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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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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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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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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p.91~97 실제 약정이 개별물 인도인지 종류·품질·수량으로 정한 급부인지, 조달범위가 제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물건의 대체성과 채권의 종류채권성을 구별하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품질을 임의로 중등품으로 정하지 않는다.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p.97~103 제한종류의 지정 최고·이행 최고·통지의 내용과 도달을 확인한다. 지정권 이전에 필요한 최고와 단순 지급청구를 구별하고,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p.125~128 현물 급부에 조건·시기가 붙어 있는 경우 그 약정의 존재와 성취·도래의 주장·증명 분담을 정리한다. 본안의 조건부 권리와 집행 단계의 조건 증명을 구별하고 장래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야만 제소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라) 이행기한 p.132~139 인도·반환채무의 기한 약정·도래 및 최고를 정리한다. 원래 현물채무의 지체, 실제 손해 발생기간, 나중에 발생한 금전 배상채무 자체의 지체기산을 구별한다.
마) 장래이행의 소 p.139~143 미도래 현물 급부나 현재 인도에 부가하는 집행불능 대비 장래 배상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를 검토한다. 제소 전에 집행불능조서를 갖추도록 요구하거나 현재 의무가 불명확한 문제를 장래 문구로 해결하지 않는다.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p.294~295 전자등록 이전을 위한 청구가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경우 판결의 효력 발생과 반대급부 조건을 검토한다. 부동산 등기의 요건을 전자증권에 그대로 옮기거나 계좌간 대체의 모든 절차를 의사표시로 취급하지 않는다.
마) 전보배상 청구의 병합 p.489~489 현존 인도청구와 집행불능 대비 전보배상을 현재·장래 급부의 단순병합으로 구분한다. 실체법상 대신하는 이익의 반환이나 두 급부 중 임의 선택권을 주는 주문과 혼합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다239905.
가) 이행불능 p.490~494 특정 전의 조달 곤란, 제한된 종류 전체의 멸실, 적법한 특정 후의 불능과 단순 집행불능을 구별한다. 현재 재고가 없거나 시가가 상승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체법상 이행불능을 확정하지 않는다.
나) 이행불능 이외의 채무불이행 p.494~494 인도 지체·불완전이행과 상당기간 최고 후 미이행 또는 이행무익에 따른 전보배상의 요건을 정리한다. 원래 의무·최고·수령거절을 특정하고, 계약상 인도청구와 사해행위 원상회복의 특수한 제한을 구별한다.
4) 귀책사유 p.497~502 채무 내용에 따른 불이행과 무귀책 불능에 의한 면책 주장을 나누어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종류물 조달의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단순 미보유를 면책 근거로 삼지 않는다.
(1) 현실적·확정적 손해 p.502~505 현물 자체의 이행이익, 지체로 인한 추가 손해, 전보배상액을 구별하여 발생·범위·인과관계의 자료를 확보한다. 동일 수량의 현물과 그 가액을 중복 만족시키지 않도록 일부 이행·반환도 반영한다.
(가) 민법 제397조 p.505~506 금전채무 불이행 특칙의 적용 대상을 확인한다. 현물 수량에 법정이율을 곱하지 않고, 별도로 성립한 금전 배상채무의 지체 문제와 실제 약정이 있는 현물이자를 구별한다.
(4)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p.508~508 장래 집행불능 대비 배상, 이미 발생한 실체상 불능배상, 소비대차 반환불능의 시가상환 및 대상이익 반환에 같은 평가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장래 배상 병합의 가격 기준은 대법원 75다450의 사실적 전제와 함께 검토한다.
7) 대상(代償) 청구 p.535~536 후발 불능, 그 불능 사정으로 취득한 대신하는 이익 및 인과관계를 갖춘 실체법상 대상청구권을 구별한다. 과거의 독립 매매대금이나 단순 시가를 곧 대상이익이라고 처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다35482.
2) 요건사실 p.716~721 변제 항목으로서 약정된 종류·품질·수량에 맞는 이행과 해당 채무의 소멸을 확인한다. 종류채권의 특정과 이행 완료를 구별하고, 집행불능으로 배상채권이 발생한 후 일방적으로 현물을 이전한 사정의 효과를 수령 등 특별사정과 함께 검토한다.
1) 요건사실 p.773~774 동시이행항변 항목으로서 종류물 매매 등 쌍무관계의 반대급부·변제기·대가관계를 확인한다. 모든 현물반환채무에 당연히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3) 권리항변 p.787~788 원래 인도의무 부인과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지급거절 항변을 구별한다. 피고의 항변 행사와 원고가 구하는 무조건 인도 또는 상환이행의 관계를 정리한다.
4) 재항변 사유 p.788~789 원고의 이행·제공, 반대채권의 변제기 미도래 등 동시이행 방어에 대한 재항변을 정리한다. 본안에서 항변이 해소되는 문제와 실제 집행 개시 때의 이행·제공 증명을 구별한다.
6) 이행지체 저지효 p.791~793 반대급부의 이행제공 없이 피고의 인도 지체와 지체손해가 성립하는지 검토한다. 원금에 대응하는 인도청구의 존부와 부수 지체책임을 동일한 요건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7) 동시이행판결 p.793~794 반대급부를 특정한 상환이행 주문과 집행 개시 요건을 연결한다. 유체물 인도, 선이행 조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집행법 규정을 같은 문형으로 통합하지 않는다.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p.824~829 실제 원인이 매매인 경우 계약·목적물·수량·대금 합의에 따른 인도채권의 발생을 정리한다. 종류채권이라는 분류만으로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 이전등기의 특수요건을 현물 매매에 추가하지 않는다.
1) 대여 원리금 반환 청구의 요건사실 p.849~850 소비대차의 약정과 실제 교부·반환채권을 같은 종류·품질·수량 반환에 한정하여 활용한다. 금전 원리금 규칙을 현물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소비임치의 소비허용 및 반환기 특칙은 민법 제702조로 보충한다.
1) 이득, 손해의 발생 p.956~958 오류 지급 등 계약 이외 반환 경로에서 실질 수익자·실제 이전·원고의 손해를 확인한다. 계정상 표시 수량·명의·공동활동이나 친밀관계만으로 피고별 이득 및 연대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p.958~958 원고의 지급·유출과 각 피고의 실제 이익 사이의 연결을 청구원인으로 구체화한다. 현물·가상자산을 누가 실제 취득했는지 확인하여 수령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의 반환청구를 방지한다.
3) 법률상 원인의 결여 p.959~961 급부형·비급부형 등 이득 유형에 따라 원인 결여의 주장·증명 구조를 정리한다. 시스템 오류·과다 이전과 적법한 계약상 수수료·지급을 구별하고 모든 부당이득 유형의 증명책임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p.968~970 원물반환·가액반환·현존이익 및 악의의 책임을 나누어 반환 범위를 산정한다. 부당이득 가액반환과 계약 인도채무의 전보배상 또는 장래 집행불능 환산금은 별도 근거를 확인한다.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p.1069~1070 주권 발행·유효 존속·전자등록 상태와 이전 원인을 확인하여 실물 인도와 권리 이전을 구별한다. 최신 전자증권의 계좌간 대체는 특별법으로 보충하고 주주명부 명의개서와 동일한 급부로 취급하지 않는다.
6) '장래이행의 소'의 경우 적용 배제 p.1282~1283 집행불능 대비 장래 환산금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자동 부가하지 않도록 한다. 이 특례 제외가 조건 성취 뒤 별도로 문제되는 금전채무의 지체책임까지 영구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어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했으며, 책의 구법 설명은 보충 근거 및 사건 당시 적용법과 함께 검토한다.

종류채권의 특정·소비임치·전자등록·가상자산에 관한 충분한 전용 목차는 없다. 중심 분류는 제공 지원림 교과서와 민법 제375·598·603·604·702·747·748조 국문 본문으로 보충한다. 품질의 보충 규칙과 특정, 소비대차의 상당기간 최고와 반환기 없는 소비임치의 즉시 반환청구를 구별한다. 제한종류 지정권 이전은 토지 사건인 대법원 2000다24856의 전제에 한정해 검토한다.

전자등록 권리의 이전·실물 증권 실효는 전자증권법 제30조, 제35조, 제36조로 보충한다. 장래 배상의 실제 집행불능은 적법한 집행 개시와 목적 미달성을 심사하며 대법원 2021다201061의 특별사정 유보를 유지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을 채무불이행 전보배상으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의 금전 전환은 대법원 2019다238640의 별도 제한을 따른다. 위임·증여 등 다른 발생원인이 실제 확인되면 그 요건을 보충하며, 모든 원인을 매매·소비대차로 대체하지 않는다.

미확인(UNVERIFIED):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257조 적용 및 구체 집행방법, 집행불능 환산금과 조건성취 집행문의 상세 실무 관계. 서울북부지법 2024가합22393·2025가합20759의 원물·환산 명령은 하급심 개별 사례이다. 내부규칙의 가상자산·유체물 집행 분기 충돌을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았으며, 민사집행법 제41조의 집행 개시 증명과 제30조의 집행문 증명을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