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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교환교환약정-소유권이전등기-청구-필수목차-2.md
T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5.5 KiB
Raw Blame History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필수 목차 선별 (_2)

Objective

grok_v.2 프롬프트에 따라 원고의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에 필요한 제13판 목차만 선별한다.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
  • MEMORY.md 압축 갱신

Scope and Non-Scope

  • 범위: Stage 010. AD 독립 조사, evidence packet, Primary 선별, Blind Verifier, adjudication, 표 작성.
  • 비범위: 완성형 소장, 기존 다른 사건종류 _2.md 수정, 제13판 본문 복제, TOC 제목 창작.

Known Inputs

  • 사건종류: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kinds.md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기준일 2026-08-10, Tier 3)
  • 지원림: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책면 N = PDF면 N − 70)
  • 목차: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13판에 「교환」 전용 목 없음)

Material Assumptions

  • 조사 기준일 2026-08-27, 현행 대한민국 법.
  • 사건종류명은 표지이다. 실체권은 민법 제596조 교환(및 제597조 보충금의 매매대금 준용)에 기한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주된 경로이다.
  • 파일명은 기존 grok _2 관례에 따라 공백 없이 둔다. 문서 제목은 사건종류 원문을 쓴다.
  • 기존 매매·가등기 산출물은 이번 선별의 독립 근거로 쓰지 않는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3판에 교환 전용 목이 없으므로 매매 장 준용 범위와 동시이행·등기청구 일반목을 어디까지 넣을지.
  • 토지거래허가·농지·진정명의회복·취득시효를 본건 문서의 필수 목으로 둘지, 조건부·게이트키핑만 할지.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1. A~D 병렬 조사 (TOC 선정 금지)
  2. Root 병합 → evidence packet (목차 후보 비포함)
  3. Primary 선별 → Blind Verifier → adjudication
  4. 제목·페이지 검증 → _2.md → QC → MEMORY

Source and Tool Plan

  • A: 지원림 PDF 추출. B: law.go.kr/scourt. C: 공신력 보충자료 후 공식 재검증. D: 내부 청구취지 규칙.

Validation Plan

  • 모든 목차명·페이지를 목차 TXT에서 직접 확인.
  • 가능하면 13판 원본 PDF로 경계면 확인.
  • 중요 법령·판례는 공식 원문.

Approval Boundaries

  • 커밋·외부 게시 없음. 로컬 산출물과 MEMORY만.

Progress

  •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 Stage 2 A~D 병렬 조사
  • Stage 3 evidence packet
  •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 Stage 5 Blind Verifier
  • Stage 6 Adjudication
  •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 Stage 8 파일 생성
  • Stage 9 QC
  • Stage 10 MEMORY

Decision Log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8-27 / 착수 파일명을 _2.md(공백 없음)로 둔다 기존 grok _2 관례 제목만 사건종류 원문(・ 포함)
2026-08-27 / Stage 1 단일 청구권으로 단정하지 않음 프롬프트 §1, 규칙 Q1~Q8 교환·보충금 매매준용·상환이행·허가협력 분기를 조사
2026-08-27 / Stage 6 17항목. 지연손해금·매매 항변 가)·저지효·시효원용·상계·대위 부모 제외. 장래이행 채택 Primary 20 vs Verifier 21, 합집합 없음 _2.md 17행
2026-08-27 / Stage 7 매매예약 829831, 이행불능 835837, 매매계약 774~778 다음 표제 상단 시작 Verifier 범위 일부 축소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입력 파일 존재 glob/read 확인 규칙·지원림 PDF·목차 TXT·13판 PDF 존재
A 지원림 조사 tmp/pdfs/gyohwan/agent_A_jiwonrim.md 완료 교환 전용 본문 2면. 매매 준용·제186조·동시이행·시효·허가·불능은 인접 장
98다13877 law.go.kr precSeq=196158 VERIFIED 보충금 갈음 채무인수, 동시이행, 해제에 자기 이행제공
2010다11323 law.go.kr precSeq=187245 VERIFIED 인수채무 변형 배상과 이전등기의 동시이행
2016다212524 law.go.kr precSeq=185581 VERIFIED 선고일 2017. 8. 29. (지원림 2017.7.19. 오독). 분할제한 불능은 교환에도 같음
13판 「교환」 전용 목 목차 TXT grep 없음 유사 제목 창작 금지. 매매·동시이행 등 실존 목으로 구성

Risks and Failure Modes

  • 매매 장을 통째로 넣으면 교환과 다른 대금·담보책임 목이 과잉 포함됨.
  • 진정명의회복·취득시효·말소를 교환 본권과 섞으면 소송물이 왜곡됨.
  • 토지거래허가 전 이전등기 청구를 허용하는 목을 넣으면 규칙·판례와 충돌.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 (17항목).
  • 잔여: 소촉법 대통령령 이율 조문 본문 UNVERIFIED(등기 본체는 금전채무 이행 판결이 아님). 교환예약 완결권 제척의 교환 전용 선례는 매매예약 모형의 준용. 13판에 교환 전용 목 없음. 69다1351 전문·현행 등기예규 번호는 Agent C가 부분완료로 남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