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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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 | PROV-040 | 약속어음금 청구 | yaksokeoeumgeum-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
독립 | 단순 |
|
청구취지작성규칙_약속어음금청구_v1.md |
|
|
|
2026-09-02 | QUALIFIED | v1 | sha256:e3c44f9e6211e2cdd7f39f2ab41d7e279eacd690805c7a730211af079953aba1 |
요건사실론: 약속어음금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절의 값은 문서 상단 front matter에 있다. 본문에서 확정된 청구경로·기간제한·검증상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본문과 어긋나는 값을 두지 않는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약속어음금 청구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소이므로 급부명령과 금전집행이 따른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어서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이 재판모델의 귀결은 세 가지다. 첫째, 소송요건 단계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당사자적격과 기간·관할이 문제된다. 둘째, 기간제한은 출소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셋째, 주문은 원금과 부대청구(이자·지연손해금)의 2층 구조를 가지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설계가 주문의 정확성을 좌우한다.
1.1 청구경로 목록
사건종류 명칭 「약속어음금」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어음에 어음행위를 한 복수의 채무자에 대한 서로 다른 청구권을 묶은 표지다. 배타 축은 어음의 종류나 금액이 아니라 피고가 그 어음에 어떤 어음행위를 하였는가이며, 이 축이 요건사실·소구요건·시효기간·주문 문언을 모두 바꾼다.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지급청구권 | 어음법 제75조, 제78조 제1항, 제77조 제1항,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 원고가 수취인 또는 배서 연속에 의한 최종소지인으로서 만기에 지급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그 어음의 발행인이다 |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지급청구권 | 단순 금전지급(가집행선고) |
| P2 | 배서인 등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15조 제1항 | 원고가 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고 피고가 그 어음의 배서인이다 |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 단순 금전지급, 다른 어음채무자와 「합동하여」 |
| P3 | 어음보증인에 대한 어음금 지급청구권 | 어음법 제77조 제3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 피고가 어음 또는 보충지에 보증 문언과 함께 기명날인·서명하였다 | 어음보증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 | 단순 금전지급, 피보증인과 「합동하여」 |
| P4 | 무권대리 서명자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 | 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8조 | 피고가 타인의 대리인·대행자로 어음에 기명날인·서명하였으나 그 대리권이 없었다 | 무권대리인 자신의 어음상 채무 | 단순 금전지급(본인에 대한 청구와 주관적·예비적) |
경로 ID는 피고의 어음상 지위를 가리키므로, 한 피고가 발행인이면서 배서인인 예외적 사안에서는 어음행위별로 경로를 나누어 각각의 요건을 심사한다.
1.2 경로 관계
| 축 | 값 | 근거 |
|---|---|---|
path_relation |
독립 | 각 경로는 서로 다른 어음행위에서 발생하는 별개의 어음상 청구권이고, 하나의 어음에서 동시에 병존한다. 어느 하나가 성립한다고 하여 다른 경로가 배척되지 않는다 |
joinder_mode |
단순 | 복수의 어음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는 것은 통상공동소송이고, 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단순병합이다 |
합동책임과 병합형태의 구별 — 어음법 제47조 제1항은 발행인·배서인·보증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소지인이 채무부담의 순서와 관계없이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실체법상 책임의 중첩이지 소송법상 병합형태가 아니다. 주문에서 「합동하여」를 쓸 수 있는 것은 같은 어음·같은 잔액 범위에서 각 피고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뿐이다.
예외 두 가지. ① P4와 P1의 병존 불가 — 대리권이 있으면 본인이 발행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대리권이 없으면 그 반대다.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과 무권대리 서명자를 함께 피고로 삼으면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이 된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표현대리책임은 어음법상 책임과 별개의 청구이므로, 어음상 청구와 하나의 소송물로 묶지 않는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수표금 청구 | PROV-035 | 증권의 종류가 다르다. 수표는 지급증권으로서 인수가 없고 제시기간·시효기간(수표법)이 어음법과 다르다 |
| 대여금 청구 | PROV-001 | 어음이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경우 원인채권인 소비대차 반환청구권은 별개 소송물이다 |
| 매매대금 청구 | PROV-010 | 위와 같다. 원인관계가 매매인 경우다 |
| 보증채무금 청구 | PROV-017 | 민법상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 이행청구다. 어음 보충지에 한 어음보증(P3)과 근거·요건·항변이 다르다 |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PROV-042 | 어음상 권리를 배서가 아니라 지명채권양도 방법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어음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83647 판결)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어음법 제79조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소멸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청구액이 피고가 받은 이익의 한도로 제한되므로, 어음금 청구와 소송물이 다르다 |
| 전부금 청구 | PROV-052 | 어음금채권이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경우로서,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는 본안 문제다 |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2 | 어음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어음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로서 요건별 증명책임 배분이 반대 방향으로 붙는다 |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PROV-135 | 제권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공격형 소다. 제권판결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어음금 청구는 부적법한 장래이행의 소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
| 청구이의 | PROV-131 |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집행관계 모델이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원인채권 청구 자체. 어음이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는지 지급확보·담보를 위하여 교부되었는지는 계약해석 문제이고, 후자라면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병존한다. 원인채권의 요건사실은 그 채권의 사건종류 문서를 따르고, 이 문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병합관계와 이중 만족 통제만 다룬다.
- 어음법 제79조의 이득상환청구. 어음상 권리의 소멸을 요건으로 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며 PROV-020의 범위다. 원인관계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배서된 어음은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
- 위조자·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어음상 책임과 근거·손해액 산정이 다르다. 손해액은 액면금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취득대가와 회수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 환어음금·수표금 청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특칙이 요건사실을 바꾸는 부분. 전자어음은 백지발행이 금지되고 만기가 제한되며 권리 증명이 관리기관의 전자기록으로 이루어지므로, 종이어음의 소지·배서연속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요건사실 문장은 종이 약속어음을 전제한다.
- 회생·파산절차상 채권조사확정. 절차 개시 후에는 개별 이행청구의 가부와 상대방 특정이 도산절차법에 따라 달라진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약속어음금 청구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특정된 하나의 약속어음에 관한, 특정 피고의 어음행위에서 발생하는 어음상 청구권」이다. 따라서 어음이 여러 장이면 어음마다 소송물이 별개이고, 같은 어음이라도 피고의 어음행위가 다르면(발행·배서·보증·무권대리) 소송물이 다르다.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구분이 그대로 소송물 구분이다.
- 특정에 필요한 표시: 어음번호(또는 전자어음번호), 액면금, 발행일, 만기, 지급지, 발행인, 수취인, 배서열. 청구취지에는 금액과 기산일만 적더라도 청구원인에서 어음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 판례 근거: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은 별개의 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의 행사만으로는 어음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어음소지인은 소지 사실만으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자신이 갖는 실제적 이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 기판력 범위: 전소에서 어음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면,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후소에서 원고의 어음 소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어음에 제시증권성과 상환증권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지 않는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 소변경 요부: 같은 피고에 대하여 어음금 청구를 원인채권 청구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이다. 같은 경로 안에서 어음 취득경위의 주장을 바꾸는 것(배서에 의한 취득에서 실질적 권리이전관계의 증명으로)은 공격방법의 변경에 그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40-4-01 ~ 4-04 + R-PROV040-5-01(또는 5-02) | 발행인에 대한 단순 금전지급 |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9(문형 1) |
| 위 조합 중 만기·제시·이자근거에 다툼이 있어 송달 다음 날부터만 구하는 경우 | 발행인에 대한 단순 금전지급(보수적 청구) |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9(문형 2) |
| R-PROV040-4-01 ~ 4-04 + R-PROV040-5-03 + R-PROV040-5-04 | 배서인에 대한 금전지급, 발행인과 「합동하여」 |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3, 9(문형 4) |
| R-PROV040-4-01 ~ 4-04 + R-PROV040-5-05 | 어음보증인에 대한 금전지급, 피보증인과 「합동하여」 |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3, 9(문형 6) |
| R-PROV040-4-01 ~ 4-04 + R-PROV040-5-06 | 무권대리 서명자에 대한 금전지급(본인 청구와 주관적·예비적) |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4, 8.3 |
| 피고별 책임액·기산일이 다른 경우 | 피고별 금액항 분리 |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9(문형 5)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아래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는 금전이므로 특정은 금액·기산일·이율의 3요소로 이루어진다. 액면금이 아니라 확정된 소멸액을 공제한 미지급 잔액을 원금으로 쓴다.
- 합동책임의 표시 — 같은 어음의 발행인·배서인·어음보증인이 같은 잔액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합동하여」를 쓴다(어음법 제47조 제1항). 원인채무자와 민법상 연대보증인의 관계에는 「연대하여」를, 근거가 다른 책임의 중첩에는 피고별 금액항 분리와 중첩 범위의 설명을 쓴다. 「합동하여」와 「연대하여」를 근거 없이 바꾸어 쓰면 집행 단계에서 구상관계가 무너진다.
- 상환이행 — 어음법 제39조 제1항(제7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준용)은 지급인이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게 영수 표시를 하여 어음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상환증권성이 어음금 지급판결의 주문에 상환이행 문언으로 표시되는지에 관하여는 UNKNOWN — 이번 검증 범위에서 이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실무상으로는 청구원인과 별지에서 원본 소지·제출 관계를 밝히는 방식으로 다룬다.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의사진술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금전지급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 가집행선고 — 금전지급을 명하는 항에 한하여 구한다. 회생채권 확정과 같은 확인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를 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법령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조사방식: 직권조사증명책임: 원고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 표시정정으로 치유되는 범위에 한한다)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스스로 어음상 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실제로 어음상 권리자인지는 본안 문제다. 어음의 배서 연속이 끊겼다거나 원고가 무권리자라는 다툼은 적격이 아니라 §4.2(요건별 상술)의 R-PROV040-4-03 요건에 관한 본안 판단이다.
피고적격은 어음면상 어음행위자로 표시된 자에게 있다. 다만 ① 피고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이,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상대방이 되고, ② 어음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승계하므로 공동상속인을 근거 없이 합동·연대 책임자로 삼지 않는다. ③ 법인 명의 어음행위에서 대표자 개인을 자동으로 공동피고에 넣지 않는다.
3.2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조사방식: 직권조사증명책임: 해당 없음보정 가능성: 불가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다만 두 국면에서 소의 이익이 독립적으로 문제된다. 첫째,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어음금 청구는 부적법한 장래이행의 소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둘째, 집행인낙 문언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이미 존재하고 집행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같은 채권에 관하여 다시 이행판결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사유의 성질: 기간조사방식: 항변사항증명책임: 피고보정 가능성: 불가절차효과: 본안기각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어음법 제70조의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고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다. 따라서 실체 판단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한다. 기간의 성질을 출소기간으로 잘못 판정하여 각하로 처리하면 절차와 본안이 뒤섞인다.
| 대상 청구권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성질 | 효과 |
|---|---|---|---|---|---|
|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 | 3년 | 만기일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2항 | 1년 |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만기일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재상환청구권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3항 | 6개월 |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시효는 채무자별로 계산한다. 한 어음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다른 어음채무자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사유의 성질: 관할조사방식: 직권조사증명책임: 원고보정 가능성: 가능(이송으로 처리한다)절차효과: 이송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는 두 개의 특별재판적이 있다. 어음·수표에 관한 소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9조),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중복소송·기판력은 어음별·피고별로 판단한다. 같은 어음에 관하여 발행인을 상대로 한 전소가 계속 중이더라도 배서인을 상대로 한 후소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에서의 심리 범위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적었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조사방식: 직권조사증명책임: 원고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어음이 여러 장이거나 피고가 여럿이면 청구취지의 금액항·기산일·이율이 서로 대응하지 않는 흠이 자주 생기므로, 소장 단계에서 별지 계산표로 액면금·공제액·잔액·기산일을 연결해 둔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1.1(청구경로 목록)의 네 경로에 모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어음행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네 경로는 모두 「유효한 약속어음 위에 피고가 어음행위를 하였고 그 어음상 권리를 원고가 취득하여 소지한다」는 층을 공유하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공통 요건은 실재한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40-4-01 어음법 제75조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이 존재하는 사실
R-PROV040-4-02 피고가 그 약속어음 또는 그에 결합한 보충지에 어음행위자로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실
R-PROV040-4-03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R-PROV040-4-04 원고가 그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40-4-01 어음법 제75조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이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어음법 제75조, 제76조. 표지어음도 어음법 제75조의 주요 어음요건을 갖추었다면 약속어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②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과 그 금액, ③ 만기와 그 도래, ④ 지급지, ⑤ 지급받을 자 또는 그를 지시할 자의 명칭, ⑥ 발행일과 발행지, ⑦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어음면의 기재대로 특정한다. 만기·지급지·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어음법 제76조 각 호의 법정 보충(일람출급 간주,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간주,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간주)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주장한다. 백지어음이면 원고는 변론종결 시까지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어음을 완성한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금액이 글자와 숫자로 다르게 적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이, 중복 기재된 금액이 다르면 최소금액이 어음금액이다(어음법 제6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어음의 유효성은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어음법 제76조의 보충은 추정이 아니라 법정 간주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확정하는 만기는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의 기산사건이자 §6.4(기간·시효 항변) 6.4.1의 시효 기산점이다.
- 증명 실무: 어음 원본을 서증으로 제출하고 앞면·뒷면·보충지를 함께 사본한다. 원본을 분실하였다면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본만으로 어음상 권리를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전자어음이면 관리기관의 발행확인서와 거래이력이 원본을 대신한다.
- 흠결 빈발점: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청구하는 예가 가장 많다. 미완성 어음으로 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않으므로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함께 무너진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확정일출급 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보다 앞서는 등 문언이 모순되는 어음을 정상 어음으로 처리하는 것도 잦은 흠이다.
- 권위 ID: LAW:어음법:75, LAW:어음법:76, LAW:어음법:6, PREC:2014다13167, PREC:86다카1858, BOOK:RF13:1156-1166
R-PROV040-4-02 피고가 그 약속어음 또는 그에 결합한 보충지에 어음행위자로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어음법 제75조 제7호(발행), 제77조 제1항 제1호·제13조(배서), 제77조 제3항·제31조(보증), 제77조 제2항·제8조(대리방식의 기명날인). 어음채무는 서명별로 독립하므로 다른 기명날인이 무효라도 피고의 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어음법 제7조, 제77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어느 란에 어떤 자격으로 기명날인·서명하였는지를 어음면의 위치와 문언으로 특정한다. 법인 명의의 어음행위이면 대표자·대리인의 자격과 성명이 어음면에 표시된 방식(대리방식인지 대행방식인지)까지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기명날인·서명의 진정 여부가 다투어지면 문서의 진정성립 문제로 넘어간다(§8.1(요건별 증거 매핑) 참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어음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날인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이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2단의 추정). 이 사실상 추정은 반증으로 번복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이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에서 「발행」·「배서」·「보증」·「대리인으로서의 기명날인」 중 어느 하나로 구체화되며,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인영 대조와 필적 감정,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 어음용지 교부 경위. 직원의 인영이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 법인의 어음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대리인의 성명 표시가 빠진 법인 명의 배서를 유효한 배서로 처리하는 것, 위조 주장이 있는데도 서명별로 나누지 않고 어음 전체를 무효로 보거나 반대로 전부 유효로 보는 것.
- 권위 ID: LAW:어음법:75, LAW:어음법:7, LAW:어음법:77, LAW:민사소송법:357, LAW:민사소송법:358, BOOK:RF13:1156-1166
R-PROV040-4-03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어음법 제16조 제1항(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준용), 제16조 제2항.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도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702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수취인인 경우에는 수취인란의 기재로 족하다. 배서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수취인부터 원고까지의 배서가 형식상 연속되어 있음을 배서열로 특정한다. 연속이 끊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실질적 권리이전관계(승계취득 또는 선의취득)를 개별적으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배서의 연속이 형식상 인정되면 아래의 추정이 작동하여 사실상 원고의 부담이 소진된다. 어음소지인은 소지 사실만으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자신이 갖는 실제적 이익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권리를 증명하는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어음법 제16조 제1항). 중간에 위조된 배서나 허무인의 배서가 있어도 배서의 연속은 흠결되지 않으나(대법원 1973. 6. 22. 선고 72다2026 판결), 각 배서 자체는 배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45 판결).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배서의 연속에 의한 형식적 자격」과 「끊긴 부분의 실질적 권리이전관계의 증명」은 택일적이다.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어음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때 어음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83647 판결).
- 증명 실무: 어음 뒷면의 배서열 전부와 보충지, 배서일자, 배서 방식(기명식·백지식).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으므로 배서일자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뒤인지를 반드시 확인한다(어음법 제20조 제1항).
- 흠결 빈발점: 배서 연속만 보고 각 배서의 요건(배서인의 기명날인·서명, 대리인 성명 표시)을 확인하지 않는 것, 제3자에게 어음을 양도·반환한 뒤에도 원고를 계속 권리자로 두는 것.
- 권위 ID: LAW:어음법:16, LAW:어음법:20, LAW:어음법:77, LAW:민법:450, PREC:95다7024, PREC:72다2026, PREC:97다7745, PREC:2014다87595, PREC:2014다83647, BOOK:RF13:1156-1166
R-PROV040-4-04 원고가 그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어음법 제16조 제1항, 제39조 제1항(제77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의한 준용). 어음은 제시증권이자 상환증권이므로 소지가 권리행사의 요건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어음 원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전자어음이면 관리기관의 보유확인서로 현재 보유자가 원고임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다만 전소에서 어음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뒤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후소에서는 어음 소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소지는 R-PROV040-4-03의 배서 연속에 의한 형식적 자격 추정의 전제이기도 하다.
- 증명 실무: 변론기일에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한다. 원본 분실 시에는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이 필요하며, 공시최고와 공시송달을 혼동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사본만으로 청구하는 것, 추심위임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교부한 어음을 회수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는 것.
- 권위 ID: LAW:어음법:16, LAW:어음법:39, LAW:어음법:77, PREC:98다1645, BOOK:RF13:1156-1166
4.3 서술 순서
어음면의 기재에서 어음 밖의 사실로, 그리고 정적 사실에서 시간적 사실로 나아간다. ① 어음의 존재와 어음요건(R-PROV040-4-01) → ② 피고의 어음행위(R-PROV040-4-02) → ③ 권리의 원고 귀속(R-PROV040-4-03) → ④ 원고의 현재 소지(R-PROV040-4-04) → ⑤ 경로별 추가 요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⑥ 부대청구의 기산과 이율(§4.4(부수급부: 구간표)).
이 순서를 쓰는 이유는 어음이 문언증권이기 때문이다. 어음면에서 확정되는 사실을 먼저 고정해야 그 뒤의 교부·제시·거절이라는 어음 밖의 사실이 어느 조문의 요건에 걸리는지가 정해진다. 반대로 「부도가 났다」는 사실부터 서술하면 어음의 유효성과 원고의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채 소구요건 논의로 넘어간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만기일(만기 당일분을 포함한다). 지급제시기간 내의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는 경우에만 열린다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연 6% | 어음법 제48조 제1항 제2호(제7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준용), 시행 2010. 3. 31. |
| 2 | 지급제시일의 다음 날. 구간 1이 열리지 않는 경우의 지연손해금 구간이다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
| 3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2019. 6. 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보수형]: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피고별분리]: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법적 성질 — 구간 1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어음법이 정한 법정이자다.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으면 언제나 만기 당일분부터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행지체를 전제로 하는 지연손해금과 성질이 다르고, 두 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다. 구간 2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어음채무자는 지급제시일의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
원본의 기초 — 액면금이 아니라 미지급 잔액이다. 일부변제·공탁·배당·다른 어음채무자로부터의 회수·상계로 확정적으로 소멸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자·비용에 먼저 충당된 금액은 원금 공제액과 구별한다.
구간 1과 구간 2의 선택 — 두 구간은 같은 기간에 겹쳐 청구할 수 없다. 지급제시기간(지급을 할 날 또는 그 후의 2거래일, 어음법 제38조 제1항) 안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구간 1이 유리하고, 그렇지 못하면 구간 2 또는 곧바로 구간 3만을 구한다. 소장부본의 송달로도 지급제시가 이루어지므로,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제시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구간 3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여기의 「상당한 범위」는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이고 그 기간은 당해 사건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이며, 항쟁 상당성은 소송물마다 따로 판단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위조·무권대리·백지보충권이 다투어지는 어음 사건에서는 이 제한이 실제로 자주 작동한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 어음 문언상 이자약정은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에서만 유효하고 이율이 어음에 적혀 있어야 하므로(어음법 제5조, 제77조 제2항), 확정일출급 어음에 적힌 이자문언을 유효한 어음이자로 청구하지 않는다. 원인계약의 약정이율과 어음법상 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사고신고담보금이 지급은행에 예치되어 있어도 지급기일부터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저지되지 않으며, 소지인이 뒤에 그 담보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같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원금과 분리된 시효 — 부대청구는 원금채권과 함께 어음법 제70조의 시효에 걸린다. 원인채권의 지연손해금률에 상법 제54조의 연 6%가 적용되는지는 원인관계가 상행위인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며, 어음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률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는 UNKNOWN — 이번 검증 범위에서 이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요건에 더해지는 것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으며, 경로 사이에 같은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5.P1 발행인에 대한 직접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어음 앞면의 발행인란에 있어야 한다. 발행인은 어음금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지는 주채무자이므로, 소지인이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따라서 이 경로에서는 지급제시·지급거절증서·거절통지가 청구원인의 요건이 아니며, 그것들은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을 열기 위한 사실로만 기능한다. 이 구별을 놓치면 지급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원금 청구까지 배척하는 오류가 생긴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40-5-01 피고가 그 약속어음을 원고 또는 그 전자(前者)에게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어음법 제75조. 발행은 어음요건을 갖추어 유통시킬 의사로 자기 이름을 서명날인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단독행위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47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의 상대방과 시기를 특정한다.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위하여 공증인에게 어음을 접수시킨 경우와 같이 수취인의 기관을 통한 교부로 평가되는 사안은 그 경위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 R-PROV040-5-02로 갈음할 수 있다.
- 증명 실무: 어음 교부 경위에 관한 원인계약서·영수증·회계처리, 수취인란 기재, 교부 당시 입회인. 「발행」이라는 표현을 당사자가 썼다는 사정만으로 어음법상 발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어음을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은 채 도난·분실된 사안에서 교부 사실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 이때는 R-PROV040-5-02로 구성해야 한다.
- 권위 ID: LAW:어음법:75, PREC:88다카24776, BOOK:RF13:1156-1166
R-PROV040-5-02 피고가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어음의 외관을 갖추어 작성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권리외관책임.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더라도,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 어음상 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통시킬 의사와 외관 구비(어음요건의 기재와 발행인란 기명날인)를 주장하고, 원고가 배서 연속된 어음의 외관을 신뢰하여 취득하였음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원고의 악의·중과실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교부 사실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서 소지인의 악의·중과실이라는 피고의 항변으로 옮겨간다. §6.1(권리장애 항변) 6.1.5 참조.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 R-PROV040-5-01의 대체다.
- 증명 실무: 어음용지의 수령·보관 경위, 도난·분실 신고 시기, 어음이 유통된 경로. 유통시킬 의사 없이 견본으로만 작성한 어음과 구별한다.
- 흠결 빈발점: 도난·분실 사안에서 교부 사실과 권리외관책임을 함께 주장하지 않아 어느 쪽으로도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 것.
- 권위 ID: PREC:99다34307, LAW:어음법:16, BOOK:RF13:1156-1166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융통어음 항변(§6.1(권리장애 항변) 6.1.3), 백지보충권의 시효소멸 항변(§6.4(기간·시효 항변) 6.4.4), 만기일부터 3년의 어음시효(§6.4(기간·시효 항변) 6.4.1)가 이 경로에서만 또는 이 경로에서 주로 문제된다. R-PROV040-5-02로 구성한 경우에는 소지인의 악의·중과실 항변(§6.1(권리장애 항변) 6.1.5)이 추가된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 금전지급이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설계를 그대로 쓴다. 지급제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면 보수형 문언으로 내려간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보수형]: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5.P2 배서인 등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어음 뒷면 또는 보충지의 배서란에 있고, 그 배서에 무담보 문구나 배서금지 문구가 없어야 한다.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어음법 제15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1호). 배서일자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뒤이면 기한후배서로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으므로(어음법 제20조 제1항) 이 경로가 아니라 원인관계 항변이 그대로 따라붙는 별개의 구조가 된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40-5-03 원고가 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어음법 제38조 제1항, 제43조(제77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의한 준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시일, 제시장소(제3자방 지급문구가 있으면 지급담당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 제시 상대방, 제시 방법(어음교환소 제시 또는 제시금융기관을 통한 전자적 제시 포함)과 지급거절의 일자·사유를 특정한다. 제시기간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이다. 「부도」라는 표현만으로는 적법한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이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R-PROV040-5-04의 작성면제가 있으면 아래의 추정이 작동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경우 소지인은 법정기간 내에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자가 주장·증명한다(어음법 제46조 제2항,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425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확정하는 제시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의 개시 요건이자 구간 2의 기산사건이다.
- 증명 실무: 어음교환소의 부도 기록, 지급은행의 지급거절 사유 기재(어음 뒷면의 부도 스탬프), 지급제시 관련 금융기관 사실조회. 백지 부분이 남은 미완성 어음으로 한 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 흠결 빈발점: 제시기간을 만기일 하루로만 계산하거나 반대로 만기 후 무제한으로 보는 것, 지급장소가 제3자방인데 발행인 주소에서 제시한 것.
- 권위 ID: LAW:어음법:38, LAW:어음법:43, LAW:어음법:46, LAW:어음법:77, PREC:84다카2425, PREC:86다카1858, BOOK:RF13:1156-1166
R-PROV040-5-04 원고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내에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켰거나 그 작성이 면제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어음법 제44조 제1항·제3항, 제46조(제7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준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경우에는 작성일과 작성기간(지급을 할 날 이후의 2거래일) 준수를, 면제된 경우에는 「무비용상환」·「거절증서 불필요」 등의 문구가 누구의 기명날인·서명과 함께 어음에 적혀 있는지를 특정한다. 발행인이 적은 면제문구는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효력이 있고, 배서인·보증인이 적은 면제문구는 그 배서인·보증인에게만 효력이 있다(어음법 제46조 제3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다만 면제문구가 있어도 소지인의 법정기간 내 어음 제시 및 통지 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어음법 제46조 제2항).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 「거절증서의 작성」과 「작성면제」는 택일적이다.
- 증명 실무: 공증인 작성의 지급거절증서, 어음면의 면제문구와 그 기재자 확인. 지급거절 통지(어음법 제45조)는 요건이 아니다. 통지를 게을리한 자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않고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어음금액 한도의 배상책임을 질 뿐이다(어음법 제45조 제6항).
- 흠결 빈발점: 거절증서작성면제를 지급제시와 지급거절 통지의 전면 면제로 오해하는 것, 면제문구를 누가 기재하였는지 보지 않고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확장하는 것.
- 권위 ID: LAW:어음법:44, LAW:어음법:45, LAW:어음법:46, LAW:어음법:77, BOOK:RF13:1156-1166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제시기간 도과, 거절증서 작성기간 도과, 무담보배서, 기한후배서, 그리고 상환청구권의 1년 시효와 재상환청구권의 6개월 시효(§6.4(기간·시효 항변) 6.4.2, 6.4.3)가 이 경로에 고유하다. 변조된 어음에서 배서인에게 변조 후 문언의 책임을 지우려면 그 기명날인·서명이 변조 후에 있었다거나 배서인이 변조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고, 변조 전 원문언에 따른 상환의무를 묻더라도 원문언상의 만기를 기준으로 한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었어야 한다(어음법 제69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같은 어음·같은 잔액 범위에서 발행인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 「합동하여」를 쓴다(어음법 제47조 제1항). 피고별로 송달일이 다르면 구간 3의 기산일이 달라지므로 피고별 금액항을 분리한다. 배서인이 상환금액을 지급하고 어음을 환수하면 그때부터 재상환청구권의 6개월 시효가 진행하므로 청구 시점의 설계가 달라진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피고별분리]: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5.P3 어음보증인에 대한 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어음 또는 보충지에 「보증」 또는 같은 뜻의 문구가 표시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어음법 제31조 제1항·제2항, 제77조 제3항). 어음 앞면에 발행인 외의 자가 한 단순한 기명날인·서명은 보증으로 본다(어음법 제31조 제3항). 누구를 위한 보증인지 표시가 없으면 약속어음에서는 발행인을 위한 보증으로 본다(어음법 제77조 제3항 후단). 별도의 보증계약서에만 서명한 자는 민법상 보증인일 수 있어도 어음보증인이 아니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40-5-05 피보증인이 그 약속어음에 관하여 어음상 책임을 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어음법 제32조 제1항·제2항(제77조 제3항에 의한 준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보증인이 누구인지와 그 피보증인의 어음상 지위(발행인인지 배서인인지)를 특정한다. 피보증인이 배서인이면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요건(제시·거절·거절증서)까지 갖추어져야 한다. 피보증인이 발행인이면 지급제시 없이도 어음보증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다만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방식의 흠이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효력을 가지므로(어음법 제32조 제2항), 피보증채무의 실질적 무효는 이 요건의 흠결이 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피보증인이 배서인인 경우 R-PROV040-5-03과 R-PROV040-5-04가 이 경로에도 함께 필요하다.
- 증명 실무: 어음면의 보증 문언 위치와 피보증인 표시, 보증인의 인영. 보증인이 지급한 뒤 취득하는 권리는 구상권이 아니라 피보증인과 그에 대한 어음채무자에 대한 어음상 권리다(어음법 제32조 제3항).
- 흠결 빈발점: 어음보증과 민법상 보증을 섞어 「연대하여」와 「합동하여」를 혼용하는 것, 피보증인이 배서인인데 소구요건을 확인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어음법:30, LAW:어음법:31, LAW:어음법:32, LAW:어음법:77, PREC:86다카1858, BOOK:RF13:1156-1166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인적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장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에서 원인관계상 채무가 존속하지 않기로 확정된 뒤의 청구에 대하여는 권리남용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 어음법 제17조 단서의 요건을 갖춘 악의의 소지인에게도 같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보증의 방식 흠결(문언 또는 기명날인의 부재)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40-4-02와 이 경로 표지사실에 대한 부인이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피보증인과 「합동하여」 지급을 명한다. 보증이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담보한 경우(어음법 제30조 제1항)에는 그 범위에서만 합동관계가 성립하므로 금액항을 분리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5.P4 무권대리 서명자에 대한 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타인의 대리인 또는 대행자로서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였어야 한다. 어음면에 대리문구를 적고 대리인이 기명날인한 대리방식과, 대리문구 없이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한 대행(기관)방식을 구별한다. 후자를 권한 없이 한 것은 어음행위의 무권대리가 아니라 어음의 위조에 해당하고, 그때에는 이 경로가 아니라 위조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과 본인에 대한 표현대리 유추의 문제가 된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40-5-06 피고가 그 어음행위를 할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하였거나 그 권한을 초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어음법 제8조(제77조 제2항에 의한 준용).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어음에 기명날인·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도 같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본인이 누구인지, 피고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하였는지, 수권의 유무 또는 그 범위와 초과 부분을 특정한다. 수권 범위를 넘은 어음행위에서 본인은 수권 범위 내에서는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므로, 초과 부분과 범위 내 부분의 금액을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갈린다. 무권대리라는 주장은 상대방인 원고가 하여야 하나, 대리권의 존재 또는 본인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타인의 대리인·대표자로 법률행위를 한 자, 곧 피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위와 같이 대리권 존부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 내부 결재문서, 본인과 피고의 관계.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피고에게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본인과 무권대리인을 함께 단순 공동피고로 삼아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임을 놓치는 것. 이때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 권위 ID: LAW:어음법:8, LAW:어음법:77, LAW:민사소송법:70, BOOK:RF13:1156-1166, BOOK:RF13:103-120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본인의 추인, 대리권의 존재, 수권 범위 내라는 항변이 이 경로 고유의 것이고 모두 피고가 증명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더라도 그것은 어음법상 책임과 별개의 청구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어음상 책임과 자동으로 배척관계에 서지 않는다. 어음행위의 위조에도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유추적용되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그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무권대리 서명자 자신이 어음상 의무를 부담하므로 주문은 단순 금전지급이다. 본인에 대한 청구와 함께 구하는 경우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주문과 청구취지에서 명확히 하고, 권한을 초과한 대리에서는 본인의 책임액(수권 범위 내)과 피고의 책임액을 분리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어음은 문언증권이므로 피고의 응답이 「어음면에 그런 기재가 없다」는 것인지 「기재는 있으나 어음 밖의 사유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인지가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1차 기준이다. 앞의 것은 원고의 요건사실을 다투는 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고, 뒤의 것만 항변이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어음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백지 부분이 보충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0-4-01 |
| 발행인란의 기명날인이 내 것이 아니다(위조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0-4-02 |
| 배서가 연속되지 않아 원고는 권리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0-4-03 |
| 원고가 어음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0-4-04 |
| 어음을 작성만 하였을 뿐 교부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0-5-01 |
| 제시기간 안의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된 때에는 이를 원용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R-PROV040-5-03 |
| 어음면에 보증 문언과 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0-5-05 |
| 나에게는 그 어음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었다 | 부인 | 피고(대리권 존재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아래 주 참조) | R-PROV040-5-06 |
|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0-4-02 |
| 어음행위를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0-4-02 |
| 이 어음은 융통어음이고 원고가 피융통자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0-5-01 |
| 원고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어음을 취득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0-4-03 |
| 원고는 도난·분실된 어음임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0-5-02 |
| 어음금을 변제하였다(일부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0-4-01, R-PROV040-4-02 |
| 원인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취소·해제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0-4-02 |
| 원고는 어음금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어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0-4-03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0-4-01 |
| 어음의 상환과 동시이행이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0-4-04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40-4-01 |
| 백지보충권의 시효가 완성된 뒤에 백지가 보충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40-4-01 |
| 이 청구는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40-5-05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부도가 났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제시장소가 달랐다」는 이유부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주 — 표의 여덟째 행에 관하여. 무권대리를 주장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대리권의 존재 또는 본인의 추인 사실은 타인의 대리인·대표자로 법률행위를 한 자가 증명한다. 곧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주체가 갈리므로, 이 행은 성질상 부인이면서도 증명책임 칸에 「원고(이동 없음)」를 쓸 수 없다. 이 배분은 §5.P4.2(추가 요건사실)의 R-PROV040-5-06 블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어음발행행위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 대상요건: R-PROV040-4-02
- 요건사실: ①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한 사실 ② 진정한 어음채무를 부담하거나 어음채권을 취득하려는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어음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민법 제108조).
- 재항변: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통정 사실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8, PREC:2014다87595
6.1.2 어음행위의 취소
- 대상요건: R-PROV040-4-02
- 요건사실: ① 착오·사기·강박의 사유가 있는 사실 ② 취소의 의사표시가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이 항변은 인적 항변이므로, 원고가 직접 상대방이 아닌 소지인이면 원고가 어음을 취득할 때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는 사실(해의)이 증명되지 않는 한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어음법 제17조 단서, 제77조 제1항 제1호)
- 재재항변: 원고가 취득 당시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어음법:17, LAW:어음법:77, BOOK:RF13:1156-1166
6.1.3 융통어음 항변
- 대상요건: R-PROV040-5-01
- 요건사실: ①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어음이 수수된 사실 ② 원고가 그 피융통자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융통어음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어음의 발행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28176 판결).
- 재항변: 원고가 피융통자가 아니라 제3취득자라는 주장.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기한 후 배서로 취득하였더라도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교부된 어음은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일 뿐 융통어음이 아니라는 주장
- 재재항변: 피융통자가 융통어음과 교환하여 담보로 교부한 어음이 지급거절되었고 원고가 그 사정을 알고 취득하였다는 주장, 또는 융통어음이 목적을 달성한 뒤 다시 사용되는 것임을 원고가 알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1다28176, PREC:2012다60015, BOOK:RF13:1156-1166
6.1.4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악의·중대한 과실
- 대상요건: R-PROV040-4-03
- 요건사실: ① 종전 소지인이 어음의 점유를 잃은 사실 ② 원고가 어음을 취득할 때에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악의)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사실(중대한 과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소지인의 악의·중대한 과실을 주장·증명한다(어음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77조 제1항 제1호). 위 ②의 악의·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판단 기준시(취득 시기)는 주권의 선의취득에 관한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의 판시이며, 어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같은 문언을 쓰고 있으므로 그 해석을 이 요건에 옮겨 적용한다.
- 재항변: 원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거쳐 취득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의 구조상 실무에서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어음법:16, LAW:어음법:77, PREC:2015다251812, BOOK:RF13:772-773
6.1.5 권리외관책임을 배제하는 악의·중대한 과실
- 대상요건: R-PROV040-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어음을 취득할 때에 그 어음이 발행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
- 재항변: 원고가 배서 연속의 외관을 신뢰하고 통상의 거래기준에 따른 확인을 거쳐 취득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의 구조상 실무에서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99다34307, BOOK:RF13:1156-1166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변제와 충당
- 대상요건: R-PROV040-4-01, R-PROV040-4-02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다른 어음채무자가 원고에게 어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사실 ② 그 금액이 원금에 충당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지급액이 이자·비용에 먼저 충당되어 원금이 남아 있다는 주장. 사고신고담보금이 지급은행에 예치된 것만으로는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고 이자·지연손해금의 발생도 저지되지 않으며, 소지인이 뒤에 그 담보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같다는 주장(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 재재항변: 충당합의가 있어 원금에 먼저 충당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16다41425, LAW:어음법:39, BOOK:RF13:1156-1166
6.2.2 원인관계에 기한 인적 항변
- 대상요건: R-PROV040-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어음 수수의 직접 당사자인 사실 ② 원인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취소·해제된 사실 또는 원인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인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 재항변: 원고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어음법 제17조 본문). 이때 피고가 대항하려면 원고가 취득 당시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숨은 추심위임배서에는 항변이 절단되지 않고(어음법 제18조 제2항), 환배서·기한후배서로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42915 판결), 지명채권양도 방법으로 양수한 자에게도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83647 판결).
- 재재항변: 원고가 어음을 취득할 때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는 사실.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자기의 취득으로 항변이 절단되어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알았어야 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어음법:17, LAW:어음법:18, LAW:어음법:20, LAW:어음법:77, PREC:2014다87595, PREC:2000다42915, PREC:2014다83647, BOOK:RF13:1156-1166
6.2.3 인적항변 절단 이익의 상실
- 대상요건: R-PROV040-4-03
- 요건사실: ① 원고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된 사실 ②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과 어음금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을 잃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대가를 지급하고 어음을 취득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유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취득 대가를 이미 회수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일부만 회수되었으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12다60015, LAW:어음법:17, BOOK:RF13:1156-1166
6.2.4 상계
- 대상요건: R-PROV040-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반대채권의 부존재·소멸, 상계금지 사유
- 재재항변: 상계금지 사유의 소멸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BOOK:RF13:1156-1166
6.3 권리저지 항변
6.3.1 어음의 상환과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40-4-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어음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영수 표시를 한 어음의 교부를 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용이 필요하다)
- 재항변: 원고가 어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언제든지 교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주장. 전소에서 어음채권이 확정된 뒤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후소에서는 어음 소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는 주장(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의 구조상 실무에서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UNKNOWN — 어음법 제39조 제1항의 상환증권성이 어음금 지급판결의 주문에 상환이행 문언으로 나타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시를 이번 검증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권위 ID: LAW:어음법:39, LAW:어음법:77, PREC:98다1645
6.4 기간·시효 항변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 | 3년 | 만기일 |
|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2항 | 1년 |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만기일 |
|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재상환청구권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3항 | 6개월 |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
| 판결로 확정된 어음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
| 원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 포기 — 시효는 어음채무자별로 판단하고, 한 채무자에 대한 중단이 다른 채무자에게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원인채권의 행사는 어음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나,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킨다. 이는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에도 같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다만 이미 시효로 소멸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도 원인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68902 판결). 시효완성 전 채무의 일부변제는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시효완성 후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165조의 10년 시효가 적용되는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부대청구는 원금채권에 부수하나, 시효기간은 어음법 제70조의 기간을 따르고 기산점은 각 이자·지연손해금의 발생일이다.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대청구도 함께 소멸한다.
6.4.1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의 3년 소멸시효
- 대상요건: R-PROV040-4-01
- 요건사실: ① 만기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 ② 그 기간 내에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시효중단(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 만기가 기재되고 다른 어음요건이 백지인 어음이라도 만기일부터 시효가 진행하나, 소지인이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도 어음상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 재재항변: 중단 사유 발생 시점이 이미 시효완성 후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어음법:70, LAW:어음법:77, LAW:어음법:78, PREC:2009다48312, PREC:99다16378
6.4.2 상환청구권의 1년 소멸시효
- 대상요건: R-PROV040-5-03
- 요건사실: ①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만기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실 ② 그 기간 내에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
- 재재항변: 중단 사유가 다른 어음채무자에 대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어음법:70, LAW:어음법:77
6.4.3 재상환청구권의 6개월 소멸시효
- 대상요건: R-PROV040-5-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사실 ② 그 기간 내에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
- 재재항변: 중단 사유 발생 시점이 이미 시효완성 후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어음법:70, LAW:어음법:77
6.4.4 백지보충권의 시효소멸 항변
- 대상요건: R-PROV040-4-01
- 요건사실: ① 만기가 백지인 어음에서는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어음에서는 만기부터, 보충 시기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된 시기부터 각 기산하여 보충권의 시효기간이 지난 뒤에 백지가 보충된 사실. 그 기간을 3년으로 본 판시는 만기가 백지인 어음에 관한 것이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어음에 관하여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UNVERIFIED — 대법원 판시 미확인 ② 원고가 어음을 취득할 당시 보충권의 시효가 이미 도과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백지보충권 시효소멸의 항변은 인적 항변이므로, 소지인이 스스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새로 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충하였다면 피고는 위 ①과 ②를 함께 증명하여야 대항할 수 있다.
- 재항변: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 보충권은 어음상 청구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으므로, 어음상 청구권이 시효중단으로 존속하는 한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 재재항변: 어음상 청구권 자체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어음법:10, LAW:어음법:70, LAW:어음법:77, PREC:2003다16214, PREC:2009다48312, PREC:99다64018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어음보증인에 대한 청구의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40-5-05
- 요건사실: ① 어음이 장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되고 그에 어음보증이 되어 있는 사실 ② 어음을 발행한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존속하지 않기로 확정된 사실 ③ 그 뒤에 원고가 어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어음보증인에게 어음금을 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평가어를 단독으로 주장하지 않고 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재항변: 원고가 수취인으로부터 배서양도를 받은 소지인으로서 어음법 제17조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곧 원고가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자가 아니라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취득 당시 원인채무가 존속하지 않기로 확정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86다카1858, LAW:어음법:17, LAW:어음법:32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40-4-01 | 어음법 제75조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이 존재하는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4, 6.4.1, 6.4.4 |
| R-PROV040-4-02 | 피고가 그 약속어음 또는 그에 결합한 보충지에 어음행위자로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6.1.2, 6.2.1, 6.2.2 |
| R-PROV040-4-03 |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4, 6.2.3 |
| R-PROV040-4-04 | 원고가 그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40-5-01 | 피고가 그 약속어음을 원고 또는 그 전자(前者)에게 교부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040-5-02 | 피고가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어음의 외관을 갖추어 작성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6.1.5 |
| R-PROV040-5-03 | 원고가 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4.2 |
| R-PROV040-5-04 | 원고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내에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켰거나 그 작성이 면제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3 |
| R-PROV040-5-05 | 피보증인이 그 약속어음에 관하여 어음상 책임을 지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040-5-06 | 피고가 그 어음행위를 할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하였거나 그 권한을 초과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피고(대리권의 존재) | 전환규정 | 해당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40-4-01 | 약속어음 원본과 그 사본(앞면·뒷면·보충지), 전자어음 발행확인서 | 어음 작성·보충 경위에 관한 증인 | 백지보충 합의서, 어음용지 교부기록 | 사본만으로는 원본의 존재와 소지를 대체하지 못한다. 보충이 되지 않은 어음면은 어음요건 구비를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040-4-02 | 어음면의 기명날인·서명,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이사회의사록 | 서명·날인 현장의 증인 | 인영 대조, 필적 감정, 어음용지 수령·보관 기록 |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생기는 것은 사실상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번복된다. 직원의 인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 법인의 어음행위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40-4-03 | 어음 뒷면 배서열 전부, 보충지, 채권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 배서 경위에 관한 증인 | 어음 취득 대가의 지급을 보여주는 금융거래내역 | 배서 연속은 형식적 자격의 추정을 낳을 뿐이므로, 연속이 끊긴 부분은 실질적 권리이전관계를 개별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40-4-04 | 변론기일의 원본 제시조서, 전자어음 보유확인서 | 원본 보관자 | 공시최고 신청서와 제권판결 정본 | 제권판결이 있어도 원래 어음의 요건·권리취득·백지보충·시효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
| R-PROV040-5-01 | 원인계약서, 영수증, 어음수수 확인서, 회계장부 | 교부 현장의 증인 | 어음 교부 전후의 금융거래내역 | 당사자가 「발행」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어음법상 발행(교부 포함)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40-5-02 | 어음면의 외관, 도난·분실 신고서 | 유통 경위의 증인 | 어음이 유통된 경로에 관한 금융기관 사실조회 | 유통시킬 의사가 없었다는 반증이 성공하면 권리외관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040-5-03 | 어음 뒷면의 지급거절 스탬프, 부도확인서, 어음교환소 제시기록 | 제시를 담당한 금융기관 직원 | 지급은행·어음교환소에 대한 사실조회 | 「부도」 기재만으로는 제시장소·제시 상대방·제시기간의 적법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40-5-04 | 공증인 작성의 지급거절증서, 어음면의 무비용상환 문구와 그 기재자 | 거절증서 작성 경위의 증인 | 공증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 거절증서 작성면제는 제시와 통지 의무 자체를 면제하지 않는다 |
| R-PROV040-5-05 | 어음면·보충지의 보증 문언과 보증인 기명날인 | 보증 경위의 증인 | 피보증인의 어음상 책임을 뒷받침하는 자료 일체 | 별도의 보증계약서만으로는 어음보증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40-5-06 |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내부 결재문서 | 수권 여부에 관한 증인 | 본인과 피고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실조회 | 대리권 존재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증명 부족이 곧바로 청구 배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약속어음(원본 제시, 앞면·뒷면·보충지 사본) / 갑 제2호증 지급거절증서 또는 부도확인서 / 갑 제3호증 어음교환소 제시·부도 기록 / 갑 제4호증 원인계약서 / 갑 제5호증 어음 교부에 관한 영수증·확인서 / 갑 제6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갑 제7호증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갑 제8호증 위임장(대리 사안) / 갑 제9호증 백지보충 합의서(백지어음 사안) / 갑 제10호증 전자어음 발행·보유·배서·부도확인서와 거래이력(전자어음 사안) / 갑 제11호증 잔액 계산표(액면금·변제·공탁·배당·회수·잔액의 연결)
여러 장의 어음이면 어음별로 가지번호를 붙여 갑 제1호증의 1, 2와 같이 정리하고, 계산표의 행과 어음의 가지번호를 일치시킨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지급은행과 어음교환소에 대한 지급제시·지급거절·부도 사유 조회, 전자어음 관리기관에 대한 발행·배서·보증·부도·상환청구 기록 조회
- 문서제출명령: 상대방이 보관하는 원인계약서, 어음 수수 관련 내부 문서, 이사회의사록
- 감정: 인영 대조와 필적 감정. 변조가 다투어지면 변조 부분의 기재 시기에 관한 감정
- 검증: 어음 원본의 형상 검증(간인, 인영 전사 흔적, 정정 부분)
- 증거보전: 어음 원본이 제3자에게 있거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어음금 청구에서 원금은 어음면의 문언으로 확정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원칙적으로 없다. 위조 어음과 관련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병합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액 산정 국면에서 문제될 수 있고, 그때에도 책임의 발생·위법성·인과관계를 대체하지 못한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어음 원본을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는 사안에서도 원고의 소지 요건(R-PROV040-4-04)이 증명방해만으로 충족되지는 않는다.
증명 곤란이 실제로 완화되는 지점은 세 곳이다. ① 배서 연속에 의한 형식적 자격의 법률상 추정(어음법 제16조 제1항), ② 거절증서 작성면제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의 추정(어음법 제46조 제2항), ③ 인영의 동일성에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에 이르는 2단의 추정(민사소송법 제358조). 세 가지 모두 원고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지만, ①과 ③은 성질이 다르므로(법률상 추정과 사실상 추정) 번복에 필요한 것이 반증인지 본증인지를 구별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특정된 어음에 관한, 특정 피고의 어음행위에서 발생하는 어음상 청구권의 존부와 그 금액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 어음법 제47조의 합동책임은 실체법상 책임의 중첩일 뿐이므로, 한 어음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어음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 어음상 권리를 창설하거나 소급적으로 변동시키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어음상 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인적 항변의 존부와 같은 이유 중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전소에서 어음채권이 확정되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에서 어음 소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선고는 금전지급항에만 붙인다 |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는 어음금채권이다. 소명자료는 어음 원본, 배서열, 지급제시·부도 자료, 잔액 계산표다. 보전의 필요성은 어음채무자의 자력과 재산 처분 정황으로 소명한다.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는 어음채권뿐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시킨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다만 이미 시효로 소멸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68902 판결). 따라서 시효 임박 사안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 수단으로 쓰려면 어음채권이 아직 살아 있는 시점이어야 한다.
가압류 결정과 배당절차에서 회수한 금액은 본안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추심·전부,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중 채무자의 재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한다. 어음 원본은 집행 단계에서 지급과 상환으로 교부되어야 하므로(어음법 제39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3호) 판결 확정 후에도 원본을 보관한다.
복수 피고가 합동책임을 지는 경우 각 피고에 대한 집행은 별개로 진행되나, 총 회수액이 어음금 잔액을 넘을 수 없다. 한 피고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다른 피고에 대한 집행에서 공제한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원인채권과의 병합 — 어음이 지급확보·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경우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은 병존한다. 두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병합의 대상이고, 실무는 어음금을 주위적으로, 원인채권을 예비적으로 구성하는 예가 많다. 다만 두 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가 아니므로 엄밀히는 선택적 병합의 요건을 충족한다. 어느 형태를 취하든 동일한 경제적 손해에 대한 이중 만족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원인에서 두 채권의 관계와 만족 범위를 명시한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과의 병합 — 위조자·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피고와 손해액이 다르다. 손해액은 액면금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취득대가에서 회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금액항을 분리한다.
- 다수당사자 — 어음채무자 여럿을 공동피고로 삼는 것은 통상공동소송이다. 본인과 무권대리 서명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에만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이 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이때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 상속인 — 가분적인 금전채무이므로 상속분에 따라 분할 승계된다. 공동상속인들을 근거 없이 합동·연대 책임자로 쓰지 않는다. 한정승인이 확인되면 해당 피고에 한하여 상속재산의 범위로 책임을 제한하는 문언을 검토한다.
- 소변경 —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경로가 바뀌면 소의 변경이다.
- 이중회복 통제 — 다른 어음채무자로부터의 회수,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 원인채권에 기한 회수, 배당 수령액을 모두 잔액 계산표 하나에 모아 청구원금에 반영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당사자와 어음의 특정 — 원고의 지위(수취인인지 배서에 의한 최종소지인인지), 피고의 어음상 지위, 어음번호·액면금·발행일·만기·지급지·수취인·발행인.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어음의 작성과 어음요건 구비(백지어음이면 보충 완료 시점 포함) → 피고의 어음행위 → 어음의 교부와 유통(배서열) → 원고의 취득과 현재 소지.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추가 요건 — P1이면 교부 또는 권리외관, P2이면 지급제시·지급거절·거절증서, P3이면 피보증인의 책임, P4이면 대리권의 흠결.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만기일, 지급제시일, 소장부본 송달일을 각각 밝히고 구간별 이율의 근거 조문을 적는다. 원금은 액면금이 아니라 잔액임을 계산표로 연결한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지급지 특별재판적, 회생·파산 절차 진행, 공정증서의 존재가 그 예다.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 부인 — 어음면에 관한 다툼(어음요건 흠결, 기명날인의 위조, 배서 연속의 단절, 원고의 소지)을 먼저 항을 나누어 적는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같은 항에 섞지 않는다.
- 항변 — 권리장애(§6.1(권리장애 항변)) → 권리멸각(§6.2(권리멸각 항변)) → 권리저지(§6.3(권리저지 항변)) → 기간·시효(§6.4(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6.5(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적고, 각 항변마다 대상요건을 명시한다.
- 인적 항변의 상대방 한정 — 원고가 어음 수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해의를 함께 주장할 것인지를 항변 단계에서 결정한다.
- 부대청구에 대한 다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의 기간에 관한 주장이므로, 원금에 대한 다툼과 별도의 항으로 적는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지급지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9조)을 확인한다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소의 이익 흠결(제권판결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한 청구 등) | 소각하판결 |
| 어음요건·기명날인·배서연속·소지 등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
| 백지 부분 미보충 | 어음상 청구권이 완성되지 않아 청구기각. 다만 그 청구로 시효는 중단된다 |
| 지급제시 사실의 증명 실패 | 원금 청구는 유지되나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이 열리지 않아 부대청구가 일부 배척된다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되어 있다. 이 문서가 청구취지 작성에 제공하는 것은 문형이 아니라 문형을 고르는 데 필요한 요건 판정이다. 곧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요건 조합이 확정되어야 어느 문형을 쓸지가 정해지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이 확정되어야 부대청구 문언이 정해진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1.0(재판모델 분류).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했는가 — P1~P4의 네 경로,
path_relation은 독립,joinder_mode는 단순. 본인과 무권대리 서명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에만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이다. §1.2(경로 관계).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네 요건(R-PROV040-4-01 ~ 4-04) 모두 네 경로에 공통이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6개 요건 전부에 부여하였고, 요건분류는 모두 권리근거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어음면 기재에 관한 다툼은 부인, 어음 밖 사유는 항변이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어음법 제70조의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이고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없다.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세 구간의 표와 여섯 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은 그 줄에서 옮긴 것이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였다. 합동책임을 기판력의 확장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인적 범위 축에 명시하였다.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등재하였고 전문 확인 여부를 열로 구분하였다.
11.2 금지규칙
-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교부와 권리외관, 거절증서 작성과 작성면제는 택일 요건이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어음요건 흠결, 기명날인의 위조, 배서 연속의 단절은 부인이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 형성판결의 효력에 관한 일반화를 이 문서에 끌어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다.
- 어음채무자가 원고가 되는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부담 배분을 이 문서에 섞지 않는다.
- 어음의 상환과 지급의 관계를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과거 서식의 연 5%·6%·17%나 구 소송촉진법의 연 15%·20%·25%를 복사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발행인에 대한 청구에서 지급제시를 청구원인의 요건으로 세우면, 제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금 청구까지 배척된다. 지급제시는 부대청구 구간 1을 여는 사실일 뿐이다.
-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청구하면 어음상 청구권이 완성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반대로 「보충하지 않았으니 시효도 중단되지 않았다」고 보면 소멸시효 판단이 무너진다. 미보충 청구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있다.
- 거절증서 작성면제를 지급제시·지급거절 통지의 전면 면제로 읽으면 소구요건 심사가 통째로 빠진다. 면제되는 것은 거절증서의 작성뿐이다.
- 면제문구를 누가 적었는지 보지 않고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확장하면, 배서인이 적은 면제문구를 발행인에게 원용하는 결과가 되어 인적 효력범위가 무너진다.
- 어음보증과 민법상 보증을 구별하지 않고 「합동하여」와 「연대하여」를 바꾸어 쓰면, 집행 후 구상관계와 부담부분이 어긋난다.
- 대리권의 존재를 원고가 증명해야 할 사실로 배치하면,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분리 구조가 무너져 무권대리인 책임이 성립할 수 없게 된다.
- 융통어음 항변에서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면, 어음채무의 원칙적 성립 구조가 뒤집힌다. 융통어음이라는 점은 발행자가 증명한다.
- 인적 항변을 제3취득자에게 그대로 주장하면, 해의의 증명 없이 항변이 통과되어 어음법 제17조의 절단 구조가 무너진다. 반대로 원고가 어음금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을 잃은 사안에서까지 절단의 이익을 인정하면 항변 구조가 형해화된다.
- 사고신고담보금이 예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연손해금 기산을 늦추면, 부대청구가 근거 없이 축소된다.
- 여러 피고의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송달 다음 날을 모두에게 적용하면, 소송촉진법 구간의 기산일이 전부 틀어진다.
-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을 한 소송물로 보면 소변경 요부와 시효중단의 효과 판단이 함께 틀어진다. 원인채권의 행사는 어음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 시효가 완성된 뒤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하면서 원인채권의 시효도 중단된다고 보면, 이미 소멸한 채권으로 시효를 되살리는 결과가 된다.
- 전자어음에 종이어음의 소지·제권판결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권리 증명의 근거가 사라진다. 전자어음은 관리기관의 기록으로 권리를 증명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어음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7 | 시행 2010. 3. 31.(법률 제10198호 전문개정) |
| 어음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7 | 시행 2010. 3. 31. |
| 어음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7 | 시행 2010. 3. 31. |
| 어음법 제38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7 | 시행 2010. 3. 31. |
| 어음법 제69조, 제70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7 | 시행 2010. 3. 31. |
| 어음법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7 | 시행 2010. 3. 31. |
| 어음법 제79조(이득상환청구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7 | 2010. 3. 31. 전문개정의 대상이 제1조부터 제78조까지였으므로 제79조는 제정 당시(법률 제1001호) 문언이 유지되고 있다 |
| 민법 제108조, 제135조, 제165조, 제379조, 제397조, 제450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시행 2026. 3. 17. |
| 상법 제47조, 제54조, 제64조, 제359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0723 | 시행 2026. 7. 23. |
| 민사소송법 제8조, 제9조, 제34조, 제70조, 제202조의2, 제249조, 제251조, 제254조, 제357조, 제358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시행 2025. 7. 1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 | 시행 2026. 6. 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연 100분의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시행 2019. 6. 1.(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직전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시행 2015. 10. 1.)의 이율은 연 100분의 15였다 |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913 | 시행 2020. 12. 10.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절 | 상태 | fulltext_verified | 원문 URL |
|---|---|---|---|---|---|---|
| 2009다48312(전원합의체) | 2010. 5. 20. | 만기가 기재되고 다른 어음요건이 백지인 어음의 미보충 청구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보충권은 어음상 청구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 R-PROV040-4-01, 6.4.1, 6.4.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004 |
| 88다카24776 | 1989. 10. 24. | 약속어음의 발행은 어음요건을 갖추어 유통시킬 의사로 자기 이름을 서명날인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단독행위다 | R-PROV040-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5771 |
| 99다34307 | 1999. 11. 26. |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외관을 갖추어 작성한 자는 의사에 의하지 않고 유통되었더라도 악의·중과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발행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 R-PROV040-5-02, 6.1.5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311 |
| 2014다13167 | 2014. 6. 26. | 표지어음은 어음법 제75조의 주요 어음요건을 갖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 | R-PROV040-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4891 |
| 2001다28176 | 2001. 8. 24. | 융통어음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어음의 발행자가 부담한다 | 6.1.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91 |
| 84다카2425 | 1985. 5. 28. | 지급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되면 법정기간 내 지급제시가 추정되고 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원용하는 자가 증명한다 | R-PROV040-5-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0477 |
| 86다카1876(전원합의체) | 1987. 5. 2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상당한 범위」는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이고 그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이며, 소송물마다 판단한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9294 |
| 2003다16214 | 2003. 5. 30. | 만기 백지 어음의 보충권 시효는 원인관계상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3년이고,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이면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 6.4.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479 |
| 86다카1858 | 1988. 8. 9. | 발행인은 어음금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 지급제시 없이도 청구할 수 있고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도 같으며,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원인채무가 존속하지 않기로 확정된 뒤의 청구에는 권리남용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미완성어음으로 한 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다 | 5.P1.1, R-PROV040-5-03, R-PROV040-5-05, 6.5.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1625 |
| 99다16378 | 1999. 6. 11. | 원인채권의 행사는 어음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나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며,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도 같다 | 6.4.1, §9.2(보전처분)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931 |
| 95다7024 | 1995. 9. 15. |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긴 경우에도 중단 부분의 실질적 관계를 증명한 소지인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 | R-PROV040-4-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027 |
| 2016다41425 | 2017. 2. 3. |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는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고 이자·지연손해금의 발생을 저지하지 않는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6.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388 |
| 2015다251812 | 2018. 7. 12. |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악의·중과실의 의미와 판단 기준시(취득 시기). 주권에 관한 판시이나 어음의 선의취득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된다 | 6.1.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848 |
| 2014다87595 | 2017. 8. 18. | 어음소지인은 실제적 이익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원인관계의 부존재·원인채무의 소멸과 어음발행행위의 통정허위표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R-PROV040-4-03, 6.1.1, 6.2.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433 |
| 2000다10376 | 2000. 5. 26. | 원인채무 담보를 위하여 발행·배서된 어음은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083 |
| 97다7745 | 1999. 3. 9. |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음상 권리가 적법하게 이전되지 않는다 | R-PROV040-4-03 | 유효 | 아니오 | UNKNOWN — 판례일련번호 미확인 |
| 72다2026 | 1973. 6. 22. | 중간에 위조된 배서나 허무인의 배서가 있어도 배서의 연속은 흠결되지 않는다 | R-PROV040-4-03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991 |
| 2012다60015 | 2012. 11. 15. | 어음금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는 소지인은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않다 | 6.1.3, 6.2.3 | 유효 | 아니오 | UNKNOWN — 판례일련번호 미확인 |
| 2000다42915 | 2002. 4. 26. | 환배서와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어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 6.2.2 | 유효 | 아니오 | UNKNOWN — 판례일련번호 미확인 |
| 2014다83647 | 2015. 3. 20. | 지명채권양도 방법으로 어음채권을 양수한 자에게는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 R-PROV040-4-03, 6.2.2 | 유효 | 아니오 | UNKNOWN — 판례일련번호 미확인 |
| 2012다36661 | 2013. 9. 13. |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어음·수표금 청구는 부적법한 장래이행의 소다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아니오 | UNKNOWN — 판례일련번호 미확인 |
| 2006다68902 | 2007. 9. 20. | 이미 시효로 소멸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로는 원인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6.4, §9.2(보전처분) | 유효 | 아니오 | UNKNOWN — 판례일련번호 미확인 |
| 98다1645 | 1998. 6. 12. | 전소에서 어음채권이 확정되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에서 어음 소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 R-PROV040-4-04, §2.1(소송물의 특정), 6.3.1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234 |
| 99다64018 | 2001. 10. 23. | 백지보충권 시효소멸의 항변은 인적 항변이므로 취득자의 악의·중과실을 함께 증명하여야 대항할 수 있다 | 6.4.4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666 |
| 95다49936 | 1996. 2. 23. | 변조 전 만기를 기준으로 한 제시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할 수 있다 | 5.P2.3 | 유효 | 아니오 | UNKNOWN — 판례일련번호 미확인 |
| 97다57573 | 1998. 9. 4. | 제권판결을 받은 백지어음의 권리행사에 관한 판시 |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만 기재 | 유효 | 아니오 | UNKNOWN — 판례일련번호 미확인 |
모든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대조하였다. fulltext_verified 열이 「예」인 항목은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을 전문 단위로 확인한 것이고, 「아니오」인 항목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까지만 확인한 것이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에 직접 영향을 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경계 판정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대리 | 103~120 | 다음 동급 표제가 120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20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타. 증서·어음·수표·주권의 선의취득 | 772~772 |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773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772면에서 종료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어음금 청구 | 1156~1166 | 다음 상위 표제가 1166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166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 |
| V.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사문서의 진정성립 | 1183~1194 | 다음 동급 표제가 1194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194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 |
| 지연손해금 청구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다음 동급 표제가 1271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271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 |
| 지연손해금 청구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다음 동급 표제가 1288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288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 |
정독한 표시면은 합계 57면이다.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고, 각 범위의 첫 쪽에 인쇄된 쪽번호가 시작 표시면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7 | 어음법 | 어음요건·배서·보증·지급제시·상환청구·시효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의 적용 개시일과 제2항의 항쟁 상당성 규정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현행 법정이율(연 100분의 12)과 부칙 경과조치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민법 | 제379조 법정이율,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 특칙, 제450조 지명채권양도 대항요건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민사소송법 | 제9조 어음·수표 지급지 특별재판적, 제254조 소장심사권, 제358조 사문서 진정의 추정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0723 | 상법 |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제64조 상사시효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913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전자어음의 발행·유통에 관한 특칙의 존재 확인 |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요건·항변은 모두 법령과 판례로 확정하였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본문에 반영한 곳이 없다. 다만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약정이율」의 범위에 관하여 변제기 전 약정이율만을 뜻한다는 견해와 약정지연손해금률까지 포함한다는 견해가 나뉜다는 점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구분 | 위치 | 내용과 사유 |
|---|---|---|
| 단일 출처 | 문서 전체 |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이 _1(gpt) 하나뿐이고 _0·_2는 존재하지 않는다. 6개 목차 행이 모두 단독 출처이므로 앙상블 대조 없이 각 행의 「필요 이유」를 개별 판정하여 채택하였다 |
| UNKNOWN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6.3(권리저지 항변) 6.3.1 | 어음법 제39조 제1항의 상환증권성이 어음금 지급판결의 주문에 상환이행 문언으로 표시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UNKNOWN | §4.4(부수급부: 구간표) | 어음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률에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구간 2는 민사법정이율로 두었다 |
| UNVERIFIED | §6.4(기간·시효 항변) |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165조의 10년 시효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UNVERIFIED | §6.4(기간·시효 항변) 6.4.4 |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본 판시는 만기가 백지인 어음에 관한 것이고,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어음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판례 미확인 | 본문에서 삭제 | 어음법상 지연손해금 청구의 요건으로서 적법한 지급제시를 요구한 것으로 인용되는 2009다94797, 변조 어음에서 배서인의 소구의무에 관한 2000다62391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아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쓰지 않았다. 해당 명제는 각각 어음법 제38조·제43조와 2014다13167·95다49936으로 대체하였다 |
|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 | §12.2(판례) | 97다7745, 72다2026, 2012다60015, 2000다42915, 2014다83647, 2012다36661, 2006다68902, 98다1645, 99다64018, 95다49936, 97다57573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까지 확인하였으나 전문 확인 상한에 걸려 전문을 읽지 못하였다 |
| 원문 URL 미확정 | §12.2(판례) | 97다7745, 2012다60015, 2000다42915, 2014다83647, 2012다36661, 2006다68902, 95다49936, 97다57573의 판례일련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여 원문 URL을 UNKNOWN으로 두었다. 외부 조회 상한 도달 때문이다 |
| 골격 이탈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 「나에게는 그 어음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었다」 행은 성질이 부인이면서도 증명책임 칸에 「원고(이동 없음)」를 쓸 수 없다. 대리권 존재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기 때문이며, 골격의 서술 관례에서 벗어나는 점을 표 아래에 명시하였다 |
| 경로 경계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어음법 제79조의 이득상환청구를 이 사건종류의 한 분기로 다루나, 사건분류표에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PROV-020)가 별도 leaf로 존재하므로 이 문서는 이를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로 처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