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320 KiB
요건사실론: 근로자의 지위 등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118"
case_kind_name: "근로자의 지위 등"
case_kind_slug: "geunrojaui-jiwi-deung"
aliases: []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지위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name: "근로자지위확인(사용종속관계·묵시적 근로계약)", authorities: ["LAW:근로기준법:2", "PREC:97누19946", "PREC:2005다75088"], has_branch: true }
- { id: "P2", name: "해고·징계·인사처분 무효확인", authorities: ["LAW:근로기준법:23", "LAW:근로기준법:27", "PREC:2014다9632", "PREC:2010다36407"], has_branch: true }
- { id: "P3", name: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확인(무기전환·갱신기대권)", authorities: ["LAW:기간제법:4", "PREC:2014두45765", "PREC:2007두1729"], has_branch: true }
- { id: "P4", name: "구 파견법 직접고용간주에 기한 지위확인", authorities: ["LAW:구파견법:6-3", "PREC:2019다29013", "PREC:2007두22320"], has_branch: true }
- { id: "P5", name: "현행 파견법 직접고용의무 이행(고용 의사표시)", authorities: ["LAW:파견법:6-2", "LAW:민사집행법:263", "PREC:2021다274069", "PREC:2019다223303"], has_branch: true }
- { id: "P6", name: "근로관계 승계에 기한 지위확인", authorities: ["LAW:상법:530-10", "PREC:2011두4282", "PREC:93다1589", "PREC:2000두8455"], has_branch: true }
- { id: "P7", name: "채용내정 취소 사건의 지위확인", authorities: ["PREC:2000다51476", "LAW:근로기준법:23"], has_branch: true }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선택적"
filing_deadline:
kind: "없음"
basis: "해당 없음 — 근로자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의 제소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음"
period: "해당 없음 — 출소기간·제척기간 모두 부존재"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claim_rule_pattern_ids: ["4.1", "4.2", "4.3", "5.1", "5.2", "5.3", "5.4", "5.5", "5.6", "5.7", "5.8", "5.9", "6.1", "6.2", "7.1", "7.3", "7.4", "7.5", "8.1", "8.2", "8.3", "9.3", "9.4"]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 origin: "gpt"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 origin: "grok" }
adjacent_case_kinds:
- { case_kind_id: "PROV-117", case_kind_name: "교원의 지위", relation: "형제 leaf — 사립학교법·교원지위법 특별절차로 분기" }
- { case_kind_id: "PROV-119", case_kind_name: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relation: "동일 분쟁유형, 실체 무관" }
- { case_kind_id: "PROV-120", case_kind_name: "기타 지위확인", relation: "잔여범주 — 유입 차단 대상" }
- { case_kind_id: "PROV-056", case_kind_name: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relation: "병합 상대 — 해고기간 임금·장래 임금의 금전청구" }
law_as_of: "2026-08-31"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e78d0d46568726e4097691272c71dc4fd1668cff5e462ccac702c04d31de529c"
R-ID 접두는
R-PROV118-로 동결한다.verification_status와content_hash는 게이트 검증이 끝난 뒤 확정한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action_type: 확인.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가 구하는 것은 급부명령이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사용자가 한 처분의 효력에 관한 존부 판단이다. 확인 대상은 근로계약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관계이고, 판결의 효력은 기판력에 그치며 별도의 집행을 전제하지 않는다. 여섯 재판모델 중 확인에 해당한다.
case_family는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도 확인이므로 두 값 사이의 괴리는 없다. 다만 경로 내부에 이질적 주문이 하나 있다. P5(현행 파견법 직접고용의무 이행)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로, 확인이 아니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 주문이다. 이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으며(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확정 전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재판모델은 사건종류의 명칭이 아니라 주문의 성질로 판정하므로, P5를 "이미 피고의 근로자"라는 확인청구로 눕히면 청구취지 자체가 틀린다. 이 이질성 때문에 overlays에 등기·의사진술을 둔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부존재확인형도 아니다. 원고(근로자)가 지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적극적 확인이므로 권리 주장자가 원고이고,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법률요건분류설의 통상적 배분에 따른다.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근로자지위확인(사용종속관계·묵시적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근로자성),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묵시적 근로계약) | 도급·용역·위임·위탁의 형식으로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성 자체를 부인하거나, 계약 명의자와 실제 지휘·명령 주체가 달라 묵시적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다투어지는 경우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2 | 해고·징계·인사처분 무효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7조 제1항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해고·면직·정직·감봉·대기발령·전보 등 특정 처분이 있었고 원고가 그 처분에 정당한 이유 또는 서면통지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특정 처분의 효력 유무 |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P3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확인(무기전환·갱신기대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거나, 갱신 또는 무기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4 | 구 파견법 직접고용간주에 기한 지위확인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구법 시행기에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편입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 원고가 특정 시점부터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년 ○월 ○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5 | 현행 파견법 직접고용의무 이행(고용 의사표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 현행법 시행기의 근로자파견에서 파견대상 업무 위반 또는 2년 초과 계속 사용 등 고용의무 발생사유가 생겼는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는 경우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존부 |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
| P6 | 근로관계 승계에 기한 지위확인 | 상법 제530조의10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회사분할·합병·영업양도가 있었고 승계 여부 또는 승계 후 근로조건이 다투어지거나, 양도·양수 당사자가 특정 근로자를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 승계된 근로관계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7 | 채용내정 취소 사건의 지위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채용시험 합격·채용내정 통지가 있은 뒤 실제 근로 개시 전에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 원고가 채용내정 통지 도달 시점 이후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년 ○월 ○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일곱 경로 전부 has_branch: true다. 각 경로마다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이 실재하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7까지 블록이 생긴다.
경로 도출의 기준은 청구권 또는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이다. 근로자의 지위 등이라는 사건종류명은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라 위 일곱 발생원인의 표지이므로, 단일 확인 문형으로 덮으면 P5의 주문과 P4·P5의 적용법령 경계가 함께 무너진다.
1.2 경로 관계
| 축 | 값 | 판정 근거 |
|---|---|---|
path_relation |
독립 | 일곱 경로의 확인대상 법률관계와 발생원인이 서로 다르다. P2는 특정 처분의 효력을, P5는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존부를, 나머지는 근로자 지위의 존부를 각 대상으로 한다 |
joinder_mode |
선택적 | 하나의 사실관계가 복수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통상이고, 그때 원고는 동일한 불안 제거를 위하여 어느 경로로든 승소하면 목적을 달성한다 |
동시 충족의 전형 — 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자가 갱신거절을 당한 사안에서는 P3(무기계약 지위)과 P2(갱신거절의 해고성)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고,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자성 자체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P1(묵시적 근로계약)과 P4(직접고용간주)가 동시에 주장될 수 있다. 이처럼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관계는 선택적 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이 되는 경우는 양립 불가능할 때뿐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예는 두 가지다.
- P4와 P5 — 구법의 직접고용간주는 2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근로관계 성립을 의제하는 규범이고, 현행법의 직접고용의무는 고용 의사표시를 명할 이행의무를 발생시키는 규범이다. 적용법령이 파견 시점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하나의 파견기간에 대하여 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이 쌍은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붙인다.
- 사용자 귀속이 복수 법인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 원고가 A법인과의 묵시적 근로계약과 B법인과의 직접고용간주를 동시에 주장할 수 없는 사실관계라면, 피고별로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설정한다.
금전청구와의 관계는 단순 병합이다.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과 해고기간 임금·장래 임금의 지급청구는 급부가 서로 달라 누적적으로 병합된다. 금전청구 자체의 요건사실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영역이고, 이 문서는 그 병합이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과 부수급부 구간에 미치는 영향만 다룬다.
절차 종류가 다른 청구는 병합할 수 없다.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53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민사 청구와 병합되지 않는다. 상세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지위의 명칭이 아니라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의 발생원인이다.
| PROV ID | 사건종류 | 발생원인의 차이 | 라우팅 판정 |
|---|---|---|---|
| PROV-117 | 교원의 지위 | 사립학교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임용·징계와 교원소청심사 절차가 개입한다. 발생원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니다 | 교원 신분에 관한 분쟁은 PROV-117로 보낸다. 학교법인의 사무직원 등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근로자는 이 문서(PROV-118) |
| PROV-119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분양계약·매매계약상 지위의 승계·양도가 발생원인이다. 노무 제공과 사용종속관계가 없다 | 분쟁유형만 같고 실체가 무관하므로 경계 언급에 그친다 |
| PROV-120 | 기타 지위확인 | 발생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잔여범주다 | 근로관계에 기한 지위확인은 발생원인이 위 일곱 경로 중 하나로 특정되므로 이 leaf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
| PROV-056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확인이 아니라 금전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이 발생원인이다 | 해고기간 임금·장래 임금·손해배상의 요건사실은 PROV-056. 이 문서는 병합관계와 부수급부 구간만 다룬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공법상 신분관계 — 공무원의 임용·징계 등 공법상 신분관계의 존부와 효력은 행정소송의 소송물·피고·주문에 따른다. 이를 민사상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로 구성하지 않는다.
- 노동위원회 절차와 그 재심판정 취소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과 구제명령(같은 법 제30조)은 행정적 구제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는 행정소송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속 중 정년 도래·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유지되나(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이고 민사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 않는다. 두 절차를 혼동하면 §3.2(확인의 이익)의 판정이 무너진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3개월 기간 — 이 기간은 민사상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의 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아니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금전급부의 산정 — 해고기간 임금의 월별 원금, 중간수입 공제의 구체적 계산, 퇴직금·법정수당의 산정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영역이다. 이 문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지연이자 구간의 경계만 확정한다.
- 위자료의 자동 병합 — 해고가 사후에 무효로 판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사용자의 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별도로 심리되고, 무효인 징계해고에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독립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집단적 노사관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 단체교섭·단체협약의 효력, 조합원 지위확인은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다루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조합원 개인의 근로자 지위확인에 관하여 당연히 원고적격을 갖는 것도 아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확인·이행 구제범위를 직접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소송물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단위로 식별한다. 확인의 소에서는 급부가 없으므로 식별의 축이 확인대상 법률관계 그 자체가 되고, 다음 네 요소가 모두 특정되어야 소송물이 확정된다.
- 당사자 — 누구와 누구 사이의 법률관계인지. 지점·부서·사업장 상호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확인대상의 당사자로 적을 수 없다.
- 법률관계의 종류 —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지위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인지, 특정 처분의 효력인지,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인지.
사원·종업원·정규직처럼 취업규칙·직군체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으로 확인대상을 특정하면 주문이 집행도 후속 분쟁 차단도 하지 못한다. - 기준시점 —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다. P4·P7처럼 지위의 발생시점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로에서는
○년 ○월 ○일부터라는 시기 특정이 확인대상의 일부를 구성한다. - 처분의 특정(P2에 한함) — 처분 일자와 처분의 종류. 대상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것은 확인대상 자체의 변경이다.
경로별 소송물의 동일성 — 확인대상이 서로 다른 경로는 소송물이 다르다. P2는 특정 처분의 효력을, P3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지위를, P5는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존부를 각 대상으로 하므로, 이들 사이의 전환은 청구의 변경을 요한다. 반면 P1·P4·P6·P7은 확인대상이 모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로 같고 그 지위의 발생원인만 다르다.
이 경우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주장이 별개 소송물인지 하나의 확인청구 내부의 공격방어방법인지에 관하여: UNVERIFIED — 확인의 소에서 발생원인의 복수성과 소송물의 개수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실무적으로는 발생원인마다 표지사실이 다르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참조) 시기 특정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에서 발생원인을 병렬로 주장하되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청구취지도 함께 특정한다. 이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판례 근거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과 피고적격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기준으로 획정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이 판결은 자동차 대차료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이므로 확인의 이익·피고적격의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확인판결이 현재의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후자는 주식회사 감사의 지위에 관한 사건이나 지위확인의 소 일반의 법리를 판시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므로, 근로자 지위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고 일반 법리로만 원용한다.
기판력 범위
- 객관적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따라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또는그 해고는 무효다라는 결론뿐이고, 판결이유에서 이루어진 근로자성 판단, 파견 여부 판단,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 주관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같은 조 제3항). 지위확인 판결 확정 후에 사업의 양도·분할이 있는 경우 양수인·분할신설회사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승계의 근거와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6에서 개별 판정한다.
- 병합된 금전청구와의 분리 — 지위확인청구와 임금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다.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지위확인청구 부분은 소송종료선언의 대상이 되고, 임금 등 금전청구 부분만 상속인이 수계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지위확인 판결의 기판력이 임금채권의 존부에까지 직접 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소에서 지위의 존부가 선결문제로 작용한다.
- P5의 특수성 — 고용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기판력에 더하여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 간주라는 실체법적 효과를 낳는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이 효과의 범위는 §9.1(판결효과)에서 다룬다.
소변경 요부
- 확인대상이 바뀌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 현재 지위확인에서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의 전환 — 지위확인청구의 심리 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법원은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과 필요성에 관하여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정년 도과·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현재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해진 사안에서 이 석명이 누락되면 원고는 확인의 이익 흠결로 각하되고 만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 P4에서 P5로의 전환은 필수적 청구변경이다. 확인에서 이행으로 주문 유형이 바뀌므로 청구취지를 그대로 두고 청구원인만 바꿀 수 없다.
- 지위확인과 처분 무효확인 사이의 전환, 처분 무효확인에서 대상 처분의 교체도 확인대상의 변경이므로 청구변경 절차를 거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은 요건 ID로 적는다. 대부분의 행에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이 함께 들어가므로, 아래에서는 그 세 요건을 공통 3요건으로 줄여 쓰고 경로별 추가 요건만 나열한다. 공통 3요건은 R-PROV118-4-01, R-PROV118-4-02, R-PROV118-4-03을 말한다. 두 행은 예외다. 고용 의사표시 이행(P5) 행에서는 R-PROV118-4-03이 빠지고, 근로자 지위 확인(승계, P6) 행에서는 R-PROV118-4-01이 빠지고 R-PROV118-5-16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 참조).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공통 3요건 (계약 형식만 다투어지는 제1유형) | 근로자 지위 확인 | 없음 | 5.1 |
| 공통 3요건 + R-PROV118-5-01 + R-PROV118-5-02 | 근로자 지위 확인(묵시적 근로계약) | 없음 | 5.1 |
| 공통 3요건 + R-PROV118-5-03 + R-PROV118-5-04 | 처분 무효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2 / 5.3 / 5.4 |
| 공통 3요건 + R-PROV118-5-05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5 |
| 공통 3요건 + R-PROV118-5-06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갱신된 근로계약상 근로자 지위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5 |
| 공통 3요건 + R-PROV118-5-07 + R-PROV118-5-08 + R-PROV118-5-09 | 시기를 특정한 근로자 지위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7 |
| R-PROV118-4-01 + R-PROV118-4-02 + R-PROV118-5-07 + R-PROV118-5-10 + R-PROV118-5-11 | 고용 의사표시 이행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8 |
| R-PROV118-4-02 + R-PROV118-4-03 + R-PROV118-5-16 + R-PROV118-5-12 + R-PROV118-5-13 | 근로자 지위 확인(승계) | 없음 | 5.1 |
| 공통 3요건 + R-PROV118-5-03 + R-PROV118-5-14 + R-PROV118-5-15 | 시기를 특정한 근로자 지위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6 |
다수 원고 사건은 위 각 행의 주문 유형을 그대로 쓰고 원고별 지위 발생일과 청구원금을 별지로 개별화한다(규칙문서 5.9). 부대청구 문언은 원고별로 달라지지 않고 별지의 행이 늘어난다.
요건이 일부만 충족된 경우 — R-PROV118-4-01(P6에서는 R-PROV118-5-16) 또는 R-PROV118-4-02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이다. R-PROV118-4-03이 인정되지 않으면 확인청구(P1·P2·P3·P4·P6·P7)에서는 확인의 이익 흠결이므로 소각하다. 이행청구(P5)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그 대신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R-PROV118-5-10에 담겨 있으므로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요건의 불충족, 곧 청구기각이다(§3.2(확인의 이익),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5 참조). 경로별 추가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경로만 배척되고, 선택적 병합에서는 다른 경로로 인용될 수 있다. 예비적 병합에서는 주위적 청구가 배척된 뒤 예비적 청구가 심판된다.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 세 행 — P1과 P6은 지위확인 자체로 목적이 달성되고 금전청구를 병합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므로 문언이 없음이다. 이 세 행에 금전청구를 병합하면 원금의 성질에 따라 P2의 문언 또는 P5의 문언을 쓴다. 각 문언의 원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말미에 기계판독 형식으로 두었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확인 주문 — 확인대상 법률관계를 특정하는 것이 전부다. 집행할 것이 없으므로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사원·종업원·정규직처럼 취업규칙과 직군체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으로 확인대상을 특정하면, 주문이 확정된 뒤에도 그 표현의 의미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긴다. P4와 P7은 지위의 발생시점 자체가 확인대상의 일부이므로 주문에 ○년 ○월 ○일부터를 넣는다. P2는 처분의 일자와 종류를 주문에 넣는다.
처분 무효 확인 주문 — 대상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것은 확인대상 자체의 변경이므로 청구변경 절차를 거친다. 하나의 사안에 복수의 처분이 순차로 있었으면 어느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지 주문 단위로 나눈다.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의 효력이 서로 연동되는 경우(대기처분과 그에 이은 자동해임)에는 선행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의사진술 이행 주문(P5)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따라서 확정 전에는 아무 효과가 없고, 원고가 이미 피고의 근로자라는 확인 문형으로 바꾸어 쓰면 청구취지 자체가 틀린다.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기나(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에게 선이행할 반대의무가 설정되는 예는 통상 없다.
상환이행 주문 —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국면은 없다. 그 이유를 분명히 해 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고려하지 않는다. 곧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가 원용한 경우에 비로소 상환이행 주문이 검토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인청구에 교환될 급부가 없고 P5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도 원고가 선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항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이 구조가 달라져 원고가 자기 의무의 이행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해야 하므로, 다른 사건종류에서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구제의 한계 — 주문이 실현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기대를 청구취지에 담지 않는다. 세 가지가 이 사건종류의 한계다.
- 취업과 업무 부여는 확인 주문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지위확인 판결이 확정되어도 피고가 원고를 실제로 취업시키지 않으면 원고가 얻는 것은 임금청구의 기초뿐이다. 원직 복귀와 업무 부여를 구하려면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고, 그 요건사실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판결이유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근로자성 판단, 파견 여부 판단,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은 주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후소를 구속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후속 임금청구에서 지위의 존부는 선결문제로 작용할 뿐이다.
- P5의 판결은 근로조건을 확정하지 않는다. 주문이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에 그치므로, 확정 후 성립한 근로관계의 내용은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근로조건은 청구원인에서 특정하여 판결이유에 남기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5), 필요하면 임금 지급청구를 병합하여 금액으로 확정한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확인의 재판모델이므로 3.1부터 3.5까지 전부 필수 항이고, 그중 3.2(확인의 이익)가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가장 자주 가른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결정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법인의 상호 표기 오류 등은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 — 자기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그 지위에 기한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개인의 근로자 지위나 임금채권의 귀속자가 아니므로, 조합원의 지위확인에 관하여 당연히 원고적격을 갖지 않는다. 다수 근로자가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통 쟁점이 있어도 각자의 입사일, 계약형태, 처분 일자, 정년, 청구금액은 원고별로 특정한다.
피고적격 —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자동차 대차료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이므로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근로계약상 사용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 의무가 귀속하는 사업주가 피고다. 단체 내부의 지위확인에서 피고가 되는 자는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이고 단체 아닌 개인을 상대로 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는 단체 내부 분쟁에 관한 것이지만, 사용자인 법인 자체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일반 법리로 원용할 수 있다. 지점·부서·사업장 상호는 독립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로 적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정의가 사업 경영 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나 인사담당자 개인에게 법인의 고용·임금 본채무가 귀속한다고 보지 않는다.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의 분리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발하는 절차적 오류는 본안 쟁점을 피고적격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다. 묵시적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명의자인지 실제 지휘·명령 주체인지, 피고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지, 근로관계가 실제로 피고에게 승계되었는지는 모두 본안의 문제이고(§4.2(요건별 상술)의 R-PROV118-4-01), 피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원고가 그 사업주를 상대방으로 지목하여 지위를 다투는 것 자체로 피고적격은 인정되며, 귀속이 부정되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소송담당·수계 —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면 지위확인청구 부분은 소송종료선언의 대상이 되고, 임금 등 금전청구 부분만 상속인이 수계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병합청구 사건에서 부분마다 처리가 갈리므로 수계신청의 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3.2 확인의 이익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확인대상의 특정 흠결은 청구취지 변경으로 시정되고, 현재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가 부여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세 단계 심사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권리보호요건이다.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위 91다1264 판결).
- 대상적격 —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다.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확인판결이 현재의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징계기간이 이미 도과한 징계처분이라도 그것이 정직기간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가지면 임금청구권의 존부라는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대기처분 후 자동해임된 사안에서 대기처분의 적법 여부가 자동해임 사유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면 자동해임처분과 별개로 대기처분 무효확인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방법선택의 적절성 — 금전의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직접 해결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동일한 불안을 제거하는 지위확인청구와 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이유 없이 중복하여 구하는 것도 이 심사에서 걸러진다. 두 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각 청구가 제거하려는 불안이 서로 다름을 청구원인에서 드러내야 한다.
- 즉시확정의 이익 —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현실적으로 다투고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은 §4.2(요건별 상술)의
R-PROV118-4-03으로 주요사실화되어 있다.
정년·기간만료·복직 분기 —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소멸하는 전형적 국면이다.
| 사유 | 판정 | 근거 |
|---|---|---|
| 사실심 변론종결 전 정년 도래 |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 없음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 상고심 계속 중 정년 도과 | 같음. 확인의 이익 소멸은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된다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
|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 확인의 이익 소멸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 근로계약기간 만료 |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또는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현재 지위 확인의 이익 소멸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3에서 기대권의 요건사실로 다툰다 |
|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인정하고 복직시킨 경우 | UNVERIFIED — 복직 후 확인의 이익 존속 여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완전한 복직으로 현존하는 불안이 제거되었다고 볼 여지와 원직 아닌 배치·처우가 남아 불안이 존속한다고 볼 여지가 함께 있으므로,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개별 판정한다 |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1 |
노동위원회 구제이익과의 구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속 중 정년 도래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이고 민사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 않는다. 정년 도과 후에도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으니 민사 지위확인의 이익도 남는다는 논증은 성립하지 않으며, 그 필요는 임금 지급청구로 실현한다.
P5의 경우 —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소로써 구할 이익 — 고용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는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가 기준이 되고, 그러한 진술이 있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에 대응하여 파견근로자에게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므로 이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이 없고, 병합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실효의 원칙의 기초사실만이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피고 — 소멸시효 완성의 기초사실과 실효의 원칙의 기초사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출소기간 — 해당 없음 — 근로자 지위확인과 처분 무효확인에 관하여 소 제기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소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에서는 기간 도과로 소각하되는 국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출소기간 도과의 효과가 소각하인 것은 소 제기 자체가 권리행사의 유일한 방법인 경우이고, 이 사건종류는 그 구조가 아니다.
제척기간 — 해당 없음 — 민사상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임금청구에 적용되는 제척기간 규정이 없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근로기준법 제28조)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신청기간이고 민사 청구의 제척기간이 아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은 민사 소송요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반대로 이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민사 청구의 기간을 연장하지도 않는다.
소멸시효 — 지위확인청구 자체는 확인의 소여서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의 행사가 아니다. 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병합되는 채권과 P5의 이행청구권이다.
| 대상 | 기간 | 근거 |
|---|---|---|
| 임금 채권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 퇴직금(퇴직급여) 채권 | 3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P5)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 | UNKNOWN — 이 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소멸시효 완성은 소송요건 흠결이 아니라 본안 판단이므로 효과는 청구기각이고, 항변사항이므로 요건사실과 재항변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에게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생긴 뒤에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면 그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이는 기간의 경과만으로 완성되는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아니다. 실효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의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안마다 판단되므로, 개별 사안에 나타난 기간을 그대로 일반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그러나 이 사건종류에서 실효의 원칙은 실재하는 위험이다. 위 두 판결은 모두 근로자의 지위확인 청구에서 실효를 인정하거나 인정 가능성을 긍정한 것이므로, 퇴직 후 장기간이 지난 뒤 제기하는 청구에서는 소 제기 전에 지연의 사유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요건사실과 배치는 §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관할의 존재와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의 부존재라는 소송요건의 존재) / 피고(전소의 계속 또는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를 들어 다투는 경우 그 기초사실)
- 보정 가능성: 가능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중복소송은 선행 소의 취하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것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자료를 조사한다는 뜻이지, 진위불명일 때 불이익을 받는 주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관할원인 사실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소장에 적어 뒷받침하고, 중복소송의 전소 계속 사실이나 기판력 저촉의 전소 확정판결 존재는 이를 들어 다투는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이다. §3.1(당사자적격)·§3.2(확인의 이익)도 조사방식은 직권조사이면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관할 — 이 사건종류에 전속관할을 정한 규정은 없다. 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다(민사소송법 제2조). 사용자를 피고로 하는 통상의 사건에서는 피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기준이 된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특별재판적(같은 법 제7조)은 근로자를 피고로 하는 사건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자가 원고인 사건에서 사업장 소재지 법원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12조),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이 피고 법인의 영업소에 해당하고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과 병합 임금청구가 그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이면 사업장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병합되는 임금·손해배상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고(같은 법 제8조),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그 의무이행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주소지다. 다만 이 지참채무 원칙에 따른 관할은 병합된 금전청구에 관한 것이고, 확인청구 자체의 관할을 이것만으로 근거지을 수는 없으므로 관련재판적(같은 법 제25조)의 요건을 함께 적는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며(같은 법 제34조 제1항) 각하하지 않는다.
중복소송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확인대상의 지위확인의 소가 계속 중이면 후소는 각하된다. 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소송절차가 아니므로 민사 지위확인의 소와 중복소송 관계에 있지 않다. 다만 구제명령 이행액·금전보상액·화해금은 민사 금전청구의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것과 이중회복이 허용된다는 것은 별개다. 이중회복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기판력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확정된 전소와 확인대상이 동일한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병합 금전청구와의 관계는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절차 종류가 다른 청구의 병합 불가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는 행정소송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민사 청구와 병합할 수 없고, 잘못 병합된 경우 절차를 분리한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의 보정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필요적 기재사항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확인의 소에서 청구의 취지는 확인대상 법률관계를 특정해야 하므로, 당사자·법률관계의 종류·기준시점(P4·P7에서는 지위의 발생일)·대상 처분(P2)이 청구취지에 드러나야 한다. 다수 원고 사건에서는 원고별 지위 발생일과 청구원금을 별지로 개별화한다.
인지 —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지위확인청구는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 또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소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그 대법원규칙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고, 같은 규칙 제18조의2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고 정한다. 근로자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은 위 단서의 열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소가 5천만 원이다. 나아가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같은 조 제5항).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에 해고기간 임금청구를 병합하는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구성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므로, 두 소가를 단순 합산하여 인지를 계산하지 않는다. 예컨대 지위확인의 소가가 5천만 원이고 병합한 해고기간 임금청구액이 8천만 원이면, 인지는 두 값을 더한 1억 3천만 원이 아니라 액수가 많은 8천만 원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산정한다. 반대로 임금청구액이 3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흠결의 효과 —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 규정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이 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며(같은 조 제3항), 항소로 불복하는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당사자적격 흠결이나 확인의 이익 흠결은 소각하판결이고 소장각하명령이 아니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UNVERIFIED — R1: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요건 ID 일의성과 요건분류 값은 아래와 같이 정비되었으나, 정비된 본을 대상으로 한 독립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5 참조.
여러 경로에 걸쳐 같은 문장으로 성립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에서만 성립하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이 사건종류에서 경로 간 공통성이 실재하는 지점은 세 곳뿐이다. 확인 또는 이행의 상대방이 되는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라는 사실, 원고가 그 사업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가 그 지위 또는 그에 기한 권리를 다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가운데 둘째 요건(R-PROV118-4-02)만이 일곱 경로 전부에 적용되고, 나머지 둘은 아래와 같이 각 한 경로에서 적용이 배제된다. 적용 경로가 갈리는 요건도 문장이 경로마다 달라지지 않는 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둔다. 하나의 요건 ID가 경로마다 다른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지, 적용 경로가 일부인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지위의 발생원인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는다. 묵시적 근로계약, 기간제 사용기간의 초과,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구법상 직접고용간주, 현행법상 직접고용의무, 회사분할·합병·영업양도에 의한 승계, 채용내정 통지에 의한 성립은 서로 배타적이거나 요건 구조가 전혀 다르므로 각각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경로 블록에서만 주장한다.
두 가지 경로 한정을 미리 적어 둔다.
R-PROV118-4-01은 사업주의 변동이 없는 경로(P1·P2·P3·P4·P5·P7)에만 적용된다. P6(승계)에서는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시점의 경영주체가 양도인·분할회사이므로 이 요건이 문언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 경로에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R-PROV118-5-16(사업의 동일성)이 이 자리를 대신하고, 경영주체가 피고로 바뀌는 근거는R-PROV118-5-12·R-PROV118-5-13이 담당한다. 하나의 요건 ID가 경로마다 다른 사실을 가리키게 하지 않는다.R-PROV118-4-03은 P5에 적용되지 않는다. P5는 이행의 소여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고,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R-PROV118-5-10이 이미 담고 있다. 같은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 번 두지 않기 위하여 P5에서는 이 요건을 적용 제외한다.
R-PROV118-4-03은 확인의 이익이라는 권리보호요건의 기초사실이면서 동시에 원고가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청구가 심리에 이르는 사실이므로, 요건분류는 네 분류 중 권리근거로 적는다. 다만 그 심사 자체는 §3.2(확인의 이익)에 있고 흠결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이므로, 이 요건의 흠결을 본안 판단으로 다루지 않는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118-4-01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
R-PROV118-4-02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인 사실
R-PROV118-4-03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그 지위에 기한 권리를 부인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118-4-01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
- 적용 경로: P1, P2, P3, P4, P5, P7 (P6은 적용 제외 —
R-PROV118-5-16이 대신한다)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의 상호와 법인 형태, 사업의 내용,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장이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에 속한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이 요건은 사업의 동일성과 경영주체의 동일성이라는 사실 층위에 그친다. 그 경영주체에게 사용자의 지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의무가 법적으로 귀속하는 근거는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별도로 주장한다. 사업주의 변동이 있는 사안(P6)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경로에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시점의 경영주체는 양도인·분할회사이고 피고가 아니어서 이 요건이 문언 그대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P6에서는
R-PROV118-5-16(사업의 동일성)이 이 자리를 대신하고, 경영주체가 피고로 바뀌는 근거인 승계의 존부와 원고 근로관계가 승계 대상에 포함되는지는R-PROV118-5-12·R-PROV118-5-13에서 심판된다. 이 구별을 하지 않으면 청구원인 첫머리에서 승계의 결론을 선취하게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 또는 이행을 구하는 법률관계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사실이므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8-4-02). 같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조직도가 두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사업의 명칭·사업자등록·조직 편성의 동일성, 원고의 업무가 편성된 부서의 소속, 근로조건을 결정한 주체, 업무상 지휘·명령을 발한 주체, 노무의 대가를 최종적으로 부담한 주체.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 명시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호·목적사업·분할·합병 등기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명, 조직도·직제규정, 사원증·출입기록, 급여명세서와 급여이체 계좌,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피고가 경영주체임을 부인하는 사안에서는 도급·용역계약서 자체보다 그 이행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작업지시서, 업무 전달 기록, 근태관리 시스템 계정, 현장 회의록)가 결정적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지점·사업부·브랜드 상호를 피고로 적어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어느 쪽을 상대로 한 청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경우, 회사분할·영업양도가 있었는데 승계 전 사업주를 피고로 유지한 경우. 어느 경우든 본안 판단 전에 피고 경정 또는 당사자표시정정이 필요하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2021다274069, PREC:2019다29013
R-PROV118-4-02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노무 제공의 시기와 종기, 담당 업무, 근무장소, 보수의 액수와 지급방법을 특정한다.
원고는 근로자였다는 결론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고, 종속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종속관계의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아니라 타인의 사업에 종속하여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사실만을 담고, 그 종속관계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는 경로마다 다르게 정해진다. P1의 제1유형에서는R-PROV118-4-01과 결합하여 피고에 대한 종속이 되고, 제2유형에서는R-PROV118-5-01·R-PROV118-5-02가 그 귀속을 옮긴다. P4·P5에서는 종속관계의 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라 원고를 고용한 파견사업주 또는 사내협력업체다.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사업주로 존속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법정 효과를 붙이는 구성이므로(§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P5), 이 요건을 피고에 대한 종속관계의 주장으로 쓰면 그것은 P1으로의 붕괴이거나 P5 자체의 부정이다. 이 두 경로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은 이 요건이 아니라R-PROV118-5-07이 담당하며 두 요건은 겹치지 않는다. P6에서는 상대방이 승계 전 사업주(양도인·분할회사)다. 노무 제공이 개시되기 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채용내정 사안에서는 응모·응시(청약)와 채용내정 통지(승낙)에 해당하는 각 의사표시의 내용·시점·도달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종속성은 복수의 평가근거사실로 구성되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개별 평가근거사실마다 증명의 중점과 반증의 방어선이 달라진다.
- 추정·전환: 없음. 계약의 명칭이 도급·용역·위임·위탁이라는 사정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법률상 추정을 낳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⑤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지 ⑥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⑦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와 보수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⑧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타 요건 겸용(R-PROV118-4-01).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도급계약서, 취업규칙·복무규정, 업무지시 기록(전자결재·업무용 메신저·작업일보), 근태기록과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와 4대 보험 가입 내역, 원천징수 방식(근로소득 대 사업소득), 조직도·좌석배치도, 사용자 명의로 발급된 사원증·명함·업무용 계정. 위 평가근거사실을 한 항목씩 대응 증거와 함께 배열하고, 어느 항목이 불리하더라도 전체 실질로 종속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요건별 증거 배치는 §8.1(요건별 증거 매핑) 참조.
- 흠결 빈발점: 계약서 문구만 인용하고 실제 지휘·명령의 구체적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보수의 성격(고정급 대 성과급, 근로소득 대 사업소득)에 관한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 노무 제공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지 않아 확인대상의 기준시점이 흐려지는 경우. 채용내정 사안에서 청약과 승낙의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자였다고만 주장하면 지위의 발생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주문을 쓸 수 없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2004다29736, PREC:2000다51476, BOOK:RF13:91-96
R-PROV118-4-03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그 지위에 기한 권리를 부인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P2, P3, P4, P6, P7 (P5는 적용 제외 — 이행의 소여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고, 불이행 사실은
R-PROV118-5-10이 담는다)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자동차 대차료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이므로 확인의 이익·피고적격의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어떤 행위로 원고의 지위를 부인하였는지를 행위와 일자로 특정한다. 해고·징계 통지, 계약기간 만료 통보, 채용내정 취소 통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회신, 직접고용 요구에 대한 거부,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전형이다.
다툼이 있다는 추상적 진술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의 이익은 권리보호요건이고 그 기초사실은 확인을 구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다만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자료를 조사하며, 상고심에서도 그 소멸을 직권으로 판단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 지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실, ② 피고가 특정 처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피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의무의 존재를 부인하고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118-5-10이 담으므로 P5에서는 이 요건을 중복하여 적지 않는다. - 증명 실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징계처분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채용내정 취소 통지,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사업장 출입 거부·업무 미부여에 관한 사실확인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내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와 사용자 답변서. 여기서 원고가 증명할 것은 피고가 다투고 있다는 사실이고,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그 의사표시의 존재와 원고에 대한 도달을 증명해야 하는 것과 방향이 다르다.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나,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이 추정은 사실상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깨진다.
- 흠결 빈발점: 확인의 이익이 소송 도중 소멸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다. 사실심 변론종결 전 정년 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완전한 복직이 그것이고, 이 사실들은 원고의 요건사실을 사후적으로 무너뜨린다.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동일한 불안을 제거하는 지위확인청구와 처분 무효확인청구를 함께 구하면서 각 청구가 제거하려는 불안을 구별하지 않는 것도 빈발한 흠결이다.
- 권위 ID: PREC:91다1264, PREC:2012다67399, PREC:2019다29013, PREC:2005다21494, PREC:2019두52386, LAW:근로기준법:27, BOOK:RF13:60-62, BOOK:RF13:97-102
4.3 서술 순서
R-PROV118-4-01 → R-PROV118-4-02 → R-PROV118-4-03 순으로 서술한다. 근거는 셋이다.
- 당사자와 확인대상을 먼저 확정해야 후속 사실의 귀속 주체가 정해진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를 잘못 특정한 소장은 본안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라는 사실을 청구원인 첫머리에 둔다.
- 논리적 선후 —
R-PROV118-4-02는 원고가 독립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사실이고, 그 종속관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앞 요건에서 특정된 사업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가 함께 정한다. 사업을 특정하지 않은 채 종속성을 논하면 그 귀속을 판정할 좌표가 없다. - 시간적 순서 —
R-PROV118-4-03은 노무제공관계가 형성된 뒤에 발생한 현재의 다툼이고,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므로 공통 청구원인의 말미에 둔다.
이어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발생시점 순으로 배열하고,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마지막에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과 이율을 적는다. 소장 전체의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다룬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 자체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구간이 생기는 것은 병합되는 금전청구(해고기간 임금, 임금차액,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장래 임금)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이다. 아래 구간은 원금의 법적 성질과 지급기일에 따라 갈리며, 같은 원금의 같은 기간에 둘 이상의 구간을 겹쳐 붙이지 않는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a |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원금에 관하여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 |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기산일의 전날 또는 다 갚는 날 | 연 5% |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1-b | 위와 같되, 그 임금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기산일의 전날 또는 다 갚는 날 | 연 6% |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
| 2 | 퇴직 또는 사망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퇴직금에 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 사건종류의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이 인용되는 국면에서는 근로관계가 존속하여 퇴직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구간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처분이 유효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된다. 이 구간은 병합된 퇴직금 청구 등 실제로 사망·퇴직으로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한 원금에 한정한다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
| 3 | 재직 중 정기임금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이 정한 정기 지급일의 다음 날. 이 구간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을 전제한다.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는 UNVERIFIED — 개정 조항의 적용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제1항 제2호는 법률 제20520호(2024. 10. 22.)로 신설되어 2025. 10. 23. 시행되었고, 그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분에 소급하지 않는다 |
| 4 |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2조(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
구간 2·3의 경계 — 제1항 제2호의 지연이자 의무가 발생한 뒤에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2024. 10. 22. 신설). 곧 재직 중 미지급 임금이 이미 구간 3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 뒤 퇴직이 이어지더라도 그 임금의 기산일이 구간 2의 기산일로 옮겨가지 않는다. 재직 중 미지급 임금이 있는 상태에서 해고·퇴직이 이어지는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사실관계에서 두 구간의 경계를 정하는 조항이다.
법적 성질 —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반대급부의 청구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구하는 금액은 손해배상이다. 이 구별이 원금의 성질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구간 2·3의 적용 여부가 갈린다.
원본의 기초 — 각 월의 임금은 지급기일이 다르므로 원금별로 기산일이 달라진다. 하나의 기산일에 총액을 붙이지 않고 원금과 기산일을 별지로 개별화한다.
적용 제한 세 가지
-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를 명문으로 제외한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 장래에 이행할 임금에는 구간 4를 붙이지 않는다. 나아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임금에는 지연이자 자체가 붙지 않는다.
- 항쟁의 상당성 —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구간 4가 배제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근로자성 또는 파견 여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자주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구간 2·3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하며, 그중 제3호(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 사건종류에서 결정적이다. 근로자성·파견 여부·처분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사건은 그 자체가 제3호가 예정한 국면이므로, 구간 2·3이 그 기간 전부에 대하여 배제될 수 있다. 청구취지 단계에서 구간 1-a·1-b와 구간 4만으로 계산한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한다. 같은 조 제1호(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와 제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지급 자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4호(이에 준하는 사유)도 함께 검토한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 같은 원금의 같은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와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겹쳐 붙이지 않는다. 근거별로 기간을 잘라 표시한다. 또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액, 금전보상액, 화해금, 임금 선지급액은 원금에서 공제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 채권의 시효도 3년이나 근거 조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일곱 경로 전부 has_branch: true이므로 5.P1부터 5.P7까지 블록을 둔다. 각 블록의 추가 요건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해지는 것만 담고, ID는 R-PROV118-5-nn으로 채번한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ID와 겹치지 않는다.
두 경로 이상에 걸치는 요건은 그 요건이 처음 등장하는 경로 블록에 한 번만 두고 적용 경로에 해당 경로를 모두 적는다. 다른 경로에서는 ID로만 참조하고 문장을 다시 쓰지 않는다.
5.P1 근로자지위확인(사용종속관계·묵시적 근로계약)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두 가지 사실유형으로 갈린다.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추가 요건사실의 유무가 달라지므로 청구원인 첫머리에서 유형을 밝힌다.
- 제1유형(계약 형식의 다툼)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직접 체결되었으나 그 계약의 명칭이 도급·용역·위임·위탁 등 근로계약이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 자체를 부인한다. 표지는 계약 명의자가 피고 본인이라는 점이다. 이 유형에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118-4-02가 그대로 심판대상이 되고 추가 요건사실이 필요하지 않다. - 제2유형(계약 상대방의 다툼 — 묵시적 근로계약) —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명의상 사업주는 제3자인데, 그 명의상 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결하여 형식적·명목적 존재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원고를 지휘·명령하고 그 노무의 대가를 부담한 자는 피고다. 표지는 계약 명의자와 실제 지휘·명령 주체의 분리, 그리고 계약 명의자의 사업주성 결여다. 이 유형에서만
R-PROV118-5-01과R-PROV118-5-02가 추가된다.
제2유형은 파견 경로(P4·P5)와 사실관계가 겹치는 일이 많으나 법적 구조가 다르다. 묵시적 근로계약은 명의상 사업주의 사업주성을 부정하여 피고를 직접 계약당사자로 보는 구성이고,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사업주로 존속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법정 효과를 붙이는 구성이다. 두 구성을 하나의 청구원인에 섞으면 어느 쪽의 요건사실도 갖추어지지 않는다.
5.P1.2 추가 요건사실
제2유형에만 적용된다. 제1유형에는 추가 요건사실이 없다.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려면, ①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② 사실상 그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③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④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그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사내도급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이 위 요건에 이르면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 사이에 묵시적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아래 두 요건은 ①과 ②③④를 각 나누어 담은 것이다.
R-PROV118-5-0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명의상 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명의상 사업주의 설립 경위와 자본, 사업장과 설비의 보유 여부, 수급 실적이 피고와의 거래에 전속되어 있는지, 채용·배치·징계·임금 결정을 스스로 하였는지를 사실로 진술한다.
형식적 사업주에 불과하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독자성을 부정하는 개별 사실을 항목별로 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 명의자가 아닌 피고를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 삼는 예외적 구성이므로, 그 예외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명의상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다는 사정은 독자성을 인정하는 법률상 추정을 낳지 않는다. 묵시적 의사표시의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여야 하므로 이 요건의 인정 문턱은 파견(P4·P5)보다 높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명의상 사업주의 자본과 사업설비의 실질적 보유 여부 ② 사업장·사무실이 피고의 시설 내에 있는지 ③ 매출이 피고와의 거래에 전속되어 있는지 ④ 근로자의 채용·배치·전보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⑤ 임금액과 임금체계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⑥ 징계와 근태관리를 누가 하였는지 ⑦ 명의상 사업주의 대표자가 피고의 임직원이거나 그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는지. 타 요건 겸용(R-PROV118-5-02).
- 증명 실무: 명의상 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재무제표, 피고와 명의상 사업주 사이의 도급·용역계약서와 그 정산자료, 명의상 사업주의 임금대장과 그 재원, 사업장 임대차 관계 서류, 피고 명의의 작업지시서와 근태 시스템 접속 기록, 명의상 사업주 대표자와 피고 임직원 사이의 지시 왕복 기록. 도급계약서의 문구는 오히려 피고에게 유리한 자료이므로, 계약서와 이행 실태의 불일치를 항목별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배열한다.
- 흠결 빈발점: 명의상 사업주가 다른 발주자와도 거래하고 자체 인사규정을 갖추고 있는데 그 사실을 다투지 않은 채 독자성 결여를 주장하는 경우. 명의상 사업주의 독자성 결여와 피고의 지휘·명령 사실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서술하여 두 요건 중 어느 것도 특정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97누19946, PREC:2005다75088, PREC:2008두4367
R-PROV118-5-02 원고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자도 피고이며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피고여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세 층을 나누어 진술한다. 첫째 종속관계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지시하였는지를 시기별로 특정하여, 지시의 발신자·전달 수단·대상 업무·불이행 시의 제재를 각각 진술한다. 둘째 임금의 실질적 부담은 도급대금의 산정구조가 원고의 인건비를 그대로 전가하는 것인지로 뒷받침한다. 셋째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피고라는 점은 원고의 노무가 피고의 사업 목적에 직접 투입되었고 명의상 사업주가 그 노무로부터 독자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실로 진술한다. 세 층 중 하나라도 비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평가에 이르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R-PROV118-5-01과 함께 충족되어야 하고, 어느 하나만으로는 묵시적 근로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97누19946 판결의 네 요소는 병렬적 요건이므로 하나라도 흠결되면 이 구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묵시적 의사표시의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여야 하므로,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고 그 근거사실은 간접사실이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업무지시의 발신 주체와 경로 ② 작업량·작업방법·작업순서를 정한 주체 ③ 근무시간·휴게·연장근로를 승인한 주체 ④ 근태와 휴가를 관리한 주체 ⑤ 배치와 업무 변경을 결정한 주체 ⑥ 도급대금이 원고의 인건비에 연동되는 구조인지 ⑦ 원고의 업무가 피고의 업무와 분리되지 않고 혼재하는지. 타 요건 겸용(R-PROV118-5-01).
- 증명 실무: 피고 명의의 작업지시서·업무지침·회의록, 피고의 전자결재와 업무용 메신저 기록, 피고가 운용하는 근태·출입 시스템의 원고 계정 기록, 도급대금 산정내역과 인건비 정산자료, 피고 조직도상 원고 업무의 편성, 피고 임직원의 진술. 지시의 개별 사실을 시기순으로 배열하고 각 사실에 대응 증거를 붙인다.
- 흠결 빈발점: 일반적·추상적인 업무협의를 지휘·명령으로 주장하는 경우. 도급인의 정당한 도급계약 이행 요구와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 임금의 실질적 부담을 주장하면서 도급대금의 산정구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97누19946, PREC:2005다75088, PREC:2008두4367, BOOK:RF13:91-96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원고가 사직하였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1 |
|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2 |
이 경로에서 피고의 주된 대응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근로자성 자체의 부인(제1유형), 명의상 사업주가 독립한 사업주였다는 주장(제2유형)이 그것이고, 어느 것도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부인과 항변의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정리되어 있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확인 단독형이다. 지위의 발생시점을 다투지 않으므로 주문에 시기를 적지 않고,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지위를 확인한다.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이 경로 단독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해고기간 임금청구를 병합하면 그 병합청구는 실질적으로 P2의 구조를 따르므로 P2의 문언을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P2 해고·징계·인사처분 무효확인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는 특정 일자의 특정 처분이다. 확인대상이 지위가 아니라 처분의 효력이므로, 처분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물이 확정되지 않는다. 다음 세 사실이 모두 진술되어야 이 경로로 들어온다.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근로조건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였다.
- 그 조치의 일자와 종류가 특정된다.
- 원고가 그 조치의 효력을 다툰다.
처분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정한다.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따라서 당연퇴직·자동해임·직권면직·계약종료 통보도 이 경로의 대상이 된다. 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합의해지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망, 정년 도달)은 피고의 일방적 조치가 아니므로 이 경로가 아니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118-5-03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였고 그 조치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2, P7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처분의 일자, 처분권자, 처분의 종류와 내용, 통지의 방법과 도달 일자를 특정한다. 정직·감봉은 기간과 감액 범위까지 적는다. 복수의 처분이 순차로 있었으면 처분마다 별개로 특정하고, 확인을 구하는 처분이 무엇인지 청구취지와 일치시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대상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이 부담은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과 방향이 반대이며, 두 부담을 혼동하면 §6.1(권리장애 항변)의 배치가 무너진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깨지고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인사발령 통지서, 징계의결서와 징계위원회 회의록,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사내 게시 또는 전자문서 통지 기록,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내역, 급여 지급 중단 시점. 통지가 구두로만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통화 녹취, 동석자의 진술, 직후의 사업장 출입 거부 사실이 도달의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처분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청구취지의 대상 처분과 청구원인의 처분이 어긋나는 경우. 여러 차례의 인사조치 중 어느 것의 무효를 구하는지 밝히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 통보를 처분으로 특정하지 않고 곧바로 지위확인만 구하여 처분의 효력이 심판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LAW:근로기준법:27, PREC:2014다9632, BOOK:RF13:97-102
R-PROV118-5-04 그 조치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치의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이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또는 불이익 변경임을 사실로 뒷받침한다. 당연퇴직·자동해임 형식이면 그 사유가 근로자의 의사나 객관적 사정의 자동적 발생이 아니라 피고의 판단에 따라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진술한다. 전직·대기발령이면 직무·직급·근무지·보수의 변경 내용을 대비하여 불이익의 내용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은 대상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율 범위에 들어온다는 사실이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취업규칙이 어떤 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치가 해고가 아니라는 추정이 생기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조치인 사실 ②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조치인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②의 경우 주문은 근로관계의 존부가 아니라 그 조치의 효력만을 대상으로 한다.
- 증명 실무: 취업규칙·인사규정의 해당 조항과 그 운용 실태, 같은 사유가 발생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처리 사례, 처분 전후의 직무·직급·보수 비교표,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 시간과 비용의 변화, 가족의 거주·양육 사정. 정직·감봉은 미지급 임금액을 계산하여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영향을 보인다.
- 흠결 빈발점: 당연퇴직 형식의 조치를 근로관계 자동소멸로 받아들여 처분의 무효를 구하지 않은 경우. 전직·대기발령의 불이익을 주관적 불만으로만 진술하고 근로조건의 변경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이미 기간이 지난 정직처분에 관하여 임금 미지급이라는 현재의 영향을 진술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3.2(확인의 이익) 참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PREC:2014다9632, PREC:2010다36407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03, R-PROV118-5-04 | 6.1.1 |
| 원고가 사직하였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R-PROV118-5-03 | 6.2.1 |
|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2 |
| 병합된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 권리멸각 항변(일부) | R-PROV118-4-02 | 6.2.4 |
이 경로에서 피고의 부담이 가장 무겁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구조이므로 정당한 이유의 존재는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며, 서면통지도 같다. 원고는 처분의 존재와 그 실질만 증명하면 된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처분 무효 확인형이다.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의 형태로 처분의 일자와 종류를 주문에 넣는다. 지위확인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두 청구가 제거하려는 불안이 서로 다름을 청구원인에서 드러내야 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부수급부의 성질 —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반대급부의 청구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따라서 원금은 월별 임금이고 각 월의 지급기일마다 기산일이 달라진다. 구간 배치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 구간 3, 구간 4를 원금의 성질과 기간에 따라 나누어 붙인다. 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이 인용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여 퇴직이 없으므로 구간 2는 이 원금에 성립하지 않는다. 구간 2는 병합된 퇴직금 청구처럼 실제로 퇴직으로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한 원금에만 붙인다.
구간 3의 적용 유보 — 구간 3(재직 중 정기임금)의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이다.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는 UNVERIFIED — 개정 조항의 적용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구간 3을 붙일 때에는 이를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한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장래 임금을 병합하는 경우 — 변론종결 후 장래에 이행할 임금은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종기를 명시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를 붙이지 않는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임금에는 지연이자 자체가 붙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P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확인(무기전환·갱신기대권)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존재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갱신 거절이다. 이 경로는 두 근거로 갈리며, 근거에 따라 요건사실과 확인대상의 내용이 달라진다.
- 법정 전환 —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전환은 법률효과이므로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 기대권 —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거나 법정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그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 또는 종료 통보는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갱신 또는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두 근거는 택일 관계다. 어느 하나만 인정되어도 확인청구는 인용된다. 다만 기대권 근거에서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가 심판대상에 들어오므로 심리 범위가 넓어진다.
또한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경우에는 P2와 동시에 성립하므로 선택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118-5-05 원고가 피고에게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각 근로계약의 체결일과 계약기간, 갱신의 횟수와 각 갱신일,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과 그 사유를 시기순으로 특정하여 총기간을 산출한다.
2년을 넘게 일하였다는 진술로는 부족하고, 계약 단위로 기간을 적어 합산 과정을 보인다. 공백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볼 사실을 함께 진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법정 전환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그 기초사실을 부담한다. 반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전환의 효과를 막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8-5-06). 법정 전환과 기대권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각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근로조건 명시서,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 내역, 급여대장과 급여이체 내역, 재직증명서, 근태기록, 인사발령 내역. 공백기간의 단절 여부가 다투어지면 공백기간 중의 업무 인수인계 자료, 사업의 계속성, 재계약 관행에 관한 자료를 더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을 진술하지 않아 총기간 산정이 다투어지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그에 관한 사실을 미리 정리하지 않는 경우. 파견근로기간과 기간제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총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 두 제도의 기간 규율은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합산의 근거를 별도로 밝히지 않으면 산정이 무너진다.
- 권위 ID: LAW:기간제법:4, PREC:2014두45765
R-PROV118-5-06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 또는 갱신·전환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대권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진술한다.
계속 일할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원고의 내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기대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사실을 든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지도 않는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기대권 형성사실은 원고가 부담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사실은 피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갱신 또는 전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② 그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실제로 운용되었는지 ③ 갱신의 횟수와 총 근무기간 ④ 담당 업무의 계속성과 대체 필요성 ⑤ 같은 지위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갱신·전환의 관행 ⑥ 피고가 갱신 또는 전환을 시사한 언동의 존부와 내용 ⑦ 갱신 여부를 정하는 평가제도가 있었는지와 원고의 평가 결과. 택일 요건(R-PROV118-5-05).
- 증명 실무: 취업규칙·인사규정·단체협약의 해당 조항, 갱신 심사와 평가 자료, 같은 직군 근로자의 갱신·전환 통계, 채용공고와 면접 당시의 설명자료, 상급자의 언동에 관한 전자우편·메신저 기록, 예산·정원 자료. 관행을 주장할 때에는 대상 집단과 기간을 정하여 갱신률을 산출한다.
- 흠결 빈발점: 규정도 관행도 제시하지 않고 근무기간의 길이만으로 기대권을 주장하는 경우. 갱신 기대권과 무기전환 기대권을 구별하지 않아 확인대상이 흐려지는 경우 —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근로관계는 종전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 되고, 무기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이 되므로 청구취지가 달라진다.
- 권위 ID: PREC:2007두1729, PREC:2014두45765, LAW:기간제법:4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05 | 6.1.2 |
| 갱신 거절 또는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06 | 6.1.3 |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3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법정 전환 근거에서는 전환 시점을 주문에 넣지 않아도 확인대상이 특정되지만, 임금차액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청구원인에서 전환 시점을 명시하여 차액 산정의 기산점을 정한다. 갱신 기대권 근거에서는 갱신된 근로관계가 종전 조건으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갱신된 근로계약상의 지위일 수 있다. 이 구별을 놓치면 주문과 청구원인이 어긋난다.
부수급부는 갱신 거절 이후의 임금 또는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이다. 원금의 성질은 무효인 갱신 거절 이후 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고, 차액 부분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 자체다. 어느 쪽이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 구간 3, 구간 4를 적용한다. 무기전환·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퇴직이 없으므로 구간 2는 성립하지 않는다.
구간 3의 적용 유보 — 구간 3(재직 중 정기임금)의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이다.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는 UNVERIFIED — 개정 조항의 적용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구간 3을 붙일 때에는 이를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한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P4 구 파견법 직접고용간주에 기한 지위확인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는 삼면관계와 구법의 시간적 적용이다. 다음 세 사실이 모두 있어야 이 경로다.
- 원고는 피고가 아닌 사업주(파견사업주 또는 사내협력업체)에게 고용되어 있었다.
- 원고는 그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
- 그 노무제공이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간주와 의무의 구별이 이 경로의 존재 이유다. 구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효과가 근로관계 성립의 간주이므로 별도의 의사표시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근로자 지위가 발생하고, 따라서 주문은 확인이다. 현행법에는 이 간주규정이 없다.
파견 여부의 판단기준은 실질이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제3자의 상당한 지휘·명령, 제3자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권한 행사, 업무의 구별과 전문성·기술성,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그 뒤의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과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이 이 판시를 그대로 따른다). 이 다섯 요소는 R-PROV118-5-07의 평가근거사실을 이룬다.
위법한 파견에도 적용된다. 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직접근로관계의 성립이 의제되므로, 파견대상업무나 파견사업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파견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피고의 적법한 도급이었다거나 파견허가가 없었으므로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간주의 성립을 막지 못한다.
직접근로관계와 파견근로관계의 병존 —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피고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의 근로관계는 피고와의 직접근로관계와 병존하고 두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그러므로 원고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118-5-07 원고가 피고 아닌 사업주에게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사실
- 적용 경로: P4, P5
- 규범적 근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파견 판단기준의 원천 판례)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삼면관계의 세 당사자를 특정하고, 원고와 고용주 사이의 고용관계, 고용주와 피고 사이의 계약, 피고와 원고 사이의 지휘·명령관계를 각각 사실로 진술한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계약서가 도급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결론을 좌우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파견의 실질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계약 명칭이 도급이라는 사정은 피고에게 유리한 간접사실일 뿐이고 증명책임을 원고에게서 옮기거나 원고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② 원고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③ 고용주가 근로자의 선발·인원 수·교육·작업배치·근무시간에 관하여 독자적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는지 ④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고용주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는지.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P4에서는
R-PROV118-5-08·R-PROV118-5-09와, P5에서는R-PROV118-5-10·R-PROV118-5-11과 결합한다. - 증명 실무: 원고와 고용주 사이의 근로계약서, 고용주와 피고 사이의 도급·용역계약서와 그 부속 작업지시 체계, 피고의 작업표준·공정관리 문서, 피고가 운용하는 생산관리·근태 시스템의 원고 계정 기록, 피고 소속 근로자와 원고의 업무 혼재를 보여주는 배치도와 작업일보, 고용주의 조직·설비 보유 현황, 인원 증감의 결정 경위에 관한 왕복 문서. 평가근거사실 다섯 항목마다 대응 증거를 배열하고, 일부 항목이 불리하더라도 전체 실질로 파견이 인정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서의 도급 문구를 반박하는 데 그치고 지휘·명령의 개별 사실을 시기별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 피고 사업에의 편입을 조직도만으로 주장하고 공정상의 혼재를 보이지 않는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P1의 제2유형)과 파견을 구별하지 않아 어느 구성의 요건사실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
- 권위 ID: LAW:구파견법:6-3, LAW:파견법:6-2, PREC:2010다106436, PREC:2021다274069, PREC:2019다29013
R-PROV118-5-08 피고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파견의 개시일과 종료일, 중간의 공백기간과 그 사유, 소속 고용주가 바뀐 경위를 시기순으로 특정하고 2년 초과 여부를 산출한다. 지위 발생일이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이므로, 이 계산은 주문의 시기 특정과 직결된다.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면 주문을 쓸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사업장 출입기록과 근태기록, 급여대장, 4대 보험 자격이력, 작업일보와 공정 배치 기록, 고용주 변경 시의 인수인계 자료, 피고의 도급대금 정산자료. 공백기간의 단절 여부가 다투어지면 공백 전후의 담당 업무와 배치의 동일성을 보인다.
- 흠결 빈발점: 소속 고용주가 여러 번 바뀐 사안에서 각 기간을 합산할 근거를 밝히지 않는 경우. 2년 만료일을 특정하지 않아 주문의 시기와 임금차액의 기산점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구파견법:6-3, PREC:2007두22320, PREC:2019다29013
R-PROV118-5-09 위 근로자파견이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파견의 각 기간을 날짜로 특정하고, 그 기간이 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진술한다. 구법과 현행법은 파견 시점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하나의 파견기간에 두 규범을 겹쳐 주장하지 않는다. 파견이 구법 적용기와 현행법 적용기에 걸쳐 있으면 기간을 잘라 각 기간에 대응하는 경로를 따로 세우고, P4와 P5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적용법령의 확정은 법률판단이지만,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파견 시기는 사실이므로 원고가 특정하여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파견 또는 도급계약의 체결일과 기간이 기재된 계약서, 원고의 근무 개시·종료 일자를 보여주는 근태·급여 자료, 사업장 출입기록.
- 흠결 빈발점: 구법 적용기와 현행법 적용기를 나누지 않고 전 기간에 대하여 간주를 주장하는 경우. UNVERIFIED — 구법을 개정한 법률 제8076호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 원문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요건의 시간적 경계는 위 판례의 판시로 세우고 부칙 조항의 직접 인용은 보류한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권위 ID: LAW:구파견법:6-3, PREC:2019다29013, PREC:2007두22320, BOOK:RF13:37-40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2 |
| 원고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 신의칙·권리남용 | R-PROV118-4-03, R-PROV118-5-07 | 6.5.1 |
| 병합된 임금차액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R-PROV118-4-02 | 6.4.1 |
| 원고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였거나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1 |
위 사직 항변은 이 경로에서 통하지 않는다. 구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에는,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따라서 원고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1에서 이 판시를 재항변으로 든다.
이 경로에서 피고의 주된 대응은 항변이 아니라 파견 자체의 부인, 즉 적법한 도급이었다는 주장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파견의 위법성은 간주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방어는 삼면관계의 실질 부인에 집중된다. 이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에 시기가 들어간다. 원고가 ○년 ○월 ○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이고, 그 일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이다. 시기를 특정하지 않으면 확인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부수급부는 간주에 의하여 피고의 근로자가 된 시점 이후의 임금차액이다. 원금은 피고 소속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임금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이므로, 원금 자체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이고 손해배상이 아니다. 피고와 파견사업주의 임금 지급의무가 병존하는 기간에는 두 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직접고용간주의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등은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그 전부가 피고가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되고, 그 결과 이중회복이 통제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P5 현행 파견법 직접고용의무 이행(고용 의사표시)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는 현행법의 고용의무 발생사유와 그 불이행이다. 삼면관계의 존재는 R-PROV118-5-07이 담당하며 그 판단기준은 P4와 같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이 경로에 고유한 표지는 다음 두 가지다.
- 피고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다.
주문이 확인이 아니라 이행이다. 현행법의 효과는 직접고용의무의 발생이고 근로관계 성립의 간주가 아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비로소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따라서 이 경로를 원고가 이미 피고의 근로자라는 확인청구로 구성하면 청구취지 자체가 틀린다. 이 사건종류에서 재판모델의 예외가 발생하는 유일한 지점이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소송요건의 축이 다르다.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는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가 기준이 되고, 그 이익은 위 판결로 인정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118-5-07(피고 아닌 사업주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한 사실)이 이 경로에도 적용된다. 문장을 다시 쓰지 않고 ID로 원용한다.
R-PROV118-4-03은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로는 이행의 소여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고,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아래 R-PROV118-5-10이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사실」로 이미 담고 있다. 같은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 번 두면 심판대상이 이중으로 세워진다.
그에 더하여 다음 두 요건이 필요하다.
R-PROV118-5-10 피고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6조 제2항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각 호 중 어느 사유인지를 특정하고 그 사유의 기초사실을 진술한다.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을,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파견의 개시일과 각 연장의 경위와 종료일을,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허가 여부를 각 특정한다. 사유가 복수이면 각 사유를 병렬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고용의무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그 발생사유를 부담한다.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은 의무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같은 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사유마다 기초사실이 다르므로 주장은 사유별로 나누어 한다.
- 증명 실무: 원고의 담당 업무를 보여주는 직무기술서·작업표준·공정도, 파견 또는 도급계약서와 각 연장계약서, 파견사업 허가 여부에 관한 행정청 회신 또는 사실조회 결과, 근태·출입기록에 의한 실제 사용기간,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 요구와 그에 대한 회신. 피고가 직접고용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자격취득 신고의 부존재, 급여 지급 주체의 불변, 직접고용 요구에 대한 거부 회신으로 뒷받침한다.
- 흠결 빈발점: 어느 호의 사유인지 특정하지 않고
위법파견이므로 고용의무가 있다고만 주장하는 경우. 구법의 간주와 현행법의 의무를 하나의 파견기간에 겹쳐 주장하는 경우. 총 파견기간의 계산에서 각 연장의 경위를 빠뜨려 2년 초과가 다투어지는 경우. - 권위 ID: LAW:파견법:6-2, LAW:파견법:6, PREC:2021다274069, PREC:2019다223303
R-PROV118-5-11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원고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이 특정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의 근로자 중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특정한다. 그러한 근로자가 없으면 원고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특정하고, 그보다 낮아지지 않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진술한다.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 근거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은 판결 확정 후 성립할 근로관계의 내용을 정하고, 의무 불이행 기간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청구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사실 ② 원고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지 않은 근로조건인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①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 곧바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②로 넘어간다.
- 증명 실무: 피고의 취업규칙·임금규정·단체협약,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직무기술서와 임금자료(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 원고의 기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직군별 임금테이블, 동종·유사 업무 판단을 위한 공정별 업무분석 자료.
- 흠결 빈발점: 근로조건을 특정하지 않고 고용 의사표시만 구하여 판결 확정 후의 근로관계 내용이 다시 분쟁이 되는 경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사안에서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진술하지 않아 손해배상액의 기초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파견법:6-2, PREC:2019다223303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원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의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같은 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10 | 6.1.4 |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R-PROV118-5-10, R-PROV118-5-11 | 6.4.2 |
| 원고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신의칙·권리남용 | R-PROV118-4-03, R-PROV118-5-07 | 6.5.1 |
항변이 아닌 것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에서 원고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의 공제는 항변이 아니다. 손익상계에 의한 공제는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하며, 그 성질은 손해액 산정의 문제다. 이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의 배분이 틀린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의 이행 주문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기나(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에게 선이행할 반대의무는 통상 없다.
부수급부의 성질이 다르다. 이 경로에서 병합되는 금전청구는 임금이 아니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아직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고, 원고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다. 그 손해액 산정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전부 공제되며, 동일 세부항목·동종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원금이 손해배상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구간 3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는 같은 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 경로에서는 구간 1-a와 구간 4만 붙는다. 원금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이 정한 법정 고용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어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구간 1-b(상법 제54조)의 조건인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은 UNKNOWN —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P6 근로관계 승계에 기한 지위확인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는 사업주의 변동이다.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의 주체가 A에서 피고로 바뀌었고, 그 변동에 따라 원고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넘어왔는지가 다투어진다. 승계의 근거에 따라 요건과 증명책임의 배분이 다르므로 세 갈래로 갈라 주장한다.
- 회사분할 —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상법 제530조의10), 근로관계도 승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려면 분할하는 회사가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승계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합병 — 합병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한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지급의무의 내용」이므로, 판시가 직접 미치는 범위는 퇴직금 관계다. 퇴직금 이외의 근로조건 일반에까지 종전 내용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명제는 UNVERIFIED —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일반의 승계를 주장하려면 포괄승계의 일반 법리와 개별 근로조건의 근거(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를 따로 세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영업양도 —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의 동일성은 영업재산의 이전 정도가 아니라 조직의 유지·기능 여부로 판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세 근거는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하나의 사실관계에 두 근거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분할 후 합병이나 영업양도 후 분할처럼 변동이 연속된 사안에서는 각 단계를 시기순으로 나누어 주장한다.
5.P6.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서는 R-PROV118-4-01(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시점의 경영주체는 양도인·분할회사이고 피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아래 R-PROV118-5-16이 대신하고, 경영주체가 피고로 바뀌는 근거는 R-PROV118-5-12·R-PROV118-5-13이 담당한다.
R-PROV118-5-16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이 현재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과 조직·인적 구성상 동일한 실체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30조의10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의 명칭·소재지·업무 내용과, 현재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의 그것을 대조하여 동일한 실체임을 진술한다. 이 요건은 사실 층위에 그친다. 조직이 유지된 채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담고, 그 동일성으로부터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넘어왔다는 법적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다. 그 결론은
R-PROV118-5-12·R-PROV118-5-13이 별도로 담당하므로, 이 요건에서 승계를 선취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사실이므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상호나 사업장 소재지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법률상 추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8-5-12). 같은 조직도·근로자 명부·사업장 자료가 두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사업장의 동일성, 인적 조직의 연속성, 물적 설비의 연속성, 거래처와 영업권의 연속성, 상호·상표의 계속 사용, 영업의 중단 여부와 기간.
- 증명 실무: 승계 전후의 조직도와 직제규정, 근로자 명부와 4대 보험 사업장 부호의 이전 내역,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 임대차 관계 서류, 거래처 통지문, 승계 전후 급여 지급 주체의 변동을 보여주는 급여명세서와 이체 내역, 사업장 출입·근태 시스템의 계정 연속성.
- 흠결 빈발점: 상호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실체라고 주장하고 조직의 연속성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조직이 해체된 뒤 자산만 이전된 사안에서 이 요건과
R-PROV118-5-12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 이 요건을 승계의 결론과 뭉뚱그려 서술하여 두 요건 중 어느 것도 특정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530-10, PREC:2000두8455, BOOK:RF13:1143-1144
R-PROV118-5-12 피고가 회사분할, 합병 또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을 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30조의10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근거에 의한 승계인지를 밝히고, 그 변동의 일자와 대상 범위를 특정한다. 회사분할이면 분할계획서의 승인일과 등기일, 분할되는 사업 부문을, 합병이면 합병계약과 합병등기일을, 영업양도이면 양도계약의 일자와 양도 대상 영업의 범위를 각 진술한다. 영업양도에서는 조직의 유지·기능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적·물적 조직의 이전 내용으로 뒷받침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원고가 피고를 승계인으로 지목하여 지위확인을 구하는 통상의 사안에서는 원고가 부담한다. 반대로 피고가 원고의 근로관계는 이미 제3자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는 그 승계는 피고의 항변이 되므로 피고가 부담한다. 절차상 지위와 실체법상 부담주체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영업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의 동일성이 법률상 추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회사분할에 의한 승계인 사실 ② 합병에 의한 승계인 사실 ③ 영업양도에 의한 승계인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평가근거사실 목록(영업양도의 동일성 판단) — 인적 조직의 이전 여부와 범위, 물적 설비의 이전, 거래처와 영업권의 이전, 상호·상표의 계속 사용, 사업장의 동일성, 영업의 중단 여부와 기간, 종전 사업주의 경업 여부.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분할·합병 등기사항), 분할계획서·합병계약서·영업양도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와 자산·부채 이전 목록, 사업자등록 변동 내역, 근로자 명부와 4대 보험 사업장 변경 신고 내역, 거래처 통지문, 사업장 임대차의 승계, 조직도와 직제 비교표.
- 흠결 빈발점: 승계의 근거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만 주장하는 경우. 영업양도를 주장하면서 자산 이전만 나열하고 조직의 유지·기능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분할·합병 등기 시점과 원고의 근로관계 존속기간이 어긋나는데 이를 정리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530-10, PREC:2011두4282, PREC:93다1589, PREC:2000두8455, BOOK:RF13:1143-1144
R-PROV118-5-13 원고의 근로관계가 위 승계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30조의10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사분할이면 원고의 근로관계가 분할계획서에 승계 대상으로 기재되었거나 원고가 승계되는 사업 부문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분할하는 회사가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진술한다. 합병이면 포괄승계의 효과가 원고의 근로관계에 미친다는 점을, 영업양도이면 원고가 이전된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점을 진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회사분할에서 승계를 주장하는 측은 절차를 거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근로자의 동의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측은 회사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과, 승계를 통지받거나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8-5-12). 같은 분할계획서·양도계약서와 근로자 명부가 두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분할계획서의 승계 대상 목록과 근로자 명부, 노동조합·근로자에 대한 설명회 자료와 통지문, 설명회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 소속 부서와 직무를 보여주는 조직도·인사기록, 4대 보험 사업장 이전 신고, 승계 후의 급여 지급 주체와 근로조건 통지, 승계에서 제외된 근로자 목록과 그 제외 사유.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승계 대상 목록에서 빠져 있는데 그 제외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양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자체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회사분할에서 절차 이행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530-10, PREC:2011두4282, PREC:2000두8455, BOOK:RF13:1143-1144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원고의 근로관계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12, R-PROV118-5-13 | 6.1.5 |
| 원고가 승계를 통지받거나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았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13 | 6.1.6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확인 단독형이다. 승계 시점부터의 지위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시기를 주문에 넣을 수 있으나, 통상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지위를 확인하면 목적이 달성된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의 연결 — 지위확인 판결이 확정된 뒤에 사업의 양도·분할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나 분할신설회사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는 승계의 근거와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합병에 의한 포괄승계는 승계인에 해당하나, 영업양도에서 근로관계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판정을 미리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을 받고도 새 사업주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한다.
부수급부는 이 경로 단독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승계 후의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임금차액을 병합하는 경우 그 원금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이고, 구간 배치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 구간 3, 구간 4를 따른다. 승계가 인정되어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퇴직이 없으므로 구간 2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승계 후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금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그 원금에 한하여 구간 2가 성립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5.P7 채용내정 취소 사건의 지위확인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는 근로 개시 전의 계약 성립이다. 원고가 아직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구성이므로, 다른 경로와 달리 노무 제공의 실태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교환이 심판대상이다.
사용자의 채용모집에 대한 근로자의 응모·응시는 근로계약의 청약이고, 사용자의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이다.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된 채용내정 통지가 있으면 그 시점에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의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따라서 이 경로는 P2와 구조가 겹치지만 독립한 발생원인을 가진다. 겹치는 부분은 취소 이후의 국면이고, 겹치지 않는 부분은 계약 성립의 시점과 근거다. 주문에 지위의 발생시점이 들어가므로 P2의 처분 무효확인 주문과 형태도 다르다.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는 무제한이 아니다. 취소가 실질적으로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그 정당한 이유의 존재는 피고가 증명한다. 다만 유보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의 판단 폭이 통상의 해고보다 넓다는 점은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5.P7.2 추가 요건사실
R-PROV118-5-03(피고가 조치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채용내정 취소 통지에도 적용된다. 문장을 다시 쓰지 않고 ID로 원용한다. 그에 더하여 다음 두 요건이 필요하다.
R-PROV118-5-14 원고가 피고의 채용모집에 응모 또는 응시하였고 피고가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한 채용내정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민법 제11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각 의사표시의 내용·시점·도달을 특정한다. 모집공고의 내용과 게시 시점, 원고의 지원 일자와 지원서의 내용, 전형 절차와 그 결과, 채용내정 통지의 방법·문면·발신일과 도달일을 진술한다.
합격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통지의 문면이 채용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것인지가 이 요건의 핵심이므로 통지 문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해석을 논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근로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청약과 승낙의 존재 및 도달을 부담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원고가 증명할 것은 통지의 존재와 그 문면이라는 사실이고 그 문면이 채용의사의 명확한 표명인지는 법원이 판단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자우편·문자메시지 통지는 수신 기록과 열람 기록으로 도달을 보인다. 사실상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깨진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모집공고와 채용 안내문, 원고의 입사지원서와 제출서류, 전형 결과 통보와 합격자 발표 자료, 채용내정 통지서·합격 통보 전자우편·문자메시지와 그 수신 기록, 근로계약 체결 예정일 안내와 제출서류 요구 공문, 신체검사·신원조회 안내, 입사 예정자 대상 교육·행사 참석 통지, 다른 내정자에 대한 동일한 통지 사례. 원고가 통지를 신뢰하여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한 사정은 계약 성립의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채용내정 통지와 단순한 전형 진행 안내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 통지의 문면을 제시하지 않고 구두 통보만 주장하는 경우. 청약과 승낙의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자였다고만 주장하여 지위의 발생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PREC:2000다51476, BOOK:RF13:91-96, BOOK:RF13:97-102
R-PROV118-5-15 위 채용내정에 의하여 성립한 근로계약의 근로 개시 예정일과 근로조건의 내용이 특정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로 개시 예정일, 근무장소, 담당 업무, 임금액과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한다. 주문에
○년 ○월 ○일부터라는 시기가 들어가므로 그 기준일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채용내정 통지 도달일과 근로 개시 예정일이 다를 때 어느 시점부터의 지위를 구하는지 청구취지와 일치시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대상의 기준시점은 소송물의 구성요소이므로 원고가 특정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모집공고에 기재된 근로조건, 채용내정 통지서에 기재된 입사 예정일과 처우, 입사 예정자 안내문, 같은 시기 채용된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초임 자료, 피고의 취업규칙·임금규정과 직급별 임금테이블.
- 흠결 빈발점: 근로 개시 예정일을 특정하지 않아 주문의 시기를 쓸 수 없는 경우. 임금액을 특정하지 않아 병합한 금전청구의 원금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 개시 예정일 전의 기간에 관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 근로 개시 전에는 노무 제공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임금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00다51476, LAW:근로기준법:2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03, R-PROV118-5-14 | 6.1.1 |
| 원고가 입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R-PROV118-5-03 | 6.2.1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에 시기가 들어간다. 원고가 ○년 ○월 ○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이고, 그 일자는 채용내정 통지의 도달일 또는 근로 개시 예정일이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병합 금전청구의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에서 근거를 밝힌다.
부수급부는 근로 개시 예정일 이후 기간의 임금이다. 취소가 무효이면 그 기간에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원금의 성질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반대급부다. 근로 개시 예정일 전의 기간에는 원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구간 배치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 구간 3, 구간 4이고, 채용내정 취소가 무효로 판정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여 퇴직이 없으므로 구간 2는 성립하지 않는다.
구간 3의 적용 유보 — 구간 3(재직 중 정기임금)의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이다.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는 UNVERIFIED — 개정 조항의 적용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구간 3을 붙일 때에는 이를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한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대응은 압도적으로 부인이다. 근로자성, 사업주 귀속, 파견의 실질, 처분의 존재는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것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반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구조이므로 처분의 유효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전부 피고의 항변이다. 이 두 방향을 뒤집으면 심리의 부담이 그대로 반대로 배분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의 경영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제3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4-01 |
|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과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은 조직·인적 구성이 다른 별개의 실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6 |
|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4-02 |
| 피고는 원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4-03 |
| 명의상 사업주는 독자적인 자본·조직·설비를 갖춘 독립한 사업주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1, R-PROV118-5-02 |
| 원고에 대하여 처분을 한 바 없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3 |
| 대상 조치는 근로조건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통상의 인사이동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4 |
|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5 |
| 갱신 또는 전환에 관한 규정도 관행도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6 |
| 근로자파견이 아니라 적법한 도급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7 |
| 원고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7 |
|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8 |
| 파견 시기가 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9 |
| 고용의무 발생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0 |
| 피고에게 원고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1 |
| 사업의 승계가 없었고 피고는 별개의 사업을 영위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2 |
| 원고의 근로관계는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3 |
| 채용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채용내정 통지를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4 |
| 근로 개시 예정일과 근로조건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5 |
|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확인대상이 처분의 효력인 국면에서는 권리장애로, 확인대상이 근로자 지위인 국면에서는 권리멸각으로 작용한다. 증명책임 주체는 어느 쪽이든 피고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03, R-PROV118-5-04, R-PROV118-5-14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05 |
| 갱신 거절 또는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06 |
| 원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의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같은 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10 |
|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원고의 근로관계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12, R-PROV118-5-13 |
| 원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다(회사분할형에서는 분할이 해고 제한 회피의 방편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함께 필요하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13 |
| 원고가 사직하였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8-4-02, R-PROV118-5-03 |
|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근로관계의 현존을 겨냥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8-4-02 |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근로관계의 현존을 겨냥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8-4-02 |
| 병합된 임금 상당액에서 원고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병합 금전청구의 액수를 겨냥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8-4-02 |
| 병합된 임금·임금차액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병합 금전청구의 존부를 겨냥한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18-4-02 |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18-5-10, R-PROV118-5-11 |
| 원고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18-4-03, R-PROV118-5-07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셋으로 갈린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부인은 거의 전부 이유부부인이다. 도급이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명의상 사업주가 독립한 사업주였다는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지 않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의 부담일 뿐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다. 심리 결과 어느 쪽도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요건사실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진다.
같은 사실이 부인과 항변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그 예다. 처분의 존재(R-PROV118-5-03)를 대상으로 하면 처분이 아니라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되었다는 부인이고, 근로관계의 현존(R-PROV118-4-02)을 대상으로 하면 근로관계 소멸의 항변이다. 어느 요건을 겨냥한 주장인지에 따라 성질과 증명책임이 달라지므로, 답변서 단계에서 대상요건을 특정하여 정리한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항변이 아닌 것 두 가지. 첫째,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의 공제는 항변이 아니다. 손익상계에 의한 공제는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하며, 성질은 손해액 산정의 문제다. 둘째, 확인의 이익의 사후적 소멸(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그 자체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다.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두 국면을 갈라 읽는다. 정년 도래와 계약기간 만료는 하나의 사실이 두 방향으로 작용한다. ① 근로관계의 현존(R-PROV118-4-02)과 병합된 금전청구의 원금을 겨냥하면 권리멸각 항변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②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R-PROV118-4-03)을 겨냥하면 직권조사사항이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판단한다. 위 표의 성질 칸은 ①의 국면을 적은 것이고, ②의 국면은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룬다. 답변서 작성 단계에서 이 구별을 하지 않으면 피고가 직권조사사항을 항변으로 오배치하거나, 반대로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할 근로관계 소멸 사실을 법원의 직권판단에 맡겨 두게 된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2·6.2.3 블록은 ①의 국면만 서술한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처분의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 대상요건: R-PROV118-5-03, R-PROV118-5-04, R-PROV118-5-14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사실(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해고사유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그 행위의 내용과 시기, 사업 운영에 미친 영향) ② 처분이 그 사유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춘 사실(양정의 균형, 같은 사유에 대한 종전 처리와의 형평) ③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친 사실(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개최, 소명 기회의 부여) ④ 해고의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형식이므로,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부담한다. 서면통지도 해고의 효력요건이므로 같다. 채용내정 취소(P7)에서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가 문제되므로 정당한 이유의 판단 폭이 통상의 해고보다 넓으나, 부담의 주체는 바뀌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처분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 ② 같은 사유로 다른 근로자는 처분받지 않았다는 사실(형평의 결여) ③ 표면상의 사유와 다른 실질적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 ④ 징계절차의 흠(소명 기회 미부여,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⑤ 서면통지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았다는 사실 ⑥ 징계권 행사가 시기적으로 늦어 신뢰에 반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① 절차 흠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 ② 원고가 절차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사실 ③ 서면통지의 문면과 사전에 교부된 징계의결서를 함께 보면 해고사유가 특정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처분이 유효하면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되고, 지위확인청구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되어 기각된다. 병합된 임금청구도 함께 기각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LAW:근로기준법:27, PREC:2014다9632, PREC:2000다51476
요건분류는 확인대상에 따라 갈린다. 확인대상이 처분의 효력인 국면(P2의 처분 무효확인, P7의 채용내정 취소)에서는 이 항변이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라는 법률효과의 발생 자체를 막으므로 권리장애다. 반면 확인대상이 근로자 지위인 국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하던 근로관계를 형성권의 행사로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성질상 권리멸각에 가깝고, 위 주문에 미치는 영향 필드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되어」라고 적는 것이 바로 그 소멸 효과다. 이 항변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R-PROV118-5-03·R-PROV118-5-04·R-PROV118-5-14 세 요건을 동시에 겨냥하므로 두 국면이 하나의 블록에 들어와 있다. 어느 국면이든 증명책임의 주체는 피고로 바뀌지 않는다. 편의상 이 문서는 이 항변을 §6.1(권리장애 항변)에 두되, 지위확인 국면에서는 권리멸각으로 읽는다.
6.1.2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 대상요건: R-PROV118-5-05
- 요건사실: ①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예외사유가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 전체에 존속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전환 효과를 배제하는 사실이므로 그 효과를 부정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예외사유는 사용기간 제한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판단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예외사유의 요건이 실제로는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대체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② 예외사유가 존속하지 않은 기간만으로도 2년을 초과한다는 사실 ③ 예외사유와 무관하게 갱신 또는 무기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는 사실(
R-PROV118-5-06으로 전환)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예외사유의 존속기간을 자료로 특정하고, 기대권 형성사실을 다툰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R-PROV118-5-06의 기대권이 인정되면 청구는 그 근거로 인용될 수 있으므로, 이 항변만으로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기간제법:4, PREC:2014두45765
6.1.3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 대상요건: R-PROV118-5-06
- 요건사실: ① 갱신 또는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었던 사실 ② 그 기준에 따른 평가·심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 ③ 원고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또는 사업의 축소·폐지 등 갱신을 거절할 경영상 사유가 존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그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으므로,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거절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평가기준이 사후에 만들어졌거나 원고에게만 적용되었다는 사실 ② 평가 결과가 자료와 어긋난다는 사실 ③ 경영상 사유를 들면서도 같은 업무에 다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였다는 사실 ④ 거절의 실질적 동기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권리 주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평가의 절차와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신규 채용이 원고의 업무와 다른 직무에 관한 것임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7두1729, PREC:2014두45765
6.1.4 직접고용의무의 적용 배제
- 대상요건: R-PROV118-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직접고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표시의 시기·상대방·방법과 문면) 또는 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이 정하는 대통령령상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고용의무의 발생을 전제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 반대의사는 명시적이어야 하므로, 침묵이나 파견관계의 계속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문제된 표시가 직접고용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다른 사항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 ② 표시가 피고의 압력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 ③ 표시 후에 원고가 직접고용을 요구하여 반대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사실 ④ 정당한 이유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표시의 문면과 작성 경위를 제출하고, 철회가 고용의무의 소멸 후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파견법:6-2, PREC:2021다274069
6.1.5 승계배제 특약
- 대상요건: R-PROV118-5-12, R-PROV118-5-13
- 요건사실: ①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에 원고의 근로관계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합의의 시기·문면·대상 범위) ② 그 제외에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양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따라서 특약의 존재만으로는 항변이 완성되지 않고 ②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영업양도 자체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제외의 실질적 동기가 원고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② 같은 지위의 다른 근로자는 모두 승계되었다는 사실 ③ 제외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 ④ 제외 후에도 원고가 사실상 양수기업의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인원 조정의 경영상 필요성과 그 기준의 합리성,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0두8455, LAW:근로기준법:23, BOOK:RF13:1143-1144
6.1.6 근로자의 승계 거부
- 대상요건: R-PROV118-5-13
- 요건사실: 승계의 근거에 따라 두 국면으로 갈린다. (가) 영업양도·합병형 — ① 원고가 승계를 통지받거나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실(표시의 시기·상대방·방법) ② 그 표시에 따라 원고가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양수 기업 모두에서 퇴직한 사실. 영업양도에서 근로자는 반대의사의 표시만으로 잔류 또는 퇴직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사실로 항변이 완성된다. (나) 회사분할형 — 위 ①에 더하여 ③ 회사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 회사분할에서 근로자의 승계거부권은 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승계를 거부하는 측이 위 각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나)의 ③은 피고(승계인)가 자신에게 극도로 불리한 탈법 사실을 스스로 주장하여야 완성되는 구조여서 실제 분쟁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나타나는 예는 드물다. 이 사정은 통상 원고가 「분할이 해고 회피의 방편이었으므로 나는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 전 회사에 남는다」고 주장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때는 항변이 아니라 분할 전 회사를 피고로 한 별개 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이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6 참조). 이 문서의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는 (가)가 실질적인 항변 형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승계에 기한 지위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 자신이 승계를 거부하였다고 다투는 국면이 이 항변이다. 반면 회사분할에서 승계를 주장하는 측은 분할하는 회사가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근로자의 동의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문제된 표시가 승계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다는 사실 ② 표시가 상당한 기간을 지나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는 사실 ③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재표시하였다는 사실 ④ 승계 후 실제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표시의 문면과 도달 시기, 그 후의 급여 지급 주체와 근태 관리의 귀속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11두4282, PREC:2000두8455, BOOK:RF13:1143-1144
6.2 권리멸각 항변
이 항의 항변들이 겨냥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현존이다. 사직, 정년 도달,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일단 성립한 근로관계가 그 뒤에 소멸하였다는 주장이므로, 대상요건은 형식상 R-PROV118-4-02(원고가 근로자인 사실)로 적히지만 실질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그 요건이 담은 근로관계가 변론종결 시에도 존속하는지다. 근로자성 자체를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있다. 이 구별을 하지 않으면 피고가 근로자성 부인과 근로관계 소멸 항변을 하나로 묶어 주장하게 되고, 증명책임이 다른 두 주장이 한 덩어리로 심리된다.
중간수입 공제(6.2.4)와 소멸시효 완성(§6.4(기간·시효 항변)의 6.4.1)은 근로관계의 현존이 아니라 병합된 금전청구의 액수와 존부를 겨냥한다. 그 원금의 요건사실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속하여 이 문서에 요건 ID가 없으므로, 두 블록의 대상요건은 근로관계의 현존을 매개로 지정하고 실제 겨냥 대상을 필드 안에 함께 적었다. 두 항변이 인용되어도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 주문은 달라지지 않는다.
6.2.1 사직 또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 대상요건: R-PROV118-4-02, R-PROV118-5-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사직서의 작성일과 문면, 구두 표시의 일시·상대방·내용) ②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③ 합의해지의 경우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과 승낙의 시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의사표시의 존재와 상대방에 대한 도달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사직에 의한 종료를 주장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사직서가 피고의 강요·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 ② 사직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이고 피고도 그 사정을 알았다는 사실 ③ 사직서가 일방적 사직이 아니라 합의해지의 청약이었고 피고의 승낙이 없었다는 사실 ④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 전에 철회하였다는 사실 ⑤ 명예퇴직·희망퇴직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⑥ P4에서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뒤에는 원고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피고와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사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사직서 작성 경위에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 원고가 사직 후 퇴직금·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 철회가 승낙 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11, PREC:2016다40439, BOOK:RF13:91-96, BOOK:RF13:97-102
6.2.2 정년 도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 대상요건: R-PROV118-4-02
- 요건사실: ① 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정년이 정하여져 있는 사실과 그 내용 ② 원고가 그 정년에 도달한 사실(생년월일과 정년 도달일) ③ 정년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로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정년 규정이 원고의 직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② 정년 후 재고용의 관행이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 ③ 정년 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고 그 변경에 필요한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 ④ 정년 도달 후에도 피고가 원고를 계속 사용하여 근로관계가 새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정년 규정의 제정·변경 경위와 적용 범위, 정년 후 계속 사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정년 도과 후 기간에 관한 병합 임금청구 부분이 기각된다.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3.2(확인의 이익)에서 확인의 이익의 소멸이 직권으로 판단된다
- 권위 ID: PREC:2019다29013, PREC:2005다21494
이 블록이 다루는 국면은 하나다. 정년 도달이라는 같은 사실은 두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 블록은 그중 근로관계의 현존과 병합 금전청구를 겨냥하는 권리멸각 항변의 국면만 서술한다. 같은 사실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국면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심사와 소각하의 효과는 §3.2(확인의 이익)에 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두 국면을 갈라 읽는다」 참조). 피고가 이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하더라도 확인청구 부분의 각하는 항변의 인용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법원의 직권판단에 따른 효과다.
6.2.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 대상요건: R-PROV118-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기간이 정하여져 있었던 사실과 그 종료일 ② 그 기간이 만료한 사실 ③ 만료 후 갱신 또는 계속 사용이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원고가 처분의 존재(
R-PROV118-5-03)를 주장하는 국면에서 피고가처분이 아니라 기간만료다라고 다투면 그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같은 사실이 겨냥하는 요건에 따라 성질이 갈리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정리를 따른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
R-PROV118-5-05) ② 갱신 또는 무기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R-PROV118-5-06) ③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 ④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③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6.1(권리장애 항변)의 6.1.2)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6.1.3)를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만료 후 기간에 관한 병합 임금청구 부분이 기각된다.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3.2(확인의 이익)에서 확인의 이익의 소멸이 직권으로 판단된다
- 권위 ID: LAW:기간제법:4, PREC:2004다29736, PREC:2014두45765, PREC:2007두1729
이 항변이 겨냥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현존뿐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발생한 R-PROV118-5-05(계속근로 총기간 2년 초과)의 사실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된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이미 발생하였고, 그 뒤의 기간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R-PROV118-5-05를 무력화하는 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하나뿐이다. 또한 정년 도달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만료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확정되면 현재 지위 확인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부분의 효과는 소각하다. 다만 그 소각하는 이 항변의 인용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3.2(확인의 이익)에서 직권으로 판단되는 사항이므로, 이 블록은 근로관계의 현존과 병합 금전청구를 겨냥하는 국면만 다룬다.
6.2.4 중간수입 공제
- 대상요건: R-PROV118-4-02(근로관계의 현존). 다만 이 항변이 실제로 겨냥하는 것은 근로자성 요건이 아니라 병합된 금전청구의 인용액이다. 그 원금의 요건사실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속하고 이 문서에 요건 ID가 없으므로, 확인청구의 요건 중 근로관계의 현존을 매개로 지정한다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한 사실 ② 그 종사로 원고가 수입을 얻은 사실과 그 액수 ③ 그 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피고가 임금을 지급할 대상 기간과 대응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상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이익의 존재와 액수는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대응하여야 하므로, 대응관계를 특정하지 못하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공제의 상한을 주장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 상당액은 공제되지 않고 원고에게 남는다. ② 문제된 수입이 해고 전부터 병행하던 부업의 수입이어서 해고로 인하여 새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는 사실 ③ 수입 발생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과 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수입의 발생 시기와 액수를 자료로 특정하고, 그 수입이 해고로 비로소 가능해진 것임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 부분에는 영향이 없고 병합된 금전청구의 인용액만 줄어든다.
- 권위 ID: LAW:민법:538, LAW:근로기준법:46, PREC:90다카25277, BOOK:RF13:514-521
혼동 금지 — 위 휴업수당 하한은 무효인 해고 기간의 임금, 곧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에 관한 법리다. 이를 다음 두 국면에 확장하면 산정이 무너진다. 첫째,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원직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휴업수당 하한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둘째,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P5)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은 전부 공제되며, 그 공제는 손익상계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세 구조는 근거 조문과 공제 범위가 각각 다르다.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원고의 청구권 행사를 연기시키는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은 확인의 소여서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교환될 급부가 없고, P5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도 원고가 선이행할 반대의무가 없다. 병합되는 임금·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항할 동시이행관계가 통상 존재하지 않는다.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를 여기에 적어 둔다. 첫째, 중간수입 공제와 손익상계는 권리저지 항변이 아니다. 청구권의 행사를 연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급부액 또는 손해액을 감축하는 것이므로 전자는 권리멸각 항변(§6.2(권리멸각 항변)의 6.2.4), 후자는 법원의 직권 산정사항이다. 둘째, 반대의무 이행 후의 의사진술은 항변이 아니라 집행의 요건이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 의사진술 의제의 효력은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그러한 반대의무가 설정되는 예는 통상 없다.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에서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가 각하되는 국면이 없고, 이 항의 항변은 전부 소멸시효에 관한 것이며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근로기준법 제28조)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신청기간이고 민사 청구의 제척기간이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임금 채권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임금의 지급기일 |
| 퇴직금(퇴직급여) 채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3년 | 퇴직한 날 |
| 무효인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월 임금의 지급기일 |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P5)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때 |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 | UNKNOWN — 이 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UNKNOWN — 위와 같음 | UNKNOWN — 위와 같음 |
| 지연손해금·지연이자 | 원금의 근거와 같음 | 원금과 같음 | 원금과 별도로 각 지연일마다 진행 |
임금채권의 3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의 특별규정이고, 퇴직금 채권의 3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특별규정이다. 기간은 같으나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준비서면에서 바꾸어 적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시효이고, 퇴직급여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시효다.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에는 위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지위확인청구 자체에는 시효가 없다. 확인의 소는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의 행사가 아니다. 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병합된 채권과 P5의 이행청구권뿐이다.
중단·완성유예·갱신의 체계 — 현행 민법은 여전히 중단과 정지의 표제를 사용하나(민법 제168조,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그 기능은 완성유예와 갱신으로 나누어 읽어야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다.
- 갱신에 해당하는 것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민법 제168조 각 호).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제2항). 곧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는 갱신이다.
- 완성유예에 해당하는 것 — 최고와 소의 각하·기각·취하.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174조). 곧 최고만으로는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고 6월의 유예만 생긴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지위 인정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 최고에 해당하므로, 6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예가 소멸한다.
- 소가 각하·기각·취하로 끝난 경우 — 재판상의 청구는 소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0조 제1항). 다만 그 경우에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이 조항은 이 사건종류에서 실질적 기능을 한다. 확인의 이익이 사후에 소멸하여(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완전한 복직) 지위확인 부분이 각하되는 국면이 §3.2(확인의 이익)에만도 여러 가지 열거되어 있고, 그때 병합된 임금채권의 시효를 지키는 장치가 바로 제170조 제2항이다. 각하일부터 6월을 넘기면 최초의 소 제기 시로 소급하는 중단 효력을 잃는다.
- 시효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84조 제1항). 시효 완성 후의 포기는 이 금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시효 완성 후에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가 재직 중 시효 포기 약정을 하였다는 주장은 위 조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지연이자는 원금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금의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전부의 시효가 함께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지 이자표에서 원금별·기간별로 시효 완성 여부를 표시한다.
6.4.1 병합된 임금·임금차액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18-4-02(근로관계의 현존). 다만 이 항변이 실제로 겨냥하는 것은 근로자성 요건이 아니라 병합된 금전채권의 존부다. 그 채권의 요건사실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속하고 이 문서에 요건 ID가 없으므로, 확인청구의 요건 중 근로관계의 현존을 매개로 지정한다. 이 항변이 인용되어도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청구하는 각 임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과 그 일자 ② 각 지급기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 ③ 그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사유가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금별로 지급기일과 경과기간을 특정하여야 하고,
임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총괄적 주장만으로는 항변이 특정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소 제기 또는 청구취지 변경에 의한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는 사실 ② 피고가 채무를 승인한 사실(임금의 일부 지급, 미지급액 확인서, 노동위원회 절차에서의 진술) ③ 최고를 하고 6월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④ 피고가 시효 완성 후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⑤ 선행 소가 각하·기각·취하로 끝났더라도 그때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에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민법 제170조 제2항)을 주장한다. 「지위확인청구의 소 제기가 병합되지 아니한 임금채권에 관한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주장은 UNVERIFIED —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근거 판례가 확보되기 전에는 재항변으로 세우지 않고, 임금채권에 관하여는 청구취지에 금전청구를 명시하거나 별도의 최고를 하여 제174조·제170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다.
- 재재항변: 피고는 승인으로 주장된 행위가 채무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최고 후 6월 내에 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 청구취지 확장 부분은 확장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판단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 부분에는 영향이 없고, 시효가 완성된 원금과 그에 대응하는 지연손해금만 기각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9,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0, LAW:민법:163, LAW:민법:168,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84
6.4.2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18-5-10, R-PROV118-5-11
- 요건사실: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사실과 그 발생일 ② 그 발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③ 그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사유가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62조 제1항,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고용의무 발생사유가 여러 개이거나 파견기간이 여러 구간으로 나뉘면 사유별·구간별로 발생일과 경과기간을 특정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 ② 피고가 직접고용의무의 존재를 승인한 사실 ③ 최고 후 6월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④ 고용의무의 발생일이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보다 늦다는 사실(파견의 계속 사용이 나중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발생일을 자료로 특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승인이 파견관계의 계속에 관한 것일 뿐 고용의무의 승인이 아니었음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이 항변이 인정되면 고용 의사표시 청구가 배척되므로 P5는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파견법:6-2, PREC:2021다274069, LAW:민법:168, LAW:민법:178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실효의 원칙
- 대상요건: R-PROV118-4-03, R-PROV118-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던 사실(권리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기, 행사에 장애가 없었던 사정) ②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기간 ③ 피고가 이제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사실(그 기대를 뒷받침하는 원고의 언동, 피고가 그 신뢰에 기초하여 취한 조치) ④ 새삼스러운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사실. ②의 기간과 ③의 신뢰는 함께 판단된다. 실효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P4에서는 ②의 기산을 직접고용이 간주된 날, 파견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같은 사업장에 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주류적 판례는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을 강행규정 위배로 보아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나, 그 기초사실은 피고가 제출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권리행사가 늦어진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사용자의 보복에 대한 우려, 노동위원회 절차의 선행, 관련 사건의 확정을 기다린 사정) ② 그 기간 동안에도 피고에게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사실 ③ 피고에게 보호할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피고가 오히려 위법한 상태를 유지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 ④ 기간의 경과만으로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의 부작위가 계속된 기간과 그 사이에 이루어진 조직·인력 운용의 변경을 특정하여 신뢰의 형성과 그에 기초한 조치를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PREC:91다30118, PREC:2024다269143, PREC:2019다29013, BOOK:RF13:41-43
퇴직 후 장기간이 지난 뒤 제기되는 P4형 청구에서 실질적 위험이 있다. 실효의 원칙은 기간의 경과만으로 완성되는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아니므로, 판례가 실효를 인정한 개별 사안의 기간을 그대로 실효기간의 일반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이 항변의 인정 문턱이 높다는 뜻은 아니다. 인용례와 배척례를 나란히 두고 사안의 구조로 판단한다.
- 인용례 ①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사건명이
사원확인으로 이 사건종류와 동일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에서 실효 항변이 받아들여진 선례다. 근로자가 의원면직된 때부터 12년,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로 그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안 때부터 2년 4개월이 지나 제기한 소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고, 실효의 원칙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인용례 ②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를 근거로 지위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직접고용이 간주된 날부터 약 18년, 파견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약 11년 4개월,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도 약 10년 6개월이 지나 소가 제기되었는데, 원심이 실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문서가 실효 항변을 배치한 바로 그 경로(P4)에 관한 선례다.
- 배척례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장기간 지위확인을 구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이 항변이 배척되었다.
따라서 퇴직 후 장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하는 직접고용간주 기반 청구(P4)에서는 실효의 위험이 실재한다. 원고 대리인은 소 제기 전에 지연의 사유(사용자의 보복에 대한 우려, 노동위원회 절차나 선행 관련 사건의 확정을 기다린 사정, 그 기간에도 권리를 주장한 사실)를 정리하여 청구원인에 담고, 피고 대리인은 원고의 부작위 기간과 그 사이의 조직·인력 운용 변경을 특정하여 이 항변을 세운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요건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서 선두 귀속주체를 추출한 값이므로, 단서와 예외는 각 요건 블록 본문에서 확인한다.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18-4-01 |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4-02 |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인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2.4, 6.4.1 |
| R-PROV118-4-03 |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그 지위에 기한 권리를 부인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118-5-01 |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명의상 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02 | 원고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자도 피고이며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피고여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03 |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였고 그 조치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6.2.1 |
| R-PROV118-5-04 | 그 조치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인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118-5-05 | 원고가 피고에게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18-5-06 |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 또는 갱신·전환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118-5-07 | 원고가 피고 아닌 사업주에게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118-5-08 | 피고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09 | 위 근로자파견이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10 | 피고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4.2 |
| R-PROV118-5-11 |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원고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이 특정되는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118-5-16 |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이 현재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과 조직·인적 구성상 동일한 실체인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12 | 피고가 회사분할, 합병 또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을 승계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 없음 | 6.1.5 |
| R-PROV118-5-13 | 원고의 근로관계가 위 승계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 없음 | 6.1.5, 6.1.6 |
| R-PROV118-5-14 | 원고가 피고의 채용모집에 응모 또는 응시하였고 피고가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한 채용내정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
| R-PROV118-5-15 | 위 채용내정에 의하여 성립한 근로계약의 근로 개시 예정일과 근로조건의 내용이 특정되는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를 축으로 배열한다. 증명력의 한계 열은 그 증거만으로는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지점을 적은 것이므로, 그 한계를 메울 다른 증거를 함께 신청한다.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18-4-01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조직도·직제규정, 도급·용역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 피고 인사담당자, 명의상 사업주의 대표자 | 법인등기 사실조회,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사실조회 | 등기와 계약서는 형식만 보여준다. 경영주체의 동일성은 이행 실태 자료와 결합해야 인정된다 |
| R-PROV118-4-02 |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도급계약서, 취업규칙·복무규정,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자격이력, 근태·출퇴근 기록 | 동료 근로자, 직속 상급자 | 업무용 메신저·전자결재 기록, 근태 시스템 로그, 검증(사업장 현장) | 계약서 문구는 근로자성을 좌우하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 여덟 항목 중 일부가 불리해도 전체 실질로 판단되므로 항목별 대응 증거를 고르게 배치한다 |
| R-PROV118-4-03 | 해고사유·해고시기 서면통지, 징계처분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채용내정 취소 통지,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내역 | 통지 수령 현장의 동석자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와 사용자 답변서 사본, 출입 통제 기록 | 다툼의 존재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 소 제기 후 피고가 지위를 인정하면 이 요건이 사후에 소멸한다 |
| R-PROV118-5-01 | 명의상 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재무제표, 피고와의 도급계약서와 정산자료, 임금대장,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명의상 사업주의 대표자·경리담당자 | 명의상 사업주의 거래처 현황 사실조회, 세무자료 문서제출명령 | 명의상 사업주가 다른 발주자와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면 독자성 결여가 흔들린다. 전속성의 비율을 수치로 제시한다 |
| R-PROV118-5-02 | 피고 명의의 작업지시서·업무지침·회의록, 도급대금 산정내역, 피고 조직도상 원고 업무의 편성 | 피고의 현장 관리자, 원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 피고 근태·출입 시스템의 원고 계정 기록, 전자우편·메신저 기록 | 도급인의 정당한 계약이행 요구와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는 구별된다. 지시의 개별 사실을 시기별로 특정하지 않으면 일반적 업무협의로 평가된다 |
| R-PROV118-5-03 | 해고통지서, 인사발령 통지서, 징계의결서와 징계위원회 회의록,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통지자, 동석자 | 통화 녹취, 사업장 출입 거부 기록, 급여 지급 중단 자료 | 등기·내용증명의 도달은 사실상 추정에 그치므로 반증으로 깨진다. 보통우편은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
| R-PROV118-5-04 | 취업규칙·인사규정의 해당 조항, 처분 전후의 직무·직급·보수 비교표, 같은 사유가 발생한 다른 근로자의 처리 사례 | 인사담당자 | 인사규정 운용 실태에 관한 사실조회,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 자료 | 취업규칙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사실만으로는 해고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원고의 주관적 불만만으로는 불이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118-5-05 | 각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근로조건 명시서, 4대 보험 자격이력, 급여대장, 재직증명서 | 인사담당자 | 4대 보험 자격이력 사실조회, 공백기간의 업무 인수인계 자료 | 계약 사이 공백기간의 단절 여부가 다투어지면 총기간 산정이 무너진다. 공백 전후 담당 업무와 배치의 동일성을 함께 낸다 |
| R-PROV118-5-06 | 취업규칙·인사규정·단체협약의 갱신·전환 조항, 갱신 심사와 평가 자료, 채용공고와 면접 설명자료 | 상급자, 같은 직군의 근로자 | 같은 직군 근로자의 갱신·전환 통계 사실조회, 정원·예산 자료 문서제출명령 | 근무기간의 길이만으로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규정 또는 관행 중 하나는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
| R-PROV118-5-07 | 원고와 고용주 사이의 근로계약서, 고용주와 피고 사이의 도급·용역계약서, 피고의 작업표준·공정관리 문서, 배치도와 작업일보 | 피고의 공정 관리자, 고용주의 현장 소장 | 피고 생산관리·근태 시스템 기록 문서제출명령, 검증(공정 현장), 고용주의 설비·조직 현황 사실조회 | 계약서의 도급 문구를 반박하는 데 그치면 부족하다. 다섯 평가근거사실마다 대응 증거를 붙이고 편입과 지휘·명령을 공정 단위로 보인다 |
| R-PROV118-5-08 | 사업장 출입기록, 근태기록, 급여대장, 작업일보, 도급대금 정산자료 | 현장 관리자 | 출입 시스템 기록 문서제출명령, 고용주 변경 시 인수인계 자료 | 2년 만료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주문의 시기와 임금차액의 기산점이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118-5-09 | 파견 또는 도급계약서의 체결일과 기간, 근무 개시·종료 일자 자료 | 계약 체결 담당자 | 사업장 출입기록 | UNVERIFIED — 구법을 개정한 법률의 부칙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시간적 경계는 판례 판시로만 세운다 |
| R-PROV118-5-10 | 원고의 직무기술서·작업표준·공정도, 파견 또는 도급계약서와 각 연장계약서, 직접고용 요구와 회신 | 피고의 인사·공정 담당자 | 파견사업 허가 여부 행정청 사실조회, 근태·출입기록에 의한 실제 사용기간 산정 | 어느 호의 사유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항변의 대상도 정해지지 않는다. 사유별로 기초사실을 나누어 낸다 |
| R-PROV118-5-11 | 피고의 취업규칙·임금규정·단체협약, 직군별 임금테이블, 원고의 기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 피고의 보수담당자 | 피고 소속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임금자료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공정별 업무분석 감정 |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진다. 비교대상 선정의 근거를 업무분석으로 뒷받침한다 |
| R-PROV118-5-1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분할·합병 등기사항), 분할계획서·합병계약서·영업양도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 자산·부채 이전 목록 | 양도·양수 실무 담당자 | 사업자등록 변동 내역 사실조회, 거래처 통지문, 조직도 비교표 | 자산 이전의 목록만으로는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조직의 유지·기능을 인적 조직의 이전으로 보인다 |
| R-PROV118-5-13 | 분할계획서의 승계 대상 목록과 근로자 명부, 노동조합·근로자에 대한 설명회 자료와 통지문, 4대 보험 사업장 이전 신고 | 설명회 참석자, 노동조합 간부 | 설명회 참석자 명단·회의록 문서제출명령, 승계 제외자 목록과 제외 사유 | 원고가 승계 목록에서 빠져 있으면 그 제외가 실질적으로 해고임을 함께 주장하지 않으면 청구가 배척된다 |
| R-PROV118-5-14 | 모집공고와 채용 안내문, 입사지원서, 전형 결과 통보, 채용내정 통지서·전자우편·문자메시지와 수신 기록, 제출서류 요구 공문 | 채용 담당자, 같은 시기의 다른 내정자 | 전자우편 서버 기록 문서제출명령, 입사 예정자 교육·행사 참석 통지 | 채용내정 통지와 단순한 전형 진행 안내는 구별된다. 통지 문면을 그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채용의사의 명확한 표명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118-5-15 | 모집공고에 기재된 근로조건, 채용내정 통지서에 기재된 입사 예정일과 처우, 같은 시기 채용자의 근로계약서 | 채용 담당자 | 피고의 직급별 임금테이블 문서제출명령 | 근로 개시 예정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주문의 시기를 쓸 수 없다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당사자와 확인대상을 특정하는 서증을 앞에 두고 평가근거사실을 뒷받침하는 서증을 뒤에 둔다. §4.3(서술 순서)의 배열과 일치시키면 청구원인의 문단과 서증 번호가 나란히 진행한다.
| 순번 | 서증 | 대응 요건 |
|---|---|---|
| 갑 제1호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피고) | R-PROV118-4-01 |
| 갑 제2호증 | 근로계약서 또는 도급·용역계약서 | R-PROV118-4-02 |
| 갑 제3호증 |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 내역 | R-PROV118-4-02 |
| 갑 제4호증 |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확인서 | R-PROV118-4-02, R-PROV118-4-03 |
| 갑 제5호증 | 취업규칙·인사규정 사본 | R-PROV118-4-02, R-PROV118-5-04 |
| 갑 제6호증 | 근태·출퇴근 기록 | R-PROV118-4-02, R-PROV118-5-08 |
| 갑 제7호증 | 업무지시 기록(전자결재·메신저·작업일보) | R-PROV118-5-02, R-PROV118-5-07 |
| 갑 제8호증 | 조직도 또는 직제규정 | R-PROV118-4-01, R-PROV118-5-07 |
| 갑 제9호증 | 처분 통지서(해고통지서·징계처분서·계약종료 통보서·채용내정 취소 통지) | R-PROV118-4-03, R-PROV118-5-03 |
| 갑 제10호증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R-PROV118-5-03, R-PROV118-5-14 |
| 갑 제11호증 | 경로별 핵심 서증(도급계약서와 정산자료, 각 기간제 계약서, 분할계획서·양도계약서, 모집공고와 채용내정 통지서 중 해당 경로의 것) | 해당 경로의 R-PROV118-5-nn |
| 갑 제12호증 | 임금 산정표와 별지 이자표의 기초자료 | R-PROV118-4-02 |
다수 원고 사건에서는 원고별로 호증 번호에 부번을 붙여(갑 제2호증의 1, 2 …) 원고별 입사일·계약형태·처분 일자·청구원금을 개별화한다. 별지 목록의 행 순서와 부번 순서를 일치시킨다.
8.3 직권·보조 수단
이 사건종류의 결정적 자료는 대부분 피고가 보유한다. 근로자가 임의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계약서와 급여자료에 그치므로, 다음 수단을 초기에 신청하지 않으면 요건사실의 증명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
- 문서제출명령 — 피고 보유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근태·출입 시스템 기록, 작업지시 문서와 전자결재 기록, 도급대금 산정내역과 정산자료,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직무기술서와 임금자료, 분할계획서와 승계 대상 근로자 명부, 설명회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 채용 관련 내부 문서. 대상 문서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의 취지와 소지자를 밝혀 특정을 구한다.
- 사실조회 —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업장 가입내역과 자격이력,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파견사업 허가 여부와 근로감독 결과, 세무서에 대한 사업자등록 변동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의 결과와 금전보상액.
- 감정 — 파견 여부 판정에 필요한 공정별 업무분석, 동종·유사 업무의 동일성 판단, 임금 상당액과 차액의 산정. 임금 산정은 회계감정보다 당사자의 계산서와 임금규정 대조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 신청 전에 계산의 다툼 범위를 좁힌다.
- 검증 — 사업장 현장의 공정 배치와 원고 업무의 혼재 여부. 사업장 구조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서증만으로 편입을 보이기 어려울 때 유효하다.
- 증거보전 — 근태·출입 기록과 전자우편은 보존기간이 짧아 소 제기 후 멸실될 위험이 있다. 해고 직후 단계에서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 당사자신문과 증인신문 — 지휘·명령의 구체적 사실과 통지의 도달은 서증만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결정적이기 어려우므로 서증과 대조되는 항목에 한정하여 신문사항을 구성한다.
8.4 증명 곤란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 범위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국면은 하나뿐이다. P5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액에서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어 원고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때에도 고용의무의 발생(R-PROV118-5-10)과 불이행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 액수의 산정에만 위 규정이 작용한다. 반면 P2·P3·P4·P7의 임금 상당액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반대급부 또는 임금 자체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임금은 근로계약과 임금규정으로 산정되는 것이고 액수 산정의 재량 대상이 아니다. 이 구별을 놓치고 임금청구에 위 규정을 원용하면 원금의 성질을 스스로 손해배상으로 바꾸는 결과가 되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배치가 무너진다.
증명방해 — 피고가 근태 기록이나 작업지시 문서를 보존기간 내에 폐기하거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명방해를 주장하면서 다른 간접사실의 제출을 소홀히 하면 요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는 폐기·불응의 경위를 특정하여 기록에 남기고, 남아 있는 부분 자료로부터 추인되는 사실을 별도로 주장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의 범위 — 이 사건종류에 원고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규정은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이 처분의 유효요건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 적용 결과다. 규범의 형식이 금지와 효력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충족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해고 사건에서는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평가적 요건의 증명 전략 — 근로자성(R-PROV118-4-02), 파견 여부(R-PROV118-5-07), 기대권(R-PROV118-5-06), 영업의 동일성(R-PROV118-5-12)은 모두 복수의 평가근거사실로 구성된다. 어느 한 항목이 불리하더라도 전체 실질로 요건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고르게 주장하고 불리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 항목의 비중이 낮은 이유를 함께 진술한다. 평가근거사실을 하나로 묶어 결론만 진술하면 어느 항목도 심리되지 않는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이 사건종류는 주문 유형이 두 가지(확인, 의사진술 이행)이므로 축마다 두 값을 대비하여 적는다.
| 축 | 확인 주문(P1·P2·P3·P4·P6·P7) | 의사진술 이행 주문(P5) |
|---|---|---|
| 효력의 객체 |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특정 처분의 효력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확정된다. 법률관계 자체를 새로 만들거나 변동시키지 않는다 | 피고의 고용 의사표시가 간주된다. 이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라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같은 조 제3항). 제3자에 대한 대세효는 없다 | 좌동. 파견사업주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판결로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 |
| 시점 | 확인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P4·P7처럼 주문에 시기가 특정된 경우 그 시기 이후의 지위가 확인되므로 판단의 대상이 과거로 미치지만, 판결이 그 시점에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지위 자체는 구법의 간주 또는 채용내정 통지에 의하여 이미 발생해 있었다 | 판결 확정 시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확정 전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확정 전 기간에 관하여 원고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 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이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또는 그 처분은 무효다라는 결론뿐이고, 판결이유에서 이루어진 근로자성 판단, 파견 여부 판단,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병합된 임금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지위확인의 기판력이 임금채권의 존부에 직접 미치지 않고, 후소에서 지위의 존부가 선결문제로 작용한다 |
좌동.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긴다. 확정 후 성립한 근로관계의 내용(근로조건)은 주문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기판력의 대상이 아니고, 후속 분쟁의 여지가 남는다. 그러므로 R-PROV118-5-11을 청구원인에서 충실히 특정한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청구 부분만 집행권원이 된다 |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집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일반화 금지 —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다. P5의 의사진술 의제도 형성의 소가 아니라 이행의 소에 붙은 실체법적 효과이며, 대세효를 낳지 않는다. 확인판결에 소급효가 있다는 표현도 부정확하다.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시점부터의 지위일 수 있다는 것과 판결이 소급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킨다는 것은 다르다.
확정판결 후의 실현 — 지위확인 판결이 확정되어도 피고가 원고를 실제로 취업시키지 않으면 원고가 얻는 것은 임금청구의 기초뿐이다. 원직 복귀와 업무 부여를 구하려면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고,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복직에 부수한 일시적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9.2 보전처분
이 사건종류의 보전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같은 조 제1항)이 아니므로 목적물의 현상 변경을 막는 구조가 아니고,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다.
| 항목 |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 | 임금지급 가처분 |
|---|---|---|
| 피보전권리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권리관계 |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채권 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 청구권 |
| 보전의 필요성 | 본안 확정까지 근로자 지위가 부정된 상태가 계속되면 사회보험 자격, 사내 복지, 재직 요건이 붙은 권리를 상실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 | 임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어서 본안 확정까지 기다리면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정. 원고의 소득·재산 상황과 부양 가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 |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본안은 증명을 요하나 가처분은 소명으로 족하다. 다만 만족적 가처분에 가까울수록 소명의 정도가 높아진다. 근로자성·파견 여부의 평가근거사실을 본안과 같은 수준으로 배열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 | 좌동. 다만 임금액은 소명 단계에서도 산정이 가능해야 하므로 임금규정과 급여명세로 액수를 특정한다 |
| 유의점 | 지위 보전만으로는 취업이나 임금 지급이 실현되지 않는다. 실질적 구제를 구하려면 임금지급 가처분을 함께 신청한다 | 본안에서 인용될 금액을 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간수입 공제와 노동위원회 금전보상 수령액을 미리 반영하여 신청액을 정한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 본안의 관계 — 가처분으로 지위가 임시로 정해졌다는 사정은 본안의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반대로 피고가 가처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은 본안의 인용액에서 정산되어야 하므로 이중회복 통제의 대상이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9.3 집행방법
주문 유형이 두 가지이므로 집행의 구조도 두 가지로 갈린다. 확인 주문에는 집행이 없다.
- 확인 주문(P1·P2·P3·P4·P6·P7) —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확인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피고의 자발적 이행(자격취득 신고, 취업 허용, 임금 지급)이고, 피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확인판결을 선결문제로 삼아 임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한다.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집행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 의사진술 이행 주문(P5) —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집행문 부여도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따라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만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병합된 금전청구 — 통상의 금전집행이다. 압류·추심 또는 전부, 부동산 강제경매에 따른다. 이 부분에만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다만 장래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가 가집행을 불허한 예로 든 것은 판결 확정 전에는 이행기 도래는 물론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에 기하여 발생할 장래 임금에 그 근거가 그대로 확장되지는 않는다. 청구취지 단계에서 확인항과 금전항을 나누고 금전항에만 가집행을 구하는 것이 실무의 표준이다.
- 원직 복귀와 업무 부여 — 근로자를 특정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은 대체집행이나 직접강제로 실현할 수 없는 급부다. 간접강제로 구할 수 있는지는 급부의 특정 가능성과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 또는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이 문서는 원직 복귀 청구의 요건사실을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사건종류에서 병합의 형태는 세 가지다. ①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과 금전청구는 급부가 서로 달라 단순 병합이다. ② 하나의 사실관계가 복수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는 선택적 병합이다. ③ P4와 P5처럼 적용법령이 배타적으로 갈리는 쌍, 사용자 귀속이 복수 법인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는 예비적 병합이다(§1.2(경로 관계) 참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는 행정소송이므로 병합할 수 없다.
소변경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소변경이 실제로 필요해지는 국면은 셋이다. ① 현재 지위 확인이 불가능해진 경우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의 변경. 법원은 이 점에 관하여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② P4에서 P5로의 전환. 확인에서 이행으로 주문 유형이 바뀌므로 청구취지 변경이 필수적이다. ③ 임금청구의 확장. 변론이 진행되면서 미지급 기간이 늘어나므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반복 제출하게 되고, 그 부본 송달일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의 기산일이 된다.
반소 —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반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하는 손해배상, 대여금 또는 과지급 임금의 반환이다. 지위확인의 본소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좁으므로 관련성 요건을 먼저 검토한다.
다수당사자 —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5조).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이 전형이다. 그러나 공통 쟁점이 있어도 요건사실은 원고별로 판단된다. 입사일, 계약형태, 처분 일자, 정년, 청구금액이 원고마다 다르고,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 시점도 원고마다 다르므로 원고별로 소각하와 본안 판단이 갈린다. 별지를 원고별로 개별화하고 변론종결 전에 원고별 소송요건을 다시 점검한다.
사용자 귀속이 복수 법인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를 쓴다.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
소송 중 원고의 사망 —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위확인청구 부분은 소송종료선언의 대상이 되고 임금 등 금전청구 부분만 상속인이 수계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병합청구 사건에서 부분마다 처리가 갈리므로 수계신청의 대상을 특정한다.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는 구제 경로가 중복되므로 통제가 필수다. 다음을 원금에서 공제하거나 청구액을 조정한다.
| 중복의 원천 | 통제 방법 |
|---|---|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 | 민사 임금청구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노동위원회 절차와 민사 소송은 중복소송 관계가 아니지만,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것과 이중회복이 허용된다는 것은 별개다 |
|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 같은 기간의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한다. 금전보상은 원직복직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그 후의 기간에 관한 지위확인의 이익도 함께 재검토한다 |
| 화해금·합의금 | 합의의 대상 범위를 확정하여 그 범위 내의 청구를 감축한다. 합의의 효력 범위가 다투어지면 부제소 합의의 존부를 먼저 정리한다 |
| 임금 선지급액, 가처분에 따른 지급액 | 본안 인용액에서 정산한다 |
|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 |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공제한다(§6.2(권리멸각 항변)의 6.2.4) |
|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 | P4에서는 임금차액 산정에 반영한다. 피고와 파견사업주의 임금 지급의무가 병존하는 기간에는 두 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P5에서는 손해배상액에서 전부 공제되고 그 공제는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
| 원직 아닌 업무로 복직하여 받은 임금 | 청구액에서 전액을 공제한다. 휴업수당 하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이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시간순으로 진술한다. 아래 순서는 §4.3(서술 순서)의 배열을 소장 형식으로 옮긴 것이다.
- 당사자와 확인대상의 특정 — 피고의 상호와 법인 형태, 경영하는 사업의 내용,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장(
R-PROV118-4-01). 다수 원고 사건에서는 원고별 인적사항을 별지로 개별화한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종류를 이 항에서 밝힌다.사원·종업원·정규직처럼 취업규칙과 직군체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사업주의 변동이 있는 사안(P6)에서는 이 항에 승계 전 사업주가 누구였는지와 사업이 피고에게 넘어온 경위(분할·합병·영업양도의 종류와 일자)를 함께 적는다.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시점의 경영주체는 피고가 아니므로, 이를 적지 않으면 첫 항에서 승계의 결론을 선취하게 된다. - 근로관계의 형성 — 노무 제공의 개시 시기, 담당 업무, 근무장소, 보수의 액수와 지급방법(
R-PROV118-4-02). 근로자성이 다투어질 사안에서는 여덟 평가근거사실을 항목별로 나누어 각 항목마다 사실과 증거를 붙인다. 채용내정 사안에서는 이 항이 응모·응시(청약)와 채용내정 통지(승낙)의 진술로 바뀐다(R-PROV118-5-14,R-PROV118-5-15). - 경로별 발생원인의 진술 — 해당 경로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발생시점 순으로 배열한다. 묵시적 근로계약이면
R-PROV118-5-01→R-PROV118-5-02, 기간제이면 각 계약의 체결·갱신을 시기순으로 배열한 뒤R-PROV118-5-05또는R-PROV118-5-06, 파견이면R-PROV118-5-07→R-PROV118-5-08→R-PROV118-5-09(구법) 또는R-PROV118-5-07→R-PROV118-5-10→R-PROV118-5-11(현행법), 승계이면R-PROV118-5-12→R-PROV118-5-13. 복수 경로를 병렬로 주장하는 경우 경로마다 항을 나누고 병합의 형태(선택적·예비적)를 항의 표제에서 밝힌다. - 피고의 처분 또는 지위 부인 — 처분의 일자·종류·내용과 통지의 도달(
R-PROV118-5-03,R-PROV118-5-04),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사실(R-PROV118-4-03). 시간순 배열이므로 이 항이 사실 진술의 마지막이다.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병합한 금전청구의 원금별 성질(반대급부인지 임금 자체인지 손해배상인지), 원금별 기산일, 구간별 이율과 근거 법령(§4.4(부수급부: 구간표)). 원금과 기산일은 별지 목록으로 개별화하고 본문에는 산정 구조만 적는다. 장래 임금을 구하면 종기를 명시하고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 이유를 한 줄로 밝힌다.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 정년이 임박한 원고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다투어지는 경우, 피고가 이미 원고를 직접고용하였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에 관한 항을 둔다(§3.2(확인의 이익)). 그 밖의 소송요건은 소장에 적지 않는다. 다만 인지는 병합 구성에 따라 산정이 달라지므로(§3.5(소장 요건과 인지)) 소장 제출 전에 계산을 확정한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별도 항으로 쓰고, 항변은 대상요건을 명시하여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열한다.
-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부 — 요건 ID 단위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부인하는 경우 단순부인인지 이유부부인인지 구별하고, 이유부부인이면 양립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한다.
- 부인의 이유 — 근로자성 부인, 경영주체 부인, 파견의 실질 부인, 처분의 존재 부인. 이 항에서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고 증명책임의 인수가 아니다. 원고는 이 항에 대하여 자기 요건사실의 증명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논법을 쓰지 않는다.
- 항변 — 권리장애(§6.1(권리장애 항변)) → 권리멸각(§6.2(권리멸각 항변)) → 기간·시효(§6.4(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6.5(신의칙·권리남용)) 순으로 항을 나눈다. 권리저지 항변은 이 사건종류에 성립하지 않는다(§6.3(권리저지 항변)). 항변마다 대상요건을 표시하고 요건사실을 ①②③으로 나열한다.
- 재항변 — 원고의 준비서면은 피고의 항변마다 대응 항을 두고 재항변의 요건사실을 나열한다. 항변과 재항변을 하나의 문단에 섞으면 어느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흐려진다.
-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 — 확인의 이익의 사후적 소멸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 항이 아닌 별도 항에 쓴다.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되므로 사실심 단계에서 반드시 정리한다.
- 금액에 관한 주장 — 중간수입 공제는 항변이므로 3의 항에 쓰고, 손익상계에 의한 공제는 직권 산정사항이므로 금액 항에 쓴다. 두 구조가 다르므로 같은 항에 쓰지 않는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이 사건종류에서의 전형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장에 관할원인을 적지 않아 피고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도, 사업장이 피고의 영업소임을 전제한 특별재판적(같은 법 제12조)도, 병합 금전청구의 의무이행지 관할(같은 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도 드러나지 않은 경우.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같은 조 제3항) | 확인대상 법률관계를 특정하지 않은 청구취지. 비재산권 소송과 재산권 소송의 병합에서 인지를 단순 합산하여 부족하게 붙인 경우 |
| 당사자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지점·사업부·브랜드 상호를 피고로 적은 경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피고 경정으로 해소된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 확인의 이익 흠결 | 소각하판결. P5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사실심 변론종결 전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된다. P5는 이행의 소여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고 R-PROV118-4-03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R-PROV118-5-10)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동일 확인대상의 지위확인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중복소송이 아니다 |
| 출소기간 도과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 도과로 소각하되는 국면이 없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을 제소기간으로 오해하여 소를 각하하는 것이 오류다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근로자성의 평가근거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결론만 적은 경우. 파견의 삼면관계를 진술하지 않고 위법파견이라고만 주장한 경우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지휘·명령의 개별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
| 제척기간 완성 | 해당 없음 — 민사상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임금청구에 적용되는 제척기간 규정이 없다 | —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병합 금전청구는 일부인용) | 3년을 넘긴 임금 부분, 10년을 넘긴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 |
| 처분의 유효(항변 인정) | 청구기각 |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모두 증명된 경우 |
| 공제·감액 사유 인정 | 일부인용 | 중간수입 공제, 손익상계, 노동위원회 금전보상 수령액의 공제 |
10.4 청구취지
문형은 이 문서의 front matter가 지정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규칙 문서에서 이 사건종류에 대응하는 절은 다음과 같다.
| 이 문서의 경로 | 규칙 문서 참조 절 |
|---|---|
| P1 근로자지위확인 | 5.1 확인 단독형 |
| P2 해고·징계·인사처분 무효확인 | 5.2 처분 무효 확인형 / 5.3 확인 + 과거 임금 누적병합형 / 5.4 확인 + 과거·장래 임금형 |
| P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확인 | 5.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형 |
| P4 구 파견법 직접고용간주 | 5.7 구법 직접고용간주형 |
| P5 현행 파견법 직접고용의무 이행 | 5.8 현행 직접고용의무형 |
| P6 근로관계 승계 | 5.1 확인 단독형 |
| P7 채용내정 취소 | 5.6 채용내정 취소형 |
| 다수 원고 사건 | 5.9 다수 원고형 |
| 확인의 이익 심사와 정년·기간만료 분기 | 4.1 필수 심사 / 4.2 정년·기간만료·복직 분기 / 4.3 실효의 원칙 |
| 적격 피고의 결정 | 6.1 원고 / 6.2 적격 피고 decision tree |
| 원금 산정과 공제 | 7.1 해고기간 임금의 법적 성질 / 7.3 중간수입 공제 / 7.4 직접고용 사건의 금액 / 7.5 장래 반복급부 |
| 지연이자 구간 | 8.1 원금별 기산일 원칙 / 8.2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 8.3 그 밖의 법정이율 |
| 부수·병합 청구 | 9.3 노동위원회 절차 / 9.4 병합 선택 |
청구취지 작성 시 이 문서에서 확정된 세 가지를 규칙 문서와 함께 적용한다. 첫째, P4와 P7은 주문에 지위의 발생시점이 들어가므로 청구취지에 ○년 ○월 ○일부터를 적고 그 일자의 근거를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둘째, P5는 확인이 아니라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이행 주문이므로 지위확인 문형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셋째,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고 금전항에만 구한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인으로 확정하였다. 다만 P5의 주문은 의사진술을 명하는 이행 주문이므로 경로 내부에 이질성이 있고, 이를overlays에 기록하였다(§1.0(재판모델 분류)).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일곱 경로로 분리하고path_relation: 독립,joinder_mode: 선택적으로 정하였다. 예비적 병합은 P4와 P5의 쌍, 사용자 귀속이 배타적으로 다투어지는 국면의 두 곳에 한정하였다(§1.2(경로 관계)).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노무제공 또는 그 약정, 피고가 지위를 다투고 있는 사실의 세 요건이다. 발생원인은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R-PROV118-4-01부터R-PROV118-4-03까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5개(R-PROV118-5-01부터R-PROV118-5-15까지)를 부여하고 각각 요건분류를 적었다. 두 집합은 겹치지 않는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부인 18행, 항변 13행이다. 근로자성·경영주체·파견의 실질·처분의 존재는 전부 부인이고, 처분의 유효요건은 전부 항변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기간 도과로 소각하되는 국면이 없고,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은 노동위원회 절차의 신청기간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구간 다섯 행(1-a·1-b·2·3·4)의 표를 두고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법령과 시행일을 적었다. 이율이 갈리는 구간 1은 1-a(민법 제379조)와 1-b(상법 제54조)로 행을 나누어 한 셀에 두 이율이 들어가지 않게 하였다.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7줄을 두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을 그중 하나와 문자열이 같게 하였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고, 확인 주문과 의사진술 이행 주문을 축마다 대비하였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류의 일반화를 쓰지 않았다(§9.1(판결효과)).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번호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적었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11.2 금지규칙
-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지위의 발생원인은 경로마다 배타적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는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1 대응시키지 않는다. 근로자성·파견 여부·기대권·영업의 동일성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 목록으로 전개하고, 택일 요건과 중복 지지 사실은
다중 대응에 표시한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도급이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채용내정 통지를 한 바 없다는 전부 부인이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당사자적격과 확인의 이익 흠결은 소각하판결, 시효 완성은 본안기각이다.
-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고, P5의 의사진술 의제도 확정 시에 효력이 생기는 실체법적 효과이지 대세효가 아니다.
-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다. 처분의 유효요건이 피고에게 있는 것은 규범의 형식에 따른 정상적 배분이므로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6.3(권리저지 항변)을
해당 없음으로 두었고, 중간수입 공제를 연기적 항변권으로 다루지 않는다.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각 행에 시행일을 병기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부칙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불소급을 명시하였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적용 국면은 P5의 손해액 산정 하나뿐이고, 임금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근태 기록의 폐기나 문서제출명령 불응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쓰는 판례는 전문을 대조하고, 전문이 확보되지 아니한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해당 없음(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UNKNOWN(적용되나 자료 부족), 구법 부칙의 원문은UNVERIFIED(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 미통과)로 구별하였다.-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인접 leaf인 기타 지위확인으로 근로관계에 기한 지위확인이 흘러가지 않도록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발생원인 기준의 라우팅을 명시하였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사건종류명을 하나의 청구권으로 읽고 단일 확인 문형으로 덮으면, P5의 이행 주문과 P4·P5의 적용법령 경계가 함께 무너진다.
- P5를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로 눕히면, 확정 전에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 자체가 틀려 청구가 기각된다. - 구법의 직접고용간주와 현행법의 직접고용의무를 하나의 파견기간에 겹쳐 주장하면, 두 규범이 배타적이므로 어느 쪽도 요건사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 묵시적 근로계약과 근로자파견을 하나의 청구원인에 섞어 쓰면, 전자는 명의상 사업주의 사업주성을 부정하고 후자는 그 존속을 전제하므로 두 구성의 요건사실이 서로를 무너뜨린다.
-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지를 피고적격의 문제로 다루면, 본안에서 판단할 권리귀속을 소송요건으로 오인하여 청구기각 사안을 소각하로 처리하게 된다.
- 정년이 임박한 원고를 검토 없이 지위확인 주문에 포함시키면,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순간 그 원고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된다.
-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과로 현재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해진 뒤에도 청구취지를 그대로 두면,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 변경할 기회를 놓쳐 소가 각하된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법리를 민사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으로 끌어오면, 두 절차의 요건이 다르므로 §3.2(확인의 이익)의 판정이 무너진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을 민사 청구의 제척기간으로 쓰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간 도과를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게 된다.
사원·종업원·정규직처럼 취업규칙과 직군체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으로 확인대상을 특정하면, 주문이 후속 분쟁을 차단하지 못한다.- 동일한 불안을 제거하는 지위확인청구와 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이유 없이 중복하여 구하면, 방법선택의 적절성 심사에서 한쪽이 각하된다.
- 처분 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무효확인을 구하면, 확인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청구취지의 보정 대상이 되고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을 받는다.
- 당연퇴직·자동해임 형식의 조치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로 받아들여 처분의 무효를 구하지 않으면, 성질상 해고인 조치가 심판대상에서 빠진다.
-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를 원고가 증명하려 들면, 실제로는 피고가 부담하는 사실에 원고의 입증 자원을 소모하여 정작 자기 요건사실의 증명이 부실해진다.
- 근로자성을 결론만 진술하고 평가근거사실을 항목별로 나누지 않으면, 어느 항목도 심리되지 않아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된다.
- 도급계약서의 문구를 반박하는 데 그치고 지휘·명령의 개별 사실을 시기별로 특정하지 않으면, 일반적 업무협의로 평가되어 파견도 묵시적 근로계약도 인정되지 않는다.
- 파견의 2년 만료일을 특정하지 않으면, 주문의 시기와 임금차액의 기산점이 모두 정해지지 않아 청구취지를 쓸 수 없다.
- 채용내정 사안에서 청약과 승낙의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 지위의 발생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주문을 쓸 수 없다.
- 근로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해고기간 임금에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를 붙이면, 구간 2의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같은 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 곧 사망 또는 퇴직을 전제하는데 지위확인이 인용되는 국면에는 퇴직이 없어 전제가 모순되므로 그 부분이 배척된다. 구간 2는 병합된 퇴직금 청구처럼 실제로 퇴직으로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한 원금에만 붙인다.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P5)에 상사 법정이율(구간 1-b)을 붙이면, 원금이 법정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어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그 부분이 배척된다.
- 근로자가 원고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소재지 법원의 관할을 포기하면, 사업장이 피고의 영업소에 해당하는 통상의 사안에서 민사소송법 제12조가 열어 둔 관할을 스스로 닫는 것이 된다. 병합 금전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와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의무이행지 관할도 함께 검토한다.
- 하나의 요건 ID를 경로마다 다른 의미로 읽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가 깨져 총괄표가 실제 심판대상과 어긋난다. 사업주의 변동이 있는 P6에서
R-PROV118-4-01대신R-PROV118-5-16을 쓰는 것이 그 예다. - 해고기간 임금을 손해배상으로 기재하면, 원금의 성질이 바뀌어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 구간이 잘못 붙고 중간수입 공제의 휴업수당 하한도 함께 흔들린다.
- 중간수입을 전액 일괄 공제하면, 휴업수당 하한을 침해하여 인용액이 법령에 어긋난다.
- 반대로 원직 아닌 업무로 복직하여 받은 임금이나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에 휴업수당 하한을 적용하면, 그 하한이 적용되지 않는 국면에 적용하여 공제액이 과소해진다.
- 손익상계에 의한 공제를 피고의 항변으로 배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산정을 당사자의 주장에 의존시켜 증명책임의 배분이 틀린다.
- 같은 원금의 같은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와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겹쳐 붙이면, 이중 가산이 되어 인용액이 과다해진다.
- 재직 중 정기임금의 지연이자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시행일 이전 기간에 소급 적용하면, 부칙 적용례에 반하여 그 부분이 기각된다.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임금에 지연이자를 붙이거나 장래이행 부분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장래 임금 청구에 종기를 적지 않으면,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부분이 각하된다.
- 확인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집행할 것이 없는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이어서 신청이 배척된다.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액, 금전보상액, 화해금, 가처분에 따른 지급액을 원금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이중회복이 되어 그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 비재산권 소송과 그 원인사실에서 발생한 재산권 소송을 병합하면서 두 소가를 단순 합산하여 인지를 계산하면, 인지액이 어긋나 보정명령을 받는다.
- 다수 원고 사건에서 별지를 원고별로 개별화하지 않으면, 원고마다 다른 확인의 이익과 원금이 하나로 뭉쳐져 원고별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 실효의 원칙에서 판례 사안의 기간을 일반 기준으로 사용하면, 기간의 경과만으로 완성되는 시효처럼 다루는 것이 되어 항변의 요건사실 자체가 어긋난다.
-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였는데 지위확인 부분까지 수계신청을 하면, 일신전속적 지위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소송종료선언의 대상이 되어 신청이 무의미해진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이 사건종류의 민사 청구와 병합하면, 절차 종류가 달라 병합할 수 없으므로 절차가 분리된다.
- 퇴사 후 장기간이 지난 뒤 제기하는 직접고용간주 청구(P4)에서 실효의 위험을 검토하지 않으면, 원고는 시급성을 놓치고 피고는 유효한 항변을 놓친다. 직접고용 간주일, 파견근로관계 종료일, 같은 사업장의 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선고일의 셋을 기준으로 경과기간을 먼저 계산한다.
- 해고기간 임금에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3을 붙이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임금·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적용제외를 검토하지 않으면, 이 사건종류가 바로 그 다툼의 전형이므로 인용액이 과다해진다.
- 퇴직금 채권의 시효 근거를 근로기준법 제49조로 적으면, 근거 조문이 틀린 준비서면이 그대로 전파된다. 퇴직금(퇴직급여) 채권의 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다.
- 지위확인 부분이 확인의 이익 흠결로 각하되었는데 각하일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병합되어 있던 임금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170조 제2항의 소급 중단을 받지 못하고 시효가 완성된다.
- 기간만료 항변으로
R-PROV118-5-05(계속근로 총기간 2년 초과)를 무력화하려 하면, 이미 발생한 무기전환의 효과는 기간만료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항변이 대상을 잘못 겨냥한 것이 된다. 이 요건을 겨냥하는 항변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뿐이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조문단위 또는 조문 화면)에서 확인하였다. law_as_of는 2026-08-31이다.
| 조문 | URL | 시행일·공포번호 | 경과규정·비고 |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조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사용자 정의가 사업 경영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법인의 본채무가 귀속하지 않는다 |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3조 | 시행 2026. 8. 20.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금지. 금지 형식이므로 정당한 이유는 피고 부담 |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7조 | 시행 2026. 8. 20.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
| 근로기준법 제28조 | https://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8조 | 시행 2026. 8. 20.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제2항의 3개월은 노동위원회 절차의 신청기간이고 민사 청구의 제척기간이 아니다 |
| 근로기준법 제30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30조 | 시행 2026. 8. 20. | 구제명령. 구제명령 이행액은 민사 원금에서 공제한다 |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37조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1항 제1호의 대상은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이므로, 사망 또는 퇴직으로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제2항(2024. 10. 22. 신설):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직 중 미지급 임금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이 이어지는 사안에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와 구간 3의 경계를 정한다. 제1항 제2호는 법률 제20520호(2024. 10. 22.)로 신설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5. 10. 23. 시행되었고(부칙 제1조), 그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같은 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분에 소급하지 않는다. 제20520호는 이 구조를 도입한 개정법률이고 현행 법령 버전은 제21373호다. 제3항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의 적용제외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17조 |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이율 수치는 이 조문 원문에서 확인하였다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18조 |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법 제37조 제3항의 위임). 제3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종류에서 구간 2·3을 배제하는 가장 유력한 사유다 |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6조 | 시행 2026. 8. 20. | 휴업수당. 중간수입 공제의 하한을 이룬다 |
| 근로기준법 제49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9조 | 시행 2026. 8. 20. | 임금채권의 3년 시효. 지위확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0조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 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금 채권의 시효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아니라 이 조문이다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7호(제4조 제1항 각 호는 2020. 5. 26. 개정) |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는 피고 부담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 | 시행 2026. 5. 26. | 파견기간. 현행 제6조에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없다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의2 | 시행 2026. 5. 26., 전문개정 2019. 4. 30. | 직접고용의무. 고용 의사표시의 이행의무이지 근로관계 성립의 간주가 아니다 |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9013 | 개정 전 조문 | 2년 초과 계속사용 시 2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고용한 것으로 본다(간주). UNVERIFIED — 법률 제8076호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조문 문언과 현행 대응조문은 2019다29013의 참조조문란과 판결이유에서 확인하였다 |
| 민법 제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조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신의성실. 실효의 원칙의 근거 |
| 민법 제111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1조 | 시행 2026. 3. 17.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
| 민법 제16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시행 2026. 3. 17. | 채권의 10년 시효.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 적용된다 |
| 민법 제163조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시행 2026. 3. 17. | 3년의 단기소멸시효. 임금채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특별규정으로 우선한다 |
| 민법 제16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시행 2026. 3. 17.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압류 등·승인). 현행법은 여전히 중단의 표제를 쓴다 |
| 민법 제170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0조 | 시행 2026. 3. 17. |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소의 각하·기각·취하 시에는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지위확인 부분이 각하된 경우 병합 임금채권의 시효를 지키는 장치다 |
| 민법 제17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4조 | 시행 2026. 3. 17. | 최고와 시효중단. 기능적으로는 6월의 완성유예다 |
| 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8조 | 시행 2026. 3. 17. | 중단 후 시효의 새로운 진행. 기능적으로는 갱신이다 |
| 민법 제184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 시행 2026. 3. 17. |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
| 민법 제467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67조 | 시행 2026. 3. 17. | 변제의 장소.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지참채무 원칙이므로 병합 임금청구의 의무이행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주소지다 |
| 민법 제37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시행 2026. 3. 17. | 민사 법정이율 |
|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8조 | 시행 2026. 3. 17. |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해고기간 임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 조문의 반대급부다 |
| 상법 제5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 상사 법정이율.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채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상법 제530조의10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30조의10 | 시행 2026. 7. 23.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근로관계 승계의 근거 |
| 민사소송법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조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 보통재판적 |
| 민사소송법 제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조 | 시행 2025. 7. 12.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를 피고로 하는 사건에서 의미를 가진다 |
| 민사소송법 제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조 | 시행 2025. 7. 12.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병합된 임금·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된다 |
| 민사소송법 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2조 | 시행 2025. 7. 12. |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이 피고 법인의 영업소인 통상의 사안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거다 |
| 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조 | 시행 2025. 7. 12. | 관련재판적.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중 하나의 청구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위확인과 병합 금전청구의 관할이 갈릴 때 이 조문으로 묶는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시행 2025. 7. 12. | 관할위반은 이송이며 각하가 아니다 |
| 민사소송법 제6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5조 | 시행 2025. 7. 12. | 공동소송의 요건 |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 시행 2025. 7. 12.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시행 2025. 7. 1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 발생의 인정을 전제한 액수 산정 규정이다 |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6조 | 시행 2025. 7. 12.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8조 | 시행 2025. 7. 12.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시행 2025. 7. 12. | 소장의 기재사항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0조 | 시행 2025. 7. 12.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사실의 확인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법정 유형이며 이 사건종류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시행 2025. 7. 12.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이 소를 제외한다 |
| 민사소송법 제25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 시행 2025. 7. 12. |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병합 가능. 행정소송과는 병합 불가 |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시행 2025. 7. 12.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불복은 즉시항고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시행 2025. 7. 12.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0조 | 시행 2025. 7. 12. | 피고의 경정 |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2조 | 시행 2025. 7. 12. | 청구의 변경 |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9조 | 시행 2025. 7. 12. | 반소 |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확정과 동시에 의사진술 간주, 별도 집행행위 불요 |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 | 시행 2026. 2. 1.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명문으로 제외한다(조문 원문 확인). 제2항은 항쟁의 상당성에 의한 배제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2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XML |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 종전 이율에서 인하된 현행 이율. 이율 수치는 이 조문 원문에서 확인하였다 |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제5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등인지법 | 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 제5항: 비재산권 소송과 그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 소송을 병합하면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지위확인 + 임금 병합의 전형 구성에 적용된다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시행 2023. 10. 19. 대법원규칙 제3103호(공포 2023. 8. 31.)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근로자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은 단서의 열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소가 5천만 원이다 |
12.2 판례
UNVERIFIED — R6: 등재 판례의 판시 귀속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로 정비되었으나, 정비된 본을 대상으로 한 독립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5 참조.
적용 요건 ID 열은 그 판례가 직접 근거로 작용하는 요건 또는 항의 목록이다. fulltext_verified가 아니오인 것은 본문에 쓰지 않았다.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04다29736 | 2006. 12. 7.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의 근로자성, 갱신·반복 체결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연수 산정과 공백기간,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다섯 가지를 판시한다. 묵시적 근로계약(명의상 사업주의 독자성 결여·노무대행기관 동일시)에 관한 판시는 이 판결에 없다 | R-PROV118-4-02, §6.2(권리멸각 항변)의 6.2.3 | 유효 | 예 |
| 97누19946 | 1999. 11. 12. | 사건명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①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② 사실상 그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③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④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그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의 원천 판결이다 |
R-PROV118-5-01, R-PROV118-5-02,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1 | 유효 | 예 |
| 2005다75088 | 2008. 7. 10. | 사건명 종업원지위확인. 위 네 요건을 재확인하고, 외형상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 사이에 묵시적으로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사례 |
R-PROV118-5-01, R-PROV118-5-02,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1 | 유효 | 예 |
| 2008두4367 | 2010. 7. 22. | 사건명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위 네 요건을 판결요지에서 그대로 판시하고, 자동차 조립·생산 의장공정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으며,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R-PROV118-5-01, R-PROV118-5-02, R-PROV118-5-08,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1·P4 | 유효 | 예 |
| 2010다106436 | 2015. 2. 26. |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형식이 아니라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명령 ② 제3자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권한 행사 ④ 업무의 구별과 전문성·기술성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한 파견에 한정되지 않으나, 위법한 파견이라는 사정만으로 2년의 경과와 무관하게 곧바로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파견 판단기준 다섯 요소의 원천 판결이다 |
R-PROV118-5-07,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P5 | 유효 | 예 |
| 2012다67399 | 2013. 2. 15.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피고적격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자동차 대차료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이며 확인의 이익·피고적격의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 R-PROV118-4-03,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 2014다9632 | 2018. 5. 30. |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절차를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 대기처분 후 자동해임된 사안에서 대기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R-PROV118-5-03, R-PROV118-5-04, §3.2(확인의 이익), §6.1(권리장애 항변)의 6.1.1 | 유효 | 예 |
| 2010다36407 | 2010. 10. 14. | 징계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더라도 그 징계처분이 정직기간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가지면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 | R-PROV118-5-04,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 2007두1729 | 2011. 4. 14. |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그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다 | R-PROV118-5-06, §6.1(권리장애 항변)의 6.1.3 | 유효 | 예 |
| 2014두45765 | 2016. 11. 10. | 갱신 기대권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이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갱신된 것과 같다.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대권이 배제·제한되지 않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지도 않는다. 무기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종료 통보는 무효다 | R-PROV118-5-05, R-PROV118-5-06, §6.1(권리장애 항변)의 6.1.2·6.1.3 | 유효 | 예 |
|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병합) | 2024. 3. 12. |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지위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구법상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여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유지되면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병존하고 두 임금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다.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는다 | R-PROV118-4-01, R-PROV118-4-03, R-PROV118-5-07, R-PROV118-5-08, R-PROV118-5-09,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 | 유효 | 예 |
| 2007두22320 | 2008. 9. 18. (전원합의체) |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한정되지 않고 파견대상업무·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파견에도 적용된다 | R-PROV118-5-08, R-PROV118-5-09 | 유효 | 예 |
| 2021다274069 | 2024. 7. 11.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형식이 아니라 상당한 지휘·명령,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권한, 업무의 구별과 전문성, 원고용주의 독립적 조직·설비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판결 확정으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그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 R-PROV118-4-01, R-PROV118-5-07, R-PROV118-5-10, §1.0(재판모델 분류), §3.2(확인의 이익), §6.1(권리장애 항변)의 6.1.4, §6.4(기간·시효 항변)의 6.4.2 | 유효 | 예 |
| 2019다223303 (223310 병합) | 2024. 3. 12. | ① 구법상 직접고용간주 국면 — 간주의 효과 발생 후에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유지되면 두 근로관계가 병존하고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며, 파견사업주가 그 후 지급한 임금 등은 부진정연대채무자의 변제로서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된다(동일·동종 항목별로 대응 변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② 현행법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국면 —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은 그 전부가 손익상계의 대상이고, 일부 임금 항목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더라도 동일·동종 항목만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③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 R-PROV118-5-08, R-PROV118-5-10, R-PROV118-5-11,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8.4(증명 곤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2011두4282 | 2013. 12. 12. | 회사분할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려면 분할하는 회사가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승계된다. 해고 제한 회피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는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 R-PROV118-5-12, R-PROV118-5-13, §6.1(권리장애 항변)의 6.1.6 | 유효 | 예 |
| 93다1589 | 1994. 3. 8. | 사건명 퇴직금. 판시사항 표제는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지급의무의 내용」이다. 합병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존속회사·신설회사는 소멸회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한다. 판시가 직접 미치는 범위는 퇴직금 관계이며 근로조건 일반으로의 확장은 별도 근거를 요한다 |
R-PROV118-5-12 | 유효 | 예 |
| 2000두8455 | 2002. 3. 29. |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의 동일성은 조직의 유지·기능 여부로 판단한다. 근로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잔류 또는 퇴직할 수 있다.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양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자체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 R-PROV118-5-12, R-PROV118-5-13, §6.1(권리장애 항변)의 6.1.5·6.1.6 | 유효 | 예 |
| 2000다51476 | 2000. 11. 28. | 채용모집에 대한 응모·응시는 근로계약의 청약이고 채용내정 통지·최종합격 통보는 승낙이다.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된 채용내정 통지가 있으면 그 시점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의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 R-PROV118-4-02, R-PROV118-5-14, R-PROV118-5-15, §6.1(권리장애 항변)의 6.1.1 | 유효 | 예 |
| 2005다21494 | 2005. 11. 10. |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경과하여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면 지위확인의 이익이 소멸하고, 이는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된다 | R-PROV118-4-03, §3.2(확인의 이익),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 유효 | 예 |
| 2019두52386 | 2020. 2. 20. (전원합의체)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속 중 정년 도래·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이며 민사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 않는다 | R-PROV118-4-03,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 2018다249148 | 2020. 8. 20.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현재의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대상이 된다. 지위확인 심리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 법원은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식회사 감사 지위 사건이므로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 §2.1(소송물의 특정), §3.2(확인의 이익),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2023다244499 | 2024. 1. 4. | 단체 내부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피고적격자는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이고 단체 아닌 개인을 상대로 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없다. 단체 내부 분쟁에 관한 판시이므로 사용자 법인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의 일반 법리로만 원용한다 |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 2021다169 | 2024. 1. 4. |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등.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고, 복직에 부수한 일시적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한다. 사업장 출입금지가 징계권의 행사로 보기 어려워 단체협약상 가산금 청구가 불가하다고 본 사례.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시는 이 판결에 없다 |
§9.1(판결효과) | 유효 | 예 |
| 91다30118 | 1992. 1. 21. | 사건명이 사원확인으로 이 사건종류와 동일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에서 실효 항변이 인용된 선례다.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에게 정당한 기대가 생긴 뒤의 새삼스러운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실효의 원칙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의원면직된 때부터 12년, 그 처분이 무효임을 안 때부터 2년 4개월 후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다만 사안에 나타난 기간 자체는 그 사건의 사실인정 결과이지 실효기간의 일반 기준이 아니다 |
R-PROV118-4-03,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 | 유효 | 예 |
| 2024다269143 | 2024. 11. 20. |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등.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갑 회사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를 근거로 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직접고용이 간주된 날부터 약 18년, 파견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약 11년 4개월,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도 약 10년 6개월이 지나 소가 제기되었는데도 권리가 실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실효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의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권리불행사 기간의 장단과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구 파견법 고용간주 조항에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이다 |
R-PROV118-4-03, R-PROV118-5-07,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 §6.4(기간·시효 항변)의 6.4.2,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 | 유효 | 예 |
| 95다6823 | 1996. 4. 23. |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징계해고가 사후에 무효로 판정되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유효 | 예 |
| 90다카25277 | 1991. 6. 28.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중간수입 발생기간은 임금지급 대상기간과 대응하여야 한다 | R-PROV118-4-02, §4.4(부수급부: 구간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 유효 | 예 |
| 2023다300559 | 2024. 4. 12. |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원직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휴업수당 하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 유효 | 예 |
| 2022다286786 | 2023. 3. 13. |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미인용 —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와 §9.3(집행방법)에서 조문과 구조로만 서술하였다 | 유효 | 예 |
| 2000다25576 | 2000. 8. 22. | 미리 청구할 필요란 이행기 미도래 또는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서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이나 집행 곤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본문 미인용 | 유효 | 예 |
| 96다27988 | 1998. 7. 24. | 장래에 발생할 채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장차 청구권 발생의 개연성이 충분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된다.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매 사안이다 | 본문 미인용 | 유효 | 예 |
| 2010다59622 | 2013. 2. 14. | 리스 재매입청구 지체 사안에서 신의칙상 상대방의 대금 지급책임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 본문 미인용 — 실효의 원칙 일반 명제의 근거는 91다30118이고 이 판결이 아니다 | 유효 | 예 |
| 2016다40439 | 2022. 7. 28. |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등. ①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②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③ 제철소 크레인 운전 업무 종사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④ 구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더라도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원칙적 소극) |
§6.2(권리멸각 항변)의 6.2.1,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 | 유효 | 예 |
| 91다1264 | 1991. 10. 11. | 사건명 소유권확인.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토지 소유권확인 사건이며 확인의 이익의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
R-PROV118-4-03,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 2019다222829 | UNVERIFIED — 선고일 미확정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판례 목록에 나타난 표기다. 그 문서가 제시한 precSeq=239895를 조회하면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가 반환된다. 규칙 문서의 표기 오류로 판정하고 본문에서는 2019다29013으로 인용하였다 |
본문 미인용 | 표기 오류로 판정 | 아니오 |
| 2000다25910 | 2002. 12. 10. | 채용내정 통지로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그 후의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리에 관한 판결로, 다수 하급심이 2000다51476과 나란히 채용내정 법리의 참조판례로 인용한다. 선고일과 명제의 방향은 확인되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이 반환되지 않아 판시 문언을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하였다. 이 문서의 채용내정 명제는 전문이 확인된 2000다51476만으로 세웠고, 이 판결은 본문에 인용하지 않는다 | 본문 미인용 | 확인 불충분(선고일만 확정) | 아니오 |
| 2026다201959 | UNVERIFIED — 선고일 미확정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법원 보도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 law.go.kr 판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같은 법리가 2005다21494·2019다29013으로 확보되어 본문에 필요하지 않다 | 본문 미인용 | 미확인 | 아니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확인·이행 구제범위를 직접 제한하거나 근거 법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기준이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 위치로 확정하였고, 다음 표제가 같은 면의 중간에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였다. 아홉 블록 전부 첫 쪽 머리글의 쪽번호를 확인하였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 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37~40 | 구법과 현행법의 시간법 분기에 관한 일반 틀. 파견법 자체의 시행일·적용례는 이 목에서 나오지 않아 법령·판례로 세웠다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가. 신의성실의 원칙 | 41~43 | 실효의 원칙과 권리남용 항변의 요건 구조, 직권판단 여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3) 법인 > 다)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 60~62 | 확인의 이익의 세 단계 심사,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 정년·임기만료 분기, 노동위원회 구제이익과의 구별, 단체 내부 지위확인의 피고적격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6 | 해고 통지·사직서·채용내정 통지의 성질 해석, 묵시적 의사표시의 사실 층위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102 | 의사표시의 존재와 도달의 주장·증명책임, 등기·내용증명의 사실상 추정과 보통우편의 한계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8) 조건과 기한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2 | 장래 임금의 장래이행 요건,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의 적용 배제, 장래이행 부분의 가집행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의사진술 판결의 확정 시 효력, 소로써 구할 이익, 반대의무 이행 후 진술의 집행문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나) 손익상계 | 514~521 | 손익상계의 세 요건, 직권 공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에서의 임금 공제, 반대급부 구조와의 경계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아. 분할·분할합병 > 2) 근로관계의 승계 | 1143~1144 |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의 증명책임 배분. 합병·영업양도는 이 목이 다루지 않아 판례로 세웠다 |
이 문서에 전용 목이 없어 법령·판례로 세운 명제 — 근로자성(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갱신기대권, 무기계약 전환,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점,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파견 여부 판단기준, 구법 직접고용간주의 위법파견 적용, 직접고용의무의 소멸시효, 합병·영업양도에 의한 승계.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고 근거는 §12.1(법령)과 §12.2(판례)에 귀속시켰다.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Open API | 법령의 조문단위 원문, 시행일자, 공포번호를 XML로 확인하는 경로. 이 문서의 모든 법령 조문을 이 경로 또는 대응 조문 화면에서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Open API |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참조조문·판결이유를 XML로 확인하는 경로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화면 | precSeq 또는 evtNo로 개별 판례의 정본 표기와 전문을 확인하는 화면. 2019다222829 표기 오류를 이 화면에서 확인하였다 |
|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51476 | 케이스노트 대법원 2000다51476 판결 | 채용내정 통지에 의한 해약권 유보 근로계약의 성립 시점을 전문에서 확인한 페이지. law.go.kr의 precSeq를 특정하지 못하여 이 경로로 전문을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3다1589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93다1589 판결(퇴직금) |
합병에 의한 근로관계의 포괄승계와 퇴직금 관계의 승계 범위를 판시사항·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0두8455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0두8455 판결 | 영업양도에 의한 승계, 영업의 동일성 판단기준, 승계거부권, 승계배제 특약의 효력을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7두22320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구법 직접고용간주가 위법한 파견에도 적용된다는 법리를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7누19946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97누19946 판결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의 네 요건을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5다75088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5다75088 판결(종업원지위확인) |
사내도급 외형 아래 묵시적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한 사례를 판시사항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8두4367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8두4367 판결 | 묵시적 근로계약 네 요건과 구법 직접고용간주의 적용범위를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0다106436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0다106436 판결(근로자지위확인) |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다섯 요소를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6다40439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6다40439 판결(근로자지위확인등) |
직접고용간주 후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직·해고가 직접고용간주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시사항 [4]를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1다1264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91다1264 판결(소유권확인) |
확인의 이익의 정의와 이행의 소 가능 시 확인의 이익 부정 법리를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조문 원문을 확인하였다. 같은 경로로 제7조·제8조·제25조도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본문 조회 |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의 조문 원문과 시행일·대법원규칙 번호를 확인하였다 |
|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9013 | 케이스노트 대법원 2019다29013 판결 |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조문 문언과 현행 대응조문을 참조조문란·판결이유에서 확인한 페이지 |
|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69143 | 케이스노트 대법원 2024다269143 판결 | 실효의 원칙을 구 파견법 직접고용간주에 적용한 판결의 판시사항·참조조문·참조판례·주문·소송경과를 전문에서 확인한 페이지. law.go.kr 판례 Open API에서는 이 사건번호가 검색되지 않았다 |
|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0177&gubun=4 | 대법원 판례속보 —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다269143이 대법원 중요 판결로 공개된 사실과 그 쟁점 표제를 확인한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네 호의 원문과 시행일·대통령령 번호를 조문단위 Open API 조회로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퇴직금 시효 3년의 근거 조문과 시행일·법률번호를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70조 | 소의 각하·기각·취하 시 시효중단의 부존재와 6월 내 재청구에 의한 소급 중단을 확인하였다 |
| https://jifi.scourt.go.kr |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 2026다201959에 관한 보도자료만 확인되고 판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
12.6 학설
판례와 갈리거나 판례가 정면으로 판시하지 않은 지점에 관한 견해만 격리하여 적는다. 본문의 명제는 어느 것도 아래 견해에 의존하지 않는다.
-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의 직권판단 가능성 — 주류적 판례는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을 강행규정 위배로 보아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그 태양과 법률효과가 다양하므로 일반화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이 문서의 §6.5(신의칙·권리남용)는 주류적 판례를 전제로 하면서 기초사실의 제출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적었으므로,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의 통일적 해석 — 계속적·반복적 급부의 장래분에 관하여 의무불이행 사유가 종기까지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 예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례의 표현을
충분한 개연성으로 완화하여 통일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이 문서는 판례의 세 요건을 그대로 서술하였다.
검증상 유보 1건 — 93다1589·2000두8455·2007두22320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상세 화면(precInfoP.do?evtNo=)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 원문을 확인하여 유보가 해소되었다. 남은 유보는 2000다51476 하나다. 이 사건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반환되지 않아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과 holding을 케이스노트 전문으로 확인하였고, 다수 하급심이 같은 사건번호를 채용내정 법리의 참조판례로 인용하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사건번호와 선고일 자체는 확인되었으므로 본문 인용은 유지한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항목 | 상태 | 위치 | 사유와 처리 |
|---|---|---|---|---|
| 1 | 확인의 소에서 발생원인의 복수성과 소송물의 개수 | UNVERIFIED | §2.1(소송물의 특정) | 확인대상이 같고 발생원인만 다른 주장이 별개 소송물인지 하나의 확인청구 내부의 공격방어방법인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실무적으로는 발생원인마다 표지사실과 시기 특정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에서 병렬로 주장하고 시기가 달라지면 청구취지도 함께 특정하도록 서술하였다 |
| 2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 | UNKNOWN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5, §6.4(기간·시효 항변)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2021다274069)은 확정하였으나,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표의 해당 칸을 UNKNOWN으로 남기고 다른 값으로 대체하지 않았다 |
| 3 | 지위확인의 소가 산정에 관한 대법원규칙 조문 | 해소 | §3.5(소장 요건과 인지), §12.1(법령)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의 원문과 시행일·규칙번호를 확인하여 §3.5(소장 요건과 인지)와 §12.1(법령)에 반영하였다. 지위확인청구의 소가는 원칙적으로 5천만 원이다 |
| 4 | 이 사건종류의 구제범위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의 관련 조항에 관하여 이 사건종류의 확인·이행 구제범위를 직접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 5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법률 제8076호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원문 | UNVERIFIED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 §8.1(요건별 증거 매핑), §12.1(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조문에서 이 부칙 본문이 반환되지 아니하였다. 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조문 문언과 현행 대응조문은 2019다29013의 참조조문란·판결이유로 확인된다. P4의 시간법 경계는 2019다29013과 2007두22320의 판시로 세우고 부칙 조항의 직접 인용은 보류한다 |
| 6 | 2026다201959의 사건번호와 선고일 | UNVERIFIED | §12.2(판례)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법원 보도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 판례 원문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본문에 쓰지 않는다. 같은 법리가 2005다21494와 2019다29013으로 확보되어 본문에 필요하지 않다 |
| 7 | 2000다51476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UNVERIFIED (출처만) | §12.2(판례), §12.5(웹 자료), §12.6(학설) | 93다1589·2000두8455·2007두22320은 precInfoP.do?evtNo= 경로로 원문을 확인하여 해소되었다. 2000다51476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반환되지 않아 케이스노트 전문에 의존한다.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과 holding은 확정되었으므로 본문 인용은 유지한다 |
| 8 |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 | UNVERIFIED | §4.4(부수급부: 구간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P3·P7 |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대상으로 하는데, 무효인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은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고 근로자가 현실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급부다. 이것이 제43조가 예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신설된 조항이어서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다. 구간 3 행과 각 경로의 부수급부 항에 유보를 명시하고, 구간 3을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하도록 한다 |
| 9 | 지위확인청구의 소 제기가 병합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 UNVERIFIED | §6.4(기간·시효 항변)의 6.4.1 |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재항변 ⑤는 이 명제 대신 민법 제170조 제2항(소 각하 후 6월 내 재청구에 의한 소급 중단)을 근거로 세워 두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청구취지에 금전청구를 명시하거나 별도의 최고로 관리한다 |
| 10 | 2024다269143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UNVERIFIED (출처만) | §12.2(판례), §12.5(웹 자료) | law.go.kr 판례 Open API의 사건명·본문 검색 모두에서 이 사건번호가 반환되지 않았다.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판시사항·참조조문·참조판례·주문·소송경과는 케이스노트 전문과 대법원 판례속보 표제로 확인되고 두 출처가 일치한다. 출처가 대법원 공식 원문이 아닌 점만 유보 사항이다 |
| 11 | 완전한 복직 후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이 존속하는지 | UNVERIFIED | §3.2(확인의 이익), §12.2(판례) | 이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021다169는 원문 확인 결과 원직복귀 원칙, 복직에 부수한 일시적 대기발령의 정당성, 사업장 출입금지의 성질만을 판시하였고 확인의 이익을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 명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3.2(확인의 이익) 분기표의 해당 행은 UNVERIFIED로 두고, 2021다169는 §9.1(판결효과)의 원직복귀·대기발령 서술에만 쓴다 |
| 12 | 합병에 의한 승계에서 퇴직금 이외의 근로조건 일반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되는지 | UNVERIFIED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6, §12.2(판례) | 93다1589의 판시사항 표제는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지급의무의 내용」이고 판결요지도 퇴직금 관계에 한정된다. 근로조건 일반으로의 확장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문의 서술을 판시 범위에 맞추어 좁히고 확장 부분을 UNVERIFIED로 표시하였다 |
| 13 | 기간제법의 계속근로 총기간 2년 산정에 관한 시간적 경계(법률 제8074호 부칙의 적용례) | UNVERIFIED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3, §12.1(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가 반환한 기간제법 XML에서 제정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4호) 부칙 본문이 생략되어 적용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현행 조문과 시행일·공포번호(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7호)는 확인하여 §12.1(법령)에 반영하였다. 2년 산정에 산입되는 사용기간의 시작 시점은 개별 사안에서 부칙 원문을 확인하여 정한다 |
| 14 | 2000다25910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 | UNVERIFIED (출처만) | §12.2(판례) | 선고일이 2002. 12. 10.임과 채용내정 취소를 해고로 보는 법리에 관한 판결임이 확인되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이 반환되지 않아 판시 문언을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하였다. 채용내정 명제는 전문이 확인된 2000다51476만으로 세웠으므로 본문에는 영향이 없다 |
| 15 | 최종 반영본에 대한 독립 심사(R1 요건구조·R6 판례 귀속) | UNVERIFIED | §4(공통 청구원인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12.2(판례) | 독립 심사가 지적한 R1(요건 ID의 경로별 일의성, 요건분류 4분류 준수)과 R6(판례 판시의 정확한 귀속)의 항목은 이 문서에서 전부 반영되었다. R-PROV118-4-01은 P6에서 적용 제외되고 R-PROV118-5-16이 신설되었으며, R-PROV118-4-03의 요건분류는 권리근거로 바뀌고 P5에서 적용 제외되었다. 판례 층위에서는 묵시적 근로계약의 근거가 97누19946·2005다75088·2008두4367로 교체되고 2021다169의 확인의 이익 귀속이 삭제되었다. 다만 반영본 자체를 대상으로 한 독립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두 축의 최종 점수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
해소된 항목 — 채용내정 취소 사건의 근로계약 성립시점(2000다51476), 합병·영업양도에 의한 근로관계 승계(93다1589, 2000두8455), 구법 직접고용간주의 위법파견 적용(2007두22320), 인접 사건종류의 PROV ID, 2019다222829의 표기 오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 적용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 시효), 민법 제170조(소 각하 후 6월 내 재청구), 근로기준법 제37조의 현행 시행일·공포번호, 2024다269143(구 파견법 고용간주에 대한 실효의 원칙 적용), 묵시적 근로계약의 네 요건과 그 원천 판결(97누19946·2005다75088·2008두4367),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의 원천 판결(2010다106436), 직접고용간주 후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직·해고의 무영향(2016다40439), 확인의 이익의 정의(91다1264), 관할의 근거 조문(민사소송법 제8조·제12조·제25조, 민법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이 확정되었다.
verification_status 산정 — 위 표는 UNKNOWN 2건(#2·#4), UNVERIFIED 12건, 해소 1건(#3)으로 이루어진다. UNKNOWN·UNVERIFIED가 남아 있으므로 VERIFIED가 아니다. 한편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claim_rule_doc)가 실재하므로 규칙문서 부재를 이유로 한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계 게이트 S1부터 S14까지와 린트 L-a부터 L-e까지가 전부 통과하였고, 어느 미해결도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부터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까지의 요건과 항변 구조를 비워 두지 않으며, 미확정 항목은 모두 본문에서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표시되어 다른 값으로 대체되지 않았다. 따라서 QUALIFIED로 확정한다.
미해결이 실무에 미치는 범위 — 남은 항목 가운데 소장 작성 단계에서 판단을 바꾸는 것은 셋이다. 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시효(#2)는 P5에서 청구액의 시적 범위를 정하므로, 10년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 시효와 별도로 보수적으로 관리한다. ② 무효인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8)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 적용 여부를 좌우하므로, 구간 3을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낸다. ③ 기간제법 부칙의 적용례(#13)는 계속근로 총기간 2년 산정의 시작 시점을 좌우하므로, 2007. 7. 1. 이전부터 사용된 사안에서는 부칙 원문을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나머지는 출처의 형식(#7·#10·#14)이거나 본문에 쓰이지 않은 사건번호(#6)여서 서면 작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