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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기타지위확인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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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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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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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위확인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가. 신의성실의 원칙 p.41~44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노동조합 재가입 거부나 제명 등 구체적 권리남용 주장이 있는 때 자격·승인요건과 권리행사 제한을 분리하는 자료다. 일부만 재가입을 허용한 사안의 판단을 승인 없는 자동가입이나 일반적인 형평에 따른 지위 창설로 확장하지 않는다. 대법원 96다28899 이유. 노조 가입의 전용 성립요건을 직접 다루는 목차는 아니므로96다28899의 실제 이유와 아래 현행 노동조합법5조의 확인 본문으로 보완하고, 개별 규약·승인절차의 유효성은 추가 확인한다.
(1) 확인의 이익 p.60~62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각 지위의 현재 불안, 상대방과의 판결 효용, 인준·계약체결 이행 등 대체 수단을 따로 심사하는 자료다. 임기만료 후에도 예외적 확인의 필요를 검토하되 미지급 보수의 발생 가능성만으로 과거 지위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2다207967 이유3. 지위별 특별한 확인이익의 전용 목차는 아니므로2022다207967의 실제 이유 확인분으로 보완하며 각 지위의 특수 제소기간은 이 항목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p.62~66 사단·종교단체의 내부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가지에서 단체 자체와 확인 대상, 판결의 효력 범위를 분리하는 자료다. 순수 권징 자체와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관계의 선결문제를 구별하며, 간접적인 시설 이용 불편만으로 사법심사가 허용된다고 보지 않는다. 대법원 2009다32386 이유.
(5) 대표자 등 임원이나 구성원 지위의 존부 확인 청구 p.71~72 단체 임원·대표자·당선자·구성원 지위의 존부와 상실을 다루는 직접 자료다. 실제 법률관계 주체인 단체, 경합 개인, 인준권을 가진 상급기관을 구별하고, 인준 이행청구 가능성과 상급기관을 상대로 하급단체 당선지위를 확인받을 이익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다244499 이유1.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p.91~97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가입·인준·계약회원 약정, 입찰공고·모집요강의 주체·내용·단계를 확정하는 자료다.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본계약 당사자를 구별하고, 법정 방식이 필요한 공공계약에서 낙찰의 효과와 계약 체결을 혼동하지 않는다. 구법 사안은 현행 발주자별 법정 방식 및 생략 예외와 함께 확인한다. 대법원 2005다41603 이유1, 국가계약법 제11조. 입찰 단계·합격취소·계약회원의 법정 요건을 직접 설명하는 전용 목차는 아니므로 아래 공식 판결 이유·국가계약법11조 확인분으로 보완하고, 발주자별 생략 예외의 전체 요건은 미확인으로 둔다.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p.97~103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가입 승인·사임·탈퇴·해임·계약종료·합격취소 통지가 실제 쟁점인 때 발신 주체·수령권한·도달과 효력발생 시점을 분리하는 자료다. 규약·정관·계약·특별법이 정한 별도 절차와 효력발생 조건을 확인하며 모든 지위에 단일 도달 규칙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개별 단체의 가입·해임·합격취소 통지 특칙의 전용 목차는 아니며, 해당 규약 및 특별법상 수령·효력발생 특칙 전체의 공식 확인은UNVERIFIED다. 일반 도달 법리만으로 특수 절차를 검증했다고 표시하지 않는다.
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p.406~409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비법인사단·종중·하부조직의 실체와 당사자능력을 확인하는 자항목이다. 개인의 회원지위 확인을 총유재산 소송으로 일률 변환하지 않으며 고유 종중과 가입승인을 요하는 종중 유사단체를 구별한다. 성·본 변경 후 종중원 자격은 구체 요건을 확인한 공식 판시로 보완한다. 대법원 2017다260940 이유1.
라) 계약인수 p.714~715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계약회원의 지위가 합의로 이전·인수된 때 개별 채권양도와 전체 계약지위 인수를 구별하는 자료다. 체육시설 인수에 따른 회원계약 법정 승계는 별도 특칙이므로 인수 대상·경위·순차 승계를 확인하며 단순 임차 운영과 같게 보지 않는다. 대법원 2023다280778 이유1~3, 체육시설법 제2조·제27조.
1)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신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p.933~934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입찰상 이익을 구성원 일부가 소송으로 보호하는 가지에서 소송수행권과 보존행위를 구별하는 자료다. 각주3652의 2011다80449 인용은 교재에서 확인했으나 공식 전문은 UNVERIFIED이다. 일부 구성원 제외 후 입찰 적격에 관한 규정 자체를 단독 원고적격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카. 약관 계약 p.952~955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계약회원의 가입·양도·제명·시설 이용을 규율하는 정형화된 계약 약관이 실제 존재할 때 편입·설명·해석·내용통제를 검토하는 자료다. 단체의 자치규약 전체를 계약 약관으로 취급하지 않고, 체육시설 회원의 법정 승계 요건을 약관 일반론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계약회원·체육시설의 전용 지위 법리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법정 승계는 확인한 체육시설법27조와2023다280778의 실제 이유로 보완한다. 해당 회원약관 및 현행 약관규제법 전체·부칙의 공식 확인은UNVERIFIED다.
가) 이사·감사 지위 취득의 요건 p.1099~1099 회사 이사·감사의 지위가 실제 확인 대상인 가지에서 선임과 승낙 등 취득 요건을 검토하는 직접 자항목이다. 일반 사단·종중의 임원이나 계약회원에게 회사법의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재가 인용한 선임 판례·상법 세부 규정의 현재 적용은 해당 회사 형태와 시점에 따라 추가 확인한다.
나) 대표이사·이사·감사 지위의 상실 p.1099~1101 회사 임원의 사임·해임·임기종료 및 결원 시 권리의무 존속을 구분하는 직접 자항목이다. 임기만료를 자동 연장으로 취급하지 않고 법정·정관상 정원 부족과 후임 취임 등 사실을 확인한다. 회사의 규정을 일반 사단 임원에게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 제386조, 제415조.
마) 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 청구 p.1102~1103 회사 이사·감사 지위확인의 피고와 확인 이익을 다루는 직접 자항목이다. 임기만료·후임 선임으로 과거관계가 된 때에는 현재 분쟁을 해결할 구체적 효용을 살피고, 확인과 보수 이행청구의 범위를 분리한다. 미지급 보수의 가능성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 판단까지 함께 읽는다. 대법원 2022다207967 이유3.

기타 지위확인은 전용 근로자·교원·주주·수분양자 유형 등을 제외한 사법상 단체·계약·절차상 지위를 대상으로 한다. 회원·종중원·노조원, 임원·대표자·당선자, 계약회원, 입찰 단계별 지위와 사립 교육·시험 합격자의 가지는 입력이 명시한 조건부 유형이며 실제 사건에 모두 존재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결의 자체·공법상 처분·금전채권·이행청구는 그 권원과 구제 경로를 별도로 특정한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고유 종중의 성·본 변경, 노조 가입 승인, 체육시설 계약회원 법정 승계, 입찰 단계별 지위, 사립 교육·시험 합격을 각각 완결한 전용 목차는 없다. 위 보충행과 공식 근거를 함께 사용하고 매매예약·위임보수·교원지위를 유사 제목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노조의 가입 자유와 규약상 자격·승인, 공무원·교원 별도법 및 비종사·해고 조합원의 취급을 구분한다. 노동조합법 제5조, 시행 2026.3.10. 체육시설법 제2조·제27조는 확인한 시행본(2026.7.29)과 실제 인수 시점의 법·부칙을 나누어 적용한다.

입찰에서는 구체적 절차상 이익을 가진 적격심사대상자의 확인 이익과 낙찰자·본계약 지위를 구별한다. 선행 입찰 취소의 무효가 독립된 후속 입찰·낙찰·제3자 계약의 무효로 자동 이어지지 않으므로 후행 자체의 중대한 하자 등도 검토한다. 대법원 2022다209383 이유2~4. 사립대학 합격취소는 모집요강과 재량통제에 따라 판단하며,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인의 부정행위가 포함된 사안을 모든 제3자 행위의 무조건 책임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다23817 이유.

아래 표는 위 보완 문장의 사건·시행판본과 실제 확인 위치를 대응한다. 공식 전문에서 확인한 판시와 교재 인용만 확인한 명제를 구별한다.

보완 쟁점 공식 원문·법원·일자·위치 실제 범위·예외
단체 지위의 피고 대법원2024.1.4. 2023다244499 이유1, 대법원2015.2.16. 2011다101155 이유. 실제 이유 확인. 지위 관계의 주체인 단체를 상대로 한다. 인준권 있는 상급단체에 대한 하급단체 당선지위 확인이나 경합 개인에 대한 소를 단체 상대 소와 함께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만들지 않는다. 인준의무 이행은 별도 청구다.
종중원·노조 가입 대법원2022.5.26. 2017다260940 이유1, 대법원1996.10.29. 96다28899 이유. 실제 이유 확인. 민법781조6항에 따라 모의 성·본으로 변경한 성년 후손은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판시다. 이유1라는 부가 속한 종중에서의 탈퇴도 설명한다. 가입승인형 종중 유사단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노조 재가입 거부의 권리남용은 규약상 자격·승인과 일부만 받아들인 구체 사실을 전제로 한다.
계약회원 법정 승계 대법원2024.2.29. 2023다280778 이유1~3; 체육시설법2조4호·27조, 법률21596호·2026.7.29.시행 본문 확인. 필수시설을 경매 등으로 인수하고 순차 양수한 경우의 법정 승계를 검토한다. 등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제외하지 않지만 단순 임차·운영수탁과 법정 인수는 구별한다. 새로운 시설 이용권 세부와 과거 부칙은 별도 미확인이다.
과거 임원 지위 대법원2022.6.16. 2022다207967 이유3. 실제 이유 확인. 보수청구권 발생 가능성만으로 예외적 확인이익이 충분하지 않다. 임기만료 후 확인의 효용·현재 위험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필요한 석명을 해야 한다.
순수 종교 권징 대법원2011.10.27. 2009다32386 이유. 실제 이유 확인. 종교적 자격·권징 자체와 사법상 권리·재산관계의 선결문제를 구별한다. 간접적 시설 이용 불편을 덧붙였다는 이유로 순수 권징의 사법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입찰 단계·후속 입찰 대법원2022.6.30. 2022다209383 이유2~4, 대법원2006.6.29. 2005다41603 이유1. 실제 이유 확인. 구체적 순위의 적격심사대상자와 낙찰자·본계약 체결을 구별한다. 선행 취소가 무효여도 새 입찰·제3자 계약은 독립된 중대한 하자 등을 살펴야 한다. 구법상 낙찰의 예약 성격을 현행 모든 계약 체결로 바꾸지 않는다.
사립대학 합격취소 대법원2006.7.13. 2006다23817 이유. 실제 이유 확인. 모집요강과 지원자에 밀접한 관계인의 금품 관련 부정행위·재량통제를 다룬 사안이다. 지원자의 인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취소 불가라거나 임의의 제3자 행위도 언제나 귀속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단체·회사·공공계약의 현행 규율 노동조합법5조, 법률21045호·2026.3.10.; 상법386조·415조, 법률20991호·2026.7.23.; 국가계약법11조, 법률21418호·2026.6.11.; 지방계약법 시행령39조4항, 대통령령36338호·2026.6.3. 각 본문 확인. 노조 자유와 별도법, 회사 정원 부족 시 권리의무 존속 및 감사 준용, 공공계약 서면 방식·생략 예외를 각 주체에 맞춘다. 일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 무효와 나머지 적격에 관한 규정은 일부 구성원의 소송상 단독 적격을 직접 정한 규정이 아니다. 각 법률의 전체 시행일을 해당 조문이 그날 처음 신설된 것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UNVERIFIED: 98나16694 전문과 새로운 시설 이용권 승계의 구체 범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현재 전문, 공동수급체 일부의 단독 원고적격과 독립 지부 당사자성의 구체 결론, 국공립학교 합격취소의 소송형식·기간. 교재의 2011다80449 인용을 확인한 사실은 공식 전문 확인과 다르다. 하급심의 구 선정지침상 계약주체 판단을 현행 모든 단체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각 규약·공고·모집요강·계약 및 당시 법·부칙이 필요하며 모든 지위에 공통 제소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개별 형성소송·행정절차나 파생 금전청구의 기간 제한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약관규제법 전체 및 회원약관, 개별 지위의 특별 통지·효력 규율과 각 법률의 과거 사실별 부칙도 공식 검증이 완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