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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요건사실론자료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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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13:55:5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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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자료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작성일: 2026-04-28

분석 대상

  •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pdf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보조 확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중 매매·동시이행 관련 부분
  • 웹 수집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법원·등기 관련 공식 자료 등 대한민국 법조 실무상 권위를 인정받는 공개 자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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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 분석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는 요건사실을 직접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정형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규칙 문서이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 문서를 단순 문구 템플릿으로만 보아서는 부족하고, 청구취지의 각 구성요소가 어떤 청구원인사실·항변·재항변과 연결되는지를 역으로 구조화해야 한다.

기본 청구취지는 다음 구조를 전제로 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문서상 필수 특정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요소 요건사실론상 의미
피고 등기의무자, 통상 매도인 또는 등기명의인
원고 등기권리자, 통상 매수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목적물 특정. 토지, 건물, 집합건물, 지분, 특정부분 여부를 나누어 검토
매매 원인일자 매매계약 체결일, 형성권 행사 도달일, 소장부본 송달일 등 등기원인일자 판단 필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권 발생 원인이 매매계약임을 특정. 증여·명의신탁·시효취득·해제원상회복 등과 소송물 구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민법상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과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집행 구조에 맞춘 표현

위 문서의 핵심 실무 지침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하라, 명의를 넘겨라, 등기하라와 같은 부정확한 표현을 피하고,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작성한다.
  2. 부동산이 지분이거나 특정부분인 경우 청구취지와 별지 목록에서 그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3.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매도인이 동시이행항변을 하면 단순 인용판결이 아니라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주문이 문제 된다.
  4. 토지거래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외국인 토지취득, 제3자 동의, 법원 허가 등은 청구권 발생·이행가능성·집행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분기 항목으로 관리해야 한다.
  5. 선행 말소등기, 제3자 명의 등기, 중간생략등기, 채권자대위, 명의신탁, 가등기, 환매·매도청구·매수청구 등은 청구취지만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분기이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문서는 청구취지의 정형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뒤에 숨어 있는 다음 질문들을 반드시 답해야 한다.

  • 매매계약의 당사자·목적물·대금이 특정되어 있는가.
  • 등기원인일자는 단순 계약일인지, 형성권 행사일인지, 소장부본 송달일인지.
  • 피고가 현재 등기의무자인가, 아니면 제3자 명의 등기·순차매매·대위구조가 필요한가.
  • 잔대금 미지급, 해제, 취소, 이행불능, 토지거래허가 미비, 담보책임 등 항변이 예상되는가.
  • 판결 주문이 단순 이행형인지, 상환이행형인지, 선이행·동시이행·예비적 청구 병합형인지.

2. 공식 웹 자료에서 확인한 핵심 법리

2.1 법령

근거 수집 내용 요건사실론 반영
민법 제563조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청구원인사실의 중심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다. 당사자, 목적물, 대금 합의가 반드시 특정되어야 한다.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으로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실체법상 발생 근거가 된다.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항변과 연결된다.
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도 매매 목적이 될 수 있고,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청구원인 단계에서 매도인이 계약 당시 소유자였음을 항상 필수요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행불능·제3자 명의 등기 문제는 항변 또는 분기 항목으로 다룬다.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매도인의 동시이행항변, 매수인의 이행제공·변제공탁·선이행 약정 재항변을 체계화해야 한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와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 매매계약만으로 소유권이 곧바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는 소유권 자체 이전이 아니라 등기절차 이행청구로 구성한다.
민법 제389조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의 실체법상·절차법상 근거가 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 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반대의무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 집행문 부여 때 효력이 문제 된다. 단순 이행판결과 상환이행판결을 구분해야 하며, 반대급부가 있는 주문은 집행단계까지 고려하여 특정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문구가 등기실행 가능성을 가져야 하며, 목적물·원인·원인일자·등기종류가 특정되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등기신청정보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 신청정보가 포함된다. 요건사실론의 결론 부분에서 청구취지에 등기원인일자를 어떻게 특정할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첨부정보가 문제 된다.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가능성과 별개로, 등기원인·목적물 특정이 부실하면 실무상 등기수리 문제가 생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여부에 따라 효력·이행청구 가능성이 달라진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허가 전에는 청구취지·요건사실·예비적 청구를 달리 설계해야 한다.

2.2 판례와 실무 법리

근거 수집 내용 요건사실론 반영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508 판결 매매계약상 잔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단순 이전등기청구 안에 상환이행판결 가능성이 문제 된다. 피고가 잔대금 동시이행항변을 하면 잔대금 지급과 상환으로라는 주문과 반대급부 특정이 필요하다.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56 판결 동시이행항변이 있는 경우 판결 주문에서 반대급부와 상환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잔대금 액수,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이행제공 일시를 사실인정 항목으로 분리해야 한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 사이의 이행관계가 문제 된다. 동시이행항변, 이행제공, 지체책임 발생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3103 판결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이전해야 할 권리의 내용과 부담 없는 완전한 권리 이전 문제가 다루어진다. 근저당권, 가압류, 임차권 등 부담등기가 있는 경우 단순 이전등기청구와 말소청구 병합 여부를 검토한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490 판결 매매계약의 이행·동시이행·지체책임 관련 법리가 문제 된다. 매수인의 잔대금 제공이 계속되었는지, 매도인의 수령거절이 있었는지,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한지 점검한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5761 판결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 최종 매수인의 직접 이전등기청구 가능성이 문제 된다. 순차매매 사안에서는 매매계약 하나만으로 부족하고, 중간생략등기 합의 또는 채권자대위 구조를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1994. 2. 11. 선고 93다47738 판결 중간생략등기와 관련된 당사자 의사·합의의 법리가 문제 된다. 직접청구형인지 대위청구형인지, 중간자와 등기명의인의 절차 참여가 필요한지 구별한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 이중매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호, 제3자 관계에서 권리구제 법리가 문제 된다. 매도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대상청구, 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한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상 의무 이행, 계약해제, 원상회복 등에서 대법원이 정리한 실무상 중요 법리가 확인된다. 매도인 해제항변, 매수인 이행제공 재항변, 원상회복·손해배상 예비청구를 분기 처리한다.
대법원 등기예규·선례 관련 공식 게시 자료 등기신청 실무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 등기원인·원인일자 특정, 첨부정보 등이 문제 된다. 승소판결이 실제 등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구취지와 별지 목록을 등기실무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3. 13판 PDF에서 반드시 검색·반영해야 할 항목과 페이지

아래 목록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필수는 표준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항목이고, 조건부 필수는 사실관계가 해당 분기로 갈 경우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항목이다.

우선순위 항목 페이지 필요한 이유 요건사실론 반영 포인트
필수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p.3~40 요건사실론 문서의 기본 형식은 권리발생사실, 항변사실, 재항변사실의 분배에 달려 있다.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체결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이 있고, 피고의 동시이행·해제·취소 등은 항변으로 배치한다.
필수 법률행위 일반, 계약 성립, 의사표시 p.73~102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이므로 의사표시의 합치, 계약 해석, 착오·사기·강박 취소가 모두 문제 될 수 있다. 계약서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 목적물, 대금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정리한다.
조건부 필수 대리 p.103~119 부동산 매매는 대리인, 중개인, 가족 명의 계약이 빈번하다. 무권대리·표현대리 항변이 자주 나온다. 계약 체결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대리권 수여·추인·표현대리 요건을 별도 항목화한다.
조건부 필수 조건과 기한, 장래이행의 소 p.125~142 잔금일, 허가일, 인허가 조건, 분할·합병 조건 등은 이행기와 소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장래이행 청구로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조건부 필수 소멸시효 p.143~2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지, 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장기 미등기 매매에서 핵심 쟁점이 된다. 시효 기산점, 중단·정지, 점유 여부,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채권적 청구의 구별을 정리한다.
조건부 필수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및 인도청구 p.201~228 매매 사건에서 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가 병합되는 경우가 많다. 등기청구와 인도청구의 요건사실을 분리하고, 매수인의 점유사용권·인도의무를 구별한다.
조건부 필수 말소등기청구, 진정명의회복,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p.240~298 목적 부동산이 제3자 명의이거나 선행 등기가 무효인 경우 단순 이전등기청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말소등기 선행 필요성,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가능성, 판결 확정에 의한 의사표시 간주 효과를 반영한다.
필수 소유 사실 주장증명, 등기의 추정력 p.300~339 매매계약 자체가 핵심이어도 현재 등기명의와 등기의 추정력은 피고 적격·이행가능성 판단의 출발점이다. 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 변동 연혁, 피고 명의 등기의 추정력과 번복 사유를 증거 항목에 넣는다.
조건부 필수 명의신탁 p.340~361 실제 매매 사안이 명의신탁 구조와 섞여 있으면 청구권자, 상대방, 청구원인이 달라진다. 계약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을 구별하고 부동산실명법 영향을 검토한다.
조건부 필수 취득시효, 집합건물·대지 관련 항목 p.362~397 장기 점유 사안에서는 시효취득 예비청구가, 아파트·상가 매매에서는 구분소유권과 대지권이 문제 된다. 주위적 매매청구와 예비적 시효취득청구, 전유부분·대지권·공용부분 특정 여부를 정리한다.
조건부 필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부담등기 p.435~461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므로 담보권·가압류 등 부담등기가 쟁점이 된다. 부담 말소의무, 선이행·동시이행, 말소청구 병합 필요성을 검토한다.
조건부 필수 손해배상, 대상청구, 청구 병합 p.480~489, p.856 매도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금전청구가 문제 된다. 이전등기청구와 손해배상·대상청구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구조를 설계한다.
조건부 필수 채권자대위 p.536~560 순차매매에서 최종 매수인이 전전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구하는 경우 대위구조가 자주 필요하다. 피보전채권, 보전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대위행사 대상 청구권을 별도 요건으로 정리한다.
조건부 필수 채권자취소 p.563~617 매도인이 제3자에게 사해적으로 처분한 경우 취소·원상회복과 이전등기청구가 결합될 수 있다. 순수 매매청구인지, 사해행위취소를 병합해야 하는지 구분한다.
조건부 필수 채권양도,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p.672~714 분양권 양도, 매수인 지위 이전, 매도인 지위 승계 사안에서 당사자 확정에 필요하다. 원고가 원매수인인지 양수인인지, 피고가 원매도인인지 승계인인지 확인한다.
조건부 필수 변제, 변제공탁, 상계 p.715~765 잔대금 지급 여부는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핵심 재항변이다. 매수인의 지급, 현실제공, 구두제공, 공탁, 상계 주장을 증거와 함께 정리한다.
필수 동시이행항변 p.773~793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잔대금 지급의무의 상환관계는 표준적 핵심 쟁점이다. 피고가 권리항변으로 주장해야 하는지, 원고의 이행제공 재항변이 있는지, 상환이행 주문이 필요한지 정리한다.
필수 해제 p.794~820 매도인은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를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행최고, 상당기간, 해제 의사표시 도달, 원고의 이행제공 또는 피고의 수령거절 재항변을 구성한다.
최우선 필수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p.822~824 매매, 증여, 명의신탁, 시효취득 등 등기원인이 다르면 소송물·기판력 판단이 달라진다. 청구원인을 매매로 명확히 고정하고, 예비적 청구가 있으면 소송물을 별도로 표시한다.
최우선 필수 매매 - 청구원인 사실 p.824~829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전등기청구의 직접 요건사실이 정리되어 있다. 계약일, 매도인, 매수인, 목적물, 대금 합의를 청구원인사실의 최소 단위로 삼는다.
조건부 필수 매매 - 매매예약, 환매권, 매도·매수청구권 p.829~832 형성권 행사로 매매가 성립하는 사안에서는 등기원인일자와 청구원인사실이 달라진다. 예약완결권, 환매권, 매도청구·매수청구 의사표시의 행사와 도달일을 특정한다.
조건부 필수 매매 - 중간생략등기 합의 p.832 순차매매에서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별도 합의가 문제 된다. 3면 합의 또는 채권자대위 중 어느 구조인지 선택한다.
조건부 필수 매매 -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p.832~835 잔대금 지급의무와 지연손해금은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 특정에 영향을 준다. 잔대금 원금, 약정 지연손해금, 법정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분리한다.
필수 매매 - 항변 p.835~846 이행불능, 담보책임, 사기취소, 압류해제 선이행 등 매매형 항변이 정리되어 있다. 예상 항변 목록을 표준화하고 각 항변별 재항변과 증거를 연결한다.
조건부 필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p.846~848 본안 승소 전 처분으로 이행불능이 될 위험이 있다. 보전처분 필요성,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을 본안 문서의 실무 메모로 첨부한다.
조건부 필수 예비적 반소 p.848 매도인이 잔대금,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반소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의 동시이행·상계·병합 관계를 정리한다.
조건부 필수 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부여 이의, 소송물 p.1255~1256, p.1292 상환이행판결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반대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반대급부를 주문에 명확히 쓰고, 집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4. 요건사실론 문서 작성 시 권장 골격

4.1 청구권명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4.2 소송물

매매를 원인으로 한 특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등기원인이 증여, 명의신탁해지, 취득시효완성, 해제 원상회복, 진정명의회복 등으로 달라지면 소송물과 기판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청구 또는 예비적 청구로 표시해야 한다.

4.3 청구원인사실

표준형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할 핵심 청구원인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2. 매매계약에서 목적 부동산이 특정되었다.
  3. 매매대금이 정해졌다.
  4.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청구원인사실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보충 확인한다.

  • 계약일, 계약서 작성일, 실제 의사합치일이 다른지.
  • 목적물이 전체 소유권인지, 지분인지, 특정부분인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대지권인지.
  • 피고가 등기명의인인지, 제3자 명의 등기 상태인지.
  • 매매대금이 확정되어 있는지, 일부가 추후 정산되는 구조인지.
  • 매매가 예약완결권, 환매권, 매도청구권, 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것인지.
  • 토지거래허가 등 효력요건 또는 이행요건이 있는지.

4.4 주요 항변

피고 측에서 예상되는 항변은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항변 내용 원고 측 재항변
동시이행항변 잔대금 지급 전까지 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한다는 주장 잔대금 지급, 이행제공, 공탁, 피고의 수령거절, 선이행 약정
해제항변 원고의 잔대금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 적법한 최고·해제 부존재, 이행제공, 피고 귀책, 해제권 소멸
취소항변 사기, 강박, 착오 등으로 매매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주장 기망·착오 부존재, 인과관계 부존재, 추인, 제척기간 경과
이행불능항변 제3자 이전, 멸실, 법률상 이전불능 등으로 등기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이행가능성 존재, 피고 귀책, 대상청구·손해배상 예비청구
담보책임·대금감액 권리 하자 또는 물건 하자를 이유로 대금감액·해제 등을 주장 하자 부존재, 권리하자 치유, 제척기간 경과, 특약
소멸시효항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 점유 계속, 승인, 소 제기, 시효중단·정지, 신의칙
토지거래허가 미비 허가 전 유동적 무효 또는 확정적 무효 주장 허가 취득, 허가협력청구 병합, 허가구역·허가대상 아님
대리권 흠결 계약 체결자가 무권대리인이라는 주장 대리권 수여, 표현대리, 추인
명의신탁·중간생략 문제 원고가 직접 이전등기를 구할 지위에 없다는 주장 중간생략등기 합의, 채권자대위, 계약인수·채권양도

4.5 증거 항목

요건사실론 문서에는 다음 증거를 항목별로 연결해야 한다.

증거 증명 대상
매매계약서, 특약서, 분양계약서 계약 체결, 당사자, 목적물, 대금, 이행기, 특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재 등기명의, 권리제한등기, 소유권 변동 연혁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목적물 동일성, 면적, 대지권, 표시 변경
계약금·중도금·잔금 송금내역 매매대금 지급, 이행제공, 동시이행항변 대응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녹취록 이행최고, 해제통지, 수령거절, 형성권 행사와 도달
공탁서 잔대금 변제공탁 또는 이행제공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인허가 요건 충족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 관련 자료 대리권, 추인, 표현대리
선행 매매계약서, 채권양도·계약인수 자료 순차매매, 중간생략등기, 채권자대위
가처분 결정문·등기 처분금지가처분, 보전 필요성

5. 청구취지와 요건사실의 연결

요건사실론 문서의 결론은 반드시 청구취지 작성규칙과 맞물려야 한다.

요건사실 검토 결과 청구취지 반영
표준 매매계약, 잔대금 다툼 없음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잔대금 동시이행항변 인정 가능 원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형성권 행사로 매매 성립 등기원인일자는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예약완결권·환매권·매도청구권 등 형성권 행사 도달일로 검토
중간생략등기 합의 있음 직접 이전등기청구 가능 여부와 3면 합의 사실을 청구원인에 반영
제3자 명의 등기 또는 선행 무효등기 있음 말소등기청구,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채권자대위청구 등을 병합 검토
이전등기 불능 가능성 있음 손해배상 또는 대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
토지거래허가 필요 허가 전후 청구 유형, 허가협력청구 병합 여부, 장래이행 여부를 별도 검토

6. 최종 필수 참고 페이지 요약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1. p.822~84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직접 요건사실, 항변, 보전처분.
  2. p.773~793: 동시이행항변과 상환이행판결.
  3. p.794~820: 해제항변과 재항변.
  4. p.240~298: 말소등기, 진정명의회복,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5. p.300~339: 소유 사실과 등기의 추정력.
  6. p.536~560: 순차매매·중간생략등기 사안에서의 채권자대위.
  7. p.715~765: 잔대금 지급, 공탁, 상계 등 동시이행항변 대응.
  8. p.143~200: 장기 미등기 매매에서의 소멸시효.
  9. p.73~124: 계약 성립, 의사표시, 대리, 취소.
  10. p.480~489 및 p.856: 이행불능 시 손해배상·대상청구와 청구 병합.

7. 작성 방향 결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는 단순히 “매매계약이 있었으므로 등기하라”는 구조로 작성하면 부족하다.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상 정확한 문서는 다음 네 층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청구원인: 매매계약의 성립, 목적물·대금 특정, 이전등기의무 발생.
  2. 항변: 동시이행, 해제, 취소, 이행불능, 소멸시효, 허가 미비, 대리권 흠결, 권리하자.
  3. 재항변: 대금 지급·제공·공탁, 수령거절, 추인, 허가 취득, 시효중단, 이행가능성, 예비적 금전청구.
  4. 주문 적합성: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상 실제 등기신청이 가능한 청구취지와 별지 목록 특정.

따라서 최종 요건사실론 본문을 작성할 때에는 p.822848의 매매 부분을 중심축으로 삼되, 동시이행항변 p.773793, 해제 p.794820, 말소·진정명의회복 p.240298, 등기의 추정력 p.300339, 채권자대위 p.536560을 사실관계별 필수 보조 축으로 결합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