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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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거래 당사자·토지·대금 등 합의와 변경허가의 대상, 신청협력의 범위 및 자동무효 특약을 특정하는 자료다. 다른 인허가까지 협력할 의무는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에서 당연히 나오지 않으므로 별도 약정과 해석자료를 구별한다(2005다52047). |
| 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 p.123~124 | 허가 잠탈로 확정적 무효가 된 거래와 그 무효 원인이 사라진 뒤의 새로운 추인을 구별한다. 2024다255328의 추인 시점부터의 효력을 최초 계약 시로 소급시키지 않고, 구역해제 후에도 신청협력 청구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게 한다.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p.129~132 | 허가대상성과 허가 전 효력 상태, 당사자가 주장해야 할 사실 및 법원의 법률 판단을 구별하는 직접 자료다. 90다12243의 협력의무와 허가 전 대금·이전등기 의무를 나누고, 현행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대조한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신청협력의 약정상 조건·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별도로 밝히는 데 사용한다. 협력의무 자체의 장래이행과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별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본래 계약의 이행의무를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90다12243).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특정 계약·토지에 관한 신청의사를 판결로 갈음하는 구조와 법률상 이익을 설명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확정 및 반대의무 관련 효과를 구별하고, 이 판결이 행정청의 허가처분 자체를 대체하는 것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
| 1) 의무이행의 상대방 | p.537~538 | 「채권자대위」 아래 항목으로, 대위 원고와 협력의무의 실체상 상대방인 채무자를 구별하는 자료다. 대위청구의 주문에서 누구의 계약과 신청을 위하여 협력을 명하는지 특정하여, 대위 원고에게 자기 권리로 직접 이행하라는 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96다23825). |
| 가) 소송요건 | p.540~541 | 「피보전채권의 존재」 아래 항목으로, 대위 원고의 협력청구권 등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와 당사자적격을 정리한다. 허가 잠탈로 거래가 확정적 무효라 피보전권리가 없는 경우를 단순한 상대방 협력 불이행과 구별한다(2024다212178). |
| 라) 피보전채권의 증명 | p.543~544 | 대위 원고와 채무자 사이 권리의 발생원인·내용·효력을 증명하는 자료다. 원고의 피보전권리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는 신청협력청구권을 각각 확인하여, 하나의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두 관계가 모두 증명되었다고 하지 않는다. |
| 라)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 p.549~551 | 신청협력이라는 특정채권의 보전 필요성을 금전채권 회수와 구별한다. 대위할 권리와 피보전권리의 관련성 및 보전 필요를 구체화하고, 모든 신청협력 대위청구에 채무자의 무자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게 한다(96다23825). |
| 가) 소송요건 | p.552~553 |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아래 항목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협력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고 있는지를 별도 조사한다. 권리 불행사라는 대위 요건과 원고 자신의 독촉·제소를 혼동하지 않고, 선행 소송 등 자료에 맞추어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다) 공격방어방법의 범위 | p.559~560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아래 항목으로, 대위 원고가 행사하는 권리와 제3채무자의 계약상 방어를 연결한다. 거래의 확정무효·합의해소·해약금 해제 등 주장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 관계의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는지 정리한다. |
| 사) 동시이행 관계가 부정된 예 | p.784~787 | 협력의무와 장래 매매대금·특약 양도소득세 지급이 통상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직접 사례를 제공한다. 96다23825에 따라 대금 제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청협력을 거절하거나 상환이행 주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별도 특약은 그 내용과 효력을 따로 검토한다.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허가 전 대금 미지급에 따른 일반 해제와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구별하고, 해약금 교부·포기 또는 배액상환·의사표시, 이행착수·해제 배제약정의 공방을 정리한다. 약정기간 도과와 자동무효 특약도 구별하여 심리한 2008다50615를 함께 검토한다. |
| 8) 합의해제 | p.818~820 | 계약을 실현하지 않기로 한 쌍방의 의사 합치와 장기간 불이행·일방적 거절을 구별하는 자료다. 협력청구권 소멸을 주장하는 측의 합의 내용·성립사실과 이에 대한 부인을 나누고, 협력 불이행만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2005다52047). |
대한민국의 유형별 집필자료이며 기준일은 2026-09-03이다. 대위 관련 행은 대위청구 분기에 적용한다. 허가 완료·허가구역 해제 후 직접 계약이행이 가능해지면 협력소의 이익을 재검토한다(2013다74769). 현행 지정공고·면적 예외·과거 신청의 경과규정, 보정 취지 불허가의 특수 사례와 별도 상환이행 특약의 효력은 구체 기록에 따라 추가 검증한다. 허가 후 등기·대금 또는 협력 위반 손해배상은 별도 구제 자료다.
목차명·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했고, 종료면은 원본 PDF의 실제 본문·연속 각주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어 다음 항목 시작면에서 1을 빼지 않았다. 같은 제목인 두 「가) 소송요건」은 각각의 상위 항목과 시작면으로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