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74 KiB
담보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담보금 청구 |
| 사건키 | 담보금청구 |
| 문서 버전 | v2 (기준: 청구취지작성규칙_담보금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담보금청구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 9. 2. |
| 1차 입력 | 취지기재례_담보금청구.pdf 4면(원본 책 243~246쪽, 기재례 4건) — SRC-R03 |
| 적용범위 |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사고신고와 함께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하여, 정당한 어음·수표 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그 지급을 구하거나, 발행인·그 승계인·제권판결 취득자가 약정상 조건 성취 후 지급은행에 그 반환·지급을 구하는 금전 이행청구 |
| 적용 제외 | 어음금·수표금 자체의 청구(STOP-R3), 임대차보증금·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거래담보금 등 계약상 담보 목적의 예치금(STOP-R2), 소송상 담보의 회수·실행(STOP-R1), 담보금 지급청구권의 확인청구(STOP-R4), 담보금 관련 손해배상(STOP-R5)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에 적힌 다음 ID로 내려간다. Q-04에서 당해 은행의 현행 약정서·규약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면 어느 지위에서도 확정 문형에 이르지 못하고 STOP-V3 또는 STOP-V9의 가안 출력으로 끝난다. Q-15에서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FORM을 고르고, §11의 문형에 변수를 채운 뒤 RULE-08로 항번호를 조립하고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걸리면 지정된 행동(HARD STOP / CURE·VERIFY / ROUTE·TRANSFORM)만 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어음 특정정보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ASK). 외부 문서(약정서·규약·약관)의 조문이 필요한 명제는 원문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불가 시 placeholder를 유지한 채 그 사실과 필요한 문서를 사용자에게 알린다(VERIFY). 이율은 전 문형에서 [법정이율]·[특례이율]·[약정이율]·[제1구간이율]·[제2구간이율]로만 표기하고 숫자 상수를 박지 않는다(RULE-05).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1. 최상위 원칙
- RULE-01 (이행청구 원칙) 담보금 청구는 지급은행에 금전 지급을 명하는 현재 이행의 소로 구성한다.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은행은 언제든지 그 지급청구에 따라 담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거나 약정상 권리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확인청구나 관리인에 대한 지급동의 청구로 우회하지 않는다. 그 밖의 확인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STOP-R4). 근거: SRC-P11, SRC-P07.
- RULE-02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배타관계)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은 발행인(요약자)과 지급은행(낙약자)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소지인(수익자)은 정당한 어음·수표 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지급은행에 직접 담보금 지급을 청구하고, 발행인은 약정이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만 반환을 청구한다. 두 청구권은 양립하지 않으며,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뒤에는 발행인과 그 반환청구권의 승계인은 청구할 수 없다. 소지인과 발행인 사이의 원인관계나 도산절차에 따른 어음채권의 변경은 지급은행에 대한 소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 근거: SRC-L05, SRC-L19, SRC-P01, SRC-P02, SRC-P05, SRC-P09.
- RULE-03 (원금 상한과 담보금의 성질) 청구 원금은 미지급 담보금 잔액을 넘지 못한다. 담보금은 소지인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이 담보금 잔액보다 적으면 그 초과분은 근거를 확인한 뒤에만 청구한다(STOP-V8). 담보금 예치는 변제공탁이 아니며 어음금의 이자·지연손해금 발생을 저지하지 않으므로, 어음금 이자·지연손해금은 담보금 원금에 넣지 않고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로 다룬다. 근거: SRC-P01, SRC-P09.
- RULE-04 (금전청구 4대 게이트) 지연손해금은 (1)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적용 여부, (2)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기간, (3) 도산절차의 영향, (4) 복수 당사자의 부담구조를 §8에서 각각 판정한 뒤 문형을 고른다. 근거: SRC-L01, SRC-L02, SRC-L20.
- RULE-05 (가변값 placeholder) [특례이율]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 이율(실행 기준일 현재 연 12%, 2019. 6. 1. 시행), [법정이율]은 상법 제54조의 연 6% 또는 민법 제379조의 연 5%, [약정이율]은 약정서상 지연이율, [제1구간이율]·[제2구간이율]은 §8-3에서 확정된 구간별 단일 값이다. 문형에는 표기만 쓰고 값은 §8에서 결정한다. 한 placeholder 안에 선택지를 남기지 않는다. 근거: SRC-L01, SRC-L02, SRC-L03, SRC-L04.
- RULE-06 (현행 약정·규약 원문 의존) 담보금의 지급·반환 요건(지급증서의 종류, 수익의 의사표시·지급청구 방식, 어음 원본의 제시·교부, 소송계속 증명서면,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제권판결문 제출 후 1개월 등 대기기간, 반환사유)은 판례가 인용한 구 서울어음교환소규약·약정서 문언에 기초한 것이다. 현행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당해 은행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 전자어음의 경우 전자어음 약관·전자어음관리기관 규정은 이 문서에서 원문 대조하지 못했으므로(SRC-R01, SRC-R02 미검증), 구체 요건은 사용자가 제출한 원문으로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확인 전에는 어느 지위의 청구도 확정 문형에 이르지 못한다(Q-04, STOP-V3, STOP-V9).
- RULE-07 (주문 순수성) 문형에는 주문 문장만 쓴다. 청구원인·증거·규약 해설을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 RULE-08 (항번호 동적 조립) 금전 이행항을 먼저 번호 순으로 배열하고, [비용항번호]는 마지막 금전 이행항 번호에 1을 더한 값, [가집행항번호]는 [비용항번호]에 1을 더한 값으로 한다. [가집행대상항]은 금전 이행항 전부를 "제1항" 또는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낱개로 열거한 문자열이다. 근거: SRC-L12, SRC-L13.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담보금 종류 | 필수 | 사고신고담보금 / 계약상 약정담보금 / 소송상 담보 / 그 밖 | 사고신고서, 별단예금 입금증, 계약서 | ASK |
| 증권 종류 | 사고신고담보금이면 필수 | 종이 약속어음·환어음 / 수표 / 전자어음 | 어음·수표 사본, 전자어음 등록 정보 | ASK |
| 원고 지위 | 필수 | 어음·수표 소지인 / 발행인 / 발행인 반환청구권의 전부·추심·양수·상속·대위 승계인 / 제권판결 취득자 | 배서 연속, 전부·추심명령과 확정증명, 양도통지, 상속관계 서류, 제권판결문 | ASK |
| 피고 | 필수 | 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법인명·지점) | 별단예금 입금증 | ASK |
| 현행 약정·규약 원문 | 필수 | 당해 은행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 현행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해당 조항, 전자어음이면 전자어음 약관·관리기관 규정 | 원문 사본 | VERIFY(Q-04 → STOP-V3 또는 STOP-V9) |
| 어음·수표 특정정보 | 필수 | 어음번호(전자어음번호),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수표는 발행일), 발행인, 지급장소(은행·지점), 지급제시일, 사고신고 사유 | 어음·수표 사본, 부도확인서, 전자어음 등록 정보 | STOP-V4 |
| 담보금 예치금액·예치일·미지급 잔액 | 필수 | 원 단위 금액, 날짜 | 별단예금 입금증, 은행 확인서 | ASK |
|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과 소멸내역 | 소지인 청구 시 필수 | 확정판결·채권확정 결과상 원금, 변제·상계·면제 내역 | 판결문, 채권조사 결과, 변제 자료 | STOP-V8 |
| 정당권리자 증서 | 소지인 청구 시 필수 | 어음금 승소 확정판결과 확정증명 / 회생·파산절차의 채권확정 결과 / 은행이 인정하는 동일효력 증서 / 없음 |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채권조사확정 결정 | STOP-V1 |
| 수익의 의사표시·지급청구 도달일 | 조건부 | 날짜 | 내용증명, 은행 접수증 | 기산일 placeholder + ASK |
| 소송계속 증명서면 제출 여부·일자 | 조건부 | 제출/미제출, 날짜 | 은행 접수증 | VERIFY(RULE-06) |
| 반환 조건 성취 사실 | 발행인·승계인 청구 시 필수 | 소지인이 정당권리자 아님 판명 / 소송계속 서면 미제출과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경과 / 그 밖 약정 반환사유 | 판결문, 약정서·규약 | STOP-V3 |
| 제권판결 확정·제출일·대기기간 경과 | 제권판결 취득자 청구 시 필수 | 판결문 제출일, 불복의 소 제기 여부 | 제권판결문, 은행 접수증 | STOP-V7 |
| 전부명령 확정·경합 여부 | 승계인(전부채권자) 청구 시 필수 | 확정증명,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의 유무 | 확정증명원, 제3채무자 진술 | STOP-V4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발행인 회생·파산 / 원고 회생·파산 / 피고 은행 부실·정리 | 개시결정문, 채권신고·조사 결과 | STOP-V2, STOP-V5, STOP-V6 |
| 시효 관련 일자 | 필수 | 어음금 확정판결일 또는 채권확정일, 지급청구 도달일, 예치일, 지급제시일, 시효중단 사유 | 판결문, 내용증명 | STOP-V11 |
| 이자·지연이율 약정 | 조건부 | 없음(별단예금 무이자) / 약정이율·기간 | 약정서 | 약정 없음으로 처리 |
| 피고의 법인 형태 | 필수 | 은행법상 은행 등 회사 / 그 밖의 금융기관 | 법인등기사항 | [법정이율] placeholder + ASK |
| 소 제기일 또는 지급명령 신청일 | 필수 | 날짜(2019. 6. 1. 전후) | 사건기록 | STOP-V10 |
| 병합 청구 | 조건부 | 없음 / 어음 여러 장의 담보금 /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병합 / 주위적·예비적 구성 | 사용자 지시 | 없음으로 처리 |
| 복수 당사자와 귀속형태 | 조건부 | 원고 복수(분할 / 불가분·합유·총유 / 미확인) / 피고 복수 | 상속관계 서류, 양도계약서 | ASK(Q-10)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담보금 청구"의 어절 대응: "담보금"은 Q-00과 Q-01(담보 목적 예치금인지, 어느 종류의 담보금인지)에서, "청구"는 Q-02(이행청구)와 Q-03(지급청구·반환청구의 방향과 원고 지위)에서 발화된다.
| 유형 | 내용 | 원고 → 피고 | 도달 Leaf |
|---|---|---|---|
| T1 소지인의 지급청구 | 정당한 어음·수표 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지급은행에 직접 청구(SRC-R03 기재례 1·2) | 소지인 → 지급은행 | LEAF-01 |
| T2 발행인의 반환청구 | 약정상 반환조건 성취 후 발행인이 지급은행에 청구(SRC-R03 기재례 3·4) | 발행인 → 지급은행 | LEAF-02 |
| T3 승계인의 청구 | 발행인의 조건부 반환청구권을 전부·추심·양수·상속하거나 채권자대위로 행사하는 자의 청구 | 승계인 → 지급은행 | LEAF-03 |
| T4 제권판결 취득자의 청구 | 분실·도난 어음·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약정상 대기기간 경과 후 청구 | 제권판결 취득자 → 지급은행 | LEAF-04 |
증권 종류별 취급: 종이 약속어음·환어음과 수표는 같은 어음교환업무규약·약정서 체계 아래 T1부터 T4까지로 다룬다. 전자어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사고신고담보금 조항이 없어(SRC-L42) 지급정지·담보금의 예치와 지급요건이 전자어음 약관·전자어음관리기관 규정에만 의존하므로, Q-04에서 그 원문을 확인한 경우에만 같은 Leaf로 진행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STOP-V9로 끝난다. 계약상 담보 목적으로 예치한 각종 약정담보금은 명칭이 "담보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고신고담보금이 되지 않으며 이 문서의 분기를 쓰지 않는다(STOP-R2).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 표기: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괄호 안의 상태값은 뒤 노드가 읽는다.
- Q-00 (Root) 원고가 구하는 것이 담보 목적으로 예치된 금전의 지급·반환인가 | 담보금 종류 | 예치금의 목적이 담보인지 | 예 → Q-01 / 어음금·수표금 자체 → STOP-R3 / 임대차·계약·입찰보증금 등 계약상 담보금 → STOP-R2 / 담보금 관련 손해배상 → STOP-R5 | §0 적용범위 | ASK
- Q-01 담보금과 증권의 종류는 무엇인가 | 담보금 종류, 증권 종류 | 사고신고서와 함께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된 것이면 사고신고담보금 | 사고신고담보금·종이어음 → Q-02(증권=어음) / 사고신고담보금·수표 → Q-02(증권=수표) / 사고신고담보금·전자어음 → Q-02(증권=전자어음) / 소송상 담보(공탁·지급보증위탁) → STOP-R1 / 계약상 약정담보금 → STOP-R2 | SRC-P01, SRC-L11, SRC-L42 | ASK
- Q-02 청구유형은 무엇인가 | 청구 형식 | 금전 지급을 명하는 이행청구인가 | 이행 → Q-03 / 확인 → STOP-R4 / 형성 → STOP-R4 | RULE-01, SRC-P07 | 이행으로 처리
- Q-03 원고의 지위와 청구 방향은 무엇인가 | 원고 지위 | 소지인의 지급청구인가, 발행인 측의 반환청구인가, 제권판결 취득자의 청구인가 | 소지인 → Q-04(지위=소지인) / 발행인 → Q-04(지위=발행인) / 전부·추심·양수·상속·대위 승계인 → Q-04(지위=승계인) / 제권판결 취득자 → Q-04(지위=제권판결) | RULE-02 | ASK
- Q-04 당해 은행의 현행 약정·규약에서 이 지위의 지급·반환 요건을 원문으로 확인했는가 | 현행 약정·규약 원문 | 지급증서의 종류, 수익의 의사표시·지급청구 방식, 원본 제시·교부, 대기기간, 반환사유 조항을 원문에서 읽었는지. 전자어음은 전자어음 약관·관리기관 규정의 담보금 조항까지 확인했는지 | 확인·지위=소지인 → Q-05 / 확인·지위=발행인 → Q-06 / 확인·지위=승계인 → Q-06 / 확인·지위=제권판결 → Q-07 / 미확인·증권=어음 또는 수표 → STOP-V3 / 미확인·증권=전자어음 → STOP-V9 | RULE-06, SRC-R01, SRC-R02, SRC-P01, SRC-P08, SRC-P10 | STOP-V3
- Q-05 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수표 권리자로 판명된 증서를 갖추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는가 | 정당권리자 증서, 수익의 의사표시·지급청구 도달일 | 어음금 승소 확정판결과 확정증명, 회생·파산절차의 채권확정 결과, 또는 은행이 인정하는 동일효력 증서. 회생채권 미신고로 실권된 소지인은 정당권리자가 아니다 | 갖춤 → Q-08 / 증서 없음 → STOP-V1 / 실권 → STOP-H2 | SRC-P01, SRC-P04, SRC-P05, SRC-P06, SRC-P07 | STOP-V1
- Q-06 발행인 측 반환청구의 약정상 조건이 성취되었고 소지인의 권리가 판명되지 않았는가 | 반환 조건 성취 사실, 소지인의 권리 판명 여부, 승계 서류(전부명령 확정·경합 여부, 양도통지, 상속관계) | 소지인이 정당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되었거나 약정 반환사유(소송계속 서면 미제출과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경과 등)가 발생하였고,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배서인을 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의 송달은 소송계속 증명서면이 아니다. 승계인은 발행인의 조건부 반환청구권의 범위에서만 청구한다 | 성취·소지인 판명 없음 → Q-08 /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됨 → STOP-H1 / 은행이 약정 반환사유에 따라 발행인에게 이미 적법하게 지급함(승계인 청구) → STOP-H1 / 승계 서류 미비·전부명령 미확정 또는 경합 → STOP-V4 | SRC-P02, SRC-P04, SRC-P08, SRC-P11, SRC-L15, RULE-06 | ASK
- Q-07 제권판결 취득자가 약정상 지급요건을 갖추었는가 | 제권판결 확정, 판결문 제출일, 불복의 소 제기 여부 | 판결문 제출 후 약정이 정한 대기기간(판례가 인용한 구 규약은 1개월, 불복의 소 제기기간과 대응)이 지났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계속 중이지 않은 경우 | 갖춤 → Q-08 / 대기기간 미경과 → STOP-V7 / 불복의 소 계속 → STOP-V7 | SRC-P10, SRC-L40, SRC-L41, RULE-06 | STOP-V7
- Q-08 도산절차가 있는가 | 도산절차 | 발행인·원고·피고 은행 각각 | 없음 → Q-09 / 발행인 회생·파산·지위=소지인 → STOP-V2 / 발행인 회생·파산·지위=발행인 또는 승계인 → STOP-V6 / 원고 자신의 회생·파산 → STOP-V6 / 피고 은행의 부실·정리 → STOP-V5 | SRC-P01, SRC-P05, SRC-P06, SRC-L08, SRC-L10 | STOP-V2
- Q-09 시효 완성의 가능성이 있는가 | 시효 관련 일자 | 어음·수표상 권리가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되었으면 그 시효는 10년이다. 담보금 채권 자체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예치일·지급제시일·지급청구 도달일 중 가장 이른 날부터 실행 기준일까지 5년 이상 지났거나 판정 자료가 없으면 사용자 확인을 받는다 | 5년 미만이고 확정판결 후 10년 미만 → Q-10 / 5년 이상 경과 또는 판정 불가 → STOP-V11 | SRC-L17, SRC-L18, SRC-L24, SRC-L25, SRC-L37 | STOP-V11
- Q-10 당사자 구조는 어떠한가 | 복수 당사자와 귀속형태 | 원고가 여럿이면 채권의 귀속형태(분할·비율 / 불가분·합유·총유)를 먼저 확인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어음금 병합(Q-14)인지 확인한다 | 원고 1인·피고 1인 → Q-11 / 원고 복수·분할 귀속과 비율 확인 → Q-11(복수원고=분할) / 원고 복수·귀속형태 미확인 → ASK 후 확인되면 Q-10 재판정, 확인 전 진행 금지 / 원고 복수·불가분·합유·총유 → ASK(공동 청구 문형은 확인 후에만 원용) / 피고 복수(어음금 병합) → Q-11(복수피고) | SRC-L39, SRC-L15, SRC-L38, RULE-04 | ASK
- Q-11 청구 대상과 금액이 특정되는가 | 어음·수표 특정정보, 담보금 잔액,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 | §7. 원금이 미지급 담보금 잔액 이하이고, 소지인 청구는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 이하인가 | 특정·두 상한 이하 → Q-12 / 특정정보 미비 → STOP-V4 / 원금이 담보금 잔액 초과 → STOP-V8 / 원금이 확정 어음·수표채권 잔액 초과 → STOP-V8 | RULE-03, SRC-P01, SRC-P09 | STOP-V4
- Q-12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 지급청구·수익의 의사표시 도달일, 약정상 대기기간 종료일, 송달일 | §8-2 | 이행청구 도달 다음날 → Q-13(기산=도달) / 약정상 이행기(대기기간 경과) 다음날 → Q-13(기산=이행기)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만 → Q-13(기산=송달)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일이 이미 확정됨 → Q-13(기산=확정송달) / 조건 미성취·이행기 미도래 상태의 장래이행 → STOP-V7 | SRC-L07, SRC-L01 | Q-13(기산=송달) 채택 후 ASK
- Q-13 이율 구조는 무엇인가 | 소 제기일, 이자·지연이율 약정, 피고의 법인 형태 | §8-3. 소 제기일이 2019. 6. 1. 전이면 먼저 STOP-V10.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특례이율]과 비교한다 | 소 제기일이 2019. 6. 1. 전 계속사건 → STOP-V10 / 약정 없음·기산=송달 → Q-14(문형=FORM-01) / 약정 없음·기산=도달 또는 이행기 → Q-14(문형=FORM-03) / 약정 없음·기산=확정송달 → Q-14(문형=FORM-07) /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 → Q-14(문형=FORM-02) /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미만 → Q-14(문형=FORM-05) / 확정된 송달일을 종기로 하는 구간형 → Q-14(문형=FORM-04) / 송달일 전 확정 종기로 이율이 바뀌는 3구간 → Q-14(문형=FORM-06) | RULE-04, RULE-05, SRC-L01, SRC-L02, SRC-L03, SRC-L20 | [법정이율] placeholder + ASK
- Q-14 병합 청구가 있는가 | 병합 청구 | §9 | 없음 → Q-15 / 어음 여러 장의 담보금 단순병합 → Q-15(항 분리) /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병합 → STOP-R3에서 어음금 항을 받은 뒤 Q-15(복수피고, 담보금 항=FORM-09) / 소지인 지위와 승계인 지위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 Q-15(예비적 구성) | RULE-02, RULE-03 | 없음으로 처리
- Q-15 부수 주문과 Leaf 선택 | 소송비용, 가집행, 지위 | 금전 이행청구이므로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 선고를 RULE-08로 조립한 뒤 지위별 Leaf로 간다 | 지위=소지인 → LEAF-01 / 지위=발행인 → LEAF-02 / 지위=승계인 → LEAF-03 / 지위=제권판결 → LEAF-04 | SRC-L12, SRC-L13, RULE-08 | 기본형 부수 주문 채택
Leaf 목록(§10에서 Form과 대응):
- LEAF-01 어음·수표 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
- LEAF-02 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
- LEAF-03 발행인 반환청구권의 승계인(전부·추심·양수·상속·대위)의 청구
- LEAF-04 제권판결 취득자의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기본 구조는 "금전 지급 명령 항 / 소송비용 항 / 가집행 항"이며, 항번호는 RULE-08로 조립한다. 근거: SRC-R03 기재례 4건 공통, SRC-L12, SRC-L13.
- 담보금 지급·반환청구권은 약정상 조건이 성취된 뒤 발생하는 현재 이행청구권으로 구성한다. 조건 미성취·대기기간 미경과 상태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지급하라"는 장래이행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해야 하므로 STOP-V7로 보낸다. 근거: SRC-L14, SRC-L01.
- 확인청구·형성청구의 형식은 취하지 않는다(RULE-01, STOP-R4).
- 동시이행·상환이행 문구는 담보금 청구에 붙이지 않는다. 약정서가 어음 원본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와 상환으로" 문구를 붙인다(확인 후에만 원용, RULE-06).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원고 적격: (가) 지급청구는 정당한 어음·수표 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소지인(SRC-P01, SRC-P04, SRC-P11). (나) 반환청구는 예치 당사자인 발행인(SRC-P02, SRC-P08). (다)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추심·양수·상속한 자는 발행인이 갖는 조건부 반환청구권의 범위에서만 원고가 되고,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경우 청구할 수 없다(SRC-P02, SRC-L15).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송달 전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확정증명과 경합 여부를 입력받는다(SRC-L15). (라) 제권판결 취득자(SRC-P10).
- 피고 적격: 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법인). 소장에는 은행 법인명을 쓰고 지점은 청구원인의 특정정보에 기재한다. 발행인은 담보금 청구의 피고가 아니다(발행인에 대한 청구는 어음금 사건, STOP-R3).
- 도산 당사자: 발행인의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관리인이,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발행인 측 반환청구의 원고가 된다(SRC-L31, SRC-L32, SRC-L33, SRC-L34). STOP-V6에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한다.
- 채권자대위: 발행인의 채권자가 발행인의 조건부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Q-06으로 조건 성취를 판정한 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의 형식으로 쓴다(SRC-L38). 대위 요건과 대위채권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 허용 범위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복수 원고: 채권의 귀속형태를 먼저 확인한다(Q-10).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으므로(SRC-L39) 분할 귀속과 비율(상속이면 상속관계 서류상 상속분)이 확인된 경우 원고별 금액·기산일을 나누어 FORM-08로 쓰고, 원고별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항을 나눈다. 귀속형태나 비율이 확인되지 않으면 "각"이나 비율을 추정하지 않고 ASK한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 복수 피고: 담보금 채무자는 지급은행 1인이 원칙이다.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은행의 담보금 채무와 발행인의 어음금 채무는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 채무이므로 별개 항으로 기재하고(FORM-09, §9),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로 묶는 표현은 법률상 근거를 확인한 경우에만 쓴다. 비용항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복수 표기한다(RULE-08).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금전청구이므로 주문에는 금액과 지연손해금 계산 요소만 쓰고, 어음·수표와 담보금의 특정은 청구원인에서 한다(RULE-07). 어음이 여러 장이거나 담보금이 여러 건이면 주문을 항으로 나누거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에 관한 사고신고담보금"과 같이 별지로 특정한다.
- 특정 요소(청구원인·별지용): 어음번호(전자어음번호),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수표는 발행일·제시일), 발행인, 지급장소(은행·지점), 지급제시일, 사고신고 사유, 담보금 예치일·금액·미지급 잔액. 미비 시 STOP-V4.
- 원금 상한: 청구 원금은 미지급 담보금 잔액을 넘지 못하고, 소지인 청구는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을 넘지 못한다(RULE-03). 담보금이 액면금 상당액으로 예치되었더라도 어음금 이자·지연손해금은 담보금 원금에 넣지 않는다(SRC-P09).
-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금액·이율·기간)이 식별되어야 하므로 "규약이 정한 이율" 같은 외부 참조 표현을 주문에 쓰지 않는다.
8. 금전 계산 규칙
8-1 원금과 공제
- 원금 = 예치 담보금액 − 은행이 적법하게 지급·반환한 금액. 소지인 청구에서는 여기에 더해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변제·상계·면제로 소멸한 부분 제외)을 상한으로 한다(RULE-03, STOP-V8).
-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은행이 소지인의 권리가 판명되기 전에 발행인에게 반환하였거나 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한 것은 권리남용으로 무효이므로 소지인의 원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소지인이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내 소송계속 증명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계 뒤에 청구하였어도 같다(SRC-P03, SRC-P04). 다만 발행인이 약정 반환사유를 들어 반환을 청구하고 은행이 이에 응하여 지급한 경우 은행은 반환책임을 면하고 정당한 소지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SRC-P04, SRC-P08, SRC-P11) STOP-H1로 처리한다.
8-2 기산일
- 담보금 지급·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정당권리자 판명 후 수익의 의사표시를 겸한 지급청구(발행인 측은 조건 성취 후 반환청구)가 은행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구성한다(SRC-L07, SRC-L06, SRC-P11). 약정이 지급시기(제권판결문 제출 후 대기기간 경과 등)를 정하고 있으면 그 이행기 다음날부터이며, 이는 Q-04에서 확인한 약정 원문에 따른다(RULE-06).
- 도달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만 청구한다(FORM-01).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지급명령 등)의 송달일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면 그 다음날을 [특례기산일]로 쓸 수 있다(FORM-07).
- 예치일이나 지급제시일을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담보금 자체에는 이자 약정이 없는 것이 통례이고, 지급의무는 조건 성취 후 이행청구로 발생하기 때문이다(SRC-L06, SRC-L07).
- 시효: 어음·수표상 권리의 시효(약속어음은 어음법 제77조로 준용되는 제70조, 수표는 수표법 제51조)는 정당권리자 판명의 전제이고,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다(SRC-L18, SRC-L24, SRC-L25, SRC-L37). 담보금 채권 자체에 상사시효 5년(SRC-L17)이 적용되는지와 기산점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Q-09에서 STOP-V11로 사용자 확인을 받는다.
8-3 이율 구간
- 지연손해금의 직접 근거는 민법 제397조 제1항이다.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SRC-L20).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 조문으로 민사법정이율의 값(연 5%)만 제공한다(SRC-L04).
- 구간 1(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없으면 [법정이율]. [법정이율]의 값은 피고 지급은행이 은행법상 은행 등 회사이면 연 6%로 한다. 회사는 상인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인 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고 그 지연손해금에도 같으며,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와 동일성이 있거나 그 변형인 채무도 포함되기 때문이다(SRC-L21, SRC-L22, SRC-L23, SRC-L16, SRC-L03, SRC-P12, SRC-P13). 피고가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이면 상인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법정이율] placeholder를 유지하고 ASK한다(SRC-L04).
- 구간 2(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SRC-L01, SRC-L02).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전 기간 약정이율, 특례이율 미만이면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뒤 특례이율.
- 특례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만 적용한다. 확정 종기를 쓰는 구간형(FORM-04)에서 [종기일]은 확정된 송달일이어야 하고, 송달일보다 앞선 종기로 이율이 바뀌면 그 뒤 송달일까지 별도 구간([제2구간이율])을 두어야 한다(FORM-06). 각 구간의 이율에는 독립된 근거(약정서 조항 또는 상행위성 판정)가 있어야 한다(SRC-L01, SRC-L20).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청구)에 해당하면 특례이율을 쓰지 않고 전 기간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로 한다(STOP-V7). 같은 조 제2항(항쟁의 상당성)은 사실심 판결에서 법원이 판단하여 그 범위에서 특례이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는 특례이율 청구를 유지한다(SRC-L01).
- 시적 적용: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는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기준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이율을,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종전 이율·6. 1.부터 발생분에 개정 이율을 적용한다(SRC-L02). 2019. 6. 1. 이후 제기하는 사건에는 지체 기산일이 그 전이라도 특례이율 구간이 송달 다음날부터 시작하므로 종전 이율이 개입하지 않는다. 2019. 6. 1.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STOP-V10에서 부칙을 판정하고 [구법 특례이율] 구간을 둔다. SRC-R03 기재례 2·3·4의 이율 수치(연 12%·연 5%·연 6%)는 문형 골자로만 채택하고 값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8-4 도산 게이트
- 발행인 회생·파산: 소지인의 지급은행에 대한 담보금 지급청구권은 회생담보권이 아니고 도산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권리변경(SRC-L09, SRC-L28)으로 어음채권이 변경되어도 담보금 채권에 영향이 없다(SRC-P01, SRC-P05). 다만 정당권리자 증서는 도산절차 내 채권신고·조사확정(회생: SRC-L08, SRC-L26, SRC-L27 / 파산: SRC-L10, SRC-L29, SRC-L30)을 거쳐 얻어야 하므로 STOP-V2에서 그 결과를 받는다(SRC-P06). 회생채권 미신고로 실권된 소지인의 어음채권은 자연채무로 남아 정당권리자가 아니므로 청구할 수 없다(SRC-P07, STOP-H2). 판례가 구 회사정리법 아래에서 쓴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은 현행법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으로 읽는다.
- 발행인 회생·파산 중 발행인 측 반환청구: 조건부 반환청구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고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SRC-P01, SRC-L31, SRC-L32, SRC-L33, SRC-L34). STOP-V6로 당사자를 정정한다.
- 피고 은행의 부실·정리: 예금자보호와 정리절차가 담보금 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STOP-V5.
- 가집행: 도산절차가 청구 자체를 막지 않는 위 경우에도 발행인이 아닌 은행에 대한 재산권 청구이므로 가집행 선고를 붙인다(SRC-L13). 담보금 청구는 어음금·수표금 청구가 아니므로 무담보 가집행이 필수인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단서가 아니라 본문의 적용을 받는다.
8-5 계산식
지연손해금 = 원금 × 이율 × (기간 일수 ÷ 365). 주문에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 비율로 계산한 돈"의 계산 요소만 적는다.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단순병합(어음 여러 장의 담보금): 어음별로 항을 나누거나 합산액을 하나의 항으로 쓰되,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항을 나눈다. 금전 항이 여럿이면 RULE-08로 [가집행대상항]을 전부 열거한다.
-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와의 병합: 담보금 항(FORM-09)과 어음금 항을 별개 항으로 쓴다. 어음금 항의 문형은 어음금·수표금 사건종류 규칙에 따르고(STOP-R3), 어음금 항에는 무담보 가집행 선고가 필수이다(SRC-L13). 담보금 채무와 어음금 채무를 "연대하여·각자"로 묶는 표현은 법률상 근거를 확인한 경우에만 쓴다(§6).
- 이중만족 방지: 은행이 담보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어음금 채권이 만족되므로 담보금과 어음금을 합산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어음금 항의 지연손해금은 담보금 예치로 저지되지 않으므로 어음금 항에서 그대로 구한다(RULE-03, SRC-P09).
- 주위적·예비적 병합: 소지인 지위(LEAF-01)와 발행인 반환청구권 승계인 지위(LEAF-03)는 양립하지 않으므로(RULE-02) 두 지위를 함께 주장하려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고 각 항의 문형을 §10에서 따로 고른다.
- 소송비용·가집행: FORM-90·FORM-91을 RULE-08의 번호로 조립한다(SRC-L12, SRC-L13).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03 소지인 → Q-04 원문 확인 → Q-05 증서 갖춤 → Q-08 → Q-09 → Q-10 → Q-11 → Q-12 → Q-13 → Q-14 → Q-15 | 금전 항: FORM-01 / FORM-02 / FORM-03 / FORM-04 / FORM-05 / FORM-06 / FORM-07 중 Q-13의 문형 상태값 하나(복수 원고면 FORM-08, 어음금 병합이면 FORM-09로 대체) + FORM-90 + FORM-91 | [원고] [피고] [담보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비용항번호]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항]; 선택된 문형에 따라 [약정이율] [종기일] [특례기산일] [제1구간이율] [제2구간이율] | RULE-01, RULE-02, RULE-03, SRC-P01, SRC-P03, SRC-P04, SRC-P05, SRC-P06, SRC-P09, SRC-P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2 | Q-03 발행인 → Q-04 원문 확인 → Q-06 조건 성취 → Q-08 → Q-09 → Q-10 → Q-11 → Q-12 → Q-13 → Q-14 → Q-15 | 금전 항: FORM-01 / FORM-02 / FORM-03 / FORM-04 / FORM-05 / FORM-06 / FORM-07 중 하나(복수 원고면 FORM-08) + FORM-90 + FORM-91 | [원고] [피고] [담보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비용항번호]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항]; 선택된 문형에 따라 [약정이율] [종기일] [특례기산일] [제1구간이율] [제2구간이율] | RULE-02, SRC-P02, SRC-P04, SRC-P08, SRC-P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3 | Q-03 승계인 → Q-04 원문 확인 → Q-06 조건 성취·승계 서류 확인 → Q-08 → Q-09 → Q-10 → Q-11 → Q-12 → Q-13 → Q-14 → Q-15 | 금전 항: FORM-01 / FORM-02 / FORM-03 / FORM-04 / FORM-05 / FORM-06 / FORM-07 중 하나(복수 원고면 FORM-08) + FORM-90 + FORM-91 | [원고] [피고] [담보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비용항번호]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항]; 선택된 문형에 따라 [약정이율] [종기일] [특례기산일] [제1구간이율] [제2구간이율] | RULE-02, SRC-P02, SRC-P08, SRC-L15, SRC-L3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4 | Q-03 제권판결 취득자 → Q-04 원문 확인 → Q-07 요건 갖춤 → Q-08 → Q-09 → Q-10 → Q-11 → Q-12 → Q-13 → Q-14 → Q-15 | 금전 항: FORM-01 / FORM-02 / FORM-03 / FORM-04 / FORM-05 / FORM-06 / FORM-07 중 하나(복수 원고면 FORM-08) + FORM-90 + FORM-91 | [원고] [피고] [담보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비용항번호]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항]; 선택된 문형에 따라 [약정이율] [종기일] [특례기산일] [제1구간이율] [제2구간이율] | SRC-P10, SRC-L40, SRC-L41,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역검산: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은 Q-13의 문형 상태값을 통해 LEAF-01, LEAF-02, LEAF-03, LEAF-04 전부에서 도달한다. FORM-08은 Q-10의 복수원고 상태값을 통해 네 Leaf 전부에서, FORM-09는 Q-14의 어음금 병합 상태값을 통해 LEAF-01에서 도달한다. FORM-90과 FORM-91은 Q-15를 거친 모든 Leaf에서 도달한다. 도달 불가능한 Form은 없다.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변수 사전: [원고]·[피고]는 당사자 표시, [담보금액]은 원 단위 정수, [기산일]·[종기일]·[특례기산일]은 "2026. 1. 15."와 같은 날짜, [법정이율]은 "연 6%" 또는 "연 5%", [특례이율]은 소송촉진법 특례이율(RULE-05), [약정이율]은 약정서상 지연이율, [제1구간이율]·[제2구간이율]은 §8-3에서 확정한 구간별 단일 값, [은행]은 복수 피고 중 지급은행의 표시, [원고A]·[원고B]·[금액A]·[금액B]·[기산일A]·[기산일B]는 복수 원고의 항별 값, [비용항번호]·[가집행항번호]·[가집행대상항]은 RULE-08의 조립 결과이다. 아래 금전 항의 "1."은 단일 금전 항일 때의 번호이며 항이 여럿이면 RULE-08에 따라 번호를 바꾼다.
- FORM-01 기본형(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특례이율) | 사용 조건: 기산일을 특정하지 않거나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모든 Leaf) | 주문:
사용 금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청구(STOP-V7), Q-04 원문 미확인 상태의 확정 출력(STOP-V3, STOP-V9). 근거: SRC-L01, SRC-L02, SRC-R03 기재례 1.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02 약정이율 단일형 | 사용 조건: 약정서에 지연이율이 있고 그 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어서 전 기간 약정이율을 구하는 경우(모든 Leaf, 약정서 원문 확인 후에만) | 주문:
사용 금지: 약정이율이 없거나 특례이율보다 낮은 경우(FORM-05), 약정이율 자리에 특례이율을 넣어 송달 전 기간에 적용하는 경우. 근거: SRC-L20, SRC-L01, SRC-R03 기재례 2(문형 골자만 채택).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03 구간형(법정이율 → 특례이율) | 사용 조건: 이행청구 도달 다음날 등 송달 전 기산일이 특정되고 약정 지연이율이 없는 경우(모든 Leaf) | 주문:
사용 금지: 기산일을 예치일·지급제시일로 삼는 경우(§8-2), [법정이율]의 값이 §8-3으로 결정되지 않은 채 출력하는 경우. 근거: SRC-L20, SRC-L03, SRC-L04, SRC-L07, SRC-R03 기재례 3.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04 확정 종기 구간형(송달일 확정) | 사용 조건: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일이 이미 확정되어 그 날짜를 [종기일]로 쓰는 경우(청구취지 변경 등, 모든 Leaf) | 주문:
사용 금지: [종기일]이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일이 아닌 경우(송달일보다 앞선 종기는 FORM-06, 뒤인 종기는 불가), [제1구간이율]이 약정이율인지 법정이율인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근거: SRC-L01, SRC-L20, SRC-R03 기재례 4(문형 골자만 채택).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일]까지는 [제1구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05 구간형(약정이율 → 특례이율) | 사용 조건: 약정서에 지연이율이 있으나 특례이율보다 낮아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특례이율을 구하는 경우(모든 Leaf, 약정서 원문 확인 후에만) | 주문:
사용 금지: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인 경우(FORM-02),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FORM-03). 근거: SRC-L20, SRC-L01.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06 3구간형(송달일 전 확정 종기) | 사용 조건: 송달일보다 앞선 확정 종기를 경계로 송달 전 이율이 바뀌고(약정이율 적용기간의 종료 등) 각 구간의 이율에 독립된 근거가 확인된 경우(모든 Leaf, 확인 후에만 원용) | 주문:
사용 금지: [종기일]이 송달일 이후인 경우, 어느 구간의 이율이든 근거 없이 채운 경우. 근거: SRC-L01, SRC-L20.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일]까지는 [제1구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제2구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07 확정 기산일 특례이율 단일형 | 사용 조건: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일이 확정되어 그 다음날을 [특례기산일]로 쓰고 송달 전 지연손해금은 구하지 않는 경우(모든 Leaf) | 주문:
사용 금지: [특례기산일]이 송달 다음날이 아닌 경우(이행청구 도달 다음날이면 FORM-03). 근거: SRC-L01, SRC-R03 기재례 2(문형 골자만 채택).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특례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08 복수 원고 항분리형 | 사용 조건: 채권이 원고별로 분할 귀속되고 비율이 확인된 경우(모든 Leaf). 원고별 기산일·이율이 같으면 하나의 항에 병렬로, 다르면 아래와 같이 항을 나눈다. 각 항의 이율 구조는 FORM-01부터 FORM-07까지 중 Q-13의 결과를 따른다 | 주문(구간형 기준 예시):
사용 금지: 귀속형태·분할 비율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ASK), 근거 없는 "연대하여"·"공동하여". 근거: SRC-L39, §6.
1. 피고는 원고 [원고A]에게 [금액A]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A]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원고B]에게 [금액B]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B]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09 복수 피고 중 담보금 항(어음금 병합용) | 사용 조건: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와 병합하여 지급은행에 대한 담보금 항을 별개로 쓰는 경우(LEAF-01). 이율 구조는 FORM-01부터 FORM-07까지 중 Q-13의 결과를 따른다 | 주문(기본형 기준 예시):
사용 금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등 근거 없는 연대 표기, 담보금과 어음금의 합산. 어음금 항은 별개 항으로 어음금·수표금 사건종류 규칙에 따라 작성한다(STOP-R3). 근거: RULE-02, RULE-03, §9.
1.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90 소송비용 | 사용 조건: 모든 Leaf | 주문:
복수 피고면 "피고들이 부담한다". 근거: SRC-L12, RULE-08.
[비용항번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FORM-91 가집행 | 사용 조건: 모든 Leaf | 주문:
[가집행대상항]은 금전 이행항 전부(예: "제1항", "제1항 및 제2항")이다. 근거: SRC-L13, RULE-08.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2. 금지 규칙
- 당해 은행의 현행 약정서·규약(전자어음은 약관·관리기관 규정)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지급·반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확정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ULE-06, SRC-R01, SRC-R02(확인 후에만 원용).
-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이 있는데 발행인 또는 그 반환청구권의 승계인이 은행에 반환을 청구하는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SRC-P02.
- 실권되었거나 약정상 권리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지인을 위해 확인청구나 관리인에 대한 지급동의 청구로 우회하는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SRC-P07.
- 회생채권 미신고로 실권된 소지인을 정당권리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근거: SRC-P07.
- 담보금 원금에 어음금 이자·지연손해금을 합산하지 않고, 담보금 예치를 이유로 어음금 지연손해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근거: SRC-P09.
- 청구 원금이 미지급 담보금 잔액을 넘게 하지 않고,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을 넘는 부분은 근거 확인 없이 청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3, SRC-P01(초과분은 확인 후에만 원용).
- 은행이 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거나 소지인의 권리 판명 전에 발행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소지인의 청구 원금을 줄이지 않는다. 근거: SRC-P03, SRC-P04.
-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경과·서면 미제출 사유만으로 반환청구권이 발행인에게 확정 귀속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P04, SRC-P08, SRC-P11.
- 배서인에 대한 압류·전부명령 송달을 소송계속 증명서면 제출로 취급하지 않는다. 근거: SRC-P08.
- 제권판결문 제출 후 약정상 대기기간이 지나기 전이나 불복의 소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현재 이행의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SRC-P10, SRC-L41.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일 이전 기간에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L01.
-
-
-
- 이후 제기하는 사건에 종전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거 특례이율(연 25%·20%·15%)이나 SRC-R03 기재례의 이율 수치를 상수로 쓰지 않는다. 근거: SRC-L02, RULE-05.
-
-
-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민법 제379조만으로 근거 짓지 않고, 약정이율이 있는데 법정이율을 쓰거나 그 반대로 하지 않는다. 근거: SRC-L20.
- 예치일이나 지급제시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근거: SRC-L07, SRC-L06.
- 은행과 발행인을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 지급 의무자로 묶지 않고, 복수 원고에 대하여 귀속형태·비율 확인 없이 "각"이나 분할 비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L39(연대 표기는 확인 후에만 원용).
- 한 placeholder 안에 선택지를 남기거나("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ID를 범위나 묶음으로 적지 않고 낱개로 적는다. 근거: RULE-05.
- 문형에 청구원인·규약 해설을 섞지 않는다. 근거: RULE-07.
13. 근거 대장
판례는 사건번호·선고일·전원합의체 여부·판시 범위·후속 변경 여부를 실행 기준일에 DRF 원문으로 확인했다. 아래 판례는 모두 판결유형 '판결'(전원합의체 아님)이고, DRF 본문검색에서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이 가장 최근이며 그 뒤 핵심 법리를 변경한 판결은 검색되지 않았다(검색 범위에 관한 진술이며 부존재의 단정이 아니다). 법령의 검증상태 "원문대조(DRF)"는 실행 기준일 현행 법령 전문을 DRF로 수신해 해당 조문을 대조한 것이고, URL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링크이다.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날부터 대통령령 이율(연 40% 이내);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 항쟁의 상당성 범위에서 배제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DRF) |
| SRC-L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 연 12%; 부칙 제2조: 2019. 6. 1. 당시 계속 중 사건 중 제1심 변론종결 사건은 종전 이율, 미종결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 종전 이율·6. 1.부터 개정 이율 |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DRF, 부칙 포함) |
| SRC-L03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연 6분 |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원문대조(DRF) |
| SRC-L04 | 민법 제379조 |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약정이 없으면 연 5푼(민사법정이율의 값)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원문대조(DRF) |
| SRC-L05 | 민법 제539조 |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권리 발생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9조 | 원문대조(DRF) |
| SRC-L06 | 민법 제702조 | 소비임치;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 청구 가능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02조 | 원문대조(DRF); 별단예금의 기산일 판단에만 사용 |
| SRC-L07 | 민법 제387조 |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원문대조(DRF) |
| SRC-L0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 회생채권의 범위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8조 | 원문대조(DRF) |
| SRC-L0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51조 | 원문대조(DRF) |
| SRC-L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파산채권의 범위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3조 | 원문대조(DRF) |
| SRC-L11 | 민사소송법 제122조 | 소송상 담보의 제공방식(공탁·지급보증위탁)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22조 | 원문대조(DRF) |
| SRC-L12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원문대조(DRF) |
| SRC-L13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 선고; 어음금·수표금 청구는 무담보 가집행 필수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DRF) |
| SRC-L14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함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원문대조(DRF) |
| SRC-L15 | 민사집행법 제229조 | 추심명령·전부명령;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 송달 전 경합 시 무효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29조 | 원문대조(DRF) |
| SRC-L16 | 상법 제46조 | 수신·여신·환 기타 금융거래(제8호), 임치의 인수(제14호)는 기본적 상행위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조 | 원문대조(DRF) |
| SRC-L17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 5년, 단기시효 우선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원문대조(DRF); 담보금 채권에의 적용과 기산점은 미검증 |
| SRC-L18 | 어음법 제70조 | 환어음상 청구권의 시효(인수인 3년, 상환청구 1년·6개월) |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8호) | https://www.law.go.kr/법령/어음법/제70조 | 원문대조(DRF) |
| SRC-L19 | 민법 제541조 | 제3자의 권리 발생 후 당사자는 변경·소멸 불가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1조 | 원문대조(DRF) |
| SRC-L20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원문대조(DRF) |
| SRC-L21 | 상법 제3조 | 일방적 상행위: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 상법 적용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조 | 원문대조(DRF) |
| SRC-L22 | 상법 제5조 |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조 | 원문대조(DRF) |
| SRC-L23 | 상법 제47조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7조 | 원문대조(DRF) |
| SRC-L24 | 어음법 제77조 | 약속어음에 시효(제70조·제71조) 등 환어음 규정 준용 | 시행 2010. 3. 31. | https://www.law.go.kr/법령/어음법/제77조 | 원문대조(DRF) |
| SRC-L25 | 수표법 제51조 | 수표 상환청구권의 시효(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7호)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51조 | 원문대조(DRF) |
| SRC-L2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31조 | 원문대조(DRF) |
| SRC-L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70조 | 원문대조(DRF) |
| SRC-L2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권리의 변경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52조 | 원문대조(DRF) |
| SRC-L2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 | 원문대조(DRF) |
| SRC-L3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62조 | 원문대조(DRF) |
| SRC-L3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 회생절차개시 후 업무수행·재산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조 | 원문대조(DRF) |
| SRC-L3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는 관리인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78조 | 원문대조(DRF) |
| SRC-L3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는 파산관재인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59조 | 원문대조(DRF) |
| SRC-L3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 파산재단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 속함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84조 | 원문대조(DRF) |
| SRC-L35 | 민사소송법 제123조 | 소송상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23조 | 원문대조(DRF) |
| SRC-L36 | 민사소송법 제125조 | 담보취소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25조 | 원문대조(DRF) |
| SRC-L37 | 민법 제165조 | 판결·파산절차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10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5조 | 원문대조(DRF) |
| SRC-L38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원문대조(DRF) |
| SRC-L39 | 민법 제408조 | 분할채권관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8조 | 원문대조(DRF) |
| SRC-L40 | 민사소송법 제490조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90조 | 원문대조(DRF) |
| SRC-L41 | 민사소송법 제491조 | 불복의 소 제기기간 1월(불변기간), 선고 후 3년 경과 시 제기 불가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91조 | 원문대조(DRF) |
| SRC-L42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전자어음의 발행·유통·지급제시·지급거절(제12조);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조항 없음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 https://www.law.go.kr/법령/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 원문대조(DRF, 전문 검색으로 담보금 조항 부존재 확인) |
| SRC-P01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담보금반환) | 사고신고담보금의 의의·취지(소지인의 권리 확인 시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 담보), 조건부 반환청구권, 소지인의 권리와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의 비양립, 정리담보권 아님, 절차 밖 행사, 정리채권확정소송 승소확정판결로 약정 요건 충족 | 1995. 1.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559 | 원문대조(DRF); 구 회사정리법 사안, 후속 판례가 인용하여 유지 |
| SRC-P02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전부금) | 발행인은 조건 성취 시에만 반환청구, 소지인 정당권리자 판명 시 발행인·전부채권자 청구 불가, 정당한 소지인은 은행에 직접 청구 | 1995. 12. 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011 | 원문대조(DRF); SRC-P08이 인용하여 유지 |
| SRC-P03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7104 판결(담보금지급) | 정당권리자 판명 시 은행은 언제든지 지급, 은행의 상계는 권리남용으로 무효(6개월 내 서면 미제출·상계 후 청구여도 같음) | 1998. 1.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096 | 원문대조(DRF) |
| SRC-P04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담보금) | 6개월 경과 사유는 확정 귀속 사유가 아니라 은행의 면책·대항 사유, 발행인이 반환청구하지 않는 동안 정당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소지인이 지급청구권 보유, 은행 상계 무효 | 1996. 3.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184 | 원문대조(DRF) |
| SRC-P05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사고신고담보금) |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정리계획에 의한 어음채권 변경은 담보금 채권에 영향 없음 | 2005. 3.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754 | 원문대조(DRF); 구 회사정리법 사안, SRC-P09가 인용하여 유지 |
| SRC-P06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어음금) | 발행인 파산 시 소지인은 파산절차 밖에서 은행에 청구 가능하나 증서는 파산절차의 채권신고·조사·확정을 거쳐 취득 | 2009. 9.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9643 | 원문대조(DRF) |
| SRC-P07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어음금) | 정리채권 미신고로 실권된 소지인의 어음채권은 자연채무로 정당권리자 아님; 따로 약정이 없는 한 관리인에 대한 지급동의 청구 불가; 규약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 지급청구권 확인청구 불가 | 2001. 7.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551 | 원문대조(DRF); 구 회사정리법 사안, SRC-P06이 인용하여 유지 |
| SRC-P08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예금반환) | 6개월 경과 사유는 발행인의 해지권, 정당권리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은행은 발행인에게 반환할 의무, 배서인 상대 압류·전부명령 송달은 소송계속 서면 아님 | 1998. 11.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997 | 원문대조(DRF); 현행 규약 동일성은 SRC-R01로 별도 확인 |
| SRC-P09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어음금) | 담보금은 소지인의 권리 확인 시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 담보금 예치는 변제공탁이 아니며 어음금 이자·지연손해금 발생을 저지하지 않음 | 2017. 2. 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388 | 원문대조(DRF); 검색상 가장 최근 판결 |
| SRC-P10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약속어음금) | 제권판결 취득자에 대한 지급과 은행의 면책 요건, 구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6조의 판결문 제출 후 1개월 내 지급 금지(불복의 소 제기기간 대응), 위반 시 은행 과실 | 1999. 3.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1239 | 원문대조(DRF); 구 규약 사안, 현행 규약 동일성은 SRC-R01로 별도 확인 |
| SRC-P11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사고신고담보금지급) | 정당권리자 판명 시 은행은 언제든지 지급청구에 따라 반환, 6개월 조항의 취지 | 1994. 4. 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0081 | 원문대조(DRF) |
| SRC-P12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손해배상(기)) |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인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이고 그 지연손해금에도 연 6푼 적용 | 2000. 10.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0995 | 원문대조(DRF) |
| SRC-P13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부당이득금) | 상법 제5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 | 2020. 8.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4417 | 원문대조(DRF) |
| SRC-R01 |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당해 은행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 | 예치, 지급·반환 요건(지급증서, 수익의 의사표시·지급청구 방식, 원본 제시·교부, 소송계속 서면, 6개월, 제권판결 1개월 등 대기기간, 반환사유) | 현행 개정일 미확인 | 금융결제원 사이트 접속 차단으로 URL 미확정 | 미검증(판례 인용 문언만 확인) — 사용자 제출 원문으로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R02 | 은행 전자어음 약관, 전자어음관리기관 규정(사고신고·지급정지·담보금 조항) | 전자어음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지급 요건 | 미확인 | — | 미검증 — 사용자 제출 원문으로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R03 | 취지기재례_담보금청구.pdf(원본 책 243 |
문형 골자(기본형, 확정 기산일 단일형, 법정→특례 구간형, 확정 종기 구간형)와 3항 구조 | 역사적 기재례 | — | 원문 열람(문형 골자만 채택, 이율 수치·참조판례 요약은 채택하지 않음)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체크리스트(출력 직전):
- CHECK-01 원고 지위(소지인·발행인·승계인·제권판결 취득자)가 Q-03에서 확정되고 Q-15에서 그 지위에 맞는 Leaf에 도달했는가.
- CHECK-02 Q-04에서 당해 은행의 현행 약정서·규약(전자어음은 약관·관리기관 규정) 원문을 확인했는가. 확인하지 못했으면 출력이 STOP-V3 또는 STOP-V9의 가안 표시를 달고 있고 확정 문형으로 표시되지 않았는가(RULE-06).
- CHECK-03 소지인 청구(LEAF-01)에서 정당권리자 증서와 수익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었는가(SRC-P01, SRC-P04). 발행인 측 청구(LEAF-02, LEAF-03)에서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사실과 은행의 적법한 선지급 사실이 없는가(SRC-P02, SRC-P08).
- CHECK-04 원금이 미지급 담보금 잔액 이하이고, 소지인 청구는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 이하이거나 초과분에 관하여 STOP-V8의 확인을 거쳤으며, 어음금 이자·지연손해금을 포함하지 않았는가(RULE-03).
- CHECK-05 기산일이 이행청구 도달 다음날·약정상 이행기 다음날·소장 송달 다음날·확정된 송달 다음날 중 하나이고, 예치일·지급제시일이 아닌가(§8-2).
- CHECK-06 [특례이율]이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 다음날부터만 적용되었고, 소 제기일이 2019. 6. 1. 이후이면 종전 이율이 없으며, 그 전 계속사건이면 STOP-V10의 부칙 판정을 거쳤는가(SRC-L01, SRC-L02).
- CHECK-07 [법정이율]의 값이 피고의 법인 형태 판정(연 6% / 연 5%)으로 결정되었거나 placeholder로 남아 ASK가 붙었고, 약정이율이 있으면 특례이율과의 대소에 따라 FORM-02 또는 FORM-05가 선택되었는가(SRC-L20, SRC-L03, SRC-L04).
- CHECK-08 도산 게이트(Q-08)를 통과했고, 발행인 도산 시 증서를 도산절차 내 채권확정으로 취득했으며, 원고 측 도산 시 관리인·파산관재인으로 당사자를 정정했는가(SRC-P06, SRC-L32, SRC-L33).
- CHECK-09 시효 게이트(Q-09)를 통과했거나 STOP-V11의 사용자 확인을 받았는가.
- CHECK-10 복수 원고의 귀속형태·비율·원고별 기산일이 확정되었고, 복수 당사자 표기에 근거 없는 "연대하여"가 없으며, 비용항의 단복수(피고/피고들)가 맞는가(§6).
- CHECK-11 항번호가 RULE-08로 연속하게 조립되었고 [가집행대상항]이 금전 이행항 전부를 열거하는가.
- CHECK-12 문형에 이율·기간 수치 상수가 아니라 placeholder 표기만 쓰였고 한 placeholder에 선택지가 없으며, 청구원인·규약 해설이 섞이지 않았고, 담보금과 어음금이 합산되지 않았는가(RULE-05, RULE-07, RULE-03).
STOP 목록:
HARD STOP(청구 불가, 작성 종료 후 사용자에게 사유 통지):
- STOP-H1 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수표 권리자로 판명된 뒤의 발행인·승계인의 반환청구, 또는 은행이 약정 반환사유에 따라 발행인에게 이미 적법하게 지급한 뒤의 청구. 근거: SRC-P02, SRC-P04, SRC-P08.
- STOP-H2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소지인의 담보금 지급청구·확인청구·지급동의 청구. 근거: SRC-P07.
CURE·VERIFY(필요 입력을 받아 지정 노드에서 재개):
- STOP-V1 정당권리자 증서 없음. 필요 입력: 어음금 승소 확정판결과 확정증명, 또는 도산절차의 채권확정 결과. 대안: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를 선행하거나 병합(STOP-R3 경유). 재개: Q-05.
- STOP-V2 발행인 회생·파산 중 소지인 청구. 필요 입력: 채권신고·조사확정 결과(SRC-L27, SRC-L30). 재개: Q-05에서 증서를 확인한 뒤 Q-09.
- STOP-V3 종이어음·수표의 현행 약정서·규약 원문 미확인. 필요 입력: 당해 은행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 현행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해당 조항(SRC-R01). 확인 불가 시 확정 문형을 출력하지 않고, 표제에 "가안(약정·규약 미확인)"을 붙인 FORM-01 골자에 [약정 지급요건] placeholder를 두어 사용자에게 필요한 문서를 질의한다. 재개: Q-04.
- STOP-V4 어음·수표·담보금 특정정보 또는 승계 서류(전부명령 확정증명·경합 여부, 양도통지, 상속관계) 미비. 필요 입력: §7의 특정 요소, SRC-L15의 확정·경합 자료. 재개: Q-06(승계 서류) 또는 Q-11(특정정보).
- STOP-V5 피고 은행의 부실·정리절차. 필요 입력: 정리절차의 내용과 승계 금융기관. 영향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사용자 확인 후에만 진행한다. 재개: Q-10.
- STOP-V6 원고 측(발행인·승계인 또는 원고 자신)의 회생·파산. 필요 입력: 관리인·파산관재인 선임 결정. 당사자 표시를 관리인·파산관재인으로 정정한 뒤(SRC-L31, SRC-L32, SRC-L33, SRC-L34) 재개: Q-09.
- STOP-V7 조건 미성취·이행기 미도래(제권판결 대기기간 미경과, 불복의 소 계속 포함) 상태에서의 청구. 필요 입력: 기간 경과·조건 성취 사실, 또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뒷받침하는 사정(SRC-L14).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면 특례이율 없이 전 기간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로 구성하고(SRC-L01 단서) 재개: Q-12. 확인되지 않으면 기간 경과·조건 성취 후 재개: Q-05, Q-06 또는 Q-07.
- STOP-V8 청구 원금이 미지급 담보금 잔액 또는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 입력: 은행의 잔액 확인서, 확정판결·채권확정 결과와 변제·상계·면제 내역. 담보금 잔액 초과분은 원금에서 제외하고(초과분은 STOP-R3의 어음금 청구로), 확정 어음·수표채권 잔액 초과분은 담보 목적상 청구 근거를 사용자와 확인한 뒤에만 원금에 남긴다. 재개: Q-11. 근거: RULE-03.
- STOP-V9 전자어음의 약관·관리기관 규정 원문 미확인. 필요 입력: 은행 전자어음 약관의 사고신고·담보금 조항, 전자어음관리기관 규정, 전자어음 등록 정보(SRC-R02, SRC-L42). 확인 불가 시 STOP-V3과 같은 방식의 가안만 출력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Q-04.
- STOP-V10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서의 청구취지 작성·변경. 필요 입력: 당시 제1심 변론종결 여부. 부칙 제2조 제1항이면 전 기간 [구법 특례이율], 제2항이면 2019. 5. 31.까지 [구법 특례이율]·6. 1.부터 [특례이율]로 구간을 나눈다(SRC-L02). 재개: Q-13.
- STOP-V11 시효 완성 가능성. 필요 입력: 어음금 확정판결일·채권확정일, 지급청구 도달일, 예치일, 지급제시일, 시효중단 사유. 담보금 채권의 시효기간·기산점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SRC-L17, SRC-L37) 시효 완성 가능성과 항변 위험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진행 여부를 확인받는다. 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청구 자체를 막지 않는다. 재개: Q-10.
ROUTE·TRANSFORM(다른 사건종류·절차로 전환):
- STOP-R1 소송상 담보(공탁금·지급보증위탁)의 회수·실행 → 담보취소 신청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SRC-L11, SRC-L35, SRC-L36). 소로 구하지 않는다.
- STOP-R2 임대차보증금·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거래담보금 등 계약상 담보 목적의 예치금 반환·납입 → 해당 보증금·예치금 사건종류 규칙. 명칭이 "담보금"이라도 사고신고담보금이 아니면 이 문서를 쓰지 않는다.
- STOP-R3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어음금·수표금 청구(병합 시 그 항 포함) → 어음금·수표금 사건종류 규칙. 담보금 항은 본 문서 FORM-09로 복귀: Q-15.
- STOP-R4 담보금 지급청구권의 확인청구, 관리인에 대한 지급동의 청구 → 이행청구로 재구성(Q-02로 복귀). 실권되었거나 약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지인은 확인청구로 우회할 수 없고(SRC-P07), 그 밖의 확인청구는 권리 발생과 확인의 이익을 독립하여 검증한 뒤 확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5 담보금 관련 손해배상(변호사의 권리보전조치 해태 등) → 손해배상 사건종류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