항변(민법 제197조 제2항 후단). 이때에는 민법 제201조 제2항에 따라 소 제기 시 이후에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피고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하여 점유한 것이어서 민법 제201조 제3항에 따라 악의 점유자와 같이 취급된다는 재항변 ④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본권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어 패소 확정에 이르지 않았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본체인 인도청구는 그대로 인용되고 부수급부 가운데 과실·사용이익 부분만 기각된다. 인도와 부수급부를 함께 구한 사안에서 이 항변이 인용되면 주문은 인도만 명하고 금전 부분은 배척하는 형태가 된다.
  • 권위 ID: LAW:민법:201, LAW:민법:197, PREC:99다63350

6.1.4 침해부당이득에서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

  • 대상요건: R-PROV065-5-14, R-PROV065-5-15 —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R-PROV065-5-16이 발생하지 않고 이 항변이 그 자리를 대신하므로(5.P6.1 참조), 이 항변이 무너뜨리는 것은 원고가 세운 이익과 손실의 두 요건이다.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사용할 권한을 취득한 사실 — 소유자와의 직접 약정, 소유자의 승낙,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을 가진 자로부터 소유자의 승낙이나 약정에 기초하여 수여받은 점유권한 가운데 어느 하나 ② 그 권한이 이익을 얻은 기간 동안 유지·존속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이 청구원인이 아니라, 그 반대인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사실이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이는 증명책임의 예외적 전환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부당이득의 유형론에 따라 적용한 결과다(5.P6.1 참조). 대법원은 자동차 인도청구 사건에서,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할 권리를 가진 자와의 별도 약정에 기하여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11085 판결).
  • 재항변: ① 그 권한이 해지·기간만료·해제로 소멸하였다는 재항변 ② 권한을 수여한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약정에 기초하지 아니하여 수여 권한이 없었다는 재항변 ③ 그 권한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재항변
  • 재재항변: 원고가 권한의 수여를 승낙하였다는 재재항변,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급부부당이득형에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급부부당이득형에서 법률상 원인의 결여는 원고의 청구원인(R-PROV065-5-16)이므로, 계약이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20다211085, BOOK:RF13:955-964

6.2 권리멸각 항변

일단 발생한 권리를 뒤에 소멸시키는 사실이다.

6.2.1 동산의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상실

  • 대상요건: R-PROV065-5-01
  • 요건사실: ① 양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양도인과 피고 사이에 목적물에 관한 거래행위가 있었던 사실 ③ 그 거래행위에 기하여 피고가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사실 ④ 피고가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선의·평온·공연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가 증명한다.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점은 별도로 주장·증명할 요건사실이 아니다. 선의와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고, 물권적 합의가 인도보다 먼저이면 인도된 때, 인도가 먼저이면 물권적 합의 시가 기준이다.
  • 재항변: ① 피고의 점유 취득이 점유개정에 의한 것이어서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재항변(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취득은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② 양도인과 피고 사이의 거래행위에 제한능력·무권대리·착오·사기 등 무효·취소사유가 있다는 재항변. ③ 목적물이 도품 또는 유실물이고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한다는 재항변(민법 제250조. 금전은 제외된다). 민법 제250조의 2년은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 아니라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고, 도과하면 이 재항변이 배척되어 선의취득 항변이 인용되므로 청구는 기각된다(소각하가 아니다). ④ 목적물이 자동차관리법 제6조가 적용되는 자동차여서 등록을 하여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고 원칙적으로 인도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재항변(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⑤ 피고가 할부금 미지급 사실을 알면서도 소유권 유보 여부를 조사하지 않아 통상 요구되는 양도권원 조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재항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3671 판결) — 실질은 위 요건사실 ④(무과실)에 대한 다툼이다.
  • 재재항변: 피고가 경매·공개시장 또는 동종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하였으므로 원고가 대가를 변상하여야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재재항변(민법 제251조). 인용되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민법 제251조의 재재항변이 함께 인용되면 대가 변상과의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 권위 ID: LAW:민법:249, LAW:민법:250, LAW:민법:251, LAW:민법:197, LAW:자동차관리법:6, PREC:77다1872, PREC:97다48906, PREC:2016다205373, PREC:2009다93671, BOOK:RF13:383-386

6.2.2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 대상요건: R-PROV065-5-06, R-PROV065-5-08, R-PROV065-5-12, R-PROV065-5-14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가공·부합·혼화로 동일성을 잃었거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가 되찾을 수 없게 된 사실 ② 그 사유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행불능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항변으로 주장되어야 한다. '이행불능'이라는 진술 자체는 법률적 효과에 관한 것이어서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제3자 명의의 등록이 마쳐진 사실과 같은 판단의 근거사실이 주요사실 내지 그에 준하는 사실이다. 가공으로 소유권 귀속이 바뀌는지는 민법 제259조에 따른다.
  • 재항변: 목적물이 여전히 현존하고 피고의 지배 아래 있다는 재항변, 또는 피고가 목적물을 되찾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의 구조상 재재항변으로 정형화된 것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다만 채권적 경로(P3·P4·P5·P6)에서는 이 항변이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으므로, 인도청구는 기각되고 전보배상 부분이 인용되는 일부인용이 될 수 있다. P1·P2에서는 그 대비가 불가능하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권위 ID: LAW:민법:259, PREC:2011다5813, PREC:2021다239905, BOOK:RF13:489-494

6.2.3 변제로서의 인도 완료와 부수급부의 변제

  • 대상요건: R-PROV065-5-06, R-PROV065-5-08, R-PROV065-5-11, R-PROV065-5-14. 인도의무에 관한 변제뿐 아니라 인도청구에 병합된 부수급부(P4의 존속 중 차임, P4·P6의 차임 상당액)에 관한 변제도 이 블록에서 다룬다.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 또는 수령권한 있는 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② 그 인도가 이 사건 인도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사실. 부수급부에 관하여는 ①' 피고가 원고 또는 수령권한 있는 자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이 사건 부수급부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사실이다. 존속 중의 차임을 병합한 경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고,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임차인의 항변사실이다(5.P4.3·§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P6에서 '이미 반환하였다'는 주장도 이 블록의 항변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인도받은 물건이 이 사건 목적물과 동일하지 않다는 재항변, 수령자에게 수령권한이 없었다는 재항변, 다른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재항변. 부수급부에 관하여는 지급된 금원이 다른 기간의 차임이나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재항변(민법 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의 변제충당)
  • 재재항변: 원고가 그 인도를 이 사건 인도의무의 이행으로 승인하였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8, LAW:민법:618, LAW:민법:684, LAW:민법:741, LAW:민법:479

P1·P2에서는 같은 취지의 주장이 항변이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에서 '이미 인도하였다'는 것은 피고가 지금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므로 R-PROV065-5-02 또는 R-PROV065-5-05에 대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6.3 권리저지 항변

권리의 행사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막는 사실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세 가지가 압도적으로 빈번하고, 그중 둘은 주문을 상환이행으로 바꾼다.

6.3.1 점유할 권리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65-5-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사실 —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지상권·전세권·질권·유치권),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적 권리(사용대차·임대차·임치·도급 등),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에 기초하여 제3자로부터 수여받은 점유권한, 시효취득 가운데 어느 하나 ② 그 권리가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항변사실이다.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을 갖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약정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 그로부터 점유·보관을 위탁받은 제3자도 자신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11085 판결).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점유·보관을 위탁받은 자도 같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62618 판결).
  • 재항변: ① 점유권원이 종료되었다는 재항변 — 사용대차·임대차의 해지나 기간만료가 전형이다. ② 사용대차의 차주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에 대하여, 대주의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하므로(민법 제610조 제2항) 양도에 관한 대주의 승낙이 없었다는 재항변(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판결). ③ 점유권원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재항변.
  • 재재항변: 원고가 점유권원의 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재재항변,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13, LAW:민법:610, PREC:2020다211085, PREC:2011다62618, PREC:2019다202795, BOOK:RF13:204-231

6.3.2 유치권

  • 대상요건: R-PROV065-5-02, R-PROV065-5-10
  • 요건사실: 민사유치권(민법 제320조)은 ① 피고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실 ②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③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권리 주장을 한 사실이다.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은 ① 피담보채권이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변제기에 있는 사실 ② 피고의 점유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한 것인 사실 ③ 유치 대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인 사실 ④ 권리 주장 사실이다. 상사유치권에서는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개별적 견련관계가 요건사실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③(민사유치권) 또는 ④(상사유치권)의 권리 주장이 필요한 것은 유치권 항변이 원용을 요하는 권리항변이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을 피담보채권으로 삼는 형태가 P4에서 전형적이다.
  • 재항변: ① 피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되었다는 재항변(민법 제320조 제2항).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재항변도 같은 기능을 한다. UNVERIFIED — 이 재항변을 직접 지지하는 판례를 전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②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다는 재항변. 대법원은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③ 피담보채권이 변제·상계·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재항변. ④ 피고가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이 소멸하였다는 재항변. ⑤ 유치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는 재항변.
  • 재재항변: 배제 특약이 무효라는 재재항변, 점유의 상실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인도를 명한다. 반대의무의 내용을 주문에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권위 ID: LAW:민법:320, LAW:민법:203, LAW:상법:58, PREC:2016다234043, BOOK:RF13:422-435

민사유치권·상사유치권의 요건사실 배열과 위 ①③④⑤의 재항변은 BOOK:RF13:422-435과 민법 제320조·상법 제58조에서 세운 것이다. UNVERIFIED — 유치권 요건사실과 ② 이외의 재항변에 관한 판례 미확인(§12.7(검증상태와 미해결) 항목 17).

6.3.3 동시이행의 항변권

  • 대상요건: R-PROV065-5-06, R-PROV065-5-10
  • 요건사실: ①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 P3에서는 매매대금채권, P4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전형이다 ② 피고가 그 항변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②가 필요한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심리할 수 있는 **권리항변(연기적 항변권)**이기 때문이다. 동시이행관계는 쌍무계약, 법률의 규정, 당사자 간 약정,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 가운데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고, 쌍무계약 고유의 대가관계가 아니어도 약정의 내용상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있으면 인정된다.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다는 사정은 항변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고, 적법한 전차인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다.
  • 재항변: ① 원고가 반대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재항변 ② 차임 등의 공제로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재항변 ③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지 않고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진다는 재항변 ④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였다는 재항변.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유효한 재항변이 되지 못한다.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었다는 재재항변, 공제의 기초가 된 차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BOOK:RF13:773-794, BOOK:RF13:859-890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에서는 경로에 따라 기간의 성질이 전혀 다르다. P1·P2의 인도청구권에는 소멸시효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P1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유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며, P2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출소기간이 적용되어 효과가 소각하이기 때문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아래 표는 채권적 경로와 부수급부에 적용되는 것이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매매·임대차·위임에 기한 인도·반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위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상법 제64조 5년 같음
동산의 사용료 채권(동산 임대차의 약정 차임) 민법 제164조 제2호 1년 각 지급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각 지급기
민법 제204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점유회수청구에 병합한 것) 민법 제204조 제3항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침탈을 당한 날. 소멸시효가 아니라 출소기간이므로 도과하면 그 부분 소가 각하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별도로 구성한 점유 침해의 손해배상채권 민법 제766조 3년 /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적 인도·반환청구권 민법 제165조 제1항 10년 판결이 확정된 때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P1) 민법 제162조 제2항의 반대해석 해당 없음 — 소유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해당 없음 — 기산점을 논할 실익이 없다

차임채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짧다. 민법 제164조 제2호는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을 1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므로, 동산 임대차의 약정 차임채권은 부동산 차임에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아니라 1년으로 소멸할 수 있다. 두 조문의 적용 경계를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무에서는 짧은 쪽을 기준으로 소 제기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UNVERIFIED — 적용 경계에 관한 판례 미확인. 임대차 종료 후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같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민법의 조문 용어는 중단이다. 그 효과는 두 갈래로 나뉜다 —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중단사유'로 부르고, 그 효과가 갈리는 지점은 다음 둘이다. ① 기간의 새로운 진행(민법 제178조) — 이미 지나간 기간을 지우고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시킨다(같은 조 제1항). 재판상 청구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강학상 '갱신'이라 부르기도 하나 현행 조문 용어는 아니다. ② 최고의 잠정적 효력(민법 제174조) — 최고는 그 자체로 기간을 새로 진행시키지 못하고,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곧 최고는 6월 동안 시효의 완성을 미루는 데 그친다(강학상 '완성유예'라 부르기도 하나 역시 현행 조문 용어는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 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은 최고에 해당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시효가 새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자주 놓친다.

시효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는 있다(민법 제184조). 시효완성 후 피고가 목적물의 반환을 약속하거나 차임을 일부 지급한 사실은 시효이익 포기의 근거사실이 되어 원고의 재항변을 이룬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부수급부로 병합한 차임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은 채권마다 따로 시효가 진행한다. 동산 임대차의 약정 차임은 각 지급기마다 1년(민법 제164조 제2호.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에 관하여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항목 10 참조)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므로, 장기간 방치된 임대차에서는 인도청구는 살아 있는데 차임채권의 상당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는 결과가 흔하다.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65-5-06, R-PROV065-5-08, R-PROV065-5-11, R-PROV065-5-14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인도청구권(또는 병합된 금전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위 표의 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므로 원용이 없으면 판단하지 않는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임을 들어 5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상행위성의 기초사실도 피고가 든다.
  • 재항변: ① 시효기간 중에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어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기간이 새로 진행하였다는 재항변(민법 제168조, 제178조) ②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는 재항변(민법 제174조) 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재항변(민법 제184조) ④ 피고의 시효원용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승인이 시효완성 전의 것이 아니라는 재재항변, 가압류가 취소되어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졌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부수급부만 시효로 소멸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일부인용이 된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4, LAW:민법:165, LAW:민법:168,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민법:766, LAW:상법:64

6.5 신의칙·권리남용

일반조항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요건을 갖춘 청구를 배척하는 예외적 장치이고, 이 사건종류에서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 한정하여 실무상 인정되는 유형이 있다.

6.5.1 반신의칙·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65-5-01, R-PROV065-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 사실, 또는 원고가 피고의 점유를 장기간 용인하여 왔고 피고가 그 상태를 신뢰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인 사실과 같은 평가근거사실 ② 그럼에도 원고가 인도를 구함으로써 피고가 입는 불이익이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큰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평가적 요건이므로 개별 근거사실마다 증명하여야 하고, '권리남용'이라는 평가 자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재항변: 원고의 소유권 이전의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재항변, 피고의 신뢰가 보호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재항변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의 구조상 재재항변으로 정형화된 것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BOOK:RF13:204-231

이 유형을 지지하는 판례는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UNVERIFIED — 이 유형을 지지하는 판례 미확인(§12.7(검증상태와 미해결) 항목 12).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P#.2의 요건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 값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값을 바꾸려면 원래의 절을 고친 뒤 다시 투영한다.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65-5-01 원고가 목적물을 소유한 사실 5.P1.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동산에는 등기부와 같은 공시제도가 없어 소유의 법률상 추정이 작… 6.2.1, 6.5.1
R-PROV065-5-02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한 사실 5.P1.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3(부수급부 한정), 6.3.1, 6.3.2, 6.5.1
R-PROV065-5-03 원고가 침탈 당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던 사실 5.P2.2 권리근거 원고 원고 민법 제198조에 의한 점유계속의 추정이 작동한다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R-PROV065-5-04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사실 5.P2.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R-PROV065-5-05 피고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5.P2.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3(부수급부 한정)
R-PROV065-5-0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목적물의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5.P3.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2.2, 6.2.3, 6.3.3, 6.4.1
R-PROV065-5-07 인도의무에 관하여 정한 확정기한이 도래한 사실 5.P3.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R-PROV065-5-08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5.P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2.2, 6.2.3, 6.4.1
R-PROV065-5-09 원고가 피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5.P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R-PROV065-5-10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5.P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2, 6.3.3
R-PROV065-5-1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된 사실 5.P5.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3, 6.4.1
R-PROV065-5-12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로 목적물을 받은 사실 5.P5.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2
R-PROV065-5-13 위임계약이 종료된 사실 5.P5.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R-PROV065-5-14 피고가 목적물의 점유 또는 소유를 취득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 5.P6.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1.3(부수급부 한정), 6.1.4, 6.2.2, 6.2.3, 6.4.1
R-PROV065-5-15 피고의 이익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 사실 5.P6.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1.4
R-PROV065-5-16 원고가 피고에게 목적물을 급부한 원인이 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한 사실 5.P6.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법률상·사실상 추정도 명문의 전환규정도 없다 6.1.2, 6.1.4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열은 요건 블록의 같은 필드에서 왔으므로 두 값이 갈리는 요건에서는 원래 필드를 함께 읽어야 한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옮기지 않으므로 이 표의 '대응 항변 ID' 열에 나타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사안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 행 — R-PROV065-5-07은 인도의무에 관하여 확정기한을 정한 사안에서만 발생하는 요건이다(5.P3.2 참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안에서는 이 행이 적용되지 않는다. R-PROV065-5-16은 급부부당이득형에서만 발생하는 요건이다(5.P6.1 참조).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이 행이 발생하지 않고 6.1.4(침해부당이득에서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가 대신한다.

'(부수급부 한정)'의 뜻 — 그 항변은 본체인 인도청구의 요건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경로에 병합된 부수급부 청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6.1.3(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이 그러하며, 인용되어도 인도를 명하는 주문은 그대로 나온다(6.1.3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필드 참조).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65-5-01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양도증서, 제작 도급계약서와 완납 증빙, 등록원부 등본 전 소유자에 대한 증인신문 계좌 사실조회, 회계장부 문서제출명령 동산에는 공시제도가 없어 서증만으로 소유의 연쇄를 완결하기 어렵다. 등록명의는 사실상의 추정력만 갖는다
R-PROV065-5-02 임차·보관 계약서, 배송·입고 기록, 관리대장 현장 관리자·이웃에 대한 증인신문 현장 사진·동영상, 검증, 소재지 사실조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조서 일시적 소지와 점유의 구별이 어렵다.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는 다툼이 생기면 지시관계의 입증이 별도로 필요하다
R-PROV065-5-03 보관 장소의 임차·사용 관계 자료, 입출고 대장, 관리대장 보관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침탈 직전 상태의 사진, 출입·경비 기록 사실조회 점유의 시점을 침탈일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요건이 끊긴다
R-PROV065-5-04 형사 고소장과 처분 결과 통지, 반출 관련 문서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 폐쇄회로 영상, 차량 출입 기록, 수사기록 문서송부촉탁 형사 불기소 처분이 곧 침탈 부존재를 뜻하지 않는다. 반대로 유죄판결이 없어도 침탈은 인정될 수 있다
R-PROV065-5-05 피고의 보관·사용을 보여주는 계약서·장부 현장 관리자에 대한 증인신문 사진·동영상, 검증, 사실조회 침탈 후 목적물이 전전 유통되면 현재 점유자의 확정 자체가 어렵다
R-PROV065-5-06 매매계약서, 주문서·발주서와 승낙 회신, 견적서와 확정 통지, 계약금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계약 체결에 관여한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전자우편·메신저 기록, 거래처 사실조회 견적서와 주문서만으로는 대금에 관한 합의가 확정되었는지 다투어진다
R-PROV065-5-07 계약서의 납기 조항, 발주서의 납품기일, 공정표 납기 협의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 연장 협의에 관한 전자우편 '협의하여 정한다'는 조항은 확정기한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R-PROV065-5-08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보증금 영수증, 사용료 청구서 계약 체결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계좌 사실조회 계약서가 없으면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구별, 기간의 약정 유무가 다투어진다
R-PROV065-5-09 인수증·인도확인서, 반출입 대장, 설치·시운전 기록 인도 현장에 있었던 자에 대한 증인신문 사용 개시를 보여주는 사진, 차임 지급 개시 내역 인도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부수급부의 기산이 흔들린다
R-PROV065-5-10 계약서의 기간 조항, 해지통고서와 배달증명, 내용증명우편, 차임 연체 내역과 최고서 통고의 수령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우편물 배달 기록 사실조회 통고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면 종료가 인정되지 않는다. 동산은 통고 후 5일의 경과까지 필요하다
R-PROV065-5-11 위임장, 용역계약서, 사무처리 지시 문서, 보수 지급 내역 위임 경위를 아는 자에 대한 증인신문 전자우편·메신저 기록 고용·도급과의 구별이 다투어지면 계약의 성질에 관한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
R-PROV065-5-12 인수증, 제3자가 수임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래 자료, 업무 보고서, 보관 장부 교부한 제3자에 대한 증인신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실조회, 회계장부 문서제출명령 수취물과 수임인의 고유재산이 섞이면 특정이 어려워진다
R-PROV065-5-13 사무 완료 보고서, 해지 통지와 도달 자료, 정산 내역 정산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우편물 배달 기록 사실조회 사무의 일부만 종료된 경우 수취물 전부에 대한 인도의무가 발생하는지 다투어진다
R-PROV065-5-14 인수증·배송 기록, 피고의 보관·사용을 보여주는 장부, 등록명의 이전 내역 이익의 귀속에 관한 증인신문 계좌 사실조회, 사진·검증 명의자와 실질적 귀속 주체가 다르면 피고 선택이 잘못될 수 있다
R-PROV065-5-15 급부 사실을 보여주는 계약서와 인도 자료 급부 경위에 관한 증인신문 계좌 사실조회 다자간 급부관계에서는 인과관계의 연결이 쟁점이 된다
R-PROV065-5-16 무효·취소·해제를 뒷받침하는 문서, 취소·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 자료, 정산 자료 계약 경위에 관한 증인신문 관련 형사·행정 기록 문서송부촉탁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원고가 이 부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서증 계획에서 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증명 부담을 늘린다

목적물의 특정을 위한 증거는 위 표에 없다 — 목적물의 특정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장의 특정 요건이므로 요건별 매핑표에 행을 두지 않는다. 다만 실무상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별지 목록의 기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품질보증서, 제조번호·일련번호가 적힌 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록동산의 등록원부 등본을 갖추고, 다투어지면 목적물의 사진·동영상과 검증·동일성 감정으로 보강한다. 사진만으로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과 구별되지 않는 일이 많고, 식별번호가 없는 물건은 검증과 감정 없이 특정하기 어렵다. 이 자료들은 §8.2(표준 서증 목록)의 앞머리에 배치한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시간순과 요건순을 함께 고려하여 배열한다. 아래는 P1과 P4를 함께 세우는 전형적 사안의 권고 순서다.

  1. 갑 제1호증 별지 목록에 대응하는 목적물 사진·동영상
  2. 갑 제2호증 목적물의 취득을 보여주는 매매계약서 또는 제작 도급계약서
  3. 갑 제3호증 대금 지급 내역(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4. 갑 제4호증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표
  5. 갑 제5호증 등록동산인 경우 등록원부 등본
  6. 갑 제6호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위임장 등 인도의 원인이 된 계약 서면
  7. 갑 제7호증 목적물의 인수증·인도확인서
  8. 갑 제8호증 계약 종료를 보여주는 해지통고서와 배달증명
  9. 갑 제9호증 반환 최고서(내용증명우편)와 배달증명
  10. 갑 제10호증 차임 또는 사용료의 지급 내역과 미납 내역
  11. 갑 제11호증 목적물의 현재 소재와 피고의 점유를 보여주는 사진·동영상
  12. 갑 제12호증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자료(전보배상을 병합하는 경우)

호증의 순서는 요건 순서를 따라간다. 목적물의 특정 → 권원의 취득 → 인도 → 종료 → 반환 최고 → 현재 점유의 순서로 배열하면 청구원인의 서술 순서(§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참조)와 일치하여 재판부가 따라 읽기 쉽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이 사건종류에서는 등록동산의 등록 내역, 목적물의 소재지에 관한 관리주체 조회, 금융거래 내역 조회에 쓰인다.
  • 문서제출명령 — 인용문서, 신청자가 인도나 열람을 구할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 이익문서·법률관계문서는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피고가 보관 중인 입출고 대장, 회계장부, 관리대장이 대상이 된다.
  • 감정 — 목적물의 동일성, 가공 정도, 시가에 관하여 필요하다. 특히 전보배상을 병합한 경우 목적물 가액의 감정이 사실상 필수다.
  • 검증 — 목적물의 현물을 법원이 직접 확인한다. 별지 목록의 표시와 현물의 대조는 검증으로만 확실해지는 일이 많고, 이 사건종류에서 검증의 실익이 특히 크다.
  • 증거보전 —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동산은 이동·처분·훼손이 쉬우므로, 소 제기 전에 목적물의 현상과 소재를 검증으로 보전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된다.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차임 상당액이나 전보배상액의 산정에 쓸 수 있을 뿐이고, 목적물의 특정이나 피고의 점유와 같은 본체 요건에는 쓸 수 없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피고가 목적물을 은닉하거나 관리대장을 폐기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으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종류의 고유한 증명 곤란은 세 곳이다. ① 목적물의 소재와 현재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소재 불명은 특정의 흠결이 아니고 소의 이익도 없애지 않으므로(§3.2(확인의 이익) 참조), 사실조회와 증거보전으로 좁힌 뒤 제소한다. ② 동산 소유의 연쇄를 서증만으로 완결할 수 없는 경우 — 취득원인 사실을 하나로 정하고 그 하나에 자료를 집중시키는 편이 여러 취득원인을 나열하는 것보다 낫다. ③ 침탈일의 특정 — 출소기간과 직결되므로, 마지막으로 원고의 지배가 확인된 시점과 처음으로 피고의 지배가 확인된 시점을 양쪽에서 좁혀 두 시점 사이를 침탈 시기로 주장한다. 이때 민법 제198조의 점유계속 추정을 활용한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이의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침탈보다 앞선 어느 시점의 점유와 침탈 직전 어느 시점의 점유를 각각 세우면 그 사이의 점유는 증명 없이 추정된다(R-PROV065-5-03 참조). 원고가 침탈 직전의 점유를 날짜 단위로 증명하지 못하는 사안에서 이 추정이 실질적인 해법이 된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증명 부담만을 전환하는 규정은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증명책임 전환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특정된 동산 등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재와 그 이행명령.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 자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적 범위 당사자 사이. 승계인과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치는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218조가 정한다. 인도청구권이 물권적인지 채권적인지에 따라 변론종결 후 점유승계인에 대한 확장 여부가 갈린다. UNVERIFIED — 이를 직접 지지하는 판례 미확인(§12.7(검증상태와 미해결) 항목 4)
시점 장래효. 이행판결이므로 소급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키지 않고, 판결로 인도의무가 새로 창설되는 것도 아니다. 기판력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기판력 범위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라 주문에 포함된 것, 곧 인도청구권의 존부에 한한다. 소유권의 존부는 이유 중의 판단이어서 기판력이 없고, 그 결과 패소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칠 뿐 반대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집행력 집행권원이 된다. 집행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직접강제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확인청구를 병합한 부분에는 집행력이 없어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형성판결의 효력에 관한 일반화를 이 문서에 옮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대세효도 소급효도 문제되지 않는다.

9.2 보전처분

보전처분 근거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제305조 이 문서의 각 경로에 따른 인도청구권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 피보전권리는 소명으로 족하다. 본안의 요건사실을 모두 증명할 필요가 없다
처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제305조 등록동산에 관한 이전등록청구권을 병합하는 경우의 그 청구권 등록명의가 제3자에게 옮겨질 염려 등록동산에 한하여 실익이 있다
인도단행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제305조 인도청구권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므로 본안에 준하는 소명이 요구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는 당사자 항정의 효력이 있다. 가처분채권자는 채무자의 점유 상실을 고려할 필요 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하면 되고, 법원도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대법원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어 공시된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가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일 뿐, 소유자에 의한 처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점유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곧바로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제3자를 상대로 집행하려면 그 제3자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채무자의 승계인'이어야 하고, 침탈로 점유를 취득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승계인이 아니다. 같은 판결은 "제3자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한 경우라면, 그를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고, 채무자와 통모하여 침탈을 가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인도단행가처분을 구하는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곧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당사자를 항정할 뿐이고, 승계집행문으로 제3자를 배제할 수 있는 범위는 좁다. 어느 유형의 승계에서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한지를 이 사건종류(동산)에 관하여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승계집행문에 의한 제3자 배제의 가능 범위 판례 미확인.

인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옮겨진 경우에도 본안에서는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동산은 이동이 쉬워 보전처분의 실익이 부동산보다 크다. P2에서는 특히 그렇다. 침탈자가 목적물을 전전 유통시키면 1년의 출소기간 안에 피고를 확정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9.3 집행방법

  • 인도집행 — 채무자가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집행관이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57조). 집행관이 별지 목록만으로 목적물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의 특정 정도가 곧 집행 가능성이다. 특정이 부족하면 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다.
  •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259조). 제3자를 직접 피고로 삼을 것인지 이 방법을 쓸 것인지는 소 제기 전에 결정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의사진술의 의제 — 등록동산의 이전등록절차나 주권의 명의개서를 함께 명한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이 부분에는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 대체집행 — 목적물에 부착된 것을 떼어내거나 목적물이 놓인 장소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부분은 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0조의 대체집행에 의한다. 인도 자체는 대체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간접강제 — 인도의무는 직접강제가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지 않는다.
  • 부수급부의 집행 — 병합된 금전청구는 금전집행에 의하고,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압류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 전자등록주식등 — 전자등록주식등은 실물 증권이 없으므로 집행관이 물건을 빼앗아 인도하는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도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등록주식등을 양도하려면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기고(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30조), 따라서 이전은 전자등록계좌부상의 계좌간 대체에 의한다. 그 이전을 구하는 청구를 이 사건종류의 인도청구로 세울 것인지, 세운다면 어떤 절차로 집행하는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UNKNOWN — 전자등록주식등 인도집행의 근거 규정 미확인(§12.7(검증상태와 미해결) 항목 20 참조). 확정 전에는 §1.0(재판모델 분류)이 연 목적물 범위 가운데 전자등록증권 구간을 이 문서의 집행 서술로 메우지 말고 개별 검토한다.
  • 부동산이 아니라는 점의 실익 —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이 되어 절차가 다르다. 이 문서는 그 경우를 다루지 않는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 — ① 여러 목적물의 인도청구는 객관적 병합이고 목적물마다 소송물이 나뉜다. ② 경로 사이의 병합은 §1.2(경로 관계)의 쌍별 표에 따른다. 청구권경합이면 선택적이고, 계약의 효력이 갈리는 쌍(P3↔P6, P4↔P6, P5↔P6)과 계약의 성질이 갈리는 쌍(P3↔P4, P3↔P5, P4↔P5)에서는 예비적이다. ③ 전보배상의 병합은 채권적 경로에서만 허용되고, 변론종결 후의 집행불능에 대비한 것이면 단순병합, 변론종결 당시 이미 이행불능인 경우에 대비한 것이면 예비적 병합이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④ 소유권 확인청구를 병합하려면 그 부분에 별도의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소변경 — 경로를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별지 목록의 표시를 정밀하게 다듬는 것은 특정의 보정이지 소의 변경이 아니지만, 목적물 자체를 바꾸면 소송물이 바뀐다.

반소 — P2에서 피고가 본권을 주장하려면 본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반소로 제기하는 것이 정석이다. 점유의 소에서 본권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피고가 목적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반소(민법 제203조)도 흔하다.

다수당사자 — 공유자·합유자가 원고인 경우 보존행위로서 단독 제소가 가능하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3.1(당사자적격) 참조). 목적물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점유하면 각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주문은 각 피고에 대하여 별도로 낸다. 목적물의 소재를 아는 제3자에게는 소송고지를 하여 뒤의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비한다.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가 겹칠 수 있는 조합은 넷이다. ⓪ 같은 급부에 대한 집행권원의 중복 — P1과 P2처럼 청구취지가 같은 두 경로를 함께 세우면 동일한 피고에게 같은 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두 개 생길 수 있다. 두 경로는 선택적으로 병합하고(§1.2(경로 관계) 참조), 실익 때문에 둘 다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에서도 인도를 명하는 주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청구취지를 조정한다. 나머지 셋은 다음과 같다. ① 인도와 전보배상 — 전보배상은 본래 급부의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하므로 인도가 실현되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둘을 모두 받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②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사용이익 상당 손해배상 — 같은 기간에 대하여 겹쳐 구할 수 없다. 종기를 인도완료일로 한정하여 인도 이후의 기간이 산입되지 않도록 한다. ③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 원물이 현존하는 한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함께 받을 수는 없다(민법 제747조 제1항). 원물이 멸실되면 가액반환의 금전청구로 넘어가므로 이 사건종류를 벗어난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피고의 지위를 한 문장으로 밝히고, 곧바로 별지 목록을 인용하여 목적물을 특정한다(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장의 특정 요건이다. §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등록동산이면 등록번호·차대번호 등 등록원부상의 식별정보를 함께 적는다.
  2. 경로의 선언 — 어느 권원으로 인도를 구하는지를 밝힌다. 청구취지만으로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으므로(§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이 선언이 없으면 심판 대상이 흐려진다. 두 경로를 병합한다면 병합의 형태(선택적·예비적)를 여기서 밝힌다.
  3.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P1이면 취득원인 → 현재의 점유, P2이면 침탈 전 점유 → 침탈 → 현재의 점유, P3이면 계약 체결 → 이행기 도래, P4이면 계약 체결 → 인도 → 종료, P5이면 위임 → 수취 → 종료, P6이면 급부 → 원인의 소멸 → 현재의 보유 순서다. 논리 순서(§4.3(서술 순서) 참조)와 시간 순서가 이 사건종류에서는 대체로 일치한다.
  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병합한 금전청구의 발생일, 종기, 이율과 그 근거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에 따라 적는다. 인도의무 자체에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오해하지 않도록, 금전청구의 성질을 먼저 밝힌 뒤 이율을 적는다.
  5.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 통상은 적지 않는다. P2에서 침탈일부터 1년이 임박한 경우의 출소기간, 제3자 소송담당인 경우의 담당자격,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원인으로 삼는 경우의 의무이행지가 예외다(§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참조).

첫 문단에서 소유와 점유를 습관적으로 쓰지 않는다. P3·P4·P5·P6에서는 원고의 소유가 요건이 아니고, P3·P5에서는 피고의 점유도 요건이 아니다. 요건이 아닌 사실을 청구원인에 적으면 그것이 다투어질 때 불필요한 증명 부담이 생긴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옮기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두 가지를 한 항에 섞어 쓰면 재판부가 어느 쪽에 증명책임을 지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답변서 자체가 자백으로 읽힐 위험이 생긴다.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2.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 요건사실별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이유부부인은 그 근거사실을 함께 적되, 그것이 항변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특히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스스로 넘겨받은 것이다', '위임사무와 무관한 고유재산이다'는 부인이다.
  3. 항변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의 순서로 적는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고 대상요건을 밝힌다.
  4.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명시 —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용이 있어야 심리되는 권리항변이므로,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적는다. 적지 않으면 무조건의 인도판결이 나온다.
  5. 반소 — 본권의 주장(P2에 대하여)이나 비용상환청구는 항변이 아니라 반소로 세운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 미납, 목적물 특정의 부족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당사자적격 흠결,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소각하판결, 불복은 항소
P2에서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출소기간 도과 소각하판결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청구기각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인용 청구기각(부수급부만이면 그 부분 일부인용)
목적물 일부에 관하여만 요건 인정 그 부분 인용, 나머지 기각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되어 있고, 요건 조합과 주문 유형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이 가리킨다.

이 문서가 청구취지에 관하여 담당하는 것은 문형이 아니라 어느 요건이 갖추어져야 어느 주문이 나오는가이다. 문형을 고르는 일과 요건을 세우는 일을 섞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여 기록할 괴리가 없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했는가 — P1부터 P6까지 여섯 경로로 분리했다.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 joinder_mode는 선택적으로 두되, 실제 관계는 §1.2(경로 관계)의 쌍별 표가 정본이다. 15개 쌍 가운데 여섯(P3↔P4, P3↔P5, P3↔P6, P4↔P5, P4↔P6, P5↔P6)이 양립 불가여서 예비적이고, 나머지는 청구권경합에 따른 선택적이거나 독립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다. 여섯 경로가 물권·점유권·계약·부당이득이라는 서로 다른 발생원인에서 나오므로 모든 경로가 공유하는 주요사실이 없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부수급부 구간표만 담당한다. 후보였던 '피고의 현재 점유'와 '원고의 소유'는 각각 P3·P5와 P4·P5·P6에서 요건이 아니어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고, '목적물의 특정'은 흠결의 효과가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장각하명령이어서 요건사실 층에 올리지 않았다. 잔여범주를 만들지 않기 위해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억지로 요건을 세우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16개 요건 전부에 R-ID를 붙였고 요건분류는 모두 권리근거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그 목록이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특히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요건사실이 아니라는 점, P1·P2에서 '이미 인도하였다'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라는 점을 표에 명시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P2는 출소기간이어서 소각하, P3부터 P6까지는 소멸시효여서 본안기각, P1은 해당 없음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네 구간의 표를 두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붙였으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그 줄에서 그대로 옮겼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으로 나누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인용한 판례는 모두 §12.2(판례)에 등재하고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했다.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쓰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로 넘겼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여섯 경로가 공유하는 주요사실이 없고, 목적물의 특정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장·청구취지의 특정 요건이다(§4.2(요건별 상술)·§4.3(서술 순서) 참조).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평가적 요건(법률상 원인의 결여, 권리남용), 택일 요건(임대차 종료원인, 매매예약의 완결), 중복 지지 사실을 구별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애초에 그 도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으나, 부당이득의 유형에 따라 '법률상 원인'의 부담이 갈리는 것도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인 적용 결과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칙은 항변이나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이면 달라진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연 12%는 대통령령의 값이고 시행일과 함께 적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가 되는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구별한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동산 등의 인도 청구'는 급부의 모습을 가리키는 표지이지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므로, 여섯 경로를 해체하지 않고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뭉뚱그리면 문서 전체가 틀린다.

11.3 오류 카탈로그

  • 목적물을 "피고가 점유하는 원고 소유의 물품 일체"로 적으면 집행이 무너진다. 집행관이 별지 목록만으로 물건을 지목할 수 없어 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승소판결이 무익해진다.
  •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 집행불능 대비 전보배상을 붙이면 그 부분이 무너진다. 물권적 청구권에는 전보배상도 대상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취지 작성 실무가 목적물의 종류만을 기준으로 대상청구 조항을 열어 두고 있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오류다.
  • 임대차 반환청구에 원고의 소유를 청구원인으로 적으면 증명 부담이 무너진다. 임대인이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을 갖지 않아도 임대차는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소유는 P4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 매매 목적물 인도청구에 피고의 점유를 청구원인으로 적으면 같은 방식으로 무너진다. 매도인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인도의무를 진다.
  • 점유회수청구에서 침탈일을 넉넉하게 잡아 적으면 소송요건이 무너진다.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출소기간이므로 도과하면 본안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된다. 침탈일의 특정이 곧 소송요건의 확정이다.
  • 점유회수에 병합한 손해배상을 민법 제766조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송요건이 무너진다. 민법 제204조 제3항이 기간을 거는 대상은 '제1항의 청구권'이고 제1항은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함께 정하므로, 그 손해배상도 침탈일부터 1년 내에 소로써 행사하여야 한다. 3년·10년으로 계산하고 1년을 넘겨 병합하면 그 부분 소가 각하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제766조는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별도로 구성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이다.
  • 동산 임대차에 부동산의 해지통고 기간을 적용하면 종료 요건이 무너진다.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에서 동산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5일이고, 6월·1월은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기간이다(민법 제635조 제2항).
  • 침해부당이득인데 원고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청구원인으로 떠안으면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진다. 침해부당이득에서는 피고가 이익 보유의 정당한 권원을 항변으로 증명한다.
  • 계약 경로와 부당이득 경로를 순위 없이 나란히 세우면 주장 자체가 무너진다.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P3·P4·P5와 무효를 전제로 하는 P6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으로만 병합한다. 계약의 성질이 다투어져 P3·P4·P5 가운데 둘 이상을 세우는 경우도 같다.
  • 선의취득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증명하려 들면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진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동산 인도의 소를 제기하면 집행이 무너진다. 피고가 점유를 옮기면 승소판결이 있어도 집행할 수 없고, 당사자 항정의 이익도 얻지 못한다.
  • 반환 최고의 내용증명우편만 보내고 6월을 넘기면 시효가 무너진다.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 상환이행 판결의 반대의무를 특정하지 않으면 집행이 무너진다.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야 한다.
  • 소수지분권자가 독점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면 청구가 무너진다. 보존행위를 이유로 인도를 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 가능하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본문에 인용한 조문 전부다. 시행일은 law_as_of(2026-08-31)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값이다.

민법 —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3. 17.

조문 표제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시행일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10800 2026-03-17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16200 2026-03-17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16300 2026-03-17
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16400 2026-03-17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16500 2026-03-17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16800 2026-03-17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17400 2026-03-17
민법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17800 2026-03-17
민법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18400 2026-03-17
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18800 2026-03-17
민법 제194조 간접점유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94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195조 점유보조자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95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97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98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200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20100 2026-03-17
민법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20300 2026-03-17
민법 제204조 점유의 회수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204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208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213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21400 2026-03-17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249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250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251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259조 가공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25900 2026-03-17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26500 2026-03-17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27200 2026-03-17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320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375조 종류채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375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37900 2026-03-17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390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395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38700 2026-03-17
민법 제467조 변제의 장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46700 2026-03-17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476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479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536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56300 2026-03-17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56800 2026-03-17
민법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61000 2026-03-17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61500 2026-03-17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61800 2026-03-17
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635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638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654조 준용규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65400 2026-03-17
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684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68500 2026-03-17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741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746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747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74800&type=HTML 2026-03-17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76600 2026-03-17

상법 — 법률 제20991호(2025. 7. 22. 일부개정), 시행 2026. 7. 23.

조문 표제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시행일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C%83%81%EB%B2%95&JO=005400 2026-07-23
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C%83%81%EB%B2%95&JO=005800 2026-07-23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C%83%81%EB%B2%95&JO=006400 2026-07-23

민사소송법 — 법률 제19516호(2023. 7. 11. 일부개정), 시행 2025. 7. 12.

조문 표제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시행일
민사소송법 제2조 보통재판적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00200 2025-07-12
민사소송법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00300 2025-07-12
민사소송법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00800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7조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02700 2025-07-12
민사소송법 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03400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0202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1300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1600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1800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4900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5100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5400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5900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6200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9400 2025-07-12
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34400 2025-07-12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37500 2025-07-12

민사집행법 — 법률 제20733호(2025. 1. 31. 일부개정), 시행 2026. 2. 1.

조문 표제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시행일
민사집행법 제31조 승계집행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JO=003100&type=HTML 2026-02-01
민사집행법 제189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JO=018900 2026-02-01
민사집행법 제257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JO=025700&type=HTML 2026-02-01
민사집행법 제258조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JO=025800&type=HTML 2026-02-01
민사집행법 제259조 ���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JO=025900&type=HTML 2026-02-01
민사집행법 제260조 대체집행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JO=026000&type=HTML 2026-02-01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JO=026100&type=HTML 2026-02-01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JO=026300&type=HTML 2026-02-01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JO=030000 2026-02-01
민사집행법 제305조 가처분의 방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JO=030500&type=HTML 2026-02-0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1726호(2026. 6. 2. 일부개정), 시행 2026. 6. 2.

조문 표제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시행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C%86%8C%EC%86%A1%EC%B4%89%EC%A7%84%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JO=000300 2026-06-02

민사소송 등 인지법 — 법률 제20003호(2024. 1. 16. 타법개정), 시행 2025. 3. 1.

조문 표제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시행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93%B1%EC%9D%B8%EC%A7%80%EB%B2%95&JO=000200 2025-03-01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대법원규칙 제3103호(공포 2023. 8. 31.), 시행 2023. 10. 19. 현행 (law_as_of 2026-08-31 기준 확인)

조문 표제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시행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통상의 소 — 제5호가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의 소가를 권원에 따라 네 갈래로 정한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4623&JO=001200&type=HTML 2023-10-19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 중복청구의 흡수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4623&JO=002000&type=HTML 2023-10-19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1조 수단인 청구의 흡수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4623&JO=002100&type=HTML 2023-10-19

자동차관리법 — 법률 제21817호(2026. 6. 16. 일부개정), 시행 2026. 6. 16. 현행 (law_as_of 2026-08-31 기준 확인)

조문 표제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시행일
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989&JO=000600&type=HTML 2026-06-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0620호(2024. 12. 31. 일부개정), 시행 2024. 12. 31. 현행 (law_as_of 2026-08-31 기준 확인)

조문 표제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시행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7561&JO=003000&type=HTML 2024-12-3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전자등록의 효력 — 제2항이 양도의 효력요건으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정한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7561&JO=003500&type=HTML 2024-12-31

대통령령 — 대통령령 제29768호(2019. 5. 21. 일부개정), 시행 2019. 6. 1. 현행 (law_as_of 2026-08-31 기준 확인)

법령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시행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한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HTML 2019-06-01

경과규정 — 위 대통령령은 2019. 6. 1.부터 시행되었고 그 시행 전에 소장 부본이 송달된 사건에는 종전의 이율이 적용된다. 소장 부본 송달일이 시행일 전인 사건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2구간 값을 그대로 쓸 수 없다. 그 밖에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 가운데 결론에 영향을 주는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12.2 판례

본문에 인용한 판례 전부다. fulltext_verified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으로 판시를 확인했는지를 가리킨다.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출처 URL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 1999. 10. 22. 소유권에 기한 인도소송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인 인도청구권이므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인도청구권의 부존재에만 미치고 패소자로부터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없음 — 요건이 아니라 소송물과 기판력 범위에 관한 판시다 유효 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273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1996. 6. 14.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원에 그에 관한 석명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해당 없음 — 요건이 아니라 P1과 P2의 소송물 구별에 관한 판시다 유효 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060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1688 판결 1993. 4. 27. 임대차 종료원인이 여럿이어도 각 종료원인은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지나지 않고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지 않는다 R-PROV065-5-10 유효 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2950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2020. 5. 21. 공유물을 협의 없이 독점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만 할 수 있다 R-PROV065-5-01 유효 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2012. 5. 17.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수의견 보충의견은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 실체법적 대상청구권도 같은 이유로 부인된다고 보았다 해당 없음 — 요건이 아니라 P1·P2의 구제한계에 관한 판시다 유효 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6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2024. 7. 25. 채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물건의 인도를 구하면서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현재 급부청구인 본래적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인 대상적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해당한다 R-PROV065-5-06, R-PROV065-5-08, R-PROV065-5-11, R-PROV065-5-14 유효 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231
대법원 2017. 2. 8.자 2015마2025 결정 2017. 2. 8. 민사집행법 제136조의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 결정이다. [1]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에서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사실만 소명하면 되고 그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하여야 한다. [3] 점유보조자에 관하여 규정하는 민법 제195조에서 정한 '기타 유사한 관계'의 의미. 소명 기준에 관한 판시 [1]은 본안 소송의 증명책임 명제로 전용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3.1(당사자적격)에서 인용한 것은 판시 [3]이다 R-PROV065-5-02(판시 [3]에 한한다) 유효 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836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2016. 8. 30. (공식 판시사항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유 1항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이유 2항은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명제를 각 판단한다. 이 문서가 §3.2(확인의 이익)에서 인용한 것은 이유 2항이다(이유 중 판단) 해당 없음 — 요건이 아니라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다 유효 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9221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11085 판결 2020. 5. 28.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약정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 그로부터 점유·보관을 위탁받은 제3자도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R-PROV065-5-02 유효 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59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62618 판결 2014. 12. 24.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점유·보관을 위탁받은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를 들어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R-PROV065-5-02 유효 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6501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2021. 2. 4. [1] 점유회수의 청구 요건 및 여기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위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권에 기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용대차에서 대주의 승낙 없이 차주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가 대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R-PROV065-5-02(판시 [3]. 6.3.1의 재항변 ②) / §1.2(경로 관계)의 본소·반소 국면(판시 [1]) 유효 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791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2016. 12. 15.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인도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여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인도에 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용된다 R-PROV065-5-01 유효 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798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3671 판결 2010. 2. 11.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 목적물의 양수인이 할부금 미지급 사실을 알았다면 소유권 유보 여부를 조사하는 등 통상 요구되는 양도권원 조사의무를 다하여야 무과실이 인정된다 R-PROV065-5-01 유효 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485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 1978. 1. 17.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의 인도여야 하고 점유개정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R-PROV065-5-01 유효 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369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1999. 1. 26.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에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춘 때에는 선의취득의 점유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R-PROV065-5-01 유효 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212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2019. 6. 2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6.1.2의 요건사실 ② 유효 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50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2013. 6. 27.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로 인하여 간접점유자의 인도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6.2.2 유효 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966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2020. 1. 16.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된 경우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나 목적물이 매각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이익이 없다 해당 없음 — 요건이 아니라 유치권을 둘러싼 별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다 유효 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995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2015. 1. 29.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뒤에도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가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될 뿐이고 점유를 취득한 제3자에게 곧바로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제3자가 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제3자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니어서 승계집행문으로 배제할 수 없다 해당 없음 — 요건이 아니라 보전처분의 효력과 승계집행문의 범위에 관한 판시다 유효 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533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2002. 4. 26.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이므로, 도과 후 제기된 점유회수·점유방해제거·손해배상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해당 없음 — 요건이 아니라 P2의 출소기간에 관한 판시다 유효 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471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2005. 10. 7.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해당 없음 — 요건이 아니라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분리에 관한 판시다 유효 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733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2000. 3. 10.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 오신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선의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6.1.3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유효 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851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2018. 1. 24.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6.3.2의 재항변 ② 유효 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347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1982. 7. 27.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해당 없음 — 요건이 아니라 P1에 기간제한이 없는 근거에 관한 판시다 유효 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6692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항변, 기간제한 또는 구제방법에 직접 영향을 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기준이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면으로 판정했고,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했다.

권위 ID 항목 경로 시작면 종료면 이 문서에서 쓰인 곳
BOOK:RF13:204-231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204 231 R-PROV065-5-01, R-PROV065-5-02, R-PROV065-5-03, R-PROV065-5-04, R-PROV065-5-05, §2.1(소송물의 특정), §3.1(당사자적격), 6.3.1, 6.5.1
BOOK:RF13:383-386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바. 동산의 선의취득 383 386 6.2.1
BOOK:RF13:388-390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사. 공유 >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388 390 5.P1.1, §3.1(당사자적격)
BOOK:RF13:422-435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자. 제한물권 > 3) 유치권 422 435 6.3.2
BOOK:RF13:489-49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마) 전보배상 청구의 병합 (489면) 및 2) 채무불이행 사실 > 가) 이행불능 (490면) 489 494 5.P3.4, 5.P4.4, 6.2.2, §1.2(경로 관계)
BOOK:RF13:535-536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7) 대상(代償) 청구 535 536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5.P1.4, 5.P2.4
BOOK:RF13:773-79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773 794 6.3.3,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BOOK:RF13:824-829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824 829 R-PROV065-5-06
BOOK:RF13:859-890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859 890 R-PROV065-5-08, R-PROV065-5-09, R-PROV065-5-10, 5.P4.3, 6.3.3
BOOK:RF13:926-928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사. 위임계약 > 1)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수취물 인도청구 926 928 R-PROV065-5-11, R-PROV065-5-12, R-PROV065-5-13
BOOK:RF13:955-96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955 964 R-PROV065-5-14, R-PROV065-5-15, R-PROV065-5-16
BOOK:RF13:970-97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마. 불법원인급여 970 974 6.1.2

전용 항목이 없는 쟁점 — 양도담보, 소유권유보부 매매, 임치, 사용대차, 리스, 종류채권, 동산 인도집행에 관한 전용 항목은 위 편제에 존재하지 않는다. 목차 전수 대조로 확인했다. 유사한 표제를 끌어와 메우지 않고, 해당 쟁점은 조문과 판례로 세우거나 §12.7(검증상태와 미해결)로 넘겼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서비스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하는 곳이다. 법령명과 조문번호를 지정하여 개별 조문을 조회한다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law&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서비스 법령의 현행 여부, 최근 개정 이력, 시행일을 확인하는 곳이다. law_as_of 기준의 현행성 판정에 썼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서비스 §12.2(판례)에 실은 판례의 사건번호, 선고일, 법원명, 판결유형과 판시 본문을 확인하는 곳이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페이지 판례 일련번호로 개별 판례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여는 곳이다. §12.2(판례)의 출처 URL 열이 이 주소를 가리킨다

단독 근거로 쓰지 않은 것 — 검색결과의 요약문, 개인 블로그, 법률사무소의 광고성 게시물, 출처가 불분명한 자동 요약은 이 문서의 어떤 명제에도 단독 근거로 쓰지 않았다.

12.6 학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지지하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본문은 민법 제162조 제2항의 문언과 그 반대해석에 근거하여 서술했고 학설을 요건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 동시이행항변권과 반대채권의 이행기 —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원고의 재항변 사유로 볼 것인지 피고의 항변 요건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가 갈린다(BOOK:RF13:773-794). 본문 §6.3(권리저지 항변)은 재항변 사유로 배치했고 이 대립을 요건 배치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 점유의 침탈과 사기·강박 — 사기나 강박으로 점유를 넘겨준 경우를 침탈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본문 5.P2.1은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 적고 어느 견해도 요건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이 세 지점 외에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으로서 이 문서의 요건 배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항목 값 사유 이 문서에서의 위치
1 동산담보권·질권의 실행 절차로서 구하는 인도의 근거 법령 UNVERIFIED 근거 법령을 조회하지 못했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2 양도담보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요건 UNKNOWN BOOK:RF13에 전용 항목이 없고 대체 근거자료도 없어 요건을 확정할 수 없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3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유보매도인의 인도청구 요건 UNKNOWN 같은 사유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4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에 따른 변론종결 후 점유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확장의 분기 UNVERIFIED 이 명제를 직접 지지하는 판례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2.1(소송물의 특정), §9.1(판결효과)
5 채권자대위에 의한 제3자 소송담당에서 피보전채권의 취급 UNVERIFIED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3.1(당사자적격)
6 인도청구의 소가 산정기준과 부수급부 병합 시의 합산·흡수 처리 UNKNOWN 대법원규칙과 예규를 조회하지 못했다 §3.5(소장 요건과 인지)
7 전보배상액의 산정 기준시 UNVERIFIED 이를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4.4(부수급부: 구간표)
8 점유회수청구의 세 번째 요건 문언(BOOK:RF13:204-231) UNVERIFIED 해당 면수의 요건 문언을 확인하지 못하여 민법 제204조 제1항의 문언으로 재구성했다 5.P2.2
9 매매계약 체결 사실의 요건 문언(BOOK:RF13:824-829) UNVERIFIED 해당 면수의 요건 문언을 확인하지 못하여 민법 제563조와 제568조 제1항의 문언으로 재구성했다 5.P3.2
10 민법 제163조 제1호와 제164조 제2호의 적용 경계 UNVERIFIED 동산 사용료 채권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본문은 문언에 따라 제164조 제2호를 앞세우되 짧은 쪽을 기준으로 삼도록 권고했다 §6.4(기간·시효 항변)
11 임대차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 UNVERIFIED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6.4(기간·시효 항변)
12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을 지지하는 판례 UNVERIFIED BOOK:RF13:204-231의 각주가 제시하는 사건번호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았다 §6.5(신의칙·권리남용)
13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 UNVERIFIED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되지 않았다. 이 사건번호가 지지하는 명제는 98다6855로 대체하여 서술했고 본문에서 이 번호를 쓰지 않았다 인용하지 않음
14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UNVERIFIED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제시하는 사건번호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되지 않았다. 본문에서 쓰지 않았다 인용하지 않음
15 13판 각주의 T0 사건번호 13건(90다9964, 91다21770, 2004다9138, 2013다2559, 98다59118, 2007다29515, 2010다94700, 2004다24557, 2019다215791, 87다카823, 2003다47621, 79다2233, 80다537) UNVERIFIED 광학문자인식 결과에서 읽은 표기이고 선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문서의 본문에서는 하나도 쓰지 않았다 인용하지 않음
16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승계집행문으로 제3자를 배제할 수 있는 범위 UNVERIFIED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은 침탈로 점유를 취득한 제3자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이 아니라는 한계를 정한 것이고, 어느 유형의 승계에서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한지를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9.2(보전처분)
17 유치권 항변의 요건사실과 재항변(점유의 불법행위 개시, 피담보채권의 소멸, 점유 상실, 권리남용)을 지지하는 판례 UNVERIFIED 요건사실 배열은 BOOK:RF13:422-435과 민법 제320조·상법 제58조에서 세웠고, 유치권 배제 특약(재항변 ②)만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로 확인했다. 나머지 재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6.3.2
18 목적물의 특정을 요건사실 층에 둘 것인지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다 BOOK:RF13:204-231은 인도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① 원고 소유 ② 피고 점유와 함께 ③ 목적물의 특정을 열거하나, 이 문서는 흠결의 효과가 청구기각이 아니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4조)이라는 점을 이유로 목적물의 특정을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3.5(소장 요건과 인지)·§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10.3(흠결의 효과)에 배치하고 요건 층에 올리지 않았다. 근거자료와 갈리는 배치이므로 여기에 남긴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4.2(요건별 상술)
19 민법 제204조 제2항 본문·단서의 증명책임 배분 UNVERIFIED 본문(특별승계인에 대한 행사 제한)을 피고의 항변으로, 단서(승계인의 악의)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배치하는 구성이 유력하게 주장될 수 있으나, 이 문서는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삼는 이상 승계 사실과 악의가 모두 청구원인에 속한다는 구성을 택했다. 두 구성의 우열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R-PROV065-5-04(5.P2.2),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20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인도집행의 근거 규정 UNKNOWN 전자등록주식등의 양도가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효력을 얻는다는 점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제30조로 확인했으나, 그 이전을 구하는 청구의 강제집행 절차를 정한 규정을 조회하지 못했다.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도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1.0(재판모델 분류), §9.3(집행방법)

해소된 항목 — 다음 항목은 확정되어 이 표에 남기지 않는다. ① filing_deadline의 처리(P2에만 적용되는 출소기간이고, 그 대상은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청구권 전부, 곧 반환과 손해배상이다) ②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공통 요건 판정(공통 요건 없음) ③ 경로 쌍별 병합형태의 확정(P1↔P2는 선택적) ④ 민법 제635조 제2항 각 호의 기간(동산 5일) ⑤ 차임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근거 조문(민법 제164조 제2호) ⑥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⑦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이 출소기간이고 같은 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에도 걸린다는 해석(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⑧ 자동차의 선의취득 배제 근거 조문(자동차관리법 제6조) ⑨ R-PROV065-5-16의 급부부당이득형 전용화와 6.1.4의 대상요건 재배치 ⑩ 부수급부와 대상적 급부의 경계(집행불능 대비 전보배상은 부수급부가 아니다).

검증 등급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본문에 쓰인 조문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12.2(판례)에 등재한 판례 24건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판결유형과 판시 내용을 모두 판례 본문으로 확인했고 fulltext_verified가 '아니오'인 행은 남아 있지 않다. 본문에 직접 인용부호로 실은 판시문도 전부 원문과 축자 대조를 마쳤고,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위 표 1315에 격리하여 본문에서 한 건도 쓰지 않았다. 기계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는 전부 통과했다. 그럼에도 위 20개 항목이 미해결로 남아 있고, 그 가운데 6.3.2(유치권)의 요건사실과 재항변처럼 항변의 직접 근거가 판례로 뒷받침되지 않은 곳이 있으므로 VERIFIED로 올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