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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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의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조건·시기 약정의 존재와 성취·도래의 주장·증명책임을 구별한다. 정지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본안상 효과와 그 상태에서 장래이행을 미리 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한다.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p.128~128 | 기초관계의 소멸조건·종기와 주문에서 정할 급부 종료 시점을 구별한다. 조건·종기의 약정과 성취·도래를 주장하는 측의 소멸 항변을 확인하고, 단순한 소유권 상실 문구를 합의된 해제조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권리 발생일·이행기·지체기산을 나누고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도래한 부분을 현재이행으로 분류한다. 각 회차의 기한과 필요한 최고·인지 사실을 확인하여 현재분과 장래분을 같은 이율·기산일로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청구권 발생의 기초관계 현존, 관계의 계속과 장래 책임의 범위, 미리 청구할 필요를 정리한다. 채무자의 태도와 채무의 내용·성질을 함께 심사하며 응소·화해 거절만으로 장래 불이행을 추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다286786. |
| (마) 기판력과 변경의 소, 청구이의의 소 | p.214~216 | 확정 정기금의 액수 변경, 예외적인 차액 추가 청구, 후발 소멸사유에 의한 집행력 배제를 구별한다. 소유권 변동 등 실체관계 판단을 주문상 조건만으로 집행기관에 맡기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52조 및 청구이의의 적용 국면을 확인한다. |
|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 p.271~276 | 일반 표준시와 장래급부를 명한 전소의 시간 범위를 연결한다. 변론종결 뒤 발생한 지급사유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새로운 청구라고 처리하지 않고, 전소의 청구기간·기초관계·후발사유를 대조한다. |
|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p.276~279 | 전소 주문이 포함한 권리·급부·기간과 후소의 대상을 특정한다. 장래기간의 기판력과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차액 예외를 구별하며, 대법원 2024다294156이 실제 사건에서는 그 사정변경을 부정한 점을 유지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조건부 등기의 의사표시 간주가 언제 발생하는지 판결 확정·반대의무·집행문과 연결한다. 일반 동시이행의 집행 개시와 구별하고 등기 항에 금전 항의 가집행 문구를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
| 사) 선이행판결 | p.461~462 | 전액 변제를 주장하며 말소를 구한 경우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 취지가 포함되는지 검토한다. 실제 잔액·지연손해금·원고의 청구 의사를 심리하며 ‘지급받은 다음’의 선이행 구조를 ‘동시에’의 상환이행으로 바꾸지 않는다. 대법원 2024다271825. |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p.482~485 | 현재분·장래분의 병합, 주위적 현재이행과 예비적 장래이행, 같은 권리의 청구 확장을 구별한다. 예비적 청구에도 장래이행의 필요성을 따로 심사하고 서로 다른 기초권리를 한 청구처럼 섞지 않는다. |
| 라) 일부 청구 | p.487~489 | 전소가 명시적 일부청구였는지, 잔부와 구분되는 범위를 특정했는지 확인한다. 정기금 산정항목 누락과 독립 권리의 잔부를 구별하여 추가 청구의 기판력 문제를 검토한다. |
| (가) 민법 제397조 | p.505~506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일반 특칙과 약정의 효과를 확인한다. 소송촉진 특례가 제외되는 장래분에서도 일반·약정 지연손해금의 성립 여부는 채무 성질·이행기·거절 예상 등 별도 요건으로 판단한다. |
| 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해제의 선이행 항변 | p.844~846 |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부동산 자체에 대한 보전처분을 구별하여 해제 조건부 이전등기를 검토한다. 대법원 92다4680 전원합의체의 등기청구권 가압류 범위를 확인하고 다른 보전처분의 모든 효과로 확대하지 않는다. |
|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 p.868~871 | 계속급부의 대표 유형에서 적법 점유·실질 사용수익·불법행위로 계속되는 손해를 구별한다. 인도 전 사용수익 종료 가능성이 있는 부당이득과 제3자 점유를 유발하여 인도를 방해한 손해배상의 장래 책임기간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가. 집행문부여의 소 | p.1255~1256 | 조건 성취를 증명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의 후속 집행문부여 소송을 검토한다. 증명서류가 미리 없다는 사정과 본안 청구권 부존재·조건부 장래청구 부적법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 6) '장래이행의 소'의 경우 적용 배제 | p.1282~1283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대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특례이율 제외를 확인한다. 사실심 변론종결 때 도래한 현재분을 구분하고, 이 제외가 모든 일반·약정 지연손해금의 금지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어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했으며, 책의 구법 설명은 보충 근거 및 사건 당시 적용법과 함께 검토한다.
장래이행은 독립한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라 이행청구의 시간적 형태이다. 기초 계약·구상·부당이득·손해배상 등의 발생요건과 금액은 각각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2002다3891은 조건부 구상의 적법성과 실제 공제 누락이라는 본안 문제를 구별했다. 이 자료는 모든 기초권리의 항변·시효·보증·도산 자료를 일괄 수집한 것이 아니다.
장래 부당이득을 제한한 대법원 2000다37517과 계속 손해의 심리를 요구한 대법원 2018다227551을 구별한다.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종기의 한계는 대법원 2015다244432의 실제 판단에 따른다. 그 표현이 있는 판결이 자동 무효이거나 집행력이 자동 소멸한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현재 규범은 민사소송법 제251조, 제252조, 소송촉진법 제3조를 대조한다. 조건의 집행문, 기한 경과의 집행 개시, 반대급부, 의사표시 효력은 민사집행법 제30·33·40·41·263조의 서로 다른 단계이다.
교재 사용상 보정:142면의 장래 책임 요건을 ‘충분한 개연성’으로 완화하자는 제안은 저자의 견해이며 판례의 확정 법리로 쓰지 않는다. 같은 면의 가집행 금지 문구와 각주573의 재산분할 사례를 모든 장래급부에 일반화하지 않고 급부별 법령을 확인한다.844~845면 각주3321에서도 저자 비판과 판례를 구별한다.
미확인(UNVERIFIED): 후행 환지등기 조건 사례, 보전처분 세부 유형 확대, 개별 구상·도산·정기금 이자·시효 및 차액 별소와 제252조의 모든 경합관계. 선행 판결·상속 또는 양도·실제 지급·변론종결 시점 등 구체 기록이 없으므로 개별 청구의 적법성·금액·집행 가능성은 확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