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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tmp_texts/소유사실의주장증명.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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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13:55:5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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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원고는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합 필요는 없고, 원고가 예전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층명합으로써 족하다. 원래 요건사실론은 일단 인정되어
진 권리는 권리발생에 관한 장해사유 내지 소멸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안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권리불변(權利不楚)의 공리(公理)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거 때문이다. 원고가 변론종결 당시 소유권자 아니라는 소유권 상실의 점은 피고
가 권리 상실의 항변으로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1200) 원고의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
준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라 하여 원고가 청구원안 사실로서 변론종결 당시 소유권
자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 자백의 성립 여부
소유권을 선결문계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
는 진술은 그 소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1201)
그러나 이는 사실에 대한 법적 추론의 결과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는 단순한 법개
념에 대한 자백의 경우에 한하여 안정되는 것이고, 추론의 결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권리의 자백으로서 법원이 이에 기속을 받을 이유는 없다 .1202)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 200조). 이는 법률상 권리 추정 규정으로서 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예 대하여서
1200) 大江 忠 제 3 판 요건사실민법 (2) 물권(평성 17 년). 116 면. 제일법규 주식회사.
1201) 대법원 1989. 5. 9. 선고 87 다카749 판결; ‘‘원고가 임야소유권에 가하여 피고에게 이전등기말소청구률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부천인 소외 망 오00 외 3 인의 공유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이 피고의 위 진술을 재판상 자백으로 보고 위 자백여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자백취소의 효력을 안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녕하고"
1202)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다6836 판결: "원고 동이 소장에서 주장한 이 사건 건물이 원고 등의 소유라는
주장은 원고 등과 시공업자인 소외인 사이의 도급계약에 기한 소유권 귀속익 문제는 거론되시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이 사전 전묻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 동 명의로 되어 있으브로 원고 동의 소유라는 주장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답변서에서 자백한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 역시 원고 등이 이 사견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라는 점에 그칠 뿐 소외인과 제결한 도급계약의 해석상 원고 등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는 점에
대한 자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비록 건물의 등기명의자가 전물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하더
라도 여 사건에서와 같이 시공업자의 건물의 원시취독아 문제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들이 궁극적으로 이 사선 전물의 소유권은 시공업자로서 원시취득자안 소외인에게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소유권아 원고 동에게 있다는 원고 등의 수장에 대항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피고들의 자백은 이른바 권리의 자백으로서 빕원이 어에 기속을 받을 어유는 없다”라고 한 예.
78 다 1992도 동일 취지이다
빼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중명책임 —물권 301
만 추정력이 부여된다.1203) 추정을 받고자 하는 사는 점유 사실만을 주장·증명하면 되
고, 상대방은, 추정의 전제사실인 점유에 대해서는 '반증’으로, 추정되는 권리에 대해서
는 '본증`으로 권리의 불취득이나 상실을 주장·증명하여 다투면 된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 3자에 대하
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소유권 등기 사실'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소유자'임
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원고의 소유권 취득과 피고의 등기 사이에 재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간에
촌재하는 경우, 피고가 등기를 마치기 전예 이미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제 3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 무효'부터 주장·증명하
여야 원고의 소유 사실을 완전하게 주장군누명하는 셈이 된다.
원고가 ‘소유권 등기’의 추정력으로 자산의 '소유’ 사실을 주장·증명한 경우, 피고로서
는 그에 대해 항변으로서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1204)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
실 '1205)을 주장·증명할 수 있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하여는 다음에 독립된 항으로 상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다) 원시취득,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사실의 증명
원고가 ‘소유권 등기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없다면, 원고로서는 구체적인 소
유권 취득 원인 사실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소유 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다.
예컨대, 원시취득의 경우 건물이라면 원고가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접을, 토지라면 원
고의 선대가 사정받았다는 접을 주장·증명하면 된다.
1203)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 다780 판결,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 다729 판결, 대법원 1969. 1. 2 1.
선고 68 다 1864 판결,
1204) 족 피고로서는 항변으로서 웠고 명의의 소겔귄:尸긴Z卜 원연무효임을 주장·중명함으로써 원고 명의 소유권
是간원-별률상춘짚현을?분1시킬 수 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 다 11281 판결: 저반사회철서 법률행
위를 원인으로 하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두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마 기한 물권적 정i녓냅근한산하는 경우에, 그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운혼료.'·할변으복서 주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선등기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부터 전선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선찡헨높5냔검
덩소운만1산등二?]의 유효함을 잔젠로 하여야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 하여 달리 불 것은、
아니 [K대법권 2005 9. 28. 선고 2004 다 50044 판결; 원곡 명의의 소유권아전등기가 원안무효라는 피고들의
첼을 맏오떨"언 원고가 적법한 소유자가 아님울 어유로 원고의 말소등기정구룹 베척한 것온 그당하고이 거기에
주장과 부인. 등에 관한 법리오해
.~ 등의 위법아 엎단고 한 예)
1205) 원고가 피고의 원인무효 등기 이후에 후발적으로 당대드분분둔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피고의 유효한
할뷘사유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션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동기가 워안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최종
등기명의사가 시효취득의 항변을 제출하이 법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전의 등기명의자들이 쇤촙
등기명의사의 산효주1문 사십음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운권,짜상실을 준잘하고 있다면 뭔소유자의 소유권에 가
한 등기말소청구는 뺀견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7348 판결令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 다24L)352 판결)*
30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만법 제 187 조 1206) 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으로서, 상속,1207) 공용
징수 ,1208) 형성판결 ,1209) 경매 1210)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1211)의 경우에도
..............
1206) 민법 제 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정수. 판결, 경매 가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익 취독은 등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냐 동기불 하지 아니하면 아를 처분하지 봇한다.
1207) 0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 다292626 판결: "민법 제 1007조는 나공동성속인은 간작의 상속분에 응하여
핀상속인의 권리·의무들 승계한다.下라고 정하는바,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마하므로 일
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사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 또한 민법
재 ]006조는 "상속안이 수안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T 공유로 한다.”라고 정하므로, 공동상속인들온 상속어 개
시되어 상속재산의-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 1007조에 가하여 각자의 법정싱속분에 따라서 이를 잠정적으로
공유하나가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제식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 분합합으로써 위와 같은 잠정적 공유상태
를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개개의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확정하계 된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들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연마쳐지긴」살았음에노독정 공동성속인에 대하여 틀셸主·원풍을〈고려한면.그의
구체적 상속분어 없단는 등의 이유를 들어 :l 공농상속인에게는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깊리승계가 아예 인투여지지 않았다거나` 부동산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위안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일무후라고 주장하는 것은 혀욜뭘으:얻다.”((상속재산의 분할 절차에서 구체적
장속분에 따라 개개의 상속재산이 자산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본어다) -- o
상속안은 상촙겐신된 때로부터 피상속안의 재산에 관한 폰-광적 권리의무롤 효겐한다(만법 재 1005 조). @ 살촘
잰살인 분율싶은1~·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활징되면 민법 제 187조예 의하여 상속재산
분할십판에 따른 등기 없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셀한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 다249312 판결). O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경매를 몇휠::·상송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의 당사자는
어 심판에 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상속재산
분한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이
. - 발생하는
-- .
것은
..-- 아니다(2010다 10108) .
•
O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겁낸良] 유증을 받은 자는 만법 제 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독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중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 뿐” -- 목괄집l.사안증여에는 만법 제 1078조(포광적 유출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가 줄욜되지 않고, 사인증여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철군할 수 었을 뿐이다〈94 다
37714.37721).
1208)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시 등의 취독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
상법)성 수용은 일정한 요건하에 고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아로 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고 소유권을 취늑하계 하는 워시취득이다. 반면, 토지보상법상
껀왼-현률의 성격은 산법상 매매계약이모로 그 이행으로 안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독도 숲계취득이다. 그
런데 토지보상법 제 29조 제 3 항에 따론 선청이 수리됨으로써 협의 성립의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면,
토지보상법 제 29조 제 4항에 따라 그에 관한 재결이 있었던 것으로 재차 의제되고,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법상 매매의 효력만을 갖는 현의주]독과는 달리 고 활인대상 토지를 수윤재깔의 경우와 동일하계 원시위돕하
는 효과를 누리계 된댜"'
1209) 대법원 1998. 7. 28. 선고 96 다 50025 판결 "민법 재 187조의 판결은 판견 자체에 의하여 부등산 물권 취득의
훈령01빛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동간결전"
외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온 ~판결은 아에 포함되지 _안난하므로, 안낙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디라도 층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거절차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인낙한 것이라면 그 부동산의 취득에
는 등가를 요한다.'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 두 1917 전원합의제 판결의 반대의견: ”이행의무의
존부가 문제되는 이행의 소나 확인의 소에서의 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은 만법 계 187조 소정의 ‘판결'예 해당하지
악난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중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민법 제 187조가 아닌 민법
제 186 조를 적용하여야 함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반면 형식적 형성의 소인 공유물분할의 소에서의 현물
분할을 명한 형성판결은 이와 달리 민법 젠旦인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바”
1210)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제1. 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가청구
권 보전의 가등가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제 1 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결펜젤간에서 매각허가결정
악활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위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동기상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 매각허가결
정의 확정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그에 관한 등기얘 관계없인 ()L루어지는 것이다.” ... O 가집행선고부판
결에 기항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모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외 효력
-··
아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새가 부정된다고 할시라도 그에 앞서 아미 완료된 집행절차냐 이에 가한 겅람인의
令1탄겁한률의 효력에는 아무런 옆항홀론]·전전 ..?.t난한댜 다만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303
그 구체적인 소유권 취득 원인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된다.
(1) 사정에 의한 토지의 원시취득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따라 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취득하는바, 어떤 토지에 관하여 사정을 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사정명의자로부터 상속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정 사설’과 합께 ‘상속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상속관계가 반드시 호적부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니지만 호적부 없이 상속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히 납득할 만한 증거예 의하여 뒷
받침되어야 하며 ,1212)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사람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올 가질 수 있어야 한다 .1213)
체결하는 대신예 메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재권에 기한 십행권원을 만들고
그에 따론 강재경메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와 같이 강재경매가.모반즈}회적 법륜행
위의 수단우록인욜된 경우에는 겹깐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부정된다(90다 16177). 8 확정된 종국판걸엔
터잡아 겅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J.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봇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아상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닥~?l은 경매 목적물
의 소유권을 적법히一만뜰한다(96다42628 판결).
1211) 0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 다233729 판잘, "주택젠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사업에 뷜요한 경비예
출달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외의
산언덴분0rot는 새로운 소유지적의 겐반신릅 창설하고 이를 인짚로신절에 아미 뺀돈한 경우, 당해 체비시는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웹신적으로 취득하고 당해 체비지불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 전등기를 먀짚一팬에 소유권을 천를하게 된다.”
O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 다30622 판결;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
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만법 제271 조 재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족합천[왼··합운물이 되고
(이는 민법 제 187 조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따라서 조합체가 부동
산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물론 소유권안전등기를 요한댜)’’
O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 다8054 판결; '‘민법 제 48조는 재단법인 성립얘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
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 출연재산이 부동산안 경우 ... 등기를 필요루:만놉
것아 아니라 할 것이나, 제 3자에 대한」했겐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핼윈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
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
1212)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 25998 판결
1213) 대법원 201 1. 11. 24. 선고 2011 다56972 판결;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
업에서 토지의 속유자로 사정받은스}답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산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장은 투지소유권관계의: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 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성제적 변동 도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아 등에노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
이라는 포괄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독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제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고의 선대혼 사정병의인왼 동일성은 엄격하계 증명되어선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산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고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아 엿보임에도 할분로 이룰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람의 이름이 당사자가 내세우는- 사람의 이률과 다름에노 불구하
고 그들이 동일인아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건간즈{l신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효 원고의 조부가 토자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안과 동일안인지가 문재된 사안에서, 원고의 조부인 '최재성
(崔在誠)`과 사정명의인인 최재성(崔在成)’은 한사 이름이 서로 다르므로 그들을 동일인이라고 안정하기 위하여
30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
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1214) 구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지적원도나1215) 구 지적법 시행 당시
당사자의 신고에 의해 복구된 입야대장1216) 의 기재로 사정 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고, 지적
원도 등에 기재된 사람 일가와 토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설을
종합하여 사정 사실 인정의 증거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
종증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으면 사정명의인
인 종중원이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바,1217)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
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입이 있다.1218)
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사정만으로는 최재성(崔在成)
이라는 사람의 설존 여부를 확안하는 것아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고의 조부와 사정명의인온 동일인안
뎨 토지조사부에논 원고의 조부 이름아 잘못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가한 사례.
1214) 대법원 1998. 9. 8. 선고 98 다 13686 판결. 이는 사실상 추정으로 볼 것이지만, 토지나 임야 조사사업으로부터
장구한 세월이 경과한 현재 반증의 성공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므로,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의 재출로써 법률
상 주정에 준할 정도의 강한 사실상의 추정력으로 층명을 다한 셈아 된다. 일재강점기하의 재결서냐, 등기부,
관보 등에 의하여 반증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1215) 대법원 2000, 4, 7. 선고 99 다40005 판결; "토지 소유자의 사정온 지직원도의 소유자 기재 고 자체에 의거하여
아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도 및 토지소유자의 선고서에 의하여 실지조사부를 조제한 다움(세부측도실시규정
제 45 조) 고 설지조사부를 자료로 다시 토지조사부를 조제하여 그 노지조사부에 의하여 바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편 실지에서 세부측도를 하면서 연필로 작성한 원도의 선이냐 지번, 지목 동의 기재에 대하여는
설지 삭업의 당일 먹을 입히도록 하고 있으냐 지주명만은 먹을 입히지 않고 설측할 때 연필로 기재한 그대로
존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원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바(세부측도실시규정 제 71 조, 제 85 조), 이와 같이 지적원
도의 소유자 가재가 사정의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위한 공부인 토지조사부의 전단계에
서 조제되는 선지조사부 조제를 위한 내부 사료에 불과하다면, 고러고 그것도 그 내용을 계속 보존할 의도하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변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장치도 없아 연필로 임시로 기재해 두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섯이 선사 임시토지조사국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거가에 가재된
사람이 고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사정을 위한 공부인 토지조사부는
지직원도의 가재물 근거로 조제된 실지조사부를 토대로 하여 조제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은 그 사람이
~7.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사료는 된다고 할 것이다." 티 계쟁 토지들의 지직원
도에 조부 또는 부의 성명이 기재되여 있는 사실과 그들 일가와 위 토지둘의 밀접한 관련성을 말해 주는 고
밖의 사실을 종합하면 조부 또는 부가 위 토시들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안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216)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 다3510 판결; "6·25 전생 중 멸실된 임야대장이 구 지적법 (1975. 12. 3 1. 법률
제 2801 호로 게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복구되었다면 고 복구된 임야대장상 소유자
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나, 이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이러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
로 그 입야대장에 특정인이 사정받은
써 `P -
、._.~~ m
것으로 기재된 경우 그 명의로 사정되였다고 인정할 자료로도 삼을 수
.` •• , •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원심어, 6·25 전쟁 중 멸실되었다가 1967. 4. 1. 소외 망 甲과 피고 乙의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임야대장의 등본을 중거로 하여 사건 토지가 소외 방 丙 명의로 사정되었다고 인정하떤
서, 한편으로 갑과 피고 乙이 위 임야대장 등본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동재되어 있어도 이블 고들 소유로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1217)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 다.39011 판결 따라서 명의산탁자안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
에서 명의산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고,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때까저는 一1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종중원의 소유예 속하는
것이므로 수탁자인 종중원이 토지대장이냐 임야대잡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였음을 이용하여 소유권보촌등기
들 마치면 그 소유권변존등기는 제 3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고, 아들 바탕으로 한 소유권아전등기 역시
유효하다.
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305
사정명의자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어에 기한 이전등기는 보존등기가 토지
조사부와 상속을 층명하는 서면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의 등기로 추정되고, 이룰 다투는 자는 그 토지가 등기명의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층명책임을 부담한다`1215}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何는 권리
소멸사유로서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항변 사유이다).122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재 2 조 계 2호 후문1221)에서 취득’
에는 ‘사장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사정 명의를 계 3자에게
신탁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고, 그 '추정’은 법률상 사실추정’에 해당한다.1222)
(2) 신축에 의한 건물·구분건물의 원시취득
(가)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하지만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촌등가를 하
1218) 대법원 1998. 9. 8. 선고 98 다 ]3686 판결; 사사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
떄〉뿐,」스EHL안전인인투지 쉬독 경위까젼3일잡합-이필요는 없다 반면에, 타안에게 명의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아라..i!.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산탁 사실에 대한 입층책입어 였고. 산~정명위즈\쫑엔선산정一~C)1정왼쉰둘
경위에 곽하여二준준장하더라도 이는 명의산닥 주장에 대한 부안에 해당하고 새로운 취득 권원을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명의산탁 샤실아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댜 종종이 종중원 등에게 토지 사정 명의를 신탁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판단기군이 퇴는 제반
간접사실에 대해서는 후술할 평의신탁` 부분 참조.
1219) 대법원 200 1. 3. 23. 선고 2000다66522 판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동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
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중이 없는 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아 확정된 것으로 추접할
것어브로, 어느 토지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자로 등재된 자가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언어 남아
있다면. 그토지에 관한사정이 있은후에그노소윤권인제 3자에게 어전되었드t고:\단한 사정아 없는―한산짚멸
의자의 재산상속인이;l 도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여고` 따라서 사정명의자의 재신상속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가는 비목 그 소유권본존둘겁?.L토지조사부와-상속을 종명
하는 서면 등에 근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길웁」실체적 권리관계에 부잡학는王년i외 등기로 추정되고,
어러한 경우 물긴몇의인의 소유임을 다투는 잔놉」1톤지가 등기명의안의 소유가~오住1라는 점에 대한어 입증책입
울 부담한다고 합 것이다.”
1220)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 다79718 판걸
1221) ‘‘러·일전쟁 개천 시부터 1945 년 8 월 15 일까시 친일반안족행위자사 취득한 재산은 찬일행위의 대가로 쉬득한
재산으로 추정함다,”
1222) 따라서 춘정을호봉하겨 위해서는, ‘재산의 취독시가가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 년 8 월 15 일까지 사이’라
는 전세사실에 대하여 덥원의 확신을 흔들러겐~아는〕갇줄을 계출하거나 도는 취득한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
가 아니타는 주정사설에 반대되는 사실왼 존재를 층명하며야 한다어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22789
판결).
30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예는 그 건
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산축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축주가 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한 정우, 그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 소유권이 누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
느냐는 공동 건축주들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1223)
건축주의 사정오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계
된 경우, 그 공사의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1224) 원래의 건축주가,1225) 그렇지 않다면 이를 인도받아
자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자가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된다 .1226)
(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성립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으로서. 1 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1227) 갇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상을 갖추어야 할 분 아니라(집합건물법 제 1 조의
21228)가 저용되는 구분점포의 경우 구조상 독립성이 완화되어 있다),1229) ® 1 동의 건물· 중- 물리적
1223) 대법원 2005. 1 1. 25. 선고 2004 다.36352 판결
1224) 최소한의 가등과 지봉 그리고 주벽아 아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쿨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225) 대 법원 2002. 4. 26. 선고 2000 다 16350 판결.
1226)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 다68783 판결
1227) 0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 다219419. 219426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건물익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혀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건물이 축조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가 어렵댜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아전에는 아 사건 오피스텔은 객관적훗즐리적 측면에서
고 구조와 형태 등이 --
1동의 ·---
건물과 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로서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구분소유가
------------·---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오피스
텔에 관한 구분소유각성립학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예서 원고가 아 사건
토지 소유권울 취득한 것은 유효하다.”
0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 다 ]09538 판결: 사건 건물은 원래 지하 1 층, 지상 6층 총 10 세대 규모의
다세대주덱으로 예정되어 같은 내용으로 건축혀가를 받은 것인대 공사 중단 당시 전상5춥깐전 9.}11대완 ,7_I둘,
둘레 벽 및 천장 등 골조공사만어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그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혀가의 내용과 사회통
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건물이 축조되었다고 불 수 없어 아직 객관적·물리적 축면에서 1 동의 건물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건축혀가신청 등을 통하여 객관석으로 외부에 표시된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어 모두 완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대저 공유지분에 관한 강재경매절차 전에 사건 전물이
집합건물로 존재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논
_.........없고,
. 따라서 대지 공유지분은 집합건물법 제 20 조의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대지 공유지분을 강계경매철차에서 유효하게 취
들하였다고 한 예.
12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 조의 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i 1 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l. 구분점포의 용도가 ' 건축법 세 2 조제 2 항세 7호의 판매시설 빛 갑은 항 제 8 호의 운수시설일 것 2. 삭제
<2020.2 .4.>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계 실치할 것 4. 구분접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험 제 1 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혼분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웁뿔
쩔으로 정한다
-- 집합건물범 세]조의 2 가 시행된 2004. 1. 19. 이후 집합전축물대장의 신규 또는 변경등록이 이루어지고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물권 307
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
댜 1230) 건축허가산청이나 분양계약 등에 의한 구분행위가 선행되였다면 이후 1 동의 건물
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완성되고 구분건물이 구조상·어용상 독립성을 가지게 된
시점에 원시취득이 성립한다.1231)
고에 따라 구분동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집합건물법 소정의 절자에 따라
적법하계 대장이 등록되고 이예 기하여 구분등기가 마쳐선 것으로서 :1. 등록 및 등기가 마쳐질 당시 집합건물
법 제 1 조의 2 에서 정한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고와 다른 사실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주상·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2. 29. 자 2019 마5500 결정).
1229) 0 대법원 2016. l. 28. 선고 2013 다59876 판결: "1 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고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아용상으로 다른 부분괴 구분되는 독립성아 있어야 하는바,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군조실혼l 독립성 판단의 업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온 주로 소유권의 목적
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데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윌깊핥
덮위의 상가걷블에 관하여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 조의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 조의 2 제 1 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장 세 1 조,
제 2 조에 따라 경계를명확학겐선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천하고 군분집퐁별목」손견된 건물번
호표지를 견고하계 부착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익 객제가 될 수 있다?
O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 다225398 판결; “이용상 독립성이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해당
건물부분이 고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하나익 건물로서의 기능과 효용을 갖춘 것을 말한다. 아와 같은 의미의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부분의 효용가치, 외부로 칙접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해당 건물부분이 집합건물범 제 1 조원2의 적용을 받는 ‘군분절邑’ 인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점포의 뜩성올 고려하여야 한다.'’ .,,_’
원심이, 원고들의 각 점포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한 집합건불법
제 1 조의 2 의 경계표지·건물번호표지 요건마저도 갖추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츠지
못할 것이므로 구분소유권완갭건]간_될수 없어 그 각 분양계약은 우효라고 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점포별로
구획과 차단시설을 설치하거나 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가 견고하계 설치 ·부착되어 있지 않으나, 장차 구분건
물에 필요한 집포의 경계표지나 건물번호표전를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간높한단고.부간.어낍.고, 각 점포는
공용부분인 통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 다른 전유부분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직접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용상 독립성도 인정된다고 한 예.
1230) @ 구분행위
0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 다 1854, 1861 판결;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여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군.불손윤권이 성:l한다. 그
리고 일반건물로 등기되었던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물 거쳐 구분건물로 변
경동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환등록 시점에는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봅이
타당하댜 그러나 처분권자의 구분의사는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은 구분소
유의 대상어 되는 것을 전세로 하는 공동주택과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단독주택을 엄격히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고 ... 이에 따라 동록·동기되어 공시된 내용과 다른 법률관계를 인정
할 경우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불 때, 단독주택 등을 주용도로 하여 일반건물로
동복동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집환둘롭절찬냐 구분전물로의 변경등긴가 마쳐지지 악난한
상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안성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댜"
O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 다35020 판결;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에도 증축 부분이 구조
상l .. ?_]욥상인 ..듄립성을·강춧없단늪二上윤만으로 당연히 구분소유권아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구분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에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물
이와 같이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 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걷登基신변경풀-?1를 경료한 때에는
이를 구분건물로 하지 않고 그 전제불 1 동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231) 0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독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
행위로서, 고 시기나 방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
되면 인정된댜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겁축어가산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30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1232)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1233)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함이 원칙이지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논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법 제 10조 제 1 항).1234)
신축되는 건뭉을 구분전뭉로 하겠다는 구분° 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촌재를 안정할 수 있고,
이후 1 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
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고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이와
달리 구본소유는 건물 전체가 완성되 면 원칙적으로 심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 예외적으로
등기부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시점에 비로소 성립한다는 ... 동의 견해는 이 판결의 견해와
저족되는 한도에서 이룰 변경하가로 한다" m 구분전물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부에.:등재
하는 것은 구분소유권의 내용을 공시하는 사후적 절차일 뿐이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 다 286485
판결)
O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 다219142 판결: “1 동 전물의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가지는 경우 각 부분을 구본건물로 할지 그 1 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할지는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켤정할 수 있는 점에 버추어 보면,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구분행위를 한 다음 1 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용
하는 구분전물아 객관적 ·불리적으로 완성되면 고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하지만, 이후 소유권자가 분양켄학
올 전부 해지하고 1 동 건물의 전체릎 1 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볼 마쳤다면 이는 구분폐지행위를 한 것으
로서 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은 소멸한다. 고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분폐지가 있기 전에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댜"
....... -------------. • •• .. • ~•-'~ .• ~ ....... ··-·· ... ~ ..... ~ ---·
1232) 침합건물 중 (I 여러 개의 선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도는 일부의
공용예 제공되는 전물부분과 ® 규약이나 공정층서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건물부분 동은 공용부분이다(대법원
2022. l.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어나 왼맵을 요견하기 위하여 뷜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본소
-
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왼탁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 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워하여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하여 걸절되어야
하고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어루는 공 8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201] 다 12163).
1233) 0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 다77212 판결; "집합전물 층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논 봉동노겐답3.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g로서 구분소유권익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륄될 답신 객관적인 용도가 공 8 부분인 건물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전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학고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공 8 부분이 전유부분이 되어 어노 구분소유자의 전속적안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는 않는댜"
O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6 다245289 판결; '집합건물 중에서 전유부분 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아 일반적인 건물부분의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성립 여부가 전유부분 소유자들의 권리관계나 거래의 안전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군분윈산의 표시행훈]가 있었는지 여부절 신출한거1전L단하여야 한다. 다세대주택의
지하층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다세대주택안 1 동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걷
축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지히층을‘ 건축하였다면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이상
.~ ...... ~ ...... ~~ •• ~~-~.~ .~ •. -.-· ~--· --
공용부분으로 추정하는 것이 사회관념이나 거래관행에 부합한다"
1234) 0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 다278156 판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연보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튤깊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외 공 8 부~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구본소유가 성립될 당사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 특징:浮1건물분是으로서 군본속윤의_.대상인--안님.-분분이 해당 묘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본소유자 등 일부 구본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안시를 판단할 때에도 만찬
간로 적용된댜“ 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피고)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자동차 번호핀을 안식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차하여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목적을 밝힌 방분자의 자동차만 출입하도록 하면서, 상가에
입접한 상인이나 고객 등의 자동차 출입은 제한하자, 상가 구분소유자들(원고)이 피고를 상대로 지하주자장
아용 방해 행위 금지 등을 모한 사안에서 , 아파트와 상가논 별개의 건물로 선축·분양되고 구조나 외관상 분리 •
독립되어 있으며 기능과용도가 다른 점, 지하주차장은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비추어 아파트구분소유자
만의 공용에 제공되고 였논 점, 아파트 구본소유자논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 중 전유부분 면적에 바례하여 분할·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물권 309
구분소유권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에 대한 구분소유권 등기는 무효이고
경매점차에서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그 후에 그 요건을 갖추면 유효
한 등기 가 될 수 있다(산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다 하더 라도 -7.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동기를 무효라고 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1235)
구분소유권 성립 후에, 격벽 제거 등으로 각 구분전물이 독립성을 상실하여(구분전물로
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이고 복원이 용어하다면,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
할 수 없다1236)) 일체화되고 1 개의 건물이 된 경우, 기존 구분전물에 대한 등기는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그 구분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산출한 면적을 공용부분으로 분양받았으나.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분양면적이나
공심+부분으로 가재되어 있지 않은 점,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하여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접 동에 비추어,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
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본 예.
O 대법원 202 1. l. 14. 선고 2019 다 294947 판결: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안
용노에 버추어 일뿐공·8 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더라도, 그 부분을 공유하는 일부
구분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부공 8 부분이 전첸
공용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원심은, 특정 동의 옥상이 그 동 구분소유자만어 공용하도목 제공되는 것임
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안판투 단지의 구분소유자 전원인.g삼을_곱운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아파트의 구분소유 성립 후의 옥상 이용에 따른 반사적 이익(옥상 설치 잔디밭에 의한 조경 개선
의 편익과 옥상 설치 이동통산 종계기에 의한 이동통선 음영지역 재거 편익)의 귀속이나 전계입주자대표회의의
깊절을 고려하여 옥상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예.
1235) 0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 댜3471 판결; 견낸봅沮:권의」색체로서 적합한 물린견요깊율_갖추지〉풀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와 같은 건물 부분이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
의 구분전물론:콘止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왼묵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가초하여 경매절
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태만으로는 그 등거는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안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 1 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및.-그에텁잘은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
후에 … 구분소유권의 객체간.-월.순 ..있는 요건을 갖춘다면 위와 같은 등기는 모두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다.
즉 1 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판하여 마쳐진 등기
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O 대법원 2016. l. 28. 선고 2013 다 59876 판결: “신축선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전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1 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군츠상.-동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동기되고 이에 기초하여 근저
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진 다음 집합건물범 제 1 조의 2,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
규정에 따라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바닥에 견고하계 설치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
표지도 견고하게 부착되는 등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노 마찬가지이다.”
1236)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 다 273018 판결;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선물이 구분선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전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동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원심이, 원고의 공사로 각 호실온 구조
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원고는 한나훈}구소유권의 객체가 된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율
주장항 수 였다고 한 데 대하여, 대법입은, ,각 호실의 칸막이가 철거되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거는
하였으나 현재도 건축물대잘엔초1분된건축물현황도 동으로-위치와 면적 등을 쉽게 특정할 수 있고, 기존 칸막
이 철거는 점유 부분을 뷔페 영업에 사용하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여 언제든지 원상태로 복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원에 과다한 바용이 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예)
31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등가로서의 효력만 안정되고 ,1237) 구분건물로 등기된 1 동익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
부 건물 부분이 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로 된다 .1238)
‘대지사용권 ’1239) 의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제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
를 위하여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댜 1240}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1237)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 다 232898 판갈 ‘‘1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서 구분소유권의 복적이 도]였으나 그 구분건물들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각 구분전불이 건물로
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이러항 일체화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 개의 건물이 되였다면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동기는 합물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종에서 위 구분건물아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로서의 혼럽만 안정된다. 또한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젠견됨으로써 각 구분전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아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갚
구분건묻의 위치와 면적 동을 독정한 수 있고 사회동념상 그것이 구분전묻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안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은 구분전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고 등기는 구본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지만,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군붑손윤귄
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요건을 갖추시 못한 선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브로, 건축물관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전물로 동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익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간 등가는 그 자체로
포프이다" >Cl 1 동의 상가 건물아 리모델링 공사로 구조 및 층수, 면적 동아 변경되였음에도 러모델링 공사의
허가를 받시 못하여 준공 이후에도 상가 건물 내 구분건몸에 관한 산욥숲인아 나시 않음에 따라 리모델링에
따른 공부상 표시변경등록 및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걸과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 부분으로
각 등기된 건물 부분에 관한 건축물대장과
--- --- `
등기부가 현재 전물의 현황을
~--- --
계대로
--- -
반영하지
-
못하고 있는 사안에
서, 상가 건물 내 가존 구분소유로 각 등시된 구분건물은 격벽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리-던델링으로 제거되고,
구조, 위치와 면적이 모두 변경됨으로써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아용성의 독립성을 상설하여 일체화되었고.
비록 일체화 후에 상가 건물이 여러 개의 점포로 나뉘어 이용되고 있더라도, 상가 건물의 구조상의 구분에
의해서는 가존 구분등기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며, 위 리모델링이 기존 구분전물로
선불-원을.-전제로 한 일산적인 것이라거브:-~-원인용이해 보인전도」찮으므로, 거촌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상가 건물 내 구분전물에 관한 구분등기는 그 자체로 누효이고, 리모델링으로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구본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용하는 공유지분 동가로서의 효력만 인정되는데
도 이와 달려 세로운건물의 특정 점포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원심을 파가한
사례
1238) 대법워 2020. 9. 7. 선고 2017 다204810 판결: 상가건물의 시설관리·임대대행권자인 소외 회사가 구분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가 4, 5층윗신i분신설을---철건한 후 사우나를 섭찬함으로써 구분심포들 사이의
구분이 폐지되었는데 핀곤(임자안)가 4층 중 일부인 매집·식당 부분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자 4층 일부 구분
접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가를 마천 원고승계참가인어 매접·식당 부분의 입독를국한 서원에서, 다사우나 시설
내 구분점포들은 최소한 나머시 층과의 층별 구분이 유시된 채 그구분점포들 사아에 구분이 패시되었으므로,
구분폐지된 전유부분에 한하여 기존의 구분소유권이 모두 소멸하고 하나의 공유물이 된댜 따라서 4층 구분점
포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견 상가 전체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이 폐지
되어 하나의 공유물이 된 전유부분에 한하여 소멸 당시 구분소유권의 버윤에 따라 공유지분권을 취득한다.
구분페지되어 하나의 공유물이 된 전유부분에 대한 공유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덮젼그技한 재, 구분폐지 전 구분
소유자였던 공유지분권자三부터 점유할 권리를 이선받은 피고가 ... 계쟁 부분을· 단독으도 점유·사용하고 있
고, 피고는 임대안인 공유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 구분소유권의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권을 취득한 원고승겐L찰간입은 공유물의 보촌행위로서 피고에게 계쟁 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겅군할 수 있다. 다만 ... 2018다287522 전원합의
체 판결에 따라 계쟁 부분의 인도는 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예.
1239)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전물의 대지에 내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집합
건물법 제 2:±. 제 6 호).
1240) 대법원 202 1. 1 1. 11. 선고 2020 다278170 판결.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상증명책임- 물권 311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
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부효이다),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
로 물권을 취득한 제 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집합건물법 제 20조).1241)1242) 분리처분이 금지
되는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의 성랩을 전제로 하므로, 구분소유가 성립하거 ‘전’에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분리처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1243) 집합전물이 증축
1241) 0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합뭘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바율 결정의 지연 동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만 수분양자를 거쳐 양수인 앞으로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선등기는 성당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 대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석
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아칙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대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대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불법 제 2조 재 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 부 분 g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궈리
언 텐전산요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동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냐 선전 양수받은 자 역시 당초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 집합전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불 때,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질차의 지연. 각 세대
당 지분비율 켤정의 지연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전유부분의 등기와 동시에 대지지분의 등기가 이부어졌
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대수인의 지위에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에 터잡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덴전전분엔:산할--~:운권이전동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궈안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한 뿐만 아니라,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론 사람에게 양도한 후 고 증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도 선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난 제 3 자예계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할 것아고, 이를 윈판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고 효력아 없다고 봄이 성당하다 할 것이다:'
0 대법원 202 1. 11. 11. 선고 2020 다 278170 판결;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안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결
정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브로,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
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동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관한 경메전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1242) 분리처분급지에 반한 대지 처분행위의 무효’에 관하여는 '전독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동기청구’ 부분
참조.
1243) 대지사용권의 성립에 앞서 대지에 이미 근저당구i이 설정되어 있다면, 구분소유자별로 공유지분권에 대해 급전
당권의 제한을 받는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게 되고, 근저당권자로서는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공유지분권
에 대해 경매를 선청할 수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11419, 211426 판결). 구분소유가 성립하
기 집에 대지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구분소유가 성립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었더라도 이미
설정된 그 근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매각됨으로써 전유부분으로부터 분리처분된 경우에는 고 전유부분을 위
한 대지사용권이 손뛸하계 된다(대법원 2022. 3. 3 1. 선고 2017다912 1, 9138 판결). [분리처분금지 규정
적용 부정 사례] O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43128 판결: 강계경매절차에시 대지 및 집합건물을
일괄매수한 원고가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절정 기입등기 이전에 마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피고를 상대로 차임 성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대지소유궐 취득이 집합건물법상 분리처
분금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항변한 사안에서, 피고가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본동기를 함으로써 각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대지공유지분이 분리된 것은, 위 강제경대절차에서 대지사용권 성립 전에 탠집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면서 그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보다 뒤에
각 선유부분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의 효력이 각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대지 공유지본에 대한연
미치지 않게 됨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범 제 20조가 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시사용권의 일체
적 취급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제 20조에서 금지하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사례.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 211419, 211426 판결; 구 구분전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 구분건물의 철거로 안하여 위 근저당권이 구 구분건물을 기초로 한 대지 지분에
옮겨졌고, 신 구분건물이 재건축된 이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구 구분건물을 기초로 한
31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된 경우, 기존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인 대지소유권이 증축 전유부~ 위함 대지사용권
이 되기 위해서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날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였어 o j:
한다.I 책
(다)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컨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전축주로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1245) ‘건축 중인 건물'올 양도한 자가 전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히,
는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그 입사표시에 갈음하는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판결을 받
을 필요가 있다 "46) 견축주 명의가 수인인 경우,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변경
대지 지분옳 매수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선 구분건둘이 산축되기 전이어서 신 구분건물
의 대지사용권아 성립하지 않았으모로. 원고가 구 구분건물을 기초로 한 대지 저분을 취득한 것은 대지사용권
의 분리전분금지 원척을 위반한 것아 아니라고 판단한 예.
1244) 대법원 2017. 5. 3 1. 선고 2014다 23G809 판결: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소유안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
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 건축자 명의로 소유권보손등기를 마찬 경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집합전물범 저]2
조 제 6 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키 위하여 건물의 대지애 대하여 가지는 권러안 대지사용권
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궈음 부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 규약이 주재한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고, 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
행위는 __l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꾼분소윤궐.아」·안만 ,5성립한 집합건물물이 층촌되어 재로운 전윤붓붑-아:설긴
경우에는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긴존 전유분분을수유하기 위한 대지즈년片권으로 이마 성립하여 가존 전유:분
분관설젠불7.[분섯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균얄;E늪;·공정중서로써 달린二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전 ,占낫g;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현 m 소외 회사가 산축하여 구분소유권이 이마 성립한 지심-
4층 집합전물여 그 후 10층으로 층축되였는데 1 충 103호들 소유한 원고둘이 증축 전유부분을 경매로 소유하
게 된 피고둘을 상대로, 피고들 소유의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안정되지 아니한다는 어유로 차임 상당
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야 증축오로 인하여 생긴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
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성구를 배척한 메 대하여, 대법원은, ‘증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시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위 103 호 동 기존 구분건물의 대지자분 중 각 일부에 대한 분리처분아 필수적어라 할 것이모로.
반드시 규약 동으로 아를 정해 놓았어야 하고, 이는 위 충춘t 당시 소외 회사가 승축된 부분을 포함한 각 구분건
물 선체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봄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파기환송한 예,
1245) 따라서 자키 바용곽갑도현옥로 건물을· 선축항 자는 그 겁충현가가 타인의 명의로'"민크룬-에 관계없으l 그 소유권
을 원시취득하며.
~~ .. 건축업자가
.. 타안의 대시롬 매수하여
^ ` -.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자가의 노력과
. . _.
재료룔 둘여 건물을 건축하면신:김충현간5柱遷그벤자소유자로 한 경우에논`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의하여 특번
나
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촌등가를 할 수밖에 없논 점에 바추어 봅 때? 그 복적이
대지대금 채부름 담보하거 위한 경우가 일반적이라 한 것어고, 이 경우 왑싶된 ...길을의 소유권은 일단 이혼r
깊출한 재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재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집으로써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위 재권자에제 그 소유권이 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2000 다 16350).
124G)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건축허가는 … 행정관청아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
여 수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파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급지를 판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겨 주는 행정저분일 뿐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겁춥허가서는 허가된 전물에_관한·실체적 권리의 득실볍
경의 공시방법이오柱1면三: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선춤주로 기재둬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등한늪
것은 아니며,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윤자와 건축려가의 건축주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 건축
증인 건물의 양수안은 건축공사 진행에 필요한 행정관청에의 신고 등용 하고 콩지롱 계속하기 위해 건축주
명의물 변경한 팔요가 있고亨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여 양수안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룰 신청하가 위해서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합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 중안:건물을?}도한 자가 건축주명연변결
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그 의사표사에 갈움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 4’ 息 소외회사가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물권 313
전 건축주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반드시 그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판결
올 받을 필요는 없다 .1247) 1248)
(3) 부합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상실과 보상청구
부동산에의 부합(민법 재 256조)1249)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부합한 물건
소유권의 원시취득 원인 사설, 종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권 상실 원인 사실이 된다.
부합 여부가 다투어지는 물건의 소유자(원고)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계로 부동
산 소유자(피고)에 대하여 청구(소유권확인청구, 소유권에 겨한 인도청구,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
상청구 등)를 하는 경우, 피고는 소유권 소멸의 항변으로서 ‘‘원고 소유 물건아 피고 소유
부동산에 ‘부합'1250)된 사실'’(민법 제 256조본문)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항변으로서 간)
피고들을 상대로 전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다 하더라도,
소외회사로부터 건물 시분을 양수한 원고들로서는 소외회사륜 대위하여, 위 소유권확인 청구와는 별도로 향후
전축공사를 계속할 필요에서나 또는 건축물이 완공된 후 건축물관리대장의 정리 동을 위하여, 건물의 건축주명
의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 .• -- 건축공사
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전물에 관하여는 건축주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2005
다61010).
1247)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 23863 판결: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안으로 되어 였을 경우에,
그 혀가 등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거 위하여 이무어지고 그 허가 동을 받은 지위의
분할정구는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성격 등에 바추어 보면, 공동전축준:받가,변경에 대하여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명의변경에 관한 동의의 표시는 변경 전 건축수 전원이 참여한
단일합."절찬-단선면에 인흐.l:언표시될 필요는..-없고 변경 전 건축주별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도 허용되
므로, 동의의 의사표시에 같음하는 판결도 반드시 변경 전 건축수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받을 필요는 없으며
부동의하는 건축주별로 피고로 삼아 그 판결을 받을 수 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들과 소외인이 공동으로
층축신고를 마치고 공사를 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피고둘의 지분을 매수한 사안에서, 원십온, 증축건물의
일부를 양수받은 자가 공동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이 추가된 것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동건축주 전원을 피고
로 삼아 행정청에 대한 명의변경에 관한 협력의무의 여행을 구하여야 하므로, 이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
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나아가 소외안이 매매계약의 효력 및 원고의 법적 지위를 다루고 였음에도, 원고가
공동건축산고자인 소외인 및 피고들을 공동피고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건축선고자 중 소외인을 제외하고 피고
들만을 상대로 하연건축준명의룹 원고로 변절하는 절차의 인행읊三곤하는 사건 소는 분촨법하다고 판단하였으
나, 대답언은,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동의뿐 아니라 공동명의자인 소외인의 동의
릅 받아야 하지만, 고렇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에 대한 소송 등괴 별도의 소송절차예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동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므로, 사견 소가 젼벌하다고 한 예) -- 공동건축
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더라노.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전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온 아니다(대법원 2022. 8.
3] . 선고 2019 다282050 판결).
1248) 그 밖의 건축주명의변경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가초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노 속멸시효를 줄단신 .Z]높 포합된다 (2011 다 19737)
건축 중안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사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뭉올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안젖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2016다279206).
1249) 민법 제 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냐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50) 0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 다76546 판결; ‘‘부합이란 분리 훼손하지 아나하면 분리할 수 없거냐 분리에
과다한 바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계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손케 하는 경우도 포합하고, 부합의
원인은 인공석 인 경우도 포함"
0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 15602 판결;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 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안성되거 위해서는 고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자출하지 않고서는.---~--·_
`""
분리할 .....수
- 없을
---··--····· · 정도로
31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원고 소유 물건이 권원’(지상권, 전세권, 사용대차권. 임차권 동과 같이 타안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
을 부속시켜서 고 부동산을 이용할 수 였는 권리 )1251) 에 의하여 부속되였고(민법 제 256조 단서), ®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상을 갖고 있는(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어 버리면 1 요건이 층족되
더라도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사에게 귀속되드로 1252) 장요건이 필요하다) A}실’을- 긱Z1 주국}국:
부작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고 .물리석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촌 부동산과는독립한 경제석 효용을 사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동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줄출의 경우는 물론 건물의 실충의 경우에도 그대로 전욥될 수 있다.`` 껍 원고의
소유권 유보예도 불구하고 원고 소유이던 철강제품이 공장건묻들의 증축 및 산축에 사용되어 공장건물들에
부합됨으로써 공장긴물들의 소유자안 파고가 철강제품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한 예
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 다63110 판결: ‘건물의 증축 부분이 거촌건물에 부합하여 거촌선불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아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 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아 미치논 것이므로 기존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안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굽’ 지하 1 층, 지상 7 층의 주상복합
건물을 선축하면서 불법으로 위 건물 중 주택 부분인 7 층의 복층으로 같은 면적의 상층을 건축하였고, 그
상층은 독립된 .외부 통로가 없이 하층 내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서만 출업이 가능하고, 별도의 주방시설도
없이 방과 거실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상·하층 전체가 단일합 목저물로 임대되어 사용된
경우, 고 상층 부분은 하층에 분할되 었다고 본 사례
1251) 0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 다69907 판갈 "단서에서 말하는 퀸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동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고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브로, J와
같온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냐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단문책손접二건을준장할··주 없댜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아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으므로(만법 제 279조), 자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 그 도지의 사용·수익권우
지상권자에게 있고 자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그 토지를 사용·수악할 수 없다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도지를 아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됴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이와 칼은 권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 256 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고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 3 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냐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들 한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고로, 토지소유자는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한 그 토지릅 사용·수익할 수 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두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권러는 민법 제 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불 수 였다.”
0 대빕원 2016. 8. 30. 선고 2016 다24529, 24536, 24543 판결: “토지의 사용대차구1 에 기하여 고 도지
상에 식재된 수복은 이를 석재한 이에게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아어시. 수목이 식재된
후에 고 됴지를 경매에 의하여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노 매수인이 그 지상 수목에 대한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아다 "
1252) 0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 76546 판결;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간~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입
어 권원에··완하여 이를 붓할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보등상왼 -소유자에게 귄·송된다 ” 집 甲이 토지소유
사 乙예계서 토시불 인차한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유류지장조를 설치한 사안에서 유류저장조의
매설 위치와 물리칙 구조, 용도 동을 감안할 때 이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대에 과다한 바용을 요하거나 분리하
계 되면 경재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므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불 수 였으나,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는 보가 어렵고, 또한
甲이 임차권에 기초하여 유류저장조를 매설한 것이므로, 위 유류저장조는 민법 제 256조 단서에 의하여 설치자
인 甲의 소유에 속한다고 한 사례.
O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 39270, 39287 판결;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옌왼를 규정한 민법
제 256조 立선의 규정온 타인아 그 권원예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흐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여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넓는 경우에는 원래의 분물산 ..소유자의 소융에--귄송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감유 부속시칸 물건에 대한
일반 산환붑딥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고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가스공급업자가 아파트에 설지
II|.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一 물권 315
명할 수 있다(피고의 항변 단계에서 이미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었는지 여부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식재하여 이미 토지에 부합된 업목, 농작물 등에 대하
여 그 소유권을 유보한 재 토지만을 분리·처분하기 위해서는 입목 등에 관한 명인방
법기 253을 갖추어야 하고,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채 토지를 처분한 경우 부합된 입목
등의 소유권은 토지와 함께 이전된다 .1254)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의 ‘보상청
구’1255)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 261 조 자체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익의 실질적 귀속자 ,1256) 법률상 원안의 결여,i 257) 삼각관
한 가스공급시설은 그 대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으로 부합됨으로써 그 대지 지분권을 양수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소유로 되었고, 이 경우 가스공급업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만법 제 261 조에
기한 부당아독반환정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253) 명인방법(明認方法)의 신시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그 입목이 특정인의 소유라는 사선을 공시하는 팻말의 설치로
다른 사람아 그것을 식별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89다카9064), 임야의 수개 소에 일섭료.츠[-소유즈上안부개관늪
풋말을 써서 부쳤다면 입목 소유권 취득의 명인방법으로 무굳추하다 할 수 없으나(66다 2382,2383), 토지의 주위
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수목을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사신만으로는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90 다20220).
1254) 대법원 202 1. 8. 19. 선고 2020 다266375 판결;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온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
일 뿐 독립한 물긴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득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t는 석재된 임목
의 소유권을 건듄한댜 토지 위에 삭재된 입목을 그 톡진-완몸덥하여 거래의 객체로 하기 위해서는 1 임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입목을 등기하거나 명인방5법을 갖추어야 한나.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였는 민법에서 덩윌찰법은 부동산의 동기 또는 동산왼-안도와 같이 입목에 대하여 물퀼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모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석재된 입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그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뜰한
나. 이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처분하는 경우분만 아니라, 입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재 입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였다가
피고들에게 이룰 양토하였고, 그 양도 전에 아 사건 지장물의 대부분을 직접 석재한 것으로 볼 여 지가 있다.
원고들아 토지소유권자로서 토지 위에 식재한 입목 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아
야 한다. 원고들이 이미 토지에 부합된 잎봅 등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유보한 채 고 토지만울 분리·처분하기
위해시는 그 임목 등에 관한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하고,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채 토지를 처분한 경우 부합된
입목 동의 소유권은 토지와 함께 이집된다. 만일 원고둘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은 유보하기로 피고들과 약정하였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지강물의 소유에 관한 명인방법을 갖추어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명인방법을 갖:칙一봉한 경우에는 피고들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1255) 민법 제 261 조(침부로 인한 구상권) 전 5 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아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칭구할 수 있다.
1256)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 다 ]9659 판결: "양도담보권의 목서안 줏된 등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된 동산어 담보물로서 가치가 증가된
데 따른 싶절점一이 익은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합으로 인하여
고 권리블 상실하는 지는 고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 261 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부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1257)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자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매매 목적몸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점유의 이전만 있어
매수인이 이물 다시 매도하여 인도하더라도 제 3자는 유효하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계약관
계에 의한 급부만을 이유로 제 3 자는 소유자의 반환 청구불 거부할 수 없고, 분할 등의 사유로 계 3자가 소유권
올 유효하게 취독하였다면 그 가액을 소유자에게 분담답이득으로 반환함이 원칙이다. 다만,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선의취득이 인경되는 때에는, 그 선의취독이 인의
31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계에서의 급부와 제 3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1258) 등)이 모두 층굳두되었음이 안정되어야 한다.1259)
피고의 선의 ·무과실 등으로 피고에게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1260)
(4)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 상속안은 (i) ‘피상속인의 소유권 취득 원인
사실 또는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등거 사설’, ® ‘상속의 근거 사실’로서 ‘® 피상속인
의 사망+〈b〉 상속인과의 신분 관계 ’1261)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 ‘공동상속안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주장·증명합으로써 ‘단
읊-부유할__
순一있는 법률소L원안이 되므로 제 3 자는 그러한 반홋떠무룰 문답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애독인
에 의하여 소유권이 윤복된 잔재를 매수인이 제 3자와 사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 3자 소유의 건물 건축에
사용하여 :E합됨에 따라 매도언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 비록 그 자재가 적집 매수안으로부터 재3자에게
교부된 것은 아니 지만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에 의하여 제 3 자에게 제공된 것으로서 거레의L의한 동산 양도~
유사한 실질을 가지므로, 그 부합에 의한 보상청구에 대하여도 위에서 본 선의취득에서의 이익보유에 관한
법린가 유추적욥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매도안에세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 3 자와 매수인과 사이에
이루어전 도급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 3
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윤본된 사실에 관하여 관실 없이 알지 뭉한 경우라면 선의취
독의 정우와 마찬가지로 제 3 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
보유할 수 ---
있는 -법률상 원안이
-_. 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연으로서는 그에 관한 본상청모릅 할 수_없다고 할 것이다." -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표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부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이러합 빔리는 매도인에게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선 도급계약의 이행으三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노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 다 282391 판결).
125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 다304189 판결; “원래 계약당사자 사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안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고,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 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아시 그 제 3 사에 대하여 직 접 부당아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259)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933 판결: “건물 신축의 공사가 진행되다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의겁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춥적된 것을 제 3 자가 이어받아 공사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별개의 부동산인
건물로 성립되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 그로써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만법 제 261 조, 제 257 조, 제 259조를 줄욜하여 건물의 원시취독자에 대하여 부당이독 관련 규정에 기하여 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260)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 다 15602 판결; "분할 등의 사유로 계 3 자가 소유권을 유효하계 취득하였다면
그 가액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함아 원칙이다. 다만, ... 제 3자의 선의취득아 인정되는 때에는, 고
선의취득이 여악을-
보유할 수 였는 법률상 원인이 되므로 제 3자는 그러한 반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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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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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논다고 할
것이댜 ... 부합에 의한 보상성구에 대하여도 위에서 본 선의취득에서의 이익보유에 관한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고 봄이 상당하댜 … 제 3 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재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i!.. 할 것이다, ... 피고가 이 사건
철강제품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이 였다는 사정에 관하여 선의입을 주장하고 있는 어 사건에서 고 선의
및 과실 여부에 관하여 팝묘하지 아니하.i1.’.
1261) `인지는 그 작의 출생 시에--손갈하여 혼럽이 생기지만, 저}3창업5 쥔등한」또担컬해찬전봉하는대(민법 제 860조,
인지의 소급효 제한), 후안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안지나 출생선고를 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위 전자관계가 생기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찬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브도,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노자관계’에는 인치외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 860조 단서가 적용 또늪윤추적용되진_앞는다. 따라서 모의 다른 공물상속오l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그 분할 또는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가왼 말소를 군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19. 산고 2018 다 1049 판결)
Ill. 만법상 주요 소문별 요겁사실과 주장종명책임 - 봅권 317
독 소유나 ‘법정상속분 초과 지분의 소유 사살을 주장·증명할 수도 있다(·상속재산분합협
악에 관하여는 후술하는 친족·상속법 부분 참조).
라) 의용민법 시행 당시 법률행위 존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증명
의용민법 시행 당시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 그 등기 사실을 증명
하지 않더라도, ‘의용민법 시행 당시의 매매계약 체결 등 소유권 취득의 위연행위 사실
만을 증명함으로써 일단은 소유권 취득 사실이 증명된댜 이에 대하여, 그 소유권 취독이
민법 부칙 제 10조 제 1 항(1 958. 2. 22. 법률 제471 호 부칙 중 1964. 12. 3 1. 법률 제 1668호로 개정
된 것)1262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복귀되였다고 하려면, 소유
권 양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권리소멸사실로서 ‘소유권 양도에 관한
등기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올 증명하여야 한다 .1263i
마) 전소 확정판결의 소유권 존부 판단에의 기속
전소로 소유권확인정구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기판려이 미치는 소유권확
인의 소 또는 소유권에 가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오로 하는 소에서는 전소에서 확
정된 소유권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1264) 민사재
1262) 전법 시엥일 전의 법률맹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독실년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 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고 효력을 잃는다.”
1263)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 다79302 판결; ”의용민법 시행 당서예 당사자들 사아의 의사표시만에 가하여
유효하계 행하여진 부동산소유권의 양도가 민법 부칙 제 10 조 계 1 항에 의하며 고 효력을 상심하며 소유권이
양도연예계 복귀되었댜고 하려면, 소윤겁양도에 관한등2]같-행하여긴!:L야니한옆단높一접안오입증된텨으F 한나.
그리고 민법 부칙 제 ]0조 제 1 항의 문입 및 규정구조. 일반적으로 아른바 권리소멸사실에 내하여는 그 권리의
소명에 판한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 및 만일 위의 집에 대항 입층을 여전히 소유구
양또가 유효합을 수장하는 촉에서 하여야 한다면 최소현 50 년 전 츠음에 아미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던 여가 소유권을 다시 언계 되는 뜻밖의 결파가 보다 쉽게 언정되거에 이로는 집 등에 비추어. 위의
등기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종책임은 다론 톡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법 부칙 제 10조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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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으로 소유권 양도의 효여?]二丈실되었다.T 준잘하는 축에손L문답한다고 할 것이다."
당서 소유귀 취독을 위한 법룝행위의 혼재 사십로부터 그 등기 사설을 법룹상 추정하는 것과 동일한 셈어
- 어는 의용민법 시행
•-·--, --쓰
된다. 실무상 보이논 사례로서 토지 사정명의인의 상속언인 원고가 피고 내한민국 병의의 소유권보촌용카의
말소를 구하는 정우, 피고로서는 ‘토지 사정명의안이 의용민법 시행 당시예 토지를 타에 양도한 사실을- 주정~
증명하면 원고 소유권 상설’의 피고 항변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에 내하디 원고는 '사정명의입의 양도에
다론 등기가 행하여지저 아니하였다七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사정명익안의 소유권 양도의 효려이 상실되였
다’는 원고의 재항변이 받아등여지계 되는 공격방어의 구조가 된댜 2006다79698은 위 판례와 갑은 취지이고.
2006 다30921 중 "원고둘이나 피상속인인
`
소외 ’'i 병의의 동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순거가 없고” 무운포1 판시는
.~니 ^-** 소 ---·····- --
잘못된 것이다
12 이) 번면에, 년고가 피고률 상내로 토지에 판한 가등기에 거하여 그 본등가를 구한 전소얘서 사등지에 기한 '부등기
를 명하는 판결이 함정되었다고 하더라토,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언 본등기청구권-Q1 존즌부에반 미차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마차지 아니하므로, 연고가 위 판결에 기해 본등가활 마산
후 과 T 소유안 지상전물의 철거물 구하\. 후소에서 피고가 완고의 사등기가 담보가등가임을 주창하여 원고의
소유권 취독을 부인하는 것이 전소의 획정판설의 기판력에 저촉된나고 할 수 없다(9G 다36210).
31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판에서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예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
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에서 인정된 사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모 ,1265: 기판력이 인정되시 않는 전소 확정판결의 소유권 존부 판단에도 어느 정도
사실상의 기속력여 인정될 수밖에 없다、
12G5) 대법원 2007. l l. 3(l 신고 2007r.j 303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