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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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권리확인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기타 권리확인 |
| 사건키 | 기타권리확인 |
| 문서 버전 | v2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KST)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권리확인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권리확인_평가서_v1.md |
| 입력 기재례 | 취지기재례_기타권리확인.pdf (책 1277~1278쪽, 확인의 소 제7절) — 시장관리권부존재확인, 어업행사권확인, 토지사용수익권확인, 온천권확인(예비적 병합) 4건 |
| 적용범위 | 별도의 사건종류가 배정된 확인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개별 권리의 존재·부존재·범위 확인. 잔여(residual) 유형이므로 §3 라우팅 대장을 통과한 사건만 이 문서로 작성한다. |
| 적용 제외 | 확인 대상이 개별 권리가 아닌 법률관계·사실인 사건, 별도 사건종류가 배정된 권리 확인, 행정처분·공법상 지위를 다투는 사건. 목적지 규칙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은 이 문서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RULE-01). |
30초 사용법. ① §4의 Q-00에서 시작해 노드마다 하나의 선택지를 고르고 다음 ID로 이동한다. ② 이동 중 확정한 값은 §2의 작성 상태표에 적어 두고, 뒤 노드와 §11의 문형이 그 값을 그대로 쓴다. ③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중 하나에 도달하면 본안항을 만들어 상태표에 저장하고 Q-10으로 간다. ④ Q-10에서 병합이 있으면 LEAF-10, LEAF-11, LEAF-12 중 하나로 병합항을 만들어 저장하고, 남은 병합 형태가 있으면 Q-10으로 돌아가며 없으면 Q-11로 간다. ⑤ Q-11에서 LEAF-13(결어)을 붙인 뒤 §14의 CHECK를 14개 전부 통과시키고 종료한다. ⑥ STOP에 도달하면 §14의 구분에 따른다. HARD STOP은 작성을 중단하고 사유를 알린다. CURE·VERIFY는 지정된 입력을 받은 뒤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간다. ROUTE·TRANSFORM은 지정된 사건종류 규칙 또는 노드로 전환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면적·번호·등록번호·지분·이율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예: [별지번호], [대상물])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그 값을 질의한다. 외부 확인 지시(등록·신고·면허·규약·원부·도산절차의 존부 등)를 이행할 수 없으면 치환 변수를 유지한 채 "확인 필요"를 표시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규칙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미검증 명제 처리 원칙. §13의 검증상태가 "원문대조"인 근거만 규칙·문형·STOP의 근거가 된다. "미검증"인 항목은 본문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하고, 그 명제를 전제로 청구취지를 완성하지 않는다(RULE-N10, CHECK-13).
1. 최상위 원칙
- RULE-01 (배정 우선과 fallback 금지) 확인 대상이 §3 라우팅 대장의 어느 행에 해당하면 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하고 이 문서를 쓰지 않는다. 대상·관할·목적지 규칙 중 어느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STOP-V07에서 정지하여 확인한다. 확인된 잔여 민사 권리에 한하여 Q-01로 진행한다. 목적지 규칙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 문서로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3, SRC-P02.
- RULE-02 (확인의 이익 — 단일 승인 상태)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법적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독자적 효용을 가질 때 허용된다.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척하지 않고, 이행청구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남는지,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심사한다. Q-02와 Q-03에서 내린 승인 결론과 그 사유를 §2의 작성 상태표 "이익승인" 칸에 한 번만 기록하고, 이후의 노드·병합 판단·CHECK는 그 기록을 참조할 뿐 같은 심사를 다시 하여 뒤집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 근거: SRC-P01, SRC-P02, SRC-P03, SRC-P05, SRC-P09, SRC-P10, SRC-P11.
- RULE-03 (주문 자체 특정) 확인 주문은 이유를 보지 않고도 권리의 종류·명칭, 권리의 내용과 다투어지는 범위, 대상물, 권리의 귀속 주체가 식별되어야 한다. 대상물이 여러 개이거나 도면이 필요하면 별지 목록·도면을 붙이고 주문에서 "별지 [별지번호] 기재" 또는 "별지 도면 표시 [점번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으로 인용한다. 필요한 특정 요소는 §7의 한정 종류에 따라 정하고, 다투어지지 않는 요소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P01, §7.
- RULE-04 (방향과 귀속 주체) 원고 자신의 권리는 적극적 확인으로, 상대방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소극적 확인으로 구한다. 확인 대상 권리의 귀속자와 확인의 상대방은 별개의 값으로 보존하며([권리귀속자], [상대방]), 원고·피고·제3자 중 누구에게 귀속하는 권리인지를 그대로 주문에 표시한다. 제3자가 관련된 권리도 그 확인이 원고의 법적 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하면 확인 대상이 된다. 원고의 법적 위험을 제거하는 효용이 없는 단순한 부존재 주장만 남으면 STOP-V09에서 석명을 거치고, 당사자의 청구를 이 문서가 임의로 다른 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근거: SRC-P07, SRC-P08.
- RULE-05 (확인 주문의 문법과 부수 주문) 적극 확인은 "…이 [권리귀속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 확인은 "[상대방]에게 …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의 꼴로 쓴다. 상대방을 확인의 주어로 두는 "피고는 …을 확인한다"의 꼴은 쓰지 않는다.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고 소송비용 부담만 결어로 붙인다. 이행항을 병합한 경우 가집행의 적합성은 그 이행항에 대하여 해당 이행 사건종류 규칙에서 판단한다. 근거: SRC-L02, SRC-L03.
- RULE-06 (물권법정주의 필터) 확인을 구하는 권리는 법률 또는 관습법상 근거가 있는 물권이거나, 계약·법률에 기한 채권적 권리이거나, 법률이 부여한 권리여야 한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 물권·준물권이 아니므로 "온천권"·"온천전용권"이라는 물권으로 표시하지 않고, 토지소유권의 권능·용익권·계약에 기한 온천수 사용권 중 실제로 주장하는 권원으로 특정한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용익물권이므로 그 명칭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근거: SRC-L08, SRC-P14, SRC-P15, SRC-P16, SRC-P19.
- RULE-07 (미확정값과 외부 확인의 fallback) §0의 미확정값 처리 원칙을 모든 노드·문형에 적용한다. 등록·신고·면허·원부·규약·도산절차의 존부처럼 공부와 서면으로 확인할 사항은 확인 결과를 §2에 기록한 뒤 작성한다. 확인하지 못하면 지정된 CURE·VERIFY STOP에서 정지하고, 치환 변수를 유지한 채 사용자에게 그 값을 질의한다. 서면이 도착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권리의 주체·범위·시점에 미치는 판단은 구별하며, 서면 도착만으로 미확정 권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근거: §0, §1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확인 대상의 종류 | 필수 | 개별 권리 / 법률관계 / 증서의 진정 여부 / 그 밖의 사실 | 소장 초안, 상대방 주장서면 | STOP-V02 |
| 주장하는 권원의 성질 | 필수 | 법률상 물권 / 관습법상 물권 / 소유권 자체 또는 그 권능 / 별도 용익권·계약상 권리 / 법률이 부여한 권리 / 공법상 지위 / 불명 |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록·원부, 규약, 관계 법령 | STOP-V02 |
| 현존 법적 불안 사실 | 필수 | 상대방이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한 구체적 사실(일시·방법) | 내용증명, 통지서, 관리비 고지서, 방해 사실 자료 | STOP-V03 |
| 확인판결의 독자적 효용 | 필수 | 이행청구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남음 / 이행청구로 종국 해결됨 / 불명 | 점유·등기 현황, 장래 반복 분쟁 자료, 이해관계인 범위 | 불명이면 STOP-V03; 종국 해결이면 STOP-H02 |
| 권리의 시적 상태 | 필수 | 현재 존속 / 과거 종료 / 장래 발생·조건부·기한부 | 계약기간, 임기, 면허 유효기간, 분묘 설치일 | 과거는 Q-03에서 예외 심사; 장래·조건부·기한부는 STOP-V08 |
| 사건 배정 결과 | 필수 | 잔여 권리 확인으로 확정 / 다른 사건종류에 배정 / 미확정 | §3 라우팅 대장 | STOP-V07 |
| 확인의 방향 | 필수 | 적극 / 소극 | 소장 초안, 상대방 주장서면 | ASK |
| 권리귀속자와 상대방 | 필수 | 권리귀속자(원고 / 피고 / 제3자) 및 상대방(피고 / 피고들) | 주장서면, 등기·등록 | 제3자 관련이면 STOP-V09 |
| 한정 종류 | 필수 | 한정 없음 / 공간 한정 / 기간 한정 / 용도·수량·조건 한정(복수 선택 가능) | 다툼의 범위에 관한 서면 | ASK |
| 대상 특정 자료 | 조건부(한정 종류에 따라) | 부동산 표시, 도면 점번호·면적, 수면 구역·면허 표시, 점포집단 표시와 개설등록 내용, 분묘 위치·기지 면적, 기간의 시기·종기, 용도·수량 |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현황측량도, 계약서 | STOP-V01 |
| 당사자 구조 | 필수 | 단독 / 복수(각자 권리) / 공유 / 합유 / 총유(비법인사단) / 단체 권리와 구성원 개별 행사권의 분리 | 정관·규약, 대표자 선임 자료, 등기·등록 | ASK |
|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 필수 | 합일확정 필요 / 통상공동소송 / 불명 | 권리의 귀속 형태, 관계 법령 | STOP-V10 |
| 소송수행 근거와 수령자 | 조건부(권리귀속자와 원고가 다르거나 이행항 병합 시) | 자기 권리 행사 / 채권자대위 / 승계 / 불명, 급부의 수령자 | 계약서, 상속·양도 자료, 채권 보전의 필요를 뒷받침하는 자료 | STOP-V09 |
|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자격 사실 | 조건부(T1) | 매장면적 2분의 1 이상 직영자 유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와 동의자 매장면적 합계, 자치관리단체의 6개월 내 자격 전환, 2분의 1 이상 동의 지정자, 관리자 신고 여부 | 개설등록증, 동의서, 매장면적 자료, 관리자 신고 수리 자료 | STOP-V05 |
| 공용부분 관리의 불가분성 | 조건부(T1) |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 점포 관리와 공용부분 관리가 불가분인지 | 건축물대장, 관리 현황 자료 | STOP-V05 |
| 어업권·양식업권·입어 자격 사실 | 조건부(T2) | 권리 보유 단체(어촌계 / 내수면어업계 / 지구별수협 / 업종별수협), 행사자 지위(계원 / 준계원 / 조합원 / 비계원 마을어업 행사자 / 입어자), 면허 표시, 원부 등록, 어장관리규약·양식장관리규약, 행사 제한·금지 처분 유무 |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 등본, 규약, 계원·조합원 명부, 어업신고 자료, 총회 의결서 | STOP-V06 |
| 어업 관련 적용 시점 | 조건부(T2) | 권리 발생·행사 시점이 2026-10-22 전인지 후인지 | 규약·의결·처분의 일자 | STOP-V13 |
| 온천 관련 권원 | 조건부(T3) | 토지소유권 / 용익권 / 계약상 사용권, 온천발견신고 수리 여부와 온천우선이용권자 명의 |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신고 수리 자료 | STOP-V02 |
|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 | 조건부(T4) | 승낙형 / 취득시효형 / 양도형 / 불명, 2001-01-13 전후 설치 여부, 지료 약정 유무 | 족보, 설치 승낙서, 토지 양도 자료, 설치 시기 자료 | STOP-V11 |
|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사정 | 조건부(T5, 소유권 행사가 쟁점일 때) | 토지가 일반 공중 이용에 제공된 경위·규모, 승계 여부, 사정변경 | 도로·통행 현황 자료, 처분·승계 자료 | STOP-V04 |
| 구법 명칭과 경과 사실 | 조건부(기록상 명칭이 현행법과 다를 때) | 처분 당시의 법적 명칭, 원부·증서상 원명, 면허·허가의 유효기간, 승계·간주 여부 | 개설등록증, 면허증, 원부 등본, 해당 제정·개정 부칙 | STOP-V13 |
| 상대방의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회생절차 개시(개시일) / 파산선고(선고일) / 개인회생 / 불명 | 회생·파산 사건 정보, 법원 공고 | STOP-V12 |
| 병합 청구 여부 | 필수 | 없음 / 부작위(방해금지) / 이행(인도·말소·지급) / 예비적 금전 | 사실관계 | ASK |
작성 상태표. 위 입력에서 확정한 값 가운데 다음 여덟 개는 노드를 지나며 지워지지 않는 상태값으로 보존하고, §11의 문형은 이 값만 읽어 조합한다. 뒤 노드가 앞 노드의 승인 결론을 다시 심사하여 뒤집지 않는다.
| 상태값 | 확정 노드 | 사용처 |
|---|---|---|
| 이익승인(승인 여부와 사유) | Q-02, Q-03 | Q-10, CHECK-02 |
| 권원성질 | Q-05 | Q-09, CHECK-05 |
| 방향(적극 또는 소극) | Q-06 | §5, §11, CHECK-04 |
| 권리귀속자와 상대방 | Q-06 | §11, CHECK-04 |
| 당사자구조(단독·각자·공유·합유·총유·개별 행사권) | Q-07 | §6, §11, CHECK-06 |
| 한정종류(공간·기간·용도·수량·조건) | Q-08 | §7, §11, CHECK-11 |
| 권리유형(§3의 세부 유형 표에서 고른 하나) | Q-09 | §11 |
| 병합형태 | Q-10 | §9, §11, CHECK-08 |
3. 사건 분류·세부 유형과 라우팅 대장
사건종류명 "기타 권리확인"의 각 어절은 다음 노드에서 발화된다. "기타"는 Q-00에서 라우팅 대장과 대조하여 다른 사건종류에 배정되지 않은 잔여 권리만 남기는 판단으로, "권리"는 Q-04에서 확인 대상이 법률관계·사실이 아닌 개별 권리인지 가리는 판단으로, "확인"은 Q-01과 Q-02에서 이행·형성이 아닌 확인청구로서 독자적 효용이 있는지 심사하는 판단으로 각각 실행된다.
3-1. 세부 유형
| 유형 | 내용 | 대표 권리 | 진입 노드 | 도달 Leaf |
|---|---|---|---|---|
| T1 | 점포집단·시장의 관리권과 관리비 징수권의 존부·범위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권, 관리비 청구·수령권 | Q-09 | LEAF-02 |
| T2-A |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 | 수산업법상 어촌계 계원·수협 조합원·비계원 마을어업 행사자의 어업권 행사권 | Q-09 | LEAF-03 |
| T2-B | 양식업권을 행사할 권리 | 양식산업발전법상 계원·준계원·수협 조합원의 양식업권 행사권 | Q-09 | LEAF-04 |
| T2-C | 마을어장에 입어할 권리 | 수산업법상 입어자의 입어권 | Q-09 | LEAF-05 |
| T3 | 온천수(용출수)를 사용할 권리 | 토지소유권의 권능·용익권·계약에 기한 온천수 사용권 | Q-09 | LEAF-06 |
| T4 | 분묘기지권의 존부·범위 | 관습법상 용익물권인 분묘기지권 | Q-09 | LEAF-07 |
| T5 | 토지·건물의 사용·수익권(소유권 확인이 아닌 별개 권원) | 사용대차·임대차·사업약정에 기한 채권적 사용수익권, 미등기 용익권 | Q-09 | LEAF-08 |
| T6 | 그 밖의 개별 배정이 없는 권리의 존재·부존재·범위 | 주차할 권리, 점유권, 개별 시설 이용에 관한 계약상 권리 등 잔여 일반 | Q-09 | LEAF-01 |
| T7 | 복수 원고 또는 복수 대상이 별지 대응표로 짝지어지는 경우 | 복수 어장·복수 면허·복수 필지에 대응하는 각 권리 | Q-09 | LEAF-09 |
3-2. 라우팅 대장
목적지 사건종류의 표시명은 사건종류 등록부의 표기에 따른다. 목적지 규칙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문서로 되돌아와 작성하지 않고 STOP-V07에서 확인한다(RULE-01).
| STOP-ID | 확인 대상 | 목적지 |
|---|---|---|
| STOP-R01 | 소유권·지분, 소유권 자체에서 파생하는 사용·수익·처분 권능 | 소유권확인 사건종류 규칙 |
| STOP-R02 | 금전채권·채무의 존재·부존재.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청구이의 | 채권부존재확인 또는 청구이의 사건종류 규칙 |
| STOP-R03 | 주주·조합원·관리인·이사·근로자 등 지위의 확인,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의 권한 확인 | 지위확인 계열 사건종류 규칙 |
| STOP-R04 | 총회·이사회·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부존재·취소 |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사건종류 규칙 |
| STOP-R05 | 유치권의 존재·부존재 |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종류 규칙 |
| STOP-R06 | 통상실시권·전용실시권 등 지식재산권 실시권 | 통상실시권확인 사건종류 규칙 |
| STOP-R07 | 주위토지통행권을 비롯한 통행권 | 주위토지통행권 사건종류 규칙 |
| STOP-R08 | 토지 경계의 확정 | 경계확정청구 사건종류 규칙 |
| STOP-R09 | 분양권 | 분양권확인청구 사건종류 규칙 |
| STOP-R10 | 주주권·주식질권 | 주주권주식질권등 사건종류 규칙 |
| STOP-R11 | 공탁금출급청구권 | 공탁금출급청구권 사건종류 규칙 |
| STOP-R12 | 보상금·수용금 수령권 | 보상금수용금수령권 사건종류 규칙 |
| STOP-R13 | 시설출입이용권 | 시설출입이용권 사건종류 규칙 |
| STOP-R14 | 입목소유권, 도메인소유권 등 개별 사건종류가 배정된 그 밖의 권리 | 각 해당 사건종류 규칙 |
| STOP-R15 | 증서의 진정 여부 | 증서진부확인 사건종류 규칙 |
| STOP-R16 | 계약의 유효·해제, 채무 부존재, 법적 성질 등 개별 권리가 아닌 법률관계 | 기타 확인청구 사건종류 규칙 |
| STOP-R17 | 어업면허·양식업 면허, 온천발견신고 수리, 온천우선이용권자 명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공법상 지위 | 행정소송(민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
| STOP-R18 | 병합된 금전항의 금액·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부담구조 |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 |
| STOP-R19 | 병합된 이행항, 또는 이행만 구하는 사건 | 해당 이행 사건종류 규칙 |
| STOP-R20 | 도산절차가 개시된 상대방에 대한 채권의 확정 |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계속 중 소송의 수계 |
4. 마스터 결정트리
노드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고, 측면 분기는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와 본류에 합류한다. Root인 Q-00을 제외한 모든 노드는 아래 표의 선택지에서 유입된다.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Root) | 이 사건이 §3 라우팅 대장의 어느 행에 해당하는가? | 사건 배정 결과, 확인 대상의 종류 | §3-2의 각 행과 대조한다. 대상·관할·목적지 규칙이 모두 확정되어야 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 해당 행이 있으면 그 행의 STOP-ID로 전환 / 어느 행에도 해당하지 않는 잔여 민사 권리로 확정되면 Q-01 / 배정 또는 목적지가 미확정이면 STOP-V07 | RULE-01, §3-2 | STOP-V07 |
| Q-01 | 구하는 재판의 종류는 무엇인가? | 병합 청구 여부 | 확인청구를 포함하는지, 이행청구만 구하는지 | 확인만 또는 확인에 병합이 있으면 Q-02 / 이행만 구하면 STOP-R19 | RULE-02 | ASK |
| Q-02 | 현존하는 법적 불안과 확인판결의 독자적 효용이 있는가? | 현존 법적 불안 사실, 확인판결의 독자적 효용 | 상대방의 부인·권리 주장으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재 불안이 있는지, 그 불안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지, 이행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남는지를 함께 본다. 승인 결론과 사유를 상태표 이익승인 칸에 기록한다 | 불안과 독자적 효용이 인정되면 Q-03 / 이행청구로 종국 해결되고 남는 분쟁이 없으면 STOP-H02 / 판단 자료가 부족하면 STOP-V03 | RULE-02, SRC-P01, SRC-P02, SRC-P09, SRC-P10, SRC-P11 | STOP-V03 |
| Q-03 | 확인 대상 권리의 시적 상태는 어떠한가? | 권리의 시적 상태 | 현재 존속하는 권리인지, 이미 종료한 과거의 권리인지, 아직 성립하지 않은 장래·조건부·기한부 권리인지 | 현재 존속하면 Q-04 / 과거 권리이나 현재의 법적 분쟁에 영향을 주어 그 확인이 현재 지위의 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하면 예외 사유를 상태표에 적고 Q-04 / 과거 권리이고 그 예외 사정이 없으면 STOP-H03 / 장래·조건부·기한부 권리이면 STOP-V08 | RULE-02, SRC-P03, SRC-P04, SRC-P05, SRC-P06 | STOP-V03 |
| Q-04 | 확인 대상이 개별 권리인가? | 확인 대상의 종류 | 개별 권리인지, 법률관계인지, 사실인지 | 개별 권리이면 Q-05 / 법률관계이면 STOP-R16 /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이면 STOP-R15 / 그 밖의 순수 사실 또는 사실상 이익이면 STOP-H01 / 불명이면 STOP-V02 | RULE-06, SRC-L01 | STOP-V02 |
| Q-05 | 주장하는 권원의 성질은 무엇인가? | 주장하는 권원의 성질 | 소유권 자체 또는 그 권능인지, 관습법상 물권인지, 법률상 물권인지, 소유권과 구별되는 용익권·계약상 권리인지, 법률이 부여한 권리인지, 공법상 지위인지를 먼저 하나로 정규화한다. 정규화 결과를 상태표 권원성질 칸에 기록하고 이후 유형 선택과 문형이 그 결과와 어긋나지 않게 한다 | 소유권 자체 또는 그 권능이면 STOP-R01 / 공법상 지위·행정처분이면 STOP-R17 / 관습법상 물권, 법률상 물권, 용익권·계약상 권리, 법률이 부여한 권리이면 Q-06 / 법률·관습법상 근거 없는 권리를 물권으로 구성하였으면 STOP-T01 / 불명이면 STOP-V02 | RULE-06, SRC-L08, SRC-L09, SRC-L19, SRC-P14, SRC-P15 | STOP-V02 |
| Q-06 | 확인의 방향과 권리귀속자·상대방은 누구인가? | 확인의 방향, 권리귀속자와 상대방, 소송수행 근거와 수령자 | 원고 자신의 권리인지, 상대방이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제3자에게 귀속한다고 다투어지는 권리인지를 정한다. 제3자 관련 권리는 그 확인이 원고의 법적 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한지를 먼저 본다. 결과를 상태표 방향·권리귀속자·상대방 칸에 기록한다 | 원고 자기 권리이면 방향을 적극으로 하고 Q-07 /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대방 자신의 권리이면 방향을 소극으로 하고 Q-07 / 제3자 귀속 권리이나 그 확인이 원고의 법적 위험 제거에 유효하면 권리귀속자와 상대방을 각각 기록하고 Q-07 / 원고의 법적 위험을 제거하는 효용이 없는 단순한 부존재 주장만 남으면 STOP-V09 | RULE-04, SRC-P07, SRC-P08 | STOP-V09 |
| Q-07 | 당사자 구조는 어떠한가? | 당사자 구조,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 권리가 개인에게 각자 귀속하는지, 공유·합유·총유로 귀속하는지, 단체에 귀속하고 구성원은 규약에 따른 개별 행사권만 가지는지를 구별한다.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인지 여부를 함께 정한다 | 단독 또는 각자 권리이면 Q-08 / 공유이면 지분 표시를 예약하고 Q-08 / 합유이면 합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예약하고 Q-08 / 총유이면 단체를 당사자로 예약하고 Q-08 / 단체 권리와 구성원 개별 행사권이 함께 다투어지면 확인 대상을 둘로 나누어 각각 예약하고 Q-08 /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또는 필요한 상대방의 범위가 불명이면 STOP-V10 | RULE-04, SRC-L04, SRC-L05, SRC-L06, SRC-L10, SRC-L15, SRC-L17 | STOP-V10 |
| Q-08 | 다투어지는 한정은 어떤 종류이고 그 특정 요소가 갖추어졌는가? | 한정 종류, 대상 특정 자료 | §7의 한정 종류별 필요 요소만 확인한다. 공간 일부가 다투어질 때에만 도면 점번호와 면적을 요구하고, 기간·용도·수량·조건만 다투어지면 그 한정 내용과 권리 대상으로 특정을 완결한다 | 필요한 요소가 갖추어지면 Q-09 / 갖추어지지 않으면 STOP-V01 | RULE-03, SRC-P01, §7 | STOP-V01 |
| Q-09 | 권리 유형은 §3-1의 어느 행인가? | 권원성질, 확인 대상 권리의 명칭 | §3-1의 유형 표와 대조한다. 유형은 기본 문형만 정하고, 방향·한정·당사자 구조는 상태표의 값이 §5와 §11의 조합 규칙으로 적용된다 | T1이면 STOP-V05를 거쳐 LEAF-02 / T2-A와 T2-B와 T2-C이면 STOP-V06과 STOP-V13을 거쳐 각각 LEAF-03, LEAF-04, LEAF-05 / T3이면 LEAF-06 / T4이면 STOP-V11을 거쳐 LEAF-07 / T5이면 소유권 행사 제한이 쟁점일 때 STOP-V04를 거쳐 LEAF-08 / T6이면 LEAF-01 / T7이면 LEAF-09 | §3-1, RULE-06 | ASK |
| Q-10 | 병합 청구가 있는가? | 병합 청구 여부, 상대방의 도산절차, 소송수행 근거와 수령자 | 상태표 이익승인 칸의 승인 사유를 그대로 참조한다. 확인항과 병합항이 같은 분쟁을 중복하여 해결하는지, 이행항만으로 분쟁이 종국 해결되어 확인항의 독자적 효용이 없어지는지를 본다. 상대방에게 도산절차가 있으면 먼저 STOP-V12를 거친다 | 남은 병합 형태가 없으면 Q-11 / 방해금지·부작위이면 LEAF-10 / 인도·말소 등 이행이고 확인항의 독자적 효용이 남아 있으면 LEAF-11 / 이행항이 확인항의 분쟁을 그대로 해결하면 확인항을 두지 않고 STOP-R19 / 예비적 금전이면 LEAF-12. 병합 형태가 둘 이상이면 한 번에 하나씩 고르고 그 Leaf에서 Q-10으로 돌아온다 | RULE-02, SRC-L07, SRC-P01, SRC-P09, SRC-P10, SRC-P11 | ASK |
| Q-11 | 부수 주문을 붙인다 | 당사자 구조 | 소송비용 부담 주체의 단복수를 상태표에서 읽는다.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LEAF-13 | RULE-05, SRC-L02, SRC-L03 | 없음 |
각 LEAF는 주문 문장을 만들어 상태표에 저장한 뒤 다음 노드로 복귀한다.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는 본안항을 저장한 뒤 Q-10으로, LEAF-10, LEAF-11, LEAF-12는 병합항을 저장한 뒤 남은 병합 형태가 있으면 Q-10으로 돌아가고 없으면 Q-11로, LEAF-13은 결어를 저장한 뒤 §14의 CHECK 전수 검사로 이동하여 종료한다. 측면 분기인 STOP-V01, STOP-V02, STOP-V03, STOP-V04, STOP-V05, STOP-V06, STOP-V07, STOP-V08, STOP-V09, STOP-V10, STOP-V11, STOP-V12, STOP-V13은 §14에 적힌 필요 입력을 받은 뒤 각각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와 본류에 합류한다.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유형이 기본 문형을 정하고, 방향과 한정과 당사자 구조가 그 문형에 조합된다. 아래 조합 규칙은 §11의 모든 문형에 같게 적용되며, 어떤 유형에서도 적극형과 소극형 가운데 한쪽만 허용되지는 않는다.
| 상황 | 청구 형태 | 조합 규칙 |
|---|---|---|
| 원고 자신의 권리가 부인당한다 | 적극적 확인 | 상태표 방향을 적극으로 두고 §11 각 문형의 적극형 문장을 쓴다. [권리귀속자]에 원고 표시를 넣는다. RULE-04 |
| 상대방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여 원고의 지위가 불안하다 | 소극적 확인 | 상태표 방향을 소극으로 두고 §11 각 문형의 소극형 문장을 쓴다. [상대방]에 피고 표시를 넣는다. RULE-04 |
| 제3자에게 귀속한다고 다투어지는 권리의 확인이 원고의 법적 위험을 제거한다 | 적극 또는 소극 | [권리귀속자]와 [상대방]을 각각 별개로 채운다. 원고 자신의 권리 확인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RULE-04, SRC-P07, SRC-P08 |
| 권리의 존부에는 다툼이 없고 공간 일부만 다투어진다 | 범위 확인 | 한정종류에 공간을 넣고 별지 도면 점번호와 면적을 문형에 채운다. RULE-03 |
| 권리의 존부에는 다툼이 없고 기간·용도·수량·조건만 다투어진다 | 범위 확인 | 한정종류에 해당 항목만 넣고 도면·면적 변수를 활성화하지 않는다. RULE-03 |
| 원고 또는 대상이 여럿이고 서로 대응 관계가 있다 | 대응표형 확인 | LEAF-09로 가서 별지 대응표를 쓴다. 대응표가 없으면 STOP-V01 |
| 권리가 총유 또는 합유로 귀속한다 | 단체 또는 전원의 권리 확인 | 지분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6, RULE-N09 |
| 단체의 권리와 구성원의 개별 행사권이 함께 다투어진다 | 확인 대상을 둘로 나눈 확인 | 단체의 권리 귀속과 구성원의 행사권을 각각 별개의 항으로 쓴다. §6 |
| 인도·말소·지급만으로 분쟁이 종국 해결된다 | 이행청구 | 확인항을 두지 않는다. STOP-H02 |
| 이행청구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남는다 | 확인과 이행의 병합 | LEAF-11. 승인 사유는 상태표 이익승인 칸의 기록을 그대로 쓴다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원고 적격: 확인 대상 권리의 귀속을 주장하는 자, 또는 상대방의 권리 주장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한 자. 권리귀속자와 소송수행자가 다르면(채권자대위, 승계) 그 근거와 급부의 수령자를 §2에 기록하고 STOP-V09에서 확인한 뒤 진행한다. 근거: RULE-02, RULE-04, SRC-L12.
- 상대방(피고) 적격: 확인 대상 관계별로 원고의 법적 위험을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상대방과, 관계 법령상 합일확정이 필요한 당사자를 확인하여 정한다.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자를 전원 피고로 세우도록 자동화하지 않는다. 필요한 참여(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와 선택할 수 있는 병합(통상공동소송)을 구별하고, 어느 쪽인지 불명이면 STOP-V10에서 확인한다. 근거: SRC-L05, SRC-L06, RULE-N10.
- 각자 귀속: 원고별 권리가 별개이면 통상공동소송으로 하고, 별지 대응표에 원고별 대상과 권리를 짝지어 LEAF-09의 문형을 쓴다. 근거: SRC-L05.
- 공유: 지분이 확정된 경우에만 [지분표시]를 채워 지분의 확인을 구한다. 근거: SRC-L10.
- 합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므로 지분 표시를 붙이지 않고 합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여 합유임을 표시한다. 근거: SRC-L10.
-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고, 권리는 그 사단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지분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법인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이고, 법인 아닌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양식업권은 그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의 총유이다. 당사자 표시에 "대표자 [직명] [성명]"을 붙인다. 근거: SRC-L04, SRC-L10, SRC-L15, SRC-L17.
- 단체 권리와 구성원 개별 행사권의 분리: 단체가 총유로 가지는 어업권·양식업권 자체의 귀속과, 규약에 따라 계원·준계원·조합원이 가지는 행사권은 별개의 확인 대상이다. 구성원 개인이 단체의 권리 귀속 자체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L15, SRC-L17.
- 복수 상대방의 표기: 소극 확인은 [상대방]에 "피고들"을 넣고, 적극 확인은 문장이 같으며 결어의 [비용부담주체]만 복수형으로 바꾼다.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는 금전 이행항에서 그 사건종류 규칙의 부담구조 판정을 거친 뒤에만 쓰고 확인항에는 쓰지 않는다. 근거: RULE-N05, §8.
- 승계: 확인 대상 권리가 특정승계·상속으로 이전되었으면 현재 귀속자를 권리귀속자로 한다. 승낙형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의 지료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근거: SRC-P18.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내용이 없으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주문으로 확정해야 하므로, 주문만으로 권리·대상·귀속 주체가 식별되어야 한다(RULE-03, SRC-P01). 필요한 특정 요소는 상태표 한정종류에 따라 정하고, 다투어지지 않는 요소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CHECK-11).
7-1. 한정 종류별 필요 요소
| 한정 종류 | 활성화되는 변수 | 요구하지 않는 것 |
|---|---|---|
| 한정 없음(권리 전부의 존부) | [대상물], [권리명] | 도면 점번호, 면적, 기간 |
| 공간 한정(대상의 일부만 다툼) | [대상물], [점번호], [면적] | 기간·용도 변수 |
| 기간 한정 | [대상물], [권리명], [기간한정] | 도면 점번호, 면적 |
| 용도·수량·조건 한정 | [대상물], [권리명], [조건한정] | 도면 점번호, 면적 |
| 공간과 기간이 함께 다툼 | [대상물], [점번호], [면적], [기간한정] | 용도 변수 |
7-2. 대상 유형별 특정 요소
| 대상 유형 | 특정 요소 | 별지 규칙 |
|---|---|---|
| 부동산(토지·건물·임야)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등기사항증명서 기준). 일부이면 도면 표시 점번호와 그 선내 면적 | 여러 필지는 별지 목록, 일부 부분은 별지 도면 |
| 수면(어장·양식장) | 소재 수면의 표시, 별지 도면 표시 점번호로 둘러싸인 구역과 면적, 면허 표시 | 구역마다 도면·면적·면허 표시를 하나씩 짝지어 적는다 |
| 점포집단(대규모점포) | 명칭, 소재지, 개설등록의 등록일과 등록관청, 매장면적, 점포 수 | 별지 목록에 개설등록증 기재 사항을 옮긴다 |
| 온천(용출수) | 용출 지점이 있는 토지의 표시와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온천공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 | 별지 도면 |
| 분묘 |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표시, 별지 도면 표시 분묘 위치와 기지 면적 | 별지 도면 |
| 복수 대상과 복수 원고 | 별지 대응표에 원고, 대상, 권리, 지분 또는 면허 표시를 한 행씩 짝지어 적는다 | 별지 목록에 대응표를 둔다 |
7-3. 권리 명칭과 시점 표기
권리의 표시는 그 권리가 성립·행사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규약상 명칭으로 쓴다. 기록에 남은 처분·증서·원부상 원래 명칭과 번호는 임의로 고쳐 적지 않고, 현행 명칭과 병기하며 면허·허가의 유효기간과 승계·간주 여부를 확인한다(RULE-N08, STOP-V13). 확인할 수 없으면 원부·증서에 적힌 원명과 번호를 그대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대규모점포: 1997-07-01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었고, 그 시행 당시 종전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갖추어야 했다. 현행 명칭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대규모점포등개설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이다. 근거: SRC-L13, SRC-L14.
-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전에 종전 수산업법에 따라 받은 양식어업 면허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어장관리규약은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종전 어업권원부는 양식업권원부로 본다. 근거: SRC-L18.
8. 금전 계산 규칙
계산 부분은 해당 없다. 확인청구에는 지급을 명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이 문서에서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을 산출하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항의 계산은 STOP-R18로 전환하여 그 금전 사건종류 규칙이 수행하고, 이 문서는 그 결과 문구를 FORM-12의 [금액]과 [지연손해금문구]에 그대로 옮긴다. 아래 네 게이트는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한다.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의 판정 | 금전항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해당 없음. 확인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어서 특례 법정이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근거: SRC-L22 | STOP-R18. 이율은 [특례이율]과 [법정이율] 치환 변수로 두고 과거 이율 상수를 이 문서에 적지 않는다. 근거: SRC-L22, SRC-L23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비교 | 해당 없음. 확인항에는 이자의 기산이 없다 | STOP-R18.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의 이율 비교 게이트 |
| 도산절차(회생·파산·개인회생) | 해당 있음. 확인항이라도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면 절차의 영향을 받으므로 Q-10 전에 STOP-V12에서 판정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금전채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채권에 해당할 수 있고,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절차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의채권의 확정은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계속 중 소송의 수계로 하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만 이의할 수 있다. 근거: SRC-L21 | STOP-V12에서 개시일·소송계속 여부·권리의 성질·귀속과 상대방을 판정한 뒤, 절차 내 확정이 필요하면 STOP-R20, 금전 계산이 필요하면 STOP-R18 |
| 복수채무자의 부담구조 | 해당 없음. 확인항에는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근거: RULE-N05 | STOP-R18.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의 부담구조 게이트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단순 병합(확인과 부작위): 확인항과 방해금지항은 같은 분쟁의 다른 국면이므로 병합할 수 있다. 다만 부작위 병합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확인항 자체가 상태표 이익승인 칸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만 유지한다. 방해금지만으로 분쟁이 종국 해결되면 확인항은 STOP-H02의 판정을 받는다. 부작위항은 금지행위를 주문만으로 특정하고, 시간·조건을 붙일 때에는 그 한정을 명확하게 적는다. 근거: SRC-P01, LEAF-10.
- 단순 병합(확인과 이행): 인도·말소·지급으로 분쟁이 종국 해결되면 이행항만 두고 확인항을 두지 않는다. 이행청구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남는다는 승인 사유가 상태표에 기록되어 있으면 확인항을 유지한다. 이행항의 문형·가집행은 STOP-R19로 전환하여 해당 이행 사건종류 규칙에 따른다. 근거: SRC-P09, SRC-P10, SRC-P11, LEAF-11.
- 다단계 이행의 대응표: 이행항이 여러 단계로 이어지거나(어느 피고가 다른 피고에게 인도하고 그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하는 경우) 필지·지분·등기마다 말소 대상이 다르면, 아래 열을 가진 대응표를 먼저 만들고 그 표를 STOP-R19에 전달한 뒤 회수한 문장을 FORM-11의 [이행항]에 넣는다. 대응표 없이 이행항을 회수하지 않는다. 근거: SRC-L07, SRC-L12, CHECK-14.
| 대응표 열 | 내용 |
|---|---|
| 청구 번호 | 이행항 안의 항 번호 |
| 원고 | 그 항을 구하는 원고 |
| 소송수행 근거 | 자기 권리 행사 / 채권자대위 / 승계. 불명이면 STOP-V09 |
| 의무자 | 그 항의 이행의무를 지는 피고 |
| 수령자 | 급부를 받을 자(원고인지 다른 피고인지) |
| 목적물 | 필지·건물·지분의 표시 |
| 등기 표시 |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
| 회수 Form과 합류 ID | STOP-R19에서 받은 문장을 FORM-11의 [이행항]에 넣고 Q-11로 합류 |
- 주위적·예비적 병합: 주위적으로 권리 확인(과 부작위)을, 예비적으로 금전(손해배상·부당이득·지료)을 구할 수 있다. 예비적 항의 금액과 이율은 STOP-R18로 전환하여 작성하고, 예비적 항은 주위적 항의 기각을 조건으로 하여 이중만족이 생기지 않게 한다. 분묘기지권 사건에서 지료를 구하면 그 지료항은 금전항으로서 STOP-R18로 보낸다. 근거: SRC-L07, LEAF-12.
- 선택적 병합: 같은 권리의 확인을 서로 다른 권원으로 구할 때에는 권원을 주문의 특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적으므로 하나의 확인항으로 족하다. 권원의 차이는 청구원인에서 다룬다. 근거: RULE-N07.
- 소송비용·가집행·상환이행: 소송비용은 결어인 LEAF-13에서 정한다. 확인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상환이행은 확인항에 없다. 근거: RULE-05, SRC-L02, SRC-L03.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09에서 T6을 고른 경우 | FORM-01 | [대상물], [권리명], [권리귀속자], [상대방] | RULE-03, RULE-04, RULE-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1, CHECK-13 |
| LEAF-02 | Q-09에서 T1을 고르고 STOP-V05를 통과한 경우 | FORM-02 | [별지번호], [점포집단표시], [관리권범위], [권리귀속자], [상대방] | SRC-L13, SRC-P11, SRC-P12, SRC-P13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1 |
| LEAF-03 | Q-09에서 T2-A를 고르고 STOP-V06과 STOP-V13을 통과한 경우 | FORM-03 | [수면표시], [점번호], [면적], [면허표시], [권리귀속자], [상대방] | SRC-L15, SRC-L16 |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
| LEAF-04 | Q-09에서 T2-B를 고르고 STOP-V06과 STOP-V13을 통과한 경우 | FORM-04 | [수면표시], [점번호], [면적], [면허표시], [권리귀속자], [상대방] | SRC-L17, SRC-L18 |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
| LEAF-05 | Q-09에서 T2-C를 고르고 STOP-V06을 통과한 경우 | FORM-05 | [마을어장표시], [규약표시], [권리귀속자], [상대방] | SRC-L15 |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1 |
| LEAF-06 | Q-09에서 T3을 고른 경우 | FORM-06 | [토지표시], [도면부분], [권원표시], [권리귀속자], [상대방] | SRC-L09, SRC-L19, SRC-P14, SRC-P15 |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1 |
| LEAF-07 | Q-09에서 T4를 고르고 STOP-V11을 통과한 경우 | FORM-07 | [토지표시], [도면부분], [면적], [권리귀속자], [상대방] | SRC-L11, SRC-L20, SRC-P16, SRC-P17, SRC-P18, SRC-P19 |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1 |
| LEAF-08 | Q-09에서 T5를 고르고, 소유권 행사 제한이 쟁점이면 STOP-V04를 통과한 경우 | FORM-08 | [별지번호], [대상물], [권원표시], [권리귀속자], [상대방] | SRC-L09, SRC-P09, SRC-P20 |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1 |
| LEAF-09 | Q-09에서 T7을 고른 경우 | FORM-09 | [별지번호], [대상물], [권리명], [원고표시], [지분표시] | SRC-L05, SRC-L10, SRC-L15, SRC-L17 |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9, CHECK-11 |
| LEAF-10 | Q-10에서 부작위 병합을 고른 경우 | FORM-10 | [확인항], [상대방], [대상물], [금지행위] | RULE-02, SRC-P01 | CHECK-02, CHECK-03, CHECK-07, CHECK-08, CHECK-09 |
| LEAF-11 | Q-10에서 이행 병합을 고르고 확인항의 독자적 효용이 상태표에 기록된 경우 | FORM-11 | [확인항], [이행항] | SRC-L07, SRC-P09, SRC-P10, SRC-P11 | CHECK-02,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2, CHECK-14 |
| LEAF-12 | Q-10에서 예비적 금전 병합을 고른 경우 | FORM-12 | [주위적항], [상대방], [금전수령자], [금액], [지연손해금문구] | SRC-L07, SRC-L22, SRC-L23 |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2 |
| LEAF-13 | Q-11에서 결어를 붙이는 경우 | FORM-13 | [비용부담주체] | SRC-L02, SRC-L03 | CHECK-06, CHECK-07, CHECK-09 |
검산: 위 표의 LEAF-ID 열에 적힌 비종결 Leaf는 13개이고, 각각 FORM-ID 열의 Form 하나를 가진다. Form도 13개이며 각 Form은 위 표의 한 Leaf에서만 도달한다. 본안 Leaf 9개는 Q-09에서, 병합 Leaf 3개는 Q-10에서, 결어 Leaf 1개는 Q-11에서 유입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고 청구원인을 섞지 않는다(RULE-N07). 각 문형의 적극형과 소극형은 상태표 방향에 따라 하나를 고른다. 한정 변수는 상태표 한정종류에서 활성화된 것만 채우고, 활성화되지 않은 변수는 문장에서 뺀다(CHECK-11).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T6 잔여 일반 권리의 확인 | [대상물]=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권리명]=주차할 권리, [권리귀속자]=원고, [상대방]=피고, [기간한정]=2030. 12. 31.까지, [조건한정]=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 적극형: [대상물]에 관한 [권리명]이 [권리귀속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 [상대방]에게 [대상물]에 관한 [권리명]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기간 한정이 있으면 [권리명] 앞에 [기간한정]을, 용도·수량·조건 한정이 있으면 [조건한정]을 넣는다. | 확인의 독자적 효용이 상태표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STOP-H02), 권원의 성질이 불명인 경우(STOP-V02) | RULE-03, RULE-04, RULE-05 |
| FORM-02 | T1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권 또는 관리비 징수권의 확인 | [별지번호]=별지, [점포집단표시]=대규모점포, [관리권범위]=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의 관리권, [권리귀속자]=원고, [상대방]=피고 | 적극형: [별지번호] 목록 기재 [점포집단표시]에 관한 [관리권범위]이 [권리귀속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 [상대방]에게 [별지번호] 목록 기재 [점포집단표시]에 관한 [관리권범위]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개설등록·관리자 신고·자격 요건 사실이 미확인인 경우(STOP-V05),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권한만을 다투면서 건물 전체의 대규모점포 해당 여부와 점포·공용부분 관리의 불가분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STOP-V05) | SRC-L13, SRC-P11, SRC-P12, SRC-P13 |
| FORM-03 | T2-A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의 확인 | [수면표시]=○○시 ○○동 ○○ 지선 수면, [점번호]=1, 2, 3, 4, 1, [면적]=100,000㎡, [면허표시]=○○ 어업면허 제110-109호, [권리귀속자]=원고들, [상대방]=피고 | 적극형: [수면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번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면적] 부분([면허표시])에 관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권리귀속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 [상대방]에게 위 부분에 관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어업권 자체(단체의 총유)의 귀속을 구성원 개인이 구하는 경우(§6), 원부 등록·규약·자격이 미확인인 경우(STOP-V06), 적용 시점의 행사자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STOP-V13) | SRC-L15, SRC-L16 |
| FORM-04 | T2-B 양식업권을 행사할 권리의 확인 | [수면표시]=○○시 ○○동 ○○ 지선 수면, [점번호]=5, 6, 7, 8, 5, [면적]=100,000㎡, [면허표시]=○○ 양식업 면허 제110-110호, [권리귀속자]=원고들, [상대방]=피고 | 적극형: [수면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번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면적] 부분([면허표시])에 관한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권리귀속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 [상대방]에게 위 부분에 관한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양식업권 자체(단체의 총유)의 귀속을 구성원 개인이 구하는 경우(§6), 원부 등록·규약·자격이 미확인인 경우(STOP-V06), 원부상 옛 면허 명칭·번호를 임의로 고쳐 적는 경우(RULE-N08) | SRC-L17, SRC-L18 |
| FORM-05 | T2-C 마을어장에 입어할 권리의 확인 | [마을어장표시]=○○시 ○○동 ○○ 지선 마을어업 어장, [규약표시]=별지 기재 어장관리규약, [권리귀속자]=원고, [상대방]=피고 | 적극형: [마을어장표시]에서 [규약표시]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어할 권리가 [권리귀속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 [상대방]에게 [마을어장표시]에서 입어할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입어할 권리를 어업권·양식업권을 행사할 권리와 같은 문장에 넣는 경우, 어업신고와 어업권원부 등록이 미확인인 경우(STOP-V06) | SRC-L15 |
| FORM-06 | T3 온천수 사용권의 확인 | [토지표시]=○○도 ○○군 ○○읍 ○○리 12, 같은 리 13 대지, [도면부분]=㉠, ㉡ 부분, [권원표시]=2024. 3. 1.자 온천수 공급계약, [권리귀속자]=원고, [상대방]=피고 | 적극형: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도면부분]에서 용출하는 온천수를 [권원표시]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권리귀속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 [상대방]에게 위 온천수를 사용할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온천권"·"온천전용권"을 물권으로 표시하는 경우(STOP-T01), 온천법의 온천우선이용권자 지위나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자체를 다투는 경우(STOP-R17), 토지소유권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STOP-R01) | SRC-L09, SRC-L19, SRC-P14, SRC-P15 |
| FORM-07 | T4 분묘기지권의 확인 | [토지표시]=○○시 ○○동 산 12 임야 3,000㎡, [도면부분]=㉠ 부분, [면적]=60㎡, [권리귀속자]=원고, [상대방]=피고 | 적극형: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도면부분] [면적]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권리귀속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 [상대방]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도면부분] [면적]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성립 유형과 설치 시기가 미확인인 경우(STOP-V11), 굴이·철거·인도 청구로 분쟁이 종국 해결되는 경우(STOP-H02), 지료를 이 문형에 넣는 경우(STOP-R18) | SRC-L11, SRC-L20, SRC-P16, SRC-P17, SRC-P18, SRC-P19 |
| FORM-08 | T5 소유권과 구별되는 권원에 기한 사용·수익권의 확인 | [별지번호]=별지, [대상물]=각 임야, [권원표시]=2024. 3. 1.자 사용대차계약, [권리귀속자]=원고, [상대방]=피고들 | 적극형: [별지번호] 목록 기재 [대상물]에 관하여 [권원표시]에 따른 사용·수익권이 [권리귀속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 [상대방]에게 [별지번호] 목록 기재 [대상물]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소유권 자체 또는 그 권능의 확인인 경우(STOP-R01), 소유권이전등기·인도 청구로 분쟁이 종국 해결되는 경우(STOP-H02),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정이 쟁점인데 확인하지 않은 경우(STOP-V04) | SRC-L09, SRC-P09, SRC-P20 |
| FORM-09 | T7 복수 원고 또는 복수 대상의 대응표형 확인 | [별지번호]=별지 1, [대상물]=각 어장, [권리명]=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원고표시]=원고, [지분표시]=2분의 1 | 각자 귀속: [별지번호] 목록 기재 각 [대상물]에 관한 각 [권리명]이 [별지번호] 목록 기재 각 해당 [원고표시]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공유: [별지번호] 목록 기재 [대상물]에 관한 [권리명] 중 [지분표시] 지분이 [원고표시]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합유: [별지번호] 목록 기재 [대상물]에 관한 [권리명]이 원고들의 합유로 있음을 확인한다. 총유: [별지번호] 목록 기재 [대상물]에 관한 [권리명]이 [원고표시]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원고별 대응표가 없는 경우(STOP-V01), 총유 또는 합유에 [지분표시]를 넣는 경우(RULE-N09),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가 불명인 경우(STOP-V10) | SRC-L05, SRC-L10, SRC-L15, SRC-L17 |
| FORM-10 | 확인과 방해금지의 병합 | [확인항]=상태표에 저장된 본안항 문장, [상대방]=피고, [대상물]=위 온천수, [금지행위]=사용하거나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 1. [확인항] 2. [상대방]은 [대상물]에 관하여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행위가 주문만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시간·조건이 불명확한 경우, 방해금지만으로 분쟁이 종국 해결되어 확인항의 독자적 효용이 없는 경우(STOP-H02) | RULE-02, SRC-P01 |
| FORM-11 | 확인과 이행의 병합 | [확인항]=상태표에 저장된 본안항 문장, [이행항]=§9 대응표를 전달하고 STOP-R19에서 회수한 주문 | 1. [확인항] 2. [이행항] | 이행항이 확인항의 분쟁을 그대로 해결하는 경우(STOP-H02), §9의 대응표 없이 이행항을 회수하는 경우(CHECK-14), 소송수행 근거나 수령자가 불명인 경우(STOP-V09) | SRC-L07, SRC-P09, SRC-P10, SRC-P11 |
| FORM-12 | 주위적 확인(과 부작위)에 예비적 금전을 병합 | [주위적항]=상태표에 저장된 본안항 또는 병합항 문장, [상대방]=피고, [금전수령자]=원고, [금액]=10,000,000(가상), [지연손해금문구]=STOP-R18에서 회수한 문구 | (주위적 청구취지) 1. [주위적항] (예비적 청구취지) 1. [상대방]은 [금전수령자]에게 [금액]원 및 [지연손해금문구]를 지급하라. | 금전항의 금액·이율·기산일을 이 문서에서 산출하는 경우(STOP-R18), 예비적 항이 주위적 항의 기각을 조건으로 하지 않아 이중만족이 생기는 경우(CHECK-08) | SRC-L07, SRC-L22, SRC-L23 |
| FORM-13 | 결어 | [비용부담주체]=피고가 또는 피고들이 | 소송비용은 [비용부담주체] 부담한다. | 확인항에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이는 경우(RULE-N06), [비용부담주체]에 주격조사를 뺀 값을 넣는 경우 | SRC-L02, SRC-L03 |
12. 금지 규칙
- RULE-N01 확인판결의 독자적 효용이 상태표에 기록되지 않은 확인항을 두지 않는다.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확인항을 자동으로 지우지도 않는다. 근거: SRC-P01, SRC-P02, SRC-P09, SRC-P10, SRC-P11.
- RULE-N02 과거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원칙적으로 구하지 않는다. 그 확인이 현재의 법적 분쟁에 영향을 주어 현재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하다는 사정이 확인된 때에만 그 사정을 기록하고 구한다. 반대로 과거의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예외 심사 없이 배척하지도 않는다. 근거: SRC-P03, SRC-P04, SRC-P05, SRC-P06.
- RULE-N03 원고의 법적 위험을 제거하는 효용이 없는 단순한 부존재 주장만으로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제3자가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자신의 권리 확인으로 청구를 자동 변환하지 않고, STOP-V09에서 석명을 거친다. 근거: SRC-P07, SRC-P08.
- RULE-N04 법률·관습법상 근거 없는 권리를 물권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특히 온천에 관한 권리를 "온천권"·"온천전용권"이라는 물권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온천법의 온천우선이용권자 정의만으로 사법상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L08, SRC-L19, SRC-P14, SRC-P15.
- RULE-N05 확인항에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이 표현은 금전 이행항에서 해당 사건종류 규칙의 부담구조 판정을 거친 뒤에만 쓴다. 근거: §8.
- RULE-N06 확인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내용이 없다. 조문 문언과 확인판결의 성질을 구별하며, 확인판결 일반에 가집행선고가 배제된다는 성질론 자체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L03.
- RULE-N07 문형에 청구원인(권원의 성립 경위, 증거, 증명책임)을 쓰지 않는다. 권원의 표시는 주문의 특정에 필요한 범위인 [권원표시] 변수로 한정한다. 근거: RULE-03.
- RULE-N08 기록에 남은 처분·증서·원부상의 명칭과 번호를 현행법 명칭으로 임의로 고쳐 적지 않는다. 적용 시점의 법적 명칭과 원부상 원명을 병기하고, 면허·허가의 유효기간과 승계·간주를 확인한다. 과거의 권리를 현행법으로 소급하여 치환하지 않는다. 취지기재례에 실린 참조판례(서울북부지방법원 1997. 2. 19. 선고 96가합13471 판결)의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12조 제1항 해석은 폐지된 법률에 관한 것이고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문서의 규칙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거: SRC-L14, SRC-L18, SRC-P23.
- RULE-N09 총유 또는 합유로 귀속하는 권리의 주문에 지분 표시를 넣지 않는다. 집합적 귀속을 개인의 지분권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근거: SRC-L10, SRC-L15, SRC-L17.
- RULE-N10 §13의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명제를 규칙·문형·STOP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다음 세 명제가 이에 해당한다. 첫째, 장래·조건부·기한부 권리를 현재의 권리로 구성하여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일반 명제는 직접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채택하지 않고 STOP-V08에서 정지한다. 둘째,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일반 명제는 인용하던 판결이 이를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채택하지 않고 §6의 기준으로 대체한다. 셋째,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에서 피고가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진다는 판시를 비금전 권리의 부존재 확인으로 확장하는 명제는 채택하지 않는다. 폐기·변경된 판례를 현행 규칙의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거: SRC-P22, SRC-P24, CHECK-13.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사소송법 제250조 |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사실의 확인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시행 2025. 7. 12.(법률 제19516호, 공포 2023. 7. 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DRF) |
| SRC-L02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DRF) |
| SRC-L03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붙인다는 문언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DRF). 확인판결 일반의 가집행 배제라는 성질론은 조문 문언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L04 | 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DRF) |
| SRC-L05 | 민사소송법 제65조 | 통상공동소송의 요건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DRF) |
| SRC-L06 | 민사소송법 제67조 |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DRF) |
| SRC-L07 |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262조 |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여러 청구의 객관적 병합,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의 청구취지 변경과 그 서면주의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DRF). 조문이 예비적 병합의 구성 전부를 직접 정하지는 않는다 |
| SRC-L08 | 민법 제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공포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DRF) |
| SRC-L09 | 민법 제211조, 제212조, 제618조 |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 권능,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임대차의 의의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DRF) |
| SRC-L10 | 민법 제271조, 제272조, 제275조, 제276조 |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 처분·변경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법인 아닌 사단 사원의 집합적 소유는 총유이고 그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며 각 사원은 규약에 따라 사용·수익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DRF) |
| SRC-L11 | 민법 제279조 | 지상권의 내용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DRF). 분묘기지권의 성립 근거는 관습법이므로 유사성 참조로만 쓴다 |
| SRC-L12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DRF) |
| SRC-L13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8조, 제12조, 제12조의3 | 대규모점포·매장의 정의와 개설등록,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 매장면적 2분의 1 이상 직영자와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동의자 운영 매장면적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 2분의 1 이상)로 설립한 법인·협동조합·사업조합·자치관리단체 및 2분의 1 이상 동의 지정자의 순위, 자치관리단체와 지정자의 6개월 내 자격 취득, 관리자 신고,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규정, 관리비의 청구·수령과 공개 | 시행 2026. 3. 10.(법률 제21438호, 공포 2026. 3. 10.)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979 | 원문대조(DRF) |
| SRC-L14 | 유통산업발전법 제정(법률 제5327호)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 1997. 7. 1. 시행,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과 도·소매업진흥법의 폐지, 종전 허가를 받은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으로 보는 경과조치, 종전 업무수행자의 6개월 내 자격 취득 | 공포 1997. 4. 10., 시행 1997. 7. 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146 | 원문대조(DRF 연혁 판본) |
| SRC-L15 |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제8호·제9호, 제16조, 제17조, 제32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 어업권·입어·입어자의 정의, 어업권원부 등록에 의한 취득과 물권성, 법인 아닌 어촌계 어업권의 총유, 임대차 금지와 계원·조합원·영어조합법인 행사의 예외, 어촌계 계원의 행사와 마을어업권에 한한 비계원 행사(주소·총회 의결·어업신고 요건), 지구별수협 조합원의 행사, 어장관리규약, 마을어업 어업권자의 입어 허용 의무와 입어 제한 | 시행 2026. 4. 23.(법률 제20940호, 공포 2025. 4. 2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747 | 원문대조(DRF) |
| SRC-L16 | 수산업법 제32조, 제36조 제2항, 제37조 제1항(법률 제21570호) | 어업권 행사와 어장관리규약의 주체에 업종별수협과 그 조합원을 더하는 개정 | 공포 2026. 4. 21., 시행 2026. 10. 22.(기준일 현재 시행 전)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35 | 원문대조(DRF 연혁 판본). 시행 전이므로 기준일 당시의 사실에 적용하지 않는다 |
| SRC-L17 |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28조, 제38조, 제40조 | 양식업권의 등록에 의한 취득과 물권성, 법인 아닌 어촌계·내수면어업계 양식업권의 총유, 계원·준계원의 행사와 지구별수협·업종별수협 조합원의 행사, 면허권자의 행사 제한·금지, 양식장관리규약과 행사료 | 시행 2025. 1. 24.(법률 제20131호, 공포 2024. 1.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241 | 원문대조(DRF) |
| SRC-L18 | 양식산업발전법 제정(법률 제16568호) 부칙 제1조, 제5조, 제6조, 제12조 | 2020. 8. 28. 시행, 종전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를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양식업 면허로 보는 경과조치, 종전 어장관리규약을 양식장관리규약으로 보는 경과조치, 종전 어업권원부를 양식업권원부로 보는 경과조치 | 공포 2019. 8. 27., 시행 2020. 8. 2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297 | 원문대조(DRF 연혁 판본) |
| SRC-L19 | 온천법 제2조 | 온천의 정의,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한 자이고 수리 후 소유권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토지소유권자 | 시행 2023. 5. 16.(법률 제19028호, 공포 2022. 11. 15.)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249 | 원문대조(DRF). 사법상 사용권의 근거로는 충분하지 않다 |
| SRC-L20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7조 | 분묘 설치기간과 연장,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개장 절차와 그 연고자가 토지 사용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 | 시행 2025. 1. 24.(법률 제20110호, 공포 2024. 1.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173 | 원문대조(DRF) |
| SRC-L2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18조, 제119조, 제172조, 제174조, 제179조, 제347조, 제382조, 제462조, 제464조 | 회생절차개시에 따른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의 회생채권 해당,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와 집행권원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 공익채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의 수계, 파산재단의 범위와 관리·처분권,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 법령 시행 2025. 6. 21.(법률 제20577호, 공포 2024. 12. 20.). 같은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 제12항·제13항만 2026. 3. 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DRF, 부칙 포함) |
| SRC-L2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법정이율의 특례와 그 적용 제외 | 시행 2026. 6. 2.(법률 제21726호, 공포 2026. 6. 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DRF). 이 문서에서는 §8 판정표에만 쓴다 |
| SRC-L2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특례 법정이율을 정하는 대통령령 | 시행 2019. 6. 1.(공포 2019. 5. 2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DRF). 이 문서는 이율 상수를 쓰지 않고 치환 변수로만 둔다 |
| SRC-P01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주차권존재확인) |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고, 판결 주문은 그 자체로 특정되어야 하며, 방해금지 청구로 분쟁이 해결되는 사안에서 주차권 확인 부분의 이익을 부정 | 선고 2006. 3. 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125 | 원문대조(DRF). 조사 범위에서 변경 미발견 |
| SRC-P02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할 수 있고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가 따로 있는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을 부정 | 선고 2023. 12. 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903 | 원문대조(DRF). 예외 없는 절대 요건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
| SRC-P03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회사에관한소송) |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원칙적 불허와 예외, 심리 중 과거의 것이 되면 석명과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판시 | 선고 2022. 6. 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01 | 원문대조(DRF). 조건부·장래 권리의 확인을 허용하는 근거는 아니다 |
| SRC-P04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95 판결(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되어 현재의 불안이 없는 과거 지위의 부존재 확인은 이익이 없다 | 선고 2025. 9. 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35 | 원문대조(DRF) |
| SRC-P05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이사및감사지위확인) | 임기가 지난 지위라도 현재의 법적 분쟁에 영향을 주면 확인의 이익을 심사하고 석명하여야 한다 | 선고 2020. 8. 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789 | 원문대조(DRF) |
| SRC-P06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과거의 것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와 그 예외 | 선고 2022. 2.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683 | 원문대조(DRF) |
| SRC-P07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원고의 현존하는 불안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면 확인의 대상이 된다 | 선고 1994. 11. 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008 | 원문대조(DRF). 자기 권리 확인으로의 강제 변환을 지지하지 않는다 |
| SRC-P08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상대방과 제3자 사이 권리의 부존재만을 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에게 권리가 귀속함을 구하는 취지인지 석명할 필요가 있다 | 선고 1995. 10.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924 | 원문대조(DRF). 불안을 일으키는 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일반 명제는 판시하지 않았다 |
| SRC-P09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사용·수익·처분권확인및건물명도) | 미등기 건물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처분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전등기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을 구별하여 판단 | 선고 2008. 7.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4899 | 원문대조(DRF). 모든 계약상 사용권의 확인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
| SRC-P10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유치권부존재확인) | 소유자의 인도청구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서 별도의 부존재 확인 부분을 각하 | 선고 2014. 4.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3847 | 원문대조(DRF). 사안에 한정된 취지 |
| SRC-P11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8다25220 판결(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 | 전소 관리비 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제가 된 관리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장래 분쟁을 포함한 관리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을 인정 | 선고 2011. 10.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702 | 원문대조(DRF) |
| SRC-P12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291524 판결(관리권확인등) |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권은 있으나 건물 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소유 법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점포 관리와 공용부분 관리가 불가분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 선고 2018. 7.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842 | 원문대조(DRF) |
| SRC-P13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사용료) |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과 구분소유 관계의 구별 | 선고 2011. 10.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553 | 원문대조(DRF). 당시 조문을 현행 조문으로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 SRC-P14 | 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다1239 판결(광천방해배제) |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선고 1970. 5.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230 | 원문대조(DRF) |
| SRC-P15 |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다1243 판결(온천전용권방해제거) | 온천전용권을 관습상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볼 수 없다 | 선고 1972. 8. 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739 | 원문대조(DRF) |
| SRC-P16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분묘철거등) | 2001. 1. 13. 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의 관습법이 유효하다는 다수의견과 그 성립·수호·봉사 범위 | 선고 2017. 1. 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857 | 원문대조(DRF), 전원합의체. 반대의견을 다수의견과 섞지 않는다 |
| SRC-P17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지료청구)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 | 선고 2021. 4. 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859 | 원문대조(DRF), 전원합의체. 변경된 종전 판례에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3936 판결이 포함되나 그 개별 원문은 미확보이므로 현행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P18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분묘기지권확인등) |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그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양도형은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 | 선고 2021. 9. 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789 | 원문대조(DRF) |
| SRC-P19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을 승낙형·취득시효형·양도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지료 지급의무를 정리하였으며, 승낙형에서 지료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었더라도 인적 관계의 변경,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와 신뢰 등을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함이 공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그때부터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 선고 2025. 12.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4333 | 원문대조(DRF). 소유자가 바뀌면 언제나 유상으로 전환된다는 규칙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 SRC-P20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고, 승계인과 사정변경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 소유권 권능의 대세적·영구적 포기는 아니다 | 선고 2019. 1.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666 | 원문대조(DRF), 전원합의체. 소유권 행사가 실제 쟁점인 때에만 적용한다 |
| SRC-P21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면책효력확인)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선고 2017. 10.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876 | 원문대조(DRF). 모든 권리확인에 대한 무조건 규칙이 아니라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SRC-P22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분묘수거)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에 지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종전 입장 | 선고 1995. 2.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599807 | 원문대조(DRF). 변경됨(SRC-P17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 무상성의 현행 근거로 원용 금지 |
| SRC-P23 | 서울북부지방법원 1997. 2. 19. 선고 96가합13471 판결 | 폐지된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12조 제1항의 시장개설자 지위 승계에 관한 해석(취지기재례의 참조판례) | 선고 1997. 2. 19. | 없음 | 미검증. 사건번호 검색과 개별 항목 조회 모두 본문을 반환하지 않았다. 검색 실패는 판결의 부존재를 뜻하지 않으며, 법원의 정식 명칭 확정도 보류한다. 규칙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P24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에서 원고가 채무 발생 원인을 부정하면 피고가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진다 | 선고 1998. 3.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6435 | 원문대조(DRF). 비금전 권리의 부존재 확인으로의 확장은 미검증이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이 문서의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14-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CHECK-ID 목록. 출력 직전에 14개 항목을 전부 검사하고,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그 항목이 지시하는 노드로 돌아가 고친 뒤 다시 검사한다.
- CHECK-01 확인 대상이 §3-2 라우팅 대장의 어느 행에도 해당하지 않는 잔여 민사 권리임을 다시 확인했고, 배정 또는 목적지가 미확정인 채로 진행하지 않았다(RULE-01).
- CHECK-02 §2 작성 상태표의 이익승인 칸에 현존하는 법적 불안과 확인판결의 독자적 효용에 관한 승인 결론과 사유가 기록되어 있고, 병합 판단과 이 체크리스트가 그 기록을 참조할 뿐 같은 심사를 다시 하여 뒤집지 않았다. 과거 법률관계의 예외 사유를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RULE-02, RULE-N01, RULE-N02).
- CHECK-03 주문 문장만으로 권리명, 다투어지는 범위, 대상물, 권리귀속자가 식별되고, 별지 목록·도면이 주문에서 인용한 번호와 일치한다(RULE-03).
- CHECK-04 적극형과 소극형의 선택이 상태표 방향과 일치하고, [권리귀속자]와 [상대방]이 각각 상태표의 값으로 채워졌으며, 원고의 법적 위험을 제거하는 효용 없이 단순한 부존재만 구하는 문장이 없다(RULE-04, RULE-N03).
- CHECK-05 권리의 명칭이 적용 시점의 법령·규약상 명칭이고, 물권으로 표시한 권리에 법률 또는 관습법상 근거가 있다(RULE-06, RULE-N04).
- CHECK-06 복수 당사자의 표시와 결어의 단복수가 일치하고, 총유·합유 주문에 지분 표시가 들어가지 않았으며, 확인항에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가 없다(§6, RULE-N05, RULE-N09).
- CHECK-07 확인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고, 이행항을 병합한 경우 가집행의 적합성 판단이 그 이행 사건종류 규칙으로 넘겨졌다(RULE-05, RULE-N06).
- CHECK-08 병합한 항 사이에 이중만족과 모순이 없고, 예비적 항이 주위적 항의 기각을 조건으로 하며, 금전항의 금액·이율·기산일이 STOP-R18에서 회수한 결과 그대로이다(§8, §9).
- CHECK-09 대괄호 치환 변수가 남아 있지 않고(남아 있으면 사용자 질의로 종료), 문형에 청구원인 문장이 섞이지 않았다(RULE-07, RULE-N07).
- CHECK-10 적용 시점의 법적 명칭과 원부·증서상 원명이 병기되었고, 면허·허가의 유효기간과 승계·간주가 확인되었으며, 시행 전인 개정 조문을 기준일 당시의 사실에 적용하지 않았다(RULE-N08, SRC-L16, STOP-V13).
- CHECK-11 상태표 한정종류에서 활성화된 변수만 문형에 채워졌고, 다투어지지 않는 공간·기간 요소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았다(RULE-03, §7-1).
- CHECK-12 상대방의 도산절차 유무가 §2에 기록되었고, 개시일·소송계속 여부·권리의 성질·귀속과 상대방에 관한 STOP-V12의 판정 결과가 반영되었다(§8, SRC-L21).
- CHECK-13 §13의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명제를 전제로 한 규칙·문형·STOP이 없고, 그 항목이 본문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되어 있다(RULE-N10).
- CHECK-14 이행항을 병합한 경우 §9의 대응표가 작성되어 원고·소송수행 근거·의무자·수령자·목적물·등기 표시가 청구별로 대응하고, 그 표를 전달한 뒤 회수한 문장만 [이행항]에 들어갔다(§9, SRC-L12).
14-2. STOP 목록
HARD STOP — 작성을 중단하고 사유를 사용자에게 알린다.
- STOP-H01 확인 대상이 개별 권리나 법률관계가 아닌 순수한 사실 또는 사실상 이익이다.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는 STOP-R15로 간다. 근거: SRC-L01.
- STOP-H02 같은 분쟁이 인도·말소·지급·손해배상 등 이행청구로 종국 해결되고, 이행청구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남는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항을 두지 않고 STOP-R19 또는 STOP-R18로 전환할지 사용자에게 제안한다. 근거: RULE-N01, SRC-P01, SRC-P02, SRC-P09, SRC-P10, SRC-P11.
- STOP-H03 확인 대상이 이미 종료한 과거의 권리이고, 그 확인이 현재의 법적 분쟁에 영향을 주어 현재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하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 사정이 새로 확인되면 Q-03에서 재개한다. 근거: RULE-N02, SRC-P03, SRC-P04, SRC-P05, SRC-P06.
CURE·VERIFY — 필요 입력을 받은 뒤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간다. 입력을 받지 못하면 치환 변수를 유지한 채 사용자에게 질의하고 그 값을 받기 전에는 다음 노드로 진행하지 않는다.
- STOP-V01 다투어지는 한정에 필요한 대상 특정 요소가 미비하다. 필요 입력: §7-1에서 활성화된 변수의 값과 §7-2의 대상 유형별 요소, 복수 대응이면 별지 대응표. 재개: Q-08. 근거: RULE-03.
- STOP-V02 확인 대상의 종류 또는 주장하는 권원의 성질이 불명하다. 필요 입력: 권원 문서(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등록·원부·규약)와 근거 법령. 재개: Q-04. 근거: RULE-06.
- STOP-V03 현존하는 법적 불안 사실 또는 확인판결의 독자적 효용을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 필요 입력: 상대방의 부인·권리 주장 사실(일시·방법), 점유·등기 현황, 이행청구로 해결되지 않고 남는 분쟁의 내용. 재개: Q-02. 근거: RULE-02.
- STOP-V04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정이 있어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법리의 검토가 필요하다. 필요 입력: 제공의 경위·규모, 승계 여부, 사정변경 사실. 재개: Q-09. 근거: SRC-P20.
- STOP-V05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매장면적 2분의 1 이상 직영자의 유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와 동의자 운영 매장면적 합계, 자치관리단체·지정자의 6개월 내 자격 취득, 관리자 신고, 건물 전체의 대규모점포 해당 여부와 점포·공용부분 관리의 불가분성 가운데 관리권의 존부·범위에 영향을 주는 사실이 미확인이다. 확인된 부존재와 서류 미확보를 구별하여 기록한다. 필요 입력: 개설등록증, 동의서와 매장면적 자료, 관리자 신고 자료, 건축물대장과 관리 현황 자료. 재개: Q-09. 근거: SRC-L13, SRC-P12.
- STOP-V06 권리 보유 단체의 종류, 행사자의 지위, 면허 표시, 원부 등록, 어장관리규약 또는 양식장관리규약, 행사 제한·금지 처분, 입어자의 어업신고와 원부 등록 가운데 주문의 주체·범위에 영향을 주는 사실이 미확인이다. 필요 입력: 원부 등본, 규약, 계원·조합원 명부, 총회 의결서, 어업신고 자료. 재개: Q-09. 근거: SRC-L15, SRC-L17.
- STOP-V07 사건 배정, 관할, 또는 목적지 사건종류 규칙이 미확정이다. 필요 입력: 확인 대상 권리의 명칭과 성질, §3-2의 어느 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확인 결과. 재개: Q-00. 목적지 규칙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 문서의 적용범위를 넓히지 않고, 확인되지 않으면 법률가 확인으로 종료한다. 근거: RULE-01.
- STOP-V08 확인 대상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장래의 권리이거나 조건부·기한부 권리이다. 현재 성립한 조건부·기한부 권리의 확인이 허용된다는 일반 명제는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문서는 허용도 불허도 확정하지 않는다(확인 후에만 원용). 필요 입력: 권리의 성립 원인, 조건 또는 기한의 내용, 현재 원고에게 발생한 법적 위험, 그 유형의 확인을 허용한 공식 원문. 재개: 공식 원문으로 그 유형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Q-04. 확인하지 못하면 치환 변수를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종료한다. 근거: RULE-N10.
- STOP-V09 권리귀속자가 제3자이거나, 소송수행자와 권리귀속자가 다르거나, 급부의 수령자가 불명이다. 필요 입력: 관계 당사자, 원고에게 미치는 법적 위험, 확인의 효용, 소송수행의 근거(자기 권리 행사·채권자대위·승계)와 급부 수령자. 재개: Q-06. 청구를 이 문서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석명 결과에 따른다. 근거: RULE-04, SRC-P07, SRC-P08, SRC-L12.
- STOP-V10 필요한 상대방의 범위 또는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인지가 불명이다. 필요 입력: 확인 대상 관계에서 원고의 법적 위험을 유효하게 제거할 상대방, 관계 법령상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자. 재개: Q-07.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자 전원을 자동으로 피고에 넣지 않는다. 근거: SRC-L05, SRC-L06, RULE-N10.
- STOP-V11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승낙형·취득시효형·양도형)과 설치 시기, 지료 약정의 유무가 미확인이다. 필요 입력: 설치 시기와 2001. 1. 13. 전후 여부, 토지소유자의 승낙 자료, 양도 시 이장 특약의 유무, 20년 점유 사실, 지료 약정 자료. 재개: Q-09. 입증 부족을 곧 패소로 단정하지 않고 청구 가능한 구성과 검증 필요를 구별하여 기록한다. 지료를 함께 구하면 그 항은 STOP-R18로 보낸다. 근거: SRC-P16, SRC-P17, SRC-P18, SRC-P19, SRC-L20.
- STOP-V12 상대방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있거나 그 유무가 불명이다. 필요 입력: 절차의 종류와 개시·선고일, 이 소송의 계속 여부와 계속 시점, 확인 대상 권리가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파산채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재산의 귀속과 관리·처분권의 소재. 재개: Q-10. 절차 내 확정이 필요하면 STOP-R20으로, 금전 계산이 필요하면 STOP-R18로 전환한다. 근거: SRC-L21.
- STOP-V13 기록상 명칭·번호가 현행법과 다르거나, 권리의 발생·행사 시점에 적용되는 법 조문이 기준일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다. 필요 입력: 처분 당시의 법적 명칭, 원부·증서상 원명과 번호, 면허·허가의 유효기간, 승계·간주 여부, 권리의 발생·행사 시점. 재개: Q-09. 어업권 행사자의 범위는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기준일 현재는 SRC-L15의 조문을 적용하고 2026. 10. 22.부터 적용되는 SRC-L16의 조문을 그 전의 사실에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RULE-N08, SRC-L14, SRC-L16, SRC-L18.
ROUTE·TRANSFORM — 지정된 사건종류 규칙 또는 노드로 전환한다. 목적지 사건종류의 표시명은 사건종류 등록부의 표기에 따르고, 목적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 문서로 되돌아오지 않고 STOP-V07에서 확인한다.
- STOP-R01 소유권·지분, 또는 소유권 자체에서 파생하는 사용·수익·처분 권능의 확인.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02 금전채권·채무의 존재·부존재 확인.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청구이의로 간다.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근거: SRC-P21.
- STOP-R03 주주·조합원·관리인·이사·근로자 등 지위의 확인,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의 권한 확인.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다만 공용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경로를 택하지 않고 먼저 STOP-V05의 특별한 사정을 확인한다. 근거: SRC-P12.
- STOP-R04 총회·이사회·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부존재·취소.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05 유치권의 존재·부존재 확인.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06 통상실시권·전용실시권 등 지식재산권 실시권의 확인.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07 주위토지통행권을 비롯한 통행권의 확인.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08 토지 경계의 확정.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09 분양권의 확인.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10 주주권·주식질권의 확인.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11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12 보상금·수용금 수령권의 확인.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13 시설출입이용권의 확인.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14 입목소유권, 도메인소유권 등 개별 사건종류가 배정된 그 밖의 권리의 확인.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15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를 확정하기 위한 확인.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나 이 경우에는 사실의 확인이 법률로 허용된다.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근거: SRC-L01.
- STOP-R16 계약의 유효·해제, 채무 부존재, 법적 성질 등 개별 권리가 아닌 법률관계의 확인.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17 어업면허·양식업 면허,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온천우선이용권자 명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공법상 지위를 다투는 사건. 민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SRC-L19, SRC-P02.
- STOP-R18 병합된 금전항의 금액·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부담구조와 도산 판정.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회수한 문구를 FORM-12의 [금액]과 [지연손해금문구]에 옮긴다. 근거: §8.
- STOP-R19 병합된 이행항(인도·말소등기·방해배제·굴이 등) 또는 이행만 구하는 사건.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9의 대응표를 전달하고 회수한 문장을 FORM-11의 [이행항]에 옮긴 뒤 Q-11로 합류한다. 근거: §9, CHECK-14.
- STOP-R20 도산절차가 개시된 상대방에 대한 채권의 확정. 이의채권의 확정은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계속 중 소송의 수계로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만 이의한다. 근거: SRC-L21.
- STOP-T01 온천에 관한 권리를 "온천권"·"온천전용권" 등 물권으로 구성하였다. 토지소유권의 권능, 용익권, 또는 계약에 기한 온천수 사용권 가운데 실제로 주장하는 권원으로 다시 정한 뒤 Q-05에서 재개한다. 근거: RULE-06, RULE-N04, SRC-L08, SRC-P14, SRC-P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