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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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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258 KiB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2.0.0 PROV-07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myeonguisintakhaeji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이행의 소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이행
등기·의사진술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유효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LAW:부동산실명법:8
LAW:부동산실명법:2
LAW:민법:186
PREC:94다3598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
LAW:부동산실명법:2
PREC:2006다84171
PREC:2024다296763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또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
LAW:부동산실명법:4
LAW:민법:214
PREC:2012다97864
PREC:99다3789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 대위 회복청구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LAW:부동산실명법:4
LAW:민법:404
PREC:2001다6165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계약명의신탁에서 매수자금 등의 부당이득반환청구
LAW:부동산실명법:4
LAW:민법:741
LAW:민법:748
PREC:2009다23313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경매·공매 매수명의신탁에서 매수대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
LAW:부동산실명법:4
LAW:민법:741
PREC:2006다73102
true
택일 예비적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2.2
3
4.1
4.2
4.3
5.1
5.2
5.3
5.4
5.5
5.6
6.1
7.2
7.3
7.4
8.1
8.2
8.3
9.1
9.2
9.3
9.4
9.5
9.6
9.7
9.8
9.9
9.10
10.1
10.2
10.4
11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gpt
PROV-020
PROV-066
PROV-072
PROV-078
PROV-080
PROV-094
PROV-130
2026-09-01 QUALIFIED v1 null

요건사실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의 기계 판독용 메타데이터는 문서 첫머리의 front matter 블록에 있다. 식별자(case_kind_id, case_kind_slug), 재판모델(action_type), 청구경로 목록(claim_paths), 경로 관계(path_relation, joinder_mode), 기간제한(filing_deadline), 인접 사건종류(adjacent_case_kinds), 기준일(law_as_of), 검증상태(verification_status)가 그 블록에 기재되어 있다.

front matter의 값과 본문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front matter 키 본문의 대응 절
action_type §1.1(청구경로 목록) 앞의 재판모델 판정
claim_paths[].id §1.1(청구경로 목록) 표의 경로 ID
path_relation, joinder_mode §1.2(경로 관계)
filing_deadline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adjacent_case_kinds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verification_status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피고에게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것이므로 급부명령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고, 그중에서도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에 해당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그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명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의무를 이행한 뒤에 집행문을 받아야 의사표시의 간주 효과가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case_family는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 사이에 괴리가 없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는 재판모델이 아니라 청구권의 성질에서 오는 이층 구조가 있다. 경로에 따라 청구가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전환되고(P5·P6, 그리고 P4에서 원물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때에는 의사진술 의제가 아니라 통상의 금전집행이 문제된다. 재판모델은 이행 하나이나 집행방법과 부수급부는 경로별로 갈린다. §4.4(부수급부: 구간표)와 §9.3(집행방법)이 이 갈림을 받는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유효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제2조 제1호, 민법 제186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종원 명의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종교단체가 그 산하조직의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하였고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다. 신탁자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수탁자에게 도달하였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같은 해지를 원인으로 하되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단순이행 — 해지 도달일을 등기원인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P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 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각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편의상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면적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 단순이행 — 특정부분에 관한 피고 지분 전부의 이전등기절차 이행
P3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전하였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는 목적·법적 근거·성질이 동일하여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99다37894 전원합의체)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그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P4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청구권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404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원고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만 피고 앞으로 직접 마치게 하였다 ① 매도인의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원고가 대위행사) ② 원고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두 소송물은 별개다 누적 — 피고는 매도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매도인은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
P5 계약명의신탁에서 매수자금 및 취득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민법 제741조·제748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피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가 그 매수자금을 제공하였으며, 매도인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 시행 후 유형은 매수자금 상당의 금전채권, 법 시행 전 유형은 부동산 자체의 이전등기청구권 금전지급. 법 시행 전 유형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P6 경매·공매 매수명의신탁에서 매수대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은 원고가 부담하였으나 매수신청과 매각허가결정의 명의는 피고로 하였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금전채권) 금전지급

경로 ID의 순번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에 따른 배열이지 실무상 빈도의 순서가 아니다. 사건종류의 명칭이 그대로 지시하는 청구는 P1과 P2뿐이고, 이 둘은 같은 법 제8조의 특례 또는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사건에서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 무효인 약정을 해지한 것이 되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가 기각된다. 소각하가 아니다. 실무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P3부터 P6까지이므로, 사건종류명에 이끌려 P1을 기본형으로 놓고 사건을 구성하면 청구가 그 자체로 배척된다.

has_branch는 여섯 경로 모두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6까지 여섯 개의 분기 블록이 존재한다.

1.2 경로 관계

축 값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경로 사이(제1층) — 택일·예비적 병합. P1부터 P6까지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동시에 충족될 수 없다. 명의신탁이 유효하면 P1 또는 P2가 성립하고 무효이면 P3부터 P6까지 중 하나가 성립하며, 무효인 영역 안에서도 취득·등기의 경로가 신탁자 소유형(P3), 매도인 직접등기형(P4), 수탁자 계약당사자형(P5), 경매·공매형(P6) 가운데 배타적으로 하나로 정해진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관계가 아니므로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이다. 실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신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다투어지는 사건(P4와 P5의 경계)이 이 병합형태의 전형이다.

경로 안(제2층) — 경로마다 관계가 다르므로 제1층의 값을 그대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 P1 안: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해지를 원인으로 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시키므로 이 층에서는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 가능하다.
  • P3 안: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 층은 병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 등기의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이며, 말소등기청구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기판력이 뒤에 제기한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에도 미친다.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거나 순차로 제기하는 구성은 이 법리에 어긋난다.
  • P4 안: 매도인을 대위한 말소등기청구와 원고 자신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피고를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지 못한다.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야 원고 명의의 등기가 완성되므로 누적적(단순) 병합이다.

정리 — front matter의 path_relation·joinder_mode는 제1층의 값이다. 제2층은 P1이 청구권경합·선택적, P3이 소송물 동일, P4가 누적적이며, 이 값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4에서 주문 형태와 함께 다시 확인한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등기명의를 옮긴다는 결과가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인접 사건종류 ID 구별 기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66 등기원인이 매매 자체인 경우다. 본 사건종류의 P4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포함하지만, 그것이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청산 구조 안에서 매도인 대위 회복청구와 누적적으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명의신탁이 개입하지 않은 순수한 매매 사건은 PROV-066으로 간다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72 등기원인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인 경우다. 명의신탁의 존부와 무관하게 점유의 사실상태로부터 청구권이 발생한다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78 채권자대위 자체가 사건의 중심인 경우다. 본 사건종류의 P4는 대위를 수단으로 쓸 뿐이고, 피보전채권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유효하게 남은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으로 특정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PROV-080 등기의 무효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다. 무효원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인 경우가 본 사건종류의 P3이고, 위조·통정허위표시·해제 등 다른 무효원인은 PROV-080으로 간다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94 위와 같다. 진정명의회복이라는 등기원인 자체를 다루는 사건종류이고, 그 원인이 명의신탁의 무효인 경우가 본 사건종류의 P3이다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PROV-020 부당이득의 발생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다. 본 사건종류의 P5·P6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이지만 반환 대상과 범위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유형 판정에 종속되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일반 부당이득 사건과 구별된다
공유물분할 청구 PROV-130 단순 공유관계의 해소인 경우다. 각 특정부분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면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없고 본 사건종류의 P2로 간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 자동차·건설기계와 같이 공부상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물건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규율을 받는다. 공부상 소유관계가 공시되지 않는 동산에는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신탁법상의 신탁, 양도담보·가등기담보, 민법상 조합재산의 합유등기. 명칭에 신탁이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의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물권이전·가등기와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이행강제금. 이 문서는 민사상 청구권의 요건사실만 다룬다.
  4.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대한 등기의 말소청구. 수탁자 명의를 기초로 새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등기는 명의신탁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없고, 그 제3자의 등기에 독립한 무효원인이 있을 때 그 사유를 별도의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 구성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5. 명의신탁의 존부를 다투는 확인청구. 이 문서는 이행의 소만 다룬다. 소유권의 귀속 자체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청구는 별도의 사건종류에 속한다.
  6.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인 구실체법설에 따라 소송물은 실체법상 청구권을 단위로 특정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는 이 기준이 등기원인별 특정으로 구체화된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원인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을 특정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확정하여야 한다.

  1. 청구권의 성질 — 채권적 청구권인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가
  2. 등기원인 — 명의신탁 해지인가, 진정명의회복인가, 매매인가, 부당이득반환인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인가
  3. 목적물과 지분 — 부동산의 전부인가, 특정 지분인가, 1필지 중 특정부분에 관한 지분인가

판례 근거. 세 가지 판단이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 경계를 만든다.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와 신탁관계 종료를 이유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도 있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되 소유권에 기하여 같은 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두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이 구별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소멸시효 판정과 직결된다.
  •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 두 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동일하고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전자가 이전등기, 후자가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소송물은 실질상 같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달리 보아 말소청구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종전 판례들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 청구원인을 바꾸려면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소송물이 특정 일자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그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나 목적물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위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 사이에서는 형식상 청구취지가 다르더라도 기판력이 미치므로, 어느 하나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하나를 다시 제기하는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관적 범위에서는 다음 한 가지가 이 사건종류에 특유하다.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계속 중 목적물을 양수한 자에 대한 소송인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P1의 채권적 경로를 선택하면 판결의 효력이 제3취득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수단이 된다.

소변경 요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소변경이 문제되는 국면은 다음과 같다.

국면 소변경 요부 이유
명의신탁 유효를 전제한 해지 원인 청구 → 무효를 전제한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청구 필요 등기원인과 청구권의 성질이 모두 바뀌어 소송물이 달라진다
말소등기청구 →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처리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새로운 소송물의 추가가 아니다
해지 원인 청구 →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청구 필요 등기청구에서 금전청구로 바뀌어 소송물이 달라진다. 통상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원인무효 말소등기청구 → 명의신탁 해지 원인 이전등기청구 필요하나 청구의 기초에 변경은 없다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므로, 변경 전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변경 후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

금전지급을 구하는 경로(P5·P6)의 소송물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그 특정에는 반환의 대상이 매수자금인지, 매수대금인지, 처분대금·보상금 또는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인지가 포함된다. 반환 대상의 차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경로별로 확정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아래 표의 「충족된 요건 조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로 적었다. 세 공통 요건 R-PROV071-4-01·R-PROV071-4-02·R-PROV071-4-03은 모든 행에 공통으로 요구되므로 아래에서는 공통 3요건으로 줄여 적는다. 「규칙문서 참조 절」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지정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절 번호다.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공통 3요건 + R-PROV071-5-01 + R-PROV071-5-02 단순이행 —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없음 5.1 / 9.1 / 9.2 / 9.3
공통 3요건 + R-PROV071-5-03 + R-PROV071-5-04 단순이행 — 원고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관한 피고 지분 전부의 이전등기절차 이행 없음 5.2 / 9.4 / 7.2 / 7.3
공통 3요건 + R-PROV071-5-05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 말소 대상 등기를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특정한다 없음 5.3 / 9.5 / 7.4
공통 3요건 + R-PROV071-5-05 + R-PROV071-5-0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없음 5.3 / 9.6
공통 3요건 + R-PROV071-5-07 + R-PROV071-5-08 + R-PROV071-5-09 누적 — 피고는 매도인에게 말소등기절차 또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절차를, 매도인은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 (부대청구 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등기회복]) 없음 5.4 / 9.7 / 9.8 / 10.2
공통 3요건 + R-PROV071-5-07 + R-PROV071-5-08 (제3자 처분·수용·경매로 원물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분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분기) 금전지급 — 처분대금·보상금 또는 피담보채무액 상당 이익의 반환 (부대청구 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처분이익].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제379조의 법정이자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이다. 현행 민법 2026. 3. 17.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이에 대하여 [악의로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9.10 / 8.1 / 8.2
공통 3요건 + R-PROV071-5-10 + R-PROV071-5-11 + R-PROV071-5-12 (매도인 선의·법 시행 후, 또는 매도인 악의) 금전지급 — 매수자금 및 취득비용의 반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제379조의 법정이자,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현행 민법 2026. 3. 17.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이에 대하여 [악의로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5 / 9.9 / 8.1 / 8.2
공통 3요건 + R-PROV071-5-10 + R-PROV071-5-11 + R-PROV071-5-12 (매도인 선의·법 시행 전, 유예기간 경과)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없음 5.5 / 8.3
공통 3요건 + R-PROV071-5-13 + R-PROV071-5-14 금전지급 — 매각대금 및 취득비용의 반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제379조의 법정이자,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현행 민법 2026. 3. 17.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이에 대하여 [악의로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6 / 8.1 / 8.2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두 곳의 문자열이 어긋나면 §4.4(부수급부: 구간표)를 정본으로 삼는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은 그 자체로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주문만으로 등기를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목적물·지분·등기의 종류·등기원인과 그 원인일이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이 부족하면 집행 단계가 아니라 소장심사 단계에서 보정의 대상이 된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상환이행 주문.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이자 권리항변이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가 따라온다.

  1. 피고가 원용하여야 심리된다.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반대급부의 존재가 이미 드러나 있더라도, 피고가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단순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사실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선이행의무라고 다투는 피고의 주장 속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당연히 포함되므로, 선이행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면 상환이행을 명한다.
  3. 반대의무의 내용이 주문에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상환이행을 명한 판결에서는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집행문을 받은 때에 비로소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이행이 정형적으로 문제되는 국면은 세 가지다. 명의수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이 추가 부담한 상속세액의 상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에 따른 쌍방의 지분이전등기의무, 그리고 P4에서 매도인이 공동피고가 되는 구조상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가 그것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그 밖의 사건에서 등기청구에 동시이행 문구를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동시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고 반대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같은 판결에 병합된 금전지급 부분에는 별도로 붙일 수 있다.

주문의 명확성.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부분에 관한 지분과 목적물 전체를 기준으로 환산한 지분을 괄호로 병기하는 주문은 명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확정하여 적는다.

금전지급 주문. 원본은 경로에 따라 매수자금과 취득비용, 매각대금, 처분대금·보상금 또는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으로 달라진다. 원물의 회복과 가액의 반환을 중첩하여 명할 수 없으므로, 일부에 대하여만 원상회복이 가능한 사건에서는 공제 관계를 주문과 이유에서 분명히 한다.

구제의 한계. 세 가지를 명시한다. 첫째, 명의수탁자가 이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건에서는 등기의 회복을 명할 수 없고 금전의 반환만이 남는다. 둘째,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 자체나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고 매수자금과 취득비용의 반환만을 명할 수 있다. 셋째,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반환·이전 약정에 따른 이행은 명할 수 없다. 그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필드 값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보정 가능성 불가. 다만 피고의 경정 또는 청구의 변경으로 적격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하는 청구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의 기본형.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실제로 그 권리를 가지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명의신탁자인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가 성립하는지는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청구의 당부를 좌우한다.

경로별 피고적격.

청구 피고적격을 가지는 자
P1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원인 이전등기 현재의 명의수탁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P2 상호명의신탁 해지 원인 지분이전등기 해당 특정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
P3 원인무효 말소등기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등기의무자
P3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 현재의 소유권 등기명의인
P4 대위 회복청구 명의수탁자
P4 매매 원인 이전등기 매도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
P5·P6 부당이득반환 그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명의수탁자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등 목적물에 관하여 별개의 권리를 가진 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연한 피고가 아니다. 그 권리의 말소나 승낙을 구할 독립한 원인이 있을 때 별도의 청구로 구성한다.

이 사건종류에 특유한 문제 다섯 가지 — 앞의 넷은 소송요건이고 다섯째는 본안이다.

  1. 말소등기청구의 등기의무자 요건. 등기의무자, 곧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가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은 청구원인사실인 동시에 소송요건이다.
  2.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에서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일 것 — 이것은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본안의 문제다. 이 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에게만 허용된다.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종중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지 않고 직접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다만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명의신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정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 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전제하면 이 요건이 무너진다. 그 흠결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이행의 소의 원고적격은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원고가 실제로 진정한 소유자인지는 본안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위 2002다41435 판결도 소를 각하한 사안이 아니라, 청구를 법률적으로 정정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10.3(흠결의 효과)이 이 사항을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으로 적은 것이 정본이다.
  3.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제3자에 대한 청구의 구조.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대외적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제3자의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에게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을 가지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않고도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명의수탁자가 가지는 원인무효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4. P4의 채권자대위에서 오는 적격 요건.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원고에게 있다. 보전의 필요성은 대위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존재하고 대위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여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한다는 적극적 요건과,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요건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전용형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대위 말소청구에서 매도인의 무자력은 심리 대상이 아니다.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대위권 행사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으면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되며, 채무자가 본안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기판력에 의한 기각이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라는 요건의 흠결로 각하한다.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이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
  5. 합유등기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종중원들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원인 이전등기청구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합유자 중 일부만을 피고로 삼으면 소가 부적법하다.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의 분리. 아래 왼쪽은 소송요건이고 오른쪽은 본안이다. 두 축을 섞으면 본안에서 기각할 사건을 각하하게 된다.

소송요건(당사자적격) 본안(권리의 존부)
채권자대위에 의한 제3자 소송담당의 요건 피보전채권인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의 실제 존부
합유물에 관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구성 원고가 실제 명의신탁자인지 여부
말소등기청구에서 피고가 등기명의인인지 여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특례의 성립 여부
— 진정명의회복 청구에서 원고가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법률상 소유권 취득자인지 여부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악의
— 명의신탁 해지 후 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자의 청구에서 그 양도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동의·승낙(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3.2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 아니다.

다만 이행의 소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은 요구되고, 이 사건종류에서는 등기와 의사진술의 특성 때문에 그 흠결이 실제로 문제된다.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보정 가능성 불가. 다만 대상 등기나 청구의 방법을 바꾸는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흠결이 해소될 수 있다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의사진술의 법적 효과가 없는 경우.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면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으나, 구하는 진술이 어떤 절차에서 쓸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민법 제389조 제2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 이미 말소되었거나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 이미 말소된 등기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폐쇄등기.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 회복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를 구하는 소는 허용된다.
  • 주문의 불특정으로 인한 재소. 상환이행판결의 반대의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가) 출소기간과 제척기간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기간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불가
절차효과(출소기간) 소각하판결.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절차효과(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본안기각.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두 기간의 절차효과는 같지 않다. 출소기간은 소 제기 자체의 적법요건이므로 도과하면 소를 각하하고, 재판외의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이므로 도과하면 권리가 소멸하여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종류에 두 기간이 모두 없더라도 위 두 값을 하나로 묶어 적으면 절차효과 자체가 틀린 값이 되므로 나누어 적는다. front matter의 filing_deadline.kind가 없음인 것은 이 판정의 결과다.

관련하여 한 가지를 명시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반환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판례상 **제소기간(출소기간)**으로 취급되어 그 도과의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만약 이 사건종류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면 절차효과가 각하로 바뀐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이 목적물인 사건에서 피고가 제척기간 도과를 내세워 각하를 구하더라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 소멸시효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기간
조사방식 항변사항
증명책임 피고
보정 가능성 불가
절차효과 본안기각

소멸시효의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항이므로 그 주장·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완성되면 청구가 기각된다. 각하가 아니다. 항변의 요건사실과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의 포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이 사건종류에서 시효의 적용 여부 자체가 경로에 따라 갈린다는 점만 확정한다.

청구권 성질 기간과 기산점 근거
P1의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P3의 말소등기청구권 및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
P1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 채권 10년.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부터. 명의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시효의 진행이 막히는지는 UNKNOWN — 이 청구권에 관하여 점유와 시효 진행의 관계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아래 P4의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민법 제162조 제1항
P4의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권 채권 10년. 다만 명의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점유하지 아니하는 명의신탁자에게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0년의 기간을 그대로 계산한다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P5의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자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10년.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부터 기산한다.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여도 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P5·P6의 매수자금 및 매수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

이 대비가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지점이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물권적 경로를 선택하면 시효 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채권적 경로를 선택하면 시효 항변이 정면으로 문제된다. §2.1(소송물의 특정)에서 확인한 소송물의 구별이 여기에서 실질적 결과로 나타난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가) 관할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관할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가능. 이송으로 처리한다
절차효과 이송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이는 전속관할이 아니라 특별재판적이므로 보통재판적에 따른 관할과 병존한다. 법원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P4와 같이 피고가 복수이고 목적물이 하나인 사건, P2와 같이 목적물이 1필지의 특정부분인 사건에서도 목적물 소재지가 관할의 기준이 된다.

(나) 중복소송과 기판력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중복소송·기판력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불가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중복소송과 기판력이 문제되는 국면은 다음 두 가지다.

  1.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의 관계. 두 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어느 하나가 계속 중인 동안 다른 하나를 별소로 제기하면 중복소제기의 금지에 저촉되고, 어느 하나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하나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가 각하된다.
  2.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청구의 관계. 이와 달리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서 패소한 뒤 매매나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1.2(경로 관계)에서 본 것처럼 이들 경로는 서로 양립하지 않으므로 별소가 아니라 하나의 소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가능.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 규정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 이는 판결로 하는 소각하와 절차도 불복방법도 다르다.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의 특정이 문제되는 지점.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그 주문만으로 등기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청구취지에 다음이 모두 특정되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청구취지의 불특정으로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1. 이행의 주체와 상대방. P4처럼 피고가 복수이고 각자의 의무가 다른 경우에는 피고별로 나누어 적는다
  2. 목적 부동산.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등기기록의 표시와 일치시킨다
  3. 이전 또는 말소의 범위. 전부인지 지분인지, P2에서는 어느 특정부분에 관한 어느 지분인지
  4. 등기의 종류. 소유권이전등기인지 말소등기인지
  5. 등기원인과 그 원인일.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고, 소장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겸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다. 발송일이나 소 제기일을 도달일 대신 쓰지 않는다
  6. 말소를 구하는 경우 말소 대상 등기의 접수일과 접수번호

인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의 산정 규정에 따르되 대법원규칙으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병합되는 경우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산정한 뒤 병합의 형태에 따라 합산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UNVERIFIED —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관한 대법원규칙의 조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여섯 경로는 법률효과와 주문이 서로 다르지만, 어느 경로를 택하더라도 원고가 먼저 세워야 하는 사실의 층이 실재한다. 명의신탁이라는 법률관계 자체의 성립과 그 실행이 그것이다. 아래 세 요건이 그 층이고, 경로를 가르는 사실 — 곧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의 존부와 취득·등기의 경로 — 은 공통 요건이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이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7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등기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한 사실
R-PROV071-4-02  원고가 그 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 취득에 드는 매수자금 또는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실
R-PROV071-4-03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R-PROV071-4-01의 명의신탁약정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 사이에 성립하는 상호명의신탁의 약정이 포함된다. 이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같은 법의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지만, 등기명의와 실질적 귀속을 분리한다는 실체가 같아 요건사실의 층에서는 함께 다룬다.

4.2 요건별 상술

R-PROV07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등기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당사자(누가 명의신탁자이고 누가 명의수탁자인지), 목적물(등기기록에 의하여 특정되는 부동산과 그 지분), 합의의 내용(대내적으로는 원고가 소유권 내지 실질적 귀속을 보유하되 등기명의만 피고 앞으로 둔다는 것)을 특정하여야 한다. 약정의 일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등기가 마쳐진 시기를 기준으로 그 무렵으로 특정할 수 있고, 서면의 존재는 요구되지 않는다. P2에서는 각 특정부분의 위치와 면적이, P4·P5에서는 매매계약의 법률상 당사자를 누구로 정하였는지가 이 요건의 특정에 포함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명의신탁약정의 성립은 권리근거사실이므로 그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모두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만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동한다.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어서 원인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 추정을 깨뜨릴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는 것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명의신탁약정의 성립은 직접증거가 드물어 아래 증명 실무의 간접사실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 통례다.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을 지지하는 등기 관련 서증은 R-PROV071-4-03의 등기 경료 사실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명의신탁 약정서·각서·확인서, 매매계약의 교섭 경위를 보여주는 문서, 대금 지급 경로가 드러나는 금융거래내역,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권리증의 보관 관계, 목적물의 점유·사용·수익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주체, 관리와 처분에 관한 통신기록이다. 간접사실의 운용은 다음과 같다.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고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특정한 증거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징표는 권리관계 서류를 누가 소지하는가다.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유력한 자료가 되고,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으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인정에 방해가 되나 소지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에 남는다. 유형별 인정례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조합이 조합재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1인의 명의 또는 조합원들의 공유로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종중이 원고인 사건에서는 다음이 평가근거사실군이 된다. 등기 경료 당시 어느 정도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나아가 ① 등기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② 등기명의인 상호간의 관계, ③ 등기의 경위, ④ 종중 소유 다른 토지의 등기관계, ⑤ 분묘의 설치 상태, ⑥ 분묘 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⑦ 토지의 규모와 관리 상태, ⑧ 수익·보상금의 수령과 지출 관계, ⑨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⑩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등의 정황에 미루어 종중 소유로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으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다.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재산이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간접사실의 주장·증명으로 요건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면 족하다. 반증의 방어선은 두 가지다. 선조의 분묘가 있다거나 위토·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종중 소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한 뒤에도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① 약정의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고 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 자금의 부담은 R-PROV071-4-02의 사실일 뿐 약정의 성립을 대체하지 않는다.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유형(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물권이전·가등기,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의 등기)을 명의신탁으로 구성하는 것. ③ P2에서 각 특정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지 않는 것.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분소유의 약정이 있더라도 일반 공유관계가 성립할 뿐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을 구별하지 않고 약정의 내용을 뭉뚱그려 주장하는 것. 이 구별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인 동시에 이 사건종류 전체에서 증명책임 배분의 분수령이다.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2, PREC:94다35985, PREC:95다57029, BOOK:RF13:340-361

R-PROV071-4-02 원고가 그 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 취득에 드는 매수자금 또는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실권리자의 개념), 민법 제186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두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로 족하다. 하나는 등기가 피고 앞으로 옮겨지기 전에 원고가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고(P3의 전형), 다른 하나는 원고가 그 취득에 드는 매수자금·매매대금 또는 경매·공매의 매각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이다(P1·P2·P4·P5·P6의 전형). 뒤의 경우에는 부담한 금액과 지급의 시기·경로를 특정한다. 원고가 출연한 금원이 매매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나 증여금이면 이 요건이 아니라 다른 법률관계의 문제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종전 소유의 사실(대체 요건)과 대가 부담의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하다. 다만 어느 갈래가 요구되는지는 경로마다 정해져 있고, 사건에서 원고가 자유로이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로 ID 단위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P3 — 종전 소유의 갈래만이 이 요건을 충족시킨다. 대가 부담의 갈래로만 충족되면 소유권에 기한 권원이 서지 않아 5.P3.2의 R-PROV071-5-05가 성립하지 않는다. P4·P5·P6 — 대가 부담의 갈래가 요구된다. 종전 소유는 이들 경로의 전형이 아니다. P1·P2 — 두 갈래가 모두 나타날 수 있고, 원고의 자금 부담은 그 자체가 독립한 권리근거사실이라기보다 R-PROV071-4-01의 약정 성립을 추인하는 간접사실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을 지지하는 금융거래내역은 R-PROV071-4-01의 약정 성립을 추인하는 간접사실로도 쓰인다.
  • 증명 실무: 종전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 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이체내역과 영수증, 대출의 실행과 상환의 주체를 보여주는 자료, 경매·공매절차의 매수신청보증금과 매각대금 납부의 출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취득세·등록면허세와 중개보수의 납부 주체. 원고가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는데, 그 다툼은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흠결 빈발점: ① 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이면 반환의 대상은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자금이다. ②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매각허가 명의인이 매각대금 부담자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원칙적으로 매수대금의 부당이득반환만 문제된다. ③ 취득세·중개보수·수선비·보유세를 검토 없이 합산하여 부담액을 주장하는 것. ④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곧바로 부담액으로 삼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2, LAW:민법:186, PREC:2006다73102, BOOK:RF13:340-361

R-PROV071-4-03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의 종류(보존등기인지 이전등기인지), 접수일과 접수번호, 등기원인과 그 원인일, 등기된 범위(전부인지 지분인지, P2에서는 어느 지분인지)를 특정한다. 말소를 구하는 경우 말소 대상 등기의 접수정보를 알면서 생략하지 않는다. P4에서는 등기가 매도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마쳐졌다는 점이, P5·P6에서는 피고가 매매계약 또는 매각허가결정의 명의인으로서 등기를 마쳤다는 점이 이 요건의 특정에 포함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등기의 존재 자체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되어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그 등기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이 함께 작동하므로 그 추정을 깨뜨리는 사실은 R-PROV071-4-01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등기사항증명서 한 통이 이 요건과 R-PROV071-4-01의 목적물 특정, R-PROV071-4-02의 종전 소유를 동시에 지지한다. 또한 이 요건은 §3.1(당사자적격)의 피고적격 판단의 기초사실을 겸하므로, 청구원인사실인 동시에 소송요건의 기초가 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등기 연혁은 원소유자부터 현재의 명의인까지 접수일·접수번호·등기원인·지분을 빠짐없이 정리한다. 피고 명의 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있으면 그 접수 순서와 법률원인을 함께 확인한다. 미등기 부동산이면 보존등기의 선행 여부를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의 기재만으로 피고에게 등기된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것. ② 피고가 이미 등기명의인이 아닌데도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는 것. 그 청구는 당사자적격 또는 소의 이익의 흠결로 각하된다(§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참조). ③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상속지분·상속포기를 확정하지 않고 청구하는 것.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고, 한 상속인에게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이전을 명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의 등기기록상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의 이전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LAW:민법:186, LAW:부동산등기법:23, PREC:2012다97864, PREC:94다35985, BOOK:RF13:244-248

4.3 서술 순서

서술 순서는 약정 → 출연 → 등기의 시간적·논리적 순서를 따른다.

  1. R-PROV071-4-01(명의신탁약정의 성립) — 뒤의 두 요건이 모두 이 약정을 준거로 하여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먼저 온다. 원고의 출연은 그 약정에 따른 출연이어야 하고, 피고 명의의 등기는 그 약정에 따른 등기여야 한다. 약정을 특정하지 않고 출연과 등기만 주장하면 자금을 대여하거나 증여한 사실을 주장한 것과 구별되지 않는다.
  2. R-PROV071-4-02(원고의 종전 소유 또는 대가 부담) — 약정과 등기 사이에 위치한다. 이 요건이 원고를 실권리자의 자리에 놓고, 그 결과 뒤의 등기가 원고의 것을 피고 명의로 옮긴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해진다.
  3. R-PROV071-4-03(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 — 약정의 실행 결과이므로 마지막에 온다.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회복을 구할 대상이 특정되고 피고적격이 정해진다.

이 순서는 요건사실의 논리적 순서이고, 소장에 옮길 때의 서술 순서와는 다르다. 실무의 소장은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을 앞세우고 등기 연혁을 시간순으로 제시한 뒤 그 연혁으로부터 약정의 존재를 논증하는 편이 읽기 쉽다. 그 변환은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다룬다.

세 요건만으로는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 이 세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약정이 무효인지, 제2조 제1호 단서나 제8조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린다. 특히 해지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은 P1과 P2에만 필요한 요건이므로 공통 요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사건종류의 명칭이 지시하는 해지라는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면, 해지가 문제되지 않는 P3부터 P6까지의 사건에서 주장할 필요 없는 사실을 주장하게 되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공통 요건의 층이기를 그친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법적 성질.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는 약정이자가 아니다. 금전지급을 구하는 경로(P5·P6, 그리고 P4에서 원물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어 처분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분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두 층으로 나뉜다. 하나는 악의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에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 법정이자이고(민법 제748조 제2항), 다른 하나는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하는 경로(P1·P2·P3, P4의 등기 회복 구성)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원본의 기초. 구간표의 원본은 경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경로·분기 반환의 대상이 되는 원본
P5 매도인 선의·법 시행 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제공한 매수자금과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용에서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 부동산 자체나 그 처분대금은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
P5 매도인 악의 매수자금, 또는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청구권
P6 경매·공매 명의신탁자가 부담한 매수대금
P4 제3자 처분 분기 명의수탁자가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 경매를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P4 근저당권 설정 분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얻은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 이 분기에서는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등기 회복 청구가 그대로 남고, 금전청구는 교환가치가 제한된 만큼에 대응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구간표.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피고가 매수자금·매수대금 또는 처분대금·보상금·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날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의 전날 해당 없음 —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만 지고 법정이자를 부담하지 않는다 민법 제748조 제1항, 현행 민법 2026. 3. 17. 시행
2 피고가 그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날. 선의였더라도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5%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제379조, 현행 민법 2026. 3. 17. 시행
3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같은 대통령령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사건인지 확인한다

증명책임의 배분. 피고가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이익을 받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반대로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에 관하여는,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급부자의 지시나 합의에 따라 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소송촉진법 적용의 제한.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구간 3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명의신탁의 유형 판정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다. 매매계약의 법률상 매수인이 명의신탁자인지 명의수탁자인지,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가 사실심에서 비로소 확정되는 사건에서는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넓다.

중복·이중회복의 금지. 원물의 반환과 가액 전부의 반환을 중첩하여 구할 수 없다. 일부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그 부분에 관한 등기청구와 금전청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공제한다. 구체적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원금과 분리된 시효. 원본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표에 따른다.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에 부종하므로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원본과 분리된 별도의 시효 기산이 문제되는 국면은 UNKNOWN — 이 사건종류에 특유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기계판독 문언. P4는 등기 회복으로 구성되는 경우와 제3자 처분·근저당권 설정으로 금전 반환이 남는 경우가 갈리므로 두 문언을 두되, 키를 분기하여 하나의 키에 두 값이 붙지 않게 한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두 행에도 같은 분기 키를 적었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등기회복]: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처분이익]: "이에 대하여 [악의로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민법 제379조(현행 민법 2026. 3. 17.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2019. 6. 1. 시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악의로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민법 제379조(현행 민법 2026. 3. 17.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2019. 6. 1. 시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악의로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민법 제379조(현행 민법 2026. 3. 17.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2019. 6. 1. 시행)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은 여섯 경로에 공통이지만, 그 세 요건만으로 완성되는 경로는 하나도 없다. 경로를 가르는 축은 두 개다. 첫째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고(P1·P2와 P3 이하의 갈림), 둘째는 취득과 등기가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다(P3부터 P6까지의 갈림). 아래 각 5.P#.1이 그 표지사실이고, 5.P#.2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해지는 요건사실이다.

요건 ID는 R-PROV071-5- 대의 일련번호를 쓰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ID와 교집합이 없다. 경로마다 요건 문장을 새로 세웠고, 다른 경로의 문장을 옮겨 적지 않았다.

5.P1 유효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어 약정이 무효이면 해지의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따라서 표지사실은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의 존재다.

표지 내용
적용 배제사유의 유형 ①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②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③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
배제사유의 소극적 한계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이 소극적 한계의 흠결은 항변사실이므로 5.P1.3에서 다룬다
종중의 범위 제8조 제1호의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은 포함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는 다툼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배우자 특례의 시간적 범위 무효인 명의신탁등기가 마쳐진 뒤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면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등기는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840 판결).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뒤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여 부부관계가 해소되어도 그 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유효하게 존속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이혼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의 존속 여부는 UNVERIFIED — 이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7)
종교단체 특례의 소급 제8조 제3호는 뒤에 신설되었으나 부칙에 의하여 같은 법 제정 당시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법 시행 전 명의신탁 같은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고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도 함께 적용이 배제되므로,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그대로 경과하여도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경로가 유지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애초에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P2도 제11조·제1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결과가 같다. 유예기간의 경과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4조가 적용되어 P3 이하로 넘어가는 것은 제8조의 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건에 한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71-5-01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세 특례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한다. 제1호이면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공동선조와 그 후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단체라는 사실과 등기명의인이 종중 외의 자라는 사실을, 제2호이면 등기 당시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였다는 사실을, 제3호이면 원고가 종교단체이고 등기명의인이 그 산하 조직이라는 사실을 각 특정한다.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다는 소극적 사실까지 청구원인에서 주장할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제8조 각 호의 요건사실은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곧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존재와 그 종중이 등기 당시 실재하였다는 사실은 R-PROV071-4-01의 간접사실군과 겹친다.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인정되어야 R-PROV071-5-02의 해지가 법률효과를 가진다.
  • 증명 실무: 종중이면 족보·세보, 종중규약, 종중총회 회의록과 참석자 명부, 선조의 분묘와 위토의 관리 내역, 종중 명의의 다른 부동산 등기부. 배우자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등기 당시의 혼인 존속을 확인한다. 종교단체면 정관·규약과 소속 관계를 보여주는 교단 문서. 어느 경우에도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특례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는지를 본다.
  • 흠결 빈발점: ①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을 종중으로 주장하는 것.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만으로 조직되었거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결성된 단체는 제1호의 종중이 아니다. ② 사실혼 배우자를 제2호의 배우자로 주장하는 것. ③ 등기 당시가 아니라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특례 요건을 판단하는 것. ④ 법 시행 전 명의신탁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경로를 포기하는 것. 제8조 각 호에 해당하고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적용도 배제되므로 유예기간의 경과는 이 경로를 막지 못한다. 반대로 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는 유예기간의 경과로 제4조가 적용되어 P3 이하로 넘어간다.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8, LAW:부동산실명법:12, PREC:2006다14165, PREC:2002다23840, PREC:2011다99498, BOOK:RF13:340-361

R-PROV071-5-02 원고가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을 특정한다. 도달일이 등기원인일이 되므로 이 요건의 특정은 곧 주문의 특정이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구성이면 그 취지를 청구원인에 명시하고 등기원인일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 적는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였으면 명의신탁관계가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므로 상속인 전원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복수의 피고에게 각기 다른 날에 도달하였으면 피고별로 도달일을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등기우편의 송달결과 조회,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의 발신·수신 기록, 피고가 해지를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회신. 소장 부본 송달로 갈음한 경우에는 송달보고서로 도달일이 확정된다. 해지에 이유를 붙일 필요는 없고, 신탁계약의 기본이 대내적으로 소유권을 언제나 명의신탁자가 보유하는 데 있으므로 해지가 있으면 명의수탁자는 그 권리를 이전할 의무를 진다.
  • 흠결 빈발점: ① 발송일이나 소 제기일을 도달일로 적는 것. ②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도달시키고 전원에 대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 ③ 해지 후 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그 양수인의 이름으로 청구하면서 그 양도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청구원인사실로 주장하지 않는 것(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④ 명의수탁자가 이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뒤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경로를 유지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86, PREC:94다35985, PREC:2018다280316, BOOK:RF13:340-361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성질 증명책임 전개 절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6.1.1
명의수탁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6.2.1
명의수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이 추가 부담한 상속세액의 상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6.3.1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6.4.1

이 경로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첫째 항변이다. 제8조 각 호의 요건사실은 원고가 증명하고, 그 예외인 세 가지 목적의 존재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증명책임이 이 지점에서 갈리므로 목적의 존부를 청구원인에 미리 적을 필요가 없다.

농지에 관하여 해지하고 반환을 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취득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일 뿐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이 사유는 항변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또는 그중 특정 지분)에 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등기원인은 「명의신탁 해지」, 원인일은 도달일이다.

이 경로의 채권적 청구권과 별개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고 두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선택적 병합이 가능하다(§1.2(경로 관계) 참조). 물권적 구성을 취하면 §6.4(기간·시효 항변)의 시효 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없어지는 대신, 원고가 대외적 소유자의 지위에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대외적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를 대위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명의신탁자는 신탁계약상의 채권을 가지므로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명의수탁자의 원인무효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에서 이 경로의 값은 「없음」이고, 이 절에서 그 값을 바꾸지 않는다.

5.P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유형이므로 같은 법 제4조의 무효가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는다. 표지사실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이다.

표지 내용
목적물의 구성 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일 것
구분소유의 약정 2인 이상이 각자 배타적으로 소유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것
등기의 형식 그 약정에 따라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각자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을 것
객관적 요건 각 부분에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될 것.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분소유의 약정이 있더라도 일반 공유관계가 성립할 뿐이고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경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면 목적물 전체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없고, 각 구분소유자는 그 특정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진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71-5-03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자가 배타적으로 소유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각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도면과 좌표 또는 층·호수로 특정하고 그 면적을 적는다. 목적물 전체의 면적 대비 그 부분의 면적 비율과, 그 비율에 대응하여 등기기록에 기재된 원고·피고의 공유지분을 각각 적는다.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사실, 곧 벽·바닥·천장에 의한 물리적 구획, 독립한 출입구, 별도의 사용·수익 관계를 함께 주장한다. 최초의 구분소유 약정이 원고·피고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의 전 소유자로부터 지분을 순차 취득하면서 승계된 경우에는 그 승계의 경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R-PROV071-4-01의 명의신탁약정 성립을 상호명의신탁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이고, 동시에 R-PROV071-4-03의 등기 경료를 공유지분등기의 형태로 구체화한다. 두 요건을 갈음하지는 않는다.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와 그 첨부 도면, 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현황측량성과도와 지적도, 각 부분의 점유·사용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과 임대차계약서, 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의 분담 내역, 각 부분에 관한 별도의 임대·담보 설정 이력. 구조상 독립성이 다투어지면 감정을 신청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지 않고 공유지분만으로 청구하는 것. 그 청구는 일반 공유관계를 전제한 것이 되어 이 경로에서 이탈한다. ②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주장하지 않는 것. ③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면서 공유물분할을 함께 구하는 것. 두 청구는 양립하지 않는다. ④ 목적물이 2필지 이상인데 하나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묶어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2, PREC:2006다84171, PREC:2024다296763, BOOK:RF13:340-361

R-PROV071-5-04 원고가 피고에게 위 특정부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지의 대상이 목적물 전체가 아니라 원고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신탁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임을 특정한다. 상대방이 자기 몫의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그 항변 속에는 상대방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원고가 피고의 해지를 별도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원고 자신의 해지는 여전히 원고가 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의 송달보고서, 구분소유관계의 해소를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동시이행의 항변이 담겨 있으면 그 서면 자체가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를 담은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목적물 전체에 관한 해지로 주장하여 피고 지분 전부의 이전을 구하는 것. ② 해지의 도달일을 특정하지 않아 등기원인일을 적지 못하는 것. ③ 쌍방의 지분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점을 예상하지 않고 단순이행 주문만을 준비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2, PREC:2006다84171, BOOK:RF13:340-361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성질 증명책임 전개 절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지분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6.3.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 의무는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지분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이므로, 상대방의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가압류등기가 있으면 그 말소의무까지 동시이행의 대상에 들어간다. 이 항변은 이 경로에 특유하고 정형적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를 준비할 때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될 가능성을 미리 계산한다.

각 부분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71-5-03에 대한 부인이다.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되 이전의 대상이 지분이다. 「원고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보유하는 지분 전부」에 관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특정부분에 관한 지분 전부와 목적물 전체를 기준으로 환산한 지분을 괄호로 병기하는 주문은 명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확정하여 적는다.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주문은 상환이행으로 변형되고, 그 반대의무의 내용도 주문에 특정되어야 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이 경로 값은 「없음」이고 이 절에서 바꾸지 않는다.

5.P3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또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표지사실은 목적물이 원래 원고의 소유였고 그 등기명의만 피고 앞으로 옮겨졌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표지 내용
취득의 경로 목적물이 명의신탁약정 이전부터 원고의 소유였고, 원고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의 등기명의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하였을 것
무효의 근거 명의신탁약정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각 무효다. 소유권은 처음부터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남아 있다
시간적 적용 등기가 같은 법 시행 후에 마쳐졌거나, 시행 전에 마쳐졌더라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실명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4조가 적용될 것
구별해야 할 유형 목적물이 처음부터 명의수탁자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관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은 이 경로가 아니다. 그 경우 약정은 무효이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남고 그 등기도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매 등 양도의 원인계약에 기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청구권의 성질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침해부당이득의 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 애초에 이전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피고에게 이익이 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71-5-05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여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남아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두 갈래로 나누어 적는다. 하나는 등기가 같은 법 시행 후에 마쳐졌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시행 전에 마쳐졌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실명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다. 뒤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안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여 적는다. 그 결과로 소유권이 원고에게 남아 있다는 법률효과를 결론으로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의 원인무효는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이고, 원고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 곧 소유의 사실은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다. 등기의 경료 사실과 원인무효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그 추정을 깨뜨릴 정도로 명의신탁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실질은 R-PROV071-4-01에서 이루어진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R-PROV071-4-02의 종전 소유 갈래와 결합하여 원고의 권원을 구성한다. R-PROV071-4-02가 대가 부담의 갈래로만 충족되면 이 경로의 권원은 서지 않는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으로 피고 명의 등기의 접수일을 확정하고, 그 접수일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후인지를 대조한다. 시행 전 등기이면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이 있었는지,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원고의 종전 소유는 폐쇄등기기록과 종전 등기필정보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무효라고만 주장하고 시행일 또는 유예기간 경과의 사실을 적지 않는 것. ② 목적물이 명의수탁자의 소유였던 부동산인데 이 경로를 선택하는 것. ③ 무효를 이유로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 ④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적는 것. 무효인 약정은 해지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LAW:부동산실명법:11, LAW:부동산실명법:12, LAW:민법:214, PREC:2012다97864, BOOK:RF13:244-248, BOOK:RF13:340-361

R-PROV071-5-0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등기기록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을 적는다. 말소등기를 구하는 구성에서는 피고가 말소 대상 등기의 등기의무자, 곧 그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이면 족하고 현재의 소유명의인일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두 구성의 차이는 이 한 점에 있다. 피고 명의 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있으면 그 접수 순서와 법률원인을 함께 적어 이 요건의 충족 여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3.1(당사자적격)의 피고적격 판단의 기초사실을 겸한다. 요건의 흠결은 본안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두 축을 분리하여 검토한다.
  • 증명 실무: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 제기 후 등기명의가 이전되면 청구취지와 피고를 재검토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이미 등기명의를 잃은 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 ② 명의신탁자가 스스로 진정한 소유자임을 밝히지 않고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는 것. 이 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에게만 허용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③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거나 순차로 제기하는 것.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중복소제기와 기판력에 저촉된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99다37894, PREC:2002다41435, PREC:2013다31403, BOOK:RF13:244-248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성질 증명책임 전개 절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급부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6.1.2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의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6.2.2

첫째 항변은 실무에서 자주 제기되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이 항변에 대비하되 청구원인에서 미리 반박할 필요는 없다.

둘째 항변은 이 경로의 청구권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킨다. 명의수탁자가 목적물을 처분하여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은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그 뒤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여도 부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원고에게 남는 것은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이고, 그 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범위 밖이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여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이므로, 그 약정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구성은 이 경로를 대체하지 못한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두 가지 형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하나는 말소 대상 등기를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특정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다. 두 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같고 법적 근거와 성질도 같아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이 선택은 병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 등기의 방법을 고르는 문제다.

선택의 기준은 등기의 연혁이다. 피고 명의 등기를 말소하면 원고 명의의 종전 등기가 되살아나 소유권이 공시되는 경우에는 말소등기가 간명하다. 피고 명의 등기 이후에 유효한 제3자의 등기가 개재하여 말소만으로는 등기가 정리되지 않거나, 원고 앞으로 되살아날 종전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한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이 경로 값은 「없음」이고 이 절에서 바꾸지 않는다.

5.P4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 대위 회복청구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원고가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하면서 등기만 피고 앞으로 직접 마치게 한 유형이다. 매도인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남고, 명의신탁약정과 피고 명의 등기만 무효로 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표지사실은 매매계약의 법률상 매수인이 누구인가로 귀결된다.

표지 내용
계약당사자 매매계약의 법률상 매수인이 피고가 아니라 원고일 것
증명책임의 분수령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와 등기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그 타인이 매매의 당사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
특별한 사정의 내용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의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다.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등기의 형태 매도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것
무효의 범위 명의신탁약정과 피고 명의 등기는 무효이나 매도인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그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청구의 구조 원고는 매도인에 대한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를 구하고, 매도인에게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직접 구할 수는 없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71-5-07 원고가 매도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계약의 법률상 매수인이 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404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매매계약의 체결일, 목적물, 대금을 특정한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 매도인이 소유자 또는 등기명의자라는 사실, 매도인의 점유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이행제공도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매도인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사실이다. 이 요건은 매도인에 대한 청구의 청구원인인 동시에 피고에 대한 대위청구의 피보전채권을 이룬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원칙적으로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는 사실, 곧 자신이 법률상 매수인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대위의 국면에서도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매수인 명의와 등기명의가 모두 피고로 되어 있으면 대외적으로 피고가 매매의 당사자라는 사실상의 평가가 선행하므로, 원고는 그 평가를 뒤집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증명의 부담이 사실상 원고 쪽에 가중되는 국면이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매도인에 대한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과 피고에 대한 대위청구의 피보전채권을 동시에 이룬다. 하나의 사실이 두 소송물을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 기재와 그 작성 경위, 계약 교섭에 누가 나섰는지를 보여주는 통신기록과 중개업자의 진술,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출연자와 지급 경로, 영수증의 수령인 표시, 매도인이 원고를 매수인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계약서의 명의만으로 결론을 내지 않고 계약의 실질적 교섭과 이행의 주체를 함께 본다.
  • 흠결 빈발점: ① 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법률상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금의 부담은 계약당사자 확정의 자료일 뿐 결론이 아니다. ②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3자간 구성을 관철하려는 것. ③ 매도인을 피고로 삼지 않고 명의수탁자만을 상대로 청구하여 등기를 원고 앞으로 옮기려는 것. ④ 매매대금의 완납을 청구원인사실로 적어 스스로 증명 대상을 늘리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LAW:민법:404, PREC:2001다61654, BOOK:RF13:340-361, BOOK:RF13:824-834

R-PROV071-5-08 위 명의신탁약정과 피고 명의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로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항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가 같은 법 시행 후에 마쳐졌다는 사실 또는 시행 전에 마쳐졌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실명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적고, 그 결과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어 매도인이 피고에게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는 법률효과를 밝힌다. 이 사실이 대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 곧 피대위권리의 존재를 이룬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피대위권리의 발생근거인 동시에, 원고가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이전등기청구권이 피고 명의 등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만족될 수 없다는 사정을 이루어 보전의 필요성 판단의 기초가 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피고 명의 등기의 접수일을 확정하고 시행일과 대조한다. 매도인 명의의 종전 등기와 그 말소 여부, 유예기간 안의 실명등기 또는 쟁송의 존부를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무효라는 결론만 적고 시점의 사실을 적지 않는 것. ② 소유권이 원고에게 복귀하였다고 적는 것. 3자간에서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원고에게 직접 돌아오지 않는다. ③ 매도인을 건너뛰고 피고에게서 원고 앞으로 곧바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LAW:부동산실명법:11, LAW:부동산실명법:12, PREC:2001다61654, BOOK:RF13:340-361

R-PROV071-5-09 매도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회복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는다. 아울러 보전의 필요성을 이루는 사실, 곧 피고 명의 등기가 남아 있는 한 원고가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현실적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정과, 대위행사가 매도인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적는다.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므로 매도인의 무자력은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이루는 사실은 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소송요건인 당사자적격의 기초사실이면서 R-PROV071-5-07·R-PROV071-5-08과 결합하여 대위청구의 구조를 완성한다. 요건분류를 권리근거가 아니라 소송요건으로 잡은 것은, 흠결의 효과가 본안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이기 때문이다.
  • 증명 실무: 매도인에 대한 최고와 그 회신, 매도인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검색 결과, 매도인의 소재와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매도인이 사망하였으면 상속인을 확정하여 대위의 상대방을 정한다.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이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
  • 흠결 빈발점: ① 매도인이 이미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뒤에 대위의 소를 제기하는 것.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되고, 매도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기판력에 의한 기각이 아니라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로 각하된다. ② 특정채권 보전형인데도 매도인의 무자력을 주장·증명하려다 심리를 흐리는 것. ③ 원고의 지분을 넘는 범위까지 대위하는 것. 공유지분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경우 그 지분의 범위 안에서만 대위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PREC:92다52870, BOOK:RF13:536-562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성질 증명책임 전개 절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매도인) 6.3.3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후 매도인에게 다시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6.5.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6.4.1

위 표에 항변으로 올리지 아니한 사항이 하나 있다. 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개별 항변이 아니라 대위소송의 항변 구조 자체를 정하는 법리이므로, 부인·항변의 성질 어디에도 배치하지 아니하고 아래 본문의 설명으로만 둔다.

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대로 원고는 매도인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대응 구조 때문에 이 경로에서는 항변의 목록이 매도인·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종속된다.

원고가 대위행사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였거나 매도인이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뒤에는 매도인이 처분권을 잃는다(민법 제405조 제2항). 이는 피고의 권리 소멸 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 사유이고, 통지한 사실 또는 매도인이 알고 있었던 사실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원칙 형태는 누적적(단순) 병합이다. 피고에게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매도인에게는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명한다.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야 원고 명의의 등기가 완성되므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지 못한다.

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주문의 성질이 바뀐다.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으로 제3취득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매도인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이때 피고는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주문은 등기절차의 이행이 아니라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 법리는 경매를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는 위 분기와 구조가 다르다. 제3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하지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도인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여전히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회복되는 소유권은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상태의 것이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얻은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이 분기에서는 등기 회복 청구와 금전청구가 병존하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지 않는다.

원고가 제3자와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제3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그 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의 판시사항 [2]). 그 사안에서는 회복을 구할 대상 자체가 남지 않는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분기에서는 부수급부가 발생한다. 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처분이익] 줄과 같고 이 절에서 바꾸지 않는다. 등기 회복만으로 구성되는 분기의 값은 같은 절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등기회복] 줄에 따라 「없음」이다.

5.P5 계약명의신탁에서 매수자금 등의 부당이득반환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피고가 매매계약의 법률상 당사자로서 목적물을 매수한 유형이다. 반환의 대상은 매도인의 인식과 법 시행 시점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린다.

갈래 표지 반환의 대상
매도인 선의·법 시행 후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을 것.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피고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고가 제공한 매수자금과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용. 부동산 자체나 그 처분대금은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
매도인 악의·법 시행 후 매도인이 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았을 것. 피고 명의 등기가 무효이고 매도인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도 원시적으로 무효여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는다 매수자금, 또는 피고가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청구권
매도인 선의·법 시행 전 등기가 법 시행 전에 마쳐지고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피고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것 부동산 자체.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매도인의 선의·악의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 알게 되었더라도 등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법 시행 전 선의형이라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원고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의 대상이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자금이다.

경로의 경계 — 약정에 기한 청구는 이 경로가 아니다. 원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구성, 곧 원고의 요구에 따라 소유명의를 이전하거나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가등기를 마치고 장차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약정에 기하여 이행을 구하는 구성은 이 경로에 속하지 않는다. 그 약정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면 명의신탁약정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인 이상 그 약정도 무효여서 청구가 기각된다. 반대로 피고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사후의 약정은 유효하고 그에 따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장차 목적물의 처분대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산약정도 유효하다. 다만 그 사후의 약정이 실질적으로 명의신탁관계를 그대로 유지·실현하기 위한 것이면 무효인 약정과 다르지 않다. 이 갈림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선택 자체를 가르는 경계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항변 블록으로 세우지 않는다. 약정에 기한 청구를 구성하려면 그 약정의 성립과 내용을 별도의 청구원인사실로 세워야 하고, 그 구성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구제의 한계 셋째 참조).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71-5-10 매도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매도인이 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의 경위와 함께 적는다. 이 사실이 인정되어야 피고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결과 원고의 반환청구가 매수자금 상당의 금전채권으로 확정된다. 매도인이 악의인 갈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 대신 매도인이 약정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을 적고, 반환의 대상을 매수자금 또는 피고가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청구권으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구성은 피고의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전제를 이루는 매도인의 선의를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매도인 악의를 전제로 하는 갈래에서는 이 요건이 매도인의 악의라는 반대의 사실로 대체된다. 어느 갈래를 택하는지에 따라 반환의 대상과 주문이 함께 바뀐다.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와 그 특약사항, 계약 체결 자리에 누가 참석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서와 진술, 매도인에 대한 사실조회. 계약서의 명의나 당사자들의 가족관계만으로 매도인의 악의를 추정하지 않는다. 경매·공매절차를 통한 취득이면 이 요건 자체가 문제되지 않고 P6로 간다.
  • 흠결 빈발점: ① 매도인의 인식을 확정하지 않은 채 반환의 대상을 부동산으로 특정하는 것. ②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계약 체결 이후에 매도인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악의로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PREC:2009다23313, BOOK:RF13:340-361

R-PROV071-5-11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과 취득비용 상당의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명의신탁약정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여서 피고가 원고의 출연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적는다. 이 경로의 반환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금을 급부한 것을 청산하는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청구원인사실이고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반환의 범위를 적을 때에는 실제로 제공한 매수자금에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취득에 든 비용을 더하고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법 시행 전 선의형에서는 반환의 대상이 부동산 자체이므로 이 요건의 결론을 「부동산 자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로 바꾸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1-4-02에서 증명한 자금 부담의 사실이 이 요건의 반환 범위를 이룬다. 자금 부담의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 증명 실무: 매수자금의 이체내역과 영수증, 취득세·등록면허세의 납부확인서와 그 납부자, 중개보수의 지급 주체, 이미 반환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내역. 유지·보수비, 재산세 등 보유단계의 비용은 취득비용이 아니므로 구별하여 적는다.
  • 흠결 빈발점: ① 부동산의 현재 시가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의 대상으로 삼는 것.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반환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나 그 처분대금이 아니라 매수자금이다. ② 취득비용과 보유비용을 구별하지 않고 합산하는 것. ③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유명의의 이전이나 처분대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것. 그 약정은 무효다. 다만 피고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사후의 약정은 유효하고 그에 따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④ 법 시행 전 유형에서 반환의 대상을 매수자금으로 적는 것. 원칙적으로 부동산 자체다.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LAW:민법:741, PREC:2009다23313, BOOK:RF13:955-963, BOOK:RF13:340-361

R-PROV071-5-12 피고가 그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원고가 그 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제748조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의 손해, 피고의 이득,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적는다. 원고가 제공한 자금이 매매대금과 취득비용으로 지출되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취득으로 연결되었다는 흐름을 시간순으로 적으면 세 요소가 함께 드러난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여야 하므로, 자금이 피고를 거쳐 제3자에게 최종 귀속되었다면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성립하는지를 따로 검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손해와 이득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에 관하여,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한다. 이 추정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라 피고의 반환범위 감축 주장에 작동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의 이득액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원본을 이룬다. 원본이 확정되어야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이 가능하다.
  • 증명 실무: 금융거래내역으로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잇고,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금액과 대조한다. 등기사항증명서로 피고의 소유권 취득 시점을 확정한다. 피고가 그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날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2구간 기산점이므로, 그 시점을 뒷받침하는 통지·내용증명·형사고소 기록을 함께 확보한다.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손해와 이득을 구별하지 않고 「부당이득」이라는 결론만 적는 것. ②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명의인만을 피고로 삼는 것. ③ 원물의 반환과 가액 전부의 반환을 중첩하여 구하는 것. ④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목적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것. 그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748, LAW:민법:749, PREC:2016다47478, BOOK:RF13:955-963, BOOK:RF13:968-969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성질 증명책임 전개 절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급부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6.1.2
매수자금 반환채무를 이미 변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6.2.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6.4.2

법 시행 전 선의형에서는 셋째 항변(소멸시효)이 결정적이다. 반환의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원고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여도 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이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점유자인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것만을 근거로 명의신탁자의 간접점유를 인정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44617 판결, 상고기각). 명의신탁자 자신의 직접점유를 근거로 하는 점유취득시효 구성이 이 경로를 대체할 수 있는지는 위 판결의 판시 범위 밖이므로 여기에서 단정하지 아니한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갈래에 따라 두 형태로 갈린다. 매도인이 선의이고 법 시행 후인 유형과 매도인이 악의인 유형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다. 법 시행 전 선의형에서는 부당이득반환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이때에는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매도인이 악의인 유형에서는 매도인의 피고에 대한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권과 피고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원고와 매도인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나, 매도인이 원고가 매수인이 되는 데 동의하거나 승낙하여 목적물을 원고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종전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매도인에게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명의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지 않으므로 청구원인과 등기원인을 그에 맞추어 적는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갈래의 부수급부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이 경로 문언 줄과 같고 이 절에서 바꾸지 않는다.

5.P6 경매·공매 매수명의신탁에서 매수대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목적물의 취득이 사인 간의 매매가 아니라 경매 또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유형이다. P5와 갈리는 지점은 매도인의 인식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표지 내용
취득의 절차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공매절차일 것
명의의 분리 매수신청과 매각허가결정의 명의는 피고이고, 매각대금은 원고가 부담하였을 것
소유자의 인식 경매부동산의 소유자, 곧 매도인에 해당하는 자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피고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반환의 대상 원고가 부담한 매각대금. 부동산 자체가 아니다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71-5-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매수신청인의 명의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절차의 종류와 사건번호에 갈음하는 특정 정보, 매각허가결정일, 매각대금의 납부일과 금액, 그에 따른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과 접수번호를 적는다. 매각허가결정의 명의인이 매각대금의 실제 부담자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률효과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R-PROV071-4-03의 등기 경료를 경매·공매의 형태로 구체화한다. 두 요건을 갈음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매각허가결정 정본, 매각대금 완납증명, 배당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수신청보증금의 납부자와 잔대금의 출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공매이면 공매공고와 매각결정통지서, 매각대금 납부내역.
  • 흠결 빈발점: ① 매각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 자체를 주장하는 것. 매각허가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원칙적으로 매수대금의 부당이득반환만이 문제된다. ② 목적물을 사인 간 매매로 취득한 사안에 이 경로를 적용하는 것. ③ 경매부동산 소유자의 인식을 다투는 데 심리를 쓰는 것. 그 인식은 이 경로에서 요건이 아니다.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PREC:2006다73102, BOOK:RF13:340-361

R-PROV071-5-14 피고가 그 소유권 취득으로 원고가 부담한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부담한 매각대금의 금액과 지급 경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 명의신탁약정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여서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적는다. 이미 반환받은 금액이 있으면 공제한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취득에 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였으면 그 금액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금전의 현존이익은 추정되므로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의 금액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원본을 이룬다.
  • 증명 실무: 매각대금 납부의 원자금이 원고에게서 나왔음을 보여주는 금융거래내역, 대출을 실행한 경우 그 채무자와 상환의 주체, 배당절차에서 잉여금이 반환되었다면 그 수령인. 피고가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확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목적물의 시가와 매각대금의 차액을 이득으로 주장하는 것. ② 원고가 낙찰 후 목적물을 점유·사용한 이익을 공제 없이 청구하는 것. ③ 매각대금 외의 절차비용을 근거 없이 합산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LAW:민법:741, LAW:민법:748, PREC:2006다73102, BOOK:RF13:955-963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성질 증명책임 전개 절
매수대금 반환채무를 이미 변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6.2.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6.4.2

이 경로에서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다투는 주장은 항변이 되지 않는다. 경매부동산 소유자의 인식은 피고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목적물이 경매·공매를 거치지 않고 사인 간 매매로 취득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71-5-13에 대한 부인이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의 지급이다. 원고가 부담한 매각대금과 취득비용의 합계에서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경로에서는 §9.3(집행방법)의 의사진술 의제가 문제되지 않고 통상의 금전집행에 따른다.

부수급부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이 경로 문언 줄과 같고 이 절에서 바꾸지 않는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응답 대부분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자금을 받은 바 없다,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모두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 구별을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되고, 증명책임 주체를 기준으로 한 검색이 전부 틀어진다.

아래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 뒤, 6.1부터 6.5까지에는 항변만 블록으로 전개한다. 부인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원고와 사이에 등기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기로 하는 합의를 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1-4-01
피고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 또는 매매에 의한 것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1-4-01, R-PROV071-4-03
매수자금은 피고 자신이 부담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1-4-02
원고가 출연한 금원은 매수자금이 아니라 대여금 또는 증여금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1-4-02
피고는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1-4-03, R-PROV071-5-06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의 단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1-5-01
등기 당시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1-5-01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1-5-02, R-PROV071-5-04
각 부분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1-5-03
매매계약의 법률상 매수인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1-5-07
매도인은 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1-5-10
목적물은 경매·공매절차가 아니라 사인 간의 매매로 취득되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1-5-13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71-5-01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급부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71-5-05, R-PROV071-5-11
명의수탁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71-5-02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의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71-5-05, R-PROV071-5-06
반환채무를 이미 변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71-5-12, R-PROV071-5-14
상속세액의 상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71-5-02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지분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71-5-04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71-5-0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71-5-02, R-PROV071-5-07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71-5-11, R-PROV071-5-12, R-PROV071-5-14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뒤에 매도인에게 다시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71-5-07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세 가지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가장 많은 것은 이유부부인이다. 피고가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였다」고 다투는 것은 증여를 항변사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을 다투면서 다른 사실관계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증여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도 명의신탁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된다.

증명책임이 실제로 이동하는 지점은 두 곳뿐이다. 하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단서의 세 가지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이다. 앞의 것은 6.1.1에서, 뒤의 것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각 다룬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

  • 대상요건: R-PROV071-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한 목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에 있었다는 사실 ② 그 목적을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 곧 등기 당시 원고에게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 조세의 존재,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이나 채권자의 존재, 원고가 목적물을 직접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법령상 제한의 존재와 그 회피의 정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요건사실은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고, 그 예외인 세 가지 목적의 존재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이 항변이 이 사건종류에서 증명책임이 이동하는 대표적 국면이다.
  • 재항변: 목적의 존재를 뒤집는 사실.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법령이 허용하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농지를 취득하여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같이, 형식상 법령상 제한이 개재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는 제한의 회피로 평가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조세의 부과가 실제로 회피되지 않았다거나 등기 당시 집행을 면탈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재항변사실이다.
  • 재재항변: 재항변사실을 다시 뒤집는 사실. 취득의 범위가 법령이 허용한 한도를 넘었다는 사실, 조세의 회피가 결과적으로 실현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특례가 배제되면 명의신탁약정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고,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되어 기각된다. 소각하가 아니다. 다만 원고는 청구원인을 P3 이하의 무효 청산 구성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므로 허용된다.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8, LAW:부동산실명법:4, PREC:2005다59871, BOOK:RF13:340-361

6.1.2 불법원인급여

  • 대상요건: R-PROV071-5-05, R-PROV071-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거나 자금을 제공한 것이 급부에 해당한다는 사실 ② 그 급부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사실 ③ 그 급부가 종국적이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이 항변은 이 사건종류에서 법리상 배척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민법 제7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조의 「불법」은 급부의 원인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강행법규 위반이되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같은 법 위반의 명의신탁은 이에 이르지 않는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법리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이를 뒤집는 사실의 층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권위 ID: LAW:민법:746, PREC:2013다218156, BOOK:RF13:970-973

6.2 권리멸각 항변

6.2.1 명의수탁자의 처분에 따른 명의신탁관계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71-5-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는 사실 ② 그 처분에 따라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제3자가 피고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처분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사실. 적극 가담이란 제3자가 피고에게 등기명의만 수탁되었을 뿐 처분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 실질적 소유자 몰래 불법으로 처분하도록 적극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그 처분행위에 그 밖의 무효·취소 사유가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적극 가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제3취득자에게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할 수 없고, 피고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도 이행불능이 된다. 남는 것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처분이익의 반환청구이며 그 구성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 권위 ID: PREC:96다38896, BOOK:RF13:340-361

6.2.2 제3취득자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71-5-05, R-PROV071-5-0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거나 강제수용·공공용지 협의취득·경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그에 따라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 ③ 그 제3취득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제3취득자 명의의 등기에 명의신탁의 무효와 별개의 독립한 무효원인이 있다는 사실 ② 그 처분이 제3자의 적극 가담에 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사실
  • 재재항변: 제3취득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은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그 뒤 피고가 우연히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여도 부활하지 않는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이 경우 반환청구가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에 관한 금전청구로 전환되고(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그 전환에 따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수급부가 발생한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만 설정된 경우에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등기 회복 청구가 그대로 남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에 관한 금전청구가 병존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상세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4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PREC:2019다203811, PREC:2018다284233, BOOK:RF13:340-361

6.2.3 반환채무의 변제

  • 대상요건: R-PROV071-5-12, R-PROV071-5-1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의 대상인 매수자금·취득비용 또는 매각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② 그 지급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그 지급이 별개의 법률관계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 ② 지급된 금액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③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원본이 남아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지급된 범위에서 청구가 배척되고 잔액에 관하여만 인용된다. 반환액을 산정할 때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이 항변을 기다리지 않고 청구원인 단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748, BOOK:RF13:955-963

6.3 권리저지 항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이자 권리항변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그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단순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종류에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동시이행의 문구를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대급부가 실제로 존재하고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여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아래 항변이 성립한다.

동시이행 관계의 발생근거는 쌍무계약, 법률의 규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이다.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재항변사유로 배치한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의 구조).

6.3.1 상속세액 상환의무와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71-5-02
  • 요건사실: 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피고가 그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사실 ② 명의수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써 피고가 상속세액을 추가로 부담하였다는 사실과 그 금액 ③ 피고가 그 상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피고의 상환청구권이 변제·상계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② 그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③ 원고가 그 상환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이때 반대의무의 내용은 금액과 대상을 특정하여 주문에 적어야 하고,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권위 ID: LAW:민법:536, BOOK:RF13:340-361, BOOK:RF13:773-793

6.3.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71-5-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②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분의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 ③ 피고가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 이 항변에는 피고의 상호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원고가 이미 자기 몫의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② 원고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가압류등기가 있어 피고가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지분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제한이나 부담이 원고의 귀책으로 설정된 것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쌍방의 지분이전등기의무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상대방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가압류등기가 있으면 그 말소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대상에 들어간다.
  • 권위 ID: LAW:민법:536, PREC:2006다84171, BOOK:RF13:340-361, BOOK:RF13:773-793

6.3.3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71-5-07
  • 요건사실: ① 원고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그 잔금의 액수 ② 그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같은 매매계약에서 발생하여 서로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다는 사실 ③ 피고(매도인)가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매도인).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그 이행제공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이 항변에 대한 항변권 소멸의 재항변사실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대금의 완납을 미리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 재항변: ①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 ② 매도인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 ③ 잔금 지급의무가 변제·상계·면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④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선이행의 약정이 그 후의 합의로 변경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매도인에 대한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 부분에 한하여 「원고로부터 잔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의 형태로 반대의무를 특정하여 적는다. 명의수탁자인 피고에 대한 대위 회복청구 부분은 매도인·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 항변으로 변형되지 아니한다.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권위 ID: LAW:민법:536, BOOK:RF13:773-793, BOOK:RF13:824-834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에서 시효 항변의 성패는 원고가 어느 경로를 택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물권적 구성에서는 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채권적 구성과 부당이득 구성에서는 정면으로 문제된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확정한 판정을 요건사실의 층으로 옮긴 것이 아래 표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P1의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P3의 말소등기청구권 및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당 없음 — 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기산점을 논할 실익이 없다
P1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민법 제166조 제1항). 명의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시효의 진행이 막히는지는 UNKNOWN — 이 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아래 P4의 법리를 그대로 옮겨 쓰지 아니한다
P4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10년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다만 명의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점유하지 아니하는 명의신탁자에게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P5의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자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원고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여도 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P5·P6의 매수자금·매수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민법 제163조 3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어느 경로에서도 이 유형에 속하지 아니한다
여관·음식점 등의 숙박료·음식료 등의 채권 민법 제164조 1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어느 경로에서도 이 유형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10년 판결이 확정된 때.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66조 3년 /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이 청구권 자체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따라 별도의 사건종류에 속하나, 시효 판단의 대비를 위하여 함께 적는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법 제64조 5년 해당 없음 — 명의신탁약정과 그 청산에서 발생하는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국면은 정형적이지 아니하다

중단과 정지.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중단·정지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완성유예·갱신 체계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뒤에는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이 산입되지 아니하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문제되는 중단사유는 승인이다. 명의수탁자가 관련 세금의 부담과 같은 재산적 지출을 명의신탁자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목적물이 명의신탁자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취하였을 행태를 보인 경우, 묵시적 채무승인이 인정될 수 있다. 시효의 정지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이 사건종류에서 정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는 있다(민법 제184조). 시효완성 뒤에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를 하였으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시효 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원본인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발생 시기가 다르므로 기산점이 각각 정해진다. 다만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에 부종하므로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연손해금 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원본의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면 그 부분에 대응하는 지연손해금도 소멸한다. 반대로 지연손해금만이 원본과 분리되어 별도로 시효로 소멸하는 국면은 UNKNOWN — 이 사건종류에 특유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4.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71-5-02, R-PROV071-5-07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사실, 곧 P1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되 소유권에 기하지 아니한 구성이거나 P4에서 매도인에 대한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라는 사실 ②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곧 P1에서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P4에서는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 ③ 그때부터 소 제기일까지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 ④ P4에서는 그 기간 동안 원고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원고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점유의 부존재가 이 항변의 요건사실에 들어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의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항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모두 피고에게 있다.
  • 재항변: ①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 ② 피고가 시효완성 뒤에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③ 피고의 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사실 ④ 원고가 청구권을 소유권에 기한 구성으로 특정하였다는 사실.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재항변이 인정되면 항변은 그 자체로 배척된다 ⑤ P4에서 원고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이 사실이 인정되면 시효가 애초에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변이 배척된다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 재판상 청구가 각하되거나 취하되어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84, PREC:79다634, PREC:2013다26647, BOOK:RF13:340-361

6.4.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71-5-11, R-PROV071-5-12, R-PROV071-5-14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청구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는 사실 ②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이 기산점이 되고, 법 시행 후의 매수자금·매수대금 반환에서는 그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된 때가 기산점이 된다 ③ 그때부터 소 제기일까지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 특히 피고가 목적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취하였을 행태를 보인 경우의 묵시적 채무승인 ② 피고의 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사실 ③ 시효완성 뒤의 시효이익 포기
  • 재재항변: 그 행태가 목적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무의 승인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사실,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데에 피고의 행위가 기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원고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구성에서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매수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구성이 별도로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로 검토한다. 두 구성은 반환의 대상이 달라 소송물이 같지 않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84, LAW:부동산실명법:11, LAW:부동산실명법:12, PREC:2009다23313, BOOK:RF13:340-361

6.5 신의칙·권리남용

일반조항에 의한 항변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항변이 정형적으로 성립하는 국면은 하나다.

6.5.1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뒤에 매도인에게 다시 이행을 구하는 것의 신의칙 위반

  • 대상요건: R-PROV071-5-07
  • 요건사실: 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제3취득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 ② 그로써 매도인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사실 ③ 매도인이 이미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고 그 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④ 원고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이나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매도인)
  • 재항변: ①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의 처분에 관여하거나 이를 승낙하였다는 사실 ②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일부만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③ 매도인과 원고 사이에 이행불능의 위험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관여가 처분에 대한 승낙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매도인에 대한 청구는 배척되고, 원고에게 남는 것은 명의수탁자에 대한 처분이익의 부당이득반환청구다. 명의수탁자는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아니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PREC:2019다203811, BOOK:RF13:340-361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표다. 이 표를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요건 문장이나 증명책임이 바뀌면 원래의 블록을 고치고 이 표를 다시 투영한다.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번호다. 값이 비어 있는 요건은 정형적인 항변이 붙지 않고 부인으로만 다투어진다는 뜻이며, 그 부인의 목록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에 있다.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7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등기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한 사실 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해당 없음 — 정형적 항변 없음
R-PROV071-4-02 원고가 그 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 취득에 드는 매수자금 또는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실 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정형적 항변 없음
R-PROV071-4-03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해당 없음 — 정형적 항변 없음
R-PROV071-5-01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5.P1.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071-5-02 원고가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5.P1.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3.1, 6.4.1
R-PROV071-5-03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자가 배타적으로 소유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각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사실 5.P2.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정형적 항변 없음
R-PROV071-5-04 원고가 피고에게 위 특정부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5.P2.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2
R-PROV071-5-05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여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남아 있는 사실 5.P3.2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6.1.2, 6.2.2
R-PROV071-5-0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5.P3.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2
R-PROV071-5-07 원고가 매도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계약의 법률상 매수인이 된 사실 5.P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6.3.3, 6.4.1, 6.5.1
R-PROV071-5-08 위 명의신탁약정과 피고 명의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로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 사실 5.P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정형적 항변 없음
R-PROV071-5-09 매도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회복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5.P4.2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정형적 항변 없음
R-PROV071-5-10 매도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 5.P5.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정형적 항변 없음
R-PROV071-5-11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과 취득비용 상당의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5.P5.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4.2
R-PROV071-5-12 피고가 그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원고가 그 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 5.P5.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6.2.3, 6.4.2
R-PROV071-5-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매수신청인의 명의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5.P6.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정형적 항변 없음
R-PROV071-5-14 피고가 그 소유권 취득으로 원고가 부담한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5.P6.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6.2.3, 6.4.2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71-4-01 명의신탁 약정서·각서·확인서, 등기권리증과 등기필정보의 보관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제세공과금 납부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관리·처분에 관한 통신기록, 종중이면 족보·종중규약·총회 회의록 약정의 체결에 관여한 자, 중개업자, 종중의 연장자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과세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현장검증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간접사실의 집적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 선조의 분묘가 있다거나 위토·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부모가 자식에게 명의를 이전한 뒤에도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R-PROV071-4-02 종전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 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이체내역과 영수증, 대출 실행·상환 자료,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중개보수 영수증 자금을 이체한 금융기관 직원, 중개업자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자금의 출연 사실이 곧 명의신탁약정의 성립을 뜻하지 않는다. 출연이 대여나 증여로 평가되면 이 요건이 다른 법률관계의 사실로 바뀐다
R-PROV071-4-03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등기신청을 대리한 자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 송부촉탁 대장의 기재만으로는 등기된 소유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으면 상속인·상속지분·상속포기를 확정하여야 한다
R-PROV071-5-01 족보·세보, 종중규약, 종중총회 회의록과 참석자 명부, 종중 명의 다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종교단체의 정관과 소속 관계 문서 종중원, 교단 관계자 종중 재산관리에 관한 사실조회, 분묘와 위토에 대한 검증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의 구별이 다투어지면 조직의 성립 경위와 구성원의 범위가 결정적이다. 특례의 충족 여부는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R-PROV071-5-02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등기우편 송달결과, 전자적 통지의 발신·수신 기록, 소장 부본 송달보고서 통지의 수령자 우편물 배달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발송의 사실만으로는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도달일이 등기원인일이므로 날짜의 특정이 곧 주문의 특정이다
R-PROV071-5-03 분양계약서와 첨부 도면,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현황측량성과도, 지적도, 각 부분의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분담내역 분양 관계자, 인접 점유자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에 관한 감정, 현장검증, 측량감정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공유관계가 성립할 뿐이다
R-PROV071-5-04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보고서, 구분소유관계 해소에 관한 협의문서, 피고가 제출한 동시이행 항변 취지의 서면 협의에 참여한 자 해당 없음 — 서증과 소송기록으로 확정되는 것이 통례다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에 상대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과, 원고 자신의 해지가 증명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R-PROV071-5-0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 원고의 종전 등기필정보, 실명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기록 등기 경위를 아는 자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유예기간 중 쟁송의 계속 여부에 관한 법원기록 문서송부촉탁 무효의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의 접수일과 법의 시행일 또는 유예기간 경과의 대조가 필요하다
R-PROV071-5-06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없음 — 등기기록으로 확정되는 사실이다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소 제기 후 등기명의가 이전되면 이 요건이 사후적으로 흠결될 수 있다
R-PROV071-5-07 매매계약서와 그 특약사항,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영수증과 수령인 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 교섭에 관한 통신기록 매도인, 중개업자, 계약 체결에 동석한 자 매도인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계약서의 매수인란 기재만으로 계약당사자가 확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매수인이 되지도 않는다
R-PROV071-5-0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도인 명의의 종전 등기기록, 실명등기 관련 자료 해당 없음 — 등기기록으로 확정되는 사실이다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소유권의 복귀 대상이 원고가 아니라 매도인이라는 점을 혼동하면 청구의 구조 전체가 무너진다
R-PROV071-5-09 매도인에 대한 최고서와 회신, 사건검색 결과,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매도인 또는 그 상속인 법원에 대한 소송계속 여부 사실조회 대위의 요건은 당사자적격의 기초사실이므로 흠결의 효과가 본안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므로 매도인의 무자력은 증명 대상이 아니다
R-PROV071-5-10 매매계약서와 특약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 체결 경위를 보여주는 통신기록 매도인, 중개업자 매도인에 대한 사실조회 계약 체결 이후에 알게 된 사정은 이 요건과 무관하다. 계약서의 명의나 당사자들의 가족관계만으로 매도인의 악의를 추정하지 않는다
R-PROV071-5-11 매수자금의 이체내역,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중개보수 영수증, 이미 반환받은 금액의 내역 자금을 전달한 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취득비용과 보유비용은 구별된다. 부동산 자체나 그 처분대금은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
R-PROV071-5-12 금융거래내역, 매매대금 지급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된 시점을 뒷받침하는 통지·내용증명 자금의 흐름을 아는 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가 피고인지를 따로 확인하여야 한다.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R-PROV071-5-13 매각허가결정 정본, 매각대금 완납증명, 배당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매의 경우 공매공고와 매각결정통지서 절차에 관여한 자 집행법원 또는 공매기관에 대한 기록 문서송부촉탁 매각허가 명의인이 매각대금의 실제 부담자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R-PROV071-5-14 매수신청보증금과 잔대금의 출연자를 보여주는 금융거래내역, 대출의 채무자와 상환 주체 자료, 배당 잉여금의 수령 자료 자금의 흐름을 아는 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목적물의 시가와 매각대금의 차액은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호증의 순서는 등기의 연혁을 시간순으로 보여준 뒤 약정과 자금의 흐름으로 옮겨 가는 편이 읽기 쉽다. 아래는 권고 순서이고 경로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은 뺀다.

번호 서증 입증취지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목적물의 특정,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와 그 접수일·접수번호
갑 제2호증 폐쇄등기기록 원고의 종전 소유, 등기 연혁의 연결
갑 제3호증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목적물의 표시와 등기기록의 일치
갑 제4호증 명의신탁 약정서·각서·확인서 명의신탁약정의 성립과 그 내용
갑 제5호증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의 체결과 법률상 매수인의 특정
갑 제6호증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이체내역과 영수증 원고의 자금 부담과 지급 시기·경로
갑 제7호증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중개보수 영수증 취득비용의 부담자와 금액
갑 제8호증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정보 권리관계 서류의 소지 관계
갑 제9호증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목적물의 점유·사용·수익과 관리의 주체
갑 제10호증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해지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일
갑 제11호증 족보·세보, 종중규약, 종중총회 회의록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존재와 종중재산의 설정 경위
갑 제12호증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기 당시의 혼인 존속
갑 제13호증 분양계약서와 첨부 도면, 현황측량성과도 각 특정부분의 위치와 면적,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
갑 제14호증 매각허가결정 정본, 매각대금 완납증명, 배당표 경매·공매절차에서의 명의와 대금 부담의 분리
갑 제15호증 제3취득자 명의 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근저당권 관련 자료 처분·수용·경매로 인한 이익의 발생과 그 금액

8.3 직권·보조 수단

  • 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이 사건종류에서는 과세관청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조회,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개설과 자금 이체의 조회,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의 송부촉탁, 집행법원 또는 공매기관에 대한 절차기록의 송부촉탁이 실효적이다.
  • 문서제출명령. 당사자가 인용한 문서, 신청자가 인도나 열람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는 문서,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신청자와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피고가 소지한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매매계약서 원본, 대출 관련 서류가 대상이 된다.
  • 감정.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부분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다투어지면 감정이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목적물의 가액이 다투어지는 금전청구 경로에서는 시가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반환의 대상이 매수자금인 경로에서는 시가감정이 쟁점과 무관하다.
  • 검증. 목적물의 현황, 분묘의 설치 상태, 각 특정부분의 이용 상태를 확인한다.
  • 증거보전.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고령의 종중원이나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의 진술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건, 목적물이 곧 처분될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 활용한다.

8.4 증명 곤란

명의신탁의 성립은 직접증거가 드물고 간접사실의 집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 사건종류는 증명 곤란이 정형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증명 곤란을 이유로 증명책임의 배분을 바꾸는 장치는 제한적이다.

  1.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범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의 산정 규정이다. 명의신탁약정의 성립, 자금 부담의 사실, 매도인의 인식과 같은 요건사실의 존부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반환할 매수자금의 액수가 다투어지는 국면에도 이 규정을 바로 끌어 쓸 수 없다.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증명방해.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폐기하거나 계약서 원본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증명을 방해한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3. 추정의 방향. 이 사건종류에서 법률상 추정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그 추정을 깨뜨릴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는 것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4. 부담이 실제로 옮겨 가는 요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단서의 세 가지 목적과,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사실 두 가지에 한하여 피고가 증명한다. 그 밖의 요소까지 함께 옮겨 간다고 보면 요건의 배분이 무너진다.
  5. 간접사실군의 운용. 종중이 원고인 사건에서는 등기 경료 당시 어느 정도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을 먼저 세우고, 등기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등기명의인 상호간의 관계, 등기의 경위, 종중 소유 다른 토지의 등기관계,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 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규모와 관리 상태, 수익·보상금의 수령과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를 차례로 채운다.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는 명시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간접사실의 주장·증명으로 요건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면 족하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모두 이행판결이다. 경로에 따라 명하는 급부가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인지 금전의 지급인지 갈리므로, 다섯 축 가운데 집행력의 내용이 달라진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나 소급효를 논할 여지가 없다.

축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경로(P1·P2·P3, P4의 등기 회복 구성)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로(P5·P6, P4의 제3자 처분 분기)
효력의 객체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등기가 실행되어 물권변동 또는 등기명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확정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인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만 소송물이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변론종결 뒤에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이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소송계속 중 목적물을 양수한 자에 대한 소송인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위소송에서 매도인을 위하여 원고가 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같은 조 제3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시점 장래효다. 등기는 판결의 확정 뒤에 실행되며 그 시점에 물권변동이 생긴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진정명의회복 구성에서는 애초에 물권변동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결과가 되나,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장래효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따라 판결 이전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산정된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 곧 그 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하여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전제가 되는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나 목적물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어느 하나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하나에도 미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주문에 포함된 반환채권의 존부와 액수에 한하여 미친다. 반환의 대상을 달리하는 청구, 곧 부동산 자체의 반환과 매수자금의 반환은 소송물이 같지 않다
집행력 집행권원이 되나 통상의 강제집행은 하지 않는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절차 없이 등기를 신청한다. 상환이행판결은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은 때에 간주의 효과가 발생한다(같은 조 제2항) 집행권원이 되고 통상의 금전집행에 따른다

9.2 보전처분

경로군 보전처분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권,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 피고가 목적물을 처분하면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여 청구가 이행불능이 된다는 점이 그 실질이다
P4의 대위 회복 구성 매도인을 대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매도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권 위와 같다. 대위의 요건은 본안과 같이 판단한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로 부동산 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 매수자금·매수대금 또는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집행이 곤란할 염려. 목적물 자체는 피고의 소유이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다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두 지점.

첫째, 채권적 구성에서 가처분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수단이 된다. P1의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은 변론종결 뒤의 제3취득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소송계속 중 양수인에 대한 소송인수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승소하고도 등기를 얻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

둘째, 보전처분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는 권리에도 미친다.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마친 뒤 본안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로 바꾼 경우,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므로 그 가처분의 효력은 변경 후의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유효·무효의 판정이 심리 도중에 뒤집히는 일이 잦으므로 이 법리가 실무상 중요하다.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실체 없는 단체인 경우에는 실제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 말소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9.3 집행방법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경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피고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나,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따라서 원고는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을 붙여 스스로 등기를 신청하면 되고 별도의 집행절차가 없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의사표시를 명한 경우에는 그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집행문을 받은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을 수 없고, 그때에는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가집행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것은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같은 판결에 병합된 금전지급 부분에는 별도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로. 통상의 금전집행에 따른다. 부동산·채권·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모두 가능하고,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로에서는 의사진술 의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말소등기의 실행에 관한 유의점.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도 그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어야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할 때 등기기록상 이해관계인의 존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함께 세운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의 형태. 경로 사이(제1층)는 택일·예비적 병합이고, 경로 안(제2층)은 P1이 청구권경합에 따른 선택적 병합, P3이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의 방법 선택, P4가 누적적(단순) 병합이다(§1.2(경로 관계) 참조). 이 구조를 잘못 잡으면 심판의 순서와 상소심의 심판범위가 어긋난다. 특히 P3에서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구성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한 두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소변경.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소변경이 필요한 국면은 §2.1(소송물의 특정)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유효를 전제한 해지 원인 청구에서 무효를 전제한 청산 구성으로 옮겨 가는 변경은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소변경이 필요하나 청구의 기초에는 변경이 없다.

반소.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정형적인 반소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자기 몫의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이고, 다른 하나는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다.

다수당사자.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원인 이전등기청구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67조). 합유자 중 일부만을 피고로 삼으면 소가 부적법하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한 상속인에게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이전을 명할 수는 없다. P4에서는 명의수탁자와 매도인이 각각 다른 의무를 지는 통상공동소송이 된다.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71조),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4조 제1항). P4의 대위소송에서 매도인에게, P3에서 목적물에 관하여 별도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각 소송고지를 하여 뒤따를 분쟁을 정리한다.

이중회복의 통제. 이 사건종류는 원물의 회복과 가액의 반환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갈라져 나오므로 구제가 중복될 위험이 크다. 아래 세 조합을 점검한다.

조합 통제
등기 회복 청구와 처분이익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원물의 반환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일부에 대하여만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그 부분에 관한 등기청구와 나머지에 관한 금전청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공제한다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부동산 자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법 시행 시점과 유예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어느 하나만 성립한다. 두 청구를 누적적으로 병합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하여 두 청구권이 함께 성립할 수 있으나 회복의 범위가 겹치는 부분에서는 어느 하나의 만족으로 다른 하나가 소멸한다.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따라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구조를 그대로 소장의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이 문서는 요건사실의 논리적 순서를 따르지만, 소장은 사실의 시간적 흐름을 따라야 읽힌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가 종중이면 그 명칭과 공동선조, 대표자의 자격을 적는다. 목적물은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등기기록의 표시와 일치시킨다. 피고가 복수이면 각자의 지위를 나누어 적는다.
  2. 취득과 출연. 원고가 목적물을 언제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 또는 그 취득에 드는 자금을 언제 얼마를 어떤 경로로 부담하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적는다(R-PROV071-4-02).
  3. 약정.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등기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적는다(R-PROV071-4-01). 서면이 없으면 합의를 추인할 간접사실을 함께 적되, 간접사실을 요건사실과 같은 층에 두지 않는다.
  4. 등기. 그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의 등기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마쳐졌는지를 접수일·접수번호와 함께 적는다(R-PROV071-4-03). 이후의 등기 연혁이 있으면 이어서 적는다.
  5. 경로 표지. 이 사건이 어느 경로에 속하는지를 밝히는 사실을 적는다. 특례에 해당한다는 사실(R-PROV071-5-01), 구분소유의 약정과 공유지분등기(R-PROV071-5-03), 등기의 무효와 소유권의 귀속(R-PROV071-5-05 또는 R-PROV071-5-08), 매매계약의 법률상 매수인(R-PROV071-5-07), 매도인의 인식(R-PROV071-5-10), 경매·공매의 명의와 대금 부담(R-PROV071-5-13)이 그것이다.
  6. 해지 또는 이득. 등기청구 경로이면 해지의 의사표시와 도달일을 적고(R-PROV071-5-02, R-PROV071-5-04), 금전청구 경로이면 피고의 이득과 원고의 손해, 법률상 원인의 결여를 적는다(R-PROV071-5-11, R-PROV071-5-12, R-PROV071-5-14). 대위 구성이면 매도인의 권리 불행사를 여기에 넣는다(R-PROV071-5-09).
  7.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금전청구 경로에서만 적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에 따라 원본, 악의로 된 날, 소장 부본 송달일, 각 구간의 이율과 근거법령을 적는다.
  8.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 여기에서 비로소 적는다. 대위 구성의 보전의 필요성과 매도인의 권리 불행사, 합유물에 관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구성이 이에 해당한다.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지 않는 소송요건은 적지 않는다. 진정명의회복 청구에서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라는 지위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청구원인이므로 위 5항의 경로 표지에서 함께 적는다(§3.1(당사자적격), §10.3(흠결의 효과) 참조).

시간순 서술이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 명의신탁은 직접증거가 드물어 등기의 연혁과 자금의 흐름을 나란히 놓아야 약정의 존재가 드러난다. 요건사실의 논리적 순서(약정 → 출연 → 등기)를 그대로 옮기면 약정을 먼저 단정한 뒤 사실을 끼워 맞추는 서술이 되어 설득력을 잃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에서 가른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1. 본안전 주장. 당사자적격, 소의 이익, 중복소제기와 기판력 저촉을 먼저 적는다. 이 부분은 각하를 구하는 것이므로 본안과 항을 나눈다.
  2.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인부. 요건사실별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부인에는 이유를 붙인다. 이유부부인은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는 것이지 새로운 사실을 항변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도 원고의 청구가 배척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3. 항변. 부인과 항을 나누어 적고,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기간과 시효·신의칙의 순서로 배열하면 재판부가 심리의 순서를 잡기 쉽다.
  4. 동시이행의 항변은 반드시 원용한다.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반대급부의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원용하지 않으면 단순이행이 명해진다.
  5.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대응. 시효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중단이나 시효이익의 포기를 재항변하면 그 재항변사실을 다투거나 재재항변사실을 적는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이 사건종류에서의 예 효과
관할위반 목적물 소재지도 피고의 보통재판적도 아닌 법원에 제소한 경우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목적물이 별지로 특정되지 않았거나 등기원인일이 비어 있는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당사자적격의 흠결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 합유자 일부만을 상대로 한 청구, 매도인이 이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뒤의 대위청구 소각하판결
소의 이익의 흠결 이미 말소된 등기나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의 말소청구, 폐쇄등기 자체의 말소청구, 의사의 진술에 법적 효과가 따르지 않는 청구 소각하판결
중복소제기·기판력 저촉 말소등기청구가 계속 중인데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를 별소로 제기한 경우 소각하판결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무효인 명의신탁을 전제로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삼은 경우, 진정명의회복 청구에서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명의신탁약정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청구기각
소멸시효의 완성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시효가 완성된 경우 청구기각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이 사건종류에 존재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이 목적물인 사건에서 피고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내세워 각하를 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지정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있다. 이 문서는 그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어느 절을 볼 것인지만 지시한다. 대응 관계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있다.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칙문서 3의 의사결정 트리로 유형을 확정한다. 둘째, 확정된 유형에 대응하는 규칙문서 5.1부터 5.6까지의 적용조건과 이 문서의 5.P#.1 표지사실을 대조하여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한다. 셋째, 규칙문서 9의 유형별 서술 예시에서 해당 문형을 가져온다. 넷째, 규칙문서 6의 당사자 구조 규칙, 7의 목적물·지분·등기 특정 규칙, 8의 금전 계산 규칙을 각각 적용한다. 다섯째, 병합의 형태는 규칙문서 10에 따르고 그 판정은 이 문서의 §1.2(경로 관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여섯째, 규칙문서 12의 최종 검증 항목을 통과시킨다.

규칙문서에서 그대로 받아야 하는 제약 세 가지.

  1. 무효인 명의신탁에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2.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3. 등기청구에 동시이행의 문구를 자동으로 넣지 않는다. 반대급부가 실제로 존재하고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여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환이행 문형을 쓴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이행이다.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이고, 경로에 따라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의 소로 전환된다. case_family와 action_type 사이에 괴리가 없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했는가. P1부터 P6까지 여섯이고, 제1층은 택일·예비적, 제2층은 P1이 청구권경합에 따른 선택적, P3이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의 방법 선택, P4가 누적적이다(§1.2(경로 관계) 참조).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약정의 성립, 원고의 종전 소유 또는 대가 부담,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 세 가지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P1·P2 전용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세 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열네 개다. 요건분류는 R-PROV071-5-09만 소송요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권리근거다.
  5.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에 표로 세웠다. 이 사건종류에서 증명책임이 실제로 이동하는 지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단서의 세 가지 목적과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 소멸 두 곳뿐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의 흠결은 소각하판결,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기각이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만 경로별로 갈리고 그 완성의 효과는 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세 구간의 표를 두었고, 기계판독 문언 줄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이 문자열로 대응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9.1(판결효과)에서 등기청구 경로와 금전청구 경로를 나누어 다섯 축을 각각 채웠다. 이 사건종류는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와 소급효를 논하지 않는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등재하였다. 특히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판례를 변경한 사실을 §2.1(소송물의 특정)과 §12.2(판례)에 각 기록하였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해지의 의사표시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은 것이 이 규칙의 적용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071-4-02는 택일 요건이고, 명의신탁약정의 성립은 평가근거사실군으로 인정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약정을 한 바 없다, 자금을 받은 바 없다, 해지를 받은 바 없다는 주장은 모두 부인이다. 원고와 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의 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의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의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며, 명의신탁이 무효여서 해지를 구할 수 없는 경우는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판결이 없으므로 그 논의 자체를 끌어들이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이 규칙이 직접 적용될 국면은 없으나,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과 유효를 주장하는 쪽의 부담이 요건별로 갈린다는 같은 원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나타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이행은 상속세액의 상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P4에서 매도인의 잔금 동시이행 세 국면에서 정형적으로 문제되고, 그 밖에는 항변으로 원용되어야 비로소 심리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각 행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함께 적었다.
  9.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산정에도 그 규정을 끌어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적인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피고가 등기권리증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가 되는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하면 UNKNOWN,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마치지 못하였으면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라 특정 청구권군을 지시하는 leaf이므로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사건종류명이 지시하는 P1을 기본형으로 놓고 나머지를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서술은 같은 오류에 해당한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사건종류명에 이끌려 P1을 기본형으로 놓으면 청구 전체가 무너진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면 무효인 약정을 해지한 것이 되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므로 소를 다시 제기하여도 같은 결론이 된다.
  • 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면 반환의 대상이 무너진다.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반환의 대상은 매수자금이고 부동산이나 그 처분대금이 아니다.
  •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3자간 구성을 세우면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진다. 타인의 명의로 매수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명의신탁이고, 3자간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의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거나 순차로 제기하면 기판력에 걸려 뒤의 소가 무너진다. 두 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
  •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만으로 소를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승소판결이 무너진다. 변론종결 뒤에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승계인이 아니어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피고가 이미 등기명의인이 아닌데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면 소가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한다. 말소등기청구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 명의신탁자의 지위만으로 진정한 소유자를 자처하면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된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면 이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는 원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의 문제이므로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3.1(당사자적격), §10.3(흠결의 효과) 참조).
  •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지 않으면 경로 자체가 무너진다. 특정이 없으면 일반 공유관계가 성립할 뿐이고, 그때에는 지분이전등기가 아니라 공유물분할이 문제된다.
  • 주문에서 특정부분의 지분과 전체 환산지분을 괄호로 병기하면 주문의 명확성이 무너진다.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확정하여 적는다.
  • 합유자 중 일부만을 피고로 삼으면 소가 부적법하여 무너진다. 합유물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피고적격이 무너진다. 명의신탁관계는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므로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한 상속인에게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이전을 명할 수 없다.
  • 해지 후 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사람이 명의수탁자의 동의나 승낙을 주장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 대위청구에서 매도인의 무자력을 증명하려 들면 심리가 흐트러진다.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므로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뒤라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 발송일이나 소 제기일을 해지의 도달일로 적으면 등기원인일이 어긋나 주문이 무너진다.
  •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1996. 7. 1.을 기산점으로 한 시효를 계산하지 않으면 청구가 시효로 무너진다.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은 시효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 무효인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반환약정을 청구원인으로 삼으면 그 약정이 무효여서 청구가 무너진다.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사후의 약정인지를 먼저 가른다.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주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조문 내용 URL 시행일·경과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명의신탁약정의 정의. 단서 가목(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물권이전·가등기), 나목(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다목(「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은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78 2020. 3. 24. 시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제2항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와 그 단서(상대방 당사자가 선의인 경우), 제3항 제3자에 대한 대항 불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78 2020. 3. 24. 시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1항이 함께 배제되므로, 특례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도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78 2020. 3. 24. 시행. 제3호(종교단체)는 뒤에 신설되었으나 부칙에 의하여 제정 당시의 시행일로 소급 적용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의무. 제정 법률의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제4항은 유예기간 중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경우의 기간 연장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78 2020. 3. 24. 시행. 유예기간의 종기가 1996. 7. 1.의 기산점을 이룬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1조의 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78 2020. 3. 24. 시행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2026. 3. 17. 시행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2026. 3. 17. 시행
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2026. 3. 17. 시행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제3항은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2026. 3. 17. 시행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2026. 3. 17. 시행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2026. 3. 17. 시행. 현행 민법은 중단·정지 체계를 유지하고 완성유예·갱신 체계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민법 제184조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법률행위에 의한 배제·연장·가중의 금지와 단축·경감의 허용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2026. 3. 17. 시행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2026. 3. 17. 시행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2026. 3. 17. 시행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푼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2026. 3. 17. 시행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2026. 3. 17. 시행
민법 제405조 제2항 대위권 행사의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 제한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2026. 3. 17. 시행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1항 단서가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재항변 사유로 배치하는 근거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2026. 3. 17. 시행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2026. 3. 17. 시행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2026. 3. 17. 시행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제1항 현존이익, 제2항 악의의 수익자의 이자 반환과 손해배상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2026. 3. 17. 시행
민법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 인정.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2026. 3. 17. 시행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10년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2026. 3. 17. 시행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5년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2026. 7. 23. 시행
민사소송법 제20조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2025. 7. 12. 시행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2025. 7. 12. 시행
민사소송법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2025. 7. 12. 시행
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2025. 7. 12. 시행
민사소송법 제84조 제1항 소송고지의 요건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2025. 7. 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이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2025. 7. 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2025. 7. 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2025. 7. 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의 기재사항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2025. 7. 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2025. 7. 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2025. 7. 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2025. 7. 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반소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2025. 7. 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2025. 7. 12. 시행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문서의 제출의무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2025. 7. 12. 시행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2025. 7. 12. 시행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 의무를 명한 판결의 집행. 제1항 확정 시 의사표시 간주, 제2항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 부여 시 효력 발생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2026. 2. 1. 시행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2026. 2. 1.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2025. 1. 31. 시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율, 제2항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적용 배제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5 2026. 6. 2. 시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08701 2019. 6. 1. 시행.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적용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에 붙일 인지와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95 2025. 3. 1. 시행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94다35985 1996. 5. 31. 명의신탁계약의 기본은 내부관계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언제나 명의신탁자가 보유한다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자가 해지하면 명의수탁자는 그 권리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명의신탁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R-PROV071-4-01, R-PROV071-4-03, R-PROV071-5-02 유효 예
79다634 1980. 12. 9. 전원합의체. 명의신탁자는 신탁해지와 신탁관계 종료를 이유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도 있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되 소유권에 기하여 같은 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두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R-PROV071-5-02 유효 예
2000다55171 2002. 5. 10.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경합 및 별개 소송물성 R-PROV071-5-02 유효 예
2018다280316 2021. 6. 3. 명의신탁자가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그 양도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동의·승낙이 청구원인사실로 필요하다 R-PROV071-5-02 유효 예
2006다14165 2007. 10. 2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의 종중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은 포함하지 않는다 R-PROV071-5-01 유효 예
2002다23840 2002. 10. 25.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었더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등기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의 특례가 적용되어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R-PROV071-5-01 유효 예
2011다99498 2013. 1. 2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혼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국면은 이 판결의 판시 범위가 아니다 R-PROV071-5-01 유효 예
95다57029 1997. 10. 16. 전원합의체.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 토지라고 볼 수 없고 위토라 하여 반드시 묘주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R-PROV071-4-01 유효 예
96다38896 1997. 10. 10.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명의수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취소되는 사유가 없는 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R-PROV071-5-02 유효 예
77다1079 1979. 9. 25. 전원합의체.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제3자의 침해 배제를 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할 수 있을 뿐이다 R-PROV071-5-02 유효 예
92다52870 1993. 5. 11.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신탁계약상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명의수탁자의 원인무효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R-PROV071-5-02, R-PROV071-5-09 유효 예
2006다84171 2010. 5. 27.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층별로 분양·매도하면서 구분등기를 하지 않고 면적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각 층 구분소유자들은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고, 건물 전체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소는 상호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 전부의 이전으로 한다 R-PROV071-5-03, R-PROV071-5-04 유효 예
2024다296763 2025. 6. 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의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면 그 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하고, 주문에 특정부분 지분과 전체 환산지분을 병기하는 것은 명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R-PROV071-5-03 유효 예
2012다97864 2014. 2. 13.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말소 또는 그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R-PROV071-5-05 유효 예
99다37894 2001. 9. 20. 전원합의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동일하고 법적 근거와 성질도 동일하여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 말소청구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 이와 달리 본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R-PROV071-5-05, R-PROV071-5-06 유효(종전 판례 변경) 예
2002다41435 2003. 1. 10. 명의신탁자 지위에 있는 종중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R-PROV071-5-06 유효 예
2013다31403 2013. 8. 22.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명의신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정이 있으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R-PROV071-5-06 유효 예
2013다218156 2019. 6. 20. 전원합의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R-PROV071-5-05, R-PROV071-5-11 유효 예
2001다61654 2002. 3. 15.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유예기간 경과로 약정과 등기가 무효로 되면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 R-PROV071-5-07, R-PROV071-5-08 유효 예
2019다229202 2022. 8. 25. 전원합의체.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판단한다 R-PROV071-5-09 유효 예
2019다203811 2019. 7. 25. 병합사건 203828.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수탁자는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법리는 경매를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근저당권 설정 국면은 이 판결의 판시 범위가 아니다 R-PROV071-5-05, R-PROV071-5-06, R-PROV071-5-07 유효 예
2022다228933 2022. 9. 29.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자와 물권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가 아니나 실체관계 부합 등기라는 주장은 할 수 있다.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사건명은 「사해행위취소」이나 위 [2]는 방론이 아니라 판시사항이다 R-PROV071-5-08 유효 예
2009다23313 2009. 7. 9. 법 시행 전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자체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서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명의신탁자의 점유·사용은 시효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R-PROV071-5-10, R-PROV071-5-11 유효 예
2006다73102 2009. 9. 10.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매수인 명의의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에서, 경매부동산 소유자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R-PROV071-4-02, R-PROV071-5-13, R-PROV071-5-14 유효 예
2016다47478 2017. 3. 9. 계약이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이므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R-PROV071-5-12 유효 예
2015다247325 2016. 12. 15.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을 근거로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는 시설공사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389조 제2항의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해당 없음 — §3.2(확인의 이익)의 소의 이익 판단에만 쓰인다 유효 예
2018다284233 2021. 9. 9. 전원합의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명의수탁자는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명의신탁자는 그만큼 교환가치가 제한된 소유권만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는다 R-PROV071-5-05, R-PROV071-5-06, R-PROV071-5-07 유효 예
2021다244617 2022. 6. 9.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점유자인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자의 간접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계약명의신탁자가 주위적으로 반환약정 원인 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에 기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원인 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상고기각) 5.P5.3의 경계 설명 유효 아니오 — 개방 API에 미등재. 대법원 판례속보로 사건번호·선고일·결론·쟁점만 확인
2016도18761 2021. 2. 18. 전원합의체.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전문 확인 결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처분대금 반환약정도 무효」라는 명제는 이 판결의 판시가 아니다 본문 미인용 — 5.P3.3과 5.P5.1의 반환약정 무효 명제는 이 판결에 기대지 아니하며 사건번호 없이 남긴다 유효 예
2013다26647 2013. 12. 12.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이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R-PROV071-5-07 유효 예
2005다59871 2006. 1. 27. [1]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그것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명의신탁은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여 유효하다 6.1.1의 재항변, 5.P1.3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유효 예

판례의 URL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상세 페이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로 조회하고, 전문은 개방 API(lawService.do?target=prec)로 확인하였다. 위 표에서 요건 블록의 「규범적 근거」와 항변 블록의 「권위 ID」에 사건번호가 들어간 판례는 모두 fulltext_verified가 「예」이며,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을 직접 대조하여 본문의 명제가 그 판시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fulltext_verified가 「아니오」인 것은 2021다244617 한 건이고, 이 판결은 요건이나 항변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5.P5.3의 경계 설명에만 쓰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구제방법 또는 그 한계에 직접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면 번호는 책의 표시면이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본문 요건·항변 블록의 BOOK:RF13: 권위 ID는 아래 표의 항목 단위 범위와 문자 그대로 일치시켰다. 두 항목에 걸치는 범위(예: 955965, 968974)를 하나의 권위 ID로 묶어 적지 않는다. 어느 항목의 서술을 근거로 삼았는지가 pinpoint 대조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항목 경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에서 쓰인 곳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라. 명의신탁 340~361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전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244~248 §3.1(당사자적격), 5.P3의 요건사실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294~295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3.2(확인의 이익), §9.3(집행방법)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나. 채권자대위 536~562 §3.1(당사자적격), 5.P4의 요건사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773~793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6.3(권리저지 항변)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822~824 §2.1(소송물의 특정)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824~834 5.P4의 피보전채권 요건사실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955~963 5.P5·5.P6의 요건사실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964~965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968~969 §4.4(부수급부: 구간표), 5.P5의 요건사실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마. 불법원인급여 970~973 §6.1(권리장애 항변)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7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약정의 정의와 제외 유형, 무효의 범위와 제3자 보호, 특례,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 의무와 유예기간의 조문 원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민법 소멸시효, 물권변동, 채권자대위, 동시이행, 부당이득에 관한 조문 원문과 각 조문의 시행일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민사소송법 관할과 이송, 소장심사, 기판력, 청구의 변경, 증거조사에 관한 조문 원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민사집행법 의사표시 의무를 명한 판결의 집행과 가처분의 목적에 관한 조문 원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부동산등기법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근거 조문 원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법정이율과 그 적용 배제 사유의 조문 원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0870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수치와 시행일, 부칙 경과조치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95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장에 붙일 인지와 소송목적의 값 산정의 근거 조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상법 상사시효 조문 원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635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 동일성과 종전 판례의 변경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14423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과 해소 방법, 공유물분할 청구의 불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799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 상호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 주문의 명확성 요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501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에 민법 제74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시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343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청산 구조와 대위 회복청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839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 기산점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17425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 설정 국면에서 피담보채무액 상당 이익의 부당이득반환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7208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불진행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4777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840 판결 무효인 명의신탁등기가 혼인으로 유효하게 되는 시점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84281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종중의 위토 목적 농지 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성질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8534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44617 판결 개방 API에 미등재된 이 사건의 사건번호·선고일·상고기각 결론과 간접점유 쟁점

12.6 학설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는다. 본문의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1.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이 무효인 근거. 본문은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원시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구성을 따랐다. 이를 원시적 불능으로 설명하는 견해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의 반사적 효과로 설명하는 견해가 갈린다. 결론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요건사실의 층에서는 구별의 실익이 없다.
  2. 동시이행 항변에서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가 요건사실인지. 이를 항변의 요건사실로 보는 견해와 재항변사유로 보는 견해가 갈린다. 본문은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의 구조에 따라 재항변사유로 배치하는 실무의 구성을 따랐다.
  3.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에 관한 증명책임. 수익자가 현존이익의 소멸을 증명한다는 견해와 반환청구자가 현존을 증명한다는 견해가 갈린다. 본문은 금전과 그 유사 대체물의 현존을 추정하여 수익자에게 소멸의 증명을 부담시키는 실무의 구성을 따랐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front matter의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게이트를 통과하였으나 아래의 미해결 항목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번호 구분 항목 사유 나타나는 곳
U1 UNVERIFIED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명의수탁자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44617 판결)의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방 API에 이 사건번호가 등재되지 아니하여 판시사항·판결요지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대법원 판례속보로 사건번호·선고일·상고기각의 결론과 쟁점만 확인하였고, 본문의 명제는 그 쟁점의 범위로 좁혀 적었다 5.P5.3, §12.2(판례)
U2 UNVERIFIED 명의수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법 시행 전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등기원인 제13판 해당 면의 문자 인식이 훼손되어 등기원인 문구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5.P3.1
U3 UNKNOWN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원인 이전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을 열거한 정본 제13판은 이 유형의 요건사실을 열거식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본문의 요건 구성은 제13판의 서술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적용조건을 대조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5.P1.2
U4 UNVERIFIED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관한 대법원규칙의 조문 조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5(소장 요건과 인지)
U5 UNKNOWN 부당이득의 원본과 분리된 지연손해금의 시효 기산 이 사건종류에 특유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4.4(부수급부: 구간표), §6.4(기간·시효 항변)
U6 UNVERIFIED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처분대금 반환약정도 무효라는 명제의 근거 판례 종전에 이 명제의 근거로 지목하였던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문 확인 결과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판시여서 이 명제의 근거가 아니다. 대체할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는 사건번호 없이 명제만 남겼다 5.P3.3, 5.P5.1
U7 UNVERIFIED 이혼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가 존속하는지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 국면에 한정된 판시이고, 이혼 국면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종전 초안이 두 국면을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 위 판결에 붙였던 것을 이혼 부분에서 삭제하였다 5.P1.1
U8 UNKNOWN P1의 명의신탁 해지 원인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점유가 시효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법리(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는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것이고, 이를 명의신탁 해지 원인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에 그대로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P5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점유가 시효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는 판례(2009다23313)가 있어 세 청구권의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단정하지 아니하였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라운드 2에서 해소한 항목 넷. 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불진행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로 확정하였고, 그 법리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에 반영하였다.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처분약정에 따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것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의 판시사항 [2]이고 방론이 아님을 전문으로 확인하였다. ③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 이익의 부당이득반환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임을 전문으로 확인하여 그 근거를 교체하였다. ④ 종중의 위토 목적 농지 취득이 법령상 제한의 회피가 아니라는 판례는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로 확정하였다.

게이트와 관련하여 남은 사항 두 가지. 첫째, 요건 ID의 형식 검사에 쓰이는 정규식이 잠정 카탈로그 접두를 수용하지 않아 이 문서의 요건 ID를 전부 거부한다. 이는 문서의 결함이 아니라 검사 규칙과 메타데이터 스키마 사이의 불일치이므로, 검사 규칙 쪽에서 잠정 접두를 허용하도록 고쳐야 한다. 둘째, 기계 판독용 메타데이터 블록이 §0(문서 메타)의 제목보다 앞에 오는 구조상, 절의 경계를 제목만으로 나누는 검사에서는 그 블록이 §0(문서 메타)의 밖으로 잡힐 수 있다. 검사 쪽에서 그 블록을 §0(문서 메타)의 일부로 취급하여야 한다.

법령 체계와 관련하여 확인한 사항.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중단과 정지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완성유예·갱신의 체계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6.4(기간·시효 항변)는 현행 조문의 체계를 그대로 따라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