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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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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65 KiB
Raw Blam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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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PROV-108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bulsang-sintak-jadongcha-deung-soyugwon-hwakin
불상 소유권 확인
신탁재산 소유권 확인
자동차 소유권 확인
확인의 소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확인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등록·등기 대상이 아닌 유체동산의 소유권 확인
LAW:민법:188
LAW:민법:200
LAW:민법:249
PREC:94다1617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등록이 소유권 변동의 효력요건인 물건의 소유권 확인
LAW:자동차관리법:6
LAW:건설기계관리법:3
LAW:선박법:8-2
PREC:2016다205373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선박등기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소유권 확인
LAW:상법:743
LAW:선박등기법: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주식에 관한 주주권(주식 소유권)의 확인
LAW:상법:335
LAW:상법:336
LAW:상법:337
LAW:전자증권법:35
PREC:2011다109708
PREC:2024다20265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예금·예탁금 채권의 귀속 확인
LAW:금융실명법:3
PREC:2008다4582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신탁재산의 귀속 확인
LAW:신탁법:4
LAW:신탁법:27
LAW:신탁법:31
LAW:신탁법:101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7 명의신탁 관계에서의 대내적 소유권 확인
PREC:2006도4498
PREC:88다카18641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8 법정 시설대여 물건의 소유권 확인
LAW:여신전문금융업법:33
PREC:2000다40025
true
독립 단순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청구취지작성규칙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_v2.md
1
3
4
5
6
7
10
11
12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_1.md gpt
PROV-104
PROV-105
PROV-106
PROV-109
PROV-126
PROV-065
PROV-101
2026-09-04 QUALIFIED v1 sha256:9a7ccc9daaaff31b2344570af41b79867eb3122f2253bb747f96c4868a88be55

요건사실론: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사건종류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PROV-108)의 요건사실론 문서다. 재판모델은 확인이고 청구경로는 확인 대상 객체의 권리 귀속을 정하는 법률요건을 배타 축으로 하여 여덟 갈래로 나뉜다. 경로 상호관계는 독립이고 병합형태는 단순이며, 소를 부적법하게 만드는 기간제한은 없다. 상세 필드는 위 front matter에 기재하였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원고는 특정된 물건 또는 권리가 자신에게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확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급부명령이나 법률관계의 형성을 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기판력에 그치고 집행력과 형성력이 생기지 않는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은 §1.0의 판정값인 확인이다. 두 값 사이에 괴리가 없다.

사건종류명은 「불상」·「신탁」·「자동차」·「등」의 네 어절로 이루어진 표지이고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뜻하지 않는다. 네 어절은 확인의 대상이 되는 객체의 종류를 예시한 것이며, 객체가 달라지면 권리 귀속을 정하는 법률요건 자체가 달라진다. 유체동산은 인도가,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은 등록이, 등기선박은 당사자의 합의가, 주식은 주권 교부 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예금채권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이 귀속을 정한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1.1(청구경로 목록)에서 표지를 객체별 청구경로로 해체하고, 객체에 공통되는 확인의 소 성립 기초만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며, 객체별 권리취득 요건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1.1 청구경로 목록

배타 축은 확인 대상 객체의 권리 귀속을 정하는 법률요건이다. 금원이나 물건의 명칭이 아니고, 원고가 내세우는 권원의 명칭도 아니다.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등록·등기 대상이 아닌 유체동산의 소유권 확인 민법 제188조, 제200조, 제249조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사찰이 봉안하던 불상·불화가 유출되어 제3자가 소지하고 그 귀속을 다툰다 그 유체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의 존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P2 등록이 소유권 변동의 효력요건인 물건의 소유권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선박법 제8조의2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자동차 등록원부상 원고가 소유자인데 피고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한다 그 등록물건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의 존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P3 선박등기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소유권 확인 상법 제743조, 선박등기법 제2조 총톤수 20톤 이상 기선의 양수인이 등기·선박국적증서 기재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인 또는 계약당사자와 귀속을 다툰다 그 선박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의 존재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P4 주식에 관한 주주권(주식 소유권)의 확인 상법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주주명부상 명의인 또는 발행회사가 실질 주주의 주주권 귀속을 다툰다 그 주식에 관한 원고의 주주권의 존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P5 예금·예탁금 채권의 귀속 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계좌 명의자와 자금 출연자가 예금채권의 귀속을 다툰다 그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재 「별지 기재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함을 확인한다」
P6 신탁재산의 귀속 확인 신탁법 제4조, 제27조, 제31조, 제101조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 귀속을 다투는 자를 상대로, 또는 신탁 종료 후 귀속권리자가 잔여재산의 귀속을 다투는 자를 상대로 확인을 구한다 그 재산이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에게 귀속하거나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재 객체 종류에 따라 P1부터 P5까지의 문형을 쓴다
P7 명의신탁 관계에서의 대내적 소유권 확인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지입차주 또는 명의대여자가 등록명의자인 회사를 상대로 내부관계에서의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그 물건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P8 법정 시설대여 물건의 소유권 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시설대여업자가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건설기계의 소유권을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확인을 구한다 그 물건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의 존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1.2 경로 관계

축 값 판정 근거
path_relation 독립 각 경로는 확인 대상 객체 또는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범위가 서로 달라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P2·P7·P8은 같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원고의 지위(등록명의자 / 명의신탁자 / 시설대여업자)와 확인의 인적 범위(대세적 / 대내적)가 서로 달라 같은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청구권이 되지 않는다
joinder_mode 단순 한 소로 복수 객체 또는 복수 피고에 대한 확인을 함께 구하면 각 확인청구가 별개 소송물인 단순병합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 성립하지 않고, 양립 불가능한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도 이 표지의 정규 형태가 아니다. 다만 확인청구와 이전등록·명의개서 이행청구를 함께 구할 때에는 이행청구를 주위적으로, 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두어야 한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이 점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2 항에서 판정표로 전개한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확인 대상 권리의 종류와 그 귀속을 정하는 법률요건이며, 객체의 물리적 성질이 아니다.

인접 사건종류 ID 구별 기준
부동산 소유권 확인 PROV-104 객체가 부동산이면 귀속은 등기에 의하고(민법 제186조) 등기의 추정력·대장 제도에 결부된 확인의 이익 판정례가 별도로 형성되어 있다. 이 문서의 경로는 부동산을 다루지 않는다
도메인 소유권 PROV-105 등록계약상 등록인의 지위와 개별 청구권을 확인 대상으로 삼고, 확인 대상이 민법 제98조의 물건인지 자체가 미확정이다. 물건·유가증권·금전채권의 귀속을 다루는 이 문서와 요건 구조가 다르다
입목 소유권 PROV-106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부동산으로 다루어지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별도의 공시방법 법리가 적용된다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PROV-109 확인 대상이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물권인 유치권이고, 적극·소극 양방향과 대항력 흠결이 별개 경로로 갈린다
주주권·주식질권 등 PROV-126 「각종 권리확인」 분쟁유형의 표지로서 주주권 외에 주식질권 등 주식에 관한 개별 권리의 확인까지 포함한다. 이 문서의 P4는 그중 주식의 소유권 귀속 국면만 다루므로, 질권의 존부나 의결권 행사 자격만을 확인 대상으로 삼는 사건은 PROV-126의 편성을 따른다
동산 등의 인도 청구 PROV-065 급부를 명하는 이행의 소이고 소송물이 인도청구권이다. 원고의 소유가 요건인 경로와 아닌 경로가 갈리며 집행방법이 필수 항이 된다. 이 문서의 확인청구에 인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그 인도청구 부분은 PROV-065의 요건 구조를 따른다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PROV-101 확인 대상이 채권의 부존재이고 권리 주장자가 피고여서 요건별 증명책임의 배치가 반대 방향이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 부동산과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물건의 소유권 확인. 등기를 귀속요건으로 하는 물권변동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제도에 결부된 확인의 이익 판정은 이 문서의 경로 밖이다.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청구의 부정례를 유체동산·주식·예금채권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2. 소극적 확인, 곧 원고가 자기에게 권리가 없음을 확인받는 청구. 등록·명부상 명의자인 원고가 자신에게 권리가 없음을 구하는 형태는 실무상 존재하지만, 적극적으로 자기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원고의 법적 지위 불안이 제거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소극 방향의 편성은 채권부존재확인 계열(PROV-101)의 요건 구조를 따른다.
  3. 이행청구 그 자체. 인도청구, 이전등록청구, 명의개서청구, 예금반환청구는 각각 별개 소송물이며 이 문서는 그것을 확인청구에 병합할 때의 순서와 주문 결합만 다룬다.
  4. 대상(代償)청구. 인도집행 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 효과로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소유자임을 전제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 이유 3.가.). 확인청구와 인도청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상금 지급항을 붙이지 않는다.
  5.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 신탁법 제22조 제2항의 이의는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하는 별개 절차이며 권리 귀속의 확인과 소송물이 다르다.
  6. 소유권 귀속을 바꾸지 않는 공법상 규제. 문화유산의 수출·반출 규제나 전통사찰 동산 양도에 관한 허가 여부는 취득원인 심사의 자료일 뿐이고, 그 위반만으로 사법상 귀속이 정해지지 않는다.
  7.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의 확인청구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없음 —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미확인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을 따른다. 확인의 소에서 소송물은 확인의 대상으로 특정된 법률관계 그 자체, 곧 「특정된 물건 또는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부」다. 원고가 내세우는 취득원인(매매·증여·상속·시효취득·선의취득·신탁 종료)은 소송물을 이루는 요소가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 따라서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취득원인을 바꾸어 주장하더라도 소송물은 하나이고 청구의 변경이 되지 않는다.
  • 판례 근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므로, 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가 기각·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기본이 되는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소유권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이유 1.가.).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물건·권리, 그 귀속 주체, 그리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귀속 여부에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취득원인의 존부, 피고의 점유권원의 존부, 병합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P7(명의신탁 관계에서의 대내적 소유권 확인)의 확인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내부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대외적 소유관계를 확정하지 않는다.
  • 소변경 요부: 확인 대상 객체를 바꾸거나 확인 대상 권리의 종류를 바꾸면 소송물이 달라져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단독소유의 확인에서 공유지분의 확인으로 옮기는 것은 감축이므로 청구취지의 감축으로 처리한다. 반대로 지분 확인에서 단독소유 확인으로 넓히는 것은 청구의 확장이다. 단독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자신의 지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108-4-01·02·03 + P1 요건(R-PROV108-5-01, 5-02) 단순 확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없음 11(FORM-01), 10(LEAF-01)
R-PROV108-4-01·02·03 + P2 요건(R-PROV108-5-03) 단순 확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없음 11(FORM-01), 10(LEAF-02)
R-PROV108-4-01·02·03 + P3 요건(R-PROV108-5-04, 5-05) 단순 확인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없음 11(FORM-01), 10(LEAF-03)
R-PROV108-4-01·02·03 + P4 요건(R-PROV108-5-06, 5-07) 단순 확인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없음 11(FORM-03), 10(LEAF-04·05)
R-PROV108-4-01·02·03 + P5 요건(R-PROV108-5-08, 5-09) 단순 확인 「별지 기재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함을 확인한다」 없음 11(FORM-04), 10(LEAF-07)
R-PROV108-4-01·02·03 + P6 요건(R-PROV108-5-10, 5-11) 객체별 문형에 따른 단순 확인 없음 6(RULE-13), 11(FORM-01)
R-PROV108-4-01·02·03 + P7 요건(R-PROV108-5-12, 5-13) 대내적 확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없음 11(FORM-05), 10(LEAF-08)
R-PROV108-4-01·02·03 + P8 요건(R-PROV108-5-14, 5-15) 단순 확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없음 11(FORM-01), 10(LEAF-09)
위 각 조합 + 공유·준공유 지분에 한하는 경우 지분 확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중 원고의 지분이 ○분의 ○임을 확인한다」 없음 11(FORM-02), 10(LEAF-06)
위 각 조합 +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 확인 항 + 인도 항 없음 11(FORM-07), 5(RULE-08)
위 각 조합 + 도품·유실물 또는 문화유산의 선의 매수인 확인 항 + 대가 변상과 상환으로 하는 인도 항 없음 11(FORM-08), 6(RULE-17)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 확인. 주문은 「~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의 형태로 확정적으로 적고, 취득 경위·계약서 작성일·문서의 진정성립 같은 청구원인 사실을 주문에 적지 않는다. 확인 항의 피고는 귀속을 다투는 자 각자이므로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피고별로 다투는 범위가 다르면 항을 나눈다.

권리의 술어를 객체에 맞춘다. 예금·예탁금은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채권이므로 「소유임을 확인한다」가 아니라 「귀속함을 확인한다」로 적는다. 주식은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로 적는다. 이 구별을 어기면 확인 대상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내적 확인. P7에서는 대외적 소유자가 등록명의자이므로 주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를 넣어 확인의 인적 범위를 한정한다. 이 한정을 빠뜨리면 대외적 소유권까지 확정된 것으로 오독된다.

지분 확인. 공유·준공유에서는 자기 지분에 한하여 구한다. 공동상속한 주식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준공유가 되며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 수의 단독소유로 바뀌지 않는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주문에 「원고의 지분이 ○분의 ○임을 확인한다」로 적고 주식 수로 환산해 적지 않는다.

상환이행. 확인 항에는 상환이행이 붙지 않는다. 병합한 인도 항에서 도품·유실물의 선의 매수인이 민법 제251조의 대가 변상을 구하면 인도 항이 상환이행 주문으로 바뀐다. 이때 동시이행항변권과 같은 연기적 항변권의 구조를 취하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대가 변상의 이행제공을 미리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집행력과 가집행.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확인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인도 항과 대상급부 항이 모두 없으면 가집행 항 자체를 생성하지 않는다. 확인판결을 곧바로 인도의 집행권원으로 쓸 수 없다.

등록·명의개서와의 관계. 확인판결은 등록관청이나 발행회사에 대한 이행을 명하지 않는다. 자동차 등록의 이전이나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얻으려면 별도의 이행청구가 필요하고, 그 이행청구가 가능한 국면에서는 확인청구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걸린다. 두 청구를 함께 구할 때에는 이행청구를 주위적으로, 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둔다.

구제한계. 확인의 대상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없음 —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미확인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변론종결 시까지 표시정정·당사자 변경으로 치유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확인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확정의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있고, 피고적격은 그 법률관계를 다투어 원고의 지위에 불안을 주고 있는 자에게 있다.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피고적격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의 문제로 다루어져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판정된다.

경로별로 갈리는 지점은 셋이다.

첫째, P7(명의신탁 관계에서의 대내적 소유권 확인)의 피고는 명의수탁자로 한정된다. 등록물건의 명의신탁에서 대외적 소유자는 등록명의자이므로(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명의신탁자가 제3자를 상대로 자기 소유의 확인을 구하면 확인 대상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P6(신탁재산의 귀속 확인)에서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수탁자다(신탁법 제31조). 위탁자나 수익자라는 지위만으로 바로 원고적격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신탁이 종료되면 잔여재산은 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하고(같은 법 제101조 제1항), 위탁자가 자신을 수탁자로 정하는 선언으로도 신탁이 설정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 지위의 명칭만으로 적격을 배제하지 않는다.

셋째,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이 당사자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사찰이 원고 또는 피고인 사건에서 다음 세 가지는 별개의 심사 대상이며 하나가 인정되었다고 다른 것이 함께 인정되지 않는다.

심사 대상 성질 기준 시점
현재의 당사자능력(단체의 실체와 대표자의 존재) 소송요건, 직권조사 사실심 변론종결일
과거 취득 당시 권리귀속 주체가 존재하였는지 본안(권리취득 요건) 취득 시점
과거의 단체와 현재의 단체가 동일한지 본안(승계 사슬) 각 변동 시점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단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반면 단체가 과거 특정 시점에 권리를 취득할 정도의 실체를 갖추었는지는 본안청구의 당부에 관한 문제로서 소송요건인 당사자능력과 별개다. 사찰의 종단소속관계에 따라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갈릴 수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표시에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잘못 적었더라도 법원은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시를 정정하도록 해야 하고 그 조치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 없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다만 피고 변경·청구취지 변경으로 다른 형태의 소가 될 수는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 항이 이 사건종류의 최대 관문이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되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세 요소를 각각 판정한다.

(1) 대상적격 —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인가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고 사실 자체나 과거의 법률관계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외는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정하는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이며, 이는 사실의 확인을 법정 유형으로 허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경로에 유추하지 않는다.

또한 소송물인 대상 물건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이 판정은 단계에 따라 절차효과가 갈린다. 소장 단계에서 청구취지로 대상을 특정하지 못한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이어서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보정명령·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변론 단계에서 감정 등으로도 특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지면 소송요건 흠결로 소각하판결을 한다.

(2) 방법선택의 적절성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만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소유권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이유 1.가.). 이행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 귀속 자체의 확인 필요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국면 확인의 이익 근거
피고가 점유·보유만 다투고 권리 귀속은 다투지 않으며 인도청구로 분쟁이 끝나는 경우 부정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피고가 권리 귀속 자체를 다투고, 원고가 인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긍정(확인 항과 인도 항을 함께 둔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말소·이전등기 청구가 기각·확정된 뒤 다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경우 긍정(전소의 기판력은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P4에서 주식 취득자가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부정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P4에서 회사가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를 이행해 줄 태세를 보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권 행사를 거절하는 등 회사가 주주권 귀속 자체를 다투는 경우 긍정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P4에서 공동상속인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긍정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P4에서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부적법하다」는 명제를 발행회사 상대 소송의 전면 금지로 확대하지 않는다.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매도인이 주주 지위를 다투는 회사를 상대로 주식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은 취지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92975 판결).

(3) 즉시확정의 이익 — 피고가 실제로 다투는가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도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또한 적극적으로 자기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원고의 법적 지위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공유·준공유 관계에서는 범위가 더 좁아진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그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여서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주식을 공동상속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 수의 단독소유로 바꾸어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토지·건축물대장 제도에 결부된 부정례(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의 보존등기 목적 확인청구, 국가를 상대로 한 건물 소유권확인)는 대장·등기제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실효성을 판정한 것이므로 유체동산·주식·예금채권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해당 없음 — 소를 부적법하게 만드는 기간제한이 없다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소송요건 층의 기간제한이 없다
  •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 보정 대상이 되는 기간 흠결이 없다
  • 절차효과: 해당 없음 —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유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귀속 확인청구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확인의 소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 결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며, 이는 기간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어 없음을 쓰는 경우가 아니다.

다만 기간이 본안 판단에 영향을 주는 국면 셋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시간의 경과 자체가 소를 부적법하게 만들지 않고 원고의 권리 취득 또는 상실 여부를 좌우할 뿐이므로 절차효과는 본안기각이다.

국면 근거 성질 효과 소관
도품·유실물의 반환청구 기간 2년 민법 제250조 제척기간 본안기각 §6.2
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민법 제246조, 국외 소재 기간에는 소재지법 취득시효 본안기각(원고의 소유권 상실) §6.2
P5에서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상법 제64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소멸시효 본안기각. 다만 채권의 귀속 확인 자체는 시효완성으로 곧바로 배척되지 않으므로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현존을 먼저 본다 §6.4

우리 민법의 문언은 시효의 중단(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치유,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 중복소송과 소송물 동일의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가는 확인 대상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인도청구를 병합하면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할지 흡수할지를 별도로 판정한다.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 적는다.

  1.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한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확인 대상 법률관계 자체이므로, 같은 물건에 관하여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시점의 소유권 존부를 다시 다투는 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2.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

등기·등록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은 이 문서의 확인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가 기각·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어서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를 어기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며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같은 법 제254조).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이고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흠결은 확인 대상의 특정이다. 청구취지에 확인 대상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되 객체별 핵심 식별요소를 빠뜨리지 않는다. 유체동산은 종류·수량·재질·크기·소재 장소를, 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번호·차대번호·형식을, 선박은 선박번호·총톤수·선적항을, 주식은 발행회사·종류·액면·주식 수와 주권번호 또는 전자등록계좌를, 예금채권은 금융기관·계좌번호·원금과 명의자를 적는다. 확인 항의 주문에 취득 경위나 계약서 작성일 같은 청구원인 사실을 적지 않는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여덟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는 것은 확인의 소가 성립하기 위한 기초 세 가지뿐이다. 확인 대상 권리의 취득요건은 객체마다 근거 법률과 요건 구조가 전혀 다르므로 하나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고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108-4-01  확인의 대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다른 물건·권리와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된 사실
R-PROV108-4-02  피고가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원고에 대한 귀속을 다투고 있는 사실
R-PROV108-4-03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다툼으로 생긴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108-4-01 확인의 대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다른 물건·권리와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법원의 심리·판단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확정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별지 목록에 객체별 핵심 식별요소를 적는다. 유체동산은 종류·수량·재질·크기·현재 소재 장소, 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번호·차대번호·형식, 선박은 선박번호·총톤수·선적항, 주식은 발행회사·종류·액면·주식 수와 주권번호 또는 전자등록계좌, 예금채권은 금융기관·계좌번호·원금과 명의자다. 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물건도 감정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면 요건을 갖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록원부 등본, 선박원부 등본, 주주명부 사본,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 예금거래명세, 감정서, 사진과 실측 도면. 문화유산의 경우 지정서·등록증과 국가유산 정보체계의 조회 결과가 동일성 확인의 유력한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청구취지에 「원고가 소유하는 불상 일체」처럼 포괄적으로 적는 것. 소장 단계의 흠결은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변론 단계에서 특정 불능이 확정되면 소각하판결로 이어진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PREC:2010다87641

R-PROV108-4-02 피고가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원고에 대한 귀속을 다투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무엇을 근거로 어느 범위에서 원고의 귀속을 부인하는지를 특정해야 한다. 단순히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거나 원고의 취득원인을 부인하는 등 귀속 자체에 대한 다툼이 드러나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8-4-03). 이 요건이 부정되면 4-03도 함께 무너진다
  • 증명 실무: 피고의 내용증명·답변서·형사 고소장, 등록명의 이전 신청 서류, 명의개서 거절 통지, 회사가 제3자에게 명의개서를 이행할 태세를 보인 정황. 피고가 소송에서 원고의 소유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할 수 있으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법적 추론에 다툼이 남아 있으면 권리의 자백에 그쳐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않은 자를 피고로 삼는 것. 등록·명부의 관리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다투지 않는 기관을 피고로 삼는 것
  • 권위 ID: PREC:2016다240338, PREC:2024다202652

R-PROV108-4-03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다툼으로 생긴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이행의 소나 명의개서 청구 등 더 직접적인 수단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이행청구를 병합하더라도 권리 귀속 자체에 다툼이 남아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적으면 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8-4-02)
  • 증명 실무: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판단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원고가 청구원인에 한 항을 두어 ① 피고가 다투는 내용 ② 다른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③ 확인판결로 제거되는 불안의 내용을 적는 편이 유리하다. 공유·준공유 재산에서는 자기 지분에 한하여 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나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를 단독으로 구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만 구하는 것,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 권리의 부존재만 구하는 것,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확인을 구하는 것
  • 권위 ID: PREC:2016다240338, PREC:2016다245142, PREC:2012다87898, PREC:94다35008, PREC:2025다211120

4.3 서술 순서

논리 순서는 특정 → 취득 → 다툼 → 확인의 필요다. 소장에서는 R-PROV108-4-01로 확인 대상을 특정한 다음, 그 객체가 속하는 경로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취득요건을 시간순으로 적고, 이어 R-PROV108-4-02와 R-PROV108-4-03을 하나의 항으로 묶어 적는다. 확인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는다.

두 가지 서술 규범이 이 사건종류 전체에 걸린다.

첫째, 원고는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과거에 취득하여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족하다. 일단 인정된 권리는 장애·소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소유권 상실의 점은 피고가 권리멸각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사건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1176 판결).

둘째, 취득의 원인행위만 주장해서는 청구원인이 서지 않는다. 확인청구의 소송물은 권리 자체의 존부이므로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객체에 관하여 법이 정한 권리변동 요건까지 충족되었다는 점이 필요하다. 부동산에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등기 없이는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같은 취지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716 판결).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급부의 명령이 없어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급부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없음"

인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도 인도의무 자체에 이율이 붙지 않는다. 병합된 인도청구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더하면 그 부분은 별개 소송물이고 그 사건종류의 부수급부 규율을 따른다. 확인청구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여덟 경로 모두 has_branch가 참이다. 각 경로의 요건은 그 객체에만 적용되며 다른 경로로 복사하지 않는다.

5.P1 등록·등기 대상이 아닌 유체동산의 소유권 확인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확인 대상이 등록이나 등기를 권리변동의 요건 또는 대항요건으로 정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체동산이어야 한다. 불상·불화·미술품·골동품·기계·가재도구가 여기에 속한다.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의 건설기계, 선박법 제8조의2의 소형선박, 선박등기법 제2조의 선박은 이 경로에서 제외되어 P2 또는 P3으로 간다.

동산에는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공부상 소유관계가 공시될 수 없기 때문이며, 점유 외관을 신뢰하고 점유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선의취득이 문제될 뿐이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6175 판결). 따라서 동산을 대상으로 P7의 대내적 확인을 구할 수 없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108-5-01 원고에게 그 동산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법률행위 또는 사실이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8조 제1항, 제249조, 제252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계취득이면 양도인과 양도의 합의를, 원시취득이면 제작·가공·무주물 선점·선의취득의 각 요건 사실을, 포괄승계이면 상속 또는 합병의 사실을 특정한다. 취득 시점을 연월일 단위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승계취득·원시취득·포괄승계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기증서·영수증, 제작 의뢰 계약과 대금 지급 자료, 상속인 관계 서류, 사찰의 봉안 기록·재산대장·성보 목록.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기재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므로,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문언과 목적으로 귀속 주체를 해석한다. 취득의 원인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5-02와 함께 갖추어야 소유권 취득이 완성된다
  • 흠결 빈발점: 매매계약서만 내고 인도 사실을 빠뜨리는 것. 사찰의 봉안 사실만으로 그 사찰이 취득하였다고 단정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 PREC:94다16175

R-PROV108-5-02 원고가 그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200조 /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도의 방법을 특정한다.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민법 제188조 제2항), 점유개정(같은 법 제189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같은 법 제190조)가 모두 인도로 인정된다. 다만 원고가 선의취득을 취득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점유개정만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현실의 인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을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8-5-01)
  • 증명 실무: 민법 제200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법률상 권리 추정이고 동산에 적용된다. 추정을 받으려는 자는 점유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상대방은 전제사실인 점유는 반증으로, 추정되는 권리는 본증으로 권리의 불취득이나 상실을 증명하여 다투어야 한다. 다만 원고가 점유를 잃은 뒤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는 과거의 점유를 통한 취득을 증명하는 자료(운반·보관 위탁 계약, 사진, 보험가입 내역, 세관 신고서)가 중심이 된다. 원시취득이나 포괄승계에서는 인도가 요건이 아니므로 이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인도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인도받았다」고만 적는 것. 점유개정으로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 PREC:77다1872, PREC:97다48906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선의취득 항변(§6.2(권리멸각 항변)의 6.2.1), 도품·유실물의 특례를 통한 대가 변상 항변(6.2.2), 동산 점유취득시효 항변(6.2.3)이 이 경로에 집중된다.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물건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이 선의취득의 성립 자체를 배제하므로 항변의 구조가 달라진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고 부수급부는 없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하면 인도 항을 병합하고 그 항에 한정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도품·유실물의 선의 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구하면 인도 항이 상환이행 주문으로 바뀐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P2 등록이 소유권 변동의 효력요건인 물건의 소유권 확인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확인 대상이 등록을 소유권 득실변경의 효력요건으로 정한 물건이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선박법 제8조의2는 소형선박에 관하여 같은 취지를 정한다. 건설기계도 건설기계관리법의 등록 규율을 받는다. 이 경로의 원고는 자기 앞으로 등록이 마쳐진 자다.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가 이 경로로 확인을 구하면 청구원인이 서지 않고 P7 또는 P8로 가야 한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108-5-03 원고에게 그 물건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취득원인이 있고 그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취득의 등록이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선박법 제8조의2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득원인(매매·증여·상속·인수 등)과 등록을 함께 특정한다. 등록에 관하여는 일자, 등록원인, 등록관청, 등록번호를 적는다. 등록이 없으면 대외적 관계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만 주장해서는 부족하고, 반대로 등록만 주장하고 그 원인을 밝히지 않으면 원인무효의 항변에 대응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선박원부 등본과 선박국적증서. 등록원부의 기재는 소유 사실을 사실상 추정하게 하는 유력한 자료이나 부동산 등기와 같은 법률상 추정력이 조문으로 부여되어 있지는 않다. 등록의 기초가 된 이전등록 신청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그 자료를 함께 낸다. 예외 국면 하나에 주의한다.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라도 구조와 장치가 제작 당시부터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행정상 특례조치 없이는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고 통상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을 인도에 의할 수도 있고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만 주장하고 등록을 빠뜨리는 것. 소유권유보 특약을 근거로 등록명의자가 아닌 매도인이 확인을 구하는 것. 할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 특약이 있더라도 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등록명의자에게 소유권이 귀속한다
  • 권위 ID: LAW:자동차관리법, LAW:건설기계관리법, LAW:선박법, PREC:2016다205373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원고 명의 등록의 원인이 무효라는 주장은 등록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부인이 아니라 권리장애 항변이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1에 둔다. 등록이 마쳐진 일이 없다는 주장만이 부인이며 그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한다. 선의취득 항변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에는 인도에 의할 수 없고 이를 전제한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위 예외 사정이 있을 때에만 6.2.1의 선의취득 항변이 열린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고 부수급부는 없다. 확인판결로 등록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등록명의를 옮기려면 이전등록 청구를 별도로 구해야 하며, 그 이행청구가 가능한 국면에서는 확인청구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2 항에서 걸린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P3 선박등기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소유권 확인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확인 대상이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 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이어야 한다(선박등기법 제2조). 이 선박의 소유권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743조). 등록을 효력요건으로 하는 P2와 구조가 정반대이므로 두 경로를 섞지 않는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108-5-04 원고와 종전 소유자 사이에 그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43조 본문, 선박등기법 제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합의의 당사자, 일시, 대상 선박, 대가를 특정한다. 인도나 등기는 이 요건의 내용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선박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인도확인서, 선급검사 이관 서류. 처분문서의 문언 해석으로 소유권 이전의 합의인지 용선·관리위탁의 합의인지를 가른다
  • 흠결 빈발점: 등기를 소유권 취득 요건으로 오해하여 등기 사실만 주장하고 합의를 빠뜨리는 것
  • 권위 ID: LAW:상법, LAW:선박등기법

R-PROV108-5-05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와 선박국적증서 기재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43조 단서, 선박법 제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소유권 이전의 합의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인 경우에만 필요한 요건이다. 피고가 양도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이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8-5-04)
  • 증명 실무: 선박등기부 등본, 선박국적증서 사본, 지방해양수산청의 등록 관련 서류.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등기를 한 후에 등록을 신청한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제3자인데 합의만 주장하는 것. 반대로 피고가 양도인인데도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 LAW:선박법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가 제3자인 경우 자신이 먼저 등기와 선박국적증서 기재를 갖추었다는 주장이 대항요건 우열의 항변이 된다. 이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2에 둔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고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P4 주식에 관한 주주권(주식 소유권)의 확인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확인 대상이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어야 한다. 이 경로에서는 두 국면을 반드시 구분한다.

국면 규율 근거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 이 경로의 확인 대상 상법 제335조, 제336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 명의개서가 대항요건이고 확인 대상이 아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가 있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지 않고, 명의개서가 없다고 하여 주주가 권리를 잃지도 않는다.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 별도로 판단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108-5-06 원고에게 그 주식을 귀속시키는 취득원인이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35조 제1항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시취득(주식 인수와 납입), 양수(양도계약), 상속, 명의신탁 해지 중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고 일자를 적는다.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주권발행 전 주식이면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원시취득·양수·상속·명의신탁 해지 중 하나)
  • 증명 실무: 주식인수증과 납입금 보관증명,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 상속인 관계 서류, 명의신탁 해지 통지의 도달 자료.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므로, 실질 주주를 주장하려면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의자와의 내부관계, 인수와 명부 등재의 경위와 목적, 등재 후 권리행사의 내용을 함께 증명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질 주주임을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 PREC:2011다109708, PREC:2016다240338

R-PROV108-5-07 주권 발행 여부와 전자등록 여부에 따른 권리이전 요건이 갖추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제1항,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아래 세 형태 중 하나를 특정한다. ① 주권 미발행 주식의 양도는 양도계약만으로 효력이 생기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여야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가 효력발생요건이다 ③ 전자등록주식의 양도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주권 미발행·주권 발행·전자등록 중 그 주식에 해당하는 하나)
  • 증명 실무: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제2항) 반증이 없는 한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도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된다. 주권 미발행 주식에서는 이러한 법률상 추정이 없으므로 양도계약서·대금 지급 자료·회사에 대한 통지 자료로 직접 증명한다. 제3자와 귀속을 다투는 경우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지명채권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고, 압류채권자와의 우열은 통지·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 송달일시의 선후로 정해진다
  • 흠결 빈발점: 주권이 발행된 주식인데 양도계약서만 내고 주권 교부를 빠뜨리는 것. 전자등록주식에 실물주권의 교부 법리를 그대로 옮기는 것.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에서 대항요건의 선후를 확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상법, LAW:전자증권법, PREC:2017다231980, PREC:2017다221501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원고가 명부상 주주가 아니면 피고의 명부 등재 원용이 사실상의 방어선이 된다. 이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3에 둔다. 전자등록주식에서는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전자등록계좌부의 권리 내용을 신뢰하고 소유자로 전자등록된 자가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므로, 일반 동산의 선의취득과 별개의 항변이 6.2.4로 열린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고 부수급부는 없다. 공동상속한 주식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준공유가 되므로 상속인은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확인을 구하고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 수의 단독소유로 바꾸어 구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5.P5 예금·예탁금 채권의 귀속 확인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확인 대상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예탁금 채권이어야 한다. 예치된 현금 자체의 소유권과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채권은 별개이고, 이 경로가 다루는 것은 후자다. 따라서 주문의 술어는 「귀속함을 확인한다」이지 「소유임을 확인한다」가 아니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108-5-08 원고와 금융기관 사이에 그 계좌에 관한 예금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금융기관, 계좌번호, 개설 일자, 실명확인의 방법과 명의자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므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원고가 명의자이면 계좌 개설 서류와 실명확인 자료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 이 규정은 2014. 11. 29.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에 개설된 계좌에서는 예금명의자가 계약당사자라는 매우 강한 사실상 추정이 대신 작동한다. 고유번호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고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대표자인 것과 실명을 확인하였다면 계약당사자는 비법인 단체다
  • 흠결 빈발점: 계좌의 자금 출처만 주장하고 계약당사자의 확정을 빠뜨리는 것
  • 권위 ID: LAW:금융실명법, PREC:2008다45828, PREC:2019다267204

R-PROV108-5-09 금융기관과 원고 사이에 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이를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계좌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인 경우에만 필요한 요건이다. 합의의 상대방은 금융기관이어야 하고, 합의의 내용은 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한다는 점까지 포함해야 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므로 엄격하게 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08-5-08로 원고가 명의자임이 증명되면 이 요건은 불요)
  • 증명 실무: 금융기관 담당자와의 서면 합의, 특약 문언이 기재된 예금계약서, 금융기관 내부 품의 자료. 출연 사실, 인장·통장의 관리, 이자의 수령만으로는 부족하다. 예금명의자가 계약당사자라는 법리는 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출연자와 명의자 사이의 내부 정산 관계는 이 요건을 대체하지 못한다
  • 흠결 빈발점: 출연과 통장 관리 사실만으로 출연자가 예금주라고 주장하는 것. 금융기관이 아니라 명의자와의 합의를 내세우는 것
  • 권위 ID: PREC:2008다45828, PREC:2012다30861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1), 압류·전부 또는 질권 설정으로 인한 귀속 변동 항변(6.2.5)이 이 경로에 걸린다. 상계 항변은 채권의 귀속이 아니라 존부에 관한 것이므로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현존 여부를 먼저 가른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별지 기재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함을 확인한다」이고 부수급부는 없다. 예금의 반환을 구하려면 별도의 이행청구가 필요하고, 그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5.P6 신탁재산의 귀속 확인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설정되어 확인 대상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고, 원고가 그 귀속을 주장할 지위에 있어야 한다. 13판에 신탁에 관한 전용 목이 없으므로 유사한 표제로 요건을 메우지 않고, 실체법 구조는 신탁법 조문으로, 요건 문장은 조문과 판례로 세운다.

원고의 지위는 두 갈래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확인을 구한다(신탁법 제31조). 신탁 종료 후의 귀속권리자 또는 수익자는 잔여재산의 귀속을 주장한다(같은 법 제101조 제1항). 다만 신탁이 종료되어도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같은 법 제101조 제4항), 신탁 종료나 수익자 지위만으로 곧바로 재산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108-5-10 신탁법 제3조 제1항의 방법으로 신탁이 설정되고 그 재산이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신탁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27조, 제3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설정 방법(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위탁자의 유언,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신탁 목적, 신탁재산의 특정, 수익자를 적는다. 재산의 이전 또는 담보권 설정 등 처분이 있어야 하며 신탁계약의 체결만으로는 부족하다.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설정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신탁계약서, 유언증서, 공정증서, 재산 이전을 증명하는 각 객체별 자료(인도확인서, 등록원부, 명의개서 내역, 계좌 이체 내역).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멸실·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도 신탁재산에 속하므로(신탁법 제27조) 대위물의 귀속을 주장할 때에는 그 인과의 사슬을 적는다
  • 흠결 빈발점: 신탁계약 체결만 주장하고 재산 이전을 빠뜨리는 것. 신탁 지위를 근거로 객체별 권리이전 요건을 생략하는 것
  • 권위 ID: LAW:신탁법

R-PROV108-5-11 신탁이 종료하고 원고가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 또는 수익자로서 그 재산을 이전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신탁법 제101조 제1항, 제4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수탁자가 아니라 신탁 종료 후의 귀속권리자·수익자인 경우에만 필요한 요건이다. 종료 사유와 종료 시점, 귀속권리자 지정의 근거, 그리고 그 재산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적는다. 이전 전에는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08-5-10으로 원고가 수탁자임이 증명되면 이 요건은 불요)
  • 증명 실무: 신탁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신탁기간 만료,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합의 종료), 신탁행위로 정한 귀속권리자 조항, 이전을 증명하는 객체별 자료.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은 신탁의 등기·등록을, 그 밖의 재산권은 분별관리 등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을 갖추어야 하고, 전자등록주식은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전자등록으로 대항한다
  • 흠결 빈발점: 신탁 종료 사실만으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는 것. 수익권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신탁법, LAW:전자증권법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신탁재산의 독립성 자체는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권리근거다. 피고의 방어는 ① 신탁이 유효하게 설정되지 않았다는 부인 ② 신탁의 등기·등록 또는 분별관리 표시가 없어 신탁재산임을 대항할 수 없다는 항변(§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4) ③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나뉜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신탁법 제22조 제1항)와 그에 대한 이의는 별개 절차이므로 이 문서의 확인청구에 편입하지 않는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확인 대상 객체의 종류에 따라 P1부터 P5까지의 문형을 그대로 쓴다. 신탁 지위는 원고적격의 속성일 뿐 주문의 술어를 바꾸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5.P7 명의신탁 관계에서의 대내적 소유권 확인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확인 대상이 등록을 소유권 변동의 효력요건으로 하는 물건이고, 등록명의자가 피고이며, 원고가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로서 내부관계에서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다. 지입과 명의대여가 전형이다.

자동차나 중기(건설기계)의 소유권 득실변경은 등록으로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서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지입한 중기는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지입차주의 소유이나 대외적으로는 등록명의자인 지입회사의 소유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지입회사의 권한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세 가지 경계를 지킨다. 첫째, 피고는 명의수탁자로 한정된다. 제3자를 상대로 이 경로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둘째, 동산과 주식·예금채권에는 이 법리를 옮기지 않는다. 셋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약정 정의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한정되므로 그 예외 규정을 등록물건 일반에 적용하지 않고, 그 반대해석만으로 동산·주식의 귀속을 정하지도 않는다.

5.P7.2 추가 요건사실

R-PROV108-5-12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물건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원고가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당사자, 일시, 대상 물건, 등록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기로 한 이유(허가 요건 충족, 영업 편의 등)를 특정한다. 계약의 명칭이 위·수탁관리계약이든 지입계약이든 그 명칭만으로 귀속을 정하지 않고 문언과 목적으로 해석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지입계약서·위수탁관리계약서, 취득자금의 출처 자료, 보험료·정비비·세금의 실제 부담자 자료, 운행 수익의 귀속 자료. 처분문서의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므로 계약서의 소유권 조항이 결정적이다
  • 흠결 빈발점: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 등록명의자 아닌 제3자를 피고로 삼는 것
  • 권위 ID: PREC:2006도4498, PREC:88다카18641

R-PROV108-5-13 원고가 그 물건을 자기 계산으로 취득하여 관리·운영하여 온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득자금의 부담, 인도받은 시점, 실제 점유와 관리·운영의 내용을 적는다. 이 요건은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이 아니라 내부관계에서의 귀속을 이루는 사실이므로 별도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8-5-12)
  • 증명 실무: 취득 대금 지급 자료, 할부금 납입 내역, 운행일지, 유류비·수리비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지입차주가 물건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차 종료로 인한 반환청구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인인 지입차주에게 있으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나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대외적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권한이므로 두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대내적 확인을 받고서 그것으로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 권위 ID: PREC:88다카18641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의 방어는 ① 약정이 없었다는 부인 ②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미 해지되었다는 항변(§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6) ③ 정산금·지입료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동시이행 또는 유치권의 항변(6.3.1)이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록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시효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를 반드시 넣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등록명의를 원고 앞으로 옮기려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 청구를 별도로 구해야 하고, 그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종결되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5.P8 법정 시설대여 물건의 소유권 확인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이고, 확인 대상 물건이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나 차량이어야 한다.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 연불판매로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대여시설이용자에서 제외된다.

P7과 구조가 정반대다. 지입에서는 등록명의자가 대외적 소유자이지만, 법정 시설대여에서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 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두 판례를 같은 법리로 묶으면 주문의 인적 범위가 뒤집힌다.

5.P8.2 추가 요건사실

R-PROV108-5-14 원고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그 물건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시설대여업 등록 사실, 물건의 취득 경위(공급자로부터의 매수)와 대금 지급, 취득 일자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시설대여업 등록증, 물건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연불판매인지 시설대여인지를 먼저 가른다. 연불판매로 이용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할부매매의 소유권유보 특약을 시설대여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 소유권유보 특약이 있더라도 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등록명의자에게 소유권이 귀속하며 유보소유권을 근거로 한 확인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여신전문금융업법, PREC:2000다40025

R-PROV108-5-15 그 물건이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시설대여계약의 체결, 대여시설이용자의 특정, 그 명의로 등록이 마쳐진 일자와 등록번호를 적는다. 등록명의가 원고 아닌 이용자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경로의 요건이므로 이를 흠결로 오해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8-5-14)
  • 증명 실무: 시설대여계약서, 등록원부 등본, 이용자의 사용료 납입 내역.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소유 선박이나 항공기를 등기·등록하려는 경우 이용자가 관계 법령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 이용 기간 동안 시설대여업자가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흠결 빈발점: 이용자 명의 등록을 이유로 원고의 소유를 부정하는 것. 반대로 이 특례를 지입이나 일반 명의대여에 확장하는 것
  • 권위 ID: LAW:여신전문금융업법, PREC:2000다40025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제3자 또는 이용자의 채권자)의 방어는 ① 시설대여가 아니라 연불판매 또는 할부매매였다는 부인 ② 시설대여계약이 종료되어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이전되었다는 항변(§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7)이다. 등록명의를 신뢰하였다는 주장은 등록이 효력요건인 물건에서 선의취득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므로 독립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고, P7과 달리 인적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운다. 확인의 소에서 피고의 주장은 대부분 원고의 취득 요건을 다투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원고의 권리가 일단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그 후에 소멸하였다거나 애초에 효력이 없다고 다투는 것만이 항변이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원고가 물건을 인도받은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8-5-02
원고 앞으로 등록이 마쳐진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8-5-03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8-5-04
주권을 교부받은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8-5-07
계좌를 개설한 것은 원고가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8-5-08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8-5-10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8-5-12
시설대여가 아니라 연불판매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8-5-14
우리는 원고의 소유를 다툰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8-4-02
원고의 취득원인인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08-5-01, R-PROV108-5-03, R-PROV108-5-04, R-PROV108-5-06
피고가 먼저 등기와 선박국적증서 기재를 갖추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08-5-05
피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08-5-06, R-PROV108-5-07
신탁의 등기·등록이나 분별관리 표시가 갖추어지지 않아 신탁재산임을 대항할 수 없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08-5-10, R-PROV108-5-11
피고가 그 동산을 선의취득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08-5-01, R-PROV108-5-02
도품·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08-5-01, R-PROV108-5-02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08-5-01, R-PROV108-5-02
피고가 전자등록계좌부의 권리 내용을 신뢰하고 소유자로 전자등록되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08-5-07
예금채권이 압류·전부되었거나 질권의 목적이 되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08-5-08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08-5-12, R-PROV108-5-13
시설대여계약이 종료하여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이전되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08-5-14, R-PROV108-5-15
지입료·정산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하지 않겠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108-5-13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108-5-08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지금 와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108-4-03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08-4-03
소송 계속 중 원고가 그 지위를 잃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08-4-02, R-PROV108-4-03

직권 참작사유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판단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따라서 피고가 이를 지적하더라도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고,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소송 계속 중 원고가 확인 대상 권리를 처분하거나 단체가 해산하여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 경우도 같다. 법원이 이 사유를 받아들이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판결을 한다. 판단의 기초가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피고가 다른 수단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미 제기된 이행의 소, 회사가 명의개서를 이행할 의사를 밝힌 자료, 등록관청의 처리 예정 통지)이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귀속 자체에 다툼이 남아 있음을 보이는 자료로 대응한다.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예컨대 「그 자동차는 원래 우리 것이다」는 이유부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원고의 취득 요건을 다투는 주장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원고의 취득원인이 무효라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01, R-PROV108-5-03, R-PROV108-5-04, R-PROV108-5-0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취득원인으로 주장하는 법률행위가 있은 사실 ② 그 법률행위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였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였거나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등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주장.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제3자가 악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6.1.2 피고가 먼저 선박의 등기와 선박국적증서 기재를 갖추었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05
  • 요건사실: ① 피고도 같은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의 합의를 한 사실 ②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된 사실 ③ 그 시점이 원고의 대항요건 구비 시점보다 앞서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 피고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이전 합의가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 LAW:선박법

6.1.3 피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06, R-PROV108-5-0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그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그 기재가 적법한 명의개서 절차를 거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주주명부의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는 주장. 다만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자의 명의개서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
  • 재재항변: 명의차용 약정이 해지되었다거나 애초에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 PREC:2014다53745, PREC:2017다231980

6.1.4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10, R-PROV108-5-1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자인 사실 ②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인데 신탁의 등기·등록이 마쳐지지 않았거나, 등기·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인데 분별관리 등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전자등록되었다는 주장. 분별관리 장부에 신탁재산임이 표시되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신탁법, LAW:전자증권법

6.2 권리멸각 항변

6.2.1 동산 선의취득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 상실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01, R-PROV108-5-02
  • 요건사실: ① 양도인이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사실 ② 양도인과 피고 사이에 거래행위가 있은 사실 ③ 그 거래행위에 기하여 피고가 점유를 취득한 사실 ④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악의였다는 주장. 거래행위에 무능력·대리권 흠결·착오·사기 등 무효·취소 사유가 있다는 주장. 물건이 도품 또는 유실물이라는 주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이라는 주장. 등록이 소유권 변동의 효력요건인 물건이어서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고 통상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인도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선의취득이 가능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LAW:문화유산법, PREC:97다48906, PREC:2007다36933, PREC:77다1872, PREC:98다6800, PREC:2016다205373

증명책임 배분에 관한 주의. 선의·평온·공연은 민법 제197조 제1항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가 반대사실을 주장·증명한다.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거래행위의 존재도 피고가 증명한다. 양도인의 무권리는 별도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인도보다 먼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먼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점유 취득의 방법 가운데 간이인도와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요건을 충족하나 점유개정만으로는 충족하지 못한다.

6.2.2 도품·유실물의 대가 변상과 상환으로 하는 반환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01, R-PROV108-5-02
  • 요건사실: ① 6.2.1의 선의취득 요건이 갖추어진 사실 ② 그 물건이 도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 ③ 피고가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사실 ④ 피고가 대가를 지급한 사실과 그 금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위탁물 횡령이나 점유보조자·소지기관의 횡령이어서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250조·제251조의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경매나 공개시장이 아니고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매수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 피고가 대가 변상을 구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50조에 따라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LAW:문화유산법, PREC:91다70

적용 범위의 구별. 민법 제250조·제251조는 제249조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탁물 횡령이나 점유보조자·소지기관의 횡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51조는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으로 해석된다. 이 항변은 확인 항이 아니라 병합된 인도 항을 상환이행으로 바꾼다. 확인 항은 원고 승소로 남는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이 적용되는 세 유형(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에서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이 아예 적용되지 않고,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만 대가 변상과 상환으로 반환을 구하게 된다. 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문화유산에는 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화유산이면 언제나 선의취득이 배제된다」고 쓰지 않는다.

6.2.3 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01, R-PROV108-5-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그 동산을 점유한 사실과 점유 개시 시점 ② 10년(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점유의 태양은 민법 제197조 제1항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반대사실을 증명한다). 점유가 평온·공연하지 않았다는 주장. 기간 중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점유의 승계로 기간이 통산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PREC:2023다215590

국외 소재 이력이 있는 물건에 관한 주의.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이고, 목적물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여 달리 보지 않는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판결).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이 우리 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적용 결과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면 공서양속을 이유로 그 적용을 쉽게 배제해서도 안 된다. 불법 반출이나 문화적 가치만으로 외국법상 권리취득이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 판결은 국내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일반 명제가 아니므로 그 사정거리를 넘겨 인용하지 않는다.

6.2.4 전자등록주식의 선의취득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0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전자등록계좌부의 권리 내용을 신뢰한 사실 ② 그 신뢰에 관하여 피고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실 ③ 피고가 그 전자등록주식의 소유자로 전자등록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악의였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 전자등록 자체가 무권한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전자증권법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여 민법 제249조의 무과실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일반 동산의 선의취득 법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는 상법 제359조에 따라 수표법 제21조가 준용되므로 요건 구조가 또 다르다.

6.2.5 예금채권의 압류·전부 또는 질권 설정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08
  • 요건사실: ①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집행권원 또는 피담보채권이 있는 사실 ② 그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거나 질권이 설정되고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질권 설정이 무효라는 주장
  • 재재항변: 압류금지 범위를 넘는 부분이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일정 금액 이하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한다.

6.2.6 명의신탁 약정 해지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12, R-PROV108-5-1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③ 해지 사유가 약정 또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해지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6도4498

6.2.7 시설대여계약 종료로 인한 소유권 이전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14, R-PROV108-5-15
  • 요건사실: ① 시설대여계약에 대여기간 종료 시 소유권을 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또는 연불판매였던 사실 ② 대여기간이 종료하거나 대금이 완납된 사실 ③ 그에 따라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이전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사용료가 완납되지 않았다는 주장. 소유권 이전 약정이 없었다는 주장. 별도의 매매계약과 등록명의 변경이 있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여신전문금융업법, PREC:2000다40025

6.3 권리저지 항변

6.3.1 정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또는 유치권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1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지입료·관리비·정산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② 그 채무가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거나 물건의 인도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사실 ③ 피고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주장.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되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특약이 무효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이 항변은 확인 항을 좌우하지 않는다.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인도의무를 저지할 뿐이고 소유권의 귀속을 부정하지 못하므로, 병합된 인도 항만 배척되고 확인 항은 인용된다. 점유권원의 주장만으로 소유권 확인 자체를 배척하지 않는다.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의 확인청구 자체에는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에 기한 이전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P5의 예금채권과 같이 확인 대상이 채권인 경우뿐이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일반 예금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상행위로 인한 예금채권 상법 제64조 5년 동상
동산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6조 제1항 10년 점유를 개시한 때
선의·무과실 점유의 동산 취득시효 민법 제246조 제2항 5년 점유를 개시한 때
도품·유실물의 반환청구 민법 제250조 2년 도난 또는 유실한 날

시효의 중단은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생기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시효의 정지는 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에 정해져 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같은 법 제184조 제1항) 완성 후의 포기는 가능하다. 우리 조문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6.4.1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08
  • 요건사실: ① 예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과 그 시점 ② 그때부터 상법 제64조의 5년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다는 주장.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 승인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LAW:상법

항변의 사정거리를 넘기지 않는다.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확인 대상 법률관계가 없어져 청구가 기각된다. 그러나 시효 항변은 채권의 존부에 관한 것이지 귀속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와 다른 사람 사이의 귀속만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과 그 기간 ② 피고가 원고의 권리 불행사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따라 지위를 형성한 사실 ③ 이제 와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뢰에 반하여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평가할 만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권리 불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물건의 소재를 알 수 없었다, 국외에 소재하여 회수가 불가능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알면서 지위를 형성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권리남용이다」라고 적는 대신 위 세 요건사실을 사실 단위로 적는다. 특히 문화유산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기간의 장기성만으로 권리남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소재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은 재항변의 핵심이 된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108-4-01 확인의 대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다른 물건·권리와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된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108-4-02 피고가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원고에 대한 귀속을 다투고 있는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108-4-03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다툼으로 생긴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5.1
R-PROV108-5-01 원고에게 그 동산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법률행위 또는 사실이 있은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2.1, 6.2.2, 6.2.3
R-PROV108-5-02 원고가 그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6.2.1, 6.2.2, 6.2.3
R-PROV108-5-03 원고에게 그 물건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취득원인이 있고 그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취득의 등록이 마쳐진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6.1.1
R-PROV108-5-04 원고와 종전 소유자 사이에 그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은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108-5-05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와 선박국적증서 기재가 마쳐진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R-PROV108-5-06 원고에게 그 주식을 귀속시키는 취득원인이 있은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1.3
R-PROV108-5-07 주권 발행 여부와 전자등록 여부에 따른 권리이전 요건이 갖추어진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6.1.3, 6.2.4
R-PROV108-5-08 원고와 금융기관 사이에 그 계좌에 관한 예금계약이 체결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6.2.5, 6.4.1
R-PROV108-5-09 금융기관과 원고 사이에 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이를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은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08-5-10 신탁법 제3조 제1항의 방법으로 신탁이 설정되고 그 재산이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4
R-PROV108-5-11 신탁이 종료하고 원고가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 또는 수익자로서 그 재산을 이전받은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4
R-PROV108-5-12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물건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원고가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은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6
R-PROV108-5-13 원고가 그 물건을 자기 계산으로 취득하여 관리·운영하여 온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6, 6.3.1
R-PROV108-5-14 원고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그 물건을 취득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7
R-PROV108-5-15 그 물건이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7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108-4-01 등록원부·선박원부·주주명부 등본,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 예금거래명세, 국가유산 지정서 감정인(동산의 동일성·재질·연대) 검증, 사실조회(등록관청·발행회사·금융기관), 사진·실측 도면 사진과 목록만으로는 동일성이 다투어지면 부족하다. 문화유산은 도난 신고 기록과 대조하여야 특정이 완성된다
R-PROV108-4-02 피고의 내용증명, 답변서, 형사 고소장, 명의개서 거절 통지, 이전등록 신청 서류 피고 본인신문 사실조회(회사가 제3자에게 명의개서를 이행할 예정인지) 소 제기 후 피고가 다툼을 철회하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다
R-PROV108-4-03 이행의 소 제기 여부를 보여 주는 사건검색 자료, 등록관청·발행회사의 처리 불가 회신 해당 없음 — 인증으로 증명할 사항이 아니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의 석명과 직권 조사 원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판단하므로 자료가 없으면 곧바로 각하될 수 있다
R-PROV108-5-01 매매계약서, 기증서, 영수증, 제작 의뢰 계약, 상속인 관계 서류, 사찰 재산대장·성보 목록 계약 상대방·입회인 증인신문 금융거래 내역 조회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되면 문언의 추정력이 소멸한다
R-PROV108-5-02 인도확인서, 운송장, 보관 위탁계약서, 보험가입 내역, 세관 신고서 운송인·보관자 증인신문 검증, 사진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의 점유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R-PROV108-5-03 자동차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원부·선박원부 등본, 이전등록 신청서 등록 대행자 증인신문 사실조회(등록관청) 등록원부의 기재는 사실상 추정에 그치고 등록 원인의 무효는 별도로 다투어진다
R-PROV108-5-04 선박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인도확인서, 선급검사 이관 서류 계약 담당자 증인신문 해당 없음 — 별도의 보조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 용선·관리위탁계약과 구별되지 않으면 합의의 내용이 다투어진다
R-PROV108-5-05 선박등기부 등본, 선박국적증서 사본, 지방해양수산청 등록 서류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하다 사실조회(지방해양수산청) 피고가 양도인이면 이 요건 자체가 불요하다
R-PROV108-5-06 주식인수증, 납입금 보관증명, 주식양수도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명의신탁 해지 통지와 배달증명 명의자·회사 담당자 증인신문 사실조회(발행회사의 주주명부 기재 경위) 인수대금 납입 사실만으로는 실질 주주가 증명되지 않는다
R-PROV108-5-07 주권 원본, 주주명부, 전자등록계좌부 사본,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회사의 승낙서 회사 담당자 증인신문 사실조회(전자등록기관·명의개서대리인) 주권 미발행 주식에는 법률상 추정이 없어 직접 증명이 필요하다
R-PROV108-5-08 예금계약서, 실명확인 자료, 통장·거래명세, 비법인 단체의 고유번호증 금융기관 담당자 증인신문 사실조회(금융기관) 자금 출처만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정해지지 않는다
R-PROV108-5-09 특약이 기재된 예금계약서, 금융기관 내부 품의 자료, 서면 합의서 금융기관 담당자 증인신문 문서제출명령(금융기관 내부 결재 문서) 출연·통장 관리·이자 수령만으로는 부족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된다
R-PROV108-5-10 신탁계약서, 유언증서, 공정증서, 신탁등기·등록 자료, 분별관리 장부 수탁 담당자 증인신문 사실조회(신탁업 감독기관) 계약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의 이전이 증명되어야 한다
R-PROV108-5-11 신탁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 귀속권리자 지정 조항, 이전을 증명하는 객체별 자료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하다 사실조회 이전 전에는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종료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R-PROV108-5-12 지입계약서, 위수탁관리계약서, 취득자금 출처 자료 계약 담당자 증인신문 금융거래 내역 조회 계약 명칭이 아니라 문언과 목적으로 해석된다
R-PROV108-5-13 할부금 납입 내역, 운행일지, 유류비·수리비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보험료 납입 자료 운전기사·거래처 증인신문 검증 대내적 귀속만 증명되고 대외적 소유권은 증명되지 않는다
R-PROV108-5-14 시설대여업 등록증, 물건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세금계산서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하다 사실조회(금융위원회 등록 사항) 연불판매였다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R-PROV108-5-15 시설대여계약서, 등록원부 등본, 사용료 납입 내역 이용자 증인신문 사실조회(등록관청) 이용자 명의 등록 자체는 흠결이 아니라 요건이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확인 대상 목록과 사진(별지 목록과 대응). 갑 제2호증 등록원부·선박원부·주주명부·예금거래명세 등 귀속을 공시하는 공적 자료. 갑 제3호증 취득원인 계약서 또는 상속·인수 관계 서류. 갑 제4호증 대금 지급 자료. 갑 제5호증 인도·교부·등록·전자등록을 증명하는 자료. 갑 제6호증 피고가 귀속을 다툰 사실을 보여 주는 통지·답변·고소 자료. 갑 제7호증 원고의 당사자능력을 증명하는 규약·대표자 선임 자료(단체가 원고인 경우). 갑 제8호증 국가유산 지정서·도난 신고 접수증(문화유산인 경우). 갑 제9호증 신탁계약서와 신탁등기·분별관리 자료(P6). 갑 제10호증 시설대여업 등록증과 시설대여계약서(P8).

경로별로 갑 제2호증과 갑 제5호증의 내용이 달라진다. P1은 인도 자료가, P2는 등록원부가, P3은 이전 합의와 등기·선박국적증서가, P4는 주권 또는 전자등록계좌부가, P5는 실명확인 자료가 각각 그 자리에 온다.

8.3 직권·보조 수단

사실조회가 이 사건종류의 중심 보조 수단이다. 등록관청(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발행회사와 명의개서대리인, 전자등록기관, 금융기관, 국가유산청, 신탁업 감독기관에 대한 조회로 귀속 관련 공부의 기재와 그 변동 경위를 확인한다.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이 보유한 계약서 원본, 금융기관의 내부 결재 문서, 회사의 명의개서 신청 서류철에 대하여 쓴다. 특히 P5의 R-PROV108-5-09는 금융기관 내부 자료 없이는 사실상 증명이 불가능하다.

감정은 유체동산의 동일성·재질·제작 연대·시가를 다툴 때 쓴다. 문화유산은 도난 당시의 사진·실측 기록과 현물의 대조가 감정의 핵심이다.

검증은 물건의 현존과 현재 점유 상태를 확인할 때 쓰고, 인도청구를 병합한 사건에서 집행의 대상을 특정하는 데도 기여한다.

증거보전은 물건이 반출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한다. 국외 반출이 우려되면 보전처분과 병행한다.

당사자능력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단체의 실체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확인의 이익도 마찬가지다.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확인청구에는 손해액 산정이 없으므로 이 조문을 원용할 자리가 없고, 권리 귀속의 증명을 완화하는 범용 규칙으로 쓸 수 없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피고가 물건을 은닉하여 검증을 방해하거나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요소만 표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전환·추정은 다음 셋이며 그 밖의 요소에 확장하지 않는다.

조문 추정되는 것 깨는 방법
민법 제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의 적법한 보유(동산) 전제사실인 점유는 반증으로, 추정되는 권리는 본증으로 불취득·상실을 증명
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 점유자의 적법한 소지 다투는 자가 반대사실을 증명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이 명의자의 소유라는 점 명의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금융기관과의 명확한 의사 합치를 증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도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가 그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증명이 끝내 곤란하면 요건을 완화하지 않고 그 부분을 UNKNOWN으로 남긴다. 확인청구에서 권리 귀속의 증명이 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되고, 확인의 이익의 증명이 되지 않으면 소는 각하된다. 두 결과를 혼동하지 않는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주문에 표시된 특정된 물건 또는 권리의 원고에 대한 귀속이라는 법률관계의 존부만이 확정된다. 취득원인의 존부, 피고의 점유권원의 존부, 병합된 인도청구권의 존부는 확정되지 않는다
인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P7은 여기에 더하여 실체법상 인적 범위가 원고와 피고의 내부관계로 한정된다. 대외적 소유자는 여전히 등록명의자이므로 제3자에게 그 확인판결을 들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귀속만 확정된다. 소급효는 없다.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 귀속이 바뀌면 새로운 소로 다툴 수 있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 항변이 배척되었다는 이유 판단은 후소를 구속하지 않는다
집행력 없다. 확인판결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형성력도 없다. 확인판결로 등록이 이전되거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탁재산의 귀속이 새로 변동되지도 않는다. 확인판결은 이미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확정할 뿐이다.

9.2 보전처분

확인청구권 자체는 급부를 내용으로 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신청하는 보전처분은 병합하거나 병합할 예정인 이행청구권 또는 소유권 그 자체를 피보전권리로 한다.

보전처분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 점유가 이전되면 집행이 곤란해진다는 사정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이전등록청구권 등록명의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회복이 곤란하다는 사정
유체동산 가압류·가처분 소유권 그 자체 반출·훼손·국외 이전의 우려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주주권 제3자에게 양도되어 선의취득이 성립할 우려
예금채권 가압류 예금채권 인출로 인한 집행 곤란

본안의 요건사실과 보전의 소명 사항은 다르다. 본안에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을 증명하지만, 보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별도로 소명해야 한다.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가 아니면 보전처분을 할 수 없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9.3 집행방법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어 집행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병합된 이행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만 그 부분에 집행방법이 생긴다. 유체동산의 인도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등록물건의 이전등록 의사표시는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판결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되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의사표시도 같은 방법으로 실현된다. 예금의 반환은 금전집행이다.

확인판결을 인도의 집행권원으로 쓸 수 없다. 확인 항만 인용받고 나중에 인도를 구하려면 별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물건을 회수할 필요가 있으면 처음부터 인도청구를 병합한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 확인 항을 제1항으로 두고 이행 항(인도·이전등록·명의개서)과 부수 항을 그 뒤에 붙인다. 확인청구와 이전등록·명의개서 이행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이행청구를 주위적으로, 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둔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만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적극적 확인과 소극적 확인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함께 구하지 않는다.

대상청구를 붙이지 않는다. 인도집행 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 효과로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소유자임을 전제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 이유 3.가.). 확인청구와 인도청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상금 지급항을 붙이면 그 항은 배척된다. 계약상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만 별개의 실체법상 청구권으로 검토한다.

소변경. 확인 대상 객체나 권리의 종류를 바꾸면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청구의 변경이다. 단독소유 확인에서 지분 확인으로 옮기는 것은 감축이다. 법원은 단독 소유임의 확인 청구에 지분 확인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인정되는 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하여야 하고, 청구 전부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

반소. 피고가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전형이다. 본소와 반소가 같은 물건에 관한 것이면 하나의 절차에서 귀속이 확정되므로 실무상 바람직하다.

다수당사자. 확인의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고, 귀속을 다투는 자 각자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그 형태를 구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된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를 다투는 소는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이중회복 통제. 확인청구에는 급부가 없으므로 이중회복의 문제가 직접 생기지 않는다. 다만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구하면서 사용이익과 손해를 중복 산정하지 않도록 한다. 같은 물건에 관하여 P2와 P7의 확인을 같은 원고가 함께 구하는 것은 인적 범위가 다른 두 확인을 중복하여 구하는 것이므로 하나로 정리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시간순으로 쓴다.

  1. 당사자와 확인 대상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지위를 한 문단으로 적고, 확인 대상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R-PROV108-4-01). 단체가 원고이면 규약·대표자·기본재산으로 실체를 밝힌다.
  2. 원고의 권리 취득. 해당 경로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요건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취득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을 먼저 적고(R-PROV108-5-01, 5-04, 5-06, 5-10, 5-12, 5-14), 이어 그 객체에 관하여 법이 정한 권리변동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적는다(R-PROV108-5-02, 5-03, 5-05, 5-07, 5-08, 5-11, 5-13, 5-15). 취득의 원인행위만 적고 권리변동 요건을 빠뜨리는 것이 가장 흔한 흠결이다.
  3. 원고가 현재까지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적지 않아도 된다. 과거의 취득을 적으면 족하고, 상실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한다.
  4. 피고가 다투는 내용과 확인의 필요. 피고가 언제 어떤 근거로 귀속을 다투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R-PROV108-4-02), 다른 수단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적는다(R-PROV108-4-03). 이행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권리 귀속 자체에 다툼이 남아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음을 한 문장으로 밝힌다.
  5. 부수급부는 적지 않는다. 확인청구에는 이자·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6.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단체의 당사자능력, 회사를 피고로 한 주주권 확인의 이익, 공유지분의 범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에서 가른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개 항에 쓴다.

  1. 본안 전 항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 원고 또는 피고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먼저 적는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주장으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밝힌다.
  2. 부인. 원고의 취득 요건 각각에 대하여 「인도받은 일이 없다」·「등록이 마쳐진 일이 없다」·「주권을 교부받은 일이 없다」의 형태로 적는다. 「그 물건은 원래 우리 것이다」는 이유부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므로 이 항에 쓴다.
  3. 항변. 권리장애(6.1), 권리멸각(6.2), 권리저지(6.3), 기간·시효(6.4), 신의칙·권리남용(6.5)의 순서로 적고, 각 항변의 요건사실을 번호를 붙여 열거한다. 선의취득 항변에서는 무과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
  4. 재항변에 대한 대응. 원고가 악의를 주장하면 그에 대한 반박을 적는다.

원고의 준비서면은 반대 방향으로 짜인다. 부인에 대하여는 증거로 대응하고, 항변에 대하여는 재항변의 요건사실을 적는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확인 대상을 특정하지 못한 청구취지, 인지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같은 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당사자능력 흠결, 확인의 이익 흠결, 변론 단계에서 확인 대상의 특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소각하판결
R-PROV108-5-01부터 5-15까지 중 그 경로에 필요한 요건의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선의취득·취득시효 등 피고의 항변이 인정된 경우 청구기각
단독소유 확인을 구하였으나 지분만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는 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 판결(전부 기각이 아니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소각하가 아니다)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정본이며 이 문서는 그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다음과 같다.

상황 규칙문서 참조 절
청구 방향과 사건종류 적합성의 최상위 판정 1(최상위 원칙), 4(마스터 결정트리)
객체별 유형 분류 3(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확인 항과 이행 항의 배열 순서 5(청구 형태 선택 규칙)
당사자 표시와 객체별 권리 귀속 6(당사자 구조와 권리 귀속 규칙)
별지 목록의 특정 요소 7(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경로별 Leaf와 문형의 대응 10(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표준 문형 본문 11(표준 청구취지 문형)
금지 사항 12(금지 규칙)

이 문서가 규칙문서에 대하여 확인한 것은 셋이다. 첫째, 객체별 술어의 구분(물건은 「소유임을」, 주식은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예금채권은 「귀속함을」)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요건과 일치한다. 둘째, P7의 대내적 확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를 넣는 규칙이 대외적 소유자가 등록명의자라는 판례와 일치한다. 셋째, 확인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규칙이 확인판결에 집행력이 없다는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판정과 일치한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확인이다. 급부명령이나 법률관계의 형성을 구하지 않으며 판결효과는 기판력에 그친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여덟 경로로 갈랐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객체가 달라지면 권리 귀속을 정하는 법률요건 자체가 달라지므로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확인 대상의 특정, 피고가 다투는 사실,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 셋이며 여덟 경로 전부에 실제로 공통된다. 객체별 취득요건은 하나도 §4로 올리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4에 3개(전부 소송요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5개(전부 권리근거)를 부여하였다.
  5.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6.0 표에서 부인 9행, 권리장애 4행, 권리멸각 7행, 권리저지 1행, 기간·시효 1행, 신의칙·권리남용 1행, 직권 참작사유 2행으로 갈랐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3.3은 기간제한이 실재하지 않아 세 값이 3분 값이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소를 부적법하게 만드는 기간제한은 없다. 도품·유실물의 2년, 동산 취득시효, 예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본안 판단 사유이며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2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4.4에 3분 값 한 줄과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 표의 해당 열은 전부 「없음」으로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효력의 객체, 인적 범위, 시점, 기판력 범위, 집행력으로 나누어 적었고 집행력은 없다고 적었다.
  10. 인용 판례가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12.2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되었는가. 본문에 인용한 판례 33건이 전부 등재되었고, 21건은 전문을 확인하였다.

11.2 금지규칙

  1. 경로 간 공통요소가 없는데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객체별 취득요건을 「원고가 그 물건을 취득한 사실」로 추상화해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그 절이 허사가 되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그 아래에서 같은 문장을 반복하게 된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108-5-01은 승계취득·원시취득·포괄승계의 택일 요건이고, R-PROV108-5-07은 주권 미발행·주권 발행·전자등록의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인도받은 일이 없다」·「등록이 마쳐진 일이 없다」·「주권을 교부받은 일이 없다」·「그 물건은 원래 우리 것이다」는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확인 대상을 특정하지 못한 청구취지는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며, 확인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5. 확인판결의 효력을 일반화하지 않는다. 확인판결에는 집행력도 형성력도 없다. 확인판결로 등록이 이전되거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적극 확인만 다루고 부존재확인형 치환을 적용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251조의 대가 변상은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항변이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이행제공을 미리 증명할 필요가 없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이율이 없고, 시효·제척기간은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조문과 함께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확인청구에는 원용할 자리가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와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9.4에서 인용한 두 명제는 공간된 판시사항이 아니라 판결 이유에 있으므로 전문으로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집행방법과 부수급부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이고, 조회하지 못한 항목만 UNKNOWN·UNVERIFIED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사건종류명 말미의 「등」은 객체의 개방형 열거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객체가 들어오면 그 객체의 권리변동 규율을 확인하여 여덟 경로 중 어디에 대응하는지를 먼저 판정하고, 대응하는 경로가 없으면 새 경로로 세운다. 「등」을 이유로 P1의 유체동산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소를 부적법하게 만드는 기간제한이 실제로 없어서 없음이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지적과 소송 계속 중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지적은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두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11.3 오류 카탈로그

  1. 사건종류명을 하나의 청구권으로 읽으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무너진다. 「불상·신탁·자동차 등」은 객체의 예시이고, 객체가 달라지면 권리 귀속을 정하는 법률요건이 통째로 달라진다.
  2. 취득의 원인행위만 주장하면 청구원인이 서지 않는다. 매매계약서를 내고 인도·등록·주권 교부·계좌간 대체를 빠뜨리면 소유권 취득이 완성되지 않는다.
  3. 지입과 법정 시설대여를 같은 법리로 묶으면 주문의 인적 범위가 뒤집힌다. 지입에서는 등록명의자인 회사가 대외적 소유자이고 내부관계에서만 지입차주가 소유자이지만, 법정 시설대여에서는 이용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도 대내외 모두 시설대여회사가 소유자다.
  4. P7의 주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를 빼면 대외적 소유권까지 확정된 것으로 오독된다.
  5. 동산에 명의신탁을 인정하면 경로가 붕괴한다. 동산에는 공부상 공시가 없어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선의취득만 문제된다.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예외를 모든 등록물건에 적용하면 요건이 창작된다. 그 법의 명의신탁약정 정의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한정된다.
  7. 자동차에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을 곧바로 적용하면 배척된다. 등록이 효력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인도와 선의취득이 열린다.
  8. 선의취득 항변에서 무과실을 추정된 것으로 다루면 증명책임이 뒤집힌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추정하는 것은 선의·평온·공연뿐이고 무과실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9. 점유개정으로 선의취득을 인정하면 요건을 완화하게 된다. 현실의 인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10. 「문화유산이면 선의취득이 배제된다」고 쓰면 적용범위를 넘는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은 지정 문화유산, 도난·유실 공고된 문화유산, 출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의 세 유형에만 적용된다.
  11. 국외 소재 이력이 있는 물건에 국내법만 적용하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 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준거법은 취득시효기간 만료 시점의 목적물 소재지법이고, 목적물이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여 달리 보지 않는다.
  12. 사찰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과거의 권리 취득과 단체의 동일성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 심사는 별개이고 기준 시점도 다르다.
  13.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부적법하다」를 전면 금지로 확대하면 최신 판례와 어긋난다. 회사가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를 이행할 태세를 보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권 행사를 거절하는 등 회사가 귀속 자체를 다투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14. 공동상속 주식을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 수의 단독소유로 바꾸면 소송물이 어긋난다. 상속 개시와 동시에 준공유가 되므로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확인을 구한다.
  15. 예금·예탁금에 「소유임을 확인한다」를 쓰면 확인 대상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금은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채권이므로 「귀속함을 확인한다」로 적는다.
  16. 출연과 통장 관리만으로 출연자를 예금주로 주장하면 배척된다.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한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
  17. 신탁 종료나 수익자 지위만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배척된다.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18. 인도집행 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를 붙이면 그 항이 배척된다. 물권적 청구권에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19. 토지·건축물대장에 결부된 확인의 이익 부정례를 동산·주식·예금에 옮기면 근거 없는 각하 논리가 만들어진다.
  20.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나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를 단독으로 확인 구하면 각하된다. 자기 지분에 한하여 구하고, 전체를 구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 조문 시행일·공포 URL 경과규정·비고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8조, 제178조, 제184조, 제186조,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196조, 제197조, 제200조, 제213조, 제246조,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 제262조, 제275조~제277조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인용 조문은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니다
상법 제64조, 제333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52조, 제359조, 제743조 법률 제20991호, 2026. 7. 23. 시행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919 제743조는 등기·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소유권 이전에 합의주의를 정하고 등기와 선박국적증서 기재를 제3자 대항요건으로 한다
신탁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22조, 제27조, 제31조, 제101조 법률 제15022호, 2018. 11. 1. 시행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198564 제101조 제4항은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 제35조, 제37조 법률 제20620호, 2024. 12. 31. 시행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7561 제35조 제1항 법률상 추정, 제2항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양도의 효력발생요건, 제5항 선의·무중과실 취득
자동차관리법 제6조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공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989 조회 응답에서 검색 결과의 현행 판 시행일(2026. 6. 16.)과 조문 조회의 시행일자(2026. 12. 17.)가 달랐다. 제6조는 이번 개정문의 대상이 아니고 조문 본문은 종전과 같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법률 제21408호, 2026. 2. 27. 공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3763 조문 조회의 시행일자가 2027. 2. 28.로 표시되었다. 등록 규율의 골자는 종전과 같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7267 제1항은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의 등록을 허용하는 특례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법률 제20894호, 2025. 4. 1. 시행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0423 제3조 제5항의 법률상 추정 규정은 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 신설되어 2014. 11. 29.부터 시행되었다. 그 전에 개설된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52조, 제202조, 제216조, 제218조, 제249조, 제250조, 제254조 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제250조는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 법률 제21335호, 2026. 6. 24. 시행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3305 구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에 대응하는 현행 규정이다. 배제 대상은 각 호의 세 유형에 한정된다
선박법 제8조, 제8조의2 법률 제18957호, 2023. 6. 11. 시행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43141 제8조의2는 소형선박에 등록을 효력요건으로 정한다. 제8조 제1항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의 등록 신청 의무를 정한다
선박등기법 제2조, 제3조 법률 제20435호, 2025. 1. 31. 시행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5383 총톤수 20톤 이상 기선·범선, 100톤 이상 부선에 적용된다

12.2 판례

fulltext_verified가 true인 항목은 판례 전문을 확인하여 판시를 대조한 것이고, false인 항목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을 조회로 확인하고 판시는 공간된 판시사항 또는 판결요지로 확인한 것이다. 상태는 전부 「유효」이며 변경·폐기가 확인된 항목은 없다.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요지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2024다202652 2025. 6. 5.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회사가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를 이행할 태세를 보이거나 주주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R-PROV108-4-02 유효 true
2025다211120 2025. 9. 11. 공동상속 주식은 상속 개시 시 준공유가 되고,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유자가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R-PROV108-4-03 유효 true
2016다240338 2019. 5. 16.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고,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주식 취득자는 취득 사실을 증명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R-PROV108-4-02, R-PROV108-4-03, R-PROV108-5-06 유효 true
2011다109708 2013. 2. 14. 주권발행 전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 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신탁자에게 복귀하고, 명의인이 실질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면 실질 주주가 명의인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R-PROV108-5-06 유효 true
2016다245142 2020. 6. 4.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기본이 되는 소유권의 유무에 다툼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소유권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이유 1.가.) R-PROV108-4-03 유효 true
2012다87898 2016. 5. 24. 자기 소유권 확인을 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R-PROV108-4-03 유효 true
91다5716 1991. 5. 2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 없이 취득기간 경과만으로는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없다 R-PROV108-5-01 유효 true
2010다87641 2011. 3. 10. 소송물인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R-PROV108-4-01 유효 true
2019다278433 2021. 6. 24.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단체의 실체를 파악한다 해당 없음 — 요건이 아니라 §3.1의 당사자능력 판정에 쓴다 유효 true
2014다53745 2016. 8. 29.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R-PROV108-5-06, R-PROV108-5-07 유효 true
2017다231980 2019. 8. 14.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반증이 없는 한 권리자로 인정되고 다투는 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한다 R-PROV108-5-07 유효 true
2016다220044 2016. 7. 29. 자동차 인도청구는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 효과인 대상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이유 3.가.) 해당 없음 — 요건이 아니라 §1.4와 §9.4의 범위 한정에 쓴다 유효 true
2006도4498 2007. 1. 11. 자동차·중기의 소유권 득실변경은 등록으로 효력이 생기나,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내부관계에서는 그 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 R-PROV108-5-12 유효 true
94다16175 1994. 10. 11. 동산에는 공부상 소유관계 공시가 없어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선의취득만 문제된다 R-PROV108-5-01 유효 true
2016다205373 2016. 12. 15.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에는 인도에 의할 수 없고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도와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R-PROV108-5-03 유효 true
97다48906 1999. 1. 26. 제3자가 보관하는 동산은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R-PROV108-5-02 유효 true
91다70 1991. 3. 22.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 완성 시이고, 위탁물 횡령·점유보조자 횡령은 민법 제250조·제251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251조도 무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R-PROV108-5-01, R-PROV108-5-02 유효 true
88다카18641 1989. 9. 12. 지입한 중기는 내부관계에서는 지입차주의 소유이나 대외적으로는 등록명의자인 지입회사의 소유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손해배상은 지입회사의 권한이다 R-PROV108-5-12, R-PROV108-5-13 유효 true
2000다40025 2000. 10. 27. 법정 시설대여에 따라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 있다 R-PROV108-5-14, R-PROV108-5-15 유효 true
2023다215590 2023. 10. 26. 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의 준거법은 취득시효기간 만료 시점의 목적물 소재지법이고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지녀도 달리 보지 않으며 외국법의 적용을 쉽게 배제해서는 안 된다 R-PROV108-5-01, R-PROV108-5-02 유효 true
2008다45828 2009. 3. 19.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금명의자가 계약당사자이고, 제3자를 당사자로 보려면 금융기관과 제3자 사이에 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전원합의체 판결) R-PROV108-5-08, R-PROV108-5-09 유효 true
94다35008 1994. 11. 11.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R-PROV108-4-03 유효 false
2002다11847 2002. 9. 24. 말소등기 청구가 기각·확정되어도 소유권 자체의 부존재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R-PROV108-4-03 유효 false
2017다278385 2020. 6. 11.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고, 회사와 주주 사이의 주주권 귀속 다툼도 소유권 귀속의 문제다 R-PROV108-4-03 유효 false
2018다292975 2019. 7. 10.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매도인은 주주 지위를 다투는 회사를 상대로 주식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R-PROV108-4-03 유효 false
2019다267204 2020. 12. 10. 고유번호·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를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고 금융기관이 확인하였다면 계약당사자는 비법인 단체다 R-PROV108-5-08 유효 false
2012다30861 2012. 7. 26.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명의인이 당사자라는 법리는 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다 R-PROV108-5-09 유효 false
98다6800 1998. 6. 12. 선의취득의 요건이 구비되면 취득자가 권리를 취득하고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R-PROV108-5-01 유효 false
2007다36933 2008. 5. 8.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거래행위를 통하여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현재 점유 사실만으로는 요건을 구비한 것이 아니다 R-PROV108-5-01 유효 false
77다1872 1978. 1. 17. 동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를 요하고 점유개정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R-PROV108-5-02 유효 false
2017다221501 2018. 10. 12. 주권발행 전 주식 양수인과 압류명령 집행자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 송달일시의 선후로 정한다 R-PROV108-5-07 유효 false
2015다222920 2020. 12. 24. 사찰의 종단소속관계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갈린다 해당 없음 — 요건이 아니라 §3.1의 당사자능력 판정에 쓴다 유효 false
92다11176 1992. 11. 24. 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사건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R-PROV108-5-01 유효 false

조회 경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서비스(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이고, 사건번호는 반환된 값과 정확히 대조하였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확인청구를 제한하거나 그 요건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차이는 실측 결과 38이고, 아래 범위는 모두 책 표시면이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아 경계를 잡았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에서의 쓰임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p.91~97 처분문서의 문언 해석 규범. R-PROV108-5-01, 5-12의 증명 실무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p.204~205 소유물반환청구의 요건사실과 점유할 권리의 항변성. 병합 인도청구의 구조
(다) 점유 권원의 항변 p.218~219 6.3.1의 성질 판정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p.300~301 민법 제200조의 적용 범위와 추정을 깨는 방법. R-PROV108-5-02
가) 긍정례 p.318~320 §3.2의 긍정 판정표
나) 부정례 p.320~322 §3.2의 부정 판정표와 대장 결부 부정례의 사정거리
4) 청구원인 사실 p.326~327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송물과 청구원인사실 2항목. §4의 편성 근거
(2)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p.347~349 P7의 대내적 귀속과 동산 명의신탁 불가
1) 선의취득 항변의 요건사실 p.383~385 6.2.1의 요건사실 4항목과 증명책임 배분
2) 선의취득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유 p.385~385 6.2.1의 재항변
3)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p.385~386 6.2.2
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p.406~409 §3.1의 세 심사 분리
7) 대상(代償) 청구 p.535~536 §1.4와 §9.4의 대상청구 배제
1) 당사자 확정 p.939~941 P5의 요건과 추정 구조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p.1069~1070 R-PROV108-5-07
3)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p.1073~1074 R-PROV108-5-07의 제3자 대항요건
가)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p.1074~1074 5.P4.1의 두 국면 구분
다) 주주명부 등재의 효력 p.1076~1078 6.1.3
5) 주식 소유권 확인의 소 p.1080~1082 P4 전반과 §3.2의 주식 관련 판정

정독 합계는 표시면 49쪽이고 잘라낸 블록은 없다. 신탁에 관하여는 제13판에 전용 목이 없으므로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신탁법 조문과 판례로 P6을 구성하였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law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서비스 법령명 완전일치와 현행 여부로 법령일련번호를 확정한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서비스 조문 본문, 시행일자, 공포번호, 개정문을 확인한다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서비스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를 얻는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서비스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과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을 확인한다

12.6 학설

본문 요건은 전부 법령과 판례로 확정하였고, 아래는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격리한 것이다.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1.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의 성질. 판례는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에서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를 주주로 추정하고 이를 번복하려면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제13판은, 상법 제337조는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법률상 추정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에서는 법률상 추정의 근거가 될 규정이 없으므로 증명책임의 소재에 영향이 없는 사실상 추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비판한다. 이 문서는 판례를 따라 6.1.3을 권리장애 항변으로 편성하였다.
  2.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를 상대로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판례는 이를 긍정하나 제13판은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문서는 소극적 확인을 다루지 않으므로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의 추정이 대세적인지. 제13판은 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대한 상대적 관계에서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문언에 비추어 명의자 소유의 법률상 추정력이 대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판례가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본문에서는 조문 문언대로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고만 적었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항목 값 사유
1 자료 파일의 출처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이 _1 한 건뿐이어서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을 하지 못하였다
2 항공기의 소유권 변동 요건 UNKNOWN — 항공안전법의 등록 관련 조문을 조회하지 못하였다 규칙문서는 항공기를 P2의 대상으로 열거하나 이 문서는 항공안전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P2의 표지사실에서 항공기를 빼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만 적었다.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에서는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3 소형어선의 등록 규율 UNKNOWN — 어선법의 등록 관련 조문을 조회하지 못하였다 선박법 제8조의2의 소형선박과 어선법의 소형어선이 같은 규율을 받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 제6조의 시행일 표시 UNVERIFIED — 검색 응답과 조문 조회 응답의 시행일자가 서로 달랐다 검색 응답은 현행 판 시행일을 2026. 6. 16.로, 조문 조회 응답은 2026. 12. 17.로 표시하였다. 제6조는 개정문의 대상이 아니고 본문은 종전과 같으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으나 표시 자체는 미해소로 남긴다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시행일 표시 UNVERIFIED — 조문 조회 응답의 시행일자가 2027. 2. 28.로 표시되었다 위 4와 같은 성질의 표시 문제다. 등록을 소유권 변동의 요건으로 하는 골자는 종전과 같다
6 전자등록주식에 관한 대법원 판례 UNKNOWN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의 선의취득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2.4는 조문만으로 구성하였다. 판례가 축적되면 요건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7 개별 취득 시점의 외국법과 경과규정 UNKNOWN — 사건마다 달라 일반화할 수 없다 국외 소재 이력이 있는 물건에서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시점의 소재지법을 개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한다
8 문화유산의 수출·반출 규제와 전통사찰 동산 양도 허가의 사법상 효과 UNKNOWN — 규제 위반이 사법상 귀속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1.4에 소유권 귀속을 바꾸지 않는다고만 적었고 본문 요건으로 세우지 않았다
9 확인 대상 특정의 흠결 효과 UNVERIFIED — 소장각하명령과 소각하판결의 경계에 관하여 단계별로 나누어 적었으나 이 구별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은 특정 여부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판시할 뿐 단계별 효과를 나누지 않았다. 이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문언에서 소장 단계의 효과를 도출하였다
10 T1에 머문 판례 12건 UNVERIFIED — T2 전문 확인 상한(25회) 안에서 21건만 전문을 열었다 12.2에서 fulltext_verified가 false인 12건이다. 모두 공간된 판시사항 또는 판결요지로 명제를 확인하였고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는 T2 항목을 우선 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