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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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 사건키 | 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 |
| 문서 버전 | v2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적용범위 | (가) 설계용역계약에 기한 보수의 금전 이행청구. 건축설계·공사감리뿐 아니라 엔지니어링·인테리어·산업설계 등 도급형·위임형·혼합형 설계용역을 포함한다. (나)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기한 연체 리스료·잔존 리스료 상당액(규정손실금)의 금전 이행청구와 리스물건 인도청구. 등록 시설대여업자의 계약과 비등록 사업자의 시설대여형 계약을 모두 포함하되 특별법 적용범위는 Q-20에서 가른다. (다) 위 각 채무의 보증인·승계인·채권양수인에 관한 청구 |
| 제외범위 | 설계 하자·감리 과실 손해배상, 리스이용자의 공급자 상대 청구, 리스물건 등록명의 이전, 채무부존재확인, 계약 해지·취소의 형성청구. §14의 STOP 목록으로 전환한다 |
| 입력 자료 | 청구취지 기재례(원본 413~414면, 기재례 3건)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별 다음 ID"를 따라간다. 모든 금전 경로는 Q-34에서 이율 플래그만 저장한 뒤 반드시 Q-40으로 모이고, Q-40이 LEAF를 정한다. LEAF에 대응하는 FORM을 §10에서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다. 출력 직전 §14의 CHECK 14개 중 §10이 지정한 항목을 전부 통과시킨다. STOP이 지시되면 §14의 구분(HARD·CURE·VERIFY·ROUTE)에 따라 중단·보완·확인·전환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당사자 표시를 추정하지 않는다. 입력이 없으면 대괄호 placeholder를 그대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그 값을 질의한다. 외부 확인 지시(VERIFY)를 수행할 수 없으면 placeholder를 유지한 채 "확인 필요" 표시를 붙여 출력하고, 확인 전에는 그 법률 명제를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 최상위 원칙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금전 이행청구를 본류로 한다. 설계용역 보수는 계약이 도급형인지 위임형인지 혼합형인지에 따라 완성·인도 요건과 비율보수 법리가 달라지므로 Q-10에서 먼저 분류한다. 확인·형성청구는 작성하지 않고 STOP-H01로 전환한다. | SRC-L01, SRC-L14 |
| RULE-02 | 지연손해금 이율은 상수로 쓰지 않는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이율은 [소촉법 이율] 자리표시자로만 쓰고, 그 값은 실행 시점의 대통령령을 확인해 채운다. 확인할 수 없으면 placeholder를 남기고 질의한다. | SRC-L26, SRC-L27 |
| RULE-03 | 지급조건의 성질은 계약 문언·목적·협상경위로 개별 판정한다. 확정기한이면 도래일 다음 날, 불확정기한이면 채무자가 도래를 안 날 다음 날,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날 다음 날이 지체 시점이다. 조건인지 기한인지 불명확하면 STOP-V02로 보내고 단정하지 않는다. | SRC-L03, SRC-L35, SRC-P01 |
| RULE-04 | 시설대여(리스)는 물적 금융이고 민법 임대차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리스료·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는 리스계약과 상법의 금융리스 규정으로 구성하고 임대차 문형을 차용하지 않는다. | SRC-P04, SRC-L20 |
| RULE-05 | 리스료 지급의무는 이용자가 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물건수령증이 발급되었으면 적합한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령 사실 또는 계약이 정한 지급개시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이전 기간의 리스료를 원금에 넣지 않는다. | SRC-L21, SRC-P05 |
| RULE-06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한 경우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선택적 구제다. 둘을 함께 구하려면 반환청구와 별개의 손해배상 근거와 손해 항목을 따로 세우고 반환가치를 공제해야 한다. | SRC-L23 |
| RULE-07 |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를 금전 게이트 진입 전에 판정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고,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환취권·공익채권 주장은 별도 확인 경로로 보낸다. | SRC-L32, SRC-L33, SRC-L34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청구유형 | 필수 | 이행 / 확인 / 형성 | 의뢰 취지 | ASK. 확인·형성이면 STOP-H01 |
| 어절 분기 | 필수 | 설계비 / 시설대여금 / 양자 | 계약서 표제 | ASK |
| 설계계약 유형 | 설계비 필수 | 도급형 / 위임형 / 혼합형 | 계약서 급부 내용, 완성 의무 유무 | ASK. 혼합형이면 급부별로 분리 판정 |
| 설계 대상 건축물 | 설계비 조건부 | 건축법상 허가·신고 대상 여부 | 설계도서, 허가서류 | 미확정이면 STOP-V01 |
| 설계자 자격·신고 | 설계비 조건부 | 건축사 자격·사무소개설신고 유무 | 자격증, 신고증 | 미확인이면 STOP-V01 |
| 계약당사자 | 필수 | 계약서 서명 주체, 사업자·법인 동일성, 승계·양도 자료 | 계약서, 법인등기, 승계계약, 신탁계약 | ASK. 신탁·사업승계가 개입하면 Q-12에서 별도 판정 |
| 설계도서 인도 상태 | 설계비 필수 | 인도 완료 / 미인도 / 현실제공 / 인도 불요 | 납품확인서, 허가도서 접수 자료 | ASK. 미인도이면 동시이행 플래그 |
| 완성·중도종료 | 설계비 필수 | 완성 / 중도종료(종료 원인·협의 경위·완성도·사용가능성) | 중단 통지, 기성 산정 자료 | 중도종료이면 Q-15. 미확정이면 STOP-C02 |
| 계약금액·변경계약·기지급액 | 필수 | 금액(원) | 계약서, 변경계약서, 입금내역 | 0으로 가정하지 않고 ASK |
| 청구 원금 | 필수 | 금액(원) | 정산표 | 산정 불가이면 STOP-C01 |
| 이자대상 원금 | 조건부 | 금액(원) | 정산표(이자 비대상 항목 분리) | 총액과 같으면 생략 |
| 지급조건 | 필수 | 확정기한 / 불확정기한 / 조건 / 기한 없음 | 계약서 지급조항, 최고서 | 불명확하면 STOP-V02 |
| 약정 지연이율 | 조건부 | 연 [약정이율]% 또는 없음 | 계약서 연체이율 조항 | 없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ASK |
| 당사자 상인성 | 조건부 | 원고·피고 각 상인 여부와 해당 행위의 영업 관련성 |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 확인 불가이면 STOP-V06 |
| 시설대여업 등록 | 시설대여금 필수 | 등록 시설대여업자 / 비등록 | 금융위원회 등록 자료 | ASK. 비등록이면 특별법 특례 배제 |
| 리스물건 수령 | 시설대여금 필수 | 수령일, 수령증 유무, 부적합 이의, 계약상 지급개시일 | 물건수령증, 인수확인서 | 미확인이면 STOP-C03 |
| 계약 상태·해지 주체 | 시설대여금 필수 | 존속 중 연체 / 이용자 귀책 해지 / 이용자의 사정변경 해지 / 기간 만료 | 해지통지·도달 자료 | ASK |
| 구제 선택 | 해지 시 필수 | 잔존 리스료 일시지급 / 물건 반환 / 반환과 별도 손해배상 | 의뢰 취지, 계약 조항 | ASK |
| 반환물건 청산 자료 | 반환 시 필수 | 반환 당시 가치, 만료 시 잔존가치, 실제 처분가액, 기수령 보증금 | 감정서, 매각계약서, 정산표 | 미확정이면 STOP-C01 |
| 별도 손해 항목 | 조건부 | 손해 항목별 금액과 입증자료 | 비용 증빙 | 항목별 입증 없으면 청구에 넣지 않는다 |
| 리스물건 목록 | 인도 청구 시 필수 | 품명·규격·제조번호·수량·설치장소, 차량은 등록번호·차대번호 | 계약서 물건명세, 등록원부 | 미비이면 STOP-C07 |
| 장래 리스료 | 조건부 | 예 / 아니오, 지급기일·회차·금액·종기 | 리스료 스케줄, 연체 이력 | 필요성 자료 없으면 STOP-C04 |
| 원고 지위 | 필수 | 계약당사자 / 채권양수인 / 상속·합병 승계인 | 계약서, 양도계약·통지·승낙, 등기 | 양수인인데 통지·승낙 없으면 STOP-C05 |
| 피고 수와 부담구조 | 필수 | 단일 / 복수(연대·부분연대·분할) | 계약서, 보증서, 상인 여부 자료 | 근거 없으면 FORM 선택을 보류하고 ASK |
| 보증 자료 | 보증인 피고 시 필수 | 체결·갱신일, 서면 유무, 근보증 최고액, 보증기간, 통지 이행 | 보증서, 통지 자료 | 흠결이면 STOP-C06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회생 신청·개시 / 파산 신청·선고 | 법원 공고 | 개시·선고이면 STOP-R03 또는 STOP-R04 |
| 시효 자료 | 조건부 | 이행기, 각 회차 지급기일, 최고·승인·일부변제 | 계약서, 최고서 | 경과 의심이면 STOP-V04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설계비" 어절은 T-A 계열에서, "시설대여금" 어절은 T-B 계열에서 발화된다. 두 어절이 한 소송에 결합되는 경우는 별도 유형이 아니라 Q-40의 공통 병합 규칙으로 처리한다.
| 타입 | 어절 | 세부 유형 | 진입 노드 |
|---|---|---|---|
| T-A1 | 설계비 | 도급형 설계용역의 완성·인도 후 보수 청구 | Q-10 |
| T-A2 | 설계비 | 도급형 설계용역에서 도서 미인도 상태의 보수 청구(동시이행) | Q-13 |
| T-A3 | 설계비 | 중도 종료 시 기성 보수 청구(도급형의 기성고 정산, 위임형의 처리 비율 보수) | Q-15 |
| T-A4 | 설계비 | 공공발주사업의 설계·감리 대가 청구 | Q-14 |
| T-A5 | 설계비 | 건축설계 외 엔지니어링·인테리어·산업설계 등 설계용역 보수 청구 | Q-10 |
| T-A6 | 설계비 | 신탁 수탁자·사업승계인과의 직접 계약 또는 승계계약에 기한 보수 청구 | Q-12 |
| T-B1 | 시설대여금 | 계약 존속 중 연체 리스료 청구 | Q-20 |
| T-B2 | 시설대여금 | 이용자 귀책 해지 후 잔존 리스료 상당액 일시 청구 | Q-23 |
| T-B3 | 시설대여금 | 이용자 귀책 해지 후 리스물건 반환 청구(청산 반영) | Q-23 |
| T-B4 | 시설대여금 | 반환과 별도 손해배상의 병합 또는 주위적·예비적 구성 | Q-25 |
| T-B5 | 시설대여금 | 이용자의 중대한 사정변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Q-22 |
| T-B6 | 시설대여금 | 장래 도래 리스료의 정기금 청구 | Q-26 |
| T-B7 | 시설대여금 | 기간 만료·완납 후 리스물건 인도 청구 | Q-24 |
| T-B8 | 시설대여금 | 비등록 사업자의 시설대여형 계약에 기한 청구 | Q-20 |
| T-C | 양자·공통 | 보증인·연대채무자·상속인에 대한 병합 청구 | Q-31 |
4. 마스터 결정트리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청구유형이 이행인가 | 청구유형 | 금전 지급 또는 물건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면 이행이다 | 이행이면 Q-01. 확인·형성이면 STOP-H01 | RULE-01 | ASK |
| Q-01 | 사건종류의 어느 어절인가 | 어절 분기 | 설계용역의 보수이면 설계비, 특정물건을 취득·대여해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정기 분할로 받는 금융이면 시설대여금이다 | 설계비이면 Q-10. 시설대여금이면 Q-20. 양자이면 Q-10을 마친 뒤 Q-20을 거쳐 Q-40에서 병합한다 | SRC-L28, SRC-L20 | ASK |
| Q-10 | 설계계약의 법률관계 유형은 무엇인가 | 설계계약 유형 | 일의 완성과 결과 인도를 급부로 하면 도급형, 사무 처리 자체를 급부로 하면 위임형, 단계별로 나뉘면 혼합형이다. 건축설계 여부와 무관하게 급부 내용으로 판정한다 | 도급형·혼합형이면 Q-11. 위임형이면 Q-11(비율보수 플래그). 설계 하자·이행이익 손해배상이면 STOP-R01 | SRC-L01, SRC-L14 | ASK |
| Q-11 | 설계자의 자격·업무 적법성에 의문이 있는가 | 설계 대상 건축물, 설계자 자격·신고 | 건축법이 정한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의 설계를 건축사 아닌 자가 하였거나 사무소개설신고 없이 하였으면 계약 효력·취소 항변 위험이 있다. 그 외 설계용역은 이 게이트를 지나간다 | 의문 없으면 Q-12. 의문 있으면 STOP-V01 | SRC-L31, SRC-P03 | STOP-V01 |
| Q-12 | 계약상 채권자와 채무자는 누구인가 | 계약당사자 | 계약서 서명 주체, 사업자·법인 동일성, 승계·양도 자료로 정한다. 사무소 등록형태나 명칭은 업무 적법성의 보조자료일 뿐 채권자 결정 기준이 아니다. 신탁 수탁자나 사업승계인이 직접 계약하거나 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면 그 자가 채무자이고, 신탁계약이 정한 자금집행 우선순위와 선결요건은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확정되면 Q-13 | SRC-P08, SRC-L35 | ASK |
| Q-13 | 설계도서의 인도 상태는 무엇인가 | 설계도서 인도 상태 | 도급형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으면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미인도 상태에서 무조건 금전지급만 구하면 동시이행항변으로 기각 범위가 생긴다 | 인도 완료 또는 인도 불요이면 Q-14. 미인도이고 현실제공이 필요하면 Q-14(동시이행 플래그). 미완성·중도종료이면 Q-15 | SRC-L12, SRC-L13 | ASK |
| Q-14 | 청구 원금이 계약자료로 확정되는가 | 계약금액·변경계약·기지급액, 청구 원금 | 계약금액과 변경계약, 실제 업무범위, 기지급액이 1차 자료다. 공공발주사업의 고시 대가기준은 발주자의 발주 단계 의무를 정한 것이므로, 계약 해석의 자료가 되거나 부족액 청구의 법적 근거가 확인된 때에만 보조 산정자료로 쓴다 | 확정되면 Q-16. 미확정이면 STOP-C01 | SRC-L30, RULE-22 | STOP-C01 |
| Q-15 | 중도 종료 시 청구 가능한 보수는 얼마인가 | 완성·중도종료, 계약금액·변경계약·기지급액 | 종료 원인, 발주자와의 협의의무 이행 여부, 실제 완성도, 성과물의 사용가능성을 먼저 확정한다. 발주자와 협의 없이 설계를 강행한 사안에서 보수가 감액된 예가 있으므로 약정액 전부를 자동으로 원금으로 삼지 않는다. 위임형이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산정한다 | 확정되면 Q-16. 미확정이면 STOP-C02 | SRC-P02, SRC-L14, RULE-11 | STOP-C02 |
| Q-16 | 지급조건의 성질은 무엇인가 | 지급조건 | 계약 문언·목적·협상경위로 조건인지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정한다. 착공이나 허가를 지급 시기로 정한 조항을 언제나 불확정기한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확정기한이면 기산일은 도래일 다음 날, Q-30. 불확정기한이면 기산일은 도래를 안 날 다음 날, Q-30. 기한 없음이면 기산일은 최고 도달일 다음 날 또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 Q-30. 조건이면 성취 여부를 확인한 뒤 Q-30. 불명확하면 STOP-V02 | RULE-03, RULE-37, SRC-P01, SRC-L03 | STOP-V02 |
| Q-20 | 계약이 등록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인가 | 시설대여업 등록 | 시설대여업을 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여부는 특별법 적용범위를 가르는 기준이고, 물건의 소유권 귀속은 취득·계약·소유권 유보·등록 자료로 따로 판정한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는 특별법의 운행자책임 특례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 | 등록 시설대여업자이면 Q-21(특별법 플래그). 비등록이면 Q-21(일반 계약법 플래그) | SRC-L28, SRC-L29, SRC-P09, RULE-41 | ASK |
| Q-21 | 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수령하여 리스료 지급이 개시되었는가 | 리스물건 수령 | 이용자는 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리스료를 지급한다. 물건수령증이 발급되었으면 적합한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물건을 수령하도록 협력할 의무를 질 뿐 독자적인 인도·검사의무를 지지 않는다 | 수령 또는 계약상 지급개시일이 확인되면 Q-22.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3. 이용자가 공급자를 상대로 인도나 손해배상을 구하려 하면 STOP-R02 | SRC-L21, SRC-P05, RULE-05 | STOP-C03 |
| Q-22 | 계약 상태와 해지 주체는 무엇인가 | 계약 상태·해지 주체 | 해지 없이 연체만 있으면 존속형이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와 이용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3개월 전에 예고하고 한 해지는 근거 조항과 산정 방법이 다르다 | 존속 중 연체이면 Q-26. 이용자 귀책 해지이면 Q-23. 이용자의 사정변경 해지이면 Q-25. 기간 만료·완납이면 Q-24 | SRC-L23, RULE-06 | ASK |
| Q-23 | 잔존 리스료 일시지급과 물건 반환 중 무엇을 구하는가 | 구제 선택 | 두 청구는 선택적 구제다. 계약에 반환과 손실금을 함께 정한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만으로 두 급부를 합산하지 않는다 | 일시지급이면 Q-26. 반환이면 Q-24. 반환과 별도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면 Q-24를 거쳐 Q-25. 어느 쪽인지 정하지 못하면 주위적·예비적 구성을 위해 Q-24(예비 플래그) | SRC-L23, RULE-06, RULE-35 | ASK |
| Q-24 | 반환·회수 물건의 청산은 어떻게 하는가 | 반환물건 청산 자료 | 청산 대상은 반환 당시 물건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본래의 리스기간 만료 시 잔존가치의 차액이다. 범용성·시장성이 없어 교환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면 교환가치를 0으로 보고, 실제로 처분하였으면 그 처분가액으로 청산한다. 계약 산식, 가치 차액, 실제 처분가액, 기수령 보증금을 항목별로 판정하고 같은 가치를 두 번 공제하지 않는다 | 청산액이 확정되면 Q-26. 확정되지 않으면 STOP-C01 | SRC-P07, SRC-P12, RULE-27 | STOP-C01 |
| Q-25 | 별도의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가 | 별도 손해 항목 | 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와 물건 반환 청구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손해배상은 항목과 입증액을 따로 세워야 하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다. 이용자의 사정변경 해지에서는 해지로 금융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만 청구 대상이다 | 항목과 입증액이 확정되면 Q-26. 확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청구에서 제외하고 Q-26 | SRC-L23, SRC-L05 | 제외 후 Q-26 |
| Q-26 | 장래 도래 리스료도 청구하는가 | 장래 리스료 | 도래한 연체분은 통상 청구한다. 미도래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잔존 리스료 상당액을 이미 구하였으면 같은 기간의 정기금을 겹쳐 구하지 않는다 | 도래분만이면 Q-30. 장래분을 포함하고 필요성 자료가 있으면 Q-30(정기금 플래그). 자료가 없으면 STOP-C04 | SRC-L24, RULE-09, RULE-32 | STOP-C04 |
| Q-30 | 원고 적격은 누구인가 | 원고 지위 | 계약당사자 본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다.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족하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는 채무자 외의 제3자와 우열이 문제될 때에만 추가로 확인한다 | 본인·승계인이면 Q-31. 양수인이고 통지 또는 승낙이 확인되면 Q-31. 통지·승낙이 없으면 STOP-C05 | SRC-L11, RULE-13, RULE-36 | ASK |
| Q-31 | 피고는 몇 명이며 부담구조는 무엇인가 | 피고 수와 부담구조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면 연대다. 그 밖에는 분할이 원칙이고, 연대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부담근거가 불명확하면 FORM 선택을 보류한다 | 단일이면 Q-32. 복수이고 연대 근거가 확인되면 Q-32(연대 플래그). 복수이고 분할이면 Q-32(분할 플래그). 보증인이 포함되면 Q-31A | SRC-L18, SRC-L06, RULE-15 | 보류 후 ASK |
| Q-31A | 보증은 유효하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보증 자료 | 보증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전자적 형태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이 서면 요건과 근보증 규정은 2016. 2. 4.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체결·갱신일을 먼저 확인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보증인이면 최고액 특정, 보증기간, 채권자 통지의무,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시의무를 함께 판정한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중하면 주채무 한도로 감축한다 | 유효하고 한도가 확정되면 Q-32(부분연대 여부 플래그). 서면·최고액이 흠결되면 STOP-C06 | SRC-L08, SRC-L09, SRC-L10, SRC-L07, SRC-L36, RULE-40 | STOP-C06 |
| Q-32 |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도산절차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되고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은 변제를 받을 수 없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상대방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되며, 여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전부가 불가분 관계인지 따로 판단한다.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 권리를 행사한 뒤 회생계획 인가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없거나 신청만 있으면 Q-33. 회생절차개시결정이면 STOP-R03. 파산선고이면 STOP-R04. 환취권·공익채권·회생담보권 분류를 주장하면 STOP-V03 | SRC-L32, SRC-L33, SRC-L34, SRC-P10, SRC-P11 | STOP-V03 |
| Q-33 | 소멸시효가 문제되는가 | 시효 자료 |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나 다른 법령에 단기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각 회차 지급기일을 따로 본다 | 문제없으면 Q-34. 설계비에서 경과가 의심되면 STOP-V04. 리스료채권의 시효기간이 쟁점이면 STOP-V05 | SRC-L15, SRC-L19 | STOP-V04 |
| Q-34 | 지연손해금의 구간과 이율은 무엇인가 | 약정 지연이율, 당사자 상인성 | §8의 G1부터 G4까지 순서로 판정한다. 이 노드는 이율 플래그만 저장하고 LEAF를 정하지 않는다 | 판정 결과와 무관하게 모두 Q-40으로 간다. 상인성을 확인할 수 없으면 STOP-V06을 거쳐 Q-40 | RULE-23, RULE-24, RULE-25, RULE-26 | STOP-V06 |
| Q-40 | 병합·피고구조·부수 주문을 조합해 LEAF를 정한다 | 동시이행·인도·정기금·연대·분할·부분연대·예비 플래그, 이율 플래그 | Q-34에서 온 모든 경로가 이 노드를 거친다. 플래그 조합을 위에서 아래 순서로 검사해 처음 일치하는 LEAF를 고른다. 서로 다른 채권을 함께 구하면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하고 부수 주문은 통합한다 | 동시이행 플래그이면 LEAF-04. 예비 플래그이면 LEAF-11. 인도와 금전을 함께 구하면 LEAF-08. 인도만 구하면 LEAF-09. 정기금 플래그이면 LEAF-10. 부분연대 플래그이면 LEAF-06. 연대 플래그이면 LEAF-05. 분할 플래그이면 LEAF-07. 총액과 이자대상 원금이 다르면 LEAF-03. 약정이율이 [소촉법 이율] 이상이면 LEAF-02. 그 밖의 단일 피고 금전이면 LEAF-01 | RULE-30, RULE-31, RULE-33 | ASK |
측면 분기 복귀 규칙: CURE와 VERIFY로 분류된 모든 STOP은 §14가 지정한 재개 노드로 돌아와 본류인 Q-30, Q-31, Q-32, Q-33, Q-34, Q-40을 반드시 차례로 거친다. ROUTE로 분류된 STOP은 해당 청구 부분만 전환하고 남은 부분은 지정된 노드에서 계속 진행한다. Q-00을 제외한 모든 노드에 유입 경로가 있다.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08 | 청구취지는 이행청구 문형만 쓴다. 리스계약 해지의 효력이나 설계계약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항을 두지 않는다. 그 다툼은 청구원인에서 다룬다. | RULE-01 |
| RULE-09 | 현재이행이 원칙이다. 장래이행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별항으로 두고, 그 부분에는 소송촉진법의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SRC-L24, SRC-L26 |
| RULE-10 | 도급형 설계용역에서 도서 인도가 필요한데 아직 인도하지 않았으면 상환이행 문형으로 구성한다. 이때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현실제공일 다음 날이며, 제공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는다. | SRC-L12, SRC-L13 |
| RULE-11 | 위임형 설계용역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으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원금으로 한다. 도급형의 기성고 정산과 산정 방법이 다르므로 Q-10의 분류 결과를 따른다. | SRC-L14 |
| RULE-12 | 잔존 리스료 일시지급과 물건 반환을 모두 구할지 정하지 못하였으면 주위적·예비적 구성을 쓴다. 두 급부를 단순병합해 합산 청구하지 않는다. | SRC-L23, RULE-06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3 | 채권양수인이 원고이면 청구취지 문형은 같고 양도 사실은 청구원인에 쓴다.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에는 통지 또는 승낙만 확인하고, 확정일자는 채무자 외의 제3자와 우열이 문제될 때 추가로 확인한다. | SRC-L11 |
| RULE-14 | 상속인이 피고이면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피고별 금액을 특정한다.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placeholder를 남기고 질의한다. | SRC-L06 |
| RULE-15 | 복수 피고의 부담 표현은 법률상 근거로만 정한다.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근거가 없으면 분할 원칙에 따라 피고별 금액을 나눈다. | SRC-L18, SRC-L06 |
| RULE-16 | 보증의 효력은 체결·갱신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서면 방식과 근보증 최고액 특정 규정은 2016. 2. 4.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체결된 보증에 이 요건을 들어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 SRC-L08, SRC-L09, SRC-L36 |
| RULE-17 | 보증인의 부담 범위가 주채무보다 좁으면 그 한도까지만 청구하고, 보증인에게 별도의 최고가 필요한 약정이 있으면 보증인의 기산일을 따로 특정한다. 피고별 원금·한도·기산일이 다르면 하나의 총액으로 묶지 않는다. | SRC-L10, RULE-15 |
| RULE-18 | 청구취지 본문에서는 당사자를 "원고"와 "피고"로 표시한다. 다만 피고가 복수이고 급부 내용이 다르면 각 피고를 특정하는 표시를 쓴다. 사무소 등록형태나 명칭은 당사자 결정 기준이 아니다. | SRC-P08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9 |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과 범위가 식별되어야 한다. 금전은 원금, 이자대상 원금, 기산일, 구간, 이율을 숫자와 자리표시자로 적고, 특정 동산의 인도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므로 물건이 별지 목록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 SRC-L25 |
| RULE-20 | 리스물건 별지 목록에는 품명, 모델명, 규격, 제조번호, 수량, 설치장소를 적는다. 차량과 건설기계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을, 선박과 항공기는 등기·등록 표시를 적는다. "리스물건"이라고만 쓰지 않는다. | SRC-L25, RULE-19 |
| RULE-21 |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을 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은 등기·등록상의 특례일 뿐 소유권 귀속을 정한 규정이 아니다. 반환청구의 원고 적격은 취득 자료, 소유권 유보 약정, 등록·양도 자료로 따로 확인한다. 등록명의 이전을 구하려면 그 항은 STOP-R05로 분리한다. | SRC-L29, SRC-P09 |
| RULE-22 | 설계비와 감리비가 하나의 계약에서 나왔으면 합산 원금으로 쓰고 산출근거는 청구원인에 둔다. 공공발주사업의 고시 대가기준은 발주자가 발주할 때 적용할 기준이므로 청구취지에 고시 명칭을 쓰지 않고, 원금은 계약금액과 실제 업무범위에서 산정한다. | SRC-L30 |
| RULE-23 | 설계도서의 상환이행을 구할 때에는 인도 대상 도서를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도서의 종류와 부수가 특정되지 않으면 상환이행 문형을 쓰지 않는다. | RULE-10, RULE-19 |
8. 금전 계산 규칙
원금 = 계약금액 또는 기성·비율 보수액, 또는 연체 리스료와 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합계에서 기지급액과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공제액은 Q-24의 항목별 판정 결과를 따르고 같은 가치를 두 번 공제하지 않는다. 청구취지에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산정 구조를 적는다.
4대 게이트는 G1부터 G4까지 순서로 판정한다.
| ID | 게이트 | 판정 내용 | 근거 ID |
|---|---|---|---|
| RULE-24 | G1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을 붙인다. 다만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 부분에는 붙이지 않는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그 범위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 청구취지는 배제를 예단하지 않는다. | SRC-L26 |
| RULE-25 | G2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약정이율이 [소촉법 이율] 이상이면 전 기간을 [약정이율] 단일 구간으로, 미만이면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로 한다.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민사법정이율] 또는 상사 [상사법정이율]을 쓴다. | SRC-L04, SRC-L02, SRC-L17 |
| RULE-26 | G2 부속 상인성 | 상사법정이율은 당사자 중 1인에게라도 상행위가 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시설대여업자의 리스계약은 영업행위이므로 상사이율 대상이다. 설계계약은 당사자가 상인이고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일 때만 상사이율 대상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민사법정이율]을 placeholder로 두고 STOP-V06으로 보낸다. | SRC-L16, SRC-L17 |
| RULE-27 | G3 도산절차 |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통상의 이율 계산으로 진행하지 않고 STOP-R03 또는 STOP-R04로 간다. 신청만 있으면 진행하되 CHECK-08로 확인한다. 리스물건을 반환받아 처분한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받은 급부와 그 처분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아니므로, 청산은 반환 당시 가치와 만료 시 잔존가치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고 처분대금 자체를 별도 공제 항목으로 중복 반영하지 않는다. | RULE-07, SRC-P07, SRC-P12 |
| RULE-28 | G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연대이면 총액을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한 번만 쓴다. 분할이면 피고별 금액과 기산일을 따로 쓴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좁으면 그 한도를 별도로 특정하고, 보증인에게 별도 최고가 필요하면 그 도달일 다음 날을 보증인의 기산일로 한다. | SRC-L18, SRC-L06, SRC-L10 |
| RULE-29 | 기산일 | 설계비는 Q-16의 결과를 따르고, 상환이행이면 현실제공일 다음 날이다. 리스료는 각 지급기일 다음 날이 원칙이며, 연체가 여러 회차이면 마지막 연체 회차 지급기일 다음 날 또는 해지일 다음 날로 단일화하고 그 이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확정액으로 총액에 넣거나 청구하지 않는다. 잔존 리스료 상당액은 계약이 정한 지급기일 또는 정산통지·최고가 도달한 날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SRC-L03, SRC-L23, RULE-03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30 | 서로 다른 채권을 같은 원고와 같은 피고 사이에서 함께 구하면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한다. 설계비와 시설대여금이 함께 있는 경우도 전용 문형을 만들지 않고 이 규칙으로 처리한다. 원고 또는 피고가 항별로 다르면 각 항의 주어를 특정한다. | RULE-18 |
| RULE-31 | 리스물건 인도청구와 금전청구는 별항으로 병합한다. 인도 집행불능에 대비한 가액 지급을 붙이는 것은 계약에 물건 가액 정산 조항이 있고 가액이 특정될 때만 가능하며, 이 문서는 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RULE-19, SRC-U03 |
| RULE-32 | 이중만족을 방지한다. 잔존 리스료 상당액과 같은 기간의 장래 리스료 정기금을 함께 구하지 않고, 물건을 반환받았으면 청산액을 반영한 잔액만 구한다. | SRC-L23, RULE-27 |
| RULE-33 | 부수 주문은 FORM 밖에서 조립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1명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가집행은 금전 항과 인도 항의 번호를 열거해 붙이고, 항 번호는 최종 조립 단계에서 계산한다. | SRC-PDF, SRC-L25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40에서 단일 피고 금전이고 총액과 이자대상 원금이 같으며 약정이율이 없거나 [소촉법 이율] 미만 | FORM-01 |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RULE-24, RULE-2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4 |
| LEAF-02 | Q-40에서 단일 피고 금전이고 약정 지연이율이 [소촉법 이율] 이상 | FORM-02 | [원금], [기산일], [약정이율] | RULE-2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4 |
| LEAF-03 | Q-40에서 총액과 이자대상 원금이 다름 | FORM-03 | [총액], [이자대상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RULE-19, RULE-2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0, CHECK-14 |
| LEAF-04 | Q-40에서 동시이행 플래그가 있는 설계비 청구 | FORM-04 | [도서 목록],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RULE-10, RULE-2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3, CHECK-14 |
| LEAF-05 | Q-40에서 복수 피고이고 전원이 같은 범위로 연대 | FORM-05 |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RULE-15, RULE-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4 |
| LEAF-06 | Q-40에서 보증인의 한도나 기산일이 주채무자와 다른 부분연대 | FORM-06 | [주채무자 표시], [보증인 표시], [원금], [보증한도액], [기산일A], [기산일B],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RULE-17, RULE-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2, CHECK-14 |
| LEAF-07 | Q-40에서 복수 피고이고 분할 | FORM-07 | [피고1 표시], [피고2 표시], [원금1], [원금2],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RULE-14, RULE-1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4 |
| LEAF-08 | Q-40에서 리스물건 인도와 금전을 함께 구함 | FORM-08 | [리스이용자 표시], [별지 목록], [총액], [이자대상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RULE-20, RULE-3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0, CHECK-11, CHECK-14 |
| LEAF-09 | Q-40에서 리스물건 인도만 구함 | FORM-09 | [별지 목록] | RULE-20, RULE-21 | CHECK-01, CHECK-06, CHECK-11, CHECK-14 |
| LEAF-10 | Q-40에서 정기금 플래그가 있음 | FORM-10 | [기준일], [종기], [지급일], [회차 금액] | RULE-09, RULE-32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08, CHECK-14 |
| LEAF-11 | Q-40에서 예비 플래그가 있어 반환과 일시지급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 | FORM-11 | [별지 목록], [잔존 리스료 상당액],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RULE-12, RULE-2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0, CHECK-11, CHECK-14 |
검산: 비종결 LEAF는 11개이고 전부 FORM이 지정되어 있다. FORM은 11개이고 전부 위 표의 어느 LEAF에서 도달된다. 도달 조건은 모두 Q-40의 선택지와 일대일로 대응한다.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다.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은 RULE-33의 조립 규칙으로 붙이며, 아래 문형에는 조립 결과만 적는다.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단일 피고 금전, 2구간 |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확정 경계일]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장부본 송달일이 이미 확정되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때에는 첫 구간의 종기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대신 [확정 경계일]로 특정해 적는다. | 약정이율이 [소촉법 이율] 이상일 때, 총액과 이자대상 원금이 다를 때, 도산절차 개시 후 | SRC-PDF, RULE-24, RULE-29 |
| FORM-02 | 단일 피고 금전, 약정이율이 [소촉법 이율] 이상인 단일 구간 | [원금], [기산일], [약정이율]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약정이율이 없거나 [소촉법 이율] 미만일 때 | RULE-25 |
| FORM-03 | 총액 중 일부에만 지연손해금이 붙을 때 | [총액], [이자대상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이자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총액과 이자대상 원금이 같을 때 | SRC-PDF, RULE-19 |
| FORM-04 | 설계도서 인도와 보수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일 때 | [도서 목록],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설계도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도서를 이미 인도하였거나 인도를 요하지 않을 때, 도서 목록이 특정되지 않을 때 | SRC-L12, SRC-L13 |
| FORM-05 | 복수 피고가 같은 범위로 연대 |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연대의 법률상·약정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때, 피고별 한도나 기산일이 다를 때 | SRC-L18, RULE-15 |
| FORM-06 | 보증인의 한도나 기산일이 주채무자와 다른 부분연대 | [주채무자 표시], [보증인 표시], [원금], [보증한도액], [기산일A], [기산일B],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원고에게, 피고 [주채무자 표시]는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A]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보증인 표시]는 피고 [주채무자 표시]와 연대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B]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보증 한도와 기산일이 주채무자와 같을 때, 보증의 서면 요건이나 최고액 특정이 흠결되었을 때 | RULE-17, SRC-L10 |
| FORM-07 | 복수 피고가 분할하여 부담 | [피고1 표시], [피고2 표시], [원금1], [원금2],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원고에게, 피고 [피고1 표시]는 [원금1]원, 피고 [피고2 표시]는 [원금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연대 근거가 확인될 때 | SRC-L06, RULE-14 |
| FORM-08 | 리스물건 인도와 금전을 함께 구할 때 | [리스이용자 표시], [별지 목록], [총액], [이자대상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피고 [리스이용자 표시]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이자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가 1명이면 제1항과 제2항의 주어를 "피고는"으로, 제3항을 "피고가"로 바꾼다. | 물건을 이미 회수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 이용자의 점유권원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을 때 | RULE-31, RULE-20 |
| FORM-09 | 리스물건 인도만 구할 때 | [별지 목록]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전청구를 함께 구할 때 | RULE-20, SRC-L25 |
| FORM-10 | 장래 도래 리스료를 정기금으로 구할 때. 도래분 금전 항에 이어 별항으로 둔다 | [기준일], [종기], [지급일], [회차 금액] | 피고는 원고에게 [기준일]부터 [종기]까지 매월 [지급일]에 [회차 금액]원씩을 지급하라. | 미리 청구할 필요 자료가 없을 때, 같은 기간의 잔존 리스료 상당액을 이미 구할 때 | SRC-L24, RULE-09 |
| FORM-11 | 물건 반환과 잔존 리스료 일시지급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할 때 | [별지 목록], [잔존 리스료 상당액],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리스료 상당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구제 선택이 이미 확정되었을 때, 두 급부를 단순병합해 합산하려 할 때 | SRC-L23, RULE-12 |
12. 금지 규칙
| ID | 금지 | 근거 ID |
|---|---|---|
| RULE-34 | 리스료와 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에 "차임", "명도", "임대차 종료"를 쓰지 않는다. 시설대여에는 민법 임대차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 SRC-P04, RULE-04 |
| RULE-35 | 물건 반환과 잔존 리스료 상당액 전액을 계약 조항만을 이유로 합산해 청구하지 않는다. 반환과 함께 금전을 구하려면 손해배상의 별도 근거와 항목을 세우고 반환가치를 공제한다. | SRC-L23, RULE-06 |
| RULE-36 | 채권양수인의 채무자 상대 청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언제나 요구하지 않는다. 확정일자는 채무자 외의 제3자와 우열이 문제될 때만 추가로 확인한다. | SRC-L11, RULE-13 |
| RULE-37 | 착공이나 허가를 지급 시기로 정한 조항을 언제나 불확정기한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계약 문언과 목적이 확인된 특정 판결의 조항과 실질적으로 같을 때만 그 해석을 원용하고, 불명확하면 STOP-V02로 보낸다. | SRC-P01, RULE-03 |
| RULE-38 | 기재례의 날짜와 이율을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 특정 계약의 약정이율은 [약정이율]로, 법정이율은 [민사법정이율] 또는 [상사법정이율]로 대체한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이율은 [소촉법 이율]로만 쓴다. 종전 특례이율은 대통령령 개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적용되는 경과조치이므로 새로 제기하는 소의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 SRC-PDF, SRC-L27 |
| RULE-39 | 공공발주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시 대가기준 산정액을 원금으로 쓰지 않는다. 고시 기준은 발주자의 발주 단계 의무이고 보수채권의 성립과 범위는 계약에서 나온다. | SRC-L30, RULE-22 |
| RULE-40 |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인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보증인의 물건 존재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다. 다만 이 규칙이 보증의 서면 요건, 최고액 특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여부의 검토를 대신하지 않는다. | SRC-P06, RULE-16 |
| RULE-41 | 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배제하지 않는다. 비등록 사업자의 계약은 일반 계약법 경로로 진행하되 특별법의 특례는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 SRC-P09, SRC-L28 |
| RULE-42 |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개시된 채무자를 상대로 통상의 금전 이행청구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다만 도산절차 밖의 보증인 등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중단하지 않는다. | RULE-07, SRC-L34 |
| RULE-43 | 설계 하자·감리 과실 손해배상, 이용자의 공급자 상대 청구, 등록명의 이전, 채무부존재확인을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 SRC-L22, RULE-08 |
| RULE-44 | 청구취지에 계약명, 고시명, 판례, 산식, 청구원인을 쓰지 않는다. 주문 문장만 쓴다. 항 번호 계산과 가집행 항 통합은 문형 밖의 조립 규칙에서 처리한다. | RULE-33, RULE-08 |
| RULE-45 | 근거 없이 "각자"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연대의 근거가 확인되면 "연대하여"로, 확인되지 않으면 분할로 쓴다. | SRC-L18, RULE-15 |
13. 근거 대장
법령은 2026-09-0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을, 판례는 같은 센터의 대법원 판결 전문을 조회해 사건번호·선고일·법원·판시 범위를 대조하였다. 최근성 검색은 설계용역 보수와 금융리스에 관한 2022년 이후 공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하였고, 공개 색인의 한계 때문에 관련 판례가 더 없다는 결론은 내리지 않는다.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PDF | 청구취지 기재례(원본 413~414면) 3건 | 설계비 2구간형, 설계대금 특정일 경계형, 시설대여금 총액·이자대상 원금 분리형 | 과거 판본 | — | 원문대조. 날짜는 마스킹되어 있고 이율은 특정 계약의 값이므로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 |
| SRC-L01 | 민법 제664조 | 도급의 의의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66400 | 원문대조 |
| SRC-L02 | 민법 제379조 | 민사 법정이율 연 5푼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37900 | 원문대조 |
| SRC-L03 | 민법 제387조 |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 시점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38700 | 원문대조 |
| SRC-L04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39700 | 원문대조 |
| SRC-L05 | 민법 제398조 | 손해배상액 예정과 감액, 위약금의 예정 추정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39800 | 원문대조 |
| SRC-L06 | 민법 제408조 | 분할채권관계 원칙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0800 | 원문대조 |
| SRC-L07 | 민법 제428조 | 보증채무의 내용, 장래 채무의 보증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2800 | 원문대조 |
| SRC-L08 | 민법 제428조의2와 법률 제13125호 부칙 제3조 | 보증 의사의 서면 방식, 전자적 형태 무효. 부칙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 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하고,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16. 2. 4.이다 | 시행 2016. 2. 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2802 | 원문대조 |
| SRC-L09 | 민법 제428조의3 | 근보증의 최고액 서면 특정, 미특정 시 무효 | 시행 2016. 2. 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2803 | 원문대조 |
| SRC-L10 | 민법 제429조, 제430조 | 보증채무의 범위, 주채무보다 중한 부담의 감축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2900 | 원문대조 |
| SRC-L11 | 민법 제450조 | 제1항은 통지 또는 승낙을 채무자와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제2항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5000 | 원문대조 |
| SRC-L12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53600 | 원문대조 |
| SRC-L13 | 민법 제665조 |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인도를 요하지 않으면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66500 | 원문대조 |
| SRC-L14 | 민법 제686조 |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제3항의 처리 비율 보수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68600 | 원문대조 |
| SRC-L15 | 민법 제163조 제3호, 제166조 | 도급받은 자와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16300 | 원문대조 |
| SRC-L16 |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 일방적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추정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00300 | 원문대조 |
| SRC-L17 | 상법 제54조 | 상사 법정이율 연 6분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05400 | 원문대조 |
| SRC-L18 | 상법 제57조 | 제1항은 수인이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의 연대, 제2항은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때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05700 | 원문대조 |
| SRC-L19 | 상법 제64조 | 상사시효 5년, 다른 법령에 단기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06400 | 원문대조 |
| SRC-L20 | 상법 제168조의2 | 금융리스계약의 의의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16802 | 원문대조 |
| SRC-L21 | 상법 제168조의3 | 제2항은 물건 수령과 동시에 리스료 지급, 제3항은 물건수령증 발급 시 적합한 물건 수령의 추정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16803 | 원문대조 |
| SRC-L22 | 상법 제168조의4 | 공급자의 의무와 이용자의 직접청구, 이 사건종류와의 범위 분리 근거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16804 | 원문대조 |
| SRC-L23 | 상법 제168조의5 | 제1항은 이용자 귀책 해지 시 잔존 리스료 상당액 일시 지급 또는 물건 반환의 선택적 청구, 제2항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 없음, 제3항은 이용자의 중대한 사정변경 해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16805 | 원문대조 |
| SRC-L24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와 미리 청구할 필요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소송법&JO=025100 | 원문대조 |
| SRC-L25 | 민사집행법 제257조 | 특정 동산의 인도 집행 방식, 주문의 물건 특정 요구 근거 | 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집행법&JO=025700 | 원문대조 |
| SRC-L2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의 특례이율, 단서의 장래이행 소 제외, 제2항의 항쟁 타당 시 배제 |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20등에%20관한%20특례법&JO=000300 | 원문대조 |
| SRC-L2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과 부칙 제2조 | 대통령령 제29768호는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만 종전 이율을 적용하도록 한 경과조치를 둠 |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20등에%20관한%20특례법%20제3조제1항%20본문의%20법정이율에%20관한%20규정 | 원문대조 |
| SRC-L28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조 제2항 | 시설대여와 시설대여업의 정의,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의 업별 등록 | 시행 2025. 10.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여신전문금융업법&JO=000300 | 원문대조 |
| SRC-L29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35조 | 제33조는 건설기계·차량의 이용자 명의 등록과 선박·항공기 등기·등록의 특례, 제35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시 운행자 범위의 특례 | 시행 2025. 10.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여신전문금융업법&JO=003300 | 원문대조 |
| SRC-L30 | 건축사법 제19조의3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자는 이를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음 | 시행 2025. 10.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건축사법&JO=001903 | 원문대조 |
| SRC-L31 | 건축법 제23조, 건축사법 제4조·제23조 |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설계의 건축사 전속과 예외, 사무소개설신고 | 시행 2026. 2. 27. / 2025. 10.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건축법&JO=002300 | 원문대조 |
| SRC-L3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18조, 제131조, 제141조, 제179조 | 개시 후 강제집행 금지·중지, 회생채권의 범위, 계획에 의하지 않은 변제 금지,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JO=011800 | 원문대조 |
| SRC-L33 | 같은 법 제119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과 최고 절차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JO=011900 | 원문대조 |
| SRC-L34 | 같은 법 제423조, 제424조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음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JO=042300 | 원문대조 |
| SRC-L35 | 민법 제105조, 제152조 |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의 우선, 기한 도래의 효과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10500 | 원문대조 |
| SRC-L36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제2조는 기업 관련 보증 등을 제외한 보증인의 정의를, 제4조는 보증채무 최고액의 서면 특정을, 제5조는 채권자와 금융기관의 통지의무와 위반 시 면책을, 제6조는 근보증의 최고액 특정을, 제7조는 약정이 없을 때 보증기간을 3년으로 보는 규정과 갱신·변제기 연장 통지를, 제8조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시의무와 해지 통고를 정함 | 시행 2023. 12. 2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보증인%20보호를%20위한%20특별법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23447 판결 | 설계비 잔금을 착공 시로 정하되 착공이 허가일부터 6개월을 넘으면 그 6개월 내로 한 특정 약정을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해석. 참조조문은 민법 제152조 | 1999. 7.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912 | 원문대조. 같은 문언의 조항에 한정해 원용한다 |
| SRC-P02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33272 판결 | 발주자와 협의로 속행 여부를 정해야 할 사정에서 설계를 강행한 경우 보수 30퍼센트 감액을 수긍. 참조조문은 민법 제2조 | 1993. 9.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26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에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자격을 조사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본 사례 | 2003. 4.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507 | 원문대조. 계약이 언제나 무효라는 뜻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
| SRC-P0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 시설대여는 물적 금융이고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으며,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 조항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 1996. 8.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403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245425, 245432 판결 |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물건을 수령하도록 협력할 의무를 질 뿐 독자적인 인도·검사의무를 지지 않고, 물건수령증 발급 시 적합한 물건 수령이 추정됨 | 2019. 2.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359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8135 판결 |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은 사안에서 보증인의 물건 존재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 | 2001. 2.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0316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22260 판결 | 리스회사가 기간 도중 물건을 반환받은 경우 청산 대상은 반환 시 가치와 본래 기간 만료 시 잔존가치의 차액이고, 교환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면 0으로 보며, 실제 처분하였으면 처분가액으로 청산 | 1999. 9. 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168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99338 판결 | 신탁회사가 감리용역승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이 정한 자금집행 우선순위와 선결요건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2025. 5. 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113 | 원문대조. 계약당사자 확정 자체의 판시가 아니므로 신탁·승계 분기에 한정해 원용한다 |
| SRC-P09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10198 판결 |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가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같은 법 제35조의 운행자책임 특례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2024. 10. 3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53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 리스회사가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 권리를 행사한 뒤 회생계획 인가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은 민법 제2조 | 2022. 10.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743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301206 판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때 상대방의 청구권이 공익채권이 되는 취지와, 여러 계약이 불가분 관계인지의 판단 기준 | 2025. 3.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57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43812 판결 |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받은 급부와 그 처분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은 민법 제741조와 민사소송법 제216조이며 금융리스 구제수단의 선택에 관한 판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2023. 6. 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577 | 원문대조. 반환 후 처분대금의 청산 맥락에 한정해 보조적으로만 원용한다 |
| SRC-U01 | 리스료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 리스료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 — | — | 미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 조세 사건만 확인되어 해당 법리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STOP-V05로 보내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SRC-U02 | 금융리스 리스료채권의 도산절차상 분류 | 회생절차에서 리스료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볼지 회생채권으로 볼지의 일반 법리 | — | — | 미검증. 이 세션에서 분류 자체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STOP-V03으로 보내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SRC-U03 | 인도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 | 리스물건 인도 집행이 불가능할 때 가액 지급을 예비적으로 붙일 수 있는지의 요건 | — | — | 미검증. RULE-31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하도록 조건부로 둔다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14-1. CHECK
| CHECK-ID | 확인 항목 |
|---|---|
| CHECK-01 | 청구취지에 당사자 명칭, 계약명, 고시명, 판례, 산식, 청구원인이 없고 주문 문장만 있는가. 리스 문형에 임대차 용어가 없는가. RULE-44와 RULE-34를 적용한다 |
| CHECK-02 | 원금 또는 총액과 이자대상 원금이 숫자로 확정되어 있고, 남은 placeholder마다 사용자 질의를 함께 출력했는가 |
| CHECK-03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Q-16 또는 RULE-29의 결과와 일치하는가. 상환이행 문형에서는 현실제공일 다음 날을 썼는가 |
| CHECK-04 | 1구간 이율이 §8의 G2 판정과 일치하고, 약정이율이 [소촉법 이율] 이상인데 2구간 문형을 쓰지 않았는가 |
| CHECK-05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이율을 [소촉법 이율] 자리표시자로 썼고, 기재례의 날짜와 이율 상수나 종전 특례이율이 남아 있지 않은가. RULE-02와 RULE-38을 적용한다 |
| CHECK-06 | 소송비용 항의 주어와 가집행 항의 번호 열거가 피고 수와 항 수에 맞는가. RULE-33의 조립 규칙을 거쳤는가 |
| CHECK-07 | 연대와 분할 표기가 RULE-15와 RULE-45의 근거에 일치하고, 근거 없이 "각자"나 "공동하여"를 쓰지 않았는가 |
| CHECK-08 | 도산절차의 신청·개시·선고를 확인했고, 개시나 선고이면 STOP-R03 또는 STOP-R04를 적용했는가. 사건종류 밖 청구가 섞이지 않았는가. RULE-42와 RULE-43을 적용한다 |
| CHECK-09 | 설계비 청구에서 계약 유형 분류와 원금 산정 자료가 확정되어 있고, 공공발주라는 이유만으로 고시 기준액을 원금으로 쓰지 않았는가. RULE-39를 적용한다 |
| CHECK-10 | 리스 금전청구에서 청산 항목이 Q-24의 판정대로 반영되었고 같은 가치를 두 번 공제하지 않았으며, 잔존 리스료 상당액과 같은 기간의 정기금을 겹쳐 구하지 않았는가. RULE-32를 적용한다 |
| CHECK-11 | 인도청구에 별지 목록이 첨부되고 RULE-20의 특정 요소를 갖추었는가.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물건이라도 소유권 근거를 등록 사실만으로 삼지 않았는가. RULE-21을 적용한다 |
| CHECK-12 | 보증인이 피고이면 체결·갱신일에 따른 서면 요건 적용 여부, 근보증 최고액, 보증기간, 통지의무 이행을 판정했고 피고별 한도와 기산일이 문형에 반영되었는가. RULE-16과 RULE-17을 적용한다 |
| CHECK-13 | 도급형 설계용역에서 도서 인도 상태를 확인했고, 미인도이면 상환이행 문형을 썼는가. RULE-10과 RULE-23을 적용한다 |
| CHECK-14 | 문서 내 상호참조가 모두 존재하는 노드를 가리키고, 모든 정상 입력이 Q-40을 거쳐 LEAF에 도달했으며, Q-34에서 FORM으로 직행하지 않았는가 |
14-2. STOP
| ID | 구분 | 조건 | 행동과 재개·전환 |
|---|---|---|---|
| STOP-H01 | HARD STOP | 청구유형이 확인 또는 형성이다 | 이 사건종류에서 작성하지 않는다. 사용자에게 사건종류 재선택을 요청한다 |
| STOP-C01 | CURE | 청구 원금 또는 반환물건 청산액이 자료로 확정되지 않는다 | 필요한 입력은 계약서 지급조건, 정산표, 반환 당시 가치와 만료 시 잔존가치 자료, 처분 자료다. 확보되면 Q-14 또는 Q-24에서 재개한다. 확보 전에 제소해야 하면 확정 가능한 부분만 일부청구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placeholder와 질의로 남긴다 |
| STOP-C02 | CURE | 중도 종료 시 청구 가능한 보수가 확정되지 않는다 | 필요한 입력은 종료 원인, 협의 경위, 완성도와 사용가능성 자료, 기성 산정 자료다. 확보되면 Q-15에서 재개한다 |
| STOP-C03 | CURE | 리스물건 수령이나 계약상 지급개시일이 입증되지 않는다 | 필요한 입력은 물건수령증, 인수확인서, 계약의 지급개시 조항이다. 확보되면 Q-21에서 재개한다. 확보 전에는 지급개시가 입증된 회차분만 원금에 넣는다 |
| STOP-C04 | CURE | 장래 리스료를 구하나 미리 청구할 필요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 필요한 입력은 연체 이력과 이행 거절 의사 자료다. 확보되면 Q-26에서 재개한다. 미확보이면 도래분만으로 작성한다 |
| STOP-C05 | CURE | 원고가 채권양수인인데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확인되지 않는다 | 필요한 입력은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다. 확보되면 Q-30에서 재개한다. 미확보이면 양도인 명의 청구 또는 통지 후 재개를 제안한다 |
| STOP-C06 | CURE | 보증인 청구인데 서면 요건이나 근보증 최고액 특정이 흠결되었다 | 먼저 보증 체결·갱신일을 확인해 서면 요건의 적용 대상인지 판정한다. 적용 대상이고 흠결이 확인되면 보증인을 피고에서 제외하고 주채무자만으로 Q-32에서 재개한다. 적용 대상이 아니면 흠결을 이유로 배제하지 않고 Q-32에서 재개한다 |
| STOP-C07 | CURE | 리스물건 별지 목록이 RULE-20의 특정 요소를 갖추지 못한다 | 필요한 입력은 계약서 물건명세, 물건수령증, 등록원부다. 확보되면 Q-40에서 재개한다. 확보 전에는 인도 항을 제외한 금전 항만 작성한다 |
| STOP-V01 | VERIFY |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의 설계를 자격이나 신고 없이 하였다는 의심이 있다 | 필요한 입력은 자격증, 개설신고증, 건축법 제23조의 예외 해당 자료다. 확인되면 Q-12에서 재개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청구취지는 출력하되 계약 효력과 취소 항변 위험을 확인해야 한다는 표시를 붙인다 |
| STOP-V02 | VERIFY | 지급조건이 조건인지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불명확하다 | 필요한 입력은 계약 문언, 협상경위, 관련 합의서다. 확인되면 Q-16에서 재개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기산일을 placeholder로 두고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질의한다 |
| STOP-V03 | VERIFY | 회생절차에서 환취권,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분류가 쟁점이다 | 필요한 입력은 권리신고 내역, 관리인의 선택, 회생계획과 인가 여부다. 확인되면 Q-33에서 재개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SRC-U02에 따라 미검증으로 표시하고 도산 전문 검토로 보낸다 |
| STOP-V04 | VERIFY | 설계비 채권의 이행기부터 3년 이상 경과가 의심된다 | 필요한 입력은 최고, 승인, 일부변제 등 중단·유예 자료다. 확인되면 Q-34에서 재개한다. 청구취지 자체는 시효와 무관하므로 지시가 있으면 그대로 출력하되 검토 필요를 함께 알린다 |
| STOP-V05 | VERIFY | 리스료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쟁점이다 | SRC-U01에 따라 확인되지 않은 법리이므로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사용자에게 시효 검토를 질의하고 회신이 있으면 Q-34에서 재개한다 |
| STOP-V06 | VERIFY | 당사자의 상인성이나 해당 행위의 영업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 필요한 입력은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거래 목적 자료다. 확인되면 Q-40에서 재개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1구간 이율을 [민사법정이율] placeholder로 두고 질의한다 |
| STOP-R01 | ROUTE | 설계 하자나 감리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계약 무효·취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구한다 | 그 부분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보수 청구 부분은 Q-11에서 계속 진행한다 |
| STOP-R02 | ROUTE |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를 상대로 인도나 손해배상을 구한다 | 이 사건종류 밖이므로 해당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
| STOP-R03 | ROUTE |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인된다 | 통상의 이행청구를 중단하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전환한다. 도산절차 밖의 보증인 등 다른 피고에 대해서는 Q-31에서 그 피고만으로 계속 진행한다 |
| STOP-R04 | ROUTE |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인된다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은 파산채권이므로 파산채권 신고 절차로 전환한다. 다른 피고에 대해서는 Q-31에서 계속 진행한다 |
| STOP-R05 | ROUTE | 리스물건의 등록명의 이전을 함께 구한다 | 그 항은 이 사건종류 밖이므로 분리해 전환하고, 인도와 금전 부분은 Q-40에서 계속 진행한다 |
작성 종료 조건: Q-00에서 시작한 경로가 Q-40을 거쳐 하나의 LEAF에 도달하고, §10이 지정한 FORM의 변수가 모두 채워졌거나 남은 placeholder마다 질의가 붙어 있으며, 그 LEAF의 CHECK 항목을 전부 통과하면 청구취지 생성을 종료한다. 확인하지 못한 명제는 규칙으로 쓰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