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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압류채권대금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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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3 KiB

압류채권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라) 이행기한 p.132~139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체납자의 원채권 이행기와 제3채무자의 지체 기산을 나누어 본다. 체납처분의 추심 권한·촉구 절차는 이 일반 기한 본문이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1~53조·지방세징수법 제51·52조와 민법 제387조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실제 원채권 약정·추심청구 자료는 UNVERIFIED이며 압류통지가 이행기를 앞당긴다고 보지 않는다.
(2) 채권양도계약 p.674~676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선행 양도가 실제 주장되는 경우 계약·대상 채권·이전 범위를 확인한다. 조세압류권자와 양수인의 특별 대항 문제는 이 계약 항목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2019다203286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실제 양도·원채권 귀속 자료는 UNVERIFIED이며 압류를 채권양도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p.679~681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선행 양도의 통지·도달 또는 승낙과 채권 특정 여부를 확인한다. 조세압류권자에 대한 확정일자 대항 및 지급금지 통지는 이 채무자 상대 항목만으로 완결되지 않으므로 2019다203286과 현행 국세징수법 제51·52조 공식 확인분을 보완한다. 실제 통지 내용·도달 순서는 UNVERIFIED이다.
라) 이중양도의 항변 p.692~697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가압류의 도달 순서, 확정일자 및 경합에 관한 실제 본문을 사용한다. 단순히 제목이 이중양도라는 이유로 압류 대항 기능을 배제하지 않는다. 조세압류와 양수인의 경합은 2019다203286의 사실 조건을 함께 대조한다.
1) 요건사실 p.742~745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상계 장의 직접 요건으로 자동채권 발생·변제기와 의사표시·도달을 구성한다. 체납처분에 대한 대항 제한은 이 일반 성립요건과 별개이므로 민법 제498조 및 민사압류 사안인 2011다45521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조세 고유 사실을 동일 사안으로 가정하지 않으며 실제 반대채권·통지·변제기 자료는 UNVERIFIED이다.
1) 요건사실 p.773~774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원채권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 반대채권과 동시이행항변의 행사를 확인한다. 체납처분 후의 원인관계상 항변은 이 일반 항목만으로 완결되지 않아 민법 제536조 공식 확인분과 기관 기본통칙 52-4의 제한적 설명으로 보완한다. 기본통칙 수록 판본과 실제 원계약은 미확인이므로 모든 압류채권에 동시이행을 가정하지 않는다.
가. 추심금 청구의 요건 사실 p.1220~1221 p.1221에는 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제3채무자 통지 도달·피압류채권 특정·체납자에 대한 변제금지 문구가 직접 설명되어 있다. 이 본문을 사용하되 구 조문번호를 현행 국세징수법 제51~53조와 대조하고, 조세 추심의 요건에 민사 추심명령 발령·확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 소송요건 p.1221~1224 추심권능과 당사자적격·선행소송의 관계를 정리한다. 종전 적격상실 설명은 대법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이유2나~라로 보완한다. 체납자 적격 유지를 현실 영수권 회복으로 해석하지 않고, 선행소송·참가·별소 제한을 구분한다.
다. 청구원인 요건사실 p.1224~1224 피압류채권 발생의 원고 주장·증명 및 추심 목적 범위의 권리행사를 설명하는 직접 본문이다. 압류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만들지 않으며 실제 원인계약·이행기·잔액과 체납액·압류범위를 확인한다. 원채권 미제공 상태를 모든 계약 장의 선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가) 변제 항변 p.1224~1228 통지 전후 변제·선급금 정산·지급방법 약정이 추심채권자에게 대항되는지를 구별하는 실제 본문이다. 조세압류·민사압류 경합 및 수표 이득상환권은 2013다203833·2019다203286으로 보완하고, 지급 상대방·시점·유효한 권리 귀속을 확인한다.
나) 공탁 항변 p.1228~1229 실제 공탁과 그 면책 범위, 공탁청구한 채권자와 다른 채권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본문이다. 조세압류 단독과 민사압류 경합을 구분하여 2013다203833에 따라 보완하며, 조세압류만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
다) 채권 발생원인인 법률관계 처분에 기한 항변 p.1229~1229 전부금 부분을 참조하면서도 원인관계의 법정해제·합의해제·해지에 따른 채권 소멸을 설명하는 본문 문단이 있다. 실제 원계약의 소멸사유와 그 효과를 특정하고, 압류 뒤 이루어진 모든 처분이 유효하다는 포괄 명제로 확대하지 않는다.
라) 소멸시효 항변 p.1229~1230 피압류채권 시효와 채무자의 제소에 따른 중단효를 다루는 직접 본문을 사용한다. 조세채권의 시효와 원채권 시효를 분리하고, 민사 추심명령 송달의 최고 법리를 체납압류 자체의 중단효로 자동 옮기지 않는다. 원채권별 기간·기산점과 실제 중단행위는 추가 확인한다.
마) 상계 항변 p.1230~1230 압류 전 취득채권·동시이행관계 및 물상대위 상황의 상계 제한에 관한 본문과 각주가 실제 존재한다. 자동·수동채권의 취득과 변제기 선후를 2011다45521 전원합의체로 보완하며, 선취득 사실만으로 모든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나) 압류금지채권 항변 p.1231~1232 압류금지채권 해당 사실의 증명, 예금채권의 특수한 증명책임 배분 및 국세 체납처분으로 국내은행 해외지점 예금을 압류한 사례를 포함한 실제 본문이다. 급여·생계비 등 보호 대상이 문제될 때 국세·지방세별 현행 법문과 위임금액을 확인하며 구 민사 금액을 조세에 복사하지 않는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p.1279~1288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추심금 이행판결의 원본채무·서면 송달·타당한 항쟁 범위를 확인한다. 체납 조세의 부수금과 제3채무자 지체의 구별은 이 이율 항목만으로 정할 수 없어 국세징수법 제51~53조·소촉법 제3조·연12% 규정의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실제 원채권·추심청구·구 확정판결은 UNVERIFIED이며 압류통지일부터 일괄12%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적법한 법률상 준용기관이 행정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추심하는 지급청구를 대상으로 한다. 민사 추심명령·전부명령은 경합·대항 문제의 조건부 분기로 다루며 본체의 발생요건으로 바꾸지 않는다. 선행 양도·상계·동시이행·압류금지는 실제 원채권과 반대사실이 특정된 경우에만 해당 행을 사용한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공백 법리 공식 근거·검증 상태 보완 내용·한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추심 국세징수법 제51~53조, 시행2026.6.2 법률21713호, 지방세징수법 제51조·제52조, 시행2026.2.5 법률21327호 국문 확인. 징수권한, 통지·송달, 체납액 한도 대위 및 압류범위를 구분한다. 국세의 1년 내 촉구·제소 의무를 소멸시효·압류 자동실효나 지방세의 동일 의무로 단정하지 않는다. 전액압류 가능성과 최종 보유할 수 있는 추심액의 한도는 다르다.
2025년 당사자적격 변경 대법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이유2나~라 직접 역대조. 추심명령 또는 국세 체납압류 후에도 채무자의 이행소송 적격은 유지된다. 현실 추심 제한은 남고, 선행 채무자소송 계속 중 추심채권자의 참가와 별소 제한을 검토한다. 다수의견의 확정판결 효력에는 특별한 사정 유보를 유지하며 이유6 보충의견의 세부 기판력·주문 설명을 다수 법리로 표시하지 않는다.
피압류채권의 발생·양도 대항 대법원 2023.11.30. 2019다203286 이유2가13·3가·4가 및 대법원 공개 PDF 인쇄36면 확인. 실권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으로서 압류 시 실물 수표 점유가 필수는 아니나 원고가 체납자의 권리를 증명해야 한다. 양수인의 제3자 대항요건과 지급금지 통지의 본질적 하자를 확인하며 사소한 절차 하자를 일괄 무효로 보지 않는다. 구법 적용 사안은 현행 제51·52조와 대조한다.
민사압류 경합과 공탁 대법원 2015.8.27. 2013다203833 이유1가~나 확인. 체납압류 단독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의 집행공탁 대상 압류가 아니다. 민사압류·추심과 경합한 뒤 적법한 민사추심 변제 또는 집행공탁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경우의 면책·배당 지위 전환은 별도로 판단한다.
상계의 취득시기·변제기 민법 제498조, 시행2026.3.17 법률21454호 및 대법원 2012.2.16.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이유1~3 확인. 압류 당시 상계적상과 선취득 자동채권의 변제기 동시·선행 조건을 구별한다. 판결은 민사 가압류·추심 사안이므로 조세 고유 사실과 동일 사안이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실제 통지·취득·변제기 자료가 필요하다.
통지된 체납액과 압류금지 대법원 2005.3.10. 2004다64494 이유1, 국세징수법 제42조, 시행2026.6.2 법률21713호 국문 확인. 다른 세목·과세기간까지 압류효과를 자동 확대하지 않고 구 가산금 판례를 현재 산식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급여·퇴직금 보호와 위임 예외를 대조하되 생계비계좌·시행령 금액 전체는 미확인으로 남긴다.
이행기·동시이행·이율 민법 제387조·제536조, 소촉법 제3조 및 특례이율 규정 국문 확인. 원채권 이행기·원인관계상 동시이행·제3채무자 상대 청구를 나누어 확인한다. 특별한 원채권 구조와 구 확정판결 이율을 무시하고 통지일부터 일률12%로 처리하지 않는다.

교재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직접 설명이 있지만 지방세·개별 공과금 준용과 현행 조세절차 전부를 완결하는 전용 목차는 없다. UNVERIFIED: 체납압류 자체의 피압류채권 시효중단 효과, 국세 제52조제3항 1년 의무 위반의 효력·준용기관 적용, 현행 국세 제54조·지방세 관련 범위 조문 전부, 압류금지 생계비계좌·시행령 한도, 회생·개인회생과 소송 속행, 실제 원채권의 발생·기간·이율 및 준용근거. 한국지방세연구원 수록 기본통칙은 기관 재현 본문을 확인했으나 수록 개정차수는 미확정이다. 과거 용어·조문 연결을 현재 법문이나 법원 판결로 인용하지 않았다. 실제 원채권이 밝혀지면 그 청구원인과 항변 자료를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