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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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압류채권대금 청구 |
| 사건키 | 압류채권대금청구 |
| 적용범위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체납처분)로 금전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 또는 개별 법률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한 기관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전부명령에 기한 청구, 체납자 본인의 청구, 확인·형성청구는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 2면(원본 책 424~425쪽, 기재례 2건, 참조판례 2건)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버전 | v2 |
| 기준 v1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압류채권대금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압류채권대금청구_평가서_v1.md |
| 법령 대조 기준 | 국세징수법(시행 2026.6.2., 법률 제2171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시행 2026.2.27., 대통령령 제36126호), 지방세징수법(시행 2026.2.5., 법률 제21327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시행 2026.2.5.), 민법(시행 2026.3.17.), 상법(시행 2026.7.23.), 민사집행법(시행 2026.2.1.), 민사소송법(시행 2025.7.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6.6.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26.3.1.) 및 §13 근거 대장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가 지시하는 다음 ID로 이동한다. Q-20에서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대응 FORM-을 찾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 뒤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시를 따른다. HARD는 이 문서로 청구하지 않고 종료하며, CURE·VERIFY는 필요 입력을 채운 뒤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가고, ROUTE·TRANSFORM은 지정된 전환 목적지로 간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이 문서에서 한 번만 정의하고, 개별 노드는 처리 ID만 가리킨다): 금액·날짜·이율·송달일·부담구조는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확인 요청 목록으로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다만 청구의 적법성 또는 채권의 존부를 좌우하는 사실(압류의 성립, 피압류채권의 존속, 조건 성취, 선행 소송의 계속·확정, 시효 완성)은 치환 변수를 채운 완성본으로 내지 않고 초안 표시와 보류로 처리한다. 이율과 기간은 전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를 쓰며 숫자를 상수로 박지 않는다. 자리표시자는 [약정이율],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 [1구간 이율], [소촉법 특례이율], [기산일], [이율구간]으로 통일한다.
근거 대장의 검증상태 표기: 원문대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데이터에서 조문·부칙·판결 전문을 내려받아 이 문서의 서술과 한 문장씩 맞춘 것을 뜻한다. 미검증은 이번 작업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이며, 미검증 항목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1. 최상위 원칙
- RULE-01 (대위추심 구조) 원고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구한다.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 지급하라"이고, 체납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 근거: SRC-02, SRC-16, SRC-17, SRC-63.
- RULE-02 (압류 성립·유효의 선행)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고, 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이 특정되고 지급금지 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다.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납부기한 기재가 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아니다. 이 요건이 확인되기 전에는 문형을 고르지 않는다. 근거: SRC-01, SRC-02, SRC-17, SRC-18, SRC-65.
- RULE-03 (청구원금의 3중 상한) 청구원금은 아래 세 값 중 가장 작은 값에서 압류금지·압류제한 해당액과 초과압류로 판명된 부분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채권별·지급기별로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한다. 첫째 피압류채권의 산정 기준일 현재 잔액, 둘째 압류 통지서가 특정한 피압류 범위 중 아직 추심되지 않은 잔액, 셋째 그 통지로 보전되는 체납 조세와 그 부수금의 기준일 현재 잔액. 근거: SRC-02, SRC-03, SRC-05, SRC-08, SRC-09, SRC-19, SRC-62, SRC-68.
- RULE-04 (소송 창구 일원화)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의 소가 먼저 계속 중이면 원고는 별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소송에 공동소송참가 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관여한다. 체납처분으로 채권이 압류되어도 체납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고, 누가 받은 확정판결이든 그 효력은 체납자와 압류채권자 사이에 미친다. 근거: SRC-45, SRC-47, SRC-55.
- RULE-05 (사건 경계와 전환 지도) 이 문서 밖으로 나가는 전환과 이 문서 안의 노드로 되돌아오는 전환의 목적지를 §14의 ROUTE·TRANSFORM 목록 한 곳에만 모은다. 그 목록에서 STOP-R07만 이 문서 안으로 복귀하는 전환이고 나머지는 모두 문서 밖으로 나가는 전환이다.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에 기한 청구는 STOP-R01, 전부명령에 기한 청구는 STOP-R02, 체납자 본인의 청구는 STOP-R03, 민사집행법상 압류 또는 가압류만 있는 경우는 STOP-R04, 제3채무자의 변제·집행공탁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경우는 STOP-R05, 확인·형성청구는 STOP-R06, 선행 이행소송에 참가하는 경우는 STOP-R07로 보낸다. 다른 절은 이 ID만 가리키고 전환 조건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근거: SRC-41, SRC-42, SRC-55, SRC-59.
- RULE-06 (금전청구 4대 게이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례이율 배제 여부, 약정 지연손해금률과 법정이율·특례이율의 관계, 도산절차, 복수 채무자의 부담구조를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RULE-24의 판정표에 남긴다. 근거: SRC-49, SRC-51, SRC-52, SRC-53.
- RULE-07 (주문 자족성) 주문만으로 피고·금액·기산일·이율 구간·집행 대상이 식별되어야 하며, 압류의 경위, 체납 내역, 대위 관계, 항변에 대한 반박은 주문에 넣지 않는다. 근거: SRC-46.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원고 유형 | 필수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기관 | 압류 통지서 발신 명의, 근거 법률 조항 | 준용 근거 미확인이면 STOP-V05 |
| 준용기관의 선행 승인 | 조건부(준용기관) | 승인 있음 / 없음 / 불명 | 소관 장관 승인 문서, 독촉장 | 불명이면 STOP-V05 |
| 압류의 근거 | 필수 | 국세 체납처분 / 지방세 체납처분 / 준용기관 체납처분 / 민사집행법 압류·추심명령 / 전부명령 / 압류 또는 가압류만 | 압류 통지서 또는 명령 정본 | 미확인이면 사용자에게 질의하고 Q-01에서 재판정 |
| 압류 통지서의 제3채무자 송달일 | 필수 | 날짜 | 송달통지서, 배달증명 | 미확인이면 STOP-C01 |
| 압류 통지서가 특정한 피압류 범위 | 필수 | 채권 전부 / 금액 특정 / 채권 특정 | 압류 통지서와 별지 | 미확인이면 STOP-C03 |
| 압류 통지서가 특정한 체납 조세의 세목·연도·세액 | 필수 | 세목별 목록 | 압류 통지서, 체납액 명세 | 미확인이면 STOP-C03 |
| 압류일 | 필수 | 날짜 | 압류 통지서, 압류조서 | 미확인이면 Q-04와 Q-06을 판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질의 |
| 확정 전 보전압류 여부와 조세 확정일 | 조건부 | 해당 없음 / 확정됨(확정일) / 미확정 | 납부고지서, 경정결의, 승인 문서 | 미확인이면 STOP-C02 |
| 세무조사 중지 등 3개월 계산 제외기간 | 조건부(확정 전 압류) | 기간 목록 / 없음 | 세무조사 중지 통지 | 미확인이면 STOP-C02 |
| 압류 후 이행 촉구일과 소 제기 예정일 | 조건부(국세 경로) | 날짜 | 촉구서, 송달 자료 | 압류 후 1년 경과가 의심되면 STOP-V06 |
| 심판청구등 계속 기간 또는 추심 불가능 기간 | 조건부(국세 경로) | 기간 목록 / 없음 | 심판청구 접수증, 소송 계속 자료 | 미확인이면 STOP-V06 |
| 압류의 현재 유지 여부 | 필수 | 유지 / 전부 해제 / 일부 해제 | 압류 해제 통지, 체납액 명세 | 미확인이면 STOP-C03 |
| 체납액 현재 잔액과 기준일 | 필수 | 원 단위 금액과 날짜 | 체납액 명세, 납부·충당 내역 | 미확인이면 STOP-C03 |
| 피압류채권 현재 잔액과 기준일 | 필수 | 원 단위 금액과 날짜 | 계약서, 거래명세, 제3채무자 진술 | 미확인이면 STOP-C03 |
| 피압류채권의 법률원인과 성립 사실 | 필수 | 계약명·발생일·급부 내용 | 계약서, 세금계산서, 급여대장 | 미확인이면 STOP-V02 |
| 피압류채권에 대한 항변 사유 | 필수 | 없음 / 무효·취소·해제 / 감액·하자 / 공제 / 동시이행 / 조건 미성취 | 제3채무자 진술, 계약서 | 불명이면 STOP-V02 |
| 반대급부의 내용과 이행 여부 | 조건부(쌍무계약) | 이행 완료 / 미이행 / 이행 제공 | 인수인계 자료, 검수조서 | 미확인이면 STOP-V02 |
| 피압류채권의 발생일·변제기와 시효 중단·정지 사유 | 필수 | 날짜와 사유 목록 | 계약서, 승인 서면, 소송 자료 | 불명이면 STOP-V03 |
| 압류 전 대물변제 약정의 유형 | 조건부 | 없음 / 원채권 소멸형 / 지급방법형 | 약정서 | 불명이면 STOP-V01 |
|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과 각 변제기, 상계 의사표시 | 조건부 | 없음 / 있음(채권 내용과 변제기) | 상계 통지, 계약서 | 불명이면 STOP-V01 |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일 | 조건부 | 없음 / 압류 통지보다 선착 / 후착 / 같은 날 도달 / 불명 | 양도통지서, 송달 자료 | 불명이면 STOP-V01 |
| 체납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의 선행 소송 | 필수 | 없음 / 계속 중(사건번호) / 확정(사건번호와 범위)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 불명이면 STOP-V07 |
| 압류 경합과 제3채무자의 변제·집행공탁 | 필수 | 없음 / 민사집행 압류·추심명령 경합 / 변제 완료 / 집행공탁 완료 | 제3채무자 진술, 공탁서 | 불명이면 사용자에게 질의하고 Q-12에서 재판정 |
| 도산절차 개시 여부 | 필수 | 없음 / 체납자 회생 / 체납자 개인회생 / 체납자 파산 / 제3채무자 도산 | 법원 공고, 개시결정문 | 개시 사실이 있으면 STOP-V04 |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 조건부(개인회생) | 기재됨 / 기재되지 않음 | 채권자목록 | 미확인이면 STOP-V04 |
| 압류금지·압류제한 해당 여부 | 필수 | 해당 없음 / 급여채권 제한 / 소액금융재산·생계비계좌 / 그 밖의 압류금지 채권 | 채권의 성질, 예금·보험 자료 | 미확인이면 STOP-C04 |
| 급여채권의 지급기별 총액과 공제 항목 | 조건부(급여채권) | 지급기별 금액표 |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 미확인이면 STOP-C04 |
| 제3채무자의 수와 부담구조 | 필수 | 1인 / 복수·연대 / 복수·부진정연대 / 복수·보증 / 복수·분할 | 계약서, 보증서 | 미확인이면 STOP-C05 |
| 피고별 책임한도와 중첩 범위 | 조건부(복수 피고) | 피고별 금액 | 보증서, 계약서 | 미확인이면 STOP-C05 |
| 피고별 소장부본 송달 예정일 | 조건부(복수 피고) | 피고별 날짜 | 송달 자료 | 미확인이면 [소장부본 송달일]로 두고 CHECK-15에서 재검사 |
| 약정 지연손해금률과 그 적용 기간 | 조건부 | 연 %와 기간 | 계약서 | 증명 자료가 없으면 법정이율로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질의 |
| 피압류채권의 법정이율 원천 | 필수 | 민사 / 상사 / 특별법(법률명과 조항) | 계약 당사자와 행위의 성격, 근거 법률 | 확정되기 전에는 완성 문형으로 종결하지 않고 STOP-C06 |
| 이행기·조건 | 필수 | 확정기한 / 불확정기한 / 기한 없음 / 조건부 / 계속적 발생 | 계약서, 지급 규정 | 미확인이면 STOP-C06 |
| 가장 이른 적법한 이행청구 도달일 | 조건부(기한 없는 채무) | 날짜와 청구 주체 | 체납자의 최고서, 원고의 대위 촉구서 | 증명 불가이면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은 아래 노드에서 실제 분기를 만든다. 각 행의 분기 결과가 달라지면 도달하는 Leaf 또는 STOP이 달라진다.
| 어절 | 실질 분기 노드 | 분기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 |
|---|---|---|
| 압류 | Q-01, Q-02, Q-03, Q-04, Q-06, Q-07 | 이 문서를 쓰는지 STOP-R01, STOP-R02, STOP-R04로 가는지, 원고 경로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준용기관인지, 압류가 지금도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
| 채권 | Q-05, Q-08, Q-09, Q-10, Q-15, Q-16 | 피압류채권이 존재·존속하는지, 압류금지·압류제한으로 얼마가 빠지는지, 현재이행인지 장래이행인지 상환이행인지 |
| 대금 | Q-14, Q-18, Q-19 | 청구원금의 3중 상한, 이율 원천, 기산일과 이율 구간의 모양 |
| 청구 | Q-00, Q-11, Q-12, Q-17, Q-20 | 이행의 소인지 확인·형성인지, 신규 소송인지 참가인지, 피고가 몇 명이고 어떤 부담구조인지, 어느 Leaf로 합성되는지 |
| 유형 | 내용 | 도달 Leaf |
|---|---|---|
| T1 | 제3채무자 1인, 단일 금전채권, 이행기 도래, 현재이행 | LEAF-01 |
| T2 | 복수 제3채무자의 의무가 중첩(연대·부진정연대·보증) | LEAF-02 |
| T3 | 복수 제3채무자가 분할채무를 부담 | LEAF-03 |
| T4 |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등 계속적 거래관계 채권의 지급기별 누적 청구 | LEAF-04 |
| T5 | 이행기 미도래 부분을 장래이행으로 병합 | LEAF-05 |
| T6 | 여러 피압류채권을 별지로 특정하여 합산 | LEAF-06 |
| T7 | 피압류채권에 동시이행 관계가 있어 상환이행으로 구하는 경우 | LEAF-07 |
| T8 | 체납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의 선행 이행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하고 다른 네 축은 모두 기본값 | LEAF-08 |
| T9 | 위 축 가운데 둘 이상이 동시에 성립하거나 공동소송참가에 다른 축의 비기본값이 겹치는 복합 유형 | LEAF-09 |
| 경계 | 민사집행법 추심금·전부금, 체납자 본인 청구, 배당절차 참가, 확인·형성청구 | RULE-05의 ROUTE 목록 |
원고가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준용기관인지는 Leaf를 바꾸지 않고 Q-02에서 적용 법률과 Q-06의 통과 여부만 바꾼다. 당사자란의 표시는 RULE-11이 정한다.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로 읽는다. 측면 분기는 표지를 남긴 뒤 반드시 본류로 복귀하며, Leaf는 Q-20에서만 고른다.
상태 축은 다섯 개이고 각 축의 기본값은 채권 축이 단일 채권, 시점 축이 전부 이행기 도래, 당사자 축이 단독, 반대급부 축이 동시이행 없음,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다. 당사자 축의 값은 단독, 중첩, 분할 셋이고 피고의 수와 부담구조를 하나의 축으로 함께 나타낸다. 어느 노드가 축의 값을 바꾸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각 축은 기본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 Q-00 청구 유형 | 청구의 목적 | 제3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이행의 소인가 | 이행의 소이면 Q-01, 압류채권의 존부 확인이나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형성청구이면 STOP-R06 | RULE-05, SRC-02 |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이 노드에서 재판정
- Q-01 압류의 근거 | 압류 통지서 또는 명령 정본 | 지급을 구하는 권원이 무엇인가 | 국세·지방세 강제징수 또는 그 예에 따른 체납처분이면 Q-02, 민사집행법 압류와 추심명령이면 STOP-R01, 전부명령이면 STOP-R02, 민사집행법 압류 또는 가압류만 있으면 STOP-R04, 청구 주체가 체납자 본인이면 STOP-R03 | RULE-05, SRC-41, SRC-42 |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이 노드에서 재판정
- Q-02 원고 경로와 적용 법률 | 원고 유형, 준용기관의 선행 승인 | 원고에게 대위 근거 조항이 특정되는가 | 국가이면 Q-03(국세 경로, Q-06 적용), 지방자치단체이면 Q-03(지방세 경로, Q-06 미적용), 근거 법률의 국세 체납처분의 예 조항과 소관 장관 승인이 확인된 기관이면 Q-03(준용기관 경로, Q-06은 STOP-V06 판정), 준용 근거 또는 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5 | RULE-11, SRC-02, SRC-17, SRC-26, SRC-27, SRC-28, SRC-54 | STOP-V05
- Q-03 압류의 성립과 형식적 유효성 | 압류 통지서, 송달 자료 |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가, 통지서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고 지급금지 문언이 있는가 | 셋 다 충족하면 Q-04, 하나라도 결여되면 STOP-C01, 재통지로도 치유할 수 없음이 확정되면 STOP-H01 | RULE-02, CHECK-03, SRC-01, SRC-02, SRC-17, SRC-18, SRC-65 | STOP-C01
- Q-04 확정 전 보전압류 게이트 | 압류일, 조세 확정일, 계산 제외기간, 해제 여부 | 확정 전 보전압류인가, 확정 전이라면 압류일부터 3개월(국세는 세무조사 중지 기간을 빼고 계산한다) 안에 조세가 확정되었는가 | 확정 전 압류가 아니면 Q-05, 확정되었고 압류가 유지되면 Q-05,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3개월이 남아 있으면 STOP-C02, 3개월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았거나 이미 해제되었으면 STOP-H01, 제외기간 산정이 불명하면 STOP-C02 | SRC-06, SRC-12, SRC-21, SRC-65 | STOP-C02
- Q-05 압류금지·압류제한 게이트 | 채권의 성질, 예금·보험 자료, 급여 자료 | 피압류채권이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가, 급여채권이나 소액금융재산·생계비계좌 예금처럼 금액 제한이 있는가 | 채권 전부가 압류금지이면 STOP-H01, 일부만 제한되면 제한액을 표시하고 Q-06, 해당 없으면 Q-06, 해당 여부나 금액을 알 수 없으면 STOP-C04 | RULE-17, CHECK-05, SRC-08, SRC-09, SRC-13, SRC-14, SRC-22, SRC-23, SRC-24, SRC-25, SRC-43 | STOP-C04
- Q-06 압류 후 1년 촉구·소 제기 게이트 | 압류일, 촉구일, 심판청구등 계속 기간 | 국세 경로에서 압류 후 1년 안에 이행 촉구와 소 제기가 이루어지는가,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법률상·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기간이 있었는가 | 지방세 경로이면 이 게이트를 적용하지 않고 Q-07, 국세 경로에서 1년 안이면 Q-07, 단서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된 뒤 지체 없이 조치하는 것이면 Q-07, 1년이 지났으면 STOP-V06, 준용기관 경로이면 STOP-V06 | SRC-02, SRC-11, SRC-16 | STOP-V06
- Q-07 압류의 존속과 현재 잔액 | 압류 유지 여부, 체납액과 피압류채권의 기준일별 잔액 | 압류가 지금도 유지되는가, 체납액과 피압류채권의 잔액이 기준일 기준으로 확정되는가 | 유지되고 두 잔액이 확정되면 Q-08, 체납액 전부가 납부·충당되었거나 부과가 전부 취소되어 압류가 해제되었으면 STOP-H03, 일부 해제·일부 납부·부분변제·부분공탁이 있으면 잔액을 다시 계산하고 Q-08, 잔액이나 기준일이 미확정이면 STOP-C03 | RULE-03, CHECK-07, SRC-05, SRC-10, SRC-59 | STOP-C03
- Q-08 피압류채권의 실체 게이트 | 법률원인, 성립 사실, 항변, 반대급부 | 체납자가 지금 그 채권을 보유하는가, 계약의 무효·취소·해제·감액·하자·공제 사유가 없는가, 쌍무계약이면 반대급부가 이행되었거나 이행 제공되었는가, 조건부채권이면 조건이 성취되었는가 | 존재·존속이 확인되고 반대급부도 문제되지 않으면 Q-09, 반대급부가 남아 있어 동시이행 관계이면 반대급부 축을 동시이행으로 놓고 Q-09,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한 것이 확정되면 STOP-H01,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면 시점 축에 장래분으로 표시하고 Q-09, 성립·존속·조건이 불명이면 STOP-V02 | RULE-10, CHECK-08, SRC-02, SRC-15, SRC-36, SRC-56, SRC-64 | STOP-V02
- Q-09 소멸시효와 제소기간 게이트 | 발생일, 변제기, 중단·정지 사유, 채권 종류 | 피압류채권에 적용되는 시효기간이 지났는가, 채권별 특별법의 제소기간이 남아 있는가 | 기간이 남아 있으면 Q-10, 완성 또는 도과가 확정되고 중단·정지·시효이익 포기 사유가 없으면 STOP-H02, 임박했으나 남아 있으면 그 사실을 표시하고 Q-10, 중단 여부나 기산점이 불명하면 STOP-V03 | CHECK-09, SRC-37, SRC-38, SRC-40, SRC-58 | STOP-V03
- Q-10 압류 전 대항사유 게이트 | 대물변제 약정, 자동채권과 변제기, 양도통지 도달일 |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생긴 사유로 제3채무자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대물변제 약정이 원채권을 약정 시점에 소멸시키는 유형이면 STOP-H01, 지급방법을 정한 데 그치는 유형이면 Q-11, 압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이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면 그 상계 범위를 청구에서 빼고 Q-11, 그 밖의 상계 주장이면 대항하지 못하므로 Q-11,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했으면 STOP-H01, 나중에 도달했으면 Q-11, 같은 날 도달하고 선후 증명이 없어 동시 도달로 추정되면 전액을 청구하되 그 사실을 표시하고 Q-11, 유형이나 도달 선후가 불명이면 STOP-V01 | RULE-13, CHECK-10, SRC-34, SRC-35, SRC-61, SRC-64, SRC-67 | STOP-V01
- Q-11 소송 창구 | 체납자와 다른 추심채권자의 사건 검색 결과 |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한 소가 먼저 계속 중이거나 이미 확정되었는가 | 없으면 참가 축을 신규 소송으로 두고 Q-12, 체납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의 소가 먼저 계속 중이면 STOP-R07, 이미 확정되었으면 그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심사하여 같은 범위이면 STOP-H03, 확정 범위 밖의 부분만 남으면 그 부분에 한정하여 Q-12, 계속·확정 여부나 청구 범위가 불명이면 STOP-V07 | RULE-04, RULE-14, CHECK-11, SRC-45, SRC-47, SRC-55 | STOP-V07
- Q-12 압류 경합과 변제·집행공탁 | 제3채무자 진술, 공탁서 | 같은 채권에 민사집행법상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하는가, 제3채무자가 어느 한쪽에 변제했거나 집행공탁을 마쳤는가 | 변제 또는 집행공탁이 끝났으면 STOP-R05, 경합만 있고 변제·공탁이 없으면 경합 사실만으로 청구를 줄이지 않고 Q-13, 경합이 없으면 Q-13 | CHECK-12, SRC-42, SRC-59, SRC-60, SRC-63 |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이 노드에서 재판정
- Q-13 도산 게이트 | 개시결정 유무, 채권자목록, 절차 진행 상황 |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개시 사실이 없으면 Q-14, 체납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면 STOP-V04, 체납자에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면 STOP-V04, 개인회생이 개시되었으나 그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없으면 그 사실을 표시하고 STOP-V04, 체납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고 압류가 선고 전에 이루어졌으면 Q-14, 파산선고 후에 한 압류이면 STOP-H01, 제3채무자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었으면 STOP-V04 | RULE-23, CHECK-13, SRC-51, SRC-52, SRC-53, SRC-57 | STOP-V04
- Q-14 청구원금 상한 계산 | 세 잔액과 각 기준일, 압류금지·제한 공제액 | RULE-03의 세 상한 가운데 가장 작은 값을 채권별·지급기별로 산정할 수 있는가 | 산정되면 Q-15, 계속적 거래관계 채권이나 급여채권이 포함되면 Q-15에서 지급기별로 다시 계산, 값이나 기준일이 미확정이면 STOP-C03 | RULE-03, RULE-15, CHECK-14, SRC-02, SRC-03, SRC-05, SRC-07, SRC-19, SRC-62, SRC-68 | STOP-C03
- Q-15 계속적 채권과 급여의 지급기별 압류가능액 | 지급기별 총액, 공제 항목, 지급기 목록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인가, 급여채권이면 지급기별 압류가능액을 RULE-17의 계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 계속적 채권이 아니면 Q-16, 계속적 채권이고 지급기별 산정이 되면 채권 축을 계속채권으로 놓고 Q-16, 지급기별 자료가 없으면 STOP-C04 | RULE-16, RULE-17, CHECK-17, SRC-04, SRC-09, SRC-14, SRC-20, SRC-23, SRC-25 | STOP-C04
- Q-16 이행기·조건과 시점 축 | 계약서, 지급 규정 | 청구 대상 중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과 도래하지 않은 부분이 각각 있는가 | 전부 도래했으면 시점 축을 기본값으로 두고 Q-17, 일부가 미도래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시점 축을 장래분으로 놓고 Q-17, 미도래인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으면 그 부분을 청구에서 빼고 Q-17, 조건 미성취 부분은 Q-08의 표시를 따라 시점 축의 장래분으로 보내고 Q-17, 이행기가 불명이면 STOP-C06 | RULE-09, CHECK-18, SRC-15, SRC-29, SRC-48 | STOP-C06
- Q-17 당사자 축 | 제3채무자 수, 부담구조, 피고별 한도와 송달 예정일 | 제3채무자가 1인인가, 복수이면 의무가 중첩하는가 분할인가, 피고별 책임한도·기산일·송달일이 다른가 | 1인이면 당사자 축을 단독으로 두고 Q-18, 복수이고 의무가 중첩하면 당사자 축을 중첩으로 놓고 피고별 변수 배열을 세운 뒤 Q-18, 복수이고 분할채무이면 당사자 축을 분할로 놓고 피고별 금액 배열을 세운 뒤 Q-18, 부담구조나 피고별 변수가 미확정이면 STOP-C05 | RULE-12, CHECK-16, SRC-32, SRC-33, SRC-44 | STOP-C05
- Q-18 이율 원천 확정 | 계약서, 당사자와 행위의 성격, 근거 법률 | 유효하고 증명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는가, 없다면 피압류채권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민사인가 상사인가 특별법 이율인가 | 약정이 증명되면 [1구간 이율]을 [약정이율]로 확정하고 Q-19, 약정이 없거나 증명되지 않으면 법정이율을 확정하여 [1구간 이율]을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로 두고 Q-19, 이율 원천이 확정되지 않으면 STOP-C06 | RULE-20, CHECK-15, SRC-30, SRC-31, SRC-39, SRC-66 | STOP-C06
- Q-19 기산일과 이율 구간 생성 | 이행기 유형, 이행청구 도달일, 피고별 송달 예정일 | RULE-19로 채권별·피고별 기산일을 정하고 RULE-21로 이율 구간의 모양을 고를 수 있는가 | 기산일이 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이면 형태 A, 기산일이 그 송달일 다음날 이후이면 형태 B, 증명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소촉법 특례이율] 이상이면 형태 C, 장래이행 항이면 형태 D를 배정하고 Q-20, 기한 없는 채무에서 이행청구 도달일을 증명할 수 없으면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두고 형태 B로 Q-20, 이율이나 기산일 자료가 없으면 STOP-C06 | RULE-19, RULE-21, RULE-22, CHECK-15, SRC-29, SRC-30, SRC-49, SRC-50 | STOP-C06
- Q-20 상태 합성과 Leaf 디스패치 | 앞의 다섯 축(채권 축, 시점 축, 당사자 축, 반대급부 축, 참가 축) | 참가 축의 값은 무엇이고 나머지 네 축 가운데 비기본값은 몇 개인가 | 참가 축이 참가이고 나머지 네 축이 모두 기본값이면 LEAF-08, 참가 축이 참가인데 나머지 네 축 가운데 비기본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LEAF-09로 보낸다.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면 나머지 네 축 가운데 비기본값의 개수를 센다. 0개이면 LEAF-01, 1개이고 그것이 당사자 축의 중첩이면 LEAF-02, 당사자 축의 분할이면 LEAF-03, 채권 축의 계속채권이면 LEAF-04, 시점 축의 장래분이면 LEAF-05, 채권 축의 복수채권이면 LEAF-06, 반대급부 축의 동시이행이면 LEAF-07, 2개 이상이면 LEAF-09. 별지 목록이나 표가 필요한데 작성되지 않았으면 STOP-C07 | RULE-25, CHECK-16, SRC-44, SRC-48 | STOP-C07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RULE-08 (현재이행 기본형) 청구 형태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현재이행의 소를 기본으로 한다. 원고가 대위하는 것은 체납자의 채권 그 자체이므로 주문에 "체납자를 대위하여"와 같은 문구를 넣지 않고, 대위 관계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근거: RULE-01, RULE-07, SRC-02, SRC-16.
- RULE-09 (장래이행)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장래이행으로 병합하고, 현재이행 부분과 항을 나눈다.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RULE-22, SRC-48, SRC-49.
- RULE-10 (상환이행) 피압류채권이 쌍무계약에서 생겼고 제3채무자의 반대급부 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원고는 체납자보다 우월한 실체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무조건의 지급이 아니라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지급을 구하는 형태로 쓴다. 반대급부의 내용은 주문에서 특정하되 그 이행 주체는 체납자이다. 근거: SRC-02, SRC-36, SRC-56.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당사자란의 표시와 청구취지 문언은 구분한다. 청구취지에는 "원고"와 "피고" 또는 "피고들"만 나타나며, 아래 표시 규칙은 소장 당사자란과 대위 근거를 정한다. 다만 피고가 복수일 때의 주어와 부담문구는 주문 문언을 직접 바꾸므로 RULE-12를 그대로 따른다.
- RULE-11 (원고 표시와 대위 근거) 국가는 당사자란에 "대한민국"으로 적고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는 소관 관할 세무서장 등으로 표시하며 대위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체 명칭과 그 장을 대표자로 적고 대위 근거는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므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는 각 근거 법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독촉하고 소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압류와 대위추심의 주체이자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 밖의 기관은 근거 법률의 국세 체납처분의 예 조항과 선행 승인 요건이 확인되기 전에는 STOP-V05로 보낸다. 근거: SRC-02, SRC-17, SRC-26, SRC-27, SRC-28, SRC-54.
- RULE-12 (피고 표시와 부담문구) 피고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이고 체납자는 피고로 삼지 않는다.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는 피압류채권 자체의 법률관계에서 나오며,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보증채무처럼 의무가 중첩하면 "공동하여"를 쓰고 연대채무임이 확인되면 "연대하여"도 쓸 수 있으며, 분할채무이면 피고별로 금액을 나누어 적고 "각"을 쓴다. 법률상 근거 없이 "각자"를 고르지 않는다. 피고가 복수이면 주문 제1항의 주어와 소송비용 항의 주어를 모두 복수로 맞춘다. 피고별 책임한도가 다르면 공통 중첩액과 각 피고의 고유·초과 책임을 항으로 나누고, 피고별 기산일이나 송달일이 다르면 피고별로 이율 구간을 따로 만든다. 근거: CHECK-16, SRC-32, SRC-33, SRC-44, SRC-49.
- RULE-13 (승계와 양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 체납자가 피압류채권을 양도해도 그 양도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는 여전히 제3채무자이다.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는 Q-10에서 STOP-H01로 처리하고, 같은 날 도달하여 동시 도달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원고가 각각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액을 안분하여 줄이지 않는다. 근거: SRC-34, SRC-67.
- RULE-14 (참가 구조) 체납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의 이행소송이 먼저 계속 중이면 원고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3조의 공동소송참가를, 상고심에서는 같은 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다. 공동소송참가로 관여한 경우 그 소송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되고, 참가신청서의 청구취지는 다른 네 축이 모두 기본값이면 FORM-08을, 비기본값인 축이 있으면 FORM-09를 쓴다. 근거: RULE-04, SRC-45, SRC-55.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RULE-15 (금액 특정) 주문 금액은 RULE-03의 3중 상한으로 산정한 확정 금액을 원 단위로 적는다. 압류 통지서가 피압류채권의 일부만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특정된 부분에만 미치므로, 나머지 부분은 상한 계산에 넣지 않는다. 압류 통지로 보전되는 조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되어 통지된 그 조세에 한정되고, 그 조세의 미납으로 발생하는 부수금은 대위 추심의 범위에 포함된다. 체납액은 체납된 조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하며 조세에는 가산세가 포함된다.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초과압류로 판명된 부분도 상한에서 뺀다. 근거: SRC-03, SRC-05, SRC-07, SRC-19, SRC-62, SRC-68.
- RULE-16 (계속적 채권)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과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소 제기 시점까지 발생한 지급기별 압류가능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지급기·발생액·공제액·압류가능액·기산일을 별지 표로 특정한다. 근거: SRC-04, SRC-20.
- RULE-17 (압류금지와 압류제한 공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채권 부분과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금액은 청구액에서 뺀다. 급여채권의 압류가능액은 지급기마다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첫째 총액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다. 둘째 원칙적인 압류금지 금액은 그 총액의 2분의 1이다. 셋째 그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압류금지 금액은 월 250만원이다. 넷째 그 2분의 1이 월 300만원에 그 2분의 1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절반을 더한 금액을 넘으면 압류금지 금액은 그 계산 결과이다. 다섯째 압류가능액은 총액에서 압류금지 금액을 뺀 값이다. 퇴직금과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금액이다. 예금은 소액금융재산·생계비계좌에 관한 대통령령의 기준액을 먼저 빼며,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도 같은 기준으로 뺀다. 지방세 강제징수에도 같은 구조의 규정이 있고 기준 금액은 같으나 예금의 기준액 표현이 국세는 250만원 미만, 지방세는 250만원 이하이므로 경계값 사건에서는 적용 법률을 확인한다. 근거: CHECK-05, SRC-08, SRC-09, SRC-13, SRC-14, SRC-22, SRC-23, SRC-24, SRC-25.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청구가능원금] = min( [피압류채권 잔액], [압류 통지서상 피압류 범위의 미추심 잔액], [통지된 체납 조세와 부수금의 현재 잔액] ) - [압류금지·압류제한 공제액] - [초과압류 해당액]
[급여 압류가능액] = [지급기 총액] - [지급기 압류금지 금액]
[지급기 총액] =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합계액(비과세 제외)] - [소득세] -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지급기 압류금지 금액] = [지급기 총액] x 1/2 를 원칙으로 하되, 그 값이 250만원 미만이면 250만원, 그 값이 300만원 + ([지급기 총액] x 1/2 - 300만원) x 1/2 을 초과하면 그 계산액
- RULE-18 (별지) 피압류채권이 여럿이면 채권별 발생원인·금액·기산일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주문에는 합계액을 적는다. 계속적 채권이면 지급기별 발생액·공제액·압류가능액·기산일을 별지 표로 특정한다. 별지가 없으면 주문만으로 집행 범위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STOP-C07로 보낸다. 근거: RULE-16, CHECK-17, SRC-04.
8. 금전 계산 규칙
- RULE-19 (기산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피압류채권 자체의 이행지체 기준을 따르며 채권별로 정한다. 확정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기산일은 그 기한의 다음날로 적는다. 불확정기한이면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를 기준으로 한다. 기한이 없으면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체납자가 압류 전에 한 최고, 계약상 자동지체 조항, 원고가 대위하여 한 이행의 촉구 가운데 가장 이른 적법한 이행청구의 도달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한다. 원고의 대위 촉구는 관할청이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을 때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이행청구에 해당한다. 도달일을 증명할 수 없으면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둔다. 압류 통지의 송달일은 그 자체로 지체 발생일이 아니다. 근거: CHECK-15, SRC-16, SRC-29.
- RULE-20 (이율 원천)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다. 따라서 [1구간 이율]은 유효하고 증명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이율이고, 없으면 피압류채권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는 이유로 법정이율로 올리지 않으며, 두 이율 중 큰 쪽을 고르는 처리를 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을 적용하려면 그 약정의 존재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로 적극 인정되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제3채무자가 자인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낮은 이율에 따른 지급을 명할 수 없다. 법정이율은 이자 있는 채권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퍼센트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퍼센트이며, 채권별 특별법에 이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근거: CHECK-15, SRC-30, SRC-31, SRC-39, SRC-66.
- RULE-21 (이율 구간 생성) 이율 구간은 채권별·피고별로 아래 네 형태 중 하나를 골라 [이율구간] 자리에 그대로 넣는다. 시작일이 종료일보다 늦은 구간, 구간 사이의 공백, 두 구간의 중복은 만들지 않는다. 형태 A는 기산일이 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인 경우이며 "[기산일]부터 피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이다. 형태 B는 소장 송달이 최초의 이행청구여서 기산일이 그 송달일 다음날인 경우이며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 특례이율]%의 비율로"이다. 형태 C는 증명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소촉법 특례이율] 이상인 경우이며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의 비율로"이다. 형태 D는 장래이행 항의 경우이며 "[장래 이행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구간 이율]%의 비율로"이다. 피고가 복수이고 송달일이 다르면 피고마다 형태를 따로 고른다. 공동소송참가로 관여하는 사건에서는 이 규칙과 Q-19에서 말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을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로 읽고, 형태를 배정할 때 기산일과 비교하는 날도 그 참가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날로 한다. 기산일이 주문 본문이 아니라 별지에 적히는 문형에서는 고른 형태에서 기산일 부분을 뺀 나머지 문자열을 [이율구간 후단]이라 하고 그 자리에 넣는다. 형태 A의 [이율구간 후단]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이다. 장래이행 항에 쓰는 형태 D의 문자열은 [장래분 이율구간]이라 부른다. 근거: RULE-19, RULE-20, RULE-22, CHECK-15, SRC-49, SRC-50.
- RULE-22 (특례이율의 적용과 배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특례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며, 실행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은 연 12퍼센트이고 그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시행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부칙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므로 문형에는 숫자를 상수로 넣지 않고 [소촉법 특례이율]로 둔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압류의 효력이나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실질적 다툼이 예상되면 그 사실을 청구원인에서 다루고 주문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RULE-09, CHECK-15, SRC-48, SRC-49, SRC-50.
- RULE-23 (도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 조세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한 처분은 중지되며,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중지된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 인가일까지, 회생절차 종료일까지, 개시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세 기간 가운데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할 수 없고 이미 한 처분은 중지되며 법원이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고, 그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가 그 속행을 방해하지 않으나 파산선고 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체납처분은 중지·금지되는데 이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하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지된 처분의 속행이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새로 체납처분을 하거나 중지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압류에 기한 대위 추심소송을 도산절차 진행 중에 제기하거나 속행할 수 있는지는 이번 검토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그때까지는 STOP-V04에서 처리한다. 근거: CHECK-13, SRC-51, SRC-52, SRC-53, SRC-57.
- RULE-24 (4대 게이트 판정표) 금전 지급을 구하는 모든 Leaf는 아래 네 게이트를 각각 판정하고 그 결과를 출력 초안에 남긴다. 금전 계산이 없는 사안이라도 이 판정표의 한 줄 판정은 남긴다. 근거: RULE-06.
| 게이트 | 판정 대상 | 해당 없을 때의 이유 표기 |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
| 특례이율 배제 | 장래이행 부분이 있는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3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가 있는가(같은 조 제2항) | 전부 현재이행이고 항쟁 타당 범위가 예상되지 않음 | 장래이행 부분이 있으면 Q-16의 시점 축 장래분과 RULE-21 형태 D |
| 약정이율과 법정이율 | 증명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는가, 그 이율이 [소촉법 특례이율] 이상인가 | 약정 자료 없음, 법정이율 적용 |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RULE-21 형태 C |
| 도산절차 |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에게 개시결정이 있는가 | 개시 사실 없음 | 개시 사실이 있으면 Q-13에서 STOP-V04 |
| 복수 채무자 부담구조 | 제3채무자가 복수인가, 중첩인가 분할인가 | 제3채무자 1인 | 복수이면 Q-17의 당사자 축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RULE-25 (병합) 여러 피압류채권, 지급기별 발생분, 현재분과 장래분은 단순병합으로 합산하되 성질이 다른 부분은 항을 나눈다. 장래이행 부분은 현재이행 부분과 반드시 별개의 항으로 쓴다. 피고별로 금액이나 이율 구간이 다르면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근거: RULE-09, RULE-12, SRC-44, SRC-48.
- RULE-26 (부수 주문) 소송비용 항은 피고가 1인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복수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인다. 가집행 문구는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금전 지급 항을 대상으로 삼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이행 항에는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46.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모든 Leaf는 Q-20에서만 도달하고, 모든 Form은 이 표의 Leaf 하나에서만 쓰인다. 아래 열일곱 개의 공통 검증은 Leaf의 종류와 무관하게 전부 통과해야 한다.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CHECK-21이 공통 검증이고, 아래 표의 CHECK 열에는 그 Leaf에만 추가로 적용되는 검증을 적는다.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ID | 추가 검증 |
|---|---|---|---|---|---|
| LEAF-01 |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고 나머지 네 축이 모두 기본값 | FORM-01 | [피고], [청구가능원금], [이율구간],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특례이율] | RULE-01, RULE-03, RULE-19, RULE-21, RULE-26 | 없음 |
| LEAF-02 |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고 비기본 축이 당사자 축의 중첩 하나뿐 | FORM-02 | [피고들], [부담문구], [청구가능원금], [기산일], 피고 공통의 [이율구간] | RULE-12, RULE-21, RULE-25, RULE-26 | 없음 |
| LEAF-03 |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고 비기본 축이 당사자 축의 분할 하나뿐 | FORM-03 | 피고별 [청구가능원금], 피고별 [기산일], 피고별 [이율구간] | RULE-12, RULE-21, RULE-25, RULE-26 | 없음 |
| LEAF-04 |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고 비기본 축이 채권 축의 계속채권 하나뿐 | FORM-04 | [합계액], [별지 표], 지급기별 [기산일], [이율구간 후단] | RULE-16, RULE-17, RULE-18, RULE-21 | CHECK-17 |
| LEAF-05 |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고 비기본 축이 시점 축의 장래분 하나뿐 | FORM-05 | [현재분 청구가능원금], [이율구간], [장래 이행기], [장래 금액], [장래분 이율구간] | RULE-09, RULE-21, RULE-22, RULE-25 | CHECK-18 |
| LEAF-06 |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고 비기본 축이 채권 축의 복수채권 하나뿐 | FORM-06 | [합계액], [별지 목록], 채권별 [기산일], [이율구간 후단] | RULE-15, RULE-18, RULE-21, RULE-25 | CHECK-17 |
| LEAF-07 |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고 비기본 축이 반대급부 축의 동시이행 하나뿐 | FORM-07 | [피고], [청구가능원금], [반대급부 내용], [체납자], [이율구간] | RULE-10, RULE-21, RULE-26 | CHECK-19 |
| LEAF-08 | 참가 축이 참가이고 나머지 네 축이 모두 기본값 | FORM-08 | [피고], [청구가능원금], [기산일], [이율구간] | RULE-04, RULE-14, RULE-21, RULE-26 | CHECK-20 |
| LEAF-09 |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고 나머지 네 축 중 비기본값이 둘 이상이거나, 참가 축이 참가이고 나머지 네 축 중 비기본값이 하나 이상 | FORM-09 | 축별 변수 전부와 [별지 목록] 또는 [별지 표], 항별 [이율구간] | RULE-12, RULE-14, RULE-18, RULE-21, RULE-25, RULE-26 | CHECK-17, CHECK-18, CHECK-19, 참가 사안이면 CHECK-20 |
검산: 이 문서의 Leaf는 아홉 개이고 모두 종결 Leaf이며, 아홉 개 전부가 서로 다른 Form 하나에 연결된다. Form도 아홉 개이고 아홉 개 전부가 위 도달 조건 중 하나로 도달한다. Q-20의 선택지는 아홉 개 Leaf와 STOP-C07을 남김 없이 덮는다.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며, 실제 값은 확인된 사실로만 채운다. [이율구간]에는 RULE-21이 정한 형태 A, 형태 B, 형태 C, 형태 D 가운데 Q-19에서 배정된 문자열을 그대로 넣는다. 주문 문장에는 압류의 경위, 체납 내역, 대위 관계, 항변에 대한 반박을 넣지 않는다.
FORM-01 단일 제3채무자에 대한 현재이행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피고]는 제3채무자 표시, [청구가능원금]은 RULE-03으로 산정한 금액, [이율구간]은 RULE-21의 배정 결과.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가능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압류의 근거가 체납처분이 아닌 경우, 청구원금의 세 상한 중 하나라도 미확정인 경우, 피압류채권에 동시이행 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 같은 채권에 관한 선행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 근거 ID: RULE-01, RULE-03, RULE-19, RULE-21, RULE-26, SRC-02, SRC-49.
FORM-02 복수 제3채무자의 의무가 중첩하는 경우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사전: [피고들], [부담문구]는 "공동하여" 또는 연대채무가 확인된 경우의 "연대하여", 피고별 [이율구간].
- 주문 문장:
1. 피고들은 [부담문구] 원고에게 [청구가능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부담구조가 계약이나 법률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고별 책임한도가 달라 중첩 범위가 전액이 아닌 경우, 피고별 기산일이나 송달일이 달라 하나의 이율 구간으로 묶을 수 없는 경우. 뒤의 두 경우에는 공통 중첩액을 제1항으로, 각 피고의 초과·고유 책임을 별개 항으로 나누어 FORM-09의 골격을 쓴다.
- 근거 ID: RULE-12, RULE-21, RULE-25, SRC-32, SRC-33, SRC-49.
FORM-03 복수 제3채무자가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피고별 [청구가능원금], 피고별 [이율구간].
- 주문 문장:
1. 원고에게, 피고 [피고 1]은 [청구가능원금 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1] 계산한 돈을, 피고 [피고 2]는 [청구가능원금 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2]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의무가 중첩하는 경우, 피고별 금액이 같다는 이유로 "각 [금액]원"으로 축약하여 합계액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근거 ID: RULE-12, RULE-21, RULE-25, SRC-32, SRC-44.
FORM-04 계속적 거래관계 채권의 지급기별 누적 청구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사전: [별지 표]는 압류 통지 송달일부터 소 제기 직전 지급기까지의 각 지급기별 발생액·공제액·압류가능액·기산일, [합계액]은 그 지급기별 압류가능액의 합, [이율구간 후단]은 RULE-21이 정한 문자열.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액]원 및 별지 표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이율구간 후단]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합계액이 RULE-03의 세 상한 중 가장 작은 값을 넘는 경우, 지급기별 압류금지 금액을 RULE-17로 공제하지 않은 경우, 별지 표에 지급기별 기산일이 없는 경우.
- 근거 ID: RULE-16, RULE-17, RULE-18, RULE-21, SRC-04, SRC-09, SRC-14, SRC-20.
FORM-05 현재이행과 장래이행의 병합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사전: [현재분 청구가능원금], [장래 이행기], [장래 금액], 장래분에 쓰는 형태 D의 [이율구간].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분 청구가능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이행기]에 [장래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장래분 이율구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장래이행 부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2항에 [소촉법 특례이율]을 쓰는 경우, 장래분의 이행기나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제2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경우.
- 근거 ID: RULE-09, RULE-21, RULE-22, RULE-25, SRC-48, SRC-49.
FORM-06 여러 피압류채권의 합산 청구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별지 목록]은 채권별 발생원인·금액·기산일, [합계액]은 채권별 청구가능원금의 합.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액]원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이율구간 후단]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별지 목록으로 채권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채권별 채무자가 달라 피고가 나뉘는 경우.
- 근거 ID: RULE-15, RULE-18, RULE-21, RULE-25, SRC-03, SRC-19.
FORM-07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 채권의 상환이행 청구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반대급부 내용]은 제3채무자가 받을 급부의 특정, [체납자]는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
- 주문 문장:
1.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반대급부 내용]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청구가능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반대급부가 이미 이행되었거나 이행 제공이 끝난 경우, 반대급부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가 원고인 것처럼 적는 경우.
- 근거 ID: RULE-10, RULE-21, SRC-36, SRC-56.
FORM-08 선행 이행소송에 대한 공동소송참가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사전: [피고], [청구가능원금], [기산일]은 FORM-01과 같다. [이율구간]은 RULE-21이 정한 형태 가운데 Q-19에서 배정된 것을 그대로 넣되, 참가 사건이므로 그 문언의 기준일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이다.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가능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조건 보충: 법원이 참가를 인용할 때의 주문 형식으로는 체납자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를 아무런 표시 없이 각 인용하면 중복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체납자가 보유한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체납자에게 그 채권액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압류로 보전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청구취지가 아니라 인용판결의 주문 형식에 관한 것이므로 참가신청서에는 위 제1항을 쓰고, 이 형식은 청구원인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선행 소송이 사실심 변론종결 후인 경우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으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전환한다. 선행 소송의 계속 여부나 청구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참가 사건인데 채권 축, 시점 축, 당사자 축, 반대급부 축 가운데 비기본값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 Form을 쓰지 않고 FORM-09를 쓴다.
- 근거 ID: RULE-04, RULE-14, RULE-21, SRC-45, SRC-49, SRC-55.
FORM-09 복합 유형의 합성 골격
- 사용 조건: LEAF-09.
- 변수 사전: 각 축의 변수 전부. 항 분리 기준은 첫째 피고, 둘째 채권 또는 지급기, 셋째 시점(현재분과 장래분), 넷째 반대급부 유무의 순서이다.
- 주문 문장:
1. 피고 [피고 1]은 원고에게 [청구가능원금 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1]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피고 2]와 피고 [피고 3]은 [부담문구] 원고에게 [청구가능원금 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2]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피고 1]은 원고에게 [장래 이행기]에 [장래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장래분 이율구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방법: 위 골격은 예시이며, 실제 사안에서 성립하지 않는 항은 지우고 성립하는 축만 남긴다. 계속채권이나 복수채권이 포함되면 해당 항의 금액을 [합계액]으로 하고 [별지 표] 또는 [별지 목록]을 붙인다.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 항에는 FORM-07의 상환이행 문언을 그 항에만 넣는다. 참가 축이 참가인 사안에서는 각 항의 [이율구간]을 RULE-21의 참가 사건 읽기에 따라 만들고, 소송비용 항을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바꾸며 피고가 1인이면 그 주어를 단수로 맞춘다.
- 사용 금지 조건: 어느 축의 변수가 확정되지 않은 채 항을 만드는 경우, 지원되지 않는 조합이어서 항을 나눌 기준이 서지 않는 경우. 뒤의 경우에는 필요한 입력을 명시하여 STOP-C05 또는 STOP-C07로 보낸다.
- 근거 ID: RULE-12, RULE-14, RULE-18, RULE-21, RULE-25, RULE-26, SRC-44, SRC-45, SRC-48.
12. 금지 규칙
- 주문에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와 같은 청구원인 문구를 넣지 않는다. 근거: RULE-07, RULE-08.
- 체납자를 원고나 피고로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FORM-07의 상환이행 문언과 FORM-08의 참가 사안에서는 체납자를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나 선행 소송의 원고로 지칭할 수 있다. 근거: RULE-01, RULE-12.
- 민사집행법상 압류나 가압류만 있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5, SRC-41.
- 청구원금이 RULE-03의 세 상한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넘도록 쓰지 않는다. 특히 압류 통지서가 채권의 일부만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에 채권 전액을 청구하지 않고, 통지되지 않은 다른 세목의 체납액을 상한에 넣지 않는다. 근거: RULE-03, RULE-15, SRC-62, SRC-68.
- 급여채권의 총액 전부를 청구하지 않는다. 지급기별로 RULE-17의 압류금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청구한다. 근거: RULE-17, SRC-09, SRC-14.
- 소액금융재산과 생계비계좌 예금,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보호 금액을 청구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RULE-17, SRC-08, SRC-13.
- 압류 통지의 송달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9.
- 소장 단계 문형에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를 쓰지 않는다. 이는 상소심 단계의 표현이며 소장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로 쓴다. 근거: RULE-21, SRC-49.
- 약정 지연손해금률과 법정이율 가운데 큰 이율을 고르지 않는다. 증명된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을, 없으면 법정이율을 쓴다. 근거: RULE-20, SRC-30, SRC-66.
- 기산일이 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인데도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를 종료로 하는 1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시작일이 종료일보다 늦은 구간, 구간 사이의 공백, 두 구간의 중복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RULE-21.
- [소촉법 특례이율]과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을 숫자 상수로 고정하여 쓰지 않는다. 근거: RULE-21, RULE-22, SRC-50.
- 장래이행 항에 [소촉법 특례이율]을 쓰지 않는다. 근거: RULE-22, SRC-49.
-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하는데 주문 제1항의 주어를 단수로 쓰거나, 제1항은 단수인데 소송비용 항만 복수로 쓰는 단복수 불일치를 만들지 않는다. 근거: RULE-12, CHECK-16.
- 법률상 근거 없이 "각자"를 쓰지 않고, 분할채무에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2, SRC-32, SRC-33.
- 민사집행절차의 추심채권자가 경합한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청구를 줄이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근거: RULE-05, SRC-60.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압류 통지가 같은 날 도달하여 동시 도달로 추정되는 경우에 청구액을 안분하여 줄이지 않는다. 안분 정산은 채권자들 사이의 내부 문제이고 주문 사항이 아니다. 근거: RULE-13, SRC-67.
-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의 소가 먼저 계속 중인데 별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근거: RULE-04, SRC-55.
- 체납처분으로 압류되었다는 이유로 체납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는다는 취지의 법리를 원용하지 않는다. 그 취지의 종전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전 판례를 유효한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55.
- 압류 후 1년 안에 이행 촉구와 소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압류가 무효라거나 소가 부적법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그 위반의 효과는 이번 검토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국세 강제징수의 압류 후 1년 규칙을 지방세 강제징수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지방세징수법 전문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다. 근거: SRC-02, SRC-17, SRC-18, SRC-19, SRC-20.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근거 조항과 소관 장관의 승인이 확인되지 않은 기관을 원고로 하여 완성 문형을 내지 않는다. 근거: RULE-11, SRC-26.
- 참조판례가 인용하는 구 국세징수법과 구 시행령의 조번호를 현행 조번호처럼 쓰지 않는다. 채권 압류 절차는 현행 국세징수법 제51조, 효력과 대위는 제52조, 범위는 제53조, 계속적 거래관계 채권은 제54조이고, 조건부채권의 압류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는 현행 시행령 제41조와 제42조이다. 근거: SRC-01, SRC-02, SRC-03, SRC-04, SRC-15, SRC-16.
-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는데도 체납처분의 중지·금지 여부와 대위 추심소송의 가부를 판정하지 않은 채 완성 문형을 내지 않는다. 근거: RULE-23, SRC-51, SRC-53.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국세징수법 제51조 |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 통지와 체납자 통지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1조 | 원문대조 |
| SRC-02 | 국세징수법 제52조 | 통지서 송달 시 압류 효력 발생, 체납액 한도 대위, 압류 후 1년 내 이행 촉구와 소 제기 의무 및 심판청구등 계속 등 단서, 사유 해소 후 지체 없는 조치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2조 | 원문대조 |
| SRC-03 | 국세징수법 제53조 | 채권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되 우선하는 질권 등 필요한 경우 채권 전액 압류 가능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3조 | 원문대조 |
| SRC-04 | 국세징수법 제54조 |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등 계속적 거래관계 채권의 압류 효력이 체납액 한도에서 압류 후 발생 채권에도 미침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4조 | 원문대조 |
| SRC-05 |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 국세에 가산세 포함,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2조 | 원문대조 |
| SRC-06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제3항·제4항 | 확정 전 보전압류의 요건과 지방국세청장 승인·통지, 납세담보 제공 시 및 압류일부터 3개월 안에 확정하지 못한 경우의 즉시 해제, 세무조사 중지 기간 제외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31조 | 원문대조 |
| SRC-07 | 국세징수법 제32조 | 초과압류의 금지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32조 | 원문대조 |
| SRC-08 | 국세징수법 제41조 | 압류금지 재산 목록, 제17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금액, 제18호 생계비계좌 예금 등 소액금융재산 | 시행 2026.6.2.(제41조 개정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41조 | 원문대조 |
| SRC-09 | 국세징수법 제42조 |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미달과 상한 초과 시 대통령령 금액, 퇴직금 2분의 1, 총액의 산정 방법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42조 | 원문대조 |
| SRC-10 | 국세징수법 제57조 | 체납액 전부 납부·충당, 부과 전부 취소 등의 즉시 해제 사유와 일부 해제 사유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7조 | 원문대조 |
| SRC-11 | 국세징수법 부칙 법률 제17758호 제1조·제8조 | 2021.1.1. 시행, 제52조 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시행 2021.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805 | 원문대조 |
| SRC-12 | 국세징수법 부칙 법률 제18587호 제1조·제2조 | 2022.1.1. 시행, 제31조 제4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시행 2022.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875 | 원문대조 |
| SRC-13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 법 제41조 제18호의 위임 범위로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 예금 | 시행 2026.2.27.(해당 조항 개정 2024.2.29.)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31조 | 원문대조 |
| SRC-14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 법 제42조 제2항의 위임 금액으로서 월 250만원과 월 300만원에 초과분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 | 시행 2026.2.27.(해당 조항 개정 2024.2.29.)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32조 | 원문대조 |
| SRC-15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 | 조건부채권의 조건 성립 전 압류와 성립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의 지체 없는 해제 | 시행 2026.2.27.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41조 | 원문대조 |
| SRC-16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을 때의 대위 이행 촉구와 촉구 기한 도과 시 대위 소송 제기 의무, 자력 없음이 인정될 때의 압류 해제 | 시행 2026.2.27.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42조 | 원문대조 |
| SRC-17 | 지방세징수법 제51조 |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 통지, 통지 시 체납액 한도의 대위, 체납자 통지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51조 | 원문대조 |
| SRC-18 | 지방세징수법 제52조 | 채권 압류의 효력은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52조 | 원문대조 |
| SRC-19 | 지방세징수법 제53조 | 채권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권 전액 압류 가능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53조 | 원문대조 |
| SRC-20 | 지방세징수법 제54조 | 계속수입의 압류 효력이 체납액 한도에서 압류 후 수입할 금액에 미침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54조 | 원문대조 |
| SRC-21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제5항 | 확정 전 보전압류와 압류일부터 3개월 안에 확정하지 못한 경우의 즉시 해제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33조 | 원문대조 |
| SRC-22 | 지방세징수법 제40조 | 압류금지 재산 목록과 제18호 생계비계좌 예금 등 소액금융재산 | 시행 2026.2.5.(제40조 개정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40조 | 원문대조 |
| SRC-23 | 지방세징수법 제42조 |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 압류금지와 대통령령 금액, 퇴직금 2분의 1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42조 | 원문대조 |
| SRC-24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 | 법 제40조 제18호의 위임 범위로서 보장성보험 관련 금액과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46조 | 원문대조 |
| SRC-25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 급여 총액의 산정과 월 250만원, 월 300만원에 초과분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47조 | 원문대조 |
| SRC-26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제4항 | 독촉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험료등 징수, 체납처분 전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사실을 포함한 통보서 발송 | 시행 2026.1.2.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81조 | 원문대조 |
| SRC-27 | 국민연금법 제95조 제1항·제4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를 독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시행 2026.6.17.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95조 | 원문대조 |
| SRC-28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촉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험료 등을 징수 | 시행 2024.1.1.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28조 | 원문대조 |
| SRC-29 | 민법 제387조 | 확정기한은 기한 도래 시, 불확정기한은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원문대조 |
| SRC-30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함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원문대조 |
| SRC-31 | 민법 제379조 |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은 연 5푼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원문대조 |
| SRC-32 | 민법 제413조 | 연대채무의 내용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13조 | 원문대조 |
| SRC-33 | 민법 제428조 | 보증채무의 내용과 장래 채무에 대한 보증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28조 | 원문대조 |
| SRC-34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제3자 대항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원문대조 |
| SRC-35 | 민법 제498조 |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하지 못함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8조 | 원문대조 |
| SRC-36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원문대조 |
| SRC-37 | 민법 제162조·제163조 | 채권의 10년 소멸시효와 공사에 관한 채권,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물건의 대가 등 3년 단기소멸시효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원문대조 |
| SRC-38 | 민법 제166조·제168조·제170조·제174조 | 시효 기산점, 청구·압류·승인의 중단사유, 재판상 청구의 중단과 각하·기각·취하의 효과, 최고의 6월 내 후속 조치 요건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원문대조 |
| SRC-39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 | 시행 2026.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원문대조 |
| SRC-40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소멸시효와 단기 시효 규정의 우선 | 시행 2026.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원문대조 |
| SRC-41 |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 | 금전채권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효과 | 시행 2026.2.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29조 | 원문대조 |
| SRC-42 | 민사집행법 제236조·제238조·제248조·제249조 | 추심 신고와 공탁, 추심의 소 제기와 채무자에 대한 고지, 제3채무자의 공탁, 추심의 소와 다른 채권자의 참가 | 시행 2026.2.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49조 | 원문대조 |
| SRC-43 | 민사집행법 제246조 | 압류금지채권 목록과 급여채권 2분의 1, 생계비계좌 예금 | 시행 2026.2.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46조 | 원문대조 |
| SRC-44 | 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의 요건 | 시행 2025.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5조 | 원문대조 |
| SRC-45 | 민사소송법 제78조·제83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 | 시행 2025.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3조 | 원문대조 |
| SRC-46 |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 | 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 재산권 청구 판결의 직권 가집행선고와 주문 기재 | 시행 2025.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 |
| SRC-47 | 민사소송법 제218조·제259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시행 2025.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원문대조 |
| SRC-48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 가능 | 시행 2025.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원문대조 |
| SRC-4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는 제외, 항쟁이 타당한 범위의 적용 배제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 |
| SRC-5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과 그 부칙 | 이율은 연 100분의 12, 2019.6.1. 시행,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 2019.6.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 SRC-5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 회생절차 개시 시 체납처분의 금지·중지, 우선하는 조세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의 금지 기간과 법원의 연장, 그 기간 중 시효 부진행, 중지된 처분의 속행 명령 | 시행 2026.3.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8조 | 원문대조 |
| SRC-5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 파산선고 전에 한 체납처분의 속행 가능과 파산선고 후 체납처분 금지 | 시행 2026.3.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49조 | 원문대조 |
| SRC-5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개인회생절차 개시 시 체납처분의 중지·금지와 채권자목록 기재 채권 한정, 법원의 속행·취소 명령, 시효 부진행 | 시행 2026.3.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0조 | 원문대조 |
| SRC-5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 | 시행 2009.1.30.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제2조 | 원문대조 |
| SRC-55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고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에도 같다는 다수의견, 압류채권자는 공동소송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관여하고 참가의 방법 외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 이유,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이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와 추심채권자 사이에 미치며 참가 인용판결의 바람직한 주문 형식을 제시한 보충의견,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과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및 같은 취지 판결들을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 | 2025.10.23.,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987 | 원문대조 |
| SRC-56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이행 상대방, 추심권을 행사하는 압류채권자는 체납자가 보유한 피압류채권을 증명하여야 함 | 2023.11.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789 | 원문대조 |
| SRC-57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 조세채권자의 회생절차 신고기한과 실권, 관리인이 알 수 있었음에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실권 예외, 회생절차 종결 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자의 새로운 체납처분과 중지된 체납처분의 속행 | 2024.6.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31 | 원문대조 |
| SRC-58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 일부만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범위, 확장 의사를 밝혔더라도 명시적으로 제외한 부분은 중단되지 않고 소송 계속 중에는 최고의 효력이 유지되어 종료 후 6월 내 조치로 중단 가능 | 2022.5.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001 | 원문대조 |
| SRC-59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 포함되지 않으나 제229조 제5항과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 경합 후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집행공탁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체납처분 압류도 효력을 잃으며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 | 2015.8.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208 | 원문대조 |
| SRC-60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채권에 민사집행법상 압류·추심명령이 가능하고 경합 사정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제3채무자는 어느 한쪽에 변제하거나 집행공탁하여 면책 | 2015.7.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631 | 원문대조 |
| SRC-61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이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만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 2012.2.16.,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686 | 원문대조 |
| SRC-62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되어 통지된 그 국세에 한정되고 그 국세의 미납으로 발생하는 부수금은 대위 추심의 범위에 포함 | 2005.3.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728 | 원문대조 |
| SRC-63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으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에게만 이행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이유로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 1999.5.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101 | 원문대조. 경합 시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부분은 이후 판례로 보완되었으므로 규칙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6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3543 판결 | 압류 전 대물변제 약정이 원채권을 존속시키고 지급방법만 정한 유형이면 압류 후의 대물변제는 허용되지 않으나 압류는 유효하고, 원채권을 소멸시키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남기는 유형이면 압류 자체가 효력이 없음 | 1998.2.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53 | 원문대조 |
| SRC-65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 통지서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지급금지 문언이 없으면 압류는 효력이 없으나 과세연도·세목·세액·납부기한 기재 누락은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고, 확정 전 압류는 조세가 확정된 때 추심권을 취득하며 증액경정분도 추심 범위에 포함 | 1997.4.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5058 | 원문대조. 인용 조번호는 구법이므로 현행 조번호로 옮겨 쓴다 |
| SRC-66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 |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이 원칙이고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에 따르며,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을 인정하려면 다툼이 없거나 증거로 적극 인정되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자인만으로는 부족 | 1995.10.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926 | 원문대조 |
| SRC-67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압류 송달의 도달 선후로 우열 결정, 동시 도달이면 각자 전액 청구가 가능하고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든 전액 변제로 면책되며 채권자들 사이에 안분 정산 의무, 같은 날 도달하고 입증이 없으면 동시 도달로 추정 | 1994.4.26.,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267 | 원문대조 |
| SRC-68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뒤의 강제집행 압류로 효력이 전액으로 확장되지 않음 | 1991.10.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993 | 원문대조 |
확인 후에만 원용할 사항: 첫째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 1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압류의 효력과 그 소송의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 둘째 그 1년 의무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기관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셋째 체납자에게 회생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미 성립한 압류에 기한 대위 추심소송을 제기하거나 속행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피압류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 이 네 가지는 이번 작업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각각 STOP-V06, STOP-V05, STOP-V04, STOP-V03에서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한 뒤에만 원용한다.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최종 검증
- CHECK-01 압류의 근거가 국세·지방세 강제징수 또는 그 예에 따른 체납처분이고, 민사집행법상 추심금·전부금 사건이 아니다. 근거: Q-01, RULE-05.
- CHECK-02 원고 표시와 대위 근거 조항이 원고 유형에 맞고, 준용기관이면 근거 법률과 소관 장관 승인이 확인되었으며, 체납자가 당사자에 없다. 근거: RULE-11, Q-02.
- CHECK-03 압류 통지서의 제3채무자 송달일이 확인되고, 통지서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며 지급금지 문언이 있다. 근거: RULE-02, Q-03.
- CHECK-04 확정 전 보전압류이면 조세 확정 사실이 확인되었고 압류일부터 3개월의 계산과 제외기간이 반영되어 압류가 유지되고 있다. 근거: Q-04, SRC-06, SRC-12, SRC-21.
- CHECK-05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과 급여채권·소액금융재산·생계비계좌의 보호 금액이 청구액에서 빠졌고, 그 계산이 지급기별로 이루어졌다. 근거: RULE-17, Q-05.
- CHECK-06 국세 경로이면 압류 후 1년 안에 이행 촉구와 소 제기가 이루어지거나 단서 사유와 그 해소 후 지체 없는 조치가 확인되었고, 1년이 지난 경우 그 효과를 단정하지 않고 확인 대상으로 남겼다. 근거: Q-06, SRC-02, SRC-11.
- CHECK-07 압류가 지금도 유지되고, 체납액과 피압류채권의 잔액이 같은 기준일로 산정되었으며, 일부 납부·충당·부과 취소·부분변제·부분공탁이 반영되었다. 근거: Q-07, SRC-10, SRC-59.
- CHECK-08 피압류채권의 법률원인과 성립이 자료로 증명되고, 무효·취소·해제·감액·공제 사유가 검토되었으며, 쌍무계약이면 반대급부의 처리가 정해졌다. 근거: Q-08, RULE-10, SRC-56.
- CHECK-09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와 채권별 제소기간이 검토되었고,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 관리 방법이 정해졌다. 근거: Q-09, SRC-37, SRC-38, SRC-40, SRC-58.
- CHECK-10 압류 전 대물변제 약정의 유형, 상계 주장의 변제기 관계, 양도통지의 도달 선후가 각각 판정되었고 동시 도달인 경우 청구액을 줄이지 않았다. 근거: Q-10, RULE-13, SRC-61, SRC-64, SRC-67.
- CHECK-11 체납자와 다른 추심채권자의 선행 계속·확정 사건을 검색하여 신규 소송, 참가, 기판력 심사 가운데 하나로 판정하였다. 근거: Q-11, RULE-04, SRC-55.
- CHECK-12 압류 경합 여부와 제3채무자의 변제·집행공탁 여부가 확인되었고, 경합 사실만으로 청구를 줄이지 않았다. 근거: Q-12, SRC-59, SRC-60.
- CHECK-13 체납자와 제3채무자의 도산절차 개시 여부가 확인되었고, RULE-24의 네 게이트가 각각 판정되어 결과가 기록되었다. 근거: Q-13, RULE-23, RULE-24.
- CHECK-14 청구원금이 RULE-03의 세 상한 가운데 가장 작은 값 이하이고, 채권별·지급기별 산정액의 합계가 그 상한을 넘지 않는다. 근거: RULE-03, Q-14, SRC-62, SRC-68.
- CHECK-15 이율 원천이 확정되었고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을 크기로 비교하여 고르지 않았으며, 채권별·피고별 기산일이 정해지고 이율 구간에 역전·공백·중복이 없으며 숫자 상수 대신 자리표시자가 쓰였다. 근거: RULE-19, RULE-20, RULE-21, RULE-22, Q-18, Q-19.
- CHECK-16 피고가 복수이면 주문 제1항의 주어와 부담문구, 소송비용 항의 주어가 모두 일치하고, 피고별 금액과 이율 구간이 필요한 만큼 항으로 나뉘었으며, 가집행 문구가 금전 지급 항만 대상으로 한다. 근거: RULE-12, RULE-25, RULE-26, Q-17.
- CHECK-17 별지 목록 또는 별지 표에 채권별 또는 지급기별 발생원인·금액·공제액·기산일이 적혀 있어 주문만으로 집행 범위가 식별된다. 근거: RULE-18, Q-15.
- CHECK-18 장래이행 항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명되고 이행기별 금액이 특정되었으며 특례이율이 쓰이지 않았다. 근거: RULE-09, RULE-22, Q-16.
- CHECK-19 상환이행 항의 반대급부 내용이 특정되고 그 이행 주체가 체납자로 적혔다. 근거: RULE-10, SRC-36.
- CHECK-20 참가 사안에서 참가의 방식이 사실심 단계에 맞게 선택되고, 이율 구간의 기준일이 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로 되어 있다. 근거: RULE-14, Q-11, SRC-45.
- CHECK-21 STOP에 들렀다가 재개한 경우를 포함하여 건너뛴 게이트가 없다. 특히 Q-07의 압류 존속과 잔액, Q-08의 피압류채권 실체, Q-09의 시효, Q-10의 압류 전 대항사유, Q-11의 소송 창구, Q-12의 경합과 집행공탁, Q-13의 도산, Q-14의 상한 계산이라는 여덟 게이트가 각각 판정 결과를 남겼다. 근거: Q-07, Q-08, Q-09, Q-10, Q-11, Q-12, Q-13, Q-14.
Stop Rule
재개 노드는 진입한 노드 자신이거나 그보다 앞선 노드, 또는 그 노드를 통과했을 때 지시되는 바로 다음 노드여야 하며, 그 사이의 어떤 게이트도 건너뛰지 않는다. 한 STOP에 진입 경로가 둘 이상이면 진입한 노드마다 재개 노드를 따로 정하고, 재개한 뒤에는 그 노드부터 Leaf 디스패치까지의 게이트를 다시 차례로 통과시킨다. 출력 직전에 CHECK-21로 이를 재검사한다.
HARD
- STOP-H01 압류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효력이 없음이 확정된 경우. 통지서의 흠결이 재통지로도 치유될 수 없거나, 확정 전 보전압류가 기간 도과로 해제되어야 하거나 이미 해제되었거나, 피압류채권 전부가 압류금지 채권이거나, 압류 전에 원채권을 소멸시키는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거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했거나, 파산선고 후에 한 체납처분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문서의 문형으로 청구하지 않고,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새 압류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종료한다. 근거: RULE-02, SRC-06, SRC-08, SRC-52, SRC-64, SRC-67.
- STOP-H02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채권별 특별법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것이 확정되고, 중단·정지 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 문서의 문형으로 청구하지 않고 종료한다. 기간이 남아 있으나 임박한 경우는 이 STOP이 아니라 STOP-V03으로 보낸다. 근거: SRC-37, SRC-38, SRC-40.
- STOP-H03 청구할 대상이 이미 없어진 경우. 체납액 전부가 납부·충당되었거나 부과가 전부 취소되어 압류가 해제된 경우, 제3채무자가 경합하는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집행공탁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경우, 같은 범위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어 그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SRC-10, SRC-47, SRC-55, SRC-59.
CURE
- STOP-C01 압류 통지서의 송달, 피압류채권 특정, 지급금지 문언 가운데 하나 이상이 확인되지 않음. 필요 입력은 적법한 압류 통지서의 제3채무자 송달 자료와 송달일이며 재통지도 방법이다. 재개 노드는 Q-03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소 제기를 보류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02, SRC-01, SRC-65.
- STOP-C02 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조세 확정 여부, 3개월의 경과, 계산 제외기간, 실제 해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필요 입력은 압류일, 확정일, 세무조사 중지 등 제외기간, 해제 통지의 유무이다. 재개 노드는 Q-04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압류일과 확정일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초안만 내며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RC-06, SRC-21, SRC-65.
- STOP-C03 체납액 잔액, 피압류채권 잔액, 압류 통지서상 피압류 범위, 각 기준일 가운데 하나 이상이 확정되지 않음. 필요 입력은 기준일이 적힌 체납액 명세, 채권 잔액 자료, 압류 통지서와 별지이다. 재개 노드는 진입 노드에 따라 정한다. Q-07에서 진입했으면 Q-07로, Q-14에서 진입했으면 Q-14로 돌아가고, §2의 입력 스키마에서 곧바로 진입했으면 Q-07로 돌아간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청구가능원금]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초안만 내며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03, SRC-05.
- STOP-C04 압류금지·압류제한의 해당 여부나 급여채권의 지급기별 자료가 없음. 필요 입력은 지급기별 총액과 공제 항목, 예금과 보험의 종류·잔액이다. 재개 노드는 진입 노드에 따라 정한다. Q-05에서 진입했으면 Q-05로, Q-15에서 진입했으면 Q-15로 돌아가고, §2의 입력 스키마에서 곧바로 진입했으면 Q-05로 돌아간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보호 금액을 최대로 가정하여 청구액을 낮춘 초안을 내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17, SRC-09, SRC-13.
- STOP-C05 제3채무자의 수, 부담구조, 피고별 책임한도나 송달 예정일이 확정되지 않음. 필요 입력은 계약서, 보증서, 피고별 주소와 송달 자료이다. 재개 노드는 Q-17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피고를 나누지 않은 단독 피고 초안을 내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12.
- STOP-C06 이율 원천, 이행기 유형, 기산일 자료가 확정되지 않음. 필요 입력은 계약서의 이율 조항과 변제기 조항, 이행청구의 도달 자료이다. 재개 노드는 진입 노드에 따라 정한다. Q-16에서 진입했으면 Q-16으로, Q-18 또는 Q-19에서 진입했으면 Q-18로 돌아가고, §2의 입력 스키마에서 곧바로 진입했으면 이행기 유형이 문제이면 Q-16으로 이율 원천이 문제이면 Q-18로 돌아간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1구간 이율]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한 초안을 내며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20, RULE-21.
- STOP-C07 별지 목록 또는 별지 표가 필요한데 작성되지 않음. 필요 입력은 채권별 또는 지급기별 명세이다. 재개 노드는 Q-20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별지 자리를 남긴 초안을 내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18.
VERIFY
- STOP-V01 압류 전 대항사유의 성격이나 도달 선후가 불명함. 확인할 것은 대물변제 약정서의 문언, 자동채권의 내용과 변제기, 상계 의사표시의 시점, 양도통지와 압류 통지의 각 도달 일시이다. 재개 노드는 Q-10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청구는 유지하되 항변 위험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양도통지가 같은 날 도달한 경우에는 동시 도달 추정에 따라 전액을 청구한다. 근거: RULE-13, SRC-61, SRC-64, SRC-67.
- STOP-V02 피압류채권의 성립·존속·조건 성취·반대급부 이행이 불명함. 확인할 것은 계약서, 급부의 이행 자료, 조건 성취 자료, 제3채무자의 진술이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현재이행 문형을 내지 않고 초안 표시와 보류로 처리한다. 근거: RULE-10, SRC-56.
- STOP-V03 소멸시효의 기산점, 중단·정지 사유, 제소기간이 불명하거나 기간이 임박함. 확인할 것은 채권 발생일과 변제기, 승인 서면, 재판상 청구와 압류의 이력, 채권별 특별법의 기간이다. 재개 노드는 Q-09이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피압류채권 자체의 시효를 중단시키는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청구를 막지 않고 우선 제기하되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시효 중단 주장에 의존하지 않는 범위로 청구를 구성하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RC-38, SRC-58.
- STOP-V04 도산절차가 개시됨. 확인할 것은 체납자의 회생에서 조세 청구권의 우선순위와 금지·중지 기간의 잔여, 개인회생에서 그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는지, 법원의 속행 또는 취소 명령의 유무, 제3채무자 도산에서 피압류채권의 도산채권 처리이다. 재개 노드는 Q-14이다. 도산절차 진행 중 대위 추심소송의 제기·속행 가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면 소 제기를 보류하도록 권고하고 초안만 낸다. 근거: RULE-23, SRC-51, SRC-52, SRC-53, SRC-57.
- STOP-V0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이 원고인데 근거 법률의 국세 체납처분의 예 조항이나 소관 장관의 승인이 확인되지 않음. 확인할 것은 그 기관 근거 법률의 징수 조항, 독촉 사실, 승인 문서이다. 재개 노드는 Q-02이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 1년 의무가 그 기관에도 준용되는지 역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원고 표시를 자리표시자로 두고 완성 문형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근거: RULE-11, SRC-26, SRC-27, SRC-28.
- STOP-V06 국세 경로에서 압류 후 1년이 지났거나 단서 사유의 존부가 불명함. 확인할 것은 압류일, 심판청구등의 계속 기간, 그 밖에 법률상·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했던 기간, 사유 해소 시점이다. 재개 노드는 Q-07이다. 1년 도과를 곧바로 압류 무효나 소 각하 사유로 다루지 않으며, 그 효과와 적용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다만 제52조 제3항과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한 압류에는 이 게이트를 적용하지 않는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1년 도과 사실과 그 효과가 미확정이라는 점을 초안에 표시한 채 청구를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RC-02, SRC-11.
- STOP-V07 체납자나 다른 추심채권자의 선행 소송의 계속 여부, 확정 여부, 청구 범위가 불명함. 확인할 것은 사건검색 결과, 소송고지 자료, 제3채무자의 진술, 확정판결의 주문과 청구취지이다. 재개 노드는 Q-11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별소를 제기하지 않고 확인 결과를 기다리도록 권고하며 초안만 낸다. 근거: RULE-04, SRC-42, SRC-55.
ROUTE·TRANSFORM
- STOP-R01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추심명령에 기한 청구이다. 전환 목적지는 사건종류 추심금 청구의 규칙 문서이다. 근거: RULE-05, SRC-41.
- STOP-R02 전부명령에 기한 청구이다. 전환 목적지는 사건종류 전부금 청구의 규칙 문서이다. 근거: RULE-05, SRC-41.
- STOP-R03 체납자 본인이 제3채무자에게 청구한다. 전환 목적지는 피압류채권 본래의 사건종류 규칙 문서이다. 체납처분으로 압류되어도 체납자는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유지하며, 다만 현실의 추심은 압류로 금지된다. 근거: RULE-05, SRC-55.
- STOP-R04 민사집행법상 압류 또는 가압류만 있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없다. 전환 목적지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뒤의 STOP-R01 또는 STOP-R02이며, 이 문서로 돌아오지 않는다. 근거: RULE-05, SRC-41.
- STOP-R05 제3채무자가 경합하는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였거나 집행공탁을 마쳤다. 전환 목적지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절차의 참가이며,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근거: RULE-05, SRC-59.
- STOP-R06 압류채권의 존부 확인이나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확인·형성청구이다. 전환 목적지는 해당 확인의 소 또는 항고소송의 규칙 문서이다. 근거: RULE-05.
- STOP-R07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한 체납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의 이행소송이 먼저 계속 중이다. 전환 목적지는 이 문서 안의 Q-12이며, 참가 축을 참가로 놓고 본류로 복귀하여 Q-20에서 LEAF-08 또는 LEAF-09에 도달한다. 사실심 변론이 이미 종결되었으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방식을 바꾸고 이 문서의 문형 대신 그 절차의 서면 양식을 따른다. 근거: RULE-04, RULE-14, SRC-45, SRC-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