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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해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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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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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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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8 KiB

손해배상해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p.91~97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계약운송인·주선인·대리인과 운송 인수 범위를 계약서·선하증권·행위로 확정한다. 해상 계약당사자 판단은 2007다4943 이유1로 보완하며, 운송장 발급이나 중개 사실만으로 운송인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p.136~139 실제 불법행위·계약상 배상채무의 발생원인과 이행청구를 구별하여 지체 기산일을 특정한다. 외국 준거법이나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 그 법에 따른 기산·이율을 별도로 검증하며 해상 사고일을 모든 채무의 공통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1) 주장책임 p.143~145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청구권에서 기간 경과와 시효 원용을 구별한다. 상법814·881조의 재판상 청구 기간은 아래 공식 조문으로 별도 보완하며 해상 사건이라는 표지만으로 일반 시효 항변과 제척기간의 직권조사를 합치지 않는다.
나) 기산점 p.147~157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일반 시효 경로에서 권리행사 가능 시점과 손해·가해자 인식에 관한 공방을 정리한다. 운송물의 인도·인도할 날, 충돌일이라는 특별기산점은814·881조 및2019다205947로 보완하며 일반 민법 기준을 일괄 대입하지 않는다.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p.162~163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특별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손해배상 경로에서 계약·불법행위별 시효를 검토한다. 선박충돌·해상운송물·유류오염의 기간은 서로 다르므로 상법814·881조 및 아래 유류오염법 미확인 범위를 먼저 대조한다.
(1) 시효중단사유 p.164~166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해당 채권이 소멸시효 대상이고 실제 청구·압류·승인 등이 주장된 경우에만 중단사유를 정리한다. 해상 제척기간에 시효중단 법리 전체를 적용하지 않으며814조의 연장합의·기간 경과 이익 포기는 별도 판결 이유로 보완한다.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p.166~167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권리자의 재항변과 그 증명책임을 확인한다.2017다247848·2023다214818의 특수 제척기간 포기는 기간 경과 인식·명확한 의사표시를 따로 심사하므로 이 일반 중단 항목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10) 제척기간 p.194~201 재판상 청구와 재판 외 권리행사, 직권조사 및 시효와의 차이뿐 아니라 실제 해상운송 기간·연장·포기에 관한 본문을 확보한다. 상법814조의 인도·인도할 날과881조의 충돌일을 구별하고, 기간 경과 인식 및 명확한 이익 포기를 요구하는2017다247848·2023다214818로 한계를 보완한다.
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각각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p.480~482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운송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경합할 때 청구원인과 소송물을 분리한다. 상법798조에 따른 불법행위 청구의 책임규정 적용은 아래 공식 근거로 보완하므로 청구원인의 명칭 변경만으로 운송책임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p.485~487 사망·상해 분기에서는 적극·소극·정신적 손해를, 물적 손해 분기에서는 발생원인·기간별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피해자에게서 상속받은 채권과 유족 고유청구를 구별하며, 별개의 손해항목이라는 이유로 동일 손해를 여러 피고에게 중복 배상받는 구조로 작성하지 않는다.
2) 채무불이행 사실 p.490~495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운송계약의 인도·보관 등 의무 내용과 불이행을 분리한다. 상법795조의 운송인 주의의무·무과실 증명과 항해과실·화재 예외는 아래 공식 조문으로 보완하며 일반 계약불이행 항목이 그 특별요건의 직접 자료라고 보지 않는다.
3) 위법성 p.495~497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주장된 행위와 위법성조각사유의 평가·증명책임을 정리한다. 항해과실·화재 등795조의 특별 면책과799조 등 강행규정 전부의 미확인 범위를 구별하며, 일반 위법성 판단을 해상 면책요건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4) 귀책사유 p.497~502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계약 경로의 무귀책 항변과 불법행위의 고의·과실 증명을 구별한다.795조의 주의해태 없는 점의 증명,797·798조의 운송인 자신과 사용인의 제한배제 사유는 공식 조문으로 보완하며 모든 경우 원고에게 같은 과실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1) 현실적·확정적 손해 p.502~505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물적·경제적·신체 손해의 발생을 비용 지출이나 손해액 증명과 구별한다. 유류오염의 소득 감소와 인과관계는2001다36733 및 아래 기관 자료의 확인 범위로 보완하며, 오염·계약 위반 자체가 모든 손해 발생을 증명한다고 보지 않는다.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p.509~510 손해 발생이 인정된 후 성질상 구체적 액수 증명이 어려운 경우의 심리·상당액 산정을 검토한다. 공식 확인한 민사소송법202조의2는 운송물 손상·경제적 손실·인과관계의 발생요건을 전면 면제하는 근거가 아니다.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p.510~513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화물·선박·경제적 손실의 책임원인과 배상 범위, 특별사정 인식에 관한 공방을 정리한다. 해상797조의 개별한도 및 외국 준거법·협약은 별도 보완 대상이며 일반 배상범위 규칙만으로 특별 손해항목의 허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7) 정신적 손해 p.513~514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사상자의 정신적 손해와 오염·재산침해 후의 특별한 정신적 손해를 구별한다.2001다36733은 구 유류오염법상 위자료를 개념상 배제하지 않았지만 해당 사안의 청구는 부정했으므로 오염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나) 손익상계 p.514~522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보험금·사회보험급여 등 지급이 있으면 손해항목의 대응, 피해자의 잔존채권과 공제·과실상계 순서를 검토한다. 보험자 직접청구·보험금채권의 채권자대위·보험자대위를 구별하고, 국제기금 및 개별 보험계약의 지급 효과는 적용 법과 공식 자료를 별도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보상금을 일률 공제하지 않는다.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p.522~528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피해자 측 과실과 손해 확대 기여를 검토한다.2025다211111은 피해자 과실에 따른 감경과797조의 해상구간 책임한도를 별도로 판단했으므로 이 일반 책임제한 목차를 포장당 한도·선주 총체적 제한의 전용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카. 약관 계약 p.952~955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히말라야 약관·운송조건의 편입·해석·효력과 혜택을 받는 자의 범위를 검토한다.2007다4943 이유2와798조로 독립계약자·사용인·대리인의 법률상 항변과 약정상 원용을 구별하며 모든 터미널·주선인이 당연히 면책·한도를 원용한다고 보지 않는다.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p.974~975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선박 운항 행위, 과실·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의 일반 발생구조를 분해한다.795·797·798·879조의 특별책임·면책·한도·분담은 아래 공식 조문으로 보완하며 선주·운송인·보험자 등의 지위와 여객·유류오염의 미확인 특칙을 대신하지 않는다.
2)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p.977~979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선장·선원 등의 선임·지휘·감독과 사무집행 관계가 문제될 때 사용자책임의 요건·항변을 검토한다.2009다99754의 정기용선과 선박임대 구별 및 지배관리 사실로 보완하며 용선 명칭만으로 사용관계나 선주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p.981~983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복수 행위자의 공동 가해와 인과관계가 주장된 때 일반 기능을 보충한다. 상법879조·70다213의 쌍방과실 충돌 재산손해 분담과 제3자 사상 연대를 구별하여 모든 충돌손해를 공동불법행위 연대로 작성하지 않는다.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p.1001~1002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만 상속인·상속분과 가분채권 귀속을 확인한다. 유족 자신의 고유 위자료와 상속받은 채권을 분리하여 권리자·금액을 특정한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p.1279~1288 원본 금전채무에 대한 이행판결, 청구 서면 송달, 타당한 항쟁 범위와 장래이행 제외를 함께 검토한다. 현행3조·연12% 규정으로 보완하며 외국 준거법 채무와 과거 모든 기간에 한국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해상운송물 멸실·훼손·연착, 선박충돌, 사상·여객·수하물 및 유류오염은 사고유형·청구권원·책임주체별로 분기한다. 계약·사용관계·약관·상속은 그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손해 부모 전체를 필요한 여섯 하위 항목으로 좁혀 노동·하도급 특칙을 제외했고, 실제 해상 제척기간을 포함한 부모 항목은 하위 제목을 중복 선정하지 않았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공백 법리 공식 근거·검증 상태 보완 내용·한계
계약운송인·주선인·사용자와 약관 수혜자 2007다4943 이유12, 2009다99754 이유14, 공식 이유 확인. 운송 인수·주선·대리와 점유 이전시점, 선장·선원 임면·지휘·지배관리를 확인한다. 후자는 정기용선 선주의 지휘관계가 인정된 사안이다. 히말라야 약관의 실제 수혜 범위와 법률상 사용인·대리인의 항변 원용을 구별하며 모든 용선자·주선인·터미널의 책임을 일률 인정하지 않는다.
운송물 책임·면책·개별한도 상법795조①②, 797조①④, 798조①④, 시행2026.7.23 법률20991호 조문 확인. 손상·손해·인과 연결과 운송인의 주의해태 없는 점의 증명, 항해·선박관리 과실 및 화재 예외를 분리한다. 포장·선적단위/중량 한도, 가액 고지, 행위주체별 고의·무모행위와 불법행위 경합 규칙을 확인한다. 이를 총체적 선주한도나 여객·유류오염 책임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복합운송 손해발생 구간·일반 과실감경과 한도 2025다211111 이유3.가.1~2, 공식 전문 확인. 해상운송인이 제공한 컨테이너의 온도설정 오류로 육상운송 중 손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지위만을 이유로797조 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피해자 과실에 따른70% 책임제한 판단과 법정한도 부분 파기를 구별한다. 모든 육상구간의 약정상 제한까지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
선박충돌의 분담·연대 상법879조①②, 위2026판본; 70다213 이유1.(1),2.(3)·(4), 공식 확인. 쌍방과실 충돌 재산손해는 과실비율 분담·경중 불명 시 균분, 제3자 사상은 연대라는 구분을 유지한다. 구법 판결의 톤수·금액을 현재 한도로 복사하지 않고 일반 공동불법행위 연대를 모든 충돌손해에 대입하지 않는다.
해상운송·충돌의 기간 상법814조제1항, 881조, 위2026판본; 2019다205947 이유1~2 확인. 운송인 채권·채무의 인도/인도할 날부터1년과 충돌일부터2년의 재판상 청구를 구별한다. 정당한 수하인 인도는 양륙항 도착·보세창고 반입과 다르다. 합의 연장을 확인하며814조제2항 구상 특칙의 현행 본문은 미확인이다.
제814조 기간 경과 이익 포기의 제한 2017다247848 이유3.가, 2023다214818 이유2~3, 공식 확인. 기간 경과의 인식과 소멸효과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심사한다. 후자는 인식·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이며 단순 연장 이메일·협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예외를 제척기간 일반에 시효중단 법리 전체가 적용된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보험자 직접청구·대위·외국 준거법 2015다42599 이유1~3, 공식 확인. 책임보험계약 준거법에 따른 직접청구와 채권자대위에 의한 보험금청구를 구분한다. 직접청구 요건 부정과 선택적 대위청구 판단 누락에 따른 파기환송을 구별한다. 한국 손해배상채권만으로 외국 보험자 상대 직접청구·연대관계를 확정하지 않아 부진정연대채무 일반 목차는 현재 선정에서 제외했다.
유류오염의 경제적·정신적 손해 2001다36733 이유2~4 공식 확인; 해양수산부2018.5.3 보도 본문 확인. 판결은 구1969/1971협약·구법 사안으로 개념상 위자료 배제를 부정하면서 해당 어장오염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보도는 임금손해의 국제기금 보상경로 발견에 한하며 현행 기금 기준 전문·개별 판결을 확인한 것이 아니다. 선종·유류·장소·소득감소·인과관계와 청구상대방을 구분한다.
손해액 증명·지체·소촉 현행 보완 민사소송법202조의2, 민법387조, 소촉법3조, 연12% 규정, 공통 조사에서 조문 확인. 손해액 산정은 손해 발생과 성질상 액수 증명 곤란을 전제한다. 지체 기산·금전 원본 이행판결·송달·타당한 항쟁과 장래이행 제외를 따로 심사하며 외국법 채무와 과거 기간에 한국 현재 이율을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전용 해상운송·충돌·유류오염·여객/수하물·포장당 한도·총체적 선주제한·보험자 직접청구 목차는 확보되지 않았다. 위 일반 행은 보충자료이며 특별법을 직접 수록한 항목으로 보지 않는다. UNVERIFIED: 상법794·796·799 전부,769~774 및 제한절차,814조제2항, 여객·수하물 특칙, 유류오염법의 현재 선종별 책임·청구상대방·3년/6년 기간·보험자 직접청구·기금 및 실제 협약·준거법·관할·중재·SDR 환산일이다.2024다270860의 공식 전문도 확보하지 못했다. 보험자 직접청구 또는 복수책임의 효과가 실제 쟁점이 되면 그 법적 성질에 따라 추가 자료를 선정한다. 교재 인용·기관 보도·공식 판결의 확인 범위를 구별하며 개별 책임·배상액을 확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