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9.2 KiB
보상금·수용금수령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p.318~32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이 항목은 소유권 확인 장이지만, 보상금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을 현실적으로 다투는 상대방이 있고 확인판결이 출급·지급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하는지 심사하는 일반 기능만 사용한다. 공탁 유형별 피고적격과 확인의 적절성은 대법원 1997.10.16. 96다11747 전원합의체 등으로 별도 보완한다. |
| 7) 물상대위 관련 청구 | p.471~474 | 저당권자 등 담보권자가 공용징수로 생긴 보상금에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지급 전 압류·배당요구와 우선변제의 집행경로를 정리한다. 물상대위를 단순 수령권 확인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고 협의취득 대금과도 구별한다(대법원 1998.9.22. 98다12812, 대법원 2003.3.28. 2002다13539). |
| 7) 대상(代償) 청구 | p.535~536 | 매수인·점유취득시효 완성자 등 등기청구권자가 수용으로 원래 급부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만, 등기의무자가 이미 받은 보상금의 반환 또는 아직 받은 적 없는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대체구제를 구성한다.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곧바로 귀속한다고 쓰지 않는다(대법원 1996.10.29. 95다56910).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원고가 자기 수령권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보상금·출급청구권을 보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만, 피보전채권·변제기·보전 필요·채무자의 권리 불행사·피대위권리·의무이행 상대방과 소송요건/본안의 구별을 함께 정리한다(민법 제404조). 확인 대상과 이행의 귀속 주체를 채권자 자신으로 바꾸지 않는다. |
| (2) 채권양도계약 | p.674~676 | 보상금청구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수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양도합의와 양도대상·범위를 특정한다. 피공탁자가 아닌 독립 제3자는 확인판결만으로 직접 출급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피공탁자 상대 양도 이행청구로 전환한다(대법원 2006.8.25. 2005다67476). |
|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 p.676~678 | 양도된 보상금·출급권이 법률이나 권리의 성질상 양도 가능한지 실제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특별법상 원권리자의 자격과 피공탁자 지정 문제를 이 일반 채권양도 법리로 대신하지 않는다. |
| (4)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p.678~683 | 양수인이 사업시행자 등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때 양도통지·승낙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요건을 정리한다(민법 제450조). 공탁 후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과 공탁서상 피공탁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으로 직접 출급할 자격이 있다는 결론을 구별한다. |
| 아. 변제공탁 | p.739~74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민법상 수령거부·수령불능·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요건과 채무소멸 효과를 검토하되, 수용보상금 공탁의 네 사유·수령제한·피공탁자 표시는 토지보상법 제40조와 공탁법령을 우선한다. 적법·유효한 공탁으로 원래 지급채무가 소멸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보상금 지급을 명하거나 국가에 공탁금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수령권자가 출급을 거부당한 때에는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출급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7.2.9. 2006다68650·68667).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원래 보상금채권과 공탁 후 출급청구권을 구별하여 시효완성의 원용주체와 주장책임을 정리한다. 공탁금 수령권은 공탁법 제9조 제3항의 10년 특별규율을 우선 확인한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원채권의 행사 가능시점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구별한다. 권리자가 공탁 사실을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공탁사유·피공탁자 지정·귀속분쟁과 불복절차의 종결을 개별 확인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대법원 2011.7.28. 2009다92784).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피상속인에게 보상금채권 또는 출급청구권이 귀속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포괄승계와 가분채권의 법정상속분 귀속·상속포기 등을 정리한다. 보상대상 자체가 상속인의 고유권리인지도 먼저 구별한다. |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p.1004~1009 | 공동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보상금·출급권을 귀속시키는 협의를 실제 한 경우에만, 전원 참여·소급효·제3자 보호와 금전채권 귀속 합의의 대외효를 검토한다.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 합의만으로 사업시행자나 공탁 절차에 당연히 대항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피공탁자가 아닌 독립 제3자나 대상청구권자가 보상금청구권·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를 구하는 이행형 주문에서,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가집행 불가만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공탁관에게 출급 처분을 명하는 근거는 아니다. |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먼저 ① 공탁 전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② 공탁 후 공탁소에 대한 출급청구권, ③ 등기청구권자의 대상청구권, ④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⑤ 채권자대위, ⑥ 보상액·재결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분리한다. 구체 보상항목과 원권리자는 항목별 특별규정과 원인관계에서 확정한다. 2026-06-16 시행 토지보상법상 재결 신청·내용은 제28조·제30조·제34조, 협의성립확인은 제29조, 지급·공탁과 수용의 효과는 제40조·제42조·제45조·제47조, 보상의무자는 제61조, 영업손실 등은 제77조, 재결 불복은 제83조~제85조에서 각각 확인한다.
전용 목차가 없는 핵심 법리는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별 원권리자와 재결·공탁의 연결, 절대적/상대적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승계인·독립 제3자 구별, 공탁관의 형식심사와 출급·불수리 이의절차다.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권 귀속은 본래 보상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2017.5.17. 2016다270049), 피공탁자별 확인 범위는 공탁서상 지분을 넘기지 않는다.
보상액 증감·재결 취소·재결을 거치지 않은 농업·영업손실 보상지급은 행정쟁송 경로이므로 이 사건 자료로 우회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10.13. 2009다43461). 협의성립확인을 받지 않은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사법상 매매로 보지 않고 근거법과 절차를 확인하되, 구 공특법에 따른 협의취득·보상합의는 사법상 매매 또는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4.9.24. 2002다68713). 적법한 물상대위 행사 뒤 전부채권자 등과의 수령권 경합을 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일반형과 내부 규칙이 언급한 전주지방법원 96가합9163 원문은 이번 공식 조사에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UNVERIFIED이며, 추가 검증 전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를 그대로 사용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에서 각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인쇄 318~324면은 원본 물리면이 재배열되어 있어 실제 인쇄면 순서로 대조했으며, 다음 항목과 공유하는 종료면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