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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청구이의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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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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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25 KiB

청구이의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표시명 청구이의
사건키 청구이의
적용범위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같은 법 제57조·제58조·제59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3항으로 준용·특례되는 모든 집행권원을 포함한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상 사유를 들어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전부·일부·일시)를 구하는 형성의 소의 청구취지를 생성한다.
적용 제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45조),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제34조), 집행문부여의 소(제33조), 집행에 관한 이의(제16조), 제3자이의의 소(제48조), 배당이의의 소(제154조 제1항), 재심·준재심, 형사·조세 집행 불복. §14의 ROUTE 또는 HARD STOP으로 전환한다.
입력 원본 취지기재례_청구이의.pdf(인쇄 1307~1320쪽, 14면). 구 민사소송법 제505조 시대 기재례와 하급심 예시는 쟁점 발견용으로만 쓰고 현행 민사집행법과 대법원 판례로 보정했다.
기준 v1 청구취지작성규칙_청구이의_v1.md
기준 검토서 청구취지작성규칙_청구이의_평가서_v1.md
실행 기준일 2026. 9. 3.
문서 버전 v2

30초 사용법. ① §2 스키마대로 입력사실을 채운다. 이의사유는 하나만 고르지 말고 주장하는 사유 전부를 목록으로 받는다. ② §4의 Q-00에서 시작해 노드마다 한 선택지를 고르고 다음 식별자로 이동한다. ③ Q-14에서 주 Leaf 하나와 병합 Leaf 0개 이상을 확정한 뒤 §10에서 문형을 찾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치환한다. ④ §12의 금지 규칙과 §14의 CHECK를 통과시킨 뒤 출력한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시를 따른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사건번호·증서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예: [사건번호])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외부 확인 지시(정본·집행문·공탁서·배당표·면책결정문·채권자목록 확인 등)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치환 변수를 두고 질의한다. 이 원칙은 이 문서의 모든 "확인하라"류 지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fallback이다.

검증되지 않은 근거의 취급. §13에서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근거는 그 자체로 규칙·문형·STOP의 유일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해당 유형은 VERIFY STOP으로 분리해 생성을 보류하고, 사용자가 공식 원문을 제시한 뒤에만 원용한다.

1. 최상위 원칙

  • RULE-01 (형성의 소·집행력 자체의 배제)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일반적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형성의 소다. 이미 실시된 개개의 집행처분·집행행위의 취소나 불허만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고, 집행력 배제 청구의 일부청구도 되지 못한다. 주문은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의 골격으로 쓴다. 근거 SRC-41.
  • RULE-02 (집행권원의 특정) 주문만으로 집행기관이 어느 집행권원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 관계("피고의 원고에 대한"), 발급 기관(법원·공증인), 사건번호 또는 증서 연도·번호, 사건명, 일자, 재판·증서의 종류, 그리고 집행에 쓰이는 정본의 종류("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등)를 빠짐없이 적는다. 종류별 표시 형식은 RULE-08의 사전을 따른다. 원고 승소판결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집행취소 서류로 제출되므로 집행기관이 대조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근거 SRC-05, SRC-11, SRC-41.
  • RULE-03 (권원 종류별 이의사유의 시적 한계) 판결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 뒤, 조서·결정류는 성립·확정 뒤)에 생긴 사유만 이의사유가 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제58조 제3항, 집행증서는 제59조 제3항,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확정된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이 제한을 받지 않아 성립 전의 불성립·무효도 이의사유가 된다.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제57조가 제44조를 준용하므로 그 재판 뒤에 생긴 사유를 원칙으로 하되, 결정 절차의 기준시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사유 발생 시점의 판정 기준은 RULE-12를 따른다. 근거 SRC-01, SRC-06, SRC-07, SRC-08, SRC-24, SRC-27, SRC-47, SRC-65.
  • RULE-04 (배제 범위는 사유의 효과 범위와 일치) 사유가 청구권 전부를 소멸시키면 전부 배제, 일부만 소멸시키면 잔존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 배제, 이행을 저지·연기하는 사유이면 그 기간에 한한 일시적 배제를 구한다. 법원은 사유의 효과 범위를 넘는 배제를 선고하지 않고, 전부 배제 사유가 아닌데 전부 배제를 구하면 그 초과 부분은 기각된다. 세부 결정은 RULE-09가 정한다. 근거 SRC-45, SRC-46, SRC-49.
  • RULE-05 (실체상 사유와 집행문·집행개시 요건의 경계)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와 조건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다. 조정조항이 정한 금지의무 위반 여부, 승계집행문을 받은 상속인의 상속포기,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제공 여부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 사유는 STOP-R04 또는 STOP-R05로 전환하되, 같은 사건에 실체상 사유가 함께 주장되면 RULE-20에 따라 실체상 사유의 심리를 차단하지 않는다. 근거 SRC-11, SRC-53, SRC-54, SRC-76.
  • RULE-06 (잠정처분·가집행의 분리)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등 잠정처분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수소법원에 별도로 신청하는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청구이의 인용판결은 형성판결이어서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제47조 제2항의 직권 가집행선고는 판결 중 잠정처분에 관한 부분에만 붙는다.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일반 가처분으로 정지시킬 수 없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제46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근거 SRC-03, SRC-87.
  • RULE-07 (소의 이익의 전제를 권원 종류별로 판정) 소의 이익은 권원 종류마다 따로 본다. 판결·결정·조서류는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이 전제이나, 집행증서에는 확정이라는 개념이 없어 무권대리 촉탁 등으로 무효인 공정증서도 청구이의의 대상이 된다. 확정력이 소멸한 판결,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생기지 않은 재정문서, 당연무효인 판결은 배제할 집행력이 없다. 강제집행이 전체로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뒤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그 종료 판정은 Q-03의 요건을 모두 확인한 뒤에만 한다. 근거 SRC-44, SRC-58, SRC-80, SRC-81, SRC-83.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조건부 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집행권원 종류 필수 확정판결 / 가사심판 / 확정 배상명령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소송비용액확정결정·간접강제결정·부동산인도명령 등) / 확정 지급명령 / 확정 이행권고결정 / 집행증서(금전·대체물·유가증권 공정증서, 어음·수표 공정증서, 건물·토지·특정동산 인도 공정증서) / 화해조서·인낙조서 / 제소전화해조서 / 조정조서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화해권고결정 / 회생채권자표 / 회생담보권자표 / 파산채권표 / 그 밖 판결·결정·조서 정본, 공정증서 정본 또는 등본, 채권자표 등본 STOP-V01
집행권원 식별자 필수 법원명 또는 공증인·법무법인·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명, 사건번호 또는 증서 연도·번호, 사건명, 선고일·결정일·성립일·작성일, 주문 항 번호, 채권번호 위 정본·등본, 집행문 STOP-V01
집행 정본의 종류 필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 결정정본 / 조서정본 / 공정증서 정본 / 이행권고결정서 정본 / 지급명령 정본 / 채권자표 등본 집행기록, 집행문 STOP-V01
집행권원상 당사자 필수 채권자, 채무자, 공동채무자의 성명·법인명과 원고 본인 포함 여부 정본·등본 STOP-V01
원고 지위 필수 집행권원상 채무자 본인 / 채무자의 승계인 / 채무자의 채권자(채권자대위) / 채무자의 잉여금채권 추심채권자 /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수익자 / 그 밖 상속·합병 증명서, 승계집행문, 추심명령, 확정판결 Q-04에서 ASK
피고 지위 필수 집행권원상 채권자 / 승계집행문을 받은 양수인·상속인 승계집행문 부본, 채권양도 통지서 Q-05에서 ASK
집행문 부여 상태 조건부(집행문이 필요한 권원) 미부여 / 단순 집행문 / 조건성취 집행문 / 승계집행문 집행문, 집행문부여 통지 STOP-V01
이의사유 목록 필수 주장하는 모든 사유를 낱개로 적고 각각 유형·발생일·효과 범위·대상 채권을 붙인다. 유형은 소멸(변제·공탁·상계·면제·경개·혼동·소멸시효 완성) / 책임 제한(한정승인·파산면책·개인회생면책·회생계획 권리변경) / 저지·연기(기한유예·이행기 미도래·분할변제 약정·부집행 합의·동시이행 관계) / 불성립·무효·취소 / 권리남용 / 채권자 적격 상실 /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 / 사해행위 가액배상의 이중지급 위험 영수증·공탁서·상계 통지서·판결문·면책결정문·회생계획·합의서 STOP-V03
사유별 기준시 대비 선후 필수 사유마다 발생일과 집행권원의 기준시(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변론 판결은 선고일, 조서·결정류는 성립·확정일)의 선후 판결문의 변론종결일 기재, 조서 STOP-V03
상계 상세 조건부(상계 주장) 소송 밖 상계인지 소송상 상계인지, 상계 의사표시 도달일, 별소 사건번호, 별소에서 상계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판단일과 그 확정일, 집행권원 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상계 통지서, 별소 판결문 STOP-V03
변제·공탁 충당 상세 조건부(일부 소멸) 변제·공탁·배당액마다 금액과 충당 효력일. 배당이의로 공탁된 배당액은 배당표 확정일(확정 전 수령 시 공탁금 수령일), 청구이의 잠정처분으로 공탁된 배당액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일 영수증, 공탁서, 배당표, 공탁금 출급 증명, 판결문 STOP-V02
채무 원본·비용·이자 내역 조건부(일부 소멸) 집행권원상 원금, 집행권원상 이율과 기산일, 집행비용액, 충당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액 집행권원 주문, 집행비용액확정결정, 계산서 STOP-V02
소멸시효 상세 조건부(시효 주장) 기산일,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 도래 여부, 중단사유와 그 신청일, 압류의 경우 피압류채권 존재 여부와 집행절차 종료일 집행권원, 집행기록, 압류·추심명령 STOP-V03
집행 진행 상태 필수 미착수 / 진행 중 / 일부 종료(만족액 특정) / 전부 종료 집행기록, 배당표 STOP-V01
전부명령 상세 조건부(전부명령 있음) 제3채무자 송달일, 확정 여부와 확정일, 송달 시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 유무, 피전부채권의 존재 여부, 실제 만족 범위 전부명령 정본, 확정증명, 송달증명, 집행기록 STOP-V01
의사표시 판결 상세 조건부(의사의 진술을 명한 재판) 반대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지, 조건부인 경우 집행문 부여 여부와 부여일 판결정본, 집행문 STOP-V01
도산절차 필수 없음 / 회생개시 / 회생계획 인가 / 파산선고 / 파산면책 확정 / 개인회생개시 / 변제계획 인가 / 개인회생면책 확정 결정문, 회생계획, 채권자목록 STOP-V04
면책 예외 심사자료 조건부(면책 주장) 대상 채권마다 법정 비면책 유형 해당 여부,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미기재가 악의인지,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는지, 보증인의 대위변제 시점과 전액 여부, 변제계획 이행 완료 여부 채권자목록, 면책결정문, 변제계획, 대위변제 증명 STOP-V04
회생 권리변경 내역 조건부(회생계획 인가) 면제된 부분, 기한이 유예된 부분과 그 변제기, 회생계획으로 인정된 권리, 표의 채권번호와 기재 부분 회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 등본 STOP-V0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조건부(공동채무자 있음) 채무의 종류(연대·부진정연대·분할), 각 채무자의 채무액,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 실제 변제자와 변제액 집행권원, 변제 증명 STOP-V02
기한 관련 약정 조건부(저지·연기 사유) 유예된 변제기, 분할변제 각 회차의 금액과 변제기, 기한이익상실 약정의 내용과 상실사유 발생 여부·효력발생일 원인계약서, 공정증서 STOP-V02
동시이행 상세 조건부(동시이행 주장) 반대의무의 내용, 반대의무를 이행할 자(피고 또는 소외인), 반대의무를 이행받을 자, 상환으로 지급할 금액 매매계약서, 공정증서, 관련 판결 STOP-V02
사해행위 가액배상 상세 조건부(수익자 원고) 동일한 사해행위인지, 각 확정판결이 산정한 공동담보가액, 그 중 다액, 이미 반환한 가액과 상대방 채권자 각 확정판결정본, 반환 증명 STOP-V02
배당절차 연계 조건부 배당기일 일자,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여부, 이의 상대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졌는지 배당기일 조서, 배당표 STOP-C02
병합 청구 조건부 없음 / 채무부존재확인 단순병합 / 예비적 채무 일부부존재확인 / 집행 종료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 이미 이전된 채권의 반환·양도와 통지 원인채무 자료, 집행기록 Q-13에서 ASK
관할 인자 필수 제1심 판결법원, 지급명령 발령 지방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시·군법원 성립 여부, 가정법원 여부, 회생계속법원 여부, 형사지방법원 소재지 집행권원 STOP-V05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청구이의"의 두 어절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분기를 지배한다. "청구"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상 사유인지를 가리는 축이어서 Q-06과 Q-07의 판정 대상이 되고, "이의"는 그 사유의 효과 범위만큼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형성청구여서 Q-11의 범위 속성과 Q-14의 문형 선택을 지배한다. 두 축은 아래 표에서 각각 A·B축과 C·D축으로 나뉜다.

유형축 세부 유형 특징 트리 진입
A 집행권원 A1 확정판결·가사심판 기판력 있음. 시적 제한 적용 Q-01
A 집행권원 A2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간접강제결정, 부동산인도명령 등. 제57조로 준용 Q-01
A 집행권원 A3 확정 지급명령 기판력 없음. 제58조 제3항으로 시적 제한 없음 Q-01
A 집행권원 A4 집행증서 확정 개념 없음. 제59조 제3항으로 시적 제한 없음. 무효 공정증서도 대상 Q-01
A 집행권원 A5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결정 화해·인낙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Q-01
A 집행권원 A6 확정 이행권고결정·확정 배상명령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4항으로 시적 제한 없음 Q-01
A 집행권원 A7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파산채권표 인가결정 확정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회생계속법원 전속관할 Q-01
B 이의사유 B1 소멸 변제·공탁·상계·면제·경개·혼동·소멸시효 완성 Q-06
B 이의사유 B2 책임 제한 한정승인, 파산면책, 개인회생면책, 회생계획 권리변경 Q-09
B 이의사유 B3 저지·연기 기한유예, 이행기 미도래, 분할변제 약정, 부집행 합의, 동시이행 관계 Q-06
B 이의사유 B4 불성립·무효·취소 A3·A4·A6에 한함 Q-06
B 이의사유 B5 권리남용 집행 자체가 불법하거나 판결 내용이 실체관계에 배치되고 집행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Q-08
B 이의사유 B6 채권자 적격 상실 집행채권 양도. 승계집행문 부여 전후로 갈린다 Q-05
B 이의사유 B7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 본래 권원과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Q-06
B 이의사유 B8 사해행위 가액배상의 이중지급 위험 복수 취소판결 사이의 공동담보가액 정산 Q-10
C 배제 범위 C1 전부 / C2 금액 일부 / C3 대상 당사자 한정 / C4 주문 항·소송물 한정 / C5 기간 한정 / C6 상환 한도 / C7 책임재산 한도 / C8 둘 이상의 결합 각 속성을 독립으로 보존한다 Q-11
D 병합 D1 단독 / D2 채무부존재확인 단순병합 / D3 예비적 채무 일부부존재확인 / D4 집행 종료 부분의 금전 반환 / D5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 D6 이미 이전된 채권의 반환·양도와 통지 C축과 독립으로 저장하고 항을 더한다 Q-13

4. 마스터 결정트리

Root는 Q-00이다. 어느 선택지에도 빈 다음 식별자는 없다. 측면 분기인 대체구제 라우팅, 권리남용, 도산, 배당절차, 병합은 각각 판정 결과만 남기고 본류로 복귀하며, Leaf는 마지막 디스패처인 Q-14에서만 고른다.

식별자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와 다음 식별자 근거 미확정 시
Q-00 배제를 구할 집행권원이 무엇인가 집행권원 종류, 식별자, 정본 종류 §3의 A축으로 분류한다. 민사집행법 제56조의 그 밖의 집행권원과 개별 법률이 집행권원으로 정한 것만 대상이다 A1·A2·A3·A4·A5·A6·A7 어느 하나이면 Q-01. 형사 재판의 벌금·과료·몰수·추징·소송비용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이면 STOP-H01. 조세·과태료 등 체납처분이면 STOP-H02 SRC-06, SRC-31, SRC-40 STOP-V01
Q-01 그 종류의 집행권원이 성립하여 집행할 수 있는 상태인가 확정 여부, 송달 여부, 인가결정 확정 여부, 후속 재판 권원 종류마다 요건이 다르다. A1·A2·A5·A6은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이 필요하다. A4에는 확정 개념이 없어 무권대리 촉탁 등으로 무효인 공정증서도 청구이의의 대상이 되므로 여기에서 걸러내지 않고 무효 주장은 Q-06의 실체상 사유로 다룬다. A7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확정이 필요하다 요건을 갖추었으면 Q-03. A4이면 유효성을 묻지 않고 Q-03. 가집행선고부 미확정판결이면 STOP-R01. 미확정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이면 STOP-R02. 확정력 소멸·미송달·당연무효 등 집행력의 존부 자체가 문제이면 Q-02 RULE-07, SRC-22, SRC-23, SRC-24, SRC-32, SRC-58, SRC-80, SRC-81, SRC-82 STOP-V01
Q-02 집행력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 어느 구제절차가 맞는가 집행문 부여 여부, 다투는 대상 확정력 소멸·미송달·당연무효를 일률적으로 집행에 관한 이의로 보내지 않는다. 집행문 발급 자체를 다투면 제34조와 제45조, 증명된 조건 성취나 승계를 다투면 제45조, 채권자가 증명할 수 없는 조건·승계로 집행문을 받으려는 국면이면 제33조, 개별 집행절차의 위법이면 제16조가 각각 맞다 집행문 발급 처분 자체를 다투면 STOP-R04. 증명된 조건 성취·승계의 실질을 다투면 STOP-R04. 당연무효 권원에 집행문이 부여되었으면 STOP-R13. 개별 집행절차의 위법이면 STOP-R05. 배제할 집행력 자체가 없으면 STOP-H03 SRC-11, SRC-53, SRC-80, SRC-81, SRC-83 STOP-V01
Q-03 강제집행이 전체로서 종료되었는가 집행 진행 상태, 전부명령 상세, 의사표시 판결 상세 종료 판정은 요건을 모두 확인한 뒤에만 한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확정된 때에 제3채무자 송달 시로 소급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되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송달 시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이런 사유로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는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재판은 확정으로 진술이 의제되나, 반대의무 이행이 조건인 경우에는 조건성취 집행문을 받은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미착수·진행 중이면 Q-04. 일부만 종료되었으면 잔여 부분에 대해 Q-04로 진행하고 종료 부분은 Q-13에서 D4로 다룬다. 전부명령이 확정·유효하고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여 전액 만족을 얻었으면 STOP-R03. 배당·추심으로 전액 만족을 얻었으면 STOP-R03. 무조건의 의사표시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조건부 의사표시 재판에 집행문이 부여되었으면 STOP-R10. 조건부 의사표시 재판에 아직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았으면 Q-04. 집행문 요건만 다투면 STOP-R04 RULE-07, SRC-14, SRC-16, SRC-44, SRC-56, SRC-58, SRC-59 STOP-V01
Q-04 원고는 누구인가 원고 지위 집행권원상 채무자, 그 승계인, 채무자를 대위하는 채권자, 채무자의 잉여금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수익자는 원고적격이 있다. 승계집행문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승계적격이 없다고 다투는 것은 집행문 요건 문제다 채무자 본인·승계인·추심채권자·수익자이면 Q-05. 채권자대위 원고이면 대위 표시를 기록하고 Q-05. 상속포기 등 승계 부인만을 다투면 STOP-R04 SRC-19, SRC-53, SRC-85, SRC-88 ASK: 원고 지위
Q-05 피고는 누구인가 피고 지위, 채권양도와 승계집행문 집행권원상 채권자가 피고다. 집행채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았으면 양수인만 피고적격이 있고 양도인을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 승계집행문 부여 전에 양도인이 집행하면 양도 사실 자체가 실체상 이의사유가 된다 채권자 본인이면 Q-06. 승계집행문을 받은 양수인·상속인이면 그를 피고로 하여 Q-06. 승계집행문 부여 후 양도인을 상대로 하면 STOP-R09 RULE-61, SRC-84 ASK: 승계집행문 부여 여부
Q-06 주장하는 사유들을 절차별로 나누면 무엇이 남는가 이의사유 목록 사유를 하나만 고르지 않고 목록의 사유마다 분류한다. 실체상 사유는 §3의 B1·B3·B4·B5·B6·B7·B8이다. 승계와 조건 성취는 집행문 요건,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제공은 집행개시 요건, 집행절차의 위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제3자이의의 사유다. 비실체 사유가 섞여 있어도 그 사유만 별도 절차로 보내고 실체상 사유의 심리를 막지 않는다 실체상 사유가 하나 이상 남고 비실체 사유가 함께 있으면 STOP-C03에 병행 안내를 기록한 뒤 Q-07. 실체상 사유만 남으면 곧바로 Q-07. 실체상 사유가 하나도 없고 승계·조건 성취 다툼만 있으면 STOP-R04. 반대의무 이행제공·집행절차 위법만 있으면 STOP-R05. 제3자의 권리만 있으면 STOP-R06 RULE-05, RULE-20, RULE-55, SRC-01, SRC-04, SRC-10, SRC-53, SRC-54, SRC-76 STOP-V03
Q-07 남은 사유가 각각 시적 한계를 넘는가 집행권원 종류, 사유별 기준시 대비 선후, 상계 상세 RULE-03과 RULE-12를 사유마다 적용한다. 시적 제한이 없는 A3·A4·A6은 모든 사유가 통과한다. 기판력 있는 권원에서는 기준시 후 사유가 통과하고, 기준시 전 사유 중에서는 한정승인, 파산·개인회생 면책, 그리고 별소에서 기준시 전에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나 기준시 후에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실질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가 통과한다. 통과하지 못한 사유는 목록에서 지운다 통과한 사유가 하나 이상이면 Q-09. 통과한 사유가 없고 권리남용 주장이 있으면 Q-08. 통과한 사유가 없고 성립상 하자만 주장하면 STOP-R08. 통과한 사유가 없고 권리남용 주장도 없으면 STOP-R14 RULE-03, RULE-12, SRC-01, SRC-37, SRC-42, SRC-55, SRC-57, SRC-60, SRC-61, SRC-62, SRC-63, SRC-66 STOP-V03
Q-08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가 판결 성립 경위, 실체관계 배치 사실, 집행의 영향, 집행권원 종류 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고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며 수인을 강요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 주장과 증명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도 이의의 소가 허용된다. 이 법리는 파산채권표 기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확장은 §13에서 미검증이므로 자동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확정판결 또는 파산채권표에 관하여 요건 사실이 특정되면 Q-0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결정에 대한 확장을 구하면 STOP-V06. 요건 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STOP-V03 SRC-67, SRC-68, SRC-69, SRC-70, SRC-71, SRC-72, SRC-73 STOP-V03
Q-09 도산절차가 사유와 범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도산절차, 면책 예외 심사자료, 회생 권리변경 내역 대상 채권마다 따로 판정한다. 파산면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청구권에 미치지 않고,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도 비면책이나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면책된다. 개인회생면책은 제625조 제2항 단서 각호에 미치지 않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비면책이나,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회생계획 인가는 제251조의 책임 면제와 제252조의 권리변경을 구별해 면제된 부분과 기한이 유예된 부분을 나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만 있는 경우의 강제집행 금지·중지는 집행절차의 문제다 도산절차가 없으면 Q-10. 면책·면제·권리변경 범위가 특정되면 그 범위만 사유로 남기고 Q-10. 비면책으로 걸러진 부분은 사유에서 제외하고 남은 사유로 Q-10. 회생개시결정만 있으면 그 사유는 STOP-R05로 안내를 기록하고 다른 실체 사유가 있으면 Q-10, 없으면 STOP-R05 SRC-32, SRC-33, SRC-52, SRC-63, SRC-89 STOP-V04
Q-10 사유의 효과를 금액·기간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채무 원본·비용·이자 내역, 변제·공탁 충당 상세, 소멸시효 상세,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기한 관련 약정, 동시이행 상세, 사해행위 가액배상 상세 RULE-18의 순차 충당, RULE-21의 충당 효력일, RULE-22의 시효, RULE-23의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RULE-24의 가액배상 정산을 적용한다. 계산 결과는 잔존 원금, 잔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일시 배제의 종기, 상환 한도, 책임재산 한도, 가액배상 잔액으로 기록한다 계산이 끝나면 Q-11. 금액·이율·기산일 중 확인되지 않은 값이 있으면 STOP-V02로 보완한 뒤 Q-10으로 재개 RULE-18, RULE-21, RULE-22, RULE-23, RULE-24, SRC-12, SRC-34, SRC-36, SRC-48, SRC-49, SRC-50, SRC-51 STOP-V02
Q-11 배제 범위 속성을 어떻게 조립하는가 Q-10의 계산 결과, 공동채무자, 주문 항, 불가분성, 집행비용 범위는 권원 단위, 사유, 대상 당사자, 주문 항·소송물, 금액, 기간의 여섯 속성으로 나누어 각각 보존하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덮어쓰지 않게 한다. 채택할 속성 값은 §3의 C축에서 고른다. 건물철거처럼 불가분인 의무에는 금액 일부 배제를 붙일 수 없다. 본래 채무가 소멸했더라도 집행비용을 상환하지 않았으면 전부 배제를 구하지 못한다 속성 조합을 기록하고 Q-12. 불가분 의무에 금액 일부 배제를 구하면 전부 배제 사유가 있을 때에만 C1으로 바꾸어 Q-12, 없으면 STOP-R05. 집행비용 미상환이면 STOP-C01 RULE-04, RULE-09, RULE-17, SRC-12, SRC-77, SRC-90 STOP-V02
Q-12 배당절차와 연계되는가 배당절차 연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제기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배당절차와 무관하면 Q-13.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무자이면 STOP-C02를 이행 기록으로 남기고 Q-13. 집행권원 없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이면 STOP-R07 SRC-13, SRC-85 ASK: 배당기일
Q-13 병합할 청구가 있는가 병합 청구 RULE-15를 적용한다. 병합 결과는 Q-11의 범위 속성과 별개로 저장하고 범위 속성을 바꾸지 않는다.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의 원인채무 부존재확인은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확정판결·조서류의 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면책된 채무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면책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집행이 종료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으로 구한다 없으면 D1을 기록하고 Q-14. 채무부존재확인 단순병합이면 D2를 기록하고 Q-14. 예비적 채무 일부부존재확인이면 D3을 기록하고 Q-14. 집행 종료 부분의 금전 반환이면 D4를 기록하고 Q-14.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이면 STOP-V08. 이미 이전된 채권의 반환·양도와 통지를 함께 구하면 STOP-V07. 확정판결 채무의 부존재확인이나 면책확인만 구하면 STOP-R12 RULE-15, RULE-19, SRC-58, SRC-78, SRC-79, SRC-94 ASK: 병합 의사
Q-14 관할이 확인되었고 최종 Leaf는 무엇인가 관할 인자, Q-11의 범위 속성, Q-13의 병합 결과 RULE-16의 관할 기준을 적용한다. 전속관할이나 위반이 각하 사유는 아니고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사항이다. 주 Leaf는 범위 속성으로, 병합 Leaf는 병합 결과로 각각 고르고 둘을 합쳐 문형을 합성한다 관할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5. 확인되었으면 범위 속성 C1이면 LEAF-01, C2에서 지연손해금 표시가 필요 없으면 LEAF-02, C2에서 지연손해금을 함께 적으면 LEAF-03, C5의 단일 종기이면 LEAF-04, C5의 분할변제·기한이익상실형이면 LEAF-05, C6이면 LEAF-06, C3이면 LEAF-07, C4이면 LEAF-08, 간접강제 배상금 기간 한정이면 LEAF-09, C7이면 LEAF-10, 가액배상 잔액 초과이면 LEAF-11, 채권자대위 원고이면 LEAF-12, C8이면 LEAF-13을 고른다. 이어서 병합 결과가 D2이면 LEAF-14, D3이면 LEAF-15, D4이면 LEAF-16을 더한다 RULE-16, SRC-01, SRC-07, SRC-08, SRC-09, SRC-17, SRC-27, SRC-31, SRC-32, SRC-43 STOP-V05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RULE-09 (사유의 효과에 따른 배제 범위 결정표) 아래 표의 왼쪽 값이 Q-11의 범위 속성이 되고, 오른쪽 값이 Q-14의 Leaf 선택을 지배한다. 둘 이상의 행이 동시에 해당하면 각 속성을 모두 보존한 뒤 C8로 기록한다. 근거 SRC-45, SRC-46, SRC-49, SRC-62, SRC-74, SRC-90, SRC-91, SRC-93.
사유의 효과 범위 속성 주 Leaf
청구권 전부 소멸, 전부 면책, 부집행 합의, 기판력 없는 권원의 불성립·무효, 전부에 미치는 권리남용 C1 LEAF-01
청구권 일부 소멸이나 회생계획 일부 면제로 잔존 원금만 표시하면 되는 경우 C2 LEAF-02
청구권 일부 소멸로 잔존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표시해야 하는 경우 C2 LEAF-03
기한유예, 이행기 미도래, 회생계획에 따른 기한 유예 C5 LEAF-04
분할변제 약정이 있고 기한이익상실 약정이 함께 있는 경우 C5 LEAF-05
집행증서상 단순 이행의무가 반대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C6 LEAF-06
공동채무자가 표시된 집행권원에서 원고에 대한 사유만 있는 경우 C3 LEAF-07
본소·반소나 수개 청구가 병합된 집행권원 중 특정 항·소송물에만 사유가 있는 경우 C4 LEAF-08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여 본래 권원과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이 문제되는 경우 C1과 C5의 결합 LEAF-09
한정승인 상속인의 책임재산 한도 C7 LEAF-10
복수의 사해행위취소 판결 사이에서 공동담보가액 다액에서 이미 반환한 가액을 뺀 잔액을 넘는 집행 C2 LEAF-11
채권자를 대위하는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경우 대위 표시와 다른 속성의 결합 LEAF-12
위 속성 가운데 둘 이상이 함께 필요한 경우 C8 LEAF-13
  • RULE-10 (일부 배제의 표현 방식) 금액 일부 배제는 잔존액을 기준으로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로 쓴다. 배제되는 금액을 직접 적는 방식은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하는 금전채권에서 범위가 불명확해지므로 쓰지 않는다. 잔존액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면 기산일과 이율을 함께 적는다. 집행권원에 정해진 과거 기간별 이율은 그 기간 표시를 그대로 옮긴다. 근거 SRC-47, SRC-49, RULE-18.
  • RULE-11 (형성청구의 청구취지 구조) 주문은 집행력 배제 선언 항으로 시작하고 소송비용 항으로 끝낸다. 병합 청구가 있으면 배제 항 다음에 병합 항을 넣고 소송비용 항을 마지막에 둔다.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나누어 적는다. 가집행선고와 잠정처분 문구는 형성 항에 넣지 않는다. 근거 RULE-06.
  • RULE-12 (사유 발생 시점의 판정 기준)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에서 사유의 발생 시점은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소송 밖의 상계는 상계적상이 기준시 전에 있었더라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준시 후에 했으면 기준시 후 사유이고, 당사자가 상계적상을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별소에서 한 소송상 상계는 그 의사표시가 기준시 전에 도달했더라도 별소 법원이 기준시 후에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실질 판단을 했으면, 그 판단이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시 후 사유다. 기준시 전의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기준시 후에 수령하여 변제의 효력이 생긴 경우는 그 한도에서 기준시 후 사유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지급은 판결 확정 시에 변제의 효력이 생기므로 기준시 후 사유다. 한정승인과 파산·개인회생 면책은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기준시 전에 있었더라도 사유가 된다. 그 밖의 기준시 전 사유는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기판력에 저촉되어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근거 SRC-37, SRC-42, SRC-55, SRC-57, SRC-60, SRC-61, SRC-62, SRC-63, SRC-92.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RULE-13 (원고·피고 표시) 주문의 당사자 표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으로 시작해 집행권원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드러낸다. 집행권원상 당사자와 소송당사자가 다르면 집행권원상 당사자를 소외인으로 표시한다. 채권자대위 원고는 "피고의 소외 [채무자]에 대한"으로 쓰고, 공동채무자 중 원고만이 사유를 주장하면 "피고의 원고 및 소외 [공동채무자]에 대한"으로 쓴 뒤 배제 대상을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좁힌다. 근거 SRC-84, SRC-85, SRC-88.
  • RULE-14 (복수 당사자의 단복수와 비용 항) 채권자가 여럿이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자 전원이 원고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으로 쓰고, 소송비용 항은 피고의 수에 맞추어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적는다. 청구이의는 형성청구이므로 형성 항에 "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 같은 채무 부담 표현을 쓰지 않는다.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 다른 사유를 주장하면 원고별로 항을 나눈다. 병합된 금전 항에서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를 표시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의 표현은 §8의 복수채무자 게이트가 지정하는 다른 사건종류 규칙을 따른다.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RULE-08 (집행권원 표시 사전) 집행권원의 종류별 표시 형식은 다음 표를 따르고, 표시 끝에는 집행에 쓰이는 정본의 종류를 붙인다.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변경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을, 항소기각으로 제1심 판결이 집행권원이 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을 표시한다. 관할은 어느 경우에나 제1심 판결법원이다. 근거 SRC-06, SRC-07, SRC-08, SRC-11, SRC-20, SRC-22, SRC-24, SRC-25, SRC-30, SRC-31, SRC-32.
집행권원 표시 형식 예시
확정판결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123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본소·반소 판결 [법원명] 본소 사건번호, 반소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916(본소), 2023가합940(반소)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가사심판 [가정법원명] [사건번호] 사건의 [고지일]자 심판의 집행력 있는 심판정본 서울가정법원 2023느단100 사건의 2024. 2. 1.자 심판의 집행력 있는 심판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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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증서 [공증인·법무법인·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명]이 [작성일] 작성한 [연도]년 증서 제[증서번호]호 [증서 종류]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2024. 3. 20. 작성한 2024년 증서 제125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
화해조서·인낙조서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의 [성립일]자 화해조서의 집행력 있는 조서정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00 사건의 2024. 1. 5.자 화해조서의 집행력 있는 조서정본
제소전화해조서 [법원명] [성립일]자 [사건번호] 제소전화해조서의 집행력 있는 조서정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5.자 2023자100 제소전화해조서의 집행력 있는 조서정본
조정조서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의 [성립일]자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조서정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머100 사건의 2024. 1. 5.자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조서정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의 [결정일]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머100 사건의 2024. 1. 5.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
화해권고결정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의 [결정일]자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100 사건의 2024. 1. 5.자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
회생채권자표 [회생법원명] [사건번호] 회생채권자표 중 채권번호 [채권번호] 기재 부분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 회생채권자표 중 채권번호 12 기재 부분
회생담보권자표 [회생법원명] [사건번호] 회생담보권자표 중 채권번호 [채권번호] 기재 부분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 회생담보권자표 중 채권번호 5 기재 부분
파산채권표 [법원명] [사건번호] 파산채권표 중 채권번호 [채권번호] 기재 부분 서울회생법원 2022하합50 파산채권표 중 채권번호 3 기재 부분
  • RULE-17 (범위 특정의 집행가능성) 일부 배제는 집행기관이 배제 후 남는 집행 범위를 주문만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금액은 원 단위 정수로, 지연손해금은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집행권원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기간은 "[배제종기]까지"로 적는다. 복수 소송물은 주문의 항 번호나 본소·반소 구분으로 특정하고, 채권자표는 채권번호와 기재 부분으로 특정한다. 별지를 쓸 때에는 별지의 각 금액과 변제기가 약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개별 집행행위나 특정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은 RULE-01에 반한다.

8. 금전 계산 규칙

청구이의는 형성청구이므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금액은 없다. 그러나 금액 일부 배제와 기간 한정 배제에서는 집행이 허용되는 잔존 범위를 계산해 주문에 적어야 하므로 아래 규칙을 둔다.

  • RULE-18 (비용·이자·원본의 순차 충당) 변제액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할 때에는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 계산은 충당 효력일마다 다음 순서로 하고 각 잔액은 0 미만이 되지 않는다. 첫째, 그 시점까지의 집행비용 잔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단계로 넘긴다. 둘째, 그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잔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단계로 넘긴다. 셋째, 남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한다. 어느 단계에서 충당액이 그 항목의 잔액에 미치지 못하면 미충당 부분은 그 항목의 잔액으로 남고 원금에 더하지 않는다. 미지급 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그 뒤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나 잔존 원금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원금이 충당으로 증가하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는다. 주문에는 잔존 원금과 마지막 충당 효력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적고, 이율은 집행권원 주문에 적힌 이율을 그대로 [집행권원상 이율]로 옮기며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 근거 SRC-12, SRC-36, SRC-48, SRC-77.
  • RULE-21 (충당 효력일) 사유의 허용 여부를 가리는 기준일과 잔액 계산의 효력일은 별개의 값으로 기록한다. 변제는 현실 수령일, 상계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한 소멸일을 기준으로 하되 사유의 시적 판정은 의사표시 도달일과 실질 판단일로 한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로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표가 확정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배당표 확정 시에, 배당표 확정 전에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생긴다.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한 잠정처분에 따라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채권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 선고 시에 충당되는 범위에서 소멸하고, 판결정본 송달일이나 실제 출급일로 늦추지 않는다. 근거 SRC-37, SRC-48, SRC-50.
  • RULE-22 (소멸시효의 기간·중단·재진행)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채권은 본래의 시효기간에 따른다.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채권자가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로 소급하여 생긴다.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는 중단되고, 이 경우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이 값들을 확인한 결과만 소멸 사유로 받는다. 근거 SRC-34, SRC-51.
  • RULE-23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다. 이 법리는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라는 그 구조에서만 적용하고, 액수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 연대채무, 분할채무의 충당 순서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다른 구조에서는 부담 부분과 변제자를 확인한 근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STOP-V02로 보류한다. 근거 SRC-48.
  • RULE-24 (복수 가액배상 판결의 정산)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각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각 판결이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이 서로 다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다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그 다액에서 이미 반환한 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청구이의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어느 주문 항 전체를 지우는 방식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근거 SRC-49.

4대 게이트 판정표는 다음과 같다.

게이트 이 사건종류에서의 판정 병합 시 전환 목적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청구이의 인용판결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형성 항에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의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항쟁함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기간에는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그 기간의 잔존 지연손해금은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로, 없으면 [적용 법정이율]로 계산한다. 이 판정은 지급명령 전 불성립·소멸이 일부 인용된 청구에 한하고 다른 이의사유에는 확장하지 않는다. 수개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에서는 각 청구별로 따로 판단한다. 그 기간 밖의 구간에는 집행권원에 정해진 이율과 기간 표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근거 SRC-26, SRC-28, SRC-47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항을 병합하면 그 항의 이율과 기산일은 "부당이득금 청구" 또는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종류 규칙의 금전 계산 절을 따른다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비교 형성 항에는 집행권원상 이율을 그대로 옮기므로 대소 비교가 없다. 위 항쟁 기간에 한하여 특례이율이 배제되고, 그 구간에는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을 먼저 검토한 뒤 없을 때에만 법정이율을 쓴다. 민사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상법 제54조가 정하며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원인채무의 성질로 판단한다. 근거 SRC-35, SRC-39 병합 금전 항의 이율 비교는 위 사건종류 규칙으로
도산절차 Q-09에서 채권별로 판정한다.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제와 권리변경, 파산면책, 개인회생면책은 청구이의 사유가 되고 비면책 청구권은 사유에서 제외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금지·중지는 집행절차의 문제이므로 STOP-R05로 보낸다. 파산선고 후 면책 전에는 파산채권에 기한 개별 집행이 금지되므로 배제할 집행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근거 SRC-32, SRC-33, SRC-52, SRC-89 병합 금전 항의 채권이 회생채권·파산채권·개인회생채권이면 그 사건종류 규칙의 도산 게이트로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형성 항에는 채무 부담 표현을 쓰지 않는다. 잔존액 계산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충당은 RULE-23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하고, 그 밖의 구조는 STOP-V02로 보류한다. 공동채무자 중 원고에 대한 사유만 있으면 범위 속성 C3으로 기록한다. 근거 SRC-48, RULE-14 병합 금전 항에 복수 피고가 있으면 그 사건종류 규칙의 부담구조 게이트로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RULE-15 (병합 허용 조건) 첫째,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의 원인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은 그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의 배제에 있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 단순병합할 수 있다. 둘째, 확정판결과 조서류의 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은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병합하지 않는다. 셋째,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로 충분하므로 면책확인을 병합하지 않는다. 넷째, 전부 배제가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예비적 채무 일부부존재확인은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서만 쓴다. 다섯째, 집행이 일부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항으로 병합하고, 그 항의 요건과 표현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을 따른다. 여섯째, 채권자대위 원고가 예비적으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병합하려는 경우에는 STOP-V08의 확인을 거친 뒤에만 생성한다. 일곱째, 이미 이전된 채권의 반환이나 양도와 통지를 구하려는 경우에는 STOP-V07의 확인을 거친 뒤에만 생성한다. 여덟째, 개개의 집행행위에 대한 불허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RULE-01에 반하므로 하지 않는다. 근거 SRC-58, SRC-78, SRC-79, SRC-94.
  • RULE-16 (관할과 소송비용) 관할은 판결·조서류·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판결법원, 항소심에서 성립한 화해도 제1심법원, 확정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고 그 청구가 합의사건이면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 집행증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며 그러한 법원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법원,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서 그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가사심판은 가정법원, 배상명령은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는 회생계속법원이다. 모두 전속관할이다.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므로 관할 미확인은 생성 중단 사유가 아니라 STOP-V05의 보완 사유다. 소송비용 항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맺고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적는다. 강제집행의 정지가 필요하면 STOP-R11의 별도 신청을 병행하고 청구취지에는 넣지 않는다. 소송 중에 합의로 마무리할 때에는 RULE-64를 따른다. 근거 SRC-01, SRC-07, SRC-08, SRC-09, SRC-17, SRC-18, SRC-27, SRC-31, SRC-32, SRC-43.
  • RULE-19 (이중만족과 이중공제의 방지) 잔여 부분의 집행력 배제와 종료 부분의 금전 반환을 병합할 때에는 두 항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배당·추심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과 잔여 집행 범위를 금액으로 나눈다. 같은 효과를 가진 사유가 둘 이상 주장되면 그 효과를 중복해서 공제하지 않는다. 청구이의 인용판결은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금전 항은 별도의 청구원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SRC-58, SRC-78.
  • RULE-20 (복수 이의사유의 병존)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 어느 한 사유가 집행문 요건이나 집행개시 요건에 해당하여 다른 절차로 전환되더라도 나머지 실체상 사유의 심리를 차단하지 않는다. CURE 또는 VERIFY로 중단했다가 재개할 때에는 그때까지 확정한 사유 목록과 계산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지정된 노드로 돌아간다. 근거 SRC-01, SRC-53, SRC-54.

10. Leaf와 문형의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식별자 도달 조건 문형 식별자 필수 변수 근거 검사 식별자
LEAF-01 Q-14에서 범위 속성 C1 FORM-01 [집행권원표시], [피고표시], [원고표시] SRC-01, SRC-41, SRC-58, SRC-62, SRC-63, SRC-91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4
LEAF-02 Q-14에서 범위 속성 C2이고 지연손해금 표시가 필요 없는 경우 FORM-02 [집행권원표시], [피고표시], [원고표시], [잔존원금] SRC-45, SRC-46, SRC-47, SRC-49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LEAF-03 Q-14에서 범위 속성 C2이고 잔존 지연손해금을 함께 적는 경우 FORM-03 [집행권원표시], [피고표시], [원고표시], [잔존원금], [기산일], [집행권원상 이율] SRC-36, SRC-47, SRC-48, SRC-50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LEAF-04 Q-14에서 범위 속성 C5이고 종기가 하나인 경우 FORM-04 [집행권원표시], [피고표시], [원고표시], [배제종기] SRC-46, SRC-89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LEAF-05 Q-14에서 범위 속성 C5이고 분할변제 약정과 기한이익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 FORM-05 [집행권원표시], [피고표시], [원고표시], [분할금], [변제기] SRC-46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LEAF-06 Q-14에서 범위 속성 C6 FORM-06 [집행권원표시], [피고표시], [원고표시], [반대의무이행자], [반대의무내용], [상환금액] SRC-45, SRC-76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LEAF-07 Q-14에서 범위 속성 C3 FORM-07 [집행권원표시], [피고표시], [원고표시], [공동채무자] SRC-48, SRC-85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LEAF-08 Q-14에서 범위 속성 C4 FORM-08 [집행권원표시], [피고표시], [원고표시], [주문항] SRC-47, SRC-94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LEAF-09 Q-14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으로 본래 권원과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FORM-09 [본래집행권원표시], [간접강제결정표시], [피고표시], [원고표시], [의무이행일] SRC-15, SRC-74, SRC-75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LEAF-10 Q-14에서 범위 속성 C7 FORM-10 [집행권원표시], [피고표시], [원고표시], [피상속인] SRC-38, SRC-62, SRC-64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LEAF-11 Q-14에서 복수 가액배상 판결의 정산 잔액을 초과하는 집행이 문제되는 경우 FORM-11 [집행권원표시], [피고표시], [원고표시], [공동담보다액], [기반환액], [정산잔액] SRC-49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LEAF-12 Q-14에서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는 채권자인 경우 FORM-12 [집행권원표시], [피고표시], [채무자] SRC-88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LEAF-13 Q-14에서 범위 속성 C8 FORM-13 [집행권원표시], [피고표시], [원고표시], 결합하는 각 속성의 필수 변수 SRC-45, SRC-46, SRC-48, SRC-49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LEAF-14 Q-14에서 병합 결과 D2 FORM-20 [원고표시], [피고표시], [채무특정] SRC-58, SRC-78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7, CHECK-10, CHECK-14
LEAF-15 Q-14에서 병합 결과 D3 FORM-21 [원고표시], [피고표시], [집행권원표시], [기준일], [잔존채무액] SRC-78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4
LEAF-16 Q-14에서 병합 결과 D4 FORM-22 [금전청구주문] SRC-58, SRC-78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3, CHECK-14

검산. 비종결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 LEAF-14, LEAF-15, LEAF-16의 16개이고 모두 위 표에서 하나의 문형에 대응한다. 문형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20, FORM-21, FORM-22의 16개이고 각각 위 표의 Leaf에서 도달한다. 이 가운데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의 13개는 주 Leaf로 하나만 선택되고, LEAF-14, LEAF-15, LEAF-16의 3개는 병합 Leaf로 주 Leaf에 더해진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공통 변수는 다음과 같다. [피고표시]는 "피고" 또는 "피고들", [원고표시]는 "원고" 또는 "원고들", [집행권원표시]는 RULE-08의 형식으로 채운 문자열이다. 예시에 쓴 값은 모두 가상이다. 주문 문장만 적고 청구원인은 섞지 않는다. 주 문형은 제1항과 소송비용 항을 함께 출력하고, 병합 문형은 주 문형의 소송비용 항 앞에 자기 항을 끼워 넣는다.

FORM-01 전부 배제

  • 사용 조건: LEAF-01.
  • 주문 문장: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예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123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사유의 효과가 일부에 그치는 경우, 집행비용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개별 집행행위나 특정 목적물을 대상으로 표시하는 경우.
  • 근거: SRC-01, SRC-41, SRC-58.

FORM-02 금액 일부 배제로서 잔존 원금만 표시하는 경우

  • 사용 조건: LEAF-02.
  • 주문 문장: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잔존원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예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잔존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불가분 의무를 명한 집행권원인 경우.
  • 근거: SRC-45, SRC-47.

FORM-03 금액 일부 배제로서 잔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표시하는 경우

  • 사용 조건: LEAF-03.
  • 주문 문장: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잔존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집행권원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예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82,055원 및 이에 대한 202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집행권원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집행권원과 다른 이율을 임의로 넣는 경우, [기산일]이 RULE-21의 충당 효력일과 어긋나는 경우. 확정 지급명령에서 §8의 항쟁 기간에 해당하여 이율을 나누어야 할 때에는 구간마다 이율과 기간을 각각 적고 [적용 법정이율]을 쓴다.
  • 근거: SRC-36, SRC-47, RULE-18, RULE-21.

FORM-04 종기가 하나인 일시적 배제

  • 사용 조건: LEAF-04.
  • 주문 문장: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배제종기]까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예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2026. 12. 31.까지 이를 불허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유예된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유예 합의의 실질이 부집행 합의여서 전부 배제가 맞는 경우.
  • 근거: SRC-46.

FORM-05 분할변제와 기한이익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의 일시적 배제

  • 사용 조건: LEAF-05.
  • 주문 문장: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별지 분할변제 목록 기재 각 [분할금] 부분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변제기]까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예시: 별지에 회차, 분할금, 변제기를 표로 적고 기한이익상실 약정에 따라 변제기가 앞당겨진 회차는 앞당겨진 날을 변제기로 적는다.
  • 사용 금지 조건: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을 배제 대상에 넣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변제기가 앞당겨진 부분을 원래의 변제기로 적는 경우. 분할변제 약정과 기한이익상실 약정이 있으면 이미 도래한 부분의 집행력과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는 청구권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집행력은 허용되어야 하므로, 배제는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변제기까지에 그친다.
  • 근거: SRC-46.

FORM-06 동시이행 관계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배제

  • 사용 조건: LEAF-06. 집행증서상 단순 이행의무로 된 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 주문 문장: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표시]가 [반대의무이행자]로부터 [반대의무내용]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표시]에게 [상환금액]원을 지급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예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종합법무법인이 2024. 3. 28. 작성한 2024년 증서 제60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소외 김○○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이를 불허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반대의무를 이행할 자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로 단정하는 경우, 집행권원이 이미 동시이행판결이어서 반대의무의 이행제공 여부만 다투는 경우.
  • 근거: SRC-45, SRC-76.

FORM-07 공동채무자가 표시된 집행권원 중 원고에 대한 집행의 배제

  • 사용 조건: LEAF-07.
  • 주문 문장: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 및 소외 [공동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 중 [원고표시]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예시: "피고의 원고 및 소외 김○○에 대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2024. 3. 23. 작성한 2024년 증서 제74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사유가 공동채무자 전원에게 미치는 경우. 금액이나 기간 한정과 함께 쓸 때에는 FORM-13으로 합성한다.
  • 근거: SRC-48, SRC-85.

FORM-08 복수 소송물 중 특정 부분의 배제

  • 사용 조건: LEAF-08.
  • 주문 문장: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주문 제[주문항]항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예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916(본소), 2023가합940(반소)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주문 제2항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주문 항이 하나뿐인 집행권원, 항 번호 없이 소송물을 서술로만 특정하는 경우. 채권자표는 항 번호 대신 채권번호와 기재 부분으로 특정한다.
  • 근거: SRC-47, SRC-94.

FORM-09 본래 집행권원과 간접강제결정의 배제

  • 사용 조건: LEAF-09.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한 채무자가 본래의 집행권원과 그에 기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함께 구하는 경우.
  • 주문 문장: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에 대한 [본래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피고표시]의 [원고표시]에 대한 [간접강제결정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의무이행일] 이후 발생하는 배상금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예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자 2024타기100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2025. 3. 1. 이후 발생하는 배상금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의무이행일 전에 이미 발생한 배상금 부분까지 배제를 구하는 경우, 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사유로 삼는 경우.
  • 근거: SRC-15, SRC-74, SRC-75.

FORM-10 한정승인 상속인의 책임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배제

  • 사용 조건: LEAF-10.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고 집행권원에 책임 범위의 유보가 없는 경우.
  • 주문 문장: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표시]가 망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예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이○○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집행권원의 주문에 이미 상속재산의 범위 내라는 유보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이유로 하는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과 제4항의 특별한정승인은 요건과 기간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 근거: SRC-38, SRC-62, SRC-64.

FORM-11 복수 가액배상 판결의 정산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제

  • 사용 조건: LEAF-11. 원고가 수익자이고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여러 채권자의 가액배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주문 문장: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정산잔액]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예시: [정산잔액]은 각 확정판결이 산정한 공동담보가액 중 [공동담보다액]에서 원고가 이미 반환한 [기반환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 근거를 입력에 남긴다.
  • 사용 금지 조건: 어느 주문 항 전체를 지우는 방식으로 대신하는 경우, 동일한 사해행위인지와 각 판결의 공동담보가액을 대조하지 않은 경우.
  • 근거: SRC-49, RULE-24.

FORM-12 채무자를 대위하는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

  • 사용 조건: LEAF-12.
  • 주문 문장:
1. [피고표시]의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예시: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에 대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2024. 3. 31. 작성한 2024년 증서 제10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원고가 채무자 본인인 경우. 금액이나 기간 한정과 함께 쓸 때에는 FORM-13으로 합성한다.
  • 근거: SRC-88.

FORM-13 둘 이상의 범위 속성을 결합하는 경우

  • 사용 조건: LEAF-13.
  • 주문 문장: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 및 소외 [공동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 중 [원고표시]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주문 제[주문항]항 부분에 관하여 [잔존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집행권원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예시: 결합 순서는 대상 당사자, 주문 항, 금액, 기간의 순으로 적고 해당하지 않는 속성의 문구는 통째로 뺀다. 기간 한정을 함께 쓰면 금액 문구 뒤에 "[배제종기]까지"를 붙인다.
  • 사용 금지 조건: 어느 속성을 다른 속성으로 대체하는 경우, 결합으로 배제 범위가 사유의 효과 범위를 넘는 경우.
  • 근거: SRC-45, SRC-46, SRC-48, SRC-49.

FORM-20 채무부존재확인의 단순병합 항

  • 사용 조건: LEAF-14.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의 원인채무 부존재를 함께 확인받을 실익이 있는 경우.
  • 주문 문장:
[원고표시]의 [피고표시]에 대한 [채무특정]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예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나 조서류인 경우, 확인 항의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뿐인 경우, 면책된 채무에 관한 면책확인인 경우. 채무의 특정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사건종류 규칙을 따른다.
  • 근거: SRC-58, SRC-78, SRC-79.

FORM-21 예비적 채무 일부부존재확인 항

  • 사용 조건: LEAF-15.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서 전부 배제가 인정되지 않을 때 잔존 채무액을 확정받으려는 경우.
  • 주문 문장: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원고표시]의 [피고표시]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의한 채무는 [기준일] 현재 [잔존채무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예시: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는 2026. 8. 31. 현재 215,610,26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나 조서류인 경우. 잔존액이 산정되면 예비적 확인 대신 FORM-02 또는 FORM-03의 금액 일부 배제를 주위적으로 검토한다.
  • 근거: SRC-78.

FORM-22 집행 종료 부분의 금전 반환 병합 항

  • 사용 조건: LEAF-16. 집행이 일부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부분이 있고 잔여 집행이 남아 있는 경우.
  • 주문 문장:
[금전청구주문]
  • 예시: [금전청구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을 지급하라"의 형식으로 "부당이득금 청구" 또는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종류 규칙의 문형과 이율 규칙으로 생성한다. 이 항에만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항을 덧붙일 수 있고 형성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조건: 집행이 전부 종료된 경우, 이 항의 범위가 형성 항의 배제 범위와 겹치는 경우, 이미 이전된 채권의 반환이나 양도와 통지를 이 항으로 대신하는 경우.
  • 근거: SRC-58, SRC-78, RULE-19.

12. 금지 규칙

  • RULE-51 이미 실시된 개개의 집행처분이나 특정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만의 불허를 구하지 않는다. 그런 청구는 부적법하고 집행력 배제 청구의 일부청구도 되지 못하므로 선택적 병합으로도 넣지 않는다. 입력 원본의 선택적 병합 기재례는 이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근거 SRC-41, RULE-01.
  • RULE-52 집행권원을 표시할 때 집행에 쓰이는 정본의 종류를 빠뜨리지 않는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과 같은 표시는 대법원 재판례가 집행권원을 특정하면서 쓰는 표현이므로 금지 대상이 아니고, 금지되는 것은 집행권원이 아니라 개별 집행행위를 배제 대상으로 삼는 표현이다. 근거 SRC-41, RULE-02.
  • RULE-53 확정판결과 조서류에 대하여 기준시 전에 생긴 사유를 그대로 이의사유로 삼는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상계의 의사표시 시점, 별소 소송상 상계의 실질 판단 시점, 기준시 후 수령, 한정승인과 면책은 RULE-12로 판정한 뒤에만 허용한다. 근거 SRC-01, SRC-57, SRC-60, SRC-62, SRC-63.
  • RULE-54 가집행선고부 미확정판결과 미확정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근거 SRC-22, SRC-24, SRC-82, SRC-85.
  • RULE-55 승계 여부, 조건 성취 여부,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제공 여부를 이의사유로 하는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다만 이 사유가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주장된 실체상 사유의 생성을 중단하지 않는다. 근거 SRC-53, SRC-54, SRC-76, RULE-20.
  • RULE-56 청구취지에 강제집행정지 문구나 형성 항에 대한 가집행선고 신청을 넣지 않는다. 근거 SRC-03, SRC-87, RULE-06.
  • RULE-57 건물철거처럼 불가분인 의무를 명한 집행권원에 대하여 금액 일부 배제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90.
  • RULE-58 본래 채무가 소멸했더라도 집행비용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배제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12, SRC-77.
  • RULE-59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사실만으로 집행 종료를 단정하여 생성을 중단하지 않는다.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 송달 시까지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 유무, 피전부채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STOP-R03으로 보내지 않는다. 근거 SRC-14, SRC-44, SRC-56.
  • RULE-60 의사의 진술을 명한 재판을 일률적으로 집행 완료로 보지 않는다. 반대의무의 이행이 조건인 경우에는 조건성취 집행문이 부여된 때에 비로소 진술이 의제되므로 그 전에는 청구이의의 대상이 된다. 근거 SRC-16, SRC-59.
  • RULE-61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뒤 양도인을 피고로 하지 않는다. 근거 SRC-84.
  • RULE-62 형성 항에 "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 등 채무 부담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4.
  • RULE-63 과거의 특례이율 수치나 구 민사소송법의 용어를 새로운 일반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현행 용어는 "집행권원"이고 "채무명의"는 쓰지 않는다. 다만 집행권원에 이미 기간별로 정해져 있는 과거 구간의 이율은 그대로 옮겨 적고, 적법한 별도의 이의사유가 인정되는 구간에서만 §8의 판정에 따라 바꾼다. 지급명령에 가집행선고가 붙던 구법 시대의 판례를 현행 지급명령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SRC-26, SRC-28, SRC-97, RULE-10.
  • RULE-64 소송 진행 중에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화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마무리하지 않는다. 형성판결의 효력은 합의로 창설되지 않아 그 문구로는 집행취소 서류가 되지 못하므로 부집행 합의 문구를 담은 조서를 받는다. 근거 SRC-86.
  • RULE-65 형사 재판의 검사 집행명령과 조세·과태료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청구이의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근거 SRC-40.
  • RULE-66 §13에서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근거만을 들어 문형이나 STOP을 생성하지 않는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권리남용 법리의 확장과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원상회복으로서 공정증서 원본의 인도를 구하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하고, 각각 STOP-V06과 STOP-V08로 보류한다. 근거 SRC-72, SRC-95, SRC-96.

13. 근거 대장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링크 형식이고, 시행일이 고정된 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본 고정 링크를 함께 적었다. 판례 링크는 precInfoP.do의 precSeq 고정형이다. 검증상태의 "원문대조"는 이 세션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DRF 또는 대법원 공식 판결문으로 원문을 받아 대조했음을 뜻하고, "미검증"은 공식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식별자 법령·판례·예규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주소 검증상태
SRC-01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1심 판결법원 관할, 변론종결 뒤 사유 한정, 이의이유의 동시주장 2026. 2. 1. 시행(법률 제20733호, 2025. 1. 31. 공포, 공포 후 1년 경과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44조 원문대조
SRC-02 민사집행법 제4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제34조 이의신청권의 병존 2026. 2.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45조 원문대조
SRC-03 민사집행법 제46조·제47조 이의의 소는 집행의 속행에 영향 없음, 수소법원의 잠정처분, 판결에서의 잠정처분과 그 부분에 대한 직권 가집행선고 2026. 2.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46조 원문대조
SRC-04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2026. 2.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48조 원문대조
SRC-05 민사집행법 제49조·제50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서류와 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 2026. 2.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49조 원문대조
SRC-06 민사집행법 제56조·제57조 그 밖의 집행권원과 준용규정 2026. 2.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56조 원문대조
SRC-07 민사집행법 제58조 확정 지급명령의 집행, 제44조 제2항 부적용, 발령 지방법원 관할과 합의부 재판 2026. 2.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58조 원문대조
SRC-08 민사집행법 제59조 공정증서의 집행, 제44조 제2항 부적용, 채무자 보통재판적 관할 2026. 2.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59조 원문대조
SRC-09 민사집행법 제21조·제22조 재판적의 전속관할과 시·군법원 성립 집행권원의 관할 특례 2026. 2.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2조 원문대조
SRC-10 민사집행법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과 그 잠정처분 2026. 2.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6조 원문대조
SRC-11 민사집행법 제28조·제30조·제31조·제33조·제34조 집행력 있는 정본, 조건성취 집행문과 승계집행문,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2026. 2.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3조 원문대조
SRC-12 민사집행법 제53조 집행비용의 채무자 부담과 우선 변상 2026. 2.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53조 원문대조
SRC-13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2조·제154조·제160조·제161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청구이의, 1주 내 서류 제출, 배당액의 공탁과 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2026. 2.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54조 원문대조
SRC-14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요건, 송달 시까지 압류 경합이 있으면 무효, 확정 시 송달 시로 변제 간주하되 이전된 채권이 없으면 예외 2026. 2.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31조 원문대조
SRC-15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 결정과 배상 2026. 2.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1조 원문대조
SRC-16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반대의무가 조건인 경우 집행문 부여 시 효력 발생 2026. 2.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원문대조
SRC-17 민사소송법 제34조 관할위반의 이송, 전속관할에는 제2항과 제3항 부적용 2025. 7. 12. 시행(법률 제19516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원문대조
SRC-18 민사소송법 제11조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2025. 7. 1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1조 원문대조
SRC-19 민사소송법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025. 7. 1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8조 원문대조
SRC-20 민사소송법 제220조·제225조·제231조 화해·인낙조서의 효력, 화해권고결정과 그 효력 2025. 7. 1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20조 원문대조
SRC-21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61조 재심사유와 준재심 2025. 7. 1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51조 원문대조
SRC-22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효력과 확정 지급명령의 효력 2025. 7. 1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74조 원문대조
SRC-23 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 재심·추후보완신청과 상소 제기에 따른 집행정지 2025. 7. 1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501조 원문대조
SRC-24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5조의7·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제44조 제2항 제한의 배제 2023. 3. 28. 시행(법률 제19281호) https://www.law.go.kr/법령/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8 원문대조
SRC-25 민사조정법 제29조·제30조·제34조 조정의 효력,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2020. 3. 5. 시행(법률 제16910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조정법/제34조 원문대조
SRC-2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의 특례와 항쟁이 타당한 범위의 배제 2026. 6. 2. 시행(법률 제21726호)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원문대조
SRC-2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배상명령의 집행력, 청구이의의 제1심 판결법원, 제44조 제2항 제한의 배제 2026. 6. 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4조 원문대조
SRC-2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정하는 대통령령 2019. 6. 1. 시행(대통령령 제29768호)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원문대조
SRC-29 공증인법 제24조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부속 서류의 반출 금지와 보존 2018. 6. 20. 시행(법률 제15150호, 일부 조문은 2017. 12. 1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법/제24조 원문대조
SRC-30 공증인법 제56조의2·제56조의3 어음·수표 공정증서의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하고 정본은 채권자에게, 등본은 채무자에게 교부, 인도 공정증서의 집행권원성과 집행문 부여 2018. 6. 20.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법/제56조의2 원문대조
SRC-31 가사소송법 제41조 심판의 집행력 2026. 1. 1. 시행(법률 제20432호)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41조 원문대조
SRC-3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51조·제252조·제255조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집행의 금지·중지,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책임 면제와 권리변경,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 기재의 효력과 집행, 제33조·제44조·제45조의 소는 회생계속법원 전속관할 법령 단위 2026. 3. 1. 시행(법률 제20577호), 인용 조문은 본칙으로서 2025. 6. 21. 시행. 2026. 3. 1. 시행분은 제3조 제12항·제13항의 재판관할 개정규정이다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20260301,20577) 원문대조
SRC-3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제566조·제581조·제600조·제625조 장래의 구상권자, 파산면책의 효력과 비면책 청구권,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중지,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과 비면책 청구권 법령 단위 2026. 3. 1. 시행, 인용 조문은 본칙으로서 2025. 6. 2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25조 원문대조
SRC-34 민법 제165조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과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적용 배제 2026. 3. 17. 시행(법률 제21454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5조 원문대조
SRC-35 민법 제379조 민사 법정이율 연 5푼 2026. 3. 17.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원문대조
SRC-36 민법 제477조·제479조 법정변제충당과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2026. 3. 17.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79조 원문대조
SRC-37 민법 제492조·제493조 상계의 요건,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소멸 2026. 3. 17.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3조 원문대조
SRC-38 민법 제1019조·제1028조 승인·포기의 기간, 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의 효과 2026. 3. 17.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9조 원문대조
SRC-39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연 6분 2026. 7. 23. 시행(법률 제20991호)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원문대조
SRC-40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89조 재산형 등의 검사 집행명령과 그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2026. 7. 1. 시행(법률 제21241호). 현행 조회의 기본 반환본은 2027. 12. 31. 시행 예정본이므로 기준일 적용본을 판본 고정으로 확인했다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489조 원문대조
SRC-41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008 판결 청구이의는 집행권원의 일반적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고 구체적 집행처분의 취소만을 구할 수 없으며 그 사이에 전부청구와 일부청구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시 안에서 집행권원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으로 지칭한다 1971. 12. 2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114 원문대조
SRC-42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80 판결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더라도 변론종결 뒤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뒤에 생긴 때에 해당하고 상계적상을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1966. 6. 2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2624 원문대조
SRC-43 대법원 1980. 11. 25.자 80마445 결정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전속관할을 위반한 제소는 각하할 것이 아니라 전속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송 근거 조문은 구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이고 현행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다 1980. 11. 2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5512 원문대조
SRC-44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7다카3125 판결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되어 무효인 공정증서도 청구이의의 대상이나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로서 종료된 뒤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다만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졌다거나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등 다른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는 예외다 1989. 12. 1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186 원문대조
SRC-45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다75123, 75130 판결 집행증서상 단순 이행의무로 된 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청구이의 사유가 되고, 법원은 전부 배제가 아니라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일부 배제를 선언해야 한다. 주문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불허한다는 형태다 2013. 1. 1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578 원문대조
SRC-4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 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이행기 미도래는 청구이의 사유이고, 법원은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해야 한다. 분할납부 약정과 기한이익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같으므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의 집행력과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는 청구권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집행력은 허용된다 2022. 4. 1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0343 원문대조
SRC-4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확정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발령 전의 불성립·무효도 이의사유가 되고, 발령 전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의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항쟁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범위에서 특례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수개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에서는 각 청구별로 따로 판단한다 2009. 7. 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8124 원문대조
SRC-48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금액이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다. 배당이의로 공탁된 배당액은 배당표 확정 시에, 확정 전에 채권자가 수령하면 그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생기고, 배당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그때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 뒤 원금에 충당된다 2018. 3. 2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327 원문대조
SRC-49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여러 가액배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다액으로 산정된 공동담보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수익자는 그 다액에서 이미 반환한 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청구이의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2022. 8. 1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557 원문대조
SRC-50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7871 판결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한 잠정처분에 따라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시점에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하고 판결정본 송달 시나 실제 출급 시로 늦추지 않는다 2024. 11. 1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15 원문대조
SRC-51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에 소급하여 생기고,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했더라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으면 시효는 중단되며, 이 경우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025. 9. 1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21 원문대조
SRC-52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는 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2025. 10. 1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877 원문대조
SRC-53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 판결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고, 승계집행문을 받은 상속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여 승계적격이 없으면 제34조의 이의신청이나 제45조의 소로 다툰다 2026. 4. 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699 원문대조
SRC-54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 판결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고, 조정조항이 정한 금지의무의 위반 여부도 집행 조건에 해당하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한다 2025. 8. 1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8535 원문대조
SRC-55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2다284520 판결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변론종결 뒤에 별소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실질 판단을 한 경우,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서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 소송상 상계항변은 소송 밖의 상계와 구별된다 2025. 8. 28. https://www.scourt.go.kr/sjudge/1756790582685_142302.pdf 원문대조(대법원 공식 판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는 조회되지 않아 precSeq 고정형 주소가 없다)
SRC-5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1. 9. 5. 선고 90가합10186 판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집행절차가 종료된 뒤에는 청구이의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하급심 확정 판결. 전부명령의 확정과 유효를 전제로 한 사례이므로 이 문서에서는 SRC-14와 SRC-44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원용한다 1991. 9. 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214 원문대조(하급심, 확정)
SRC-57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기준시 전에 생긴 사유의 주장은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기판력에 저촉된다 2005. 5. 2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574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5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무효인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가 가능하고 집행이 전체로서 종료되면 소의 이익이 없다 1997. 4. 2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5076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59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집행이 완료된다. 반대의무가 조건인 경우에는 SRC-16의 집행문 부여 시점이 기준이 된다 1995. 11. 1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878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60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변론종결 뒤의 상계 의사표시는 자동채권의 인식 여부를 묻지 않고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1998. 11. 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205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6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기준시 전의 일부이행을 기준시 뒤에 수령하여 변제의 효력이 생기면 그 한도에서 기준시 뒤의 사유가 된다 2009. 10. 2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0488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62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로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다 2006. 10. 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48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6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면책결정 확정 뒤 소송에서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청구이의가 가능하다 2022. 7. 2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711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64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 사건에서 특별한정승인의 요건과 기간을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의 법리를 원용하며 그 뒤 민법 제1019조 제4항이 신설되었다 2020. 11. 1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875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65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결정 전의 불성립·무효도 사유가 된다 2006. 1. 2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837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6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채권 발생원인은 피고가, 장애·소멸사유는 원고가 증명한다 2010. 6. 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688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67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1588 판결 확정판결 집행의 권리남용은 현저한 부당성과 정의 위배가 명백한 특별한 사정을 요구하고 단순한 실체관계 불일치만으로는 부족하다 2008. 11. 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4900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68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확정판결 집행의 권리남용은 쉽게 인정되지 않고 실체관계 배치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017. 9. 2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8000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69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실체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 집행의 권리남용 요건 1997. 9. 1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866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70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판결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된다 1984. 7. 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9572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7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권리남용 법리와 사위의 집행이 문제된 사례 2001. 11. 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027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7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559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17436 판결이 84다카572와 함께 집행 자체가 불법인 경우의 참조판례로 인용하여 재판의 실재는 확인되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확장이라는 명제는 공식 전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2002. 10. 25. 공식 전문 미확보. 인용 확인 주소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083 미검증(확인 후에만 원용)
SRC-73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17436 판결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면 청구이의로 배제를 구할 수 있고, 이 법리는 파산채권표 기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006. 7. 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083 원문대조
SRC-74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한 뒤 본래 집행권원과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의무이행일 이후의 배상금 부분만 배제된다 2023. 2. 2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3997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75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부작위의무 간접강제결정에서 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은 집행문 요건 문제이고 청구이의 사유가 아니다 2012. 4. 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2483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76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제공은 집행개시 요건이고 청구이의 사유가 아니다 2024. 6. 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19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7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5195 판결 본래 채무가 소멸했더라도 집행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집행력의 전부 배제를 구할 수 없다 2012. 5. 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252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78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청구이의 판결은 실체관계에 기판력이 없고, 공정증서 원인채무의 부존재확인은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2013. 5. 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197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79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면책된 채무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면책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2017. 10. 1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876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80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 송달되지 않은 재정문서는 효력이 생기지 않아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다 2016. 4. 1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1673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81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73869 판결 추완항소 뒤 소송종료선언이 확정되어 제1심판결의 확정력이 소멸하면 청구이의의 대상이 없다 2024. 12. 1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569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82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미확정 지급명령은 청구이의의 대상이 아니다 2012. 11. 1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477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83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를 주장할 수 없고 당연무효인 판결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2012. 4. 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2641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84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집행채권이 양도되어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뒤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는 부적법하다 2008. 2. 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025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85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배당 이의는 청구이의로 하고, 가집행선고부 미확정판결은 청구이의의 대상이 아니며, 잉여금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도 청구이의를 할 수 있다 2020. 10. 1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3131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86 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결정 청구이의 소송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은 형성의 효력이 없고 부집행 합의 조서만 집행취소 서류가 된다 2022. 6. 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21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87 대법원 2024. 2. 15.자 2023그828 결정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일반 가처분으로 정지할 수 없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만으로는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2024. 2. 1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91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8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992. 4. 1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407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89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체적 권리변경과 책임 면제를 구별하고,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집행이 문제된 사례 2017. 10. 2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106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90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771 판결 건물철거 의무는 불가분이어서 집행력의 일부 배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1987. 9. 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537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91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19072 판결 부집행 합의에 반하는 집행은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1996. 7. 2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468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9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지급은 판결 확정 시에 변제의 효력이 생겨 기준시 뒤의 사유가 된다 1995. 6. 3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6092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93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623 판결 변제는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1976. 11. 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227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94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01061 판결 인도와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함께 명한 판결에서 집행불능 여부의 판단과 권리남용의 증명책임 2024. 7. 2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571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SRC-95 수원지방법원 1999. 7. 1. 선고 98가합20168 판결 약속어음 발행과 공정증서 작성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예비적으로 취소와 공정증서 원본의 인도를 명한 하급심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재판 종류 표시가 항소로 되어 있고 항소심과 상고심의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보존한다는 SRC-29 및 SRC-30과 긴장 관계에 있다 1999. 7. 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961 미검증(후속심 결과 미확인, 확인 후에만 원용)
SRC-96 대법원 1963. 6. 20. 선고 63다204 판결 일부 변제 부분의 집행력 상실과 일부 인용이라는 명제로 인용되어 왔으나 사건번호 조회에서 공식 전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금액 일부 배제의 근거로는 SRC-45, SRC-46, SRC-47, SRC-49를 쓴다 1963. 6. 20. 공식 전문 미확보 미검증(단독 인용 금지)
SRC-97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249 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는 송달 뒤의 사유에 한한다는 구법 판례. 지급명령의 가집행선고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1967. 12. 2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4254 원문대조(구법, 현행 규칙에 사용 금지)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출력 직전 검사

  • CHECK-01 집행권원의 특정. RULE-08의 형식대로 발급기관, 사건번호 또는 증서번호, 사건명, 일자, 재판·증서의 종류, 정본의 종류가 모두 있고 당사자 관계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의 형태로 드러나는지 확인한다. 정본의 종류를 적었다는 이유로 표현을 지우지 않는다. 근거 RULE-02, RULE-52.
  • CHECK-02 금지 표현. 개별 집행행위나 특정 목적물을 배제 대상으로 삼는 표현, "채무명의"라는 용어, 형성 항의 채무 부담 표현이 없는지 확인한다. 근거 RULE-51, RULE-62, RULE-63.
  • CHECK-03 배제 범위의 일치. 선택한 문형의 배제 범위가 인정된 사유의 효과 범위와 같은지, 범위 속성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덮어쓰지 않았는지, 불가분 의무에 금액 일부 배제를 구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근거 RULE-04, RULE-09, RULE-57.
  • CHECK-04 시적 한계.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면 남아 있는 각 사유의 발생 시점이 RULE-12의 기준으로 기준시 뒤이거나 검증된 예외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의 근거 입력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한다. 기준시 전 사유로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형에 남아 있으면 통과하지 못한다. 근거 RULE-03, RULE-12, RULE-53.
  • CHECK-05 당사자 표기. 원고와 피고의 단복수, 소외인 표시, 대위 표시, 소송비용 항의 부담자 표기가 서로 맞는지 확인한다. 근거 RULE-13, RULE-14.
  • CHECK-06 부수 문구. 잠정처분과 집행정지 문구가 없고 형성 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지, 가집행선고가 병합된 금전 항에만 붙었는지 확인한다. 근거 RULE-06, RULE-11, RULE-56.
  • CHECK-07 병합의 적법성. 확인 항이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 대한 것인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예비적 항의 순서와 범위가 맞는지 확인한다. 근거 RULE-15.
  • CHECK-08 금액·이율·기산일. [잔존원금], [기산일], [집행권원상 이율], [상환금액], [정산잔액]이 RULE-18과 RULE-21의 계산과 일치하는지, 이율이 집행권원상 이율이거나 §8의 조건을 갖춘 [적용 법정이율]인지, 과거 특례이율 수치를 새 규칙으로 쓰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근거 RULE-10, RULE-18, RULE-21, RULE-63.
  • CHECK-09 관할 표시. Q-14의 기준으로 전속관할 법원이 소장 표지에 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청구취지 밖의 항목이지만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해 함께 본다. 근거 RULE-16.
  • CHECK-10 소송비용 항의 존재와 항 번호의 연속성. 병합 항을 넣은 뒤에도 소송비용 항이 마지막에 있는지 확인한다. 근거 RULE-11.
  • CHECK-11 소의 이익. 집행권원이 그 종류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고 집행이 전체로서 종료되지 않았음이 입력에 기록되었는지, 전부명령이 있으면 확정 여부와 압류 경합, 피전부채권의 존재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지 본다. 미확정 재판을 대상으로 삼지 않았는지도 함께 본다. 근거 RULE-07, RULE-54, RULE-59, RULE-60.
  • CHECK-12 도산 게이트. 면책이나 면제를 사유로 삼은 채권마다 비면책 유형 해당 여부와 목록 기재 여부를 판정한 기록이 있는지, 비면책 부분이 배제 범위에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근거 SRC-32, SRC-33, SRC-52.
  • CHECK-13 이중공제와 이중만족. 같은 효과의 사유를 중복해서 공제하지 않았는지, 형성 항의 배제 범위와 병합된 금전 항의 범위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한다. 근거 RULE-19.
  • CHECK-14 미검증 근거의 사용. 문형과 STOP의 근거 가운데 §13에서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것만으로 지탱되는 항목이 없는지 확인한다. 있으면 해당 항목을 지우고 지정된 VERIFY STOP으로 보낸다. 근거 RULE-66.

HARD STOP

  • STOP-H01 형사 재판의 벌금·과료·몰수·추징·소송비용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으로 안내하고 민사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근거 SRC-40.
  • STOP-H02 조세·과태료 등 체납처분에 의한 징수. 행정쟁송의 영역이므로 생성하지 않는다. 근거 RULE-65.
  • STOP-H03 배제할 집행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확정력이 소멸한 판결, 송달되지 않은 재정문서, 당연무효인 판결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상이 없음을 알리고 진행 중인 집행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안내한다. 근거 SRC-80, SRC-81, SRC-83.

CURE와 VERIFY

  • STOP-C01 집행비용 미상환. 필요한 입력은 집행비용액과 상환 여부다. 상환하면 범위 속성을 C1으로 두고 Q-11로 재개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집행비용액을 잔존액에 넣어 계산한 뒤 Q-10으로 재개하며, 미상환 상태로 전부 배제를 구하는 문형은 RULE-58에 따라 생성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나 Q-12와 Q-13, Q-14를 그대로 거친다. 근거 SRC-12, SRC-77.
  • STOP-C02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무자. 필요한 행동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 소제기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제출 계획을 기록한 뒤 Q-13으로 재개한다. 근거 SRC-13.
  • STOP-C03 일부 사유가 다른 절차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사유는 STOP-R04, STOP-R05, STOP-R06 가운데 해당하는 절차를 병행 안내로 기록하고, 남은 실체상 사유와 그때까지의 계산 결과를 유지한 채 Q-07로 재개한다. 근거 RULE-20.
  • STOP-V01 집행권원의 식별자·요건·정본 종류·집행 진행 상태가 미확정. 정본, 집행문, 집행기록, 전부명령 확정증명과 송달증명의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집행권원표시] 등 치환 변수를 둔 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0 또는 Q-01이다.
  • STOP-V02 잔존액·이율·기산일·부담구조·정산액이 미확정. 변제 자료, 배당표, 공탁 관련 서류, 집행권원 주문, 각 확정판결을 요청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잔존원금], [기산일], [집행권원상 이율], [정산잔액] 등 치환 변수를 둔 채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10이다.
  • STOP-V03 이의사유의 성질이나 발생 시점이 미확정. 변론종결일, 조서 성립일, 상계 의사표시의 도달일과 별소의 실질 판단일, 권리남용의 요건 사실을 요청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해당 사유 항목을 치환 변수로 두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6 또는 Q-07이다.
  • STOP-V04 도산절차의 사실이 미확정. 결정문, 채권자목록, 회생계획, 대위변제 증명을 요청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도산 사실을 없음으로 가정하지 않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9이다.
  • STOP-V05 관할이 미확정. 제1심 판결법원, 지급명령 발령 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회생계속법원 등을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관할법원] 치환 변수를 둔 채 질의한다. 전속관할 위반은 이송 사유이므로 생성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는다. 재개 노드는 Q-14이다. 근거 SRC-17, SRC-43.
  • STOP-V0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권리남용 법리의 확장. 확정판결과 파산채권표에 관한 근거는 확인되었으나 이 확장의 직접 근거는 §13에서 미검증이다. 필요한 입력은 그 확장을 판시한 공식 판결 전문 또는 같은 쟁점을 다룬 확인된 대체 근거다. 확보하면 Q-09로 재개하고, 확보하지 못하면 그 유형의 문형을 생성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RC-72, SRC-73.
  • STOP-V07 이미 이전된 채권의 반환이나 양도와 통지를 병합하려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이전된 채권의 특정, 양도 대상과 통지의 상대방, 금전 반환 청구와의 관계, 그리고 그 병합 형태를 인정한 공식 근거다. 개별 집행행위의 불허와 실체상 회복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확보하면 Q-13으로 재개하고, 확보하지 못하면 그 항을 생성하지 않고 질의한다. 근거 RULE-51, RULE-66.
  • STOP-V08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예비적 병합. 필요한 입력은 피고가 점유하는 문서가 공정증서의 원본인지 정본인지, 어음의 원본인지,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과 피보전채권 요건, 그리고 인용 하급심의 후속심 결과다.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보존하고 정본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므로 원본의 인도를 자동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확보하면 Q-13으로 재개하고, 확보하지 못하면 그 항을 생성하지 않고 질의하며 예비적 청구의 요건과 표현은 "사해행위취소 청구" 사건종류 규칙을 따른다. 근거 SRC-29, SRC-30, SRC-95.

ROUTE와 TRANSFORM

  • STOP-R01 가집행선고부 미확정판결. 항소·상고와 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전환한다. 근거 SRC-23, SRC-85.
  • STOP-R02 미확정 지급명령과 미확정 이행권고결정. 민사소송법 제470조의 이의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의 이의신청으로 전환한다. 근거 SRC-22, SRC-24, SRC-82.
  • STOP-R03 강제집행이 전체로서 종료된 경우. "부당이득금 청구" 또는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SRC-44, SRC-56, SRC-58.
  • STOP-R04 승계, 조건 성취, 조정조항의 의무 위반, 간접강제의 의무 위반, 상속포기를 다투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전환한다. 근거 SRC-02, SRC-11, SRC-53, SRC-54, SRC-75.
  • STOP-R05 집행개시 요건인 반대의무의 이행제공, 집행절차의 위법,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집행 금지·중지 위반, 불가분 의무에 대한 일부 집행의 다툼.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로 전환한다. 근거 SRC-10, SRC-32, SRC-76.
  • STOP-R06 집행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로 전환한다. 근거 SRC-04.
  • STOP-R07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배당 이의.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로 전환한다. 근거 SRC-13, SRC-85.
  • STOP-R08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의 성립상 하자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 소 또는 준재심으로 전환한다. 같은 사실로 권리남용 주장이 가능한지는 Q-08에서 따로 본다. 근거 SRC-21, SRC-57.
  • STOP-R09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뒤 양도인을 피고로 한 경우. 피고를 양수인으로 바꾸어 Q-06으로 복귀하고, 양도인이 종전 정본으로 집행에 나아간 부분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전환한다. 근거 SRC-84.
  • STOP-R10 의사의 진술을 명한 재판으로서 집행이 완료된 경우. 등기의 말소나 명의 회복 등 실체관계에 관한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SRC-16, SRC-59.
  • STOP-R11 강제집행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을 수소법원에 별도 신청서로 구하고 청구취지에는 넣지 않는다. 근거 SRC-03, SRC-87.
  • STOP-R12 확정판결이나 조서류의 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 또는 면책확인만을 구하는 경우. 기판력 저촉이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이의로 전환하여 Q-06으로 복귀한다. 근거 SRC-78, SRC-79.
  • STOP-R13 당연무효인 재판에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의 소의 국면에서 다투도록 전환한다. 근거 SRC-11, SRC-83.
  • STOP-R14 실체상 사유가 모두 시적 한계를 넘지 못하고 권리남용 주장도 없는 경우. 청구이의로는 인용될 수 없음을 알리고 재심 사유 해당 여부와 다른 실체상 사유의 존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SRC-01, SRC-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