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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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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7.0 KiB

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p.91~97 거래 당사자·토지·대금 등 합의와 변경허가의 대상, 신청협력의 범위 및 자동무효 특약을 특정하는 자료다. 다른 인허가까지 협력할 의무는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에서 당연히 나오지 않으므로 별도 약정과 해석자료를 구별한다(2005다52047).
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p.123~124 허가 잠탈로 확정적 무효가 된 거래와 그 무효 원인이 사라진 뒤의 새로운 추인을 구별한다. 2024다255328의 추인 시점부터의 효력을 최초 계약 시로 소급시키지 않고, 구역해제 후에도 신청협력 청구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게 한다.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p.129~132 허가대상성과 허가 전 효력 상태, 당사자가 주장해야 할 사실 및 법원의 법률 판단을 구별하는 직접 자료다. 90다12243의 협력의무와 허가 전 대금·이전등기 의무를 나누고, 현행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대조한다.
마) 장래이행의 소 p.139~143 신청협력의 약정상 조건·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별도로 밝히는 데 사용한다. 협력의무 자체의 장래이행과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별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본래 계약의 이행의무를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90다12243).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p.294~295 특정 계약·토지에 관한 신청의사를 판결로 갈음하는 구조와 법률상 이익을 설명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확정 및 반대의무 관련 효과를 구별하고, 이 판결이 행정청의 허가처분 자체를 대체하는 것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1) 의무이행의 상대방 p.537~538 「채권자대위」 아래 항목으로, 대위 원고와 협력의무의 실체상 상대방인 채무자를 구별하는 자료다. 대위청구의 주문에서 누구의 계약과 신청을 위하여 협력을 명하는지 특정하여, 대위 원고에게 자기 권리로 직접 이행하라는 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96다23825).
가) 소송요건 p.540~54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아래 항목으로, 대위 원고의 협력청구권 등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와 당사자적격을 정리한다. 허가 잠탈로 거래가 확정적 무효라 피보전권리가 없는 경우를 단순한 상대방 협력 불이행과 구별한다(2024다212178).
라) 피보전채권의 증명 p.543~544 대위 원고와 채무자 사이 권리의 발생원인·내용·효력을 증명하는 자료다. 원고의 피보전권리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는 신청협력청구권을 각각 확인하여, 하나의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두 관계가 모두 증명되었다고 하지 않는다.
라)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p.549~551 신청협력이라는 특정채권의 보전 필요성을 금전채권 회수와 구별한다. 대위할 권리와 피보전권리의 관련성 및 보전 필요를 구체화하고, 모든 신청협력 대위청구에 채무자의 무자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게 한다(96다23825).
가) 소송요건 p.552~553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아래 항목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협력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고 있는지를 별도 조사한다. 권리 불행사라는 대위 요건과 원고 자신의 독촉·제소를 혼동하지 않고, 선행 소송 등 자료에 맞추어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다) 공격방어방법의 범위 p.559~560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아래 항목으로, 대위 원고가 행사하는 권리와 제3채무자의 계약상 방어를 연결한다. 거래의 확정무효·합의해소·해약금 해제 등 주장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 관계의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는지 정리한다.
사) 동시이행 관계가 부정된 예 p.784~787 협력의무와 장래 매매대금·특약 양도소득세 지급이 통상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직접 사례를 제공한다. 96다23825에 따라 대금 제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청협력을 거절하거나 상환이행 주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별도 특약은 그 내용과 효력을 따로 검토한다.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p.814~817 허가 전 대금 미지급에 따른 일반 해제와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구별하고, 해약금 교부·포기 또는 배액상환·의사표시, 이행착수·해제 배제약정의 공방을 정리한다. 약정기간 도과와 자동무효 특약도 구별하여 심리한 2008다50615를 함께 검토한다.
8) 합의해제 p.818~820 계약을 실현하지 않기로 한 쌍방의 의사 합치와 장기간 불이행·일방적 거절을 구별하는 자료다. 협력청구권 소멸을 주장하는 측의 합의 내용·성립사실과 이에 대한 부인을 나누고, 협력 불이행만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2005다52047).

대한민국의 유형별 집필자료이며 기준일은 2026-09-03이다. 대위 관련 행은 대위청구 분기에 적용한다. 허가 완료·허가구역 해제 후 직접 계약이행이 가능해지면 협력소의 이익을 재검토한다(2013다74769). 현행 지정공고·면적 예외·과거 신청의 경과규정, 보정 취지 불허가의 특수 사례와 별도 상환이행 특약의 효력은 구체 기록에 따라 추가 검증한다. 허가 후 등기·대금 또는 협력 위반 손해배상은 별도 구제 자료다.

목차명·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했고, 종료면은 원본 PDF의 실제 본문·연속 각주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어 다음 항목 시작면에서 1을 빼지 않았다. 같은 제목인 두 「가) 소송요건」은 각각의 상위 항목과 시작면으로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