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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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판결의 획정 시기 | p.265~26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상소기간 경과·상소취하·일부 상소에 따른 확정 시기를 대조하여 재심대상과 기간 계산의 전제가 되는 확정일을 특정한다. 이 항목은 재심대상 적격·환송판결 배제 또는 심리불속행 특칙 전체를 다루지 않는다. 민소451·456, 2009다41977 이유1의 공식 전문 확인분으로 송달 기준과 판결일의 차이를 보완한다. |
| (5)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 저촉의 유형별 예 | p.266~27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선행 확정판결과의 저촉을 제451조1항10호 사유로 실제 주장하는 경우, 동일 소송물·선결관계·모순관계와 기판력의 작용을 분석하는 자료다. 본문에는 재심11개 사유의 성립·보충성·기간이 모두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1항10호·제457조의 확인된 공식 본문으로 보완한다. 서로 다른 관련 판결의 사실인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유를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고, 책의 등기·채권자대위·상속 사례를 원소송 사실 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
|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 p.271~276 | 본문은 표준시 전후 사유와 새로운 증거·법적 평가의 차이를 다루고, 재심사유가 있으나 대상판결 뒤 사유로 결과가 정당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의 표준시도 직접 설명한다(p.271 각주1085). 재심사유와 재개된 본안의 사유를 분리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다만 본문에 열거된 각 실체청구를 현재 사건에 자동 적용하지 않으며, 재심사유의 법정 한정·제460조의 결과 정당 판단은 민소451~460 공식 본문으로 보완한다. p.274의 과거 위헌결정 사례는 2026년 헌재법75조 개정과 별도 대조해야 한다. |
|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p.276~27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소송판결·본안판결, 주문의 판단과 이유의 사실인정, 실제 판단하지 않은 청구를 구별하여 어떤 확정효를 제거하고 어느 원소송 부분을 다시 심리할 것인지 정리한다. 재판누락·판단누락을 일치시키거나 모든 불리한 이유를 재심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제451조1항9호의 결론 영향·이유 전체의 판단 여부는 2018다300470 이유1~3, 신규 청구 병합 제한은 2009다41977 이유3~4 공식 전문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
| (10) 기판력과 다른 특수한 효력인 참가적 효력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 p.289~290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환송판결의 기속력과 기판력,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을 구별하여 어떤 재판의 어떤 효력을 재심으로 제거하려는지 점검한다. 이 항목은 환송판결의 재심대상성을 직접 확정하는 전용 자료가 아니다. 대법원1995.2.14.선고 93재다27,34 전원합의체 이유2~4의 실제 다수의견 확인분으로,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지만 재심대상인 실질적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완한다. 이를 중간판결이라고 분류한 옛 판례나 재심을 허용하자는 소수의견과 구별하고, 참가인이 있다는 사실은 가정하지 않는다. |
| 가. 소송대리권의 증명 | p.1166~11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소송대리권 존부의 직권조사, 서면에 의한 증명과 인증·조사 필요성을 확인한다. 제451조1항3호의 대리권 흠이 실제 주장된 때의 기초 자료이며 법률행위 일반 대리 항목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이 짧은 항목에는 재심의 이익·추인·특별수권의 기간 특칙이 모두 있지 않으므로 2025다213795 이유3의 상대방 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리와 2014다12348 이유1의 특별수권 흠30일 적용을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
| 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p.1167~1173 | 본문은 제173조의 불변기간·무귀책 및 증명책임·장애 소멸시점·송달 유형을 설명하고, p.1173은 허위주소 공시송달에 대한 재심과 추완상소, 부적법한 실제 송달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직접 구별한다. 2011다73540 이유와 2013다51933 이유1·2의 공식 확인분을 함께 써서 추완상소기간 도과만으로 별도 재심을 막거나 대리인 과실을 누락하지 않는다. 제456조의5년 제척기간에는 이 항목의 추완을 옮기지 않으며, 개별 사유 인지일은 별도 확인한다. |
이 자료는 확정 종국판결에 대한 민사 재심청구의 적법성, 개별 법정 사유, 재개된 원소송 본안을 구별하기 위한 최소 자료다. 소송 중 조서·확정 결정에 대한 준재심과 합치지 않았고, 원소송의 매매·대여·불법행위 등은 기록이 없어 특정하지 않았다. 선택 항목에 있는 해당 사건 유형은 실제 사실이 충족된 분기에만 사용한다. 목차 TXT의 “(4) 판결의 획정 시기” 표기는 원문 그대로 보존했으며, PDF 본문 표제는 “확정 시기”이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지정 목차에는 민사 재심 자체와 제451~460조 전체를 설명하는 전용 항목이 없다. 일반 기판력·증명 항목이 이 공백을 메운 것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아래 조문은 공식 시행본문 확인, 판례는 명시한 실제 이유·다수의견 확인 범위에 한정한다.
| 보완 쟁점 | 공식 원문·확인 위치 | 실제 법리와 적용 조건 |
|---|---|---|
| 대상·심급·사유·관할·심리 단계 | 민사소송법 제451~460조, 법률19516호·2025.7.12.시행, 특히451①본문·단서·③,452 |
확정 종국판결, 항소심 본안판결이 있으면 제1심판결 대상 제한, 각 호의 사유, 전속관할을 따로 심사한다. 상소에서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의 제한과 형사절차 전제도 확인한다. 적법성→재심사유→원본안의 이유 유무를 구별하고, 사유가 있어도 원결과가 정당하면460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
| 30일·5년·추후보완·특별수권 | 위 제456·457조 및 제173조 공식 본문. 대법원1994.1.28.선고 93다29051 이유2~3, 대법원2016.1.28.선고 2013다51933 이유1·2나(1), 대법원2016.10.13.선고 2014다12348 이유1 실제 이유 확인. | 확정 후 사유를 안 날부터30일 불변기간과 확정 또는 뒤늦게 발생한 사유부터5년을 구별한다. 제457조 예외를 적용하되 특별수권 흠까지 모두 무기한으로 만들지 않는다. 제173조의 보완기간은 무귀책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2주이고,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30일이다. 무귀책에는 대리인·보조인의 주의도 포함되고,5년 제척기간을173조 추완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공소시효 완성일을 인지일로 자동 추인하지 않는다. |
| 확정일·새 사유 추가·신규 청구 | 대법원2009.9.10.선고 2009다41977 이유1·3·4, 대법원2011.5.13.선고 2011재다14 이유. VERIFIED_FULL_REASON. | 심리불속행 판결은 해당 송달을 기준으로 확정을 판단하며 판결 작성일을 기산점으로 쓰지 않는다. 새 재심사유의 기간은 추가한 때를 기준으로 별도 심사한다. 사유 변경 가능성이 새 독립 청구의 병합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2009다41977의 각하 유지 주문은 원심의 잘못된 확정일 계산을 긍정한 판시가 아니다. |
| 위변조·거짓 증언 등 형사전제 | 제451조1항4~7호·2항, 대법원2006.10.12.선고 2005다72508 이유1가~다, 대법원2016.1.28.선고2013다51933 이유2나(1). 공식 조문·실제 이유 확인. | 위조 등 원사실·증거 동일성·판결의 증거 사용과, 유죄재판 확정 또는 증거부족 외 장애를 별도로 확인한다. 범인 불명이나 공소시효 완성만으로 위조를 추정하지 않는다. 일반 확정판결의 증명력 항목은 이 추가 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공통 목록에서 제외했다. |
| 기초재판 변경·판단누락 | 대법원2019.10.17.선고 2018다300470 이유1~3, 대법원2023.3.30.선고 2022재다300253,782 이유1·2다. VERIFIED_FULL_REASON. | 제8호는 기초재판의 확정적·소급적 변경과 결과 영향 가능성이 문제다. 각 기초판결 변경은 독립사유가 될 수 있다. 이유 전체에 판단이 포함되거나 배척될 것이 분명한 주장은 제9호 판단누락이 아니며 심리불속행 자체도 그 사유가 아니다. 재판누락·법률해석 불만과 구별한다. |
| 허위주소와 상대방 대리권 흠 | 대법원2011.12.22.선고 2011다73540 이유, 대법원2026.2.26.선고 2025다213795 이유3가~다. VERIFIED_FULL_REASON. | 허위주소 공시송달 사안에서 추완상소기간 도과만으로 별도 재심기간 내 소를 막지 못한다. 상대방 주소 인식·허위 제소·공시송달이 필요하다.2025다213795은 화해권고결정 준재심 사안의 제3호 일반 법리로, 상대방 흠 외에도 유리한 종국적 결과 변경 가능성이 필요하며 흠 때문에 원소가 각하될 가능성만으로 부족하다. |
| 확정 재심판결의 재심 | 대법원2015.12.23.선고 2013다17124 이유1가·나·2. VERIFIED_FULL_REASON. | 먼저 종전 재심청구 절차를 재개한다. 종전 재심사유가 없으면 그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구조이며 원래 확정판결의 본안을 곧바로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 |
| 2026년 헌법재판소법 변화 | 헌법재판소법 제75조4·8·9항, 법률21452호·2026.3.12.시행; 개정문·부칙1·2. VERIFIED_STATUTE_TEXT / VERIFIED_AMENDMENT. | 제4항의 법원 재판 취소 후 다시 재판하는 절차와 제8·9항의 위헌법률형 재심·민소법 준용은 다르다. 시행 이후 헌법소원 청구 적용과71조의2 가처분의 계속사건 적용을 구별한다. 종전75조7항을 현행 조항 번호로 재사용하거나 재판소원의30일을 민소456의 기간으로 옮기지 않는다. |
UNVERIFIED / 적용 전 추가 확인: 헌재법75조8항의 개별 재심기간 기산, 제451조11개호 각각의 모든 특수 증명책임, 새로운 당사자·특수승계·도산수계, 집행정지의 구체 요건 및 미제공 원소송 실체법은 이번 확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확정·사유·기간에 관한 직권조사와 원본안의 증명책임을 구분하며 재심원고에게 원소송의 모든 증명책임을 이전하지 않는다. 대상판결·송달·상소기록·사유 인지일·형사자료를 확인한 뒤 각 분기를 적용해야 한다. Source A의 교과서 해설, C의 안내와 D의 내부 규칙은 공식 시행본문·실제 판결 이유와 구별하였다. 원소송 금전청구·손해배상·부당이득·별도 승계 사건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