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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경정등기-청구-필수목차-1.md
T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4 KiB

경정등기 청구 필수 목차 선별 - 개정 프롬프트 실행 1

Objective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개정본_gpt.txt의 <####>를 경정등기 청구로, 입력 규칙 파일명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로 해석하여 대한민국 민사소송상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최소충분한 목차를 선별한다.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 청구_1.md
  • 이번 실행 결과와 재사용 가능한 교훈을 반영한 MEMORY.md 갱신

Scope and Completion Criteria

  • 지정 PDF,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보충적 국내 법률자료, 지정 청구취지 규칙을 서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사건명과 실체법상 청구권을 구별한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먼저 확정한다.
  • Root의 1차 목차 선정과 blind verifier의 독립 선정을 비교·재판단한다.
  • 목차 원문의 정확한 제목·시작면과 확인 가능한 페이지 범위를 검증한다.
  • 지정 제목과 3열 Markdown 표로 새 파일을 생성하고 전체 재검토한다.
  • 기존 무접미사본과 _2.md는 수정하거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Material Assumptions

  • 관할은 대한민국, 조사 기준일은 2026-08-26, 절차상 지위는 경정등기절차 이행 등을 청구하는 원고이다.
  • 개별 등기의 구체적 오류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경정등기의 통상적 하위 유형과 소송으로 가능한 분기를 구별하는 사건유형 자료를 작성한다.
  • 출력 경로의 <####>는 사용자 지시대로 경정등기 청구로 문자 치환하여 띄어쓰기를 유지한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1. Stage 0: 지침·MEMORY·입력 존재·출력 충돌을 확인한다.
  2. Stage 1-2: 사건유형을 정규화하고 PDF·공식 권위·보충자료·내부 규칙을 독립 조사한다.
  3. Stage 3: 출처 권위에 따라 중복·충돌을 조정한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만든다.
  4. Stage 4: Root가 목차를 1차 선별한다.
  5. Stage 5: 1차 결과를 보지 않은 verifier가 evidence packet과 목차만으로 독립 선별한다.
  6. Stage 6-7: 일치·불일치를 adjudication하고 정확한 목차명·페이지를 재검증한다.
  7. Stage 8-10: 파일 생성, 품질검사, MEMORY 갱신 및 최종 보고를 한다.

Evidence and Validation Plan

  • 1차 권위: 현행 법령 원문과 대법원 판례 원문.
  • 2차 권위: 지정 민법 PDF, 학술·공공기관 실무자료.
  • 3차 권위: 지정 청구취지 작성규칙.
  • 목차는 지정 TXT에서 정확한 표제와 시작면을 대조한다. 종료면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측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표기만 사용한다.
  • 검증: 사건 정체성, 제목·표 열 수, 데이터 행, 중복, 페이지 패턴, 원문 목차 존재, UTF-8, 후행 공백, 자리표시자, 해시, 전체 파일 재독.

Decision Log

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0 출력 파일명에 경정등기 청구의 띄어쓰기를 유지 사용자 치환 지시와 프롬프트의 출력 템플릿 기존 compact-name 산출물과 충돌하지 않는 새 _1.md 생성
0 기존 경정등기 산출물·계획은 조사 근거에서 제외 blind·independent 재조사 및 사용자 변경 보존 현행 입력 네 자료군으로 결론을 재구축
3 경정등기 청구를 단일 청구권이 아닌 소송·비송·등기신청 분기의 절차적 표지로 확정 네 자료군이 원시적 불일치, 동일성, 원신청 방식, 일부말소 실질에 공통 수렴 직접 권리경정 이행청구와 말소·승낙·확인·이의절차를 분리
3 이미 완료된 동일성 없는 경정의 사후 효력은 신규 경정청구의 발생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대법원 2012다952와 신청단계 동일성 법리는 적용 국면이 다름 신청 허용요건과 사후 실체관계 부합 효력을 혼동하지 않음
6 Verifier-only인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를 포함 제13판 본문 p.255~256이 공유지분 일부말소와 대법원 2016다6309의 집행상 경정 방식을 직접 설명 직접 경정과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구별하는 핵심 분기를 보존
6 Primary-only인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은 제외하고, 넓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은 하위 항목으로 축소 표시경정 말소는 p.256 특수항목으로 충분하고,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은 p.322 하위 항목이 직접 다룸 배경 일반론을 줄이고 사건특수 기능을 가진 최소충분 세트 유지
7 페이지는 목차 시작면뿐 아니라 제13판 본문에서 다음 동급 표제가 시작되는 지점까지 직접 확인 원본 PDF 텍스트 추출과 인쇄면 p.254·293·329·339 렌더링 대조 추정 범위 없이 p.248~249 등 실제 본문 범위를 기재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A. 법적 정의와 범위

  • 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존재한 착오·누락 때문에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등기를 정정·보충하는 절차이다. 후발 사유는 변경·이전·말소 등 다른 등기 문제이다.
  • 직접 민사 이행소송의 중심은 공동신청형 권리등기의 원인·내용 경정에 필요한 상대방의 신청 협력을 판결로 갈음하는 청구이다.
  • 부동산표시·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은 단독신청, 등기관 과오는 직권경정 촉구와 등기관 처분 이의가 원칙이므로 통상 경정등기절차 이행소송에서 제외된다.

B. 구별되는 청구권·절차

  1. 공동신청형 권리경정 이행청구: 원등기 공동신청 당사자 또는 승계인 사이의 등기협력의무를 구한다.
  2. 일부말소 청구: 단독소유와 공유의 전환 등 권리자 동일성을 잃는 경우에는 직접 경정이 아니라 원인무효인 지분의 일부말소를 청구하고 집행만 경정 방식으로 한다.
  3. 위법한 표시경정 부기등기의 말소청구: 진정한 소유자가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로 동일성을 깨뜨린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4. 등기상 제3자 승낙청구: 현재 등기명의인이고 경정으로 형식상 손해 위험이 있으며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자를 상대로 한다.
  5. 확인청구: 표시경정 단독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의 이익이 없고, 미등기·명의인 식별 불능 또는 국가의 현실적 국유 주장 등 예외에서만 별도 검토한다.

C. 핵심 요건과 주요사실

  • 특정 원등기와 현재 기재, 원신청정보·원인증서, 등기 당시부터 존재한 착오·누락, 당시 실체관계와 목표 경정내용, 경정 전후 인격·권리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 원등기의 신청방식, 원고의 실체법상 지위, 피고의 공동신청 협력의무와 거절·곤란, 판결로 의사표시를 갈음할 필요.
  • 일부말소·말소 분기에서는 원고의 소유권, 원인무효 범위, 현재 등기상 방해, 피고의 현재 등기명의.
  • 승낙 분기에서는 제3자의 현재 등기명의와 형식상 손해 위험, 승낙의 실체법상 의무. 통상 권리경정·직권경정·일부말소에서 승낙 부재의 효과를 각각 달리 판단한다.

D. 항변·재항변과 주장·증명책임

  • 원시적 오류 부존재, 후발변경, 동일성 상실, 원고 본권 부존재, 실체관계 부합, 적법한 권원·수인의무, 피고적격 흠결, 승낙의무 부존재가 주요 방어구조이다.
  • 형식상 적법한 기존 등기는 권리·원인·절차의 적법성을 추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가 원신청 내용과 양립 불가능한 진실한 실체관계 및 원시적 오류를 본증해야 한다.
  • 이미 마친 위법 경정의 실체관계 부합·장래효는 신청단계 허용요건이 아니라 사후 효력·말소청구에 대한 반대논리이다.
  • 채권적 경정협력청구의 소멸시효 가능성은 교과서 학설 수준이며 사건의 기초계약·권리 성질이 제시되지 않아 일반 필수 구조로 확정하지 않는다.

E. 청구취지와 사건 특유 쟁점

  • 이행판결의 주문은 부동산, 원등기, 경정 전후 내용과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특정하고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해야 한다.
  •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과 원시적 착오 등 본안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은 별개이다.
  • 대장과 등기의 불일치는 물리적 표시·소유자 표시·미등기 여부에 따라 행정 정정과 등기절차의 선후가 달라지며, 대장만으로 소유권을 확정하지 않는다.
  • 구체적 등기부·원신청서·원인증서·후속 등기가 없어 실제 사건 분기는 미확인이다. 최종 결과는 사건유형 문서의 최소충분 자료범위로 한정한다.

F. 핵심 권위

  • 현행 부동산등기법(2025.1.31 시행), 부동산등기규칙(2025.8.1 시행), 민법(2026.3.17 시행), 민사소송법(2025.7.12 시행), 민사집행법(2026.2.1 시행).
  • 대법원 2012다118549, 2012다22167, 2016다6309, 2015다230815, 2020다299214, 2014다87878, 2016마5579, 95다33214, 전원합의체 2012다952.
  • 지정 민법 PDF 제22판 인쇄면 211212, 361, 363, 370371, 376~381, 493, 495를 텍스트 추출·PNG 렌더링으로 대조했다.

Stage 4-6 Ensemble Adjudication

Primary Analysis

Root는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추정력의 내용,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대장(臺帳)의 추정력을 1차 후보로 선정했다.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Blind verifier는 기존 산출물·계획·MEMORY를 보지 않고 11개 필수 후보를 선정했다. 공통 후보 7개 외에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를 필수로 제시했고,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은 강하게 권고되는 일반론으로 분류했다.

Final Adjudication

구분 항목 판단
Agreement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위법 표시경정 말소, 제3자 승낙, 의사진술 판결, 추정력 일반, 실체관계 부합, 대장 추정력 직접적인 청구원인·소송요건·항변·증명책임 기능이 있어 포함
Verifier-only 부동산 일부 말소의 적법 여부 본문 p.255~256이 공유지분 일부말소와 집행상 경정을 직접 다루므로 포함
Verifier-only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일부말소 분기와 권리경정 분기의 서로 다른 추정력 복멸 구조를 제공하므로 포함
Functional overlap 확인의 이익 일반 / 국가 상대 토지소유권확인 일반항목 대신 표시경정 가능 사건의 확인이익 배제와 예외를 직접 다루는 p.322 하위항목을 포함
Primary-only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p.256 특수항목으로 위법 표시경정 말소의 법적 기능을 충족하므로 중복 일반론으로 제외
Verifier-only 부동산 일부 말소의 적법 여부 중 물리적 일부 논의 물리적 일부만은 주변적이나 같은 표제 아래 p.255~256의 지분 일부 논의가 필수이므로 표제 전체를 포함

Progress

  • 프롬프트 전체·AGENTS.md·MEMORY.md·PDF 스킬 확인
  • 입력 파일 존재·해시와 출력 경로 충돌 확인
  • 사건유형 정규화 및 네 자료군 독립 조사
  •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 Root 1차 목차 선정
  •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 ensemble adjudication 및 목차·페이지 재검증
  • 최종 Markdown 생성·품질검사
  • MEMORY.md 갱신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지정 출력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 청구_1.md를 11개 최소충분 항목의 3열 Markdown 표로 생성했다.
  • 목차 TXT에서 11개 제목과 시작면을 전부 일치 확인하고, 제13판 원본 PDF에서 다음 동급 표제까지 직접 읽어 p.248~249, p.254~256, p.256~257, p.293~294, p.294~295, p.322~324, p.329, p.329~330, p.330~331, p.333~335, p.339~340의 본문 범위를 확인했다. 인쇄면 p.254·293·329·339는 PNG 렌더링으로도 대조했다.
  • Stage 9 재검증은 사건 정체성, 11개 데이터 행과 3열 구조, 중복 부재, 자리표시자·다른 사건 오염 부재, 제목·페이지 시작면, UTF-8, 최종 개행, 후행 공백을 모두 통과했다. 최종 SHA-256은 44e5b56d336e09edb3843f3df4bfa370c126bc6c148baccd73a946b08543517b이다.
  • MEMORY.md의 기존 경정등기 섹션에 이번 _1 실행 결과와 p.254 표제의 본문 확인 교훈을 중복 섹션 없이 갱신했고, 해당 diff의 공백 검사를 통과했다.
  • 구체적 등기사항증명서·원신청정보·원인증서·후속등기가 제공되지 않아 실제 사건이 직접 권리경정, 일부말소, 위법 표시경정 말소, 승낙 또는 비소송 신청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공식 판례의 완전한 후속 판례 추적은 별도 citator가 없어 수행하지 못했으나, 조사 기준일 현재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반대되는 최신 대법원 판례는 발견하지 못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국내 경정등기 쟁점에 더 직접적인 상위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