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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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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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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48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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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PROV-060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jongryumul-daechemul-ui-jigeup-ttoneun-indoreul-guhaneun-so
이행의 소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
의사진술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매매계약에 기한 종류물 인도청구
LAW:민법:563
LAW:민법:568
LAW:민법:37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소비대차에 기한 대체물 반환청구
LAW:민법:598
LAW:민법:603
LAW:민법:60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소비임치에 기한 대체물 반환청구
LAW:민법:702
LAW:민법:693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부당이득에 기한 대체물 원물반환청구
LAW:민법:741
LAW:민법:747
LAW:민법:74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그 밖의 채권적 발생원인에 기한 종류물 급부청구
LAW:민법:684
LAW:민법:693
LAW:민법:554
true
청구권경합 선택적
kind basis period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10년(민사) / 5년(상행위로 인한 채권)
청구취지작성규칙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v2.md
3
4
10
11
12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1.md gpt
PROV-065
PROV-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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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14
2026-09-04 QUALIFIED v1 sha256:db5eb82fa33384c300910e946d7afa85f623e988d97a449f85df1ce259ed5213

요건사실론: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원고는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지정된 대체물의 급부를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한다. 급부명령이 나오므로 집행방법의 기재가 필수이고, 그 집행방법은 목적물의 유형에 따라 유체물 인도집행(민사집행법 제257조)과 의사표시의무의 집행(같은 법 제263조)으로 갈린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 정본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표지의 성질에 관한 주의. 이 사건종류의 명칭은 「…를 구하는 소」로 끝나지만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가리키지 않는다. 명칭이 지시하는 것은 급부의 목적물이 종류로 지정되었다는 급부의 성질뿐이고, 그 급부를 구할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매매·소비대차·소비임치·부당이득 등으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문서는 발생원인을 축으로 경로를 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전개하고,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공통되는 것만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둔다.

목적물의 유형은 경로 축이 아니다. 곡물·원자재 등 유체 대체물인지, 실물 주권·채권증서인지, 전자등록주식등인지, 가상자산인지는 발생원인 축과 직교한다. 같은 매매계약에서 곡물이 급부의 목적물일 수도 있고 전자등록주식등이 급부의 목적물일 수도 있다. 이 축을 경로로 세우면 발생원인 5개와 목적물 유형 4개의 교차곱이 생겨 같은 요건 문장이 여러 경로에 복제된다. 목적물 유형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유형과 §9.3(집행방법)의 집행방법으로 내린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매매계약에 기한 종류물 인도청구권 민법 제563조, 제568조 제1항, 제375조 곡물·원자재·광석·귀금속을 종류·등급·수량으로 정하여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이 인도하지 않음 매매계약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권 「피고는 원고에게 …를 인도하라」(대금 미지급이면 상환이행)
P2 소비대차에 기한 대체물 반환청구권 민법 제598조, 제603조, 제604조, 제605조 대체물을 대여하고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받기로 약정한 뒤 반환시기가 지남 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권 「피고는 원고에게 …를 지급하라」(현물이자 약정이 있으면 이를 부가)
P3 소비임치에 기한 대체물 반환청구권 민법 제702조, 제693조, 제701조 대체물의 보관을 위탁하면서 수치인이 이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반환을 구함 소비임치에 기한 반환청구권 「피고는 원고에게 …를 지급하라」
P4 부당이득에 기한 대체물 원물반환청구권 민법 제741조, 제747조 제1항, 제748조 착오 이체·과다 이전 등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대체물이 피고에게 이전됨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피고는 원고에게 …를 반환하라」(원물반환 불능이면 가액반환)
P5 그 밖의 채권적 발생원인에 기한 종류물 급부청구권 민법 제684조 제1항(위임), 제693조·제695조(임치), 제554조(증여), 제664조(도급) 등 개별 조문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취득한 대체물의 인도를 구하는 등, 위 네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채권적 원인 그 개별 조문이 정하는 급부청구권 「피고는 원고에게 …를 인도하라」

경로 ID는 P1부터 연번이고 다섯 경로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분기 블록을 가진다.

1.2 경로 관계

축 값 근거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하나의 사실관계가 둘 이상의 경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예컨대 소비대차계약이 무효이면 이미 교부한 대체물에 관하여 P4(부당이득)가 성립하고, 계약이 유효이면 P2(소비대차)가 성립한다
joinder_mode 선택적 같은 급부를 명하는 두 경로가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될 수 있으면 선택적 병합이다

병합형태의 판정. 골격의 판정 규칙에 따라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고, 양립할 수 없을 때에만 예비적 병합이다. P2와 P4처럼 계약의 유효·무효가 갈라 세우는 관계는 양립 불가이므로 그 조합에 한하여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같은 급부를 명하는 두 경로를 단순병합하면 집행권원이 이중으로 생성되므로 단순병합은 쓰지 않는다.

대상적 급부의 병합은 경로 관계와 다른 층이다. 본래의 종류물 인도청구에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병합하는 것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이고(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본래적 급부청구권과 전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이는 경로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경로 안에서 장래의 급부를 더하는 것이므로 joinder_mode에 반영하지 않고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급부의 목적물 이름이 아니라 급부가 종류로 지정되었는지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인접 사건종류 ID 경계 기준
동산 등의 인도 청구 PROV-065 급부의 목적물이 특정물이면 그 사건종류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민법 제213조)와 점유회수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대체성이 있는 물건이라도 당사자가 개별물을 지정하여 급부의 목적으로 삼았으면 특정물채권이다. 물건의 대체성과 채권의 종류채권성은 별개다
대여금 청구 PROV-001 소비대차의 목적물이 금전이면 그 사건종류다. 금전은 대체물이지만 금전채권에는 민법 제397조의 특칙이 적용되고 집행방법도 금전집행이므로 규율이 통째로 다르다
매매대금 청구 PROV-010 매매계약에서 대금을 구하면 그 사건종류이고,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면 이 문서의 P1이다. 당사자의 지위가 반대다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PROV-020 부당이득의 반환 대상이 금전이면 그 사건종류이고, 대체물의 원물반환을 구하면 이 문서의 P4다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PROV-043 금전의 소비임치가 예금계약이고 그 지급을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금전 아닌 대체물의 소비임치가 이 문서의 P3다
주주권·주식질권 등 PROV-126 주주로서의 지위 자체의 확인을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주권의 인도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라는 급부를 구하면 이 문서다
보관금 청구 PROV-014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그 반환을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인도청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민법 제213조)와 점유보호청구권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이 구별은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구제수단의 범위를 가른다.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대상청구권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성하면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 병합이 통째로 불가능해진다.
  2.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금전은 대체물이지만 민법 제397조의 특칙과 금전집행의 규율을 받으므로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
  3.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 민법 제374조의 선관의무와 제462조의 현상인도가 적용되는 특정물채권은 별개의 사건종류다.
  4.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대체물 인도. 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이루어지고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수익자가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채권자가 민법 제395조에 따른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이 제한을 일반적인 대체물 인도청구에 옮기지 않는다.
  5.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방법의 확정. 가상자산이 급부의 목적물인 경우 그 인도청구 자체는 이 문서의 범위 안이나, 가상자산이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유체동산 인도집행 대상인지와 구체적 집행방법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9.3(집행방법)에 UNKNOWN으로 남긴다.
  6. 회생·파산절차 안에서의 권리행사 절차. 환취권·회생채권·공익채권의 신고와 확정 절차는 도산법의 규율이며 이 문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소송절차에 미치는 효과만 언급한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므로, 급부의 내용이 같더라도 발생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같은 백미 100가마의 인도를 구하더라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와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경로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둘을 동시에 충족하면 선택적 병합이 된다.
  • 판례 근거: 본래적 급부청구권과 그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전보배상청구권과 실체법상 대상청구권도 별개의 소송물로서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급부의무의 존부에 미치고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본래적 급부청구의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의무가 집행불능이 된 상태에서 별소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55411 판결).
  • 소변경 요부: ① 발생원인을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② 급부의 목적물을 종류물에서 특정 물건으로 바꾸는 것(민법 제375조 제2항의 특정이 이루어진 경우)은 같은 청구권의 이행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의 정정으로 족한 경우가 많으나, 별지 목록으로 개별 물건을 특정하면 집행이 쉬워진다. ③ 본래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되어 전보배상이나 대상청구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소비대차에서 반환불능으로 시가상환(민법 제604조)을 구하는 것은 같은 반환청구권의 급부 내용이 금전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60-4-01 + R-PROV060-5-01 단순이행(특정 전 유체 대체물). 「피고는 원고에게 품명 [수량][단위]([단위용량] 들이)를 인도하라」 없음 11
R-PROV060-4-01 + R-PROV060-5-01 + 민법 제375조 제2항의 특정 단순이행(특정 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없음 11
R-PROV060-4-01 + R-PROV060-5-01 +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항변 인용 상환이행.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를 인도하라」 없음 11
R-PROV060-4-01 + R-PROV060-5-02 + R-PROV060-5-03 + R-PROV060-5-04 단순이행(대체물 반환). 「피고는 원고에게 …를 지급하라」 없음 11
R-PROV060-4-01 + R-PROV060-5-02 + R-PROV060-5-03 + R-PROV060-5-04 + 현물이자 약정 단순이행 + 현물이자 부가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물이자율]의 비율로 계산한 [품명]을 지급하라 11
R-PROV060-4-01 + R-PROV060-5-05 + R-PROV060-5-06 + R-PROV060-5-07 단순이행(소비임치 반환) 없음 11
R-PROV060-4-01 + R-PROV060-5-05 + R-PROV060-5-06 + R-PROV060-5-07 + 현물이자 약정 단순이행 + 현물이자 부가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물이자율]의 비율로 계산한 [품명]을 지급하라 11
R-PROV060-4-01 + R-PROV060-5-08 + R-PROV060-5-09 + R-PROV060-5-10 단순이행(원물반환). 「피고는 원고에게 …를 반환하라」 없음 11
위 조합 + 민법 제747조 제1항의 원물반환 불능 금전 급부(가액반환) 없음 11
R-PROV060-4-01 + R-PROV060-5-11 + R-PROV060-5-12 단순이행. 발생원인이 정하는 급부 문형 없음 11
위 각 조합 + 급부의 목적물이 전자등록주식등 의사진술.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회사] 발행 [주식종류] [주식수]에 관하여 [계좌관리기관] 계좌번호 [계좌번호]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없음 11
위 각 조합 + 이행기 미도래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장래이행.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에 …를 지급하라」 없음 11
위 각 조합 +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의 병합 요건 충족 단순이행 + 장래의 대상적 급부. 「위 [품명]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품명] 1[단위]당 [단위환산가액]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없음 11
이행불능이 인정되어 본래 급부 청구가 배척되고 예비적 전보배상이 인용되는 경우 금전 급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 없음 11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문자열이 같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1) 단순이행. 급부의 특정이 전부다. 품명·특정요소·수량·단위·단위용량 가운데 하나라도 비면 집행관이 무엇을 얼마나 빼앗을지 판단할 수 없다. 품질에 관한 약정이 없어 민법 제375조 제1항의 중등품질로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문에 그 취지의 품질 표시를 적는다. 품질에 관한 약정은 있으나 그 자료가 불명한 경우는 법정 중등품질의 국면이 아니므로 이를 중등품질로 적지 않는다.

(2)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민법 제536조의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예외다. 반대의무의 내용은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므로(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해져 채권자가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원고의 의사만으로 이행할 수 없는 제3자와의 법률행위를 반대의무로 삼지 않는다.

(3) 의사진술.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는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의제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그 결과 이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주권의 인도를 명하는 주문은 그 주권이 발행될 수 없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쓰지 않는다.

(4) 장래이행. 각 장래 급부마다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개별로 검증한다. 정기·분할 급부에서는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을 현재의 급부로, 각 장래 회차를 장래의 급부로 나누어 적는다.

(5)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 다음 표기를 쓰지 않는다.

  • 「예비적으로」 — 단순병합이지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 「인도불능일 때에는」·「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 조건은 강제집행의 불능이지 실체법상 이행불능이나 단순한 불이행이 아니다.
  • 지연손해금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 부가 — 이 항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특례이율이 배제된다.
  • 하나의 총액 표시 — 일부 집행불능 시 환산액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단위당 가액의 비율로 적는다. 단위가액이 다른 이질 목적물에는 목록별 단가·수량으로 나눈다.

(6)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없다. 다만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성하면 전보배상과 대상청구가 모두 부정되므로 실질적으로 구제수단이 좁아진다. 이는 헌법적 제약이 아니라 청구권의 성질에서 오는 제약이다.

(7) 가집행선고. 확인을 구하는 항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은 가집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체물 인도를 명하는 항과 금전 지급을 명하는 항이 가집행의 대상이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 소송수계 등 절차가 열려 있는 범위에서)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급부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자가 주장하는 의무자로 표시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실제로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지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다루는 본안 문제다. 채권양수인이 원고가 된 경우 양도의 효력은 본안 문제이지 적격 문제가 아니다.

제3자 소송담당이 문제되는 국면은 채권자대위(민법 제404조)로 대체물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이때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적격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으면 당사자적격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옮겨간다. 절차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되고 수계의 대상이 되므로, 이때는 소각하가 아니라 수계 절차로 처리한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사정이 존재하는 한)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두 국면이 실제로 문제된다.

(1)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종류물의 급부를 구하거나, 현재의 인도청구에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적 급부를 병합하는 경우 그 장래의 급부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갖추어야 한다. 장래이행의 소는 통상적인 이행의 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일 뿐 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강제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므로, 그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집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급부를 병합할 수 없다. 조건부·정기·분할 반복급부에서는 각 장래 회차마다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개별로 검증한다.

(2) 이행청구가 가능한데 인도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같은 급부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인도의무 확인청구는 이행청구가 불가능한 사정이 확인된 예외적 국면에서만 적법하다.

집행불능조서를 미리 갖출 것을 제소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집행불능은 판결 확정 후 집행 단계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사실이고, 그 확인은 §9.3(집행방법)이 다룬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각 경로의 급부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릴 뿐이고, 시효 완성은 소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외에서도 원용할 수 있는 항변사항이다. 따라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며,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경로 시효기간 근거 기산점
P1 매매 10년(민사) / 5년(상행위로 인한 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이행기의 정함이 있으면 그 이행기
P2 소비대차 10년 / 5년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반환시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그 기간이 경과한 때
P3 소비임치 10년 / 5년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시기.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때(민법 제702조 단서)
P4 부당이득 10년 / 5년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이득이 발생한 때
P5 그 밖의 원인 그 원인이 정하는 기간 개별 조문 그 원인이 정하는 때

주의 1 —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3년은 매도인이 구하는 대금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P1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의 2 — 민법 제165조의 10년은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최초의 소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이익의 포기(제184조 제1항)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해소, 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소송물 동일의 기판력 저촉)

관할.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지참채무 원칙에 따른 채권자의 주소지가 통상의 의무이행지다.

기판력의 두 효과를 구별한다.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한다. 본래적 급부청구권과 전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본래적 급부청구의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불능이 된 상태에서 별소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허용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55411 판결). 전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도 서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이 경우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청구취지의 특정이 소장심사 단계의 최대 쟁점이다. 급부의 목적물이 종류로만 지정되므로, 품명·특정요소(연산·품종·등급·순도·품위 등)·수량·단위·단위용량 가운데 하나라도 비면 주문이 집행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지 않는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품질을 임의로 「중등품질」로 대체하는 것은 보정이 아니다. 민법 제375조 제1항의 중등품질은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의 보충규정이므로, 품질에 관한 약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적 급부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단위환산가액이 특정되어야 한다. 하나의 총액만 적으면 일부만 집행불능이 되었을 때 환산액이 특정되지 않는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다섯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는 요건은 하나다. 급부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고, 이행기에 관한 주장·증명의 분담도 경로마다 반대이므로(매매에서는 이행기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이고, 대차형 계약에서는 반환시기의 도래가 원고의 청구원인이다) 공통 요건이 되지 못한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60-4-01  원고가 구하는 급부의 목적물이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정하여진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60-4-01 원고가 구하는 급부의 목적물이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75조 제1항, 제598조. 급부의 목적물이 종류로 지정된 채권이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를 특정물채권과 가르는 표지이고, 동시에 집행가능한 주문을 만들기 위한 최소 기재사항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품명, 특정요소(연산·품종·등급·순도·품위·규격 등), 수량, 단위, 단위용량을 모두 적어 주문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쌀 100가마」처럼 등급과 단위용량이 비면 특정이 부족하다. 품질에 관하여 약정·거래관행으로 정해진 바가 있으면 그 품질을,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375조 제1항에 따라 중등품질을 주장한다. 품질에 관한 약정이 있으나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정할 수 없는 때」가 아니므로 중등품질로 대체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60-5-01, R-PROV060-5-02, R-PROV060-5-05). 계약형 경로에서는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같은 서면이 급부 목적물의 종류적 특정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품질확인서·검수조서·규격서가 전형 서증이다. 곡물·광석은 등급·품위 기재가 있는 검사증명서가, 실물 주권·채권증서는 발행회사·주식종류·액면금·주식수 또는 발행주체·종목명·회차·액면금·매수의 기재가, 전자등록주식등은 전자등록계좌부의 기재가 특정의 자료가 된다. 물건의 대체성과 채권의 종류채권성은 구별한다. 대체성 있는 물건이라도 당사자가 개별물을 지정하여 급부의 목적으로 삼았으면 특정물채권이고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조달범위가 일정하게 제한된 제한종류채권인지도 함께 확인한다. 제한종류채권이면 그 범위 안의 물건이 전부 멸실될 경우 이행불능이 성립할 수 있어 §6.1(권리장애 항변)의 방어선이 달라진다
  • 흠결 빈발점: ① 단위용량·등급을 적지 않아 주문이 집행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에 이른다 ② 품질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중등품질 표시로 대체하는 경우. 민법 제375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넘는다 ③ 급부의 실질이 금전인데 현물 표시로 청구하는 경우 ④ 일부 이행분을 공제하지 않아 수량이 실제 잔여 급부와 어긋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제375조 제1항, 제598조), PREC:2000다24856

4.3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급부 목적물의 특정(R-PROV060-4-01)
  2. 그 급부의무를 발생시킨 원인사실(§5의 각 경로별 요건, 시간순)
  3. 이행기의 도래 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사정(경로에 따라 청구원인 또는 재항변)
  4. 급부 목적물이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특정된 경우 그 특정의 경위
  5.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적 급부를 병합하는 경우 그 단위환산가액과 미리 청구할 필요

근거: 계약형 경로(P1·P2·P3·P5)에서는 계약 체결이 목적물 특정과 급부의무 발생을 동시에 뒷받침하므로 목적물 특정을 먼저 적고 계약 성립으로 이어가는 것이 시간순과 어긋나지 않는다. P4(부당이득)에서는 이전된 대체물의 내용이 곧 목적물의 특정이므로 같은 순서가 유지된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이 사건종류의 본래 급부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물의 수량에 법정이율을 곱하지 않는다. 다만 세 가지 별개의 금전·현물 급부가 본래 급부에 부가되거나 병합될 수 있고, 각각 근거와 이율이 다르므로 구간을 나눈다.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현물이자 약정이 정한 기산일 본래 급부를 다 이행하는 날 약정 현물이자율(현물로 계산) 당사자의 약정. 민법 제397조를 원용하지 않는다(민법 시행 2026. 3. 17.)
2 현물이자 약정이 없는 본래 급부의 이행기 본래 급부를 다 이행하는 날 해당 없음 — 본래 급부가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민법 제397조가 적용되지 않고 약정도 없으므로 부가할 이율이 없음 민법 제397조 제1항의 반대해석(시행 2026. 3. 17.)
3 이미 발생한 지체 손해 금전채무의 지체 기산일 소장부본 송달일 연 5%(민사) / 연 6%(상행위로 인한 채무) 민법 제379조 / 상법 제54조(민법 시행 2026. 3. 17., 상법 시행 2026. 7. 23.)
4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5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적 급부의 청구 시 강제집행이 불능이 된 때 해당 없음 —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환산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지체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해당하여 특례이율의 적용도 배제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6. 2.), 민사소송법 제251조(시행 2025. 7. 12.)
6 강제집행이 불능이 된 때(대상적 급부청구권의 발생 시점) 다 갚는 날 연 5%(민사) / 연 6%(상행위로 인한 채무) 민법 제379조 / 상법 제54조(민법 시행 2026. 3. 17., 상법 시행 2026. 7. 23.). 이 구간은 이 소의 주문에 담기지 않는다

기재 항목

  • 법적 성질: 구간 1은 약정이자(현물)이고, 구간 2는 부존재이며, 구간 3·4는 지연손해금이고, 구간 5·6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장래의 대상적 급부 그 자체와 그 발생 후의 지체책임이다.
  • 원본의 기초: 구간 1·2는 본래의 종류물 급부, 구간 3·4는 이미 확정된 금전 손해액, 구간 5·6은 단위환산가액에 집행불능 수량을 곱한 환산금이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① 구간 5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구간 4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문언이 「상당」에서 「타당」으로 개정되어 공포한 날 시행되고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이 배제 구간은 이율이 부존재하는 구간이 아니라 구간 3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지는 구간이므로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구간 5·6의 환산금과 구간 3·4의 지체 손해 금전채무는 같은 이행이익을 중복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 환산금은 급부 자체에 갈음하는 것이고 지체 손해는 이행이 늦어짐으로써 생긴 별개의 손해다. 일부 이행·일부 반환이 있었으면 그 수량을 공제한 뒤 환산금을 계산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구간 1의 현물이자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어 본래 급부와 시효기간이 갈린다.

구간 5에 관한 보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이 배제된다는 것은 그 구간에 특례이율을 붙일 수 없다는 뜻일 뿐, 조건이 성취되어 환산금 채무가 발생한 뒤 그 금전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때의 지체책임까지 영구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지체책임은 구간 6이고 별도의 집행 또는 별소에서 문제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물이자율]의 비율로 계산한 [품명]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물이자율]의 비율로 계산한 [품명]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5.P1 매매계약에 기한 종류물 인도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당사자 사이에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을 서로 약정하였고, 그 재산권의 목적물이 개별물이 아니라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지정된 대체물이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재산권 이전과 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이 둘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매매가 아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특수요건을 현물 매매에 옮기지 않는다. 등기의무자·등기원인·등기의 종류에 관한 기재는 부동산등기 절차의 요구이고, 유체 대체물의 인도청구에는 그러한 요건이 없다. 반대로 종류채권이라는 분류만으로 청구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청구권은 매매계약에서 나온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60-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목적물의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제56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당사자, 계약 체결일, 목적물의 종류·품질·수량, 대금액에 관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를 주장한다. 대금액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이행기·인도장소는 이 요건의 내용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60-4-01)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 발주서와 주문확인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이 전형 서증이다. 계약서가 없으면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교신 기록과 이행 착수 사실로 계약 성립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해석한다.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대금에 관한 합의를 적지 않아 매매의 본질적 요소가 비는 경우 ② 물건을 받은 사실만 적고 그 원인이 매매라는 점을 적지 않는 경우 ③ 계속적 공급계약에서 개별 발주가 있어야 급부의무가 생기는데 기본계약만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제563조, 제568조 제1항), PREC:2015다73098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행기 미도래. 매매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은 의무자인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이행기의 도래를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가 기한의 존재를 주장하면 원고가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의 상실을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585조).
  • 대금 미지급에 기한 동시이행항변. 이 경로의 주된 항변군이다. §6.3(권리저지 항변)에서 전개한다.
  • 해제. 원고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전개한다.
  • 경로 밖의 항변에 주의한다. 담보책임에 기한 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은 매수인의 권리이므로, 매수인이 원고인 이 경로에서 매도인의 항변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대금이 미지급 상태이고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면 주문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를 인도하라」의 상환이행형으로 변형된다. 이때 반대급부인 대금은 금액까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1 줄과 같다.

5.P2 소비대차에 기한 대체물 반환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당사자 일방이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것이 이 경로의 표지다(민법 제598조). 반환의 대상이 원래 받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다른 물건이라는 점에서 임치·사용대차와 갈린다.

금전 소비대차의 원리금 규칙을 현물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금전 소비대차에서 지연손해금이 법정이율로 자동 산출되는 것은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 특칙 때문이고, 현물 소비대차에는 그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물이자는 약정이 확인될 때에만 부가한다.

준소비대차(민법 제605조)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의 경로가 아니라 이 경로의 한 국면이다. 이때 청구원인은 기존 채무의 존재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에 관한 약정이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60-5-0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여일, 목적물의 종류·품질·수량, 현물이자의 약정 유무와 이율, 반환시기를 주장한다. 반환약정의 내용이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60-4-01)
  • 증명 실무: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목적물을 수수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현실로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비대차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따라서 교부 사실만으로 대여 약정을 대체하지 못한다. 차용증, 거래장부, 반환 독촉 기록이 전형 서증이다
  • 흠결 빈발점: ① 교부 사실만 주장하고 반환약정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② 반환약정의 내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이 아니라 가액 상당의 금전인 경우. 그때는 금전채권이므로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③ 공동생활관계나 친밀관계에서 이루어진 이전을 대여로 단정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제598조, 제605조), PREC:2015다73098

R-PROV060-5-03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체물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제60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일, 교부 방법(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에 대한 인도지시 등), 교부 수량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인수증, 검수조서, 운송장, 창고증권, 재고 이동 기록이 전형 서증이다. 교부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받은 것은 맞으나 증여받았다」거나 「받은 것은 맞으나 다른 채무의 변제로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교부 수량과 청구 수량이 어긋나 일부 이행분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② 낙성계약임을 이유로 교부 사실의 주장을 생략하는 경우. 반환청구권은 교부가 있어야 실질을 가진다
  • 권위 ID: LAW:민법(제598조, 제603조 제1항), PREC:2017다37324

R-PROV060-5-04 반환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3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시기와 그 도래를 주장한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사실과 그 최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및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주장한다. 최고에 정한 기간이 상당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최고 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반환시기가 도래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약정 있는 경우의 시기 도래 / 약정 없는 경우의 상당기간 최고와 그 경과)
  • 증명 실무: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기한의 합의가 단순한 부관이 아니라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매매(P1)와 달리 반환시기의 도래가 피고의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원인이다. 최고는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용증명우편의 발송과 배달 증명, 전자적 통지의 수신 기록이 전형 서증이다. 불확정기한인 경우 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피고가 기한 도래를 안 사실」이 요건사실이 아니나,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면 그 사실까지 요건사실이 된다(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
  • 흠결 빈발점: ①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데 최고 없이 곧바로 제소하는 경우 ② 최고의 발송만 증명하고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③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로 곧바로 반환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제603조 제1항·제2항, 제387조)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변제. 약정된 종류·품질·수량에 맞는 물건을 반환하였다는 항변이다.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전개한다.
  •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의 국면.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민법 제604조 본문). 이는 피고를 면책시키는 항변이 아니라 급부의 내용이 금전으로 변환되는 규정이므로, 피고가 이를 주장하면 원고는 청구취지를 시가 상당액의 금전으로 변경할지 결정한다. 시가의 기준시는 반환불능이 된 때다.
  • 소멸시효 완성.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전개한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현물이자의 약정이 확인되면 주문에 「및 이에 대한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을 지급하라」의 현물이자 항이 부가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2 줄과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이나 민법 제397조의 법정이율을 현물이자로 원용하지 않는다. 두 규정은 모두 금전채무에 관한 것이다.

5.P3 소비임치에 기한 대체물 반환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가 소비임치이고, 이때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702조 본문). 표지는 ① 보관의 위탁 ② 수치인의 소비 허용이다. 소비 허용이 없으면 통상의 임치이고 반환 대상은 그 물건 자체이므로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반환시기의 규율이 소비대차와 정반대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 소비대차에서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지만(민법 제603조 제2항), 소비임치에서는 임치인이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702조 단서). 이 차이를 뭉개면 최고 없이 제소한 사건이 잘못 배척되거나 반대로 필요한 최고가 누락된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60-5-05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체물의 보관을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93조, 제702조 본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체결일, 임치물의 종류·품질·수량, 소비 허용의 약정, 반환시기의 약정 유무를 주장한다. 소비 허용은 명시적 약정뿐 아니라 혼장보관·대체 반환을 전제로 한 거래의 실질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60-4-01)
  • 증명 실무: 보관계약서, 창고임치 약관, 혼장보관 확인서, 재고 원장이 전형 서증이다. 보관료의 수수가 있으면 임치를, 소비 후 동종 물건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으면 소비임치를 뒷받침한다. 소비를 허용하지 않은 임치라면 반환 대상은 그 물건 자체이므로 특정물 인도청구가 되고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난다
  • 흠결 빈발점: ① 소비 허용을 주장하지 않아 통상의 임치와 구별되지 않는 경우 ② 계속적 보관관계에서 개별 입고분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제693조, 제701조, 제702조)

R-PROV060-5-06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체물을 인도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9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도일, 인도 방법, 인도 수량을 주장한다. 계속적 임치이면 청구 대상이 되는 잔여 수량의 산정 근거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고증, 창고증권, 검수조서, 재고 대사표가 전형 서증이다. 일부 반환이 있었으면 그 수량을 공제한 잔여를 청구한다
  • 흠결 빈발점: 계속적 임치에서 입출고 내역을 대사하지 않아 청구 수량이 실제 잔여와 어긋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제693조)

R-PROV060-5-07 원고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시기와 도래를 주장한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원고가 반환을 청구한 사실만 주장하면 족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702조 단서). 소장 부본의 송달로도 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약정 있는 경우의 시기 도래 / 약정 없는 경우의 반환청구)
  • 증명 실무: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소비대차와 같은 규율이 준용되므로 그 시기의 도래를 주장·증명한다. 약정이 없으면 즉시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최고의 도달을 다투는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반환시기의 약정 유무 자체가 다투어지면 계약서와 거래 실무에서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소비대차의 상당기간 최고 규정을 소비임치에 그대로 적용하여 불필요한 최고를 요건으로 삼거나, 반대로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는데 즉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제702조)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소비 허용의 부존재. 소비를 허용한 바 없다는 주장은 이 경로의 표지사실을 다투는 부인이다.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변제와 보관료 채권에 기한 동시이행·유치권. 보관료 등 임치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있으면 그 지급과의 동시이행이 문제될 수 있다. §6.3(권리저지 항변)에서 전개한다.
  • 소멸시효 완성.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전개한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소비대차 규정이 준용되므로 현물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항이 부가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3 줄과 같다.

5.P4 부당이득에 기한 대체물 원물반환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법률상 원인 없이 대체물이 피고에게 이전되어 피고가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가 생긴 것이 이 경로의 표지다(민법 제741조).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한 경우, 착오로 과다한 수량을 이전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이중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가 전형이다.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은 증명책임의 방향이 반대다. 아래 R-PROV060-5-10은 급부부당이득을 전제로 한 요건이고, 침해부당이득에서는 이 요건이 청구원인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사항으로 전환된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60-5-08 피고가 그 대체물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은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익의 내용(취득한 대체물의 종류·품질·수량), 취득 시점, 취득 경위를 주장한다. 채무를 면하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이다. 법률상 원인의 결여는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060-5-10이 담당하므로 여기에 겹쳐 적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60-4-01)
  • 증명 실무: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는 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계정상 표시된 수량, 명의, 공동활동이나 친밀관계만으로 피고별 이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물이나 가상자산이 누구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를 이전 기록·계좌 내역·창고 입고 기록으로 확인하여 수령자를 특정한다. 수령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의 반환청구는 배척된다
  • 흠결 빈발점: ①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데 명의자만 피고로 삼는 경우 ② 복수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구하면서 각자의 실제 이득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제741조), PREC:2012다92258

R-PROV060-5-09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해가 발생하고 피고의 이득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의 재산에서 대체물이 유출된 사실과 그 유출이 피고의 이득으로 이어진 연결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손해의 발생과 이득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은 모두 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출고 기록과 입고 기록의 대사, 이전 지시와 실행 기록의 대사가 전형이다. 다단계로 이전된 경우에는 각 단계의 연결을 개별로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원고의 유출과 피고의 취득을 시점만으로 연결하고 실제 이전 경로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제741조)

R-PROV060-5-10 그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부당이득이면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착오 이전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이전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에서는 반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이 두 유형의 증명책임을 명시적으로 갈랐다. 시스템 오류나 과다 이전과 적법한 계약상 수수료·지급을 구별한다. 모든 부당이득 유형의 증명책임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 요건은 급부부당이득 전용으로 좁혀 두고 침해 유형은 §6.1(권리장애 항변)의 정당한 권원 항변에 맡긴다
  • 흠결 빈발점: ① 침해 유형인데 원고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까지 증명하려다 증명이 부족해지는 경우 ② 급부 유형인데 원인관계의 존재 자체를 적지 않아 무엇이 소멸하였는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제741조), PREC:2017다37324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선의 수익자의 이익 불현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진다(민법 제748조 제1항). 현존이익에 관하여 판례는 대체로 수익자증명설의 입장이므로 피고가 항변으로 선의였다는 점과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사실을 주장·증명하고, 원고는 피고가 나중에 악의로 되었다는 점을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6.3(권리저지 항변)에서 전개한다.
  • 정당한 권원(침해부당이득).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전개한다.
  • 원물반환 불능.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7조 제1항). 이는 면책 항변이 아니라 급부 내용의 변환이므로, 주장되면 원고는 가액반환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지 결정한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를 반환하라」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반환의 금전 주문으로 바뀐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하나(민법 제748조 제2항), 그 이자는 금전 이익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물 수량에 법정이율을 곱하여 부가하지 않는다. 현물의 사용이익이나 과실이 있으면 별도의 급부로 특정하여 청구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4 줄과 같다.

5.P5 그 밖의 채권적 발생원인에 기한 종류물 급부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앞의 네 경로에 들어가지 않는 채권적 원인에서 종류물의 급부의무가 발생한 경우다. 모든 원인을 매매나 소비대차로 대체하지 않는다. 발생원인이 다르면 요건사실도, 이행기의 규율도, 부수급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발생원인 판별표

실제 사실관계 근거 조문 그 원인이 정하는 급부의무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받은 물건을 위임인에게 인도 민법 제684조 제1항 수취물 인도의무. 이행기는 위임 종료 시이지 이행청구를 받은 때가 아니다
소비를 허용하지 않은 임치에서 임치물의 반환 민법 제693조, 제695조 임치물 반환의무. 다만 반환 대상이 그 물건 자체이면 특정물채권이므로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증여계약에 기한 목적물의 인도 민법 제554조 증여목적물 인도의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제555조)
도급계약에서 제작물의 인도 민법 제664조, 제665조 완성물 인도의무. 보수 지급과 동시이행
조합 청산에서 잔여재산의 분배 민법 제724조 분배의무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60-5-11 그 종류물의 급부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 충족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위 판별표의 각 조문. 본문에서는 실제로 적용되는 조문 하나를 특정하여 적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발생원인인지를 먼저 특정한 다음, 그 조문이 정한 요건을 그 조문의 문언에 따라 개별로 주장한다. 예컨대 위임이면 위임계약의 성립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그 물건을 받은 사실을, 증여이면 증여의 의사표시와 승낙 및 서면에 의한 것인지를 주장한다. 일반적 표현으로 「급부의무가 있다」고만 적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60-4-01)
  • 증명 실무: 발생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사실만 나열하면 어느 조문의 요건을 심리할지 정해지지 않는다. 계약서·회계장부·업무처리 보고서로 원인을 먼저 확정한다. 원인이 확정되면 그 유형의 요건사실론을 따르고, 이 문서의 다른 경로 요건을 유추하여 대체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원인을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서술하는 경우 ② 실제로는 매매나 소비대차인데 이 경로로 구성하여 그 경로의 요건 주장을 빠뜨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제554조, 제684조 제1항, 제693조, 제664조, 제724조)

R-PROV060-5-12 그 급부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원고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및 위 판별표의 각 조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특정한 발생원인이 이행기를 스스로 정하고 있으면 그 시기의 도래를 주장한다. 위임의 수취물 인도의무는 위임 종료 시가 이행기다. 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를, 불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를,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한 사실을 각 주장한다(민법 제387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확정기한 도래 / 불확정기한 도래 / 이행청구)
  • 증명 실무: 발생원인마다 이행기의 규율이 다르므로 그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이행청구는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만으로 부족하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도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다
  • 흠결 빈발점: 위임의 수취물 인도의무에서 물건을 받은 날을 이행기로 삼는 경우. 이행기는 위임 종료 시이므로 지연손해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함께 어긋난다
  • 권위 ID: LAW:민법(제387조, 제684조 제1항)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발생원인마다 다르다. 위임이면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유치권, 증여이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민법 제555조)와 망은행위·재산상태 변경에 의한 해제(제556조·제557조), 도급이면 보수와의 동시이행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동시이행이 각 문제된다. 이 문서는 각 항변의 요건을 그 발생원인의 요건사실론에 맡기고,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동시이행항변의 일반 요건만 다룬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는 다른 경로와 같다. 부대청구는 그 발생원인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하는 바가 없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5 줄과 같이 없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급부의 목적물을 종류가 아니라 개별물로 지정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0-4-01
그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0-5-01
물건을 이전한 것은 맞으나 증여받은 것이지 빌린 것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0-5-02
물건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0-5-03, R-PROV060-5-06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도달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0-5-04
임치물의 소비를 허용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0-5-05
피고는 그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가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0-5-08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불공정 법률행위·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0-5-01, R-PROV060-5-02, R-PROV060-5-05, R-PROV060-5-11
계약 당시부터 급부가 불가능하여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0-5-01, R-PROV060-5-11
침해부당이득에서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0-5-08
약정된 종류·품질·수량에 맞는 물건을 이미 급부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0-5-01, R-PROV060-5-02, R-PROV060-5-05, R-PROV060-5-11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급부의무가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0-5-01, R-PROV060-5-02, R-PROV060-5-05, R-PROV060-5-11
계약이 해제되어 급부의무가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0-5-01, R-PROV060-5-11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0-5-01, R-PROV060-5-02, R-PROV060-5-05
반대급부를 받을 때까지 급부를 거절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60-5-01, R-PROV060-5-11
선의의 수익자로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60-5-08
원고의 수령거절로 채권자지체에 빠졌으므로 이행기 도래의 효과를 저지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60-5-04, R-PROV060-5-07, R-PROV060-5-12
급부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60-5-01, R-PROV060-5-02, R-PROV060-5-05, R-PROV060-5-08, R-PROV060-5-11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새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60-4-01
집행불능에 대비한 장래의 대상적 급부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60-4-01

직권 참작사유의 취급. 미리 청구할 필요(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참작한다. 그 흠결이 인정되면 그 부분에 한하여 소가 각하되고 본래의 급부청구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항목은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과실상계도 같다. 지체 손해나 전보배상을 병합한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민법 제396조), 이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다. 평가근거사실로는 원고가 수령 준비를 하지 않은 사정, 손해 확대를 방치한 사정, 대체 조달을 게을리한 사정이 문제된다.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계약 불성립, 물건 미수령, 소비 허용의 결여, 실질적 귀속의 결여는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므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특히 「물건을 받은 것은 맞으나 증여받았다」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로 받았다」는 주장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이를 항변으로 자리매김하면 증명책임이 전도된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계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60-5-01, R-PROV060-5-02, R-PROV060-5-05, R-PROV060-5-11
  • 요건사실: ① 통정허위표시라면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불공정 법률행위라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과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및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이용한 사실 ③ 강행법규 위반이라면 그 법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과 위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 강행법규 위반이 일부에 그쳐 나머지 부분이 유효하다는 사실
  • 재재항변: 제3자가 악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제103조, 제104조, 제108조)

6.1.2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60-5-01, R-PROV060-5-11
  • 요건사실: ① 계약의 내용이 된 급부의 이행이 계약 당시부터 사실상·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사실 ② 그 불능인 급부의무가 계약 내용에 편입되어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급부가 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사실. 계약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하였고 이후에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그 경우 §6.2(권리멸각 항변)의 후발적 이행불능 문제가 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 계열에서 재재항변이 유형화된 예가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제390조, 제535조)

6.1.3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침해부당이득)

  • 대상요건: R-PROV060-5-08
  • 요건사실: 피고가 그 대체물을 취득·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실(계약, 법률의 규정, 선의취득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권원의 발생을 방해하거나 소멸시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권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형화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제741조, 제249조), PREC:2017다37324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60-5-01, R-PROV060-5-02, R-PROV060-5-05, R-PROV060-5-1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종류·품질 및 수량에 맞는 물건을 급부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급부된 물건이 약정된 품질에 미달한다는 사실. 그 급부가 다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일부만 급부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품질의 부적합을 알면서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전부 변제) 또는 일부인용(일부 변제)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제375조, 제460조, 제462조)

종류채권에서 특정과 이행 완료는 구별한다.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면 그때부터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의 소멸에는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과 채권자의 수령이 필요하다. 반대로 집행불능으로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뒤에는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95조), 그 후 채무자가 임의로 본래적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적 급부에 관한 의무 이행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이 국면에서 「나중에 현물을 보냈다」는 주장은 변제 항변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6.2.2 후발적 이행불능으로 인한 급부의무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60-5-01, R-PROV060-5-02, R-PROV060-5-05, R-PROV060-5-11
  • 요건사실: ① 계약 성립 후에 급부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② 그 불능이 절대적·물리적 불능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제한된 종류 안에서 조달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사실. 급부의 목적물이 아직 특정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다른 물건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조달범위가 계약으로 특정 산지·특정 생산분에 제한되어 있고 그 범위의 물건이 전부 멸실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이행불능이 인정되면 원고는 전보배상 또는 대상청구로 청구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 권위 ID: LAW:민법(제390조, 제375조 제2항), PREC:2003다35482

이행불능은 항변사항이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채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사실은 당사자의 항변사실이므로, 피고가 변론종결 시까지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네 가지 국면을 구별한다. ① 특정 전의 조달 곤란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이 아니다. 종류채권은 조달의무를 포함하므로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한 이행이 가능하다. ② 조달범위가 제한된 제한종류채권에서 그 범위의 물건이 전부 멸실되면 이행불능이 될 수 있다. ③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특정된 뒤에 그 물건이 멸실되면 이행불능이 된다. ④ 단순한 집행불능은 실체법상 이행불능이 아니다. 현재 재고가 없거나 시가가 상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체법상 이행불능을 확정하지 않는다.

6.2.3 계약의 해제

  • 대상요건: R-PROV060-5-01, R-PROV060-5-11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대금지급의무 등 반대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사실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과 그 최고가 도달한 사실 ③ 그 기간 내에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④ 피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기간 내에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한 사실. 피고의 반대채무가 원고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피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피고의 이행제공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제544조, 제548조), PREC:2022다302497

6.2.4 상계

  • 대상요건: R-PROV060-5-01, R-PROV060-5-02, R-PROV060-5-05
  • 요건사실: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②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상계금지의 특약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제492조, 제493조)

상계는 쌍방의 채무가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종류물 급부채무에 대하여 금전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이 사건종류에서 상계 항변이 성립하는 것은 같은 품명·품질의 대체물 채권을 피고가 가지고 있는 경우로 좁다.

6.3 권리저지 항변

6.3.1 동시이행항변

  • 대상요건: R-PROV060-5-01, R-PROV060-5-11
  • 요건사실: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매매에서는 제585조의 동일기한 추정을 깨는 사실) ② 원고가 반대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한 사실 ③ 피고가 항변권을 포기한 사실 ④ 항변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인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한 사실.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피고를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피고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제536조, 제585조), PREC:2022다302497, PREC:89다카23794, PREC:2020다290804

모든 현물반환채무에 당연히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동시이행관계는 쌍무계약, 법률의 규정, 당사자 간의 약정,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되는데,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견련시키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23794 판결). 쌍무관계의 반대급부·변제기·대가관계를 먼저 확인한다.

항변권의 존재효와 행사효를 구별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이자 소송상 권리항변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그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피고가 원용·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고려함 없이 청구를 단순 인용하여야 한다. 상환이행 주문은 행사가 있어야 나온다. 반면 이행지체 저지효는 행사를 요하지 않는다.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반대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기를 도과하여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따라서 「인도의무가 있는가」와 「지체책임이 있는가」를 같은 요건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는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이고(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이행·이행제공을 증명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채권자가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제3자와의 법률행위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소멸처럼 원고의 의사만으로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을 반대의무로 삼지 않는다.

6.3.2 선의 수익자의 이익 불현존

  • 대상요건: R-PROV060-5-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득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나중에 악의로 되었다는 사실. 선의의 수익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는 사실(민법 제749조 제2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 계열에서 재재항변이 유형화된 예가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제748조, 제749조), PREC:2016다220044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에 관하여 판례는 대체로 수익자증명설의 입장이므로, 원고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수익의 현존이나 수익자의 악의까지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6.3.3 채권자지체

  • 대상요건: R-PROV060-5-04, R-PROV060-5-07, R-PROV060-5-1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을 한 사실 ② 원고가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아니하여 급부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 놓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의 제공이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이 아니었다는 사실(민법 제460조). 원고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원고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구두의 제공으로는 부족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제460조), PREC:2019다293036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 효과로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지 않고(민법 제401조),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제402조), 목적물의 보관·변제 비용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액을 채권자가 부담한다(제403조). 다만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이 항변은 본래의 인도의무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고 지체책임과 위험부담의 국면에만 작용하므로 주문에는 영향이 없다.

6.4 기간·시효 항변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60-5-01, R-PROV060-5-02, R-PROV060-5-05, R-PROV060-5-08, R-PROV060-5-11
  • 요건사실: 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완성을 원용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 각 호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시효의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이익의 포기(제184조 제1항). 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 승인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처분의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 제184조), LAW:상법(제64조)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일반 채권(P1·P2·P3·P4·P5의 급부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법 제64조 5년 동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현물이자)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각 지급기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10년 확정된 때

중단과 정지를 구별한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본래 급부와 부수급부의 시효는 분리하여 기산한다. 현물이자 채권은 각 지급기마다, 본래의 급부청구권은 이행기 또는 반환시기부터 각각 기산한다. 대상적 급부청구권은 강제집행이 불능이 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기산한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60-4-01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더 이상 이행을 청구받지 않으리라고 신뢰한 사실 ② 그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실 ③ 새삼 급부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사정(원고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고 피고에게 과대한 손실을 주는 사정, 오로지 피고를 해할 목적으로 청구하는 사정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권리 불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피고가 그 사이에 이행의 의사를 표시하여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평가근거사실의 종합 판단이므로 재재항변으로 유형화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는 강행규정에 속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용을 요하는 동시이행항변권과 성질이 다르다. 다만 그 평가근거사실은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01061 판결).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60-4-01 원고가 구하는 급부의 목적물이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정하여진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5.1
R-PROV060-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목적물의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1.2, 6.2.1, 6.2.2, 6.2.3, 6.2.4, 6.3.1, 6.4.1
R-PROV060-5-0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2.1, 6.2.2, 6.2.4, 6.4.1
R-PROV060-5-03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체물을 교부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60-5-04 반환시기가 도래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3
R-PROV060-5-05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체물의 보관을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2.1, 6.2.2, 6.2.4, 6.4.1
R-PROV060-5-06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체물을 인도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60-5-07 원고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3
R-PROV060-5-08 피고가 그 대체물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은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3, 6.3.2, 6.4.1
R-PROV060-5-09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해가 발생하고 피고의 이득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60-5-10 그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에서는 반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 전환규정 -
R-PROV060-5-11 그 종류물의 급부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 충족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1.2, 6.2.1, 6.2.2, 6.2.3, 6.3.1, 6.4.1
R-PROV060-5-12 그 급부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원고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3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60-4-01 계약서, 발주서, 규격서, 품질확인서, 검사증명서, 거래명세표 계약 담당자, 검수 담당자 거래관행에 관한 사실조회, 품질 감정 품질 약정이 있는데 그 내용이 서면에 없으면 민법 제375조 제1항의 중등품질로 대체되지 않는다
R-PROV060-5-01 매매계약서, 주문서와 주문확인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 계약 담당자, 중개인 교신 기록(전자우편·메신저)에 대한 검증 계속적 공급계약에서는 기본계약만으로 개별 급부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R-PROV060-5-02 차용증, 소비대차계약서, 거래장부, 반환 독촉 기록 대여 현장의 목격자 회계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낙성계약이므로 교부만으로 대여 약정이 증명되지 않는다
R-PROV060-5-03 인수증, 검수조서, 운송장, 창고증권, 재고 이동 기록 운송인, 창고업자 창고업자에 대한 사실조회 교부 사실에 다툼이 없어도 대여였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R-PROV060-5-04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적 통지의 수신 기록, 반환기일 약정 조항 통지 발송 담당자 우편물 배달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을 인정하지 않는다
R-PROV060-5-05 보관계약서, 창고임치 약관, 혼장보관 확인서, 재고 원장 창고 담당자 보관 현장 검증 소비 허용이 드러나지 않으면 통상의 임치와 구별되지 않는다
R-PROV060-5-06 입고증, 창고증권, 검수조서, 재고 대사표 입고 담당자 재고 회계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계속적 임치에서는 입출고 대사 없이 잔여 수량이 특정되지 않는다
R-PROV060-5-07 반환시기 약정 조항, 반환청구 통지, 소장 부본 송달증명 통지 발송 담당자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반환시기의 약정 유무에 따라 최고의 요부가 정반대가 된다
R-PROV060-5-08 이전 지시서, 계좌 거래내역, 창고 입고 기록, 전자등록계좌부 이전 실행 담당자 금융기관·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명의만으로는 실질적 귀속이 증명되지 않는다
R-PROV060-5-09 출고 기록과 입고 기록의 대사표, 재고 감소 자료 회계 담당자 회계 감정 시점의 근접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R-PROV060-5-10 원인계약서와 그 무효·취소·해제를 뒷받침하는 자료, 착오 이전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로그 시스템 운영자 전산 로그에 대한 검증, 시스템 감정 급부 유형과 침해 유형의 증명책임 방향이 반대다
R-PROV060-5-11 위임계약서·증여계약서·도급계약서 등 발생원인별 서면, 업무처리 보고서, 회계장부 발생원인별 관계자 발생원인별 사실조회 원인을 특정하지 않으면 어느 조문의 요건을 심리할지 정해지지 않는다
R-PROV060-5-12 이행기 약정 조항, 위임 종료를 뒷받침하는 자료, 이행청구 통지와 도달 자료 통지 발송 담당자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위임의 수취물 인도의무는 위임 종료 시가 이행기다

8.2 표준 서증 목록

  1. 갑 제1호증 — 계약서(매매계약서·차용증·보관계약서·위임계약서 중 해당하는 것)
  2. 갑 제2호증 — 급부 목적물의 규격·품질을 특정하는 서면(규격서, 품질확인서, 검사증명서)
  3. 갑 제3호증 — 목적물의 교부 또는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인수증, 입고증, 운송장, 창고증권, 계좌 거래내역, 전자등록계좌부 초본)
  4. 갑 제4호증 — 이행 최고 또는 반환청구의 통지서와 그 도달을 증명하는 서면(내용증명우편, 배달증명)
  5. 갑 제5호증 — 일부 이행·일부 반환의 내역과 잔여 수량 산정표
  6. 갑 제6호증 — 단위환산가액의 근거자료(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시세표, 거래소 시세 조회, 감정평가서)
  7. 갑 제7호증 — 상대방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지체를 드러내는 교신 기록
  8. 갑 제8호증 — 지체로 인한 금전 손해를 병합하는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 자료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창고업자·운송인에 대한 보관·운송 내역 조회.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의 등록 내역 조회. 거래소에 대한 시세 조회.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유한 재고 원장, 입출고 기록, 회계자료. 종류물의 조달 가능성과 일부 이행 여부를 다투는 국면에서 결정적이다.
  • 감정: 품질·등급·품위의 판정, 단위환산가액의 산정. 단위환산가액은 감정으로 정하는 것이 다투어질 여지를 줄인다.
  • 검증: 보관 현장의 재고 상태, 혼장보관의 실태.
  • 증거보전: 목적물이 멸실·훼손·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미리 검증·감정을 신청한다. 종류물은 혼합·소비되기 쉬워 사후 확인이 어렵다.

8.4 증명 곤란

단위환산가액의 산정에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안이하게 원용하지 않는다. 이 조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적 급부의 단위환산가액은 시세 자료와 감정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자료 수집을 게을리한 채 이 조문에 의지하면 그 부분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배척된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피고가 재고 원장이나 입출고 기록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법원이 자유심증으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종류물에 특유한 증명 곤란과 그 대처

  1. 혼장보관에서 목적물의 동일성. 소비임치나 혼장보관에서는 원고가 맡긴 물건 자체를 추적할 수 없다. 그러나 소비임치에서 반환의 대상은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이므로 동일성의 증명이 요건이 아니다. 요건은 입고 수량과 반환 수량의 대사다.
  2. 품질의 사후 확인. 급부의 목적물이 이미 소비·처분되어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당시의 규격서와 거래관행에 관한 사실조회로 대체한다.
  3. 일부 이행의 공제. 계속적 거래에서는 총 급부의무와 기이행분의 대사가 되지 않으면 청구 수량이 특정되지 않는다. 재고 대사표를 초기에 확보한다.
  4. 집행불능의 증명. 이는 본안의 증명 문제가 아니라 집행 단계의 문제다. 강제집행이 불능인지는 집행법상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는지로 판단하면 충분하고(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01061 판결), 그 증명 자료는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불능조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지정된 대체물의 급부의무. 대상적 급부를 병합한 경우에는 그 조건부 금전급부의무도 함께 확정된다
인적 범위 당사자 사이.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과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 대세효는 없다
시점 장래. 급부를 명하는 판결이므로 소급효가 없다. 판결이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소유권은 급부의 실행(인도 또는 전자등록)으로 이전한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급부의무의 존부에 미치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시다. 본래적 급부청구권과 전보배상청구권, 전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저촉되나, 반대채권의 존부나 액수에는 미치지 않는다
집행력 있다. 집행방법은 §9.3(집행방법)에 따른다. 대상적 급부 항은 조건부 집행권원이므로 조건 성취의 증명이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형성판결의 효력을 옮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급부판결이므로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각 경로의 급부청구권. 보전의 필요성은 목적물의 처분·소비·혼합으로 장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다.
  • 적합한 보전처분: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급부의 목적물이 아직 종류로만 지정되어 있고 특정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보전의 대상이 되는 특정 물건이 없으므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 성립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대상적 급부(환산금)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를 검토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절차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목적물의 특정은 보전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본안과 같은 정도로 요구된다.
  • 민법 제375조 제2항과의 관계: 채권자가 가처분으로 특정 물건을 묶는 것은 민법 제375조 제2항의 특정과 다르다. 특정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때 일어난다.

9.3 집행방법

(1) 유체 대체물의 인도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이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57조). 이 조문이 이 사건종류의 기본 집행방법이다.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긴다(같은 법 제259조).

(2) 목적물의 특정과 집행의 관계. 주문에 품명·특정요소·수량·단위·단위용량이 적혀 있어야 집행관이 무엇을 얼마나 빼앗을지 판단할 수 있다. 특정 전 종류물의 주문에서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 중에서 그 종류·품질에 맞는 물건을 골라 그 수량만큼 집행한다.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이미 특정된 뒤라면 별지 목록으로 개별 물건을 표시하는 것이 집행에 유리하다.

(3)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전자등록주식등의 이전은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므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30조), 그 이전을 구하는 청구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 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불필요하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② 강제집행의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③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부동산등기의 요건을 전자등록주식등에 그대로 옮기거나, 계좌간 대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의사표시로 취급하지 않는다. 전자등록주식등에는 증권을 발행할 수 없고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은 효력이 없으므로(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2항), 그 주식에 관하여 주권의 인도를 명하는 것은 집행이 불가능한 주문이 된다.

(4) 집행불능과 대상적 급부의 집행. 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2항). 강제집행이 불능인지는 집행법상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는지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그 증명 자료는 집행관의 집행불능조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01061 판결). 본래의 급부에 관한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되어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이상 그 뒤에 법령이 개정되어 본래 급부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는 등의 사정은 대상적 급부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5) 제41조 제2항의 증명과 제30조 제2항의 증명을 구별한다. 전자는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증명하는 것이고, 후자는 집행문 부여의 요건으로서 판결에 붙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상환이행 주문에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증명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6) 대상청구권과 전보배상의 집행은 다르다. 대상청구권을 인용한 판결은 채무자가 취득한 대신하는 이익 자체(수용보상금, 보험금·공제금 또는 그 채권, 제3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등)의 지급 또는 양도를 명하므로, 금원을 실제로 지급받았으면 금전집행이 되고 지급받지 않았으면 채권의 양도를 명하는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이 된다.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은 조건부 금전급부이므로 금전집행이다.

(7) 가상자산의 집행방법: UNKNOWN — 가상자산이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유체동산 인도집행 대상인지, 대상이 아니라면 어느 조문에 의하여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급심에서 원물 인도와 환산금 지급을 함께 명한 예가 있으나 개별 사례이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1)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적 급부의 병합. 채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물건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대상적 급부인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390조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또는 제395조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청구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인 본래적 급부청구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는 장래의 급부청구인 대상적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이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병합할 수 있다.

  1. 청구가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것일 것.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인도청구에는 전보배상청구권도 대상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2. 본래의 급부가 현존할 것. 이미 이행불능이면 본래 급부 청구가 배척되므로 단순병합이 아니라 예비적 병합이 된다.
  3. 본래의 급부가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유체물 인도집행 대상일 것.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는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이어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라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4. 변론종결 당시의 단위환산가액 자료가 있을 것. 하나의 총액만 적으면 일부 집행불능 시 환산액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단위별 단가로 적는다.
  5. 장래의 급부 부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것(민사소송법 제251조).

(2) 예비적 병합이 되는 경우. 변론종결 시에 이미 이행불능이 되어 본래 급부 청구가 배척되는 경우에 대비한 전보청구는 예비적 병합이다. 이때 본래 급부 청구가 인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할 수는 없다.

(3) 별소도 허용된다. 본래 급부청구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의무가 집행불능이 된 뒤에 별소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55411 판결).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4) 대상청구를 전보배상과 섞지 않는다. 실체법상 대상청구권은 ① 채무의 후발적 이행불능 ② 그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상당인과관계) 채무자가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은 사실을 요건으로 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482 판결). 과거의 독립한 매매대금이나 단순한 시가를 곧 대상이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은 조건부 장래급부이고 대상청구권은 현재의 실체법상 권리이므로, 두 급부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게 하는 주문으로 혼합하지 않는다.

(5) 이중회복의 통제. 본래의 급부, 대상적 급부(환산금), 지체 손해 금전배상, 대상청구권에 기한 대상이익의 반환은 서로 다른 이행이익을 대상으로 하거나 서로 갈음하는 관계에 있다. 같은 이행이익을 중복하여 만족시키지 않도록 ① 일부 이행분을 공제하고 ② 환산금과 지체 손해가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는지 확인하며 ③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각 급부마다 달리 잡는다.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은 이행거절 당시의 시가를 각 표준으로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소비대차에서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은 반환할 수 없게 된 그때의 시가이고(민법 제604조), 대상이익의 반환은 채무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다. 네 경우에 같은 평가일을 쓰지 않는다.

(6) 소변경. 이행불능이 인정되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전보배상 또는 대상청구로의 변경 의사를 확인한다. 소비대차에서 반환불능이 드러나면 시가상환의 금전청구로 변경할지를 확인한다. 부당이득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반환으로 변경한다.

(7) 다수당사자. 복수의 피고에게 급부를 구하는 경우 공동 점유·보관 사실만으로 불가분채무나 연대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각 피고의 채무 발생원인을 개별로 특정하고 그에 따라 부담 형태를 정한다. 부당이득 경로에서는 각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을 개별로 특정한다.

(8) 도산절차와의 관계.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이면 환취권의 대상이 되어 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청구권의 발생 원인시점에 따라 회생채권·파산채권과 공익채권·재단채권이 갈리므로 절차 안에서의 취급이 달라진다. 구체적 요건은 도산법의 규율이므로 이 문서가 확정하지 않는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급부 목적물의 특정. 품명, 특정요소(연산·품종·등급·순도·품위·규격), 수량, 단위, 단위용량을 적는다. 실물 주권이면 발행회사·주식종류·액면금·주식수를, 실물 채권증서이면 발행주체·종목명·회차·액면금·매수를, 전자등록주식등이면 발행회사·주식종류·주식수·계좌관리기관·계좌번호를 적는다.
  2. 급부의무를 발생시킨 원인사실을 시간순으로. 매매이면 계약 체결 → 목적물과 대금의 합의. 소비대차이면 대여 약정 → 목적물의 교부 → 반환시기의 도래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도달 및 기간의 경과. 소비임치이면 임치계약과 소비 허용의 약정 → 목적물의 인도 → 반환청구. 부당이득이면 원인관계의 존재와 그 소멸 또는 처음부터 원인이 없었던 사정 → 이전의 실행 → 피고에 대한 실질적 귀속. 그 밖의 원인이면 그 조문이 정한 요건을 그 조문의 순서대로.
  3. 급부의 목적물이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특정된 경우 그 경위.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사실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사실. 제한종류채권에서 지정권이 원고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① 지정권의 부여와 지정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는 사실 ②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사실 ③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지정을 최고한 사실과 그 도달 ④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한 사실 ⑤ 원고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사실을 순서대로 적는다.
  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현물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기산일과 이율. 지체 손해 금전배상을 병합하면 손해액과 지체 기산일 및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4.
  5.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적 급부를 병합하는 경우 단위환산가액의 근거와 미리 청구할 필요.
  6.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민사소송법 제251조)과 상환이행 반대의무의 특정이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1. 부인을 먼저 별도 항으로. 계약 불성립, 목적물 미수령, 소비 허용의 결여, 반환시기 최고의 미도달, 이득의 실질적 귀속의 결여, 개별물 지정.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구조로 쓴다. 특히 「받은 것은 맞으나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적극부인이므로 항변 항에 넣지 않는다.
  2. 권리장애 항변. 계약의 무효, 원시적 불능, 침해부당이득에서의 정당한 권원.
  3. 권리멸각 항변. 변제, 후발적 이행불능, 해제, 상계. 이행불능은 항변사항이므로 반드시 주장하여야 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4. 권리저지 항변. 동시이행, 선의 수익자의 이익 불현존, 채권자지체. 동시이행항변권은 권리항변이므로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한다. 상대방의 청구원인에 반대채권이 드러나 있어도 원용하지 않으면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지 않는다.
  5. 기간·시효 항변. 소멸시효 완성과 그 원용.
  6. 직권 참작사유의 촉구. 장래의 대상적 급부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 과실상계의 촉구. 항변이 아니므로 별도 항으로 촉구의 형식으로 적는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청구취지에서 급부 목적물의 특정 요소가 비어 있음, 인지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같은 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당사자적격 흠결, 장래의 급부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음, 이행청구가 가능한데 확인을 구함 소각하판결(장래급부 부분에 한정될 수 있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 소각하판결
R-PROV060-4-01의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각 경로의 발생원인 요건 주장 누락(R-PROV060-5-01 등)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대차형 경로에서 반환시기 도래·최고 도달의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청구기각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인용됨 청구기각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않음 판결은 유효하나 집행 개시가 불가능.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생긴다
대상적 급부의 단위환산가액이 특정되지 않음 그 부분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배척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관리하므로 이 문서는 요건과 주문의 대응만 적고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기재하였다.

대응 관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특정 전의 유체 대체물 급부는 품명·특정요소·수량·단위·단위용량을 갖춘 기본 문형으로,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특정된 뒤에는 별지 목록에 의한 문형으로, 현물이자 약정이 있으면 기본 문형에 현물이자 항을 부가하는 문형으로, 동시이행항변이 인용되면 반대급부를 특정한 상환이행 문형으로, 이행기가 미도래이면 이행기를 표시한 장래이행 문형으로, 전자등록주식등이면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을 명하는 의사표시 문형으로,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적 급부를 병합하면 단위환산가액의 비율로 환산한 금전 지급을 명하는 문형을 본안 항 다음에 부가하는 방식으로 각각 대응한다. 소송비용과 가집행의 부수 항은 본안 항이 확정된 뒤에 항번호를 다시 매겨 조립한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급부명령이 나오므로 집행방법의 기재가 필수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발생원인을 축으로 P1부터 P5까지 다섯 경로로 분리했다.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 joinder_mode는 선택적이다. 계약의 유효·무효가 갈라 세우는 P2와 P4의 조합에 한하여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R-PROV060-4-01 하나다. 급부의무의 발생원인은 경로마다 다르고 이행기의 주장·증명 분담도 경로마다 반대이므로 §4로 올리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1개, §5에 12개, 합계 13개에 모두 부여했고 전부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계약 불성립, 목적물 미수령, 소비 허용의 결여, 반환시기 최고의 미도달, 실질적 귀속의 결여, 개별물 지정은 부인으로 두고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소멸시효만 있다. 항변사항이므로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여섯 구간의 구간표를 두었고, 기계판독 문언 줄 다섯 개와 §2.2 열의 값이 문자열로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으로 분리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인용한 판례를 전부 등재하고 전문을 확인하였으며 상태를 기록하였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릴 수 있는 것은 급부 목적물의 종류적 특정 하나뿐이고, 발생원인을 「원고가 급부청구권을 취득한 사실」로 추상화하여 §4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반환시기 도래(R-PROV060-5-04)와 반환청구 가능(R-PROV060-5-07), 이행기 도래(R-PROV060-5-12)는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물건을 받은 것은 맞으나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적극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이를 항변으로 자리매김하면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는다는 원칙이 무너진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청구취지의 특정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장래급부의 미리 청구할 필요 흠결은 그 부분 소각하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급부판결이므로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모든 현물반환채무에 당연히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별개의 약정으로 각자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견련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생기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현물 수량에 법정이율을 곱하지 않는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 특칙이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단위환산가액의 산정에 이를 안이하게 원용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피고가 재고 원장의 제출을 거부하여도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이 문서가 인용한 판례 가운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은 공간된 판시사항이 민법 제749조 제2항에 관한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에 대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시는 이유 3.가.에 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5.P5(그 밖의 채권적 발생원인에 기한 종류물 급부청구)는 발생원인 판별표를 앞세운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쓰고, 실제 원인이 확정되면 그 유형의 요건사실론을 따른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소멸시효만 있으므로 「소멸시효」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미리 청구할 필요의 흠결과 과실상계가 그 예다.

11.3 오류 카탈로그

  1. 물건의 대체성만 보고 채권을 종류채권으로 단정하면 특정물채권에 적용될 민법 제374조의 선관의무와 제462조의 현상인도가 누락되고, 반대로 종류채권에만 있는 조달의무를 근거 없이 인정하게 된다.
  2. 품질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중등품질로 대체하면 민법 제375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넘는다. 그 조항은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의 보충규정이지 증명 부족을 메우는 규정이 아니다.
  3. 제한종류채권의 지정 최고를 발송만으로 갈음하면 지정권이 이전하지 않아 특정이 되지 않고, 그 전제 위에 세운 별지 목록 인도청구가 통째로 무너진다.
  4. 금전 소비대차의 원리금 규칙을 현물 소비대차에 옮기면 존재하지 않는 법정이자가 주문에 들어가고, 반대로 실재하는 현물이자 약정을 놓친다.
  5. 소비대차의 상당기간 최고 규정을 소비임치에 적용하면 최고 없이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에서 불필요한 최고를 요건으로 삼게 된다. 민법 제702조 단서와 제603조 제2항은 정반대다.
  6. 매매의 이행기 규율을 대차형 계약에 옮기면 반환시기의 도래를 피고의 항변으로 오인하여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게 되고,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된다.
  7. 부당이득에서 급부 유형과 침해 유형의 증명책임을 같게 보면 침해 유형에서 원고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까지 증명하려다 증명이 부족해지고, 급부 유형에서는 원인관계의 존재를 적지 않아 무엇이 소멸하였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8. 계정상 표시나 명의만으로 수익자를 정하면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는 자를 피고로 삼게 되어 청구가 배척된다.
  9. 집행불능과 실체법상 이행불능을 섞으면 아직 조달이 가능한 사안에서 본래 급부 청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거나, 반대로 이미 이행불능인 사안에 단순병합의 대상적 급부를 붙여 병합 형태를 그르친다.
  10.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성하고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를 병합하면 전보배상청구권도 대상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그 부분이 통째로 배척된다.
  11. 전보배상과 대상청구를 하나의 주문에 섞으면 두 급부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게 하는 주문이 되어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두 권리는 요건과 소송물이 다르다.
  12. 대상적 급부에 지연손해금이나 특례이율을 붙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반한다. 그 항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다.
  13.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에 하나의 총액만 적으면 일부만 집행불능이 되었을 때 환산액이 특정되지 않아 그 부분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14.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를 특정하지 않으면 반대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을 증명할 수 없어 집행을 개시할 수 없고, 채권자가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야 한다.
  15.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와 행사효를 같은 요건으로 판단하면 원용이 없는데 상환이행 주문을 내거나, 반대로 원용이 없다는 이유로 이행지체 저지효까지 부정하게 된다.
  16. 전자등록주식등에 주권의 인도를 명하면 그 주권은 발행될 수 없고 발행되어도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이 불가능한 주문이 된다.
  17. 계좌간 대체의 모든 절차를 의사표시로 취급하면 실제로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이 하여야 할 사실행위까지 판결로 의제하게 되어 집행이 공전한다. 의제되는 것은 신청의 의사표시다.
  18.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의사표시 간주에는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의미한 주문이 된다.
  19. 집행불능조서를 제소의 요건으로 요구하면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집행불능은 판결 확정 후 집행 단계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20. 「집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 장래급부를 병합하면 장래이행의 소는 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강제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그 부분 소가 각하된다.
  21.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모든 급부에 같게 잡으면 이행지체 전보배상, 이행불능 전보배상, 소비대차 반환불능의 시가상환, 대상이익의 반환이 각각 다른 기준시를 가지므로 산정이 통째로 틀린다.
  22. 집행불능으로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한 뒤 채무자가 보낸 현물을 변제로 처리하면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게 된 국면을 놓친다. 채권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래적 급부의 이행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3. 공동 점유·보관 사실만으로 불가분채무나 연대책임을 인정하면 각 피고의 채무 발생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채 주문의 부담표현이 만들어진다.
  24.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에 관한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의 제한을 일반적인 대체물 인도청구에 옮기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요건을 불필요하게 추가하게 된다. 그 제한은 원상회복이 채무자에게 이루어지고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사해행위취소의 특수성에서 나온 것이다.
  25. 가상자산을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유체동산 인도집행에 곧바로 포섭하면 확인되지 않은 집행방법을 전제로 주문을 만들게 된다. 하급심의 개별 사례를 일반 법리로 옮기지 않는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시행일·경과규정
민법 제213조, 제249조, 제374조, 제375조, 제379조, 제387조, 제390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제400조~제403조, 제460조, 제462조, 제492조, 제493조, 제536조, 제537조, 제538조, 제554조, 제563조, 제568조, 제585조, 제598조, 제603조, 제604조, 제605조, 제664조, 제684조, 제693조, 제701조, 제702조, 제724조, 제741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제182조, 제18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시행 2026. 3. 17. 제179조는 2011. 3. 7. 전문개정으로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민사집행법 제30조, 제31조, 제41조, 제257조, 제258조, 제259조, 제26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02조의2, 제250조, 제251조, 제25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시행 2025. 7. 12. 제202조의2는 2016. 3. 29. 신설
상법 제54조, 제64조, 제33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919 시행 2026. 7. 23. 제336조는 1984. 4. 10. 전문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 시행,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개정으로 제2항의 문언이 「상당」에서 「타당」으로 바뀌었다.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를 특례이율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08701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이율은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제2항은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을,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을 각 적용한다고 정한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5조, 제3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7561 시행 2024. 12. 31. 법령명의 가운뎃점은 U+318D이므로 U+00B7로 검색하면 조회되지 않는다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2021다239905 2024. 7. 25. 채권적 청구권에 기해 물건의 인도를 구하면서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법적 성질과 병합 형태(본래적 급부청구와 장래의 대상적 급부청구의 단순병합), 집행불능 후 임의 제공의 효력,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이 집행불능에 이른 경우 대상적 급부청구권의 발생 시점 R-PROV060-4-01 유효 예
2021다201061 2024. 7. 25. 강제집행의 적법 판단 기준과, 물건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지 판단하는 방법(적법하게 개시된 집행절차에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는지).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인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R-PROV060-4-01 유효 예
2019다238640 2024. 2. 15. 채무자가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 그에 갈음한 금전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그 성질은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이라는 점.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으로서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관한 제한 R-PROV060-4-01 유효 예
2005다55411 2006. 3. 10. 본래적 급부청구에 부가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과, 판결 확정 후 집행불능이 된 뒤 별소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 각 허용되는지 R-PROV060-4-01 유효 예
2016다220044 2016. 7. 29. 공간된 판시사항은 민법 제749조 제2항의 「패소한 때」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물권적 청구권에는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판시는 이유 3.가.에 있다 R-PROV060-5-08 유효 예
2010다28604 2012. 5. 17.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전원합의체 판결 R-PROV060-4-01 유효 예
2003다35482 2003. 11. 14. 대상청구권의 요건.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과 채무자가 취득한 대신하는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대상청구권의 발생을 부인한 사례 R-PROV060-4-01 유효 예
2000다24856 2003. 3. 28. 제한종류채권에 있어 급부목적물의 특정 방법. 민법 제375조 제2항이 적용되고, 지정권의 부여·지정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지정하지 아니하면 제381조를 준용하여 기한 도래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사실관계는 화해조서상 토지의 지정이다 R-PROV060-4-01 유효 예
2015다73098 2018. 12. 27.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민법상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이 낙성계약이라는 점과, 현실로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라도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약정이 없으면 소비대차가 아니라는 점 R-PROV060-5-01, R-PROV060-5-02 유효 예
2017다37324 2018. 1. 24.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과 주장·증명 사항, 침해부당이득에서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의 증명책임. 금전 수수에 다툼이 없어도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판시는 이유 1에 있다 R-PROV060-5-03, R-PROV060-5-10 유효 예
2022다286786 2023. 3. 13. 장래이행의 소는 통상적인 이행의 소의 예외일 뿐 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강제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므로 그 적법 여부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R-PROV060-4-01 유효 예
2020다290804 2021. 7. 8.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이 반대의무의 내용을 정할 때 유의할 사항. 반대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므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는 점(판시사항 [4]) R-PROV060-5-01 유효 예
2022다302497, 302503 2023. 4. 27.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 R-PROV060-5-01 유효 예
2007다37721 2008. 5. 15. 이행지체·이행불능·이행거절에 따른 전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R-PROV060-4-01 유효 예
89다카23794 1990. 4. 13.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견련 특약이 없으면 동시이행항변권이 생기지 않는다 R-PROV060-5-01 유효 예
2012다92258 2015. 5. 29.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는 점(판시사항 [2]) R-PROV060-5-08 유효 예
2019다293036 2021. 10. 28. 채권자지체의 성립요건과 그 효과.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과, 채무자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 R-PROV060-5-04, R-PROV060-5-07, R-PROV060-5-12 유효 예

모든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로 사건번호·선고일·전문을 2026. 9. 4. 기준으로 확인하였고, 인용한 명제를 전문의 문언과 대조하였다. 병합 사건번호는 반환된 사건번호 전체를 대조한 뒤 대표번호로 표기하였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차이(오프셋)는 5개 구역 10개 면의 머리글 쪽번호로 실측하여 38로 확정하였다(표시 91·92·489·490·823·824·1069·1070·1282·1283면). 아래 범위는 표시 쪽번호이고,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 위치로 경계를 판정하였다.

항목 경로 시작면 종료면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91 97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97 103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125 128
라) 이행기한 132 139
마) 장래이행의 소 139 143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294 295
마) 전보배상 청구의 병합 489 489
가) 이행불능 490 494
나) 이행불능 이외의 채무불이행 494 494
4) 귀책사유 497 502
(1) 현실적·확정적 손해 502 505
(가) 민법 제397조 505 506
(4)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508 508
7) 대상(代償) 청구 535 536
2) 요건사실 (변제) 716 721
1) 요건사실 (동시이행항변) 773 774
3) 권리항변 787 788
4) 재항변 사유 788 789
6) 이행지체 저지효 791 793
7) 동시이행판결 793 794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824 829
1) 대여 원리금 반환 청구의 요건사실 849 850
1) 이득, 손해의 발생 956 958
2)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958 958
3) 법률상 원인의 결여 959 961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968 970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1069 1070
6) '장래이행의 소'의 경우 적용 배제 1282 1283

28개 항목 전부가 목차 정본의 표제·시작면과 일치하였고 불일치는 없었다. 정독 총량은 표시면 기준 111쪽이다.

제13판 본문 가운데 이 문서가 채택하지 않은 것 — 1283면이 인용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문언은 2026. 6. 2. 개정 전의 것이므로 채택하지 않고 현행 문언으로 대체하였다. 종류채권의 특정, 소비임치의 반환기 특칙, 전자등록 권리와 가상자산에 관한 전용 목이 제13판에 없으므로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조문과 판례로 세웠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민법) 민법 각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민사집행법) 인도청구의 집행,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집행개시 요건의 현행 문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6. 6. 2. 개정된 제3조의 현행 문언과 부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0870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특례이율 연 100분의 12와 경과조치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756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과 그 효력, 증권 발행 금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231 대법원 2021다239905 판결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의 성질과 병합 형태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571 대법원 2021다201061 판결 집행불능의 판단 방법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463 대법원 2019다238640 판결 대체물 인도의무의 집행불능과 이행지체 전보배상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598 대법원 2000다24856 판결 제한종류채권의 특정과 지정권 이전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11 대법원 2003다35482 판결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상당인과관계

12.6 학설

  • 이행불능 이외의 채무불이행에서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의 증명책임. 채권자가 불이행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채권자설(불이행설), 채무자가 이행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채무자설(이행설), 작위채무는 채무자가 부작위채무는 채권자가 증명한다는 이분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채권자설이고 이 문서의 본문은 판례를 따랐다. 민법 제390조가 본문과 단서로 나뉜 규정 형식이 그 근거다.
  • 민법 제748조 제1항 현존이익의 증명책임. 제748조 제1항을 제741조의 성립요건을 보충하는 규정으로 보아 반환청구자가 이익의 현존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반환청구자증명설과, 제741조의 예외규정으로 보아 수익자가 이익의 불현존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수익자증명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대체로 수익자증명설이고 이 문서의 본문은 판례를 따랐다. 반환청구자증명설을 따르면 §6.3(권리저지 항변)의 선의 수익자 항변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 된다.

학설 대립은 본문의 요건 배치에 반영하지 않았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항목 성질 사유
1 자료의 앙상블 교차검증 UNVERIFIED UNVERIFIED — 사건종류별 조사 산출물이 단일 출처(_1)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2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적용과 구체적 집행방법 UNKNOWN UNKNOWN — 가상자산이 유체동산 인도집행의 대상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급심의 개별 사례만 있어 일반화하지 않았다
3 집행불능 환산금과 조건성취 집행문의 실무 관계 UNKNOWN UNKNOWN — 민사집행법 제41조 제2항의 집행개시 증명과 제30조 제2항의 집행문 증명 사이의 실무 운용에 관한 확립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4 종류채권의 특정에 관한 제13판의 전용 목 UNKNOWN UNKNOWN — 제13판에 종류채권의 특정·소비임치·전자등록·가상자산에 관한 전용 목이 없어 조문과 판례로 세웠고 유사 표제로 대체하지 않았다
5 제한종류채권의 지정권 이전 판례의 사정거리 UNVERIFIED UNVERIFIED — 대법원 2000다24856 판결의 판시는 일반 법리의 형식이나 사실관계가 화해조서상 토지의 지정이어서, 유체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에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관한 후속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 소비임치에서 반환시기 약정이 있는 경우의 규율 UNVERIFIED UNVERIFIED — 민법 제702조 본문의 준용에 따라 소비대차의 반환시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이를 직접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7 현물채권에 대한 상계의 실무 운용 UNKNOWN UNKNOWN — 민법 제492조의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 요건이 종류물 급부채무에서 어떻게 심사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8 대상적 급부청구권 발생 후의 지체책임 UNVERIFIED UNVERIFIED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6은 조문의 구조에서 도출한 것이고 이를 직접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소의 주문에는 담기지 않는다
9 종류물 급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보전처분의 실무 UNKNOWN UNKNOWN — 특정 전 종류채권에 관한 계쟁물 가처분의 허용 여부와 요건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10 소비대차 반환불능 시가상환(민법 제604조)의 절차적 취급 UNVERIFIED UNVERIFIED — 시가상환이 청구취지의 변경을 요하는지 아니면 같은 청구 안에서 급부 내용이 변환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11 골격 §6.0의 「성질」 열거값과 이 사건종류의 국면 UNVERIFIED UNVERIFIED — 「집행불능 대비 장래 급부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상대방 주장은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직권 참작사유」로 근사하였다. 그 값의 정의는 실체법상 직권 참작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소송요건 소멸 국면과 정확히 겹치지 않는다
12 제13판 1283면의 소송촉진법 인용 문언 정정함 제13판의 인용은 2026. 6. 2. 개정 전 문언(「상당」)이므로 채택하지 않고 현행 문언(「타당」)으로 대체하였다. 결론에 영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