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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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 | PROV-076 |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hwahae-hwanmae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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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 예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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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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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QUALIFIED | v1 | sha256:95f63e03c410a2e3135131260a5371f556667d3f5e1f3757a36c8579934686c0 |
요건사실론: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사건종류 식별자는 PROV-076이고, 재판모델은 이행, 청구경로는 P1부터 P5까지 다섯 개이며, 경로 상호관계는 독립·예비적 병합이다. 그 밖의 메타 항목은 front matter에 기재되어 있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원고가 구하는 것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급부판결이고, 그 급부의 내용은 등기신청이라는 의사의 진술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 원고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으므로 순수한 이전등기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overlays는 「등기·의사진술」이다.
이 사건종류의 명칭은 「화해」와 「환매」라는 두 개의 표지를 병렬로 묶은 것이지, 「화해·환매」라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화해는 민법 제731조의 계약이고 환매는 민법 제590조의 형성권이며, 여기에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라는 소송법상 제도와 재매매예약·재매매계약이라는 별개의 계약유형이 실무상 같은 표지로 접수된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에서 다섯 경로로 해체한다.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사법상 화해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731조, 제732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판결 | 소유권 귀속·경계·정산을 둘러싼 다툼을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끝내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한 경우 | 화해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무조건 이전등기) 또는 상환이행 |
| P2 |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 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385조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476 판결 | 화해조서에 「양도한다」와 같이 소유권 이전의 실체적 의무만 적혀 있고 등기절차 이행의 의사진술이 특정되지 않아 그 조서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화해조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의무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 |
| P3 | 민법상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590조부터 제595조까지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 |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하고 환매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제공하면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환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제공·공탁 완료형) |
| P4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92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9277 판결,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수용된 토지가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필요 없게 되어 원소유자가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토지보상법상 환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선지급 완료형) |
| P5 | 재매매예약 완결 또는 재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564조, 제568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원매매와 별개로 사후에 되사기로 하는 예약을 맺고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거나, 되사는 매매계약 자체가 이미 성립한 경우 | 재매매(또는 예약완결로 성립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1.2 경로 관계
path_relation은 독립이고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독립인 근거는 소송물론이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은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하였는데 원심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명한 사안에서 두 청구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처분권주의 위반을 인정하였고,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도 처분 위임을 위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별개의 소송물로 보았다. 따라서 다섯 경로는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서로 독립한 다섯 개의 소송물이다.
예비적 병합인 근거는 양립불가능성이다. 하나의 부동산 이전에 관하여 등기원인은 하나로 특정되어야 하고, 같은 거래를 두고 「사법상 화해」이면서 동시에 「민법상 환매」일 수는 없다. 실질 분류가 배타적이므로 두 경로를 동시에 인용할 수 없고, 순위를 붙여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여야 한다. 하나의 주문에 「화해 또는 환매를 원인으로」와 같이 등기원인을 병기하면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다만 P3과 P4는 배타적이지 않은 예외가 있다. 사업시행자가 사경제주체로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에 환매특약을 넣은 경우에는 민법상 환매가 성립하고 토지보상법상 환매와 별개로 병존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은 국가가 국유림 교환계약에서 환매특약을 한 사안에서 근거 법률에 환매특약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특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기준은 목적물이나 주문 형태가 아니라 등기원인이다.
- PROV-066(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매매 자체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경우다. 이 문서는 원매매가 아니라 그 뒤에 성립한 화해 또는 되사기 관계를 등기원인으로 한다. 재매매계약이 이미 성립한 P5는 실질이 새로운 매매이므로 사안에 따라 PROV-066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고, 그 경계는 「원매매와의 견련성을 등기원인에 표시할 필요가 있는가」로 가른다.
- PROV-070(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다. 다툼을 상호 양보로 끝내는 화해와 달리 채무의 소멸이 목적이다.
- PROV-073(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담보 목적으로 넘어간 등기를 채무 변제 후 되돌려 받는 경우다. 「돈을 갚으면 돌려준다」는 약정은 형식이 환매라도 실질이 담보이면 이 경로가 아니라 PROV-073 또는 가등기담보법의 규율로 간다.
- PROV-077(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되사기 관계를 매매예약과 가등기로 공시한 경우다. 가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청구는 본등기 청구의 형태를 취하므로 P5가 아니라 PROV-077이다.
- PROV-080(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명의를 되돌리는 경우다. 이 문서의 다섯 경로는 모두 유효한 등기를 전제로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한 이전을 구하는 것이므로 말소가 아니다.
- PROV-092(경정등기 청구): 이미 마쳐진 이전등기의 등기원인만을 고치는 경우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금전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고, 예약 당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며, 채권자가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은 제3조·제4조의 적용에 채권자의 담보권 취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경우 채무자의 회복청구는 같은 법 제11조의 말소청구권으로 규율되고,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에 따라 변제기부터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변제를 조건으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권리는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이 문서의 환매 경로를 그대로 적용하면 청산절차와 기간 통제를 통째로 건너뛰게 되므로 분류 단계에서 차단한다.
- 환매대금 자체의 증감을 구하는 소. 토지보상법 제91조 제4항의 환매금액 증감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9277 판결에 따라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선이행·동시이행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 화해조서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준재심 절차과 청구이의는 각기 다른 사건종류에 속한다.
- 가사비송인 재산분할심판과 그에 따른 등기. 이는 PROV-074의 영역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을 나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는 그 기준이 등기원인이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이전등기청구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등기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명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판례 근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매매 대 양도담보약정),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매매 대 처분위임 약정).
기판력 범위. 기판력은 그 등기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화해조서·조정조서도 같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 소유권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화해를 원인으로 한 청구가 기각·확정되어도 환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차단되지 않으나, 두 청구를 병합하지 않고 순차 제기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1.2(경로 관계)의 예비적 병합으로 처리한다.
소변경 요부. 심리 도중 실질 분류가 바뀌면 청구원인의 변경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를 바꾸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필요하다. 경로가 바뀌면 소송물이 바뀌기 때문이다.
목적물의 특정. 이전등기 주문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부동산 또는 지분, 등기목적, 단일한 등기원인, 실체법상 등기원인 연월일이 모두 있어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특정」은 실체법상 권리발생요건이 아니라 등기실행을 위한 주문 특정의 요구이므로 요건사실로 채번하지 않는다. 이 점은 §11.2(금지규칙)에서 다시 확인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76-5-01 + R-PROV076-5-02 + R-PROV076-5-03 (반대급부 없음) | 단순이행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년 ○월 ○일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4, 14 |
| R-PROV076-5-01 + R-PROV076-5-02 + R-PROV076-5-03 +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인용 | 상환이행 — 잔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4, 14 |
| R-PROV076-5-04 + R-PROV076-5-05 + R-PROV076-5-06 | 단순이행 — 조서에 기재된 이전의무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5, 14 |
| R-PROV076-5-07 + R-PROV076-5-08 + R-PROV076-5-09 + R-PROV076-5-10 | 단순이행 — 「○년 ○월 ○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6, 14 |
| R-PROV076-5-07 + R-PROV076-5-08 + R-PROV076-5-09 + R-PROV076-5-10 + 환매등기 후 제한물권 존재 | 단순이행 + 제한물권 말소등기 병합 | 없음 | 6, 14 |
| R-PROV076-5-11 + R-PROV076-5-12 + R-PROV076-5-13 + R-PROV076-5-14 | 단순이행 — 「○년 ○월 ○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9, 14 |
| R-PROV076-5-15 + R-PROV076-5-16 또는 R-PROV076-5-17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없음 | 7, 14 |
주문 유형별 구체적 문형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규칙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 급부의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의사의 진술이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주문에 나타나야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등기원인일자는 경로마다 다르다. P1은 화해계약 성립일, P2는 조서상 의무의 발생일, P3과 P4는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P5는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또는 재매매계약 체결일이다.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민법 제536조의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그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원용이 없으면 단순 인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한편 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단순 청구에는 미지급 잔대금 수령과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상환이행 주문이 나와도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다.
상환이행으로 보완할 수 없는 것. P3의 기간 내 대금·매매비용 제공(민법 제594조 제1항)과 P4의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환매권 행사의 요건 자체이지 반대급부가 아니다. 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라는 장래의 상환이행 문언으로 뒤늦게 보충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9277 판결은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국면에서 상환이행 구성을 배제하였다. 이 잘못은 §11.3(오류 카탈로그)에 다시 적는다.
의사진술.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고, 그 때문에 이전등기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다만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은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는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심사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되지 않아 집행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방법의 제한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다만 피고 경정·승계참가로 흡수 가능)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전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그 권리가 있는지는 본안 문제다. 피고적격도 마찬가지로 원고가 등기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피고가 실제로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적격이 아니라 이행가능성의 문제이므로 §6.2(권리멸각 항변)의 이행불능으로 다룬다.
경로별로 적격의 실질이 갈린다. P1과 P2에서는 화해계약 또는 화해조서의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원고·피고가 된다. 화해의 효력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조서에 이름이 없는 자를 상대로는 그 조서를 등기원인으로 삼을 수 없다. P3에서는 환매권을 보류한 매도인과 그 승계인이 원고이고 매수인 또는 환매등기로 대항할 수 있는 전득자가 피고다. 민법 제593조는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는 국면을 규정하므로 채권자대위 형태의 제3자 소송담당이 성립할 수 있다. P4에서는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만이 환매권자이고(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피고는 사업시행자다. 환매권은 특정승계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경로와 다르다. P5에서는 예약완결권자와 예약의무자다.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원고가 진짜 소유자였는가」, 「환매권이 실제로 유효하게 보류되었는가」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본안 문제이지 적격 문제가 아니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 사건종류에서 소의 이익은 본안보다 먼저 걸리는 제1 관문이다. 화해 계열에서는 이미 집행권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상 화해와 제소전화해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20조)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그러므로 조서가 부동산·지분·등기원인·원인일자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의무를 충분히 특정하고 있으면, 같은 내용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반대로 조서의 문언이 등기신청의 의사진술로 읽히지 않으면 별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476 판결은 화해조항에 「본건 건물의 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고만 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에서, 그 화해조서로는 이전등기를 집행할 수 없으므로 화해조서가 있음에도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하였다. P2는 바로 이 국면을 경로로 세운 것이다.
같은 논리가 상환이행 조서에도 적용된다.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 밖에 P3·P4에서는 이미 등기가 원고 앞으로 회복되어 있으면 이행의 이익이 없고,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행이 불가능하면 이는 소의 이익이 아니라 §6.2(권리멸각 항변)의 이행불능 문제로 다룬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제척기간) / 항변사항(소멸시효)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이 사건종류의 기간제한은 출소기간이 아니다. 어느 경로에서도 기간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이 판정이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사이의 축이다.
| 경로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P1·P2·P5(계약형)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P3 | 민법 제591조, 제594조 제1항 | 부동산 5년(약정이 없거나 초과하면 5년) | 제척기간(재판 외 권리행사기간) | 본안기각 |
| P4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각 호 | 각 호의 날부터 10년 | 제척기간(재판 외 권리행사기간) | 본안기각 |
| P4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 | 취득일부터 6년 | 제척기간(재판 외 권리행사기간) | 본안기각 |
| P4 | 토지보상법 제92조 제2항 |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 | 제척기간(재판 외 권리행사기간) | 본안기각 |
| P5(예약형) | 민법 제564조 | 약정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 제척기간(재판 외 권리행사기간) | 본안기각 |
판정 근거. 제척기간은 기간 내에 반드시 소로써 행사하여야 하는 제소기간과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도 되는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으로 나뉜다. 조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거나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제소기간이고, 단순히 「행사하여야 한다」거나 「소멸한다」, 「권리를 잃는다」고 규정하면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다. 민법 제594조 제1항은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고 하고,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환매할 수 있다」고 하므로 두 기간은 모두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의 환매권에 관하여 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고 ②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이어서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며 ③ 재판상 행사할 때에는 소장 부본이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④ 기간 경과로 소멸한 환매권의 행사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는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라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대상이며 ⑤ 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판시하였다. 현행 토지보상법 제91조의 환매권도 같은 구조이므로 이 판시가 그대로 타당하다.
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하여도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이 같은 태도를 취한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
직권조사와 증명책임의 분리.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도과의 증명책임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였고, 제13판 196면은 이를 제척기간 일반의 명제로 든다. 이 사건종류의 환매기간과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에 관한 직접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추의 성질을 밝혀 둔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라는 두 축을 혼동하지 않는다.
제척기간에는 중단·정지가 없다.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에는 민법 제168조 이하의 중단이나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정지가 적용되지 않고,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도 없다. 반대로 P1·P2·P5의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그대로 적용된다. 자세한 것은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환매권 발생기간에 관한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결정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이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적용중지를 명하였다. 2021. 8. 10. 개정으로 현행 제91조 제1항 각 호의 기산일 체계가 도입되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과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원칙적으로 결정 당시 시점까지 소급 적용되고 그 범위가 부칙 규정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2020. 11. 26. 이전에 구법상 10년이 이미 지난 사안이라도 개선입법 시행 후 요건을 충족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은 가능(이송으로 흡수), 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 기판력 저촉·중복소송은 소각하판결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특별재판적이 있다.
기판력은 등기원인별로 나뉜다. 화해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기각·확정되어도 환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조정조서·화해조서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도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제소전화해의 창설적 효력 역시 당사자 간에 다투어졌던 계쟁 권리관계에만 미치고 다툰 사실이 없던 사항이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던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부동산 표시와 지분의 특정, 그리고 단일한 등기원인과 원인일자의 기재다. 이는 실체법상 요건사실이 아니지만 흠결되면 보정의 대상이 된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다섯 경로에 공통되는 권리근거사실이 실재하지 않는다. 공통요건 후보를 차례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모두 무너진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행 매매가 있었던 사실」 — P3과 P5는 선행 매매를 전제하지만 P1과 P2는 그렇지 않다. 화해의 대상이 되는 다툼은 매매에 한정되지 않고 상속·경계·정산 등 무엇이든 될 수 있다.
-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행사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도달한 사실」 — P3·P4·P5는 형성권 행사의 도달을 요구하지만 P1은 계약의 성립으로 족하고 P2는 조서의 성립으로 족하다.
-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 이전등기청구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인 사실은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다.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도 허용되기 때문이다. 피고가 등기명의를 상실하였다는 사정은 §6.2(권리멸각 항변)의 이행불능 문제로 다룬다.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특정된 사실」 — 전 경로에 공통되기는 하나 이는 실체법상 권리발생요건이 아니라 등기실행을 위한 주문 특정의 요구다. 여기에 요건 ID를 부여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요건이 아닌 것을 요건으로 실어 나른다. 이 항목은 §2.1(소송물의 특정)과 §10.4(청구취지)에 둔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이고, 요건 ID는 모두 -5-nn 계열로 채번한다.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아 목록이 성립하지 않음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상술 대상이 없음
4.3 서술 순서
해당 없음 — 공통 요건이 없어 공통 서술 순서가 성립하지 않음. 경로별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있음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은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지연손해금·이자 등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이전등기의무는 의사의 진술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이므로 금전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환매대금·매매비용·잔대금은 원고의 반대급부이지 원고의 부대청구가 아니다. 별개의 금전청구(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임료 상당액)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가 독립한 소송물이므로 이 문서의 요건 체계 밖에서 해당 사건종류의 규율을 따른다. 병합의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민법 제590조 제3항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를 상계한 것으로 보므로, P3에서 원고가 환매기간 중의 과실 상당액을 따로 청구하거나 피고가 대금 이자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부수급부 구간표를 대체한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 사법상 화해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다툼을 서로 양보하여 끝내면서, 그 결과로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 경우다. 서면의 표제가 「화해서」·「합의서」·「각서」 중 무엇이든 상관없고, 반대로 표제가 「화해서」라도 실질이 되사기 약정이면 P3 또는 P5로 간다.
P1과 P2를 가르는 표지는 그 화해가 법원의 절차 안에서 조서에 적혔는지 여부다. 조서에 적혔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P2의 소의 이익 심사를 먼저 통과하여야 한다.
P1과 P3을 가르는 표지는 환매권의 보류 시점이다. 민법상 환매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하여야 하므로, 매매 후에 별도로 되사기로 합의하였다면 그것은 환매가 아니라 화해 또는 재매매다.
화해계약이 새로운 이전의무를 창설한 것인지 종전의 의무를 확인한 것에 그치는지에 따라 등기원인이 달라진다. 창설이면 등기원인은 「화해」이고, 확인이면 종전 원인(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삼아야 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76-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31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다툼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를 특정하여야 한다. 소유권의 귀속, 경계, 지분비율, 정산금액 등 무엇이 다투어졌는지를 적시하지 않으면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6-5-02) — 다툼의 존재와 상호양보는 하나의 합의서로 함께 증명되는 것이 보통이다
- 증명 실무: 화해서·합의서, 그 이전에 오간 내용증명, 종전 소송의 소장과 답변서, 조정 불성립 조서. 다툼이 없었던 사항에는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무엇이 계쟁 권리관계였는지를 문서로 고정한다.
- 흠결 빈발점: 다툼 없이 일방이 호의로 부동산을 넘기기로 한 약정을 화해로 구성하는 것. 그 경우 실질은 증여이므로 등기원인이 달라지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문제가 새로 생긴다.
- 권위 ID: LAW:민법:731, PREC:2016다203933, BOOK:RF13:91-102
R-PROV076-5-02 원고와 피고가 서로 양보하여 위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31조, 제732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쌍방이 각각 무엇을 양보하였는지를 적시하여야 한다. 일방만 양보한 합의는 화해가 아니라 권리포기 또는 채무면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상호양보의 내용, 양보 전후의 주장 차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대가관계의 균형
- 증명 실무: 화해서 원본과 그 문언.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된다. 묵시적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인정 기준이 엄격하므로 간접사실의 축적이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삼은 경우. 그러한 화해는 당연무효이고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하여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는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 권위 ID: LAW:민법:731, LAW:민법:732, PREC:2016다203933, PREC:2020다227523
R-PROV076-5-03 위 화해계약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32조, 제186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과 이전할 지분, 이전의무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정산한다」·「협의한다」에 그치는 문언으로는 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화해서의 해당 조항, 등기부등본, 지적도·건축물대장. 화해계약만으로는 물권이 변동하지 않고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이 요건은 채권적 청구권의 발생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 흠결 빈발점: 화해조항이 이전의 대상을 「위 부동산 중 일부」와 같이 특정하지 못한 경우. 등기가 불가능한 특정은 청구취지 단계에서 다시 문제된다.
- 권위 ID: LAW:민법:732, LAW:민법:186, LAW:부동산등기법:23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화해계약 자체를 겨냥한 항변이 여기에 모인다. 첫째,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화해라는 무효 항변이다(§6.1(권리장애 항변)). 둘째, 민법 제733조 단서의 착오 취소 항변이다.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6.2(권리멸각 항변)). 셋째, 화해로 정한 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항변이다(§6.3(권리저지 항변)). 넷째,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이다(§6.4(기간·시효 항변)).
반면 「화해한 사실이 없다」, 「그런 조항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반대급부가 없으면 무조건의 이전등기 주문이고, 화해로 정한 잔대금 등이 대가관계에 있고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면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등기원인은 「화해」, 원인일자는 화해계약 성립일이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이 그대로 적용된다.
5.P2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 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법원의 절차에서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에 적혔으나, 그 조서만으로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다.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원칙적으로 별소가 허용되지 않고, 이 경로는 조서의 문언이 등기신청의 의사진술로 읽히지 않는 예외 국면에서만 성립한다.
따라서 이 경로의 심사는 실체요건보다 소의 이익이 먼저다. 조서 문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이면 이미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그 조서로 단독신청하면 된다. 반대로 「양도한다」, 「소유권을 넘긴다」와 같이 실체적 이전의무만 적혀 있으면 별소의 이익이 있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76-5-0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판상 화해 또는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여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385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건번호, 화해 성립일, 조서에 표시된 당사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6-5-05) — 조서 사본 하나로 성립과 내용이 함께 증명된다
- 증명 실무: 화해조서 정본 또는 등본. 조서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당사자 표시를 그대로 옮긴다.
- 흠결 빈발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조서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 확정 여부와 이의신청 유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20, LAW:민사소송법:385, LAW:민사집행법:56, BOOK:RF13:284-295
R-PROV076-5-05 위 조서의 화해조항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법 제732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당 조항의 문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목적물과 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조서 원문. 조서의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만 미치므로, 소송물 밖의 사항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 기재된 경우에만 효력이 미친다.
- 흠결 빈발점: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었을 뿐 다투지 않았던 사항을 조서의 효력 범위에 넣는 것. 제소전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계쟁 권리관계에만 미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20, LAW:민법:732, PREC:2015다205086, PREC:2019다299058, PREC:95다32273
R-PROV076-5-06 위 화해조항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의사진술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조서만으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63조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47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조서 문언이 등기신청 의사진술로 읽히지 않는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등기소에서 신청이 각하되었다면 그 각하결정을 함께 제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조서 문언 자체가 1차 증거다. 등기신청 각하결정, 등기관의 보정 요구 문서가 보강한다. 상환이행 조서에서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경우도 같은 구조다.
- 흠결 빈발점: 조서에 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명확히 적혀 있는데도 별소를 제기하는 것. 그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판결을 받는다. 이 요건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판단과 직결된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민사집행법:263, PREC:91다11476, BOOK:RF13:773-794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권리보호이익의 흠결 주장이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방어다. 다만 이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별도로 적는다. 그 밖에 조서상 의무의 이행 완료, 조서에 정한 조건의 불성취, 조서상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항변이 된다. 확정된 조서에 기한 채권의 시효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의 적용을 검토한다.
조서의 성립 자체를 다투려면 준재심에 의하여야 하고 이 소송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화해는 당연무효이므로 이 소송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등기원인은 조서에 기재된 실체적 원인과 그 성립일이다. 조서를 그대로 「화해」라고 적을 것인지 조서가 확인한 종전 원인을 적을 것인지는 조항의 해석에 따른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발생하지 않는다.
5.P3 민법상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하고, 환매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제공하면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다. 민법상 환매의 표지는 네 가지다.
첫째, 환매권의 보류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 매매 후에 별도로 되사기로 약정하였다면 민법상 환매가 아니라 재매매예약 또는 재매매계약이므로 P5로 간다. 이 시점 요건은 민법 제590조 제1항의 문언에서 나온다.
둘째, 환매권자가 그 매매의 매도인일 것. 제3자가 되사는 약정은 환매가 아니다.
셋째, 환매대금이 원칙적으로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으로 법정되어 있을 것.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되(민법 제590조 제2항), 약정 환매대금이 채권액에 연동하면 담보 목적의 신호다.
넷째, 실질이 금전채무의 담보가 아닐 것.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것이고 예약 당시 목적물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며 채권자가 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이 경로에서 중단하고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간다.
환매권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이다. 따라서 요건사실은 형성권 일반의 구조, 곧 형성권 발생의 요건사실과 그 행사의 의사표시 및 도달 사실로 구성된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76-5-07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일, 목적물, 대금을 특정하여야 한다. 환매대금이 이 매매대금에 연동되므로 대금액의 특정이 특히 중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6-5-08) — 하나의 매매계약서가 매매의 성립과 환매권 보류를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 대금 영수증,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등기사항증명서. 매매대금의 실제 수수 여부는 담보 목적 여부를 가르는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원매매의 매도인이 아닌 경우. 상속 등 포괄승계라면 승계사실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90, BOOK:RF13:822-834
R-PROV076-5-08 원고가 위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기로 약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0조 제1항, 제591조, 제592조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환매특약의 성립 시점이 매매계약과 동시임을 밝히고, 약정한 환매대금과 환매기간이 있으면 그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동산은 5년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의 환매특약 조항, 부동산등기법 제53조에 따라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매매비용·환매기간이 기록된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6호). 등기가 있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고(민법 제592조), 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적법한 환매권 행사로 소멸한다.
- 흠결 빈발점: 매매 후에 작성된 되사기 약정서를 환매특약으로 구성하는 것. 동시성이 흠결되면 환매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청구가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로 넘어간다. 또한 약정 환매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단축되고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90, LAW:민법:591, LAW:민법:592, LAW:부동산등기법:52, LAW:부동산등기법:53, PREC:2000다27411
R-PROV076-5-09 원고가 환매기간 내에 피고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0조 제1항, 제591조,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내용, 방법, 도달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도달일이 곧 등기원인일자가 되므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면 주문을 쓸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송되지 않았으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추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76-5-09) — 재판 외 의사표시와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한 재판상 행사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소장 부본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부본이 환매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이므로 도달 시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흠결 빈발점: 소장을 기간 내에 접수하기만 하면 된다고 오해하는 것. 재판상 행사에서는 소장 부본이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90, LAW:민법:591, PREC:98다46945, BOOK:RF13:91-102, BOOK:RF13:194-200
R-PROV076-5-10 원고가 환매기간 내에 피고에게 영수한 대금 및 피고가 부담한 매매비용을 제공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4조 제1항, 제590조 제1항·제2항, 제4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공한 금액의 내역(영수한 대금, 매매비용, 특약이 있으면 약정 환매대금)과 제공의 방법·일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수령이 거절되어 공탁하였다면 공탁일과 공탁번호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6-5-09) — 제공과 의사표시는 통상 같은 서면으로 함께 이루어진다
- 증명 실무: 송금내역, 현실제공의 통지서, 수령거절 시의 공탁서. 수령이 거절되면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으로 제공의 효과를 확보한다. 매매비용의 범위(취득세, 등기비용, 중개보수)는 다투어지는 일이 많으므로 영수증으로 항목별 입증을 준비한다.
- 흠결 빈발점: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고 「지급함과 동시에」라는 상환이행 주문으로 보충하려는 것. 민법 제594조 제1항은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고 규정하므로, 제공은 반대급부가 아니라 권리행사의 요건이다. 이 잘못은 §11.3(오류 카탈로그)에 다시 적는다.
- 권위 ID: LAW:민법:594, LAW:민법:590, LAW:민법:487, BOOK:RF13:739-742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환매기간 도과 항변이 중심이다(§6.4(기간·시효 항변)). 그 밖에 환매특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항변, 실질이 담보 목적이어서 청산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는 항변, 목적물의 멸실이나 제3자 앞 등기로 인한 이행불능 항변이 있다.
민법 제594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것은 유치권 또는 동시이행의 형태로 이전등기를 저지할 수 있다.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이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환매대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환매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등기원인은 「환매」, 원인일자는 환매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이다. 환매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뒤에 제3자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적법한 환매권 행사로 그 제한물권이 소멸하므로 제한물권 말소등기 청구를 병합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발생하지 않고,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된 것으로 본다.
5.P4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되거나 수용된 토지에 관하여 원소유자가 법정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민법상 환매와 구조는 같으나 발생요건과 기간이 법정되어 있고 당사자의 약정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
표지는 세 가지다. 첫째, 취득의 근거가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 또는 수용일 것. 사업시행자가 사경제주체로서 체결한 통상의 매매라면 이 경로가 아니라 P3이다. 둘째, 환매권자가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일 것. 셋째, 목적물이 토지일 것. 건물은 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업」이 무엇인지와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76-5-11 피고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원고 또는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업의 명칭, 사업인정 또는 협의취득의 근거,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지급받은 보상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취득일이 기간 기산의 기준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협의취득 계약서 또는 수용재결서, 보상금 지급내역,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 원고가 포괄승계인이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관계 서류를 더한다. 환매권은 특정승계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므로 승계의 성질을 밝혀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잔여지를 대상으로 삼는 것.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91, PREC:2018다282183
R-PROV076-5-12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사업이 「해당 사업」인지 특정하고, 그 사업이 폐지·변경된 사실 또는 사업완료 후에도 토지가 사용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사업인정을 전제하지 않는 협의취득에서는 취득 목적이 된 구체적 공익사업을 별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76-5-12)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사실로 대체할 수 있고, 그 경우 행사기간은 취득일부터 6년이다
- 증명 실무: 사업폐지·변경 고시, 사업완료 공고, 현황사진과 항공사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필요 없게 되었는지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 흠결 빈발점: 사업시행자가 내부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필요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공익사업의 변환이 있으면 기산일이 관보 고시일로 새로 정해진다.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91, PREC:2018다282183, CC:2019헌바131
R-PROV076-5-13 원고가 법정 기간 내에 피고에게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927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한 금액과 지급일, 수령이 거절된 경우 공탁의 내역을 특정하여야 한다. 지급 대상은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증액된 환매대금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6-5-14)
- 증명 실무: 송금내역, 공탁서, 사업시행자의 수령거절 회신. 토지 가격이 현저히 변동되었더라도 협의가 성립하거나 법원이 증감액을 확정하기 전에는 지급받은 보상금 상당액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족하다.
- 흠결 빈발점: 사업시행자가 증액된 환매대금과의 차액 지급을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으로 요구하는 것에 응하여 지급을 미루는 것. 사업시행자는 별소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 소송에서 그러한 항변을 할 수 없다.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91, PREC:2006다49277
R-PROV076-5-14 원고가 법정 기간 내에 피고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제92조 제2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방법과 도달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로부터 통지를 받았거나 공고가 있었다면 그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였음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우편의 발송과 미반송으로 도달을 사실상 추정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76-5-14) — 재판 외 의사표시와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한 재판상 행사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환매는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한다.
- 흠결 빈발점: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제91조 제1항·제2항의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놓치는 것.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91, LAW:토지보상법:92, PREC:2006다49277, PREC:98다46945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행사기간 도과 항변이 중심이다(§6.4(기간·시효 항변)). 잔여지 제한 항변, 공익사업의 변환으로 환매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항변, 통지·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항변이 이어진다.
증액된 환매대금과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선이행·동시이행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는 환매금액 증감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여야 한다.
「사업이 폐지·변경된 사실이 없다」, 「토지가 여전히 해당 사업에 필요하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등기원인은 「환매」, 원인일자는 환매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토지의 일부만 필요 없게 되었으면 분할 후의 지번과 면적으로 목적물을 특정하여야 하고, 분할이 선행되지 않으면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발생하지 않는다.
5.P5 재매매예약 완결 또는 재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매매가 끝난 뒤에 별도로 되사기로 하는 예약을 맺었거나 되사는 매매계약 자체가 이미 성립한 경우다. 민법상 환매와 갈리는 지점은 오직 시점이다. 환매권의 보류가 원매매와 동시가 아니면 민법 제590조의 환매가 성립하지 않고 이 경로로 온다.
예약형과 계약형을 다시 나눈다. 예약형에서는 예약완결권의 행사가 필요하고 그 권리는 형성권이며 제척기간에 걸린다. 계약형에서는 이미 매매가 성립하였으므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고 소멸시효에 걸린다. 두 유형은 기간의 성질이 다르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갈라 처리한다.
가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청구의 형태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가 되므로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따라 다른 사건종류로 간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76-5-15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의 예약을 체결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예약일과 목적물을 특정하고,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목적물·이전방법·매매가액·지급방법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한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으면 그 기간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76-5-17) — 재매매계약이 이미 성립하였으면 예약과 완결의 구성을 쓰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예약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대금 수수 내역. 본계약의 구성요소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매매의 예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원매매와 동시에 이루어진 되사기 약정을 예약으로 구성하는 것. 그 경우 민법상 환매가 성립할 수 있고 기간 규율이 달라진다.
- 권위 ID: LAW:민법:564, BOOK:RF13:822-834
R-PROV076-5-16 원고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내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방법과 도달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임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우편의 발송과 미반송으로 도달을 사실상 추정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76-5-17)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도달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그 날이 등기원인일자가 된다.
- 흠결 빈발점: 소장 접수만으로 기간을 지켰다고 보는 것.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10년을 넘는 제척기간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려면 그 약정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64, PREC:2019다227817, BOOK:RF13:822-834
R-PROV076-5-17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일, 목적물, 대금을 특정하면 족하다.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인 사실,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76-5-15, R-PROV076-5-16) — 예약과 완결의 조합으로 대체될 수 있다
- 증명 실무: 재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이 전전 양도되어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추가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원매매의 해제·합의해제와 재매매를 혼동하는 것.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등기원인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이고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568, PREC:2018다280316, BOOK:RF13:822-834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예약형에서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가 중심이다(§6.4(기간·시효 항변)). 계약형에서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동시이행항변, 이행기의 약정 항변, 합의해제, 이행불능이 문제된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에서 계약형과 다르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예약형의 등기원인은 「매매」이고 원인일자는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계약형의 등기원인은 「매매」이고 원인일자는 재매매계약 체결일이다. 두 유형 모두 잔대금이 남아 있고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면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발생하지 않는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다툼이 없었고 화해할 대상 자체가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6-5-01 |
| 서로 양보한 사실이 없다.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6-5-02 |
| 화해조항은 정산 방법을 정한 것일 뿐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6-5-03 |
| 조서에는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적혀 있어 그 조서로 등기할 수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6-5-06 |
| 환매특약은 매매 후에 따로 맺은 것이어서 매매와 동시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6-5-08 |
| 이 거래의 실질은 금전채무의 담보이지 환매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6-5-08 |
| 환매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6-5-09 |
| 환매대금과 매매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6-5-10 |
| 사업이 폐지·변경된 사실이 없고 토지는 여전히 해당 사업에 필요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6-5-12 |
|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6-5-13 |
| 예약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매매의 예약이라고 볼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6-5-15 |
| 화해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6-5-02 |
| 화해계약 또는 환매특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6-5-02, R-PROV076-5-08 |
|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어 화해계약을 취소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6-5-02 |
| 화해계약 또는 재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6-5-02, R-PROV076-5-17 |
|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제3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이행이 불가능하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6-5-03, R-PROV076-5-05, R-PROV076-5-09, R-PROV076-5-14, R-PROV076-5-17 |
| 잔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6-5-03, R-PROV076-5-17 |
|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6-5-09 |
| 등기서류 교부기일을 따로 약정하였고 그 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6-5-03, R-PROV076-5-17 |
|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6-5-03, R-PROV076-5-05, R-PROV076-5-17 |
| 환매기간이 지난 뒤에 환매권을 행사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6-5-09, R-PROV076-5-10 |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행사기간이 지났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6-5-13, R-PROV076-5-14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6-5-16 |
|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새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76-5-03, R-PROV076-5-09 |
| 이미 확정된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76-5-04, R-PROV076-5-05 |
| 조서에 이전등기의무가 특정되어 있어 별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76-5-06 |
직권 참작사유의 처리. 기판력 저촉과 권리보호이익의 흠결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참작하는 사유이므로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조서 정본의 문언, 전소의 소송물과 당사자, 조서에 따른 등기신청의 가부다. 어느 것도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며,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조사한다.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도 조사방식으로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이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기간·시효 항변으로 분류하였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서로 독립한 축이다.
부인의 유형.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 응답의 절반 이상이 부인이다. 특히 「실질은 담보였다」는 주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환매특약의 성립을 다투는 이유부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를 항변으로 잘못 잡으면 피고에게 담보 목적의 증명책임을 지우게 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화해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76-5-02
- 요건사실: ① 화해의 대상이 된 권리관계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사실 ② 그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화해가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대상이 된 권리관계가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31, BOOK:RF13:284-295
조정·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성질상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화해는 당연무효이고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 항변은 재판상 화해에 대하여도 준재심을 거치지 않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 주장과 다르다.
6.1.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076-5-02, R-PROV076-5-08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계약 또는 환매특약의 외형만 만들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 ② 그 합의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인 사실(민법 제108조 제2항). 원고가 화해·환매의 당사자 본인이면 이 재항변은 성립하지 않고, 원고가 환매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을 승계한 자인 경우에만 문제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8
강제집행 면탈이나 조세 회피를 위하여 화해·환매의 외형을 만든 사안에서 문제된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재항변 구조가 붙는다.
6.2 권리멸각 항변
6.2.1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 대상요건: R-PROV076-5-02
- 요건사실: ①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 ②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착오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자체에 관한 것인 사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실
- 재재항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33, PREC:2020다227523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무엇이 「분쟁 이외의 사항」인지는 화해로 종결하려 한 다툼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 범위는 §5.P1.2(추가 요건사실)의 R-PROV076-5-01이 정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자가 착오의 존재와 중요 부분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6.2.2 합의해제
- 대상요건: R-PROV076-5-02, R-PROV076-5-17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화해계약 또는 재매매계약을 해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합의해제에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31, BOOK:RF13:91-102
묵시적 합의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간접사실만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쌍방이 이행에 나아가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6.2.3 이행불능
- 대상요건: R-PROV076-5-03, R-PROV076-5-05, R-PROV076-5-09, R-PROV076-5-14, R-PROV076-5-17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그 사실로 피고의 이전등기의무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여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이행이 여전히 가능한 사실, 환매등기가 선행하여 제3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이행불능이 인정되면 원고는 전보배상 또는 대상청구로 청구를 변경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186, PREC:2000다27411
P3에서는 재항변이 특히 중요하다.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하므로, 그 제3자의 등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6.3 권리저지 항변
6.3.1 동시이행항변
- 대상요건: R-PROV076-5-03, R-PROV076-5-17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권과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그 반대채권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한다는 항변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반대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항변권을 포기한 사실, 항변권 행사가 권리남용인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중단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68, PREC:79다1508, BOOK:RF13:773-794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자 권리항변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그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원용이 없으면 청구를 단순 인용하여야 한다.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범위의 한계. 이 항변은 P1의 화해계약상 잔대금과 P5의 재매매대금에 관하여만 성립한다. P3의 환매대금·매매비용과 P4의 보상금 상당액은 원고의 권리행사 요건이지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아니므로 동시이행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P4에서 사업시행자는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다.
6.3.2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76-5-09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전득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사실 ② 그 상환이 있을 때까지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한다는 항변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비용을 상환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유익비에 관하여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한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94
민법 제594조 제2항은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규정하고,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이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환기간이 허여되면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게 되므로 이 점이 원고의 실질적 대응수단이다.
6.3.3 이행기의 약정
- 대상요건: R-PROV076-5-03, R-PROV076-5-17
- 요건사실: ① 등기신청서류의 교부기일 또는 이전등기의 이행기를 따로 약정한 사실 ② 그 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이행기 미도래가 인정되면 원고는 장래이행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를 주장하여야 한다
- 권위 ID: BOOK:RF13:822-834, BOOK:RF13:125-142
이행기의 약정과 그 도래는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라 항변·재항변 사실이다. 원고가 이를 청구원인에 미리 적으면 항변을 선취하여 주장하는 셈이 되어 그 자체로는 무의미하다.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의 성질에 따라 기간의 종류가 갈린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채권인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형성권인 환매권·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한 문서 안에 공존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화해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5조 제2항 | 10년 | 화해가 성립한 때 |
| 재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민법상 환매권 | 민법 제591조 | 부동산 5년 | 매매계약 성립일 |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 각 호의 날부터 10년 | 사업의 폐지·변경일 또는 사업완료일 |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 | 취득일부터 6년 | 취득일 |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 토지보상법 제92조 제2항 | 통지·공고일부터 6개월 |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 |
| 매매예약완결권 | 민법 제564조 | 약정기간 또는 10년 | 예약이 성립한 때 |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에는 청구·압류·가압류·승인에 의한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적용되고,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한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후에만 가능하다. 반면 제척기간에는 그 성질상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없고,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도 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6.4.1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76-5-03, R-PROV076-5-05, R-PROV076-5-1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② 피고가 시효완성을 원용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가 중단된 사실(청구·압류·가압류·승인), 시효가 정지된 사실,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시효 원용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인 사실
- 재재항변: 중단 후 새로 진행한 기간이 다시 10년을 넘긴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5, LAW:민법:166, BOOK:RF13:143-193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시효가 10년이 된다. 다만 화해 성립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4.2 민법상 환매기간의 도과
- 대상요건: R-PROV076-5-09, R-PROV076-5-10
- 요건사실: ① 매매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환매기간이 지난 사실 ② 그 기간 내에 원고의 환매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대금·매매비용의 제공이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도달하고 제공이 이루어진 사실, 수령거절로 공탁하여 제공의 효과가 발생한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91, LAW:민법:594, PREC:98다46945, PREC:2007다63102, BOOK:RF13:194-200
환매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이를 넘으면 5년으로 단축되며, 정한 기간은 다시 연장할 수 없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5년이다. 기간이 지나면 매도인은 환매할 권리를 잃으므로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기각이 된다. 소각하가 아니다. 기간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6.4.3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기간의 도과
- 대상요건: R-PROV076-5-13, R-PROV076-5-14
- 요건사실: ① 사업의 폐지·변경일 또는 사업완료일부터 10년, 취득일부터 6년, 또는 통지·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사실 ② 그 기간 내에 보상금 상당액의 지급과 환매 의사표시의 도달이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기간 내에 지급과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사실, 공익사업의 변환으로 기산일이 관보 고시일로 새로 정해진 사실,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 적용되어 환매권이 새로 발생한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91, LAW:토지보상법:92, PREC:98다46945, PREC:2023다316790, PREC:2024다241510, CC:2019헌바131
기간 도과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다만 재항변으로서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이 매우 자주 문제된다. 구법상 취득일부터 10년이 이미 지난 사안이라도 2020. 11. 26. 이후에 공공필요가 소멸하여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개정 조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6.4.4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 대상요건: R-PROV076-5-16
- 요건사실: ①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약정 행사기간 또는 10년이 지난 사실 ② 그 기간 내에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당사자가 10년을 넘는 행사기간을 약정한 사실, 기간 내에 소장 부본이 송달된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64, PREC:2019다227817, BOOK:RF13:822-834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으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0년을 넘는 제척기간을 약정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한다.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76-5-03, R-PROV076-5-0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의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실 ③ 새삼스러운 권리행사가 피고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고 원고에게는 실질적 이익이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실, 피고가 스스로 이행을 약속하여 신뢰를 형성한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일반조항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환매기간이나 소멸시효가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권리남용이 독립적으로 인용되는 예는 드물다. 반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원고의 반신의칙 재항변은 §6.4.1(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에서 다룬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76-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6-5-02 | 원고와 피고가 서로 양보하여 위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1, 6.2.2 |
| R-PROV076-5-03 | 위 화해계약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3.1, 6.3.3, 6.4.1, 6.5.1 |
| R-PROV076-5-04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판상 화해 또는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여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6-5-05 | 위 조서의 화해조항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4.1 |
| R-PROV076-5-06 | 위 화해조항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의사진술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조서만으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6-5-07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6-5-08 | 원고가 위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기로 약정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076-5-09 | 원고가 환매기간 내에 피고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송되지 않았으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추정되지 않는다. | 6.2.3, 6.3.2, 6.4.2, 6.5.1 |
| R-PROV076-5-10 | 원고가 환매기간 내에 피고에게 영수한 대금 및 피고가 부담한 매매비용을 제공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76-5-11 | 피고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원고 또는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6-5-12 |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6-5-13 | 원고가 법정 기간 내에 피고에게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3 |
| R-PROV076-5-14 | 원고가 법정 기간 내에 피고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우편의 발송과 미반송으로 도달을 사실상 추정한다 | 6.2.3, 6.4.3 |
| R-PROV076-5-15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의 예약을 체결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6-5-16 | 원고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내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우편의 발송과 미반송으로 도달을 사실상 추정한다 | 6.4.4 |
| R-PROV076-5-17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6.2.3, 6.3.1, 6.3.3, 6.4.1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76-5-01 | 화해서, 종전 소송의 소장·답변서, 내용증명 | 화해 교섭에 참여한 자 | 조정 불성립 조서 | 다툼의 범위를 문서가 특정하지 못하면 창설적 효력의 범위가 불확정해진다 |
| R-PROV076-5-02 | 화해서 원본 | 입회인, 중개인 | 합의 전후의 금전 수수 내역 | 처분문서는 문언대로 인정되나, 묵시적 상호양보의 인정은 엄격하다 |
| R-PROV076-5-03 | 화해서의 이전 조항, 등기사항증명서 | — |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으면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승소하여도 집행이 되지 않는다 |
| R-PROV076-5-04 | 화해조서 정본·등본 | — | 사건검색 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권고결정은 확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
| R-PROV076-5-05 | 화해조서의 해당 조항 | — | 종전 사건기록 인증등본 | 조서의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만 미친다 |
| R-PROV076-5-06 | 조서 문언, 등기신청 각하결정 | 등기신청 대리인 | 등기관의 보정 요구 문서 | 문언 해석의 문제이므로 다른 증거로 보충하기 어렵다 |
| R-PROV076-5-07 | 매매계약서, 대금 영수증, 등기사항증명서 | — | 금융거래내역 | 대금이 실제로 수수되지 않았으면 담보 목적의 간접사실이 된다 |
| R-PROV076-5-08 | 매매계약서의 환매특약 조항, 환매특약등기 | 계약 입회인 |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문자·전자우편 | 환매특약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R-PROV076-5-09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 — | 우편물 배달조회 |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
| R-PROV076-5-10 | 송금내역, 공탁서, 제공 통지서 | — | 매매비용 항목별 영수증 | 매매비용의 범위가 다투어지면 일부 제공으로 평가되어 요건이 흠결될 수 있다 |
| R-PROV076-5-11 | 협의취득 계약서, 수용재결서, 보상금 지급내역 | —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 특정승계인에게는 환매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승계의 성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
| R-PROV076-5-12 | 사업폐지·변경 고시, 사업완료 공고 | 사업 담당 공무원 | 현황사진, 항공사진, 지방자치단체 사실조회 | 사업시행자의 내부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한다 |
| R-PROV076-5-13 | 송금내역, 공탁서, 수령거절 회신 | — | 보상금 산정 내역서 | 증액된 환매대금이 아니라 지급받은 보상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 |
| R-PROV076-5-14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 — | 사업시행자의 통지·공고 문서 | 통지·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다른 기간이 남아도 행사할 수 없다 |
| R-PROV076-5-15 | 예약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 — | 대금 수수 내역 | 본계약의 구성요소가 확정되지 않으면 예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76-5-16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 — | 예약완결권 행사 통지 관련 문자·전자우편 | 소장 접수일이 아니라 부본 송달일이 기준이다 |
| R-PROV076-5-17 | 재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 영수증 | 중개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원매매의 해제·합의해제와 구별하지 못하면 등기원인이 달라진다 |
8.2 표준 서증 목록
- 등기사항증명서(토지·건물, 말소사항 포함) — 목적물, 피고의 등기명의, 환매특약등기, 후순위 제한물권을 한 번에 확인한다.
-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 — 목적물 특정과 분할 여부.
- 원인서면 — 화해서, 화해조서 정본, 매매계약서와 환매특약 조항, 예약서, 재매매계약서, 협의취득 계약서 또는 수용재결서.
- 권리행사 서면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공탁서, 송금내역.
- 공법상 자료 — 사업인정 고시, 사업폐지·변경 고시, 사업완료 공고, 사업시행자의 통지·공고 문서.
- 종전 절차 자료 — 종전 사건의 소장·판결문·조서, 등기신청 각하결정.
갑 제1호증을 등기사항증명서로 시작하여 원인서면, 권리행사 서면, 공법상 자료의 순으로 번호를 붙이면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시간순 서술과 증거번호가 어긋나지 않는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의 폐지·변경 여부와 토지 이용 현황, 등기소에 대한 신청 각하 사유.
- 문서제출명령: 사업시행자가 보유한 사업계획 변경 자료, 상대방이 보유한 화해 교섭 자료.
- 감정: 매매비용과 유익비의 범위, 목적물의 현황과 분할 가능성.
- 검증: 토지의 현재 이용 상태.
- 증거보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될 위험이 있는 경우 처분금지가처분과 함께 검토한다.
8.4 증명 곤란
의사표시의 도달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사실이다.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경험칙상 그 무렵 도달하였다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으나, 보통우편의 발송만으로는 추정되지 않는다. 도달 자체를 증명하지 못하면 형성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원인이 무너지므로, 실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로 예비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그 경우에도 부본이 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을 대체하는 데 쓸 수 없다. 증명방해가 있더라도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특별법이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은 전환규정 때문이 아니라 기간 도과가 권리소멸사유이기 때문이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특정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가 확정되고,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간주된다. 소유권 자체가 판결로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마쳐야 물권이 변동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채권적 청구권인 이전등기청구권이 소송물이면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효. 등기가 마쳐진 때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유권을 복귀시키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그 등기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 다른 등기원인에 기한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상환이행 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고 반대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간주된다. 무조건 판결은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고, 반대의무와 상환으로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은 때에 효력이 생긴다 |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나 소급효를 일반화하여 적어서는 안 된다. 환매권 행사 자체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지만, 그것은 채권적 효력이고 소유권의 복귀는 등기를 요한다.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보전방법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다. 보전의 필요성은 피고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우려에서 나온다. 본안의 요건사실과 달리 보전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소명으로 족하다.
P3에서 환매특약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등기 자체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므로 가처분의 실익이 상대적으로 작다. 반대로 환매특약등기가 없거나 P1·P2·P5인 경우에는 가처분이 사실상 유일한 보전수단이다.
9.3 집행방법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별도의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는 집행문 부여기관이 이행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을 정도로 금액과 이행방법이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되지 않아 집행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만, 그것은 당사자에게 두 번의 소송을 강요하는 결과이므로 주문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
목적물의 인도까지 구하려면 이전등기 청구와 별도로 인도 청구를 병합하여야 한다. 이전등기 판결만으로는 인도집행을 할 수 없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경로가 복수이면 §1.2(경로 관계)에 따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다. 각 경로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는다.
P3에서 환매등기 후에 설정된 제한물권이 있으면 그 말소등기 청구를 병합한다. 적법한 환매권 행사로 제한물권이 소멸하므로 말소청구권의 근거는 소멸한 권리의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다. 다만 근저당권자 등 제3자를 피고로 추가하여야 하고, 이전등기 청구의 피고와는 별개의 당사자다.
���고 또는 목적물이 복수이면 통상공동소송이다. 다만 공유자의 1인이 환매권을 보류하고 지분을 매도한 후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595조에 따라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국면에서는 분할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달라진다.
이중회복의 통제. 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되면 목적물의 소유권을 되찾는 것이므로, 같은 사실관계에서 목적물 상당액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인용받을 수 없다.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전보배상은 이전등기 청구가 기각될 때 비로소 인용될 수 있으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P4에서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환매가 성립하여 이전등기를 받는 경우에는 병존할 수 없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지위(매도인·매수인,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 화해 당사자), 목적물의 표시와 지분, 현재의 등기명의.
- 선행관계. P3과 P5는 원매매를, P4는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P2는 종전 절차와 조서의 성립을 먼저 적는다. P1은 다툼의 발생 경위를 적는다.
- 권리 발생 사실. 화해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 환매권의 보류, 예약의 체결, 환매권 발생요건의 충족.
- 권리 행사 사실. 대금·비용의 제공 또는 보상금 상당액의 지급, 의사표시의 발송과 도달. 도달일을 명시한다. 도달일이 등기원인일자다.
- 기간 준수. 환매기간 또는 행사기간 내에 도달하였음을 시간 계산으로 보인다.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가 먼저 밝히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 소송요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P2에서는 조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적는다.
전체 서술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배열한 것이고,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다만 P2만은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앞부분에 배치한다. 그것이 이 경로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기재할 것이 없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 부인. 다툼의 부존재, 상호양보의 부존재, 환매특약의 동시성 흠결, 실질이 담보라는 주장, 의사표시 미도달, 제공 사실의 부존재.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증거를 탄핵하는 방식으로 쓴다.
- 직권조사사항의 환기. 기판력 저촉, 조서 존재에 따른 권리보호이익의 흠결, 제척기간 도과. 항변이 아니지만 법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형식으로 적는다.
- 항변.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의 순서로 적고, 각 항변마다 대상 요건을 명시한다.
- 예비적 주장. 동시이행항변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원용하지 않으면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지 않는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면 증명책임의 소재가 흐려지므로 항을 나눈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조서 존재로 인한 권리보호이익 흠결,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환매의 의사표시, 대금 제공, 상호양보 등)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환매기간·행사기간·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의 도과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인용된 경우 | 청구기각 |
| 등기원인일자의 특정 실패 | 청구취지 보정의 대상이며, 보정되지 않으면 등기를 실행할 수 없는 주문이 되어 사실상 집행불능 |
기간 도과가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다.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규칙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claim_rule_pattern_ids에 적은 절 번호가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쓰이는 분기다.
주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다섯 요소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부동산 또는 지분, 등기목적, 단일한 등기원인, 실체법상 등기원인 연월일이다. 등기원인을 「화해 또는 환매」와 같이 병기하지 않는다. 경로가 여럿이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각각 완결된 주문을 쓴다.
이전등기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 간주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병합된 금전청구 부분만 별도로 검토한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 이행.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로 확정하였다.
- 경로와 관계: P1부터 P5까지 다섯 경로로 분리하고
path_relation은 독립,joinder_mode는 예비적으로 정하였다. - 공통 요건: 실재하지 않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해당 없음」으로 두고 그 판단 근거를 네 항목으로 적었다.
- 요건 ID와 요건분류: 17개 요건 전부에
-5-nn계열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다. - 부인과 항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갈랐고, 부인 11개 항목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5필드: 다섯 항 모두에 사유의 성질·조사방식·증명책임·보정 가능성·절차효과를 적었다.
- 기간제한: 소멸시효(P1·P2·P5)와 제척기간(P3·P4·P5의 예약형)을 갈랐고, 효과는 어느 쪽도 청구기각이며 출소기간이 아님을 확정하였다.
-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양쪽의 기계판독 문언을 「없음」으로 일치시켰다.
- 판결효과: §9.1(판결효과)에서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고 형성판결의 일반화를 쓰지 않았다.
- 인용 판례: 본문에 인용한 20건을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를 확인하였다.
11.2 금지규칙
-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다섯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억지로 만들지 않는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상호양보와 「필요 없게 된 때」는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실질은 담보였다」는 이유부부인이며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소급효를 적지 않는다.
-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증명책임의 역전을 논하지 않는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P1·P5의 잔대금은 항변이고, P3·P4의 대금·보상금 제공은 청구원인이다.
- 기간과 이율을 적용법령·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이 아니라 요건 열거형으로 쓴다. 다만 표지가 복합적이므로 §1.1(청구경로 목록)이 사실상 분류표의 기능을 겸한다.
- 기간 제한이 실재하므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특정에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는 주문 특정의 요구이지 실체법상 권리발생요건이 아니다.
11.3 오류 카탈로그
- 표지의 「화해·환매」를 하나의 청구권으로 읽으면 다섯 경로가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뭉쳐지고,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이라는 판례와 충돌하여 주문을 쓸 수 없게 된다.
- 환매권 행사요건인 대금·보상금 제공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라는 상환이행 주문으로 보충하면 요건 흠결을 반대급부로 위장하는 것이 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특히 P4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증액 주장을 동시이행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판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 환매권 보류의 시점을 확인하지 않으면 매매 후에 맺은 되사기 약정을 민법상 환매로 구성하게 되고, 환매기간 규율과 재매매의 시효 규율이 뒤바뀐다.
- 「돈을 갚으면 돌려준다」는 약정을 그대로 환매로 처리하면 가등기담보법의 청산통지·청산기간·청산금 규율을 통째로 건너뛴다. 차용물 반환, 가액 초과, 담보권 취득이라는 세 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기간 도과의 효과를 소각하로 적으면 절차와 본안이 뒤섞인다. 이 사건종류의 기간은 모두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거나 소멸시효이므로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 소장 접수일을 기간 준수의 기준으로 삼으면 형성권의 재판상 행사에서 기간을 놓친다. 소장 부본이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화해조서가 있는데도 별소를 제기하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반대로 조서 문언이 「양도한다」에 그치는데 조서로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되고 다시 소를 제기하느라 시간을 잃는다. 조서 문언을 먼저 읽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첫 작업이다.
- 제척기간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로 증명책임까지 법원에 있다고 보면 항변 구조가 무너진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고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토지보상법상 환매에서 구법의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곧바로 기각하면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을 놓친다.
- 제척기간에 시효중단 법리를 끌어오면 존재하지 않는 중단을 인정하게 된다. 반대로 소멸시효에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 민법의 문언과 어긋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 법령·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도달주의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제2항에 재판상 화해·조정 포함 |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90조(환매의 의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91조(환매기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부동산 5년, 연장 불가 |
| 민법 제592조(환매등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94조(환매의 실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68조 이하(소멸시효의 중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조문 원문·시행일 직접 확인 미실시 |
|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소멸시효의 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조문 원문·시행일 직접 확인 미실시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 2. 1. 제5호 소송상 화해 |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 2. 1.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시행 2025. 1. 31. 제4항 2020. 2. 4. 개정 |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시행 2025. 1. 31. 제6호 환매특약등기 |
| 부동산등기법 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시행 2025. 1. 31.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시행 2026. 6. 16. 제1항 2021. 8. 10. 개정(헌법불합치 개선입법), 제6항 2015. 12. 29. 개정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시행 2026. 6. 16.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시행 2017. 3. 28.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시행 2017. 3. 28.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시행 2017. 3. 28.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26. 6. 2.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음(금전채무 아님)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1다40696 | 1992. 3. 27.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가 아니다.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 | §1.2, §2.1 전반 | 유효 | 예 |
| 94다49922 | 1996. 8. 23.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치지 않는다 | §1.2, §2.1 | 유효 | 예 |
| 2015다205086 | 2017. 12. 22. | 조정조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 R-PROV076-5-05 | 유효 | 예 |
| 2019다299058 | 2022. 1. 27. |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 간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만 미치고 다툰 사실이 없던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 | R-PROV076-5-05 | 유효 | 예 |
| 95다32273 | 1997. 1. 24. |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과 기판력은 계쟁 권리관계에만 미친다 | R-PROV076-5-05 | 유효 | 예 |
| 2016다203933 | 2021. 9. 9. | 화해계약의 성립에는 상호 양보로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고 묵시적 합치는 엄격히 해석한다 | R-PROV076-5-01, R-PROV076-5-02 | 유효 | 예 |
| 2020다227523 | 2020. 10. 15. |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과 민법 제733조 단서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착오 취소 주장자의 증명사항 | R-PROV076-5-02, 6.2.1 | 유효 | 예 |
| 91다11476 | 1991. 6. 25. | 화해조항에 「양도한다」고만 되어 있고 이전등기절차 이행이 적혀 있지 않으면 그 조서로 등기를 집행할 수 없어 별도 이전등기 소송의 이익이 있다 | R-PROV076-5-06 | 유효 | 예 |
| 98다46945 | 1999. 4. 9. | 환매권은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이고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재판상 행사에는 소장 부본의 기간 내 송달이 필요하고, 기간 경과 후의 소는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의 대상이며, 기간 준수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R-PROV076-5-09, R-PROV076-5-14, 6.4.2, 6.4.3 | 유효 | 예 |
| 2006다49277 | 2006. 12. 21. | 토지보상법상 환매는 보상금 상당액의 선지급과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고, 사업시행자는 증액청구권을 선이행·동시이행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 R-PROV076-5-13, R-PROV076-5-14 | 유효 | 예 |
| 2018다282183 | 2021. 9. 30.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당해 사업」과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 및 객관적 사정에 의한 판단방법 | R-PROV076-5-11, R-PROV076-5-12 | 유효 | 예 |
| 2023다316790 | 2024. 7. 25.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은 결정 당시 시점까지 소급 적용되므로 결정 전에 발생기간이 지났더라도 개선입법 시행 후 요건을 충족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 R-PROV076-5-12, 6.4.3 | 유효 | 예 |
| 2024다241510 | 2024. 10. 8. | 2021. 8. 10.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 범위는 부칙 규정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 R-PROV076-5-12, 6.4.3 | 유효 | 아니오 |
| 2019다227817 | 2019. 7. 25. |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소장 부본이 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다 | R-PROV076-5-16, 6.4.4 | 유효 | 예 |
| 2000다27411 | 2002. 9. 27. | 환매등기가 마쳐진 뒤 매도인이 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사법상 계약의 환매특약은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 R-PROV076-5-08, 6.2.3 | 유효 | 예 |
| 2011다106778 | 2013. 9. 27. |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는 채권자가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 §1.4 | 유효 | 예 |
| 2012다47074 | 2014. 8. 20. |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변제하지 않거나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권리는 제척기간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 §1.4 | 유효 | 예 |
| 79다1508 | 1979. 10. 10. |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미지급 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 6.3.1 | 유효 | 예 |
| 2018다280316 | 2021. 6. 3.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다 | R-PROV076-5-17 | 유효 | 아니오 |
| 2007다63102 | 2009. 3. 26.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제13판이 이를 제척기간 일반의 명제로 인용한다 | 6.4.2, 6.4.3 (유추) | 유효 | 예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사건번호 | 종국일자 | 결정유형·주문 | 효력범위 | 구제한계 |
|---|---|---|---|---|
| 2019헌바131 | 2020. 11. 26. | 헌법불합치, 적용중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이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 개선입법이 결정 당시 시점까지 소급 적용된다. 2021. 8. 10. 개정으로 현행 각 호의 기산일 체계가 도입되었다 |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결정은 아니다. 오히려 환매권의 발생범위를 넓힌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물리 129·811·872가 각각 표시 91·773·834). 아래 면수는 모두 표시면이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 III. 총칙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102 |
| III. 총칙 > 8) 조건과 기한 | 125~142 |
| III. 총칙 > 9) 소멸시효 | 143~193 |
| III. 총칙 > 10) 제척기간 | 194~201 |
| III. 물권 > (9) 조정·화해 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284~288 |
| III. 물권 > (11)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제소금지·재소금지 범위와의 비교 | 290~291 |
| III. 물권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 III. 물권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474~480 |
| III. 채권총칙 > 아. 변제공탁 | 739~742 |
| III.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773~794 |
| III. 채권각칙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822~824 |
| III. 채권각칙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824~829 |
| III. 채권각칙 > (1) 매매예약 | 829~831 |
| III. 채권각칙 > (2) 환매권, 매도·매수청구권의 행사 | 832 |
경계 판정: (10) 기판력과 다른 특수한 효력은 면 상단(289)에서 시작하므로 앞 항목은 288면에서 끝난다. 마) 본안에 관한 항변은 면 상단(292)에서 시작하므로 앞 항목은 291면에서 끝난다. (2) 환매권, 매도·매수청구권의 행사는 면 상단(832)에서 시작하므로 (1) 매매예약은 831면에서 끝난다. 나머지 경계는 다음 표제가 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였다. 총 정독 분량은 표시면 기준 146면이다.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토지보상법·가등기담보법·소송촉진법 조문의 현행성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 판례 검색 | 인용 판례 20건의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 확인 |
| https://www.law.go.kr/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 판례 상세 | 직접 근거 판례의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 |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 결정례 | 헌법재판소 2019헌바131 결정의 사건명·종국일자·판시사항 확인 |
12.6 학설
매매목적물 인도 전의 대금 이자에 관한 민법 규정의 「이자」가 법정이자인지 지연손해금인지에 관하여 주석서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다는 점이 제13판에 소개되어 있으나,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본문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반영하지 않았다.
민법상 환매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해제조건부 매매설과 재매매예약설의 대립이 논의되나, 판례는 환매권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으로 다루고 있고 본문은 그 태도를 따랐다. 학설 대립은 요건사실 구성에 반영하지 않았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UNKNOWN — 민법 제591조의 환매기간이 제척기간 중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에 해당한다는 판정은 민법 제594조 제1항의 문언(「환매할 권리를 잃는다」)과 제13판 194면의 판별기준에서 도출한 것이고, 민법상 환매에 관한 직접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은 구 공특법 환매권에 관한 98다46945 판결의 구조를 유추하였다
- UNVERIFIED — 민법 제168조 이하의 소멸시효 중단과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정지는 외부 조회 상한(일반 조회 60건) 도달로 조문 원문과 시행일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골격이 지정한 조문 범위를 그대로 표기하였다
- UNVERIFIED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관한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과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에 민법 제165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6.4(기간·시효 항변)의 표 기재는 조문 문언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본문 인용 판례 20건 중 T2(전문 확인)는 17건이고, 2024다241510·2018다280316 2건은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까지만 확인한 T1이다. 외부 조회 상한(T2 전문 확인 20건) 때문에 나머지 전문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지우는 판단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2007다63102 판결과 제13판 196면의 일반 명제에서 유추한 것이고, 민법상 환매기간이나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에 관한 직접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