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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제금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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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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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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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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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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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p.89~90 공제사업자가 가입자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때 일반 취소요건과 제3자에 대한 대항 제한을 구별한다. 특히 중개공제의 담보기능을 신뢰하여 새 이해관계를 갖게 된 거래당사자 보호 법리는 해당 판례로 보완하며, 가입자의 사기만으로 피해자의 청구가 모두 소멸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2010다101776.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p.91~97 계약형 공제의 청약·승낙, 보장기간, 피공제자·수익자 및 약정급여를 특정하여 권리발생 사실을 구성한다. 계약 불성립의 부인과 성립 후 무효·취소·해지 주장을 구별하고, 약관 통제는 별도 약관 항목과 연결한다. 실제 계약구조의 한 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약관 제1·6조에서 확인한다.
라) 이행기한 p.132~139 계약급부의 약정 지급기한, 사고통지·서류접수, 지급액 확정과 최고 도달을 구별하여 이행기 및 지체기산을 정리한다. 상법 제658조의 지급구조와 피해자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구분하고, 지급유예기간을 시효기산의 유예로 취급하지 않는다. 상법 제658조, 2005다59383·59390.
마) 장래이행의 소 p.139~143 분할 공제급여 중 아직 지급기가 오지 않은 부분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와 장래 지급내용의 특정 방법을 정리한다. 현재 지급기 도래 부분과 구분하고, 장래이행의 소에 대한 소송촉진법 특례이율 제외를 반영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p.143~147 공제사업자의 시효 소멸항변에서 원용 대상과 주장책임을 정리한다. 계약상 공제금과 피해자 직접청구는 다른 권리이므로 하나의 청구권에 대한 시효 논리를 다른 청구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2003다6774.
나) 기산점 p.147~157 사고 발생, 권리행사 가능시점, 객관적인 사고 불명확 여부 등 기산사실을 청구권별로 구성한다. 조사 진행·지급유예·부지급통지를 당연한 기산 유예로 보지 않으며, 해당 사실의 주장·증명과 법률상 평가를 구별한다. 2005다59383·59390, 2010다101776.
다) 시효기간 p.157~164 보험편이 준용되는 계약형 공제의 기간과 상법상 피해자 직접청구·자동차 특별법 청구의 기간을 분리한다. 제662조의 현행 3년을 구 계약에 적용할 때에는 2015.3.12 시행 전후 청구권 발생 등 부칙 적용례를 확인하며, 옛 판결의 2년을 그대로 전사하지 않는다. 상법 제662조, 법률 제12397호 부칙 제2조, 2003다6774.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p.164~187 시효항변에 대한 재판상 청구·적극 응소·최고·승인 등의 재항변을 실제 행위와 시점에 따라 작성한다. 지급신청이 최고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후속 재판상 조치의 유무·시점을 확인하며, 조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시효중단을 단정하지 않는다. 선원법상 심사·조정 청구의 특칙은 별도 법문으로 보완한다. 2005다59383·59390, 선원법 제104조.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p.193~194 공제사업자의 행위가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추가사실이 있을 때 시효항변을 제한하는 재항변을 검토한다. 사고조사나 지급거절 자체만으로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한계를 반영하여 주장할 사실을 구체화한다. 2005다59383·59390.
(1) 현실적·확정적 손해 p.502~505 손해공제와 책임·중개공제에서 보상 또는 기초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와 그 범위를 구성한다. 명목상 청구액만으로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으며, 정액 인적 공제의 약정급여에 실손 발생요건을 일률적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상법 제724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나) 손익상계 p.514~522 피해자 직접청구의 손해액을 정할 때 동일 원인에 따른 이익·다른 급여를 어떻게 취급할지 및 그 주장책임을 검토한다. 손해공제의 손해조정, 정액 인적 공제의 중복지급 약정, 선원법상 같은 사유 급여 조정을 구분하여 기수령액을 무조건 차감하지 않는다. 2021다284462, 선원법 제103조.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p.522~528 책임·중개공제의 기초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 과실과 책임제한 사실을 정리한다. 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경우의 과실상계 제한을 검토하여 일반 과실비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2010다101776.
2) 연대채무 p.628~631 피공제자와 공제사업자를 함께 상대로 하는 책임공제 직접청구에서 채무의 연대관계, 지급범위 및 한 채무자의 변제·상계 효과를 정리한다. 별개 사고나 복수 공제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연대관계를 부여하지 않는다. 2010다53754.
나)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p.710~713 상법 제724조형 피해자 직접청구를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채무 인수 구조로 파악하여 청구원인·담보한도·항변을 연결한다. 계약상 공제금채권의 단순 변형이나 채권자대위로 구성하지 않고, 선원법의 직접 급여에는 별도 법정 구조를 적용한다. 2010다53754, 2016다205243.
2) 요건사실 p.716~721 변제 항목이다. 공제사업자의 기지급 또는 피공제자의 손해배상 지급이 어느 급여·채무를 소멸시켰는지 특정하고 잔존 청구액을 정리한다. 정액급여 병급, 법정 중복급여 조정 및 담보한도 산정을 실제 변제사실과 혼동하지 않는다. 2010다53754.
1) 요건사실 p.742~745 상계 항목이다. 미납 공제료 등 반대채권을 내세울 경우 자동채권의 성립·액수·상계적상·의사표시와 원고의 대응을 구분한다. 약관상 한도 차감이나 미납에 따른 해지와 다른 소멸사유이며, 연대채무자의 상계 주장은 해당 관계의 법리를 함께 적용한다. 2010다53754.
카. 약관 계약 p.952~955 사고·기간·피공제자·장해기준·면책·지급한도의 편입과 해석, 설명의무 공방을 정리한다. 중개공제 구판례의 사고별 한도와 2022.11.14 개정 공개약관의 기간 전체 총액한도는 문언·계약시점을 구별하고, 공개 약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계약상 유효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2021다283742, 2010다101776, 협회 약관 제8조.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p.974~975 책임공제 피해자의 직접청구와 중개공제에서 피공제자의 귀책행위·위법성·손해·인과관계 등 기초 배상책임을 구성한다. 자동차 운행자책임이나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의 특별요건·면책·증명책임은 해당 법률로 보완하며 일반 불법행위 요건으로 모두 대체하지 않는다. 상법 제724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1) 고유재산과의 구별 p.1001~1001 법정상속인 등이 수익자로서 직접 취득하는 사망공제금과 생전에 이미 발생한 급여채권의 상속을 구별한다. 수익자 지정·선사망·재지정 및 지분은 별도 판례로 보완하여 상속포기나 유산분할을 고유 수익권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2003다29463, 2015다236820·236837, 2022다306048 등.
나. 고지·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p.1146~1149 고지·통지위반 해지의 발생·행사·기간과 사고 영향의 부존재 등 재항변을 정리한다. 공제료 미납은 최초료·계속료 및 사고·연체·최고·해지의 선후를 구별하며, 계속료 연체 이전 사고의 보호 판시를 연체 후·해지 전 사고 전체로 확대하지 않는다. 상법 제651조, 제655조, 99다67413.
다. 인보험 사고의 요건인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인과관계 p.1149~1150 인적 공제의 약정 사고와 급여별 요건을 구성하고, 외래성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관한 청구자의 증명책임을 반영한다. 사고 해당성의 부인과 별도의 면책사유를 구분하며, 단순한 사망·장해 진단만으로 약정한 재해급여가 발생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2013다63776.
라.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p.1150~1151 보험편이 성질상 준용되는 공제에서 고의사고 면책과 그 주체·예외·증명책임을 검토한다. 약정 사고의 존재에 대한 원고의 증명과 사업자의 면책 주장을 구별하고, 구체 공제약관 및 인보험의 특별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상법 제664조.
마. 초과보험, 중복보험 p.1151~1152 재산손해·책임공제에서 초과·중복담보가 보상한도와 부담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자료다. 정액 인적 공제의 병급이나 중개공제 기간 총액한도를 이 규칙으로 일괄 처리하지 않고, 실제 담보 성질 및 중복계약이 있는 분기에서만 사용한다. 상법 제664조, 협회 약관 제8·20조.
바.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으로서의 '서면 동의' p.1152~1155 타인의 사망을 대상으로 한 인적 공제에서 동의라는 유효요건과 보험편의 성질상 준용을 검토한다. 단체공제는 규약과 수익자 지정에 따른 예외·추가 동의요건을 구별하므로 개별 생명보험의 동의를 기계적으로 요구하거나 생략하지 않는다. 상법 제731조, 제735조의3.
VI. 지연손해금률 p.1276~1288 계약상 공제급부와 손해배상 성질의 피해자 직접청구를 구별하여 민사·상사·약정·소촉법 이율을 적용기간별로 정리한다. 공제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에 연 6%를 적용하지 않으며 소촉법의 예외도 검토한다. 2016다205243, 소송촉진법 제3조, 현행 12% 규정.
1. 주장증명책임 p.1288~1291 지연손해금 별책의 항목으로서 급여·수익자별 원금, 지급기, 최고·송달, 약정이율의 주장·증명을 정리한다. 금전채무의 현실 손해 입증 불요 및 무과실 항변 제한을 반영하여 부대금의 원인사실과 법률적 이율 판단을 구별한다. 민법 제397조.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종료면은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다음 항목 시작면에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이어지면 그 공유면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하였으며, 제13판 이후의 법령·판례 및 사건 당시 적용법은 표의 보충 근거와 함께 검토한다.

적용 범위는 사법상 보험형 공제, 책임공제 피해자 직접청구, 중개공제 및 선원법상 공제사업자 직접급여다. 건설보증 등 단순 보증채무, 공법상 법정 급여, 공제사업자의 구상·반환은 별도 사건으로 분리한다. 보험편은 공제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되며 기관 명칭만으로 법적 성질을 정하지 않는다. 상법 제664조, 2020다301186.

공제·피해자 직접청구·중개공제·선원 재해보상의 전용 목차가 없다. 상법 제724조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형은 구별하고, 자동차법상 청구에는 제41조의 3년 규정을 별도로 검토한다. 선원법 제94~106조의 급여별 수급권자·업무 관련성·보상액·중복급여·직접지급은 교재 밖 보충이 필요하다. 선원법 시행령의 세부 지급기간·유족순위·이율 등은 UNVERIFIED이며 표의 보험·불법행위 일반론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실제 공제계약·사고일·약관 편입 및 효력은 미확정이다. 양도·상속·대위·도산·변제공탁, 약관대출금 차감은 구체 사실이 있을 때 자료를 추가하며, 미납 공제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