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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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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248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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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2.0.0 PROV-069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이행의 소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이행
등기·의사진술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LAW:민법:596
LAW:민법:186
LAW:민법:567
BOOK:RF13:133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교환의 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LAW:민법:596
LAW:민법:567
LAW:민법:564
BOOK:RF13:822-83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계약상 지위 또는 등기청구권의 승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LAW:민법:1005
LAW:상법:235
LAW:민법:449
LAW:민법:45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BOOK:RF13:822-838
BOOK:RF13:536-54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LAW:민법:404
PREC:2013다74769
BOOK:RF13:536-540
true
택일 예비적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1.1
1.2
2
3.1
3.2
3.3
3.4
3.5
3.6
3.7
3.8
4.1
4.2
4.3
4.4
4.5
4.6
4.7
4.8
4.9
4.10
5
6
7
8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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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 g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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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99
2026-08-31 QUALIFIED v1 sha256:75a02e3a807451243b53c82a465f9a508475f0ca9eae320dfd80185f2350d920

요건사실론: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front matter는 이 문서 선두의 YAML 블록이다. 아래는 identity 필드를 제외한 판정 필드의 근거다.

필드 값 판정 근거
action_type 이행 §1.0(재판모델 분류). case_family(이행의 소)와 일치하므로 괴리 기록 사유가 없다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다(제13판 294면)
overlays 등기·의사진술 급부가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고 그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제로 갈린다
claim_paths P1~P5 §1.1(청구경로 목록). 5개 경로 전부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개 블록이 대응한다
path_relation 택일 §1.2(경로 관계). 원고의 지위와 합의의 단계가 배타적으로 갈린다
joinder_mode 예비적 §1.2(경로 관계). 양립 불가능한 조합에만 순위를 붙인다
filing_deadline.kind 없음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민법 제564조 제1항;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은 P2 경로에서만 작동하고 이전등기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어서, 어느 것도 전 경로에 걸치는 문서 단위의 기간제한이 아니다. 스키마가 경로 한정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이 필드는 없음으로 두고 두 기간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두 기간의 효과는 모두 본안기각이다
claim_rule_pattern_ids 절 번호 문자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는 패턴 코드 체계가 없고 식별자가 절 번호뿐이므로 실재 절 번호를 그대로 쓴다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기계 게이트 S1S14와 L-aL-f가 전부 통과했고, 남은 미해결 열네 건(UNKNOWN 3 · UNVERIFIED 11)이 모두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여 있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그 부재를 이유로 한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aliases 2건 사건종류명이 「교환」과 「교환약정」을 ・로 묶은 형태이므로 각 표지를 별칭으로 흡수했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특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판결은 급부명령이다. case_family가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의 괴리는 없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 중에서도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 청구, 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등 등기에 관한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제13판 294면). 이 분류가 세 곳의 내용을 결정한다.

  1. 집행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상세는 §9.3(집행방법) 참조.
  2. 가집행 —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도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295면). 상세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9.3(집행방법) 참조.
  3. 소의 이익 —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진술이 있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제13판 295면). 상세는 §3.2(확인의 이익) 참조.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2단으로 나누지 않고 1단으로 구성한다.

1.1 청구경로 목록

사건종류명은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라는 표지이고, 그 아래에 원고의 지위와 합의의 단계에 따라 요건사실의 조합이 다른 다섯 경로가 있다.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 제596조, 제186조, 제567조 / 제13판 133면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원고와 피고가 각자 소유의 부동산 또는 다른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약정했고, 보충금이나 담보채무 인수가 결합될 수 있다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연월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P2 교환의 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 제596조, 제567조, 제564조 / 제13판 829~831면 「교환약정」이 본계약이 아니라 예약에 그치고, 원고가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도달했다 예약완결에 의하여 성립한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기원인의 표시가 P1과 달라지면 별개 소송물이다 P1과 같은 문형.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1의 분류에 따라 확정한다
P3 계약상 지위 또는 등기청구권의 승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 제1005조, 상법 제235조, 민법 제449조, 민법 제450조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합병하여 그 지위가 포괄승계되었거나, 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었다 승계인이 승계된 지위에서 행사하는 P1 또는 P2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주체의 변경이므로 등기원인이 같으면 소송물은 P1·P2와 같다 P1과 같은 문형. 공동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한 경우 각자의 의무 범위를 표시한다
P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13판 832면·540면 부동산이 전전 양도되었고,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한다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추가적 청구원인으로 하는,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P1과 같은 문형. 등기원인의 표시는 전원의 합의 내용에 따라 확정한다
P5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 제404조 / 제13판 536~539면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교환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원고가 대위행사). 급부의 상대방이 채무자이므로 P1과 별개다 「피고는 [채무자]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연월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급부는 채무자 앞으로만 구한다

경로로 세우지 않은 것 2건과 그 이유

  • 상환이행형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변형이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단순 청구에는 미지급 반대급부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제13판 793면).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가 원용해야 심리되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제13판 787면), 상환이행 주문은 P1~P5 각 경로에서 피고의 항변이 인용된 결과로 나타난다. 배치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6.3(권리저지 항변)이다.
  • 토지거래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청구는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급부가 허가신청의 협력행위이고 이전등기가 아니며, 별개의 사건종류(PROV-099)에 속한다. 이 문서는 그 단계에서 이전등기 청구가 차단된다는 판정과 차단선만 다룬다(§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1.2 경로 관계

축 값 판정 이유
path_relation 택일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가 아니다. P1은 원고 자신이 계약당사자일 것을, P2는 합의가 예약에 그쳐 완결의 의사표시가 필요할 것을, P3은 원고가 승계인일 것을, P4는 원고가 전전 양도의 최종양수인이고 피고와 사이에 계약이 없을 것을, P5는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채권자일 것을 각각 전제한다. 원고의 지위와 합의의 단계가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하나의 사실관계에 일반·특별 관계의 복수 조문이 겹치는 구조도 아니므로 법조경합도 아니다. 경로들이 하나의 등기원인 표지 아래에서 상호 배타적 선택 관계에 있으므로 독립도 아니다
joinder_mode 예비적 병합은 양립 불가능한 조합에만 순위를 붙여 구성한다. 전형은 주위적 P1 / 예비적 P2다(그 합의가 본계약인지 예약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 P1과 P4도 양립하지 않는다(P4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계약이 없다는 전제에 선다)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해서는 안 되는 조합 3건

  1. 무조건 이전형과 상환이행형 — 포함관계이므로 진정한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제13판 793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2. 등기원인의 표시만 「교환」에서 「교환약정」으로 바꾼 두 청구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9의 주의문이 재검토를 요구한다. 실제 합의내용과 등기원인증서로 원인을 하나로 확정해야 한다.
  3. 서로 양립 가능한 청구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4가 금지한다.

P1과 P5의 관계에 관한 주의. 급부의 상대방이 다르므로 별개 소송물이고, 직접 청구권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었다는 사정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제13판 538539면). 그러나 법원은 변론주의상 원고가 직접 청구만 하고 있는데 대위청구를 인용할 수 없고, 대위청구로 볼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두 경로를 함께 주장하려면 각 청구를 청구취지 단위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대위청구에서 피대위 급부를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하도록 구할 수 없다(제13판 537538면).

P4에 관한 주의.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제3채무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채권의 상대효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개별 법률의 명시적 규정 없이는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540면). 최종양수인의 직접청구는 법정 직접청구권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라는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에 근거한다(제13판 832면).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할 수 없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1).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목적물이나 급부의 명칭이 아니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제13판 822~823면).

PROV ID 사건종류 구별 기준(청구권의 발생원인)
PROV-06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반대급부가 금전이면 매매,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면 교환이다(민법 제596조). 보충금이 결합되어도 거래 전체가 매매로 바뀌지 않고, 그 금전 부분에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7조)
PROV-067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청구의 방향이 반대다. 대금·보충금을 구하는 쪽의 청구원인은 이 문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제13판 832면)
PROV-068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계약이 해제된 뒤의 원상회복·손해배상을 구한다. 이 문서는 계약의 이행을 구한다
PROV-070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발생원인이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는 급부 약정이다. 쌍방이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구조가 아니다
PROV-07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법률규정과 점유라는 사실상태에서 발생한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다
PROV-073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담보 목적의 양도와 그 해지가 원인이다
PROV-07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예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권은 등기원인이 같더라도 별개의 청구권이다(제13판 823면).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경료 사실이 요건사실에 추가된다
PROV-078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기원인을 불문한 대위청구 일반을 다룬다. 대위할 채권의 등기원인이 교환인 경우는 이 문서의 P5다
PROV-092 경정등기 청구 이미 실행된 등기의 원인·표시를 바로잡는 청구다.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도 허용된다(제13판 822~823면)
PROV-09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신 또는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된 바 없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면 이 원인으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 판결). 교환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원인을 추가하지 않는다
PROV-099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급부가 허가신청의 협력행위다. 유동적 무효 단계에서 이전등기가 아니라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2047 판결)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토지거래허가 전 단계의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청구(PROV-099).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허가 전에는 이전등기 청구를 하지 않고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도 할 수 없다(제13판 140면). 이 문서는 그 차단선만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둔다. 다만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뒤에는 협력의무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지므로 그 판정은 §3.2(확인의 이익)에 둔다.
  • 교환계약의 무효·취소의 확인만을 구하는 청구, 해제 후 원상회복·손해배상만을 구하는 청구(PROV-068), 취득시효완성만을 독립 원인으로 하는 청구(PROV-072), 진정명의회복만을 독립적으로 구하는 청구(PROV-094).
  • 원고가 이전할 재산권 또는 보충금을 피고가 구하는 반대 방향의 청구와 그 지연손해금. 그 청구원인 사실은 계약 체결, 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대금 지급기한의 도과, 목적물의 인도, 손해의 발생과 범위이며(제13판 832면) 이 문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 무권대리·표현대리와 그 추인: UNKNOWN — 제13판의 별도 목차에 속하고 이번 근거조사의 범위 밖이다. 실제로 주장하려면 별도의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 다만 본인의 사후 추인이 원고의 재항변이 아니라 별개의 예비적 청구원인사실이라는 배분은 확인되어 있다(제13판 105면).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권리 단위로 소송물을 식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단위는 등기원인이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제13판 822~823면). 따라서 다음이 각각 별개 소송물이다.

  •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
  •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
  • 계약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과, 예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권(제13판 823면)
  • 원고 앞으로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P1~P4)와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을 구하는 대위청구(P5) — 급부의 상대방이 다르다

반면 다음은 별개 소송물이 아니다.

  • 무조건 이전형과 상환이행형. 단순 청구에 반대급부 수령과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제13판 793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 같은 등기원인에 관하여 해제·취소·무효의 사유만 달리 주장하는 것. 각 해제 사유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지만, 소송물이 갈리는 것은 아니다(제13판 795면).
  • 승계 경로(P3). 주체의 변경이므로 등기원인이 같으면 P1·P2와 같은 소송물이다.

판례 근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 판결(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의 독립 요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무조건형과 상환이행형은 소송상의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아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교환의 목적물에 관하여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두 가지 특칙이 실무를 지배한다.

  1.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의 승계인 문제.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13판 823면). 같은 맥락에서 소송 계속 중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한 소송인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승소판결을 받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사실상 필수적이다(§9.2(보전처분) 참조).
  2. 상환이행 판결의 기판력. 동시이행 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93면).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해제 사유로 그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후소에서의 해제 주장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해제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제13판 804면).

소변경 요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변경의 내용 소송물 변경 여부 필요한 조치
등기원인을 교환에서 매매·증여·취득시효완성 등으로 바꾸는 것 변경된다 청구원인의 변경. 새 원인의 독립 요건과 피고적격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등기원인의 표시를 「교환」에서 「교환약정」으로 바꾸는 것 실제 합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변경된다 표현만 바꾸는 것이라면 변경이 아니라 하나의 원인으로 확정해야 한다. 편의상 교체하지 않는다
무조건 이행 청구를 상환이행 청구로 바꾸는 것 변경되지 않는다 청구의 질적 일부 감축이다. 원고가 감축하여 상환이행을 청구하면 그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처분권주의에 따른 결과다(제13판 787면·793면)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특정 일부 청구를 지분이전 청구로 바꾸는 것 변경된다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선택채권이므로(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지분으로 구하려면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고, 그 합의와 등기 가능성이 실재해야 한다
원고 앞으로의 이행 청구를 채무자 앞으로의 대위청구로 바꾸는 것 변경된다 청구취지의 변경. 법원이 직접 청구를 대위청구로 바꾸어 인용할 수 없다(제13판 538~539면)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요건 조합은 요건 ID로 적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4-03, 목적물이 단일 부동산이고 동시이행 항변이 없거나 소멸한 경우 무조건 이행형 —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명령 "없음" 4.1
위 조합, 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목록형 —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등기원인일자를 표시 "없음" 4.2
위 조합, 이전 대상이 공유지분인 경우 공유지분형 — 분모·분자를 표시하고 원고가 여럿이면 별지에서 배분 "없음" 4.3
위 조합 + 6.3.1(동시이행의 항변) 인용, 미이행 반대급부가 보충금인 경우 상환이행형 — 「원고로부터 금 [보충금 잔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없음" 4.4
위 조합 + 6.3.1(동시이행의 항변) 인용, 미이행 반대급부가 원고 소유 재산권의 이전인 경우 상환이행형 —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교환 고유의 주문 유형이다 "없음" 4.5
위 조합,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이고 법률상 분할이 가능한 경우 특정 일부 토지형 — 별지 도면의 점 번호·연결순서·선내 표시·면적으로 특정 "없음" 4.8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4-03 + R-PROV069-5-01 + R-PROV069-5-02 이행형. 등기원인은 완결에 따라 성립한 계약이고 그 일자는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없음" 3.1, 4.1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 + R-PROV069-5-03, 또는 세 요건 + R-PROV069-5-04 + R-PROV069-5-05 승계인 이행형. 피고가 공동상속인이면 각자의 승계 의무 범위를 표시 "없음" 3.5, 4.1, 4.3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 + R-PROV069-5-06 + R-PROV069-5-07 최종양수인 직접 이행형 —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이전등기 "없음" 4.1, 4.9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이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서 충족 + R-PROV069-5-08 채권자대위형 — 「피고는 [채무자]에게 … 이행하라」. 급부는 채무자 앞으로만 "없음" 4.6
R-PROV069-4-01이 인정되나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의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 이전등기 주문 불가.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 주문도 낼 수 없고, 협력의무 이행청구는 별개 사건종류다 "없음" 4.7
주위적으로 교환 원인이 인정되지 않고 예비적으로 별개의 등기원인이 인정되는 경우 진정한 예비적 병합형. 별개 원인의 독립 요건과 피고적격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없음" 4.9

표의 두 가지 한계. 첫째, 보충금·구상금·손해배상 등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주문은 이 표에 두지 않는다. 그 금전채권의 부대청구 문언은 그 채권 자체의 사건종류에서 정해지고,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에는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병합 시 가집행선고는 금전청구 항에만 붙인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10·6. 금지규칙 25). 둘째,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1필 토지의 일부에 관한 청구는 어느 주문 유형으로도 인용될 수 없다. 그 채권은 선택채권이므로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1. 무조건 이행 주문과 상환이행 주문의 관계.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소송에서 당사자의 원용·주장이 필요한 권리항변이다(제13판 787면). 따라서 다음 세 가지가 함께 성립한다.

  •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자기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사실이다(제13판 789면·824~826면).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이고, 그때에도 원고가 스스로 청구원인에서 선이행의무를 자인하면 그 이행 사실까지 주장해야 한다.
  •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해야 한다(제13판 787면). 다만 판례는 간접적인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선이행의무라고 다투는 주장 속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제13판 787~788면).
  • 무조건 이행 주문과 상환이행 주문은 별개 소송물이 아니다. 단순 청구에 반대급부 수령과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제13판 793면),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원고가 스스로 감축하여 상환이행을 청구하면 그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처분권주의에 따른 결과다(제13판 787면).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반대의무의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93면).

2.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의 특성.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급부명령이지만 그 급부가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므로 집행 구조가 다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따라서 상환이행 주문은 조건이 붙은 재판이 되어 조건 성취의 증명서류 제출과 재판장의 명령을 거쳐 집행문이 부여된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상세는 §9.3(집행방법) 참조.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도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295면).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가집행선고는 그 금전청구 항에만 붙인다.

3. 구제한계 세 가지.

  • 허가 전 단계.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6항),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이 단계에서는 이전등기 주문도,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도 낼 수 없다(제13판 140면).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에 관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가 허용되는 것과 구별된다(제13판 140면). UNVERIFIED — 이 구별의 근거로 제13판이 인용한 결정의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특정 일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그 채권은 선택채권이므로(민법 제380조), 법원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위치 선정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유관계 설정의 합의를 의제할 수 없다.
  • 법률상 분할이 금지된 부분. 1필지 토지 중 특정 부분의 분할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제한되면 그 부분의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특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불능의 문제이므로 도면을 정밀하게 그려도 인용될 수 없다.

4. 대위 주문의 급부 상대방.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취지와 주문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되어야 한다(제13판 537~538면). 말소등기절차 이행처럼 이행의 상대방이 별 의미가 없는 경우와 다르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며,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증명책임이 특정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경우가 있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P5(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경로의 소송요건 사실에 한한다. 나머지 경로에서는 해당 없음(주장 자체로 판단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당사자적격 자체는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의 존부는 본안 문제다. 따라서 원고가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정, 피고가 계약상 이전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정, 피고가 이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사정은 모두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본안(청구원인의 흠결 또는 이행불능)의 문제다(§4.2(요건별 상술)·§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참조).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계약책임을 자동으로 전가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8).

경로 원고적격 피고적격 특기
P1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소유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받을 자라고 주장하는 자 계약상 이전의무자로서 등기절차를 이행할 지위에 있다고 주장되는 자 주장 자체로 판단한다
P2 예약완결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예약자 완결권의 귀속은 본안 문제다
P3 포괄승계인(민법 제1005조, 상법 제235조) 또는 이전등기청구권·계약상 지위의 양수인 승계된 의무의 주체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기재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9). 공동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한 경우 누락된 상속인이 없는지 확인한다
P4 전전 양도의 최종양수인 최초양도인(현재의 등기명의인)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존부는 본안의 청구원인사실이다(제13판 832면)
P5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대위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자 — 제3자 소송담당 제3채무자 아래 표의 소송요건 사실이 흠결되면 각하다

P5의 소송요건 사실과 본안 요건사실의 분리.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은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보전행위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불요 — 민법 제404조 제2항), ③ 보전의 필요성, ④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⑤ 대위할 채권의 존재다. 판례에 따르면 ①~④는 소송요건 사실로서 흠결 시 각하이고, ⑤는 본안의 요건사실로서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제13판 536면).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채무자에게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피보전채권 부존재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다.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본안의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 흠결의 주장이다.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원고가 소송요건 사실로 주장·증명하므로 피고의 그 주장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고, 인정될 때의 결론은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판결이며 대위할 채권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제13판 536면). 이 주장의 차단선이 위 확정판결의 효과다. 항변이 아니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3(이 경로 고유의 항변)에 두지 않고 이 항에 둔다.

공동교환 당사자 사이의 이전등기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서 공동소송의 성질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해제·해지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해제 항변이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계약당사자 전원의 특정이 필요하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3.2 확인의 이익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청구취지를 다른 소로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확인의 이익 자체: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 아니다.

이 항의 절차효과는 소각하판결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유동적 무효는 계약의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본안기각 사유이므로 이 항에 두지 않고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과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구제한계에만 둔다.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고유의 「소로써 구할 이익」 심사다. 세 개의 판정선이 실무를 가른다.

  1.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진술이 있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제13판 295면).
  2. 협력의무의 이행은 별개 사건종류로 청구한다. 규제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서 일방 당사자는 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2047 판결). 그 청구는 PROV-099의 사건종류에 속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다만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고, 이때 거래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허가신청 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이 경우에는 이 문서의 P1 이하 경로로 되돌아온다.
  3.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환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피고 — 소멸시효의 기산점·기간 경과·원용에 관하여. 기산점이 청구원인사실로 이미 드러난 경우는 예외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판정 규칙.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의 도과는 소각하 사유이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도과와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 기각 사유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따라서 기간 문제는 전부 본안에서 판단되며, 소송요건 단계에서 각하되는 기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유 근거 기간 성질 조사방식 절차효과
출소기간 — — —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P2 한정) 민법 제564조 제1항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제13판 829~831면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직권조사(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본안기각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0년 소멸시효 항변사항 본안기각

소멸시효.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교환은 매매와 같이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형 계약으로서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 기산점은 계약이 성립한 때다. 채무 이행에 관한 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133면).

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기산점과 기간 경과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났더라도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원은 시효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제13판 143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제13판 147면). 상세한 배분은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관하여: 제13판 166면의 서술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중단사유인 점유 사실의 증명책임도 채권자에게 있다고 한다. UNVERIFIED — 이 법리를 교환에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민법 제567조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유상계약에 준용하되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준용하지 않으므로, 교환에 옮기려면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제13판 37면). 계약일부터 기계적으로 10년을 계산하지 않는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P2 한정).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민법 제564조 제1항;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약정하는 행사기간의 길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같은 판결). 그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제13판 829831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증명책임의 배분은 독립한 축이므로, 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은 그 도과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는 상대방이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4조 제1항제3항). 교환의 예약에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UNVERIFIED — 교환의 예약에 민법 제564조를 준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준용의 매개는 민법 제567조이며 성질제약을 거쳐야 한다. 담보가등기권자가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829~831면).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관할 원인사실) / 피고(중복소송·기판력의 기초사실) —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지만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므로, 자료가 부족한 경우의 불이익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진다
  • 보정 가능성: 관할위반은 보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송으로 처리된다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등기원인별로 별개 소송물이므로(제13판 822~823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계속 중이더라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중복소송이 아니다. 반대로 같은 등기원인에 관하여 무효·취소·해제의 사유만 달리 주장하는 후소는 공격방어방법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795면).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해제 사유로 그 후에 해제한 경우 후소의 해제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제13판 804면).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을 소송물로 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3판 823면).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9.2(보전처분) 참조.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 규정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불복방법도 상소가 아니라 즉시항고다.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문제되는 청구취지 특정.

항목 요구 수준 근거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 실제 법률행위의 명칭과 일자를 그대로 쓴다. 판결일·잔금일·인도일·허가일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3·5
목적물의 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에 맞춘다. 여러 부동산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1·4.2
공유지분 분모·분자를 적고 원고가 여럿이면 별지에서 원고별 지분을 배정한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7
1필 토지의 특정 일부 도면 없이 「토지 중 일부」로만 적으면 특정되지 않는다. 점 번호·연결순서·선내 표시·면적을 일치시킨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6
대위청구의 급부 상대방 「채무자에게」로 적고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한다. 「원고에게」와 혼용하지 않는다 제13판 537~538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0
가집행 등기청구 본체에는 붙이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항에만 붙인다 제13판 295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5

인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기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으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제1항).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이 절에는 경로를 가로질러 작동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에서만 성립하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요건은 세 개이고, 그 실질은 「교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의 특정」 하나로 수렴한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이 「계약 체결 사실」뿐이라는 제13판 824~826면의 배분을, 교환이 매매와 같은 매매형 계약이라는 제13판 133면의 판정을 매개로 옮긴 결과다.

세 요건은 P1부터 P5까지 전 경로에 공통이다. R-PROV069-4-01은 계약이 어떤 경위로 성립했는지를 묻지 않고 성립 자체만을 요건으로 삼는다. 그래서 합의가 처음부터 본계약인 경우(P1·P3·P4·P5)와 예약을 거쳐 완결의 의사표시로 성립한 경우(P2)에 모두 충족된다. P2에서는 그 성립의 방식이 「예약의 체결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이라는 점을 R-PROV069-5-01·R-PROV069-5-02가 추가로 특정할 뿐이고, 두 요건이 R-PROV069-4-01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제13판 829~831면). 따라서 P2의 청구원인 조합에도 R-PROV069-4-01이 들어간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당사자쌍도 경로마다 다르다. P1·P2·P3은 원고와 피고 사이, P4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2), P5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2)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요건 문장만 읽고 언제나 원고-피고로 대입하면 P4·P5에서 당사자쌍이 어긋난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69-4-02와 R-PROV069-4-03은 R-PROV069-4-01의 특정 정도를 두 축으로 나누어 적은 것이고 독립한 주요사실이 아니다. 어느 하나의 흠결은 R-PROV069-4-01의 흠결로 평가한다. 제13판 824~828면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의 청구원인을 「계약 체결 사실」 하나로 잡고 당사자의 특정과 목적물의 특정은 그 주장이 인정되기 위한 특정의 정도로 서술한다. 두 항목에 별도의 ID를 붙인 것은 증거계획과 항변 대응을 축별로 분리하기 위한 편의이지 원고의 주장·증명 단위를 셋으로 늘리는 취지가 아니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두 요건의 요건분류를 「권리근거(특정 요건)」으로 구분 표기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R-PROV069-4-01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R-PROV069-4-02  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
                (특정 대상은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
R-PROV069-4-03  피고가 이전할 재산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었거나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진 사실
                (P4에서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 P5에서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기준)

위 세 문장의 「당사자 쌍방」·「위 계약의 당사자」·「피고」는 경로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진다. P1·P2·P3에서는 원고와 피고, P4에서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는 채무자와 피고를 가리킨다.

4.2 요건별 상술

R-PROV069-4-01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그 당사자는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6조(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하므로(민법 제186조) 계약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매매에 관한 규정을 교환에 옮기는 매개는 민법 제567조이고, 그 준용은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미친다. 보충금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7조). 청구원인 사실의 범위는 제13판 824~826면, 교환이 매매형 계약이라는 점은 제13판 133면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체결일, 계약당사자, 쌍방이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을 적어야 한다. 목적물과 보충금은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되지만(R-PROV069-4-03 참조), 재산권을 상호 이전한다는 청약과 승낙이 특정 시점에 합치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해야 한다. 계약서의 표제가 「교환」·「교환계약」·「교환약정」·「양도」로 혼용되어 있어도 표제가 아니라 실제 합의내용으로 원인을 확정해야 하고, 그 합의가 본계약인지 예약인지를 밝혀야 한다(본계약이면 P1, 예약과 완결이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 블록이 그 성립 방식을 추가로 특정한다). 이 요건은 전 경로에 공통이고 P2에서도 충족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것이 순수한 금전이면 교환이 아니라 매매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보충금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전체가 매매가 되지는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의 성립은 권리근거사실이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기재 내용을 부인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한다」는 서술은 제13판 92면에 근거한 것이고 위 판결의 판시가 아니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2·R-PROV069-4-03은 이 요건의 특정 정도를 나누어 적은 것이고 같은 처분문서로 함께 지지된다. 성립 방식의 특정 — 이 요건의 성립은 「교환의 예약을 체결한 사실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로도 이루어지고(제13판 829~831면), 그 방식을 특정하는 추가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 블록에 둔다. 대체 관계가 아니므로 이 요건은 P2에서도 청구원인 조합에 남는다.
  • 증명 실무: 교환계약서·합의서, 등기원인증서, 계약금·보충금 수령증과 계좌 거래내역, 쌍방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체결 경위에 관한 서면. 간접사실로는 쌍방 목적물의 가액 차이와 보충금의 규모,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약정의 존재, 인도와 점유 이전의 실행 여부가 쓰인다. 반증의 방어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문언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계약서에 표현된 의사가 명백한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어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93면).
  • 흠결 빈발점: ① 반대급부가 금전인 사안을 교환으로 주장하여 등기원인이 어긋나는 경우 — 등기원인별로 별개 소송물이므로 청구가 배척된다(제13판 822~823면). ② 「교환약정」을 본계약으로 단정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주장을 누락하는 경우. ③ 계약 체결일과 청구취지의 등기원인일자가 어긋나는 경우. ④ 교환계약이 성립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미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하다(민법 제186조).
  • 권위 ID: LAW:민법:596, LAW:민법:186, LAW:민법:567, LAW:민법:597, BOOK:RF13:133, BOOK:RF13:822-838, BOOK:RF13:91-97, BOOK:RF13:36-37, PREC:2021다220666

R-PROV069-4-02 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 — 특정 대상은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다

  • 규범적 근거: 제13판 824~826면.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은 전 경로에 공통이고, 다만 특정되어야 하는 당사자쌍이 경로별로 다르다(P1·P2·P3은 원고와 피고, P4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2, P5는 채무자와 피고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2).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다(제13판 92면). 대리행위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제13판 103면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특정 요건) — R-PROV069-4-01의 특정 정도를 이루는 축이고 독립한 주요사실이 아니다
  • 주장의 정도: 쌍방 당사자를 자연인 또는 법인 단위로 특정해야 한다. 명의자와 실제 거래자가 다른 경우에는 누가 계약당사자인지를 밝혀야 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지가 기준이다(제13판 92면).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①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②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대리인이 계약 당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사실 또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또는 그 행위가 본인에게 상행위인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제13판 103면). 청구원인사실 자체에서 자기계약·쌍방대리가 드러나면 추가적 청구원인사실로 본인의 허락 사실이 필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제13판 104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제13판 105면).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계약당사자의 확정은 의사해석의 결과이므로 ①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와 서명·날인의 주체, ② 계약금·보충금의 실제 출처와 귀속, ③ 교섭과 이행의 과정에서 누가 권리자로 행동했는지, ④ 등기명의의 이전 방향에 관한 합의가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1.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서명·날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관계 서면, 계좌 거래내역. 대리권 소멸(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또는 수권행위의 철회)과 배임적 대리는 피고의 항변 영역이다(제13판 104면). 본인의 사후 추인은 원고의 재항변이 아니라 별개의 예비적 청구원인사실이다(제13판 105면). 무권대리·표현대리: UNKNOWN — 제13판의 별도 목차에 속하고 이번 근거조사의 범위 밖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사망한 사람을 원고 또는 피고로 기재하는 경우(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9). ②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같은 규칙 18) —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흠결이다(§3.1(당사자적격) 참조). ③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여 승계된 등기의무의 주체를 빠뜨리는 경우. ④ 대리에 의한 체결인데 현명 또는 그에 갈음하는 사실의 주장을 누락하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822-838, BOOK:RF13:91-97, BOOK:RF13:103-109, LAW:민법:1005, LAW:상법:235

R-PROV069-4-03 피고가 이전할 재산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었거나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진 사실 — P4에서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 P5에서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 규범적 근거: 제13판 827~828면. 이 요건은 전 경로에 공통이고, 다만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하는 계약이 경로별로 다르다(P4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 P5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다). 목적물은 계약의 본질적 요소로서 특정되어야 하나,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어떤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실제의 경계에 의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는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위치·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거래의 대상이 되나, 공부상 표시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복원조차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이용현황에 의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그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선택채권이다(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 교환계약 사안).
  • 요건분류: 권리근거(특정 요건) — R-PROV069-4-01의 특정 정도를 이루는 축이고 독립한 주요사실이 아니다
  • 주장의 정도: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에 따라 소재지·지번·지목·면적으로(건물은 구조·용도·면적으로) 특정한다. 공유지분이면 분모·분자를 적는다.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이면 측량성과도 또는 감정도면의 점 번호·연결순서·선내 표시·면적을 일치시켜야 하고,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 그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의무의 대상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이 계약의 목적물이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제13판 827~828면).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지분 이전으로 우회하는 것은, 위치 선정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유관계 설정의 합의를 의제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계약서에 착오로 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다른 물건이 기재된 경우에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된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제13판 827~828면).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부의 표시가 당사자가 합의한 목적물로 인정된다.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는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특정된 사실」과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진 사실」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1.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임야도, 집합건축물대장, 지적측량성과도, 감정도면, 폐쇄등기기록과 분할·합병·등록전환의 연혁. 간접사실로는 인도받은 범위와 점유의 경계, 담장·구조물의 위치, 당사자가 작성한 도면이 쓰인다. 공부 기준 목적물 특정의 법리를 교환계약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UNVERIFIED — 제13판이 그 확장의 근거로 인용한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흠결 빈발점: ① 도면 없이 「토지 중 일부」로만 적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②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지분이전을 구하여 선택채권의 법리에 반하는 경우. ③ 법령·조례상 분할이 제한되는 부분을 특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 1필지 토지 중 일부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과 그 시행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면 그 부분의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특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불능의 문제로 넘어간다(§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참조). ④ 계약서와 등기부의 지번·지목·면적 불일치를 방치하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822-838, LAW:민법:380, LAW:건축법:57, PREC:2010다16090, PREC:97다42823, PREC:2021다220666, PREC:2016다212524

4.3 서술 순서

순서: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4-03. 논리적 순서로는 당사자가 먼저 정해지고 그들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서술 순서는 권리근거의 핵심인 약정의 성립을 먼저 세우고 그 성립의 내용을 당사자와 목적물의 두 축으로 특정하는 순서를 택했다. 이 순서를 택한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제13판 824828면이 「계약 체결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제시한 뒤 당사자 특정과 목적물 특정을 그 내부 요구로 전개한다. 둘째, 당사자 특정과 목적물 특정은 주장의 정도가 다르다: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목적물은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족하므로(제13판 824828면), 두 요건을 성립 사실 뒤에 병렬로 두는 편이 그 차이를 드러낸다.

청구원인 요건사실이 아닌 것과 그 배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에서 아래 사실들이 청구원인 요건사실이 아니라는 배분(제13판 824~826면)을 교환에 옮긴다. 이 목록을 지키지 않으면 원고가 스스로 주장·증명책임을 늘리게 되고, 자인에 의하여 배분이 이동하는 결과가 생긴다.

사실 이 절로 올리지 않는 이유 배치
피고가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등기명의자인 사실 타인의 권리에 관한 계약도 유효하고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3판 824~826면;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이행불능 항변 사유다 —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
피고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기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인도청구를 병합할 때의 별개 요건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이행기의 약정과 그 도래 사실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133면). 따라서 이행 기한의 존재 사실은 피고의 항변, 기한의 도래 사실은 원고의 재항변, 기한의 연기 사실은 피고의 재재항변이다(제13판 133~134면) §6.3(권리저지 항변)
원고가 반대급부(자기 소유 재산권의 이전 또는 보충금 지급)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사실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가 원용해야 심리되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제13판 787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사실이다(제13판 789면·824~826면) §6.3(권리저지 항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 허가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제13판 129면). 허가를 적극적 유효요건으로 보아 청구원인 요건사실의 하나로 볼 여지도 있으나, 허가구역 지정·허가대상이라는 점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점을 심리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제13판 129면) 전 경로 공통의 요건으로 세우면 허가구역 밖의 사안에 불필요한 주장부담을 만든다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사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그 흠결 주장은 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못한다(제13판 131면;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항변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 §11.3(오류 카탈로그)
원고가 이전등기청구권자라는 지위(계약당사자·예약완결권자·승계인·최종양수인·채권자) 경로마다 다르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1 표지사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본체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법적 성질: 해당 없음 — 본체 급부가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므로 지연손해금·법정이자 등 부수급부가 발생할 자리가 없다.
  • 원본의 기초: 해당 없음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그 원본이 되는 금전채권도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에 존재하지 않는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이전등기청구와 전보배상청구·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양립하지 아니하여 함께 인용되지 않는다. 상세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원금과 분리된 시효: 본체 청구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 원금과 분리된 기산이 문제되지 않는다. 보충금 등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분리 기산은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판정의 근거와 병합 시의 취급.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므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2면).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제13판 295면).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어(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보충금·구상금·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그 금전채권 자체에 관하여 구간이 생긴다.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고, 그 이율은 연 100분의 12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그 앞 구간의 이율은 약정이율·민법상 법정이율·상법상 이율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갈린다: UNKNOWN — 병합되는 금전채권의 종류가 확정되지 않아 소장 송달 전 구간의 이율 근거를 특정할 수 없다.
  •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는 기간에는 지체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전등기청구의 이행기와 병합된 금전청구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같게 복제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이자의 지급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병합된 금전청구에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동시이행 항변이 실무를 지배하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올 정도로 반대급부의 존부·범위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사안에서는 병합 금전청구의 그 다투어진 구간에 이 배제 규정이 실제로 작동한다. 항쟁의 상당성 판단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구간을 미리 확정하여 적지 않는다.
  • 가집행은 병합된 금전청구 부분에 한정하고 등기청구 본체에는 붙이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5). 보충금 잔액은 약정보충금에서 기지급액·유효한 상계액·확정 합의 공제액을 뺀 금액이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다섯 경로 전부 has_branch: true이므로 블록도 다섯이다. 각 블록의 요건 ID는 R-PROV069-5-nn으로만 채번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69-4-nn과 교집합을 두지 않는다. 경로 사이에 같은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어느 경로에서도 「원고가 이전등기청구권자라는 지위」는 그 경로의 표지사실로만 다루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5.P1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원고가 교환계약의 당사자 본인이다. ② 그 합의가 예약이 아니라 본계약이어서 합의만으로 재산권 이전의무가 발생했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가 있다. ④ 원고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구한다.

표지 ②의 판별은 문서의 표제가 아니라 실제 합의내용으로 한다. 계약서에 「교환」·「교환계약」·「교환약정」·「양도」가 혼용되어 있어도 등기원인은 실제 법률행위의 명칭과 일자로 확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1).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지만(제13판 92면), 문언이 「추후 협의하여 교환한다」에 그치면 본계약이 아니라 예약 또는 그 이전 단계이므로 5.P2로 내려간다.

5.P1.2 추가 요건사실

해당 없음 — 이 경로의 요건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으로 완결된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이 「계약 체결 사실」뿐이라는 배분(제13판 824~826면)이 교환에 그대로 옮겨진다. 원고가 계약당사자 본인이라는 표지는 R-PROV069-4-02(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에 이미 흡수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요건을 세우면 요건과 사실의 기계적 1:1 대응이 되고 원고의 주장부담만 늘어난다.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이 전부 이 경로를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다.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열한 블록이 이 경로의 항변 전부다.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의 두 사유는 항변이 아니므로 여기에 세지 않는다. 다른 경로에서는 그 블록들이 그대로 작동하고, 경로 고유의 항변만 각 5.P#.3에 추가된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연월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형, 공유지분이면 지분형,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이면 도면 특정형으로 갈리고(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1·4.2·4.3·4.8),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같은 문서 4.4·4.5).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5.P2 교환의 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본계약이 아니라 예약에 그친다. ② 원고가 예약완결권자다. ③ 완결의 의사표시로 비로소 재산권 이전의무가 발생한다. ④ 완결에 따라 성립한 계약이 이전등기의 원인이 된다.

본계약과 예약의 구별은 「그 합의만으로 이전의무가 발생하는가」에 있다. 계약 체결 사실은 「예약의 체결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제13판 829~831면). 같은 합의를 두고 처음부터 본계약이었다는 사실주장과 예약에 그쳤다는 사실주장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P1과 P2를 병합하려면 주위적 P1 / 예비적 P2로 순위를 붙인다(§1.2(경로 관계) 참조). 예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본등기청구권은 등기원인이 같아도 별개의 청구권이므로(제13판 823면) 이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의 문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5.P2.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서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R-PROV069-4-01(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의 성립 방식이 예약과 완결의 의사표시라는 점을 다음 두 요건이 추가로 특정한다. 따라서 P2의 청구원인 조합은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4-03 + R-PROV069-5-01 + R-PROV069-5-02이고(§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같은 합의를 두고 「처음부터 본계약이 성립했다」와 「예약에 그쳤다」를 함께 주장하면 그 두 사실주장이 서로 모순될 뿐 R-PROV069-4-01 자체가 P2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R-PROV069-5-01 당사자 쌍방이 장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을 체결한 사실

이 요건은 P2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규범적 근거: 제13판 829~831면(계약 체결 사실은 예약의 체결과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교환의 본계약 근거는 민법 제596조이고,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민법 제564조를 교환의 예약에 옮기는 매개는 민법 제567조다. 준용은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제13판 37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예약의 체결일, 예약의 당사자, 장래 체결할 계약에서 쌍방이 이전할 재산권을 적어야 한다. 예약의 내용에 본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사후에 확정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어느 당사자에게 완결권이 있는지(일방예약인지 쌍방예약인지)를 밝혀야 한다. 「추후 협의한다」는 문언에 그쳐 본계약의 내용을 확정할 기준조차 없으면 예약도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예약의 성립은 권리근거사실이다. 예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반증의 정도에 관한 서술은 제13판 92면에 따른다.
  • 다중 대응: 성립 방식의 특정 — R-PROV069-5-01과 R-PROV069-5-02가 함께 R-PROV069-4-01(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의 성립 방식을 특정한다. 대체 관계가 아니므로 R-PROV069-4-01은 이 경로에서도 청구원인 조합에 남는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2·R-PROV069-4-03과 같은 처분문서로 함께 지지되는 경우가 많다.
  • 증명 실무: 예약서·가계약서·합의서, 예약금 수령증과 계좌 거래내역, 예약 체결 경위에 관한 서면, 쌍방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간접사실로는 본계약 체결을 위한 후속 절차의 예정 여부, 예약금의 성격, 목적물 인도의 유보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교환약정」이라는 표제만 보고 예약으로 단정하거나 반대로 본계약으로 단정하는 경우. ② 예약을 주장하면서 완결의 의사표시 주장을 누락하는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③ 예약의 내용에 본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확정할 기준이 없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96, LAW:민법:564, LAW:민법:567, BOOK:RF13:822-838, BOOK:RF13:91-97, BOOK:RF13:36-37, PREC:2021다220666

R-PROV069-5-02 원고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 요건은 P2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규범적 근거: 제13판 829~831면. 매매의 일방예약에서는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그 완결권은 형성권이다(민법 제564조 제1항). 교환의 예약에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UNVERIFIED — 교환의 예약에 민법 제564조를 준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완결의 의사표시의 내용·방법·발신일과 도달일을 적어야 한다. 도달일이 완결에 따라 성립한 계약의 성립일이 되고, 그것이 등기원인일자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좌우한다. 완결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예약의 내용에서 특정되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형성권 행사에 따른 계약 체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발생의 요건사실과 함께 권리 행사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제13판 832면).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성립 방식의 특정 — R-PROV069-5-01과 함께 R-PROV069-4-01(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의 성립 방식을 특정한다. 대체 관계가 아니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등기우편 수령확인, 전자문서 송수신 기록, 완결의 의사가 담긴 통지서, 소장 부본의 송달로 완결의 의사표시를 대신한 경우의 송달증명. 간접사실로는 완결 후 피고의 대응, 잔금·보충금의 수령 여부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발신만 주장하고 도달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② 완결의 의사표시일과 청구취지의 등기원인일자가 어긋나는 경우. ③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최고한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 그 기간 내에 확답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 예약이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4조 제2항·제3항). ④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 — 직권조사사항이다.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567, BOOK:RF13:822-838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열한 블록이 그대로 작동하고, 여기에 예약 구조에서만 생기는 항변 하나가 더해진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원용을 요하지 않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항변이 아니므로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두었다. 답변서에서도 항변 항이 아니라 직권 판단을 구하는 항에 적는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5.P2.3.1 예약자의 확답 최고에 따른 예약 실효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29~831면과 민법 제564조 제2항·제3항뿐이다.

  • 대상요건: R-PROV069-5-01, R-PROV069-5-02
  • 요건사실: ① 예약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사실, ② 그 기간 내에 원고의 확답이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예약의 효력 상실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기초를 소멸시키는 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완결의 확답을 하고 그 확답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또는 최고에 상당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확답이 그 기간을 지나 도달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567, BOOK:RF13:822-838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의 문형은 P1과 같으나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가 달라진다. 완결에 따라 성립한 계약이 등기원인이므로 그 일자는 예약 체결일이 아니라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고, 명칭은 실제 법률행위의 명칭을 그대로 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1). 「교환」과 「교환약정」을 편의상 바꾸어 적지 않는다. 등기원인 표시만 바꾼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1.2(경로 관계) 참조).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5.P3 계약상 지위 또는 등기청구권의 승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원고 또는 피고가 교환계약의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승계인이다. ② 승계의 방식이 상속·합병에 의한 포괄승계이거나, 계약상 지위 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특정승계다. ③ 승계의 대상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그 반대의 의무다.

주체의 변경이므로 등기원인이 같으면 소송물은 P1 또는 P2와 같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기재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한 경우 누락된 상속인이 없는지 확인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5 B·6. 금지규칙 19).

5.P3.2 추가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하여 승계의 원인과 그 대항요건이 필요하다. 포괄승계이면 첫 요건만으로 족하고, 특정승계이면 뒤의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R-PROV069-5-03 교환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상속 또는 합병으로 원고 또는 피고에게 포괄승계된 사실

이 요건은 P3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규범적 근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상법 제23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포괄승계의 원인사실(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합병등기일), 승계인의 범위,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적어야 한다. 피고 측 승계이면 승계된 등기의무의 주체를 전원 특정하고 각자의 의무 범위를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자기가 승계인이라는 사실은 권리근거사실이고, 피고가 승계인이라는 사실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특정승계로 이 경로에 서는 경우에는 R-PROV069-5-04와 R-PROV069-5-05가 이 요건을 대체한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2(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와 같은 신분관계 서면으로 함께 지지된다.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합병 기록, 피상속인 명의의 계약서. 간접사실로는 승계 후 상대방과의 교섭 주체, 세무신고의 명의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사망한 사람을 원고 또는 피고로 기재하는 경우. ②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여 승계된 등기의무의 주체를 빠뜨리는 경우. ③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④ 합병등기일 전의 계약을 존속회사가 체결한 것으로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005, LAW:상법:235, BOOK:RF13:822-838

R-PROV069-5-04 원고가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그 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사실

이 요건은 P3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규범적 근거: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과 개별 채권의 양도는 구별하여 확인해야 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5 C).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의 일자와 당사자, 양도의 대상(이전등기청구권만인지 계약상 지위 전체인지)을 적어야 한다.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에 계약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UNVERIFIED — 교환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전등기청구권만의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도 같다.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상대방의 동의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포괄승계로 이 경로에 서는 경우에는 R-PROV069-5-03이 이 요건을 대체한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5-05는 이 요건과 항상 함께 주장된다.
  • 증명 실무: 채권양도계약서, 계약상 지위 이전에 관한 3면 합의서, 양도대금 지급 증빙,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간접사실로는 양도 후 목적물 인도·점유의 이전 여부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채권양도만 있었을 뿐인데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하여 원고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 이는 P4가 요구하는 전원 합의를 대체하지 못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1). ②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목적물 소유권의 양도를 혼동하는 경우. ③ 양도 대상이 계약상 지위인지 개별 채권인지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49, BOOK:RF13:822-838

R-PROV069-5-05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인이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이 요건은 P3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규범적 근거: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주체가 양도인임을 밝히고 통지의 도달일 또는 승낙일을 적어야 한다. 양수인이 스스로 한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인지도 적는다(민법 제450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양도인의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5-04.
  • 증명 실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채무자의 승낙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서명한 통지서, 피고가 승낙 취지로 보낸 회신. 간접사실로는 통지 후 피고의 이행 상대방 변경 여부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양수인 명의로 통지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② 통지의 도달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③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과 단순한 양도통지의 효과 차이를 놓치는 경우 —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이 있으면 피고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양도통지만 있으면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1항·제2항).
  • 권위 ID: LAW:민법:450, LAW:민법:451, BOOK:RF13:822-838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열한 블록이 그대로 작동하고, 여기에 채권양도 구조에서만 생기는 두 항변이 더해진다.

5.P3.3.1 채권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

  • 대상요건: R-PROV069-5-04
  • 요건사실: ① 교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에 기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는 사실은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측이 주장·증명한다. 다만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49조 제2항),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라도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면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원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원고에게 대항하려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재항변: 피고가 그 양도를 승낙한 사실. 또는 원고가 중대한 과실 없이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사실 — 다만 이 사실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 ②의 부인으로 다루는 것이 배분에 맞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서 재재항변으로 배분될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49, LAW:민법:450, PREC:2016다24284

5.P3.3.2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하는 대항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민법 제451조뿐이다.

  • 대상요건: R-PROV069-5-04, R-PROV069-5-05
  • 요건사실: ①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양도인과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 채권을 소멸·저지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 ② 그 사유의 내용(변제·상계·해제·동시이행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 재항변: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양도를 승낙한 사실 — 이 경우 피고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1조 제1항).
  • 재재항변: 원고가 그 대항사유의 존재를 알고 양수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451, LAW:민법:450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원고 측 승계이면 주문의 급부 상대방은 원고다. 피고 측 승계이고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각 피고가 승계한 의무의 범위를 표시하고, 상속분에 따른 지분 이전으로 구성할 것인지 전원에 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등기 실무에 맞추어 확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5 B·4.3).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는 피상속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체결한 원래의 교환계약을 기준으로 하고, 승계 사실을 등기원인일자로 대체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5.P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가 없다. ② 목적물이 피고에서 중간취득자로, 다시 중간취득자에서 원고로 전전 양도되었다. ③ 원고가 최초양도인인 피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한다. ④ 중간취득자 앞으로의 등기 단계가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제3채무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채권의 상대효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개별 법률의 명시적 규정 없이는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540면). 따라서 이 경로의 근거는 법정 직접청구권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라는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이다(제13판 832면).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할 수 없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1).

5.P4.2 추가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은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교환계약에서 충족되어야 하고, 여기에 다음 두 요건이 더해진다.

R-PROV069-5-06 원고가 중간취득자로부터 같은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요건은 P4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규범적 근거: 제13판 832면. 최종양수인의 직접청구는 목적물이 전전 양도되었을 것을 전제하므로,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후속 계약이 그 전제사실이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하므로(민법 제186조) 이 계약만으로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의 체결일, 당사자, 목적물, 등기원인을 적어야 한다. 그 후속 계약이 교환인지 매매인지 다른 원인인지에 따라 원고 앞으로의 등기원인 표시가 달라지므로 전원 합의의 내용과 함께 확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반증의 정도에 관한 서술은 제13판 92면에 따른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69-5-07은 이 요건과 항상 함께 주장된다.
  • 증명 실무: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목적물 인도와 점유 이전의 흔적, 중간취득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서. 간접사실로는 관리비·재산세의 부담 주체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을 특정하지 않고 전원 합의만 주장하는 경우. ② 중간취득자 앞으로 이미 등기가 실행되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③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해제된 사정을 놓치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822-838, LAW:민법:186, PREC:2021다220666

R-PROV069-5-07 피고·중간취득자·원고 등 관계 당사자 전원이 원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 요건은 P4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규범적 근거: 제13판 832면.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청구원인사실로서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필요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합의의 일자, 합의에 참여한 당사자 전원, 합의의 내용(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한다는 취지)을 적어야 한다. 순차적·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나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요건이 흠결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이므로 주장이 없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69-5-06.
  • 증명 실무: 3면 합의서, 피고·중간취득자·원고가 함께 작성한 확인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등기서류 준비 통지, 등기신청 위임장.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대금·보충금을 받은 사실, 원고에게 목적물을 직접 인도한 사실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중간취득자와 원고 사이의 합의만 있고 피고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 ② 채권양도통지로 전원 합의를 대신하려는 경우. ③ 합의는 있었으나 그 후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해제된 사정을 놓치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822-838, BOOK:RF13:536-540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열한 블록이 그대로 작동하고, 여기에 중간생략등기 구조에서만 생기는 두 항변이 더해진다.

5.P4.3.1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합의해제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18~819면과 제13판 832면뿐이다.

  • 대상요건: R-PROV069-5-07
  • 요건사실: ①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관계 당사자 전원 사이에 그 합의를 해제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성립한 사실(청약과 승낙의 합치), ② 그 합의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성립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고,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은 요건이 아니다(제13판 818~819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 재항변: 합의해제에 관계 당사자 중 일부가 참여하지 않은 사실. 또는 합의해제 후 다시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 재재항변: 그 재차의 합의에 관계 당사자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7, BOOK:RF13:795-820, BOOK:RF13:822-838

5.P4.3.2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교환계약에 관한 권리장애·권리멸각 사유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32면뿐이다.

  • 대상요건: R-PROV069-5-06, R-PROV069-5-07
  • 요건사실: ①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교환계약에 §6.1(권리장애 항변) 또는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사유가 발생한 사실, ② 그 사유가 원고의 청구권이 의존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피고의 이전등기의무를 새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의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므로, 피고는 자기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에 관한 항변사유를 원고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 재항변: 그 항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소멸한 사실 — 각 항변별 재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의 해당 블록을 따른다.
  • 재재항변: 각 항변별 재재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의 해당 블록을 따른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BOOK:RF13:822-838, BOOK:RF13:795-820, BOOK:RF13:536-540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의 급부 상대방은 원고다.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는 전원 합의의 내용에 따라 확정하고, 중간취득자 앞으로의 등기를 명하는 항을 함께 두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면서 별개로 중간취득자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두 청구의 목적물과 등기원인을 각각 특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8·4.9). 최초양도인과 중간취득자 사이의 반대급부가 남아 있으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될 수 있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5.P5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원고가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다. ② 교환계약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있다. ③ 원고가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한다(제3자 소송담당). ④ 급부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다섯 가지 중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③ 보전의 필요성, ④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 사실로서 흠결 시 각하이고, ⑤ 대위할 채권의 존재는 본안의 요건사실로서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제13판 536면). ①④는 §3.1(당사자적격)에 두었고, 이 절은 ⑤만 다룬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고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구할 수 없다(제13판 537538면).

5.P5.2 추가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서 충족되어야 하고, 여기에 대위의 대상인 권리를 특정하는 다음 요건이 더해진다.

R-PROV069-5-08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이 요건은 P5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규범적 근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대위할 채권의 존재는 본안의 요건사실이고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제13판 536면). 이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을 「원고와 피고」가 아니라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서 충족할 것을 요구하므로 주장의 단위가 다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무자를 성명·주소로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하고,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의 체결일·당사자·목적물을 적어야 한다. 대위할 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을 명시하고,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적는다. 자신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와 대위청구는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 다르므로(제13판 538~539면) 두 청구를 섞어 쓰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대위할 채권의 부존재는 피고의 부인이 아니라 원고 주장의 흠결로 다루어지므로, 원고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 성립을 증명해야 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채무자와 피고가 작성한 처분문서도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반증의 정도에 관한 서술은 제13판 92면에 따른다.
  • 다중 대응: 준거 규칙 — 이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을 다시 서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채권과 별개로 대위의 대상인 권리를 특정하는 요건이다. 특정의 축은 ① 채무자의 동일성, ② 피대위권리가 이 사건 교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점, ③ 그 권리의 상대방이 피고라는 점 세 가지다. 그 권리의 발생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이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서 충족되었는지로 판단하며, 그 판단에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ID를 그대로 준용하고 이 절에서 요건 ID를 새로 세우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서,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증빙(대여금 증서·확정판결·집행권원), 채무자의 무자력 자료,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음을 보이는 자료.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채무자에게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청구취지의 급부 상대방을 「원고에게」로 적는 경우 — 대위청구에서는 채무자 앞으로만 구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0). ② 직접 청구와 대위청구를 한 청구취지 안에서 혼용하는 경우 — 법원이 직접 청구를 대위청구로 바꾸어 인용할 수 없다(제13판 538~539면). ③ 채무자를 특정하지 않아 주문이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④ 피보전채권의 존재만 주장하고 대위할 채권의 발생원인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LAW:민법:596, BOOK:RF13:536-540, BOOK:RF13:822-838, PREC:2013다74769, PREC:2021다220666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열한 블록이 그대로 작동하고, 여기에 대위 구조에서만 생기는 항변 하나가 더해진다.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다투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 흠결의 주장이므로 이 항에 두지 않고 §3.1(당사자적격)에 두었다.

5.P5.3.1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하는 대항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536~540면뿐이다.

  • 대상요건: R-PROV069-5-08
  • 요건사실: ①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에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6.3(권리저지 항변)·§6.4(기간·시효 항변)의 항변사유가 발생한 사실, ② 그 사유가 대위의 대상인 권리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그 내용대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각 항변사유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해당 블록과 같다.
  • 재항변: 각 항변별 재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해당 블록을 따른다. 다만 재항변 사실은 채무자가 아니라 원고가 대위하여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각 항변별 재재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해당 블록을 따른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36-540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는 [채무자]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연월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급부의 상대방이 채무자이므로 청구취지와 주문에서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해야 하고(제13판 537~538면), 「원고에게」와 「채무자에게」를 혼용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6·6. 금지규칙 20). 이 경로에서 원고 앞으로의 이행을 구하는 항을 병합하면 그 항은 P1의 청구가 되어 소송물이 달라진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운다. 부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고, 항변은 원고 주장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그 법률효과를 막는 것이어서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로 나뉘지만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보충금을 받은 바 없다」·「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류의 주장은 전부 부인이며,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는 청약과 승낙이 합치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9-4-01
그 문서는 장래 협의할 것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최종 합의가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9-4-01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것은 금전이므로 교환이 아니라 매매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9-4-01
피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명의만 사용되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9-4-02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9-4-02
계약서에 적힌 부동산은 합의한 목적물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9-4-03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9-5-02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9-5-07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9-5-08
교환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9-4-01
계약 당시 이미 그 부분의 분할이 법률상 금지되어 이전이 불가능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9-4-03
착오 또는 사기·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9-4-01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9-4-01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를 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9-4-01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9-4-01
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9-4-03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그 이행과 상환으로만 이행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69-4-01
이행 기한을 정하였고 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69-4-01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를 원용한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69-4-01
이 소의 제기는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69-4-01

표에 올리지 않은 주장 3건. 다음 세 가지는 부인도 항변도 아니므로 이 표에 성질 값을 부여하지 않는다. 항변이 아니므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항변 축에도 싣지 않는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관련 요건 ID 배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계약인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항변 아님 — 직권조사사항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원고) R-PROV069-4-01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 항변 아님 — 직권조사사항 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은 피고 R-PROV069-5-01, R-PROV069-5-02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였다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못함 해당 없음 — §11.3(오류 카탈로그)

앞의 두 가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므로 피고의 원용이 없어도 심리되고, 원용의 의사표시가 요건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증명책임의 배분은 독립한 축이므로 증명책임 칸을 비워 두지 않는다. 세 번째는 조사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그 흠결 주장은 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못한다(제13판 131면;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6.1 권리장애 항변

권리의 발생 자체를 막는 사실이다. 계약의 불성립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부인이다).

6.1.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91~97면과 민법 제108조뿐이다.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교환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서로 통정한 사실, ②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의 내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민법 제108조 제1항) 권리발생을 저지하는 사실이고,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무효·취소·해제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병존적으로 인정되고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3판 91면).
  • 재항변: 원고가 그 무효를 알지 못한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 계약당사자인 원고에게는 이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고, 승계 경로(P3)나 최종양수인 경로(P4)에서만 문제된다.
  • 재재항변: 원고가 통정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8, BOOK:RF13:91-97

6.1.2 원시적 이행불능

  • 대상요건: R-PROV069-4-03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이전의무가 이행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② 그 불능의 근거사실. 1필지 토지 중 특정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과 그 시행령이 정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여 분할이 제한되면 그 부분의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원시적 불능은 권리발생장애 사유로서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제13판 835~836면). 계약 당시 이미 이행이 불가능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재항변: 그 부분에 관하여 분할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실, 또는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전할 구체적 가능성이 있는 사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것과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이 항변이 아니라 선택채권의 문제다(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 재재항변: 회복의 경로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원고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그 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한다(민법 제535조; 제13판 837면).
  • 권위 ID: LAW:건축법:57, LAW:민법:535, LAW:민법:380, BOOK:RF13:822-838, PREC:2016다212524, PREC:2010다16090

6.2 권리멸각 항변

일단 발생한 권리를 사후에 소멸시키는 사실이다.

6.2.1 착오 또는 사기·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91~97면과 민법 제109조·제110조·제141조뿐이다.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의사표시에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던 사실(민법 제109조 제1항), 사기·강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고 또는 제3자의 사기·강박이 있었던 사실(민법 제110조 제1항·제2항), ②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41조) 권리멸각 사유다.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에 관하여도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제13판 91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제13판 91면).
  • 재항변: 그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제3자의 사기·강박인 경우에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사실(민법 제110조 제2항). 취소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피고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9, LAW:민법:110, LAW:민법:141, BOOK:RF13:91-97

6.2.2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법정해제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795~803면과 민법 제544조뿐이다.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 주된 채무는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채무를 말한다(제13판 795~797면),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원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민법 제544조), ③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민법 제543조 제1항), ④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판례는 채권자설을 취하여 해제자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하고, 상대방인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해제자가 증명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그 부존재를 주장·증명한다(제13판 795~797면·803면). ④의 이행제공의 정도는, 부동산의 이전등기의무자라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그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해야 한다(제13판 797면). 교환에서는 쌍방이 모두 재산권 이전의무를 지므로 이 요건이 양쪽에 대칭적으로 작동한다. 다만 자기 반대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 한 해제를 부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의 판시는 해제권유보약정에 따른 약정해제권 사안이므로, 그 판시를 이 블록의 법정해제(민법 제544조) 요건의 직접 근거로 옮기려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 블록의 ④는 그 판례가 아니라 제13판 797면의 이행제공 정도에 관한 서술에 근거한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 재항변: 원고가 최고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한 사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다만 일단 원고의 이행지체로 피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3판 798면).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피고의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사실(제13판 803면).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 — 다만 그 약정은 엄격하게 제한 해석된다(제13판 802면). 해제권 행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는 사실(제13판 803면).
  • 재재항변: 원고가 한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한 사실. 정기행위·이행거절·이행불능에 해당하여 최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실.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해제되는 특약이 있었던 사실(제13판 798~799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해제가 인정되면 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 각 해제 사유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지만 소송물이 갈리지는 않는다(제13판 795면).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3, LAW:민법:547, LAW:민법:548, BOOK:RF13:795-820

6.2.3 해약금에 의한 해제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14~815면과 민법 제565조뿐이다.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이 교부된 사실, ② 피고가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또는 원고가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③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제13판 814~815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해약금 해제는 약정해제의 일종이다(민법 제565조 제1항).
  • 재항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사실(제13판 814~815면).
  • 재재항변: 그 이행의 착수가 이행기 전의 것으로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5, BOOK:RF13:795-820

6.2.4 합의해제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18~819면과 민법 제547조뿐이다.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 교환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 성립한 사실 —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② 일부 이행된 상태였다면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된 사실(제13판 818~819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은 요건이 아니다(제13판 818~819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 재항변: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한 사실 —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쌍방이 장기간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묵시적 합의해제가 되지 않는다(제13판 818~819면). 합의해제 후 다시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재재항변: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쌍방에게 일치되었음을 보이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원래 계약의 위약금·손해배상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819면).
  • 권위 ID: LAW:민법:547, BOOK:RF13:795-820

6.2.5 후발적 이행불능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35~836면과 민법 제537조·제538조뿐이다.

  • 대상요건: R-PROV069-4-03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으로 피고의 이전의무가 이행될 수 없게 된 사실, ② 그 불능의 근거사실.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라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제13판 836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본래급부) 청구에서 후발적 불능은 권리소멸 사유로서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제13판 835~836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본래급부의무를 면하고(민법 제537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이면 본래급부의무가 소멸하고 전보배상의무로 변환한다.
  • 재항변: 그 이행불능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사실. 원고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닌 사실.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전할 구체적 가능성이 있는 사실.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여서 피고가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수령지체 중의 불능임을 보이는 사실 — 이 경우 피고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한다(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원고가 전보배상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그 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고, 이전등기청구와 전보배상청구를 함께 인용하지 않는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후발적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46조), 원고는 해제 후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로로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537, LAW:민법:538, LAW:민법:546, BOOK:RF13:822-838

6.3 권리저지 항변

권리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그 작용을 일시적으로 막는 사실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를 지배하는 항변이다.

6.3.1 동시이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69-4-01, R-PROV069-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전할 재산권 또는 지급할 보충금에 관한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한 사실(제13판 773면). ①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 동시이행관계는 쌍무계약, 법률의 규정, 당사자 간의 약정,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된다. 교환은 쌍무계약이므로 쌍방의 재산권 이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보충금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도 같다.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사실」이 이 항변의 요건사실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엇갈리므로 단정하지 않는다(제13판 774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소송에서 당사자의 원용·주장이 필요한 권리항변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항변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어도 원용·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해야 한다(제13판 787면).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제13판 824826면). 판례는 간접적인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선이행의무라고 다투는 주장 속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제13판 787788면). 교환의 목적물 차액에 갈음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채무의 이행의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가 각 이행기를 지나 모두 미이행이면 동시이행 관계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다만 그 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이행인수인지는 판별 기준이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로 단정하지 않는다(제13판 709~711면).
  • 재항변: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한 사실 또는 그 이행을 제공하고 그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제13판 789면). 피고가 항변권을 포기한 사실. 항변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인 사실.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동일기한의 추정에 비추어 이 사실은 항변의 상대방인 원고가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제13판 788789면).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의무의 대상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부분이 계약의 목적물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제13판 827828면).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 원고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실 —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이고 재재항변의 위치에 선다(제13판 789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를 넣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4·4.5). 반대의무의 내용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97, LAW:민법:454, LAW:민법:453, BOOK:RF13:773-794, BOOK:RF13:708-719, BOOK:RF13:822-838, PREC:98다13877, PREC:98다61463

6.3.2 이행 기한의 존재와 그 미도래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133~134면뿐이다.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피고의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을 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 ② 그 기한의 내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매나 교환과 같이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 이행에 관한 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으므로(제13판 133면), 이행 기한의 존재 사실이 피고의 항변이 된다(제13판 133~134면). 조건의 존재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제13판 125면).
  • 재항변: 기한이 도래한 사실 또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제13판 133~134면). 불확정기한이면 그 사실이 발생한 사실에 갈음하여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제13판 134면).
  • 재재항변: 이행 기한을 연기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제13판 133~134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다만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면 장래이행 판결이 가능하다. 이미 권리가 발생하고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허용되고(민사소송법 제251조; 제13판 140면), 이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2면).
  • 권위 ID: BOOK:RF13:129-135, LAW:민사소송법:251, LAW:소송촉진법:3, BOOK:RF13:139-142

6.4 기간·시효 항변

이 항에는 소멸시효만 둔다. 소멸시효의 완성은 항변사항이어서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요건사실이고 그것이 없으면 법원이 시효완성을 고려할 수 없다(제13판 143면). 반면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원용을 요하지 않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항변이 아니므로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두었다. 두 가지를 같은 성질로 묶으면 답변서에서 제척기간에까지 원용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잘못된 작문이 나온다.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되는 것만 남긴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이 사건종류에서의 해당 여부
일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매매형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한 때(제13판 133면) 해당. 이 절의 기본 축이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법 제64조 5년 동상 교환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만 해당.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한다(제13판 143~144면)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 10년 확정된 때.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승소 확정판결 후 시효연장 목적의 재소에서만 해당
3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 민법 제163조 3년 각 지급기 해당 없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각호의 채권에 속하지 않는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 민법 제164조 1년 동상 해당 없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민법 제164조 각호의 채권에 속하지 않는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3년 /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계약에서 발생하고 불법행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중단·시효이익 포기·분리 기산.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하는 제도를 중단(민법 제168조 각호의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과 정지로 규율한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현행 민법은 중단(민법 제168조)과 정지의 체계이고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민법의 표제가 아니므로, 이 문서는 중단·정지의 어휘만 쓰고 시효중단 사유의 예시에도 조문 원문대로 가처분을 포함시킨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1항·제2항). 시효 중단·포기 후 새로운 시효가 진행하여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중단·포기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이 아니라 본래의 시효완성 항변과 별개의 병렬적 항변이고 별도의 주장이 있어야 한다(제13판 147면). 본체 청구인 이전등기청구권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보충금 등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문제되고, 그때에는 각 채권의 기산점을 독립적으로 특정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6.4.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69-4-01, R-PROV069-4-02, R-PROV069-4-03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 ② 기간의 경과,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제13판 143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기산점이 청구원인사실로 이미 주장·증명되어 나타난 경우가 아니면 그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채무자 측에 있다(제13판 148면). ①②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났더라도 ③이 없으면 법원은 시효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제13판 143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제13판 147면).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제13판 143~144면).
  • 재항변: 시효가 중단된 사실 — 시효중단은 시효 효과 발생에 대한 장애사유로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고 그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채권자에게 있다(제13판 166면). 권리·의무의 승계가 있으면 승계사실과 피승계인 사이의 중단사유를 함께 주장·증명해야 한다(제13판 166면). 피고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 —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실의 증명책임도 채권자에게 있다(제13판 166면). 이 법리를 교환에 옮기는 것에 관하여: UNVERIFIED — 이 법리를 교환에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제13판 166면의 서술과 위 판결의 판시가 모두 「매매」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567조의 준용과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제13판 37면).
  • 재재항변: 원고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고 그 상실이 적극적 권리행사의 일환인 처분·점유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 UNVERIFIED —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단순 점유상실 사안에 시효 진행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한 사실 — 다만 이는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도의 주장이 필요하다(제13판 147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므로 소각하가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민법:567, BOOK:RF13:143-167, BOOK:RF13:36-37, PREC:98다32175

6.5 신의칙·권리남용

일반조항이므로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6.5.1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권리 행사가 신의에 좇은 성실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되는 근거사실(민법 제2조 제1항·제2항).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그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결여되었다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평가근거사실의 예시는 ㉮ 계약 체결 후 매우 오랜 기간 이전등기를 구하지 않다가 목적물의 가치가 급등한 뒤에 청구한 경과, ㉯ 원고가 스스로 반대급부의 이행을 거절해 온 경과, ㉰ 원고가 피고의 신뢰를 형성해 놓고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과, ㉱ 이전등기를 받더라도 원고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고 피고에게만 손해를 주는 사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각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고 「권리남용이다」라는 평가만으로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재항변: 그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실. 원고의 권리 행사가 지연된 원인이 피고의 이행 거절에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전등기를 받을 실질적 이익이 있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원고가 상당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BOOK:RF13:803, PREC:97다42823

신의칙·실효의 원칙이 별도로 작동하는 지점. 해제권의 행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제13판 803면). 이는 원고의 재항변으로서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블록에 배치되어 있다. 같은 법리가 원고의 청구 자체에 대하여 작동하는 경우가 이 블록이다.

6.6 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이 항의 두 사유는 원고의 주장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그 법률효과를 막는 항변이 아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어서 피고의 원용이 없어도 심리되고, 원용의 의사표시가 요건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에서 분리하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ID」에도 올리지 않는다. 답변서에서는 항변 항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사항」 항에 적는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두 사유의 효과는 모두 본안기각이지 소각하가 아니다.

6.6의 첫째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계약의 유동적 무효

이 사유는 항변이 아니다. 허가의 존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원고)에 있다(제13판 129면). 아래 필드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과 같은 이름을 쓰되,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항변 축에는 싣지 않는다.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인 사실, ② 그 토지에 관하여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인 사실, ③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허가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원고)에 있다(제13판 129면). 따라서 이 사유는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항변이 아니다. 허가구역 지정·허가대상이라는 점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점을 심리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제13판 129면). 다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이 ㉮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려 한 것인지 ㉯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관한 주장사실은 법률상의 요건사실인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된다(제13판 129~130면).
  • 재항변: 허가를 받은 사실 —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사실 — 원칙적으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재재항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이 경우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허가나 지정 해제로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전등기 청구는 인용될 수 없고,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0면). 이 단계의 구제는 협력의무의 이행청구이고 별개 사건종류에 속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거래신고법:11, BOOK:RF13:129-135, BOOK:RF13:139-142, PREC:98다40459, PREC:2013다74769, PREC:2005다52047

6.6의 둘째 —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의 도과

이 사유는 항변이 아니다. 제척기간의 도과는 원용을 요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제13판 829~831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므로 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은 그 도과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아래 필드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과 같은 이름을 쓰되,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항변 축에는 싣지 않는다.

  • 대상요건: R-PROV069-5-01, R-PROV069-5-02
  • 요건사실: ① 예약이 성립한 사실과 그 성립일(당사자가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과 기산일), ② 예약 성립일(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기산일)부터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사실. 제척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고, 그 기간을 지나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민법 제564조 제1항;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약정하는 행사기간의 길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같은 판결). 교환의 예약에 이 법리를 옮기는 매개는 민법 제567조이고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그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제13판 829~831면) 피고의 원용이 없어도 법원이 심리한다. 소멸시효와 달리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요건사실이 아니다.
  • 재항변: 담보가등기권자가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청구를 하는 사실 — 이 경우에는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829~831면).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사유에서 재재항변으로 배분될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므로 소각하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567, BOOK:RF13:822-838, PREC:2016다42077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소속 절」과 「대응 항변 ID」는 절 번호만 적는다. 「대응 항변 ID」에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번호와 경로 고유 항변 블록(5.P#.3.x)의 번호를 함께 싣는다.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69-4-01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그 당사자는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다 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6.1.1, 6.2.1, 6.2.2, 6.2.3, 6.2.4, 6.3.1, 6.3.2, 6.4.1, 6.5.1
R-PROV069-4-02 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 — 특정 대상은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다 4.2 권리근거(특정 요건) 원고 원고 없음 6.4.1
R-PROV069-4-03 피고가 이전할 재산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었거나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진 사실 — P4에서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 P5에서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4.2 권리근거(특정 요건)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6.1.2, 6.2.5, 6.3.1, 6.4.1
R-PROV069-5-01 당사자 쌍방이 장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을 체결한 사실 5.P2.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5.P2.3.1
R-PROV069-5-02 원고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5.P2.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5.P2.3.1
R-PROV069-5-03 교환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상속 또는 합병으로 원고 또는 피고에게 포괄승계된 사실 5.P3.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69-5-04 원고가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그 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사실 5.P3.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5.P3.3.1, 5.P3.3.2
R-PROV069-5-05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인이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5.P3.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5.P3.3.2
R-PROV069-5-06 원고가 중간취득자로부터 같은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5.P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5.P4.3.2
R-PROV069-5-07 피고·중간취득자·원고 등 관계 당사자 전원이 원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 5.P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5.P4.3.1, 5.P4.3.2
R-PROV069-5-08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5.P5.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5.P5.3.1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69-4-01 교환계약서·합의서, 등기원인증서, 계약금·보충금 수령증, 계좌 거래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 체결에 입회한 중개보조원·입회인,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사 쌍방 목적물의 가액 감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 약정의 존부에 관한 금융기관 사실조회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문언대로 인정되나(제13판 92면), 문언이 명백한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93면). 계약서의 표제는 원인 확정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R-PROV069-4-02 계약서의 서명·날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계약 체결 경위를 아는 관계자 필적·인영 감정, 계좌 거래내역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계약당사자의 확정은 의사해석의 문제이므로 서면의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제13판 92면). 대리권의 존부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한다(제13판 105면)
R-PROV069-4-0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임야도, 집합건축물대장, 지적측량성과도, 폐쇄등기기록 측량을 실시한 지적측량수행자 경계 측량 감정, 현장 검증, 분할 가능성에 관한 관할 행정청 사실조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부의 표시가 합의한 목적물로 인정된다.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되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는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하되 공부상 표시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복원조차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실제 이용현황에 의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계약서에 착오로 다른 물건이 기재된 경우에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된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1필 일부의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부분을 특정하고 계약 목적물임을 증명해야 한다(제13판 827~828면)
R-PROV069-5-01 예약서·가계약서, 예약금 수령증, 본계약 체결 예정에 관한 서면 예약 체결에 입회한 관계자 후속 절차 진행에 관한 사실조회 예약과 본계약의 구별은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합의만으로 이전의무가 발생하는가」로 판단한다
R-PROV069-5-02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등기우편 수령확인, 완결의 의사가 담긴 통지서, 소장 부본 송달증명 통지의 발송·수령 경위를 아는 관계자 전자문서 송수신 기록에 관한 사실조회 발송의 증명이 도달의 증명을 대신하지 못한다. 도달일이 등기원인일자와 시효 기산점을 좌우한다
R-PROV069-5-03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합병 기록 상속관계를 아는 친족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여부에 관한 가정법원 사실조회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은 신분관계 서면으로 확정하고 당사자의 진술로 대체하지 않는다
R-PROV069-5-04 채권양도계약서, 계약상 지위 이전에 관한 3면 합의서, 양도대금 지급 증빙 양도인 양도 경위에 관한 사실조회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목적물 소유권의 양도는 다르다. 양도만으로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할 수 없다
R-PROV069-5-05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채무자의 승낙서 통지의 수령 경위를 아는 관계자 통지 도달에 관한 우편물 배달내역 사실조회 양수인 명의의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과 단순 양도통지의 효과가 다르다(민법 제451조 제1항·제2항)
R-PROV069-5-06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목적물 인도 확인서 중간취득자 관리비·재산세 부담 주체에 관한 사실조회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해제되면 이 경로 자체가 무너진다
R-PROV069-5-07 3면 합의서, 피고·중간취득자·원고가 함께 작성한 확인서, 등기신청 위임장 중간취득자, 합의에 입회한 관계자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았는지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관계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요건이 흠결된다. 순차적·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나 전원의 의사 합치가 드러나야 한다(제13판 832면)
R-PROV069-5-08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보전채권의 증빙과 집행권원 채무자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사실조회,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에 관한 자료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채무자에게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대위할 채권의 부존재는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 사유다

8.2 표준 서증 목록

원고 서증의 권고 순서다. 경로에 따라 필요한 것만 제출한다.

번호 서증 목적
갑 제1호증 피고 소유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물 특정과 피고의 등기명의 확인
갑 제2호증 교환계약서 R-PROV069-4-01·4-02·4-03의 주된 근거
갑 제3호증 원고 소유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반대급부가 재산권 이전임을 보이고 교환과 매매를 가른다
갑 제4호증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공부상 표시와 계약서 표시의 대조
갑 제5호증 지적도 또는 집합건축물대장 경계·구분점포의 확정
갑 제6호증 보충금 지급 증빙(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반대급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재항변
갑 제7호증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에 관한 약정서와 변제 증빙 보충금에 갈음한 채무인수의 이행 여부
갑 제8호증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R-PROV069-5-02
갑 제9호증 가족관계증명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R-PROV069-5-03
갑 제10호증 채권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R-PROV069-5-04·5-05
갑 제11호증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서 R-PROV069-5-07
갑 제12호증 피보전채권의 증빙과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R-PROV069-5-08과 §3.1(당사자적격)의 소송요건 사실
갑 제13호증 지적측량성과도 또는 감정도면 1필 토지의 특정 일부
갑 제14호증 토지거래허가증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의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에 대한 재항변
갑 제15호증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 실행 단계의 첨부서면. 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이 사건종류에서는 관할 행정청에 대한 분할 가능성·허가구역 지정 여부 조회, 금융기관에 대한 보충금 입금과 피담보채무 변제 내역 조회에 쓰인다.
  • 문서제출명령.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당사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계약서 원본, 중개사무소의 거래계약서 보관본, 인수채무의 변제 자료가 대상이 된다.
  • 감정.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5조). 경계 측량 감정, 목적물 가액 감정, 필적·인영 감정이 쓰인다.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특정 일부에 관하여 감정으로 위치를 사후 결정하게 할 수는 없다.
  • 검증.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64조). 담장·구조물의 위치와 점유 범위 확인에 쓰인다.
  • 증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계약서 원본이 상대방에게만 있고 훼손·은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토한다.
  • 직권조사사항과의 구별. 토지거래허가의 존부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거 신청과 별도로 법원이 심리한다(제13판 129면·829~831면). 다만 허가구역 지정·허가대상이라는 점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점을 심리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제13판 129면).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 범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의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등기절차의 이행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자리가 없고, 이행불능으로 전환된 전보배상청구나 병합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만 작동한다.
  • 증명방해. 상대방이 계약서 원본을 훼손·은닉하는 등의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법정 효과다(민사소송법 제349조). UNVERIFIED — 증명방해의 일반적 효과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 이 사건종류에서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만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없음 —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의 요건에 관하여 증명책임 전환규정을 두는 특별법을 확인하지 못했다.
  • 이 사건종류의 실제 증명 곤란 세 지점. 첫째, 오래된 교환에서 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다. 처분문서가 없으면 간접사실의 누적으로 합의의 존재를 세워야 하고, 목적물 인도와 점유의 이전, 세금·관리비의 부담 주체, 상호 등기서류 교환의 흔적이 핵심 간접사실이 된다. 둘째, 「교환약정」의 성질이 본계약인지 예약인지 다투어지는 경우다. 본계약을 주장하되 예약을 예비적으로 병합하고, 완결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소장 부본의 송달로 갈음할 수 있도록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셋째,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서 위치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때는 지분 이전으로 우회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위치 합의의 증명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판결 자체가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원고가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인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만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13판 823면). 따라서 승소판결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시점 판결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소급효는 없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환이행 판결에서는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고 반대채권의 존부·범위에는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93면).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해제 사유로 그 후에 해제한 경우 후소의 해제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제13판 804면). 같은 등기원인에 관하여 무효·취소·해제의 사유만 달리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795면)
집행력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도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295면)

형성판결과 혼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며,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것은 집행방법의 특수성일 뿐 형성력이 아니다.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없다는 점이 §9.2(보전처분)의 실무적 필요성을 낳는다.

9.2 보전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사실상 필수적이다.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을 소송물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후에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않고(제13판 823면), 소송 계속 중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한 소송인수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피보전권리와 본안 요건사실의 차이. 피보전권리는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본안에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과 해당 경로의 추가 요건을 증명해야 하지만, 보전처분에서는 그 존재를 소명하면 되고 항변사유의 부존재까지 소명할 필요는 없다. 보전의 필요성은 목적물의 처분 가능성, 피고의 재산 상태, 제3자 명의 등기의 임박함으로 구성된다.
  • 대위 경로의 보전처분. P5에서는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가처분을 구한다. 이때에도 급부의 상대방은 채무자이므로 가처분의 내용은 피고의 처분금지이고, 원고 앞으로의 등기를 예정하는 내용을 담지 않는다.
  • 본안 청구취지와 섞지 않는다. 보전처분은 별도의 신청으로 하고 본안 청구취지에 가처분 주문을 섞어 적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8).

9.3 집행방법

  • 본체 청구 — 의사진술의 의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절차가 없고, 원고가 확정판결과 그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상환이행 판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집행문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내어 주고(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조건이 붙은 재판의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반대의무의 내용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판정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제13판 793면).
  • 승계집행문.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제13판 295면). UNVERIFIED — 이 명제의 근거로 제13판이 인용한 결정의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가집행과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도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295면).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2면).
  • 병합된 청구의 집행. 보충금 등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부분은 금전집행의 대상이고 그 항에만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목적물의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부분은 인도집행의 대상이며, 이전등기의 의사진술 의제와 인도집행은 절차가 다르므로 이행기와 동시이행 관계를 따로 판단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8).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청구의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경로 사이의 병합은 양립 불가능한 조합에만 순위를 붙이고(§1.2(경로 관계) 참조), 양립 가능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소의 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등기원인을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고, 원고 앞으로의 이행 청구를 채무자 앞으로의 대위청구로 바꾸는 것도 청구취지의 변경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반소.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전형적인 반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소유 재산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충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그 청구원인 사실은 계약 체결, 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대금 지급기한의 도과, 목적물의 인도, 손해의 발생과 범위이며(제13판 832면) 이 문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 다수당사자.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5조). 공동교환 당사자 사이의 이전등기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서 공동소송의 성질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해제·해지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해제 항변이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계약당사자 전원의 특정이 필요하다. 중간생략등기 경로에서는 중간취득자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보조참가가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71조).
  • 이중회복 통제 세 조합. 첫째, 이전등기청구와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는 본래급부와 그 변형이므로 함께 인용될 수 없다. 예비적으로만 병합하고, 이행불능이 인정되면 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둘째, 이전등기청구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계약의 존속과 소멸을 각각 전제하므로 양립하지 않는다.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계약해제 주장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제13판 795면). 셋째, 보충금에 갈음하여 인수한 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한 뒤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도 청구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인수채무의 성질(면책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이행인수)에 따라 청구권의 근거가 달라지므로 하나로 정리해야 한다(제13판 709~711면).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은 시간순으로 쓴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를 자연인·법인 단위로 특정하고, 피고가 이전할 목적물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대로 적는다. 여러 부동산이면 별지 목록으로, 공유지분이면 분모·분자로,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이면 별지 도면으로 특정한다. 승계 경로에서는 피상속인·피합병법인과 승계인의 관계를, 대위 경로에서는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한다.
  2. 교환계약의 체결. 계약 체결일, 계약당사자, 쌍방이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과 보충금 약정을 시간순으로 적는다(R-PROV069-4-01·R-PROV069-4-02·R-PROV069-4-03). 계약서의 표제가 아니라 실제 합의내용으로 원인을 확정하고, 본계약인지 예약인지를 밝힌다.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것이 금전이 아니라 재산권임을 분명히 하여 매매와 가른다.
  3. 경로별 추가 요건사실. 예약 경로이면 예약의 체결과 완결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을 순서대로(R-PROV069-5-01 → R-PROV069-5-02), 승계 경로이면 승계의 원인과 대항요건을(R-PROV069-5-03 또는 R-PROV069-5-04 → R-PROV069-5-05), 중간생략 경로이면 후속 계약과 전원 합의를(R-PROV069-5-06 → R-PROV069-5-07), 대위 경로이면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R-PROV069-5-08) 시간순으로 적는다.
  4. 반대급부의 이행 경위.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아니지만 동시이행 항변이 예상되므로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다만 이를 청구원인 요건사실인 것처럼 표제를 달지 않는다. 자인에 의하여 주장부담이 늘어난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해당 없음 — 본체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이 항이 성립하지 않는다. 보충금 등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채권의 기산일과 이율을 이 위치에 적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6.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대위 경로에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별도 항으로 적는다(§3.1(당사자적격) 참조). 그 밖의 경로에서는 소송요건을 별도 항으로 세우지 않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1. 부인 항. 청약과 승낙의 합치 부존재,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대리권 수여 부존재, 합의 목적물의 상이, 예약완결 의사표시의 미도달, 전원 합의의 부존재를 여기에 모은다. 이 항에서는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만 다투고 별개 사실을 세우지 않는다.
  2. 항변 항.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쓴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고, 동시이행 항변에서는 항변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명시한다. 원용이 없으면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없다(제13판 787면).
  3. 직권조사사항 항. 토지거래허가의 존부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의 도과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별도 항에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사항」으로 적는다(제13판 129면·829~831면). 두 사유는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모아 두었다. 원용의 의사표시를 요건사실로 적지 않는다. 다만 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예약 성립일과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일)은 피고가 제시한다.
  4.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항. 이행제공의 계속 여부, 최고 기간의 상당성, 시효 중단사유의 종료 후 재차 완성 등을 여기에 모은다. 시효 중단 후 새로운 시효 완성의 주장은 별도의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개 항으로 세운다(제13판 147면).
  5. 반소 항. 원고 소유 재산권의 이전 또는 보충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것인지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그 청구원인은 이 문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이 사건종류에서의 예 효과
관할위반 부동산 소재지 외의 법원에 제기하고 다른 관할도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0조)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에서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상소가 아니라 즉시항고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대위 경로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변제기 미도래, 보전의 필요성 부재,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한 경우(제13판 536면) 소각하판결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가 이미 계속 중인 경우(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등기원인에 관한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경우 소각하판결
기판력에 의한 주장 차단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해제 사유에 기하여 그 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경우(제13판 804면) 그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직권조사사항) → 나머지 주장으로 본안 판단
출소기간 도과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해당 없음
주요사실 주장 누락 예약을 주장하면서 완결의 의사표시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중간생략 경로에서 전원 합의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자기계약·쌍방대리가 드러났는데 본인의 허락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제13판 104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목적물의 위치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전원 합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청구기각
제척기간·소멸시효 완성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이전등기청구권의 10년 시효 완성 청구기각
이행불능 법률상 분할이 금지된 부분에 관한 청구(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청구기각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 절은 다음과 같다.

  • 분류와 의사결정: 1.1(적용 대상), 1.2(청구취지 작성 전 필수 입력), 2(전체 의사결정트리), 3.1(교환 또는 교환약정의 분류)
  • 유효성·기간·허가·특정: 3.2(유효성, 해제, 소멸시효), 3.3(토지거래허가), 3.4(이행 가능성 및 목적물 특정), 3.7(농지, 지분, 특정 일부)
  • 당사자 구조와 반대급부: 3.5(당사자 구조), 3.6(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병합: 3.8(병합 및 예비적 청구)
  • 문형: 4.1(기본형)부터 4.10(금전청구 병합형)까지
  • 계산과 검증: 5(금전 및 지분 계산 규칙), 6(금지 규칙), 7(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8(Stop rule)

요건사실론 문서가 청구취지 단계로 넘겨주는 판정 다섯 가지. ①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는 실제 법률행위의 것을 그대로 쓴다. 예약 경로에서는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② 급부의 상대방은 P1부터 P4까지는 원고, P5는 채무자다. ③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되면 상환이행 문형을 선택하되, 무조건형과 상환형을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④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단계에서는 이전등기 문형도 허가조건부 문형도 쓰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질문 이 문서의 답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확정. 이행이다. 그 안에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다(제13판 294면). §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확정. 경로 P1부터 P5까지 다섯,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1.1(청구경로 목록)·§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세 요건 전부가 P1부터 P5까지 전 경로 공통이다. R-PROV069-4-01은 계약의 성립 자체만을 요건으로 삼으므로 P2에서도 충족되고, P2에서 그 성립 방식이 예약과 완결이라는 점은 R-PROV069-5-01·R-PROV069-5-02가 추가로 특정할 뿐 R-PROV069-4-01을 대체하지 않는다. 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당사자쌍은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로 갈린다. 그 실질은 「교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의 특정」 하나로 수렴하고, R-PROV069-4-02·R-PROV069-4-03은 그 특정 정도를 두 축으로 나누어 적은 것이어서 어느 하나의 흠결은 R-PROV069-4-01의 흠결로 평가한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부여.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세 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여덟 개이며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했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부인 아홉 행, 항변 열한 행이다. 계약 불성립·의사표시 미도달·전원 합의 부존재는 전부 부인으로 분류했다.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표에서 빼고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두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흠결은 아예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있다. 다섯 항 전부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판정. 출소기간은 없다. P2 경로 한정으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 민법 제564조 제1항;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이 있고, 전 경로에 이전등기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있으며 두 효과 모두 본안기각이다. 어느 것도 전 경로에 걸치는 문서 단위 기간제한이 아니므로 front matter의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으로 두었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0(문서 메타 (front matter))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같다. 구간이 0개이므로 구간표 대신 해당 없음 한 줄과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다섯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모든 문언 셀이 그 값과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분리. §9.1(판결효과)에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을 두었다. 형성판결의 대세효·소급효를 쓰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등재. 열다섯 건 전부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 전문을 확인했고, 그 중 한 건(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은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여 §12.2(판례)의 상태 열에 「변경」으로 적고 본문의 근거에서 뺐다. 나머지 열네 건은 변경·폐기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세 건은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고 명제만 두었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세 요건이 실제로 공통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세웠고,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목적물 특정은 택일 요건이고, 계약 성립은 예약과 완결이라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지며, 당사자 확정은 평가근거사실의 종합으로 이루어진다. R-PROV069-4-02·R-PROV069-4-03은 R-PROV069-4-01의 특정 정도를 나누어 적은 것이고 독립한 주요사실이 아니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계약 불성립, 보충금 미수령, 의사표시 미도달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시효·제척기간은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고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것은 집행방법의 특수성일 뿐이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이 규칙은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만 작동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이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배분이 달라진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민법 제564조 제1항과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로 확정했고, 그 법리를 교환의 예약에 준용할 근거만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UNVERIFIED로 남겼다. 병합 금전청구의 이율은 근거법령·시행일과 함께만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함께 확인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 서술했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구별했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라는 표지 아래 원고의 지위와 합의의 단계가 다른 다섯 경로가 있으므로 하나의 요건 열거로 통합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분기시켰다.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금지 두 가지. 첫째, 매매 규정을 교환에 옮기는 근거는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이고 민법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가 아니다. 제597조는 보충금에 관하여만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두 조문을 혼용하지 않는다. 둘째, 매매에 관한 판례 법리를 교환에 옮길 때에는 민법 제567조의 준용과 성질제약 심사를 거친다. 준용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이라도 모든 조항이 준용되는 것은 아니고 규율 대상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준용된다(제13판 37면).

11.3 오류 카탈로그

  • 반대급부가 금전인 사안을 교환으로 주장하면 등기원인이 어긋나 청구가 배척된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이전등기청구는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제13판 822~823면). 보충금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전체가 매매가 되지는 않지만,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것이 순수한 금전이면 교환이 아니다.
  • 「교환약정」이라는 표제만으로 본계약이라고 단정하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주장이 누락되어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어진다. 표제가 아니라 실제 합의내용으로 원인을 확정해야 한다.
  •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미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계약은 이전등기청구권을 낳을 뿐이다.
  • 피고가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올리면 스스로 주장부담을 늘리게 된다. 타인의 권리에 관한 계약도 유효하고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3판 824~826면).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이행불능 항변 사유다.
  •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하면 배분이 이동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가 원용해야 심리되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제13판 787면) 이행·이행제공은 재항변 사실이다. 청구원인에서 자인하면 그 사실의 증명 실패가 곧 청구의 흠결이 된다.
  • 이행기의 약정과 그 도래를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올리면 매매형 계약의 배분이 무너진다.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133면). 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 도래가 원고의 재항변, 연기가 피고의 재재항변이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단계에서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면 인용될 수 없다.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장래이행의 소로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0면).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감독청의 허가와 구별해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흠결을 항변으로 주장하면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못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제13판 131면;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다만 자격증명을 받지 못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므로 등기 실행 단계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취득주체가 법률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이 확정적인 경우까지 이 법리를 확장하지 않는다.
  • 1필 토지 중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일부를 지분 이전으로 우회하면 선택채권의 법리에 반하여 기각된다.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선택채권이므로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위치 선정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유관계 설정의 합의를 의제할 수 없다.
  • 법령·조례상 분할이 제한되는 부분을 도면으로 정밀하게 특정해도 이행불능으로 기각된다.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특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 가능성의 문제다.
  • 채권양도만 있었는데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하여 원고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면 청구원인이 부족해진다. 최종양수인의 직접청구는 법정 직접청구권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라는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에 근거한다(제13판 832면·540면).
  • 대위청구에서 급부를 원고 앞으로 구하면 인용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13판 537538면). 직접 청구와 대위청구를 한 청구취지에서 혼용하면 법원이 어느 하나로 바꾸어 인용할 수도 없다(제13판 538539면).
  •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으면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상대방의 실체적 의무는 본안 문제다. 계약책임을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자동으로 전가할 수 없다.
  •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기재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면 승계 경로가 무너진다. 포괄승계의 범위를 신분관계 서면으로 확정하고 각자의 의무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 동시이행 항변을 원용하지 않고 선이행의무만 다투다가 상환이행 판결을 놓치는 일이 있다. 판례는 간접적인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여 선이행의무라고 다투는 주장 속에 동시이행의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보지만(제13판 787~788면), 항변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 상환이행 주문에서 반대의무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고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해야 한다.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고 본안만 진행하면 승소해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을 소송물로 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3판 823면).
  •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각하 또는 배척된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제13판 295면).
  • 무조건 이행형과 상환이행형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나열하면 진정한 예비적 병합이 아니어서 청구가 정리되지 않는다. 단순 청구에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제13판 793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 계약일부터 기계적으로 10년을 계산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 잘못될 수 있다.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이를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점유를 상실하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의 견해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명시적으로 변경했으므로 현행 법리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다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도 「매매」를 전제하므로 교환에 옮기려면 준용과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
  • 교환에서 근저당 피담보채무의 인수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단정하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고,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에 관하여 제13판 자신이 판례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기술한다(제13판 709~711면). 어느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두 갈래를 병기해야 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조문 원문·시행일·공포번호는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기준일은 front matter의 law_as_of 값이다.

조문 URL 시행일 공포번호·경과규정
민법 제2조(신의성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162조 제1항(채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380조(선택채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453조 제2항(제삼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547조 제1항(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565조 제1항(해약금)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03. 17.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 07. 23. 제20991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 07. 23. 제20991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07. 12.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07. 12.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07. 12.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07. 12.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07. 12.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07. 12.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07. 12.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07. 12.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소장의 기재사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07. 12.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07. 12.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07. 12.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07. 12.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07. 12.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청구의 변경)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07. 12.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반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07. 12.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07. 12.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07. 12.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07. 12.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07. 12.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364조(검증의 신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07. 12.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07. 12.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집행법 제30조(집행문부여)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 02. 01. 제20733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재판장의 명령)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 02. 01. 제20733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 02. 01. 제20733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가처분의 목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 02. 01. 제20733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등기신청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2025. 01. 31. 제20435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6항(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2024. 05. 17. 제2019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농지법 제8조 제1항·제6항(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 2026. 08. 28. 제21798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건축법 제57조 제1항(대지의 분할 제한)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2026. 02. 27. 제21035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법정이율)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26. 06. 02. 제2172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항쟁의 상당성에 따른 제1항의 적용 배제)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26. 06. 02. 제21726호. 조문 원문을 조회하여 확인했다.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2019. 06. 01. 제29768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2025. 03. 01. 제20003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제1항(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 2023. 10. 19. 제03103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URL
92다48970 1993. 2. 23.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신 또는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만 할 수 있다 경계 판정 전용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2.1(소송물의 특정)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604125&type=HTML
96다53826 1997. 7. 8. [1] 토지수용법 제25조의 협의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성질 [2]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 [2]는 변경된 견해다. 판결요지 [2]는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였으나,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결문 본문에서 이 판결을 지정하여 견해를 변경했다 변경 이력 표시 전용 — 이 문서의 어느 요건·항변의 근거로도 쓰지 않는다. §11.3(오류 카탈로그)에서 변경 사실만 인용한다 변경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600817&type=HTML
97다49251 1998. 2. 27.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요건 부정 근거 — §4.3(서술 순서)·§11.3(오류 카탈로그)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6473&type=HTML
97다42823 1998. 6. 26. [5]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른 경우, 매매 목적물의 결정 기준 — 판결요지 [5]는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 / [3]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 — 판결요지 [3]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R-PROV069-4-03, 6.5.1(권리남용)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6208&type=HTML
98다13877 1998. 7. 24. 교환의 목적물 차액에 갈음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인수채무의 이행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각 이행기를 지나 모두 미이행이면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 한 약정해제는 부적법하다 R-PROV069-4-01(6.3.1·6.2.2)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6158&type=HTML
98다32175 1999. 3. 18. [1]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 [2]는 다수의견이고, 점유 상실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반대의견이 붙어 있다 R-PROV069-4-01(6.4.1의 재항변) 유효(전원합의체)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65031&type=HTML
98다40459 1999. 6. 17.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며 불허가가 되면 무효로 확정된다 R-PROV069-4-01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유효(전원합의체)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5062&type=HTML
98다61463 1999. 4. 23.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 주문 판정 전용 — §2.1(소송물의 특정)·§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6.3.1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5127&type=HTML
2005다52047 2006. 1. 27. 규제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서 일방 당사자는 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경계 판정 전용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3.2(확인의 이익)·§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67843&type=HTML
2010다16090 2011. 6. 30.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그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선택채권이고,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교환계약 사안이다 R-PROV069-4-03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4.2(요건별 상술)·6.1.2(원시적 이행불능)의 재항변·§11.3(오류 카탈로그)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2386&type=HTML
2013다74769 2014. 7. 10.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도 지정이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어 협력의무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지고,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채무자에게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R-PROV069-5-08 — §3.1(당사자적격), R-PROV069-4-01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75523&type=HTML
2016다212524 2017. 8. 29. 1필지 토지 중 특정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과 그 시행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그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 R-PROV069-4-03 — 6.1.2(원시적 이행불능)의 요건사실 ②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85581&type=HTML
2016다24284 2019. 12. 19.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 판결요지 [2] 다수의견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R-PROV069-5-04 — 5.P3.3.1(채권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 유효(전원합의체)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225861&type=HTML
2016다42077 2017. 1. 25.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는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R-PROV069-5-01, R-PROV069-5-02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84244&type=HTML
2021다220666 2021. 6. 24.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라고 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의 경우,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을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야 하는 경우 [4]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이후의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 상가집합건물 구분점포 사안이고, 토지의 경계·지적에 관한 판시는 이 판결에 없다 R-PROV069-4-01, R-PROV069-4-03, R-PROV069-5-01, R-PROV069-5-06, R-PROV069-5-08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216835&type=HTML

본문에 사건번호를 쓰지 않은 명제 세 가지. 다음 명제는 제13판의 서술로만 쓰고 사건번호를 본문에 두지 않았다.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사건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①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결정(제13판 140면). ②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는 결정(제13판 295면). ③ 공부 기준의 목적물 특정 법리가 교환계약에서도 같다는 판결(제13판 827~828면 각주) — 법리 자체는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로 확인했으나 그 판시는 매매를 전제한다. 상세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12.3 헌법재판소 결정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요건을 변경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결정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 결정번호·주문·효력범위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기준이다. 경계 규칙을 적용했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 표시 종료면 이 문서에서의 용도
2) 준용 36 37 매매 규정을 교환에 옮기는 성질제약 원리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85 91 무효·취소·해제의 병존과 선택적 주장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91 97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당사자의 확정
가) 유권대리 103 109 대리에 의한 체결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자기계약·쌍방대리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125 128 조건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129 132 토지거래허가의 조사방식과 증명책임, 농지취득자격증명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132 135 매매형 계약의 이행기 배분, 교환이 매매형 계약이라는 판정
마) 장래이행의 소 139 142 허가조건부 청구의 불허, 장래이행의 소와 법정이율·가집행
9) 소멸시효 143 193 시효 항변의 요건사실과 원용권
나) 기산점 147 157 기산일이 주요사실이라는 판정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166 167 시효중단 재항변과 점유 사실의 증명책임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294 295 재판모델 판정, 가집행·집행정지·청구이의의 배제
나. 채권자대위 536 562 대위소송의 요건사실과 소송요건·본안의 분리, 급부 상대방
가)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538 539 변론주의상 직접청구를 대위청구로 바꿀 수 없다는 판정
2) 채무인수 708 715 보충금에 갈음한 채무인수의 성질과 판별 기준
가) 변제사실 716 719 변제사실의 증명책임, 채권증서 반환의 추정
1) 요건사실 773 774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
2) 동시이행관계 774 786 동시이행관계의 발생 근거와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
가) 매매계약 774 778 교환에 관한 직접 판시가 실린 각주
3) 권리항변 787 788 연기적 항변권의 원용 필요성, 간접적 주장의 인정
4) 재항변 사유 788 789 이행기 미도래가 재항변이라는 판정
나)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789 789 이행·이행제공·포기·권리남용
7) 동시이행판결 793 794 상환이행 주문의 특정, 기판력 범위, 법정이자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795 802 이행지체 해제의 요건사실과 채권자설
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795 800 이행제공의 정도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802 804 재항변 배분, 귀책사유의 증명책임, 기판력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814 817 해약금 해제의 요건사실과 재항변
8) 합의해제 818 820 합의해제의 성질과 묵시적 합의해제의 한계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822 824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 변론종결 후 승계인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824 828 청구원인 요건사실의 범위, 목적물 특정, 선택채권
(1) 매매예약 829 831 예약과 완결의 의사표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832 832 전원 합의가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이라는 판정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835 837 원시적·후발적 불능의 배분, 분할제한과 이행불능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교환·준용·시효·해제·대리·채권양도·대위 조문의 원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상법 합병의 효과와 상사시효 조문의 원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관할·이송·기판력·소장심사·중복소송·청구변경·증거조사·병합 조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집행문 부여, 가처분의 목적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판결에 의한 단독 등기신청의 근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의 요건과 무허가 계약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 농지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과 그 성질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건축법 대지의 분할 제한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법정이율과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단서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본문 조회 조문 원문과 판례 판시사항·판결요지의 직접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검색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의 존재 확인

12.6 학설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에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사실」이 포함되는지. 제13판 774면은 견해가 엇갈린다고 명시하고, 788~789면에서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동일기한의 추정을 근거로 이행기 미도래 사실은 항변의 상대방이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취한다. 이 문서는 그 결론을 따랐다(6.3.1). 판례가 이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문 요건에는 견해 대립을 표시해 두었다.
  • 보충금에 갈음한 근저당 피담보채무 인수의 성질. 제13판 709~711면은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으로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를 들면서, 인수 대상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가 함께 양도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동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도 있어 판례는 정리되지 않았다」고 기술한다. 이 문서는 어느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두 갈래를 병기했다(6.3.1·§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토지거래허가를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볼 것인지. 제13판 129면은 허가의 존부를 직권조사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허가를 적극적 유효요건으로 보아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청구원인 요건사실의 하나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적는다. 이 문서는 전 경로 공통의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고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두면서, 조사방식은 직권조사로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으로 나누어 배분했다(§4.3(서술 순서) 참조). 허가구역 밖의 사안에 불필요한 주장부담을 만들지 않기 위한 선택이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법적으로 확정하지 못한 항목만 모은다. 작업 경위나 편제 준수 여부는 이 표에 두지 않는다.

# 항목 값 사유 위치
1 교환의 예약에 민법 제564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 UNVERIFIED 교환의 예약에 매매의 일방예약 법리를 준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준용의 매개는 민법 제567조이고 성질제약 심사가 필요하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자체(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는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로 확인했으므로, 남은 미해결은 그 법리를 교환의 예약에 옮기는 근거뿐이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2 점유 중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비진행을 교환에 직접 적용한 판례 UNVERIFIED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가 「매매」를 전제한다. 교환 사안을 명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3 점유 상실 후 시효가 진행한다는 명제의 현행 근거 UNVERIFIED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은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이 명시적으로 변경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처분·점유승계 사안에서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단순 점유상실 사안에 시효 진행을 인정한 그 이후의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6.4(기간·시효 항변)의 6.4.1 재재항변, §12.2(판례)
4 공부 기준 목적물 특정 법리의 교환 확장 근거 UNVERIFIED 토지·지적공부 기준의 목적물 특정 법리는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로, 상가집합건물 구분점포 기준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로 각각 전문 확인했으나 두 판시가 모두 매매를 전제한다. 교환계약에 직접 적용한 판례와 제13판 827~828면 각주가 인용한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했다 §4.2(요건별 상술)의 R-PROV069-4-03, §8.1(요건별 증거 매핑), §12.2(판례)
5 열두 개 항변·재항변 블록의 직접 근거 판례 UNVERIFIED 6.1.1·6.2.1·6.2.2·6.2.3·6.2.4·6.2.5·6.3.2·5.P2.3.1·5.P3.3.2·5.P4.3.1·5.P4.3.2·5.P5.3.1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각 블록의 근거는 제13판의 해당 면과 조문뿐이다. 각 블록 상단에 같은 취지의 한 줄을 두었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 토지거래허가 조건부 이전등기 청구 불허 결정례 UNVERIFIED 제13판 140면이 인용한 결정이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미등재다. 명제는 쓰고 사건번호는 본문에 두지 않았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7 의사표시 간주 후 승계집행문 부여 불가 결정례 UNVERIFIED 제13판 295면이 인용한 결정이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미등재다 §9.3(집행방법)
8 무권대리·표현대리와 그 추인 UNKNOWN 제13판의 별도 목차에 속하여 이 문서의 근거 범위 밖이다. 실제로 주장하려면 별도의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4.2(요건별 상술)의 R-PROV069-4-02
9 이전등기청구권 양도 또는 계약상 지위 이전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UNVERIFIED 교환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
10 공동교환 당사자 사이의 이전등기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UNVERIFIED 이 사건종류에서 공동소송의 성질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3.1(당사자적격),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11 병합 금전채권의 소장 송달 전 구간 이율 근거 UNKNOWN 병합되는 금전채권의 종류(약정이율·민법상 법정이율·상법상 이율)가 확정되지 않아 소장 송달 전 구간의 이율 근거를 특정할 수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
12 증명방해의 일반적 효과에 관한 판례 사건번호 UNVERIFIED 명제 자체는 확립된 것으로 서술했으나 그 근거 판례의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8.4(증명 곤란)
13 헌법재판소 결정 UNKNOWN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요건을 변경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14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금지규칙 29의 조문 인용 UNVERIFIED 그 규칙은 「민법 제597조의 준용 범위」를 확인하라고 적었으나, 매매 규정 전반을 교환에 준용하는 근거는 민법 제567조이고 제597조는 보충금에 관한 준용 조항이다. 매매 규정 전반의 준용 근거는 민법 제567조이므로 이 문서는 제567조를 기준으로 서술한다 §11.2(금지규칙)

verification_status의 근거. 위 표에 UNKNOWN 세 건과 UNVERIFIED 열한 건, 합계 열네 건이 남아 있다. 미해결 항목이 모두 이 표에 모여 있고 기계 게이트 S1S14와 L-aL-f가 전부 통과했으므로 front matter의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여 그 문서의 부재를 이유로 한 상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위 열네 건이 모두 해소되면 VERIFIED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