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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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p.85~91 | 특허의 유효성 등에 관한 착오·사기를 이유로 실시계약 자체를 취소한다는 항변의 발생요건, 취소 의사표시와 효과를 정리한다. 특허 무효심결의 소급효만으로 실시계약 취소가 성립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실시허락 합의와 정액·경상·최저보장 대가, 대상 권리·제품·기간·총매출 또는 순매출·공제항목을 특정한다. 대금 발생에 필요한 실제 매출·생산·기간 경과를 계약에서 확인하고, 두 차례 정산만으로 자동갱신을 추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다280358.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최고·해지·갱신 관련 통지의 발신과 도달을 구별하여 계약 존속기간 및 지체기산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한다. 통지의 효력과 이미 발생한 실시료의 후불 지급기를 혼동하지 않는다.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설정등록·기술자료 제공·성과 등이 약정상 대가 발생의 조건인지 단순 반대급부인지 구별한다. 조건·시기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방어와 성취·도래에 관한 권리취득 측의 증명을 분리한다. 특별법상 등록효력을 사적 조건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p.128~128 | 권리 만료·계약기간 종료·약정된 소멸조건의 주장과 이미 발생한 대금의 존속을 구분한다. 제조·납품·정산 시점이 서로 다르면 어느 시점의 실시가 과금 대상인지 계약에 따라 판단한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각 회차 실시대금의 지급기와 기한 약정·도래의 공방을 정리하고, 확정기한·불확정기한·무기한 채무의 지체 시점을 구별한다. 원금 발생일·매출 확인일·정산일·최고 도달일을 같은 날로 가정하지 않는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확정 분할금이나 정액 정기금의 미래분을 구할 때 현존 기초관계·급부 범위·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 매출을 임의 월액으로 바꾸어 청구하는 것을 방지한다.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는 항변과 법원의 기간 판단을 구별한다. 계약 종료나 특허권 소멸만으로 미지급 실시료가 자동 소멸한다는 주장과 시효 항변을 분리한다. |
| 다) 시효기간 | p.157~164 | 정기적으로 독립 발생하는 지분채권과 단일 대금채무의 분할 지급을 구별하여 적용 기간을 검토한다. 각 회차 지급기별 기산을 확인하며, 해외 저작권 사용료 분배에 관한 대법원 2016다45779를 모든 특허 실시료의 직접 판례로 확대하지 않는다. |
| (5)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p.172~177 | 매출자료 부족으로 일부만 먼저 청구하거나 금액을 확장할 때 재판상 청구가 보전하는 채권의 범위를 점검한다. 당초 청구와 추가 회차·추가 금액을 구별하여 시효중단 재항변에 필요한 소장·변경서면을 확보한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항목으로서 지급자·수령자·지급액·대상 채무를 확인하여 미지급 실시료 잔액을 계산한다. 매출 산식에서 제외되는 비용과 이미 발생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지급을 구별한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여러 권리·정산기·계약에 일부 지급이 있을 때 지정·합의와 충당 순서를 확인한다. 선급료의 약정 정산과 원금·이자 채무의 변제충당을 구별하고 같은 지급액을 중복 차감하지 않는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 항목으로서 기술지원 의무 위반 손해나 기지급료 반환 등 반대채권의 존재·변제기·상계 의사표시를 검토한다. 특허 무효만으로 반환채권이 생긴다고 전제하지 않고 그 계약상·법률상 근거를 먼저 확인한다.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순매출 공제·환입·선급료 정산으로 원금 자체를 산정하는 문제와 독립 반대채권을 이용한 상계를 구별한다. 계약 문언 및 정산 내역에 따라 어느 단계에서 금액이 줄어드는지 설명한다. |
| 4) 상계의 효과 | p.758~759 | 상계가 성립한 경우 소멸하는 원금·지연손해금과 그 시점을 계산한다. 반대채권을 과금기초 공제와 상계 양쪽에서 중복 반영하는 오류를 방지한다. |
| 1) 요건사실 | p.773~774 | 동시이행항변 항목으로서 등록·기술자료·지원·권리보호 의무와 실시료 사이의 대가관계 및 각 변제기를 확인한다. 허락자의 어떤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금 전부의 지급거절을 인정하지 않는다. |
| 3) 권리항변 | p.787~788 |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까지 실시료 지급을 거절하는 피고의 권리항변을 정리한다. 원금에 대한 상환이행 판단과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는 효과의 주장·심리 구조를 구별한다. |
| 4) 재항변 사유 | p.788~789 | 원고의 이행·적법한 제공·반대채권의 변제기 미도래 등 동시이행항변에 대응하는 사실을 정리한다. 계약에 따른 선후이행 관계와 실제 이행자료를 근거로 방어의 해소 여부를 판단한다. |
| 6) 이행지체 저지효 | p.791~793 | 실시료와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의 이행제공 여부가 피고의 지체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대금 원금의 존재만으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쓰지 않는다. |
| 7) 동시이행판결 | p.793~794 | 등록·자료제공 등 반대급부를 특정하여 상환이행 주문의 구조를 작성한다. 별도의 실시권 설정청구를 원고의 대금청구에 추가한 것처럼 처리하지 않는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불이행·최고·이행거절 또는 불능을 이유로 계약 효력의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 그 발생·행사 사실을 정리한다. 계속적 실시계약의 해지는 민법 제550조에 따른 장래효를 별도로 확인하여 과거 발생 실시료까지 당연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
|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 p.835~837 | 매매편 중 일반 쌍무계약의 불능·대가위험·민법 제538조에 관한 재항변 구조만 활용한다. 특허 무효확정 전 유효존속기간의 대가와 확정 후 후발불능을 구별하며, 특허 무효를 곧 계약의 원시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다287362. |
| 다. 상사시효 | p.1051~1057 | 당사자의 상인성·영업관련성 등 실제 사정을 확인하여 상사채권 여부와 민법 단기시효의 관계를 검토한다. 기술 사용에 관한 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일률적인 상사시효를 부여하지 않는다. |
| 4) 문서제출명령 및 그 불이행의 효과 | p.1200~1202 | 매출·생산공정·납품·정산 자료가 피고에게 편재한 경상실시료의 입증 수단과 제출 불이행의 효과를 검토한다. 계약상 대금 산정을 특허침해 손해액 추정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 지연이율·민상사 법정이율·소송촉진법의 적용 요건을 원금·회차·송달 및 항쟁 범위별로 구분한다. 장래 급부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모든 청구에 연12%를 자동 부착하지 않는다. |
| 1. 주장증명책임 | p.1288~1291 | 지연손해금 항목으로서 금전채무의 손해액 증명 특칙과 원금·이행기·지체·약정이율 및 손해 청구 자체의 주장 필요를 구별한다. 특칙이 실시료 원금의 발생·금액 증명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어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했으며, 책의 구법 설명은 보충 근거 및 사건 당시 적용법과 함께 검토한다.
범위는 실시허락자의 계약상 대금 및 그 부수청구이다. 특허·실용신안 실시대금 전용 목차는 없어 일반 채권법 항목을 한정 활용했다. 전용·통상실시권의 설정등록·공유자 동의·대항효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확인된 특별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매매의 요건을 그대로 대체하지 않는다.
특허 무효 후 기지급료 반환이나 계약취소의 예외는 대법원 2012다42666·42673과 함께 검토한다. 계약 종료 뒤의 침해 손해배상은 별도 청구원인이다. 기본 항변·재항변을 선정한 것이며, 실제 지급·상계·시효·동시이행 사실이 존재한다고 가정한 것은 아니다.
현재 이율 적용은 소송촉진법 제3조 및 법정이율 특례규정을 대조한다. 미확인(UNVERIFIED): 모든 최저보장·불반환 약정의 유효성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명제, 개별 계약의 국제관할·외국법·도산 및 특별한 승계관계. 이러한 명제는 확정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