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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T
jhogyuandClaude Fable 5.1 1610b1ea2e 배치 12H 산출물 10건 반영 및 골격 v4-r6·프롬프트 v.5-r5·게이트 v4.1 개정
배치 12H (home, 2026-09-09):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10건 병렬 생성.
- 신규 6건: 경계확정청구, 교원의지위, 기타결의부존재확인, 기타권리확인, 기타지위확인, 기타확인청구
- v.1 세대 재생성 4건: 관리비청구,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 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 근로자의지위등
  (원본은 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 보존)
- 10건 전부 게이트 v4.0 22/22 PASS, R1~R6 ≥ 3, QUALIFIED.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
-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2home*

골격 v4-r6 (12.9, 11건):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신설, 소송요건 R-ID는 §5(§3은 참조만),
추정·전환에 「간주」, dispute_type 빈 셀 규칙, 직교 방향 표지(원칙 2 우선), §12.4 계속 각주,
§7 소속 절 제목 병기, S10b 면제 단위·범위 표기·실패 형태 명시, S1 content_hash 형식,
린트 L-f(블록 필드)·L-g(조문 등재) 신설. 원본은 _v4_r5_outdated.md.

프롬프트 v.5-r5 (14건):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4개(_done 포함), Opus 5 Ultra 작성 규약 4개,
<efficiency_rules> 4를 현행값만으로 재작성(연혁은 revision_history로), URL 인코딩 함정,
계수 규범 3건, 기계판독 문언 라벨 규칙, content_hash stub·대조, 300줄 vs 1회 통독 해소 등.
<gate_script> 코드블록 폐지 — 정본은 tmp/rf_draft/_shared/rf_gate.py 하나. 원본은 _v.5_r4_outdated.txt.

게이트 v4.1: 코퍼스 98건 회귀 실측 v4.0 PASS 73 → v4.1 PASS 13. 신규 FAIL 60건은 전부
신설 검사(L-g 44·L-f 37·S10b 3·S1 2)이며 기존 항목 분포 불변. 구버전은 rf_gate_v4.0_outdated.py.

Co-Authored-By: Claude Fable 5.1 <noreply@anthropic.com>
2026-09-09 20:41:13 +09:00

150 KiB
Raw Blame History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 골격 v4

대상: case_kinds.md에서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민사 사건종류 전체 용도: 사건종류별 문서의 편제 규범 + 복사용 템플릿 + 기계층 스키마 + 품질게이트 입력: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_0|1|2.md,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v*.md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같은 폴더에 있다. 처리가 끝난 사건의 파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으로 이관되며 그 폴더도 입력이다 — v4-r6) 전신: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2026-09-02)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2026-08-27) 변경 요약: v1 대비는 제9부, v2 대비는 제10부, v3 대비는 제11부 판 안에서의 개정 이력은 제12부. 파일명이 v4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읽는 세션은 제12부의 최신 리비전 번호와 날짜를 먼저 확인한다. 현재 리비전: v4-r6 (2026-09-09) v4 개정 근거: 배치 6(14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의 교차 수렴 결함 보고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프롬프트_v5_패치안.md 부록 C, plans/batch6-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v4.md

schema_version은 v4에서도 "3.0.0"이다. v4의 개정은 오기 시정과 판정 경계 완화뿐이고 문서 형식(제5부 5.1 스키마)을 바꾸지 않았다. 골격 문서의 판(v3→v4)과 산출물의 데이터 스키마 판을 혼동하지 않는다. 골격 판이 v4라는 이유로 "4.0.0"을 쓰지 않는다.

주의 — 이것은 게이트가 잡아주지 않는다. 제6부 L1 표준 구현체의 S1은 front matter의 필수 키 존재만 확인하고 schema_version의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으로 바꾼 문서가 전 항목 PASS. 현행 코퍼스의 "2.0.0" 문서 50건도 전부 S1 PASS). 값 검사를 추가하면 그 50건이 즉시 FAIL로 돌아서므로 v4에서는 넣지 않았다(제11부 11.2와 같은 기준). "3.0.0" 유지는 집필 규율로 지킨다.


제1부. 설계 원칙

원칙 1. 사건종류명은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다

관리비 청구는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고,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해제·법정해제 원상회복·위약금·가계약금 부당이득·합의해제 정산의 표지다.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 배타적인 경로의 요건을 §4로 승격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원칙 2. 공통 요건이 없으면 만들지 않는다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처럼 이질적 청구권을 묶은 표지에서는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이때 §4는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두고,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이는 원칙 1의 필연적 귀결이다.

원칙 3. 요건은 증명책임 배분의 결과물이되, 요건과 사실은 1:1이 아니다

각 요건은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중 하나로 분류하고, 그 분류가 §4(원고)와 §6(피고)의 배치를 결정한다.

다만 요건과 주요사실의 대응은 다음 세 경우에 1:1이 아니다.

  • 평가적 요건(사해성, 선의·악의, 과실, 정당한 사유, 배임적 행위)은 복수의 평가근거사실을 필요로 한다.
  • 하나의 사실이 복수 요건을 지지할 수 있다(같은 계약서가 성립과 내용 특정을 동시에 뒷받침).
  • 택일적 요건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최고 또는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한 표시).

기본 서술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을 유지하되, 위 세 경우는 §4.2의 지정 필드로 표시한다.

원칙 4. 부인과 항변을 구별한다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래 부담주체에 남는다. 계약 불성립, 금원 미교부, 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6은 6.0에서 이 구별을 먼저 세우고, 이후 3분류를 전개한다.

원칙 5.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는 각하 하나가 아니다

관할위반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고(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며(제254조),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로 다르다.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3의 각 항은 절차효과 값을 반드시 가진다.

원칙 6. 기간제한은 성질에 따라 각하와 기각으로 갈린다

  • 출소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제204조 제3항 점유보호청구권, 상법 제376조 제1항 주주총회결의취소) 도과 →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민법 제582조 하자담보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
  • 재판외 행사도 가능하지만 별도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경우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전단형) → 소 국면에서는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 재판외 청구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 행사방법만 보고 이분하지 않는다(v4-r4 신설).

이 축이 §3과 §6 사이에 서지 않으면 요건사실 문서가 절차와 본안을 뒤섞는다.

원칙 7. 판결효과는 소의 유형으로 일반화되지 않는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이고,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처분권주의가 배제되는 형식적 형성이며,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일 뿐이다. §9는 효력객체·인적범위·시점·기판력·집행력을 분리해 기술한다.

원칙 8. 학설과 판례가 갈리면 본문 요건은 판례로 확정한다

요건사실은 재판규범이다. 학설 대립은 §12.6(학설) 에 격리한다. 이는 법령과 판례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v2는 이 자리를 §12.5로 적어 제2부 §12 항 목록(12.5 = 웹 자료, 12.6 = 학설)과 충돌했다. 배치 4에서 10/10 워커가 지적했다.)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사과광고 청구는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에 의해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명할 수 없다.

원칙 9. 절 번호 고정의 목적은 생성 앵커다

절 번호를 137종에서 고정하는 실질 이유는 횡단 검색이 아니라 절 단위 생성과 절 단위 재생성이다. 사건종류 × 절 번호를 한 단위로 생성하면 60KB 일괄 생성보다 정합성이 높고, 품질게이트 실패 시 해당 절만 재호출할 수 있다.

의미 검색은 절 번호가 아니라 requirement_id·element_class·chunk_kind 같은 의미 필드로 한다. 절 번호는 좌표이지 의미 ID가 아니다.


제2부. 공통 골격 (§0 ~ §12)

절 번호와 제목은 사건종류 전체에서 고정한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아래 세 값 중 하나와 사유를 남긴다.

값 의미
해당 없음 — <사유> 이 사건종류에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UNKNOWN — <사유>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해 확정 못 함
UNVERIFIED — <사유>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함

세 값을 혼용하지 않는다. 검색 시 해당 없음은 정상, UNKNOWN·UNVERIFIED는 작업 잔여로 취급된다.

절 제목 성격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필수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필수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필수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필수
§4 공통 청구원인사실 필수(공통 없으면 해당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경로 2개 이상이면 필수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필수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필수
§8 증거계획 필수
§9 판결효과·보전·집행 필수
§10 서면 변환 필수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필수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필수

분량에 관하여 — v1의 절별 백분율 목표는 폐기한다. 합산이 100%를 넘어 제약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실제 산출물과도 배치됐다. 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는 63KB·최상위 39절이고 그중 16절이 항변 영역이다. 항변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상이며, §6이 §4보다 길어도 결함이 아니다. 분량 대신 절별 필수 구성요소의 존재로 완성도를 판정한다(제6부).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파일 선두 레이아웃을 고정한다(v3 신설). 코퍼스 실측 결과 50건 중 40건이 아래 순서이고 10건이 H1을 앞세워 ---가 파일 첫 바이트가 아니었다. 제5부의 Weaviate 적재는 ---가 파일 첫 바이트일 것을 전제하므로 다수형을 정본으로 못박는다.

1행      ---                                  ← 파일의 첫 바이트. 앞에 어떤 줄도 두지 않는다
…        (YAML front matter)
N행      ---                                  ← front matter 종료
N+1행    (빈 줄)
N+2행    # 요건사실론: <사건종류명>              ← H1, 문서 전체에 하나
N+3행    (빈 줄)
N+4행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0 절 헤딩. front matter가 있어도 이 헤딩을 생략하지 않는다

## §0. 헤딩은 front matter로 대체되지 않는다. §0은 제2부가 고정한 13개 절 제목의 하나이므로 본문 헤딩으로도 실재해야 하고, 게이트 S2의 기대 헤딩 목록에 반드시 포함된다(v2는 이를 정하지 않아 ## §0. 헤딩이 통째로 빠진 문서가 S1~S14를 전부 통과한 사례가 나왔다). ## §0. 아래에는 front matter의 요약이나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한 줄을 둔다.

YAML 키는 전부 ASCII로 쓴다. Weaviate property 이름은 GraphQL 식별자 문법 ^[_A-Za-z][_0-9A-Za-z]*$를 따라야 하므로 한글 키는 클래스 생성 단계에서 거부된다. 값만 한국어로 쓴다.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MON-001"                     # 카탈로그 확정 전에는 PROV-001
case_kind_name: "대여금 청구"
case_kind_slug: "daeyeogeum-cheonggu"       # 파일명·경로·ID의 유일키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overlays: []                 # 등기·의사진술 |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id: "P1"
    name: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authorities: ["LAW:민법:598", "LAW:민법:603"]
    has_branch: true         # true이면 §5에 5.P1 블록이 존재해야 함
  - id: "P2"
    name: "준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
    authorities: ["LAW:민법:605"]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joinder_mode: "선택적"        # 없음|단순|선택적|예비적
filing_deadline:
  kind: "없음"               #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basis: null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3.1", "3.2"]      #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1.md", origin: "gpt"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2.md", origin: "grok" }
adjacent_case_kinds: ["MON-041", "MON-042"] # 이름이 아니라 ID
law_as_of: "2026-08-27"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VERIFIED|QUALIFIED|UNVERIFIED
doc_version: "v2"
content_hash: "sha256:…"

설계 주석

  • claim_rule_pattern_ids는 v1의 T코드를 대체한다. 실측 결과 T코드 체계를 쓰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md(T1~T17)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Branch A~G, 3.1/3.2 분기, 0.1~0.5 최상위 원칙 등 서로 다른 명명을 쓴다. 코퍼스 전역 T코드 키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로 참조한다.
  • source_materials는 경로와 출처모델을 함께 기록한다. 접미사 _0|1|2는 각각 perplexity·gpt·grok이며, 세 파일이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실측: 가등기·경정등기·계약금은 0·1·2, 관리비·교환은 1·2만 존재).
  • case_kind_slug가 유일키인 이유는 사건명 직접 사용이 이미 충돌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와 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가 각각 같은 사건이다). 민사 사건명의 상당수가 ・···괄호·공백을 포함한다.
  •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쓰고, action_type은 §1.0의 판정값을 쓴다. 둘은 갈릴 수 있다. case_kinds.md는 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형성의 소에 두지만 action_type은 각각 집행관계·재판공격이다. 갈리는 경우 §1.0에 그 괴리를 한 줄로 기록하고, 어느 값도 상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v3 신설. v2에서는 프롬프트 층의 오버라이드로 처리했다).
  • dispute_type은 case_kinds.md의 분쟁 유형 셀 값을 그대로 쓴다.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으면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쓴다(v4-r6). 형성의 소 행이 그렇다 — 분쟁 유형 셀은 비어 있고 사건 종류 셀에 9개 leaf가 있으므로, 그 9건의 dispute_type은 "형성의 소"다. 제8부 8.2 규칙 2의 빈 셀 승격은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는 경우이므로 승격 대상이 아니다. 두 경우를 섞지 않는다(배치 12H의 경계확정 청구가 규칙 부재를 보고했다).
  • 문서 단위 판례_최종확인일은 제거한다. 일부 판례만 확인하고 전체를 최신으로 표시하는 은폐가 가능하다. 신선도는 요건별 authority_ids가 가리키는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의 최솟값으로 산출한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먼저 여섯 모델 중 하나를 확정한다. 이 값이 §2·§3·§9의 내용을 결정한다.

모델 해당 사건 예 구조적 특징
이행 금전·인도·의사진술 청구 전반 급부명령, 집행방법 필수
확인 채권·채무·물권·지위·권리 확인 확인의 이익, 기판력만
형성 사해행위취소, 주주총회결의취소, 재심 법정 형성요건, 출소기간
형식적 형성 경계확정, 공유물분할 처분권주의 배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음
집행관계 청구이의, 제3자이의 집행력 배제가 목적, 기준시(변론종결)
재판공격 재심, 준재심, 제권판결 불복 청구원인이 2단(재판공격 요건 + 본안)

재판공격 모델은 §4를 2단으로 구성한다. 제1단은 공격대상 재판의 특정·법정사유·불변기간·보충성이고, 제2단은 본안 요건이다.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안 날부터 1개월의 불변기간), 청구이의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변론종결 후 사유)이 각 제1단을 규율한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1.2 경로 관계

두 축으로 분리해 기록한다. v1의 배타|병존|경합|단일 단일 필드는 사실의 배타성과 청구권의 경합을 구별하지 못했다.

축 값 의미
path_relation 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실체법상 청구권 상호관계
joinder_mode 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소송상 병합형태

병합형태 판정 규칙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다. 두 경로가 양립 불가능할 때 비로소 예비적 병합이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명시적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적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기준은 구실체법설(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폐기하지 않는다. 다만 소송물의 단일·복수가 판례로 확립된 유형은 사건번호와 함께 기록한다. 예컨대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는 별개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대법원 1982. 12. 14. 82다카148). 이 법리는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 전부에 영향을 미친다.

기록 항목: 소송물 식별기준 / 판례 근거 / 기판력 범위 / 소변경 요부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4.4 구간표에서 도출한 값을 그대로 옮긴다. 두 곳의 값이 일치해야 한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
  •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 의사진술 —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한 의제. 별도 집행행위 불요
  • 형성·형식적 형성 — 형식적 형성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경계선에 구속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있다(사과광고, 헌재 89헌마160)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아래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관할 / 소장 요건·인지 / 당사자적격 / 소의 이익 / 기간 / 중복소송·기판력
조사방식 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증명책임 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가능(기한) / 불가
절차효과 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2021다309231).

§3의 항은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v4-r6). 소송요건이 요건사실로 다루어져야 하는 경우 —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피대위권리·채무자의 불행사,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 등 — 그 요건은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5의 해당 경로에 (경로 전용이면 5.P#.2, 전 경로 공통이면 §4) 둔다. §3의 해당 항은 그 R-ID를 참조만 한다. 같은 사유가 §3과 §5에 두 번 나타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3은 절차효과(각하·이송)를, §5는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을 담는다. §6.6의 블록이 대상요건으로 가리키는 것도 이 R-ID다(S7).

3.1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2003다44387).

  • 적격 문제: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대위, 추심), 선정당사자, 총유재산 관련 사원총회 결의
  • 본안 문제: 전부금 청구에서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 양수금 청구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전 재판모델에서 검토, 값이 없으면 3분 값)

v2는 이 항을 「확인의 이익」으로 좁혀 확인·형성 전용으로 두었다. 그 결과 이행의 소인데 권리보호이익이 본안보다 먼저 걸리는 사건종류가 담길 정규 자리를 잃었다. 대표적으로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의 단독신청 가능성과 가사소송법 제41조의 기존 집행권원 때문에 소의 이익이 첫 쟁점이 된다. v3은 항 제목을 일반화하여 이 자리를 만든다.

기재 대상:

  • 확인의 소 — 대상적격, 방법선택의 적절성(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즉시확정의 이익.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나,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다. 해당 사건종류 문서는 이 예외를 명시한다.
  • 이행의 소 — 권리보호의 이익·필요. 더 간이한 절차가 열려 있는지(단독신청 등기, 기존 집행권원, 공탁), 이행기 미도래 시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민사소송법 제251조), 집행 불능이 명백한 청구인지. 다투어지지 않는 사건에서는 해당 없음 —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지 않음으로 한 줄을 남긴다.
  • 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 형성의 이익,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 대상적격·보충성.

항 제목이 일반화되었으므로 이 항은 삭제 대상이 아니다. 값이 없으면 3분 값 한 줄을 남긴다. 게이트 S12는 3분 값이 놓인 항에 5필드를 요구하지 않는다(제6부 S12).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항이다. v1이 이 항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한 것은 오류였다. 이행의 소에도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사건이 다수 있다.

사건종류 근거 기간 성질 효과
점유회수(반환)청구 민법 제204조 제3항 1년 출소기간 소각하
유류분반환 청구 민법 제1117조 1년 / 10년 소멸시효 기각
재산상속회복 청구 민법 제999조 제2항 3년 / 10년 출소기간(제소기간) 소각하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반론보도는 제16조 제3항 준용) + 제26조 제3항 전단 3개월 / 6개월 출소기간(판정 규칙 ③) 소각하
사해행위취소 청구 민법 제406조 제2항 1년 / 5년 출소기간 소각하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상법 제376조 제1항 2개월 출소기간 소각하
제권판결 불복의 소 민사소송법 제491조 1개월(불변기간) 출소기간 소각하
하자보수비 청구 민법 제582조·제670조·제671조 조문별 재판외 행사 가능 제척기간 기각

판정 규칙(v4-r4에서 3분기로 고쳤다. 종전의 2분기는 아래 ③을 담지 못했다)

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다 → 출소기간. 도과 시 소각하. ② 재판외 행사로 족하다 → 제척기간. 도과 시 본안 기각. ③ 재판외 행사도 가능하지만, 별도의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문언으로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건다 → 소 국면에서는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이며, 재판외 청구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전단이 그 예다. filing_deadline.kind는 문서가 다루는 국면(소 제기)을 기준으로 출소기간 단일값을 쓴다.

행사방법만 보고 ①②로 이분하지 마라. 재판외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③을 배제하지 않는다. 조문에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규정이 있는지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한다(13판 194면의 판별기준). 소멸시효 완성도 본안 기각이며, 항변사항이므로 §6.4에서 다룬다.

v3 정정 2건 (배치 4 지적)

  •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 제2항) — v2는 「제척기간 / 기각」으로 적었으나 판례는 이를 제소기간으로 보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삼고 기간 경과 후의 소를 부적법 각하한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성질 열과 절차효과 열이 모두 틀렸다.
  •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7조) — v2는 「제척기간」으로 적었으나 조문 표제가 「소멸시효」이고 판례도 1년의 기간을 소멸시효로 본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filing_deadline.kind의 열거값에 「소멸시효」를 추가한 것이 이 때문이다(제5부 5.1). 소멸시효이므로 항변사항이고,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효과는 본안 기각으로 v2와 같다.

v4 정정 1건 (배치 10 지적, 2026-09-04)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언론중재법) — v4 초판은 「제척기간 / 기각」으로 적었으나 틀렸다. 제14조 제1항이 정한 3개월·6개월은 재판외 청구에도 걸리는 제척기간이지만, 제26조 제3항 전단이 「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건다(현행 원문 확인). 위 판정 규칙 ③에 해당한다. 반론보도가 제14조 제1항의 기간에 걸리는 연결고리는 제16조 제3항의 준용이다. 따라서 소로 행사하는 국면의 도과 효과는 소각하이고, filing_deadline.kind는 출소기간 단일값이다. 재판외 청구만 문제 되는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
  • 각하의 재판형식이 청구별로 다르다. 제26조 제6항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절차로 재판되므로 도과 시 판결로 각하하고, 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 가처분절차이므로 결정으로 각하한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제2항이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하게 하는 것은 후자에 정면으로 맞는다. §2.3·§3.3·§10.3에서 이 구별을 유지한다.
  • 이 판정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산출물은 그 사실을 §12.7에 남긴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4값이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기계 판독 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된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지 각하가 아니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이며 불복은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모델 필수 특기
이행 3.1, 3.2, 3.3, 3.4, 3.5 3.2는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만 실질 기재, 그 밖에는 3분 값
확인 3.1, 3.2, 3.3, 3.4, 3.5 증서진정확인은 3.2 예외 명시
형성 3.1, 3.3(출소기간), 3.4, 3.5 직권조사와 증명책임 분리
형식적 형성 3.1, 3.3, 3.4, 3.5 당사자적격에 공유자 전원 필수적 공동소송
집행관계 3.1, 3.3, 3.4, 3.5 집행권원의 존재·집행종료 여부가 소의 이익
재판공격 3.1, 3.3(불변기간), 3.4, 3.5 대상적격·보충성이 소송요건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 전용이면 §5로 내린다.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두고 §5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이 문구에서 절 제목 병기를 빼지 않는다. 제6부 S10b는 산문 줄의 절 번호 단독 참조를 금지하고 면제 형태는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둘뿐이다. §5가는 어느 쪽도 아니므로 제목을 빼면 그 참조가 그 항(H3) 구간에서 처음 등장하는 통상의 경우 S10b가 실패한다 (실측: 이 값을 쓰는 코퍼스 23개 문서를 구 문구로 되돌리면 21개에서 신규 FAIL. 나머지 2개는 같은 H3 구간에서 §5가 앞서 제목과 함께 등장해 우연히 면제됐다 — 우회가 우연에 의존한다). v4 초판의 예시가 제목을 빠뜨리고 있었고, 기존 코퍼스 43곳은 전부 워커가 독립적으로 제목을 보충하고 있었다(배치 10 전수 확인). 게이트는 여는 괄호의 존재만 보고 괄호 안이 실제 절 제목인지는 검증하지 않으므로(제6부 S10b 구현), 괄호만 채우는 우회를 하지 말고 정확한 절 제목을 쓴다.

4.1 요건사실 목록

각 요건에 안정 ID를 부여한다. 형식은 R-<case_kind_id에서 하이픈 제거>-<절>-<일련>이다.

R-MON00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R-MON001-4-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R-MON001-4-03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이 ID가 §7 총괄표, §6 항변의 대상요건, §5 중복 검사의 조인 키다. 번호만 매기면 세 곳의 대조가 문자열 유사도에 의존하게 되어 검증이 불가능하다.

작성 규범은 제4부 참조.

4.2 요건별 상술

각 요건마다 아래 10개 필드를 동일 순서로 채운다. 이 블록이 청크의 최소 단위다. 필드의 존재와 순서, 주장책임 / 증명책임의 슬래시 1개, 추정·전환의 열거값은 린트 L-f가 검사한다(v4-r6, 게이트 v4.1). v2의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했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 층이 임시로 덧붙이고 있었다).

#### R-MON001-4-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4 블록은 반드시 "전 경로". 특정 경로만이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소송요건|절차
- **주장의 정도**: 어디까지 특정해야 주장으로 인정되는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정규형 3종은 아래를 보라. 「근거」는 이 칸이 아니다
  (v4-r5)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만 적는다. 문장을 쓰지 않는다.**
  왼쪽이 주장책임, 오른쪽이 증명책임이며 각각 **당사자 표기**(`원고`·`피고`·`원고(이동 없음)` 등)이거나
  **§6.0이 정한 `해당 없음(직권)`**이다. 정규형: `원고 / 원고`, `피고 / 피고`, `피고 / 해당 없음(직권)`.
  **`해당 없음(직권)`은 제6부의 「3분 값」이 아니다.** 3분 값은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 — .{5,}$`
  (엠대시와 5자 이상의 사유)이고 `해당 없음(직권)`은 여기에 매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6.0 `증명책임` 열의 고유 열거값이다. 두 개념을 섞어 쓰지 않는다.
  **슬래시가 없으면 §7 총괄표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고,
  둘 이상이면 첫 슬래시에서만 잘려 나머지가 통째로 증명책임 열에 들어간다.**
  (v4-r6) **린트 L-f가 슬래시가 정확히 하나이고 양쪽이 비어 있지 않은지 검사한다.** v4-r5까지는
  게이트가 잡지 않아 22/22 PASS인 문서에도 틀린 총괄표가 남았다. 「누가 왜 부담하는가」의 근거와 설명은
  `증명 실무` 필드나 블록 아래 산문에 적는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간주 / 없음
  (v4)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여기에 문장을 쓰면 총괄표의 열 정렬이 무너진다.
  「무엇이 추정되고 무엇으로 깨지는가」는 `증명 실무` 필드에 적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요건 ID) / 택일 요건(대체 요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전형 증거, 간접사실, 반증의 방어선
- **흠결 빈발점**: 자주 누락되는 사실과 그 효과
- **권위 ID**: authority_ids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을 쓴다.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

추정·전환에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을 신설한 이유(v3)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이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법률상 추정은 전제사실의 증명으로 요건사실을 추정하고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지만,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은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깨진다. 배치 4의 위약금 워커는 대응 열거값이 없어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으로 병기하는 우회를 썼다. v3은 정규 값을 준다.

추정·전환에 「증거법칙적 추정」을 신설한 이유(v4-r3)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공문서)과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진다.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한다는 뜻이 되어 증명도가 한 단계 올라가고, §7 총괄표의 추정 열이 그대로 틀린다. 「사실상 추정」으로 적으면 조문에 근거한다는 사실이 사라진다. 두 값 사이의 자리가 없어 배치 10의 증서진부확인 워커가 「법률상 추정」으로 근사하고 §12.7에 공개했다. v4-r3은 정규 값을 준다.

추정·전환에 「간주」를 신설한 이유(v4-r6)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무기계약 간주,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직접고용 간주처럼 조문이 「본다」로 정한 법률효과는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깨지지 않는다. 이를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증(반대사실의 본증)으로 깨진다는 잘못된 정보가 §7 총괄표의 추정 열에 문자열 그대로 투영된다. 배치 12H의 근로자의 지위 등 워커가 최초 투영에서 두 행을 그렇게 냈다가 자기심사 전에 발견했다. 간주는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효과의 의제이므로 원고는 간주의 전제사실만 세우면 되고, 상대방의 방어는 전제사실의 부인이나 별도의 항변으로 간다. 그 점을 증명 실무에 적는다.

게이트 v4.1의 린트 L-f가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한다(v4-r6). v4.0까지는 값을 §7의 추정 열로 문자열 그대로 투영만 했고(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열거값을 보지 않았다. 값 집합은 위 7값이며, 이 집합을 늘릴 때는 L-f의 상수 CHU_OK를 함께 고친다.

4.3 서술 순서 — 시간적·논리적 순서와 그 근거.

4.4 부수급부: 구간표

이율 수치를 골격에 박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소 제기 시점별로 구간이 갈린다. 수치를 고정하면 모든 문서가 동시에 낡는다.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2

기재 항목: 법적 성질(약정이자 / 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 원상회복 이자) / 원본의 기초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항쟁의 상당성) / 중복·이중회복 금지 / 원금과 분리된 시효

계약해제 원상회복은 받은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으로 2구간이다(대법원 2022. 12. 1. 2022다259753). 단일 이율 칸으로는 표현되지 않는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경로가 2개 이상이면 필수. has_branch: true인 경로마다 아래 4개 하위 구조를 갖는다.

### 5.P1 [경로명]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1.2 추가 요건사실 (§4에 더해지는 것만, ID는 R-…-5-nn)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금지 규칙

  •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승격하지 않는다.
  •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공통이면 §4에 있어야 한다.
  • 요건 ID 집합이 §4와 §5에서 겹치지 않아야 한다.
  • 두 경로가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고,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이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먼저 이 표를 채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되고, 증명책임 주체별 검색이 전부 틀린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4-01
금원을 받은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4-02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4-01
변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4-01~03

성질 열의 열거값(v3 확정) — 아래 7값 중 하나만 쓴다.

값 증명책임 설명
부인 원고(이동 없음)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 6.1~6.6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무효·통정허위표시·불공정·강행법규 위반·원시적 불능
권리멸각 항변 피고 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해제·혼동·시효완성
권리저지 항변 피고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한정승인·최고검색
기간·시효 항변 피고 §6.4 소관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6.5 소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v3 신설.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 (ii)의 블록은 §6.6 소관

「직권 참작사유」를 신설한 이유(v3) —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 촉구(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 주장(제396조), 실손해 부존재 주장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한다.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이 아니고,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것도 아니므로 부인도 아니다. v2의 6값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 표 밖 산문으로 밀려났다. 이 값을 쓰는 행은 대상요건 ID를 그대로 싣는다.

「직권 참작사유」는 두 갈래이고 블록 전개 여부가 갈린다(v4-r3에서 분기). v4-r2까지는 「이 값을 쓰는 행은 §6.1~§6.5의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고만 적었는데, 그 문장이 아래 (ii)까지 덮어 §6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 소각하(v4 신설)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배치 9의 이사회결의무효 워커가 이 충돌을 만나 승패를 가르는 방어를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고 자기심사 R2가 3점으로 내려갔다. 아래로 나누어 적용한다.

(i) 실체법상 직권 참작 —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제396조), 실손해 부존재 주장. §6.1~§6.6 어느 항에도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을 증명 실무에 준하는 산문으로 §6.0 표 아래에 둔다. 재항변·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청구기간 도과, 청산 종결 등. 상대방이 실제로 그 사유를 주장하고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다. §6.1~§6.5에 두지 않는다(v4-r6). 그 블록의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을 유지하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를 쓴다. 확인의 소에서는 이 갈래가 제1 방어선인 경우가 많다. (v4-r5까지는 자리가 없어 §6.2에 두고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좌표」라는 유보를 적는 잠정 처리였고, 배치 11·12H의 워커 10명이 같은 우회를 반복했다. v4-r6이 항을 신설해 해소한다. 이미 생성된 문서의 §6.2 블록은 재생성 대상이 아니다 — 11.5와 같은 기준.)

(ii)의 두 가지 제약

  1. §6.0 표의 행을 없애지 않는다. 블록을 두더라도 §6.0 표에 같은 항목을 「직권 참작사유」로 그대로 남긴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11.2 금지규칙 15가 직권 참작사유를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말라고 정하는 것과 같은 취지다. (v4-r2까지 §6 템플릿의 소각하 설명이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고 적어 이 규칙과 모순되었다. v4-r3에서 정정한다.)
  2. 블록의 대상요건이 실재해야 한다. 게이트 S7은 §6.1~§6.6 블록의 대상요건이 §4·§5에 실재하는 R-ID인지 검사한다. 따라서 그 소송요건이 §4 또는 §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할 때만 블록으로 전개할 수 있다(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그 예다). 실재하지 않으면 블록을 만들지 말고 §6.0 행과 산문으로 두며,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없는 R-ID를 지어내지 않는다.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 이유부부인(적극부인) /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6.1 권리장애 항변 — 무효, 통정허위표시, 불공정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원시적 불능. 불성립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부인이다).

6.2 권리멸각 항변 — 변제, 변제공탁, 상계, 경개, 면제, 해제·해지, 혼동, 소멸시효 완성

6.3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 유치권, 기한유예, 한정승인, 최고·검색의 항변

6.4 기간·시효 항변

빈출이므로 별도 항. 권리종류별로 분기한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일반 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상사채권 상법 제64조 5년 동상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민법 제163조 3년 각 지급기
음식료·숙박료 등 민법 제164조 1년 동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766조 3년 /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10년 확정된 때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 계열 사건종류(자·산·의·지·저·언·건·국·해·기 및 배상금 청구)에서 필수이며,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자체가 독립 쟁점이다. 제165조는 청구이의의 소와 시효연장 목적 재소에서 필수다.

함께 기재: 중단(청구·압류·가압류·승인 — 민법 제168조 이하), 정지(제179조~제182조), 시효이익 포기(제184조 제1항),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용어 주의(v3)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v2 본문과 생성 프롬프트가 이 표현을 썼던 것을 v3에서 정정한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제178조 제1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v4-r6 신설) — §6.0 (ii)의 블록이 놓이는 유일한 자리다. 실체법상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을 담으므로 6.1~6.5와 성질이 다르다. 규칙:

  • 블록 번호는 #### 6.6.x. 8필드 템플릿을 그대로 쓴다.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피고 / 해당 없음(직권),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가 정규형이다.
  • 대상요건은 §4·§5에 실재하는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다(§3의 R-ID 규칙, S7). 실재하지 않으면 블록을 만들지 않고 §6.0 행과 산문으로 두며 §12.7에 적는다.
  • 원시적 흠결(대상 불특정, 보충성 — 이행의 소로 종국 해결이 가능함, 확인의 이익 부존재)과 후발적 소멸(권리의 종료, 원고 지위 상실, 후행 추인·재결의, 청산 종결)을 모두 여기에 두되 원시적 흠결을 먼저, 후발적 소멸을 뒤에 배열한다. 항 제목 하나로 두 갈래를 덮는 이유는 둘 다 효과가 각하이고 증명책임 값이 같기 때문이다. 갈래는 블록 헤딩의 항변명에 드러낸다 (예: 6.6.1 확인의 이익의 원시적 흠결 — 이행의 소에 의한 종국 해결, 6.6.3 확인 대상 권리의 종료).
  • §6.0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ii)의 제약 1).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다.
  • 해당 블록이 하나도 없는 사건종류는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을 둔다(S3). 항을 삭제하지 않는다.
  • 게이트: S7은 이 항의 블록도 다른 블록과 똑같이 검사한다. 린트 L-d(부인 누출)의 범위가 §6.6까지다. S2a는 레벨 2 헤딩만 보므로 §6.6의 신설로 움직이지 않는다.

항변 템플릿 (각 항변 반복)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4-02          ← 필수. 이 값이 없으면 게이트 S7 실패.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v4-r5) 여기서도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으로 쓴다(§4.2의 같은 필드 규칙).
  다만 근거는 다르다. **§6 항변 블록은 §7 총괄표로 투영되지 않으므로**(투영 대상은 §4·§5의 요건
  블록뿐이고 §6 블록에서 쓰이는 것은 `대상요건` 하나다) 여기에 문장을 써도 표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형식을 맞추는 이유는 **집필자가 두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만 문장을 허용하면
  §4·§5에서도 문장이 나온다. 두 자리를 같은 형식으로 통일한다.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블록은 `피고 / 해당 없음(직권)`이 정규형이다.
- **재항변**: …
- **재재항변**: …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
  **소각하** / 영향 없음
  (v4) **`소각하`를 신설했다.**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처럼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은 효과가 각하인데 v3까지 대응 값이 없어
  8필드 블록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배치 6,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이런 주장은 §6.0 표에 `성질` =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반드시 싣고**(S7은 그 행에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추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소각하`로 적는다(v4-r6).
  표와 블록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므로 **§6.0 행을 지우지 않는다**(§6.0의 (ii)와 §11.2 금지규칙 15).
  블록으로 전개하려면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해야 한다(S7).
  (v4-r2까지 이 자리에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으나 금지규칙 15와 모순이었다. v4-r3 정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필요 — <어떤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한지>     ← v3 신설. 위 값이 (2단)일 때 필수
- **권위 ID**: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을 신설한 이유(v3) —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제643조) 항변의 실제 효과는 4값 중 어느 하나로도 표현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①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법원은 석명의무를 지며, ② 임대인이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소를 변경한 뒤에야 매매대금 지급과의 상환이행 주문이 나온다. v2의 4값 중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을 고르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 주문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르고, 「기각」을 고르면 2단계가 사라진다. v3은 값을 신설하고 소변경·석명 요부 필드로 2단째를 분리해 적는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문서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한다. 행마다 요건 ID를 싣는다.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이 표의 요건 ID 집합은 §4·§5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두 집합의 대조가 품질게이트 S5다.

소속 절 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절 제목을 병기해 투영한다 (v4-r6, 게이트 v4.1). 행 청크가 단독으로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제5부 5.3). 표 셀은 S10·S10b의 대상이 아니므로 게이트와 충돌하지 않는다. v4.0 투영본(§4·§5)을 가진 문서는 --project로 재투영하면 갱신된다.

행 단위로 청크를 발행하되 벡터 색인 방침은 제5부 참조.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N호증 순서 권고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감정, 검증, 증거보전
  •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같은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무엇이 변동·확정되는가
인적 범위 당사자 사이 / 제3자에 대한 효력
시점 소급 / 장래
기판력 범위 주문 / 이유 중 판단 / 기준시
집행력 집행권원이 되는가, 집행방법은 무엇인가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이고 원상회복 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형식적 형성이므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고, 조정과 판결의 물권변동 효과가 같지 않을 수 있다.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가 목적이며 기초 실체권에 새 기판력을 만들지 않는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 / 인도집행 /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 대체집행 / 간접강제 / 종류물 인도(제257조)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필수적 공동소송(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 소송고지, 보조참가. 이중회복 통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처럼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을 여기서 점검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 구조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2. §4·§5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3. §4.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4. §3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의 부인·항변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즉시항고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출소기간 도과 소각하판결
주요사실 주장 누락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제척기간·시효 완성 청구기각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3. §4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5.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6.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7.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제척기간/시효)과 효과(각하/기각)를 판정했는가
  8. §4.4가 구간표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10. 인용 판례가 §12.2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기타 ○○확인)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문서 자체는 만들되 제8부 8.2 규칙 3의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v3 정정. v2 원문 「사건종류 문서로 만들지 않는다」는 제8부 8.2 규칙 3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생성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드로 우회하고 있었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6.0 성질 참조). §6.6에 블록을 둔 경우에도 §6.0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6.0의 (ii), v4-r3·v4-r6).

11.3 오류 카탈로그 —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으로 사건별 함정을 열거한다. 자료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함정과 MEMORY.md의 교훈이 여기로 수렴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 조문 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경과규정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유효·변경·폐기) / fulltext_verified 여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을 확인하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holding을 확정한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결정유형·주문·효력범위·구제한계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 정본이다. 각주가 다음 면으로 이어지는 계속 각주는 종료면에 넣지 않고 (각주 계속 ~N면)으로 병기한다(v4-r6. 자료조사 산출물은 계속 각주를 종료면에 반영하는 관행이어서 한 면씩 어긋났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3열 표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KNOWN·UNVERIFIED 항목을 모아 사유와 함께 기록

제3부. 재판모델별 골격 변형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절 이행 확인 형성 형식적 형성 집행관계 재판공격
§3 핵심 당사자적격·권리보호이익 확인의 이익 출소기간 필수적 공동소송 집행권원 존재·집행 미종료 불변기간·대상적격·보충성
§3.3 성질 사건별(출소·제척 혼재) 대체로 없음 출소기간 → 각하 없음 사유별 불변기간 → 각하
§4 성격 권리근거사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형성요건사실 분할·확정을 구할 지위 집행력 배제사유 2단: 재판공격 요건 + 본안
§4 증명책임 특칙 원고 부존재확인은 아래 참조 원고. 전환규정 빈발 원고 원고(이의사유) 원고
§2 주문 급부명령 존부 확인 형성 + 원상회복 병합 법원 재량, 주문 비구속 집행 불허 취소·재심판
§9 비중 집행방법 필수 기판력만 효력 5축 필수 물권변동 시점 필수 집행력 배제 범위 원판결 효력

부존재확인의 소 — 채권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유치권 부존재확인 등.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이며, 부담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별로 붙는다.

  • 피고(권리 주장자)가 부담: 권리발생 요건사실
  • 원고가 부담: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변제 등)

따라서 §4에는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을 두되, §4.0에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을 별도로 둔다.

치환의 형식(v3 확정) — 절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은 그대로 유지하고, 바로 다음 줄에 굵은 부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을 둔다. 절 제목 13행을 고정하는 제2부의 규범과 게이트 S2를 유지하기 위함이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의 오버라이드로 처리했다).

혼합 표지의 예외(v3 신설, 배치 4 유치권 워커 지적) — 하나의 사건종류가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을 함께 담는 경우(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에는 위 굵은 부제를 §4에 붙이지 않는다. 붙이면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부제가 어긋난다. 이때는

  • §4에는 두 경로에 공통되는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만 두거나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부존재 경로(예: 5.P2)의 내부에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부제를 적용하고,
  • §4.0은 두지 않는다(부존재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은 그 경로의 5.P#.2에 -5-nn으로 채번한다).

방향이 모든 경로에 직교하는 표지(v4-r6 신설, 배치 12H 기타 권리확인·기타 확인청구 지적) — 잔여범주처럼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이 모든 경로에서 함께 성립하면 치환 부제를 붙일 「부존재 경로」가 따로 없다. 이때는

  • 부제를 어디에도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는다.
  •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요건은 증명책임 방향이 경로마다 반대이므로 §4에 두지 않고 §5의 각 경로에 둔다(제1부 원칙 2가 제8부 8.2 규칙 3에 우선한다). §4에는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등 방향과 무관한 소송요건만 남긴다.
  • 소극형(부존재 확인)의 부담 배분은 그 경로 R-ID 블록의 증명 실무와 §6.0 표 아래 산문에 적는다.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는 슬래시 하나·당사자 표기 둘로 고정되어 있어(§4.2) 양방향을 한 값에 담을 수 없다.

제4부. 서술 규범

항목 규범
요건사실 문장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요건 단위 기본은 1요건 1주요사실.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
요건 ID 모든 요건에 R-… ID 부여. §4·§5·§6·§7이 이 ID로 조인된다
사실 층위 주요사실만 ID 부여.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부인과 항변 §6.0에서 먼저 가른다. 부인에는 증명책임 이동 없음
판례 인용 사건번호 필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는 전문 확인. 변경·폐기 여부 기록
학설 §12.6으로 격리
조문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이율·기간 수치를 골격에 고정하지 않고 구간표로. 근거법령과 시행일 병기
상호 참조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중복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은 ID로 참조
미기재 해당 없음 / UNKNOWN / UNVERIFIED 3분, 각 사유 필수

제5부. 기계층

5.1 front matter 검증 스키마

v2의 스키마는 additionalProperties: false를 걸면서 properties 목록에 required 키의 절반만 열거해, v2 자신의 §0 예시가 스키마를 통과하지 못했다. 생성 프롬프트는 이를 오버라이드로 우회했다. v3은 모든 최상위 키를 properties에 열거해 additionalProperties: false가 정상 작동하게 한다.

{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type": "object",
  "additionalProperties": false,
  "required":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
               "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properties": {
    "schema_version": {"const":"3.0.0"},
    "case_kind_id":   {"type":"string","pattern":"^(?:[A-Z]{3}|PROV)-[0-9]{3}$"},
    "case_kind_name": {"type":"string","minLengt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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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family":    {"type":"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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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_type":    {"enum":["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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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array","minItems":1,
      "items":{"type":"object","additionalProperties":false,
        "required":["id","name","authorities","has_branch"],
        "properties":{"id":{"type":"string","pattern":"^P[0-9]+$"},
                      "name":{"type":"string","minLength":1},
                      "authorities":{"type":"array","items":{"type":"string"}},
                      "has_branch":{"type":"boolean"}}}},
    "path_relation":  {"enum":["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joinder_mode":   {"enum":["없음","단순","선택적","예비적"]},
    "filing_deadline": {
      "type":"object","additionalProperties":false,
      "required":["kind","basis","period"],
      "properties":{"kind":{"enum":["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basis":{"type":["string","null"]},
                    "period":{"type":["string","null"]}}},
    "claim_rule_doc":          {"type":["string","null"]},
    "claim_rule_pattern_ids":  {"type":"array","items":{"type":"string"}},
    "source_materials": {
      "type":"array","minItems":1,
      "items":{"type":"object","additionalProperties":false,
        "required":["path","origin"],
        "properties":{"path":{"type":"string"},
                      "origin":{"enum":["perplexity","gpt","grok"]}}}},
    "adjacent_case_kinds": {"type":"array",
        "items":{"type":"string","pattern":"^(?:[A-Z]{3}|PROV)-[0-9]{3}$"}},
    "law_as_of":           {"type":"string","format":"date"},
    "verification_status": {"enum":["VERIFIED","QUALIFIED","UNVERIFIED"]},
    "doc_version":         {"type":"string","pattern":"^v[0-9]+$"},
    "content_hash":        {"type":"string"}
  },
  "allOf": [
    { "if":   {"properties":{"action_type":{"const":"형성"}},"required":["action_type"]},
      "then": {"properties":{"filing_deadline":
               {"properties":{"kind":{"enum":["출소기간","제척기간"]}}}}}},
    { "if":   {"properties":{"path_relation":{"const":"단일"}},"required":["path_relation"]},
      "then": {"properties":{"claim_paths":{"maxItems":1}}}}
  ]
}

schema_version은 v3·v4 문서에서 모두 "3.0.0"이다(v4는 형식을 바꾸지 않았다. 제11부). 기존 "2.0.0" 문서는 개정 시 함께 올린다. 골격 판이 v4라는 이유로 "4.0.0"을 쓰지 않는다.

5.2 Weaviate 컬렉션

모든 property 이름은 ASCII여야 한다. 한글 property 이름은 GraphQL 식별자 문법 위반으로 클래스 생성이 거부된다. date 타입은 RFC3339(2026-08-27T00:00:00Z)를 요구하므로 front matter의 2026-08-27을 그대로 넣으면 적재가 실패한다. 빌드 시 변환한다.

RfChunk

property dataType 용도
doc_id, case_kind_id, case_kind_name, action_type text 사전 필터 축
section_no, section_title text 좌표(의미 ID 아님)
chunk_kind text prose / requirement / defense / table_row / meta
requirement_id text R-MON001-4-01
statement text 요건·항변 문장 한 줄
element_class text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burden_allegation, burden_proof text 주장책임·증명책임 주체
presumption text 법률상추정 / 의사해석규정상추정 / 사실상추정 / 전환 / 없음
procedural_effect text 이송 / 보정명령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path_ids text[] §5 분기 청크
targets text[] 항변이 공격하는 requirement_id
authority_ids text[] RfAuthority 조인
refs_out text[] 상호참조
content text 청크 전문
law_as_of, valid_from, valid_to date RFC3339
supersedes, verification_status, content_hash text 버전 통제

Named vector 2개 — statement(요건·항변 문장만)와 body(content). 요건 문장은 20~40자, 상술은 800자 이상이라 한 벡터 공간에 넣으면 짧은 요건 질의가 긴 상술에 묻힌다. 3개 이상은 불필요하다.

RfAuthority (별도 컬렉션) — authority_id, authority_kind(법령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하급심),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status(유효 / 변경 / 폐기),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

cross-reference(beacon)는 쓰지 않는다. authority_ids 문자열 배열 + 2회 조회가 재색인·마이그레이션 비용이 낮다.

질의 패턴

목적 질의
요건별 검색 near_text(target="statement") + where chunk_kind="requirement"
증명책임 주체별 where burden_proof="피고" AND element_class="권리멸각"
사건 횡단 비교 where chunk_kind="table_row" AND section_no="7", group_by case_kind_id
판례 변경 영향 RfAuthority.status 변경 → where authority_ids contains <id>

벡터 유사도 검색 전에 case_kind_id·path_ids·law_as_of·verification_status로 구조화 필터를 선행한다. 사전 필터 없는 순수 벡터 검색은 인접 사건종류 오염을 필연적으로 일으킨다.

5.3 청킹 규칙

  1. 기본 단위는 H3/H4, 상한 1,200자. 초과 시 H4 하위 불릿 경계에서 분할하고 section_no는 유지한다.
  2. §4.2 요건 블록과 §6.N.x 항변 블록은 1요건 = 1청크로 발행하고 statement에 요건 문장만 담는다.
  3. §7 총괄표는 행 단위로 발행한다(chunk_kind="table_row"). 각 행의 content는 헤더를 평문화해 자기완결적으로 만든다. 표 전체 마크다운은 렌더링 전용으로 두고 벡터 색인에서 제외한다. 20~40행 표를 벡터 1개로 임베딩하면 행별 변별력이 사라져, 가장 많이 조회될 청크가 검색 품질이 가장 낮은 청크가 된다.
  4. §7 행 청크는 body 벡터만 색인하고 statement 벡터는 만들지 않는다. §4.2 청크와 요건 문장이 같으므로 근사 중복 벡터가 같은 질의에 함께 뜨는 것을 막는다. 이것이 §7의 자기완결 요구와 제4부의 중복 금지 규범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5. 상호참조는 빌드 시 §6.2 → §6.2(권리멸각 항변)으로 인라인 확장하고 refs_out: ["6.2"]를 기록한다. 검색기는 top-k 결과의 refs_out을 같은 doc_id 안에서 1-hop 확장한다.
  6. 파서는 파일 첫 바이트가 ---임을 전제한다(§0 레이아웃). 첫 줄이 ---가 아니면 front matter 파싱이 실패하거나 H1을 front matter로 오독하므로, 적재 전에 §0 레이아웃 검사(게이트 S2c)를 통과한 문서만 빌드에 넣는다.

5.4 유지보수

  • 권위의 정본은 authorities.jsonl 단일 레지스트리에만 둔다. 판례 변경 1건 = 레지스트리 1행 수정 + where authority_ids contains <id> 1회 조회로 영향 문서 전량이 나온다.
  • 문서 신선도 = 참조 권위들의 checked_at 최솟값.
  • 개정 시 청크를 덮어쓰지 않는다. 기존 청크에 valid_to를 설정하고 신규 청크가 supersedes로 이전 chunk_id를 가리킨다. 기본 검색은 valid_to IS NULL로 필터하고, 과거 시점 질의만 law_as_of 범위를 연다. 덮어쓰기는 과거 시점 법리 질의를 영구히 불가능하게 만든다.
  • 생성 파이프라인은 절 단위 호출로 구성한다. <사건종류, 절 번호, 자료 발췌, 앞선 절의 요건 ID 목록>을 입력으로 절 1개를 생성하고, 게이트 실패 시 그 절만 재호출한다.

제6부. 품질게이트 (3계층)

v1의 게이트 8개는 세 개가 구조적으로 검사 불가능했다. 게이트 1은 단일 경로 사건에서 반드시 실패했고(경로 1개·분기 0개), 게이트 6은 §2.2에 없는 열을 비교했으며, 게이트 2·3·5는 조인 키가 없어 문자열 유사도에만 의존했다. v2는 이를 ID 도입과 슬롯 추가로 해소하고 3계층으로 재편한다.

L1 정적 (스크립트, 문서 단독, 전수·CI 차단)

v3에서 사양을 정밀화한 이유 — v2의 게이트 표는 검사의 취지만 적고 판정 경계를 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배치 4에서 10개 워커가 게이트 스크립트를 각자 구현했고, 10건 모두 초회 실행에서 다수 FAIL이 났으며 그 대부분이 오탐이었다. 워커마다 우회가 갈려 같은 게이트가 같은 문서를 다르게 판정했다. v3은 아래 사양을 판정 가능한 수준까지 못박는다. 생성 프롬프트는 이 사양의 표준 구현체를 하나만 두고 사건종류마다 재사용한다.

공통 정의

  • 본문(body) — front matter 종료 --- 다음부터 파일 끝까지.
  • 절 헤딩 — ^## §(\d+)\. / 항 헤딩 — ^### (\d+)\. / 하위 항·블록 헤딩 — ^#### .
  • leaf 헤딩 — 그 헤딩 다음에 나오는 첫 헤딩의 레벨이 자신보다 깊지 않은 헤딩. 곧 자식 헤딩을 가지지 않는 헤딩이다.
  • 3분 값 — ^해당 없음 — .{5,}$ / ^UNKNOWN — .{5,}$ / ^UNVERIFIED — .{5,}$.
  • 산문 줄 — 헤딩 줄이 아니고, |로 시작하지 않으며(표 행 아님), 코드펜스 안이 아닌 줄.
  • 골격 고정 제목 — 제2부가 고정한 절 제목 13행과 항 제목 전부, 그리고 H1 # 요건사실론: ….
  • 항(H3) 구간 — 항 헤딩부터 다음 레벨 3 이하(H1·H2·H3) 헤딩 직전까지. 그 안의 H4 블록은 구간을 끊지 않는다(v4-r6 명시. v4.0 구현은 다음 헤딩의 레벨을 보지 않아 첫 H4 앞에서 구간이 끊겼다).

게이트를 거는 시점 (v4 추가)

게이트는 §0~§12가 모두 존재하는 조립 완료 문서에만 건다. 집필 도중의 부분 산출물, 특히 §0 stub만 쓰인 단계의 파일에는 걸지 않는다.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verification_status처럼 본문의 출력값인 필드는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이 필수 키 부재로, S8이 경로 ID 집합 불일치로 반드시 실패한다. 이 FAIL은 문서의 결함이 아니라 검사 시점의 오류다.

생성 절차가 §0 stub을 먼저 쓰는 것은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하고 중단 시 부분 산출을 남기기 위한 것이므로, 그 단계의 FAIL을 수정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게이트는 조립이 끝난 뒤의 검증 라운드에서만 실행한다. 생성 프롬프트가 stub 필드 목록에 본문 출력값을 넣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게이트 사양

ID 검사 판정 경계 (v3 확정)
S1 front matter가 5.1 스키마 통과 사양은 5.1 스키마 전수(additionalProperties: false 포함)이나, L1 표준 구현체가 실제로 검사하는 것은 그 부분집합이다. 구현체는 ① 필수 키 11개(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의 존재, ② case_kind_id(^(?:[A-Z]{3}|PROV)-[0-9]{3}$)와 case_kind_slug의 형식, ③ action_type·path_relation·filing_deadline.kind·verification_status의 열거값, ④ 교차조건 2건(path_relation: 단일인데 claim_paths가 복수 / action_type: 형성인데 filing_deadline.kind가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아님), ⑤ (v4-r6) content_hash가 ^sha256:[0-9a-f]{64}$에 매치하는지만 본다. ⑤는 stub의 placeholder(""·PENDING)가 마감에서 치환되지 않은 채 남는 침묵 실패를 잡기 위한 것이다. 미열거 키의 혼입과 schema_version의 값은 잡지 않는다(머리말 주의 참조). 이 둘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사양과 구현이 갈리는 유일한 게이트이므로, 스키마 전수 적합성은 게이트 통과와 별개로 확인한다
S2a 절 제목 13행 존재·순서 기대 목록에 §0을 반드시 포함한다. front matter의 존재가 ## §0. 헤딩을 대체하지 않는다
S2b H1 유일 ^# 헤딩이 정확히 1개
S2c §0 레이아웃 파일 첫 줄이 ---, front matter 종료 후 H1, 그 다음 ## §0. (제2부 §0)
S3 빈 절·항이 3분 값에 매치 leaf 헤딩만 검사 대상. 자식 헤딩을 가진 컨테이너 헤딩은 본문이 비어 있어도 통과
S4 요건 ID 유일성·형식 ^R-(?:[A-Z]{3}|PROV)[0-9]{3}-[0-9]+(?:\.[0-9]+)?-[0-9]{2}$ (PROV 접두 허용)
S5 §4·§5 ID 집합 == §7 행 ID 집합 §7은 스크립트 투영 결과이므로 불일치는 곧 투영 미실행
S6 §5 ID ∩ §4 ID = ∅ §4.0(부존재확인형 원고 부담 사실)의 ID는 -4-nn이므로 §4 집합에 넣는다.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귀속을 판정한다
S7 §6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실재 검사 대상은 §6.1~§6.6의 #### 6.N.x 블록뿐(v4-r6: §6.6 포함).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다.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행에 대해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블록이 없어도 통과). 다만 §6.0의 (ii)에 따라 블록을 둔 경우에는 그 블록도 다른 블록과 똑같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한다 — 구현은 성질을 보지 않고 블록만 보므로 별도 처리가 없다(v4-r3에서 문구만 정정. 구현 무변경)
S8 경로 ID 정합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id | has_branch} == §5의 ### 5.P# 블록 ID 집합
S9 사건번호 등재 아래 S9 상세
S10 상호참조 해소 아래 S10 상세
S11 부수급부 정합 (a) §4.4 표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장래 정기금 구간 등)은 이율 셀에 3분 값 해당 없음 — <사유 5자 이상>을 쓴다. 이것이 정규 값이다(v4). 「부가하지 아니한다」류의 임의 문구를 지어내지 않는다. 실패하는 것은 빈 셀뿐이다. 반대 방향의 오용을 함께 막는다 —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앞 구간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는 구간(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 등)은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그런 행에는 해당 없음이 아니라 실질값(예: 「구간 2와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분」)과 배제되는 특례이율의 근거를 함께 적는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집필 규율). (b) §4.4를 문서 내 위치와 무관하게 4.4 항 헤딩으로 찾는다(§4 말미에 있어도 된다). (c)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이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경로별 복수 허용)
S12 §3 각 항 5필드 사유의 성질·조사방식·증명책임·보정 가능성·절차효과. 그 항의 본문이 3분 값 한 줄이면 면제한다. 스크립트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만 필수로 본다
S13 §6.0 표 성질 값 값이 §6.0이 정한 7값 중 하나.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 직권 참작사유 행은 「해당 없음(직권)」
S14 source_materials[].path 실재 파일 시스템 대조. 한글 파일명은 NFC 정규화 후 비교

S9 상세 (사건번호 추출) — 원시 정규식 \d{2,4}[가-힣]{1,3}\d+는 조문 표기를 대량 오탐한다. 배치 4에서 8/10 워커가 걸렸다(실례: 제246조의2 제839조의2 제10조의4 제202조의2 제1008조의2 제1115조제1항 연 100분의 12). 다음을 전부 적용한다.

  1. 한글부가 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 중 하나이면 제외.
  2. 매치 직전 문자가 제이면 제외(제202조의2).
  3. 매치 앞 8자 이내에 100분의·연 가 있으면 제외.
  4. 남은 토큰만 사건번호 후보로 보고 §12.2 ∪ §12.3 에 등재되었는지 확인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번호(89헌마160)는 §12.3 소관이므로 §12.2만 조회하면 필연 실패한다.

S10 상세 (상호참조) — 다음을 전부 적용한다.

  1. 참조 패턴은 §\d+(\.\d+)*(\.P\d+(\.\d+)*)? 로 확장한다. v2 패턴은 §5.P2.3을 해소하지 못한다.
  2. 산문 줄에만 적용한다. 표 셀과 헤딩 줄은 대상이 아니다.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절 참조로 계수하면 표가 통째로 실패한다.
  3. 절 제목 병기 요구(§6.2(권리멸각 항변))도 산문 줄에만 건다. 표 안에서 제목을 병기하면 표가 읽히지 않는다.
  4. 참조 대상이 문서에 실재하는 절·항·경로인지만 확인한다.

S10b 판정 경계 (v4 확정) — v3은 산문 줄의 모든 §N 뒤에 즉시 제목 병기를 요구했다. 그 결과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의 구성요소로 쓰인 경우(§4에 1개, §5에 21개, **§3의 세 값**)까지 실패했고, 배치 6에서 4/14가 같은 오탐을 보고했다. 제4부 서술규범 5의 취지는 청크가 단독으로 해소되는 것이지 같은 번호를 매번 늘려 쓰는 것이 아니다. 아래 넷을 전부 적용한다.

  1. 대상은 산문 줄뿐이다(위 3과 같다).
  2. 면제 단위는 항(H3, ### N.M) 구간이다. 절(H2)이 아니다. 구간은 공통 정의대로 다음 레벨 3 이하 헤딩까지이며 H4 블록은 구간을 끊지 않는다(v4-r6. v4.0 구현은 첫 H4 앞에서 끊어 블록 산문 전부가 문서 전역의 단일 면제 단위를 공유했다 — 골격 의도보다 훨씬 넓은 면제였다. v4.1이 사양대로 고쳤다). 그 구간에서 어떤 참조가 처음 등장할 때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하고, 같은 구간의 재등장은 면제한다. 단위를 절로 잡으면 제5부가 정한 적재 청크(H3/H4)보다 면제 범위가 훨씬 넓어져 「청크 단독 해소」라는 취지가 깨진다. 항 구간이 청크 경계와 맞다.
  3.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의 구성요소로 쓰인 다음 두 형태는 면제한다.
    • 계수: §N에 <숫자> (예: §4에 1개, §5에 21개)
    • 소유격: §N의 (예: §3의 세 값) 그 밖의 조사(§6.2를, §4에 실제…)는 면제하지 않는다. 가리키는 용법이기 때문이다.
    • (v4-r6) 범위 표기 §6.1~§6.5처럼 ~로 잇는 양 끝은 면제한다. 청크를 가리키는 참조가 아니라 항의 집합을 지정하는 표기이고, 양 끝에 서로 다른 제목을 붙이면 문장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실패 형태 두 가지를 알고 쓴다(v4-r6 명시. 배치 12H에서 초회 S10b FAIL의 대부분이 이 둘이었다) — 구현은 「§ 바로 뒤 2자 안의 여는 괄호」만 병기로 본다. 따라서 ① (§6.2 권리멸각 항변)처럼 여는 괄호가 § 앞에 오는 형태와 ② (§6.2)·(§6.0)처럼 참조를 괄호로 감싼 형태는 제목이 있어도 실패한다. 정규형은 §6.2(권리멸각 항변)뿐이다.
  4. 줄 단위 면제는 두지 않는다. v4 초안은 「서로 다른 참조가 3개 이상인 줄 전체 면제」를 두었으나, 참조를 한 줄에 3개 몰아 쓰면 임의 개수의 미병기 참조가 통과하는 회피 경로가 된다. 집계 줄의 가독성 문제는 위 2와 3으로 이미 해소된다.

참조 패턴은 경로 자리표시자를 허용한다(§5.P#.4의 #). 자리표시자를 못 읽으면 바로 뒤에 제목이 병기되어 있어도 실패한다.

린트 (L1과 같은 층에서 스크립트로 검사)

ID 검사 판정 경계 (v3 확정)
L-a YAML 키가 전부 ASCII 제5부 5.2의 GraphQL 식별자 요구
L-b 이율에 시행일 동반 §4.4와 §5의 표 행에만 적용한다. 같은 행에 연 \d+%가 있는데 시행일이 없으면 실패.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대상이 아니다 — 그 줄은 §2.2와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S11)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L-c 13판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골격 고정 제목과 H1은 예외.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하므로 예외를 두지 않으면 §3.2와 §4가 무조건 걸린다
L-d 부인 누출 §6.1~§6.6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v4-r6: §6.6 포함)
L-e 출처 잔재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 §0과 §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다.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단어 경계 또는 예외 목록으로 처리)
L-f 블록 필드 (v4-r6 신설) 모든 #### R- 요건 블록에 §4.2의 10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모든 #### 6.N.x 항변 블록에 §6 템플릿의 8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주장책임 / 증명책임 값에 슬래시가 정확히 하나이고 양쪽이 비어 있지 않음. 추정·전환 값이 §4.2의 7값 중 하나. 결측은 §7 투영에서 -로 조용히 채워지고 슬래시 결여는 두 열에 복제되므로, v4-r5까지 22/22 PASS인 문서에도 남던 침묵 결함이다
L-g 조문 등재 (v4-r6 신설)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의 모든 줄(표 행 포함, 코드펜스 제외)에 등장하는 조문 토큰 제\d+조(의\d+)?가 §12 텍스트에 등장해야 한다. §12의 범위 표기 제A조~제B조·제A조 내지 제B조는 전개해 대조한다. 법령명은 대조하지 않는다(같은 번호의 다른 법령은 통과한다 — 느슨한 검사이며 누락만 잡는다). S9가 사건번호에 대해 하는 일을 조문에 대해 한다

§7 투영의 멱등성 — §7 총괄표는 손으로 쓰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다. 같은 입력에 대해 몇 번을 재투영해도 바이트 동일해야 한다. 배치 4에서 재투영마다 빈 줄이 하나씩 늘어난 사례가 있었다. 투영기는 기존 §7 구간을 완전히 제거한 뒤 다시 쓰고, 절 경계의 개행 수를 고정한다. 게이트는 「투영 2회 연속 실행 후 파일 해시 동일」을 검사 항목으로 포함한다.

§7 소속 절 열(v4-r6) — 투영기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절 제목을 병기한다. 표 셀은 S10·S10b의 대상이 아니므로 게이트와 충돌하지 않고, 행 청크가 단독으로 해소된다(제5부 5.3).

S8이 v1 게이트 1을 대체한다. 경로 수와 분기 수를 같다고 요구하지 않고, has_branch가 참인 경로만 §5에 있으면 통과하므로 단일 경로 사건도 정상 통과한다.

구현 정본 — 위 사양의 표준 구현체는 tmp/rf_draft/_shared/rf_gate.py 한 파일이다(RF_GATE_VERSION = 'v4.1', v4-r6. 프롬프트 v.5-r5부터 코드블록 내장을 폐지했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게이트가 눈먼 지점은 곧 산출물의 눈먼 지점이 되므로, 구현이 갈리는 것 자체가 결함이다.

L2 링크 (레지스트리·외부 API 대조, 야간 배치)

ID 검사
L1 case_kind_id가 leaf registry에 존재, slug 전역 유일
L2 모든 authority_ids가 RfAuthority에 존재하고 status != 폐기
L3 claim_rule_pattern_ids가 해당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
L4 판례 사건번호·선고일이 law.go.kr Open API 응답과 일치
L5 adjacent_case_kinds가 상호 참조(A→B이면 B→A)

L3 심사 (LLM judge + 사람 표본, 재생성 트리거)

ID 검사
R1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R2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R3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R4 기간제한의 성질·효과 판정이 맞는가
R5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R6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채점은 evals/EVAL_RUBRIC.md 차원 중 Substantive accuracy, Source integrity, Legal application, Temporal fit 4개를 0~4점으로 쓴다. 3점 미만이면 해당 절만 재생성한다. 날조된 인용은 평균점과 무관하게 즉시 실패.

표본률: L1·L2는 전수, L3는 제8부 대표셋 전수 + 나머지 15% 무작위.


제7부. 적용 예시

예시 A. 대여금 청구 (이행)

  • §1.0 재판모델: 이행 / §1.1 경로: P1 소비대차(민법 제598조), P2 준소비대차(제605조), P3 양수금
  • §1.2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
  • §4: R-…-4-01 반환 약정 성립 / R-…-4-02 금전 교부 / R-…-4-03 변제기 도래
  • §6.0: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 → 부인(증명책임 원고). "변제했다" → 권리멸각 항변(피고)
  • §4.4: 약정이율 구간 → 법정이율 구간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구간

예시 B.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확인)

  • §3.2가 최대 쟁점.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4 제목 치환: 「피고 주장 채권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 §4.0: 원고 부담 사실 — 피고가 채권을 주장하여 다투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등 소멸사유
  • §6: 원고의 소멸 주장이 §4에 대한 부인인지 독립 사유인지 §6.0에서 구별

예시 C. 사해행위취소 청구 (형성)

  • §3.3: 민법 제406조 제2항, 안 날 1년 / 행위 5년, 출소기간 → 도과 시 소각하. 직권조사사항이나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2021다309231)
  • §4: 피보전채권 존재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사해성 /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악의는 추정 → §4.2 추정·전환 필드에 명기
  • §6.1: 수익자·전득자의 선의(증명책임 피고)
  • §9.1: 효력의 인적 범위 = 상대적 효력. 대세효 아님

예시 D. 공유물분할 청구 (형식적 형성)

  • §1.0: 형식적 형성.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 §3.1: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필수적 공동소송
  • §4: 공유관계의 존재, 분할협의 불성립. 통상의 청구원인사실과 성격이 다름
  • §9.1: 물권변동 시점, 조정과 판결의 효과 차이

예시 E. 청구이의의 소 (집행관계)

  • §1.0: 집행관계. 목적은 집행력 배제이지 실체권 확정이 아니다
  • §3: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
  • §4: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일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6.4: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민법 제165조 10년
  •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

예시 F.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재판공격)

  • §1.0: 재판공격. §4가 2단
  • §4 제1단: 공격대상 제권판결의 특정, 민사소송법 제490조의 법정 불복사유, 제491조의 1개월 불변기간
  • §4 제2단: 본안
  • §3.3: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제8부. 카탈로그 확정과 회귀검증

8.1 계수 문제

case_kinds.md의 사건 종류 셀을 쉼표로 기계 분해하면 134개다.

대분류·분쟁유형 개수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59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5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30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4
확인의 소 (7개 분쟁유형 합계) 27
형성의 소 9
합계 134

여기에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하나의 사건종류로 취급한다. 3층 분류(소송 대분류 – 분쟁유형 – 사건종류)에서 마지막 층이 비어 있으면 그 분쟁유형 자체가 곧 사건종류이기 때문이다.

빈 셀 행 대분류 사건종류로 승격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의 소 승격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 승격
기타 확인청구 확인의 소 승격

134 + 3 = 137이 정본 계수다.

・로 묶인 복합 표지(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는 분해하지 않고 하나의 leaf로 유지한다. ・까지 일관 분해하면 171개가 되지만, 복합 표지는 §1의 청구경로 해체로 문서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이 골격의 설계이므로 leaf를 쪼개지 않는다. 곧 ・ 항목은 leaf 경계가 아니라 경로 경계다.

8.2 확정 규칙

  1. 분해 규칙 고정 — 쉼표를 leaf 경계로 하고 ・는 분해하지 않는다. ・로 묶인 항목은 aliases로 흡수하고, 실체적 차이는 §1의 청구경로로 전개한다.
  2. 빈 셀 3개 승격 —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사건종류로 승격한다(§8.1). 계수는 137이다.
  3. 잔여 범주의 문서 형태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하나로 특정되지 않는다. 이들 문서는 요건사실을 열거하는 형식이 아니라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곧 §1을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과, 확정된 유형에 대응하는 사건종류 문서로의 라우팅 표」로 채우고, §3.2 확인의 이익과 §4의 확인대상 법률관계 존부라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 §4에 두며, 개별 실체 요건은 §5에서 대표 유형별로 전개한다. 골격의 절 번호와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단서(v4-r6) —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이 섞여 확인대상 법률관계 존부의 증명책임 방향이 경로마다 반대이면 제1부 원칙 2가 우선한다. 존부 요건은 §4에 두지 않고 §5의 경로별 블록에 두며, §4에는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등 방향과 무관한 소송요건만 남긴다(제3부 「방향이 모든 경로에 직교하는 표지」).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가 한 값이므로 반대 방향의 두 부담을 한 블록에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4. 개방형 등 처리 — 등이 붙은 셀은 대표 청구권을 canonical name으로 하고 나머지를 aliases로 흡수한다.
  5. 잠정 ID 허용 — 카탈로그 세부 확정 전에도 PROV-###와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로 착수한다. 확정 시 ID 매핑 1회로 흡수한다.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면 착수가 무기한 지연되며, 자료수집 결과가 오히려 경로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8.3 leaf registry

case_kind_registry.json에 7개 필드만 둔다.

{ "case_kind_id": "MON-001", "canonical_name": "대여금 청구",
  "slug": "daeyeogeum-cheonggu",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parent":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catalog_version": "2026.1" }

유효기간·해시·모듈은 leaf마다 두지 않는다. 카탈로그 단위 버전으로 충분하다.

8.4 대표 회귀검증셋

골격을 전수 적용하기 전에 아래를 인스턴스화해 유형 흡수력을 판정한다.

1단계 (6종, 재판모델 전 유형 커버)

사건 검증 대상
대여금 청구 이행·부수급부 구간·시효
채무부존재확인 확인의 이익·요건별 부담
사해행위취소 형성·출소기간·상대효·추정
공유물분할 형식적 형성·필수적 공동소송·주문 비구속
청구이의 집행관계·기준시·제165조
제권판결 불복 재판공격·2단 청구원인·불변기간

2단계 (7종 추가)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동시이행·상환이행·의사진술 의제), 토지인도·건물철거(목적물 특정·인도집행), 경계확정(형식적 형성 중 확인과의 구별), 주주총회결의취소(회사법 특별규율), 재심(대상적격·보충성), 증서진정여부확인(제250조 예외), 사과광고·정정보도(헌재 구제한계·언론중재법 기간)

3단계 — 전 leaf 최소 인스턴스화 후 적대적 회귀시험(법령 개정 전후 경계, 반대 판례, 불완전 사실, 상호배타 경로와 이중회복)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골격을 고치고, 통과하면 2단계와 병행하여 전수 생성에 착수한다.


제9부. v1 대비 변경 이력 (v2에서 작성, 그대로 보존)

법리 오류 시정

# v1 v2 근거
1 소송요건 흠결 = 각하 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4분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254조
2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편입 §6.0 신설, 불성립은 부인 증명책임 불이동. v1 §10.2와의 자기모순 해소
3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9.1 효력 5축 분리 사해행위취소 상대효, 공유물분할 형식적 형성, 청구이의 집행력 배제
4 반대의무를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 원용 사항 민법 제536조는 연기적 항변권
5 부존재확인 = 증명책임 역전 요건별 부담 부착, 원고 부담 사실 별도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6 당사자적격에 전부·추심·총유 혼재 소송담당(적격)과 권리귀속(본안) 분리 대법원 2003다44387
7 제소기간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 §3.3을 전 모델 필수 항으로 승격 점유회수 1년, 유류분 1년/10년, 상속회복 3년/10년, 정정보도 3개월/6개월
8 기간 도과 = 각하 출소기간(각하) / 제척기간·시효(기각) 분기 소 제기로만 행사 가능한지가 판정 기준
9 시효 목록에 제766조·제165조 누락 §6.4에 추가 손해배상 계열 다수, 청구이의 필수
10 "두 분기 동시 충족 시 예비적 병합" 동시 충족 = 선택적 병합,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방향이 반대였음
11 확인 대상 = 현재의 권리관계로 고정 증서진정확인의 제250조 예외 명시 사실의 확인을 허용하는 법정 유형
12 제202조의2를 범용 증명완화로 배열 손해액 산정에 한정,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 대법원 2018다262103
13 권위 위계에 헌재 결정 없음 원칙 8에 편입, §12.3 신설 헌재 89헌마160 사과광고
14 이율 수치 고정표 기산사건 기반 구간표 대법원 2022다259753, 소송촉진법 이율 변동
15 1요건 1주요사실 절대화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 허용 §4.2 다중 대응 필드

기계층 시정

# v1 v2 근거
16 한글 property 이름 전부 ASCII Weaviate property는 GraphQL 식별자 문법
17 date 필드에 2026-08-27 RFC3339 변환 적재 전건 실패 방지
18 게이트 1 = 경로 수 = 분기 수 S8(has_branch 기준) 단일 경로 사건이 필연 실패했음
19 게이트 6 = §4.4와 §2.2 비교 §2.2에 부대청구 문언 열 추가 후 S11 비교 대상 열이 부재했음
20 요건 번호 ①②③ requirement_id 안정 ID §4·§5·§6·§7 조인 키 부재 해소
21 §6 템플릿에 대상요건 없음 대상요건 필드 필수 게이트 3이 검사 불가였음
22 T코드 참조 claim_rule_pattern_ids T코드는 규칙문서 10개 중 1개에만 존재
23 출처_자료 경로 배열 source_materials 객체 배열(경로+출처모델) 커버리지가 사건마다 다름
24 사건명을 파일명·ID로 case_kind_slug 유일키 표기 불일치가 실재
25 문서 단위 판례 최종확인일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 최솟값 부분 확인의 은폐 방지
26 §7 표 전체를 청크 1개로 행 단위 청크, body 벡터만 색인 표 임베딩은 행별 변별력 소실
27 절 번호 참조 절 번호 + 제목 병기, refs_out 1-hop 확장 단독 청크에서 §6.2는 해소 불가
28 해당 없음 단일 값 해당 없음 / UNKNOWN / UNVERIFIED 3분 비적용과 미확인의 구별
29 절별 백분율 목표 폐기, 필수 구성요소로 판정 합계 90~138%로 제약 불성립. 실제 산출물과 배치
30 절 번호 고정 근거 = 횡단 검색 절 단위 생성·재생성 앵커 횡단 검색은 의미 필드로도 가능

평가 리포트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

리포트 제안 불채택 사유
C0~C11 외피로 전면 교체 §0~§12와 내용이 1:1에 가까운 재명명. §4/§5 이층 구조를 소멸시켜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는다
3층 아키텍처, 13종 정규 개체 산출물은 서면으로 변환되는 문서이고 벡터 DB 적재는 파생물이다. 정규화 비용이 문서 작성 비용을 넘고, 결과 그래프는 법조인이 검토할 수 없다
PROPOSITION(심판대상 명제) 별도 층 우리 실무에서 요건과 심판대상 명제는 동일 단위로 다뤄진다. 문서 간 명제 ID 정합성을 유지할 수단이 없다
18종 선택 모듈 조합식 조합 폭발로 문서 간 대응관계가 사라져 공통 골격의 목적이 소멸한다. 특별법 모듈은 대상 leaf와 1:1이라 간접층만 늘린다. 재판모델 6종 축과 오버레이 2종으로 흡수
calculation_check(독립 재계산값) 요건사실론 문서는 이율·기산점의 규칙을 쓰는 문서이지 금액을 계산하는 문서가 아니다
production_burden, standard_of_proof 우리 민사에 독립 대응 개념이 없고, 증명도는 소명을 제외하면 상수다
G0~G12 전면 교체 G1·G2·G6·G7·G8·G10은 스크립트 판정 불가다. 자동 게이트와 사람 검토를 같은 층에 두면 둘 다 작동하지 않는다. 3계층으로 재편
15단계 의사결정트리를 본문에 편입 골격이 체크리스트로 변질된다. 생성 프롬프트 층으로 이동
canonical 137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leaf 확정과 문서 생성은 병렬 가능하며, 자료수집 결과가 leaf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PROV-###로 착수
"판례 항상 우선"이 법령과의 우열을 혼동한다는 비판 과잉 독해. v1 원칙 6의 문언은 교과서 대 판례를 말할 뿐이다. 원칙 유지하되 헌재 결정 누락만 시정
문장 단위 전수 권위 앵커링 앵커링 단위를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으로 한정
소장·답변서 변환 매트릭스 신설 §10과 청구취지작성규칙 코퍼스가 이미 두 층을 담당한다. 세 번째 매핑 문서는 동기화 비용만 만든다
재권/제권판결 표기 정정을 P0로 사실 오인. case_kinds.md 제18행은 이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로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다(재권판결 0건, 제권판결 1건). 리포트 자신이 3.2와 12장에서만 오기했고 5.5·6.4·10장에서는 정확히 표기했다. 존재하지 않는 오기를 선행조건으로 삼으면 작업 전체가 근거 없이 정지한다

제10부. v2 대비 변경 이력 (v3)

개정 근거는 배치 4(10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에서 독립 실행된 워커들이 교차 수렴한 지적이다. 독립 지적 횟수를 신뢰도로 삼았다. 여러 사건종류에서 같은 항목이 걸렸다면 사건 특유의 사정이 아니라 골격 자체의 결함이다.

10.1 본문 결함 시정

# 항목 v2 v3 근거 · 독립 지적
1 학설 격리처 원칙 8이 「§12.5」 「§12.6」 제2부 §12 목록(12.5=웹 자료, 12.6=학설)과 충돌. 10/10
2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 기각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 대법원 92다3083. 직권조사 후 부적법 각하
3 유류분반환청구권 제척기간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 표제, 대법원 92다3595, 13판 1029면
4 §3.2 항 제목 「확인의 이익」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이행의 소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첫 쟁점인 사건종류가 담길 자리가 없었다
5 filing_deadline.kind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 + 소멸시효 대응값 부재로 없음 우회가 강제되어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됐다
6 §4.2 추정·전환 4값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 추정의 성질(13판)
7 §6.0 성질 6값(암묵) 7값 명시 + 직권 참작사유 직권감액(제398조 제2항)·과실상계·실손해 부존재가 표 밖으로 밀려났다
8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4값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및 소변경·석명 요부 필드 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원 94다34265 전원합의체의 2단 효과
9 §6.4 시효 정지 문언 「완성유예」 「정지」(민법 제179조~제182조) 우리 민법 문언은 중단·정지다
10 §4.2 필드 수 9필드 10필드(적용 경로 신설) 생성 프롬프트가 임시로 덧붙이던 것을 정규화
11 §11.2 금지규칙 13 「잔여 범주를 문서로 만들지 않는다」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제8부 8.2 규칙 3과 정면 충돌했다
12 부존재확인 §4 치환 제목 치환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 혼합 표지는 부제 미적용 S2 유지. 혼합 leaf(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에서 §4.1과 어긋났다
13 §0 레이아웃 미규정 ---가 파일 첫 바이트 → H1 → ## §0. 코퍼스 50건 중 10건이 이탈. 제5부 적재가 첫 바이트를 전제한다
14 case_family vs action_type 미규정 갈릴 수 있음을 명시, §1.0에 괴리 기록 생성 프롬프트의 오버라이드를 흡수

10.2 기계층·게이트 시정

# 항목 v2 v3 근거 · 독립 지적
15 5.1 스키마 additionalProperties:false인데 properties 불완전 전 키 열거 v2 자신의 §0 예시가 스키마를 통과하지 못했다
16 S4 regex [A-Z]{3} 만 (?:[A-Z]{3}|PROV) PROV 문서가 전부 거부됐다
17 S2 기대 헤딩 §0 포함 여부 미정 §0 필수 포함, S2b(H1 유일)·S2c(레이아웃) 신설 ## §0. 헤딩이 빠진 문서가 S1~S14를 전부 통과했다
18 S3 빈 절 판정 「빈 절」 미정의 leaf 헤딩만 검사 자식 항을 가진 컨테이너 절이 필연 실패. 3/10
19 S6 귀속 판정 절 번호 기준 ID의 절 필드 기준(§4.0은 -4-nn) 부존재확인형의 §4.0이 §5로 오분류됐다
20 S9 사건번호 정규식 \d{2,4}[가-힣]{1,3}\d+ 단독 조·항·호·면·분·년 배제 + 제 선행 배제 + 100분의/연 배제 조문 표기 대량 오탐. 8/10
21 S9 조회 범위 §12.2 §12.2 ∪ §12.3 헌재 결정번호는 §12.3 소관
22 S10 참조 패턴 §\d+(\.\d+)* (\.P\d+(\.\d+)*)? 확장, 산문 줄에만 §5.P2.3 미해소, §7 소속 절 셀 오검출. 5/10
23 S11 §4.4 탐색 위치 가정 위치 무관 + 문언 줄 합집합 대조 §4 말미의 §4.4에서 실패
24 S12 §3 5필드 무조건 요구 3분 값 항은 면제 이행의 소 §3.2가 통과 불가였다. 2/10
25 L-b 적용 범위 「행」 미정의 §4.4·§5의 표 행에만 기계판독 문언 줄과 S11이 충돌했다
26 L-c 예외 없음 골격 고정 제목·H1 예외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이 무조건 걸렸다. 4/10
27 L-e 범위·예외 문서 전역 §1~§12 직전, 감정평가서 예외 증거 명칭 오탐. 3/10
28 §7 투영 멱등성 미요구 멱등 필수, 재투영 해시 동일 검사 재투영마다 빈 줄이 늘었다
29 게이트 구현 사양만 제시 표준 구현체를 생성 프롬프트에 내장 워커 10명이 각자 구현해 판정이 갈리고 라운드 1을 소모했다
30 schema_version "2.0.0" "3.0.0" 개정 시 함께 올린다

10.3 v2 문서를 쓰는 기존 산출물의 처리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기존 문서는 일괄 개정하지 않는다. 다음 규칙으로 흡수한다.

  1. 해당 사건종류를 다음에 재생성·개정할 때 v3 사양으로 올린다.
  2. 그때 schema_version을 "3.0.0"으로, doc_version을 한 단계 올린다.
  3. §0 레이아웃(제2부 §0)과 §12.6 학설 격리는 개정 없이도 기계 검사로 잡히므로, --- 위치 이탈 10건과 ## §0. 헤딩 누락 문서는 개정 순서와 무관하게 먼저 고친다. 적재 파이프라인이 이 둘에 의존한다.

제11부. v3 대비 변경 이력 (v4)

개정 근거는 배치 6(14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 프롬프트 v.4 / 골격 v3)에서 독립 실행된 워커들이 교차 수렴한 지적이다. v3과 같은 원칙으로 독립 지적 횟수를 신뢰도로 삼았다.

v4는 오기 시정과 판정 경계 완화만 담는다. 문서 형식은 바꾸지 않았고, 따라서 schema_version은 "3.0.0" 그대로다.

11.1 반영한 5건

# 항목 v3 v4 근거 · 독립 지적
1 S11(a) 이율 셀 4값 존재만 요구 이율 부존재가 정답인 행은 해당 없음 — <사유>가 정규 값 장래 정기금 구간에서 임의 문구를 지어내야 통과했다. 5/14
2 S10b 제목 병기 산문의 모든 §N 항(H3) 구간별 첫 등장 1회 +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절 번호가 문장 구성요소인 경우까지 실패. 4/14. 초안의 「3개 이상 참조 줄 면제」와 절(H2) 단위 면제는 아래 11.4 #1~#3에서 폐기했다. 판정 경계의 정본은 제6부이며 L1 표준 구현체도 형태 기반을 구현한다
3 §4.2 추정·전환 열거값 나열만 열거값 하나만, 설명은 증명 실무로 §7 총괄표로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어 열 정렬이 무너졌다. 2/14
4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5값 + 소각하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주장을 8필드 블록으로 표현할 자리가 없었다. 1/14
5 제2부 §0 YAML 예시 schema_version: "2.0.0" "3.0.0" 제5부 5.1의 {"const":"3.0.0"}과 자기모순. 사양 차원의 자기모순이지 게이트 실패는 아니다(S1 구현이 값을 보지 않는다). 1/14

11.2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1건

항목 지적 보류 사유
린트 L-c 대조 재료가 목차 txt의 원문 줄(점선·쪽번호 포함)이라 사실상 무조건 PASS. 13판 표제 유출을 못 잡는다. 3/14 나머지 5건과 방향이 반대다. 이 수정은 검사를 엄격하게 만들므로 기존 코퍼스 64건 중 새로 FAIL로 돌아서는 문서가 나올 수 있고 그 규모를 아직 측정하지 않았다. 또 지적자 자신이 밝혔듯 「변제」·「상계」 같은 짧은 표제가 §6 항변 블록 제목과 충돌하므로, 최소 길이와 예외 목록을 먼저 정해야 한다. 이는 오기 시정이 아니라 사양 설계 결정이므로 별도 개정으로 다룬다.

11.3 게이트 구현체에 미치는 영향

5건 중 구현 변경이 필요한 것은 2번(S10b) 하나뿐이다.

  • 1번(S11 이율 셀): 현행 구현은 any(not c for c in r[1:5])로 빈 셀만 실패시킨다. 해당 없음 — …은 이미 통과하므로 구현 무변경. v4는 그 값을 정규 값으로 명시한 것이다.
  • 3번(추정·전환), 4번(소각하): 두 필드 모두 게이트가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는다. 구현 무변경.
  • 5번(schema_version 예시): 스키마의 const는 "3.0.0" 그대로다. 구현 무변경.
  • 2번(S10b): 구현 변경 필요. 완화 방향이므로 현재 통과 중인 문서는 어느 것도 실패로 바뀌지 않는다.

11.4 적대적 검증에서 걸러낸 v4 초안의 결함

v4 초안을 5개 독립 관점으로 적대 검증하고, 각 지적을 다시 반증 시도했다(12건 중 6건 생존). 생존 6건은 전부 반영했다. 초안이 틀렸던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 초안의 결함 시정
1 S10b 완화 규칙이 자신이 오탐 사례로 인용한 두 예시(§4에 1개… 참조 2개, **§3의 세 값** 참조 1개)를 면제하지 못했다. 규칙의 임계값이 3개였다 임계값 방식을 버리고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로 교체
2 「줄에 참조 3개 이상이면 줄 전체 면제」가 회피 경로였다. 참조를 몰아 쓰면 임의 개수의 미병기 참조가 통과한다 줄 단위 면제 폐기
3 면제 단위를 **절(H2)**로 잡았으나 제5부의 적재 청크는 H3/H4다. 면제 범위가 청크보다 훨씬 넓어 「청크 단독 해소」 취지가 깨졌다 면제 단위를 항(H3) 구간으로 축소
4 참조 정규식이 경로 자리표시자 §5.P#.4를 읽지 못해, 바로 뒤에 제목이 병기되어 있어도 실패했다 P 뒤에 # 허용
5 머리말과 11.1이 「"4.0.0"을 쓰면 S1이 실패한다」·「예시를 복사하면 S1이 필연 실패」라고 단언했으나 거짓이다. 구현체의 S1은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 문서가 전 항목 PASS, 코퍼스의 "2.0.0" 50건도 전부 S1 PASS) 두 문장을 사실로 정정하고, 값 검사를 넣지 않은 이유(코퍼스 50건 즉시 FAIL)를 명시
6 (생성 프롬프트 쪽) 민법 제165조를 집행권원 종류와 무관하게 일반화했다. 집행증서는 기판력이 없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니므로 제16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로별로 분기하고 제3항(변제기 미도래 채권 제외)을 추가

반증되어 반영하지 않은 지적 6건 중 셋은 §3과 §6의 편제 경계, 소각하 블록의 대상요건 ID 부재, §4.2 추정·전환에 대한 기존 코퍼스의 부적합을 다룬다. 근거는 있으나 v4의 범위(오기 시정과 완화)를 넘는 사양 설계 변경이므로 다음 개정으로 넘긴다.

11.5 v3 문서를 쓰는 기존 산출물의 처리

v4는 형식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기존 문서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schema_version도 올리지 않는다. 다음 재생성 때 v4 사양으로 쓰면 족하다.


제12부. v4 판 안에서의 개정 이력 (리비전)

파일명이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된다. 배치 9(2026-09-04 00:2901:33)와 배치 10(같은 날 15:4516:30)이 서로 다른 리비전을 읽었고, 그 사실이 실행 후에야 파일 크기 변화로 드러났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래를 규칙으로 둔다.

12.0 리비전 규칙

  1. 이 문서를 고칠 때마다 12.1의 표에 행을 추가하고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을 갱신한다. 리비전 번호는 v4-r<n>이고 schema_version("3.0.0")과 무관하다. 산출물에 기록하지 않는다.
  2. 고치기 전에 원본을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n>_outdated.md로 보존한다(<n>은 그 원본의 리비전 번호). v4-r3까지 쓰던 _<월>_<일>_outdated 규칙은 같은 날 두 번 고치면 이름이 충돌했고 실제로 충돌했다(2026-09-04에 두 번 고쳤고 앞선 원본이 규칙 밖 이름 _old로 피신했다). 기존 사본의 매핑은 12.1 표의 「보존 파일명」 열에 있다.
  3. 이 파일을 git에 추적시킨다. 현재 추적되지 않아(git status에서 ??) 변경 내용을 diff로 확인할 수 없다. 추적되지 않으면 회귀검증이 불가능하고, 배치가 어느 리비전을 읽었는지도 사후에 확인할 수 없다. 배치 10에서 실제로 이 문제가 발생했다.
  4. 병렬 배치의 오케스트레이터는 배치 시작 시 이 파일의 sha256과 리비전 번호를 preflight에 적는다. 워커의 최종 보고에도 자기가 읽은 리비전을 적게 한다.
  5. (v4-r5) 리비전 변경 기록 절은 뒤에 붙이고 기존 번호를 밀지 않는다. 12.212.5가 r1r4의 기록이고 12.6·12.7은 기록이 아닌 절인데, 새 기록을 12.6에 끼우면 본문 여러 곳이 12.6·12.7을 그 번호로 가리키고 있어(제2부 §12 목록, 12.6의 잠정 처리 규칙 참조 등) 중간에 끼우면 그 참조가 통째로 어긋난다. 그러므로 r5의 기록은 12.8이고, 이후 리비전도 문서 끝에 이어 붙인다. 절 번호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고정 좌표다.
  6. (v4-r5) 보존 파일명은 2026-09-05에 규칙 2의 기본형으로 전건 정리했다. 그전에는 _orig·_old·_<월>_<일>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숫자가 실제 리비전과 어긋나기까지 했다(..._v4_r.md가 v4-r2, ..._v4_r2.md가 v4-r4였다). 지금은 ..._v4_r<n>_outdated.md의 <n>이 그 파일이 담은 리비전과 일치한다. 그래도 판별의 정본은 파일명이 아니라 12.1 표의 sha256이다. 이름은 사람이 읽기 위한 것이고 대조는 해시로 한다. 새 보존본을 만들 때 규칙 2를 어기면 이 정합이 다시 깨진다.

12.1 리비전 표

리비전 일시 크기 sha256(앞 12) 보존 파일명 근거·내용
v4-r0 2026-09-03 22:28 96,397 B 27d8ab7106c8 ..._v4_r0_outdated.md 배치 6 결함 보고. v4 초판(제11부)
v4-r0a 2026-09-04 10:26 96,645 B f4d09bff882a ..._v4_r0a_outdated.md 제11부 11.1 표 2행만 다르다. 개정 경위 미기록 — 이 표를 만들기 전의 상태다
v4-r1 2026-09-04 10:27 99,121 B c713730f83bf ..._v4_r1_outdated.md 배치 9 결함 보고. 12.2의 3건
v4-r2 2026-09-04 19:56 105,759 B 3a5e92410040 ..._v4_r2_outdated.md 배치 10 결함 보고. 12.3의 3건
v4-r3 2026-09-04 20:30 112,965 B e05a535d065d ..._v4_r3_outdated.md 배치 9·10 잔여 후보 정비. 12.4의 2건
v4-r4 2026-09-04 20:42 122,923 B e20bb6000fab ..._v4_r4_outdated.md r2·r3에 대한 적대적 검증의 지적 반영. 12.5의 5건
v4-r5 2026-09-05 13:03 137,800 B 79a64a5bbcce ..._v4_r5_outdated.md 배치 11 결함 보고. 12.8의 1건(+프롬프트 2건)
v4-r6 2026-09-09 (현재 파일) (현재) (자기 참조 불가 — 아래 주) (아직 없음) 배치 12H 패치 후보 반영. 12.9의 11건 + 게이트 v4.1

보존 파일명은 2026-09-05에 전건 정리했다. 위 표의 <n>은 이제 그 파일이 담은 리비전과 일치한다. 정리 전에는 ..._v4_orig.md(r0)·..._v4_old.md(r0a)·..._v4_9_4_outdated.md(r1)· ..._v4_r.md(r2)·..._v4_r2.md(r4)로 접미사 체계가 셋 섞여 있었고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름을 바꿀 때 전건 사전 해시 검증 → 이동 → 사후 재검증을 걸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래도 대조는 이름이 아니라 sha256으로 한다(12.0 규칙 6).

현재 리비전 행의 sha256은 비워 둔다. 문서가 자기 해시를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적으면 그 순간 달라진다). 오케스트레이터는 배치 시작 시 현재 파일의 해시를 계산해 preflight에 적고, 다음 개정 때 그 값이 이 표의 직전 행으로 내려온다. 따라서 **대조는 「직전 행들과 다르면 현재 리비전」**으로 한다.

표의 용도 — 12.0 #4가 요구하는 preflight 대조의 정본이다. 오케스트레이터는 배치 시작 시 현재 파일의 sha256 앞 12자리를 계산해 이 표의 어느 행과 같은지 확인하고, 그 리비전 번호를 워커 브리프에 적는다. 어느 행과도 같지 않으면 기록되지 않은 개정이 있는 것이므로 중단하고 보고한다. (v4-r0a는 그렇게 발견된 행이다. 이 표를 만들기 전의 개정이어서 경위가 남아 있지 않다.)

12.2 v4-r1에서 바꾼 것 (3건)

  1. 제6부에 「게이트를 거는 시점」 절 신설. 게이트는 §0~§12가 모두 존재하는 조립 완료 문서에만 건다. §0 stub 단계에 걸면 S1이 필수 키 부재로, S8이 경로 ID 집합 불일치로 반드시 실패한다. 이 FAIL은 문서의 결함이 아니라 검사 시점의 오류다. 배치 9에서 워커 2명이 이 FAIL을 라운드 1 실패로 오독했고, 배치 10에서는 4건 모두 발생하지 않았다.
  2. S1의 사양과 구현 차이를 명시. 사양은 5.1 스키마 전수(additionalProperties: false 포함)이나 표준 구현체는 그 부분집합(필수 키 11개의 존재, 2개 필드의 형식, 4개 필드의 열거값, 교차조건 2건)만 본다. 미열거 키의 혼입과 schema_version의 값은 잡지 않는다.
  3. S11(a)에 역방향 오용 금지 추가.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앞 구간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는 구간(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구간 등)은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

12.3 v4-r2에서 바꾼 것 (3건)

  1. §3.3 표의 정정보도·반론보도 행을 「출소기간 / 소각하」로 정정. 근거는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전단. 상세는 §3.3의 「v4 정정 1건」. 배치 10의 PROV-098이 원문으로 발견했다.

  2. §4의 3분 값 예시 문구에 절 제목을 병기. §5가 기본 단위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제6부 S10b의 면제 형태가 계수와 소유격뿐이어서 골격이 지정한 문구를 그대로 쓰면 반드시 S10b가 실패했다. 기존 코퍼스 43곳 전부가 워커의 독립적 우회로 제목을 보충하고 있었다(배치 10 전수 확인). 골격 3곳과 생성 프롬프트 2곳을 함께 고쳤다.

  3. 머리말에 「현재 리비전」 표기를, 문서 말미에 제12부(리비전 추적 체계)를 신설했다. 워커의 보고 의무가 늘었다 — 읽은 골격 리비전 번호를 최종 보고에 적어야 한다. (v4-r2 원본에는 이 3번이 누락되어 있었다. 규칙을 세운 개정이 첫 적용에서 그 규칙을 어겼고, v4-r4의 적대적 검증이 이를 지적했다. r4에서 보충한다.)

12.4 v4-r3에서 바꾼 것 (2건)

품질 개선이 아니라 정비다. 두 건 모두 영향 범위가 좁고, 지금까지의 산출물은 근사한 사실을 §12.7에 공개해 왔으므로 오류가 숨지 않았다. 다만 근사가 반복되므로 정본을 준다. 두 건 다 게이트 구현체를 건드리지 않는다(RF_GATE_VERSION 무변경, 코퍼스 회귀 없음).

  1. §4.2 추정·전환에 「증거법칙적 추정」을 신설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의 진정성립 추정은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진다.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한다는 뜻이 되어 증명도가 한 단계 올라간다.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고 §7에 문자열로 투영만 하므로 값 추가에 회귀가 없다. 배치 10의 증서진부확인이 근사했던 자리다. 상세는 §4.2의 신설 이유.

  2. §6.0 「직권 참작사유」를 두 갈래로 나누고 (ii)에 블록 전개를 허용했다. v4-r2까지 §6.0은 「이 값을 쓰는 행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금지했는데, §6 템플릿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 소각하(v4 신설)는 조건부로 블록을 허용하고 있어 같은 문서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배치 9의 이사회결의무효 워커가 금지 쪽을 읽고 승패를 가르는 방어를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다(R2 3점). (i) 실체법상 직권 참작(감액·과실상계)은 블록 금지 그대로,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은 실익이 있으면 블록 허용으로 나누었다. 열거값 7개는 그대로 두었으므로 게이트 상수 SUNG_OK와 S13이 무변경이고 코퍼스 82건에 회귀가 없다. 함께 정정한 것 — §6 템플릿의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가 §11.2 금지규칙 15와 모순이어서 「§6.0 행을 지우지 않는다」로 고쳤고, 제6부 S7의 판정 경계 문구를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있으면 똑같이 검사한다)」로 정확히 했다(구현 무변경). 블록 전개의 전제로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할 것을 명시했다. S7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하므로 이 전제가 없으면 블록이 게이트에서 실패한다.

12.5 v4-r4에서 바꾼 것 (5건)

r2·r3에 대한 적대적 검증(7 에이전트)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총평은 needs_fix였고, 지적의 핵심은 「표의 한 행만 고치고 그 행을 낳은 규칙은 그대로 두었다」였다.

  1. 원칙 6과 §3.3 판정 규칙을 3분기로 고쳤다(가장 무거운 지적). r2는 §3.3 표의 정정보도 행만 고치고 그 결론을 낳은 판정 규칙 두 곳을 손대지 않았다. 규칙은 「소 제기로만 행사 가능 → 출소기간 / 재판외 행사로 족함 → 제척기간」이라는 배타적 이분법인데, 정정보도청구권은 제14조 제1항이 재판외 청구를 명문으로 허용하므로 규칙을 문자대로 적용하면 여전히 「제척기간 / 기각」이 나온다. r2의 정정 블록은 규칙에 없는 문언 기준을 「위 판정 규칙상」이라고 원용하고 있었다. ③호(별도 조문이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경우)를 신설해 규칙과 결과를 일치시켰다. 같은 구조의 다른 사건종류에서 같은 오류가 재생산되던 것을 막는다.
  2. §3.3 표의 성질 셀을 단일 열거값으로 고쳤다. r2는 「제척기간이면서 제26조 제3항에 의한 출소기간」이라는 복합 문자열이었는데, filing_deadline.kind는 단일값이고 생성 프롬프트가 이 표를 front matter의 파생원으로 지정한다(「filing_deadline ← §3.3」). 파생 지점에서 단일값 추출이 모호했다. 「출소기간(판정 규칙 ③)」으로 고쳐 표·12.3·프롬프트 캐시가 한 값을 말하게 했다.
  3. 근거 열에 제16조 제3항 준용을 넣고, 각하의 재판형식 구별을 추가했다. 반론보도가 제14조 제1항 기간에 걸리는 연결고리가 제16조 제3항의 준용인데 누락되어 있었다 (산출물 PROV-098이 골격보다 정확한 역전이 있었다). 또 제26조 제6항에 따라 정정보도의 소는 판결로, 반론·추후보도는 가처분절차이므로 결정으로 각하한다.
  4. §4 3분 값 문구의 근거 문장을 실측대로 완화했다. 「반드시 실패한다」는 과장이었다 — S10b의 면제 단위가 (H3 구간, 참조)의 첫 등장 1회이므로, 같은 구간에서 앞서 제목과 함께 등장했으면 뒤의 §5가는 검사되지 않는다. 실측 23개 문서 중 21개에서만 실패한다. 「44곳」도 실측 43곳이었다. 게이트가 괄호 안 문자열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적었다(괄호만 채우는 우회 차단).
  5. 12.1 리비전 표를 실측으로 다시 세우고 보존 파일명 규칙을 고쳤다. r0 행이 서로 다른 두 산출물(96,397 B / 96,645 B)을 한 행에 섞고 있었고, 대조 키인 sha256이 없었으며, _<월>_<일>_outdated 규칙은 같은 날 두 번 고치면 충돌했다(이미 충돌했다). sha256·크기·보존 파일명 열을 넣고 _r<n>_outdated로 바꿨다. 12.3의 누락 변경도 보충했다.

12.6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결함 후보

배치 9·10에서 보고되었으나 v4의 범위(오기 시정과 완화)를 넘는 사양 설계 변경이므로 다음 판으로 넘긴다.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9.md·patch_candidates_batch10.md에 있다.

보류 항목에는 「다음 판까지의 잠정 처리 규칙」을 함께 둔다. 규칙이 없으면 워커마다 우회가 갈리고, 그 갈림이 사양으로 되먹임되지 않는다(§4 3분 값 문구가 43곳에서 제각기 우회된 전례가 그것이다).

  • §4.2 요건분류 6값이 「사실의 확인」 유형(증서진부확인)에 맞지 않는다. 확정 대상이 권리가 아니어서 권리근거·권리장애가 비유적으로만 들어맞는다. 부담 주체는 별도 필드에 정확히 적히므로 §7은 오염되지 않는다. 값 추가는 게이트 S4·S13과 무관하지만 §7 투영과 검색 축에 영향이 있어 회귀 확인이 필요하다. 잠정 처리: 「소송요건」으로 적고 그 근사 사실을 §12.7에 남긴다. 새 값을 지어내지 않는다.
  • 제6부 S9가 결정 사건번호(2014그553 등)를 정상적으로 잡는다는 사실을 사양에 명시. 잠정 처리: 결정도 §12.2에 등재한다. 「결정은 판례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빠뜨리지 않는다.

v4-r3에서 목록에서 내린 2건 — §6.0 성질의 블록 전개 국면과 §4.2 추정·전환의 증거법칙적 추정은 12.4에서 반영했다. 둘 다 열거값 집합이나 게이트 구현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을 택했으므로 코퍼스 회귀가 없다.

(v4-r5) 배치 11에서 추가된 보류 2건 → v4-r6에서 1건 해소.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11.md.

  • §6.0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의 배치 — v4-r6에서 §6.6을 신설해 해소했다(12.9의 1번). 잠정 처리(§6.2 배치 + 유보)로 생성된 배치 11·12H의 문서는 재생성 대상이 아니다.
  • claim_rule_pattern_ids가 정보를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0~14의 단순 연번이면 이 필드가 사실상 아무것도 가리키지 못한다. T코드를 대체한 취지에 비추어 LEAF/FORM ID를 담게 하자는 제안이 있다. 검증 미완 — 규칙 문서 여러 건의 절 번호 체계를 실제로 대조해야 한다. 배치 11의 규칙 문서 6건이 전부 _v2이므로 표본으로 쓸 수 있다. 잠정 처리: 현행 사양대로 절 번호를 적는다.

12.7 코퍼스 건전성 기준선 (2026-09-04, v4-r4 시점)

다음 배치의 성공 기준은 이 수치를 낮추지 않는 것이다. 개정이 회귀를 냈는지 판정하려면 기준선이 있어야 한다. 아래는 v4-r4 시점에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전수에 표준 구현체(RF_GATE_VERSION = v4.0)를 돌린 결과다.

  • 82개 문서 중 56개 PASS, 26개 FAIL (통과율 68.3%)
  • 항목별 FAIL 분포: S2c 10 · S13 9 · S2a 8 · S11 8 · S2b 7 · S9 5 · S5 5 · S7 4 · S8 3 · S1 3 · S10b 2 · S14 1
  • 이 26건은 개정이 낸 회귀가 아니다. 게이트는 검사 대상 문서와 그 문서가 선언한 자료 파일, 13판 목차 파일만 읽고 골격·프롬프트를 열지 않는다. 대부분은 골격 v2·v3 세대의 산출물이며 11.5가 정한 대로 개정 대상이 아니다.
  • 다만 한 덩어리는 단일 원인이고 즉시 고칠 수 있다. 3개 문서(근로자의지위등, 동업반환금청구, 배당금배분금청구)가 S1·S2c·S8을 동시에 실패하는데, 원인은 셋이 아니라 하나다 — H1 제목을 파일 첫 줄에 두어 front matter가 첫 바이트가 아니다. 표준 구현체의 split_fm()이 lines[0]이 ---가 아니면 폴백 정규식으로 본문의 다른 ---를 먼저 잡아 YAML이 아예 파싱되지 않고, 그 결과 S1이 필수 키 부재로, S8이 경로 ID 공집합으로 연쇄 실패한다. YAML 블록을 H1 위(파일 첫 바이트)로 올리면 세 항목이 한 번에 해소된다. §0 레이아웃(제2부 §0)이 이미 이를 정하고 있으므로 사양 변경은 필요 없다.

12.8 v4-r5에서 바꾼 것 (1건)

배치 11(확인의 소 6건 병렬)의 결함 보고 중 골격에 걸리는 1건을 반영했다. 나머지 2건은 프롬프트에만 걸리므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v.5-r4에서 처리했다.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11.md 항목 J.

  1. §4.2와 §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을 명시했다.

    발견 경위 — 배치 11의 워커 두 명(공탁금출급청구권·시설출입이용권)이 독립적으로 같은 실패를 보고했다. 이 필드에 슬래시 없이 설명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두 열에 같은 문자열이 복제된다. 표준 구현체의 §7 투영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bur = field(blk, '주장책임 / 증명책임')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
    

    슬래시가 없으면 (bur, bur)이 되어 두 열이 같아지고, 둘 이상이면 split('/',1)이 첫 슬래시에서만 잘라 나머지가 통째로 증명책임 열에 들어간다.

    왜 위험한가 — 게이트가 이것을 잡지 않는다. S11도 S12도 이 필드의 형식을 검사하지 않으므로 22/22 PASS인 문서에도 틀린 총괄표가 남는다. §7은 제5부에 따라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되는 구조화 산출물이어서, 두 열이 같으면 후속 에이전트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구별하지 못한다. 조용히 틀리는 종류의 결함이다. 배치 11에서는 두 워커가 자기심사에서 뒤늦게 발견해 고쳤으나 (각 5블록·5행) 구조가 막아 준 것이 아니라 규율이 막은 것이다.

    왜 이 방식인가 — 게이트에 검사를 추가하면(S11 확장 또는 새 린트) RF_GATE_VERSION이 v4.0에서 올라가고 코퍼스 전수 재검사가 붙는다. 이 한 건 때문에 게이트 버전을 올리면 재검사 비용이 이득을 넘는다. 열거값 집합도 게이트 구현도 건드리지 않고 서술만 고쳤으므로 코퍼스 회귀가 없다. v4-r3에서 §6.0 성질과 §4.2 추정·전환을 처리한 것과 같은 노선이다. 다만 이 결함은 조용히 틀리는 종류이므로, 다음에 게이트를 손볼 일이 생기면 함께 넣는다 (12.6의 보류 항목과 같은 시점).

    §4.2와 §6에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각각 밝혔다. 투영 대상은 §4·§5의 요건 블록뿐이고 §6 항변 블록에서 쓰이는 것은 대상요건 하나다. 그러므로 §6에 문장을 써도 표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6까지 형식을 통일한 이유는 집필자가 두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만 문장을 허용하면 §4·§5에서도 문장이 나온다.

v4-r5의 회귀 검증 (2026-09-05 실측). 개정 직후 코퍼스 90건 전건에 표준 구현체를 돌렸다.

  • 64 PASS / 26 FAIL (통과율 71.1%)
  • 항목별 FAIL 분포: S2c 10 · S13 9 · S11 8 · S2a 8 · S2b 7 · S9 5 · S5 5 · S7 4 · S1 3 · S8 3 · S10b 2 · S14 1
  • FAIL 건수와 항목별 분포가 12.7의 v4-r4 기준선과 완전히 같다. 12.7 시점의 82건에서 8건이 늘었고(배치 11의 6건과 병행 배치의 2건) 늘어난 8건이 전부 PASS여서 통과율만 68.3%→71.1%로 올랐다. 새로 깨진 문서가 하나도 없다.
  • 이는 예상된 결과다. 게이트는 검사 대상 문서와 그 문서가 선언한 자료 파일, 13판 목차 파일만 읽고 골격·프롬프트를 열지 않는다. 서술만 고친 개정은 구조적으로 회귀를 낼 수 없다. 그래도 측정한 이유는 「낼 수 없다」와 「내지 않았다」가 다르기 때문이다.
  • 남은 26건은 여전히 골격 v2·v3 세대 산출물이며 11.5가 정한 대로 개정 대상이 아니다. 12.7이 지목한 3건(근로자의지위등·동업반환금청구·배당금배분금청구)의 front matter 위치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다. 파일을 고쳐야 해소되며 골격 개정으로는 낫지 않는다.

v4-r5의 자체 정정 (배포 전 적대적 검증). 위 1번을 쓴 직후 6개 차원 56개 에이전트로 개정 자체를 검증했고, 지적 25건 중 8건이 반증을 견뎠다. 그 8건을 v4-r5 안에서 모두 고친 뒤 확정했다 (리비전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이 판이 아직 어느 배치에도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골격에 걸린 것은 다음 넷이다.

  1. §4.2 필드의 값 자리가 각 주체와 근거로 남아 새 규칙과 충돌했다. §6 템플릿(피고 → 피고 / 피고)과 프롬프트는 정규형으로 고쳤으면서 정작 §4.2만 옛 값을 두었고, 그 값이 「근거」를 이 칸에 적으라고 지시하는데 바로 아래 규칙은 근거를 증명 실무로 보내라고 했다. 값을 원고 / 원고로 바꿨다.
  2. 해당 없음(직권)을 「3분 값」이라 불렀다. 틀렸다. 3분 값은 제6부가 정규식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 — .{5,}$로 못 박은 것이고 해당 없음(직권)은 매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6.0 증명책임 열의 고유 열거값이다. 두 개념을 명시적으로 갈랐다.
  3. 12.6의 새 보류 항목이 게이트 동작을 틀리게 적었다. §6.6 신설이 「S2a의 기대 헤딩을 13개에서 14개로 늘린다」고 했으나, S2a가 대조하는 것은 SEC의 레벨 2 §N. 헤딩 13개뿐이어서 §6의 하위 항 수와 무관하다. 실제로 걸리는 것은 린트 L-d의 ^6\.[1-5] 범위다. 구현 실측대로 고쳤다.
  4. 12.0 규칙 5의 근거가 문서에 없는 진술이었다. 「12.5 본문이 12.6·12.7을 신설했다고 적었다」고 썼으나 12.5에 그런 문장이 없다. 실재하는 근거(본문 여러 곳이 12.6·12.7을 그 번호로 참조한다)로 바꿨다. 덧붙여 12.1 표의 v4-r3 행 시각 20:0x를 실측값 20:30으로 고쳤다.

이 정정 자체가 12.8의 논거를 강화한다. 1번은 「한 자리만 고치고 형제 자리를 빠뜨리면 템플릿이 계속 옛 실패를 가르친다」는 것이고, 3번은 「구현을 읽지 않고 사양을 쓰면 틀린다」는 것이다. 개정을 쓴 세션이 그대로 검증하면 이 여덟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격리된 검증이 값을 냈다.

v4-r5의 부수 작업 — 보존 파일명 전건 정리 (2026-09-05).

정리 전에는 접미사 체계가 셋 섞여 있었고 숫자가 실제 리비전과 어긋나기까지 했다. _orig(r0)·_old(r0a)·_9_4_outdated(r1)·_r(r2)·_r2(r4)·_r3_outdated(r3). _r과 _r2는 이름만 보면 r1·r2로 읽히는데 실제 내용은 r2·r4였다. 읽는 사람을 반드시 속이는 배치다.

규칙 2의 기본형 ..._v4_r<n>_outdated.md로 8건(골격 5 + 프롬프트 3)을 옮겼고, 이제 파일명의 <n>이 그 파일이 담은 리비전과 일치한다.

옛 이름 새 이름 담긴 리비전
..._v4_orig.md ..._v4_r0_outdated.md v4-r0
..._v4_old.md ..._v4_r0a_outdated.md v4-r0a
..._v4_9_4_outdated.md ..._v4_r1_outdated.md v4-r1
..._v4_r.md ..._v4_r2_outdated.md v4-r2
(변경 없음) ..._v4_r3_outdated.md v4-r3
..._v4_r2.md ..._v4_r4_outdated.md v4-r4
..._v.5_9_4_outdated.txt ..._v.5_r0_outdated.txt v.5-r0
..._v.5_r.txt ..._v.5_r1_outdated.txt v.5-r1
(변경 없음) ..._v.5_r2_outdated.txt v.5-r2
..._v.5_r2.txt ..._v.5_r3_outdated.txt v.5-r3

안전 절차 — ① 전건 사전 해시 검증(기대 sha256과 대조, 목표명 충돌 확인,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부 중단) → ② 이동 → ③ 이동 후 해시 재검증 → ④ 목표 실재·원본 잔존 전수 확인. 내용 변형 0건, 유실 0건.

정리했다고 해서 대조를 이름으로 바꾸지 않는다. 12.0 규칙 6이 정한 대로 정본은 12.1 표의 sha256이다. 이름은 사람이 읽기 위한 것이고, 다음 개정에서 규칙 2를 어기면 이 정합은 다시 깨진다.

프롬프트 계열에는 표 밖의 사전 판본 2건이 남아 있다. ..._v.5_old.txt(124,488 B, 8dacfdbe4857)와 ..._v.5_prev.txt(130,862 B, d0ba7a0d612f)는 v.5-r0(131,186 B)보다 앞선 초안이어서 리비전 표에 없다. 리비전 번호를 붙이면 추적 대상인 것처럼 보이므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골격 계열에는 이런 잔여물이 없다(_orig·_old가 각각 r0·r0a로 표에 실재하는 리비전이었다).

12.9 v4-r6에서 바꾼 것 (11건 + 게이트 v4.1)

배치 12H(2026-09-09, 10건 병렬: 잔여범주 4·확인 2·이행 3·형성 1)의 결함 보고를 반영했다.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2home.md 0절·1절. 적용 기준은 사용자가 정했다 — 실행에 지장이 없는 항목은 반영하지 않는다, §6.0 (ii)는 §6.6 신설,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는 §5. 이번에는 게이트 구현체를 손댔다. RF_GATE_VERSION이 v4.0 → v4.1로 올랐고 코퍼스 전수 재검사 결과가 아래에 있다.

골격 본문 (11건)

  1.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신설했다(제2부 §6, §6.0 (ii), §11.2 금지규칙 15, 제6부 S7·L-d). 배치 11·12H의 워커 10명 중 7명이 독립적으로 같은 자리를 지적했다. 원시적 흠결과 후발적 소멸을 모두 담고 원시적 → 후발적 순으로 배열한다. S2a는 움직이지 않고(레벨 2만 대조) L-d의 범위만 [1-6]으로 넓어졌다.
  2. §3의 항은 R-ID를 채번하지 않고, 소송요건 R-ID는 §5(경로 전용)·§4(전 경로 공통)에 둔다(제2부 §3). §3은 참조만 한다. 같은 사유의 이중 서술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배치 12H 교환약정 워커의 지적.
  3. §4.2 추정·전환에 「간주」를 신설했다(7값). 기간제법 제4조 제2항·구 파견법의 직접고용 간주를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증으로 깨진다는 잘못된 값이 §7에 투영된다. 배치 12H 근로자의 지위 등 워커의 지적.
  4. dispute_type의 빈 셀 규칙을 §0 설계 주석에 넣었다.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으면 소송 대분류 값을 쓴다. 형성의 소 9개 leaf에 반복되는 상황이다. 배치 12H 경계확정 워커의 지적.
  5. 제3부에 「방향이 모든 경로에 직교하는 표지」를, 제8부 8.2 규칙 3에 단서를 넣었다. 잔여범주에서 8.2 규칙 3과 원칙 2가 충돌하던 것을 원칙 2 우선으로 정리하고, 배치 12H 기타 권리확인 워커의 처리 (부제 없음·§4.0 없음·존부 요건은 §5)를 정규 처리로 승격했다.
  6. §12.4에 계속 각주 규칙을 넣었다. 표제 기준 종료면이 정본이고 계속 각주는 (각주 계속 ~N면)으로 병기한다. 배치 12H 기타 지위확인 워커의 지적(5건 어긋남).
  7. §7 소속 절 열에 절 제목을 병기한다(제2부 §7, 제6부). 행 청크의 단독 해소. 배치 12H 기타 확인청구 워커의 지적.
  8. 제6부 S10b의 면제 단위를 공통 정의로 못 박고(다음 레벨 3 이하 헤딩까지), 범위 표기 면제와 실패 형태 두 가지를 명시했다. 사양-구현 괴리(배치 12H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워커)와 초회 라운드 소모 (임금·퇴직금, 교환약정 워커)의 원인이었다.
  9. 제6부 S1에 content_hash 형식 검사를 넣었다(⑤). placeholder가 치환되지 않은 채 22/22를 통과한 침묵 실패(배치 12H 관리비 워커)를 잡는다.
  10. 린트 L-f를 신설했다 —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의 존재와 순서, 슬래시 1개, 추정·전환 열거값. v4-r5가 「다음에 게이트를 손볼 때 함께 넣는다」고 유보한 슬래시 검사를 포함해, 배치 12H에서 세 워커가 서로 다른 형태로 보고한 침묵 결함(§5 요건 27개 전부에서 요건분류 결측인 채 PASS, 필드 순서 뒤바뀜)을 한 검사로 잡는다.
  11. 린트 L-g를 신설했다 — 본문(§1~§11)의 조문 토큰이 §12에 등재되어 있는가. S9가 사건번호에 하는 일을 조문에 한다. 배치 12H 임금·퇴직금 워커가 자기심사 전까지 조문 12건이 §12.1에 빠진 채 22/22였다고 보고했다. 머리말의 입력 폴더 설명에 _done 이관 폴더도 입력임을 함께 적었다(프롬프트 쪽 개정과 짝).

게이트 v4.1의 회귀 실측 (2026-09-09, 코퍼스 98건 전수)

v4.0 v4.1
PASS 73 13
FAIL 25 85
항목별 FAIL(v4.1 신설·변경분만) — L-f 62 · L-g 61 · S1 +4 · S10b +3
  • v4.0 PASS였던 60건이 v4.1에서 FAIL로 돌아섰고, 원인은 전부 신설·변경 검사다(L-g 44 · L-f 37 · S10b 3 · S1 2, 중복 포함). 기존 항목(S2S9·S11S14·L-a~L-e)의 FAIL 분포는 v4.0과 완전히 같다 — 새 검사가 아닌 이유로 깨진 문서는 없다.
  • 이 60건은 개정이 낸 회귀가 아니라 v4-r6 이전 세대 문서에 잠복해 있던 침묵 결함이다. 슬래시 없는 주장책임 / 증명책임(요건 블록 1,653개 중 689개), 문장이 들어간 추정·전환, §12.1에 없는 본문 조문 — 모두 §7 총괄표나 권위 등재를 조용히 틀리게 하던 것이다. 11.5의 기준대로 재생성 대상이 아니다.
  • v4-r5 세대인 배치 12H의 10건에 v4.1을 돌린 결과: 4건 PASS, 6건이 L-g(§12 미등재 조문 1~11건)·S10b(2건)· L-f(1건, 필드 순서 13블록)로 FAIL했다. 전부 실제 결함이다(예: 민사소송법 제249조를 §3.5에 쓰고 §12.1에 등재하지 않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를 규범적 근거로 쓰고 미등재). L-g가 느슨한 검사(번호만 대조)인데도 잡힌다.
  • 새 기준선: 다음 배치의 성공 기준은 신규 생성 문서가 v4.1 전 항목을 통과하는 것이다. 코퍼스 통과율(13/98)은 v4.1 기준의 출발점이며, 12.7의 v4.0 기준선(56/82 → 73/98)과 비교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 (사용자 기준 「실행에 지장 없음」)

  • Stage 0.4 (2) 괄호의 NFC/NFD 실측값이 낡았다는 지적 — 본문이 「반드시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정규화한다」고 지시하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 프롬프트 소관이며 그대로 두었다.
  • 최종 보고의 「레지스트리 항목」 개수에 T0 lead를 세는지 — 보고 형식의 문제다.
  • §0 stub 필드 목록에 aliases·overlays가 없는 것 — 워커가 「실행에 지장 없음」으로 보고했다.
  • Stage 4의 stub 파일과 sections/§0.md의 관계 — 워커가 무리 없이 처리했고 산출물에 영향이 없다.
  • §4.2 요건분류 6값이 확인의 소 소송요건에 정확히 맞지 않는다는 지적(기타 권리확인) — 12.6의 기존 보류 (증서진부확인)와 같은 뿌리이며, 「소송요건」 값이 실재하므로 실행에 지장이 없다. 12.6에 그대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