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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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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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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92 KiB
Raw Blame History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표시명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사건키 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
적용범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허가구역 안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허가(또는 같은 항 후단의 변경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대위 구조의 제3채무자에게 허가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또는 변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이행의 소
적용 밖 허가 후의 소유권이전등기·대금·인도 청구, 협력의무 위반 손해배상, 확정적 무효 후 부당이득반환, 협력의무 존재확인, 처분금지가처분. 각각 STOP-03, STOP-04, STOP-05가 전환 목적지를 지정한다
버전 v2
기준 v1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v1.md
기준 평가서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평가서_v1.md
실행 기준일 2026-09-03
기준 법령 판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94호(시행 2024. 5. 17.),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65호(시행 2026. 5. 29.), 같은 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시행 2026. 2. 10.)
문서 성격 LLM이 Q-00부터 순서대로 따라가는 decision tree. 사람용 해설서가 아니다

30초 사용법: §2의 입력사실을 채운다 → §4의 Q-00에서 시작해 선택지가 지정한 다음 ID로만 이동한다 → Q-20의 디스패처가 Leaf를 확정하면 §10에서 그 Leaf의 문형과 체크를 찾는다 → §11의 문형에 변수를 채운다 → §14의 체크를 모두 통과하면 출력한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STOP 목록이 지시하는 행동을 따른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날짜·지번·면적·계약종류·당사자 지위·특약 문언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이 문서에서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확인하라"는 지시는 확인 불가 시 언제나 "치환 변수 유지 + 사용자 질의"로 귀결한다(RULE-07).

미검증 명제 원칙: §13의 검증상태가 원문대조가 아닌 근거는 규칙이 되지 못한다. 그러한 명제는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되며, 해당 STOP이 확인 절차를 지정한다(RULE-25).

1. 최상위 원칙

ID 원칙 근거 ID
RULE-01 허가구역 안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유동적 무효이고,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진다.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SRC-02, SRC-10, SRC-13, SRC-30
RULE-02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지상권의 이전·설정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에는 협력의무 이행만 담는다. SRC-10, SRC-11, SRC-22
RULE-03 판정 순서는 ① 허가대상성 ② 허가 신청 이력과 계약의 효력상태 ③ 당사자·수령인·시간형·병합형의 상태 확정 ④ 대상 특정과 문구 게이트 ⑤ 디스패처의 Leaf 확정이다. 확정적 유효이면 소의 이익이 없고, 확정적 무효이면 협력의무 자체가 없다. SRC-15, SRC-16, SRC-22, SRC-26, SRC-27
RULE-04 주문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의사표시형 단일 문형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SRC-06, SRC-10
RULE-05 원고와 피고는 그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 그 포괄승계인, 매도인 지위 인수인에 한정한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의 대위 구조로만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제3채무자에 대한 주문의 수령인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SRC-09, SRC-19, SRC-26, SRC-29
RULE-06 주문만으로 허가신청서 기재사항에 대응하는 계약이 식별되도록 당사자, 계약체결일, 계약종류, 토지표시(소재지·지번·지목·면적, 지분이면 지분)의 네 요소를 특정한다. 변경허가 사안은 기존 허가번호와 변경내용을 더한다. SRC-04, SRC-05
RULE-07 사실·날짜·수치·특약 문언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 불가 항목은 치환 변수를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SRC-04, SRC-05
RULE-25 검증되지 않은 법률효과는 문구로 출력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승계하는 협력의무의 실체적 범위와, 협력의무를 반대급부 이행에 걸리게 하는 특약의 실체적 효력이 이에 해당한다. 각각 STOP-08과 STOP-13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만 해당 문형을 쓴다. SRC-06, SRC-19, SRC-29
RULE-26 적용 법령은 계약체결일, 허가구역 지정일,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7. 1. 20. 당시 이미 허가를 신청한 사건에는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종전 법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은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구법 시기 사건에 현행 조문만 적어 종료하지 않고 적용 판본과 현행 대응조문을 병기한다. SRC-31, SRC-38, SRC-41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조건부 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토지표시 필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제곱미터). 지분 거래면 지분 비율. 필지가 여럿이면 별지 목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STOP-09
허가구역 지정 상태 필수 계약체결일 당시 지정 효력 발생 여부(공고일부터 5일 후 효력), 지정기간, 현재의 해제·축소·기간만료·재지정 여부 지정 공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STOP-06
지정 공고의 특정 사항 조건부(2023. 10. 19. 이후 지정·재지정 공고에 허가대상자·용도·지목이 특정된 경우) 공고된 허가대상자·용도·지목에 이 당사자와 토지가 해당하는지 지정 공고 STOP-06
면제 면적 판단 자료 필수 용도지역(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녹지, 도시지역 중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도시지역 외, 농지, 임야), 면적, 공고된 조정 기준면적, 계약일부터 1년 이내 일단의 토지 일부 거래 여부, 지정 후 분할·공유지분 거래 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정 공고 STOP-06
계약 종류·유상성 필수 소유권·지상권 또는 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 매매·교환·대물변제·지상권설정·매매예약·권리이전약정을 포함한 위임 등. 무상계약은 대상 아님 계약서 STOP-10
계약체결일·당사자 필수 연월일, 계약서상 매도인·매수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계약서 STOP-10
허가 유형 필수 최초허가 / 변경허가 계약서, 허가증, 변경합의서 STOP-10
변경허가 정보 조건부(허가 유형이 변경허가) 기존 토지거래계약 허가번호, 허가일, 변경합의의 존부, 변경내용, 변경사유 허가증, 변경합의서 STOP-10
국가 등 당사자 여부 필수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지, 그 기관의 장과 허가관청 사이의 협의가 성립했는지 계약서, 협의 관련 공문 STOP-14
법정 적용 제외 사유 필수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밖의 경우 해당 여부 사실관계 STOP-06
허가 신청 이력 필수 미신청 / 신청 후 허가 또는 허가 의제 / 신청 후 불허가(그 사유가 보정 취지인지, 이용목적 기재로 인한 것인지, 진정한 계약내용에 대한 것인지) 허가증, 불허가처분 통지서 STOP-06
허가 배제·잠탈 내용 필수 중간생략등기 합의 아래 전매차익 목적 전전매매, 명의수탁자 명의로 허가받을 계획,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서 조작 등이 계약 내용으로 확인되는지. 의심 징표만 있는지, 내용으로 확인되었는지를 구분해 기재 계약서, 당사자 진술, 거주요건 등 허가요건 구비 사정 STOP-06
쌍방의 협력 태도 필수 일방 거부 /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 / 일방 채무의 이행불능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계약 존속을 바라지 않음 / 협력 의사 있음 내용증명, 문자, 진술 STOP-06
해제 주장 조건부 합의해제 / 계약금 해약 주장 / 협력의무 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통지 해제 통지서 STOP-06
해약금 관련 사실 조건부(계약금 해약 주장이 있는 경우) 계약금 등의 교부 사실, 해약권을 배제하는 다른 약정의 존부와 문언, 이행착수 여부, 포기 또는 배액 상환의 실행 계약서, 특약, 송금 자료 STOP-15
약정 허가기간과 자동무효 특약 조건부 허가를 받기로 한 약정기간, 그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해제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특약의 존부와 문언 계약서, 특약 STOP-15
협력의무의 조건·기한 조건부 계약상 정지조건(행정처분 등)의 내용과 처분청·처분명 / 확정기한의 연월일 / 조건·기한 없음 계약서, 특약 STOP-11
미리 청구할 필요 조건부(조건부 또는 기한부인 경우) 상대방의 이행 거부 태도, 조건 성취 전망, 지연에 대한 귀책 내용증명, 진술 STOP-11
원고의 지위 필수 계약당사자 / 포괄승계인 / 매수인 지위 양수인 / 계약당사자의 채권자(대위) / 조합 등 단체 계약서, 상속관계 서류, 지위양도 계약서, 위임계약서 STOP-08
피고의 지위 필수 계약 상대방 본인 / 공동매도인 / 상속인 전원 / 매도인 지위 인수인 / 대위의 제3채무자 위와 같음 STOP-08
상속 관계 사실 조건부(피고 또는 원고가 상속인) 상속인 범위, 상속분, 상속재산분할 유무, 승계된 협력의무의 대상 토지와 범위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STOP-08
대위 요건 사실 조건부(대위 구조) 피보전채권인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과 그 계약의 효력상태, 채무자의 권리 미행사와 그 사유, 보전의 필요성 판단 자료, 채무자에 대한 통지 계약서, 통지 자료 STOP-07
반대급부 특약 조건부 협력의무를 반대급부 이행에 걸리게 하는 명시적 특약의 문언과 그 법률효과에 관한 확인 결과 계약서, 특약 STOP-13
허가관청 조건부 토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필지가 여러 관할에 걸치면 관청별 구분 지정 공고, 토지표시 생략 가능(RULE-16)
병합 예정 청구 조건부 없음 / 대위 구조의 자기 청구 병합 /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 단순병합 / 주위적·예비적 구성 사실관계 Q-19
적용 법령 시점 필수 계약체결일, 허가구역 지정일, 허가신청일. 이들이 2017. 1. 20. 전인지 계약서, 지정 공고, 신청서 STOP-16

3. 사건 분류·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은 다음 분기에서 발화된다. "토지거래허가"는 Q-01·Q-02·Q-03의 허가대상성 판정과 Q-04의 최초허가·변경허가 구별에서, "신청의 협력의무"는 Q-05·Q-06·Q-07·Q-08·Q-09·Q-10·Q-11의 효력상태 판정에서, "이행청구"는 Q-15·Q-16의 현재이행·정지조건·확정기한 판정에서 각각 발화된다. 판정 순서 자체는 RULE-03이 정한다.

이 사건종류는 다섯 개의 독립 상태축을 끝까지 보존한 뒤 Q-20에서 조합한다. 어느 축도 다른 축의 값을 덮어쓰지 않는다.

상태축 값 확정 노드
허가유형 최초허가 / 변경허가 Q-04
수령인 직접(원고에게) / 대위(채무자에게) Q-12, Q-13
피고수 단독 / 복수 Q-14
시간형 현재이행 / 정지조건 / 확정기한 Q-15, Q-16
병합형 없음 / 대위 자기청구 병합 / 타 사건종류 단순병합 / 주위적·예비적 Q-19
유형 내용 도달 Leaf
T1 기본형 계약당사자가 상대방 1인에게 최초허가 신청절차 이행을 구함 LEAF-01
T2 복수 피고형 공동매도인, 상속인 전원, 또는 여러 계약의 상대방들을 공동피고로 함 LEAF-02
T3 대위 단독형 제3채무자만을 피고로 하는 대위 청구 LEAF-03
T4 대위 병합형 대위 청구와 채무자에 대한 자기 청구를 병합 LEAF-04
T5 조건부 단독형 계약상 정지조건이 붙은 협력의무를 단독 피고에게 구함 LEAF-05
T6 조건부 복수형 정지조건과 복수 피고가 겹침 LEAF-06
T7 확정기한형 확정기한이 붙은 협력의무 LEAF-07
T8 대위 결합형 대위 구조에 정지조건 또는 확정기한이 겹침 LEAF-08
T9 변경허가형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협력을 구함 LEAF-09
T10 타 사건종류 병합형 협력의무 항에 다른 사건종류의 완성된 주문 항을 단순병합 LEAF-10
T11 주위적·예비적형 현재이행을 주위적으로, 조건부 또는 기한부를 예비적으로 구성 LEAF-11
T12 상환이행형 반대급부 특약의 실체적 효력까지 확인된 예외적 경우 LEAF-12

4. 마스터 결정트리

노드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 →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Q-00 구하는 것이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인가? 청구 목적, 허가 유형 협력 그 자체를 구하면 진행한다. 허가 후의 등기·대금·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 확인, 보전처분은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최초허가 협력 → Q-01(허가유형=최초허가) / 변경허가 협력 → Q-01(허가유형=변경허가) / 등기·대금·인도 → STOP-03 / 손해배상·부당이득·확인·가처분 → STOP-05 RULE-01, RULE-02, RULE-18 사용자에게 질의(RULE-07)
Q-01 계약체결일에 그 토지가 허가구역 안에 있었고 지금도 허가구역인가? 허가구역 지정 상태, 적용 법령 시점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계약 후 지정이 해제·축소되거나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되지 않으면, 그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체결 시와 현재 모두 허가구역 → Q-02 / 체결 시 허가구역 아님 → STOP-03 / 체결 후 해제·축소·기간만료 미재지정 → Q-05(해제 전 확정적 무효 여부만 판정한 뒤 STOP-01 또는 STOP-02, 그 사유가 없으면 STOP-03) / 지정일·계약일이 2017. 1. 20. 전 → STOP-16 후 이 노드로 복귀 / 불명 → STOP-06 SRC-01, SRC-15, SRC-16, SRC-31, SRC-38 STOP-06
Q-02 그 계약이 허가를 요하는 토지거래계약인가? 계약 종류·유상성, 면제 면적 판단 자료, 지정 공고의 특정 사항 소유권·지상권 또는 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이 대상이다. 용도별 면제 면적 이하이거나, 공고된 허가대상자·용도·지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면제 면적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도시지역 중 이들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제곱미터, 도시지역 외 250제곱미터, 농지 500제곱미터, 임야 1천제곱미터이며, 지정 당시 공고로 그 기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한 경우 공고가 우선한다.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를 거래하면 일단의 토지 전체 거래로 보고, 지정 후 분할되어 면적 이하가 된 토지의 분할 후 최초 계약과 지정 후의 공유지분 거래는 면적 초과 계약으로 본다 허가 대상 → Q-03 / 무상계약·면제 면적 이하·공고 특정사항 미해당 → STOP-03 / 불명 → STOP-06 SRC-02, SRC-05, SRC-32 STOP-06
Q-03 국가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가 등 당사자 여부, 법정 적용 제외 사유 제14조 제2항의 수용·경매·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제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4조 제1항은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 그 기관의 장이 허가관청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한 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공공기관이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불요가 되지 않는다 제14조 제2항 해당 → STOP-03 / 제14조 제1항 대상이고 협의 성립 확인됨 → STOP-04 / 제14조 제1항 대상이나 협의 미성립 → Q-04 / 제14조 제1항 대상이고 협의 성립 여부 불명 → STOP-14 / 어느 것도 아님 → Q-04 SRC-03 STOP-14
Q-04 최초허가와 변경허가 중 어느 것인가? 허가 유형, 변경허가 정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서에는 당사자,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권리설정현황, 정착물에 관한 사항 외에 기존 허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를 적고 별지 제11호서식을 쓴다. 기존 허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지 않는다 최초허가 → Q-05 / 변경허가이고 허가번호·변경합의·변경내용·변경사유가 확인됨 → Q-05(허가유형=변경허가) / 변경허가인데 변경 합의 자체가 없음 → STOP-04 / 변경허가 정보 불명 → STOP-10 SRC-02, SRC-04, SRC-05 STOP-10
Q-05 허가 신청 이력은 어떠한가? 허가 신청 이력 허가증이 발급되었거나, 허가관청이 처리기간 내에 허가증 발급·불허가 통지·선매협의 사실 통지를 하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된 경우에는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처리기간은 법 제11조 제4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한다 미신청 → Q-07 / 허가 또는 허가 의제 완료 → STOP-04(허가유형이 변경허가이면 Q-07로 진행) / 불허가 → Q-06 / 불명 → STOP-06 SRC-02, SRC-04 STOP-06
Q-06 그 불허가처분은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는가? 허가 신청 이력 진정한 계약내용에 대한 불허가는 확정적 무효 사유다. 보정을 명하는 취지의 불허가와, 계약내용과 다른 이용목적을 적은 신청서로 인한 불허가는 확정적 무효 사유가 아니다. 이 구별은 신청서 기재와 실제 계약내용을 대조해서 한다 진정한 계약내용에 대한 불허가 → STOP-02 / 보정 취지 또는 이용목적 기재로 인한 불허가 → Q-07 / 성질 불명 → STOP-06 SRC-12, SRC-13, SRC-25 STOP-06
Q-07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인가? 허가 배제·잠탈 내용 잠탈은 계약 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의심 징표만으로는 판정하지 않는다. 명의수탁자 명의로 허가를 받아 등기할 의사로 체결한 매매계약,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간생략등기 합의 아래 허가 없이 전전매매된 각 매매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판정은 당사자별·계약별로 하며,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직접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사정은 별개의 문제로 Q-12에서 다룬다 잠탈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확인됨 → STOP-01 / 의심 징표만 있고 내용 미확인 → STOP-06 후 이 노드로 복귀 / 잠탈 없음 → Q-08 SRC-10, SRC-26, SRC-27, SRC-28 STOP-06
Q-08 쌍방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는가? 쌍방의 협력 태도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리고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경우에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일방만의 거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쌍방 이행거절 명백 또는 이행불능과 존속 불원 → STOP-02 / 일방 거절에 그침 → Q-09 / 불명 → STOP-06 SRC-22, SRC-23 STOP-06
Q-09 해제 주장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사유인가? 해제 주장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상대방의 협력의무 불이행이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청구 형태를 바꾸지 않는다. 합의해제는 확정적 무효 사유다. 계약금 해약 주장은 Q-10에서 요건을 판정한다 해제 주장 없음 → Q-11 / 협력의무 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통지 → Q-11 / 합의해제 확인됨 → STOP-02 / 계약금 해약 주장 → Q-10 / 불명 → STOP-06 SRC-10, SRC-15, SRC-21, SRC-22 STOP-06
Q-10 계약금 해약의 요건이 갖추어졌는가? 해약금 관련 사실 계약 당시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기타 물건이 교부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며,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하였을 때에만 해제된다.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으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배액 반환 통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종료하지 않는다 요건 모두 충족 → STOP-02 / 해약권 배제 약정이 있거나 이행착수 후이거나 포기·배액 상환이 없음 → Q-11 / 약정 문언의 해석이 불명 → STOP-15 후 이 노드로 복귀 SRC-14, SRC-35 STOP-15
Q-11 약정 허가기간이 지났다면 그 효과는 무엇인가? 약정 허가기간과 자동무효 특약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해제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취지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기간의 경과는 쌍무계약에서 이행기를 정한 것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그 사정만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약정기간 없음 또는 미경과 → Q-12 / 경과했으나 자동무효 특약 없음 → Q-12(시간형 판정은 Q-15가 한다) / 자동무효 특약이 문언으로 확인됨 → STOP-02 / 특약의 존부·해석 불명 → STOP-15 후 이 노드로 복귀 SRC-14 STOP-15
Q-12 원고는 누구의 지위에서 청구하는가? 원고의 지위, 상속 관계 사실 계약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원칙이다. 계약당사자의 채권자는 대위 구조로만 청구한다.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의 계약을 뜻하지 않으므로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각 매매가 유효한 유동적 무효 계약이면 순차 대위로 구성한다. 매수인이 매수인 지위를 조합에 출자하였더라도 별도의 권리이전절차가 없으면 매수인 단독 명의로 청구한다 계약당사자 본인 또는 포괄승계인 → Q-14(수령인=직접) / 계약당사자의 채권자 → Q-13(수령인=대위) / 중간생략등기 합의만 있는 최종매수인 → Q-13(각 계약이 유효한 유동적 무효인 경우의 순차 대위로만 진행. 각 계약이 잠탈로 확인되면 Q-07로 복귀하여 STOP-01) / 매수인 지위를 출자받은 조합 → 매수인 본인을 원고로 하여 Q-14 / 매수인 지위 양수인, 상속인 범위·승계 범위 불명 → STOP-08 RULE-05, RULE-11, RULE-12, SRC-20, SRC-26, SRC-29 STOP-08
Q-13 대위 요건이 갖추어졌는가? 대위 요건 사실 피보전채권은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이며 그 계약도 유동적 무효 상태여야 한다.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권리 미행사가 협력의무의 현실적 이행에 뚜렷한 장애가 되는지, 미행사 사유가 무엇인지, 원고의 권리 행사가 조건 등의 장애로 장기간 지연되었고 그 지연에 원고의 귀책이 없는지, 권리 행사 강제가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불이익이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위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요건 충족 → Q-14(수령인=대위) / 피보전채권 계약이 잠탈로 확인됨 → STOP-01 / 피보전채권 또는 보전 필요성 불명 → STOP-07 SRC-09, SRC-17, SRC-18, SRC-27, SRC-33 STOP-07
Q-14 피고는 몇 명이고 어떤 구조인가? 피고의 지위, 상속 관계 사실 계약 상대방 1인이면 단독, 공동매도인·상속인 전원·여러 계약의 상대방들이면 복수다. 매도인 지위를 인수한 제3자가 있으면 인수인이 피고이며 그 인수 합의의 효력에 원계약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상속인을 피고로 세울 때 승계된 협력의무의 범위는 STOP-08에서 확인한 뒤에만 문형에 반영한다 단독 → Q-15(피고수=단독) / 복수 → Q-15(피고수=복수) / 대위 자기청구를 병합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함 → Q-15(피고수=복수, 병합형은 Q-19에서 확정) / 상속인 범위·인수 효력 불명 → STOP-08 RULE-09, RULE-13, RULE-28, SRC-29, SRC-40 STOP-08
Q-15 협력의무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는가? 협력의무의 조건·기한 협력의무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약정 허가기간의 경과는 이행기 도과에 불과하다. 계약상 정지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고, 확정기한은 도래가 확실한 특정 일자다. 둘은 다른 문형을 쓴다 조건·기한 없음 → Q-17(시간형=현재이행) / 정지조건 → Q-16(시간형=정지조건) / 확정기한 → Q-16(시간형=확정기한) /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거나 기한이 이미 도래함 → Q-17(시간형=현재이행) / 불명 → STOP-11 SRC-07, SRC-14 STOP-11
Q-16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미리 청구할 필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상대방이 협력을 거부하고 있거나 조건 성취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사정을 확인한다 확인됨 → Q-17 / 확인되지 않음 → STOP-11 SRC-07 STOP-11
Q-17 계약과 토지가 주문만으로 특정되는가? 토지표시, 계약체결일·당사자, 계약 종류·유상성, 변경허가 정보 RULE-06의 네 요소를 본다. 1필지는 지번을 직접 적고, 복수 필지는 별지 목록, 지분은 지분 표시, 1필지 일부는 별지 도면과 면적으로 특정한다. 허가신청서에 지번·지목·면적을 적어야 하므로 면적을 빠뜨리지 않는다 특정됨 → Q-18 / 토지표시 미비 → STOP-09 / 계약체결일·계약종류 미비 → STOP-10 / 변경허가인데 허가번호·변경내용 미비 → STOP-10 / 필지가 여러 시·군·구에 걸침 → RULE-29의 표기를 적용한 뒤 Q-18 RULE-06, RULE-14, RULE-15, RULE-29, SRC-04 STOP-09
Q-18 상환이행 문구가 필요한가? 반대급부 특약 협력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 그리고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의무 사이에는 이행상의 견련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협력을 반대급부에 걸리게 하는 명시적 특약이 주장되면 문언 확인과 법률효과 확인을 분리하여 STOP-13에서 처리한다 특약 없음 → Q-19 / 특약이 주장됨 → STOP-13 후 이 노드로 복귀 / 특약의 문언과 법률효과가 모두 확인됨 → Q-19(상환이행=확인됨) RULE-20, SRC-19, SRC-06 Q-19로 진행하고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Q-19 병합할 청구가 있는가? 병합 예정 청구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인도 청구는 병합하지 않는다.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는 그 사건종류 규칙으로 완성한 주문을 독립 항으로 삽입한다.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만 하나의 소로 병합할 수 있다. 조건 성취 없이는 협력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관계에서만 주위적·예비적 구성을 쓴다 없음 → Q-20(병합형=없음) / 대위 자기청구 병합 → Q-20(병합형=대위 자기청구) / 다른 사건종류 청구 단순병합 → Q-20(병합형=타 사건종류) / 현재이행을 주위적, 조건부 또는 기한부를 예비적으로 → Q-20(병합형=주위적·예비적) / 허가 조건부 등기·대금·인도 항이 포함됨 → STOP-12 후 이 노드로 복귀 RULE-21, RULE-22, RULE-23, SRC-10, SRC-37 Q-20으로 진행하고 병합형=없음
Q-20 다섯 상태축의 값을 조합하여 Leaf를 확정한다 허가유형, 수령인, 피고수, 시간형, 병합형, 상환이행 우선순위는 병합형, 허가유형, 수령인, 시간형, 피고수의 순이다. 어느 축도 다른 축의 값 때문에 삭제되지 않으며, 선택된 Leaf의 문형은 §10이 지정한 문형 전부를 결합하여 만든다 병합형=주위적·예비적 → LEAF-11 / 병합형=타 사건종류 → LEAF-10 / 상환이행=확인됨 → LEAF-12 / 허가유형=변경허가 → LEAF-09 / 수령인=대위이고 병합형=대위 자기청구이며 시간형=현재이행 → LEAF-04 / 수령인=대위이고 시간형=현재이행 → LEAF-03 / 수령인=대위이고 시간형이 정지조건 또는 확정기한 → LEAF-08 / 수령인=직접이고 시간형=정지조건이며 피고수=단독 → LEAF-05 / 수령인=직접이고 시간형=정지조건이며 피고수=복수 → LEAF-06 / 수령인=직접이고 시간형=확정기한 → LEAF-07 / 수령인=직접이고 시간형=현재이행이며 피고수=복수 → LEAF-02 / 수령인=직접이고 시간형=현재이행이며 피고수=단독 → LEAF-01 RULE-04, RULE-24 상태축 값이 비어 있으면 그 값을 확정한 노드로 돌아간다

측면 분기의 복귀: STOP-06, STOP-07, STOP-08, STOP-09, STOP-10, STOP-11, STOP-13, STOP-14, STOP-15, STOP-16은 입력을 보완한 뒤 §14가 지정한 노드로 복귀하며, 복귀 이후의 경로는 언제나 Q-20으로 모인다. STOP-12는 해당 항을 삭제한 뒤 Q-19로 복귀한다. STOP-01과 STOP-02는 작성을 종료하고, STOP-03·STOP-04·STOP-05는 다른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Q-20을 거치지 않고 Leaf에 도달하는 경로는 없다.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ID 규칙 근거 ID
RULE-18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만 다룬다. 협력의무 존재확인의 소와 계약 유효확인의 소는 이행청구가 가능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고, 형성의 대상도 없다. 확인·형성이 필요한 사안은 STOP-05의 전환 목록으로 보낸다. RULE-01, SRC-10
RULE-19 현재이행이 원칙이다. 상대방이 협력의무 불이행이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더라도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그 사유로 해제되지 않으므로 청구 형태를 바꾸지 않는다. 계약상 정지조건이나 확정기한이 붙은 협력의무만 장래이행으로 구성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를 Q-16에서 확인한다. SRC-07, SRC-15, SRC-21, SRC-10
RULE-20 협력의무 이행청구에는 동시이행·상환이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협력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의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는 STOP-13이 지정하는 절차를 모두 마친 경우이며, 그 전에는 문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SRC-19, RULE-25
RULE-27 정지조건과 확정기한은 서로 다른 문형을 쓴다. 정지조건은 처분청과 처분명 등으로 조건이 되는 사실을 특정하여 FORM-05의 수식구로, 확정기한은 도래가 확실한 특정 일자로 FORM-06의 수식구로 표시한다. 토지거래허가 자체를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허가는 협력의무의 조건이 아니라 협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SRC-07, SRC-10, RULE-19

6. 당사자 구조

ID 규칙 근거 ID
RULE-08 원고 적격은 계약의 쌍방 당사자 모두에게 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구하는 형태가 전형이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구하는 청구도 같은 문형으로 작성한다. 협력의무가 쌍방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SRC-10, SRC-13
RULE-09 승계: 계약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다. 상속인을 피고로 세울 때에는 상속인 범위, 계약의 목적물, 승계된 협력의무의 범위를 STOP-08에서 확인한 뒤 FORM-02의 상속 변형을 쓴다. 확인 전에는 상속분을 추정하여 적지도, 상속분 표시를 단정적으로 배제하지도 않는다. 상속인이 승계하는 협력의무의 실체적 범위는 이 문서에서 원문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RULE-25). RULE-25, SRC-29
RULE-10 대위 구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주문의 수령인은 채무자이며 원고가 아니다. 채무자에 대한 자기 청구를 병합할 때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고, 병합하지 않을 때는 채무자를 소외로 표시한다. 보전의 필요성은 Q-13에서 확인한다. 대위행사를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RC-09, SRC-17, SRC-18, SRC-19, SRC-33
RULE-1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의 계약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협력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자격의 문제이며 계약의 무효와 별개다. 각 매매가 허가를 전제로 한 유효한 유동적 무효 계약이면 순차 대위로 구성하고,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중간생략등기 합의 아래 전전매매된 경우에는 각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대위도 할 수 없다. SRC-26, SRC-27
RULE-12 매수인이 매수인 지위를 조합에 출자하였더라도 별도의 권리이전절차가 없는 한 매수인 단독 명의로 청구하며, 조합이나 조합원 전원을 원고로 세우지 않는다. 매도인도 그 권리가 조합재산임을 내세워 매수인 단독 명의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SRC-20
RULE-13 복수 피고의 표기: 각자가 자기 계약에 관하여 또는 공동매도인으로서 협력하므로 "각 이행하라"를 쓴다. 금전채무가 아니고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소송비용 항은 피고가 복수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단복수를 맞춘다. 공동소송인의 비용 분담은 법원이 정한다. RULE-04, SRC-08, SRC-34
RULE-28 매도인 지위의 인수: 제3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 합의의 효력 발생에 원계약에 관한 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인수인을 피고로 한다. 매수인 지위의 인수에 관하여는 같은 취지의 판시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양수인을 원고로 세우려면 STOP-08에서 인수의 효력을 확인한다. 확인 전에는 원용하지 않는다(RULE-25). SRC-29, SRC-40, RULE-25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ID 규칙 근거 ID
RULE-14 토지표시: 1필지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주문에 직접 적는다. 복수 필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적고 별지에 필지별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적는다. 계약의 특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체결일] 체결된 …의 [계약종류]계약에 관하여" 또는 "[계약체결일] [계약종류]를 원인으로 한"의 두 방식이 있고, 한 문서 안에서는 하나로 통일한다. RULE-06, SRC-04
RULE-15 지분 거래는 "[토지표시] 중 [지분] 지분"으로, 1필지 일부의 거래는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표시] 부분 [면적]제곱미터"로 특정한다. 허가신청서에 지번·지목·면적을 적어야 하므로 면적을 빠뜨리지 않는다. SRC-04
RULE-16 허가관청 표시는 선택 사항이다. 허가권자가 토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법정되어 있어 생략해도 집행 대상이 특정되기 때문이다. 대위 구조나 복수 관할처럼 신청 상대를 구분할 실익이 있을 때 넣는다. 구법 시기의 도지사·건설교통부장관 표시를 쓰지 않는다. SRC-02
RULE-17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변경에 협력을 구할 때는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로 쓰고 기존 허가번호와 변경내용을 주문에 적는다.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이다. 변경허가 사안인지 불명이면 STOP-10. SRC-02, SRC-04, SRC-05
RULE-29 여러 시·군·구에 걸친 필지는 관할 허가관청별로 신청이 나뉘므로 관청을 구분하여 적고 "각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각 이행하라"로 쓴다. SRC-02, RULE-13

8. 금전 계산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는 의사표시를 명하는 비금전 주문이며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 모듈이 없다. 다음 네 게이트는 각각 아래와 같이 판정된다.

게이트 판정 해당 없는 이유 / 병합 시 전환 목적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해당 없음 이 사건종류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이 없어 법정이율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협력의무 주문에 이율을 삽입하지 않는다. 조건부·기한부 구성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이므로, 금전청구를 별소로 전환할 때에도 그 부분에는 같은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SRC-42, SRC-07)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우열 해당 없음 원금이 없어 비교 대상이 성립하지 않는다. 협력의무 위반 손해배상은 STOP-05가 지정하는 손해배상 사건종류에서 판정한다
도산절차 해당 없음 협력의무는 의사표시의무이고 이 청구취지에 금전 채권액 확정이 없다. 상대방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계속 중이면 계약 자체의 처리와 소송수계는 그 절차 규칙에 따르며, 이 문서의 문형은 바뀌지 않는다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해당 없음 복수 피고가 있어도 협력의무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구분이 주문에 나타나지 않고 "각 이행하라"만 쓴다(RULE-13)

확정적 무효가 된 뒤의 계약금·대금 부당이득반환과 협력의무 위반 손해배상은 STOP-05로 전환한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다.

9. 병합·후속 항목

ID 규칙 근거 ID
RULE-21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허가를 조건으로 한 매매대금·인도 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에 병합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였다. 포함되어 있으면 STOP-12로 그 항을 삭제한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별소 또는 청구취지 변경으로 STOP-03이 지정하는 사건종류에서 구한다. SRC-10, SRC-11
RULE-22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를 병합할 때는 그 사건종류 규칙으로 완성한 주문을 주어·수령인·목적·종결어를 그대로 갖춘 독립 항으로 삽입하고 항 번호만 재부여한다. 외부 주문의 수령인이 원고가 아닐 수 있고 종결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통 전치사구나 공통 종결어로 묶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만 하나의 소로 병합한다. 피고의 수와 비용 문구는 모든 항을 배치한 뒤 FORM-11에서 한 번에 결정한다. RULE-13, SRC-08, SRC-37
RULE-23 현재이행의 협력의무를 주위적으로, 정지조건 또는 확정기한이 붙은 협력의무를 예비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두 청구가 양립 가능하면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단순병합 또는 선택적 병합이 되므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 협력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관계에서만 예비적 구성을 쓴다. SRC-07, SRC-17
RULE-24 결어: 소송비용 항은 하나의 청구취지 단위마다 한 번만 둔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함께 낼 때에는 각 청구취지 단위 안에서 한 번씩 둔다. 본항 문형에는 비용 문구를 넣지 않으며 FORM-11을 마지막에 한 번 적용한다. 가집행선고 신청 문구는 쓰지 않는다. SRC-06, SRC-08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ID는 Q-20이 상태축 값을 조합하여 확정하는 말단이며, 각 말단은 아래 표가 지정한 문형 전부를 결합하여 청구취지를 만든다.

LEAF-ID 도달 조건 FORM-ID 필수 변수 근거 ID CHECK-ID
LEAF-01 허가유형=최초허가, 수령인=직접, 피고수=단독, 시간형=현재이행, 병합형=없음 FORM-01, FORM-11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토지표시], [계약종류], [허가관청] RULE-01, RULE-04, RULE-06, RULE-08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LEAF-02 허가유형=최초허가, 수령인=직접, 피고수=복수, 시간형=현재이행, 병합형=없음 FORM-02, FORM-11 [원고], [피고1], [피고2], [토지표시1], [토지표시2], [계약체결일], [계약종류], [매도인표시] RULE-09, RULE-13, RULE-14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LEAF-03 허가유형=최초허가, 수령인=대위, 제3채무자만 피고, 시간형=현재이행 FORM-03, FORM-11 [원고], [채무자], [피고], [계약체결일], [토지표시], [계약종류], [허가관청] RULE-05, RULE-10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LEAF-04 허가유형=최초허가, 수령인=대위, 병합형=대위 자기청구, 시간형=현재이행 FORM-04, FORM-11 [원고], [채무자], [제3채무자], [토지표시], [계약체결일1], [계약종류1], [계약체결일2], [계약종류2], [허가관청] RULE-05, RULE-10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LEAF-05 허가유형=최초허가, 수령인=직접, 피고수=단독, 시간형=정지조건,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됨 FORM-01, FORM-05, FORM-11 [원고], [피고], [조건사실], [계약체결일], [토지표시], [계약종류] RULE-19, RULE-27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LEAF-06 허가유형=최초허가, 수령인=직접, 피고수=복수, 시간형=정지조건,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됨 FORM-02, FORM-05, FORM-11 [원고], [피고1], [피고2], [조건사실], [계약체결일1], [계약체결일2], [토지표시1], [토지표시2], [계약종류] RULE-13, RULE-19, RULE-27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LEAF-07 허가유형=최초허가, 수령인=직접, 시간형=확정기한,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됨 FORM-01, FORM-02, FORM-06, FORM-11 [원고], [피고], [이행기일], [계약체결일], [토지표시], [계약종류] RULE-19, RULE-27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LEAF-08 수령인=대위이고 시간형이 정지조건 또는 확정기한,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됨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11 [원고], [채무자], [제3채무자], [조건사실], [이행기일], [토지표시], [계약체결일1], [계약종류1], [계약체결일2], [계약종류2], [허가관청] RULE-10, RULE-19, RULE-27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LEAF-09 허가유형=변경허가. 수령인·피고수·시간형의 값은 그대로 유지되고 본항 문형만 FORM-07로 대체된다 FORM-07, FORM-05, FORM-06, FORM-11 [원고], [피고], [허가관청], [허가일], [허가번호], [계약체결일], [토지표시], [계약종류], [변경내용], [조건사실], [이행기일] RULE-17, SRC-02, SRC-04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LEAF-10 병합형=타 사건종류 단순병합. 협력의무 본항은 다른 상태축 값에 따라 선택된 문형 그대로 유지된다 FORM-08,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7, FORM-11 [피고A], [피고B], [타청구주문], [토지표시], [계약체결일], [계약종류] RULE-21, RULE-22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5
LEAF-11 병합형=주위적·예비적. 주위적은 현재이행, 예비적은 정지조건 또는 확정기한 FORM-09, FORM-11 [주위적본문], [예비적본문], [피고표시] RULE-23, RULE-24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LEAF-12 반대급부 특약의 문언과 법률효과가 STOP-13의 절차로 모두 확인된 예외적 경우 FORM-10, FORM-01, FORM-11 [원고], [피고], [반대급부], [계약체결일], [토지표시], [계약종류] RULE-20, RULE-25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검산: 비종결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의 12개이고, 12개 전부가 위 표에서 하나 이상의 문형과 FORM-11에 연결된다. 문형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의 11개이고, 11개 전부가 위 표의 어느 Leaf에서 인용되므로 도달 불가 문형은 없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11. 표준 문형

FORM-ID는 본항 문형, 수식구, 결어의 세 종류로 나뉜다. 본항 문형은 하나의 청구항을 완성하고, 수식구는 본항 문형 안의 지정된 자리에 삽입되며, 결어는 청구취지 단위의 끝에 한 번 붙는다.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는다. 청구원인 서술을 넣지 않는다. 본항 문형에는 소송비용 문구를 넣지 않으며, FORM-11을 마지막에 한 번만 적용한다.

FORM-01 단독 피고 기본형

  • 사용 조건: LEAF-01, LEAF-05, LEAF-07, LEAF-10, LEAF-12의 협력의무 본항. 원고가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같다.
  • 변수 사전: [원고]·[피고] 당사자 표시 / [계약체결일] 연월일 / [토지표시] RULE-14와 RULE-15의 방식 / [계약종류] 매매·교환·지상권설정·매매예약 등 / [허가관청] 선택 사항이며 넣지 않을 때는 "[허가관청]에 대한 " 구절 전체를 삭제한다.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체결일] 체결된 [토지표시]의 [계약종류]계약에 관하여 [허가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RULE-02, RULE-20, RULE-21, RULE-24, RULE-17.
  • 근거 ID: SRC-10, SRC-13, SRC-02.

FORM-02 복수 피고 열거형

  • 사용 조건: LEAF-02, LEAF-06, LEAF-07, LEAF-10의 협력의무 본항.
  • 변수 사전: [피고1]·[피고2] 이하 피고별 표시 / [토지표시1]·[토지표시2] 피고별 토지 / [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1]·[계약체결일2] / [계약종류]·[계약종류1]·[계약종류2] / [매도인표시] 변형 다에서 계약서상 매도인인 피상속인 또는 공동매도인들의 표시.
  • 주문 문장 — 변형 가, 계약일이 같고 피고별 토지가 다른 경우:
1. 원고에게,
  가. 피고 [피고1]은 [토지표시1]에 관하여,
  나. 피고 [피고2]는 [토지표시2]에 관하여
  [계약체결일]자 [계약종류]계약에 따른 각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각 이행하라.
  • 변형 나, 피고별로 계약일이 다른 경우:
1.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토지표시1]에 관하여 [계약체결일1] [계약종류1]를 원인으로 한, 피고 [피고2]는 [토지표시2]에 관하여 [계약체결일2] [계약종류2]를 원인으로 한 각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변형 다, 하나의 계약에 피고들이 공동매도인 또는 상속인 전원인 경우. 상속인 전원인 때에는 STOP-08의 확인을 마친 뒤에만 쓴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와 [매도인표시] 사이에 [계약체결일] 체결된 [토지표시]의 [계약종류]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각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RULE-13, RULE-09, RULE-25, RULE-02, RULE-20, RULE-21, RULE-24.
  • 근거 ID: SRC-02, SRC-08, SRC-10, SRC-34.

FORM-03 대위 단독형

  • 사용 조건: LEAF-03, LEAF-08, LEAF-10. 제3채무자만을 피고로 하고 채무자를 소외로 표시한다.
  • 변수 사전: [채무자] 대위의 채무자 / [피고] 제3채무자 / [계약체결일]·[계약종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 / [토지표시] / [허가관청].
  • 주문 문장:
1.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게,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계약체결일] 체결된 [토지표시]의 [계약종류]계약에 관하여 [허가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RULE-10, RULE-05, RULE-02, RULE-20, RULE-21, RULE-24. 수령인을 원고로 쓰는 것을 금지한다.
  • 근거 ID: SRC-09, SRC-18, SRC-19, SRC-33.

FORM-04 대위 병합형

  • 사용 조건: LEAF-04, LEAF-08, LEAF-10.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과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이 모두 유동적 무효 상태인 경우.
  • 변수 사전: [제3채무자], [채무자] / [계약체결일1]·[계약종류1]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 / [계약체결일2]·[계약종류2]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 / [토지표시] / [허가관청].
  • 주문 문장:
1. 피고 [제3채무자]는 피고 [채무자]에게 [토지표시]에 관한 [계약체결일1] [계약종류1]계약에 대하여 [허가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2. 피고 [채무자]는 원고에게 [토지표시]에 관한 [계약체결일2] [계약종류2]에 대하여 [허가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각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RULE-10, RULE-13, RULE-02, RULE-20, RULE-21, RULE-24.
  • 근거 ID: SRC-09, SRC-17, SRC-19.

FORM-05 정지조건 수식구

  • 사용 조건: LEAF-05, LEAF-06, LEAF-08, LEAF-09. 계약상 정지조건이 성취되어야 협력의무가 발생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된 경우. 본항 문형의 토지표시 뒤, 계약 원인 표시 앞에 삽입한다. 아래 문장은 FORM-01과 결합한 결과를 보인 것이고, FORM-02·FORM-03·FORM-04·FORM-07과 결합할 때에도 같은 자리에 같은 구를 넣는다.
  • 변수 사전: [조건사실] 조건이 되는 사실을 처분청과 처분명으로 특정한다.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에 관하여 [조건사실]을 조건으로 [계약체결일] [계약종류]를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RULE-27, RULE-19, RULE-21. 토지거래허가 자체를 조건으로 삼는 것,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에 이 수식구를 쓰는 것,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채 쓰는 것을 금지한다.
  • 근거 ID: SRC-07, SRC-17.

FORM-06 확정기한 수식구

  • 사용 조건: LEAF-07, LEAF-08, LEAF-09. 도래가 확실한 특정 일자가 협력의무의 이행기로 정해져 있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된 경우. 삽입 위치와 결합 방법은 FORM-05와 같다.
  • 변수 사전: [이행기일] 연월일로 특정된 확정기한.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에 관하여 [이행기일]이 도래하면 [계약체결일] [계약종류]를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RULE-27, RULE-19.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을 [이행기일]에 넣는 것,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채 쓰는 것을 금지한다.
  • 근거 ID: SRC-07.

FORM-07 변경허가형

  • 사용 조건: LEAF-09, LEAF-10.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협력을 구하는 경우.
  • 변수 사전: [허가일]·[허가번호] 기존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일자와 번호 / [변경내용] 변경합의의 내용 / 나머지는 FORM-01과 같다. 피고가 복수이면 FORM-02의 열거 골격에 이 문장의 목적어를 넣는다.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체결일] 체결되고 [허가관청]이 [허가일] 제[허가번호]호로 허가한 [토지표시]의 [계약종류]계약에 관하여, [변경내용]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관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RULE-17, RULE-02, RULE-20, RULE-21, RULE-24. 변경허가 사안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로만 적는 것, 기존 허가번호와 변경내용을 빠뜨리는 것을 금지한다.
  • 근거 ID: SRC-02, SRC-04, SRC-05.

FORM-08 타 사건종류 청구 병합 골격

  • 사용 조건: LEAF-10. 다른 사건종류의 완성된 주문을 독립 항으로 삽입한다.
  • 변수 사전: [피고A] 협력의무의 피고 / [피고B] 다른 청구의 피고이며 [피고A]와 같은 사람일 수 있다 / [타청구주문]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완성한 주문 문장 전체로서 주어·수령인·목적·종결어를 모두 포함한다.
  • 주문 문장:
1. 피고 [피고A]는 원고에게, [토지표시]에 관하여 [계약체결일] [계약종류]를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타청구주문]
  • 사용 금지 조건: RULE-22, RULE-21. [타청구주문]에 목적격 조사나 공통 종결어를 덧붙이는 것, 그 항의 수령인을 원고로 고쳐 쓰는 것, 나아가 그 항이 허가 조건부 등기·대금·인도 청구인 경우에 삽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타청구주문]의 문형을 이 문서에서 작성하지 않는다.
  • 근거 ID: SRC-08, SRC-10, SRC-37.

FORM-09 주위적·예비적 구성형

  • 사용 조건: LEAF-11.
  • 변수 사전: [주위적본문] 현재이행 구성의 본항 문형 전체 / [예비적본문] 정지조건 또는 확정기한 구성의 본항 문형 전체 / [피고표시] "피고" 또는 "피고들".
  • 주문 문장:
(주위적 청구취지)
1. [주위적본문]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이(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예비적본문]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이(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조건: RULE-23, RULE-21, RULE-24.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양립 가능한 경우에 쓰는 것, 예비적 청구를 허가 조건부 등기청구로 구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근거 ID: SRC-07, SRC-08.

FORM-10 상환이행형

  • 사용 조건: LEAF-12. 협력을 반대급부 이행에 걸리게 하는 명시적 특약의 문언이 확인되고 그 특약의 법률효과까지 STOP-13의 절차로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확인 전에는 출력하지 않는다(RULE-25).
  • 변수 사전: [반대급부] 특약이 정한 반대급부의 내용.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체결일] 체결된 [토지표시]의 [계약종류]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RULE-20, RULE-25. 통상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나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의무를 [반대급부]에 넣는 것을 금지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은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 의사를 진술할 경우의 집행 방법을 정한 것일 뿐 그러한 특약의 실체적 효력을 뒷받침하지 않으므로 특약 유효성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근거 ID: SRC-19, SRC-06.

FORM-11 결어

  • 사용 조건: 모든 Leaf. 하나의 청구취지 단위마다 모든 본항을 배치한 뒤 마지막에 한 번만 적용한다.
  • 변수 사전: [피고표시] 피고가 1인이면 "피고", 복수이면 "피고들".
  • 주문 문장:
소송비용은 [피고표시]이(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조건: RULE-24, RULE-04. 가집행선고 신청 문구를 붙이는 것, 본항 문형 안에 비용 문구를 중복하여 두는 것을 금지한다.
  • 근거 ID: SRC-06, SRC-08, SRC-34.

12. 금지 규칙

각 금지는 이 절에서만 정의되고, 트리와 문형은 ID로만 참조한다.

금지 근거 ID
허가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인도 청구를 병합하거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쓰지 않는다. SRC-10, SRC-11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축소되었거나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되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협력의무 이행청구를 쓰지 않는다. 다만 해제 전에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는 STOP-01 또는 STOP-02로 간다. 소 계속 중 해제되면 청구취지를 본래 급부로 교환적으로 변경한다. SRC-15, SRC-16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확인된 계약을 근거로 협력의무 이행청구나 그 대위청구를 쓰지 않는다. 의심 징표만으로 이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SRC-10, SRC-26, SRC-27
중간생략등기 합의만을 근거로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협력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 사정만으로 각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SRC-26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거나, 일방 채무의 이행불능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계약 존속을 바라지 않거나, 진정한 계약내용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있은 경우에는 협력의무 이행청구를 쓰지 않는다. 보정 취지의 불허가와 계약내용과 다른 이용목적 기재로 인한 불허가는 이 금지의 사유가 아니다. SRC-12, SRC-13, SRC-22, SRC-25
약정된 허가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보아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해제 절차 없이 곧바로 무효로 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이 문언으로 확인된 때에만 STOP-02를 적용한다. SRC-14
계약금 배액 반환 통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해약금 교부, 해약권을 배제하는 다른 약정의 부존재, 이행착수 전이라는 시기, 포기 또는 배액 상환의 실행을 모두 확인한 때에만 STOP-02를 적용한다. SRC-14, SRC-35
상대방이 협력의무 불이행 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통지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손해배상으로 바꾸지 않는다. SRC-15, SRC-21, SRC-10
매매대금이나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협력하라는 문구를 쓰지 않는다. 명시적 특약의 문언과 법률효과가 STOP-13의 절차로 모두 확인된 경우에만 FORM-10을 쓴다. SRC-19, SRC-06
가집행선고 신청 문구를 쓰지 않는다. SRC-06
대위 청구에서 제3채무자에게 원고에게 이행하라고 쓰지 않는다. SRC-09, SRC-19
대위 청구를 보전의 필요성 확인 없이 쓰지 않는다.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대위가 언제나 허용된다고 쓰지 않는다. SRC-17, SRC-18
매수인 지위를 출자받은 조합이나 조합원을 원고로 세우지 않는다. 별도의 권리이전절차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SRC-20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SRC-08, SRC-34
상속인의 상속분을 주문에 추정하여 적지 않는다. 승계된 협력의무의 실체적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속분 표시를 단정적으로 배제하지도 않는다 —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RULE-25, SRC-29
매수인 지위의 인수에 원계약의 허가가 필요하다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RULE-25, SRC-29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공공기관이라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필요 없다고 쓰지 않는다. 제14조 제1항은 협의가 성립한 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고, 적용 제외는 제14조 제2항의 경우뿐이다. SRC-03
이미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변경허가 협력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 SRC-02, SRC-04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이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현행 근거로 쓰지 않고, 허가권자를 도지사나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쓰지 않는다. 다만 계약·지정·허가신청의 시점이 구법 시기이면 현행 조문으로 치환한 것만으로 종료하지 않고 적용 판본을 확인한다. SRC-02, SRC-31, SRC-38, SRC-41
2026. 12. 17.과 2027. 6. 17.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을 현행 조문으로 쓰지 않는다. 그 개정은 제10조·제11조·제14조의 문언을 바꾸지 않으므로 이 문서의 문형 변경 근거로도 쓰지 않는다. SRC-39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대금의 반환을 이 사건종류에 병합하지 않는다. SRC-23, SRC-24
폐지된 농지매매증명 등 현행법에 없는 요건을 협력의무의 장애 사유로 쓰지 않는다. SRC-30
협력의무 주문에 법정이율·지연손해금·가집행 문구를 삽입하지 않는다. SRC-42, SRC-06
허가구역 지정 공고에 허가대상자·용도·지목이 특정된 경우 그 공고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당사자와 토지에 관하여 협력의무 이행청구를 쓰지 않는다. 공고 내용은 사실로서 확인한다. SRC-01, SRC-02

13. 근거 대장

ID 법령·판례·예규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SRC-0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허가구역 지정권자, 5년 이내 기간, 허가대상자·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한 지정, 공고, 공고일부터 5일 후 효력 발생, 해제·축소 법률 제20194호, 시행 2024. 5. 17.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0조 원문대조
SRC-02 같은 법 제11조 제1항 허가 대상 계약과 공동 신청, 허가권자, 후단의 변경허가. 제2항 면제. 제3항 신청서 기재. 제4항 처리기간 내 처분. 제5항 허가 의제. 제6항 무허가 계약의 효력 불발생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1조 원문대조
SRC-03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당사자인 경우의 협의와 협의 성립 시 허가 의제. 제2항 수용·경매·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적용 제외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4조 원문대조
SRC-04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허가신청서 기재사항(당사자,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권리설정현황, 정착물, 권리의 종류, 계약예정금액, 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제2항 변경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허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제3항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처분 대통령령 제36365호, 시행 2026. 5. 29.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원문대조
SRC-3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용도별 면제 면적과 공고에 의한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0 이하 조정, 도시지역 중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제곱미터. 제2항 1년 이내 일단의 토지 일부 거래의 합산. 제3항 지정 후 분할과 공유지분 거래의 특칙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 원문대조
SRC-05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제2항 첨부서류. 제3항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제4항 변경 시 첨부서류. 확정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 규정은 이 조에 없다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시행 2026. 2. 10.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9조 원문대조
SRC-06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 의사진술 간주. 제2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 의사를 진술할 경우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 발생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원문대조
SRC-07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원문대조
SRC-08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원문대조
SRC-34 민사소송법 제102조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균등 부담 원칙과 법원의 재량. 협력의무의 불가분성을 뒷받침하는 조문은 아니다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02조 원문대조
SRC-37 민사소송법 제253조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원문대조
SRC-09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보전의 필요, 일신전속권 제외, 기한 전 행사 제한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원문대조
SRC-33 민법 제405조 대위행사의 통지와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으로 대항하지 못함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5조 원문대조
SRC-35 민법 제565조 해약금. 계약 당시 계약금 등을 교부한 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행착수 전까지 포기 또는 배액 상환으로 해제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5조 원문대조
SRC-36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39조 원문대조
SRC-40 민법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와 채권자의 승낙. 2012다1863의 참조조문 위와 같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4조 원문대조
SRC-4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 특례와 단서의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대한 적용 배제. 제2항 항쟁의 상당성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 6. 2.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원문대조.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SRC-10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의 유동적 무효, 쌍방의 공동 허가신청의무와 협력의무 이행을 소구할 이익,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원심 부분의 파기, 허가 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제 불가 1991. 12. 24. 선고,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923 원문대조. 2024. 6. 27. 선고 판결까지 원칙이 재인용되고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SRC-11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989 판결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이 없어 계약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음 1992. 9. 8.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2858 원문대조
SRC-1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1318, 41325 판결 협력의무. 계약내용과 다른 이용목적을 적어 받은 불허가는 확정적 무효 사유가 아님. 신청서 기재와 실제 계약내용을 대조하여 판단한다 1997. 12. 26.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93 원문대조
SRC-1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88795, 88801 판결 허가 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불가, 보정 취지의 불허가는 확정적 무효 아님, 협력의무 소구 가능.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기의 판결이다 2010. 2. 11.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897 원문대조
SRC-1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50615 판결 약정 허가기간의 경과만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음(원칙적 소극), 곧바로 무효로 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으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2009. 4. 23.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4187 원문대조
SRC-15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허가구역 지정해제 또는 기간만료 후 미재지정 시 확정적 유효.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음 1999. 6. 17. 선고,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062 원문대조. 2014. 7. 10. 선고 판결이 계승하고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SRC-16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지정해제 후에는 협력의무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음. 다만 해제 전에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는 제외 2014. 7. 10.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523 원문대조
SRC-17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채권보전 필요성의 의미와 부당한 간섭 시 부정.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보전을 위한 대위의 허용과 보전 필요성 판단 방법 2013. 5. 23.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483 원문대조
SRC-18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83820 판결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보전 필요성이 없는 대위의 소를 각하. 대위가 무조건 허용된다는 근거가 아니다 2013. 6. 13.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985 원문대조
SRC-19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25 판결 협력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 또는 특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 지급의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성 없음. 권리이전약정을 포함한 위임계약의 위임인이 수임인을 대위하여 매도인에게 협력을 구할 수 있음. 반대급부 특약의 실체적 효력을 일반적으로 승인한 판시는 아니다 1996. 10. 25.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47 원문대조
SRC-20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다27083, 27090 판결 별도의 권리이전절차가 없는 조합 출자만으로는 그 권리가 조합재산이 되지 않으므로 매수인 단독 명의의 허가절차 이행청구를 거부할 수 없음 1996. 2. 27.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216 원문대조
SRC-21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협력의무 소구의 이익, 허가 전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불가 1995. 1. 24.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560 원문대조
SRC-2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쌍방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와 일방 채무의 이행불능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확정적 무효.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교환계약도 허가 대상. 허가 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불가 1997. 7. 25.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979 원문대조
SRC-2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 불가.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확정적 무효.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를 사실로 확인한다 1993. 7. 27.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035 원문대조
SRC-24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6397 판결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회한 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 민법 제390조의 적용 범위까지 일률적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1995. 4. 28.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342 원문대조
SRC-25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판결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과 보정 취지 불허가의 예외. 가처분의 집행·대항력 사실을 생략한 일반화는 하지 않는다 1998. 12. 22.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229 원문대조
SRC-26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중간생략등기 합의 아래 허가 없이 전전매매된 경우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협력을 청구할 수 없음.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의 전전매매는 각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 두 판시는 별개다 1996. 6. 28.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526 원문대조
SRC-27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2178 판결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적 무효. 명의수탁자 명의로 허가를 받을 의사로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대위의 소가 부적법. 잠탈 여부는 당사자의 허가요건 구비 사정 등 계약 내용으로 판단한다 2024. 6. 27.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43 원문대조. 최근 3년 판결이며 후속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SRC-28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328 판결 잠탈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나, 그 후 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되고 당사자들이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유효하게 된다. 소급 유효가 아니다 2024. 10. 31.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73 원문대조. 최근 3년 판결이며 후속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SRC-29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863 판결 제3자가 허가 전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 원계약에 관한 허가가 없어도 인수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판시 범위는 매도인 지위 인수에 한정되며, 매수인 지위 인수나 상속인이 승계하는 협력의무의 범위, 지분과 특정 일부의 구별에 관한 명제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2013. 12. 26.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228 원문대조
SRC-30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36830 판결 협력의무와 소의 이익. 해당 사안에서 사업계획승인 불수리나 농지·임야매매증명 미비를 허가 불가능 사유로 본 항변을 배척. 폐지된 제도를 현행 요건으로 쓰지 않는다 1993. 1. 12.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141 원문대조
SRC-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 제13797호의 연혁 토지거래허가제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에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거쳐 현행 제11조로 이관되었다. 최근 판결의 참조조문 표기가 구 제118조 제1항·제6항과 현행 제11조 제1항·제6항의 대응을 명시한다 공포 2016. 1. 19., 시행 2017. 1. 20.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원문대조
SRC-38 법률 제13797호 부칙 제5조·제8조 제5조 종전 법에 따른 신고·허가·처분·절차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본다. 제8조 제2항 이 법 시행 당시 토지거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행 2017. 1. 20.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원문대조
SRC-39 법률 제2181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예정. 제10조·제11조·제14조의 문언은 현행과 같고 허가 조문을 직접 개정하지 않는다 공포 2026. 6. 16., 시행 2026. 12. 17., 일부 2027. 6. 17.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987 원문대조. 현행 조문으로 쓰지 않는다
SRC-41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각 판결의 참조법령으로서 현행 제11조 제1항·제6항에 대응한다. 개별 사건에 적용될 판본의 전문은 이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폐지·개정 전 조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43 미검증. 계약·지정·신청 시점이 구법 시기이면 그 판본을 확인한 후에만 원용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CHECK-ID 출력 직전 확인 항목
CHECK-01 계약체결일 당시 토지가 허가구역 안에 있었고 현재도 허가구역이며, 계약이 제11조 제1항의 유상 이전·설정 계약이고, 면제 면적과 공고 특정사항에 관한 판단이 입력으로 확인되었는가(Q-01, Q-02).
CHECK-02 제14조 제1항의 협의 성립에 따른 허가 의제와 제14조 제2항의 적용 제외를 구별하여 판정했고, 공공기관이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 허가 불요로 처리하지 않았는가(Q-03).
CHECK-03 잠탈이 계약 내용으로 확인되었는지, 불허가처분의 성질, 쌍방 이행거절, 해약금 해제 요건, 자동무효 특약을 각각 판정하여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임을 확인했는가. 의심 징표만으로 종료하거나 보정 가능한 흠결을 확정적 무효로 다루지 않았는가(Q-05, Q-06, Q-07, Q-08, Q-09, Q-10, Q-11).
CHECK-04 최초허가와 변경허가를 구별했고, 변경허가이면 기존 허가번호·변경내용이 주문에 있으며 기존 허가의 존재만으로 청구를 차단하지 않았는가(Q-04, RULE-17).
CHECK-05 원고와 피고가 계약당사자, 포괄승계인, 매도인 지위 인수인 중 하나이거나, 대위 구조라면 제3채무자 항의 수령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가. 직접청구 자격의 흠결을 계약의 무효와 혼동하지 않았는가(Q-12, Q-14, RULE-05, RULE-10, RULE-11).
CHECK-06 복수 피고에서 "각 이행하라"와 비용 문구의 단복수가 맞고 연대·공동·각자 표현이 없는가(RULE-13).
CHECK-07 당사자, 계약체결일, 계약종류, 토지표시가 주문에 모두 있고, 지분·일부는 지분 또는 도면과 면적으로 특정되었는가(RULE-06, RULE-14, RULE-15).
CHECK-08 대위 구조에서 피보전채권인 계약도 유동적 무효 상태이고 보전의 필요성 판단 자료가 입력에 있는가(Q-13).
CHECK-09 청구취지에 소유권이전등기·대금·인도 청구, 허가 조건부 등기청구, 동시이행 또는 상환 문구, 가집행 문구, 법정이율 문구가 없는가(RULE-02, RULE-20, RULE-21, RULE-24).
CHECK-10 소송비용 항이 하나의 청구취지 단위마다 한 번만 있고 본항 문형 안에 비용 문구가 중복되어 있지 않은가(RULE-24, FORM-11).
CHECK-11 상속인이 승계한 협력의무의 범위와 반대급부 특약의 법률효과처럼 검증되지 않은 명제를 규칙이나 문구로 승격하지 않았고, 해당 문형을 쓸 때 STOP-08 또는 STOP-13의 확인을 마쳤는가(RULE-25).
CHECK-12 계약체결일·지정일·허가신청일에 대응하는 적용 법령이 확인되었고, 구법 시기 사건이면 적용 판본과 현행 대응조문이 함께 표시되었으며, 시행 예정 법률을 현행으로 쓰지 않았는가(RULE-26).
CHECK-13 주문에 남은 치환 변수마다 사용자 질의가 붙어 있는가(RULE-07).
CHECK-14 정지조건 문형에서 조건이 처분청과 처분명으로 특정되고, 확정기한 문형에서 기한이 연월일로 특정되며, 토지거래허가 자체를 조건으로 삼지 않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었는가(Q-15, Q-16, RULE-27).
CHECK-15 병합된 외부 청구항이 주어·수령인·목적·종결어를 모두 갖춘 독립 항으로 삽입되었고, 그 항의 수령인이 원고로 바뀌지 않았으며,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인가(RULE-22).

STOP 목록

HARD STOP — 작성을 종료하고 사용자에게 사유를 통지한다.

ID 발동 조건 행동 근거 ID
STOP-01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임이 계약 내용으로 확인된 경우 협력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뒤 당사자들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사실이 있으면 STOP-03으로 전환하되 추인 시점부터 유효하다는 점을 함께 통지한다. SRC-10, SRC-26, SRC-27, SRC-28, SRC-36
STOP-02 진정한 계약내용에 대한 불허가처분, 쌍방의 이행거절 의사 명백, 일방 채무의 이행불능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존속을 바라지 않음, 합의해제, 요건을 갖춘 계약금 해약, 문언으로 확인된 자동무효 특약에 따른 기간 경과 중 하나가 확인된 경우 확정적 무효이므로 협력의무 이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은 STOP-05로 전환한다. 보정 취지의 불허가, 이용목적 기재로 인한 불허가, 자동무효 특약 없는 약정기간 경과, 협력의무 불이행이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통지, 일방만의 거절은 이 STOP의 사유가 아니다. SRC-12, SRC-13, SRC-14, SRC-22, SRC-23, SRC-25, SRC-35

CURE·VERIFY — 필요한 입력을 보완한 뒤 지정 노드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지정된 치환 변수를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ID 발동 조건 필요한 입력 확인 불가 시 출력 재개 노드 근거 ID
STOP-06 허가구역 지정 여부·효력발생일·해제 여부, 면제 면적, 공고 특정사항, 법정 적용 제외 사유, 허가 신청 이력, 불허가의 성질, 잠탈 의심 징표의 내용, 쌍방의 협력 태도, 해제 주장이 불명 지정 공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허가증 또는 불허가처분 통지서, 계약 경위 자료, 당사자의 의사표시 자료 [허가구역지정상태], [허가신청이력], [잠탈확인결과] 치환 변수를 유지하고 질의한다 Q-01, Q-02, Q-05, Q-06, Q-07, Q-08, Q-09 중 발동한 노드 SRC-01, SRC-02, SRC-32
STOP-07 대위 구조에서 피보전채권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불명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채무자의 권리 미행사 사유, 지연 경위와 귀책, 채무자의 재산관리 사정, 채무자에 대한 통지 사실 [대위요건확인] 치환 변수를 유지하고 질의한다 Q-13 SRC-09, SRC-17, SRC-18, SRC-33
STOP-08 원고·피고의 지위가 불명. 상속인 범위와 승계된 협력의무의 범위, 매수인 지위 인수의 효력, 조합 출자 후 권리이전 여부가 이에 포함된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위 인수 계약서와 원계약 허가 여부, 조합 관련 권리이전 서류 [당사자표시], [상속범위확인] 치환 변수를 유지하고 질의한다. 승계된 협력의무의 실체적 범위는 확인 전에는 문형에 반영하지 않는다 Q-12, Q-14 RULE-25, SRC-20, SRC-29, SRC-40
STOP-09 토지표시가 미비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별지 목록, 별지 도면 [토지표시] 또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표기를 유지하고 질의한다 Q-17 RULE-14, RULE-15, SRC-04
STOP-10 계약체결일·계약종류·유상성이 미비하거나, 변경허가 사안에서 허가번호·변경내용·변경사유가 미비 계약서, 변경합의서, 허가증 [계약체결일], [계약종류], [허가번호], [변경내용] 치환 변수를 유지하고 질의한다 Q-04, Q-17 SRC-02, SRC-04, SRC-05
STOP-11 협력의무의 조건·기한이 불명하거나, 조건부·기한부인데 미리 청구할 필요가 불명 계약서와 특약 문언, 상대방의 거부 의사 자료, 조건 성취 전망 조건·기한이 불명이면 현재이행 문형을 잠정 채택하지 않고 [시간형확인]을 유지한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불명이면 [미리청구할필요]를 유지하고 질의하며, 확인될 때까지 장래이행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Q-15, Q-16 SRC-07
STOP-13 협력을 반대급부 이행에 걸리게 하는 명시적 특약이 주장됨 ① 특약의 문언. ② 그 특약이 협력의무에 관하여 유효하게 성립하는지에 관한 법률가의 확인 결과 문언만 확인되고 법률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환 문구를 출력하지 않고 [반대급부특약효력] 치환 변수와 함께 질의한다. 두 가지가 모두 확인된 경우에만 FORM-10을 쓴다 Q-18 RULE-25, SRC-19, SRC-06
STOP-14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등이고 제14조 제1항의 협의 성립 여부가 불명 그 기관의 장과 허가관청 사이의 협의 관련 공문 [협의성립여부] 치환 변수를 유지하고 질의한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통상의 허가 절차를 전제로 진행한다 Q-03 SRC-03
STOP-15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 또는 자동무효 특약의 존부·문언·해석이 불명 계약서와 특약의 원문, 이행착수 관련 자료 [해약권배제약정], [자동무효특약] 치환 변수를 유지하고 질의한다. 확인 전에 확정적 무효로 종료하지 않는다 Q-10, Q-11 SRC-14, SRC-35
STOP-16 계약체결일, 허가구역 지정일 또는 허가신청일이 2017. 1. 20. 전이거나 구법 시기인 경우 그 시점에 적용되던 법령 판본과 부칙 적용 판본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적용법령판본] 치환 변수를 유지하고 질의한다. 현행 조문만 적어 종료하지 않고 현행 대응조문을 병기한다 Q-01 SRC-31, SRC-38, SRC-41

ROUTE·TRANSFORM — 다른 사건종류로 전환하거나 청구항을 변환한다.

ID 발동 조건 전환 목적지·행동 근거 ID
STOP-03 계약체결 시 허가구역이 아니었거나, 체결 후 지정 해제·축소·기간만료 미재지정으로 확정적 유효가 되었거나, 무상계약·면제 면적 이하·공고 특정사항 미해당으로 허가가 필요 없거나, 제14조 제2항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거나, 잠탈 계약이 지정 해제 후 추인된 경우 협력의무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매수인이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도인이면 매매대금청구 등 계약 본래의 이행청구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소가 계속 중이면 청구취지의 교환적 변경으로 안내한다. 추인 사안은 추인한 때부터 유효하다는 점을 함께 전달한다. SRC-15, SRC-16, SRC-28, SRC-02, SRC-03, SRC-36
STOP-04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처리기간 도과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된 경우, 또는 제14조 제1항의 협의가 성립한 경우.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사안은 이 STOP에 해당하지 않고 Q-04를 거쳐 진행한다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본래의 이행청구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변경허가 협력을 구하는 경우에는 전환하지 않고 트리를 계속한다. SRC-02, SRC-03, SRC-10
STOP-05 협력의무 위반 손해배상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확정적 무효 후의 계약금·대금 부당이득반환, 협력의무 존재확인 등 이 사건종류 밖의 청구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확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을 함께 전달한다. 처분금지가처분은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별도 신청하며 집행과 대항력 요건을 생략하지 않는다. SRC-23, SRC-24, SRC-25
STOP-12 청구취지에 허가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인도 청구항이 포함됨 그 항을 삭제하고 항 번호를 재정렬한 뒤 Q-19로 복귀한다. 삭제 사유와, 허가를 받은 뒤 별소 또는 청구취지 변경으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SRC-10, SRC-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