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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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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4.8 KiB

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1) 인정방법 p.1182~1182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 아래 항목으로, 작성명의자에 의한 작성 여부의 증명과 법정 추정을 구별한다. 민사소송법 제357조의 사문서 진정 증명과 독립 진부확인 소송의 당사자 지위를 연결하되, 서증 제출자를 언제나 확인소송의 원고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2)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p.1182~1183 공문서의 작성 주체·형식과 위조·변조 주장을 사문서의 경우와 나누는 자료다. 공정증서나 인증서라는 명칭만으로 기재 내용의 진실이나 계약의 효력까지 확정하지 않도록, 형식적 추정의 대상과 이를 다투는 사실을 분리한다.
가) 진정성립의 추정 p.1183~1185 「사문서의 진정성립」 아래 항목으로, 서명·날인·무인, 인영의 동일성, 날인 의사, 작성권한 및 백지 보충의 공방을 정리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추정 전제와 그에 대한 반증을 구별하여, 부진정 확인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명책임을 한쪽에 부과하지 않는다.
다) 증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인정 p.1194~1194 같은 「사문서의 진정성립」 아래 항목으로, 서명·날인 추정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증명방법을 보완한다. 작성 관여자의 증언과 작성 경위 등으로 진정성립을 판단하는 구조를 통해 인영·필적 감정만을 유일한 증명방법으로 제시하는 오류를 막는다.
4) 병존문서의 진정성립 p.1194~1195 공문서 부분과 사문서 부분, 인증과 원문, 복수 작성명의인의 각 부분을 구분하는 자료다. 확인 대상 서면과 다투는 부분·명의자를 특정하고, 일부의 진정성립 인정이 다른 부분이나 다른 작성명의인의 인정으로 확장되는지 따로 판단하도록 한다.
5) 사본의 진정성립 p.1195~1196 원본의 존재·진정성립과 사본의 일치, 원본 부제출 사유 및 인증 사본의 한계를 나눈다. 청구취지에서 사본을 별지로 사용하여 서면을 특정하는 문제와 본안에서 그 원본의 진정을 증명하는 문제를 혼동하지 않게 한다.
6) 증서진부확인의 소 p.1197~1197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직접 자료로, 현재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인지와 진부 확정이 분쟁 해결에 기여하는지를 정리한다. 2005다29290·29306에 따라 피고별 본안소송의 선후를 구별하며, 후행 본안 제기만으로 먼저 제기된 진부확인의 이익이 자동 소멸한다고 하지 않는다.
7) 위조서류 p.1197~1198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보이려고 제출한 검증물과 그 기재 내용을 증거로 원용한 서증을 구별한다. 위조·변조된 원본이나 사본을 제출했다는 행위 자체를 제출자의 진정성립 인정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는 증명자료 취급 기준이다.
8) 증거항변 p.1198~1198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 다투는 주장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정리한다. 별도 진부확인 소송의 적법 여부와 관련 본안에서 문서 진정을 다투는 방법을 구별하고, 구체적인 위조·변조 주장 및 반대 증거에 대응하는 이유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다.

검토 기준일은 2026-09-03이다. 확인 대상은 작성명의자에 의한 작성 여부이며 내용의 객관적 진실·계약의 유효성과 구별한다(88다카4710).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 취소·해제만 다투는 경우와, 진정을 다투면서 표현대리를 예비 주장하는 경우도 구분한다(91다15317, 2005다29290·29306). 서면 명칭만으로 일괄 허용·배제하지 않는다. 외국 관련 유언·집행증서의 특칙은 구체 기록에 따라 별도 검증한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에서,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의 본문·연속 각주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으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서 1을 빼지 않았다. 같은 면의 다른 항목은 별도 선정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