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73 KiB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민사소송법 제250조. 실무 표기: 증서진부확인·문서진부확인·사문서진부확인) |
| 사건키 | 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 |
| 적용범위 |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위조·변조되었는지의 확정을 구하는 확인의 소.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청구·이행청구는 병합되는 범위에서 항의 자리와 배열만 정하고, 그 주문 문장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에 위임한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버전 | v2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평가서_v1.md |
| 1차 입력 | 청구취지 기재례집 1163~1167면(SRC-B01, 원책은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 기준 판본). 기재례의 문형만 쓰고 구법 표기·역사적 등기원인은 옮기지 않는다(PROHIBIT-11) |
| 미확정값 원칙 | 사실·날짜·문서 명칭·작성명의자·당사자 표시를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 변수는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기고 질의문을 함께 출력한다. 외부 확인 지시를 수행할 수 없으면 placeholder를 유지한 채 해당 STOP의 출력 형식을 따른다 |
| 문서 성격 | 소장 작성 에이전트가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며 분기하고 문형을 고르는 decision tree. 해설서가 아니다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한다. 각 노드의 질문에 §2의 입력값으로 답하고 지정된 다음 ID로 이동한다. 확인 대상 서면이 여러 건이면 Q-06과 Q-06A와 Q-06B와 Q-07을 서면마다 한 번씩 돌려 서면별 확인 항을 만든 뒤 Q-08로 간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대응 FORM을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다. STOP에 도달하면 §14-2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다. 출력 직전 §14-1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제출 상태 구분: 이 문서는 두 가지 출력 상태만 인정한다. 하나는 모든 CHECK를 통과하고 placeholder가 남지 않은 제출용 완성본이고, 다른 하나는 CURE 또는 VERIFY가 미해소된 상태에서 placeholder와 질의문을 붙여 내보내는 검토용 초안이다. 어느 상태로 출력할지는 IN-20으로 지시받는다. 검토용 초안에는 첫 줄에 검토용 초안이고 제출할 수 없다는 표시와 함께 미해소 항목의 식별자를 [미해소 STOP 목록]에 낱개로 적는다. 검토용 초안을 완성본으로 표시하지 않는다(CHECK-15).
1. 최상위 원칙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확인 대상은 오직 서면의 진부, 즉 그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아니면 위조·변조되었는가다. 서면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서면이 무효인지,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는 이 소의 대상이 아니다. 서면의 진부 확정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라는 원칙에 대한 법정 예외이므로 그 범위를 넘어 확장하지 않는다 | SRC-L01, SRC-P02, SRC-P03, SRC-P06 |
| RULE-02 | 대상적격은 서면의 표제가 아니라 기재 내용으로 판정한다. 대상이 되는 서면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이고, 단지 과거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은 존재와 부존재를 함께 포함하는 존부이므로, 원고가 그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적격이 부정되지 않는다. 영수증·세금계산서·대차대조표·회계결산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이 아니라는 판시가 있을 뿐이고, 표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기재 내용 심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 SRC-L01, SRC-P01, SRC-P04, SRC-P05 |
| RULE-03 | 확인의 이익은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면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그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는가로 판정한다. 이익이 부정되는 전형은 두 가지다. 첫째, 상대방이 서면의 진부를 다투지 않고 취소·무효·소멸·변제 등 서면 밖의 사유만 주장하여 진부가 확정되어도 권리관계나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다. 둘째, 그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 소보다 먼저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다. 다른 쟁점이 병존한다는 사정 자체는 이익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 SRC-P01, SRC-P02, SRC-P14, SRC-P15 |
| RULE-04 | 확인의 이익은 청구마다 독립하여 심사한다. 법률관계 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다는 사정은 주위적 진부확인청구의 이익을 보완하지 못하고, 이익이 부정되는 진부확인을 주위적 청구로 세우는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 SRC-P02, SRC-L05 |
| RULE-05 | 서면은 원문 그대로 특정한다. 서면에 나타난 작성명의자 배열과 이 소의 당사자 배열은 서로 다른 값이며 어느 한쪽을 다른 쪽으로 치환하지 않는다. 서면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 일자로, 기재가 없으면 명의·표제·기재 내용·별지로 대체 특정한다. 별지에는 그 서면의 사본을 첨부해 주문만으로 어느 문서인지 식별되게 한다 | SRC-B01, SRC-P14 |
| RULE-06 | 확인 방향은 적극과 소극 중 하나만 쓴다. 적극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소극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고, 한 서면에 두 방향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구하지 않는다. 서면이 여러 건이면 방향은 서면마다 따로 정한다 | SRC-L01, SRC-B01 |
| RULE-07 | 확인 항에는 금전 모듈과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복수 당사자의 부담구조 표현도 쓰지 않는다. 복수 당사자는 통상공동소송이며 법률이 전원을 당사자로 강제하지 않는다. 병합된 이행 항의 가집행은 항의 성질별로 판정하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가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 SRC-L03, SRC-L04, SRC-L08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서면이 여러 건이면 IN-02부터 IN-07까지와 IN-19는 서면마다 한 벌씩 수집한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IN-09는 상대방마다 한 벌씩 수집한다.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01 확인 대상 서면의 건수와 목록 | 필수 | 1건 이상의 서면 목록. 각 서면에 일련번호를 붙인다 | 서면 사본 | STOP-C02 |
| IN-02 서면 표제 | 필수 | 서면에 적힌 표제 그대로. 표제가 없으면 표제 없음 | 서면 사본 | STOP-C02 |
| IN-03 서면 기재 작성일자 | 필수 | 연월일 / 기재 없음 / 사본상 판독 불가 | 서면 사본 | STOP-C01 |
| IN-04 서면상 작성명의자 배열 | 필수 | 명의자마다 성명, 문서상 지위, 생존 여부, 대리 작성 여부, 이 소의 당사자인지 여부 | 서면 사본 | STOP-C02 |
| IN-05 기재 내용 요지와 직접 증명되는 현재의 법률관계 | 필수 | 기재 내용 요지 및 그로부터 직접 존부가 증명되는 법률관계의 명칭 / 과거 사실의 보고에 그침 / 불명 | 서면 사본, 의뢰인 진술 | STOP-V01 |
| IN-06 서면별 진부 주장 방향 | 필수 | 적극 / 소극(위조) / 소극(변조) | 의뢰인 진술 | STOP-C03 |
| IN-07 서면별 확인 범위 | 필수 | 서면 전부 / 일부(다투는 기재 부분의 위치와 원본 대비 변경 내용) | 의뢰인 진술, 원본 대조 자료 | STOP-C03 |
| IN-08 원고의 법적 지위 | 필수 |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 / 포괄승계인 / 특정승계인 / 그 법률관계로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자 / 무관계자 | 의뢰인 진술, 가족관계증명서 등 | STOP-H01 |
| IN-09 상대방 배열과 각자의 태도 | 필수 | 상대방마다 성명, 서면과의 관계, 서면의 진부에 관한 주장, 서면을 원용하여 주장하는 권리 | 의뢰인 진술, 상대방 서면 | STOP-V07 |
| IN-10 상대방이 진부 외에 주장하는 사유 | 필수 | 없음 / 있음(취소·무효·해제·변제·소멸 등 구체 내용) | 상대방 주장 | STOP-V07 |
| IN-11 관련 본안소송과 제소 선후 | 필수 | 없음 / 있음(사건번호·당사자·청구취지·제소일)과 이 소의 제소 예정일 | 사건검색 결과 | STOP-V04 |
| IN-12 집행증서 해당 여부와 목적 배열 | 조건부(공정증서인 때) |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 그 밖의 공정증서 / 해당 없음. 목적은 집행력 배제 / 기초 채무의 존부 / 서면의 진부 자체 / 복수 / 불명 중 전부 표시 | 공정증서 사본, 의뢰인 진술 | STOP-V05 |
| IN-13 유언서 해당 여부와 방식·외국적 요소 | 조건부(유언서인 때) | 방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 외국적 요소는 유언자의 유언 당시 및 사망 당시 국적, 일상거소지, 유언 행위지, 유언일, 사망일, 부동산 소재지 | 유언서 사본, 검인조서, 신분 자료 | STOP-V02 |
| IN-14 유가증권 해당 여부와 목적 | 조건부 | 어음 / 수표 / 그 밖의 유가증권 / 해당 없음. 목적은 증권상 채무의 존부 / 서면의 진부 자체 | 증권 사본, 의뢰인 진술 | STOP-V03 |
| IN-15 별지 자료 | 필수 | 서면마다 별지로 붙일 사본의 확보 여부와 별지 번호 | 서면 사본 | STOP-C02 |
| IN-16 병합 청구 배열 | 조건부 | 없음 / 법률관계 확인(예비적) / 이행청구(단순병합) / 둘 다. 각 청구의 순위와 청구취지 원문 | 의뢰인 목적 | STOP-C03 |
| IN-17 이행 항의 성질별 분류 | 조건부(이행청구를 병합하는 때) | 항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 / 금전 지급 항 / 인도·철거 등 그 밖의 항 | 병합 청구의 청구취지 | STOP-C03 |
| IN-18 도산절차 계속 여부 | 필수 | 없음 / 회생절차 / 파산절차(개시결정일, 관리인·파산관재인) / 불명 | 사건검색 결과 | STOP-V08 |
| IN-19 대체 특정 요소 | 조건부(IN-03이 기재 없음 또는 판독 불가인 때) | 명의 표시, 표제, 기재 내용 요지, 별지 번호, 같은 종류 서면의 수량 | 서면 사본 | STOP-C01 |
| IN-20 출력 목적 | 필수 | 제출용 완성본 / 검토용 초안 | 의뢰인 지시 | 검토용 초안으로 처리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이 발화되는 분기는 다음과 같다.
| 어절 | 발화 노드 | 세부 유형 |
|---|---|---|
| 증서 | Q-01, Q-02 | TYPE-A 사문서인 처분문서(계약서·합의서·보관증·차용증·각서·위임장·상계동의서·확인서) / TYPE-B 유언서 / TYPE-C 공정증서(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집행증서 포함) / TYPE-D 어음·수표 등 유가증권 / TYPE-E 기재 내용이 과거 사실의 보고에 그치는 서면(대상 부적격) |
| 진정여부 | Q-06, Q-06B | TYPE-P 적극(진정성립 확인) / TYPE-N 소극(위조) / TYPE-M 소극(변조). 확인 범위는 서면 전부 또는 일부로 다시 갈린다 |
| 확인하는 소 | Q-00, Q-03, Q-04, Q-04A, Q-05, Q-09 | 확인의 이익 게이트(원고의 법적 지위, 상대방의 태도, 분쟁 해결 기여, 관련 본안소송의 선후)와 법률관계 확인·이행청구의 병합 형태 |
4. 마스터 결정트리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Root) | 의뢰인이 구하는 것이 서면의 진정성립 여부, 즉 작성명의자에 의한 작성인지 위조·변조인지의 확정인가 | IN-05, IN-06 | 서면 기재 내용의 진실성, 서면의 무효, 법률관계의 존부, 이행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 진부 확정이 목적 → Q-01 / 기재 내용의 진실 또는 그 밖의 사실관계 확인이 목적 → STOP-H02 / 서면의 무효, 법률관계 확인 또는 이행이 목적 → STOP-R01 | RULE-01, PROHIBIT-01, PROHIBIT-02 | STOP-V01 |
| Q-01 | 그 서면의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가 | IN-02, IN-05 | 표제가 아니라 기재 내용으로 판정한다. 기재 내용이 과거 사실의 보고에 그치면 부적격이고, 표제가 영수증·세금계산서·대차대조표·회계결산보고서라도 기재 내용에 처분적 기재가 있는지 확인한 뒤에만 배제한다. 원고가 그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한다는 사정은 배제 사유가 아니다 | 적격 → Q-02 / 기재 내용이 과거 사실의 보고에 그침 → STOP-R02 / 불명 → STOP-V01 | RULE-02, SRC-P01, SRC-P04, SRC-P05, PROHIBIT-03 | STOP-V01 |
| Q-02 | 서면의 종류에 특수 게이트가 있는가 | IN-02, IN-12, IN-13, IN-14 |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유언서, 어음·수표 등 유가증권은 별도 판정을 거친 뒤 본류로 돌아온다 | 집행증서 → Q-02A / 유언서 → Q-02B / 유가증권 → STOP-V03 / 그 밖의 사문서·공문서 → Q-03 | RULE-01, SRC-L07 | STOP-V05 |
| Q-02A | 의뢰인이 집행증서에 관하여 구하는 목적을 전부 열거하면 무엇인가 | IN-12 | 목적을 석명하지 않고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을 추단하지 않는다.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이면 청구이의의 소가 직접적 수단이고, 기초 채무의 존부가 목적이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며, 두 경우 모두 진부확인을 함께 구하지 않는다. 그 밖의 목적이나 복수 목적이면 진부확인 자체의 이익을 본류에서 심사한다 | 오로지 집행력 배제 → STOP-R03 / 기초 채무의 존부 → STOP-R04 / 서면의 진부 자체 또는 복수 목적 → Q-03 / 불명 → STOP-V05 | SRC-L07, SRC-P08, SRC-P09, PROHIBIT-08 | STOP-V05 |
| Q-02B | 유언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가, 있다면 유언 방식의 준거법은 무엇인가 | IN-13 | 유언의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일상거소지법, 유언 당시 행위지법, 부동산에 관한 유언이면 그 부동산 소재지법 가운데 어느 하나에 따르면 되므로, 대한민국 민법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방식 흠결을 단정하지 않는다 | 외국적 요소 없음 → Q-02C(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 / 외국적 요소 있고 준거법 후보가 확정됨 → Q-02C(확정된 준거법 기준) / 준거법 확인 불가 → STOP-V02 | SRC-L09, SRC-P10 | STOP-V02 |
| Q-02C | 확정된 준거법이 정한 유언 방식을 갖추었는가 | IN-13 |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이면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어느 하나의 방식요건 충족 여부를 본다. 방식 흠결로 유언이 무효이면 진부가 확정되어도 유언의 효력에 관한 불안이 제거되지 않아 이익이 없다. 검인은 공정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인 자료의 부존재를 모든 방식의 공통 흠결로 다루지 않는다 | 충족 확인됨 → Q-03 / 흠결 확인됨 → STOP-R05 / 미확인 → STOP-V02 | SRC-L10, SRC-L11, SRC-P10, SRC-P11 | STOP-V02 |
| Q-03 | 원고가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승계인이거나 그 법률관계로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자인가 | IN-08 | 그 법률관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제거될 자신의 법적 불안이 없다 | 예 → Q-04 / 아니오 → STOP-H01 / 불명 → STOP-V07 | RULE-03, SRC-P01 | STOP-V07 |
| Q-04 | 상대방이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원고와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가 | IN-09, IN-10 | 상대방마다 따로 본다. 상대방이 서면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거나 그 서면을 원용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면 진부가 다투어지는 것이다. 상대방이 진부는 다투지 않고 취소·무효·해제·변제·소멸만 주장하면 진부 확정으로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다 | 진부를 다툼 → Q-04A / 진부는 다투지 않고 서면 밖 사유만 주장 → STOP-H03 / 상대방의 태도 미확인 → STOP-V07 | RULE-03, SRC-P01, SRC-P02 | STOP-V07 |
| Q-04A | 진부가 확정되면 그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는가 | IN-05, IN-09, IN-10 | 상대방이 진부와 함께 표현대리 같은 가정적 주장을 병존시키더라도, 상대방이 서면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이상 원고는 소극적 확인을 받음으로써 법적 지위의 불안에서 벗어나고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되므로 이익이 인정된다. 반대로 그 서면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률효과의 요건이 아니어서 진부가 확정되어도 효과에 영향이 없으면 이익이 없다 | 기여함 → Q-05 / 기여하지 않음 → STOP-H03 / 판단 자료 부족 → STOP-V07 | RULE-03, SRC-P01, SRC-P14, SRC-P15 | STOP-V07 |
| Q-05 | 그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가, 제기되어 있다면 이 소보다 먼저인가 | IN-11 | 상대방마다, 그리고 서면마다 따로 본다. 선행 소송이 있으면 그 소송에서 서면의 진정성립을 다투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의 이익이 없다. 진부확인의 소가 먼저 제기되고 그 뒤에 본안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진부확인의 소가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 관련 소송 없음 → Q-06 / 관련 소송이 이 소보다 나중에 제기됨 → Q-06 / 관련 소송이 이 소보다 먼저 제기됨이고 특별한 사정 없음 → STOP-R07 / 선후 또는 동일 분쟁 여부 미확인 → STOP-V04 | RULE-03, SRC-P01, SRC-P15, PROHIBIT-09 | STOP-V04 |
| Q-06 | 이 서면의 확인 항을 만들기 위한 레코드가 확정되었는가 | IN-02, IN-03, IN-04, IN-06, IN-15 | 서면 1건마다 표제, 기재 작성일자, 작성명의자 배열과 각자의 문서상 지위, 확인 방향, 별지 번호를 하나의 레코드로 확정한다. 작성명의자를 이 소의 당사자로 치환하지 않고, 이 소의 당사자를 작성명의자로 끌어올리지도 않는다 | 레코드 확정 → Q-06A / 방향 또는 범위 미확정 → STOP-C03 / 표제·명의자·별지 미확보 → STOP-C02 | RULE-05, RULE-06, SRC-B01, PROHIBIT-05 | STOP-C02 |
| Q-06A | 서면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는가 | IN-03, IN-19 | 기재가 있으면 그 일자를 그대로 쓴다. 서면에 원래 일자 기재가 없으면 일자를 요구하지 않고 명의 표시·표제·기재 내용·별지로 대체 특정한다. 사본이 흐려 판독하지 못하는 것과 원래 기재가 없는 것을 구별한다 | 기재 있음 → Q-06B / 기재 없고 대체 특정 요소가 충분함 → Q-06B(일자 없음 표시) / 판독 불가이거나 대체 특정도 부족 → STOP-C01 | RULE-05, SRC-B01, SRC-P14 | STOP-C01 |
| Q-06B | 확인을 구하는 범위가 서면 전부인가 일부인가 | IN-06, IN-07 | 변조 주장이라도 다투는 범위를 그대로 받는다. 미검증을 이유로 서면 전부의 소극적 확인으로 넓히지 않는다. 서면 일부에 한정한 확인의 적법성은 이 문서에서 원문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류 대상이다 | 서면 전부 → Q-07 / 서면 일부 → STOP-V06 | RULE-06, SRC-P15, PROHIBIT-06 | STOP-C03 |
| Q-07 | 이 서면의 확인 항에 쓸 문형은 무엇인가 | IN-02, IN-03, IN-04, IN-06, IN-13 | 작성명의자 배열과 일자 기재 유무, 서면 종류로 고른다. 우선순위는 유언서, 일자 미기재, 작성자 특정형, 명의자 구성 순이고 방향은 마지막에 적용한다 | 유언서 → LEAF-07 / 일자 미기재 → LEAF-05 / 의뢰인이 작성명의자가 그 문서를 작성하였음의 확인 형식을 원함 → LEAF-06 / 작성명의자가 원고와 상대방 쌍방이고 방향이 적극 → LEAF-01 / 작성명의자가 원고와 상대방 쌍방이고 방향이 소극 → LEAF-02 / 작성명의자가 원고 단독 → LEAF-03 / 작성명의자가 상대방들 사이, 제3자 또는 망인 → LEAF-04 | RULE-05, RULE-06, SRC-B01 | STOP-C02 |
| Q-08 | 확인 항 외에 이 사건종류에서 발화되는 측면 요소가 있는가 | IN-16, IN-18 | 확인청구는 현재의 서면 진부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장래이행·조건부 이행·정기금·동시이행·외화 환산 분기는 확인 항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병합된 이행 항에서만 발생하고 그 판정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에 위임한다. 도산절차가 계속 중이면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를 먼저 판정한다. 어느 경우든 표지만 남기고 본류로 돌아온다 | 도산절차 없음 또는 중단·수계 판정 완료 → Q-09 / 도산절차 계속 여부 또는 중단·수계 미확인 → STOP-V08 | RULE-07, SRC-L13, SRC-L12 | STOP-V08 |
| Q-09 | 확인 항 외에 병합할 청구가 있는가 | IN-16 |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만 병합할 수 있다. 법률관계 확인청구는 예비적으로만 병합하고, 그 병합은 주위적 진부확인의 이익이 §4의 게이트를 이미 통과한 때에만 허용된다. 이행청구는 단순병합한다 | 병합 없음 → LEAF-08 / 이행청구 단순병합 → Q-09A / 법률관계 확인 예비적 병합 → LEAF-10 / 이행청구와 법률관계 확인을 함께 → Q-09A(예비적 병합 표시 유지) | RULE-04, RULE-07, SRC-L05, SRC-P02 | STOP-C03 |
| Q-09A | 병합된 이행 항 가운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 항이 있는가 | IN-17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등기절차의 이행만 병합된 사건에는 가집행 항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 금전 지급 항과 인도·철거 항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이 반환한 가집행 판정을 그대로 옮긴다 | 가집행 가능 항 있음 → LEAF-09(가집행 항 생성) / 가집행 가능 항 없음 → LEAF-09(가집행 항 없음) / 항의 성질 미분류 → STOP-C03 | RULE-07, SRC-L03, SRC-L08, SRC-B01, PROHIBIT-07 | STOP-C03 |
§10의 항 단위 Leaf 여덟 개는 서면 1건의 확인 항을 확정하는 항 단위 종결점이다. 처리하지 않은 서면이 남아 있으면 Q-06으로 돌아가고, 모든 서면의 확인 항이 만들어지면 Q-08로 간다. §10의 조립 Leaf 세 개는 사건 전체에서 한 번만 도달하는 최종 종결점이다.
입력 항 수 보존 검산: 확인 항의 수는 IN-01의 서면 건수와 같거나, 같은 방향의 서면들을 한 항으로 합친 경우에만 그보다 적다. 합친 경우에도 그 항 안에 열거된 서면의 수는 IN-01의 건수와 같아야 한다. 병합 청구의 수는 IN-16에 적힌 청구의 수와 같아야 한다(CHECK-12).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규칙 | 내용 | 근거 ID |
|---|---|---|
| 확인청구 단일 | 이 사건종류의 본체는 확인청구다. 확인 항은 확인한다로 끝맺고, 이행이나 형성의 어미를 확인 항에 쓰지 않는다 | RULE-01 |
| 방향의 단일성 | 한 서면에 대하여 적극과 소극의 확인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구하지 않는다. 서면이 여러 건이고 방향이 서로 다르면 항을 나누어 서면마다 제 방향의 문형을 쓴다 | RULE-06, PROHIBIT-10 |
| 사실 확인 배제 |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서면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 같은 사실관계 확인 항을 두지 않는다. 다만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사실 확인이 아니라 별개의 확인청구이므로 이 배제 규칙의 대상이 아니고, §9의 병합 규칙으로 처리한다 | RULE-01, SRC-P03, SRC-P06, PROHIBIT-02 |
| 무효확인과의 구별 | 서면이 무효임의 확인은 진부의 확인이 아니고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도 아니므로 이 사건종류로 쓰지 않는다 | RULE-01, SRC-P06, PROHIBIT-12 |
| 법률관계 확인의 위치 | 법률관계 확인은 예비적 청구로만 둔다. 주위적 진부확인이 §4의 이익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비적 병합을 만들지 않고 법률관계 확인청구 하나로 전환한다 | RULE-04, SRC-P02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규칙 | 내용 | 근거 ID |
|---|---|---|
| 원고 적격 |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그 포괄승계인·특정승계인, 또는 그 법률관계로 법적 지위가 좌우되는 자다. 확인의 이익이 곧 원고 적격을 결정한다 | RULE-03, SRC-P01 |
| 피고 적격 |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원고와 반대의 주장을 하거나 그 서면을 원용하여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자다. 서면의 작성명의자라는 것과 이 소의 피고라는 것은 별개이며, 작성명의자가 다투지 않으면 피고로 삼지 않고, 작성명의자가 아니어도 서면을 원용하는 자는 피고가 될 수 있다 | RULE-03, RULE-05, SRC-P01 |
| 승계 | 작성명의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넣지 않는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결과와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원고와 대립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대립하는 자만 피고로 한다. 공동소송의 요건 규정은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할 뿐 전원을 강제하지 않는다 | RULE-07, SRC-L04 |
| 통상공동소송 | 피고가 여럿이어도 확인의 이익은 피고마다 별개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다. 한 피고에 대하여 이익이 부정되면 그 피고에 대한 청구만 빼고 나머지 피고에 대한 확인 항은 유지한다 | RULE-07, SRC-L04, SRC-P01 |
| 부담구조 표현 금지 | 확인 항에는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서면이 여러 건이어서 한 항에 묶을 때 쓰는 각은 대상의 열거를 뜻하는 표기이므로 이 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 RULE-07, PROHIBIT-04 |
| 소송비용 단복수 | 피고가 1인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인 이상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 SRC-L02, RULE-07 |
| 증명책임과의 절연 | 사문서 진정성립의 추정과 증명책임은 증거 단계의 문제이고 청구취지의 문형이나 피고 선정을 바꾸지 않는다. 이 문서는 그 이상으로 증명책임을 다루지 않고 청구원인·증거 검토로 넘긴다 | SRC-L06 |
| 이행 항의 부담구조 | 병합된 이행 항의 연대·분할·상환 표현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이 정한 그대로 옮기고 이 문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 RULE-07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특정 요소 | 작성 규칙 | 근거 ID |
|---|---|---|
| 작성일자 | 서면에 기재된 일자를 [작성일자]자 또는 [작성일자]자로 작성된 형태로 쓴다. 서면에 일자 기재가 없으면 일자 문구를 넣지 않고 대체 특정 요소로 채운다 | RULE-05, SRC-B01 |
| 작성명의자 표시 | 서면에 나타난 명의자를 그대로 표시한다. 원고와 피고가 쌍방 명의자이면 원고를 [원고 지위], 피고를 [피고 지위]로 하여 또는 [원고 지위] 원고, [피고 지위] 피고로 된으로 쓴다. 원고 단독 명의이면 원고 명의의로, 피고들 사이의 문서이면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으로, 제3자 또는 망인 명의이면 [명의자 성명] 명의의 또는 망 [명의자 성명]이 작성한으로 쓴다. 명의자가 이 소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명의 표시를 당사자 표시로 바꾸지 않는다 | RULE-05, SRC-B01, PROHIBIT-05 |
| 문서 명칭 | 서면의 표제를 그대로 쓴다. 표제가 없으면 별지 [별지 번호] 기재 서면으로 쓰고 기재 내용 요지를 별지로 보완한다 | RULE-05 |
| 별지 | 서면마다 별지 기재 또는 별지 사본 [별지 번호] 기재로 사본을 첨부·인용한다. 서면이 여러 건이면 별지 번호를 서면마다 나눈다 | RULE-05, SRC-B01 |
| 대체 특정 | 일자 기재가 없는 서면은 명의 표시, 표제, 기재 내용 요지, 별지 번호로 특정한다. 이 네 요소로 주문만으로 문서가 식별되면 일자 문구 없이 확정한다 | RULE-05, SRC-P14, SRC-B01 |
| 확인 범위 | 서면 전부의 확인이 원칙이다. 서면 일부에 한정한 확인은 의뢰인이 다투는 범위와 원본 대비 변경 위치를 그대로 받아 적되 적법성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 상태로만 출력한다. 미검증을 이유로 범위를 서면 전부로 넓히지 않는다 | RULE-06, SRC-P15, PROHIBIT-06 |
| 집행가능성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확인 항에는 집행 특정 요소가 없다. 병합된 이행 항의 집행 특정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에 따른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가집행 항에 넣지 않는다 | RULE-07, SRC-L08 |
8. 금전 계산 규칙
이 사건종류의 본체인 확인청구에는 계산할 금액이 없다.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계산식은 확인 항에 나타나지 않는다. 금전 지급 항이 병합된 때에는 §9의 배열 규칙으로 항의 자리만 정하고 그 항의 계산은 해당 금전청구 사건종류 규칙에 위임하며, 이율과 기간은 [지연손해금율]과 [기산일] placeholder로 두고 위임받은 모듈이 반환한 값으로만 채운다.
4대 게이트 판정표: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의 판정 | 해당 없는 이유 또는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근거 ID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확인 항에는 해당 없음 | 특례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고 확인판결은 이행을 명하지 않는다. 금전 지급 항이 병합되면 그 항에 한하여 해당 금전청구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하고, 그 규칙이 제1항 단서와 제2항 항쟁 타당성까지 판정한 결과를 반환받아 옮긴다 | SRC-L12, RULE-07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기간 | 확인 항에는 해당 없음 | 확인 항에 이율 표시가 없다. 병합된 금전 지급 항에서만 판정하고 그 결과를 [지연손해금율]에 채운다 | SRC-L12, RULE-07 |
| 도산절차 | 조건부 해당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이 수계 대상이 된다. 이 소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개별 판정한다. 이의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국면이면 채권조사확정 절차로 전환한다 | SRC-L13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확인 항에는 해당 없음 | 확인 항에는 연대·분할 등 부담구조 표현을 쓰지 않는다. 병합된 이행 항의 부담구조는 해당 사건종류 규칙이 정한 대로 옮긴다 | RULE-07, PROHIBIT-04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규칙 | 내용 | 근거 ID |
|---|---|---|
| 병합의 전제 | 주위적 진부확인청구가 §4의 이익 게이트를 통과한 때에만 다른 청구를 붙인다. 이익이 부정된 진부확인을 주위적 청구로 세우고 법률관계 확인을 예비적으로 붙이는 구성을 만들지 않는다 | RULE-04, SRC-P02 |
| 주위적·예비적 병합 | 진부확인을 주위적 청구로, 법률관계 확인을 예비적 청구로 둔다. 예비적 청구의 주문 문장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작성하고 이 문서는 자리와 배열만 정한다 | RULE-04, SRC-L05, SRC-B01 |
| 이행청구의 단순병합 | 확인 항을 앞에 두고 이행 항을 그 뒤 항으로 둔다. 이행 항의 주문 문장, 금전 모듈, 집행 특정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작성한다.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만 병합한다 | RULE-07, SRC-L05, SRC-B01 |
| 항 수 보존 | 확인 대상 서면과 병합 청구는 어느 것도 배열 처리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유언서와 이행청구, 복수 피고와 복수 서면, 예비적 확인과 이행청구가 겹쳐도 확인 항을 먼저 서면 수만큼 만들고 그 뒤에 병합 항을 결합한다 | RULE-05, RULE-06 |
| 이중만족 방지 | 같은 법률관계에 관하여 진부확인과 법률관계 확인을 단순병합으로 함께 인용해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 두 청구는 예비적 관계로만 놓는다 | RULE-04 |
| 소송비용 | 마지막 항에 소송비용 부담 항을 둔다. 주위적·예비적 병합이면 각 청구취지마다 둔다 | SRC-L02 |
| 가집행 | 확인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병합된 이행 항 가운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은 제외하고, 금전 지급 항과 인도·철거 항에 대해서만 해당 사건종류 규칙이 반환한 판정에 따라 가집행 항을 둔다. 등기절차의 이행만 병합된 사건에는 가집행 항을 만들지 않는다 | RULE-07, SRC-L03, SRC-L08 |
| 청구이의·채무부존재확인과의 관계 | 집행증서의 집행력 배제는 청구이의의 소로, 기초 채무의 존부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구한다.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인 경우에만 진부확인을 배제하고, 그 밖의 목적이 함께 있으면 각 청구의 이익과 절차의 동종성을 확인한 뒤 전환 또는 병합을 정한다 | SRC-L07, SRC-P08, SRC-P09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항 단위 Leaf는 서면 1건의 확인 항을 만든다. 조립 Leaf는 사건 전체의 청구취지를 완성한다.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 |
|---|---|---|---|---|---|
| LEAF-01 | Q-07에서 작성명의자가 원고와 피고 쌍방이고 방향이 적극이며 서면에 작성일자 기재가 있음 | FORM-01 | [작성일자], [원고 지위], [피고 지위], [문서 명칭], [별지 번호] | RULE-05, RULE-06, SRC-L01,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13 |
| LEAF-02 | Q-07에서 작성명의자가 원고와 피고 쌍방이고 방향이 소극이며 서면에 작성일자 기재가 있음 | FORM-02 | [작성일자], [원고 지위], [피고 지위], [문서 명칭], [별지 번호] | RULE-05, RULE-06, SRC-L01,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13 |
| LEAF-03 | Q-07에서 작성명의자가 원고 단독 | FORM-04 | [문서 명칭], [별지 번호], [작성일자] 또는 일자 없음, [방향 어구] | RULE-05, SRC-P14,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13 |
| LEAF-04 | Q-07에서 작성명의자가 피고들 사이, 제3자 또는 망인 | FORM-05 | [작성일자], [명의 표시], [문서 명칭], [별지 번호], [방향 어구] | RULE-05, SRC-B01, SRC-P0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13 |
| LEAF-05 | Q-07에서 서면에 작성일자 기재가 없고 대체 특정 요소가 충분함 | FORM-06 | [명의 표시], [문서 명칭], [기재 내용 요지], [별지 번호], [방향 어구] | RULE-05, SRC-P14,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3 |
| LEAF-06 | Q-07에서 의뢰인이 작성명의자가 그 문서를 작성하였음의 확인 형식을 원함 | FORM-07 | [작성일자], [명의자 성명], [문서 명칭], [별지 번호] | RULE-01, RULE-05,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13 |
| LEAF-07 | Q-07에서 서면이 유언서이고 Q-02C에서 방식요건 충족이 확인됨 | FORM-08 | [작성일자], [유언자 성명], [유언 방식], [별지 번호], [방향 어구] | RULE-03, RULE-05, SRC-L09, SRC-L10, SRC-P10, SRC-P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3 |
| LEAF-08 | Q-09에서 병합 청구 없음. 확인 항만으로 청구취지를 완성한다 | FORM-10, FORM-13 | 확인 항 배열, [피고 표시] | RULE-01, SRC-L02, SRC-B01 | CHECK-08, CHECK-09, CHECK-12, CHECK-14, CHECK-15 |
| LEAF-09 | Q-09A에서 이행청구를 단순병합함 | FORM-11, FORM-13, FORM-14 | 확인 항 배열, [이행 주문], [가집행 대상 항 번호], [피고 표시] | RULE-07, SRC-L05, SRC-L08, SRC-B01 |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4, CHECK-15 |
| LEAF-10 | Q-09에서 법률관계 확인을 예비적으로 병합함. 주위적 진부확인이 §4의 이익 게이트를 통과한 때에만 도달한다 | FORM-12, FORM-13 | 확인 항 배열, [예비적 법률관계 확인 주문], [피고 표시] | RULE-04, SRC-L05, SRC-P02, SRC-B01 |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4, CHECK-15 |
| LEAF-11 | STOP-V06에서 서면 일부에 한정한 확인을 보류 상태로 출력함. 검토용 초안 전용 종결점이다 | FORM-09 | [작성일자], [명의 표시], [문서 명칭], [다투는 기재 부분], [별지 번호] | RULE-06, SRC-P15 | CHECK-06, CHECK-07, CHECK-13, CHECK-15 |
FORM-03은 조립 Leaf에서 조건부로 쓰는 결합 문형이다. 확인 대상 서면이 2건 이상이고 방향이 전부 같을 때 LEAF-08, LEAF-09, LEAF-10에서 확인 항들을 하나의 항으로 합치는 데 쓴다. 방향이 서로 다르면 FORM-03을 쓰지 않고 항을 나누어 서면마다 제 문형을 그대로 쓴다.
커버리지 검산: 항 단위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의 일곱 개이고, 보류 전용 Leaf는 LEAF-11 하나, 조립 Leaf는 LEAF-08, LEAF-09, LEAF-10의 세 개로 모두 열한 개다. 문형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4의 열네 개이고 모두 위 표 또는 바로 앞 문단에서 도달 경로를 가진다. 종결 노드인 STOP에는 문형을 붙이지 않는다.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변수는 대괄호로만 표기한다. [방향 어구]는 적극이면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 소극이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으로 채운다. [피고 표시]는 피고가 1인이면 피고, 2인 이상이면 피고들로 채운다.
| FORM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LEAF-01. 적극적 확인,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작성명의자 | [작성일자]=서면 기재 작성일; [원고 지위]·[피고 지위]=서면상 지위; [문서 명칭]=표제; [별지 번호]=첨부 번호 | [작성일자]자 [원고 지위] 원고, [피고 지위] 피고로 된 별지 [별지 번호] 기재 [문서 명칭]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확인한다. | 원고가 위조·변조를 주장하는 때, 작성명의자가 원고와 피고 쌍방이 아닌 때, 계약 당사자 확인 문구를 덧붙이는 때 | RULE-05, RULE-06, SRC-L01, SRC-B01 |
| FORM-02 | LEAF-02. 소극적 확인,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작성명의자 | FORM-01과 같음 | 원고를 [원고 지위], 피고를 [피고 지위]로 하여 [작성일자]자로 작성된 별지 [별지 번호] 기재 [문서 명칭]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 원고가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때, 작성명의자가 원고와 피고 쌍방이 아닌 때, 서면 일부만 다투면서 서면 전부로 넓히는 때 | RULE-05, RULE-06, SRC-L01, SRC-B01 |
| FORM-03 | LEAF-08, LEAF-09, LEAF-10에서 서면 2건 이상이고 방향이 전부 같은 때 | [작성일자 n]·[명의 표시 n]·[문서 명칭 n]·[별지 번호 n]=서면별 특정 요소; [방향 어구]=전 서면 공통 | [작성일자 1] [명의 표시 1] 별지 사본 [별지 번호 1] 기재의 [문서 명칭 1] 및 [작성일자 2] [명의 표시 2] 별지 사본 [별지 번호 2] 기재의 [문서 명칭 2]는 각 [방향 어구]을 확인한다. | 서면별로 방향이 다른 때, 서면 중 일부만 일자 기재가 없어 특정 방식이 섞이는 때 | RULE-05, RULE-06, SRC-B01 |
| FORM-04 | LEAF-03. 작성명의자가 원고 단독인 서면 | [문서 명칭]=표제; [별지 번호]=첨부 번호; [작성일자]=기재가 있을 때만; [방향 어구]=적극 또는 소극 | 별지 사본 [별지 번호] 기재의 원고 명의의 [문서 명칭]은 [방향 어구]을 확인한다. | 원고가 작성명의자가 아닌 때, 피고를 작성명의자로 바꾸어 쓰는 때 | RULE-05, SRC-P14, SRC-B01 |
| FORM-05 | LEAF-04. 작성명의자가 피고들 사이, 제3자 또는 망인인 서면 | [명의 표시]=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명의자 성명] 명의의, 망 [명의자 성명]이 작성한 중 서면에 맞는 것 | [작성일자] [명의 표시] 별지 사본 [별지 번호] 기재의 [문서 명칭]은 [방향 어구]을 확인한다. | 명의자를 이 소의 당사자 표시로 치환하는 때, 망인의 명의를 상속인 명의로 바꾸어 쓰는 때 | RULE-05, SRC-B01, SRC-P02 |
| FORM-06 | LEAF-05. 서면에 작성일자 기재가 없고 대체 특정 요소가 충분한 때 | [명의 표시]=서면에 나타난 명의; [기재 내용 요지]=별지가 특정하는 내용 | 별지 사본 [별지 번호] 기재의 [명의 표시] [문서 명칭]은 [방향 어구]을 확인한다. | 서면에 일자 기재가 있는데 생략하는 때, 대체 특정 요소가 부족한데도 일자 없이 확정하는 때 | RULE-05, SRC-P14, SRC-B01 |
| FORM-07 | LEAF-06. 작성명의자가 그 문서를 작성하였음의 확인 형식 | [명의자 성명]=서면의 작성명의자 | 별지 [별지 번호] 기재 내용의 [문서 명칭]은 [작성일자] [명의자 성명]이 작성한 문서임을 확인한다. | 작성명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때,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때, 이 문형에 계약 당사자 확인 문구를 덧붙이는 때 | RULE-01, RULE-05, SRC-B01 |
| FORM-08 | LEAF-07. 유언서의 진부확인. Q-02C에서 방식요건 충족이 확인된 뒤에만 쓴다 | [유언자 성명]=망인; [유언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확정된 것 | 망 [유언자 성명]이 [작성일자]자로 작성한 별지 [별지 번호] 기재 [유언 방식] 유언서는 [방향 어구]을 확인한다. | 방식 흠결이 확인된 때, 준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때,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때 | RULE-03, SRC-L09, SRC-L10, SRC-P10, SRC-P11 |
| FORM-09 | LEAF-11. 서면 일부에 한정한 확인. 검토용 초안 전용이며 적법성 확인 후에만 제출용으로 쓴다 | [다투는 기재 부분]=원본 대비 변경된 기재의 위치와 내용 | [작성일자] [명의 표시] 별지 사본 [별지 번호] 기재의 [문서 명칭] 중 [다투는 기재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 부분 확인의 적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용 완성본에 넣는 때, 이 문형을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서면 전부의 소극적 확인으로 넓히는 때 | RULE-06, SRC-P15 |
| FORM-10 | LEAF-08. 병합 청구가 없는 청구취지 | 확인 항 배열=§10의 항 단위 Leaf가 만든 확인 항들 | 1. [확인 항 1] 2. [확인 항 2] 3. 소송비용은 [피고 표시]가 부담한다. | 확인 항에 가집행 항을 덧붙이는 때, 확인 항에 금액·이율을 넣는 때 | RULE-01, RULE-07, SRC-L02 |
| FORM-11 | LEAF-09. 확인청구에 이행청구를 단순병합한 청구취지 | [이행 주문]=해당 사건종류 규칙이 만든 이행 항 | 1. [확인 항 1] 2. [이행 주문] 3. 소송비용은 [피고 표시]가 부담한다. | 이행 항의 주문 문장을 이 문서에서 만드는 때,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지 않는 청구를 붙이는 때 | RULE-07, SRC-L05, SRC-B01 |
| FORM-12 | LEAF-10. 주위적 진부확인과 예비적 법률관계 확인 | [예비적 법률관계 확인 주문]=해당 사건종류 규칙이 만든 확인 주문 | (주위적 청구취지) 1. [확인 항 1] 2. 소송비용은 [피고 표시]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예비적 법률관계 확인 주문] 2. 소송비용은 [피고 표시]가 부담한다. | 주위적 진부확인이 §4의 이익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한 때, 두 청구를 단순병합으로 함께 인용을 구하는 때 | RULE-04, SRC-L05, SRC-P02, SRC-B01 |
| FORM-13 | LEAF-08, LEAF-09, LEAF-10의 마지막 항. 소송비용 부담 항 | [피고 표시]=피고 또는 피고들 | 소송비용은 [피고 표시]가 부담한다. | 피고 수와 단복수가 어긋나는 때 | SRC-L02, RULE-07 |
| FORM-14 | LEAF-09에서 가집행 가능 항이 있는 때에만 쓰는 조건부 항 | [가집행 대상 항 번호]=금전 지급 항 또는 인도·철거 항의 번호 | 제[가집행 대상 항 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확인 항을 대상으로 삼는 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을 대상으로 삼는 때, 등기절차의 이행만 병합된 때 | RULE-07, SRC-L03, SRC-L08 |
12. 금지 규칙
| ID | 금지 내용 | 근거 ID 또는 조건 |
|---|---|---|
| PROHIBIT-01 | 서면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함 또는 부합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SRC-P03 |
| PROHIBIT-02 |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의 확인 항을 두지 않는다.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은 이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9의 병합 대상이다 | SRC-P03, SRC-P06 |
| PROHIBIT-03 | 표제만 보고 대상적격을 판정하지 않는다. 영수증·세금계산서·대차대조표·회계결산보고서는 기재 내용을 확인한 뒤에만 배제하고, 반대로 표제가 계약서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적격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 SRC-P01, SRC-P04, SRC-P05 |
| PROHIBIT-04 | 확인 항에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 금액, 이율을 쓰지 않는다 | RULE-07 |
| PROHIBIT-05 | 서면의 작성명의자를 이 소의 당사자 표시로 치환하지 않고, 망인 명의를 상속인 명의로 바꾸어 쓰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를 서면의 양 당사자로 강제하지 않는다 | RULE-05, SRC-B01, SRC-P14 |
| PROHIBIT-06 | 부분 확인 문형을 쓸 수 없다는 이유로 확인 범위를 서면 전부로 넓히지 않는다. 미검증은 청구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RULE-06, SRC-P15 |
| PROHIBIT-07 | 확인 항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SRC-L03, SRC-L08 |
| PROHIBIT-08 | 목적이 오로지 집행증서의 집행력 배제인 때에 그 공정증서의 진부확인이나 무효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목적을 석명하지 않은 채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을 집행력 배제로 추단하지도 않는다 | SRC-P08(하급심), SRC-P09 |
| PROHIBIT-09 | 그 서면으로 증명될 법률관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 소보다 먼저 제기되어 있는 때에 별소로 진부확인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 소가 먼저 제기된 뒤에 본안소송이 제기된 경우까지 차단하지 않는다 | SRC-P01, SRC-P15 |
| PROHIBIT-10 | 한 서면에 대하여 적극과 소극의 확인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구하지 않는다 | RULE-06 |
| PROHIBIT-11 |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를 근거 조문으로 적지 않는다. 현행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50조다. 기재례집의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역사적 등기원인 표기를 새 사건의 병합 이행 항에 옮기지 않는다. 다만 실제 과거에 마쳐진 등기의 등기원인 표시를 임의로 바꾸지도 않는다 | SRC-L01; 역사적 등기원인의 개별 처리는 이 문서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 확인 후에만 원용 |
| PROHIBIT-12 | 서면이 무효임의 확인을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로 쓰지 않는다 | SRC-P06 |
SRC-P12와 SRC-P13은 이 문서에서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지 규칙 가운데 어느 것의 근거로도 쓰지 않는다.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 적극·소극 확인 허용의 법적 근거. 대상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 법률 제19516호, 현행 시행 2025. 7. 12. 공포된 법률 제21455호는 2028. 3. 1. 시행 예정이고 이 조문을 개정하지 않는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DRF 전문 수신 후 CDATA 해제·조문 파싱, 2026-09-03) |
| SRC-L02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 항의 근거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03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는 가집행선고.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04 |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는 요건 규정이고 전원을 당사자로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05 |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 병합의 한계. 병합 형태를 두 가지로 한정하는 근거는 아니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06 | 민사소송법 제356조·제357조·제358조 | 공문서의 진정 추정, 사문서 진정의 증명과 추정. 증거 단계의 규정이며 청구취지 문형을 정하지 않는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이 문서에서는 §6의 절연 규칙 근거로만 쓴다 |
| SRC-L07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56조 제4호(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제59조 제3항(집행증서에는 제44조 제2항의 시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집행증서의 집행력 배제 수단 | 법률 제20733호, 현행 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08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 등기절차 이행 등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근거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09 | 국제사법 제78조(유언) — 유언의 방식은 국적국법, 일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부동산 소재지법 중 어느 하나에 따른다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유언의 방식 준거법 | 법률 제18670호, 현행 시행 2022. 7. 5.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791 | 원문대조 |
| SRC-L10 |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제1066조·제1067조·제1068조·제1069조·제1070조 |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방식의 요건 | 법률 제21454호, 현행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1 | 민법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공정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검인 자료의 부존재를 모든 방식의 공통 흠결로 다루지 않는 근거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제1항 본문·단서, 제2항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과 항쟁 타당성 | 법률 제21726호, 현행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이 문서에서는 §8의 해당 없음 판정 근거로만 쓴다 |
| SRC-L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제464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도산절차 개시가 계속 중인 소송에 미치는 효과 | 법률 제20577호, 현행 시행 2026. 3. 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연혁 판본 목록으로 2026. 3. 1. 시행분이 현행임을 확인) |
| SRC-P01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증서진부확인·계약금) | 대상 서면은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 임대차계약금 영수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아님. 진부확인이 적법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함.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가정적으로 주장해도 진부확인의 이익은 인정. 그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 없음. 진부확인의 소보다 뒤에 제기된 별소는 진부확인의 소를 부적법하게 하지 않음. 일부 파기자판 각하 | 2007. 6. 14.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132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 전문). 2014년 2009다3494, 3500 판결이 인용 |
| SRC-P02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사문서진부확인) |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본질과 허용 이유. 상대방이 서면의 진부가 아니라 강박에 의한 취소와 계약의 소멸을 주장한 사안에서, 진부가 확정되어도 불안이 제거되지 않아 주위적 진부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법률관계 확인만 판단한 원심을 유지.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의 이익을 보완하지 못함 | 1991. 12. 10.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991 | 원문대조(이유 (1)·(2)·(3) 전문). 참조조문은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이고 현행 제250조에 대응 |
| SRC-P03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문서진부확인) | 서면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음. 학교법인 설립자임의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로 확인의 이익 없음 | 1989. 2.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850 | 원문대조. 모든 지위 확인을 일률 금지하는 것으로 넓히지 않는다 |
| SRC-P04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일반적인 세금계산서는 과거 사실의 보고문서로 대상 아님. 대상 서면의 정의와 확인의 이익 요건 | 2001. 12.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809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문서확인) | 조합의 대차대조표·회계결산보고서의 해당 기재 내용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님 | 1967. 3. 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823 | 원문대조. 문서 표제만의 금지로 넓히지 않는다 |
| SRC-P06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보증계약서무효확인) | 확인의 대상은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여야 함. 어음거래약정서 연대보증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무효확인은 진부확인도 아니고 현재의 권리·법률관계 확인도 아니어서 부적법 | 1987. 3.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2838 | 원문대조. 구 경매법에 관한 판시 부분은 현행 집행절차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 SRC-P07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166 판결(증서진부확인) | 이유 문언은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표현한다 | 1987. 6.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301 | 원문대조하되 규칙 근거에서 격리. 이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50조 및 SRC-P02·SRC-P01의 판시와 그대로 양립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 확인의 병합 사안으로 한정된다는 설명은 공식 이유에 없다 —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P08 | 대구지방법원 1988. 5. 20. 선고 87나573 제3민사부판결(공정증서무효확인, 하급심) | 위조된 위임장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 배제를 구하면 족하고 별도의 공정증서 무효확인·채무부존재확인은 소의 이익이 없음 | 1988. 5. 20. 상고 표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8358 | 원문대조. 하급심이고 상소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인 경우로 한정하여 원용한다 — 그 범위를 넘는 일반화는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P09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채무부존재확인등) |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하고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음. 원심이 목적을 석명하지 않고 추단한 것을 파기환송 | 2013. 5. 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197 | 원문대조. 판시 대상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므로 진부확인의 이익 판단에 그대로 전용하지 않고, 목적 석명 요구의 근거로만 쓴다 |
| SRC-P10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5. 14. 선고 2001가합5720 판결(유언장진정성립확인, 확정, 하급심) | 대한민국 국민이 탄자니아에서 작성한 유언장에 대하여 본국법인 민법의 방식과 행위지법인 탄자니아법의 방식을 모두 검토한 뒤 어느 쪽 방식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이 무효이므로 진부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 | 2004. 5.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767 | 원문대조. 적용 법령은 구 섭외사법 제27조이므로 현행 사건에는 SRC-L09를 적용한다. 국내 민법만으로 외국 유언의 방식을 판정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P11 | 대구지방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15092 판결(문서진부확인의소, 하급심) | 유증에 관한 공정증서가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진부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2009. 1. 13. 상고 표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7737 | 원문대조. 하급심이고 상고심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방식 흠결이 확인된 경우와 단순히 미확인인 경우를 구별하여 원용한다 |
| SRC-P12 | 대법원 1967. 10. 25. 선고 66다2489 판결 | 기재례집이 대상 서면의 의미와 제소 요건의 근거로 인용 | 1967. 10. 25. | 없음 | 미검증. 2026-09-03 기준 DRF 판례 검색에서 이 사건번호의 전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부존재의 근거는 아니다. 규칙 근거로 쓰지 않고, 같은 명제는 SRC-P01·SRC-P04로 지지한다 |
| SRC-P13 | 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2민상952 판결 | 기재례집이 사실관계 확인 불허와 서면 진부 예외의 근거로 인용 | 1960. 9. 29. | 없음 | 미검증. DRF 검색 결과는 사건번호가 다른 4292민상50 판결뿐이므로 그 링크를 붙이지 않는다. 규칙 근거로 쓰지 않고, 같은 명제는 SRC-L01·SRC-P06으로 지지한다 |
| SRC-P14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4. 28. 선고 94가단42410 판결(증서진부확인소, 하급심) | 정리회사 관리인이 위조된 정리채권자 명의의 상계동의서를 첨부하여 상계허가를 신청하였더라도 상계동의서가 상계의 요건이 아니므로 그 위조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각하. 그 청구취지는 원고 단독 명의의 서면을 작성일자 없이 별지 사본과 명의로 특정하였다 | 1995. 4. 28. 항소 표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083 | 원문대조로 승격(v1에서는 미검증이었다). 하급심이고 항소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상계동의서라는 표제 전부를 배제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P15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494, 3500 판결(건물등철거) | 그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으면 별소의 진부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없고, 진부가 확정되어도 불안이 제거되지 않으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 토지사용승낙서의 면적 기재 부분이 변조되었다는 부분 확인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유지하였고, 각하 이유는 확인의 이익이지 부분 특정 자체의 금지가 아니다 | 2014. 11.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700 | 원문대조. SRC-P01·SRC-P02를 인용함을 확인. 부분 확인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근거로는 쓰지 않는다 |
| SRC-B01 | 청구취지 기재례집 1163~1167면 | 기재례 5건. 매매계약서 소극, 확인문서 작성자 확인과 등기말소·이전 병합, 원고 명의 상계동의서 소극(작성일자 없이 별지 사본과 명의로 특정), 피고들 사이 합의서와 원고·피고들 사이 보관증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매매계약서 적극. 등기말소 병합례에는 가집행 항이 없다 | 판본 미상.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 기준 | 없음(로컬 PDF) | 2차자료. 문형만 채택하고 구법 표기와 역사적 등기원인은 배제한다(PROHIBIT-11). 기재례에 붙은 참조판례가 그 문형의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1167면 적극 확인 기재례에 붙은 SRC-P07은 오히려 그러한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판결이므로 근거로 옮기지 않는다. 1166면 주위적·예비적 병합 기재례의 사안은 SRC-P02에서 주위적 청구가 각하된 사안이다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14-1. 출력 직전 CHECK
| ID | 확인 항목 | 실패 시 |
|---|---|---|
| CHECK-01 | 확인 대상 서면이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판정되었는가. 표제만으로 판정하지 않았는가 | Q-01로 복귀 |
| CHECK-02 | 주문이 서면의 진부만을 확인하고, 기재 내용의 진실·서면의 무효·사실관계·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 항에 섞지 않았는가 | §5의 규칙과 PROHIBIT-01·PROHIBIT-02·PROHIBIT-12에 따라 삭제 |
| CHECK-03 | 서면의 작성명의자 표시가 원문 그대로이고, 이 소의 당사자 표시로 치환되지 않았는가. 망인 명의가 상속인 명의로 바뀌지 않았는가 | Q-06으로 복귀하고 PROHIBIT-05에 따라 수정 |
| CHECK-04 | 작성일자 기재가 있는 서면의 주문에 그 일자가 들어갔는가 | Q-06A로 복귀 |
| CHECK-05 | 작성일자 기재가 없는 서면의 주문이 명의·표제·기재 내용·별지로 특정되었고 일자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 Q-06A로 복귀 |
| CHECK-06 | 확인 방향이 서면마다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고 한 서면에 한 방향만 쓰였는가 | PROHIBIT-10에 따라 수정 |
| CHECK-07 | 확인을 구하는 범위가 의뢰인이 다투는 범위와 같은가. 부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서면 전부로 넓히지 않았는가 | Q-06B로 복귀하고 PROHIBIT-06에 따라 수정 |
| CHECK-08 | 피고마다 확인의 이익이 개별 판정되었고, 상대방의 태도와 제소 선후가 기록되어 있는가 | Q-04, Q-04A, Q-05로 복귀 |
| CHECK-09 |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피고 수와 일치하는가 | §6의 소송비용 단복수 규칙에 따라 수정 |
| CHECK-10 | 병합된 이행 항과 예비적 확인 항이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작성되었고, 주위적 진부확인이 이익 게이트를 통과한 뒤에만 예비적 병합이 만들어졌는가 | §9의 규칙에 따라 수정 |
| CHECK-11 | 유언서인 경우 준거법과 그 준거법이 정한 방식요건 충족이 기록되어 있는가 | Q-02B, Q-02C로 복귀 |
| CHECK-12 | 확인 항에 열거된 서면의 수가 IN-01의 건수와 같고, 병합 청구의 수가 IN-16의 청구 수와 같은가 | Q-06과 Q-09로 복귀 |
| CHECK-13 | 확인 항에 가집행·금액·이율·연대하여 표현이 없는가. 가집행 항이 있다면 그 대상이 금전 지급 항 또는 인도·철거 항인가 | PROHIBIT-04, PROHIBIT-07에 따라 삭제하고 Q-09A로 복귀 |
| CHECK-14 | 대괄호 변수가 모두 실제 값으로 치환되었는가. 치환되지 않은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마다 질의문이 붙어 있는가 | §0의 미확정값 원칙 |
| CHECK-15 | 미해소 CURE 또는 VERIFY가 있는데도 제출용 완성본으로 표시하지 않았는가. 미해소 항목이 있으면 검토용 초안 머리글에 그 식별자가 낱개로 열거되어 있는가 | §0의 제출 상태 구분에 따라 표시를 고친다 |
14-2. STOP 목록
HARD STOP — 이 사건종류로는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 ID | 조건 | 지시 |
|---|---|---|
| STOP-H01 | 원고가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승계인이 아니고 그 법률관계로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지도 않음(Q-03) |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작성을 중단하고 원고와 그 법률관계의 관련성을 질의한다 |
| STOP-H02 | 의뢰인의 목적이 서면 기재 내용의 진실성 또는 그 밖의 사실관계 확인에 그침(Q-00) | 사실관계 확인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작성을 중단한다.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으로 목적이 재정의되면 STOP-R01로 전환한다 |
| STOP-H03 | 상대방이 서면의 진부를 다투지 않고 서면 밖의 사유만 주장하거나, 그 서면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률효과의 요건이 아니어서 진부가 확정되어도 불안이 제거되지 않음이 확인됨(Q-04, Q-04A) | 진부확인의 이익이 없다. 예비적 병합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작성을 중단하고 STOP-R08의 전환 목적지를 안내한다 |
CURE — 자료를 보완하고 지정 노드에서 재개한다. 보완 전에는 검토용 초안만 출력한다.
| ID | 조건 | 필요한 입력 | 재개 노드 | 확인 불가 시 출력 |
|---|---|---|---|---|
| STOP-C01 | 작성일자가 사본상 판독 불가이거나, 일자 기재가 없는데 대체 특정 요소도 부족함(Q-06A) | 서면 원본 또는 선명한 사본, 명의·표제·기재 내용 요지 | Q-06A | [작성일자] placeholder를 유지하고 원본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문을 붙인다 |
| STOP-C02 | 문서 표제·작성명의자 표시 또는 별지 사본 미확보(Q-06) | 서면 사본, 표제, 명의자 배열과 문서상 지위, 별지 번호 | Q-06 | [문서 명칭]·[명의 표시]·[별지 번호] placeholder를 유지하고 질의문을 붙인다 |
| STOP-C03 | 서면별 방향·확인 범위 또는 병합 청구의 배열·성질이 미확정(Q-06, Q-06B, Q-09, Q-09A) | 서면별 주장 방향, 다투는 범위, 병합 청구의 순위·유형·항 성질 | 미확정 항목에 대응하는 Q-06, Q-06B, Q-09, Q-09A 중 해당 노드 | [방향 어구]·[다투는 기재 부분]·[이행 주문] placeholder를 유지하고 질의문을 붙인다 |
VERIFY — 법적 허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 노드에서 재개한다. 확인 전에는 검토용 초안만 출력한다.
| ID | 조건 | 필요한 확인 | 재개 노드 | 확인 불가 시 출력 |
|---|---|---|---|---|
| STOP-V01 | 서면의 기재 내용과 그로부터 직접 증명되는 법률관계가 불명(Q-00, Q-01) | 서면 사본과 기재 내용 요지, 증명되는 법률관계의 명칭 | Q-01 | 작성을 보류하고 서면 사본과 기재 내용을 요청하는 질의문을 출력한다 |
| STOP-V02 | 유언의 준거법 또는 그 준거법이 정한 방식요건 충족 여부 미확인(Q-02B, Q-02C) | 유언자의 국적·일상거소·행위지·유언일·사망일, 방식요건 충족 자료 | 준거법 미확정이면 Q-02B, 방식 미확인이면 Q-02C | FORM-08 초안에 [유언 방식] placeholder를 유지하고 준거법과 방식요건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와 질의문을 붙인다 |
| STOP-V03 | 확인 대상이 어음·수표 등 유가증권(Q-02) | 의뢰인의 목적이 증권상 채무의 존부인지 서면의 진부 자체인지 | 목적이 증권상 채무의 존부이면 STOP-R06, 서면의 진부 자체이면 Q-03 | 어음금·수표금 또는 그 채무부존재확인이 직접적 수단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와 질의문을 출력한다 |
| STOP-V04 | 관련 본안소송의 존부 또는 제소 선후·동일 분쟁 여부 미확인(Q-05) | 사건검색 결과, 각 소의 제소일·당사자·청구취지·대상 문서 | Q-05 | 초안을 출력하고 관련 소송의 제소일과 대상 문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와 질의문을 붙인다 |
| STOP-V05 | 집행증서에 관한 의뢰인의 목적이 불명하거나 석명되지 않음(Q-02, Q-02A) | 의뢰인이 구하는 목적 전부의 열거 | Q-02A | 작성을 보류하고 목적을 열거해 달라는 질의문을 출력한다.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을 추단하지 않는다 |
| STOP-V06 | 서면 일부에 한정한 확인의 적법성이 확인되지 않음(Q-06B) | 부분 확인을 허용한 공식 원문 또는 그 범위에 관한 법률가 확인 | Q-06B | LEAF-11에서 FORM-09로 검토용 초안만 출력하고, 부분 확인의 적법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와 질의문을 붙인다. 확인 전에는 제출용 완성본으로 표시하지 않고,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면 전부의 확인으로 넓히지도 않는다 |
| STOP-V07 | 상대방의 태도, 진부 확정의 분쟁 해결 기여 또는 원고의 법적 지위 판단 자료가 부족함(Q-03, Q-04, Q-04A) | 상대방의 주장 내용, 서면이 그 주장의 요건인지 여부, 원고의 지위 자료 | 자료가 갖추어진 지점에 따라 Q-03, Q-04, Q-04A 중 해당 노드 | 초안을 출력하고 상대방의 주장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와 질의문을 붙인다 |
| STOP-V08 | 도산절차 계속 여부 또는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판정 미확인(Q-08) | 회생·파산 사건 검색 결과, 개시결정일, 관리인·파산관재인 | Q-08 | 초안을 출력하고 도산절차 계속 여부와 수계 필요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와 질의문을 붙인다 |
ROUTE·TRANSFORM — 다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 ID | 조건 | 전환 목적지 |
|---|---|---|
| STOP-R01 | 목적이 서면의 무효확인, 법률관계 확인 또는 이행(Q-00) | 해당 법률관계의 확인의 소 또는 이행청구 사건종류 규칙 |
| STOP-R02 | 서면의 기재 내용이 과거 사실의 보고에 그쳐 대상적격이 없음(Q-01) | 그 서면이 증거로 쓰이는 법률관계의 확인의 소 또는 이행청구 사건종류 규칙 |
| STOP-R03 | 집행증서에 관한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Q-02A) | 청구이의의 소 사건종류 규칙 |
| STOP-R04 |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목적(Q-02A)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사건종류 규칙 |
| STOP-R05 | 유언이 확정된 준거법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인되거나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툼(Q-02C) | 유언무효확인의 소 또는 상속 관련 사건종류 규칙 |
| STOP-R06 | 어음·수표상 채무의 존부가 목적(STOP-V03) | 어음금·수표금 청구 또는 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종류 규칙 |
| STOP-R07 | 그 서면으로 증명될 법률관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 소보다 먼저 제기되어 계속 중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음(Q-05) | 그 계속 중인 소송에서 서면의 진정성립을 부인·항변으로 다툰다. 별소 작성을 중단한다 |
| STOP-R08 | 진부확인의 이익이 부정됨(STOP-H03) |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의 소 사건종류 규칙. 진부확인을 주위적 청구로 남기지 않는다 |
14-3. 종료 조건
모든 CHECK를 통과하고, 도달한 각 LEAF가 §10에서 하나 이상의 FORM에 연결되며, 미해소 CURE와 VERIFY가 없고, 대괄호 변수가 모두 치환되었을 때에만 제출용 완성본으로 종료한다. 미해소 CURE 또는 VERIFY가 남아 있으면 검토용 초안으로만 종료하고 머리글에 미해소 항목의 식별자를 낱개로 열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