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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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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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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61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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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PROV-059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hajabosubi-halbudaegeum-hwahaegeum-hwakyakgeum-hwangeupgeum-hoewongaipbi-deung
하자보수비 청구
할부대금 청구
화해금 청구
확약금 청구
환급금 청구
회원가입비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행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비 청구
LAW:민법:667
LAW:민법:670
LAW:민법:671
PREC:2020다201156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집합건물 분양자·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9의2
PREC:2013다95070
PREC:2009다9539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할부계약에 기한 할부대금 청구
LAW:민법:563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3
PREC:2002다2834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화해계약에 기한 화해금 청구
LAW:민법:731
LAW:민법:732
PREC:2019다29905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독립적 지급확약·채무인수에 기한 확약금 청구
LAW:민법:453
LAW:민법:454
PREC:99다12376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해제·해지·청약철회에 따른 환급금 청구
LAW:민법:548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8
LAW: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
PREC:2022다259753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7 무효·취소·과오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환급금 청구
LAW:민법:741
LAW:민법:748
LAW:민법:749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8 회원가입비·입회금·출자금 반환 청구
LAW: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2
LAW:민법:719
PREC:2019다205206
true
독립 예비적
kind basis period
제척기간 민법 제670조·제67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P1·P2 경로에 한한다) 인도 후 1년(민법 제670조), 5년 또는 10년(민법 제671조), 10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5년 이내의 기간(집합건물법 제9조의2)
청구취지작성규칙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v1.md
4.1
4.2
4.3
4.4
4.5
4.8
6.5
7.3
7.4
7.5
7.7
7.8
7.9
7.10
7.11
7.12
8.1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1.md gpt
PROV-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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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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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43
PROV-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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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QUALIFIED v1 sha256:aba3213b2bf9597dac6593080076211527960330a79350c82c025dc15920387b

요건사실론: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는 이행의 소에 속하는 금전지급청구의 표지 6종(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과 그에 준하는 금전청구를 하나의 사건종류로 묶은 문서다. 표지는 단일 청구권이 아니므로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에서 8개의 독립 청구경로로 해체하고, 요건사실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그 밖의 메타데이터는 front matter에 기재한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이행이다. 여덟 경로가 모두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급부명령을 목적으로 하고, 인용 시 집행권원이 생기며 금전집행으로 실현된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 항의 판정값인 「이행」이어서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2단 구성을 쓰지 않는다. 다만 P4(화해계약에 기한 화해금 청구)에서 화해가 재판상 화해·조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집행권원이 있어 새 이행의 소가 성립하지 않는 국면이 생기므로, 그 경계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다룬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비 청구 민법 제667조, 제670조, 제671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건축·설비 도급의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보수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한다 도급계약상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하자보수 이행명령 또는 금전지급명령
P2 집합건물 분양자·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다95070 판결 아파트·오피스텔 구분소유자가 분양자 또는 시공자를 상대로 전유부분·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구한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 법정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금전지급명령
P3 할부계약에 기한 할부대금 청구 민법 제563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미지급 할부금 또는 기한이익 상실 후의 잔액을 구한다 할부계약(매매)에 기한 대금지급청구권 금전지급명령
P4 화해계약에 기한 화해금 청구 민법 제731조, 제732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분쟁 당사자가 상호 양보로 분쟁을 종지하면서 정한 화해금을 구한다 화해계약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금전지급명령
P5 독립적 지급확약·채무인수에 기한 확약금 청구 민법 제453조, 제454조, 제458조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확약서·지급각서를 작성한 자에게 그 확약금 또는 인수금을 구한다 확약(독립적 지급약정) 또는 채무인수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금전지급명령
P6 해제·해지·청약철회에 따른 환급금 청구 민법 제548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청약이 철회되어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특별법상 환급청구권 금전지급명령
P7 무효·취소·과오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환급금 청구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거나 채무 없이 과오납하여 그 반환을 구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금전지급명령
P8 회원가입비·입회금·출자금 반환 청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 민법 제711조, 제719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계속거래 회원이 해지 후 미이용분을, 예탁금제 회원이 거치기간 경과 후 입회금을, 조합원이 탈퇴 후 지분을 구한다 계속거래 해지에 따른 환급청구권, 회원계약상 입회금반환청구권, 조합 지분환급·잔여재산분배청구권 금전지급명령

1.2 경로 관계

path_relation은 독립이다. 여덟 경로는 발생원인이 서로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표지에 묶인 여섯 낱말은 금원의 명칭일 뿐이며 청구권의 공통 상위개념이 아니다.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실무에서 복수 경로가 한 소에 등장하는 전형은 같은 금원의 법적 성질이 다투어지는 경우(확약서가 독립적 지급약정인지 화해계약인지, 환급의 근거가 계약해제인지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인지)이고, 이때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된다.

다만 다음 두 경우는 병합형태가 달라진다.

  • 급부가 복수여서 각 경로가 서로 다른 금원을 목적으로 하는 때(하자보수비와 별도의 지연배상 확약금)에는 단순병합이다.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선택적 병합이다. P1(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비 청구) 내부에서 하자보수비를 민법 제667조 제2항의 담보책임으로 구하는 것과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하는 것이 그 예이고, 두 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경로 사이의 배타 축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다. 하자의 존재가 원인이면 P1 또는 P2, 재화등의 할부공급이 원인이면 P3, 상호 양보에 의한 분쟁 종지가 원인이면 P4, 새로운 지급의 약속 또는 타인 채무의 인수가 원인이면 P5, 계약관계의 해소가 원인이면 P6, 계약관계의 부존재가 원인이면 P7, 회원관계의 종료가 원인이면 P8이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인접 사건종류 구별 기준
PROV-004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구하는 보수(공사대금)의 청구다. P1은 방향이 반대여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구하는 담보책임의 청구다
PROV-006 관리단·관리주체가 구분소유자에게 구하는 관리비다. P2의 하자담보추급권은 구분소유자가 분양자·시공자에게 구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와 발생원인이 모두 다르다
PROV-010 일시급 매매의 대금청구다. P3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할부계약(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을 전제로 하고, 기한이익 상실과 소비자의 항변권이라는 특별 규율이 붙는다
PROV-020 급부의 원인관계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일반 부당이득이다. P7은 그 가운데 「환급」이라는 표지로 청구되는 것, 곧 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이 무효·취소·과오납을 이유로 되돌아오는 국면에 한정된다
PROV-022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구하는 분양대금이다. P2와 방향이 반대다
PROV-041 개별 사건명에 포섭되지 않는 약정에 기한 금전청구의 잔여적 사건명이다. P5는 그 가운데 확약서·지급각서·채무인수 형태로 지급의무가 창출된 경우에 한정된다
PROV-043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예치금·예탁금 반환청구다. 환매채·금융예수금의 계약상 반환은 이 사건종류가 아니라 그쪽 소관이다
PROV-045 위약금 약정 자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청구다. P6·P8에서 위약금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라 반환액에서 공제되는 피고 측 사유로 등장한다
PROV-051 계속적 계약관계를 종료하면서 상호 채권채무를 대차·확정하는 정산합의가 원인이다. P4의 화해는 「다툼의 존재와 상호 양보」가 요소여서, 다툼 없이 계산만 확정하는 정산과 구별된다
PROV-055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의 표지다. 특히 채무인수금은 P5와, 출자금은 P8의 조합형과 표지가 겹치므로, 사건분류표상 해당 표지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한다
PROV-057 투자약정의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투자원금 반환청구다. P8의 조합형은 민법상 조합의 탈퇴·해산을 원인으로 하고 소극재산 공제 후의 지분을 구하는 점에서 다르다
PROV-102 소비자가 잔여 할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는 확인의 소여서 그쪽 소관이다. P3은 채권자가 구하는 이행의 소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및 부가가치세환급금의 배분 — 환급요건의 성립이 과세처분의 취소·경정을 선행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쟁송과의 경계 판정이 먼저 필요하고, 이 문서는 그 판정을 담지 않는다. 근거 법령의 현행성도 이번 작업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UNKNOWN으로 남긴다.
  •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을 원인으로 하는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 불법행위를 발생원인으로 하므로 손해배상 계열 사건종류의 소관이다.
  • 하자채권·할부채권을 양수한 자의 청구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추가 요건이 되므로 양수금 청구 사건종류의 소관이다. 다만 P2에서 구분소유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담보추급권을 양도한 사안은 실무에 빈출하므로 §5.P2(집합건물 분양자·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에서 당사자적격의 문제로만 언급한다.
  • 잔여 할부금채무 부존재확인 — 확인의 소이므로 이 문서의 재판모델 밖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서 사과광고와 같은 구제방법 자체의 헌법적 한계가 문제되지 않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다. 따라서 P1(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비 청구)부터 P8(회원가입비·입회금·출자금 반환 청구)까지 여덟 경로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표지가 같다는 이유로 하나의 소송물로 묶이지 않는다. 청구원인을 다른 경로로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 아니라 소의 변경이다.
  • 판례 근거 — UNVERIFIED — 아래 두 명제의 직접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를 이번 작업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물이 하나로 묶인다. 해제사유가 여럿이어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이고 각 해제사유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로 채무불이행·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는 서로 다른 소송물이어서 한쪽 청구에 다른 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기판력 범위 — 각 경로의 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P2(집합건물 분양자·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에서 하자담보추급으로 패소한 구분소유자가 같은 하자를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P4(화해계약에 기한 화해금 청구)에서 재판상 화해·조정조서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서의 기판력이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 소변경 요부 — 확약서의 성질이 화해계약으로 인정되면 P5(독립적 지급확약·채무인수에 기한 확약금 청구)에서 P4로 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환급의 근거가 계약해제에서 계약의 무효로 바뀌면 P6(해제·해지·청약철회에 따른 환급금 청구)에서 P7(무효·취소·과오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환급금 청구)로 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미리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59-5-01 + R-PROV059-5-02 (보수 이행을 구할 때) 하자보수 이행명령 - 4.1, 7.3
R-PROV059-5-01 + R-PROV059-5-02 + R-PROV059-5-03 단순이행(금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1, 7.4
R-PROV059-5-04 + R-PROV059-5-05 + R-PROV059-5-06 단순이행(금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1, 7.4
R-PROV059-5-07 + R-PROV059-5-08 (도래분만 구할 때) 단순이행(금전) 각 할부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적법한 기한이익 상실이 있는 경우 그 상실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연 5%(상행위인 경우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2, 7.5
R-PROV059-5-07 + R-PROV059-5-09 (잔액 전부를 구할 때) 단순이행(금전) 각 할부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적법한 기한이익 상실이 있는 경우 그 상실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연 5%(상행위인 경우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2, 7.5
R-PROV059-5-10 + R-PROV059-5-11 + R-PROV059-5-12 단순이행(금전) 화해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상행위인 경우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3, 7.7
R-PROV059-5-13 + R-PROV059-5-14 + R-PROV059-5-15 단순이행(금전) 확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상행위인 경우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4, 7.8
R-PROV059-5-16 + R-PROV059-5-17 + R-PROV059-5-18 + R-PROV059-5-19 단순이행(금전). 원물의 반환이 남아 있으면 상환이행 피고가 그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5, 7.9, 7.10
R-PROV059-5-20 + R-PROV059-5-21 + R-PROV059-5-22 + R-PROV059-5-23 단순이행(금전)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5, 8.1
R-PROV059-5-24 + R-PROV059-5-25 + R-PROV059-5-26 단순이행(금전). 회원증·시설이용권의 반환이 대가관계에 있으면 상환이행 반환기일 다음 날(거치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그 경과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8, 7.11, 7.12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금전) — 급부의 특정은 「금 ○○원」으로 족하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원금 전부에 대하여 같지 않은 때가 많다. 할부대금은 회차마다 기산일이 다르고, 하자보수비는 하자별 감정액이 확정된 시점이 아니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가 기산일이며, 원상회복은 피고가 금원을 받은 날이 기산일이다. 이자의 대상 원금이 청구액 전부와 다를 때에는 주문에 그 범위를 따로 적는다.
  • 하자보수 이행명령 — P1(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비 청구)에서 보수 자체를 구하는 때에는 보수의 방법과 대상 하자를 대체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금전판결의 가집행 문구를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P6(해제·해지·청약철회에 따른 환급금 청구)에서 원고가 공급받은 재화등을 아직 반환하지 않았거나 P8(회원가입비·입회금·출자금 반환 청구)에서 회원증·시설이용권의 반환이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가 전형이다.
  •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없다.
  • 일부청구 — 하자보수비는 감정 전에 일부만 청구하는 예가 많다.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주문과 청구원인에 드러내지 않으면 잔부에 기판력이 미쳐 추가청구가 막힌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변론종결 시까지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승계참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권리가 실제로 있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이 구별이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문제되는 국면은 다음 셋이다.

첫째, P2(집합건물 분양자·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에서 집합건물법 제9조의 하자담보추급권은 양도인이 행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다95070 판결). 다만 이는 권리귀속의 문제여서 본안 사유이고, 원고가 자신을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이상 적격은 인정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지 못하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만 양수금으로 구할 수 있다.

둘째, P8(회원가입비·입회금·출자금 반환 청구)의 조합형에서 잔여재산 분배는 조합원 전원 사이의 계산을 전제로 하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한 방법으로 분배를 구할 수 있는 경우인지를 먼저 가린다.

셋째, P3(할부계약에 기한 할부대금 청구)의 간접할부에서는 신용제공자가 원고이고 판매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에 대응하는 지위를 판매자와 혼동하지 않는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은 통상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P4(화해계약에 기한 화해금 청구)에서 화해가 재판상 화해·조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이미 집행권원이 존재하므로(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같은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새 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시효중단의 필요와 같이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소가 허용된다. 재판외 화해(민법 제731조)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이 제한이 없다.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할부금이나 거치기간이 남은 입회금을 미리 구하는 때에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민사소송법 제251조)이 별도로 필요하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제척기간은 직권조사, 소멸시효는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경로 근거 기간 성질 효과
P1 민법 제670조 제1항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재판 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본안기각
P1 민법 제671조 제1항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은 인도 후 5년,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은 10년 재판 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본안기각
P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재판 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본안기각
P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하자로 건물이 멸실·훼손된 날부터 1년 재판 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본안기각
P1·P2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10년 또는 5년 소멸시효 본안기각
P3~P8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상법 제64조 10년, 3년 또는 5년 소멸시효 본안기각

판정 규칙과 이 사건종류에서의 적용 —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출소기간이고 도과하면 소각하이지만,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민법 제670조·제671조와 집합건물법 제9조의2의 기간은 법문이 「하여야 한다」·「행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고,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만, 그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판시이나 제척기간 일반에 관한 법리로 원용된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한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병렬적으로 진행한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670조·제671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외에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가 함께 적용되고, 제척기간 규정 때문에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반면 P2의 집합건물법 제9조 책임은 분양계약상 책임이 아니라 법정책임이어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건물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에는 1년의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67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671조가 제670조의 특칙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242, 44259 판결).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65399 판결). P2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채권을 양수하여 청구하는 사안에서 기간 준수 시점을 가르는 실무상 최대 쟁점이다.

filing_deadline.kind는 「제척기간」이다. P3부터 P8까지의 경로에는 제척기간이 없으나, 하나의 사건종류에 제척기간이 실재하는 이상 「없음」으로 적으면 기계 판독 시 기간 제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독된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이송 (관할위반의 경우) / 소각하판결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의 경우)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사건종류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자주 문제되고, 소비자계약에서는 소비자의 주소지 관할이 별도로 검토된다.

P4(화해계약에 기한 화해금 청구)에서 이미 확정된 조정조서·화해조서가 있으면 그 기판력의 범위가 문제된다.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으며,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도 당사자 간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만 미치고 다툰 사실이 없던 사항이나 화해의 전제로 서로 양해한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하자목록·할부금 내역·환급 산정내역과 같은 별지가 청구취지의 특정에 필수인 경우가 많아, 별지 누락이 곧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이어진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여덟 경로는 발생원인이 서로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어서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사실이 실재하지 않는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고,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부수급부의 구조만은 경로를 가로질러 같은 골격을 가지므로 4.4에 모아 서술한다.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요건 블록은 5.P1.2부터 5.P8.2까지에 둔다

4.3 서술 순서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경로별 서술 순서는 각 5.P#.2에, 소장에서의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둔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 구간 1·2는 약정 지연손해금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구간 4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법정이자(부당이득반환의 성질), 구간 5는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구간 3은 소송촉진을 위한 특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 원본의 기초: P1·P2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 P3은 도래한 할부금 또는 기한이익 상실 후의 잔액에서 잔여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P4·P5는 확약·화해에서 정한 금액, P6은 원상회복하여야 할 금액에서 적법한 공제를 뺀 금액, P7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이익, P8은 이용분·위약금·소극재산을 공제한 잔액이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구간 3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하자의 존부와 보수비용, 환급액의 산정이 감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이 사건종류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이 제한되는 예가 흔하다. 장래이행의 소에는 구간 3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단서).
  • 중복·이중회복 금지: 특별법상의 높은 지연배상금률과 구간 3의 이율을 더하지 않는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별도의 지체상금·위약금을 함께 구할 때에는 전보의 범위가 겹치지 않는지 점검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원본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종속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는 경우의 이행기 도래 다 갚는 날 약정 지연손해금률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시행 2026-03-17
2 약정이 없는 경우의 이행기 도래 또는 이행청구 소장 부본 송달일 연 5%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본문, 시행 2026-03-17
2-1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행기 도래 소장 부본 송달일 연 6%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3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4 계약해제 시 피고가 금전을 받은 날 소장 부본 송달일 연 5% 민법 제548조 제2항, 제379조, 시행 2026-03-17
5 수익자가 악의로 된 때 또는 소를 제기한 때 소장 부본 송달일 연 5%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379조, 시행 2026-03-17
6 청약철회 후 환급기한의 도과 다 갚는 날 UNKNOWN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연배상금률 미확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시행 2026-07-21

구간 4는 계약해제의 국면에서 구간 2를 대체한다.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곧 계약해제형 환급금은 「받은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2구간이다.

구간 6의 이율 수치는 이번 작업에서 대통령령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적 명칭으로만 적는다. 특별법상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려면 law_as_of 기준으로 해당 대통령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각 할부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적법한 기한이익 상실이 있는 경우 그 상실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연 5%(상행위인 경우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화해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상행위인 경우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확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상행위인 경우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피고가 그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반환기일 다음 날(거치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그 경과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여덟 경로가 모두 has_branch이므로 5.P1부터 5.P8까지 여덟 블록을 둔다. 요건 문장은 한 경로에만 두고 다른 경로로 복사하지 않는다.

5.P1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비 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도급인이고 피고가 수급인이며, 지급의무의 발생원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라는 점이 표지다. 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인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인지가 먼저 갈린다. 제작물공급계약처럼 두 성질이 섞이면 대체물이면 매매, 부대체물이면 도급으로 보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고, 매매로 성질결정되면 담보책임의 근거가 민법 제580조로, 권리행사기간이 민법 제582조가 정한 6개월의 권리행사기간으로 바뀐다.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구분소유자가 구하는 경우는 이 경로가 아니라 5.P2(집합건물 분양자·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다. 반대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구하는 국면에서 도급인이 하자를 들어 다투는 것은 이 문서의 청구가 아니라 그 사건의 항변이다.

하자보수비는 다음 네 형태로 나타나고, 그 가운데 앞의 셋이 이 경로에 속한다.

  1. 하자보수 자체의 이행을 구하는 것(민법 제667조 제1항)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민법 제667조 제2항 전단)
  3. 하자보수와 함께 확대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민법 제667조 제2항 후단, 제390조)
  4.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하여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구하는 것 — 발생원인이 보증계약이므로 5.P5(독립적 지급확약·채무인수에 기한 확약금 청구)의 구조를 따른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59-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도급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민법 제667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도급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하므로 계약의 성립이 논리적 전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일, 일의 내용(목적물과 공사범위), 보수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하도급이 개재된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인지, 원사업자를 매개로 한 별개 계약인지를 가려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도급계약서, 설계도서와 시방서, 착공·준공계,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내역. 계약서가 없으면 견적서와 입금내역, 공사현장 사진, 감리일지로 간접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공사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하자가 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것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그리고 계약당사자를 시공회사가 아닌 현장소장 개인으로 표시하는 경우다. 전자는 청구 자체가 이유 없게 되고 후자는 피고적격이 아니라 본안에서 계약 불성립으로 귀결된다.
  • 권위 ID: LAW:민법:667

R-PROV059-5-02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7조 제1항 본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하자의 위치·내용·발생시기를 하자별로 특정하여야 한다. 「부실시공」과 같은 총괄적 표현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자는 계약의 내용과 관계 법령·시방서가 요구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뜻하므로, 비교의 기준이 되는 약정 내용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9-5-03의 평가근거사실을 이룬다)
  • 증명 실무: 하자감정, 하자보수요구 공문과 그 도달자료, 사진과 동영상, 하자보수 이행내역, 관계 행정청의 시정명령. 도급인은 하자의 존재와 그 가액을 함께 증명하여야 하므로 감정신청 시점이 승패를 가른다.
  • 흠결 빈발점: 하자와 「미시공·오시공으로 인한 일의 미완성」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이 아니라 이행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되고, 반대로 최후 공정을 마쳤다면 남은 흠은 하자담보책임으로 처리된다.
  • 권위 ID: LAW:민법:667, PREC:2020다201156

R-PROV059-5-03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7조 제2항 전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의 손해액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하자별 보수공법과 그에 따른 단가·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감정 전 일부청구인 때에는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하자별 보수공법, 자재 단가, 노무비, 가설비,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 증명 실무: 하자감정 결과가 사실상 유일한 증명방법이다. 도급인이 면세사업자여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손해에 포함된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보수비가 아니라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교환가치와 하자 있는 상태의 교환가치의 차액이 통상손해가 된다.
  • 흠결 빈발점: 보수비 상당액과 별도로 지체상금·위약금을 함께 구하면서 전보범위의 중복을 정리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가 이행기한 없는 채무임을 놓쳐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계약일이나 하자발생일로 잘못 잡는 것이다. 이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권위 ID: LAW:민법:667, PREC:2009다9539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민법 제669조 본문의 면책(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과 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가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두 항변의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민법 제669조 단서(수급인이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때)는 그에 대한 재항변이다.

민법 제670조·제671조의 권리행사기간 도과는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이 항변이 인용되어도 원고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같은 보수비용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담보책임의 제척기간 도과가 곧 청구 전부의 기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민법 제667조 제3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536조에 따라 수급인은 보수(공사대금)의 지급과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할 수 있다. 이는 §6.3(권리저지 항변)의 소관이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보수 자체의 이행을 구하면 금전지급명령이 아니라 작위를 명하는 주문이 되고 부수급부가 붙지 않는다.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2-1과 구간 3이 적용되며, 기산일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다.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면 구간 2 대신 구간 2-1의 연 6%가 적용된다.

5.P2 집합건물 분양자·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집합건물의 현재 구분소유자이고 피고가 그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공자라는 점이 표지다. 근거가 도급계약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라는 점에서 5.P1(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비 청구)과 갈린다. 이 책임은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법정책임이므로, 원고가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전전 양수인이어도)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인 경우에는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만 양수금으로 구할 수 있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59-5-04 원고가 그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전유부분의 표시와 취득원인, 취득시기를 적는다. 수분양자로부터 전전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를 유보하였다는 사정이 없음을 아울러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하자담보추급권은 양도 당시 양도인이 행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종전 소유자가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흠결 빈발점: 소 제기 후 전유부분을 처분하고도 승계를 정리하지 않아 원고가 권리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PREC:2013다95070

R-PROV059-5-05 피고가 그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공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분양자인지 시공자인지를 특정한다. 시공자를 상대로 민법 제667조 제2항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파산 신청·해산·무자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는 사실까지 주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분양자 지위와 시공자 지위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사용검사 관련 서류, 도급계약서. 시행사가 도산한 사안에서는 분양이행을 한 주택분양보증인을 분양자로 보아 피고로 삼는 구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판결의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하였다(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흠결 빈발점: 시공자를 상대로 하면서 제9조 제3항의 요건을 주장하지 않아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되는 것이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R-PROV059-5-06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후단이 준용하는 민법 제66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하자를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 특정한다. 두 부분은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일이 다르므로(같은 법 제9조의2 제2항) 구분하지 않으면 기간 항변에 대응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하자별 보수공법, 공용부분 지분비율, 감정 단가)
  • 증명 실무: 하자감정, 사용검사조서, 하자보수요구서와 그 도달자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지급 내역. 공용부분 하자는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지분비율 범위에서 구한다.
  • 흠결 빈발점: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권리행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 청구를 늦추는 것이다. 채권양도 통지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가 아니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9의2, PREC:2010다65399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권리행사기간 도과가 중심 항변이고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같은 법 제9조 제4항은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로 하므로, 분양계약의 하자담보 면책·기간단축 특약을 항변으로 삼을 수 없다. 이 점이 5.P1(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비 청구)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분양자의 담보책임을 강행규정화한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2485 판결).

민법 제667조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시공자에게 물을 때 분양자에게 무자력 등 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요건사실의 부인이다.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실은 그 범위에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권리멸각 항변이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금전지급명령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와 구간 3이 적용된다. 이 책임은 법정책임이어서 상행위성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구간 2-1의 상사법정이율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기산일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다.

5.P3 할부계약에 기한 할부대금 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이고 피고가 소비자이며,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완납 전에 재화등을 공급받기로 한 계약이라는 점이 표지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나누어 지급하면 직접할부계약, 신용제공자에게 나누어 지급하면 간접할부계약이다. 이 구별이 뒤에서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 상대방과 지급거절 범위를 가른다.

분할지급의 약정이 없거나 회차가 2회 이하이면 할부계약이 아니라 일반 매매이므로 PROV-010의 소관이다. 장례·혼례 용역과 같이 대금을 먼저 받고 재화등을 나중에 공급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은 규율이 다르므로 그 사실을 밝혀 구분한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59-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할부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금지급청구권은 매매계약의 체결로 발생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일, 재화등의 표시, 할부가격, 각 할부금의 액수와 지급기일을 특정한다. 간접할부계약에서는 신용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의 약정과 판매자·신용제공자 사이의 가맹관계를 함께 적는다. 매매대금 청구의 청구원인은 계약 체결 사실이면 족하고,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실이나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원인이 아니다. 인도 또는 그 이행제공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사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할부계약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서면), 신용카드 이용전표, 채권원장, 납입내역. 서면주의 위반은 계약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으나 청약철회 기간의 기산에 영향을 준다.
  • 흠결 빈발점: 할부계약임을 밝히지 않고 일반 매매대금으로 구성하여 기한이익 상실과 소비자 항변권의 특별 규율을 놓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563,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6

R-PROV059-5-08 청구하는 각 할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이행기 도래에 관한 채권총칙의 일반 법리. 이행기의 존재는 본래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그 도래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나,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분할지급 약정을 자인하는 이 경로에서는 도래 사실이 청구원인으로 내려온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차별로 지급기일과 미지급액을 적는다. 회차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다르므로 합산액만 적으면 부대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9-5-09로 대체될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면 잔여 할부금 전부의 이행기가 한꺼번에 도래한다)
  • 증명 실무: 채권원장, 입금내역, 연체통지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서는 채권자가 잔액 전부를 구할 것인지 종래대로 회차별로 구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으면 각 할부금의 변제기 도래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흠결 빈발점: 아직 도래하지 않은 회차까지 합산하여 구하면서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밝히지 않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388, PREC:2002다28340

R-PROV059-5-09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잔여 할부금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8조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한다는 사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는다. 특약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특약이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를 밝히고, 형성권적이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9-5-08로 대체될 수 있다)
  • 증명 실무: 연체내역,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와 배달증명.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으로 추정된다. 정지조건부이면 사유 발생과 동시에 채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는 그때부터 이행지체에 놓인다.
  • 흠결 빈발점: 형성권적 특약인데 통지 없이 잔액 전부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잔여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명목 잔액을 그대로 구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388,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3, PREC:2002다28340, PREC:99다15184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소비자의 청약철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권리멸각 항변이고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철회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고,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며,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7일이다. 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

소비자의 지급거절 항변권(같은 법 제16조)은 권리저지 항변이고 §6.3(권리저지 항변)에 둔다. 간접할부계약에서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거절 당시의 잔여 할부금에 한정된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해제·대금감액의 항변도 가능하다. 이때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은 해제 상대방인 매도인이 증명하고, 민법 제582조의 권리행사기간 도과와 함께 매도인의 재항변 사유가 된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금전지급명령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 또는 구간 2·2-1과 구간 3이 적용된다. 회차별 청구에서는 회차마다 기산일이 다르므로 「위 돈 중 금 ○○원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의 형태로 원금 범위를 나누어 적는다. 기한이익 상실로 잔액 전부를 구하는 때에는 상실일 다음 날이 단일 기산일이 된다.

5.P4 화해계약에 기한 화해금 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다툼의 존재와 상호 양보, 그리고 분쟁을 종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표지다(민법 제731조). 다툼이 없이 계산만 확정한 합의는 화해가 아니라 정산합의여서 PROV-051의 소관이고, 다툼 없이 기존 채무의 존재만 확인한 합의는 채무승인 또는 독립적 지급약정이어서 5.P5(독립적 지급확약·채무인수에 기한 확약금 청구)의 소관이다.

화해가 재판외 화해인지 재판상 화해·조정인지가 그다음 갈림길이다. 재판상 화해·조정은 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미 집행권원이 있어 새 이행의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원칙적으로 없고, 그 경계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다룬다. 이 경로가 예정하는 것은 재판외 화해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59-5-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존재하였고 서로 양보하여 그 분쟁을 종지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3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화해의 대상이 된 분쟁의 내용, 각 당사자가 무엇을 양보하였는지, 합의의 일시와 방식을 적는다. 양보가 일방에만 있으면 화해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합의서·화해계약서, 협상 경위를 보여주는 문자·전자우편, 분쟁의 존재를 보여주는 종전 내용증명이나 고소·소송기록. 화해조항의 해석에도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
  • 흠결 빈발점: 화해의 대상이 된 권리관계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 것이다.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만 미치므로 범위가 불명확하면 종전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자체가 다투어진다.
  • 권위 ID: LAW:민법:731, PREC:2019다299058

R-PROV059-5-11 그 화해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32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화해금 지급의무는 종전 채권과 별개의 새로운 권리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금액과 지급방법(일시금인지 분할인지), 분할이면 회차와 지급기일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화해계약서, 공정증서, 이행내역. 분할지급 화해금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붙는 예가 많으므로 그 성질을 5.P3(할부계약에 기한 할부대금 청구)과 같은 기준으로 판정한다.
  • 흠결 빈발점: 화해금을 구하면서 종전 채권도 함께 구하는 것이다.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였으므로 이중청구가 된다.
  • 권위 ID: LAW:민법:732

R-PROV059-5-12 화해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이행기 도래에 관한 채권총칙의 일반 법리.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지급기일의 약정을 자인하므로 그 도래도 청구원인으로 내려온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기일과 그 경과를 적는다. 분할지급이면 회차별로 적고,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면 그 사유와 형성권적 특약인 경우의 의사표시·도달까지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화해계약서의 기일 조항, 최고서와 그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지급이 조건부인데(예: 특정 소송의 취하나 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조건 성취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정지조건부임이 청구원인에 드러난 이상 조건 성취까지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388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화해계약의 취소 주장이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33조). 이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취소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반대로 원고가 종전 채권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화해의 성립을 들어 다투는 국면에서는 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의한 소멸이 권리멸각 항변이 되고, 그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금전지급명령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2-1과 구간 3이 적용된다. 화해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면 구간 2-1의 연 6%가 적용된다. 화해계약에서 지연손해금률을 따로 정하였으면 구간 1이 적용되고, 그 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지연손해금률 자체의 약정이면 그에 따른다.

5.P5 독립적 지급확약·채무인수에 기한 확약금 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확약서·지급각서·보증서와 같은 일방적 지급의 약속 문서가 존재하고, 그것이 새로운 지급의무를 창출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이라는 점이 표지다.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다음 넷을 가른다.

  1. 독립적 지급약정형 — 기존 채무와 별개로 새로운 지급의무를 발생시킨다.
  2. 채무인수형 — 기존 채무를 면책적 또는 병존적으로 인수한다.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병존적 인수로 본다.
  3. 이행인수형 —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만 이행의무를 부담하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 형태로 판정되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4. 보증형 — 보증계약이므로 주채무의 존재와 서면요건이 별도로 필요하다.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채권자에게 인수인에 대한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59-5-1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금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무명계약의 성립. 채무인수형인 경우에는 민법 제453조 또는 제45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약의 일시, 문언, 작성자와 그 대표권 또는 대리권을 적는다. 법인·단체 명의의 확약서에서는 작성자가 대표권 있는 자인지, 무권대리라면 표현대리 또는 추인이 있는지가 곧바로 다투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확약서·지급각서 원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문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인영의 동일성으로부터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하는 실무 법리가 출발점이다.
  • 흠결 빈발점: 확약서를 「기존 채무의 확인」으로만 읽어 별도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확약금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청구원인은 기존 채무 자체여야 하고 확약서는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자료가 된다.
  • 권위 ID: LAW:민법:453, LAW:민법:454

R-PROV059-5-14 그 확약이 독립적 지급약정이거나, 채무인수로서 채권자의 승낙 또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3조 제1항, 제454조 제1항.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기고,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어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형태인지를 특정하고, 채무인수형이면 원고의 종전 채권의 발생원인과 승낙 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께 적는다.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인수계약으로 대체하여 주장할 수도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독립적 지급약정형과 채무인수형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승낙서, 인수인에 대한 이행청구서(수익의 의사표시로 평가된다), 종전 채권의 증빙. 인수가 면책적인지 병존적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므로, 면책적 인수라고 보려면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이행인수에 불과한 약정을 병존적 채무인수로 구성하여 인수인을 직접 피고로 삼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453, LAW:민법:454, PREC:99다12376

R-PROV059-5-15 확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거나 지급의 조건이 성취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조건과 기한에 관한 민법 총칙의 규율.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조건부·기한부임을 자인하는 이상 성취와 도래도 청구원인으로 내려온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정기한이면 기일과 그 경과를, 조건부이면 조건의 내용과 성취사실을, 불확정기한이면 그 사실의 발생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자료.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는 해석의 문제이고,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면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다.
  • 흠결 빈발점: 조건 성취 없이 확약금을 구하여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388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민법 제458조의 항변이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인수인은 전채무자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종전 채무의 불성립·무효·변제·시효완성이 모두 인수인의 항변이 된다. 다만 인수인이 채무발생 원인인 계약의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는 없고, 계약당사자인 채무자가 이를 행사하여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항변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에 성질에 따라 나누어 둔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었더라도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원래의 성질을 따르고, 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의하여 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 상사채무를 개인이 인수하여도 상사시효 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금전지급명령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2-1과 구간 3이 적용된다. 병존적 채무인수형에서 인수인과 원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는 때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연대채무인지 부진정연대채무인지에 따라 주문의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 표시가 달라지므로, 인수가 채무자의 부탁에 의한 것인지를 청구원인에 적는다.

5.P6 해제·해지·청약철회에 따른 환급금 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계약에 기하여 유효하게 금전을 지급하였다가, 그 계약관계가 사후에 해소되어 반환을 구한다는 점이 표지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는 이 경로가 아니라 5.P7(무효·취소·과오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환급금 청구)이다. 두 경로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성질결정이 다투어지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해소의 원인은 셋으로 갈린다.

  1.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 — 소급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고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이 문제된다.
  2. 계속적 계약의 해지 — 장래를 향하여만 효력이 소멸하므로 미이용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환급 대상이다. 계속거래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3. 청약철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기간 안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이 소멸하고, 사업자는 법정 기간 안에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59-5-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그 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금 ○○원을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원상회복은 계약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를 되돌리는 것이므로 계약의 성립과 급부의 실행이 논리적 전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종류와 체결일, 지급한 금액과 지급일을 적는다. 지급일은 구간 4의 기산일이므로 회차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 입금증, 카드 승인내역, 영수증. 계약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때에는 약관을 함께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지급일을 특정하지 않아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548

R-PROV059-5-17 해제권·해지권 또는 청약철회권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법정해제의 경우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에 관한 채권각칙의 규율. 계속거래 해지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청약철회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정해제를 주장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었던 사실을 적는다(정기행위나 이행거절이 명백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다). 약정해제사유를 주장하는 때에는 그 약정과 사유의 발생을 적는다. 청약철회를 주장하는 때에는 기간의 기산일과 그 기간 안에 있었음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법정해제·약정해제·해지·청약철회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최고서, 이행제공의 준비를 보여주는 자료.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무최고 자동해제 간주)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그러한 특약이 있으면 최고 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 흠결 빈발점: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아니면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48,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8, LAW: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 LAW: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1

R-PROV059-5-18 원고가 해제·해지 또는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형성권 행사의 일반 법리.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과 소비자의 항변권에 관한 같은 법 제16조 제4항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여 도달주의의 예외를 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일시·방법·상대방과 도달(청약철회의 경우 발송)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 수신확인, 소장 부본의 송달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송달일.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의한 해제 통지도 유효하다.
  • 흠결 빈발점: 자동해제 특약이 없는데도 최고서 발송만으로 해제되었다고 보고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다.
  • 권위 ID: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8

R-PROV059-5-19 피고가 원상회복 또는 환급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과 제2항. 청약철회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액에서 적법하게 공제되는 금액(계속거래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의 대가, 유효한 위약금)을 빼고 남는 금액을 산정근거와 함께 적는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반환의 산정근거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총 이용기간과 실제 이용기간, 위약금 약정과 그 유효성, 반환할 재화등의 가치)
  • 증명 실무: 이용내역, 정산표, 약관.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정한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반환할 가액은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 흠결 빈발점: 계속적 계약의 해지인데 소급효를 전제로 지급액 전부를 구하는 것, 그리고 사업자가 정한 과다한 위약금 공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액을 스스로 줄이는 것이다. 계속거래에서 사업자는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548, LAW: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2, PREC:2013다14675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제권의 부존재를 다투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59-5-17에 대한 부인이다.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은 다음 셋이다.

  1. 원상회복의 상환이행 항변 — 원고가 공급받은 재화등을 아직 반환하지 않았다는 항변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계약해제 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명문으로 정한다. 블록은 §6.3(권리저지 항변)에 둔다.
  2. 청약철회권의 배제 사유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훼손되었거나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이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다만 사업자가 법정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럼에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재항변이 된다.
  3. 위약금 공제 — 위약금 약정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이나,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감액을 촉구하는 것이다(민법 제398조 제2항).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한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계약해제형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가 아니라 구간 4가 적용되어 기산일이 「피고가 그 돈을 받은 날」로 앞당겨지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구간 3이 적용된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형과 청약철회형에서는 반환기한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그 기한의 도과일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되고, 청약철회 지연에 대하여는 구간 6의 특별 지연배상금률이 적용될 수 있다. 원고가 반환할 원물이 남아 있고 피고가 이를 원용하면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5.P7 무효·취소·과오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환급금 청구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급부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취소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점이 표지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가 사후에 해소된 5.P6(해제·해지·청약철회에 따른 환급금 청구)과 양립하지 않는다. 원고가 스스로 급부를 하였다가 그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므로 급부부당이득이고, 이 점이 증명책임 구조를 결정한다.

과오납형(요금·회비·분담금을 채무 없이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도 이 경로다. 다만 조세의 과오납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하였다.

5.P7.2 추가 요건사실

R-PROV059-5-20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급부하여 그만큼의 손해를 입은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의 일시·금액·방법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9-5-21의 이익 발생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입금증, 영수증, 회계장부.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 흠결 빈발점: 급부의 상대방과 실제 이익의 귀속주체가 다른 사안에서 급부의 상대방만을 피고로 삼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R-PROV059-5-21 피고가 그 급부로 금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익의 내용과 액수를 적는다. 채무를 면하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고의 계좌내역, 회계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하므로, 명의만 빌려준 자를 피고로 삼으면 청구가 배척된다.
  • 흠결 빈발점: 삼각관계 급부(지시에 의한 급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를 잘못 지정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R-PROV059-5-22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의 출연이 곧바로 피고의 이익으로 이어졌다는 연결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9-5-20과 R-PROV059-5-21을 잇는 요건이어서 같은 증거로 지지된다)
  • 증명 실무: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 추적 자료.
  • 흠결 빈발점: 중간자를 거친 급부에서 인과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R-PROV059-5-23 그 급부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취소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의 결여가 청구원인사실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무효사유(강행법규 위반, 통정허위표시, 불공정한 법률행위, 약관조항의 무효)나 취소사유(착오·사기·강박)를 특정하고, 취소를 주장하는 때에는 취소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적는다. 과오납형에서는 납부의무의 부존재 또는 초과납부의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무효·취소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침해부당이득에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있음을 증명하는 것과 방향이 반대다.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는 하나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공격방법이므로, 어느 사유로 패소가 확정되면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청구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약관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는 평가근거사실을 대지 않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항변이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의무를 지므로(민법 제748조 제1항),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민법 제749조 제1항)이나 피고가 패소하였다는 사실(같은 조 제2항)을 재항변으로 주장한다.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비채변제의 제한도 항변이다.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하면 청구가 배척된다.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금전지급명령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와 구간 3이 적용된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민법 제748조 제2항), 선의의 수익자도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적어도 소 제기일부터는 법정이자가 붙는다. 악의 수익자의 이자 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별도의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5.P8 회원가입비·입회금·출자금 반환 청구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회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그 반환의무가 회원관계의 종료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표지다. 회원관계의 법적 성질에 따라 셋으로 갈린다.

  1. 계속거래형 — 헬스·학원·결혼정보·구독과 같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계약이다.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사업자는 실제 공급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2. 예탁금제 회원권형 —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입회금을 예탁하고 거치기간 경과 후 반환을 구하는 형태다. 반환의무자와 반환시기가 회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회칙의 내용이 요건사실이 된다.
  3. 조합·단체형 — 가입비가 실질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출자금인 경우다. 탈퇴하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지분을 계산하고(민법 제719조 제1항), 조합관계가 종료하면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민법 제711조 제1항).

단순한 협회·사단의 회비는 반환약정이나 정관·규약상 근거가 없으면 반환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셋과 다르다.

5.P8.2 추가 요건사실

R-PROV059-5-24 원고와 피고 사이에 회원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가입비·입회금 또는 출자금 명목으로 금 ○○원을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계속거래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예탁금제 회원권형은 회원계약과 회칙, 조합형은 민법 제71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유형(위 셋 중 어느 것인지), 체결일, 지급액과 지급일, 회칙·정관의 관련 조항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회원가입계약서, 회칙·정관, 입금증, 회원증. 예탁금이 금융기관 계좌로 관리되는 사안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다투어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에서는 예금명의자가 당사자이고 출연자를 당사자로 보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계속거래형과 예탁금제 회원권형을 구별하지 않아 적용 법령과 반환 산정방식을 뒤섞는 것이다.
  • 권위 ID: LAW: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2, LAW:민법:719, PREC:2008다45828

R-PROV059-5-25 계약의 해지, 탈퇴 또는 거치기간의 경과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계속거래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조합형은 민법 제719조 제1항과 제71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지·탈퇴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또는 거치기간의 경과와 회칙이 정한 반환청구 절차의 이행을 적는다. 조합형에서는 탈퇴인지 조합관계의 종료인지를 특정한다.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과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여서 하나로 묶으면 이중회복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해지·탈퇴·거치기간 경과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해지통지와 배달증명, 탈퇴서, 회칙상 거치기간 조항, 반환청구서.
  • 흠결 빈발점: 조합형에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분배를 구하면서 그것이 허용되는 경우임을 밝히지 않는 것이다.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았을 때에는 청산절차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분배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1, LAW:민법:719, PREC:2019다205206

R-PROV059-5-26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계속거래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조합형은 민법 제711조 제1항과 제71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액에서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의 대가와 유효한 위약금, 또는 조합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잔액을 산정근거와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총 계약기간과 실제 이용기간, 위약금 약정과 그 상당성,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 출자가액의 비율)
  • 증명 실무: 이용내역, 정산표, 조합의 재산목록과 회계자료. 조합형에서 탈퇴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한다.
  • 흠결 빈발점: 계속거래형에서 사업자가 정한 위약금을 그대로 공제하여 청구하는 것이다.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초과분은 환급 대상이다.
  • 권위 ID: LAW: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2, LAW:민법:711, LAW:민법:719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회칙·약관에 의한 반환 제한 항변이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환불불가 조항, 거치기간 연장 조항, 과다한 위약금 조항이 전형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조항이 계약에 편입되지 않았거나(명시·설명의무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는 재항변을 한다.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회원증·시설이용권의 반환과의 동시이행 항변은 §6.3(권리저지 항변)에 둔다. 예탁금제 회원권에서 입회금 반환과 회원증 반환이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조합형에서는 소극재산 공제와 다른 조합원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반환액을 다투는 항변이 된다. 이는 R-PROV059-5-26의 금액에 관한 다툼이므로, 액수 자체를 다투는 한 부인이고 별도의 공제 근거를 주장하는 한 항변이다.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금전지급명령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와 구간 3이 적용된다. 계속거래형에서 환급이 지연되면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배상금이 별도로 붙을 수 있으므로 그 근거를 확인한 뒤에만 청구한다. 예탁금제 회원권에서 회원증 반환과의 동시이행이 인정되면 주문은 상환이행이 되고, 그 경우 원고가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9-5-01
지적된 흠은 하자가 아니라 통상의 마감 수준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9-5-02
감정된 보수비는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9-5-03
원고는 현재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9-5-04
우리는 분양자도 시공자도 아닌 단순 시공참여자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9-5-05
할부계약이 아니라 일시급 매매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9-5-07
기한이익 상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9-5-09
서로 양보한 바가 없어 화해가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9-5-10
확약서는 도의적 협조의 표시에 그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9-5-13
그 약정은 이행인수여서 채권자에게 직접 채권을 주지 않는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9-5-14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어서 해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9-5-17
급부의 원인인 계약은 유효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9-5-23
회칙상 반환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9-5-25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지시에 기인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59-5-02, R-PROV059-5-03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59-5-03
회칙·약관의 환불불가 조항에 따라 반환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59-5-24, R-PROV059-5-26
변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59-5-03, R-PROV059-5-08, R-PROV059-5-11, R-PROV059-5-19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59-5-03, R-PROV059-5-08, R-PROV059-5-19
화해로 종전의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59-5-01, R-PROV059-5-07, R-PROV059-5-13
기간 안에 할부계약의 청약을 철회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59-5-07, R-PROV059-5-08, R-PROV059-5-09
선의의 수익자여서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59-5-20, R-PROV059-5-21
반대급부의 이행과 상환으로만 지급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59-5-03, R-PROV059-5-19, R-PROV059-5-2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59-5-08, R-PROV059-5-09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유예하였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59-5-08, R-PROV059-5-12, R-PROV059-5-15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이 지났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59-5-02, R-PROV059-5-03, R-PROV059-5-0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59-5-01, R-PROV059-5-07, R-PROV059-5-11, R-PROV059-5-19, R-PROV059-5-23, R-PROV059-5-26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새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59-5-03, R-PROV059-5-06, R-PROV059-5-11
위약금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59-5-19, R-PROV059-5-26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59-5-03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유부부인은 「확약서는 기존 채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합의는 다툼을 종지한 것이 아니라 계산을 정리한 것이다」, 「그 약정은 이행인수다」의 셋이고, 셋 모두 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항변이 아니다.

직권 참작사유의 평가근거사실 — 위약금 예정액의 과다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 손해와 예정액의 대비, 거래관행과 경제상태를 종합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과실상계도 같다. 실손해가 예정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 역시 감액의 참작사유일 뿐 독립한 항변이 아니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다는 면책

  • 대상요건: R-PROV059-5-02, R-PROV059-5-03
  • 요건사실: ① 문제된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민법 제669조 단서)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실무에 정착되어 있지 않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69

이 면책은 담보책임에만 적용되고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항변이 받아들여져도 원고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같은 보수비용을 구하는 길이 남는다.

6.1.2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59-5-03
  • 요건사실: ①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사실 ②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감소하였고 그 차액이 금 ○○원인 사실. 이 경우 보수비가 아니라 교환가치의 차액이 통상손해가 되므로 청구가 전부 배척되지는 않는다
  • 재재항변: 교환가치나 시공비용의 차이가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67

6.1.3 회칙·약관의 반환제한 조항에 따른 항변

  • 대상요건: R-PROV059-5-24, R-PROV059-5-26
  • 요건사실: ① 회칙 또는 약관에 환불불가·위약금·거치기간 연장 등 반환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사실 ② 그 조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아니하여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약관과 다른 개별 약정이 있는 사실(같은 법 제4조) ㉰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어 무효인 사실(같은 법 제6조) ㉱ 계속거래에서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인 사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재재항변: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은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4,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 LAW: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2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이 항변이 봉쇄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은 그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로 하기 때문이다.

6.1.4 인수인이 전채무자의 항변사유로 대항한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059-5-13, R-PROV059-5-14
  • 요건사실: ① 인수의 대상이 된 종전 채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인 사실, 또는 종전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을 행사하여 채무가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확약이 종전 채무와 별개의 독립적 지급약정이어서 종전 채무의 운명에 좌우되지 않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독립성이 인정되면 이 항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58

인수인이 채무발생 원인인 계약의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는 없고, 계약당사자인 채무자가 이를 행사하여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항변할 수 있을 뿐이다.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59-5-03, R-PROV059-5-08, R-PROV059-5-11, R-PROV059-5-1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청구채권에 충당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별개의 채권이 존재하여 그 급부가 별개 채권에 안분충당된 사실 ㉯ 지정충당 또는 충당합의에 따라 별개 채권에 우선 충당된 사실
  • 재재항변: 급부금 전액이 이 사건 청구채권에 충당되어야 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77, LAW:민법:479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 충당의 지정이 없으면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에 따르고,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가 정한다. 할부금과 같이 회차별 채무가 여럿인 사안에서 충당 순서는 곧 잔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바꾸므로 다툼의 핵심이 된다.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59-5-03, R-PROV059-5-08, R-PROV059-5-1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소멸한 사실
  • 재재항변: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사실(민법 제495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5

수동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므로 상계항변자는 사실상 자동채권만 주장한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그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허용되는지는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이나, 이를 판시한 판결의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하였다(UNVERIFIED — 판례 미확인). 확인 전에는 제척기간 도과 후의 상계를 전제로 방어선을 세우지 않는다.

6.2.3 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의한 종전 권리·의무관계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59-5-01, R-PROV059-5-07, R-PROV059-5-1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화해가 성립한 사실 ② 화해의 내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 그 권리관계가 화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고 다툰 사실도 없는 사항인 사실 ㉯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어 화해계약을 취소한 사실(민법 제733조 단서)
  • 재재항변: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지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종전 채권의 청구를 화해금 청구(5.P4(화해계약에 기한 화해금 청구))로 변경하여야 인용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732, LAW:민법:733, PREC:2019다299058, PREC:2015다205086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 간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만 미치고, 다툰 사실이 없던 사항이나 화해의 전제로 서로 양해하고 있는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 재판상 화해·조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친다.

6.2.4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 대상요건: R-PROV059-5-07, R-PROV059-5-08, R-PROV059-5-0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소비자인 사실 ② 계약서를 받은 날(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훼손된 사실 ㉯ 사용 또는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등을 사용·소비한 사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재재항변: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였거나 같은 조 제6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8,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0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할부거래업자가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각 7일이므로, 기산일이 어디인지가 이 항변의 성패를 가른다. 철회의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생긴다.

6.2.5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도 반환

  • 대상요건: R-PROV059-5-20, R-PROV059-5-2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그 범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 피고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사실(민법 제749조 제1항) ㉯ 피고가 이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 이 경우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같은 조 제2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악의의 인정 후에는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6.3 권리저지 항변

6.3.1 동시이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9-5-03, R-PROV059-5-19, R-PROV059-5-2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② 그 반대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③ 피고가 항변권을 원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반대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여 항변권이 소멸한 사실
  • 재재항변: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667

이 사건종류에서 전형적인 대가관계는 셋이다. 하자보수의무와 잔여 공사대금(민법 제667조 제3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536조),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의무 상호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입회금 반환의무와 회원증·시설이용권 반환의무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상환이행을 명할 수 없다.

6.3.2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거절 항변권

  • 대상요건: R-PROV059-5-08, R-PROV059-5-0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소비자인 사실 ②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실 ③ 간접할부계약인 경우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고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사유가 소멸하였거나 지급거절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한 청구인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범위를 넘는 부분은 애초에 이 항변의 대상이 아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6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거절 당시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에 한정된다. 항변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생긴다.

6.3.3 기한의 존재와 미도래·기한의 유예

  • 대상요건: R-PROV059-5-08, R-PROV059-5-12, R-PROV059-5-15
  • 요건사실: ① 당사자 사이에 이행기한의 약정이 있은 사실 ② 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원고가 이행기한을 연기하여 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 기한이 도래한 사실 ㉯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고 형성권적 특약인 경우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를 하여 도달한 사실
  • 재재항변: 그 상실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원고가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하는 것을 선택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88, PREC:2002다28340, PREC:99다15184

6.4 기간·시효 항변

6.4.1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 도과

  • 대상요건: R-PROV059-5-02, R-PROV059-5-03, R-PROV059-5-06
  • 요건사실: ① 기산일이 되는 사실(목적물의 인도일, 전유부분의 인도일, 공용부분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건물의 멸실·훼손일) ② 그 날부터 법정 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기간 안에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하자보수요구 공문의 도달 등)
  • 재재항변: 그 행사가 채권양도의 통지에 그쳐 권리의 재판 외 행사로 볼 수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70, LAW:민법:671,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9의2, PREC:2010다65399, PREC:96다44242, PREC:2007다63102

이 기간은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나 도과의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정지가 없고, 도과의 효과는 장래를 향한 소멸이다. 이 항변이 인용되어도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청구는 남는다.

6.4.2 소멸시효의 완성

  • 대상요건: R-PROV059-5-01, R-PROV059-5-07, R-PROV059-5-11, R-PROV059-5-19, R-PROV059-5-23, R-PROV059-5-26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사실(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② 그 날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시효이익을 받겠다는 원용의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 기간 안에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승인이 있어 시효가 중단된 사실(민법 제168조) ㉯ 시효완성 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 시효 진행이 정지된 사실
  • 재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상법:64, PREC:2011다56491, PREC:2009다9539, PREC:99다12376
청구권 근거 기간 기산점
P1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10년 또는 5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P2의 집합건물법상 손해배상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P3의 할부대금채권(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민법 제163조 제6호 3년 각 할부금의 지급기일 또는 적법한 기한이익 상실 시점
P3의 공사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3조 제3호 3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P4·P5의 화해금·확약금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10년 또는 5년 약정 지급기일
P6·P7의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또는 급부한 때
P8의 반환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10년 또는 5년 해지·탈퇴의 효력 발생 시 또는 거치기간 경과 시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과 정지다. 「완성유예」나 「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중단되면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 정지는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주요사실이고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과 다른 날을 임의로 기산일로 삼을 수 없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시효가 진행하나,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종속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었더라도 인수채무의 시효기간은 원래의 성질을 따르고, 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의하여 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59-5-03, R-PROV059-5-06, R-PROV059-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였고 그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실 ③ 새삼스러운 권리행사가 피고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데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은 사실
  • 재재항변: 그 장애가 해소된 뒤 상당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일반조항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위 세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하자보수요구를 오래 하지 않다가 매도 직전에 감정을 신청하는 사안, 화해 후 오랫동안 이행을 구하지 않다가 상대방의 자력이 회복되자 청구하는 사안에서 문제된다. 다만 권리행사기간과 소멸시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항변만으로 청구가 배척되는 예는 드물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59-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3, 6.4.2
R-PROV059-5-02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4.1
R-PROV059-5-03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액이 금 ○○원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1.2, 6.2.1, 6.2.2, 6.3.1, 6.4.1, 6.5.1
R-PROV059-5-04 원고가 그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9-5-05 피고가 그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공자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9-5-06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이 금 ○○원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4.1, 6.5.1
R-PROV059-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할부계약이 체결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3, 6.2.4, 6.4.2
R-PROV059-5-08 청구하는 각 할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2.2, 6.2.4, 6.3.2, 6.3.3
R-PROV059-5-09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잔여 할부금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4, 6.3.2
R-PROV059-5-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존재하였고 서로 양보하여 그 분쟁을 종지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9-5-11 그 화해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4.2, 6.5.1
R-PROV059-5-12 화해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3
R-PROV059-5-1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금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4, 6.2.3
R-PROV059-5-14 그 확약이 독립적 지급약정이거나, 채무인수로서 채권자의 승낙 또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은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4
R-PROV059-5-15 확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거나 지급의 조건이 성취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3
R-PROV059-5-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그 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금 ○○원을 지급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9-5-17 해제권·해지권 또는 청약철회권이 발생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9-5-18 원고가 해제·해지 또는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9-5-19 피고가 원상회복 또는 환급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금 ○○원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2.2, 6.3.1, 6.4.2
R-PROV059-5-20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급부하여 그만큼의 손해를 입은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5
R-PROV059-5-21 피고가 그 급부로 금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5
R-PROV059-5-22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9-5-23 그 급부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취소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4.2
R-PROV059-5-24 원고와 피고 사이에 회원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가입비·입회금 또는 출자금 명목으로 금 ○○원을 지급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3
R-PROV059-5-25 계약의 해지, 탈퇴 또는 거치기간의 경과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9-5-26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금 ○○원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3, 6.3.1, 6.4.2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59-5-01 도급계약서, 설계도서, 시방서, 착공·준공계, 세금계산서 현장소장, 감리자 계좌거래내역 계약서가 없으면 견적서와 입금내역만으로는 공사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
R-PROV059-5-02 하자보수요구 공문과 배달증명, 사진, 감리일지 감정인 하자감정, 현장검증 사진만으로는 하자의 원인과 발생시기를 가릴 수 없다
R-PROV059-5-03 감정서, 견적서, 시공사 산출내역서 감정인 하자감정 견적서는 일방이 의뢰한 것이어서 감정을 대체하지 못한다
R-PROV059-5-04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 - 소 제기 후의 처분은 등기부만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R-PROV059-5-05 건축물대장, 사용검사 서류, 분양계약서, 도급계약서 - 사실조회(허가청) 시공참여자와 시공자의 구별은 대통령령의 정의에 따른다
R-PROV059-5-06 하자감정서, 사용검사조서, 하자보수요구서 감정인 하자감정, 현장검증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나누지 않은 감정은 기간 항변에 대응할 수 없다
R-PROV059-5-07 할부계약서, 신용카드 이용전표, 채권원장 판매담당자 사실조회(신용제공자) 서면주의 위반은 계약을 무효로 하지는 않으나 철회기간의 기산을 바꾼다
R-PROV059-5-08 채권원장, 입금내역, 연체통지서 - - 합산액만으로는 회차별 기산일이 드러나지 않는다
R-PROV059-5-09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와 배달증명, 연체내역 - - 형성권적 특약에서 통지가 없으면 잔액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다
R-PROV059-5-10 합의서, 화해계약서, 종전 분쟁 관련 내용증명·소송기록 입회인 - 일방적 양해각서는 상호 양보를 증명하지 못한다
R-PROV059-5-11 화해계약서, 공정증서 - -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합의는 이행청구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
R-PROV059-5-12 화해계약서의 기일 조항, 최고서 - - 조건부 지급에서 조건 성취의 증명이 별도로 필요하다
R-PROV059-5-13 확약서·지급각서 원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작성자 필적감정, 인영감정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어도 위조의 반증이 있으면 추정이 깨진다
R-PROV059-5-14 승낙서, 이행청구서, 종전 채권의 증빙 - - 면책적 인수를 주장하려면 그 취지가 문언에 드러나야 한다
R-PROV059-5-15 조건 성취를 보여주는 등기부·취하서·정산서 - 사실조회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은 문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R-PROV059-5-16 계약서, 입금증, 카드 승인내역, 약관 - 계좌거래내역 지급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구할 수 없다
R-PROV059-5-17 최고서와 배달증명, 이행제공 준비자료 - -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R-PROV059-5-18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 수신확인 - - 청약철회는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겨 도달의 증명이 필요 없다
R-PROV059-5-19 이용내역, 정산표, 약관 - 감정(가액반환의 경우) 사업자가 만든 정산표를 그대로 쓰면 과다한 공제를 자인하게 된다
R-PROV059-5-20 입금증, 영수증, 회계장부 - 계좌거래내역 급부의 상대방과 이익의 귀속주체가 다를 수 있다
R-PROV059-5-21 피고의 계좌내역, 회계자료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소극적 이익은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다
R-PROV059-5-22 자금 흐름 자료 - 계좌 추적 중간자를 거친 급부에서는 인과관계가 당연하지 않다
R-PROV059-5-23 무효·취소사유의 증빙, 약관, 취소 통지 - - 약관의 불공정성은 평가근거사실 없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R-PROV059-5-24 회원가입계약서, 회칙·정관, 입금증, 회원증 - 사실조회(금융기관) 예금명의자가 아닌 자를 계약당사자로 보려면 예외적 사정이 필요하다
R-PROV059-5-25 해지통지와 배달증명, 탈퇴서, 회칙 조항 - - 구두 해지는 시점의 특정이 어렵다
R-PROV059-5-26 이용내역, 정산표, 조합의 재산목록과 회계자료 - 감정, 문서제출명령 조합재산상태는 상대방이 자료를 보유하여 편면적이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다음 순서로 편성하면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시간순 서술과 일치한다.

  1. 계약관계를 보여주는 문서 — 도급계약서, 분양계약서, 할부계약서, 화해계약서, 확약서, 회원가입계약서, 회칙·정관, 약관
  2. 원고의 급부를 보여주는 문서 — 입금증,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승인내역
  3. 권리의 발생사유를 보여주는 문서 — 하자보수요구 공문, 감정서, 연체내역,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해지·철회 통지서와 배달증명
  4. 금액 산정을 보여주는 문서 — 감정서, 정산표, 채권원장, 이용내역
  5. 당사자와 목적물을 보여주는 문서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8.3 직권·보조 수단

  • 감정 — P1(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비 청구)과 P2(집합건물 분양자·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에서는 하자감정이 사실상 유일한 증명방법이다. 감정신청 시기는 권리행사기간의 준수와 무관하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없으므로 재판 외 권리행사를 먼저 해 두어야 한다.
  • 문서제출명령 — P7(무효·취소·과오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환급금 청구)의 이익 귀속과 P8(회원가입비·입회금·출자금 반환 청구)의 조합재산상태는 피고가 자료를 독점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이 필요하다.
  • 사실조회 — 간접할부계약의 신용제공자, 사용검사 관청,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가 전형이다.
  • 증거보전 — 하자가 보수공사로 소멸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서 검증·감정의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8.4 증명 곤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그러나 이 규정은 손해액 산정에 한정되고,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하자의 존재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이 규정으로 보수비를 인정할 수 없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피고가 하자보수를 마쳐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사안에서 이 점이 문제된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에만 전환의 효과가 미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설명이 불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한 것이 그 예이고, 이로써 불공정성 자체의 증명책임까지 사업자에게 넘어가지는 않는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각 경로의 금전지급청구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하자보수 이행을 명한 경우에는 보수의무의 존부와 내용이 확정된다
인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나 병존적 채무인수인은 그렇지 않다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 뒤에 생긴 변제·상계는 청구이의로 다툰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의 범위에서 이유 중의 판단에도 기판력이 생긴다
집행력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집행권원이 된다. 하자보수 이행을 명한 부분은 대체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만을 낳으므로 형성판결의 대세효·소급효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P4(화해계약에 기한 화해금 청구)에서 이미 존재하는 조정조서·화해조서의 효력과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을 혼동하지 않는다. 조정조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친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각 경로의 금전지급청구권이다. 본안의 요건사실을 그대로 소명하되, 감정 전이어서 액수가 미확정인 하자보수비는 개산액으로 소명한다.
  • 보전의 필요성 —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원칙이다. 시공사·분양사의 도산 징후, 회원제 사업자의 폐업 징후가 전형적인 소명자료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절차에서는 소명으로 족하고 권리행사기간의 준수 여부는 심리되지 않으나,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므로 시효가 임박한 사안에서는 그 자체로 실익이 있다.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 원칙이다. 채권압류·추심 또는 전부, 부동산·유체동산 강제집행으로 실현한다. 하자보수 이행을 명한 판결은 부대체적 급부가 아니므로 대체집행에 의하고, 필요하면 수권결정을 받아 제3자에게 시공하게 한 뒤 비용의 지급을 구한다. 상환이행판결은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이 부여된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P2(집합건물 분양자·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에서 구분소유자가 여럿이면 통상공동소송이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각자의 전유부분 하자와 공용부분 지분에 따라 청구액이 갈리므로 원고별로 청구취지를 나누어 적는다.

P5(독립적 지급확약·채무인수에 기한 확약금 청구)에서 병존적 채무인수인과 원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는 경우,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았으면 연대채무이고 받지 않았으면 부진정연대채무다. 주문의 표시가 달라진다.

이중회복의 통제가 이 사건종류의 고유한 위험이다. 다음 조합을 점검한다.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 — 같은 하자를 전보하는 것이어서 중복 수령이 허용되지 않는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지체상금·위약금 — 전보의 대상이 지연인지 하자인지를 가려 겹치는 부분을 뺀다.
  3.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 양립하지 않으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4. 조합원의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과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하나로 묶으면 이중회복이 된다.
  5.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 — 별개의 권리이나 같은 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미 보수를 받은 범위에서는 손해가 소멸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다음 순서로 쓴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가 어떤 지위(도급인, 구분소유자, 할부거래업자, 화해 당사자, 채권자, 소비자, 회원, 조합원)에서 청구하는지와 대상(건물, 재화등, 회원권)을 먼저 밝힌다.
  2. 경로의 지정 — 여덟 경로 가운데 어느 것인지를 첫머리에서 밝힌다. 표지가 여섯 낱말을 묶고 있으므로 이를 밝히지 않으면 요건사실의 나열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드러나지 않는다. 성질결정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3. 요건사실의 시간순 서술 — 해당 경로의 5.P#.2 요건 블록을 사건의 시간 흐름대로 늘어놓는다. 계약의 체결, 급부의 실행, 권리발생사유의 발생(하자의 발현, 회차의 도래, 해제사유의 발생, 해지·탈퇴), 그리고 금액의 산정이 그 순서다.
  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어느 구간을 적용하는지와 각 구간의 기산일을 원금 범위와 함께 적는다. 회차별 청구에서는 원금을 나누어 적는다.
  5.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 권리행사기간의 준수(§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처럼 피고가 먼저 들고 나올 것이 분명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적는다. 그 밖의 소송요건은 적지 않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1.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 인정, 부인, 부지를 요건사실별로 밝힌다. 「확약서는 협조의 표시에 불과하다」, 「합의는 정산이지 화해가 아니다」, 「그 약정은 이행인수다」와 같은 이유부부인을 항변란에 쓰지 않는다.
  2. 본안 전 항변 — 권리보호이익(재판상 화해·조정조서가 이미 있는 경우), 관할.
  3. 항변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의 순서로 쓴다. 각 항변마다 대상 요건을 명시한다.
  4. 직권 참작사유의 촉구 — 위약금 예정액의 감액과 과실상계는 항변이 아니므로 별도의 항에 「직권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쓴다.
  5. 반소 — 소비자가 기납부금의 환급을 함께 구하는 경우가 전형이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별지 누락으로 인한 청구취지 불특정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당사자적격 흠결, 재판상 화해·조정조서가 이미 있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경우 소각하판결
경로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요건사실의 주장이 어느 청구권을 향한 것인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 석명 후에도 보정되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하자의 가액, 반환액, 회차별 도래액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 도과,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claim_rule_pattern_ids에 적힌 절이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쓰이는 문형이며, 그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경로별로 적었다.

이 문서가 청구취지에 관하여 확정한 것은 다음 셋이다. 첫째, 부대청구의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아래의 기계판독 문언 줄이 정본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값이 그와 같아야 한다. 둘째, 이자의 대상 원금이 청구액 전부와 다를 때에는 「위 돈 중 금 ○○원에 대하여」의 형태로 범위를 나눈다. 셋째, 하자보수 이행을 구하는 주문에는 금전판결의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 이행이다. 여덟 경로가 모두 금전지급 또는 하자보수의 급부명령을 목적으로 한다.
  2. 청구경로와 관계 — P1부터 P8까지 여덟이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급부가 복수면 단순병합,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선택적 병합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공통 요건 — 실재하지 않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해당 없음으로 두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삼았다.
  4. 요건 ID와 요건분류 — 26개 요건에 모두 ID를 부여하였고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하였다. 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배치하였다.
  5.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갈랐다. 이유부부인 세 유형과 직권 참작사유 두 유형을 항변에서 뺐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다섯 필드 — 3.1부터 3.5까지 모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포함한 다섯 값을 가진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 — 출소기간은 없고, 민법 제670조·제671조와 집합건물법 제9조의2의 기간은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이며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소멸시효는 별도로 병행한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일치 — 여덟 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두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열에 같은 문자열을 옮겼다.
  9. 판결효과의 다섯 축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였다. 이행판결만 나오므로 형성판결의 효력 문제는 없다.
  10. 인용 판례의 등재와 상태 — 17건 모두 §12.2(판례)에 등재하고 전문을 확인하였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해당 없음인 것은 결함이 아니라 표지형 사건종류의 정상적 귀결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하자보수비의 액수, 반환액, 조합 지분은 평가근거사실의 묶음으로 지지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계약 불성립, 금원 미수령, 확약의 도의적 성질 주장은 모두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판결이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잔여 할부금채무의 확인청구는 별도 사건종류이고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청구원인이 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6은 대통령령을 확인하지 못하여 수치를 적지 않았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의 내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인용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등」은 표지에 열거되지 않은 금전청구를 포섭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유형이 나타나면 §1.1(청구경로 목록)의 여덟 경로 가운데 발생원인이 같은 경로로 편입하고 어느 것에도 들어가지 않으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라우팅에 따른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제척기간」으로 적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표지의 여섯 낱말을 하나의 청구권으로 읽으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재하지 않는 공통 요건이 생기고, 그 순간 각 경로의 배타성이 사라져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예시의 나열로 전락한다.
  • 금원의 명칭으로 경로를 정하면 성질결정이 뒤집힌다. 「환급금」이라는 이름은 계약해제형과 부당이득형에 모두 붙고, 「확약금」이라는 이름은 독립적 지급약정·채무인수·이행인수·보증에 모두 붙는다. 이름이 아니라 지급의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로 가른다.
  • 이행인수를 병존적 채무인수로 읽으면 채권자가 인수인을 직접 피고로 삼아 청구가 기각된다. 판별 기준은 채권자에게 인수인에 대한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의 유무다.
  • 화해금을 구하면서 종전 채권도 함께 구하면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이미 소멸한 권리를 이중으로 구하는 것이 된다. 반대로 종전 채권을 구하는데 피고가 화해를 들고 나오면 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 재판상 화해·조정조서가 있는데 새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이미 집행권원이 있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다. 시효중단과 같은 정당한 사정을 소장에 먼저 적어야 한다.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데 통지 없이 잔액 전부를 구하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그 부분이 기각된다. 반대로 정지조건부 특약인데 통지 시점을 기산일로 잡으면 지연손해금을 그만큼 잃는다.
  • 할부계약을 일반 매매로 구성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기한이익 상실 요건과 같은 법 제16조의 소비자 항변권이라는 특별 규율을 놓쳐 청구액과 방어선이 모두 어긋난다.
  •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을 출소기간으로 읽으면 도과의 효과를 소각하로 잘못 판정한다. 재판 외 행사로 족한 기간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고, 그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청구를 포기하면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같은 금액의 청구를 잃는다. 두 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 채권양도 통지로 권리행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면 집합건물 하자 사건에서 청구가 통째로 기각된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권리의 재판 외 행사가 아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를 하자담보추급권자로 보면 원고가 권리자가 아니어서 기각된다. 구분소유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계속적 계약의 해지를 소급효 있는 해제로 다루면 이미 이용한 부분의 대가까지 반환을 구하게 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사업자가 만든 정산표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 공제를 스스로 자인하게 된다.
  • 계약해제형 환급금의 기산일을 소장 송달 다음 날로 잡으면 피고가 돈을 받은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의 법정이자를 통째로 잃는다.
  • 조합원의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과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를 하나로 묶으면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를 중복하여 구하는 것이 되어 이중회복이 된다.
  • 조문 표기에 공백을 넣지 않으면(「제398조제2항」) 기계 검사가 이를 사건번호로 오탐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띄어 쓴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조문 URL 시행일·경과규정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6조, 제168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민법 제379조, 제388조, 제390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민법 제453조, 제454조, 제458조, 제477조, 제479조, 제495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민법 제536조, 제548조, 제563조, 제580조, 제582조, 제585조, 제587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민법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 제670조, 제671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제667조 제2항은 2014. 12. 30. 개정
민법 제711조, 제719조, 제731조, 제732조, 제733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2023-09-29. 제9조 제2항·제3항과 제9조의2는 2012. 12. 18. 신설되어 2013. 6. 19. 시행되었고, 그 개정 부칙 제3조는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9조의2 제2항은 2016. 1. 19.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시행 2024-08-07. 제2조는 2015. 7. 24. 개정, 제6조 제1항 단서는 2012. 6. 1.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 2026-06-02. 제3조 제1항은 2010. 5. 17.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개정, 시행 2019-06-01. 연 100분의 12
상법 제54조,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시행 2026-07-23. 제54조는 1962. 12. 12. 개정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02조의2, 제220조, 제251조, 제254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제254조 제1항은 2014. 12. 30. 개정
민사조정법 제29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조정법 시행 2020-03-0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 2024-08-07. 제3조 제1항·제2항은 2011. 3. 29.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 2025-01-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26-07-21. 제17조·제18조는 2016. 3. 29. 개정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2013다95070 2016. 7. 22. 집합건물법 제9조의 하자담보추급권은 양도인이 행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R-PROV059-5-04 유효 예
2010다65399 2012. 4. 12.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채권양도 통지만으로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지 않는다 R-PROV059-5-06 유효 예
2020다201156 2020. 6. 11.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되고,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에도 민법 제390조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R-PROV059-5-02 유효 예
2009다9539 2009. 5. 28. 집합건물법 제9조의 분양자 담보책임은 법정책임이어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민법 제667조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한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R-PROV059-5-03 유효 예
2011다56491 2012. 11. 15.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제척기간과 함께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제척기간 규정으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R-PROV059-5-03 유효 예
96다44242 1997. 2. 14. 민법 제671조는 제670조의 특칙이어서 건물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에는 1년의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67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R-PROV059-5-03 유효 예
2002다2485 2003. 11. 14.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분양자의 담보책임을 강행규정화한 것이고, 완공된 집합건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R-PROV059-5-06 유효 예
2007다63102 2009. 3. 26.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에게 있다(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판시) R-PROV059-5-06 유효 예
2002다28340 2002. 9. 4.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되고, 그 경우 할부채무의 소멸시효는 각 할부금의 변제기 도래 시부터 진행한다 R-PROV059-5-08, R-PROV059-5-09 유효 예
99다15184 1999. 7. 9.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으면 사유 발생과 동시에 채권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는 그때부터 이행지체에 놓인다 R-PROV059-5-09 유효 예
2015다205086 2017. 12. 22.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나, 그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친다 R-PROV059-5-10 유효 예
2019다299058 2022. 1. 27.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 간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만 미치고 다툰 사실이 없던 사항이나 화해의 전제로 서로 양해한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 R-PROV059-5-10 유효 예
99다12376 1999. 7. 9.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어도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원래의 성질을 따르고,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되어 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 R-PROV059-5-14 유효 예
2013다14675 2013. 12. 12. 계약해제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가액은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R-PROV059-5-19 유효 예
2022다259753 2022. 12. 1.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의 반환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한다 R-PROV059-5-19 유효 예
2008다45828 2009. 3. 19.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된 예금계약에서는 예금명의자가 당사자이고, 출연자 등 제3자를 당사자로 보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전원합의체) R-PROV059-5-24 유효 예
2019다205206 2019. 7. 25.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때에는 청산절차 없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분배할 수 있다 R-PROV059-5-25 유효 예

판례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https://www.law.go.kr)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한 것이고, 위 17건은 모두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이유를 확인하였다. 인용한 판시가 판결요지가 아니라 이유 중의 판단인 경우는 2015다205086(조정조서의 창설적 효력)과 2009다9539(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의 둘이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금전지급 또는 하자보수를 구하는 것이어서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관련되지 않는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실측 오프셋은 38이다(표시면 200·201·922·923·1276·1277의 여섯 지점에서 교차 확인).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이번 작업에서 정독한 범위
I. 총칙 — 8) 조건과 기한 125~142 125~136
I. 총칙 — 9) 소멸시효 143~193 143~156
I. 총칙 — 10) 제척기간 194~201 194~201
II. 민사소송법 — (9) 조정·화해 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284~288 284~288
II. 민사소송법 — (11)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제소금지·재소금지 범위와의 비교 290~291 290~291
III. 물권 — 4)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 397~399 397~399
III. 채권총칙 — 2) 채무인수 708~714 708~714
III. 채권총칙 — 바. 변제 715~741 715~726
III. 채권총칙 — 자. 상계 742~772 742~753
III.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773~793 773~784
III. 채권각칙 — 나. 해제 794~823 794~812
III. 채권각칙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824~837 824~834
III. 채권각칙 — 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매수인의 해제, 대금감액 항변 838~842 838~843
III. 채권각칙 — 라. 소비대차 849~867 849~858
III. 채권각칙 — 바. 도급 916~932 916~926
III. 채권각칙 — 아. 조합 933~938 933~938
III. 채권각칙 — 자. 예금계약 939~951 939~947
III. 채권각칙 — 카. 약관 계약 952~955 952~955
III. 부당이득 — 5. 부당이득 955~974 955~968
VI. 지연손해금 — 2.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1264~1269 1264~1269
VI. 지연손해금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1270~1275 1270~1271
VI. 지연손해금 — VI. 지연손해금률 1276~1288 1276~1288

경계 교정 2건. 「4)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의 다음 표제인 「5) 공유물분할청구」는 표시면 399의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399를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카. 약관 계약」의 다음 표제인 「5. 부당이득」은 표시면 955의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955를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두 경우 모두 추출물의 면 상단이 아니라 본문 중간에서 다음 표제가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독 총량은 표시면 기준 200쪽으로 상한을 정확히 소진하였다. 그 밖의 지정 범위(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대리, 채무불이행책임, 보증채무, 채권양도, 일반불법행위책임,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위 표의 각 항목 후반부는 정독하지 못하였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2.1의 모든 법령과 대통령령의 조문·시행일·부칙, 12.2의 모든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이유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요건은 모두 법령과 판례로 확정되었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본문에 반영한 곳이 없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항목 상태와 사유
자료의 출처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청약철회 지연배상금률 UNKNOWN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이율을 조회하지 못하였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6에 수치를 적지 않고 법적 명칭으로만 두었다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UNKNOWN — 근거 법령의 현행성과 행정쟁송과의 경계를 확인하지 못하여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하였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간 UNKNOWN —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구체적 연수를 시행령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자의 종류별로 갈리므로 사건마다 시행령 별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예탁금제 회원권의 반환 규율 UNKNOWN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회원 보호 규정을 조문 단위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5.P8(회원가입비·입회금·출자금 반환 청구)의 예탁금제 회원권형은 회원계약과 회칙을 근거로만 서술하였다
화해계약의 요건에 관한 판례 UNVERIFIED — 민법 제731조의 「상호 양보」와 「분쟁의 존재」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R-PROV059-5-10은 조문과 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관한 판례로만 지지된다
독립적 지급약정의 증명책임 구조 UNVERIFIED — 확약의 존재가 증명되면 채무의 불발생·소멸이 피고의 항변사항이 된다는 법리를 직접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R-PROV059-5-13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채무인수 규정으로만 지지된다
주택분양보증인의 분양자 지위 UNVERIFIED — 분양이행을 한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판결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5.P2(집합건물 분양자·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에서 가능성으로만 적었다
제척기간 도과 후의 상계 UNVERIFIED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도과 후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한 상계가 허용되는지를 판시한 판결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 블록에 그 취지를 적었다
소송물의 단일·복수에 관한 판례 근거 UNVERIFIED — §2.1(소송물의 특정)의 두 명제(각 해제사유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이라는 것,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것)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외부 조회 상한 일반 조회 대상 61건으로 상한 60에 도달하였고, 골격이 §8.4에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1건을 초과 확인하였다. T2 전문 확인은 17건으로 P2·P3의 배정분을 모두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