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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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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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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337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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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2.0.0 PROV-006 관리비 청구 gwanribi-cheonggu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행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지급청구권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18
LAW:집합건물법:23-1
LAW:집합건물법:25-1
LAW:집합건물법:28-3
LAW:집합건물법:42-2
PREC:2016다260882
PREC:2001다8677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63
LAW:공동주택관리법:6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
LAW:민법:618
PREC:2020다29530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
LAW:민법:664
LAW:민법:680
PREC:2020다295304
PREC:2020다22919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
LAW:민법:449
LAW:민법:45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LAW:민법:741
LAW:민법:387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7 일반분양 복리시설·대규모점포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유통산업발전법:12-3
LAW:유통산업발전법:12-6
LAW:전통시장법:67
PREC:2020다22102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8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
LAW:공동주택관리법:30-1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63
true
독립 예비적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6.3
§9.1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1.10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 gpt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grok
PROV-020
PROV-021
PROV-023
PROV-042
PROV-048
PROV-051
PROV-055
PROV-063
PROV-096
PROV-102
2026-08-31 QUALIFIED v1 sha256:4b67bb47c256e7100e22cb1df8ec3b1473f7a663966f48a4047833ed778514ae

요건사실론: 관리비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절은 위 front matter의 각 값이 어떤 판정에서 나왔는지를 적는다.

claim_paths — 8경로. 관리비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비용의 명칭이므로, 이 사건종류는 원고의 지위·부과근거·피고의 지위가 서로 다른 여덟 개의 청구권으로 해체된다. 경로의 목록과 각 경로의 표지는 §1.1(청구경로 목록)에 있고, 여덟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8까지 블록이 있다.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 판정 근거는 §1.2(경로 관계)에 있다. 사건종류명이 하나라는 이유로 단일로 적거나, 금원의 명칭이 같다는 이유로 청구권경합·선택적으로 적는 것은 모두 오류다. joinder_mode의 예비적은 양립할 수 없는 경로 사이의 병합형태(주위적 P1~P4 / 예비적 P6)를 가리키며, 양립하는 경로를 함께 구하는 것은 경로 간이라도 단순병합이다.

filing_deadline: 없음. 관리비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소 제기로만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도,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도 없다. 판정과 그 효과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소멸시효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유이므로 이 필드에 적지 않는다.

claim_rule_pattern_ids. claim_rule_doc이 실재하는 문서이고, 위 값은 그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다. 경로와 절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참조 범위는 §10.4(청구취지)에 있다.

adjacent_case_kinds.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각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선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있다.

R-ID 접두는 R-PROV006이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전 경로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R-PROV006-4-nn 채번이 존재하지 않는다 — 공통 요건 후보 다섯 개를 여덟 경로에 대조하여 전부 탈락시킨 검증표가 §4.1(요건사실 목록)에 있다. 따라서 요건 ID는 R-PROV006-5-nn 계열만 사용하며,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도 이 계열이다.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고정 13개 절이 모두 집필되었고 본문에 인용한 법령과 판례가 전부 원문 대조를 마쳤으나,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 21건이 남아 있다. 값의 산정 근거와 미해결의 목록은 그 항에 있다.

law_as_of: 2026-08-31. 이 문서의 법령 문언·시행일·이율은 모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적용 법령과 시행일·공포번호는 §12.1(법령)에, 이율 구간과 경과규정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관리비 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소이므로 여섯 모델 중 이행에 해당한다.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의 어느 구조도 아니다. 따라서 본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단일 단으로 구성된다(재판공격 모델의 2단 구성은 적용되지 않는다).

case_family는 이행의 소, dispute_type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고 위 판정과 일치한다. 괴리 없음.

구조적 특징은 두 가지다. 첫째, 급부명령이므로 주문에 지급을 명할 금액과 그 산정의 기초가 특정되어야 하고 집행방법이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둘째, 관리비는 월 단위로 반복 발생하는 다수의 금전채권이므로 하나의 소에 여러 개의 소송물이 병합되는 것이 통상이고, 원금·기산일·이율이 월별로 갈린다. 이 특성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분할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별지 인용 문형을 지배한다.

실체법적 뿌리는 공용부분의 비용부담이다.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한다. 즉 관리비지급의무의 원형은 공용부분 공유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분담의무이고, 전유부분 관리비·개별 사용료는 규약 또는 계약이 따로 근거를 제공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이 이원구조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분기선이다.

1.1 청구경로 목록

관리비는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비용의 명칭이다. 같은 이름의 금원이 관리단의 법정·규약상 부담금일 수도, 관리주체의 특별법상 징수금일 수도, 임대차 특약상 약정금일 수도, 관리업체의 용역보수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는 아래 여덟 경로로 해체된다.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지급청구권 집합건물법 제17조·제18조·제23조 제1항·제25조 제1항 제2호·제28조·제42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상가·오피스텔·집합상가에서 관리단 또는 관리인·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점유자·특별승계인을 상대로 월별 체납 관리비를 청구 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근거한 각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월별로 별개) 금전 단순이행. 특별승계인 상대는 승계대상 공용부분 원금으로 한정
P2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63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상대로 관리비·사용료를 청구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 각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 금전 단순이행
P3 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 민법 제618조 + 관리비 부담에 관한 특약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개별계약 우선의 법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상 관리비·정산금을 청구 임대차계약(특약)에 근거한 관리비지급청구권 금전 단순이행. 원금은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으로 특정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다(§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P4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 민법 제664조(도급) 또는 제680조(위임)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관리업체가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분양자를 상대로 위탁수수료·용역대금을 청구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지급청구권(세대별 관리비채권과 별개) 금전 단순이행
P5 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 민법 제449조·제450조 관리비채권을 양수한 자가 원채권의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 양수한 각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양도인의 채권과 동일) 금전 단순이행
P6 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 제741조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비용을 지출하여 상대방이 이익을 얻은 경우, 또는 제3자가 관리비를 대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월별 부과처분과 무관한 이득액 단위) 금전 단순이행
P7 일반분양 복리시설·대규모점포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관리·징수 약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제12조의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상가·전통시장·복리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상인회가 시설 소유자·입점상인을 상대로 청구 관리약정 또는 법령상 관리권한에 근거한 관리비지급청구권 금전 단순이행. 관리권한의 존재와 범위를 선행 입증
P8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제2조 제1항·제63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상대로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한 각 적립기별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 금전 단순이행. 관리비와 항목을 분리하여 특정

P7의 법령상 관리권한 유형은 청구 기간이 2018. 5. 1. 전후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근거가 갈린다. 그 전의 기간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판결요지 [1]이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고,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도 상인들을 상대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의 기간에 관하여는 실정법에 직접 근거가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 위 판결요지 [1] 자체가 이 조항이 2018. 5. 1. 시행·적용되기 전까지의 사안에 종전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는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그 업무(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를 정한다(시행 2026-06-17, 법률 제21204호).

여덟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각 경로가 서로 다른 표지사실(원고의 지위, 부과근거, 피고의 지위)을 요구하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8까지 블록이 존재한다.

1.2 경로 관계

축 값 판정 근거
path_relation 독립 P1·P2·P3·P4·P5·P7·P8은 원고의 지위와 부과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서로 다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관리단이 원고이면 P1이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면 P2이며, 임대차 특약을 근거로 하면 P3이고 위탁계약상 보수를 구하면 P4다. 사실관계가 경로를 배타적으로 지정한다. P8은 원고가 P2와 같은 관리주체이더라도 금원의 근거 조문(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과 부담 주체(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P2와 별개의 청구권이다
joinder_mode 예비적 P6(부당이득)은 P1P4의 부과근거인 규약·계약이 없거나 무효로 판단될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P1P4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P1~P4, 예비적으로 P6을 구하는 예비적 병합이 이 사건종류에서 유일하게 발생하는 경로 간 병합형태다

이 사건종류는 청구권경합이 아니다. 청구권경합은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할 때 성립하고 그 소송상 병합형태는 선택적 병합이다. 관리비 청구에서는 원고의 지위와 부과근거가 사실관계에 의해 하나로 확정되므로 동시 충족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이 하나이므로 청구권도 하나라고 보아 단일로 적는 것도 잘못이다. 여덟 개의 서로 다른 청구권이 하나의 표지 아래 모여 있을 뿐이다.

joinder_mode가 예비적이라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경로 사이의 병합형태를 가리킨다. 서로 양립하는 경로를 함께 구하는 것은 경로 간이라도 단순병합이다 — 예컨대 같은 관리주체가 같은 소유자를 상대로 P2의 관리비와 P8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함께 구하면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단순병합이고, 두 청구의 원금·기산일·이율을 항목별로 분리하여 특정한다. 경로 간 병합과 경로 내부 병합을 구별한다. 같은 경로에서 여러 호실·여러 기간·여러 피고의 관리비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것도 민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른 단순병합이며, 위 joinder_mode가 말하는 양립불가에서 나오는 병합형태가 아니다. 이 단순병합의 주문 처리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서 다룬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관리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발생원인이 다르면 다른 사건종류이고, 이름이 달라도 발생원인이 같으면 이 문서가 적용된다.

인접 사건종류 ID 구별 기준(발생원인)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PROV-020 부과근거인 규약·계약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자체를 청구원인으로 삼으면 그 사건종류다. 본 문서의 P6은 P1~P4의 예비적 경로로서 관리주체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회수를 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분담금 청구 PROV-021 조합·단체의 구성원이 단체 내부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분담금은 그 사건종류다. 공용부분 관리비용의 지분 비율 부담(집합건물법 제17조)은 이 문서다
사용료 청구 PROV-023 특정 시설·물건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관리비 중 개별 사용료 항목은 관리비 부과근거에 편입되어 함께 청구되는 한 이 문서에서 다룬다
임대료 청구 PROV-048 차임 자체를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임대차계약의 관리비 부담 특약에 근거하여 관리비만을 구하면 본 문서 P3이다. 하나의 소에서 차임과 관리비를 함께 구하는 경우 두 사건종류가 병합된다
정산금 청구 PROV-051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의무 자체가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관리비의 월별 부과와 납부의 차액 정산은 이 문서다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PROV-042 채권양도의 유효성과 대항요건이 주된 쟁점이면 그 사건종류의 법리가 주도한다. 본 문서 P5는 양수한 채권이 관리비채권이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특유 쟁점(월별 시효, 공용·전유 구별, 특별승계)만을 다룬다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PROV-055 제3자가 관리비를 대납한 뒤 구상하는 구조가 체당금으로 평가되면 그 사건종류와 경계가 겹친다. 관리주체가 원고인 경우는 이 문서다
장래이행의 소 PROV-096 변론종결 후에 발생할 관리비를 미리 청구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요건이 별도로 심리되므로 그 사건종류의 법리를 함께 적용한다. §3.3(기간제한)과 §4.4(부수급부: 구간표)에 그 효과를 반영한다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PROV-063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점유의 회복을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는 금전지급만을 다룬다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PROV-102 관리비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원고는 항상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자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관리비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구조는 다루지 않는다(PROV-102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관리단집회 결의·관리규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소. 규약의 유효성은 이 문서에서 P1의 부과근거 요건 또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사유로만 등장한다.
  • 관리주체의 단전·단수 등 사용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구분소유자가 원고가 되는 이 청구는 별개 사건종류다. 이 문서에서는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에 따른 피고의 항변으로만 다룬다.
  •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하는 건물인도·계약해지 청구(PROV-063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관리비채권의 만족을 위한 경매·배당 관련 다툼과 유치권 주장. 집행절차상 쟁점은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집행방법 서술 범위를 넘지 않는다.
  • 위탁관리회사와 관리단 사이의 위탁수수료 분쟁 중 계약의 무효·해지 자체를 구하는 부분. P4는 보수의 지급만을 다룬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항목에 섞어 청구하는 것.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의 요건으로 따로 구한다. P1~P7의 청구금액 산정에 이를 섞지 않는다. 5.P8의 승계·정산·시효 준칙 중 확정하지 못한 부분은 그 블록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 청구.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수선적립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의 장기수선충당금과 근거 법령이 다르다. 이 문서는 5.P8을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한정하고,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은 다루지 않는다 — UNVERIFIED — 그 징수·승계 준칙을 정한 조문과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구제한계에 관한 미확인 사항 — UNKNOWN —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를 정한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대하여 위헌소원이 제기된 사실만 전해지고, 사건번호·결정일·주문·결정이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12.3(헌법재판소 결정)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소송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상 청구권 단위로 특정되고,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소송물을 가르는 축은 세 개다.

  1. 경로 — §1.1(청구경로 목록)의 P1~P8은 각기 다른 실체법상 청구권이므로 서로 다른 소송물이다. 같은 금액의 같은 명칭 금원을 구하더라도 관리단의 규약·법률상 부담금 청구(P1)와 부당이득반환청구(P6)는 별개 소송물이다.
  2. 월분 — 관리비채권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급부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각 월분 채권은 각각 변제기가 도래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각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월분마다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한다. 이것이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기산일이 월별로 갈리는 이유이고, 청구취지에 별지 산정표를 인용하는 실무의 근거다. — SOURCE INTERPRETATION — 월분마다 소송물이 별개라고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고, 위 판결의 정기급부 성질 판단과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결합에서 도출한 것이다.
  3. 피고 —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청구와 특별승계인에 대한 청구는 채무자가 다르므로 별개 소송물이다. 특별승계인이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인수하는 것은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한정되고(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전유부분 관리비까지 승계시키는 규약은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에 반하여 승계인에게 효력이 없다. 따라서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물의 객체는 처음부터 승계대상 공용부분 관리비로 제한된다.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유부분 관리비의 관계. 이 구별은 소송물의 개수를 나누는 축이 아니라 하나의 월분 관리비채권 안의 항목 구성이다. 두 항목은 같은 부과근거(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서 나오고 하나의 부과·납부 단위로 관리된다. 구별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국면은 특별승계인에 대한 승계 범위(위 3항)와 규약의 효력 범위이며, 그 국면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달라진다.

지연손해금의 소송물. 지연손해금청구권은 원금청구권에 대한 부대청구이나 그 자체가 소송물을 이룬다.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의 두 판시를 구별하여야 한다. 이 판결의 두 판시는 모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사안에 관한 것이나, 지연손해금률 약정 일반에 미치는 법리로 원용한다. 판결요지 [1] — 당사자가 지연손해금률 자체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률에 따라야 하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마찬가지다. 판결요지 [2] —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의 약정만 있는 경우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되,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비 사건에서는 규약·계약이 연체료율이라는 지연손해금률을 직접 정하는 것이 전형이므로 요지 [1]이 직접 적용되고, 그 경우 약정 연체료율이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된다. 요지 [2]를 이 국면에 끌어와 "낮으면 언제나 법정이율을 구할 수 있다"고 쓰면 결론이 반대가 된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따라서 규약상 연체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하는 청구와 민법 제397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청구취지에서 항목을 나누어야 한다. 연체료를 구하면서 같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전제하면 청구가 누락된다.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구별 대상 근거 미치는 범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변론종결 전에 취득하였다면 그는 이 조항의 승계인이 아니다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채무 인수 집합건물법 제18조 실체법상 채무의 중첩적 인수다.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특별승계인에게 미친다는 뜻이 아니므로, 특별승계인을 상대로는 별소를 제기하거나 그를 당사자로 추가해야 한다
시효중단효의 승계 민법 제169조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미친다. 구분소유권을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자에게도 미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기판력과는 별개의 효력이다

각 월분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특정 기간의 관리비를 구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간에 대하여만 기판력이 생긴다. 후속 기간의 관리비는 새로운 소로 청구할 수 있고, 전소에서 패소하였더라도 후속 기간에 대한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부과근거인 규약의 무효 등 공통 선결문제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후소에서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

소변경 요부.

변경 내용 소변경 필요 여부 근거·처리
청구경로의 변경(예: P1 → P6) 필요 실체법상 청구권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요건(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아래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다
청구기간(월분)의 추가·확장 필요 소송물이 추가되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고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확장된 부분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그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같은 항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을 기산점으로 정한다)
같은 월분 안에서 공용부분·전유부분 항목의 비중 조정 금액이 변하면 필요 소송물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청구금액이 변하므로 청구취지 변경을 요한다. 금액이 같고 항목의 법적 성격만 달리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다
부과근거의 교체(규약 → 집합건물법 제17조) 불요 같은 P1 경로 내에서 같은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의 교체이므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다. 관리비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피고의 교체·추가(전 소유자 ↔ 특별승계인) 소변경 아님 당사자의 변경 문제다. §3.1(당사자적격)과 §9(판결효과·보전·집행) 참조
지연손해금 이율의 변경(약정 → 법정) 조건부 불요 같은 기간·같은 원금에 대하여 적용할 이율을 바꾸는 것 자체는 법률 적용의 문제다. 다만 규약·계약이 지연손해금률(연체료율)을 직접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판결요지 [1]), 이 유형에서 원고가 약정률 대신 법정이율을 구하는 것은 소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장 자체로 배척되는 문제다. 반환금에 가산할 이자의 약정만 있는 유형에서는 같은 판결 판결요지 [2]에 따라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고 그 변경은 불요다. 한편 연체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하던 것을 지연손해금 청구로 바꾸는 것은 위 '지연손해금의 소송물' 항에 따라 별개 청구이므로 청구취지 변경을 요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행은 경로 단위다. 요건 조합 열은 그 경로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전부이고,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문자열 그대로 옮긴 것이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06-5-01 + R-PROV006-5-02 + R-PROV006-5-03 + R-PROV006-5-04 (+ 전유부분 비용을 구하면 R-PROV006-5-05, 특별승계인이 피고이면 R-PROV006-5-07) + R-PROV006-5-06 금전 단순이행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1.2 (특별승계인만 상대는 11.5, 전 소유자 병행은 11.6, 약정 연체율은 11.4, 확정 연체료 포함은 11.3, 여러 피고·호실은 11.7)
R-PROV006-5-08 + R-PROV006-5-09 + R-PROV006-5-10 + R-PROV006-5-11 + R-PROV006-5-12 금전 단순이행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1.2 (여러 피고·세대는 11.7, 소유자와 임차인 병행은 10.3)
R-PROV006-5-13 + R-PROV006-5-14 + R-PROV006-5-15 + R-PROV006-5-16 금전 단순이행(원금은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 보증금 공제는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사항) "미지급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1.8 (이율 구간은 9.1~9.5)
R-PROV006-5-17 + R-PROV006-5-18 + R-PROV006-5-19 + R-PROV006-5-20 (+ 분양자와 계약한 위탁관리업자이면 R-PROV006-5-21) 금전 단순이행 "미지급 용역대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계약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1.10 (기산일이 여러 개이면 9.4)
R-PROV006-5-22 + R-PROV006-5-23 + R-PROV006-5-24 + R-PROV006-5-25 금전 단순이행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1.2를 준용 (약정 연체율이 이전되면 11.4)
R-PROV006-5-26 + R-PROV006-5-27 + R-PROV006-5-28 (+ 지연손해금 또는 악의 수익자의 이자를 소장 송달 전부터 구하면 R-PROV006-5-29) 금전 단순이행 "[이득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익을 받은 때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1.2 (전단 구간 없이 소장 송달 후만 구하면 11.1, 복리·중복 방지는 9.5)
R-PROV006-5-30 + R-PROV006-5-31 + R-PROV006-5-32 + R-PROV006-5-33 + R-PROV006-5-34 금전 단순이행 "[관리·징수 약정 또는 적법한 관리근거에 따른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11.9 (이율 구간은 9.1~9.5)
R-PROV006-5-35 + R-PROV006-5-36 + R-PROV006-5-37 + R-PROV006-5-38 + R-PROV006-5-39 금전 단순이행(원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이고 관리비와 항목을 분리한다)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1.2 (원금 구성의 분리는 6.3, 여러 피고·세대는 11.7)

요건이 일부만 충족된 경우. 위 조합에서 부과근거 요건(R-PROV006-5-04·R-PROV006-5-11·R-PROV006-5-33)이나 지위 요건이 흠결되면 그 경로의 청구는 전부 기각된다. 반면 대상 기간·항목의 일부만 증명되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이다. 각 월분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일부인용의 단위는 월분이다. 예비적 병합 구조에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면 예비적 청구인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을 심리한다.

주문에 붙는 공통 부수주문.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다. 가집행선고의 범위는 §9.3(집행방법)의 제한을 따른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단순이행형 하나다. 아래 세 유형은 해당 여부를 먼저 정리한다.

주문 유형 이 사건종류에서의 해당 여부
단순이행 해당. 여덟 경로 전부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한다
상환이행 예외적으로만 해당한다. 아래 상환이행 항 참조
의사진술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성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고 법률관계의 변동을 명하지 않는다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가 항변으로 원용한 때에 비로소 심리 대상이 된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예외로서 자기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이행이 성립하는 국면은 5.P4(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에 한정된다. 관리비 납부의무는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수행과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은 동시이행 항변이 되지 않는다. 요건과 처리는 §6.3.1(동시이행)에 있다. 5.P4에서도 원고의 반대급부는 이미 수행된 관리업무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실제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지체책임의 기산이 늦어지는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통상이다.

구제한계. 세 가지를 주문에 담을 수 없다.

  1. 장래 발생분에 대한 무조건의 지급명령. 관리비는 금액·소유관계·점유관계·사용량이 매월 변동하므로, 과거 체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발생분에 대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부분은 일부 각하된다(§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참조).
  2. 점유의 회복이나 계약의 해지.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하는 건물인도·계약해지는 별개 사건종류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3. 부과권한 또는 규약 효력의 확인. 이 문서의 주문은 금전지급이고, 부과근거의 유효성은 주문의 전제일 뿐이므로 그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9.1(판결효과) 참조).

다수 피고의 책임형태. 전 구분소유자와 특별승계인,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중첩되는 범위에서 각자 지급을 명한다. 부진정연대의 실질이므로 연대하여로 적지 않는다. 범위의 특정과 이중회복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소멸시효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유이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성질과 효과만 판정하고, 요건사실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3.1 당사자적격

필드 값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다만 원고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통상의 경우에는 적격 자체가 심리대상이 되지 않고, 제3자 소송담당 유형에서 소송수행권의 근거사실(관리위탁계약의 체결과 존속, 위임의 범위)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보정 가능성 불가. 적격 없는 자를 당사자로 한 소는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당사자표시정정, 소송절차의 수계, 피고의 경정은 각기 별개의 제도다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칙: 적격과 권리귀속의 분리.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실제로 권리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행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따라서 다음 쟁점들은 본안 문제이고 각하사유가 아니다.

  • 관리규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관리비 부과결의가 적법한지
  • 피고가 해당 기간에 실제로 구분소유자·점유자였는지
  • 특별승계인이 인수하는 관리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P5(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에서 채권양도가 유효한지

원고적격이 실제로 심리되는 유형 — 제3자 소송담당.

원고 유형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자격 근거
관리단 있음.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별도의 조직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관리인 있음.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행위가 법정 권한이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2호·제3호
위탁관리회사(위탁관리업자) 있음.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입주자대표회의 원칙적으로 없음.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 성격을 겸유하지 않고,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대지·부속시설에 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인정된다 — 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 예외는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판결요지 [3]
공동주택 관리주체(P2) 있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는 관리주체의 법정 업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3호
관리사무소장 ①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경우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은 '관리주체'를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부터 열거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입주자등이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자치관리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 그 자체로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지위에 있다. 같은 법 제64조 제3항의 대리권은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나목 업무에 관한 것이어서 이 관리주체 지위를 배제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 제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3호
관리사무소장 ②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에 고용된 개인인 경우 없음. 이 유형에서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다목)이고, 관리사무소장은 같은 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 청구의 원고가 되는 지위가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다목, 제64조 제2항·제3항
분양자와 분양자가 선정한 위탁관리업자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로 한정된다.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분양계약서에 일정 기간 분양자 지정자가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이를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제3항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대규모점포관리자·상인회(P7) 있음.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할 수 있고,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도 상인들을 상대로 업무수행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행 2026-06-17, 법률 제21204호) / 2018. 5. 1. 전의 기간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위 표의 '관리사무소장 ①'은 5.P2.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의 '원고의 지위' 행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P2의 원고로 명시한 것과 같은 판정이다.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명만 보고 원고적격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판정은 그가 관리주체인지 여부, 곧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에 따라 갈린다.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 각하가 아니라 절차 중단이다. 관리비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는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의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 해당한다. 소송 수행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그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이를 당사자적격 흠결로 보아 소를 각하하면 오류다.

피고적격.

피고 유형 근거
구분소유자 집합건물법 제17조. 규약이 정한 경우 전유부분 관리비까지
점유자(임차인 등) 규약에서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등 점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점유자의 정의는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 있고, 그 조항은 공동이익 위반 금지 규정의 준용이어서 관리비 의무의 근거가 아니다
특별승계인 집합건물법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한정된다
중간 특별승계인(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자) 특별승계인은 채무인수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되면 각 특별승계인이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따라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 중간 특별승계인도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판결요지 [3]). 최종 승계인만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다
신탁의 수탁자와 제3취득자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같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입주자등(P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입주자등'은 입주자(소유자 및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와 사용자(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제7호)

3.2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으로 심리되지 않는다.

장래 관리비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심리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다. 표제가 다른 별개의 소송요건이므로 이 항에 섞지 않고 아래 3.2.1에 분리하여 둔다.

3.2.1 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보정 가능성 불가. 다만 장래분을 청구취지에서 철회하여 흠을 제거할 수 있다
절차효과 소각하판결(장래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각하)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관리비는 금액·소유관계·점유관계·사용량이 매월 변동하므로, 과거 체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발생분에 대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 판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장래이행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와 직결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기간
조사방식 항변사항
증명책임 피고
보정 가능성 불가
절차효과 본안기각(소각하 아님)
기간의 성질 이 사건종류에서의 존부 근거 효과
출소기간 해당 없음 — 관리비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소 제기로만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위 조사방식 값 항변사항은 이 항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소멸시효를 가리킨다 — —
제척기간 해당 없음 — 관리비지급청구권에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 —
소멸시효(관리비 원금) 있음. 3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이 해당한다 민법 제163조 제1호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본안기각
소멸시효(지연손해금) 있음. 그러나 근거조문이 다르다. ①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② 그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 따라서 관리비채권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이 관리비 원금이더라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부적용(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 본안기각
소멸시효(관리위탁계약상 보수)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다. 월 단위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도록 약정되었으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정기급부가 아니면 상행위성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다 민법 제163조 제1호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에 민법 제163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배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안기각
소멸시효(장기수선충당금) 확정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이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은 시효기간을 확정하지 않았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본안기각
소멸시효(판결로 확정된 채권) 10년. 다만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 —

세 가지 오류를 경계한다.

  1. 관리비이므로 지연손해금도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이라고 쓰지 않는다. 근거조문이 다를 뿐 아니라 기간도 다르다 — 원금은 3년이지만 지연손해금은 그 조문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닌 한 10년이다. 그러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원금분 시효항변과 지연손해금분 시효항변을 별개 요건으로 세운다.
  2.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발생분까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쓰지 않는다.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따라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정판결 뒤에 새로 발생하는 각 월분 관리비는 여전히 3년이다.
  3.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시효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피고의 원용이 필요하다. 그 요건사실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 UNVERIFIED —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가 법률 적용의 문제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닌지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관할). 중복소송·기판력의 기초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제출하되 직권으로도 조사한다
보정 가능성 관할은 보정의 문제가 아니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청구취지에서 저촉되는 기간을 제외하여 제거할 수 있다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관할.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관리비 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제8조). 관리비채권이 집합건물의 관리에서 발생하더라도 청구의 목적은 금전지급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20조)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호실·여러 피고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경우 관련재판적이 인정되고(제25조), 공동소송의 요건은 제65조에 따른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본 대로 각 월분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전소와 후소의 청구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중복제소가 아니다. 관리비 사건에서 중복제소가 문제되는 전형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같은 기간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다.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64조).

기판력. §2.1(소송물의 특정)의 기판력 범위 항 참조. 특별승계인에 대한 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이유와, 시효중단효의 승계(민법 제169조)가 기판력과 구별되는 이유를 같은 항에서 다루었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가능.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같은 조 제3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제254조 제1항·제2항). 인지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제248조 제2항). 소장각하명령은 소각하판결과 다른 재판이고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로 다르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심사가 실제로 문제되는 지점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관리비는 월별·호실별로 원금과 기산일이 갈리므로, 청구취지가 총액만을 적고 월별 산정의 기초를 제시하지 않으면 지급을 명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확정할 수 없다. 월별 원금·기산일·이율을 적은 별지를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이는 §10(서면 변환)에서 다룬다. 인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가는 청구금액의 합계로 정해지므로 장래분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산정 근거도 소장에 드러나야 한다. — UNKNOWN — 관리비 청구의 소가 산정에 관한 개별 규정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해당 조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관리비는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비용의 명칭이므로, §1.1(청구경로 목록)의 여덟 경로는 발생근거·원고의 지위·피고의 지위가 서로 배타적으로 갈린다. 공통 요건이 있다고 쓰려면 여덟 경로 전부에서 성립하는 주요사실이 실재해야 한다. 후보를 하나씩 검증한 결과 전 경로 공통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통 요건 후보 불성립 경로와 그 이유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의 부담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대상 기간에 존재한 사실 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불성립.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다(민법 제741조). 부과근거의 존재를 요건으로 세우면 P6의 요건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피고가 대상 기간에 청구의 목적인 건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 P4(관리위탁계약상 보수지급청구권)에서 불성립. P4의 피고는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분양자이고 건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지 않는다. 지급의무의 근거는 관리위탁계약이다
각 단위기간 금원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P6에서 불성립.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별도의 변제기 도래가 원금청구의 요건이 되지 않고, 이행지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원고가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가진 사실 P3(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P5(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에서 불성립. P3의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계약상 채권자일 뿐 부과권한의 주체가 아니고, P5의 원고는 양수인으로서 부과권한 없이 채권만을 취득한다
청구금액이 산정 기초에 따라 확정된 사실 요건사실이 아니어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서는 이 사실을 R-PROV006-5-04·11·15·18·27·33·38으로 각 경로에서 권리근거 요건으로 세우고 있다. 탈락 사유는 여덟 경로에서 산정 기초와 확정 방식이 서로 달라 하나의 공통 요건 문장으로 서술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1은 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른 월분별 산정, P2는 관리규약이 정한 산정방법, P3은 정액 약정이거나 실비 정산, P4는 계약이 정한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 P5는 양수한 원채권의 액, P6은 부과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납부액, P7은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산정 기준이며, P8은 장기수선계획과 대통령령·관리규약이 정한 요율·산정방법이다. 공통 문장으로 묶으면 각 경로의 산정 기초가 지워져 주장의 정도와 증명 실무가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서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이며,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는 모두 R-PROV006-5-nn 계열 ID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R-PROV006-4-nn 채번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통되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부수급부의 법적 틀이다. 여덟 경로 모두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므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기산·이율·시효는 동일한 법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공통 부분을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둔다.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4.1(요건사실 목록)의 검증 결과에 따라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9필드 요건 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 경로의 요건별 9필드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부터 5.P7.2까지에 둔다.

4.3 서술 순서와 그 근거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항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블록이 따라야 할 서술 순서 규칙을 정한다. 순서는 시간적 순서와 논리적 순서를 결합한 것이며, 근거는 증명책임의 배분 구조다.

  1. 당사자의 지위를 발생시킨 사실 — 원고가 청구권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구분소유관계의 성립, 관리주체의 지정, 관리위탁계약의 체결, 채권양도), 이어서 피고가 의무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취득·점유·계약체결). 지위가 먼저 오는 이유는 그것이 뒤따르는 모든 요건의 전제이고,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2. 부담 근거가 성립한 사실 — 법률(집합건물법 제17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규약, 계약 특약 중 그 경로가 의존하는 근거. P6은 이 자리에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가 온다.
  3. 대상 기간과 항목·금액이 산정 기초에 따라 확정된 사실 — 월분별로 특정한다.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유부분 비용·개별 사용료를 구분하여 적는다. 이 구분은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청구 가능 범위를 결정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4.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규약·계약이 정한 납부기한. 이 요건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구간 기산사건과 직결된다. P6에서는 이 자리에 이행청구의 도달이 온다.

항변사실을 청구원인에 끌어올리지 않는다. 미납 사실, 즉 피고가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변제는 피고의 항변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둔다. 관리비 청구에서 원고가 흔히 청구원인에 "피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를 요건으로 적는데, 이는 증명책임 배분에 어긋난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법적 성질. 관리비 원금에 부가되는 금원은 성질에 따라 넷으로 갈린다 — 약정 연체료(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위약벌),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5.P6 전용의 원상회복 이자다.

① 규약·계약이 정한 연체료. 이 사건종류에 정면으로 해당하는 판시는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판결요지 [2]이고, 그 문언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은 일반론으로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두 판시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위약금의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의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어느 쪽도 사건종류 차원의 고정 기본값이 아니다.
  • 두 판례의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연체료가 연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지연손해금률 형태이면 2016다52265 판결이 더 직접적이고,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과 맞물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되는 것이 통상이다. ⓑ 연체료 조항을 예정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에 따라 위약벌로 판정된다. 2004다3598 판결요지 [2]가 관리비 연체료를 '위약벌의 일종'이라고 한 것은 특별승계 범위를 정하는 맥락에서 그 사건 규약상 연체료의 성질을 결정한 것이므로, ⓑ의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되 사건종류 차원의 기본값으로 삼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성질 판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감액을 논하지 않는다.
  • 성질이 갈리면 효과가 정반대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으나, 위약벌이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과도하게 무거운 부분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다(위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심리 순서와 요건은 §6.1(권리장애 항변)의 머리 문단,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에 있다.

② 약정이 없거나 적용되지 않는 구간의 금원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민법 제397조 제1항). ③ 소 제기 후의 구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④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면 그가 반환할 이자가 따로 있다(민법 제748조 제2항). 이 이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발생하는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이행지체를 요건으로 하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구간과 겹쳐 붙이지 않는다. 네 가지는 별개 항목이므로 같은 기간에 겹쳐 붙이지 않는다.

원본의 기초. 각 월분 관리비 원금이다. 이미 산정되어 확정된 연체료 자체는 원본에 포함되지 않는다. 총액에 확정 연체료가 포함되어 있으면 청구취지에서 "총액 ○○원 및 그중 관리비 원금 △△원에 대하여"의 형식으로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을 특정한다.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규약 또는 계약이 정한 각 월분 납부기한의 다음 날(연체료 부과 개시일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그 전에 약정이 정한 종기가 도래하면 그 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제3구간이 적용된다 —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판결요지 [3]). 완제일까지 약정률을 적용한 별지를 만들지 않는다 규약·계약이 정한 연체료율(사건별 확정값).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된다. 위약벌로 판정되면 감액할 수 없다. 규약·계약이 지연손해금률을 직접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판결요지 [1])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감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같은 시행일)
2-A 이행지체 발생일.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민법 제387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민사 법정이율 연 5%(연 5푼) 민법 제379조·제397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2-B 동상. 다만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이라도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 한한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상사 법정이율 연 6%(연 6분)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적용 범위는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판결요지 [2]
3 이 사건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완제일 연 12%(연 100분의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4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각 월분 관리비의 변제기 다음 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 장래분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 구간이 존재한다(§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완제일 연 5%(연 5푼).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연 6%.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또는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5 제3구간 중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시기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종기(늦어도 이행의무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 연 12%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구간의 이율(연 5% 또는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또는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6 5.P6 전용 —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할 이자. 피고가 이익을 받은 때(그 후에 악의가 된 경우에는 악의가 된 때)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 이행청구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민사 법정이율 연 5%(상행위에 기초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성질이므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과 겹쳐 붙이지 않는다 민법 제748조 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상행위 기초이면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제2구간의 2-A / 2-B 판정기준.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판결요지 [2]). 경로별 적용은 다음과 같다.

경로 소장 송달 전 구간 판정 근거
P4(관리위탁계약상 보수) 2-B —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통상이다(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원고인 관리업체의 관리위탁계약 체결은 영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당사자 일방의 상행위인 것이 통상이다. 이 문서는 같은 상행위성을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서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로 이미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율에서만 이를 배제하면 같은 사실인정 위에서 결론이 갈린다
P7(대규모점포관리자·상인회) 2-B —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통상이다(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대규모점포관리자·시장관리자의 관리·징수 업무가 영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통상이다. 상인회 등 비영리 단체가 원고이고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2-A로 돌아간다
P1·P2·P5·P6 2-A —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기본값이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관리단·관리주체의 관리비 징수와 그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평가되지 않는 것이 통상이다. 다만 원고가 상인인 위탁관리회사이거나 채무가 상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에서는 2-B로 갈릴 수 있다
P3(임대차) 사건별로 갈린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면 2-B다. 주거용 임대차이면 2-A다

상행위성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2-B를 구하려면 어느 일방의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하여야 하고, 그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2-A를 적용한다. 제4구간(장래이행분)에도 같은 분기가 적용되어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연 5%가 아니라 연 6%다(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구간 순서의 근거. 위 순서는 ① 유효한 약정의 존부와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②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을 검토하고 ③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검토하며 ④ 같은 기간·같은 손해에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이중으로 붙이지 않는다는 순서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9.1(적용 순서)과 대조하여 순서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두 가지 제한이 있고 서로 다르다. 제4구간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본문의 법정이율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제5구간은 항쟁의 상당성에 의한 제한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하고, 그 타당한 범위는 당해 사건의 사실인정과 평가의 문제다.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보기는 원칙적으로 어렵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장래이행 부분과 가집행선고.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요건은 §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에서 판정한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11.2·11.6은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문형을 제시하는데, 이는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확정된 과거 체납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장래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UNVERIFIED — 장래이행의 소에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근거 조문 또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① 이미 계산된 연체료 전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② 같은 기간에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지 않는다. ③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는 승계대상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④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을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승계대상 원금 부분에 관하여 중첩되는 범위를 각자 책임으로 특정하고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하지 않는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관리비 원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다. 지연손해금은 같은 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 이 판결이 판시한 범위는 여기까지다). 그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르되(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는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를 적용받는다고 한다), 여기서 '성질을 따른다'는 것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여부를 원본채권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뜻이지 원본채권의 단기시효 조문을 지연손해금에 되살린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관리비채권의 지연손해금은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다. 관리비 원금이 원본이라는 이유로 3년을 적용하면 인용한 판결이 명시적으로 배제한 조문을 그 판결의 이름으로 되살리는 것이 된다. 근거조문과 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원금분 시효항변과 지연손해금분 시효항변을 별개 요건으로 세운다. 상세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증명책임. 원고는 원금채무의 이행지체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나(민법 제397조 제2항),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자체는 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 없이 민법 제397조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한편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의 두 판시를 구별한다. 이 판결의 판시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사안에 관한 것이나, 지연손해금률 약정 일반에 미치는 법리로 원용한다. 규약·계약이 지연손해금률(연체료율)을 직접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된다(판결요지 [1]).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의 약정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채권자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판결요지 [2]). 관리비 사건의 전형은 전자이므로, 연체료율이 연 5%(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또는 상행위성이 인정되는 사건의 연 6%(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보다 낮다는 이유로 법정이율을 구하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배척된다. 다만 약정이자·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어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적용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경과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다. 대통령령 제29768호는 연 100분의 15를 연 100분의 12로 개정하여 2019. 6. 1.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는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청구기간이 2019. 6. 1. 전후에 걸치는 사건에서는 제3구간을 다시 둘로 나누어야 한다.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이율은 연 100분의 12다.

경로별 부대청구 주문 문언. 아래 문언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의 실재 문형이고 대괄호는 사건별 확정값으로 치환한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큰따옴표 밖 괄호 주석은 두 문장으로 정형화하였다 — 앞 문장은 규칙문서의 절 번호 지정, 뒤 문장은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이다. 두 문장을 이어 붙이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적용한다. 특별승계인만을 피고로 하면 11.5, 전 소유자와 병행하면 11.6, 유효한 약정 연체율이 있으면 11.4, 확정 연체료가 총액에 포함되면 11.3이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2-A구간과 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적용한다. 여러 피고·여러 세대이면 11.7이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2-A구간과 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미지급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8을 적용한다. 원금은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이고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는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으로 처리한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구간·제2구간·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미지급 용역대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계약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0을 적용한다. 세대별 관리비채권과 혼합하지 않는다. [전단 이율]은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율이고, 없으면 **상행위성이 인정되는 통상의 사건에서 제2-B구간의 연 6%**이며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2-A구간의 연 5%다. [후단 이율]은 제3구간의 연 12%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구간·제2-A구간·제2-B구간·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준용한다. 기산일은 양도 시점이 아니라 원채권의 변제기에 따른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2-A구간과 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득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익을 받은 때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적용한다. 전단 구간의 기산은 두 갈래다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면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이익을 받은 때부터 반환할 이자가 발생하므로 그 날이 기산일이고, 선의의 수익자이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이행청구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고 악의도 인정되지 않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연 12% 한 구간만 남고, 그때는 11.1을 적용한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6구간·제2-A구간·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748조 제2항·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관리·징수 약정 또는 적법한 관리근거에 따른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9를 적용한다. 관리권한의 존재와 기산일을 선행 입증한다. [적용 이율]은 유효한 연체료율이 있으면 그 율이고, 없으면 소장 송달 전은 상행위성이 인정되는 통상의 사건에서 제2-B구간의 연 6%(상행위성이 없으면 제2-A구간의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제3구간의 연 12%로 구간을 나눈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구간·제2-A구간·제2-B구간·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적용한다. 원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이고, 청구취지와 별지에서 관리비·개별 사용료와 항목을 분리한다(같은 문서 6.3). 여러 피고·여러 세대이면 11.7이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2-A구간과 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전 경로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이 문서의 기본 단위다. 여덟 블록은 각기 자기완결적이며, 어느 블록의 요건 문장도 다른 블록에서 반복되지 않는다. 요건 ID는 R-PROV006-5-nn 단일 연번으로 경로를 가로질러 매긴다. 각 블록의 요건 서술 순서는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의 4단(당사자의 지위 → 부담 근거 → 대상 기간과 금액 → 변제기)을 따른다.

5.P1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지급청구권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대응 요건 ID
목적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집합건물(상가·오피스텔·집합상가·아파트를 묻지 않는다) R-PROV006-5-01
원고의 지위 관리단, 관리단의 관리인,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 R-PROV006-5-02
부과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공용부분) 또는 규약·관리단집회 결의(전유부분 비용·개별 사용료) R-PROV006-5-04, R-PROV006-5-05
피고의 지위 구분소유자, 규약이 의무를 정한 경우의 점유자,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인 R-PROV006-5-03, R-PROV006-5-07
배제표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원고이면 5.P2, 원고가 임대인이면 5.P3, 구하는 금원이 위탁계약상 보수이면 5.P4

이 경로의 실체법적 뿌리는 공용부분 공유관계의 비용분담이다.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무효인 관리인 선임결의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반면 전유부분 비용·개별 사용료는 규약이라는 별도의 부과근거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이 이원구조가 R-PROV006-5-04와 R-PROV006-5-05를 나누는 이유다.

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추어지지 않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개별계약으로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 경로가 아니다. 그 법률관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관리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그 경우 원고가 관리업체이면 5.P4, 구분소유자이면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5.P6이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06-5-01 청구의 목적인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당연히 설립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건물의 소재지·명칭과 전유부분의 표시로 특정한다. 구분소유관계의 성립시기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고 청구 대상 기간 전에 성립하였음이 드러나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등기사항증명서. 관리단의 설립을 증명하는 결의서·규약은 이 요건의 증거가 아니다. 관리단은 당연설립이므로 결의서가 없어도 이 요건은 충족된다
  • 흠결 빈발점: 일반건물 또는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을 대상으로 이 경로를 구성하는 것. 구분소유관계가 없으면 관리단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경로 자체가 바뀐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23-1, PREC:2015다47310, BOOK:RF13:394-397

R-PROV006-5-02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관리단이었거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보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관리단), 제25조 제1항 제2호(관리인의 청구·수령 권한). 위탁관리회사의 자기 이름에 의한 청구는 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관리단 자신이면 R-PROV006-5-01의 주장으로 함께 충족된다. 관리인·위탁관리회사이면 선임결의 또는 관리위탁계약의 체결과 그 존속기간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위탁관리회사가 원고인 경우 위임의 범위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까지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관리업무 위임의 범위: ① 관리위탁계약의 체결 ② 계약상 업무에 관리비 부과·징수가 포함된 사실 ③ 대상 기간에 계약이 존속한 사실
  • 증명 실무: 관리위탁계약서, 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인 선임 통지. 위임의 범위가 회계대행에 그치면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세우는 것. 주택법령에 의하여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 성격을 겸유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다만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합의로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권한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판결요지 [3]). 또한 소송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면 당사자적격 흠결이 아니라 절차 중단·수계의 문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5-1, LAW:집합건물법:23-1, LAW:집합건물법:25-1, LAW:집합건물법:41-1, PREC:2014다87885, PREC:2019다229516, PREC:2015다47310, PREC:2015다3570

R-PROV006-5-03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구분소유자). 규약에서 관리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 점유자도 같은 의무를 진다 —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생략된 한정어가 점유자 의무의 범위를 정하므로 인용에서 빼지 않는다. 점유자의 정의는 집합건물법 제5조 제4항이 정한다(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 같은 항은 공동이익 위반 금지 규정의 준용이므로 관리비 의무 자체의 근거가 아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위의 종류(구분소유자인지 점유자인지)와 그 지위가 존속한 기간을 월 단위로 특정한다.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구분소유자 지위와 점유자 지위 중 하나로 족하다. 점유자를 피고로 하려면 규약이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의무를 정하고 있다는 점(R-PROV006-5-05의 규약 성립)이 함께 필요하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소유기간), 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열람·관리사무소 입주카드(점유기간). 관리비 부과대장의 명의만으로는 부족하다
  • 흠결 빈발점: 소유기간과 청구기간을 대조하지 않아 취득 전·처분 후의 월분을 청구에 포함시키는 것.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를 함께 피고로 하면서 책임형태를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42-2, LAW:집합건물법:5-4, PREC:2017다234262, BOOK:RF13:394-397

R-PROV006-5-04 청구 대상 기간의 공용부분 관리비용이 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 주장의 정도: 월분별로 항목·산정 기준·금액을 특정한다.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는 공용부분 자체의 유지·관리비에 한정되지 않고, 전유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일률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까지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항목이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한다는 평가근거사실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공용부분 관리비 해당성: ① 지출의 대상이 된 설비·용역이 건물 전체에 미치는 사실 ②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지출된 사실 ③ 개별 입주자의 이익에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사실
  • 증명 실무: 관리비 부과대장, 월별 관리비 산정 내역, 지출 증빙(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관리비 예산·결산서. 산정표는 별지로 인용한다(§10(서면 변환) 참조)
  • 흠결 빈발점: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 주장하는 것. 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청구에서 인용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PREC:2016다260882, PREC:2004다3598, BOOK:RF13:394-397

R-PROV006-5-05 전유부분 비용 또는 개별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부담을 정한 규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유효한 규약이 없으면 전유부분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규약의 설정 절차(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와 관리비 부담을 정한 조항의 내용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03) — 점유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 이 요건이 점유자의 의무 발생 근거를 함께 이룬다
  • 증명 실무: 규약, 규약 설정 관리단집회 회의록, 서면합의서. 분양자가 공정증서로 정한 규약에 상응하는 것도 그 범위에서 근거가 된다(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2항)
  • 흠결 빈발점: 규약이 없는데 전유부분 비용까지 청구하는 것. 규약이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부분 체납관리비까지 승계시키도록 정하고 있어도 그 부분은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6.1.1(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참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28-1, LAW:집합건물법:41, PREC:2016다260882, PREC:2001다8677

R-PROV006-5-06 각 월분 관리비의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채무 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납부기한을 특정한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로 대체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이행청구의 도달) — 확정기한이 없는 경우
  • 증명 실무: 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관리비 고지서(발송·도달), 관리단집회 결의. 이 요건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제2구간의 기산사건과 직결된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요건과 함께 청구원인에 적는 것. 변제는 피고의 항변이다(§6.2.1(변제) 참조). 또한 고지서 발송만으로 도달을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270-1291

R-PROV006-5-07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 후에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8조.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특별승계인은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는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중간 특별승계인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판결요지 [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취득 원인과 취득일을 특정하고, 청구 대상이 취득 전에 발생한 공용부분 관리비로 한정됨을 청구취지에서 드러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04) — 승계 대상은 공용부분 관리비로 한정되므로 이 요건은 R-PROV006-5-04의 항목 구분에 의존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취득일·취득원인), 매매계약서, 경매 배당 관련 서류, 신탁원부.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같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흠결 빈발점: 전유부분 관리비와 이미 발생한 연체료까지 승계 범위에 넣는 것.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는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8, PREC:2001다8677, PREC:2006다50420, PREC:2004다3598, PREC:2017다273984, BOOK:RF13:394-397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대응 항변 블록 이 경로에서의 특징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6.1.1(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특별승계인이 피고인 경우에만 문제된다. 승계 범위를 공용부분으로 절단하므로 일부인용으로 이어진다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규약이 무효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법 제17조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유부분 비용 부분만 무너진다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이 경로의 대표적 항변이다.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가 전형이다
연체료 약정의 성질 판정 → 감액 또는 일부무효(2단)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 규약상 연체료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월분별로 시효 완성 여부가 갈린다.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시효중단효의 승계가 재항변이 된다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채권양도의 대항사유(§6.1.7(채권양도금지 특약))는 5.P5에서만 문제된다. 동시이행(§6.3.1(동시이행))도 이 경로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관리비 납부의무는 관리단의 관리업무 수행과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은 동시이행 항변이 아니라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또는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의 평가근거사실로만 전개된다.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항변이 아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다음 세 국면에서 주문의 범위가 달라진다.

  1. 특별승계인만을 피고로 하는 경우 — 인용 범위가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으로 한정된다. 전유부분 비용과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는 제외된다. 기산일은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또는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5).
  2. 전 구분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을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 중첩되는 승계 대상 원금 부분에 관하여 두 피고가 각자 지급할 것을 명한다.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하지 않도록 범위를 특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6,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3. 여러 호실·여러 피고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단순병합이고, 주문은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하여 각 지급하라로 적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7).

5.P2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대응 요건 ID
목적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R-PROV006-5-08
원고의 지위 같은 법이 정한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 R-PROV006-5-09
부과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과 관리규약 R-PROV006-5-11
피고의 지위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 R-PROV006-5-10
배제표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원고이면 5.P1,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이면 5.P7

이 경로는 특별법이 원고·피고·부과근거를 모두 지정하는 구조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관리비·사용료의 징수는 관리주체의 법정 업무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5.P1과 달리 규약이 부과권한의 발생근거가 아니라 산정방법의 근거로만 작용한다.

관리사무소장의 원고 지위는 두 갈래로 갈린다. ① 자치관리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관리주체 그 자체이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한다. 위 표의 '원고의 지위' 행이 이를 가리킨다. ②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같은 항 제10호 다목)에 고용된 관리사무소장 개인은 관리주체가 아니고, 같은 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나목 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자기 이름으로 원고가 되는 지위가 아니다. 같은 판정이 §3.1(당사자적격)의 '관리사무소장 ①·②' 행에 있다. — UNVERIFIED —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청구 당사자적격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항의 서술은 법령 문언에 근거한 것이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06-5-08 청구의 목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여야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납부의무와 제63조 제1항의 관리주체 업무가 적용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동주택의 소재지·명칭·세대수와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건축물대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서류, 주택관리업자 선정 서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또는 집합상가에 이 경로를 적용하는 것. 그 경우 부과근거는 집합건물법과 규약이므로 5.P1이다.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제외되므로 5.P7이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63

R-PROV006-5-09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관리주체 정의, 제23조 제1항(입주자등은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한다), 제63조 제1항 제3호(관리비·사용료의 징수는 관리주체의 업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관리주체의 유형(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임대사업자)과 그 지위가 존속한 기간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주택관리업 등록증, 위탁관리계약서, 자치관리기구 구성 서류,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정한다
  • 흠결 빈발점: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세우는 것.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에 고용된 관리사무소장 개인을 원고로 세우는 것(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3.1(당사자적격) 참조). 관리주체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를 원고로 적는 것. 관리업무를 인계한 뒤의 기간까지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63, LAW:공동주택관리법:64

R-PROV006-5-10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입주자(소유자와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와 사용자(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를 포괄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입주자와 사용자 중 어느 지위인지, 그 지위가 존속한 기간을 월 단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입주자 지위와 사용자 지위 중 하나로 족하다. 소유자와 임차인을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책임형태를 특정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관리사무소 입주카드
  • 흠결 빈발점: 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고 부과대장 명의만으로 피고를 정하는 것. 관리비 납부의무자는 법령상 입주자등이므로 부과대장의 기재가 의무자를 창설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23

R-PROV006-5-11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사용료가 관리규약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관리비의 내용과 산정방법은 같은 법과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로 관리비 항목과 사용료 항목을 구분하고 각 항목의 산정 기준과 금액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부과의 적법성: ① 관리규약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른 사실 ② 부과 대상 세대·면적·사용량의 기초자료가 확인되는 사실 ③ 관리비 부과내역이 공개 절차를 거친 사실
  • 증명 실무: 관리규약,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서, 관리비 예산·결산서, 검침 자료, 관리비 공개자료. 산정표는 별지로 인용한다
  • 흠결 빈발점: 관리비와 사용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 주장하는 것.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항목에 섞어 청구하는 것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별개의 금원이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와 부담 주체가 다르고,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의 요건으로 따로 구한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63

R-PROV006-5-12 각 월분 관리비의 관리규약이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관리규약이 정한 납부기한이 확정기한이면 그 도래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납부기한을 특정한다. 규약에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도달로 대체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이행청구의 도달)
  • 증명 실무: 관리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관리비 고지서와 그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고지서 발송일을 납부기한으로 오인하는 것. 연체료 부과 개시일과 납부기한을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LAW:공동주택관리법:23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대응 항변 블록 이 경로에서의 특징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관리규약의 산정방법 조항이 대상이다. 부과권한 자체는 법령에서 나오므로 규약이 무효라도 청구권이 전부 소멸하지 않는다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성립한다. 다만 공동주택에서는 단전·단수의 요건이 별도 법령으로 규율되는 경우가 있어 상당성 판단의 기초가 달라진다
변제·상계 §6.2.1(변제), §6.2.2(상계) 세대별·월분별 변제충당의 순서가 쟁점이 된다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성립한다
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장기간 부과하지 않다가 일괄 청구한 경우 등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 범위 제한(§6.1.1(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은 이 경로의 요건에 대응하지 않는다. 이 경로의 피고는 대상 기간에 입주자등이었던 자이고, 취득 전 체납분의 승계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문제되기 때문이다.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분을 구하려면 5.P1의 요건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고,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을 그대로 쓴다.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다수 피고·다수 세대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경우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하여 각 지급하라로 적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7). 소유자와 사용자를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각자 책임의 범위를 월분별로 특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0.3).

5.P3 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대응 요건 ID
원고의 지위 임대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의 주체가 아니라 계약상 채권자다 R-PROV006-5-13
부과근거 임대차계약의 관리비 부담 특약 R-PROV006-5-14
피고의 지위 임차인 R-PROV006-5-13
청구의 실질 임대인이 관리주체에게 납부한 관리비의 전가 또는 계약이 정한 정액 관리비 R-PROV006-5-15
배제표지 구하는 금원이 차임이면 임대료 청구 사건종류다. 원고가 관리주체이면 5.P1 또는 5.P2

이 경로에서 원고는 관리비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 청구권의 근거는 오직 계약이고, 계약의 해석이 이 경로의 중심 쟁점이다. 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추어지지 않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개별계약으로 관리방식을 정한 경우 그 법률관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집합건물법 제17조가 개별계약에 의한 관리방식 선택을 금지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같은 법리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리비 부담 약정에도 적용된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06-5-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의 목적인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당사자, 목적물, 계약기간을 특정한다. 청구 대상 기간이 계약기간 안에 있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점유 기간의 관리비는 이 경로가 아니라 5.P6(부당이득)의 요건으로 구성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 목적물 인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차임 지급내역
  • 흠결 빈발점: 계약 종료 후 명도 지연 기간의 관리비를 계약상 청구로 구하는 것. 전대차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를 피고로 세우는 것
  • 권위 ID: LAW:민법:618

R-PROV006-5-14 그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와 계약자유의 원칙. 관리비 부담은 임대차의 법정 요소가 아니므로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의 부담으로 되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존재와 그 내용(부담 항목의 범위, 정액인지 실비 정산인지, 산정 기준)을 주장한다. 약정의 존부와 범위는 계약서 문언을 우선하여 해석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약정의 성립과 범위: ① 계약서의 관리비 조항 문언 ②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 ③ 계약 기간 중 실제 청구·납부 관행 ④ 차임과 관리비의 구분 방식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 기간 중의 청구서·이체내역, 문자·전자우편에 의한 합의. — UNKNOWN — 의사표시의 존재와 해석에 관한 제13판의 해당 항목을 이번 조사에서 추출하지 못하였고, 이 요건의 서술은 계약해석의 일반 법리에 따른 것이다
  • 흠결 빈발점: 관리비 부담 약정 없이 임대인이 대납한 관리비를 계약상 청구로 구하는 것. 그 경우 5.P6(부당이득)의 요건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정액 관리비 약정을 실비 정산 약정으로 주장하여 증액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18, PREC:2020다295304

R-PROV006-5-15 청구 대상 기간에 약정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관리비의 액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약정의 내용. 정액 약정이면 약정액 자체로 확정되고, 실비 정산 약정이면 원고가 관리주체에게 납부한 금액과 그 배분 기준으로 확정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금액과 산정 근거를 특정한다. 실비 정산 약정이면 원고의 납부 사실과 그 금액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14) — 약정의 유형이 이 요건의 산정 구조를 지배한다
  • 증명 실무: 관리주체가 원고에게 발행한 관리비 고지서와 원고의 납부 증빙,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청구서, 사용량 검침 자료
  • 흠결 빈발점: 월분별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총액만 주장하는 것. 실비 정산 약정에서 원고 자신의 납부 사실을 빠뜨리는 것.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를 원고가 미리 반영하여 순잔액만을 청구하지 않는다. 원고는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을 청구금액으로 특정하고, 공제는 피고가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원고가 스스로 순잔액을 특정하면 같은 사실이 청구원인과 항변에 이중으로 놓여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 권위 ID: LAW:민법:618

R-PROV006-5-16 약정이 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 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상 변제기 또는 최고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최고의 도달)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문자의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최고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일을 기산일로 삼는 것. 이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구간의 기산사건과 직결된다
  • 권위 ID: LAW:민법:387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대응 항변 블록 이 경로에서의 특징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공제는 상계와 달리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정산이므로 §6.2.2(상계)와 구별한다
변제·상계 §6.2.1(변제), §6.2.2(상계) 차임 지급액이 관리비에 충당되었는지가 쟁점이 된다(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
납부기한의 유예 §6.3.2(납부기한의 유예) 계약 기간 중의 유예 합의가 전형이다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약정 관리비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면 3년이다. 정액 약정인지 실비 정산인지에 따라 성질 판정이 달라진다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관리단·관리주체의 위법한 사용방해(§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이 경로에서는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관리주체가 아닌 이상 그 방해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의무 위반이 있으면 임대차 자체의 항변(차임·관리비 감액, 계약 해지)으로 다투어진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다. 원금은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으로 특정한다.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는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사항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미리 공제하지 않는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전단 이율은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율이고(그 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러하다), 없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A구간의 연 5%이며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임대차이면 제2-B구간의 연 6%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계약이 정한 지급기일이 여러 개이면 월분별로 기산일이 갈리므로 별지 산정표를 인용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8, 9.4).

5.P4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대응 요건 ID
원고의 지위 관리업체(위탁관리회사·용역업체) R-PROV006-5-17
부과근거 관리위탁계약의 보수 조항 R-PROV006-5-18
피고의 지위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분양자. 건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지 않는다 R-PROV006-5-17
청구의 실질 도급 또는 위임의 보수. 세대별 관리비채권과 별개의 채권이다 R-PROV006-5-18
배제표지 원고가 구분소유자·입주자등을 상대로 관리비 자체를 구하면 5.P1 또는 5.P2

이 경로가 다른 일곱 경로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피고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피고의 소유·점유'를 공통 요건으로 세울 수 없었다. 계약의 성질은 사무처리의 위탁이면 위임(민법 제680조), 일의 완성이면 도급(민법 제664조)이고, 관리위탁계약은 통상 위임의 성질을 가진 혼합계약으로 다루어진다. 어느 쪽이든 보수는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 제1항).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06-5-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의 목적인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0조(위임) 또는 제664조(도급). 계약의 성질은 위탁된 업무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당사자, 위탁된 업무의 범위, 계약기간을 특정한다. 피고가 관리단인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분양자인지에 따라 대표권·의사결정 절차의 적법성이 함께 문제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관리위탁계약서, 계약 체결을 결의한 관리단집회 회의록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
  • 흠결 빈발점: 계약 당사자가 아닌 구분소유자 개인 또는 세대를 피고로 세우는 것. 계약 체결의 주체와 관리비 납부의무자를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80, LAW:민법:664, PREC:2020다295304

R-PROV006-5-18 그 위탁계약에서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1항.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도급이면 민법 제664조의 보수 약정이 계약의 요소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정액·비율·실비 정산)과 청구 대상 기간의 보수액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위임의 경우 보수 약정의 존재 자체가 원고의 증명 대상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보수 조항, 견적서와 낙찰 서류, 기간 중의 보수 지급내역
  • 흠결 빈발점: 세대별 관리비 부과내역을 보수의 산정 근거로 제출하는 것. 두 채권은 별개이므로 청구금액을 혼합하면 원금이 특정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0)
  • 권위 ID: LAW:민법:686, LAW:민법:664

R-PROV006-5-19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위탁계약이 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2항.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상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기간 단위로 주장한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를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업무 수행의 사실: ① 관리사무소 인력의 배치 ②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의 제공 ③ 회계·부과 업무의 처리 ④ 업무보고의 제출
  • 증명 실무: 근무일지, 인력 배치표, 급여 지급내역, 월간 업무보고서, 발주처의 검수 자료
  • 흠결 빈발점: 업무 수행의 질이 나쁘다는 다툼과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다툼을 구별하지 않는 것. 전자는 감액·손해배상의 문제이고 후자는 이 요건의 부인이다
  • 권위 ID: LAW:민법:686

R-PROV006-5-20 그 위탁계약이 정한 각 보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제686조 제2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그 기간의 경과와 계약상 지급기일의 도래가 함께 필요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상 각 지급기일을 특정한다. 지급기일이 여러 개이면 각각의 기일과 그에 대응하는 보수액을 대응시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청구서(세금계산서) 발행·도달 자료
  • 흠결 빈발점: 계약 기간 전체의 보수를 하나의 기산일로 묶는 것. 각 지급기일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제2구간의 기산사건이 된다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686

R-PROV006-5-21 원고가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인 경우, 청구 대상 기간이 관리단의 관리개시 전에 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 분양자는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분양자와 계약한 위탁관리업자인 경우에만 필요하다. 관리단의 관리개시 시점(관리인의 사무 개시 시점)과 청구 대상 기간의 관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17) — 계약의 상대방이 분양자인 경우 이 요건이 계약의 대항 범위를 정한다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 관리인 선임 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관리단 설립 통지
  • 흠결 빈발점: 분양계약서에 일정 기간 분양자 지정자가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음을 근거로 관리단에 대항하려는 것. 그 조항을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9-3, PREC:2020다229192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대응 항변 블록 이 경로에서의 특징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대항 불가 §6.1.6(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대항 불가)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관리단이 피고인 경우에 문제된다
동시이행 §6.3.1(동시이행) 이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보수는 후급이 원칙이므로 이행기 미도래의 다툼과 결합하는 것이 전형이다.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라 원고의 재항변사항이다(§6.3.1(동시이행))
위임의 중도 종료에 따른 보수의 비율적 감축 §6.2.4(위임의 중도 종료에 따른 보수의 비율적 감축)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변제·상계 §6.2.1(변제), §6.2.2(상계) 관리단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손해배상채권을 상계에 제공하는 것이 전형이다
보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다. 보수가 월 단위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도록 약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정기급부가 아닌 총액·완성 기준 보수이면 상행위성에 따라 상법 제64조의 5년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채권의 명칭이 아니라 성질로 판정한다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 범위 제한, 위법한 사용방해로 인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의 무효는 모두 이 경로의 요건에 대응하지 않는다. 이 경로의 청구권은 계약상 보수이고 관리비 부과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고, 원금은 미지급 용역대금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소장 송달 전 구간은 제2-A가 아니라 제2-B다. 관리업체가 영업으로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채무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이라도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상법 제54조의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되는 것이 통상이고(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이 문서가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서 같은 상행위성을 근거로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를 적용하는 것과 판정 기초가 같다.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만 제2-A구간의 연 5%(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로 돌아간다. 후단 이율은 제3구간의 연 12%다. 근거와 시행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부터 제3구간까지와 같다. 지급기일이 여러 개이므로 별지 산정표에 각 지급기일과 원금을 대응시킨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0, 9.4). 세대별 관리비채권과 혼합하지 않는다.

5.P5 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대응 요건 ID
원고의 지위 관리비채권의 양수인. 부과권한 없이 채권만을 취득한다 R-PROV006-5-23
부과근거 양도인이 보유하던 원채권의 발생근거를 그대로 승계한다 R-PROV006-5-22
피고의 지위 원채권의 채무자(구분소유자·점유자·입주자등) R-PROV006-5-22
대항요건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R-PROV006-5-24
배제표지 채권양도의 유효성과 대항요건이 주된 쟁점이면 양수금 청구 사건종류의 법리가 주도한다

이 경로에서 원고는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원고의 부과·징수 권한'을 공통 요건으로 세울 수 없었다. 원고는 양도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그 성질과 항변을 그대로 붙인 채 취득하므로, 원채권의 발생 요건은 양도인의 지위에서 판단한다. 이 경로가 관리비에 특유하게 만드는 것은 세 가지다. 각 월분 채권이 별개라는 점,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이 승계 범위를 좌우한다는 점, 원채권의 3년 시효가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미친다는 점이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06-5-22 양도인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지급청구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원채권의 발생근거. 양도인이 관리단·관리주체이면 집합건물법 제17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임대인이면 계약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인의 지위, 부과근거, 피고의 지위, 월분별 금액을 특정한다. 원채권의 발생 요건을 양도인의 지위에서 주장하는 것이므로 5.P1 또는 5.P2의 요건 구조를 양도인에 대응시켜 서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원채권이 P1 계열이면 R-PROV006-5-01·R-PROV006-5-04의 사실관계를, P2 계열이면 R-PROV006-5-08·R-PROV006-5-11의 사실관계를 양도인의 지위에서 증명한다. 다만 요건 ID는 이 경로 안에서 이 ID 하나로 통합한다
  • 증명 실무: 양도인의 관리비 부과대장과 산정 내역, 양도인의 지위를 증명하는 자료, 채권양도 목록
  • 흠결 빈발점: 양도 시점 이후의 월분까지 양수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 장래 발생분의 양도는 별도의 특정과 대항요건을 요한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민법:449

R-PROV006-5-23 양도인과 원고 사이에 그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계약의 당사자, 체결일, 양도 대상 채권의 특정(채무자·기간·금액)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 목록, 양도대금 지급 자료
  • 흠결 빈발점: 양도 대상 채권을 '체납관리비 일체'로만 적어 특정에 실패하는 것. 월분·호실 단위로 특정한다
  • 권위 ID: LAW:민법:449

R-PROV006-5-24 양도인이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주체가 양도인임을 명확히 하고 도달일을 특정한다. 양수인이 한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양도인의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확정일자 있는 증서, 승낙서. 양도인 명의의 통지 위임장
  • 흠결 빈발점: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통지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것. 통지 도달 전의 변제·상계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450

R-PROV006-5-25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양수인은 원채권의 변제기를 그대로 승계한다. 양도 시점이 새로운 변제기를 만들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로 원채권의 변제기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양도인의 규약·관리규약·계약상 납부기한 조항, 양도인이 발행한 고지서
  • 흠결 빈발점: 양도일 또는 통지 도달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는 것. 기산일은 원채권의 변제기에 따른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450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대응 항변 블록 이 경로에서의 특징
채권양도금지 특약 §6.1.7(채권양도금지 특약)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규약에 관리비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전형이다
통지 도달 전에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 §6.2.1(변제), §6.2.2(상계) 양수인은 원채권에 붙어 있던 항변을 그대로 받는다. 통지 도달 전의 변제·상계가 대표적이다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원채권의 발생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 경로에서도 성립한다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원채권의 시효를 그대로 승계한다. 양도로 시효가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기산일은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 다음 날이다.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제3구간과 같다. 원채권에 유효한 약정 연체료율이 붙어 있었으면 그 율이 양수인에게도 이전되므로 별지 산정표에 월분별 이율을 적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 11.4).

5.P6 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대응 요건 ID
부과근거 없음.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가 요건이다 R-PROV006-5-28
원고의 지위 관리비용을 지출한 관리주체 또는 타인의 관리비를 대납한 자 R-PROV006-5-26
피고의 지위 그 지출·납부로 이익을 얻은 자 R-PROV006-5-27
변제기 기한의 정함이 없다. 이행청구의 도달로 지체가 시작된다 R-PROV006-5-29
배제표지 부과근거인 규약·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면 5.P1~5.P4다. 이 경로는 그 예비적 경로다

이 경로는 P1부터 P4까지와 양립할 수 없다. 그 경로들의 요건은 부과근거인 법률관계의 존재이고, 이 경로의 요건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이기 때문이다(민법 제741조). 그래서 §1.2(경로 관계)의 joinder_mode가 예비적이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부담 근거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통 요건으로 세울 수 없었다. 주위적으로 P1부터 P4까지 중 하나를, 예비적으로 이 경로를 구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양립 불가에서 나오는 유일한 경로 간 병합형태다. 양립하는 경로를 함께 구하는 것(예: P2와 P8)은 단순병합이다(§1.2(경로 관계)).

전형적인 사실관계는 세 가지다.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이미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3자가 타인의 관리비를 대납한 경우, 임대차 종료 후 명도 지연 기간의 관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한 경우다.

부당이득의 구성에 따라 증명책임의 배분이 갈린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반면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에서는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위 세 유형 중 제3자의 대납과 임대인의 부담은 급부부당이득 구성이 통상이므로 R-PROV006-5-28이 원고의 권리근거 요건이 된다. 그러나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이미 비용을 지출한 유형은 비용부당이득 내지 구상의 구조를 띠어 침해부당이득 쪽으로 구성될 여지가 있고, 그 경우 증명책임의 배분이 다투어질 수 있다. 어느 구성인지를 청구원인에서 먼저 특정한다.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06-5-26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피고가 부담할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이익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이루는 급부의 사실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출 또는 납부의 시기·금액·상대방을 특정한다. 대상 기간을 월분별로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관리비 납부 영수증과 계좌 이체내역, 용역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관리주체가 발행한 완납 확인서
  • 흠결 빈발점: 부과대장상의 미수금을 지출액으로 주장하는 것. 이 경로의 원금은 부과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납부액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R-PROV006-5-27 그 지출 또는 납부로 피고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익의 내용(관리비 지급의무의 면탈, 시설의 유지·관리 이익)과 그 금액을 특정하고, 원고의 손해와의 대응관계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이익의 존재: ① 피고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면한 사실 ② 피고가 시설·용역의 이용 이익을 실제로 누린 사실 ③ 원고의 지출과 피고의 이익 사이에 대응관계가 있는 사실
  • 증명 실무: 관리비 부과대장, 피고의 점유·사용을 뒷받침하는 자료, 용역 제공 내역. 반환 범위는 피고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민법 제748조)
  • 흠결 빈발점: 지출액 전부를 이익으로 주장하는 것.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분(공실·타 세대분)은 이익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748

R-PROV006-5-28 피고가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인의 부존재는 소극적 사실이므로, 원고는 이익 보유의 근거로 상정할 수 있는 법률관계(규약·계약·법령상 부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원인의 부존재를 추상적으로 적는 것만으로는 주장자체로 이유없음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이는 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배분이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이 경우 원고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반면 침해부당이득 구성에서는 상대방(피고)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 추정·전환: 구성에 따른 증명책임 전환 있음. 5.P6.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의 전형 사실관계 중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이미 비용을 지출한 경우'는 비용부당이득 내지 구상의 구조를 띠어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될 여지가 있고, 그 구성이 채택되면 이 요건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전환된다(위 2017다37324 판결). — UNVERIFIED — 관리비 사건에서 이 유형을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 판결은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일반적 배분을 판시한 것이고, 관리비 사건에 대한 적용은 이 문서의 구성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규약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보이는 자료(관리단집회 회의록의 부존재, 규약 미설정 확인), 계약서의 부존재, 관련 결의의 무효를 판단한 재판 자료
  • 흠결 빈발점: 주위적 청구에서 부과근거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예비적 청구에서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 자체는 예비적 병합의 정상적 구조다. 다만 두 청구를 하나의 청구원인에 섞어 적으면 어느 것도 특정되지 않는다. 급부부당이득 구성인지 침해부당이득 구성인지를 특정하지 않는 것도 흠결이다 — 특정하지 않으면 이 요건의 증명책임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7다37324

R-PROV006-5-29 원고의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2항. 채무 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최고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도달을 증명할 수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원금 청구 자체에는 이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에 필요하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소장 부본의 송달)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문자의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지출일 또는 대납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는 것.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지출만으로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87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대응 항변 블록 이 경로에서의 특징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주장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가 원고의 요건이므로, 원인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R-PROV006-5-28의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변제·상계 §6.2.1(변제), §6.2.2(상계) 성립한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비상행위 기초이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으로 5년이다(§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관리비 원금의 3년을 이 채권에 적용하지 않는다
반환 범위의 제한 §6.2.1(변제)의 재항변 구조에서 다룬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다(민법 제748조 제1항). 현존이익의 부존재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규약의 무효(§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는 이 경로에서 항변이 될 수 없다. 규약의 무효는 오히려 원고의 요건인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이 역전이 이 경로를 P1부터 P4까지와 양립할 수 없게 만드는 핵심이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고, 원금은 이득액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이행청구의 도달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구간을 앞에 둔다.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제3구간과 같다.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48조 제2항). 그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 제6구간에서 별도로 다루고,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과 겹쳐 붙이지 않는다. 문언[P6]의 전단 구간이 이 이자와 선의 수익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담는 자리이고, 어느 것을 구하는지는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 전단 구간이 없으면 11.1, 복리·중복 방지는 9.5).

5.P7 일반분양 복리시설·대규모점포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대응 요건 ID
목적물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대규모점포, 전통시장·상점가 R-PROV006-5-30
원고의 지위 그 시설의 관리주체. 관리·징수 약정 또는 법령상 관리권한에서 권한이 나온다 R-PROV006-5-31
부과근거 관리·징수 약정 또는 법령상 관리권한 R-PROV006-5-31, R-PROV006-5-33
피고의 지위 시설의 구분소유자·소유자 또는 입점상인 R-PROV006-5-32
배제표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면 5.P2, 집합건물 관리단이면 5.P1

이 경로가 독립하는 실정법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이다. 같은 호는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고 정하여 그 시설을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그 시설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부과 체계로 청구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전통시장의 관리주체에 관하여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은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고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도 업무수행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경로는 관리권한의 존재와 범위를 선행 입증해야 한다. 다른 일곱 경로는 원고의 지위가 법령 또는 계약으로 명확히 지정되는 데 비하여, 이 경로는 관리권한의 근거 자체가 사건마다 다르다. 청구 기간이 2018. 5. 1. 전후에 걸치면 근거를 나누어 적는다. 그 전의 기간은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와 구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위에서(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판결요지 [1]·[2]), 그 후의 기간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비 청구·수령권)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업무)에서 근거를 구한다. 관리비의 산정 기준은 같은 법 제12조의6의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통상이다.

5.P7.2 추가 요건사실

R-PROV006-5-30 청구의 목적인 시설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이거나 대규모점포·전통시장에 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대규모점포·전통시장은 위 판결이 확인한 범위에서 이 유형에 속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시설의 소재지·용도·분양 형태를 특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건축물대장(용도), 분양계약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서류, 전통시장 지정 서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공동주택 단지 안의 복리시설이라는 이유로 5.P2의 요건으로 청구하는 것. 일반인에게 분양된 부분은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PREC:2020다221020

R-PROV006-5-31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시설의 관리주체로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관리·징수 약정 또는 법령상 관리권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업무. 시행 2026-06-17, 법률 제21204호). 2018. 5. 1. 전의 기간에 관하여는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고, 구 전통시장법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도 상인들에게 업무수행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판결요지 [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한의 근거를 약정과 법령상 지정 중 어느 것으로 구성할지 명시하고, 그 근거의 성립과 존속기간을 주장한다. 약정으로 구성하는 경우 약정의 당사자 범위가 피고에게 미치는 근거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관리·징수 약정과 법령상 관리권한 중 하나로 족하다. 약정으로 구성하는 경우 피고가 그 약정의 당사자이거나 이를 승인하였다는 점이 필요하다
  • 증명 실무: 관리규정·관리약정서, 입점계약서의 관리비 조항, 상인회 규약과 가입 서류,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신고 서류, 시장관리자 지정 서류
  • 흠결 빈발점: 사실상 관리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부과권한을 주장하는 것. 원고 스스로 제정한 관리규정을 근거로 약정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
  • 권위 ID: LAW:유통산업발전법:12-3, LAW:전통시장법:67, PREC:2020다221020, LAW:공동주택관리법:2

R-PROV006-5-32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시설의 구분소유자·소유자 또는 입점상인이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R-PROV006-5-31의 관리근거가 정한 부과 대상자의 범위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위의 종류와 존속기간을 월 단위로 특정한다.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소유자 지위와 입점상인 지위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입점계약서, 사업자등록 자료, 점포 현황표
  • 흠결 빈발점: 점포의 실제 영업자와 소유자를 구별하지 않고 청구하는 것. 관리근거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영업자를 피고로 세우는 것
  • 권위 ID: PREC:2020다221020

R-PROV006-5-33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가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R-PROV006-5-31의 관리근거. 대규모점포등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6이 정한 관리규정(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이 산정 기준의 근거가 되는 것이 통상이다. 산정 기준이 근거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부과액을 확정할 수 없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항목·산정 기준·금액을 특정하고, 그 기준이 관리근거에 정해져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부과의 적법성: ① 산정 기준이 관리근거에 정해져 있는 사실 ② 부과 면적·사용량의 기초자료가 확인되는 사실 ③ 부과 절차가 관리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
  • 증명 실무: 관리규정의 산정 조항, 월별 부과내역서, 지출 증빙, 총회·상인회 결의서
  • 흠결 빈발점: 산정 기준 없이 실제 지출액을 면적 비율로 나눈 금액을 부과액으로 주장하는 것. 그 경우 청구는 5.P6(부당이득)의 요건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정확하다
  • 권위 ID: LAW:유통산업발전법:12-6, LAW:유통산업발전법:12-3, PREC:2020다221020

R-PROV006-5-34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관리근거에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도달로 대체한다(같은 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납부기한 또는 최고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이행청구의 도달)
  • 증명 실무: 관리규정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그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관리근거에 납부기한이 없는데도 고지서상 기한을 확정기한으로 주장하는 것. 그 경우 기산일은 최고의 도달 다음 날이다
  • 권위 ID: LAW:민법:387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대응 항변 블록 이 경로에서의 특징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이 경로의 중심 항변이다. 관리규정·관리약정이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는 다툼이 전형이다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점포 폐쇄·단전 조치가 전형이다
연체료 약정의 성질 판정 → 감액 또는 일부무효(2단)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 관리규정상 연체료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변제·상계 §6.2.1(변제), §6.2.2(상계) 성립한다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부과금의 성질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정한다. 명칭이 아니라 채권의 성질로 판정한다
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관리권한의 근거가 약한 경우 이 항변과 결합하여 다투어진다

원고에게 관리권한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R-PROV006-5-31이 원고의 요건이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7]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이 경로의 문언은 적용 이율을 대괄호로 남겨 두었다. 관리근거가 정한 연체료율이 유효하면 그 율이다(그 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러하다). 연체료율이 없으면 소장 송달 전 구간은 제2-B구간의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통상이다(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대규모점포관리자·시장관리자의 관리·징수 업무가 영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통상이기 때문이다. 상인회 등 원고의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2-A구간의 연 5%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제3구간의 연 12%로 구간을 나눈다. 근거와 시행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부터 제3구간까지와 같다. 관리권한의 존재와 기산일을 선행 입증하지 못하면 부대청구 부분이 먼저 기각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9).

5.P8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대응 요건 ID
목적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R-PROV006-5-35
원고의 지위 같은 법이 정한 관리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법정 의무의 주체다 R-PROV006-5-36
부과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계획, 대통령령이 정한 요율·산정방법, 관리규약 R-PROV006-5-38
피고의 지위 해당 주택의 소유자. 입주자등이 아니다 R-PROV006-5-37
배제표지 청구하는 금원이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사용료이면 5.P2,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수선적립금이면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이 경로가 5.P2에서 갈라지는 이유는 부담 주체와 근거 조문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가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이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는 금원인 것과 비교하면, 부담 주체가 소유자로 한정되고 징수의 목적이 적립에 있다는 점에서 별개의 청구권이다. 따라서 사용자(임차인)를 피고로 하여 이 경로의 요건으로 청구하면 R-PROV006-5-37이 흠결된다. 사용자가 고지서에 포함된 금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와 사용자 사이의 정산은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과 사용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 주요 시설의 범위와 교체·보수의 시기·방법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이 경로의 산정 요건은 규약만으로 완결되지 않고 장기수선계획과 하위법령을 함께 인용하여야 한다.

이 경로에서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한 것. — UNVERIFIED — 전 소유자가 미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이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에게 이전되는 범위, 그리고 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을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나 그 조문이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정기급부에 해당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피고를 청구 대상 기간의 소유자로 한정하고, 시효 항변의 기간을 이 절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5.P8.2 추가 요건사실

R-PROV006-5-35 청구의 목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여야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의 징수·적립 의무와 제63조 제1항의 관리주체 업무가 적용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동주택의 소재지·명칭·세대수와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한다. R-PROV006-5-08과 사실의 내용이 같으나 경로가 다르므로 각 경로에서 따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건축물대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서류, 주택관리업자 선정 서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나 집합상가에 이 경로를 적용하는 것.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제외된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30-1

R-PROV006-5-36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할 주체는 관리주체다. 관리주체의 정의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업무는 제63조 제1항이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관리주체의 유형(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임대사업자)과 그 지위가 존속한 기간을 주장한다.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09) — 같은 원고가 5.P2와 5.P8을 함께 구하는 경우 지위에 관한 사실은 하나이나 요건은 경로별로 따로 세운다
  • 증명 실무: 주택관리업 등록증, 위탁관리계약서, 자치관리기구 구성 서류,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계좌 내역
  • 흠결 빈발점: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세우는 것. 관리주체가 아닌 자가 적립금 계좌의 명의만을 근거로 원고가 되는 것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30-1,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63

R-PROV006-5-37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와 달리 사용자는 부담 주체가 아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유기간을 월 단위로 특정하고 청구 대상 기간과 대조한다. 소유권 이전이 있으면 이전 전후의 적립기를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소유기간), 매매계약서, 관리사무소 세대 원장
  • 흠결 빈발점: 사용자(임차인)를 피고로 세우는 것. 고지서 명의가 사용자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 소유권 이전 전후의 적립기를 나누지 않고 총액을 현재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 — 전 소유자의 미납분이 특별승계인에게 이전되는 범위는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하였다(5.P8.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30-1, LAW:공동주택관리법:23

R-PROV006-5-38 청구 대상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장기수선계획과 대통령령·관리규약이 정한 요율·산정방법에 따라 각 적립기별로 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제4항.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과 사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관리규약이 구체화한다. 주요 시설의 범위와 교체·보수의 시기·방법은 같은 조 제3항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립기별로 요율·산정 기준·금액을 특정하고, 그 요율이 장기수선계획과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다. 관리비·개별 사용료와 항목을 분리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산정의 적법성: ①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실 ② 관리규약이 요율을 정하고 있는 사실 ③ 부과 대상 세대·면적의 기초자료가 확인되는 사실
  • 증명 실무: 장기수선계획서, 관리규약의 요율 조항, 적립기별 부과내역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계좌 내역, 관리비 부과내역서(항목 분리를 보이는 자료)
  • 흠결 빈발점: 관리비 고지서의 총액에 포함된 금액을 그대로 청구금액으로 삼아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섞는 것. 장기수선계획 없이 관리규약만으로 요율을 주장하는 것. 사용 내역(같은 조 제2항)의 적법성을 이 요건과 혼동하는 것 — 사용의 적법성은 이 청구의 요건이 아니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30-1, LAW:공동주택관리법:63

R-PROV006-5-39 관리규약이 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관리규약이 정한 적립(납부)기일이 확정기한이면 그 도래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규약에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도달로 대체한다(같은 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립기별 납부기한 또는 최고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이행청구의 도달)
  • 증명 실무: 관리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그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관리비의 납부기한을 그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기한으로 삼는 것. 고지서 발송일을 기한으로 오인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LAW:공동주택관리법:30-1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대응 항변 블록 이 경로에서의 특징
요율을 정한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의 무효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이 경로에서는 요율 조항이 대상이다. 부과권한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서 나오므로 규약이 무효라도 청구권이 전부 소멸하지는 않으나, 요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변제·상계 §6.2.1(변제), §6.2.2(상계) 관리비와 함께 고지된 총액에 대한 일부 납부의 충당 순서가 쟁점이 된다. 항목이 분리되어 고지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적립기일의 유예 §6.3.2(납부기한의 유예) 관리규약이 정한 적립기일을 뒤로 미루는 합의가 있었다는 다툼이다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원금인 장기수선충당금채권의 시효기간과 별개로 판정한다. 지연손해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장기수선충당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이 문서는 이 채권의 시효기간을 확정하지 않았다. — UNVERIFIED — 장기수선충당금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관리비채권에 3년을 인정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의 논리가 적립기별 정기 징수에 그대로 미치는지가 쟁점이고, 개별 사건에서는 적립 주기를 먼저 확정한 뒤 성질로 판정한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는 이 경로의 요건에 대응하지 않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한 적립금이고 그 기간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도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가 소유자이지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고, 원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8]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청구취지와 별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개별 사용료와 항목별로 분리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3, 7.1). 5.P2(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와 함께 구하는 경우 두 청구는 단순병합이므로 지급항을 나누거나 별지에서 항목을 나누어 원금·기산일을 각각 특정한다(§1.2(경로 관계)). 여러 피고·여러 세대이면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하여 각 지급하라로 적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7).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먼저 이 표를 세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불성립·미교부·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부인이다. 관리비 사건에서 특히 자주 항변으로 오분류되는 것은 ① 원고에게 부과권한이 없다는 주장 ② 부당이득 청구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다. 두 가지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을 다투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부과내역대로 비용을 지출한 바 없다'는 주장은 항변도 부인도 아니다 — 아래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표에 둔다. 다만 ②는 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분류다 —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되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은 피고가 증명하므로(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같은 주장이 부인이 아니게 된다. 구성의 특정은 5.P6.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에서 한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이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6-5-01
원고는 관리단이 아니고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바도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6-5-02
피고는 그 기간에 구분소유자도 점유자도 아니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6-5-03, R-PROV006-5-10, R-PROV006-5-32
피고는 그 기간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었다(장기수선충당금 청구)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6-5-37
장기수선계획이나 관리규약이 요율을 정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6-5-38
규약·관리규약·관리규정이 정한 산정방법대로 산정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그 항목은 공용부분 관리비가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6-5-04
전유부분 비용의 부담을 정한 규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6-5-05
이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6-5-08, R-PROV006-5-35
원고는 그 기간의 관리주체가 아니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6-5-09, R-PROV006-5-31, R-PROV006-5-36
임대차계약에 관리비 부담 약정이 없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6-5-14
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6-5-17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6-5-18
원고는 계약이 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6-5-19
채권양도의 통지도 승낙도 없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6-5-24
피고가 얻은 이익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6-5-27
피고가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분류다.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되면 이익 보유의 정당한 권원은 피고가 증명하므로 이 주장은 부인이 아니다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R-PROV006-5-28의 '추정·전환' 필드 참조)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6-5-28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고 최고를 받은 바도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29, R-PROV006-5-34, R-PROV006-5-39
전유부분 체납관리비까지 승계시키는 규약은 승계인에게 효력이 없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6-5-05, R-PROV006-5-07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된 규약 또는 결의가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33, R-PROV006-5-38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로 그 기간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33
규약이 정한 연체료율이 부당히 과다하다(연체료의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권리장애 항변 피고. 다만 감액 자체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므로(민법 제398조 제2항)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과다 여부의 평가근거사실 제출에 그친다. 요건분류를 항변으로 두는 이유는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에 있다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그 연체료 약정은 위약벌이고 의무 강제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워 그 범위에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6-5-17, R-PROV006-5-21
규약에 관리비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6-5-23
변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18, R-PROV006-5-22, R-PROV006-5-27, R-PROV006-5-33, R-PROV006-5-38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18, R-PROV006-5-27, R-PROV006-5-33, R-PROV006-5-38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6-5-15
위임이 중도에 종료되었으므로 보수는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6-5-18, R-PROV006-5-19
원고와 피고의 채무가 대가관계에 있고 원고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으므로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이 항변에 대한 재항변사항이고 피고가 그 부존재를 증명할 대상이 아니다(§6.3.1(동시이행)) R-PROV006-5-19, R-PROV006-5-20
납부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34, R-PROV006-5-39
관리비 원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22, R-PROV006-5-33
용역대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06-5-18, R-PROV006-5-27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29, R-PROV006-5-34, R-PROV006-5-39
장기간 부과하지 않다가 일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아래 두 주장은 어느 요건에도 대응하지 않으므로 위 표에 자리가 없다. 부인으로 적으면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읽혀 심리구조가 뒤집힌다.

상대방 주장 왜 항변도 부인도 아닌가 그래도 의미를 갖는 자리
부과내역대로 비용이 지출된 바 없다 지출 사실은 어느 요건에도 들어 있지 않다. R-PROV006-5-04·5-11·5-33은 관리비가 부과근거가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사실이지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아니다.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관리비청구권이 성립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따라서 이 주장은 주장 자체로 청구를 배척하지 못한다 산정방법 위반을 구체적으로 드는 형태로 바꾸면 위 표의 '규약·관리규약·관리규정이 정한 산정방법대로 산정되지 않았다' 행의 부인이 된다
관리 상태가 부실하였다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므로 부인이 아니고, 관리비 납부의무와 관리업무 수행은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동시이행 항변도 되지 않는다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또는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의 평가근거사실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로 나뉜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유부부인은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함께 드는 것이므로, 그 사실이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는 경우에는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다. 관리비 사건에서 이 구별이 결정적인 지점은 두 곳이다. 첫째,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의 형태를 취하지만 관리단의 청구권 자체를 배제하지 못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둘째, "관리가 부실하였다"는 주장은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므로 부인이 아니다. 두 주장의 처리는 위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표와 같다.

6.1 권리장애 항변

연체료에 관한 두 블록(6.1.4·6.1.5)은 2단 구조다. 번호 순서가 심리 순서가 아니다.

  • 1단 — 성질 판정(공통 선행단계). 규약·계약이 정한 연체료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먼저 정한다. 이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의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명칭·문구,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위약금액의 규모와 전체 채무액에 대한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출발점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 추정이다. 연체일수에 비례하는 지연손해금률 형태의 연체료는 그 추정과 맞물려 예정으로 판정되는 것이 통상이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이중배상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벌로 판정된다(위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판결요지 [2]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라고 한 것은 특별승계 범위를 정하는 맥락의 성질결정이므로 그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쓴다. 어느 쪽도 사건종류 차원의 기본값이 아니다.
  • 2단 — 효과. 1단에서 **배상액 예정(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되면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로 간다. 위약벌로 판정되면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로 간다.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므로(위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두 블록의 결론 구조가 다르다. 두 블록을 함께 인용하여 "감액하거나 무효"라고 뭉뚱그리지 않는다.

6.1.1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 대상요건: R-PROV006-5-05, R-PROV006-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 중 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전유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사실 ② 피고가 그 체납 발생 후에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특별승계인인 사실 ③ 피고가 그 승계를 정한 규약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①의 항목 구분은 원고가 R-PROV006-5-04에서 이미 특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원고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않았으면 이 항변 이전에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피고가 그 규약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승계 대상이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으로 절단되고,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도 제외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8, LAW:집합건물법:28-1, PREC:2001다8677, PREC:2004다3598, BOOK:RF13:394-397

6.1.2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33, R-PROV006-5-38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부과근거로 드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존재하는 사실 ② 그 규약 또는 결의에 설정·의결 절차의 하자가 있거나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규약 자체의 성립은 원고의 요건이므로(R-PROV006-5-05), 성립을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성립을 전제로 무효사유를 드는 것이 이 항변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규약이 무효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② 무효인 관리인 선임결의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 ③ 5.P2(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에서는 부과권한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서 나오므로 규약의 무효가 청구권 전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항목이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들어 재항변의 범위를 다툴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전유부분 비용·개별 사용료 부분이 기각되고 공용부분 관리비 부분은 남는다. 5.P7(일반분양 복리시설·대규모점포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에서는 관리근거가 곧 부과권한의 근거이므로 전부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에서는 부과권한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서 나오나 요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28-1, LAW:공동주택관리법:23, PREC:2016다260882

6.1.3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33
  • 요건사실: ①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청구 대상 기간에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 사용을 방해하는 조치를 한 사실 ② 그 조치에 법령이나 규약 등의 근거가 없거나 근거로 든 규약이 무효인 사실 ③ 그 조치로 피고가 그 기간에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조치의 존재와 근거의 부재, 사용·수익의 불가능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단전조치는 법령이나 규약 등의 근거가 있고 그 경위·동기·목적·수단·방법과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적법하다.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규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관리하였는지, 단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존립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상당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판결)
  • 재재항변: 피고는 상당성을 부정하는 평가근거사실(방해의 기간과 범위가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히 과도한 사실, 사전 통지 절차가 없었던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월분 관리비가 기각된다.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권위 ID: PREC:2004다3598, PREC:2018다38607, BOOK:RF13:394-397

6.1.4 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요건사실: ① 규약 또는 계약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률(연체료율)을 정한 사실 ② 그 약정이 §6.1(권리장애 항변)의 1단 판정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된 사실 ③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평가근거사실
  • 요건분류: 형식은 권리장애 항변이나 감액은 법원의 직권사항이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2항), 이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블록을 '피고가 주장·증명하지 않으면 심리되지 않는 항변'으로 다루면 오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과다 여부의 평가근거사실 제출에 그친다. 감액 여부와 그 범위의 판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과다 여부와 감액 범위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대응 행에도 같은 단서를 달았다
  • 재항변: 원고는 예정액이 과다하지 않다는 평가근거사실(연체율이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사실, 관리비 미납으로 관리업무에 실제로 지장이 발생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주장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고 감액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판결요지 [1]). — UNVERIFIED — '실제 손해액이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피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라는 명제는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종전 라운드에서 이 명제를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에 귀속시켰으나 그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해당 명제가 없어 인용을 철회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의 이율이 감액된 율로 대체된다
  • 권위 ID: LAW:민법:398, LAW:민법:397-1, PREC:2016다52265, PREC:2014다200763, BOOK:RF13:529-535

6.1.5 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요건사실: ① 규약 또는 계약이 연체료를 정한 사실 ② 그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 평가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③ 의무 강제로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사실
  • 요건분류: 권리장애 항변. ②는 §6.1(권리장애 항변)의 1단(성질 판정)에 해당하고 ③이 2단(효과)이다. 심리 순서상 이 블록의 ②가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보다 먼저 판단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이 출발점이며,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판결요지 [2]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라고 판시한 것은 특별승계 범위를 정하는 맥락에서 그 사건 규약상 연체료의 성질을 결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뿐 위 추정을 뒤집는 준칙이 아니다. 연체일수에 비례하는 통상의 연체료율은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 법리이므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증명 부담이 가볍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그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평가근거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약정의 성질은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경위·목적, 명칭·문구,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위약금액의 규모와 전체 채무액에 대한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의사해석의 문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하나의 계약에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따로 있거나 실손해 배상을 전제하는 조항이 있어 연체료 조항을 예정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사정이 없다는 점도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위약벌로 평가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위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과도하게 무거운 부분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와 결론의 구조가 다르다. 두 항변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8다248855, PREC:2004다3598, PREC:2012다65973, BOOK:RF13:529-535

6.1.6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대항 불가

  • 대상요건: R-PROV006-5-17, R-PROV006-5-2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인 사실 ② 청구 대상 기간에 관리단이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관리단). 원고가 관리단을 상대로 그 계약상 보수를 구한다는 사정은 원고의 청구 그 자체이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요건 목록에 넣지 않는다. 이를 넣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관계와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의 변환이 왜곡된다
  • 재항변: 원고는 청구 대상 기간이 관리단의 관리개시 전에 속한다는 사실(R-PROV006-5-21)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분양계약서에 일정 기간 분양자가 지정하는 자가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이를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 조항만으로는 재항변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관리개시 후의 기간에 대한 보수청구가 전부 기각된다. 원고가 그 기간에 실제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면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9-3, PREC:2020다229192

6.1.7 채권양도금지 특약

  • 대상요건: R-PROV006-5-23
  • 요건사실: ① 양도인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또는 규약에 관리비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사실 ② 원고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 원고의 악의 또는 과실도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자신이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었던 사정도 없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피고가 양도를 승낙하였으면(R-PROV006-5-24) 이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49, LAW:민법:449-2, LAW:민법:450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18, R-PROV006-5-22, R-PROV006-5-27, R-PROV006-5-33, R-PROV006-5-38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금원을 급부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청구 대상 채무에 충당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고가 청구원인에 "피고가 납부하지 않았다"를 적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것이다(§4.3(서술 순서와 그 근거) 참조)
  • 재항변: 원고는 충당의 순서와 대상을 다툴 수 있다. 월분별로 별개의 채무이므로 변제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급부는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에 따르고, 하나의 월분 안에서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된다(민법 제479조 제1항). 관리비와 연체료가 함께 부과된 총액에 대한 일부 납부는 이 순서에 따라 배분된다
  • 재재항변: 피고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이 있었다는 사실(변제 당시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고 그 지정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충당된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460, LAW:민법:476, LAW:민법:477, LAW:민법:479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18, R-PROV006-5-27, R-PROV006-5-33, R-PROV006-5-3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두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반대채권의 발생 요건사실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② 당사자가 상계를 배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민법 제492조 제2항) ③ 반대채권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후에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민법 제498조) ④ 반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반대채권의 시효 완성 전에 상계적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8, LAW:민사소송법:216

6.2.3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 대상요건: R-PROV006-5-15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된 사실 ② 그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취지인 사실 ③ 청구 대상 관리비채권이 그 담보 범위에 속하는 사실 ④ 임대차가 종료하고 목적물이 반환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④가 요건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도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판결요지 [1]). 위 판시의 문언은 '연체차임'이나, 임대차보증금이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 같은 법리가 임대차계약상 관리비채무에도 미친다. 나아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같은 판결).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에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를 요건에서 빼면 임차인이 존속 중에도 이 항변만으로 관리비 청구를 좌절시킬 수 있게 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임대차가 종료하지 아니하였거나 목적물이 반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② 보증금이 다른 채무(차임·원상회복비용·손해배상)의 공제로 이미 소진되었다는 사실 ③ 공제의 대상과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가근거사실을 들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원고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순잔액을 특정하지 않는다. R-PROV006-5-15는 약정에 따라 확정된 관리비의 총액을 요건으로 하고, 보증금에서의 공제는 이 항변으로 심리된다. 항변이 인정되면 공제된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공제를 원고의 청구원인에 넣으면 피고의 같은 주장이 부인이 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뒤바뀌므로, 이 문서는 항변 배치 하나로 통일하였다
  • 권위 ID: LAW:민법:618, PREC:2016다211309, PREC:99다24881

6.2.4 위임의 중도 종료에 따른 보수의 비율적 감축

  • 대상요건: R-PROV006-5-18, R-PROV006-5-19
  • 요건사실: ① 관리위탁계약이 청구 대상 기간 중에 종료된 사실 ② 그 종료가 수임인인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고가 사무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주장 자체는 R-PROV006-5-19의 부인이고, 계약의 종료를 들어 보수를 비율적으로 감축하라는 주장이 이 항변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였고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② 종료가 피고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로 감축된다(민법 제686조 제3항)
  • 권위 ID: LAW:민법:686

6.3 권리저지 항변

6.3.1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06-5-19, R-PROV006-5-20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의 채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사실 ② 원고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이 항변에 대한 재항변사항이며 피고가 그 부존재를 증명할 대상이 아니다 — 이행제공 부존재를 항변의 요건사실로 두면 같은 사실이 항변(소극형)과 재항변(적극형)에 이중으로 배치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다만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는 항변권을 재판상·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대상 기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R-PROV006-5-19) ② 피고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라는 사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③ 피고가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여 이행제공이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의 반대급부는 이미 수행된 관리업무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성립하는 국면은 매우 좁고, 실제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이 늦어지는 효과로 나타난다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686, BOOK:RF13:1270-1291

6.3.2 납부기한의 유예

  • 대상요건: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34, R-PROV006-5-39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 대상 월분의 납부기한을 뒤로 미루는 합의가 있는 사실 ② 그 유예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① 유예 합의를 할 권한이 없는 자와의 합의라는 사실 ② 유예된 기한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사실 ③ 피고가 분할납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유예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유예 기간이 변론종결 후에 도래하면 그 월분에 관하여 기각(또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심리로 이행), 이미 도래하였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제2구간의 기산일만 이동한다
  • 권위 ID: LAW:민법:387

6.4 기간·시효 항변

용어.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민법은 제168조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에서 시효의 정지를 정하고 있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서는 현행 조문의 표제를 그대로 쓴다. 중단은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시키는 효과이고(민법 제178조 제1항), 정지는 일정 기간 완성을 저지하는 효과다. 두 효과를 혼용하지 않는다.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만 싣는다. 민법 제164조와 제766조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관리비 원금(월 단위 정기급부)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각 월분의 규약·관리규약·계약이 정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지연손해금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부적용(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 그 밖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관리비 원금이 원본이라는 사정만으로 3년이 되지 않는다 각 일별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마다 그 발생일. 지연손해금채권은 지체 기간 동안 날마다 발생하므로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일별 발생분마다 기산점이 갈린다(§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요건사실 ①·②와 같다)
관리위탁계약상 보수(비상인) 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다 10년. 보수가 월 단위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도록 약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계약이 정한 각 지급기일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상행위로 인한 경우) 상법 제64조. 다만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다 5년. 정기급부로 약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동상. 다른 법령에 더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부당이득반환채권(비상행위 기초)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이익이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부당이득반환채권(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경우) 상법 제64조(유추적용) 5년 동상. 판정기준 — 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채권의 발생 경위·원인과 당사자의 지위·관계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으로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이 있고,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P6의 전형인 '상행위인 관리위탁계약에 기초하여 관리주체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회수'는 이 분기에 해당할 수 있다. 10년을 기본값으로 고정하면 5년이 지난 P6 청구의 시효 완성을 판정하지 못한다 — UNVERIFIED — 관리위탁계약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적용·유추적용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 두 판결은 보험계약에 관한 것이고, 관리위탁계약에 대한 적용은 이 문서의 구성이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10년 확정된 때. 다만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세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다. 첫째, 관리비이므로 지연손해금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라고 쓰지 않는다. 근거조문이 다르고 기간도 다르므로(원금은 3년, 지연손해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과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을 별개 항변으로 세운다. 둘째,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후 발생분까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쓰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제3항). 셋째, 채권의 명칭이 아니라 성질로 단기시효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판정은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관리위탁수수료는 월 단위로 정기 지급되도록 약정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1개월 단위 관리비채권에 3년을 인정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과 같은 구조가 성립할 수 있다.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 뒤 시효기간을 정하고, 정기급부가 아닌 총액·완성 기준 보수이면 상행위성에 따라 상법 제64조의 5년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 UNVERIFIED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에 민법 제163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배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6.4.1 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22, R-PROV006-5-33
  • 요건사실: ① 각 월분 관리비채권의 기산점(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①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시효기간의 만료로 권리는 소멸하지만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으므로 ③이 독립한 요건사실이다. — UNVERIFIED —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가 법률 적용의 문제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명제의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에 의한 시효중단(민법 제168조) ② 최고 후 6개월 내의 재판상 청구 등(민법 제174조) ③ 시효완성 전 채무의 일부 변제에 의한 채무승인(그 수액에 다툼이 없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④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 사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⑤ 시효완성 후 채무의 일부 변제에 의한 시효이익의 포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⑥ 특별승계인이 피고인 경우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효중단효가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미치는 사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①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민법 제170조 제1항) ② 채권액에 다툼이 있어 일부 변제 부분을 넘는 범위에 승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③ 가압류 목적물의 가압류를 해제받을 목적으로 피보전채권을 변제한 것이어서 피보전채권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별개의 채무까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시효가 완성된 월분이 기각된다. 본안기각이고 소각하가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위 ID: LAW:민법:163-1,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69,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8, PREC:2005다65821, PREC:2014다81474, PREC:95다39854, PREC:93다14936, PREC:2006다24568, BOOK:RF13:152-164, BOOK:RF13:139-147

6.4.2 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6-5-18, R-PROV006-5-27
  • 요건사실: ① 채권의 기산점(보수의 각 지급기일 또는 이익이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이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기간은 채권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관리위탁계약상 보수는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하여, 월 단위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도록 약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정기급부가 아니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때 상법 제64조의 5년, 아니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비상행위 기초이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으로 5년이다(§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참조) ③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법 제64조의 5년을 주장하려면 어느 일방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임(부당이득반환채권이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필요하다. 같은 상행위성 판정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B구간의 상사 법정이율 연 6%(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적용 여부를 함께 결정한다. 시효에서는 상행위성을 인정하면서 이율에서는 배제하는 것은 같은 사실인정 위의 모순이다
  • 재항변: 원고는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의 재항변 사유를 같은 구조로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같은 항의 재재항변과 같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또는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상법:64, LAW:상법:54, LAW:민법:741, PREC:2006다63150, PREC:2019다277812, BOOK:RF13:152-164

6.4.3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29, R-PROV006-5-34, R-PROV006-5-39
  • 요건사실: ① 각 월분 원금의 이행지체가 발생하여 지연손해금채권이 일별로 발생한 사실 ② 각 일별 발생분마다 그 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채권 자체의 시효기간(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두 명제를 근거가 다른 것으로 분리하여 쓴다.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이 판결이 판시한 범위는 여기까지이고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판시하지 않았다). ⓑ 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 —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 여기서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는 것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여부를 원본채권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관리비채권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이 관리비 원금이더라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아니고,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며, 상행위로 인한 용역대금이 원본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다
  • 재항변: 원고는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의 재항변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금 자체의 시효 완성을 들 수 있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치고(민법 제183조),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67조),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원금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소멸한다. 다만 원금의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과 시효로 소멸한 원금 부분을 나누어 판단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이 재재항변은 원금 시효완성의 반사효일 뿐이고, 지연손해금 자체의 시효기간이 3년이라는 뜻이 아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부대청구 부분만 감축되는 경우와 원금과 함께 감축되는 경우를 구별한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1, LAW:민법:167, LAW:민법:183, LAW:상법:64, PREC:98다42141, PREC:2006다2940, BOOK:RF13:1270-1291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요건사실: 일반조항이므로 요건사실은 평가근거사실의 집합으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오랜 기간 부과·고지를 하지 아니하다가 일괄하여 청구한 사실 ② 그 기간에 피고가 채무의 부존재를 신뢰할 만한 원고의 언동이 있었던 사실 ③ 청구의 실질적 목적이 관리비의 회수가 아니라 피고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데 있는 사실 ④ 원고가 관리업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라는 평가어만을 드는 것은 주장자체로 이유없음이 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고지가 계속되었다는 사실 ② 부과 지연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 ③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거나 관리인 선임결의가 위법으로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이 항변이 단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또는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과 결합하여 주장되는 것이 통상이다. — UNVERIFIED — 관리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항은 일반조항의 적용 구조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개별 사건에서 이 항변에 의존하기 전에 다른 항변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 권위 ID: PREC:2017다234262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 값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표다. 이 표는 손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하고,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항변 블록의 번호다.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각 요건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서 주체만 뽑은 값이며, 단서와 예외는 해당 요건 블록의 본문에 있다.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06-5-01 청구의 목적인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사실 5.P1.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6-5-02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관리단이었거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보유한 사실 5.P1.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6-5-03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였던 사실 5.P1.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6-5-04 청구 대상 기간의 공용부분 관리비용이 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5.P1.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1.3, 6.1.4, 6.1.5, 6.2.1, 6.2.2, 6.4.1, 6.5.1
R-PROV006-5-05 전유부분 비용 또는 개별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부담을 정한 규약이 성립한 사실 5.P1.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1.2, 6.1.3, 6.2.1, 6.4.1
R-PROV006-5-06 각 월분 관리비의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5.P1.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2, 6.4.3
R-PROV006-5-07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 후에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5.P1.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006-5-08 청구의 목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사실 5.P2.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6-5-09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였던 사실 5.P2.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6-5-10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었던 사실 5.P2.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6-5-11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사용료가 관리규약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5.P2.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1.3, 6.1.4, 6.1.5, 6.2.1, 6.2.2, 6.4.1, 6.5.1
R-PROV006-5-12 각 월분 관리비의 관리규약이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5.P2.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2, 6.4.3
R-PROV006-5-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의 목적인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5.P3.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6-5-14 그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5.P3.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6-5-15 청구 대상 기간에 약정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관리비의 액이 확정된 사실 5.P3.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2.2, 6.2.3, 6.4.1
R-PROV006-5-16 약정이 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5.P3.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2, 6.4.3
R-PROV006-5-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의 목적인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5.P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6
R-PROV006-5-18 그 위탁계약에서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한 사실 5.P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2.2, 6.2.4, 6.4.2
R-PROV006-5-19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위탁계약이 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5.P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4, 6.3.1
R-PROV006-5-20 그 위탁계약이 정한 각 보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5.P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1, 6.3.2, 6.4.3
R-PROV006-5-21 원고가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인 경우, 청구 대상 기간이 관리단의 관리개시 전에 속하는 사실 5.P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6
R-PROV006-5-22 양도인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지급청구권을 취득한 사실 5.P5.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4.1
R-PROV006-5-23 양도인과 원고 사이에 그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5.P5.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7
R-PROV006-5-24 양도인이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5.P5.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6-5-25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5.P5.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2, 6.4.3
R-PROV006-5-26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피고가 부담할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사실 5.P6.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6-5-27 그 지출 또는 납부로 피고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5.P6.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2.2, 6.4.2
R-PROV006-5-28 피고가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5.P6.2 권리근거 원고 원고 구성에 따른 증명책임 전환 있음 없음
R-PROV006-5-29 원고의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5.P6.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4.3
R-PROV006-5-30 청구의 목적인 시설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이거나 대규모점포·전통시장에 속하는 사실 5.P7.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6-5-31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시설의 관리주체로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취득한 사실 5.P7.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6-5-32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시설의 구분소유자·소유자 또는 입점상인이었던 사실 5.P7.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6-5-33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가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5.P7.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1.3, 6.1.4, 6.1.5, 6.2.1, 6.2.2, 6.4.1, 6.5.1
R-PROV006-5-34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5.P7.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2, 6.4.3
R-PROV006-5-35 청구의 목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사실 5.P8.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6-5-36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였던 사실 5.P8.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6-5-37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였던 사실 5.P8.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6-5-38 청구 대상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장기수선계획과 대통령령·관리규약이 정한 요율·산정방법에 따라 각 적립기별로 산정된 사실 5.P8.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2.1, 6.2.2
R-PROV006-5-39 관리규약이 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기일이 도래한 사실 5.P8.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2, 6.4.3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06-5-01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등기사항증명서 — 현장 사진, 건축물 현황도 관리단 설립 결의서는 이 요건의 증거가 아니다. 관리단은 당연설립이므로 결의서의 부존재가 이 요건을 배척하지 않는다
R-PROV006-5-02 관리위탁계약서, 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인 선임 통지, 규약 관리인, 관리단집회 참석 구분소유자 관리사무소 업무 기록, 관리비 고지서의 발행 명의 위임의 범위가 회계대행에 그치면 징수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지서 발행 명의만으로는 권한이 증명되지 않는다
R-PROV006-5-03 등기사항증명서(소유기간),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입주카드 관리사무소 직원 관리비 부과대장, 세대별 사용량 검침 자료 부과대장의 명의는 의무자를 창설하지 않는다. 점유자를 피고로 하려면 규약의 의무 조항이 함께 필요하다
R-PROV006-5-04 관리비 부과대장, 월별 산정 내역, 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예산·결산서, 규약 관리사무소장, 회계담당자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계 감정 산정 내역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특별승계인에 대한 인용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R-PROV006-5-05 규약, 규약 설정 관리단집회 회의록, 서면합의서, 분양자의 공정증서 관리단집회 참석 구분소유자 규약 설정 절차의 통지 자료 규약이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부분 체납관리비까지 승계시키는 부분은 증명되어도 효력이 없다
R-PROV006-5-06 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관리비 고지서와 발송·도달 자료 고지서 발송 담당자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확정기한이 규약에 있으면 도달은 필요하지 않다
R-PROV006-5-07 등기사항증명서(취득일·취득원인), 매매계약서, 경매 관련 서류, 신탁원부 — 등기부 열람, 경매기록 사실조회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제3취득자의 인수는 배제되지 않는다
R-PROV006-5-08 건축물대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서류, 주택관리업자 선정 서류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의무관리대상 여부는 법령 요건의 문제이므로 관리규약의 기재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R-PROV006-5-09 주택관리업 등록증, 위탁관리계약서, 자치관리기구 구성 서류,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관리사무소장 지방자치단체 신고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인계 이후 기간에는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R-PROV006-5-10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입주카드 관리사무소 직원 주민등록 전산정보 조회 소유자와 사용자를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책임형태의 특정이 별개로 필요하다
R-PROV006-5-11 관리규약,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서, 예산·결산서, 검침 자료, 관리비 공개자료 관리사무소장, 회계담당자 관리비 공개 시스템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회계 감정 관리비와 사용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항목별 항변에 대응할 수 없다.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섞으면 승계 범위가 불명확해진다
R-PROV006-5-12 관리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도달 자료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고지서 발송일은 납부기한이 아니다
R-PROV006-5-13 임대차계약서, 목적물 인도 관련 자료, 차임 지급내역 중개인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 후 점유 기간은 이 요건으로 포섭되지 않는다
R-PROV006-5-14 임대차계약서의 관리비 조항과 특약사항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청구서, 이체내역, 문자·전자우편 중개인,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계약 기간 중의 납부 관행에 관한 자료 계약서에 조항이 없으면 관행만으로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R-PROV006-5-15 관리주체가 원고에게 발행한 고지서와 원고의 납부 증빙,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청구서, 검침 자료 관리사무소 직원 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보증금 공제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사항이므로, 원고가 제출할 증거는 공제 전 총액의 산정 근거다. 순잔액만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이 요건의 증명에 부족하다
R-PROV006-5-16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문자 도달 자료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계약 종료일이 곧 기산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R-PROV006-5-17 관리위탁계약서, 관리단집회 회의록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자 선정 서류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입찰 관련 자료 계약 체결 주체와 관리비 납부의무자는 다르다
R-PROV006-5-18 계약서의 보수 조항, 견적서와 낙찰 서류, 보수 지급내역 회계담당자 동종 용역의 보수 수준에 관한 사실조회 세대별 관리비 부과내역은 보수의 산정 근거가 아니다
R-PROV006-5-19 근무일지, 인력 배치표, 급여 지급내역, 월간 업무보고서, 검수 자료 관리사무소 근무자 현장 검증, 시설 유지·보수 기록 업무의 질이 나쁘다는 다툼은 이 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감액·손해배상의 문제다
R-PROV006-5-20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세금계산서 발행·도달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조회 계약 기간 전체를 하나의 기산일로 묶을 수 없다
R-PROV006-5-21 분양계약서, 관리인 선임 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관리단 설립 통지 관리인, 분양자 담당자 관리단 설립 경위에 관한 사실조회 분양계약서의 관리 조항을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
R-PROV006-5-22 양도인의 부과대장과 산정 내역, 양도인의 지위 증명 자료, 채권양도 목록 양도인 양도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양도 시점 이후의 월분은 별도의 특정과 대항요건이 필요하다
R-PROV006-5-23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 목록, 양도대금 지급 자료 양도인 — '체납관리비 일체'라는 기재는 특정에 실패한다
R-PROV006-5-24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확정일자 있는 증서, 승낙서, 통지 위임장 양도인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양수인 명의의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R-PROV006-5-25 양도인의 규약·관리규약·계약상 납부기한 조항, 양도인이 발행한 고지서 — — 양도일·통지 도달일은 기산일이 아니다
R-PROV006-5-26 관리비 납부 영수증과 계좌 이체내역, 용역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완납 확인서 관리사무소 직원 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부과대장상 미수금은 지출액이 아니다
R-PROV006-5-27 관리비 부과대장, 피고의 점유·사용 관련 자료, 용역 제공 내역 관리사무소 직원, 인근 점유자 현장 검증, 사용량 검침 자료 지출액 전부가 곧 피고의 이익은 아니다. 공실분·타 세대분은 제외된다
R-PROV006-5-28 관리단집회 회의록의 부존재를 보이는 자료, 규약 미설정 확인, 관련 결의 무효를 판단한 재판 자료 관리사무소장 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원인의 부존재는 소극적 사실이므로 상정 가능한 근거를 개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증명한다
R-PROV006-5-29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문자 도달 자료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지출일·대납일은 기산일이 아니다
R-PROV006-5-30 건축물대장(용도), 분양계약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서류, 전통시장 지정 서류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R-PROV006-5-31 관리규정·관리약정서, 입점계약서의 관리비 조항, 상인회 규약과 가입 서류, 관리자 지정·신고 서류 관리주체 담당자, 상인회 임원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사실상 관리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부과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R-PROV006-5-32 등기사항증명서, 입점계약서, 사업자등록 자료, 점포 현황표 관리주체 담당자 현장 검증 실제 영업자와 소유자를 구별해야 한다
R-PROV006-5-33 관리규정의 산정 조항, 월별 부과내역서, 지출 증빙, 총회·상인회 결의서 회계담당자 회계 감정 산정 기준이 관리근거에 없으면 부과액을 확정할 수 없다
R-PROV006-5-34 관리규정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도달 자료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관리근거에 기한이 없으면 고지서상 기한이 확정기한이 되지 않는다
R-PROV006-5-35 건축물대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서류, 주택관리업자 선정 서류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의 징수·적립 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R-PROV006-5-36 주택관리업 등록증, 위탁관리계약서, 자치관리기구 구성 서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계좌 내역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 인계·인수 관련 사실조회 적립 계좌의 명의만으로는 관리주체 지위가 증명되지 않는다
R-PROV006-5-37 등기사항증명서(소유기간), 매매계약서, 관리사무소 세대 원장 — 등기부 열람 사용자(임차인) 명의의 고지서는 이 요건의 증거가 아니다. 부담 주체는 소유자다
R-PROV006-5-38 장기수선계획서, 관리규약의 요율 조항, 적립기별 부과내역서, 항목이 분리된 관리비 고지서 회계담당자 회계 감정,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관리비 총액에 포함된 금액을 분리하지 못하면 원금이 특정되지 않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내역은 이 요건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
R-PROV006-5-39 관리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도달 자료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관리비의 납부기한이 곧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기일이 되지 않는다

8.2 표준 서증 목록

경로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므로 아래는 5.P1(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지급청구권)을 기준으로 한 권고이고, 다른 경로에서는 지위·부과근거를 증명하는 서증을 앞으로 당긴다. 각 서증은 §8.1(요건별 증거 매핑)의 요건 ID와 대응시켜 증거설명서에 적는다.

번호 서증 대응 요건 ID
갑 제1호증 집합건축물대장 또는 전유부분 등기사항증명서 R-PROV006-5-01, R-PROV006-5-03
갑 제2호증 규약 R-PROV006-5-05, R-PROV006-5-06
갑 제3호증 관리인 선임 관리단집회 회의록 또는 관리위탁계약서 R-PROV006-5-02
갑 제4호증 월별 관리비 부과대장(호실별·월별·항목별) R-PROV006-5-04
갑 제5호증 관리비 산정 내역과 지출 증빙(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R-PROV006-5-04
갑 제6호증 관리비 고지서와 발송·도달 자료 R-PROV006-5-06
갑 제7호증 등기사항증명서(피고의 취득일·취득원인) R-PROV006-5-07
갑 제8호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점유 관계 자료 R-PROV006-5-03
갑 제9호증 최고서(내용증명우편)와 배달증명 R-PROV006-5-06
갑 제10호증 월별 원금·기산일·이율 산정표(청구취지 별지의 근거) §4.4(부수급부: 구간표)

경로별 추가 서증은 다음과 같다. 5.P2는 주택관리업 등록증·관리규약·관리비 공개자료, 5.P3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과 원고의 관리비 납부 증빙, 5.P4는 근무일지·업무보고서·세금계산서, 5.P5는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 배달증명, 5.P6은 납부 영수증과 규약 미설정 확인 자료, 5.P7은 관리규정과 관리자 지정 서류, 5.P8은 장기수선계획서·관리규약의 요율 조항·적립 계좌 내역이다.

8.3 직권·보조 수단

수단 이 사건종류에서의 용도
사실조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무관리대상 여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전통시장 지정 조회. 관리주체에 대한 부과·납부 내역 조회. 한국전력·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사용량 조회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유한 납부 영수증, 양도인이 보유한 부과대장, 관리주체가 보유한 회계장부. 관리비 산정의 기초자료가 원고에게 없고 상대방에게 있는 국면에서 실효적이다
감정 회계 감정.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비용 배분 비율이 다투어지고 부과대장만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한다.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확장된 금액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그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검증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가 항변으로 제출된 경우 시설의 현황 확인. 점포의 실제 영업 여부 확인
증거보전 관리주체가 교체되는 국면에서 회계장부·부과대장이 산일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리비 사건에서 직권조사가 필요한 항목은 소송요건에 한정된다. 당사자적격, 관할,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이 그것이고 판단 구조는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 있다.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같은 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 국면은 매우 좁다. 관리비 원금은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약정·법령상 부담금이므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고, 부과 근거와 산정 기초를 증명하지 못한 부분을 이 조항으로 메울 수 없다. 부과대장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정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이 조항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이득액 산정에서도 이 조항은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상대방이 부과대장·납부 영수증·회계장부를 보유하면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 사정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서 그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증명 곤란이 실제로 발생하는 세 지점과 대응.

  1.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 — 부과대장이 항목별로만 작성되어 어느 항목이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지는 경우. 대응은 §8.1(요건별 증거 매핑)의 R-PROV006-5-04 평가근거사실을 항목별로 개별 증명하는 것이다. 구분이 불가능한 항목에 관하여 일률적 배분 비율을 적용한 판례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이 불가능한 항목의 처리 준칙을 확정할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오래된 월분의 납부 여부 — 3년을 넘는 기간을 청구하면서 피고의 일부 납부 내역을 원고가 보유하지 않은 경우. 변제는 피고의 항변이므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지 않으나, 원고가 부과·납부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면 원금 자체의 특정이 흔들린다. 대응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다.
  3. 점유 기간 — 임차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점유의 시기와 종기. 대응은 전입세대열람, 관리사무소 입주카드, 단전·단수 신청 기록이다.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관리비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요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전환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요건의 증명책임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에 따른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급부판결이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소급효를 논하지 않는다. 다섯 축으로 나누어 적는다.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피고에게 특정 금액의 금전 지급을 명한다. 변동되는 것은 권리관계 자체가 아니라 집행력의 부여다. 원고가 주장한 청구권의 존재는 이유 중의 판단이 아니라 주문의 전제로서 확정된다
인적 범위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채무 인수는 이와 별개다. 특별승계인이 변론종결 전에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는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이 아니므로,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를 상대로는 별소를 제기하거나 당사자로 추가해야 한다
시점 장래를 향한다. 기판력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는 월분 관리비는 이 판결의 효력 범위 밖이고, 미리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참조)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각 월분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청구한 기간에 대하여만 기판력이 생기고, 부과근거인 규약의 유효성 같은 선결문제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여부는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집행력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9.3(집행방법) 참조). 확정된 지급명령도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청구기각 판결의 효과. 기각 사유에 따라 후속 청구의 가능성이 갈린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된 월분은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부과근거의 무효로 기각된 경우에도 그 월분의 청구는 차단되나, 다른 기간의 관리비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새로운 소로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에서 부과근거의 유효성이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된 경우에는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멸시효와 판결확정의 관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이 되나(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확정판결 뒤에 새로 발생하는 각 월분 관리비는 여전히 3년이다. 이 점을 §11.3(오류 카탈로그)에 함정으로 실었다.

9.2 보전처분

항목 내용
보전처분의 종류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이 사건종류의 피보전권리에 맞지 않는다
피보전권리 각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 또는 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청구권.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은 사실로 소명하되, 소명의 정도로 족하다는 점에서 본안과 다르다
보전의 필요성 피고의 재산 상태, 다른 채권자의 집행 상황, 목적물의 처분 징후로 소명한다. 관리비 연체 사실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변론종결 후에 변제기가 도래할 월분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본안에서는 각 월분의 납부기한 도래가 요건이나(R-PROV006-5-06 등), 가압류에서는 기한 미도래 채권도 피보전권리가 된다. 반면 본안에서 필요하지 않은 보전의 필요성이 가압류에서는 독립한 심리 대상이다
시효와의 관계 가압류는 시효중단사유다(민법 제168조 제2호).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관리비 원금의 시효기간이 3년으로 짧으므로 이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대상 특별승계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의 범위에서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9.3 집행방법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므로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인도집행, 대체집행, 간접강제, 종류물 인도(민사집행법 제257조)는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이 금전지급 이외의 급부를 명하지 않는다.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지 않는다.

집행 유형 이 사건종류에서의 적용
부동산 강제집행 피고가 소유한 전유부분에 대한 강제경매. 관리비채권 자체에 법정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일반채권으로 배당에 참가한다
채권압류·추심·전부 피고의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 대한 압류(민사집행법 제223조). 임차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실효적 대상이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점포 내 시설·재고. 5.P7(일반분양 복리시설·대규모점포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에서 실효성이 있다
가집행 과거에 발생·확정된 체납분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장래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장래이행의 소에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근거 조문 또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장래분을 함께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주문의 가집행선고 대상을 과거 체납분으로 한정하여 적는 것이 안전하다

집행절차상 다툼은 이 문서의 범위를 넘는다. 관리비채권의 만족을 위한 경매·배당 관련 다툼과 유치권 주장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하였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사건종류에서 병합은 두 층위로 나뉜다.

층위 형태 근거
경로 간 주위적으로 5.P1부터 5.P4까지 중 하나, 예비적으로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예비적 병합이다 두 경로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1.2(경로 관계) 참조)
경로 내부 여러 호실·여러 기간·여러 피고의 관리비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것. 단순병합이다 민사소송법 제253조. 각 월분·각 호실이 별개 소송물이다

소변경. 요부와 처리는 §2.1(소송물의 특정)의 소변경 요부 표에 있다.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그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고,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는 각 소송물마다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반소. 피고가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구하는 것이 전형이다. 이 반소는 별개 사건종류이고 이 문서가 다루지 않으나(§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같은 사실관계가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의 항변으로도 제출되므로 항변으로 참작된 범위와 반소로 인용된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판단 구조를 분리해야 한다.

다수당사자. 이 사건종류에 필수적 공동소송은 없다. 여러 피고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고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65조에 따르며, 여러 호실·여러 피고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경우 관련재판적이 인정된다(같은 법 제25조).

다수당사자 유형 책임형태와 주문
전 구분소유자와 특별승계인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 부분에 관하여 중첩적 인수이므로 각자 지급을 명한다. 전유부분 비용과 기발생 연체료는 전 구분소유자만 부담한다
순차 특별승계인이 여럿인 경우 각 특별승계인이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므로,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중간 특별승계인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판결요지 [3]). 중첩되는 범위를 월분별로 특정하여 각자 지급을 명한다
수탁자와 제3취득자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규약이 관리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 점유자도 같은 의무를 지므로(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중첩되는 범위를 각자로 특정한다
여러 호실·여러 피고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하여 각 지급하라로 적는다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합은 다섯 가지다.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 각 항목을 점검한다.

  1.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 — 같은 기간·같은 손해에 두 항목을 함께 붙이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2. 확정 연체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 이미 산정되어 확정된 연체료 전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을 청구취지에서 특정한다.
  3.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에 대한 중첩 청구 — 승계 대상 원금 부분을 각자로 특정하고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하지 않는다.
  4.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 5.P1부터 5.P4까지와 5.P6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두 청구가 함께 인용될 수 없다. 예비적 병합의 구조를 청구취지에 명시한다.
  5. 관리비 청구와 사용방해 손해배상 반소 — 항변으로 감축된 기간에 대하여 반소로 다시 배상을 받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소장 순서로 그대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배열한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의 지위(관리단·관리주체·임대인·관리업체·양수인)와 그 지위를 취득한 경위, 대상 건물과 전유부분·점포의 표시, 피고의 지위와 그 존속기간. 여러 호실·여러 피고이면 별지 당사자·목적물 표를 인용한다.
  2.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해당 경로의 요건을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의 4단 순서로 적는다. 즉 ① 지위를 발생시킨 사실(구분소유관계의 성립, 관리주체의 지정, 계약의 체결, 채권양도) → ② 부담 근거가 성립한 사실(법률·규약·계약.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는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 ③ 대상 기간과 항목·금액이 산정 기초에 따라 확정된 사실(월분별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여) → ④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또는 이행청구의 도달).
  3.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월분별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을 별지 산정표로 제시하고 본문에서 근거 법령과 시행일을 밝힌다. 장래분을 함께 청구하면 그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적는다.
  4.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별도 항이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위탁관리회사가 원고인 경우의 소송수행권(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근거). 둘째, 장래분을 청구하는 경우의 '미리 청구할 필요'. 그 밖의 소송요건은 소장에 적지 않는다.

청구원인에 적지 않을 것. 피고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변제는 피고의 항변이다), 관리 상태가 양호하였다는 사실(요건이 아니다),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시효 완성은 피고의 항변사항이므로 원고가 미리 반박할 필요가 없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두 가지를 같은 항에 섞으면 어느 사실에 관하여 누가 증명책임을 지는지가 서면에서 사라진다.

  1. 제1항 — 부인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부인 행에 해당하는 주장. 원고가 주장한 요건사실 중 어느 것을 다투는지 요건 ID 단위로 특정하고, 단순부인·이유부부인·부지를 구별한다. 여기서 피고는 증명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제2항 — 권리장애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의 블록.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부과근거의 무효, 위법한 사용방해, 연체료의 감액·무효, 관리위탁계약의 대항 불가, 채권양도금지 특약.
  3. 제3항 — 권리멸각 항변 — §6.2(권리멸각 항변)의 블록. 변제·상계·보증금 공제·보수의 비율적 감축. 변제충당의 순서를 함께 주장한다.
  4. 제4항 — 권리저지 항변 — §6.3(권리저지 항변)의 블록. 동시이행, 납부기한의 유예.
  5. 제5항 — 기간·시효 항변 — §6.4(기간·시효 항변)의 블록. 원금분과 지연손해금분을 나누어 각각 기산점·기간·원용의 의사표시를 적는다.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는 답변서에 명시적으로 적는다.
  6. 제6항 — 신의칙·권리남용 — §6.5(신의칙·권리남용). 평가어만 적지 않고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적는다.
  7. 제7항 — 부대청구에 대한 다툼 — 기산일과 이율의 다툼. 장래분에 대한 '미리 청구할 필요'의 부존재. 항쟁의 상당성.

원고의 재항변 순서. 피고의 항변마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각 블록의 재항변 필드를 그대로 따른다. 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은 중단사유별로 나누어 적고, 특별승계인이 피고인 경우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중단효가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미친다는 점을 별도로 적는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이 사건종류에서의 예 효과
관할위반 피고의 보통재판적도 의무이행지도 아닌 법원에 제기한 경우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가 총액만을 적고 월별 산정의 기초를 제시하지 않아 지급을 명할 금액과 기산점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당사자적격 흠결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하여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에 고용된 관리사무소장 개인을 원고로 한 경우. 다만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합의로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권한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판결요지 [3]) 소각하판결
(당사자적격 흠결이 아닌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원고로 한 경우. 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관리주체 그 자체이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 수령권자이므로 원고적격이 있다(§3.1(당사자적격), 5.P2.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각하하지 않는다. 본안판단으로 나아간다
소의 이익 흠결 장래 발생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그 부분에 한하여 일부 소각하판결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같은 기간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소각하판결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소송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각하가 아니다.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제238조)
주요사실 주장 누락 부과근거를 주장하지 않고 부과대장만 제출한 경우,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추상적으로만 적은 경우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청구기각 또는 일부인용
소멸시효 완성 3년을 넘는 월분에 관하여 피고가 시효를 원용한 경우 본안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출소기간·제척기간 도과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에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이 없다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 문형은 claim_rule_doc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실린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은 부대청구 부분의 값 대조를 위한 것이고 청구취지 전체의 문형이 아니다.

참조할 절은 다음과 같다. 사안 유형에 따른 청구취지 문형은 규칙 문서 11.1부터 11.10까지, 월별 원금 산정 별지는 7.1부터 7.3까지, 이율 구간은 9.1부터 9.5까지, 다수 당사자의 책임형태는 10.1부터 10.4까지, 장래 관리비와 지급명령·소액사건의 절차 선택은 12.1부터 12.3까지, 병합과 상계·공제의 처리는 13.1부터 13.4까지, 금지 규칙은 15, 출력 직전 검증은 16.1부터 16.6까지다. 경로와 규칙 문서 절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있다.

청구취지 작성에서 이 문서가 결정하는 값. 문형은 규칙 문서가 정하고, 그 문형에 들어갈 값은 이 문서가 정한다. ① 원금의 범위 — 특별승계인이 피고이면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로 한정된다(§6.1.1(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② 기산일 — 경로별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이 다르다. ③ 이율 구간 — 약정 연체료율의 유효성과 장래분의 소송촉진법 배제 여부. ④ 책임형태 — 다수 피고의 각자 범위(§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⑤ 병합 구조 —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예비적으로 구하는지 여부(§1.2(경로 관계)).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질문 이 문서의 답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이행.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소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괴리 없음(§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경로 8개. path_relation은 독립(원고의 지위와 부과근거가 사실관계로 배타 확정되어 동시 충족이 없다), joinder_mode는 예비적(P6만 P1~P4에 대하여 양립 불가. P2와 P8처럼 양립하는 경로를 함께 구하면 단순병합이다). 청구권경합·선택적이 아니다(§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없다. 공통 요건 후보 5개를 8경로에 대조하여 전부 탈락시켰고 해당 없음으로 두었다. 따라서 R-PROV006-4-nn 채번이 존재하지 않는다(§4.1(요건사실 목록))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39개 요건 전부에 R-PROV006-5-nn ID와 요건분류(전부 권리근거)를 부여하였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원고의 부과권한 부존재와 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의 존재는 부인으로 분류하였고, 뒤의 것에는 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분류라는 단서를 붙였다. '부과내역대로 비용이 지출된 바 없다'와 '관리 상태가 부실하였다'는 어느 요건에도 대응하지 않으므로 표에서 빼고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표로 옮겼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3.1·3.3·3.4·3.5와 3.2.1에 5필드 표가 있다. 3.2(확인의 이익)는 이행의 소이므로 해당 없음 한 줄로 두었고, 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는 3.2.1로 분리하였다(§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출소기간 해당 없음, 제척기간 해당 없음, 소멸시효만 존재.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 효과는 본안기각이고 소각하가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구간 7행(제2구간을 2-A/2-B로 분기하고 5.P6 전용의 악의 수익자 이자 구간을 제6구간으로 둔 표)이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 8개를 표 아래에 두었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그 줄을 문자열 그대로 옮겼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분리하였다.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 급부판결이므로 대세효·소급효를 논하지 않았다(§9.1(판결효과))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본문 인용 판례 전부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적었다. 인용 귀속이 의심되는 판례는 본문에서 배제하거나 귀속을 정정하였다 — 제13판이 인용한 1건은 배제, 98다42141과 2012다65973의 과잉 귀속 2건은 판시 범위대로 축소, 순차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를 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귀속시킨 1건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로 교체하였다. 판결요지 원문이 실재하는데도 판시사항으로 적혀 있던 11행의 fulltext_verified 값도 정정하였다(§12.2(판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R-PROV006-4-nn을 채번하는 것 자체가 오류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공용부분 관리비 해당성, 약정의 성립과 범위, 이익의 존재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법률상 원인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급부부당이득 구성에서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침해부당이득 구성에서는 이익 보유의 정당한 권원을 피고가 증명하므로 이 분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구성을 특정하지 않은 채 분류를 고정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은 절차 중단·수계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급부판결이므로 형성판결의 효력 도식을 끌어오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그 치환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비채무 부존재확인은 별개 사건종류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이행은 5.P4(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에서만 문제되고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으므로 청구기간이 개정 시행일 전후에 걸치면 구간을 나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부과대장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정해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확정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은 UNKNOWN, 서술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관리비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비용의 명칭이라는 점에서 같은 위험이 있다.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여덟 경로를 덮으려 하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청구경로와 요건 구조

  • 여덟 경로를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덮으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존재하지 않는 공통 요건이 생기고,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과 정면으로 모순되어 예비적 병합 구조가 무너진다.
  • 관리비라는 명칭이 같다는 이유로 path_relation을 청구권경합으로 적으면 선택적 병합이 되어, 양립 불가한 P6을 주위적 청구와 함께 인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이중회복 통제가 무너진다.
  • 임대인이 대납한 관리비를 관리비 부담 약정 없이 5.P3(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으로 구하면 R-PROV006-5-14가 흠결되어 주장자체로 이유없음이 되고, 5.P6으로 재구성할 기회를 변론종결 후에 잃는다.

당사자

  •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세우면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권리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원칙적으로 부정되어 소가 각하된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합의로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권한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판결요지 [3]), 위임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고 각하하면 그 판결이 파기된다.
  •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에 고용된 관리사무소장 개인을 원고로 세우면 같은 결과가 된다. 그 유형의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할 수 있을 뿐이다.
  • 반대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면 그 판결이 파기된다. 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관리주체 그 자체이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입주자등이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정한다.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명만으로 원고적격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 소송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것을 당사자적격 흠결로 보아 소를 각하하면, 절차 중단·수계로 처리해야 할 사안을 각하로 처리하여 판결이 파기된다.
  • 특별승계인만을 피고로 하면서 전유부분 비용과 기발생 연체료를 청구금액에 포함시키면 그 부분이 기각되고,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않았으면 인용 범위 자체를 확정할 수 없어 전부가 위태로워진다.

금액과 기간

  • 청구취지에 총액만을 적고 월별 산정의 기초를 제시하지 않으면 지급을 명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확정할 수 없어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 된다.
  • 피고의 소유·점유 기간과 청구 대상 기간을 대조하지 않으면 취득 전·처분 후의 월분이 청구에 섞여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항목에 섞어 청구하면 승계 범위와 시효 판단의 기초가 흐려진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별개의 금원이어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와 부담 주체가 다르므로,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의 요건으로 따로 구하고 청구취지·별지에서 항목을 분리한다. 사용자(임차인)를 피고로 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구하면 R-PROV006-5-37이 흠결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이 항목의 승계 범위와 시효기간은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한 사항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 임대차 사건에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공제 후 순잔액만을 청구금액으로 특정하면, 같은 사실이 청구원인과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에 이중으로 놓여 증명책임 배분이 오염된다. 원고는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을 구하고 공제는 피고의 항변으로 처리한다.

부수급부

  • 같은 기간에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함께 붙이면 이중회복이 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이미 산정되어 확정된 연체료 전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면 같은 결과가 된다.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을 청구취지에서 특정해야 한다.
  • 규약상 연체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하면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전제하면, 두 청구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므로 청구가 누락된다.
  • 제13판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율 수치를 그대로 옮기면 폐지된 값을 쓰게 되어 주문이 법령에 반한다. 이율은 law_as_of 기준 시행 중인 대통령령의 값을 쓴다.
  • 장래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붙이면 같은 항 단서에 반하여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소장 송달 전 구간의 법정이율을 언제나 민법 제379조의 연 5%로 고정하면 P4·P7에서 이율이 틀어진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분이고, 여기에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시효에서 상행위성을 인정하면서 이율에서만 배제하면 같은 사실인정 위에서 결론이 갈린다(§4.4(부수급부: 구간표) 제2-A·제2-B구간).
  • 규약·계약이 연체료율이라는 지연손해금률을 직접 정한 경우에 그 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는 이유로 법정이율을 구하면 주장 자체로 배척된다. 그 경우 약정률이 적용된다.
  • 5.P6에서 지출일·대납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부분이 배척된다.
  • 5.P5(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에서 양도일·통지 도달일을 기산일로 삼으면 같은 결과가 된다. 기산일은 원채권의 변제기에 따른다.

항변과 시효

  • 관리비이므로 지연손해금도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이라고 쓰면, 그 조문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판시(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에 정면으로 반한다. 지연손해금은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므로, 3년으로 적으면 3년 초과 구간의 시효항변 판단이 반대로 난다. 원금 시효완성의 반사효로 지연손해금이 함께 소멸하는 것(민법 제183조·제167조)과 지연손해금 자체의 시효기간을 혼동하지 않는다.
  •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후 발생분까지 10년이 된다고 쓰면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반하여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월분의 시효 판단이 틀린다.
  •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완성을 인정하면 원용의 의사표시라는 요건사실이 빠지고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 연체료를 언제나 위약벌로 다루면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에 반하고, 감액이 가능한 사안에서 감액 심리가 누락된다. 반대로 언제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루면 위약벌로 평가되어야 할 사안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을 감액하게 된다. 성질 판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감액을 논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오류다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판결요지 [2]는 관리비 연체료를 '위약벌의 일종'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예정을 무비판적 기본값으로 삼을 수 없다(§6.1(권리장애 항변)의 2단 구조).
  •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감액을 피고의 주장·증명이 있어야만 심리되는 항변으로 다루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직권 감액을 누락하게 된다.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평가근거사실의 제출이다.
  •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시효를 언제나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으로 고정하면,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P6 청구에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될 여지를 놓쳐 시효 완성을 판정하지 못한다.
  • 지연손해금의 시효 기산점을 '이행지체가 발생한 날' 하나로 잡으면, 일별로 발생하는 각 지연손해금채권의 기산점이 지워져 일부 기간의 시효 판단이 틀린다.
  •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를 임대차 존속 중에도 인정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법리에 반하여 관리비 청구가 부당하게 좌절된다(§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요건사실 ④).
  • 관리 상태가 부실하다는 주장을 동시이행 항변으로 받으면, 관리비 납부의무와 관리업무가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항변이 성립하지 않고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의 요건 심리가 누락된다.
  • 시효중단과 시효정지를 혼용하거나 현행 민법이 채택하지 않은 완성유예·갱신의 표제를 쓰면 조문 인용이 실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증명

  • 피고가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에 적으면 증명책임 배분에 어긋나고, 원고가 부담하지 않는 사실의 증명에 심리가 소비된다.
  • 관리비 고지서의 발송만으로 도달을 주장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기산일이 확정되지 않는다.
  • 부과대장의 명의를 근거로 피고를 정하면 법령·규약상 의무자가 아닌 자를 피고로 하게 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적으면 요건이 아닌 것을 요건으로 만들고, 그 증명 실패가 청구 기각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심리 구조를 만든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lawService.do?target=law)로 조문단위 원문을 받아 확인하였다. 확인일은 2026-08-31이고 law_as_of는 2026-08-31이다.

법령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 시행일·공포번호 URL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9조의3,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8조 제1항·제3항, 제41조, 제42조 제2항 시행 2023-09-29, 법률 제19282호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특히 제5호·제6호·제7호·제10호 가목·다목), 제6조 제1항, 제23조, 제30조 제1항, 제63조, 제64조 시행 2026-07-01, 법률 제21447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호,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4조, 제178조, 제183조,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398조, 제449조, 제450조, 제460조,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 제492조, 제498조, 제536조, 제618조, 제664조, 제680조, 제686조, 제741조, 제748조 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사소송법 제2조, 제8조, 제20조, 제25조, 제34조 제1항, 제65조, 제202조의2, 제216조, 제218조, 제237조 제1항, 제238조, 제248조, 제249조 제1항, 제251조, 제253조, 제254조, 제259조, 제262조, 제464조 시행 2025-07-12, 법률 제19516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제223조, 제257조, 제263조, 제276조 시행 2026-02-01, 법률 제20733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제64조(상사시효) 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 제12조의6 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 https://www.law.go.kr/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시행 2026-06-17, 법률 제21204호 https://www.law.go.kr/법령/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전문 시행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개정연혁과 경과규정 —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것만.

  1. 법정이율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연 100분의 15를 연 100분의 12로 개정하여 2019. 6. 1.부터 시행되었다. 같은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는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청구기간이 이 시점 전후에 걸치는 사건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3구간을 다시 둘로 나눈다.
  2.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2020. 2. 4. 개정으로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문언이 바뀌었다. 본문은 현행 조문을 인용하였고,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의 판시는 구 조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두 조문의 규범 내용에 이 문서의 결론을 바꿀 차이는 없다.
  3. 집합건물법 제9조의3. 2020. 2. 4. 개정으로 분양자의 관리의무와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절차가 정비되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은 구 조문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12.2(판례)에 그 취지를 적었다.
  4. 민법 제168조 이하. law_as_of 기준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를 그대로 정하고 있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6.4(기간·시효 항변)는 현행 조문의 표제를 그대로 쓴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등 청구권 규정은 2017. 10. 31. 법률 제14997호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8. 5. 1.부터 시행·적용되었다. 그 전의 기간에 관하여는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된다는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판결요지 [1]이 적용된다. 청구 기간이 2018. 5. 1. 전후에 걸치면 5.P7의 부과권한 근거를 구법(위 판결)과 현행 제12조의3으로 나누어 적는다.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업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가 정하고, 위 판결요지 [2]는 2018. 5. 1.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도 같은 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에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확인하지 못한 법령. 관리비 청구의 소가 산정에 관한 규정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해당 조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12.2 판례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Open API(lawService.do?target=prec)로 확인하였다. 확인일은 2026-08-31이다.

fulltext_verified 열의 값이 뜻하는 것. 이 열은 어느 필드의 원문을 읽었는지를 적는다. 무엇을 읽었는지에 따라 확정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

값 읽은 것 이 값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
판결요지 판결요지 원문 전부 판시된 명제 그 자체. 요지에 없는 문장을 이 판결에 귀속시키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시사항 원문(논점 표제) 논점이 무엇인지까지만. 표제는 답을 적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표제만으로 명제를 만들면 판결에 없는 holding이 생긴다
판결이유 판례 본문의 이유 부분 이유에 적힌 법리 판시. 요지가 공란인 판결에서 명제의 근거가 된다

라운드 2에서 이 구별을 적용하여 세 행을 정정하였다 — 98다42141(표제로 명제를 확장한 것을 요지 범위로 축소), 2012다65973(다른 판결의 명제를 잘못 귀속한 것을 철회), 2003다44387(판시사항을 판결이유로 정정).

라운드 3에서는 판결요지 원문이 실재하는데도 판시사항으로 적혀 있던 11행을 판결요지로 정정하였다 — 2002다39807, 2014다81474, 2014다87885, 2016다260882, 2016다52265, 2017다273984, 2018다248855, 2019다229516, 2020다221020, 2020다229192, 2020다295304. 이로써 본문의 요건·항변·부수급부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부 판결요지 또는 판결이유 원문에서 확정된 것이 되었다. 판결요지가 실제로 공란인 것은 2003다44387(판결이유로 확정), 2005다65821, 2006다24568, 2015다47310, 2017다234262의 5건이고, 이들만 판시사항 계열로 남는다. 특히 2019다229516은 판시사항 [2]의 표제가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속 절차'로 끝나 수계 규칙에 답을 적지 않았으나, 판결요지 [2]가 "같은 자격을 가진 새로운 위탁관리업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거나 새로운 위탁관리업자가 없으면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직접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므로 §3.1(당사자적격)의 명제는 요지에서 나온 것이다.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2001다8677 (전원합의체) 2001-09-20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 R-PROV006-5-05, R-PROV006-5-07 / 6.1.1 유효 판결요지
2002다39807 2002-10-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자·약정지연손해금의 정함이 있어도 같은 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4.4 유효 판결요지
2003다44387, 44394 2005-10-07 판시사항 [3]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이라는 논점 표제뿐이고 판결요지는 공란이다. 명제의 출처는 판결이유이고 그 문언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상고이유 제7점에 대한 판단) 3.1 유효 판결이유(판시사항은 표제만·판결요지 공란)
2004다3598, 3604 2006-06-29 [2]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 구분소유자가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관리주체의 위법한 사용방해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R-PROV006-5-04, R-PROV006-5-07 / 4.4, 6.1, 6.1.1, 6.1.3, 6.1.5 유효 판결요지
2005다65821 2007-02-22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6.4.1 / 3.3 유효 판시사항
2006다2940 2008-03-14 [1] 금전채권의 원금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2]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 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이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는 명제의 근거다 6.4.3 / 3.3, 4.4, 6.4 유효 판결요지
2006다24568 2008-03-27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 6.4.1 / 9.2 유효 판시사항
2006다50420 2008-12-11 [2]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입법 취지 및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 [3]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 — 순차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와 중간 특별승계인의 책임을 판시한 것은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 이 판결이다 R-PROV006-5-07 / 3.1, 9.4 유효 판결요지
2011다50509 2013-04-26 [1]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그 약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2]는 계약해제 원상회복 사안의 판시이며, 이 문서는 이를 지연손해금률 약정 일반에 미치는 법리로 원용한다(§2.1(소송물의 특정), §4.4(부수급부: 구간표)) 4.4 / 2.1 유효 판결요지
2012다65973 2016-07-14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고, 그 법적 성질은 명칭·문구,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 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 '실제 손해액이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이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는 이 판결의 판시가 아니다 — 종전 라운드의 귀속을 철회하였다 6.1.5 유효 판결요지
2014다81474 2015-05-28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체납관리비 납부의무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6.4.1 / 2.1 유효 판결요지
2014다87885, 87892 2016-12-15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 R-PROV006-5-02 / 3.1 유효 판결요지
2015다3570 2017-03-16 [2]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공용부분 변경 공사에 동의한다는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결의나 제41조 제1항의 서면·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로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 — §3.1(당사자적격)의 입주자대표회의 원고적격 부정 원칙에 대한 예외의 근거다 R-PROV006-5-02 / 3.1, 10.3, 11.3 유효 판결요지
2015다47310 2017-09-21 주택법령에 의하여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 성격을 겸유하지 않고,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다 R-PROV006-5-01, R-PROV006-5-02 / 3.1 유효 판시사항
2016다52265 2017-07-11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4.4 / 6.1.4 유효 판결요지
2016다260882 2021-09-16 관리단은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전유부분 관리비는 규약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 무효인 선임결의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다 R-PROV006-5-04, R-PROV006-5-05 / 6.1.2 유효 판결요지
2017다234262 2021-09-16 규약에서 관리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 관리단은 점유자를 상대로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인 선임결의가 위법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같다 R-PROV006-5-03 / 6.0, 6.5.1 유효 판시사항
2017다273984 2018-09-28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R-PROV006-5-07 / 3.1, 9.4 유효 판결요지
2018다38607 2021-09-16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한 요건. 법령·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졌더라도 단전조치가 위법하지 않은 경우 6.1.3 유효 판결요지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2022-07-21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없다 6.1.5 유효 판결요지
2019다229516 2022-05-13 관리비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는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의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 해당하고, 그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계하여야 한다 R-PROV006-5-02 / 3.1 유효 판결요지
2020다221020 2020-08-20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고,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도 업무수행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R-PROV006-5-30, R-PROV006-5-31, R-PROV006-5-32, R-PROV006-5-33 유효 판결요지
2020다229192, 229208 2022-06-30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분양계약서의 관리 조항을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3 기준) R-PROV006-5-21 / 6.1.6, 3.1 유효 판결요지
2020다295304 2021-09-30 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계약으로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 법률관계는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개별계약에 의한 관리방식 선택을 금지하지 않는다 R-PROV006-5-14, R-PROV006-5-17 유효 판결요지
93다14936 1993-10-26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 변제로 인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별개로 성립하여 독립성을 갖는 채무에는 일률적으로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6.4.1 유효 판결요지
94다56234 1995-02-17 청구취지가 확장되거나 청구가 병합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적용례. 같은 조 제2항의 항쟁의 상당성의 의미 8.3, 9.4 / 2.1 유효 판결요지
95다39854 1996-01-23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6.4.1 유효 판결요지
98다42141 1998-11-10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판결요지의 문언은 여기서 끝난다. '시효기간이 원본채권을 따른다'는 명제는 이 판결에 없고, 판시사항 표제('…의 법적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는 논점만 적었을 뿐 답을 적지 않았다. 그 명제의 근거는 2006다2940 판결요지 [2]로 교체하였다 6.4.3 / 3.3, 4.4 유효 판결요지
99다49644 2000-02-1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의 주장 없이 민법 제397조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인용할 수 없다 4.4 / 2.1 유효 판결요지
99다24881 1999-07-27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6.2.3 유효 판결요지
2006다63150 2007-05-31 [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법률상 장애사유에 한한다) 6.4 / 6.4.2 유효 판결요지
2014다200763, 200770 2016-06-10 [1]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손해의 발생·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2]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6.1.4 / 4.4 유효 판결요지
2016다211309 2016-11-25 [1]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아니하고 임차인도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3] 시효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6.2.3 유효 판결요지
2017다37324 2018-01-24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침해부당이득에서는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R-PROV006-5-28 / 6.0, 5.P6.1 유효 판결요지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2021-07-2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판단 근거는 그 반환청구권이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6.4 / 6.4.2 유효 판결요지

본문에서 배제한 판례. 부대청구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제13판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 1건은 그 판시사항이 임대차 목적물 화재로 인한 증명책임에 관한 것으로서 인용 취지와 일치하지 않았다. 인용 귀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문 인용을 금지하고 사건번호를 적지 않았다. 해당 명제는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로 대체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병합 사건번호. 위 표의 병합번호는 판례 검색 결과의 사건번호 필드에 표기된 것을 그대로 적었다.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용 시 대표번호를 앞에 둔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본문 서술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를 정한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대하여 위헌소원이 제기된 사실이 전해지나, 사건번호·결정일·주문·결정이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았고, 이 조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inpoint는 책의 표시면이다. 시작면과 종료면은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규칙을 적용하였다. 블록 첫 면의 머리글 면번호를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에서의 용도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사. 공유 > 3)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 394~397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 6.1.1, 6.1.3, 6.4.1의 골간
III 총칙 > 마) 장래이행의 소 / 9) 소멸시효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139~147 3.2(확인의 이익), 4.4(부수급부: 구간표) 제4구간, 6.4.1의 원용 요건
III 총칙 > 소멸시효 > (4) 구체적인 기산점 / 다) 시효기간 152~164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III 채권총칙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라) 위약벌 529~535 6.1(권리장애 항변)의 2단 구조,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
지연손해금 청구 III~VII 1270~1291 4.4(부수급부: 구간표) 전부, 6.3.1(동시이행),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추출하지 못한 항목. 의사표시의 존재와 해석(표시면 9196),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164192), 양수금청구(673691), 변제(716726), 상계(742746), 수급인·수임인의 보수(916930), 부당이득반환청구(955~963)는 이번 라운드에서 추출하지 못하였다. 해당 부분의 서술은 확인된 법령 조문과 판례로만 구성하고 면 단위 pinpoint를 붙이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이 책의 이율 수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에 관하여 이 책이 제시한 수치는 폐지된 값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대통령령의 값을 사용하였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Open API 법령 조문단위 원문·시행일·공포번호를 받아 §12.1(법령)의 값을 확인하는 경로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목록 조회 Open API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을 확인하는 경로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Open API 판시사항·판결요지 원문을 읽어 §12.2(판례)의 holding을 확정하는 경로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현행 법정이율 수치와 부칙 경과규정을 확인하는 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제23조·제25조·제28조·제42조의 현행 문언과 개정연혁을 확인하는 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의 정의, 제23조·제63조·제64조의 현행 문언을 확인하는 페이지

12.6 학설

해당 없음 — 판례와 갈리는 학설상 대립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제13판 저자가 판례에 의문을 제기한 지점이 한 곳 있다. 하나의 금전채권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지연손해금에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저자는 판례의 결론에 의문을 표시한다.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의 본문 요건은 골격 원칙에 따라 판례로 확정하였고 이 의문은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고정 13개 절이 모두 집필되었고 기계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를 전부 통과하였으며 본문 인용 판례·법령이 전부 원문 대조를 마쳤으나, 아래 미해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의 값은 UNVERIFIED(서술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와 UNKNOWN(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여 적었다.

라운드 3에서 해소한 미해결 2건. ① 대규모점포관리자·시장관리자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 근거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제12조의6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의 현행 문언·시행일·공포번호를 확인하여 5.P7과 §12.1(법령)에 반영하고 2018. 5. 1. 전후의 경과 서술을 붙였다. ② 순차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 근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의 선고일과 판결요지 [3]을 확인하여 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대한 잘못된 귀속을 교체하였다. 두 건은 자료 부족이 아니라 라운드 1·2의 조사 누락이었다.

라운드 3에서 경로로 승격한 항목 1건. 장기수선충당금 청구는 라운드 2까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나, 골격 v2 원칙 1이 이 사건종류의 표지로 명시하고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3도 이를 다루므로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로 세웠다. 요건 5개(R-PROV006-5-35~R-PROV006-5-39)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제3항·제4항의 확인된 문언으로 구성하였고, 확정하지 못한 승계 범위와 시효기간만 아래 표에 남겼다.

# 항목 값의 종류 사유 위치
1 관리비의 월별 변제기를 기산점으로 하는 시효 진행의 직접 판례 UNVERIFIED 월 단위 정기급부 성질 판단과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결합으로 구성하였고 직접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2 월분마다 소송물이 별개라는 명제 UNVERIFIED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정기급부 성질 판단과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결합에서 도출하였다 §2.1(소송물의 특정)
3 소멸시효기간이 법률 적용의 문제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명제 UNVERIFIED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4 장래이행의 소에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제 UNVERIFIED 근거 조문 또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11.2·11.6의 가집행선고 문형과 충돌하는 지점이다 §4.4(부수급부: 구간표), §9.3(집행방법)
5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청구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례 UNVERIFIED 법령 문언(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다목, 제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64조 제2항·제3항)으로 확정하였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에게 원고적격이 있다는 판정은 위 조문의 문언에서 나온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예외는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로 확정하였다 5.P2.1, §3.1(당사자적격), §10.3(흠결의 효과), §11.3(오류 카탈로그)
6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이 불가능한 항목의 처리 준칙 UNVERIFIED 일률적 배분 비율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8.4(증명 곤란)
7 관리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UNVERIFIED 확인하지 못하였다.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은 일반조항의 적용 구조만 제시한다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8 부대청구의 증명책임에 관한 제13판 인용 판례의 귀속 오류 UNVERIFIED 해당 판결의 판시사항이 인용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문 인용을 금지하고 사건번호를 적지 않았다 §12.2(판례)
9 '실제 손해액이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라는 명제 UNVERIFIED 라운드 1이 이 명제를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에 귀속시켰으나, 전문 조회 결과 그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이 명제가 없어 인용을 철회하였다. 조사 산출물이 출처로 기록한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을 전문 조회한 결과 그 판결요지 [1]이 담고 있는 것은 과실상계 배제 명제이고 위 명제가 아니다. 따라서 명제를 삭제하고 과실상계 부분만 2014다200763으로 근거를 세웠다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12.2(판례)
10 상행위인 관리위탁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는지 UNVERIFIED 상행위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를 적용·유추적용한 판결로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과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문 확인하였으나, 두 판결은 모두 보험계약에 관한 것이다. 관리위탁계약에 대한 적용은 이 문서의 구성이다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11 관리위탁계약상 보수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UNVERIFIED 관리위탁수수료는 월 단위로 정기 지급되도록 약정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1개월 단위 관리비채권에 3년을 인정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과 같은 구조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은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하라는 준칙만 제시한다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5.P4.3,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12 관리비 사건에서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이미 비용을 지출한 유형'을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UNVERIFIED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배분은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로 전문 확인하였으나, 관리비 사건의 이 유형을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분류와 R-PROV006-5-28의 증명책임은 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값임을 본문에 명시하였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5.P6.1, R-PROV006-5-28
13 P4·P7의 상행위성이 실제로 인정되는 범위 UNVERIFIED 상법 제5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는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판결요지 [2]로 확정하였으나, 관리업체의 관리위탁계약 체결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징수 업무가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은 '통상'이라고 적었고 사건별 판정을 전제로 한다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B구간, 5.P4.4, 5.P7.4
14 장기수선충당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특별승계인에 대한 승계 범위 UNVERIFIED 이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정기급부에 해당하는지, 집합건물법 제18조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적용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5.P8은 피고를 청구 대상 기간의 소유자로 한정하고 시효 항변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았다 5.P8.1, 5.P8.3, R-PROV006-5-37
15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의 징수·승계 준칙 UNVERIFIED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의 장기수선충당금과 근거 법령이 다르고, 그 징수·승계를 정한 조문과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5.P8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한정하였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5.P8.1
16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8과 이 문서의 임대차보증금 공제 배치의 차이 UNVERIFIED 규칙 문서 11.8은 "보증금 공제·직접납부·퇴거 후 부과분을 정산한 순잔액을 쓴다"고 정하나, 이 문서는 증명책임 배분을 이유로 원고가 총액을 구하고 공제는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으로 처리한다는 배치를 택하였다. 두 문서의 지시가 갈리는 지점이며, 규칙 문서의 지시는 청구취지 기재 실무에 관한 것이고 이 문서의 배치는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것이라는 정도까지만 조정하였다. 원고가 실무상 순잔액으로 청구취지를 적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공제 전 총액의 산정 근거를 밝혀야 한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8.1(요건별 증거 매핑), §11.3(오류 카탈로그)
17 집합건물법 제18조 위헌소원의 사건번호·결정일·주문 UNKNOWN 헌법재판소 결정 검색이 정확 일치를 반환하지 않았다.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삭제하였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18 관리비 청구의 소가 산정 규정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해당 조문 UNKNOWN 확인하지 못하였다 §3.5(소장 요건과 인지)
19 임대차계약의 관리비 부담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헌 pinpoint UNKNOWN 해당 항목을 추출하지 못하였고 계약해석의 일반 법리로 서술하였다 R-PROV006-5-14의 증명 실무,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0 변제·상계·양수금·부당이득·보수 청구의 문헌 pinpoint UNKNOWN 해당 블록을 추출하지 못하였고 확인된 법령 조문으로만 서술하였다 §6.2(권리멸각 항변), 5.P4.2, 5.P5.2, 5.P6.2,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1 시효중단사유(재판상 청구·승인)의 요건사실 문헌 pinpoint UNKNOWN 해당 블록을 추출하지 못하였다. 재항변의 내용은 확인된 조문과 판례로 구성하였다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권위 등급 현황. 권위 레지스트리를 실집계한 값이다. 총 131건 중 T1 86건, T2 40건, T0 5건. 라운드 1의 서술(112 / T1 72 / T2 32 / T0 8)은 실집계와 어긋난 값이었으므로 라운드 2에서 정정하였다.

라운드별 증감은 다음과 같다. 라운드 2에서 법령 4건(상법 제54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제6조 제1항·제30조)을 T1로, 판례 5건(2006다63150, 2019다277812, 2016다211309, 99다24881, 2017다37324)을 전문 확인하여 T2로 신규 등재하였고 T0였던 2014다200763을 T2로 승격하였다. 라운드 3에서는 법령 4건(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제12조의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을 T1로 신규 등재하고, T0였던 판례 2건(2006다50420, 2015다3570)을 law.go.kr 판례 Open API로 선고일과 판결요지 전문을 확인하여 T2로 승격하였다.

본문에 인용한 조문과 사건번호는 모두 T1 이상이고, 요건·항변·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모두 T2다. T0로 남은 5건은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다만 그중 일부에는 used_by 값이 채워져 있는데, 이는 본문 인용이 아니라 조사 단계에서 검토한 흔적이다. 두 산출물의 의미가 어긋나 보이지 않도록 각 항목의 note에 그 취지를 적었다.

골격과의 불일치 1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를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옮겨 쓰라는 지침은 law_as_of 기준 현행 민법의 조문 표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현행 민법 제168조는 중단사유를,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는 정지를 정하고 있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를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확인하지 못한 법령 문언을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현행 조문의 표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라운드별 심사에서 정정한 법리 판정 2건(라운드 3). ①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를 '관리비 원금이 원본이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으로 판정한 것은, 그 조문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을 같은 문장에서 인용하면서 결론을 반대로 낸 것이었다. 다섯 위치(§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4.4(부수급부: 구간표),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11.3(오류 카탈로그))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으로 고쳤다. ② 순차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를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에 귀속시킨 것은 그 판결의 판시 범위를 넘는 것이었으므로,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판결요지 [3]으로 귀속을 교체하고 중간 특별승계인의 책임 준칙을 §3.1(당사자적격)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