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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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 사건키 | 대의원회결의무효등 |
| 적용범위 | 민법상 사단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종중·어촌계·교회·협회·입주자대표회의·노동조합·지역주택조합 등), 그리고 조합원·회원의 의결 취소·무효확인의 소를 명문으로 인정하는 협동조합 계열 특별법 단체(지구별수협·업종별수협·수산물가공수협·수협중앙회, 지역농협 등 농협법 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대의원회·총회·이사회 결의를 다투는 확인·형성 청구와 이에 병합되는 임원 지위확인 청구 |
| 적용 제외 | 상법상 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 결의(STOP-R01), 상법상 회사의 이사회 결의(STOP-R05),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인가 대상 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STOP-R02), 인가·고시가 끝난 관리처분계획(STOP-R06), 병합된 금전 이행청구 부분(STOP-R03), 결의가 아닌 대상(STOP-H01) |
|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 원책 제5절 1. 대의원회결의무효 등(1168~1170면). 근거 ID는 P-01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의원회결의무효등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의원회결의무효등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버전 | v2 |
| 문서 성격 | 소장 작성 에이전트가 Q-00부터 순서대로 내려가는 decision tree. 사람용 해설서가 아니다 |
30초 사용법: §2 스키마로 입력사실을 채운다 → §4 마스터 트리를 Q-00부터 내려가며 Leaf를 얻는다 → §10 매트릭스에서 그 Leaf에 대응하는 Form과 필수 변수를 확인한다 → §11 문형에 변수를 대입한다 → §14 체크리스트를 전부 통과시킨 뒤 출력한다. Stop에 걸리면 §14의 지시(HARD 중단, CURE·VERIFY 후 재개, ROUTE 전환)를 따른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11이 사실과 법률요건을 나눈다). 사실값(날짜·회의명·안건 내용·성명·직위명·면허번호·구역·면적·지분)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를 그대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ASK). 법률요건(소송형태, 결의의 존부, 후행 결의의 효력, 원고적격·대표권, 제소기간)은 사실값과 달리 placeholder로 대체할 수 없다. 확인되지 않으면 STOP-V10에 따라 문안을 조건부 초안으로만 제시하고 확정 출력을 보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시행일·판본 원칙: 이 문서의 모든 법령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판본만 규칙으로 쓴다. 시행예정 개정규정은 §13에 표시만 하고 문형·판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1. 최상위 원칙
| 규칙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민법상 사단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의 결의를 다투는 소는 확인의 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유효확인)만 가능하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결의무효 사유가 되고, 따로 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이 단체들에는 "취소한다"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취소는 RULE-05의 단체에서만 허용된다. | J-07, S-01 |
| RULE-02 |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피고는 결의를 한 단체 자체 1인이다. 결의로 선출·인준된 개인, 대의원,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 개인의 지위를 부정할 필요가 있으면 단체를 피고로 한 소극적 지위확인(FORM-06)으로 구성한다. | J-04 |
| RULE-03 | 확인의 이익은 네 단계를 모두 통과할 때에만 인정된다. (1)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을 것, (2)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3) 대상이 현재의 법률관계일 것, (4) 원고가 그 결의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질 것. 구성원이라는 사정만으로 (2)가 자동 충족되지는 않는다. 이행청구·계약 무효확인 등 더 직접적인 수단이 있으면 구성원이라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 J-11, J-12, J-17 |
| RULE-04 | 결의는 주문만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특정 4요소는 (1) 결의 주체인 단체와 그 기관명(대의원회·대의원총회·총회·임시총회·정기총회·이사회이며, 피고의 하부조직 기관이면 그 하부조직명도 함께 적는다), (2) 결의 일자(필요하면 회차·회의명), (3) 안건 내용의 요지, (4) 결의가 복수이면 각 결의의 구분이다. 안건에 어업권·양식업권·부동산 등 목적물이 포함되면 §7의 목적물 특정 요소를 안건 요지에 포함한다. | P-01, J-05, S-02 |
| RULE-05 | 조합원(회원)에게 총회 의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하는 단체는 지구별수협(수협법 제35조), 업종별수협·수산물가공수협(수협법 제108조·제113조의 준용), 수협중앙회(수협법 제168조의 준용), 지역농협 등 농협법 조합(농협법 제33조), 산림조합(산림조합법 제30조),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이다. 이 단체들에서는 취소 청구(형성의 소, 결의일부터 2월)와 무효확인·부존재확인 청구, 임원 선거 당선의 취소·무효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대상은 총회(창립총회 포함)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과 임원 선거이며, 이사회 결의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 어촌계는 조합이 아니어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RULE-01에 따른다. | S-04, S-06, S-07, S-08, S-09 |
| RULE-06 | 법인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이고, 그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도 총유에 속하므로 그 분배 등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계원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분배 결의가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 의존도, 보유 어업 장비나 멸실된 어업 시설 등 손실의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그 결의는 무효이다. 불균등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 판단은 청구원인 영역이고 이 문서는 결의의 특정과 문형만 정한다. | S-03, S-01, J-03 |
| RULE-07 |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모두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이라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사유는 나뉜다.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이고,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은 총회의 결의도 무효이다. 부존재확인은 적법한 소집권자의 소집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정당한 구성원이 아닌 자들이 모인 집회에 불과한 경우처럼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 한한다. 무권한 소집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부존재로 분류하지 않는다. | J-14, J-06, J-07, S-09 |
| RULE-08 | 무효인 결의를 적법한 절차로 추인하면 소급효 없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때 종전 결의만의 무효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이 되어 각하된다. 반대로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종전 결의를 전제로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효력이 현재도 다투어지는 등)이 있으면 종전 결의만의 확인도 유지된다. 특별한 사정의 유무는 Q-11에서 판단하며, 확인되지 않은 채로 후행 결의를 무효 청구에 편입하지 않는다. | S-01, J-01, J-02, J-16 |
| RULE-09 | 확인판결과 형성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만 붙는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쓴다. | S-02 |
| RULE-10 | 어업권과 양식업권은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결의 대상의 명칭을 신법 명칭으로 임의 치환하지 않는다. 어업면허에 기초한 어업권은 수산업법이, 양식업 면허에 기초한 양식업권은 양식산업발전법이 규율한다. 두 법 모두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권리를 그 어촌계의 총유로 정한다. 주문에는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에 등록된 실제 명칭과 면허번호를 그대로 옮기고, 권리 종류와 소멸일을 입력으로 받아 적용법을 §13에서 지정한다. | S-03, S-11 |
| RULE-11 | 사실값의 미확정과 법률요건의 미확정은 다르게 처리한다. 사실값이 없으면 치환 변수를 남기고 질의한 채로 초안을 출력할 수 있다. 소송형태·결의의 존부·후행 결의의 효력·원고적격·대표권·제소기간 같은 법률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확정 문안으로 출력하지 않고 STOP-V10에 따라 조건부 초안과 확인 요청만 낸다. | S-02, J-10, J-08 |
| RULE-12 | 청구는 항목별 상태값(청구 형태, 원고, 대상 결의, 주위적·예비적 순서)을 각각 저장한 뒤 마지막 디스패처 Q-14에서 한 번에 조립한다. 앞 노드에서 예정된 Leaf를 뒤 노드의 병합 조건이 덮어쓰지 않는다. 조립 순서는 지위확인 항, 결의 관련 항(대상 결의를 일자 순으로 배열), 소송비용 항이다. | S-02, P-01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단체명·단체유형 | 필수 | 종중, 어촌계, 사단법인, 그 밖의 법인 아닌 사단(협회·교회·입주자대표회의·노동조합·지역주택조합 등),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수산물가공수협, 수협중앙회, 지역농협 등 농협법 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회사, 정비사업조합 | 정관·규약, 설립인가서, 등기사항증명서 | ASK, 확정 전에는 STOP-V01 |
| 기관명·소속 단위 | 필수 | 대의원회, 대의원총회, 총회, 임시총회, 정기총회, 이사회. 피고 하부조직(지회·지부)의 기관이면 그 조직명 | 소집통지서, 의사록, 정관 | ASK, 확정 전에는 STOP-V01 |
| 결의일자·회의명·회차 | 필수 | 연월일, 제n차·정기·임시 | 의사록, 소집통지서 | ASK, 확정 전에는 STOP-V01 |
| 안건 내용 요지 | 필수 | 임원 선출·인준·인준 취소·해임·이사직위 박탈, 정관 개정, 총유물 처분, 손실보상금 분배, 어업권·양식업권 행사계약 체결, 징계·제명 | 의사록, 결의서 | ASK, 확정 전에는 STOP-V01 |
| 다투는 결의의 수와 배열 | 필수 | 1개 / 복수(각 일자·기관·안건을 배열로 저장) | 의사록 | 1개로 처리하고 복수 여부를 질의 |
| 하자 유형 | 필수 | 소집통지 누락, 정족수 미달, 소집권자 무권한, 서면만의 결의, 의결방법 위반,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중대한 하자 | 의사록, 정관, 구성원명부 | VERIFY 후 Q-05. 정족수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의사록의 증명력을 깨야 한다(J-15) |
| 결의 내용 위반의 대상 구분 | 조건부(RULE-05 단체) | 법령 위반 / 정관 위반 | 정관, 근거 법령 | STOP-V05 심사 대상. 미확정이면 취소 경로로 보내지 않는다 |
| 후행 결의 존재 여부와 그 효력 | 필수 | 없음 / 추인 결의 있음 / 후임 임원 선출 결의 있음 / 같은 안건의 새 결의 있음. 각각 그 후행 결의 자체의 하자 유무를 함께 기록 | 이후 의사록 | STOP-V02 |
| 종전 결의 확인의 특별한 사정 | 조건부(후행 결의 있음) | 있음(내용 기재) / 없음 / 미확인 | 관련 계약·등기·처분 자료 | STOP-V02. 미확인이면 종전 결의만의 청구를 확정 출력하지 않는다 |
| 원고의 지위 | 필수 | 구성원(사원·계원·조합원·회원·대의원), 결의로 지위를 잃은 임원, 결의로 지위를 다투게 된 자, 단체 외부의 계약당사자 | 구성원명부, 임명서, 계약서 | ASK. 외부 계약당사자만이면 Q-10에서 STOP-R04와 STOP-H02를 차례로 검토 |
| 더 직접적인 구제수단의 존부 | 필수 | 없음 / 있음(수단 특정) | 계약서, 보수·급여 자료 | VERIFY. 있으면 STOP-R04 |
| 피고 표시와 대표자 | 필수 | 단체 자체(대표자 직위·성명 포함) |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 증명 | 개인 피고이면 STOP-V04 |
| 대표권 다툼 여부 | 조건부 | 없음 / 다투는 결의로 선임된 대표자 / 임기 만료 대표자 / 직무대행자 규정 있음 |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 STOP-V10 |
| 임원 임기 만료 여부 | 조건부(임원 선출·해임 결의) | 만료 전 / 만료 후 후임 선출 있음 / 만료 후 후임 선출 없음 | 정관, 선출 결의 | STOP-V03 |
| 지위확인 병합 여부와 방향 | 조건부 | 원고 지위 적극확인 / 특정인 지위 소극확인 / 둘 다 / 없음 | 임명서, 정관 | 병합 없이 진행하고 질의 |
| 권리 종류와 소멸일 | 조건부(어촌계·수협 어업권·양식업권 안건) | 어업권(수산업법) /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면허일과 소멸일 | 어업권원부, 양식업권원부, 면허증 | STOP-V07 |
| 어업권·양식업권 특정 요소 | 조건부 | 원부상 면허번호, 어업 또는 양식업의 종류, 구역(별지 도면 표시 각 점), 면적, 지분 | 어업권원부, 양식업권원부, 면허증 | STOP-V07 |
| 손실보상금 분배 결의 요소 | 조건부(분배 결의) | 소멸된 면허번호(범위 표기 가능), 보상금의 종류, 각 결의일자 | 보상협의서, 의사록 | STOP-V07 |
|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 조건부(RULE-05 단체에서 취소 청구) | 결의일 또는 선거일, 소 제기 예정일, 잔여 기간 | 의사록, 선거록 | STOP-V05 |
| 선거 대상의 종류 | 조건부(RULE-05 단체의 선거 관련 청구) | 임원 선거 / 대의원 선거 | 선거공고, 선거록, 정관 | 지구별수협·업종별수협·수산물가공수협·수협중앙회가 아닌 단체의 대의원 선거이면 STOP-V09 |
| 정비사업조합 결의의 성격 | 조건부(도시정비법 조합) | 관리처분계획안 등 인가 대상 계획안에 관한 결의(인가·고시 전) / 인가·고시 후 / 그 밖의 결의 | 총회 안건, 인가·고시 자료 | STOP-V06 |
| 원고가 비법인사단인 경우 소제기 결의 | 조건부 | 소제기 총회 결의 있음 / 없음 / 정관에 다른 정함 있음 | 총회 의사록, 정관 | STOP-V08 |
| 금전청구 병합 여부 | 조건부 | 있음 / 없음 | 분배금·보수 산정자료 | 있으면 STOP-R03 |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이 발화되는 분기.
| 어절 | 발화 분기 | 세부 유형 |
|---|---|---|
| 대의원회 | Q-01, Q-03 | 대의원회·대의원총회 결의. 대의원회는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이므로 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수협법 제44조 제5항, 농협법 제42조 제5항, 산림조합법 제32조 제6항,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제6항, 노조법 제17조 제5항). 다만 수협법 제44조 제1항과 농협법 제42조 제1항은 각각 수협법 제43조 제1항, 농협법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의원회의 권한에서 제외하므로, 그 사항에 관한 대의원회 의결은 권한 없는 기관의 의결로서 별도의 하자가 된다. 총회·임시총회·정기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도 같은 분기에서 처리한다 |
| 결의 | Q-04, Q-05 | 임원 선출·인준·인준 취소·해임·이사직위 박탈, 정관 개정, 총유물 처분(손실보상금 분배·어업권 및 양식업권 행사계약 체결), 징계·제명, 그 밖의 안건 |
| 무효 | Q-09 및 Q-06을 거쳐 LEAF-01, LEAF-02, LEAF-05, LEAF-08, LEAF-09, LEAF-11 | 무효확인(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의 하자, 무권한 소집) |
| 등 | Q-06, Q-08, Q-09, Q-13을 거쳐 LEAF-03, LEAF-04, LEAF-06, LEAF-07, LEAF-10, LEAF-12, LEAF-13, LEAF-14, LEAF-15, LEAF-16 | 부존재확인, 주위적 무효·예비적 부존재 병합, 특별법상 의결 취소, 취소·무효 병합, 선거 당선 취소, 당선 무효확인, 적극적 지위확인 병합, 소극적 지위확인 병합, 유효확인 병합 |
단체 유형표(Q-01의 판단 기준).
| 유형 | 단체 예 | 허용 청구 | 관할·소송형태 | 전환 |
|---|---|---|---|---|
| A-1 |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 | 이 문서 적용 제외 | 상법상 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 | STOP-R01 |
| A-2 |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이사회 | 이 문서 적용 제외 | 이사회결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 | STOP-R05 |
| B |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조합 | 인가 대상 계획안 결의는 적용 제외. 그 밖의 결의는 확인 후 진행 | 계획안 결의는 당사자소송, 인가·고시 후에는 항고소송이며 행정법원 전속관할 | STOP-R02, STOP-R06, STOP-V06 |
| C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수산물가공수협, 수협중앙회, 지역농협 등 농협법 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총회·대의원회 의결의 취소(2월), 무효확인, 부존재확인, 임원 선거 당선의 취소·무효확인 | 민사. 상법 제186조 준용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 전속관할. 상법 제188조 준용으로 병합심리, 제190조 본문 준용으로 판결의 대세효 | 이사회 결의는 유형 D의 규율로 처리 |
| D | 민법상 사단법인, 그 밖의 법인 아닌 사단(종중·협회·교회·입주자대표회의·노동조합·지역주택조합) | 무효확인, 부존재확인, 유효확인, 지위확인 병합 | 민사. 취소의 소 없음 | 해당 없음 |
| E | 법인 아닌 어촌계 | 유형 D와 같다. 총유물(어업권·양식업권·손실보상금)에 관한 결의의 특칙이 추가된다 | 민사 | 해당 없음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목적지, 근거, 미확정 시 행동을 갖는다. 측면 분기는 표지만 남기고 본류로 복귀하며 Leaf는 마지막 디스패처 Q-14에서만 고른다.
| 노드 ID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목적지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다투는 대상이 단체 의결기관의 결의인가 | 안건 내용, 기관명 | 대의원회·총회·이사회 등 의결기관의 의사결정이면 결의이다. 대표자의 단독 행위, 계약 자체, 행정처분, 단순한 사실행위는 결의가 아니다 | 결의이면 Q-01. 결의가 아니면 STOP-H01 | RULE-04 | ASK |
| Q-01 | 단체 유형은 §3 표의 어느 것인가 | 단체명·단체유형 | 근거 법률과 법인격의 유무로 판단한다 | A-1이면 STOP-R01. A-2이면 STOP-R05. B이면 Q-02. C·D·E이면 Q-03 | RULE-05, J-07, J-08 | STOP-V01 |
| Q-02 | 정비사업조합 결의의 성격은 무엇인가 | 안건, 인가·고시 여부 | 관리처분계획안 등 인가 대상 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당사자소송이고 행정법원 전속관할이다.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뒤에는 그 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 인가·고시 전 계획안 결의이면 STOP-R02. 인가·고시 후이면 STOP-R06. 임원 선출 등 그 밖의 결의이면 STOP-V06 | J-08 | STOP-V06 |
| Q-03 | 결의를 한 기관이 무엇이고 그 기관에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 | 기관명·소속 단위, 단체유형 | 유형 C에서 총회·대의원회 의결은 RULE-05의 조문이 직접 적용된다. 유형 C의 이사회 결의는 그 조문의 대상이 아니므로 유형 D와 같은 확인의 소로 처리한다. 유형 D·E의 모든 기관은 확인의 소로 처리한다. 피고 하부조직의 기관 결의이면 그 조직명을 §7 특정 요소에 포함한다 | 언제나 Q-04 | RULE-05, S-04, S-06, S-07, S-08, S-10 | STOP-V01 |
| Q-04 | 결의가 RULE-04의 4요소로 특정되는가 | 단체명, 기관명·소속 단위, 결의일자·회의명, 안건 요지, 결의의 수와 배열 | 4요소가 모두 확정되어야 한다. 안건에 어업권·양식업권·손실보상금이 포함되면 §7의 요소도 필요하다 | 특정되면 Q-05. 어업권·양식업권 요소가 부족하면 STOP-V07. 그 밖의 요소가 부족하면 STOP-V01 | RULE-04, RULE-10 | STOP-V01 |
| Q-05 | 하자의 내용은 무엇인가 | 하자 유형, 결의 내용 위반의 대상 구분 | 소집통지 누락, 정족수 미달, 소집권자 무권한, 법률·정관 근거 없는 서면만의 결의는 절차·방법의 하자이다. 결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정관을 위반한 경우는 구분하여 저장한다. 정당한 구성원이 아닌 자들이 적법한 소집 없이 모인 집회이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중대한 하자로 따로 표시한다 | 유형 C이면 Q-06. 유형 D·E이면 Q-09 | J-07, J-09, J-13, J-14, J-15, RULE-07 | 하자를 확정하지 못하면 STOP-V10 |
| Q-06 | 유형 C에서 어느 청구 형태가 성립하는가 | 하자 유형, 결의 내용 위반의 대상 구분, 선거 대상의 종류 | 소집절차·의결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는 취소 사유이다.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는 무효확인 사유이다. 소집절차·의결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부존재확인 사유이다. 선거에 관한 것이면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이다. 사유가 둘 이상이면 각각을 상태값으로 저장한다 | 취소 사유가 있으면 Q-07.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만 있으면 Q-10. 선거에 관한 것이면 Q-08 | S-09, S-04, S-06, S-07, S-08, RULE-05, RULE-07 | STOP-V10 |
| Q-07 | 유형 C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이 남아 있는가 | 결의일 또는 선거일, 소 제기 예정일 | 상법 제376조 제1항 준용으로 결의의 날부터 2월이다. 기간은 결의일과 제소예정일을 그대로 보존한 채 계산한다. 행정청에 대한 의결·당선 취소 청구(수협법 제35조 제2항, 농협법 제33조 제2항, 산림조합법 제30조 제2항)의 1개월은 소의 제소기간이 아니므로 혼용하지 않는다 | 기간이 남아 있으면 Q-10. 경과하였으면 STOP-V05 | S-09, RULE-05 | STOP-V05 |
| Q-08 | 유형 C 선거 관련 청구가 성립하는가 | 선거 대상의 종류, 결의일 또는 선거일 | 수협법 제35조 제1항은 취소·무효확인의 대상인 선거를 임원 선거로 정하면서 대의원을 임원에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농협법 제33조 제1항, 산림조합법 제30조 제1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1항은 임원의 선거만 규정하고 대의원을 명시하지 않는다 | 지구별수협·업종별수협·수산물가공수협·수협중앙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이면 Q-07. 그 밖의 단체의 임원 선거이면 Q-07. 그 밖의 단체의 대의원 선거이면 STOP-V09 | S-04, S-06, S-07, S-08 | STOP-V09 |
| Q-09 | 유형 D·E에서 어느 청구 형태가 성립하는가 | 하자 유형 |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의 하자와 무권한 소집은 무효확인이다. 적법한 소집권자의 소집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정당한 구성원이 아닌 자들이 모인 집회에 불과하면 부존재확인이다. 두 평가가 모두 성립할 수 있으면 주위적 무효확인·예비적 부존재확인을 선택지로 제시하되 필요성과 허용성을 확인한 뒤에만 채택한다. 원고를 선출한 결의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면 유효확인을 상태값으로 함께 저장한다 | 언제나 Q-10 | RULE-01, RULE-07, J-06, J-07, J-14 | 무효확인을 기본값으로 저장하고 부존재 여부를 질의한다 |
| Q-10 | 확인의 이익 4단계를 통과하는가 | 원고의 지위, 더 직접적인 구제수단의 존부 | RULE-03의 (1)부터 (4)를 순서대로 본다. 결의가 원고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면 현존하는 불안이 없다. 이행청구·계약 무효확인 등 분쟁 해결의 직접적 수단이 있으면 구성원이라도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통과하면 Q-11. 더 직접적인 수단이 있으면 STOP-R04. 원고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면 STOP-H02 | RULE-03, J-11, J-12, J-17 | STOP-V10 |
| Q-11 | 후행 결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 후행 결의 존재 여부와 그 효력, 종전 결의 확인의 특별한 사정, 임원 임기 만료 여부 |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후행 결의가 있는가. (2) 후행 결의 자체에 독립한 하자가 있는가. (3) 종전 결의만의 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후행 결의에 독립한 하자가 있으면 대상 결의 배열에 편입한다. 후행 결의가 적법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으면 종전 결의에 관한 청구를 정리하여 제외한다. 적법한 후행 결의를 공격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다투는 결의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선출 결의가 있으면 그 후임 선출 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구하지 않는 한 종전 결의만의 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후임 선출 결의의 하자를 확인하여 편입하거나 청구를 정리한다 | 후행 결의 없음이면 Q-12. 편입 결정이면 Q-12. 제외 결정이면 Q-12. 존부 또는 효력 미확인이면 STOP-V02. 임기 만료·후임 선출 사실 미확인이면 STOP-V03 | RULE-03, RULE-08, J-01, J-02, J-05, J-16 | STOP-V02 |
| Q-12 | 당사자 구조가 적법한가 | 피고 표시와 대표자, 대표권 다툼 여부, 원고가 비법인사단인 경우 소제기 결의 | 피고는 단체 자체 1인이다. 원고가 비법인사단이고 총유재산에 관한 소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소제기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대표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적법하면 Q-13. 피고가 개인이면 STOP-V04. 원고 비법인사단의 소제기 결의가 미확인이면 STOP-V08. 대표권에 다툼이 있고 확정되지 않으면 STOP-V10 | RULE-02, J-04, J-10 | ASK |
| Q-13 | 병합 청구를 어떻게 조립하는가 | 지위확인 병합 여부와 방향, 금전청구 병합 여부, 결의의 수와 배열 | 지위확인과 결의 관련 청구는 단순병합이다. 같은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주위적·예비적으로만 병합한다. 유형 C에서 같은 결의의 취소와 무효확인도 주위적·예비적으로만 병합한다. 금전 이행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조립 순서는 RULE-12를 따른다 | 금전청구가 병합되면 STOP-R03을 거친 뒤 Q-14. 그 밖에는 Q-14 | RULE-12, RULE-07, P-01 | 병합 없이 진행하고 질의 |
| Q-14 | 저장된 상태값으로 어느 Leaf를 고르는가 | Q-06 또는 Q-09의 청구 형태, Q-11의 대상 결의 배열, Q-13의 병합 방향, 단체 유형 | 아래 배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 유형 D·E 단일 결의 무효확인이면 LEAF-01. 유형 D·E 복수 결의 무효확인이면 LEAF-02. 유형 D·E 부존재확인이면 LEAF-03. 주위적 무효·예비적 부존재이면 LEAF-04. 선행 결의와 후행 결의를 함께 대상으로 삼으면 LEAF-05. 적극적 지위확인 병합이면 LEAF-06. 소극적 지위확인 병합이면 LEAF-07. 어촌계 손실보상금 분배 결의이면 LEAF-08.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행사계약 체결 결의이면 LEAF-09. 유형 C 의결 취소이면 LEAF-10. 유형 C 의결 무효확인이면 LEAF-11. 유형 C 의결 부존재확인이면 LEAF-12. 유형 C 취소와 무효확인의 주위적·예비적 병합이면 LEAF-13. 유형 C 선거 당선 취소이면 LEAF-14. 유형 C 선거 당선 무효확인이면 LEAF-15. 원고 선출 결의 유효확인과 후행 결의 무효확인의 병합이면 LEAF-16 | §10 | 해당 없음 |
측면 분기의 복귀 지점. STOP-V01은 Q-04로, STOP-V02와 STOP-V03은 Q-11로, STOP-V04와 STOP-V08은 Q-13으로, STOP-V05와 STOP-V09는 Q-06으로, STOP-V06은 Q-03으로, STOP-V07은 Q-04로, STOP-V10은 중단된 노드로 각각 복귀한다. STOP-R03은 금전 부분만 분리하고 결의 부분은 Q-14로 진행한다. STOP-R04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결론이 아니므로 전환 목적지를 특정하지 못하면 STOP-H02로 간다.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구분 | 규칙 | 근거 ID |
|---|---|---|
| 기본 구조 | 확인의 소이므로 이행 명령이나 형성 선언을 섞지 않는다. 기본형은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이다 | RULE-01, P-01 |
| 무효와 부존재의 구별 |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의 하자와 무권한 소집은 무효확인이다. 부존재확인은 적법한 소집권자의 소집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정당한 구성원이 아닌 자들이 모인 집회에 불과하여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RULE-07, J-06, J-14 |
| 무효와 부존재의 병합 | 두 평가가 모두 성립할 수 있을 때에만 주위적 무효확인·예비적 부존재확인으로 병합한다. 법률상 부존재로 볼 결의에 무효확인만 구하여도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되어 적법하다는 판시는 회사 사건의 판단이므로 유형 C에서는 상법 제380조 준용을 매개로 원용하고, 유형 D·E에서는 안전장치로만 참고하며 병합을 생략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ULE-07, J-06 |
| 취소(유형 C에 한한다) | 형성의 소이다. "피고가 … 한 … 결의를 취소한다"로 쓰고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제기한다. 법원은 결의의 내용과 단체의 현황,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이 함께 있으면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 | RULE-05, S-09 |
| 취소기간이 경과한 경우 | 취소 경로는 종료한다. 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효·부존재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Q-06으로 돌아가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또는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별도로 확인될 때에만 해당 확인 청구로 간다 | RULE-05, S-09 |
| 선거 관련 청구 | 취소형과 무효확인형이 있다. 취소형은 선거일부터 2월 내이다. 대의원 선거를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명문 근거는 수협법 제35조 제1항에만 있다 | RULE-05, S-04 |
| 유효확인 | 원고를 선출한 결의의 유효확인만으로는 현재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의 지위를 부정하는 결의의 무효확인과 함께 구한다.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고 후임 선출 결의가 있으면 그 후임 선출 결의의 무효확인까지 함께 구하지 않는 한 소의 이익이 없다 | J-05, RULE-03 |
| 복수 결의 | 결의마다 일자·기관·안건을 각각 특정하여 하나의 항에 배열하고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맺는다 | RULE-04, RULE-12, P-01 |
| 현재·장래·조건 | 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률관계만 대상으로 한다. 장래의 결의나 조건부 확인은 쓰지 않는다 | RULE-03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구분 | 규칙 | 근거 ID |
|---|---|---|
| 피고 | 결의를 한 단체 자체 1인이다. 표시는 "피고 [단체명] (대표자 [직위] [성명])"이다.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 피고의 하부조직 기관이 한 결의라도 피고는 그 단체이며 하부조직을 따로 피고로 세우지 않는다 | RULE-02, J-04, S-02 |
| 피고 대표자 | 현재 대표자로 등기·등록되어 직무를 행하는 자를 표시한다. 다투는 결의로 선임된 자라도 그 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수 있다는 법리는 상법 제190조와 제380조를 전제로 한 회사 판례이므로, 유형 C에서는 그 준용을 매개로 원용하고 유형 A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유형 D·E에서는 이 법리를 직접 원용하지 않고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정관에 직무대행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규정이 없고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만 있으면, 그 대표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인정되며, 그 밖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STOP-V10 | J-06, J-14, S-01, S-09 |
| 개인 피고 금지 | 결의로 선출·인준된 개인, 대의원, 대표자 개인을 피고에 추가하지 않는다. 특정인이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면 단체를 피고로 하여 FORM-06으로 구성한다 | RULE-02, J-04 |
| 원고 | 구성원(사원·계원·조합원·회원·대의원), 결의로 지위를 잃거나 다투게 된 임원, 결의 내용으로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이다. 구성원이라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유형 C의 취소·무효확인·당선 청구는 법률이 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에 한한다 | RULE-03, RULE-05, J-11, J-12 |
| 복수 원고 | 유형 D·E의 확인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65조의 공동소송 요건을 갖추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유형 C에서는 상법 제188조가 준용되어 수개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병합심리하여야 하고, 상법 제190조 본문이 준용되어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 이 준용의 결과로 공동소송의 성질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단정하는 것은 이 문서의 근거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주문에서는 청구별로 원고를 구분하고 지위확인은 원고별로 문장을 나눈다 | S-02, S-09 |
| 원고가 단체인 경우 |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려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총유재산에 관한 것이면 소제기 결의를 확인한다. 대표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J-10, S-01 |
| 대리·대표 | 소송대리와 대표자 표시는 일반 원칙에 따르며 이 사건종류에 특칙이 없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 표시에 병기한다 | S-02 |
| 승계·대위 |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이는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을 정한 것이지 결의무효확인 청구권 일반의 승계·대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승계·대위 주장이 있으면 그 구체적 근거를 확인한 뒤에만 반영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구성원 지위 입력으로만 처리한다 | S-01 |
| 연대·공동 표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는 금전 이행이 없어 부담구조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피고가 1인이므로 소송비용 항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단수로 쓴다 | RULE-09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확인판결과 형성판결에는 집행 대상이 없으나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결의가 주문만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 대상 | 특정 요소 | 예시(가상) | 근거 ID |
|---|---|---|---|
| 결의 일반 | 기관명(피고의 하부조직 기관이면 그 조직명 포함), 결의일자, 회의명·회차, 안건 요지 | 피고가 2025. 3. 15. 제12차 정기대의원회에서 한 정관 제20조 개정 결의 | RULE-04, P-01 |
| 하부조직의 기관 결의 | 피고 산하 조직명 + 기관명 + 결의일자 | 피고 산하 ○○시지부의 2025. 5. 1.자 대의원총회에서 한 결의 | RULE-04, P-01 |
| 임원 선출·인준 결의 | 선출·인준된 자의 성명(소외로 표기)과 직위 | 소외 홍길동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 P-01, J-05 |
| 임원 해임·인준 취소·직위 박탈 결의 | 대상자(원고이면 "원고")와 직위, 처분 내용 | 원고에 대한 ○○북도지회장 인준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사직위를 박탈하기로 한 결의 | P-01 |
| 어업권 행사계약 체결 결의 | 어업권원부상 어업면허 번호, 어업의 종류, 구역(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면적, 지분, 계약 상대방(소외로 표기) | 어업면허 제1100호 어업권(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00,000㎡)에 관하여 소외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결의 | S-03, RULE-10, P-01 |
| 양식업권 행사계약 체결 결의 | 양식업권원부상 면허번호, 양식업의 종류, 구역, 면적, 지분, 계약 상대방 | 양식업면허 제2200호 양식업권(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000,000㎡)에 관하여 소외 ○○어촌계와 양식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결의 | S-11, RULE-10 |
| 손실보상금 분배 결의 | 소멸된 면허번호(원부상 명칭 그대로, 범위 표기 가능), 보상금의 종류, 각 결의일자 | 전남 양식면허 제11144호 내지 제11457호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분배결의 | S-03, S-11, J-03, P-01 |
| 지위확인 | 피고, 정관상 직위명, 적극·소극의 구분 | 원고가 피고의 ○○북도지회장 지위에 있음 / 소외 김갑동이 피고의 도유사 지위에 있지 아니함 | P-01, J-04, J-05 |
| 별지 사용 | 구역·도면·다수 안건은 별지로 특정하고 주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로 인용할 수 있다. 별지 미비는 CURE 사유이고 HARD STOP이 아니다 |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RULE-04 |
과거의 기재례나 하급심 판결에 나오는 폐지된 조문, 옛 면허 명칭, 폐지된 기관명은 쟁점 발견에만 쓰고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다만 대상 권리의 원부상 명칭과 면허번호는 사실이므로 그대로 보존한다.
8. 금전 계산 규칙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확인 선언과 형성 선언, 그리고 소송비용 항으로만 구성되고 금전 이행 부분이 없다. 손실보상금 분배금 지급 청구, 보수 지급 청구 등 금전 이행청구가 병합되면 그 부분은 STOP-R03에 따라 해당 금전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전환하고 이 문서는 결의 관련 주문만 담당한다.
금전청구 4대 게이트의 판정.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의 판정 |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해당 없음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없어 지연손해금 구간이 생기지 않는다 | STOP-R03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우선 관계 | 해당 없음 — 이율을 적용할 원금이 주문에 없다 | STOP-R03 |
| 도산절차(회생·파산·개인회생)의 영향 | 해당 없음 — 확인·형성 주문은 도산절차의 채권 확정 대상이 아니다. 다만 피고 단체에 도산절차가 개시된 사실이 확인되면 병합된 금전 부분만 전환한다 | STOP-R03 |
| 복수채무자의 부담구조(연대·부진정연대·분할) | 해당 없음 — 피고가 단체 1인이고 금전 이행이 없어 부담구조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 STOP-R03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구분 | 규칙 | 근거 ID |
|---|---|---|
| 단순병합 | 복수 결의의 무효확인, 결의 관련 청구와 지위확인 청구는 단순병합한다. 항 번호를 붙여 각 주문을 분리한다 | RULE-12, P-01 |
| 주위적·예비적 병합 | 같은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 유형 C에서 같은 결의에 대한 취소와 무효확인은 주위적·예비적으로만 병합한다. 이는 청구의 객관적 예비적 병합이며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구별한다 | RULE-07, S-02 |
| 선행 결의와 후행 결의 | Q-11에서 편입 결정이 난 후행 결의만 대상 배열에 넣고 단순병합으로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맺는다. 적법하고 독립한 하자가 없는 후행 결의는 편입하지 않는다 | RULE-08, J-01, J-05 |
| 지위확인의 방향 | 원고 자신의 지위는 적극확인(FORM-05), 특정인의 지위는 소극확인(FORM-06)으로 구성한다. 둘 다 필요하면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한다 | RULE-02, J-04, P-01 |
| 이중만족 방지 | 해당 없음 — 확인·형성 주문에는 이중만족 문제가 없다 | RULE-09 |
| 상환이행·동시이행 | 해당 없음 — 이행 청구가 없다 | RULE-09 |
|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쓴다. 원고가 복수여도 피고가 1인이므로 단수로 쓴다 | RULE-09, S-02 |
| 가집행 | 붙이지 않는다. 취소 판결에도 붙이지 않는다 | RULE-09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 ID |
|---|---|---|---|---|---|
| LEAF-01 | 유형 D 또는 E, 단일 결의, 무효확인, 지위확인 병합 없음 | FORM-01 | [결의일자], [회의명], [안건 요지] | RULE-01, RULE-04, 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02 | 유형 D 또는 E, 복수 결의(같은 기관이든 다른 기관이든), 무효확인 | FORM-02 | [결의일자1], [회의명1], [안건 요지1], [결의일자2], [회의명2], [안건 요지2] | RULE-04, RULE-12, 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03 | 유형 D 또는 E, 부존재확인 단독 | FORM-03 | [결의일자], [회의명], [안건 요지] | RULE-07, J-06, J-1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04 | 유형 D 또는 E, 무효 평가와 부존재 평가가 모두 성립할 수 있고 병합의 필요성·허용성이 확인됨 | FORM-04 | [결의일자], [회의명], [안건 요지] | RULE-07, J-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5 | Q-11에서 후행 결의(추인 결의·후임 선출 결의·같은 안건의 새 결의)의 편입이 결정됨 | FORM-02 | [결의일자1], [회의명1], [안건 요지1], [결의일자2], [회의명2], [안건 요지2] | RULE-03, RULE-08, J-01, J-02, J-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06 | 원고 자신의 지위 적극확인과 결의 관련 청구의 단순병합 | FORM-05 | [직위], [결의일자], [회의명], [안건 요지] | RULE-03, J-05, 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07 | 특정인의 지위 소극확인과 결의 관련 청구의 단순병합 | FORM-06 | [성명], [직위], [결의일자], [회의명], [안건 요지] | RULE-02, J-04, 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08 | 유형 E,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 분배 결의의 무효확인 | FORM-07 | [결의일자], [회의명], [면허번호 범위], [보상금 종류] | RULE-06, RULE-10, S-03, S-11, J-03, 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09 | 유형 C 또는 E,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행사계약 체결 결의의 무효확인. 원고가 구성원이 아니고 계약당사자 지위에서만 다투면 이 Leaf에 도달하지 않는다 | FORM-08 | [결의일자], [회의명], [권리 명칭], [면허번호], [구역·면적], [지분], [계약 상대방] | RULE-04, RULE-10, S-03, S-11, J-17, 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10 | 유형 C, 소집절차·의결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 또는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 결의일부터 2월 이내 | FORM-09 | [결의일자], [회의명], [안건 요지] | RULE-05, S-04, S-06, S-07, S-08, S-09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11 | 유형 C,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확인 | FORM-01 | [결의일자], [회의명], [안건 요지] | RULE-05, S-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12 | 유형 C, 소집절차·의결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부존재확인 | FORM-03 | [결의일자], [회의명], [안건 요지] | RULE-05, RULE-07, S-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13 | 유형 C, 같은 결의에 취소 사유와 내용의 법령 위반이 함께 있고 취소기간이 남아 있음 | FORM-10 | [결의일자], [회의명], [안건 요지] | RULE-05, S-09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4 | 유형 C, 임원 선거(수협 계열은 대의원 선거 포함) 당선의 취소, 선거일부터 2월 이내 | FORM-11 | [선거일자], [선거명], [당선인], [직위] | RULE-05, S-04, S-06, S-07, S-08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15 | 유형 C, 임원 선거(수협 계열은 대의원 선거 포함) 당선의 무효확인 | FORM-12 | [선거일자], [선거명], [당선인], [직위] | RULE-05, S-04, S-06, S-07, S-08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16 | 원고를 선출한 결의의 유효확인과 원고의 지위를 부정하는 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구함 | FORM-13 | [결의일자1], [회의명1], [직위], [결의일자2], [회의명2], [안건 요지2] | RULE-03, J-05, 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검산. 정의된 Leaf는 16개이고 16개 모두에 Form이 지정되어 있다. 정의된 Form은 13개이며 각각 다음 Leaf에서 도달한다. FORM-01은 LEAF-01과 LEAF-11에서, FORM-02는 LEAF-02와 LEAF-05에서, FORM-03은 LEAF-03과 LEAF-12에서, FORM-04는 LEAF-04에서, FORM-05는 LEAF-06에서, FORM-06은 LEAF-07에서, FORM-07은 LEAF-08에서, FORM-08은 LEAF-09에서, FORM-09는 LEAF-10에서, FORM-10은 LEAF-13에서, FORM-11은 LEAF-14에서, FORM-12는 LEAF-15에서, FORM-13은 LEAF-16에서 도달한다. 도달 불가능한 Form은 0개이다.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예시 값은 가상이다.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고 청구원인을 섞지 않는다. [회의명]에는 대의원회·대의원총회·총회·임시총회·정기총회·이사회 중 정관상 명칭을 회차·성격과 함께 그대로 쓴다. 결의를 한 기관이 피고의 하부조직에 속하면 [회의명] 앞에 "피고 산하 [조직명]의"를 붙인다.
| Form 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LEAF-01, LEAF-11 | [결의일자]는 연월일, [회의명]은 회차·성격과 기관명, [안건 요지]는 §7의 특정 요소 | 1.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 피고가 2025. 3. 15. 제12차 정기대의원회에서 한 소외 홍길동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대상 결의가 둘 이상인 경우. Q-11에서 후행 결의의 편입이 결정된 경우. 유형 C에서 취소 사유만 있는 경우 | RULE-01, RULE-04, P-01 |
| FORM-02 | LEAF-02, LEAF-05 | 대상 결의 배열의 각 원소마다 [결의일자n], [회의명n], [안건 요지n]. 결의가 셋 이상이면 앞의 결의들을 쉼표로 잇고 마지막 결의 앞에만 "및"을 쓴다 | 1. 피고가 [결의일자1] [회의명1]에서 한 [안건 요지1] 결의 및 [결의일자2] [회의명2]에서 한 [안건 요지2]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 피고가 2023. 2. 10. 제1차 대의원총회에서 한 소외 이을동을 제6대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및 2025. 2. 12. 제3차 대의원총회에서 한 소외 박병동을 제7대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대상 결의가 1개인 경우. 배열 원소 중 일자·기관·안건이 하나라도 미확정인 경우. Q-11에서 제외 결정이 난 결의를 배열에 남긴 경우 | RULE-04, RULE-12, P-01 |
| FORM-03 | LEAF-03, LEAF-12 | FORM-01과 같다. 대상이 복수이면 FORM-02의 배열 규칙을 적용한다 | 1.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하자가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의 위반에 그치는 경우. 무권한 소집이라는 사정만 있는 경우 | RULE-07, J-06, J-14 |
| FORM-04 | LEAF-04 | FORM-01과 같다 | 1. 주위적으로,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4. 11. 2. ○○공파 종중 대의원회에서 한 소외 김갑동을 도유사로 인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4. 11. 2. ○○공파 종중 대의원회에서 한 소외 김갑동을 도유사로 인준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같은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을 단순병합하는 경우. 개인을 피고로 표시하는 경우. 병합의 필요성·허용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RULE-07, J-06, P-01 |
| FORM-05 | LEAF-06 | [직위]는 정관상 직위명이며 복수 가능. 결의 항은 FORM-02의 배열 규칙을 따른다 | 1. 원고가 피고의 [직위]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 1. 원고가 피고의 ○○북도지회장 및 ○○시지부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산하 ○○시지부의 2025. 5. 1.자 대의원총회에서 한 소외 장정동을 ○○시지부장으로 선출한 결의 및 피고의 2025. 6. 1.자 임시이사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북도지회장 인준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사직위를 박탈하기로 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후임 선출 결의를 제2항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지위확인의 상대방을 개인으로 하는 경우 | RULE-02, RULE-03, J-04, J-05, P-01 |
| FORM-06 | LEAF-07 | [성명]은 지위를 부정할 개인, [직위]는 정관상 직위명 | 1. 소외 [성명]이 피고의 [직위]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 1. 소외 김갑동이 피고의 도유사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4. 11. 2. ○○공파 종중 대의원회에서 한 소외 김갑동을 도유사로 인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그 개인을 피고로 세우는 경우. 결의 관련 항 없이 소극적 지위확인만 구하면서 현존하는 불안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 RULE-02, J-04, P-01 |
| FORM-07 | LEAF-08 | [결의일자]는 복수 가능, [회의명], [면허번호 범위]는 원부상 명칭과 번호 그대로, [보상금 종류] | 1.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면허번호 범위]의 소멸에 따른 [보상금 종류]에 대한 분배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복수): 피고가 2024. 4. 27. 및 2025. 12. 28.의 각 임시총회에서 한 전남 양식면허 제11144호 내지 제11457호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각 분배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Q-11에서 편입이 결정된 추인 결의를 배열에 넣지 않은 경우. 분배금 지급 청구를 같은 문형에 넣는 경우 | RULE-06, RULE-08, RULE-10, S-03, S-11, J-03, P-01 |
| FORM-08 | LEAF-09 | [권리 명칭]은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면허번호]는 원부상 번호, [구역·면적]은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면적, [지분], [계약 상대방] | 1.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면허번호] [권리 명칭]([구역·면적], [지분])에 관하여 소외 [계약 상대방]과 [권리 명칭]행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 피고가 2025. 7. 27. 임시총회에서 한 어업면허 제1100호 어업권(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00,000㎡) 및 어업면허 제1200호 어업권 중 2분의 1 지분(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000,000㎡)에 관하여 소외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원고가 피고의 구성원이 아니고 계약당사자 지위에서만 다투는 경우. 권리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명칭을 임의로 바꾼 경우 | RULE-04, RULE-10, S-03, S-11, J-17, P-01 |
| FORM-09 | LEAF-10 | FORM-01과 같다 | 1.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 피고가 2026. 7. 20. 제5차 대의원회에서 한 정관 제15조 개정 결의를 취소한다. |
유형 D 또는 E의 단체. 결의일부터 2월이 경과한 경우.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만 주장하는 경우 | RULE-01, RULE-05, S-09 |
| FORM-10 | LEAF-13 | FORM-01과 같다 | 1. 주위적으로,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를 취소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유형 D 또는 E의 단체. 취소기간이 경과한 경우. 내용의 법령 위반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RULE-05, RULE-07, S-09 |
| FORM-11 | LEAF-14 | [선거일자], [선거명], [당선인], [직위] | 1. 피고가 [선거일자] 실시한 [선거명]에서 소외 [당선인]을 [직위]로 선출한 당선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유형 D 또는 E의 단체. 선거일부터 2월이 경과한 경우. 수협 계열이 아닌 단체의 대의원 선거인 경우 | RULE-05, S-04, S-06, S-07, S-08 |
| FORM-12 | LEAF-15 | [선거일자], [선거명], [당선인], [직위] | 1. 피고가 [선거일자] 실시한 [선거명]에서 소외 [당선인]을 [직위]로 선출한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유형 D 또는 E의 단체. 수협 계열이 아닌 단체의 대의원 선거인 경우 | RULE-05, S-04, S-06, S-07, S-08 |
| FORM-13 | LEAF-16 | [결의일자1], [회의명1], [직위]는 원고를 선출한 결의. [결의일자2], [회의명2], [안건 요지2]는 원고의 지위를 부정하는 결의 | 1. 피고가 [결의일자1] [회의명1]에서 한 원고를 [직위]로 선출한 결의는 유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결의일자2] [회의명2]에서 한 [안건 요지2]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그 후의 후임 선출 결의를 제2항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유효확인만 단독으로 구하는 경우 | RULE-03, J-05, P-01 |
12. 금지 규칙
| 규칙 ID | 금지 내용 | 근거 ID 또는 조건 |
|---|---|---|
| RULE-N01 | 유형 D와 유형 E의 결의에 "취소한다"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 RULE-01, J-07 |
| RULE-N02 | 결의로 선출·인준된 개인, 대의원, 대표자 개인을 결의 관련 청구의 피고로 하지 않는다. 단체와 개인을 함께 피고로 세우거나 "피고들은 …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처럼 주어와 서술어가 어긋난 문형을 쓰지 않는다 | RULE-02, J-04 |
| RULE-N03 | 후행 결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후행 결의를 무효 청구의 대상에 편입하지 않는다. 후행 결의 자체의 독립한 하자와 종전 결의 확인의 특별한 사정을 Q-11에서 확인한 뒤에만 편입하거나 제외한다 | RULE-08, J-01, J-05 |
| RULE-N04 | 확인 주문과 형성 주문에 가집행 선고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RULE-09, S-02 |
| RULE-N05 | 결의 특정에 "○○ 관련 일체의 결의", "위 총회의 모든 결의" 같은 포괄 표기를 쓰지 않는다 | RULE-04 |
| RULE-N06 |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인가 대상 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민사 청구취지로 작성하지 않는다.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뒤에는 그 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 자체를 구하지 않는다 | J-08 |
| RULE-N07 | 상법상 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를 이 문서의 문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 STOP-R01, STOP-R05 |
| RULE-N08 | 유형 C에서 취소의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으로 청구를 전환하지 않는다.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또는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한다 | RULE-05, S-09 |
| RULE-N09 | 문형에 무효 사유(소집통지 누락, 정족수 미달, 현저한 불공정 등)를 서술하지 않는다. 사유는 청구원인 영역이다 | S-02 |
| RULE-N10 | 과거 기재례와 하급심 판결이 인용한 폐지·개정 전 조문을 현행 조문인 것처럼 옮겨 적지 않는다. 어촌계 어업권의 총유에 관한 구 수산업법 제15조 제4항은 현행 수산업법 제16조 제4항에,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276조 제1항과 어촌계 정관에 대응한다.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총회 의결사항 열거에 대응하는 조문은 현행 시행령에 없고 어촌계 정관 기재사항으로 위임되어 있다.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250조에 대응하지만 두 조문은 모두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관한 특칙이므로, 이를 일반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 요건은 판례 법리로만 원용한다 | S-01, S-02, S-03, S-05 |
| RULE-N11 | 어업권을 다룬 과거 자료의 명칭을 양식업권으로, 또는 그 반대로 임의 치환하지 않는다. 권리 종류와 소멸일을 확인하여 어업권에는 수산업법을, 양식업권에는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고 주문에는 원부상 명칭을 보존한다 | RULE-10, S-03, S-11 |
| RULE-N12 | 광주고법 93나912 판결과 광주지법 해남지원 92가합354 판결을 규칙의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전자는 상고되어 상고심 결과가 이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후자는 그 상고심인 대법원 94다53419 판결에서 원심과 제1심이 모두 파기되고 소가 각하되었다. 두 판결의 청구취지 형식은 문형 참고 자료로만 쓰고, 확인의 이익 법리는 J-11과 J-12로 근거를 잡는다 | J-17, J-18, J-01, J-11, J-12 |
| RULE-N13 | 유형 C의 조문을 이사회 결의에 적용하지 않는다. 수협법 제35조, 농협법 제33조, 산림조합법 제30조,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의 대상은 총회(대의원회를 포함한다)의 의결과 임원 선거이다 | RULE-05, S-04, S-06, S-07, S-08 |
| RULE-N14 | 행정청에 대한 의결·당선 취소 청구의 1개월 기간을 소의 제소기간으로 쓰지 않고, 소의 2월 기간을 행정청 청구 기간으로 쓰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에는 행정청 청구 경로가 없다 | S-04, S-06, S-07, S-08, S-09 |
| RULE-N15 | 법률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사실값 placeholder를 법률 판단의 대체물로 쓰지 않는다 | RULE-11 |
| RULE-N16 | 시행예정 개정규정을 현재의 규칙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S-06, S-11 |
13. 근거 대장
| 근거 ID | 법령·판례·자료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01 | 민법(법률 제21454호) 제31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139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제691조 | 총회 소집·결의사항·결의방법, 무효행위의 추인, 총유물의 관리·처분과 권리의무의 득상, 위임종료 시의 긴급처리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S-02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제52조, 제65조, 제70조, 제98조, 제213조, 제249조, 제250조 |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공동소송의 요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선고, 소장의 기재사항,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03 | 수산업법(법률 제20940호) 제16조 제4항, 제32조, 제36조, 제37조 |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의 총유, 임대차 금지, 어촌계의 어장관리와 어업권 행사, 어장관리규약 | 시행 2026-04-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486 | 원문대조 |
| S-04 |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21515호) 제15조, 제35조,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08조, 제113조, 제168조 | 어촌계, 의결 취소의 청구 등(임원에 대의원 포함,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준용, 행정청 청구는 1개월과 조합원 10분의 1 동의), 총회 의결의 특례, 대의원회와 총회 규정 준용, 업종별수협·수산물가공수협·중앙회에 대한 준용 | 시행 2026-03-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487 | 원문대조. 제168조의 중앙회 준용 목록에는 제35조가 포함되고 제44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
| S-05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2호)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어촌계의 설립·정관 기재사항·계원·사업 | 시행 2026-03-24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4021 | 2차자료 — 이 세션에서 조문 원문을 재수신하지 않았다. 구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의 대응 조문 부존재는 RULE-N10의 범위에서만 쓰고, 인용이 필요하면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S-06 |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21434호) 제33조, 제41조 제1항, 제42조 | 의결 취소의 청구 등(임원의 선거,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준용, 행정청 청구는 1개월과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동의),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와 총회 규정 준용 | 시행 2026-03-10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519 | 원문대조. 같은 법률의 2026-09-11 시행분과 2027-03-11 시행분은 시행예정이며, 제33조와 제42조의 문언은 현행본과 시행예정본이 같음을 대조하였다 |
| S-07 | 산림조합법(법률 제21800호) 제30조, 제32조 | 의결취소의 청구 등(임원선거,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준용, 행정청 청구는 1개월과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동의), 대의원회와 총회 규정 준용 | 시행 2026-06-16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498 | 원문대조 |
| S-08 | 새마을금고법(법률 제20648호) 제11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 의결 취소의 소 등(회원, 임원의 선거,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준용, 행정청 청구 경로 없음), 대의원회와 총회 규정 준용, 총회 등 의결의 특례와 대의원회 준용 | 제11조의2는 공포일인 2025-01-07 시행, 제16조와 제16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645 | 원문대조. 같은 법률의 부칙 제1조가 정한 부분 시행일을 조문별로 확인하였고 인용 조문은 모두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이다 |
| S-09 | 상법(법률 제20991호)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90조, 제191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 전속관할, 소의 병합심리, 판결의 대세효, 결의취소의 소(2월), 담보제공, 결의취소의 등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제376조 제2항의 준용 범위는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와 제190조 본문, 제191조이고 제379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나, RULE-05의 특별법들이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통째로 준용하므로 유형 C의 취소의 소에는 제379조도 적용된다 |
| S-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21045호) 제16조, 제17조 | 총회의 의결사항과 의결정족수, 대의원회와 총회 규정 준용 | 시행 2026-03-10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143 | 원문대조 |
| S-11 | 양식산업발전법(법률 제20131호) 제28조 제4항, 제35조, 제38조 | 법인이 아닌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양식업권의 총유, 권리·의무의 승계, 양식업권의 행사 | 시행 2025-01-24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3574 | 원문대조. 2026-10-01, 2026-12-31, 2027-02-12 시행예정 개정이 각각 있으나 적용하지 않는다 |
| J-01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결의무효확인) |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 없는 새로운 법률행위이며,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으면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그 소는 부적법하다 | 1995-04-11,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397 | 원문대조. 원심과 제1심을 모두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
| J-02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596, 27602 판결(분배결의무효확인) | 무효인 종전 결의에 대하여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으면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1997-10-28,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743 | 원문대조. 병합사건번호 27602를 포함한다 |
| J-03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619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등) |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무효이며, 그 판단은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어업 의존도·어업 장비와 시설 손실 등을 참작한다 | 1997-10-28,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744 | 원문대조. 참조조문의 수산업법 제15조 제4항과 수협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구법이므로 RULE-N10을 적용한다 |
| J-04 |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1553 판결(대의원결의무효확인) | 종중의 도유사나 이사가 아닌 사실을 확정판결로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의 소는 개인이 아니라 종중을 피고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 1973-12-11,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932 | 원문대조 |
| J-05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21357 판결(대의원총회결의유효확인등) | 임기 만료 후 새 임원을 선출한 총회결의가 있으면 그 후행 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청구하지 않는 한 선행 결의만의 유효·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1993-03-23,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955 | 원문대조. 규약상 임기 만료 후 직무계속 규정이 있는 사안이다 |
| J-06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사원총회결의무효) |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되어 적법하다.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고 그가 한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 1983-03-22, 전원합의체(대법원 1963. 4. 25. 선고 62다836 판결 폐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7426 | 원문대조. 대표자에 관한 판시는 상법 제190조와 제380조를 전제로 한 회사 법리이므로 유형 C에서만 준용을 매개로 원용하고 유형 D·E에는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
| J-07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 비법인사단의 총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무효 사유가 되고 따로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 법원의 허가로 소수 대의원이 소집한 임시총회와 같은 기일에 대표자가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다 | 1993-10-12,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441 | 원문대조 |
| J-08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고 행정법원 전속관할이며,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그 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 2009-09-17,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443 | 원문대조. 판시는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것이므로 정비사업조합의 모든 결의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 J-09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하면 원칙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 2024-06-27,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61 | 원문대조. 특별한 사정의 유보를 보존한다 |
| J-10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손해배상(기))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고,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 2011-07-28,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7077 | 원문대조 |
| J-11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구성원이자 이사인 원고라도 감액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 수단이면 결의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 | 2017-03-30,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640 | 원문대조. 유한회사 사안이므로 일반 확인의 이익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
| J-12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도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어야 하며, 구속력 없는 총회결의에는 그 불안이 없다 | 2016-05-12,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2323 | 원문대조. 구 도시정비법 사안이며 일반 확인의 이익 부분만 원용한다 |
| J-13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5900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 | 정관상 구성원 일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 2020-11-26,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8261 | 원문대조. 정관상 구성원의 범위가 전제이다 |
| J-14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인정되나, 규약에 직무대행자 규정이 있으면 사임한 회장에게 소집권한이 없고 급박한 사정 없이 임원진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권한도 없다.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은 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 2021-08-12,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427 | 원문대조 |
| J-15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지면 의사록 등이 증명력을 가지고, 그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2011-10-27,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776 | 원문대조. 청구원인 영역이므로 §2 하자 유형 입력의 참고로만 쓴다 |
| J-16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손해배상(기)) |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결의는 추인에 의하여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 2011-06-24,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3104 | 원문대조. 주식회사 사안이므로 비소급 명제만 보조 근거로 쓰고 J-01을 주된 근거로 삼는다 |
| J-17 | 광주고법 1993. 12. 3. 선고 93나912 판결(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 기존 어업권행사자가 어업권사용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적 수단이 있는데도 그 계약 체결 절차의 하나에 불과한 대의원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조합원의 지위가 아닌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는 원고적격도 없다 | 1993-12-03, 하급심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732 | 원문대조. 상고 표시가 있고 상고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RULE-N12에 따라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J-18 | 광주지법 해남지원 1993. 12. 23. 선고 92가합354 판결(결의무효확인) | 어촌계에 지급된 어업권 소멸 손실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이고, 정관상 소집방법에 의하지 않고 유자격 계원에게 의결권 없는 참고인 참석을 통지하여 연 임시총회는 부적법하다 | 1993-12-23, 하급심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696 | 원문대조. 같은 두 결의에 관한 상고심인 J-01에서 원심과 제1심이 모두 파기되고 소가 각하되었으므로 RULE-N12에 따라 규칙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P-01 | 취지기재례 원책 제5절 각종 무효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1. 대의원회결의무효 등(1168~1170면) | 기재례 4건. 어업권행사계약 체결 결의, 어업권 소멸 손실보상금 분배 결의, 종중 대의원회 인준 결의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지위확인과 복수 기관 결의의 병합 | 과거 판본 | 로컬 PDF | 2차자료. 문형의 골자만 채택한다. 세 번째 기재례의 개인 피고 표시와 주어·서술어 불일치는 RULE-N02로 교정하고, 참조판례가 인용한 구 조문은 RULE-N10으로, 옛 면허 명칭은 RULE-N11로 처리한다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출력 직전에 전부 통과해야 한다.
| Check ID | 확인 항목 | 실패 시 |
|---|---|---|
| CHECK-01 | 각 결의가 기관명(필요하면 하부조직명), 결의일자·회의명, 안건 요지로 특정되어 다른 결의와 구별되고 포괄 표기가 없는가(RULE-N05) | STOP-V01 |
| CHECK-02 | 피고가 단체 자체 1인이고 대표자 표시가 있으며 개인 피고가 없는가.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는가 | STOP-V04 |
| CHECK-03 | 후행 결의의 존부와 그 효력, 종전 결의 확인의 특별한 사정을 확인하였고 Q-11의 편입·제외 결정에 맞게 대상 배열이 구성되었는가(RULE-N03) | STOP-V02, STOP-V03 |
| CHECK-04 | 주문 어미가 청구 형태와 일치하는가. 무효확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부존재확인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유효확인은 "유효임을 확인한다", 취소는 "취소한다", 적극적 지위확인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적 지위확인은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다. 유형 D와 E에 "취소한다"가 없는가(RULE-N01) | 해당 Form으로 재작성 |
| CHECK-05 | 소송비용 항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고 단수 표기인가 | 수정 |
| CHECK-06 | 가집행 선고 문구가 없는가(RULE-N04) | 삭제 |
| CHECK-07 | 대괄호 치환 변수의 잔존이 0인가. 남아 있으면 사용자 질의 목록에 올렸는가 | ASK |
| CHECK-08 | 취소 청구와 당선 취소 청구에서 결의일 또는 선거일부터 2월이 남아 있고, 그 기간이 행정청 청구의 1개월과 혼용되지 않았는가(RULE-N08, RULE-N14) | STOP-V05 |
| CHECK-09 | 유형 C의 청구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임원 선거를 대상으로 하는가. 이사회 결의를 유형 C의 조문으로 처리하지 않았는가. 수협 계열이 아닌 단체의 대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삼지 않았는가(RULE-N13) | STOP-V09 |
| CHECK-10 | 어업권·양식업권 관련 결의에서 권리 종류가 확정되고 원부상 명칭·면허번호·구역·면적·지분·상대방 또는 소멸 면허 범위와 보상금 종류가 특정되었는가 | STOP-V07 |
| CHECK-11 | 주문 문장에 무효 사유나 청구원인 서술이 섞이지 않았는가(RULE-N09) | 해당 문장을 삭제하고 §7 특정 요소만 남긴다 |
| CHECK-12 | 법률요건(소송형태, 결의의 존부, 후행 결의의 효력, 원고적격, 대표권, 제소기간)이 모두 확인 상태인가. 미확인 항목이 남아 있으면 확정 출력을 보류하였는가(RULE-N15) | STOP-V10 |
| CHECK-13 | 인용한 법령이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판본인가. 시행예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는가(RULE-N16) | 해당 조문을 §13의 현행 판본으로 교체 |
| CHECK-14 | 병합 형태가 §9와 일치하는가. 같은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 취소와 무효확인을 단순병합하지 않았는가. 청구의 객관적 예비적 병합을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표기하지 않았는가 | 해당 Form으로 재작성 |
Stop 목록.
| Stop ID | 구분 | 조건 | 지시 |
|---|---|---|---|
| STOP-H01 | HARD | 다투는 대상이 의결기관의 결의가 아니다(대표자의 단독 행위, 계약 자체, 행정처분, 사실행위) | 작성을 중단하고 대상의 성격을 사용자에게 보고한 뒤 적합한 사건종류의 검토를 요청한다 |
| STOP-H02 | HARD | 원고가 구성원도 아니고 결의로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받지도 않으며, STOP-R04의 직접적 구제수단도 특정할 수 없다 | 작성을 중단하고 확인의 이익 결여 사유를 보고한다. 근거는 J-11과 J-12이며 J-17은 RULE-N12에 따라 보조 자료로만 인용한다 |
| STOP-V01 | CURE | 결의 특정 4요소 중 하나 이상이 미확정이다 | 필요 입력은 기관명·소속 단위, 결의일자·회의명, 안건 요지이다. 확보하면 Q-04로 재개한다. 확보할 수 없으면 치환 변수를 남기고 질의한다 |
| STOP-V02 | VERIFY | 후행 결의의 존부 또는 그 효력, 종전 결의 확인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필요 입력은 이후 의사록과 종전 결의를 전제로 형성된 법률관계 자료이다. 확보하면 Q-11로 재개한다. 확보할 수 없으면 STOP-V10을 적용하여 종전 결의만의 청구를 확정 출력하지 않고 조건부 초안과 확인 요청을 낸다 |
| STOP-V03 | CURE | 다투는 결의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후임 선출 결의의 존부 또는 그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 필요 입력은 후임 선출 결의의 일자·회의명·안건과 그 결의의 하자 유무이다. 확보하면 Q-11로 재개한다. 확보할 수 없으면 후행 결의 항을 치환 변수로 남기고 질의에 올린다 |
| STOP-V04 | CURE | 피고가 개인으로 지정되었거나 단체와 개인이 함께 피고로 지정되었다 | 피고를 단체로 교체하고 개인은 소외로 표기한다. 그 개인의 지위를 부정할 필요가 있으면 FORM-06으로 구성한 뒤 Q-13으로 재개한다 |
| STOP-V05 | CURE | 유형 C 취소 청구의 2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다 | 취소 경로를 종료한다. 결의일과 제소예정일을 보존한 채 Q-06으로 돌아가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또는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별도로 있는지 새로 심사한다. 별도 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정리하고 사용자에게 보고한다 |
| STOP-V06 | VERIFY | 정비사업조합의 인가 대상 계획안 외 결의(임원 선출 등)의 소송형태가 확정되지 않았다 | 필요 입력은 안건의 성격과 인가 처분과의 관계이다. 사법상 결의로 확인되면 Q-03으로 재개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STOP-V10을 적용하고 행정소송 해당 여부의 확인을 질의에 올린다 |
| STOP-V07 | CURE | 어업권·양식업권의 권리 종류 또는 특정 요소(원부상 명칭, 면허번호, 구역, 면적, 지분, 상대방)나 분배 결의 요소(소멸 면허 범위, 보상금 종류)가 부족하다 | 필요 입력은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 면허증, 보상협의서이다. 확보하면 Q-04로 재개한다. 별지 도면이 없으면 주문에서 "별지 도면 표시"로 인용하고 별지 작성을 질의에 올린다 |
| STOP-V08 | VERIFY | 원고가 비법인사단이고 총유재산에 관한 결의를 다투는데 소제기 총회 결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 필요 입력은 소제기 결의 의사록 또는 정관의 다른 정함이다. 확보하면 Q-13으로 재개한다. 확보할 수 없으면 초안은 진행하되 소송요건의 보완을 질의에 올린다 |
| STOP-V09 | VERIFY | 지구별수협·업종별수협·수산물가공수협·수협중앙회가 아닌 유형 C 단체에서 대의원 선거의 당선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려 한다 | 해당 특별법이 그 선거를 대상으로 삼는지 정관과 근거 조문으로 확인한다. 확인되면 Q-06으로 재개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대의원 선거에 관한 당선 청구를 제외하고, 선거를 통해 성립한 대의원회 의결 자체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질의에 올린다 |
| STOP-V10 | VERIFY | 법률요건(소송형태, 결의의 존부, 후행 결의의 효력, 원고적격, 대표권, 제소기간)이 확인되지 않았다 | 확정 문안을 출력하지 않는다. 확인된 부분만으로 조건부 초안을 제시하고, 미확인 항목과 그 확인 방법을 질의 목록에 올린 뒤 중단된 노드로 재개한다 |
| STOP-R01 | ROUTE | 상법상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 결의이다 | 주주총회·사원총회 결의의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하고(RULE-N07) 대상 결의 배열을 그대로 전달한다 |
| STOP-R02 | ROUTE |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인가 대상 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이고 아직 인가·고시가 없다 | 행정소송의 당사자소송으로 전환한다. 민사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RULE-N06) |
| STOP-R03 | ROUTE | 손실보상금 분배금 지급, 보수 지급 등 금전 이행청구가 병합되었다 | 금전 부분만 해당 금전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전환하고, 결의 관련 주문은 Q-14로 계속 진행한다 |
| STOP-R04 | ROUTE | 계약 무효확인, 이행청구 등 분쟁 해결의 더 직접적인 수단이 있다 | 해당 계약 또는 이행청구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전환하고 대상과 상대방을 전달한다. 직접적 수단을 특정할 수 없으면 STOP-H02로 간다 |
| STOP-R05 | ROUTE | 상법상 회사의 이사회 결의이다 |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하고 대상 결의 배열을 그대로 전달한다 |
| STOP-R06 | ROUTE |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이미 있었다 | 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은 구하지 않는다. 인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으로 전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