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T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21 KiB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3.0.0 PROV-09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jinjeongmyeongui-hoebokeul-deunggiwonineuro-haneu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이행의 소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이행
등기·의사진술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절대적 무효사유에 의한 이전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LAW:민법:214
LAW:민법:186
PREC:89다카12398
PREC:2009다10521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상대적 무효사유에 의한 이전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LAW:민법:214
LAW:민법:548
LAW:민법:1015
PREC:2002다1321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LAW:민법:214
LAW:민법:187
PREC:2006다30921
PREC:2017다260117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특별조치법 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LAW:민법:214
PREC:2017다260117
PREC:2018다219727
true
택일 없음
kind basis period
출소기간 민법 제999조 제2항(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청구취지작성규칙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11.1
11.2
11.3
12.1
13.1
14.2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gpt
PROV-071
PROV-072
PROV-078
PROV-080
PROV-081
PROV-091
PROV-093
PROV-104
2026-09-02 QUALIFIED v1 sha256:02550632a1d0bf0e01a9ab42f3258d8dc00d02295a50abb1882ad35263e06687

요건사실론: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이행. 이 사건종류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곧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할 것을 구하는 이행의 소다.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원고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청구권의 실체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이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청구권과 무효등기 말소청구권이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는 형성의 소도 확인의 소도 아니며, 등기의 형식이 이전등기라는 이유로 매매·증여 등 채권적 원인에 의한 이전등기청구와 같은 구조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은 갈리지 않는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는 원고의 청구권 자체가 나뉘어서가 아니라,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되는 구조에 따라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요건사실의 집합이 배타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나뉜다. 소송물은 네 경로에서 모두 하나이며, 어느 경로의 표지사실이 인정되어도 같은 주문이 나온다.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절대적 무효사유에 의한 이전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민법 제214조, 제186조 / 89다카12398, 99다37894, 2009다105215 원고 명의 등기가 위조된 신청서류·의사무능력·반사회적 법률행위·강행법규 위반으로 피고(또는 그 전자) 앞으로 넘어간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의사진술)
P2 상대적 무효사유에 의한 이전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민법 제214조, 제108조, 제548조 제1항 단서, 제1015조 단서 / 2002다1321 통정허위표시·취소·해제의 소급효·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등 제3자 보호규정이 개입하는 무효사유가 있고 피고가 그 뒤의 취득자인 경우 같음 이전등기절차 이행(의사진술)
P3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민법 제214조, 제187조 / 2006다30921, 2017다260117 원고 측이 토지를 사정받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는데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터 잡아 등기가 이어진 경우 같음 이전등기절차 이행(의사진술)
P4 특별조치법 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민법 제214조 / 2017다260117, 2018다219727 피고 명의 등기가 각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경우 같음 이전등기절차 이행(의사진술)

1.2 경로 관계

축 값 판단 근거
path_relation 택일 네 경로는 하나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성립시키는 배타적 표지다. 피고의 현재 등기는 이전등기이거나 보존등기이며, 무효사유는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이므로 한 등기가 두 경로에 동시에 속하지 않는다.
joinder_mode 없음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경로 사이에 병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과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에 따라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므로, 경로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지 소의 변경이 아니다.

여러 경로의 표지사실이 병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안(예: 위조 문서로 마쳐진 특별조치법 등기)에서는 피고의 현재 등기를 기준으로 하나의 경로를 특정하고, 나머지는 그 경로 안의 증명방법으로 다룬다. 하나의 부동산에 원인무효인 보존등기와 그에 터 잡은 이전등기가 함께 있으면 P3이 기본 경로이고, 그 뒤의 개별 이전등기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P3 안에서 부가로 주장한다.

한편 매매·양도약정·취득시효완성 등 채권적 원인에 의한 이전등기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청구의 병합이 된다. 두 청구는 원고가 이미 소유자라는 전제와 아직 소유자가 아니라는 전제가 양립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병합이 되며, 그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등기의 형식이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원인과 회복 방식이다.

인접 사건종류 ID 경계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PROV-080 회복 방식만 다르고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다(99다37894). 어느 하나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하나에 미치므로 중첩적으로 구할 수 없다. 순차 무효등기를 등기부에서 단계별로 제거해야 하거나 후순위 부담을 함께 정리해야 하면 말소 청구를 고른다.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PROV-081 피고 명의 보존등기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면 그 사건종류다. 원고 앞으로 직접 소유명의를 옮기는 것이 목적이면 이 문서의 P3이다.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PROV-091 말소된 원고 명의의 종전 등기를 그 순위대로 되살려야 하면 그 사건종류다. 순위 보존이 필요 없고 현재 명의만 회복하면 되는 경우가 이 문서다. 두 방식을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섞지 않는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71 명의신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채권적 이전등기를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이 무효여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남아 있음을 전제로 구하면 이 문서다.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72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아직 소유자가 아니고,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어서 그 사건종류다.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78 원고가 스스로 소유자가 아니라 채권자로서 소유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다. 피대위권리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이더라도 소송물은 채무자의 권리이므로 그 사건종류로 처리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PROV-093 근저당권자 등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2008다25510). 병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청구다.
부동산 소유권 확인 PROV-104 이행청구로 분쟁이 해결되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등 별도의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만 그 사건종류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원고가 매매·분양·공급계약·특정유증 등으로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지는 경우.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뿐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직접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 원고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를 가진 적이 없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경우. 이때는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여 잔존 조합원이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잔존 조합원이 자신에게 직접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2807 판결).
  • 원고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제3자가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잃으면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도 청구가 배척된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 피고 명의 등기가 현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 등기명의가 아니라 경계·면적·지분의 확정이 다투어지는 경우.
  •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 부동산 소유권등기가 아닌 권리관계.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 존재하지 않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며, 그 실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이다.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이고,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 판례 근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청구의 허용),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말소등기청구권과의 소송물 동일성),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및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
  • 기판력 범위: 소송물인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말소등기청구권과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어느 한쪽에 관한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쪽에 미친다. 반면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상세는 §9.1(판결효과)에서 다룬다.
  • 소변경 요부: 경로 P1부터 P4까지 사이의 이동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진정명의회복 청구와 말소등기 청구 사이의 이동도 소송물이 같으므로 청구취지의 정정에 그친다. 반면 매매·취득시효완성 등 채권적 원인에 의한 이전등기청구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소의 변경이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94-4-01 + R-PROV094-4-02 + R-PROV094-4-03 + R-PROV094-5-01 부동산 전부에 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의사진술) 없음 11.1
R-PROV094-4-01 + R-PROV094-4-02 + R-PROV094-4-03 + R-PROV094-5-02 + R-PROV094-5-03 부동산 전부에 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의사진술) 없음 11.1
R-PROV094-4-01 + R-PROV094-4-02 + R-PROV094-4-03 + R-PROV094-5-04 부동산 전부에 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의사진술) 없음 11.1
R-PROV094-4-01 + R-PROV094-4-02 + R-PROV094-4-03 + R-PROV094-5-05 부동산 전부에 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의사진술) 없음 11.2
위 조합 중 어느 하나 + 원고의 소유권이 지분에 그치는 경우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의사진술), 나머지 청구 기각 없음 11.2
위 조합 중 어느 하나 + 피고가 복수이고 각자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피고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의사진술) 없음 11.3
R-PROV094-4-03이 흠결된 경우 소각하 없음 6.1
R-PROV094-4-01 또는 R-PROV094-4-02가 흠결된 경우 청구기각 없음 4.1
§6.1(권리장애 항변) 또는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이 인용된 경우 청구기각 없음 7.3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의사진술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원고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정지나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 원인일자를 붙이지 않는다 —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이고 이에 대응하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문에 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원인일자를 붙이면 그 일자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적 이전등기청구와 소송물이 뒤섞인다.
  • 제3자 등기는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는다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말소등기가 아니므로 근저당권·가압류 등 제한물권과 처분제한 등기가 그대로 남는다. 이를 제거하려면 각 권리자를 상대로 별도의 말소청구를 병합하여야 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 필요한 것은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이지 이 사건종류의 이전등기가 아니다.
  • 단순이행 — 급부는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므로 목적 부동산과 지분을 별지 목록과 분수로 특정하는 것으로 급부가 특정된다.
  • 상환이행 — 물권적 청구권인 이 청구권에 대응하는 연기적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지 않는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없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경정·소송인수로 변론종결 전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 —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소유자인지는 본안 문제다. 다만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유언집행자가 법정소송담당으로 원고적격을 가지고 상속인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피고적격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소송요건이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므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상고심 계속 중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자 앞으로 넘어가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니게 된 사안에서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파기자판으로 소를 각하한 예가 있다. 중간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은 직접 이전을 구하는 이 청구의 피고가 되지 않는다.

공동소송의 형태 —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정리나 수인 명의의 공유등기를 다투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다만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사항이어서 단독신청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임의로 협력하지 않는 한 소가 유일한 수단이다.

권리보호이익이 부정되는 국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원고 명의로 소유명의가 회복된 경우. 둘째,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셋째, 말소된 원고 명의의 종전 등기를 순위까지 되살려야 하는데 직접 이전으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로, 이때는 말소회복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확인의 이익은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소유권확인청구를 병합하려면 이행청구로 해소되지 않는 별도의 확인의 이익을 따로 소명하여야 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피고(기간 도과의 기초사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칙 — 기간 제한이 없다. 이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민법 제162조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그로부터 파생하는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함께 존속한다. 따라서 오래된 등기라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차단되지 않으며, 시간의 경과는 §6.2(권리멸각 항변)의 제3자 취득시효 완성이나 §6.5(신의칙·권리남용)의 문제로 나타난다.

예외 —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회복을 구하면, 청구원인의 형식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이더라도 그 실질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을 지켰는지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 되고, 도과하면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의 문언과 일부 판시는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부르지만, 그 성질은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고 효과는 본안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명칭을 그대로 따라 제척기간으로 분류하면 도과 사건을 본안에서 기각하게 되므로 명칭이 아니라 효과로 판정한다.

filing_deadline.kind를 「출소기간」으로 적은 것은 이 조건부 기간이 실재하기 때문이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기간 제한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기계적으로 모든 사건에 3년·10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계 —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매매·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되어 있으면 등기명의인이 공동상속인이라도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없고,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뒤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회복 청구도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이 판정을 그르치면 기간 제한이 없는 사건을 각하하거나 도과한 사건을 본안 판단하게 된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처리, 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관할 — 전속관할이 아니다. 보통재판적 외에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0조)과 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1조)에 특별재판적이 있다. 관할권이 없으면 각하가 아니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기판력 — 이 사건종류의 최대 절차 쟁점이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같은 등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두 청구권의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반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을 그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였으므로, 변경 전 판결을 근거로 중첩 청구가 허용된다고 서술한 자료를 그대로 따르면 안 된다.

기판력의 범위는 두 방향으로 제한된다. 첫째,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말소등기청구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둘째,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관계는 차단되지 않는다. 다만 전소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하던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적 평가는 새로운 사유가 아니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 무효사유를 후소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도 공격방법의 추가에 불과하여 차단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 소송 중 등기명의가 변동되면 변론종결 전에는 피고경정·소송인수·청구변경으로, 변론종결 후에는 승계집행문으로 대응한다.

중복소송 — 같은 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청구가 이미 계속 중이면 소송물이 같으므로 중복소송이 된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청구취지의 특정은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자주 문제된다. 목적 부동산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청구 지분을 분수로 적어야 하며, 1필지 토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면 그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청구취지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특정되지 않았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불응 시 소를 각하한다. 다만 당사자가 부주의로 특정하지 못한 것을 간과한 채 본안 공방이 진행된 경우 보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 위반이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네 경로 모두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요건이다.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에 관한 요건은 무효 구조에 따라 갈리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94-4-01  원고가 목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R-PROV094-4-0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원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R-PROV094-4-03  피고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R-PROV094-4-02는 이 사건종류를 말소등기 청구와 가르는 고유의 주체요건이다. 말소등기 청구에는 없고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에만 있다. 이 요건을 빠뜨리면 청구가 이유 없게 되므로, 회복 방식을 고르기 전에 먼저 이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4.2 요건별 상술

R-PROV094-4-01 원고가 목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187조, 제214조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득의 원인과 시점을 특정하여야 한다. 등기에 의한 취득이면 등기의 접수일과 원인을,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이면 상속개시일·수용재결일·매각대금 완납일·판결 확정일 등 취득시점을 적는다. 공유인 경우 지분을 분수로 특정한다.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라는 점까지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고, 과거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족하다. 소유권 판단의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것과 청구원인의 주장 대상이 무엇인지는 다른 문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원고 명의 소유권등기 사실의 증명으로 소유권 취득이 추정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4-4-02) — 원고 명의의 종전 등기가 있었던 경우 그 등기 사실 하나가 이 요건과 R-PROV094-4-02를 동시에 지지한다. 다만 두 요건은 별개이며, 원고가 소유자이면서도 주체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실재한다.
  • 증명 실무: 이 추정은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판례가 인정하는 법률상 추정이고,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민법 제200조)은 동산에 관한 것이어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거로는 폐쇄등기사항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사정명의인 자료, 건축물대장과 건축허가·사용승인 자료, 상속관계를 밝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수용재결서와 보상금 지급자료,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확정된 형성판결과 확정증명. 등기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면 구체적인 소유권 취득 원인 사실로 대체할 수 있다. 원고 명의 등기와 피고 명의 등기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끼어 있으면 원고는 그 제3자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중간 등기의 원인무효부터 주장·증명하여야 소유를 완전하게 주장·증명한 것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상속지분을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하지 않고 협의분할 결과만으로 주장하여 지분이 어긋나는 경우.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회복을 구하여 그 부분이 기각되는 경우. 목적물의 동일성(분할·합병·지번변경)을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적 권리를 소유권으로 오인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187, LAW:민법:214, LAW:민법:200, PREC:2015다249352, PREC:2009다105215

R-PROV094-4-0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원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187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두 갈래 중 하나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앞의 갈래는 과거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그 등기가 소유권을 표상하였음을 밝힌다. 가등기, 무효인 중복보존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뒤의 갈래는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상속·공용징수·경매·형성판결·원시취득 중 어느 것인지를 특정한다. 「판결」은 권리를 형성하는 판결을 뜻하고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과거 표상등기」와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두 갈래는 배타적이지 않아 둘 다 갖추어질 수도 있다. 어느 쪽도 갖추지 못하면 원고가 실체적으로 소유자이더라도 이 청구를 할 수 없고 말소등기 청구로 가야 한다.
  • 증명 실무: 폐쇄등기사항증명서와 구 등기부의 연쇄, 등기필정보, 상속·수용·경매·형성판결 자료. 명의신탁 사안에서는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거나 신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정을 별도로 밝혀야 한다.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지 않고 직접 이 청구를 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소유권을 표상하지 않는 등기(가등기, 예고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를 표상등기로 잘못 세우는 경우.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포괄수증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오인하는 경우. 잔존 조합원이 조합관계 종료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오인하는 경우. 채권자로서 소유자를 대위할 수 있을 뿐인 자가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187, PREC:89다카12398, PREC:99다37894, PREC:2002다41435, PREC:2013다31403, PREC:2000다73445, PREC:2008다2807, PREC:2006다30921

R-PROV094-4-03 피고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현재의 소유권등기명의인임을 밝힌다. 공유이면 피고별 등기지분을 분수로 특정한다.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으면 상속인과 상속분을, 법인이 합병되었으면 존속·신설법인과 포괄승계 관계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 제기 시점의 등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변론종결 직전과 등기신청 직전에 다시 발급하여 명의 변동을 확인한다. 소송 중 명의가 바뀌면 변론종결 전에는 피고경정·소송인수·청구변경으로, 변론종결 후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 문제로 처리한다.
  • 흠결 빈발점: 중간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 상고심 계속 중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니게 된 사실을 놓치는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를 등기의무자로 오인하는 경우. 허무인이나 실체 없는 단체 명의의 등기에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 등기부상 명칭을 그대로 피고로 삼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사소송법:218, PREC:89다카12398, PREC:2015다240645, PREC:2015다47105

4.3 서술 순서

시간순과 논리순을 결합한다. ① 목적 부동산의 표시와 원고의 소유권 취득(R-PROV094-4-01), ② 원고 명의 등기의 존재 또는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이라는 주체요건(R-PROV094-4-02), ③ 원고 명의가 사라지고 피고 명의가 생기기까지의 등기 연쇄, ④ 그 연쇄에 개입한 원인무효 사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요건), ⑤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R-PROV094-4-03) 순으로 쓴다.

이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②를 ①보다 먼저 쓰면 등기의 존재가 소유권 취득의 근거인 것처럼 읽혀 법률상 추정과 요건사실이 뒤섞인다. 둘째, ③의 연쇄를 건너뛰고 ④로 바로 가면 원고 명의와 피고 명의 사이에 낀 중간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지 못한 채 소유가 불완전하게 남는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금전의 부대청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는 이자·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것이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고, 등기의무의 지체로 손해가 생겼다면 그것은 별개의 손해배상청구이지 이 청구의 부대청구가 아니다. 목적물의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이나 차임 상당 손해의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도 그 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 밖에 있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 절대적 무효사유에 의한 이전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의 현재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이고, 그 등기 또는 원고 명의에서 시작하는 등기 연쇄 중 어느 하나의 원인행위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다. 절대적 무효사유는 그 무효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무효사유 하나만 주장·증명하면 그 뒤의 순차 등기도 모두 원인무효가 된다.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무효인 등기를 믿고 취득한 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전형적인 절대적 무효사유는 의사무능력, 위조·절취된 등기관계서류에 의한 등기, 무권대리이고 추인되지 않은 원인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강행법규 위반, 무효인 중복보존등기에 터 잡은 등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94-5-0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에 앞선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에 절대적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3조, 제186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무효사유의 유형과 그 사유가 개입한 등기를 특정한다. 순차 등기라면 어느 단계의 등기에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밝히고, 그 등기가 무효이므로 뒤의 등기도 무효라는 연결을 적는다. 무효사유가 여럿이면 각각 적을 수 있으나 이는 하나의 청구원인에 대한 복수의 공격방어방법이지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피고 명의 등기에 붙은 법률상 추정력을 원고가 본증으로 깨야 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위조」는 그 자체로 평가를 담은 표현이므로, 인영·필적의 상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의 부존재, 등기신청 위임장의 작성 경위, 관련 형사판결의 인정사실 등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적법추정, 등기원인의 적법추정, 등기절차의 적법추정으로 이루어지고 등기에 필요한 전제요건·전치절차의 적법도 추정된다. 증거로는 등기신청서류 일체의 문서송부촉탁, 인영·필적 감정, 형사판결문과 수사기록의 문서송부촉탁, 등기명의인의 사망일과 등기 접수일의 대조, 의사능력에 관한 진료기록 감정. 실무에서는 실체적 무효보다 절차적 위법에 의한 추정력 복멸이 용이하다.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지므로, 위조·절취된 등기관계서류에 의한 등기라는 점을 공격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등기 관련 서류의 위조가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본다. 전 소유자가 사망한 뒤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고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 흠결 빈발점: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추정력이 깨진다고 오인하는 경우.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적힌 것과 다른 원인을 주장하였다가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원인이 증명되었다고 오인하는 경우.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을 통상의 정도의 증거로 번복하려는 경우. 명의신탁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남는다고 단정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6, LAW:부동산실명법:4, PREC:2009다105215, PREC:2015다11281, PREC:2010다21702, PREC:2017다360, PREC:2007다82028, PREC:2023다223591, PREC:2012다107068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자신의 등기가 시효취득 등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할 수 있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1 참조). 순차 등기에서 앞선 명의인이 피고인 경우에는 뒤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원고가 이미 말소권원인 소유권을 잃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6.2(권리멸각 항변)의 6.2.1 참조). 무권대리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을 무효사유로 삼은 경우 피고는 본인의 추인을 항변한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3 참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피고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같은 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나온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4 참조).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기본형과 같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P2 상대적 무효사유에 의한 이전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의 현재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이고, 무효사유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유형이며, 피고가 그 무효사유가 개입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인 경우다.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제2항),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대리권·대표권의 남용과 상대방의 악의·과실, 이사 등과 회사 사이의 거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해제의 소급효(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 단서)가 여기에 속한다.

이 경로에서는 원고의 주장·증명 대상이 하나 늘어난다. 피고가 「제3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의 청구원인 자체에서 이미 드러나므로, 결국 원고가 더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피고의 악의다. 제1전득자에 이어 제2전득자의 등기까지 다투려면 제1전득자와 제2전득자 양쪽의 악의를 모두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예외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무효사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반의 분리처분인 경우에는 요증대상과 증명책임이 반대로 놓인다. 원고는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첨부되지 않은 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에 관한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추정력을 깨면 되고, 자신이 선의(나아가 무과실)의 제3자라는 점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이 예외를 다른 상대적 무효사유에 확장하지 않는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94-5-0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에 앞선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에 상대적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8조, 제548조 제1항 단서, 제1015조 단서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무효사유의 유형과 그 사유가 개입한 등기의 단계를 특정한다.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과 방법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인행위의 계약서와 대금 흐름, 자금 출처,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자료. 취소의 경우 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 준수를 함께 밝힌다.
  • 흠결 빈발점: 상대적 무효사유를 절대적 무효사유처럼 다루어 피고의 악의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 시점이 제척기간을 넘긴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8, LAW:민법:1015, PREC:2002다1321, PREC:2015다11281

R-PROV094-5-03 피고가 그 무효사유의 존재를 알면서 목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8조 제2항, 제548조 제1항 단서, 제1015조 단서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등기를 마칠 당시 무효사유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알 수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순차 전득의 경우 각 전득자별로 악의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제3자의 선의가 추정되므로 원고가 악의를 본증으로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악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와 전자 사이의 인적 관계, 거래대금의 유무와 규모, 등기 시점의 근접성, 목적물의 점유·관리 상태에 대한 인식, 관련 소송의 계속 사실을 아는 상태 등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가족관계·법인 지배관계 자료,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시세 대비 거래대금, 등기부상 등기 시점의 근접성, 관련 형사·민사 사건의 기록. 집합건물 분리처분의 경우에는 이 요건 대신 피고의 선의·무과실이 항변사항이 되므로 이 요건 블록을 세우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악의를 평가어 그대로 주장하고 평가근거사실을 대지 않는 경우. 제1전득자의 악의만 증명하고 제2전득자의 악의를 빠뜨리는 경우. 무과실을 요건으로 오인하여 증명 부담을 스스로 늘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8, LAW:민법:1015, PREC:2002다1321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무효사유인 경우 피고는 자신이 선의(나아가 무과실)의 제3자임을 항변한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5 참조). 그 밖에는 P1과 같이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항변과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항변이 나온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기본형과 같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P3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의 현재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이거나 그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이고, 원고 측이 그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경우다. 토지라면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사실과 원고의 상속 사실이, 건물이라면 원고가 신축한 사실이 원시취득의 내용이 된다.

이 경로의 요건 구조가 다른 이유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만 추정력이 있고 그 밖의 권리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는 추정력이 없으므로,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진다. 따라서 원고가 원시취득 사실을 증명하면 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을 따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보존등기 명의인이 승계취득 등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인무효인 보존등기를 기초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도 원인무효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94-4-01과 R-PROV094-4-02는 이 경로에서 원시취득 사실로 특정된다. 원시취득은 민법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것이 곧 주체요건의 뒤 갈래를 충족한다.

한계 — 이 법리는 보존등기 명의인 아닌 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증명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될 뿐이므로, 일제강점기의 보존등기에 조사부상 소유자 아닌 자가 명의인으로 올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정 사실의 증명이 성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94-5-0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그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7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 명의 보존등기의 접수일과 접수번호를 특정하고, 피고의 현재 등기가 그 보존등기 자체인지 그에 터 잡아 순차로 마쳐진 이전등기인지를 밝힌다. 후자라면 보존등기부터 피고 명의 등기까지의 연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보존등기의 소유자 추정력. 원고 측 원시취득의 증명으로 복멸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명의인 아닌 자가 사정받은 사실 또는 명의자가 신축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지고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이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간다. 증거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연혁,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지적원도, 건축물대장과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 서류, 도급계약서와 공사대금 지급자료. 사정명의인의 상속관계를 제적등본으로 연결한다.
  • 흠결 빈발점: 원고 측이 원시취득자임을 증명하지 못한 채 보존등기의 무효만 주장하는 경우. 사정명의인이 사정 이후 그 토지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회복을 구할 권원이 없게 되는 경우. 중복보존등기에서 선후 등기의 효력 관계를 따지지 않고 후행 보존등기의 무효만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7, PREC:2006다30921, PREC:2017다260117, PREC:2015다242849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보존등기 명의인은 자신이 승계취득하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을 한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1 참조). 원시취득자로 주장된 자가 사정 이후 그 토지를 처분하였다는 항변은 원고의 권원 자체를 없애므로 §6.2(권리멸각 항변)의 6.2.1로 다룬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기본형과 같다. 다만 원고 측 원시취득자가 여러 상속인이면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명하게 되므로 청구취지를 지분별로 나눈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P4 특별조치법 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경우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추정력은 일반 등기의 추정력보다 강하다. 보존등기 명의인 아닌 자가 사정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도 특별조치법 등기라면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로에서 원고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요건을 P1의 절대적 무효사유와 같은 수준으로 다루면 증명 대상을 잘못 잡는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94-5-05 피고 명의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상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용된 특별조치법을 특정하고, 보증서·확인서의 발급 경위와 그것이 허위 또는 위조인 이유를 적는다. 보증서에 적힌 승계취득의 원인과 일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특별조치법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추정. 원고가 본증으로 깬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증서·확인서 원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보증인의 자격과 보증 경위에 관한 증인신문, 확인서 발급 공고 기록, 보증서에 적힌 매도인의 사망일·거주지와 매매일자의 모순, 등기명의인의 실제 점유·납세 여부. 보증서의 승계취득 원인이 허위임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며, 단순히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라는 주장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적용된 특별조치법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론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보증서의 실질적 내용이 아니라 형식적 흠만 다투는 경우.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을 일반 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정도로 보고 절차적 위법만으로 복멸을 시도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6, PREC:2017다260117, PREC:2018다219727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보증서·확인서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다투고, 나아가 자신이 실제로 승계취득하였다는 실체관계 부합 항변을 한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1 참조).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기본형과 같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4-4-0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4-4-02
원고가 든 등기는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4-4-02
피고는 현재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4-4-03
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된 것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4-5-01
등기원인행위에 무효사유가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4-5-01, R-PROV094-5-02
피고는 무효사유를 알지 못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4-5-03
원고 측이 목적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4-4-01, R-PROV094-5-04
보증서와 확인서는 허위가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4-5-05
피고 명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94-5-01, R-PROV094-5-02, R-PROV094-5-04, R-PROV094-5-05
원고 명의의 종전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94-4-01, R-PROV094-4-02
본인이 무권대리행위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94-5-01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94-5-01
피고는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에 관한 선의의 제3자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94-5-02
원고는 그 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94-4-01
제3자가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94-4-01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법원의 직권 판단도 가능) R-PROV094-4-01, R-PROV094-4-02
같은 등기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94-4-01, R-PROV094-4-03
이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제소기간이 지났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94-4-01, R-PROV094-4-02

부인이 항변으로 잘못 분류되기 쉬운 지점. 「등기가 위조서류로 마쳐진 것이 아니다」, 「무효사유가 없다」, 「원고 명의 등기가 없었다」는 모두 원고의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를 항변으로 잡으면 피고가 무효사유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처럼 되어 등기의 추정력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반대로 「실체관계 부합」은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판정된 뒤에 그 등기를 유효로 되살리는 주장이므로 항변이고, 그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인 피고에게 있다.

직권 참작사유의 처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과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도과는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한다.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고, 판단의 실질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다룬다. 다만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자료, 곧 전소 판결문과 확정증명, 상속권 침해를 안 시점에 관한 자료는 이를 유리하게 원용하는 피고가 제출하는 것이 통례이고, 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에 관한 증명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있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 대상요건: R-PROV094-5-01, R-PROV094-5-02, R-PROV094-5-04, R-PROV094-5-05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그 전자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유효한 원인행위를 한 사실 ② 그 원인행위에 따라 피고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권능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취득하여 등기청구권을 실현하는 데 법률상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①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고 ②는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이며, 매매대금 완납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로 ②를 대신할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도 이 항변이 성립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인행위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재항변.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고 완납 전 이전등기 특약도 없다는 재항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재항변.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는 평가근거사실과 시효 완성 전후의 소유명의 변동을 드는 재항변.
  • 재재항변: 무효인 원인행위를 본인이 추인하였다는 재재항변.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9다105215, PREC:2017다360, LAW:민법:245

6.1.2 원고 명의 종전 등기의 원인무효

  • 대상요건: R-PROV094-4-01, R-PROV094-4-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소유권 취득의 근거로 드는 원고 명의의 종전 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그 등기의 원인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의 종전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재항변. 원고가 그 등기와 무관하게 상속·경매·수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원고가 든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5다11281, PREC:2004다50044

6.1.3 무권대리행위 또는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

  • 대상요건: R-PROV094-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무효사유로 든 처분행위가 무권대리인 또는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② 본인 또는 권리자가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추인의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추인권자가 아닌 자의 추인이라는 재항변. 추인 당시 무권대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장기간 이의 없이 이익을 수령하는 등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9다105215

6.1.4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 대상요건: R-PROV094-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무효사유로 든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인 사실 ② 피고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 소유권 등 물권을 취득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피고의 선의는 요건이 아니다.
  • 재항변: 피고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이라는 재항변. 피고가 명의수탁자의 물권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위에서 이해관계를 맺었을 뿐이라는 재항변.
  • 재재항변: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PREC:2012다107068

6.1.5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에 관한 선의의 제3자

  • 대상요건: R-PROV094-5-02
  • 요건사실: ① 목적 부동산이 집합건물의 대지 또는 그 지분인 사실 ② 피고가 그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공정증서 등이 있는 것으로 과실 없이 믿고 물권을 취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다른 상대적 무효사유와 달리 요증대상이 제3자의 선의(무과실 포함)이고 그 증명책임이 제3취득자에게 있다.
  • 재항변: 집합건물과 대지의 현황에 비추어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재항변. 경매·공매 절차에서 공고된 대지의 현황과 권리관계로 보아 피고가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대지 일부에만 집합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 분양자가 나머지 대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8다219727

6.2 권리멸각 항변

6.2.1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 대상요건: R-PROV094-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한 처분행위, 경매에 의한 매각, 공용징수 또는 그 밖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있은 사실 ② 그로 인하여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원고는 과거의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현재의 소유까지 청구원인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뒤의 소유권 상실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처분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재항변. 경매절차가 무효라는 재항변. 원고가 그 뒤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처분행위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5다249352, PREC:94다7348, PREC:2004다50044

6.2.2 제3자의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상실

  • 대상요건: R-PROV094-4-01
  • 요건사실: ① 제3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민법 제245조 제1항), 또는 제3자가 소유자로 등기한 뒤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사실(민법 제245조 제2항) ②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피고는 점유 사실과 기간을 증명하면 되고, 타주점유의 평가근거사실은 원고가 재항변으로 든다.
  • 재항변: 제3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평가근거사실. 점유의 계속이 중단되었다는 재항변. 시효 완성 전에 소유명의가 변동되어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는 재항변.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제3자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점유승계로 기간이 통산된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45, PREC:2015다249352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물권적 청구권인 이 청구권에 대응하는 연기적 항변권이 실무상 성립하지 않는다.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생긴 대립하는 채무 사이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계약 외에서 발생하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붙지 않는다.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대금이나 비용이 있더라도 그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비용상환청구로 별소 또는 반소로 주장할 것이지 이 청구를 저지하는 항변이 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물건의 점유를 전제로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이므로 등기명의의 회복을 저지하지 못한다. 기한유예·한정승인·최고검색의 항변도 채권관계를 전제하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에서는 상환이행 주문이 생성되지 않는다. 원인행위가 취소·해제되어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그것은 채권적 원상회복청구의 국면이고, 이 문서의 소송물인 물권적 청구권과는 층이 다르다.

6.4 기간·시효 항변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이 아니고,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조 제2항의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이 청구권도 함께 존속하므로 등기가 마쳐진 지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시간의 경과가 실제로 작동하는 세 갈래는 다음과 같다.

갈래 근거 기간 기산점 효과
제3자의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한 점유를 시작한 때 원고의 소유권 상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2항 10년 소유자로 등기하고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시작한 때 원고의 소유권 상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민법 제999조 제2항 3년 / 10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 / 침해행위가 있은 날 소각하.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앞의 두 갈래는 항변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여야 하고 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문제된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며, 중단은 이미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는 것이고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것이다. 세 번째 갈래는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하며, 이를 항변 블록으로 세우지 않는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금전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종류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94-4-01, R-PROV094-4-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 또는 그 전자에게 등기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한 사실 ② 원고가 오랜 기간 이의 없이 그 상태를 용인하고 이익을 누린 사실 ③ 그 신뢰에 반하여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평가할 만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록상 신의칙 위반 사실이 드러나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 청구를 배척하여야 한다.
  • 재항변: 원고가 신뢰를 부여한 바 없다는 재항변. 원고가 등기의 무효를 알게 된 시점이 최근이라는 재항변. 피고가 무효사유를 알면서 등기를 취득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없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원고가 무효사유를 알고도 상당한 기간 방치하였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3다88829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94-4-01 원고가 목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원고 명의 소유권등기 사실의 증명으로 소유권 취득이 추정된다) 6.1.2, 6.2.1, 6.2.2, 6.5.1
R-PROV094-4-0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원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5.1
R-PROV094-4-03 피고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094-5-0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에 앞선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에 절대적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피고 명의 등기에 붙은 법률상 추정력을 원고가 본증으로 깨야 한다) 6.1.1, 6.1.3, 6.1.4
R-PROV094-5-0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에 앞선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에 상대적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1.5
R-PROV094-5-03 피고가 그 무효사유의 존재를 알면서 목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제3자의 선의가 추정되므로 원고가 악의를 본증으로 증명한다) -
R-PROV094-5-0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그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보존등기의 소유자 추정력. 원고 측 원시취득의 증명으로 복멸된다) 6.1.1
R-PROV094-5-05 피고 명의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상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특별조치법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추정. 원고가 본증으로 깬다) 6.1.1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94-4-01 폐쇄등기사항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수용재결서,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등기 경위를 아는 자, 상속관계를 아는 친족 등기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지적공부 문서송부촉탁 대장은 등기부와 달리 권리추정력이 약하다. 폐쇄등기부의 기재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소유권의 연혁을 밝히는 자료로만 쓴다.
R-PROV094-4-02 원고 명의 등기가 기재된 폐쇄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상속·수용·경매·형성판결 자료 등기 경위를 아는 자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가등기·예고등기·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는 소유권을 표상하지 않는다. 형성판결이 아닌 이행판결·확인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이 아니다.
R-PROV094-4-03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속관계 자료 없음 없음 소 제기 시점의 등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변론종결 직전 시점의 등기부가 필요하다.
R-PROV094-5-01 등기신청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매매계약서), 인감증명 발급대장, 형사판결문, 진료기록 등기신청을 대행한 법무사, 인감증명 발급 경위를 아는 자, 원인행위의 당사자 인영·필적 감정,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 송부촉탁, 의사능력에 관한 신체감정 등기신청서류는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었을 수 있다.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유력한 자료이나 민사재판을 기속하지 않는다.
R-PROV094-5-02 원인행위의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원인행위의 당사자, 중개인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통정허위표시는 외형상 유효한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계약서 자체로는 증명되지 않는다.
R-PROV094-5-03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등기부상 등기 시점 대조표 거래 경위를 아는 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관련 사건 기록 문서송부촉탁 악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직접증거가 드물고 간접사실의 누적으로 증명한다. 「알 수 있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R-PROV094-5-04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지적원도, 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사용승인 서류, 도급계약서 신축 경위를 아는 시공관계자, 사정 당시를 아는 마을 원로 국가기록원·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지적공부 송부촉탁 토지조사부의 기재는 사정 사실의 사실상 추정에 그친다. 조사부상 소유자 아닌 자가 보존등기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정 사실의 증명이 성공한 것이 아니다.
R-PROV094-5-05 특별조치법상 보증서·확인서, 확인서 발급 공고 기록, 보증인 명단, 매도인의 제적등본과 주민등록초본 보증인, 확인서 발급 담당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확인서·보증서 문서송부촉탁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은 강하므로 보증서의 형식적 흠만으로는 깨지지 않고 실질적 허위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8.2 표준 서증 목록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2. 갑 제2호증 폐쇄등기사항증명서
  3. 갑 제3호증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4. 갑 제4호증 지적도 또는 건물 도면
  5. 갑 제5호증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밝히는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수용재결서,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확정판결과 확정증명 중 해당하는 것)
  6. 갑 제6호증 원인무효를 밝히는 자료(등기신청서류 사본, 인감증명서, 계약서)
  7. 갑 제7호증 형사판결문 또는 불기소이유서
  8. 갑 제8호증 감정서(인영·필적)
  9. 갑 제9호증 특별조치법상 보증서·확인서(해당 경로)
  10. 갑 제10호증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부(해당 경로)
  11. 갑 제11호증 상속관계를 밝히는 제적등본 일체
  12. 갑 제12호증 목적물의 점유·관리·납세 자료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송부촉탁: 관할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 일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보증서와 발급대장, 국가기록원에 대한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기록.
  • 사실조회: 등기소에 대한 등기 경위, 과세관청에 대한 재산세 부과·납부 내역,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개설·거래 내역.
  • 감정: 인영·필적 감정, 등기명의인의 의사능력에 관한 신체감정, 목적물의 특정을 위한 측량감정.
  • 검증: 목적물의 현황과 점유 상태에 관한 현장검증.
  • 증거보전: 등기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이 임박한 경우 문서의 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보전.
  • 직권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권리남용, 기판력 저촉,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청구취지의 특정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판단한다.

8.4 증명 곤란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은 시간의 경과에서 온다. 등기신청서류는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었을 수 있고, 사정 당시나 신축 당시를 아는 사람은 이미 사망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등기의 추정력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므로 증명 곤란을 이유로 요건을 완화할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이므로, 등기의 원인무효라는 요건사실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가 등기신청서류를 은닉하거나 훼손하는 등 증명방해를 하더라도 그것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실무상 활로는 두 가지다. 첫째, 실체적 무효보다 절차적 위법을 공격한다.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지므로, 등기신청서류의 부존재나 위조를 밝히는 편이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밝히는 것보다 용이하다. 둘째, 등기의 종류를 확인한다. 피고의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이면 원고 측의 원시취득 사실 증명만으로 추정력이 깨지고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가므로, 청구원인의 구성을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3으로 잡는 것이 증명 부담을 크게 줄인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판결 자체가 소유권을 변동시키지 않는다. 원고는 이미 소유자이고, 판결은 등기부의 명의를 실체와 일치시키는 수단이다.
인적 범위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중간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이나 근저당권자 등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그들의 등기는 이 판결로 정리되지 않는다.
시점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는 판결 확정 시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의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등기에 의한 명의 회복은 등기를 마친 때에 이루어지나, 원고의 소유권 자체는 그 이전부터 존속하고 있던 것이므로 이 등기는 창설적이 아니라 회복적이다.
기판력 범위 소송물인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말소등기청구권과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이 사건의 패소확정판결은 같은 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를 차단하고, 그 역도 같다. 반면 전제가 되는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패소한 원고가 별도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 자체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그 확인청구에도 실질적으로 같은 판단이 반복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문제된다.
집행력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원고는 확정판결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고, 강제집행정지나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생긴 뒤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는다.

형성판결이 아니다. 이 판결은 권리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의제할 뿐이므로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등기의 형식이 이전등기라는 이유로 물권변동의 창설을 명하는 판결로 읽으면 §9.2(보전처분)와 §9.3(집행방법)의 판단이 모두 어긋난다.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보전처분은 처분금지가처분이다. 등기부상 불실등기가 존재하면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실체가 없는 단체인 경우에는 실제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할 수 있다.

보전의 필요성은 피고가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면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니게 되어 R-PROV094-4-03이 흠결되고 소가 각하된다는 점에서 나온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처분은 본안 요건사실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적격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안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가처분채권자는 이전등기 신청과 함께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이 정리가 불가능하므로, 소 제기 전에 가처분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9.3 집행방법

의사진술 의제가 유일한 집행방법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금전집행·인도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는 문제되지 않는다. 원고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붙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실무상 유의점은 세 가지다. 첫째,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와 판결상 피고가 이어지지 않으면 등기신청이 반려되므로 확정 직전과 등기신청 직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발급한다. 둘째, 그 집행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셋째, 반대의무의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조건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생기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부여된 집행문은 무효여서 그에 따른 등기도 원인무효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제한물권 말소의 병합.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가 마쳐져도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 제한물권과 처분제한 등기는 그대로 남는다. 이를 제거하려면 각 권리자를 피고로 하여 별도의 말소등기청구를 병합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송물과 당사자를 달리하는 단순병합이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예비적 병합. 매매·양도약정·취득시효완성 등 채권적 원인에 의한 이전등기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 진정명의회복 청구는 원고가 이미 소유자임을 전제하고 채권적 청구는 원고가 아직 소유자가 아님을 전제하므로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붙이고, 예비적 청구에만 그 고유한 원인일자를 붙인다.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는다.

중복 회복의 통제. 같은 등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와 말소등기를 중첩적으로 구할 수 없다. 두 청구의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한쪽을 구한 뒤 다른 쪽을 다시 구하면 기판력에 저촉되고, 동시에 구하면 중복소송이 된다. 말소회복등기 청구와 직접 이전 청구를 하나의 청구원인처럼 섞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회복 방식은 소 제기 전에 하나로 확정하여야 한다.

다수당사자. 순차로 마쳐진 등기나 수인 명의의 공유등기를 다투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어느 한 명의자만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공동피고 사이에 모순되는 결론이 나와도 위법이 아니다. 반면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서 자기 지분을 넘는 부분까지 회복을 구할 수 없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나 이전을 보존행위로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소송 중 명의변동. 변론종결 전에 피고의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피고경정·소송인수 또는 청구변경으로 새 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그대로 두면 피고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변론종결 후의 이전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 문제로 처리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관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표시, 청구 지분.
  2. 원고의 소유권 취득 — R-PROV094-4-01. 취득 원인과 시점을 시간순으로.
  3. 주체요건 — R-PROV094-4-02. 원고 명의의 종전 등기 또는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진정명의회복이라는 회복 방식을 쓸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밝힌다.
  4. 등기의 연쇄 — 원고 명의가 사라지고 피고 명의가 생기기까지의 등기를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시간순으로 나열한다. 중간 명의인이 있으면 빠뜨리지 않는다.
  5. 원인무효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요건. P1이면 절대적 무효사유, P2이면 상대적 무효사유와 피고의 악의, P3이면 원고 측 원시취득과 피고 명의 보존등기, P4이면 보증서·확인서의 허위·위조.
  6.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 — R-PROV094-4-03.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7. 회복 방식의 선택 이유 — 말소가 아니라 직접 이전을 구하는 이유. 중간 등기가 여러 단계여서 순차 말소가 복잡하다거나 순위 보존이 필요 없다는 사정.
  8.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선행 말소소송이 있었다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이유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사안이라면 상속회복청구가 아니거나 제소기간을 지켰다는 점을 미리 적는다.

부수급부는 없으므로 이율과 기산일에 관한 항을 두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1번으로 올리지 않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라 부인과 항변을 별도의 항으로 나눈다.

  1. 본안 전 항변 —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는 주장,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청구취지 불특정. 앞의 셋은 인용되면 소각하로 이어지므로 가장 먼저 쓴다.
  2. 부인 — 원고의 소유권 취득 사실, 주체요건, 원인무효 사실에 대한 부인. 이유부부인으로 쓰되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음을 명시한다. 등기의 추정력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므로 부인만으로도 방어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활용한다.
  3.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의 순서로.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항변은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판정될 것을 대비한 예비적 항변이므로 부인 뒤에 둔다.
  4. 신의칙·권리남용 — §6.5(신의칙·권리남용). 다른 방어가 모두 배척될 것에 대비한 최종 방어선으로 둔다.

원고의 준비서면은 피고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을 항변별로 대응시켜 쓴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 불특정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님(피고적격 흠결) 소각하판결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상속인이 원고가 된 경우(원고적격 흠결) 소각하판결
같은 등기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소각하판결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고 제소기간이 지난 경우 소각하판결
주체요건(R-PROV094-4-02)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원고의 소유권 취득 사실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상대적 무효사유를 들면서 피고의 악의(R-PROV094-5-03)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등기의 추정력을 깨지 못한 경우 청구기각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항변 또는 후발적 소유권 상실 항변이 인용된 경우 청구기각
원고의 소유권이 청구 지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지분 범위에서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하는 절은 단일 원고·단일 피고의 전부 회복(11.1), 일부 지분 회복(11.2), 복수 피고가 각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11.3), 제한물권 말소의 병합(12.1), 말소청구와의 기판력 관계(13.1), 판결 확정 후 의사표시 간주에 따른 등기 실행(14.2)이다.

문형을 고를 때 지켜야 할 것은 다음 네 가지다. 첫째, 등기원인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이고 원인일자를 붙이지 않는다. 둘째,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셋째, 목적 부동산은 별지 목록으로, 지분은 분수로 특정한다. 넷째, 제한물권의 말소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별도의 항으로 세우고 진정명의회복 이전으로 자동 정리된다고 쓰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등기신청의 의사진술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며 형성의 소가 아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P1부터 P4까지 네 경로,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경로 사이의 병합은 없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세 요건 모두 네 경로 전부에 적용된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개. R-PROV094-4-03만 소송요건이고 나머지는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원인무효의 부존재 주장은 부인이고 실체관계 부합은 항변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세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모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적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다.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이 출소기간으로 작동하고 도과하면 소각하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양쪽 모두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소급효를 쓰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하였다.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이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일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상태 열에 적었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주체요건은 택일 요건이고 악의는 평가적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등기신청서류의 위조가 아니라는 주장, 무효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구조가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연기적 항변권이 붙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은 민법 제999조 제2항이 2002년 개정으로 기산점을 「상속이 개시된 날」에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바꾼 사실을 확인하고 쓴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핵심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별개의견·반대의견이 다수의견과 정반대의 결론을 담고 있으므로 다수의견을 반드시 구별한다.
  12. 「해당 없음」과 「UNKNOWN」과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이 발동하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조건부로 실재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반영하여 「출소기간」으로 적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기판력 저촉과 상속회복청구 제소기간을 표 안에 두었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주체요건을 빠뜨리면 청구가 통째로 무너진다. 원고가 소유자이기만 하면 된다고 보아 R-PROV094-4-02를 주장하지 않으면, 피고 등기가 명백히 원인무효여도 청구가 기각된다. 특정유증 수증자,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 탈퇴 후의 잔존 조합원은 모두 이 요건에서 걸린다.
  • 말소청구와 중첩적으로 구하면 기판력에 걸린다.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말소청구에서 패소 확정된 뒤 진정명의회복을 다시 구하면 각하된다. 변경 전 판례를 근거로 중첩이 허용된다고 서술한 자료를 그대로 옮기면 소가 각하된다.
  • 중간 명의인을 피고로 삼으면 소가 각하된다. 등기의무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순차 말소를 구할 때의 피고 구성을 그대로 직접 이전 청구에 옮기면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가 된다.
  • 소송 중 등기명의가 넘어간 것을 놓치면 상고심에서 각하된다. 근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그 시점에 피고적격이 사라진다. 변론종결 직전과 등기신청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발급하지 않으면 승소해도 등기를 실행하지 못한다.
  • 상대적 무효사유를 절대적 무효사유처럼 다루면 청구가 기각된다. 통정허위표시나 취소를 무효사유로 들면서 피고의 악의를 주장하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반대로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에서 원고가 피고의 악의를 증명하려 하면 증명 부담을 스스로 늘린다. 그 유형만은 피고가 선의·무과실을 증명한다.
  • 피고 등기가 보존등기인데 이전등기처럼 다루면 증명 부담이 불필요하게 커진다. 보존등기는 원고 측 원시취득 사실의 증명만으로 추정력이 깨지고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간다. 이를 모르고 등기의 원인무효를 따로 증명하려 하면 증명하지 못할 것을 증명하려 하게 된다.
  • 특별조치법 등기를 일반 등기처럼 다루면 추정력을 깨지 못한다. 보증서·확인서의 허위성이나 위조를 증명하지 못하면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도 추정력이 유지된다.
  • 상속 사안에서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면 각하와 기각이 뒤바뀐다.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등기 회복을 구하면 제소기간이 소송요건이 되어 도과 시 각하다. 반대로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니거나 적법한 공동상속등기 후의 침해라면 기간 제한이 없다.
  • 원고 명의의 종전 등기 자체가 무효이면 항변으로 청구가 무너진다. 원고가 자신의 종전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과 주체요건을 동시에 세우는 경우, 피고가 그 등기의 원인무효를 항변하면 두 요건이 함께 무너진다. 등기 외의 취득원인을 예비적으로 확보해 둔다.
  • 제한물권이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쓰면 판결이 무용해진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말소등기가 아니므로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남는다. 처분금지가처분을 미리 해 두지 않으면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방법도 없다.
  • 주문에 원인일자를 붙이면 소송물이 뒤섞인다. 「진정명의회복」에 대응하는 법률행위가 없으므로 원인일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자를 붙이면 그 일자의 매매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적 이전등기청구와 구별되지 않는다.
  • 등기절차 이행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의사표시가 간주되면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니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조문 내용 URL 시행일·경과규정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등기주의)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시행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시행
민법 제200조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시행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시행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시행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20년·등기부취득시효 10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시행
민법 제162조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시행
민법 제548조 제1항 해제의 원상회복의무와 제3자 보호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시행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기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시행. 제2항의 기산점은 2002. 1. 14. 법률 제6591호 개정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에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바뀌었다. 개정의 계기는 구 조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다.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2025-01-31 시행. 2020. 2. 4. 개정
부동산등기법 제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2025-01-31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2025-01-31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59조 말소등기의 회복과 제3자의 승낙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2025-01-31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94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2025-01-31 시행. 2020. 2. 4. 개정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시행
민사소송법 제20조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1조 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과 소장각하명령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시행. 2014. 12. 30.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과 제3자에 대한 대항 불가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20-03-24 시행

민법 제103조, 제108조, 제146조, 제168조 이하,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제536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본문에서 개념 설명을 위하여 언급하였다. 이 문서의 요건사실·항변의 직접 근거로 삼은 조문은 위 표에 열거한 것이다.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89다카12398 1990. 11. 27.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할 수 있다 R-PROV094-4-02, R-PROV094-4-03 일부 변경 — 기판력에 관한 판시는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고, 청구를 허용하는 법리는 유효하다 예
99다37894 2001. 9. 20.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 말소청구권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말소청구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 청구소송에 미친다 R-PROV094-4-02 유효 예
2015다240645 2017. 12. 5.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R-PROV094-4-03 유효 예
2000다73445 2003. 5. 27. 포괄수증자는 민법 제187조로 소유권을 취득하나 특정수증자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직접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R-PROV094-4-02 유효 예
2002다41435 2003. 1. 10. 자기 앞으로 소유권 표상 등기가 없었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자는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R-PROV094-4-02 유효 예
2013다31403 2013. 8. 22.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명의신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정이 있으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R-PROV094-4-02 유효 예
2008다2807 2011. 1. 27.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이 부동산이면 잔존 조합원 단독소유의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잔존 조합원이 직접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R-PROV094-4-02 유효 예
2009다105215 2014. 3. 13.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 관련 서류의 위조가 증명되면 무효원인 사실이 증명된 것이며,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R-PROV094-5-01, 6.1.1 유효 예
2015다249352 2019. 7. 10.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고 등기가 무효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고,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R-PROV094-4-01, 6.2.1, 6.2.2 유효 예
90다5740 1991. 12. 24.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 부동산의 등기말소 등을 구하면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다 R-PROV094-4-01, R-PROV094-4-02 유효 예
93다11050 1993. 6. 29.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등기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R-PROV094-5-01 유효 예
81다카550 1982. 4. 27.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요건사실은 주요사실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R-PROV094-4-01, R-PROV094-4-02 유효 예
2017다360 2017. 12. 22.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은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R-PROV094-5-01, 6.1.1 유효 예
2008다25510 2008. 7. 2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부 기재로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승낙의무 부담 여부는 실체법상 의무의 존부에 따른 본안판단사항이다 R-PROV094-4-03 유효 예
2010다2558 2012. 5. 10.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집행으로 인한 이전등기에 하자가 있으면 집행문부여 이의를 거치지 않고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R-PROV094-4-03 유효 예
2002다1321 2006. 3. 10.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R-PROV094-5-02, R-PROV094-5-03 유효 예
2015다11281 2016. 3. 24.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R-PROV094-5-01, 6.1.2 유효 예
2010다21702 2010. 7. 22. 등기 절차나 원인이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 R-PROV094-5-01 유효 아니오
2007다82028 2008. 4. 10. 사자 명의 신청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는 사망 전 등기원인의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R-PROV094-5-01 유효 아니오
2006다30921 2009. 4. 9. 보존등기 명의인 아닌 자가 사정받은 사실이 증명되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는 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할 수 없다 R-PROV094-4-02, R-PROV094-5-04 유효 예
2017다260117 2018. 1. 25.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등기로 추정되나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여서 그로부터의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추정력이 번복되고,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이라도 원인무효다 R-PROV094-5-04, R-PROV094-5-05 유효 예
2016다200552 2016. 9. 30.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R-PROV094-4-03 유효 아니오
2015다242849 2017. 9. 12.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한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는 허용되고, 순차 등기 말소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 R-PROV094-4-03, R-PROV094-5-04 유효 아니오
2015다47105 2019. 5. 30.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는 부적법하고, 허무인이나 실체 없는 단체 명의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한다 R-PROV094-4-03 유효 아니오
2009다20840 2010. 10. 28. 유증 목적물에 관한 말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유언집행자에게 있고 그 범위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 R-PROV094-4-01 유효 아니오
82다카148 1982. 12. 14.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는 별개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 R-PROV094-5-01 유효 아니오
2023다223591 2023. 7. 13. 등기명의자가 등기부 기재와 다른 원인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추정력이 깨지지 않으며, 확정판결로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 번복에는 통상보다 높은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R-PROV094-5-01 유효 아니오
2013다88829 2015. 3. 20.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관여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6.5.1 유효 예
2018다219727 2018. 12. 28.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는 분리처분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대지권등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선의를 인정할 수 없다 R-PROV094-5-05, 6.1.5 유효 아니오
2012다107068 2013. 3. 14.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압류·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 R-PROV094-5-01, 6.1.4 유효 아니오
2004다50044 2005. 9. 2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지 않아 원고가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말소등기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R-PROV094-4-01, 6.1.2, 6.2.1 유효 아니오
94다7348 1995. 3. 3.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R-PROV094-4-01, 6.2.1 유효 아니오

판례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에서 확인하였다. 조회 기준일은 2026-09-02이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구제방법을 직접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산점 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정은 §12.1(법령)의 경과규정 열에 기록하였고, 이는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을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점을 설명하는 연혁이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실측 오프셋은 38이다(표시면 240·300·338의 세 지점에서 각각 확인).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 표시 종료면 경계 판정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240 295 다음 동급 표제 「6) 말소회복등기 청구」가 295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295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300 318 다음 동급 표제 「나. 소유권확인 청구」가 318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318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329 340 다음 동급 표제 「라. 명의신탁」이 340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340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라. 명의신탁 340 350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유형별 증명책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앞부분만 읽었다. 이 항목의 종료면은 확인하지 않았다

실제 정독한 표시면은 240258, 259266, 271284, 292299, 300317, 329339, 340350의 89면이다. 267270, 285291, 318328, 351~361은 기판력의 세부 유형례, 소유권확인 청구, 명의신탁 세부 논점으로서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에 직접 닿지 않아 읽지 않았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민법·부동산등기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조문 본문과 시행일을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사건번호로 법원명·선고일자·판결유형을 확인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전문의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를 확인

12.6 학설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은 소송물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므로 청구취지가 다른 두 소송의 소송물이 다르고, 등기절차법의 측면에서도 두 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중첩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별개의견은 소송물은 다르다고 보면서도 전소와 후소의 목적과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후소를 허용하면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견해들은 본문의 요건과 절차 판단에 반영하지 않았다. 다수의견이 판례이고 요건사실은 재판규범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무에서 회복 방식을 고를 때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도 병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다수의견에서 나온다는 점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반영하였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UNVERIFIED — 전문 확인을 하지 못한 판례 12건(2010다21702, 2007다82028, 2016다200552, 2015다242849, 2015다47105, 2009다20840, 82다카148, 2023다223591, 2018다219727, 2012다107068, 2004다50044, 94다7348)은 사건번호·법원명·선고일자·판결유형까지만 공식 조회로 확인하였다. 외부 조회의 전문 확인 한도에 걸려 판시 전문을 읽지 못하였으므로, 이들 판례를 근거로 삼은 서술은 제13판의 재진술과 판결요지 수준의 확인에 의존한다.
  • UNVERIFIED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조문 본문을 공식 원문으로 조회하지 못하였다. §5.P2(상대적 무효사유에 의한 이전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의 예외와 §6.1(권리장애 항변)의 6.1.5는 제13판의 재진술에 의존한다.
  • UNKNOWN — 각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여러 차례 한시법으로 제정·시행되었고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등기의 시점에 따라 다르다. 이 문서는 개별 특별조치법의 조문을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5.P4(특별조치법 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등기에 적용된 법률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UNKNOWN — 중복보존등기의 선후 판정과 그에 따른 무효 범위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았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지적하는 등기소 실무의 처리 방식은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 UNKNOWN — 제13판 「라. 명의신탁」 항목의 종료면을 확인하지 않았다.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에 표시한 350면은 정독 범위의 끝이지 항목의 끝이 아니다.
  • 위 미해결 항목은 어느 것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1·P3·P4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요건들의 직접 근거 판례는 모두 전문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