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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요건사실파 주장증명책임
먀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만법 제 245 조 제 1 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동겨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만법 제 197
조 제 1 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계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
댜”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 198조에서는 “전후 양시예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접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효취득의 청구원인(취득
시효 완성음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경우) 내지 힝부k말소등기 청구에 대한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성우) 사실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 시점에서의 접유' 사실분어다.1439)
지역권,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그 고유의 요건사실이 추가로 필요하다 .1440\
2) 시효취득의 대상
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없
고 ,144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상 ‘친일재산’에 관하여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그 상속인, 악의의 수증자예 의한 시효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144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회복이 불가능한 이상, 소유자로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매매대금 반환재무률 이행할 연지간」섭다
또한 명의신탁자는 소유사와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가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소유자인 매도안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안하여 어따한 손해독 입은
바가 ....
없다.”
1139) ·20 년간 점유의 요건사실에 더하여 실무싱- 흔히 하논 '자수. 평온 및 공연 점유에 대한 추정’ 수창이냐 판단은
불필요한 췌언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반대의 점유 족. '타주. 폭력 도논 은바 점유'의 각 수장이 상대방의
항변 내지 재항변으로 가능한다.
1440)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아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승역
지 사아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아므로 동행자역권을 주장하려면 숲역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었음을- 주장종명하여야 한다(92다22725). 지역권은 겐솔된걷 ..표현묘二상에 한하여 민법 제 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시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만법 제 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고, 아는 시효취
득을 주장하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층명하여야 한다(2009다74939. 74946: '‘원고 스스로 위 안 부분을 통행로
로 개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i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타언의 토지에 관하여 그 지상건물의 소유를 위한 자상권의 점유취독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외에토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어] 기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합이 객관적으로 표시
되어 계속되어연 하고, 그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96다7984; “이 사건 토지의 겨하데
1969 년경 군작전용 고압송유관을 매설하고 고 때부터 20 년간 이룰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예 대한
무상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예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외사료.
점유하여 왔음을 안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논 이유로 ..피고의
, .... 항변을 배척한 원십의 조처는 정당하고") .
--,
144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 다78200, 78217 판결
1442)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 두 17557 판결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중명책임 — 물권 363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1443)
시효취득의 대상이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하거나 고 타인이 특정되어 있어야
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인정되나 ,1444) '적
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에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댜 1445) 소유권에 기초하여 부동산을 점유
1443) 위 시행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관하여는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독이 간높하
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 다 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반대의견은, 위 시행일 당시 아직
20 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의 관습을 가지고 분묘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44)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 다9312 판결
1445) 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I:t2 24596 판결[제 3자아의]: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동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아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성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
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계 보유하는 것으
로 추성되어 소유권에 대한--중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욘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독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동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된다고 볼 수 었을 뿐이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소유권이선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독하여 그동안 소유자로서 이를 선유하였다고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4}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피고
의) 가압류의 부담얘서 벗어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거나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점유를 가리 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짚유라고 할 수 없다. ••• 互!O1 다 17572 판결은 부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을 하고 명의산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명의수박자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견에 원융합
수 있는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台 대법원 200 1. 7. 13. 선고 2001 다 17572 판결: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섬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아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 245조가 ‘타안의 물건인 선’을 구성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 m 원고는 1977 1. 19. 소외 회사로부터 사건 토지름 매수한 후 여동생안 피고와 사아에 이를
피고에게 명의산탁하기로 약정을 하고, 12. 8. 위 회사와 사아에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부터 피고로 변경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회사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위
회사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위 경개계약에 따라
노지에 관하여 1978. 8. 11. 위 회사도부터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선동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성할 수 있으브.
로, 원고의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 년이 경과한 1997. 12. 9.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토지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설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예.
0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 다206313 판결; ® 원고는 1997. 7. 18, 소외안으로부터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달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하고 있었는데, ®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피고(국)
가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매메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
게 위 소유권아전등기의 말소등가절차를 이행하러는 판결이 1999. 2. 3. 확정되었고, ® 그 판결에 따라 피고
가 2010. 3. 12.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찬 다움 같은 달 18. 압류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피고
명의의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이, 원고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때부터 소유
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고 그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의
성접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부동산외 점유를 개시한 1997. 7. 28. 부터 10 년이 경과
한 2007. 7. 28, 경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압류등기는 재}자의 재산음 대상으로 한 것아어
서 무효라고 판단한 테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되더라도, 그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어에서 상대석으로 생길 뿐이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챙겁즈t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모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등기부취독서효가 인정되려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내한 취독시효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고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젼뷜소유혼합효巳]를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부동산을 쉴요하는
36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하는 사람이더라도 그 등기를 하고 있지 않아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소유
권을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으로 점유의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고
증명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접유도
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수 있다 .1446)
나) 국·공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제한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시효취득이 제한
된다 .1447)
2009. 1. 30. 전부개정되거 전까지의 구 국유재산법 제 5 조 제 2 항1448) 및 구 지방재정
법 제 74 조 제 2 항과 2010. 2, 4. 개정되기 전까지의 당{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6조
제 2항1449)은 ‘국유(공유)재산은 민법 제 245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경우에는 ... 취득시효의 가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순」깊다”라고 판시한 다음. ‘소외인에 대한 채권사안 피고는
원고와 소외안 사어의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절이 확정됩으로써 그 등기 명의를 소외인 앞으털
회복하여 강제실행을 할 수 있게 되였고, 원고는 그러한 분날을.-안구_앓단높:-산정을」〔앞간 있는 상테에서
위 판결 전후 기간 동안 부동산을 절윤해 온 것이므로. 그러한 점유의 사실상태는 이불 사해행위취소의 부담이
없는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거나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재할 필요가 었는 경우에 해당한
다고 합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등긴분현들시효」은상읊 인정될 수 없나.`라고 판단한 예.
144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 다204629 판결
1447) 1976 12. 3 1. 법률 2950호로 전부개정되어 1977. 5. 1. 부터 시행된 구 국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시효취
독 금지규정을 최초로 명시하기 이전에도, 판례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아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내상도 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다(73 다 557 등)
1448) 국유재산’의 경우, 1976. 12. 3 1. 법률 2950호로 전부개정되어 1977. 'i. 1. 부터 시행된 구 국유재산법 제 5 조
제 2항이, "국유제산은 민법 제 245 조의 규정예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여 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선설
함으로써 국유자산 전체에 대한 시효취득아 금지되였는대. 헌법재판소 199 1. 5. u. 선고 89 현가 97 결정이
위 제 5 조 세 2항을 동법의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칙용하는 것은 한법에 위반된다고 함에 따라, 1994.
1. 존. 법률 제 4698 호로 개정된 구 국유재산법 제 5 조 제 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 245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였다가 ll976. 12.
3 1. 법한 2950포로 전부개정되어 2009. l. 30. 법률 제 8852호로 전부개정되기까지의 구 국유재산법 제 4조
는, 세 1 항에서 국유재산을 그 용노예 따라 행정재산·보촌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한 다음, 제 2 항에서 행정
재산’의 종류로서 '공용재산’(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잎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용재산’(국가가 식점 고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기업용재산’(정
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
한 재산)의 3 가지를 돌고, 제 .3항에서 탑령의 규정에 의하거냐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손하는 재산’을
‘보존새산으로, 제 4항에서 행정새산 빛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규정하였다), 현재
는 2009. 1. 30. 법률 제 885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7. 3 1. 시행된 국유재산법 저17조 제 2항이 "행정재산은
민법 제 245 조에노 불구하고 시효취독익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9. 1. 30. 법률 제
8852 호로 전부개정된 국유재산법 제 6 조는, 제 1 항에서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던
구분한 다음 제 2항에서 행정재산의 종류로서 '공용재산.(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
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용재산’(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가로 결정한 재산), 기업용재산’(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
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칙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
한 재산), 부존용재산’(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의 4 가지를 들고. 제 .1항에서 행정
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1449) 지방자치만제 소유의 '공유재산’의 성우, 1988. 4. 6. 법률 제 4006호로 전부개정되어 1988. 5 、 1. 시행된
구 지방재정법이 재 74조 재 2항에 "공유재산은 민법 제 245 조의 규정에 불국L하고 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
IIi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365
아니한댜 다만, 잡종(일반)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나하다’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주장·증명책임의 분배를 법규의 구조, 형석에서 찾는 법률요건분류설 내지 규법설에 따
르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측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 각 본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점만 수장·증명하면 시효취득 주장을 일단 저지할 수 있고,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점이 안정되는 이상 시효취득을 주상하는 측은 위 각 단서에
따라 고 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일반)재
산이라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판례 1450)의 업장도 동일하다슬 시효취득올 주장하
는 축이 잡종재산이라는 점, 즉 행정재산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지`
국가 등이 행정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旦"
학댜宅 규정을 선설함으로써 공유재산 전재에 대한 서효취독이 금지되었는데, 헌법재판소 1992. JO. l. 선고
92 천가6,7 경 정이 위 저}74조 재 2항을 동법의 공유재산 중 잡송재산에 대하여 저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고 합에 따라. 1994. 12. n. 법률 재선795 호로 개성된 구 지방재성법 제 74조 제 2항과, 20(J5` 8, 4 예 법률
제 7665 호로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6 조 재 2항은` 궁유재산은 민법 제 245 조익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아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익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고(1988. 4
6. 법률 제 4006호로 선부개접된 구 지방재정법부터 2OO8. 12 26, 법률 9174호로 개정되기 선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까지는, '공유재산물 그 용도에 따라 어불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잠중재산’으로 3분하고 행
정재산’은 O]';¾'공용재산·공공용재산 빛 기업용재산`으로 3분하였다), 2008. 12. 26, 법률 9174호로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아 제 6¾ 재 2항에서 "공유재산유 ·만법,, 세 245 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고려하저 아니하다.”로 규정하였다가, 현재는 2010. 2. 4. 법률
재 10006호로 게성되어
2010. 8. 5 시행된 등법 제 6조 재 2항이 "행정재산은 민법」 제 245 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쉬독의 대상이 되지 아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2008. 12, 26, 법율 9174 호로 개정된 ·공유재산 멋
물풍 관리법부터는 그 제 5 조에서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어를 행정재산과 일방재산으로 2분하고`
행정재산은 °i를 정용재산, 공공용새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4분하였다),
1450)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 19177 판결: 나구 지방재정법 재 74조 재 2항은 ••,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
지방재정벌싶공유재산에 댄짤오L등선흠간·완성되기 위하여七 ~1효율샌산안럽득시-환기간 동안 계승한인신
효취둑()l 대상어 될 수 있는 삼중재산이 어야 하고, 이러한
~~"••··········-·····---·-··-------·---
점에 대한 증명책입은 시효취독울 주장하는 자에게
-----·-·-··-··---·-·-·
잃단 …?1방찬찬닫게인 원고 앞.0묻三衍유권이전등기간브巨1실우로써 어 사견덴진가 구 지방제겁법에서 정한
공윤재산이 된 사정어 트러난 아삼令 'E· 취독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대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어 될
수 있누 잡종재산아었다표 점이 층명되어;}비로소 시효취독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 gs [동일 귀지] 2003 다
29890 판결 및 94다42655 관견('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더는집중재산이라는:집엔 대한 입증책입온
시효익 어억을 주장하는 원고에겐:반 할 것안데 원심은 마치 뺀프에게-국윤재산아 펠절제산으로서 시혼경5
의 대상아 되지 아니하는 집에〔甘학여 입층책입어 있는 것처럼 판단一설시한 것은 취듭시요에 있어서~jj층책임
을 전도합훈[법도 있다입.
1451) 아울 실제 소송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댜 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고로서 토지 소유권에 기초하여 피고
명의의 동가망소나 피고 소유여 건묻 절거 토지 안도 등옮 정구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는 토지의 점유시효쥐독
울 항변마는 경우, 원고의 청구원인 단계에서 아미 국·공유재산아라는 사실이 주장·증명되어 있어 위 각 본문
의 적용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여 되지 아니함이 드러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20년 동안익 접유 사신’에 더하
여 위 각 본문욥- 배제하는 위 각 단서의 ‘그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아 되는 잡종재산이었다는 접
및 변론종걸 당시에도 시효취목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여라는 점까지{원래 잡종재산이던 섯이 행정새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쥐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어를 원안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가를 청구할 수 없다 (96다 l0782) 주장·증명하여야 비로소 유효한 시효취득 항변을 한 것이 된
다. ® 반대로, 토지의 점유자인 원고가 소유자인 국가 동옵 상대로 서효취독읍 원안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창iL·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국·공유재산이라는 사실아 주장·증명되어 있어 위 각 본문
의 적용으로 시효취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드러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20년 동안의 점유 사설’에 더하
여 위 각 본문을 배세하는 위 각 단서의 ‘고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아 되는 잡총재산아었다는 접’
및 변론종결 당시에도 시효취독익 대상어 되는 잡좀재산이라는 접까자 주정 4 증명하여야 비로소 유효한 청구
36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중명책임도 시효취득을
주장하논 자에게 있다,1452) 그런데 공공용물의 성립요전인 공용개시행위 1453)의 증명책임
에 관하여,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요증대상으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듯한 판례가 있으나보54) 어는 시표취득올 수장하는 측어 잡종재산
이라는 집 즉 행정재산이 아니라는 접에 대한 증명책입을 지는 것이지, 국가 등이 행정
재산여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앞서 본 일반론에 배치되는 것으
로 타당하지 않댜 1455)
한편 현재는 2009. 1. 30. 전부개정되어 2009. 7. 3 1. 시행된 국유재산법 제 7 조
제 2항과 2010. 2, 4. 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된 ‘공유재산 및 뭉품 관리법 제 6조
제 2 항이 행정재산은 「민법」 제 245 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측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제는 위 각 조
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는 접뿐만 아니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
용재산, 보존용재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이라는 점을 주장국문명하여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측이 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라는 접을
임언을 수장한 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어유 없는 청구원인이 되고 만다. 결국` 국·공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창하는 사람은 위 각 단서에 따라 ·20년의 섬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었다는 점 빛 변론종걸 당사에도 시효취득의 대상어 되는 잡종재산어라는 전까서 시효취득
의 요건사실료서 미리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샘이 된다`
1452) 공용폐지의 의사표서는 명시적 의사표시분만 아니라 목시적 의사표시아어도 무방하냐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대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아예 대한 공용폐지
뫼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98 다 49548, 96 다 10737 등). 측, 국유 하천부 지논 공공용 재산이므코
그 일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또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불 하지 않은 아상 당연하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논 할 수 없고(96 다 10737), 만조수위선으로부 터 치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어를 망하는 것으로서 자연의 상태 고대로 공꿍·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릅 갖추
고 있논 아른바 자연공물인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번지(1 999. 2. 8 법률 재 591·i호로 개정되면서 ·바닷가’라는
용어로 바뀌었다\가 성도 동을 통하여 사실상 빈저로서의 성설을 상실하였더라노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
지들 하지 않은 어상 당연히 시표쥐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으로 된다고 합 수七 없다(98 다 15446. 98 다34003).
1453) 바다` 8[ 반(海濱) 등과 갇온 자연공물(自然公物)은 자연적 상택에 의하여 당연히 공물로서의 섭집을 취득하고
행정주재에 의할 별도의 의사표사 이론바 공용재시행위(公!il!j사始行爲)가 필요하지 않다. 하천은 동상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공물로서의 상설울 가자는 자연공물이지만. 그 종적 구간과 횡적 구역에 관하여 행성쟁위나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이 어루어져야 바보소 국가가 공공성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가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
여 된다 (2009 다 33815). 도로. 공원과 같은 인공공물(人[公物)은 공중이용예 제공될 수 있는 형대적 요소를
갖추고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 공공용물이 된다
1454) 2000다348 판결(어원십은 …맹정재산으로서
--······---·-· 시죠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얘 대하여 ... 공용개
신행훈j건 였었다고 할:二없던견租정재산아 아니라고 판난하여 __l'.1고의 항변을 백견하였논바. ··‘ 결말하고”),
%l-+10737 판결("원심은 ... 공용개시행위간}있었다고 할 수}&표, 따라서 위 토지가 산혼춧L도일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정재산으로
`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의 판단은 … 정당하다.")§ 2009다33815
판결(계1. 2도시가 행정행위나 법규어}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공용전정된엎다는'검흙 안정할 아문런」중거가
•• ***
없다")
.. .
1455) 93 다 42658 판결운 잡중재산이라는 접에 대한 중명책인을 시효취득을 주장하논 자에게 두면서, 행정복적올
위한 현설적인 사용 도는 장래의 사용결정이나 공물로서의 자정행위가 있었는지, 나아가 고 시점은 언제안지에
관하며 심리를 충분하 항 필 a 가 입음을 밝히고 있냐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물권 367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법률의 개정으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가 달라졌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456)
3) 점유 사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1457) 사실울 증명하여야 한다.1458) 간접점유자의
점유도 시효취득 요건으로서의 점유예 해당되는데, 직접점유자의 점유`에 더하여 칙접
점유자와 간접점유자 간 점유매개관계의 촌재’가 증명되어야 한다.1459)
민법 제 198조에 의하여 점유 계속’ 사실이 법률상 추정되므로, 점유시효취득을 주장
하는 자는 20 년 간 계속 점유 사실을 주장·층명할 필요는 없고,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 년 후의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 사설만을 점유시효취득의 요건사실로 주장·
1456)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T 국가냐 지방자치단체가 원고로서 토지 소유권에 가초하여 피고
병의의 동기말소냐 피고 소유의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능을 청구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는 토시의 섬유시효취득
울 항변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20년 동안익 접유 사살만을 시효취득 항변 사실로 주장·증명하면 되고, 아에
대하이 국가 등어 재항변으로 행정재산·이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라는 섬을 주장`증명하이야 한다. ®
반대로, 토지의 접유자인 원고가 소유자인 국가 등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안으로 소유권이전동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원고논 청구원인 단계에서 .20년 동안의 접유 사실'만을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을증명하면 되고, 이에
대하여 국가 등어 항변으로 행정재산'아어서 시효취독의 대상이 아니라는 집을 주장·층명하여야 한다 결국,
국가 등이 시효취득 주장에 대한 재항변 내지 항변으로 ·행정재산’이라는 접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셈어
된다.
1457) @ 임야·대지에 대한 점유 사실의 인정
O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물건에 대한:집윤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섯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
배익 배제 가능성 동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선이냐 십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불 것은 아나고. 왔린난이용의 이선이
였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입얀옌」대한 소유권을:珪효R주 경우라면 고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결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합 것이 다. 또한 대지의 소유자로 동기한 자는 보봉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를
............ _안도받아
...... - 점유를 얻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 인정하면서
....
-_曺.-
독별한 사정의 설시
-
없아 접유사실울인정할 수 없단고판답해서는 아-닌된다고 할 것이다 고러나 이는 고 임야나 대지 등이 매매
등을 원인으로 양도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렇다는 것아지.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라고 불 수는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어전동기와 달리 해당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본좁둘기를 다쳤다고 혼杓1 일반적으로 곡풀기명의자가 고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집유를 이전받는
단곡률 수는 없거 때문이다.”
0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 1:}72469 판결: ·‘건물은 일반적으로 고 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
로, 건물의 소유자가 겁물원 대지인톱수투지롤 접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고 대지를 ..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고 대지를 접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고러고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1 개의 물건 중 특정 부분만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일부
지분만을 사실상 지배하여 접유한다는 것은 상정하거 어렵다. 따라서 1 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
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용부분을 공유하므로 독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 건물의 대지 전체를-공동으로 점유한다
고 할 것아다. 이는 쇠할건물의 대지예 관한 점유취득시효에서 말하는 점유’에도 석용되므로, 20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계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사람온 등기합으로써 고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 있다. 이와
같이 접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취득아는 대지의 소유권은 전유부분을 소유하
긴땐-사사용권에 해탑한다.”
1458)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 11334 판결.
]459)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 28196 판결
36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증명 하면 된다 .1460)
판례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이른바 고정시설(同定時說)을 채택하는
한편(취득시효의 기산접은 소멸시효의 기산접과는 달리 간접사실로 취급된다),1461) 이룰` E}소 왼호R}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1462)
4) 자주점유의 추정
가) 타주점유의 주장·증명책입과 증명방법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집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재 197 조 제 1 항),
1460)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줄몇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되고(96 다24279. 24286),
상속인이 미성년자안 경우에도 고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점유권을 승계받아 점유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88 다카82I7).
상대방은, J 점유 계속’ 추정의 전재사실인인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 년 후의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반중’으로 다투-거나. 일 항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가 성구
의 경우) 내지 재항변(말소동기 청구에 대한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경우)으로서 추정사실안 '20 년간의 계속
점유 사실의 받텐사설, 즉 ‘20년인_?]간 도중에 점유가 중단,.상실된 사실'올 ‘본증’으로 주장·종명하여 다툴
수있다
1461) 측, 접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릅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 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온 경우예는 법원아
당사자의 주장에 구에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가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94 다39987). 판례가 취득서효의 기산접어1 관하여
이른바 고정시설을 채택한 이유는, 접유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을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당사자
는 시효완성 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사를 시효완성 당시의 권리변동의 당사자로 삼을 수 있게 되어 결국에
가서는 시효의 완성을 주상하는 당사자는 등기 없이 언제나 제 3 취독자에 대하여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고 고에
관해서 등기를 청구하는 등 T 에 상응하는 권라관계를 주장한 수 였게 되는 경과사 되어 등기제도의 기능을
몹시 약화시키고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어다(76 다487,488).
1462) 0 측, 시효기간.:종 계속해서 등기·명원간간:g월하고 고동안 소운찬왼~·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완성을 등기명
외자에 대해서 주장함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시효익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집에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불합리할 것아 없으므로 구태여 장시일의 경과로 말미암아 사실성
그 안정이 곤란한 실제 점유 개시 사점을 확정할 필요가 없다(76 다487 .488). '』\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민물
긴로 있던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명의로 소유권보촌동기를 마치거나, 그 보존등기 명의자로부
터 상속을홋민으로 소유권이전툴기를 마친 것은 소유자의 변동이 였는 겅우애 해당하지 않논다(97다44089).
'2 취득시효기간 증 접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설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입된 사실이 있다
고 하더라도 접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시 그 정리접찬가 이마 종경튀 상태라면 동기명의자에
대하여 정리절자상 관리인이 선임된 적아 있다는 사정은 취늑시효기간 중 접유 부동산에 관하여 듈.7)·명입장간
변경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점유자는 그가승계를 주장하는 점유를 포합한 점유겨간 중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둑시효 완성을 주정).합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판결)
O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 점유자익 점유를 승계하여 자산외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 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진 접유자가 접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고 기산점으로 십아 취득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소운귄에 변동이--~던라우..1.으Lt.계숲에선천景·산혼?]-간이 겅판한통홈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고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가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 년아
경과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97 다 34037).
6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안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를 하자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 3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섬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독시효의 점유기간~.l..'경관:한 정우에는,
점유자로시는 제 3 사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 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 151 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그 새로운 취득시효
기간 중에 등기명외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Ill. 만법상 주요 소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노' 물권 369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층명할 책입은 없
고, 오히려 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
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지에게 그 층명책임이 있다.1 祖) 자주 도는 타주 점유의 주장책임에
관하여 증명책임과는 답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요건사실인 자주점유의 점에
대한 주장책임을 부담한다는 일부 견해가 있으나, 주장책임의 분배는 증명책임의 분배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주 도는 타주 점유의 주장책임에 관하여 굳이 고 예외
룰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타주 점유
의 주장책임이 있다고 봄여 옳다.1464) 타주점유는 항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정구의 경우) 또는 재항변(말소등기 정구에 대한 설체관계 부합 항변의 경우) 시순]에 해당한다.
타주점유의 판단 근거가 되는 정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잘이나 점유와 관계
가 있는 모든 외형적·객관적 사정’ 등은 간접사실로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어 소송자료에 의하여 심러하여 타주점유의 점을 판단할 수 있다 .1465)
나) 구체적인 예
(1) 권원의 성질에 따른 타주점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본 판례로는, ® 소유자의 사용 승낙에 의하여 점유
1463) 대법원 20()2` 2. 26. 선고 99 다72743 판결 등
1464) 82다708,709, 82다카 1792,1793 판결("편곡각.. 그와 같온 산정읍二.들언서 원고의 집윤간 권원의 설'질살 타주점
윤尸사당한다七 주장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업야에 대한 짐유가 외형
작객관적으로 보아 권원외 성질상 자주선유안자 타주점유입자 여부에 관하여 좀 더 심리문 하여 보았어야
합에도, … 피고의 타주점유 항변을 갑과하j1’. ) 및 90나 18838 판셜 듐{김윤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진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갭일인요拉:,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입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업층책입이 있논 것이며") 참조.
1465) 자주점유안지 아니면 타주접유안지 여부는. 접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냐 점유와 관계가 있논·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기 때문에. O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논 권원에 바탕을 두고 집유몽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 섬유자가 타인외 소유권율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매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
고 전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죽 :8 접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롱
나타내거나 § 소유사라년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어논· 행동을 취하지 아니합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저유자가 라인의 소유권을 베척하고 접유할 의사롤 갖고 있시 아니하였던 것이라.:il 봄 만한 사정어 종명
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브로, ® 점유사가 점유 새시 당시예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룡요건이 없어 고와 같은 법률요건아 없다는 사실을 살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
유한 것임이 층병된 경우에도 특병한 사정아 없는 한 점유서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적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시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 나28625 전윈합의체 판젼).
판례 (96 다53789~, 부동산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접유인지 여부름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요건
사실안 자주점유물 추정하는 정표 죽,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으브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십리하여 취득시효의 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임관되게 만시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타주접유악 판단근거가 되는 위 O, O, ® 소정의 전유 춰독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장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보든 외형석 亨객관적 사장은 갑섭사실로서 법원은 당사자외
수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심리하여 타주점유의 점을 판단할 수 였다
37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를 취득한 경우 ,1¼6) 也)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 ,1467) @ 명의수탁자의 점유,1468) G)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를 점유
하는 경우 ,1469) @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 ,1470) (6)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점유 ,1471) (i) 매수로 점유하게 된 토자의
면적어 공부상 면적을 ‘상당하 초과하는 경우 ,1472) @ 자신의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면
1466) 69 다 5 판결(해방 전 영암경찰서에서 서장관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매수하려다가 자굼부~두으로 매수
는 못하고 원고의 승낙을 얻어 서장관사로 사용하여 오다가 8.15 해방 직후에 거리관계로 서장관사와 군수관사
릎 서로 교환하여 1945. 9. 15 부터는 피고 영암군이 대지 및 7. 지상 전물을 관사로 접유, 사용하여 온 사안).
국유지인 토지를 장차 불하받기로 하고 고에 대한 점유·사용권만을 양수한 경우 (97 다 15562). 점유자가 타인의
선대를 위하여 그 선산과 분묘 등을 돋보면서 이를 관리하여 온 경우(97 다42625) 도 마찬가시이다.
1467) 2004 다 27273 판걸 97 다 5824 판절(원고가 토지 매메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 잔대궁의 시급과 상환으됴;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아전등기를 마져주었고, 고 후 매수인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재기한 점 등에 버추어 불 때, 원고가 매수안과 매매계약올 재결하고 고에 따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에도 토지를 소유자와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468)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 다8097. 8103 판결 등.
1469) 대법원 201 1. 7. 28. 선고 2011 다 15091 판결: "구 농지개혁법 (199-i. 12. 22. 법률 제 1817 호 농지법 부칙
제 2조 제 1 호로 페시)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재조건으로 매수한 것이고, 고 매수한 농지 중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l 995. 12. 22. 대통령령 제 ]4835 호
농지법 시행령 부착 제 2조 제 1 호로 페지) 제 32조 등에 정한 철차를 거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합되지 않거나,
그 분배농지로 확정된 농지 중 실재로 농가에 분배되지 않는 동으로,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농민들에계 분배되
지 않는 것으로 학정될 경우 그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복귀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
를 매수한 것은 아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분배하지 아니하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아므로 국가의 매수농지에 대한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접유라고 볼 수 없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댜" 등.
1470)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 다 28442 판결.
147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9995 판결
반면에, ! 공유사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에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가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동기부상 공유
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둘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고 (2006 다79995),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독정된 부분만을 소유·점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
등과 같이 종전의 공유지분권과논 별도의 자주접유가 가능한 권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소유· 점유하는•
특정된 부분을 쉬득하여 점유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그 취독 권원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
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냐 그 접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타주접유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2012 다68750).
1472) 대법워 2009. 4. 23. 선고 2008 다95649 판결: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몇 면적 등을 화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제결하므로. 매매로
인하여 점유를 넘겨받게 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등기부 등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논 것이 상당하고, 고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고 조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의 점유는 권원의 성잘상 타주집유에 해당한다.“ ,5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안의 접유를 타주점유라
고 본 사례의 ‘매수 토지의 공부수J 면적 •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는 초과 면적'은 162m' : 40m'(2000
다 348), 737m' : 215m'(2008 다95649) 등이다.
반면에. 지상건물과 함께 고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었어서 매수안이 인점토지와의 지적상의
경계선을 정화하계 확인해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안접도지의 일부를 1 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물권 371
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 착오의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로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1473) 등이 있다.
반면에, 토지 매수인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거나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입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고 할 수 없다 .1474) 1475)
(2) 외형적·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타주점유라고 본 경우
판례상 외형적·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타주점유라고 본 구체적 사례는 아래와
같다 .1476)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인점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안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안점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006다 55784 ,5 5791).
147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 ]078 판결; “자신 소유의 대지성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
올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안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아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아나,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부시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화안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였는 시공상의 착오 정토릅 넘어 상당한 정토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선의 건물아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신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
하다고 할 짓이고, 이 경우 그 침범으로 안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였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474)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 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분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
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아 깨어지논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민법 제 197조 제 1 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논 소유의 의사는 사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아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브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나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1475) 대법원 201 1. 2. 10. 선고 2010 다84246 판결; 제건축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조합원들 병의로 되어 있던 기촌
아파트 및 토지에 관하여 산탁등기를 마치고 그 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명의로 되어 었지
않아 신탁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점유를 승계한 일부 토지 지분에 관하여 고 지분 등기병의안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이, 재건축조합의 점유순근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조합원들을
위한 관리의시에 기한 점유로서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 대하여, 대법원은,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주정되논 법리와 재건축조합의 설립 목적 및 소합이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
을 행사하는 것이 고 신탁의 목적 범위 내인 점 등에 바추어 보면, 성 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권원에 바탕을
둔 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476) (l) 점유자가 담당공부원의 조사에 웅하여 국유토지름 점유 중임을 인정하고 매수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며,
그 이후 국유재산매수산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 동만을 주장할 뿐 그 처분
자체를 다투지 아니하고 점유 토지의 매수의사를 적극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의 자주접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본 사례 (95 다28502). @ 시효기간 진행 중에 접유
하논 국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신청을 하여 관리청과의 사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점유자가 타
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98 다] 1758). @ 토지의 점유자가 점유기간 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가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가회가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동거를 하지 않았
37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3) 약외의 무단점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
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1477) 또는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
올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
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 ,1478)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4) 자주점유 권원의 증명 실패와 추정 복멸 여부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
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1479)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1480)
토지의 점유자가 °]전에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
고 오히려 소유자가 소유권보촌등기를 마천 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시 않은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아 번복될
수 있다고 한 사례 (99다 56765). c-r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던 도로부지를 협의취득하기
위하여 손실보상급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수령하여 갈 것을 통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96 다55211). :,K 점유사가 국유재산 실태조사 시 점유 부동산이 국유재산이라고 주장하
는 담당공무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관계의 해걸 방편으로 불하를 받을 의향도 있음을 구두로 표시하였
고, 점유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할 무렵에 그 부동산의 동가부상 소유자 명의가 일본 회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점유자의 그 부동산의 매수 사실까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외형석·객관적안 사정은 입증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한 사례 (97 다35603).
1477)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권원 취득의 절차를 밟지 않고 보상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노로부지에 대한 점유(96 다26299). 주택 부지가 국가의 소유라는 사성을 알면서 그 주택만을
매수한 경우 그 주택부지에 대한 점유(97 다50169) 이 점유자가 건물부지로 점유 증인 국가 소유의 여러 필지의
토지 증 일부 토지만을 매업한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한 점유 (98 다 1232) 등.
1478) 예컨대, 사인(私人)에게는 처분권한어 없는 귀속재산이라논 사실을 암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98 다
28442), 상환 완료 전의 농지 매매는 무효이므로, 시효취독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시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 (99 다36778: 마상환 분배농지라도 상환이 완
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냐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믿고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물 시작한 경우에는
자주접유의 추정어 번복되지 않는다)` 법령상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이 허용되고 그 허가
없이는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하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경우(98 다2945) 등.
1479) 대법원 202 1. 8. 12. 선고 202] 다230991 판결 등(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잘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시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도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겹윤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런릎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작주집유의 추정
읊분정학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1480)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 다 19177 판절 등.
Ill. 민법상 주요 소문별 요건사실과 주상층멍책임- 물권 373
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
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이로써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고 할 수 없다.1481) 반면에 진정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 병의의 소유
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전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면, 그 점유자는 그 소송의 제기 시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고,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482)
다) 타주점유의 자주점유로의 전환
타주점유의 자주점유로의 전환은 타주점유 항변에 대한 재항변(시효취득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경우) 또는 타주점유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말소등기 청구에 대한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경우) 사유로서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타주점
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 재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
하거나 ®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 있음을 표시'하여야만 하고 ,'483l 위
® 또는 (힘의 전환 사실에 대한 층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었다.t 4B4)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쥐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상할 수 없고, 선대
의 섬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워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
가 있는 갓읊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
야 한다혹 1485) 따라서 점유자의 점유승계가 상속에 의한 경우,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에
148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 다63018 판결
1482)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D0 다 14934, 14941 판결; 건전정 소유자가 자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선등가는 원안무효의 등기라 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접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계가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외 패소로 학성되었다면, 그 점유자는 만법 제 197 조
계 2항의 규정어 의하여 그 소송의 제기 시부터는 토지에 대한 악의와 점유자로 간주되고電 또 어러한 경우
도지 접유자가 소유권이전등가밥소등가첩구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결국 고 소송을 동
해 대지의 정당한 소유자릉 알게 되었으며. 나아가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선유자로서는 도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예 관하여 정당한 소유자에 대하여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계 되었옵이 확성되었으므로,
단순한 악의점유의 상태와는 달리 객관적 으로 그와 같은 의부를 부담하고 있는 점유자로 변한 것이어서 접유자
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였다고 보아야 할 것어다.”
1483)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동기를 하거나 접유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부과되논 각종 세금을 납부하었다논 사정
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선유하게 되었다거나 소유의 의사가 였음을” 표시하였다고
봉 수 없고,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을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06 다30921 판결, 2000 다60319 판결 등).
1484)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 다60319 판결 등.
1485) 0 원고와 피고 ]의 공동 선조인 증조부 소외 1(1949. 4. B 사망)이 생전에 피고 1 의 아버지안 소외 2(1955.
374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관하여 심리하여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을 밝히지 아니 한 채 상속인의 점유만을 따로 분리하여 자주점유라고 판단
하여서는 아니 된댜 1486)
5) 시효취득에 대한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
타주점유 주장과 마찬가지로,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항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정구의 경우) 또主곤 재형션](말소등기 정구에 대한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경우)
사유예 해당하는 것으로는, 점유 중단·상실 ,1487) 폭력 또는 은비 점유,1488) 시효 중단,1~89)
6. 30, 사망간주)에게 토지률 고 시상 주택과 함께 층여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아 그 증여자. 증여시거, 증여동
가 등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그 주상에 부합하는 중거들 또한 믿을 수 없어 결국 위 종여 사실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접 외에, 원고와 피고 1 의 공동 선조인 망 소외 1(증조부), 망 소외 3(조부), 원고의 아버지안 망
소외 4, 피고 1 의 아버지인 망 소외 2 등의 인석 관계 및 상속 관계, 토지 및 고 지상 주택의 축조관계와
성격, 고 소유관계와 사용현황 내지 거주관계, 기타 제반 사정을 송합할 때 토지에 대한 소외 2 의 접유는 ~1
성질상 다주점유예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당시의 상속관계 법령과 사회적 관행 몇 소외 1 의 가족판게 동에
버추어 볼 때 소외 1 의 사망으로 장손안 소외 4 가 이 사건 토지를 대습상속하계 된다는 점은 소외 2로서노
충분히 안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1 은 상속에 의하여 토지에 내한 소외 2 의 접유를 승계취독하였
울 뿐 달리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불 만한 사정이 없어서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 역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코 판단한
원심이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예 (2007 다 12364). 9 킴 00 이 사견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를
피고에게 때도한 이후에도 사건 토지를 접유하다가 1970. 5. 29. 사망한 후 원고가 김 00 의 점유를 상속에
의하여 승계취독하였다면, 대도인 김 00의 접유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동지를 경료한 이후예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Jl, 상속에 의하여 섬 00 의 섬유를 승계한 원Jl의 섬유 역시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아
므로, 원고가 소유자인 피고에 내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였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였다논 등의 목단의 사정”이 없논 이상, 원심은 원고의 사긴 도지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수 없을 것 'o] 라고 판시한 예 (2004 다 27273). ® 원고의 망부 김입 O로부터 피고의 부친
망 김경 0 의 명의로 1934. 12, 22, 1934. 12, 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아전동가가 경료되었다가 김경
0이 1968. 2 10. 사망함으로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3. 12. 2 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원고가 김일 0 의 점유를 상속에 의하여 승계취독하였나면, 달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점유는 토지를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였는- 매도인의 점유를 상속에 의하여 승계취득한
것으로서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였
거나 새로운 권원예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독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한 예 (97 다40100). 0 피고의 조부 명의로 사성된
분한 전 임야에 대하여 구 토지대장상 1937. 2. 16.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고, 1951
4 경 당시 원고 종중의 내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선 제 1 토지에 대하여 수호안을 위 대표자로 한 위도인허산청
을 하여 갈은 해 6. 1 군수로부터 위토인허를 받았으며, 사건 제 2 토지예는 원고 종중의 시조의 묘를 바롯한
23 기의 선대들의 묘가 설치되어 였고, 위 매표자나 그 호수상속안인 피고가 사건 재 1 토지판 경작하여 그 소출
로 매년 10. 10 경 시제 때마다 제수를 마련하여 원고 종종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제를 지내왔다면, 위 내표사의
접유는 타주점유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한 예 (97 다2344).
1486)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 다25319 판결
1487) 앞서 가술한 바와 같이, 민법 제 198 조에 의하여 양 시점에서의 점유를 증명하여 고 사어 접유의 계속을 법률상
추정 받은 경우 고 사아 점유가 종단 또는노상실되었다는 사설은 사효취득의 상내방이 주장·증명책임을 지는
항변 또는 재항변 사유이다
취득시효가간의 완성―집에 률가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
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독서효의 중단사유짜 될 수 없으므로(97 다6186), 취득시효 완성 전 등기부
상 소유 명의 변경' 주장은 유효한 항변 사유가 되지 못하지만.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 후 제 3 자 앞으로소운깊인
전등건가 되어 피고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안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는 권리 소멸
의 유효한 항변이 되는데, 이러한 ·인팰불능의 항변은 법원이 석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92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375
시효이 익 포기 등의 주장이 있다.
가) 시효 중단
(1) 주장책임의 정도
취득시효 중단 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데, 그 주장책임의 정도에 관하여는 판례의 입장이 구체적인 경우 불명확한 면이 있
다 .1490) 판례는, ‘시효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만 주장하면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아
야 한댜'거나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댜’는 것 7491)과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시효가 중단
다41498).
접유자가 취독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아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고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
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아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 하므로(93다47745), 타훔-산효?]같로F로一후 점유 상심’ 주장온 유효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1488) 평온한 점유라 합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논 데 있어 법률상 용안될 수 없는 강포(强暴)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접유라 함은 은바의 전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수차례에 걸쳐 점유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롤 하고 접유자의 무상 불하 산청을 거부하는 등
국·공유 토지의 점유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고 전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설된다고 항 수 없다 (95 다 33948).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분할동거를 하고, 점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거냐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이것만 가지고 점유의 평온성여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92 다 ]2698, 12704).
1489) 민법 제 247 조 제 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1490) 당해 소제기는 고 자체로서 민법 제 170조, 만사소송법 제 265 조에 따라 소 제기 시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므
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소제기 전에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되
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소제기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됨이 역수상 분명하다면 피고의 취득
시효 항변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명시적
으로 주장하여야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이 이유 없음으로 돌아가는 공격방어의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야한다.
1491) 96 다46484 판결은, “서효 종단 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지고, 고 주장책임의
정도는 쥔듄Al효간 줍'단되었다는 명산적인준주장을_뷜욥콥.一-한논-것은 아니라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설만 주장하
면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댜”라고 하면서, "원고는 ••• 준비서면(기록 749 면)에서 더 사건 토지들
에 관하여 원고 사찰이 관련 만사소송을 통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이상 피고의 위 토지들에 대한
시효취득은 그로 인하여 시효중단되었음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하였고, 도 원고 사찰이 이 사건 포교당에 관련
하여 여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쌍방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젠_.손솜인
시효쉬독의--중단사유가되는-재판상 칭구二1 방에--간전분 등에 해당하는지를 마땅히 심리학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대, 위 판결의 참조판결인 82 다카 172 판결은, "원고들은 1975. 3. 12.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에 속한다 하여 그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전 인도청구소송을 제가하였음이
명백한 바, 민법 제 245 조의 취득시효는 같은 법 제 168조에 의한 사유 즉 재판상청구 등에 의하여 중단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고의 이 사건 토지 대한 취득시효 완성시기인 같온 5R 4. 18. 온 이 사전 소송
제가 후인이 명백하므로 피고 주장의 취득시효는 당연히 원고의
- - - 이 사건 소송 제거로
-------_.-----··----~ ••••. -----·_..인하여
._ •.•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취득시효 중단사유를 간과한 재 피고의 시효취득의 항변을 받아들였
一 닌------··
윤은-필껄실리를 다하지_웃하였거냐 시효취득 또는 취득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찬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는 원십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것이었다.
98 다 15361 판결도, “지상권의 취득시효가 진행되는 도종에 소유자가 고 목적물에 대한 안도소송을 제기하면
그로써 지상권의 취득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취득시효의 중단에 관한 주장·입증책임
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다투는 자에게 있음은 물론이냐, 그 주장욘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였다.”라고 하면서, 원심이, 사건 계쟁
376 요건사실과 주장중멍책임
되었다고 주장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것 1492)으로 나뉜다 .1493) 취득시효 중단의 주장
책임을 상당히 완화한 것들도 있다?94)
부분야 대한 지상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지상권 취독시효 항변을 받아둘여 건물의
철시와 계생 부분의 인도출 구하는 원고들의 천구들 시각한 데 대하여, 위 판결은 '사견 계쟁 부분의 소유사5
안 원고물어 피고에 대하여 건물익 철거와 계챙 무분의 안도 청구물 포함하七 아 사건 소를:몬\같아 취득시효
간 제기하였음어 기록상 분명하고, 주독사효의 목적물에 대한 원고들익 안먼훈L청구는 서효의
출난사유로 되는 새판상의 정구일인:'명백하마 이 접이 소송상.[건·벨학·게 드러난 이상 일고늪릎 그얘 관한 주장
쳅임을 나한 것'아라 판시하였다
1492) 94 다 18577 판결은.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가한 경우에 있어서, 러」1가 시효중단사유가
되는 웅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사효종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 ,., _____ , ___ -·~ .... .
.,··------···· .............. --···· ................ 、 -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논 다른 -~ ..
•• ••
소송에서의 웅소행위로서
_. .~-·-···~-····C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아니
• ••••••••••• '^
하면 아니 된다.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종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간 포할되 였다고 볼만한 준장윷희:전으卜j
g.一
하는 한, 피고의 용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성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려이 발생한다고할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판시한 다음, 법원역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익 전숨에 모순 흉굴이 있거나 개대하여 그 진술의 취지을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축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砲:_ 것이니, 당사전간 주·강하각도 안나항二担駐참관에관한 요건사실어나 공격방어입 방법을 시사하더 그 제출
효 권유합과갑은 행위는 1선분-준의의--원척에 위베된안.허용되지-인산할브고 항 것이므로쉘 퍼코 회사가 선흐숲
단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이 사견에서 원심이 피고 회사의 아 사건 옹소행위가 시효종단사유에 一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석명권봉행사규. 인한 섭리마진의 위법, 시효중
* •
답」권단법러오해나》판답윤달왼 싸운1법 들인앞단고 할 수 엎단 ”라고 판서하였다.
이어서, 위 야다 18577 판결을 참조판결로 하여` 96 냐26190 판결은. "원고가 위 제쟁 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
의 소유용 숲인한으로써 취득시효왼조잰}이 중단되였다는 상고어유익 주장은 원심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
울준장일 뿐더러 기록상 어롭 안정할 아무런 증거가 일연 어는 받아들일 수 없고, 도한 위와 같은 시효종단의
순정 조사 없는 상황에서 운`~·제3호증여 현출된 지간-완산정에一탠'하여 원심어 그 추回를:L명하지 않았다고
혼1-더라도 고 심리를,-파전함경민관곤 볼 수는 앞단.어라는 판시와 함께 위 94 다 18577 판결의 앞부수본 판시를
반복하여 판시하였다
그라T 위 96 다26190 판절을 참조판결로 하여, 2()() 꾸간다 17927,l7934 판결은, 위 94 다 ]8577 판결의 앞부분
판시롱 반복한 다읍, 녕소행위로 인한 시효종단의 주창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냐”라는 판시불 덧붙아고, 다피고듈이 제 1 섬부터 원십 변론종결에 이로가까지
원고들의 천득시효 주장어l-대한.여:[소하면서 한 주장은 탔요합:분안을 넘여서 분할 선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
들얘겐 있다는 내용까지 포합된一것으로서 이는 소멸시-만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아라
할 것이고 한편 피고들이 원심 제 8자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03. 1 '7.자 준민서면으로 시효종단의 주정을
파였음아 거록상 병펜하모로 원십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감은 위법아 있다 합 수 없다«따라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시효소멸에 관하여도 2008 다 42416 .4 2423 판결은 위 2005 다 ]7927 .1 7934 판결을 참조판결로 하
여. "변론주익 원칙상 피고가 융介행위롱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중
단의 주장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누 것이지만, 서효종단의 주장은 반드시 응소 시에 합 델 8 는 없고 소멸시효
가건이 만료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겹 전예는 언제든지 항 수 였는 것이다빼下리고 판시하였다.
l1i 93) 전자미 입장율 취한 판레 중 96다46484 판결은`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명신적으로취득시혼?:단을준장한
사안이고. 82다카 172 판결과 98다 15361 판결은 원고의 인노 내지 철거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시효취득
항변을 한 데 대해 원고가 당해 소재기’를 취득시효 중단 사유로 삼아 명시적으로 재항변을 한 바 없음에 두
`."l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위 투 판결은 그 청 구와 항변 및 새함번의 구조가 서의 동일하
댜 반면에. 후작익 입장을 취한 판례들은 모두 피고의 흥·소행위로」오인한 시효중단에 관한 것이고, 고 증 96다
26190 판결은 치부승현으로 인한 시효종단이 포함되어 있다.
1494) 즉 섬유자가 취득시효앞성일절에 신요요樣柱Lo1인을 폼?]하였다는 소유자의 주장은 송안에 의한 신효종답
의 주장으로도 올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직렬히 행사하여 소유자의 주장 취지를 명확히
균급공심리·판단하여야지, 시효완성 선에 시효이익을 디리 포기항 수 없다는 이유로 이릉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96 댜49735.49742)_ 도한, 소유자가 섬유자 내지 그 접유승계자를 상대로 그 동안 수없아 부동삽
깝노노요군윤 하였고 이들 또한 소유자어:계 부농산계 대한 입대 ·교환불하 눙완선국철· 하였년 섭 동으로 미로
어 보면 섬유자 내지 그 점유승제자의 삭 점유는 수유왼 의사가 있는 점유가 아니고 떡온한 점유도 야니라는
소유자의 주참온 수유권을 송인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나는 주장으로또 볼 수 있나 한 것이므로, 법원으로서
는 서병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소유자의 주장 취지를 명확히 한 다움 아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_ 물권 377
(2) 중단사유
판례에 나타난 취득시효 중단 사유로는 재판상 청구,1495) 최고 ,1496) 점유이전금
지가처분 등이 보인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상대방 외에 간접점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에는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뜻을 간접점유자에게 통지한 사실
까지 주장·증명하여야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도 취득시효의 중단을 주장할 수 있다 .1497)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1498)
한다(94다55545,55552). 그리고 원고가. 띠고는 계쟁 토지를 점유 증이던 1989. 9. 초순경 원고와 산윷땐찬
계약을 체결하려 했전이 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평은.:....공연할 것이 아닌고, 또 원고는 1990. 1. 12.과 갑은
해 3. 29.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쟁 토지의 인도물 요구한 바 있댜는 주장을 한 바 있고, 원고는
1988 경 고 소유언 위 559 의 4 대자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거 위해 측량을 한 결과 피고가 위 대지의
일부인 계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예계 그 인도문 요구하였던바, 피고가 그 지성 건물을
타인에게 세를 놓았으니 1 년만 연장하여 달라고 하여 1989. 9. 초순경 계쟁 토지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서 츠안까지 작성아였는데 피고가 최종적인 계약의 제결을 거절하여 그 주장과 같이
2 회에 걸쳐 계쟁 토지의 인도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 관계하에서 . 원고의 주장은 시효의 층단산
윤二·승인과 최혼 자주접유왕 타주접유로의죠R}:등의 주장으로도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워십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원고의 주장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아라고
한 예 (94 다 13244 ,1 3251)도 있다.
1495)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 청구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 존부 확인아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참하]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누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온 부당아득반환청구소송도 어에 포함된다(96다 46484).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울손하고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룰 주장하여 고것아 받아들여
진 경우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합된다(2003 다 ]7927,17934). 웅소행위륜 한 소유자에 대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뇌었디라도 그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챙실정모를 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아
받아들여진 경우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96 다28196).
이 경우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던 자익 취득시효는 재심의 소
제기일로부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중단된다(96 다26961). 그러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동기
청구소송을 제거하면서 그 청구원안으로 ‘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애매’를 주장함에 대하여, 소유자가 이에
윷속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정 사실울 부인하는 경우에는 원고 주창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에제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주창힘에 불과한 것아어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97 다30288)
1496) 판례가 취득시효중단 사유안 최고로 본 경우로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경계의
재축량을 요구하고 그 재측량 절과에 따른 경계선 위에 돌담을 쌓아올리는 것을 점유자가 제지한 것이 시비가
되어 토지 소유자의 아버지가 점유자를 상대로 상해·재물손과죄 등으로 고소를 재기하였다면 이는 만법 제 174
조 소정의 최고로 봇 볼 바 아니며, 그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토지인도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경계시비 시에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봅 것이라고 한 예 (87 다273,274, 87 다카 17 72, 1773), 토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통지한 경우(92 다 12698 ,1 2704 판견) 등을 들 수 었고, 국가냐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토지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부과·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취득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95 다
33948).
149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C}41Q 64, 41071 판결 가처분울 시효의 이익울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고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민법 제 176조)`
1498)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 다296878 판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익
출산윤논 差렌의 점유상태의 계춤을그庄관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아어야 하는대 만법 제 168조
제 2 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급전재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
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丑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레의 점유성텐완
겐속이 파괴된었다고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
37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냐)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이익의 포기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1499)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전정한 소유자'예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00)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
는 적극적어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1501)1502)
6)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취득출t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 곧바
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
나 .1503)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1499)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취득자가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계쟁 토지의 시효취득자나 점유자가 아닌
원고의 아들어 원고의 동의를 얻어 개간지 일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산청을 하였다거냐 동인아 개간지를 무단
점유하였다는 아유로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하였더라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시효아익을 포기하였다
고 볼 수 없다’고 한 예 (95 다 33948).
1500)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 40734 판결: “시효이악의 포기와 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아 발생한다 할 것인바, 첩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시효겹독자와 취독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실체관계?l_부합하지 않는
원입문혼있툴권위 ..등7.l따뜻싶소유명원작.는」민란볍토왼_.당산·자강철:느얻는 것이므로, 결국 시효이익의 포기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고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이지 원안무효인 등기의 동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 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피고의 점유취독시효 완성 당시 그 진정한 소유자는 사정명의인외 상속인뚤인
원고들이고, 대한만국은 단지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설사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가 완성된 이후에 원고둘과 아무런 관계없는 대한민국과 사아에서 대부 및 매매계약올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예).
1501) 국유재산을 섬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
는 취득시효 완성의 아익을 포기하는 적국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고러한 대부계약이 아무
런 하자 없아 여러 차례얘 걸쳐 체결되였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제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접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대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성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억울 포가한다는 적국적인 의사표서를 한 것으로 봄아 상당하다{2006다
62546). ,. 그 외, 시효이익 포기의 석극적안 의사표시의 존재를 긍정한 예로는, 96 다24101 판걸, 97 다 14606
판결, 95 다 3756 판결 시효이익 포기의 적극적인 의사표시의 존재물 분절한 예로는 96 다32959 판겹, 94 댜
16356 판결, 94 다 1 6-'1 58 판결 참조.
1502)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토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를 세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시효종단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는 없고. 점유자가 그 소송에서 그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아라고도 불 수 없으며. 고 토지에 대한 접유자
의 점유가 평온, 공연한 점유가 아니게 되는 것됴 아니다(96 다 23573, 23580).
1503) 0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 다73475 판결: "민법 재 245 조 제 1 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
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소유권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 곧바로 소유권취독의 효려이 생가는 것아
아니고 등기를 합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취득시효의 완성 후 고 등기를 하기 전에 제 3 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안으로 소유권이전등가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성판결에 따라 소유권아전등기를
하였다면, 접유자가 취독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합으로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기 전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한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병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아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천어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선동기청구권이라면, 그 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회복한 가처분권리자는 원래 취득시효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중멍책임 —물권 379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온 없고, 자신의 전 점유자예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읊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소유자로부터 전 점유자에게로, 전 점유자로부터 자신에계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1504)
집합건물의 구본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공동점유하여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왼
성된 경우t 구분소유자들은 대지사용권으로 그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지분
올 보유한다고 보아야 한다.15□5)
완성을 원안으로 한 소유권아전동가청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므로, 그 가처분권리자로서는 구]독시
효 완성을 원안오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아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급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신효취득자의 소유권취독의 효협을 부정할 수 없으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_l 완성 ..남시의 동기몇
의인으로부터 서효취독산〕七우론훈1루어 전 소유권인접듈긴논 실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듬二]라고 보아야
한다,“
0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 다 5834 판결; 꾸민법 세 245 조 계 1 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거1 되는 시효 완선 당시의 소유生릅 상대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군가를 삼대로 자가에거L소웁코브L앓옵티
획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또한 취득사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토 고것반으一면 바로 소유권쥐득의 효력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블 원만으로 하여 소유권취독을 위한 통기청구권아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툐ZI
분등산의 정우라 하여 쥔볼시효기산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토 집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봉 수 없단.”
3 대법원 1999. 7. 9. 선고 97 다53632 판결: ‘‘토지를 20 년간 소유의 익사로 명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독
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취독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아진등거성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릅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전유자의 권리취독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원소유자는 겪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소유자로서」간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릅
쳉산할 수 었다고 항 것어브로 그 권리행사로 인하거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의 상태가g볍결되었다면、
그 뒤 소유권어전동거를 경료한 점유사는 변경된:낸은]』[태를 용인하여안 하는 것여다.판 泊 인접 대지의
경계를 침번하여 건을을 소유하? 였던 점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므나 아를 자신의
소유로 알고 원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아유로 그 권리를 수장하거나 아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
니하다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도르고 있던 원소유사가 그 대지 부분에 건물을 선축한 후에 취득시효완성울
원인으군 소유권이전등기출 경료한 컹우 원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점유자의 그 대지 부분에 대한 점유
의 상태가 변경된 두1 에야 점유자가 그 대자 부 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였으므로. 점유자로서는 그
지상에 위 건물이 존재한 상대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아어서 원소유자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504) 대법위 1995. 3. 28. 선교 93 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겁유
자체와 하사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쟈 승계하는 것은 아니 기 때분이다). 어에 대하여
설순원견은, 나취득시효기간만료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승계가 여부어전 경우에는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민법 세 199조 제 1 항에 의하여 자거의 점유와 전 집유자의 접우흥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즉, 자가의 점유
가간과 승계한 전 집유자의 점유기간을 병합하여 그 전기간에 대한 법률효과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승계한
점유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자기가 점유를 계속한 경우와 동일하게 전 점유사릉 대업할 필요 없이, 등지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름 정구합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댜
현 점유자로서는 부동산을 20년 간 점유한 사실 외에 취득시효기간 만료후 전전 이전된 점유사돕 사이의 법뮴
관겨!가 무엇인지을 밝혀서 그것이 순차시오로 재권자 대위를 가능포하게 하는 법률관기}입을 주장·증명하여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나(다수의견에 대한 소수의견익 비관 참조),
1505) 대법원 2017. L 25. 선고 2012다 72469 판결(집합건물의 대지 일부에 관학 점유취목시효의 완성 당시 구분소
유자둘 충 일부만 대지권등기나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다론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여러한 듀가를 다치지 않았
나면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구분소유자둘은 정}전유두분의 면적 면율에 따라 대지권으로 등가되어야 할 지분
380 요건사설과 주장층명책임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이룰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먼저 소유권이전동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한 제 3 자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여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사의 소유자어} 대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울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소유
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뿐아므로, 고 후 어떠합 사유토 쥐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궐이 회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취독시효 완성을 주장
할 수 있다). 1506)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독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익
소유권에 가하여전 각종 계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독하지만圖)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닌 재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재무담보의 목적
으로 재권자에게 부동샨게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거를 경료해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
하논 경우에는, 저당목석물의 시효취독으로 저당권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 ,1508)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를 하가 전에 제한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 여는 재 3 자가
소유권을 취독한 때와 마찬가지로 점유자는 그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
댜 판례도 동일한 취지어댜 150a)
에서 부족한 지분에 관하여 물건딩의안을..상대론 집윤취득시효완섭을 원연오루 한 시분이전동기를 청구할 수
있다),
1506) 부동신에 대한 설운쉽릅선혼간호많보답신 산탁법상의 싶낙계약에 따랑 수탁자 명의론소.윤귄안선됴깊완-싶탁
둘긴가 되어 었더라도 수당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안 소유권을 가지는 아성 점유자가 수탁자에 대하
여 쉬득시효 완성음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가성구권을 행사한 수 있을 것이지만. 야를 5:가호l진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이 겐i산엔겐전분된언一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점으로써 집유자가 고 새 3 자에 대하여
갑혼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였다면 그 잰 3산간 다사 덮갠웬산탈젠악엔으柱巴효접한 수탁자--T‘정원론
속유권안전등기와 성담등기를 마십 ().로써 부동산의 손윤?1인.쥔률신요 그 수닥찬앤게
회판되는 결과가 되었더라또 그 수탁자는 특별항 사정어 없는 한 취독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아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접유사는 그에 대하여도 취드신혼완성을: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61814
* *
판결)
1507) 아러한 소유권집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춰독시효 가간 진행 궁에 채경되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사등가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임논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가간이 완성되었
다고 하더라도 접유자 앞으로 동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였는 위와 감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한다(2()04 나:3 1463: 같은 수1 지어i 서 부동산정유구i독사요 가간이 경과하면 서효취득사는 점유부동산에 대
한 소유권이전동기성구권어라는 채권석 청구권을 취득할 뿐 부농산얘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
지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늑하는 것은 아니라는 어유로, 점유취득자로서 아적 소유권이전등기롬 마치지
아니한 족 미동거 상태인 원고의 피고둘에 대한 가등기말소창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궁
한 예).
l50 8) 그 채무자 도는 물상보숭언은 피답보재권의 면 세의무 내지 책임이 었는 사람으로서 이마 저당권익 존재물
용인하고 점유하여 온 것여겨 때문아댜 이러한 법러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어므로,
~
양도담보
권설성자가 양도담보부동산옹 201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계 선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를
."- *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듬기억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별
론으로 하고. 점유취독시효를 워안으로 하여 담보 목적오로 겅료된 소유권이전동7} 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어와 같은 효과가 있는 양도담보권설정자 명의도의 소유권이전등가를 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5. 2* 2b
선고 2014 다2 i 649 판결).
1509) 냐법원 1991. 2. 2b. 선고 9()누 5375 판한 테국서l 정수법의 규정에 가한 제남처분으로서익 압류는 납세자의
Ill. 민법상 주요 조몬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물권 381
7) 등기부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과실 없
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사설’이다(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된다).
위 요건 중 ‘소유자로등기한자’라함은, 적법·유효한등기를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지만 ,1510) 그 등기는 1 부동산 1 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기여야 하고 ,1511)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10 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되지만, 그 주장은 있어야 하며,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 년임을 요한다 .1512)1513)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고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동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예 속하는 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안바, ••• 피고가 압류할 당시에 20 년의
부동산쉬득시효기간이 아미 경과되어 있었다고 한지라토 그 때까지 원고가 등기를 하지:~안난하였다면 제 3 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단고 할 것이고 압류 후에 원고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고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이 접유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제 3 자인 피고와
익 관계에서까지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하고 ... 또한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설상의 처분을 금지하계 하는 압류에서의 이른 바
처분금지의 효력은 압류재권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압뷰채권자는 제 3 취득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제 3 취득자는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안바, 이 사건
압류 후에 원고가 시효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가를 경료하였더라도 압류재권자인 피고에게는 대항한 수
없으므로”
1510) 대법원 1998. 1. 20. 선고 %다18527 판결
1511) 0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 다34693 판결; ‘‘위 법 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동기법 제 15조가 규정한 L보물
산1 용지주의에 위밴디지 아니하는 등Z]를 말한다고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가명의인을 달리하
여 ... 2중으로 멸설회복동기가 이루어졌으나 위 각 멸실회복동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인한 동가
인지 중복등기인지 여부륜 밝힐 수 있는 잔룬간요몸높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위 각 회복동기나 고에 터잡아
이부어진 각 소유권아전동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수장항 수 없다고 보아야"
0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 다 ]2511 전원합의체 판결;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동기명의인을 달리하여
令윤권보존등가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가가 원안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동거부취득시효의 5-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1512) 0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 다카2176 천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
는 자는 l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여 있으면 된다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의 동기와 접유는 권리의 외관을 표상하논 방법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할 것이모로 동기에 관하여서도
점유의 승계에 관한 민법 제 199조를 유추적용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위 규정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는 문언을 썼다하여 반드시 그 앞사람의 등기를 거기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아다.”
O 대법원 200 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10 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동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2.[학여 다 같이 10 년임을二요함댜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1977
넌 무렵 대한불교 보광사 명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2. 10. 25. 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상 이미 등기부취독시효의 요건을 충족할 수논 없다고 할 것이여서 이 부분에 대한 원심
의 판단은 옳고, ••• 등기는 불권의 효력발생요건아고 효력손속요건이 아니口~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고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훈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완왼登?]"7L깝손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아 다류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
었다 하더라도, 고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소유권을 상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0I 댜'’
O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361 판결: "민법 제 24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익 취득을 주장하
382 요건사실과 주장종명책임
등기부취독시효의 주장자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옵을 증명할 책입을 지고 여기
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1514i 등기
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1b15)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대도인이 동일안인 경우에는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대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하나, 등기부의 기재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 십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151Gl1511)
는 경우 …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동가한 가간만을 주장할 것이지, 또는 전첩유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농거한 기간까지 아울러 주장합 것인지는 ' ' 소유권의 쥐독을 주장하는 당시자가 선택하여야 되는 것아므로,
당사자가 자선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만으로 소유권의 취득을 수장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당사
--···-·-- •• - ••• ,."-'"'』 .• ,^
자가 얀 그 주상에 대하여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 주장이 연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사자가 준잘한진표
아니한 전점유자가 부동산의 소유사로 등기안 기간까자 포함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린의 취독기간어 경
과하였논지의 여무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
O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6140 판설: 乃상속인은 상속의 개시 죽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법합요건
의 성립에 의하여 파상속인의 새산에 관한 포광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권리의 ~득실변경에 등기옵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도 상속에 의하여 곧바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아모로 ••• 피상
속인 병의로 소유권아전등기가 10 년 어상 경료되어 있는 이상 상속만은 부동산등기부서효쥐독의 요건안 '부동
산의 소유자로 등가한 자핵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점유가간옹 합산하여 10 년을
념물 때에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다 할 것이다.'’
1513) 0 대법원 1995. 6. 16. 선고 야다 4615 파갈 "등기부상만우론 어떤 토지 종 일부가 晶할되고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지번과 지자이 부여되어 등기되어 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석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반
시적, 지목, 경계파정 동의 분필절차를건:巳반가 없다면 고 등기사 표상하는 목적둘은 독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그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거된 자가 고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롱
특정하여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고 등기는 그가 접유하는 토지부분불 표상하는 등기로 볼 수 없어 고 점유자
•• " F .m2
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동기한 자'예 에당사지 아니한다고 할 것아므로 그가 점유아
·수
논 부분에 대하여 등기부시효한독을 할 수는 없다고 항 것이다、댜
C) 대법원 1993. 8. 27. 선고 95 c:.J-
4250 판결: ?공유자의 1 업인一공유부동산 종 특정부불앞을:j운하여 왔다년
고 흡성분붑엔젠.:한'..공:윤정분-완.~법·운[.년엔.'.안갑· 민 법 계 245 소 저l2 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등산을 점유한 때라는 요간분권톨신혼은L요건을:모민한 경우어! 해당될 뿐이고 그 나다저 무분은
이애 에당하지 않는 것이다.”
0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 다 8097 판결: 자명의신탁자가 스스보 선유를 계속하면서 등기명의를 수탁자
에게 아전한 경우에 수박자익 등기명의를 산탁자의 등기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불 수는 없다"
* ^ * 量 *' ,.`**"* '"',* ****:*~"
1514)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 다 220679 판결 V
1515) 따라서 둘2l·경료 이전부터 점유불 하여 온 정우에는 그 효요겐스\덩전물 긴훑으로 그 점유 의 개시에 과실어
없었는지 여부메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93 다 28089).
1516) 대법원 2Ul7. 12. 13. 선고 2016 다248424 판결
즉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안 아닌 제 3 자인 경우에는 거대관념상 메도인의 권한예' 대하`
여 의심할만한 사정 0L잎단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듬기부상 소유명의자야 대하여 그 진부를 확인하거나
매도안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안하지 아니하는 한 고 부동산율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
고 하여도 과실 없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과실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잠유불 취득할 당시에 존재하였다면 그 후 매도인여 동기명의불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과실로 전환된다고
노훗_순오다(92 다30245 판결),
본인의 대리언으로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청하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직접 본인에 대하여
대리권의 유문릎확인하시 아니하였다면, 고 부통산음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이 있었다고
항 것아다(90 다카 544).
1517) © 무과실의 예
0 국가가 몰수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헌법새판소의 위현결정 어전에 외관상 확정된 물수판결에 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