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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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 | PROV-015 | 보상금 청구 | bosanggeum-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
독립 | 예비적 |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v1.md |
|
|
|
2026-09-01 | QUALIFIED | v1 | sha256:4e29ffd6a7d15f3395e6e9d969d22bb5ec1d9b22fcbb132d222e658d348cb047 |
요건사실론: 보상금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의 기계판독 메타데이터는 문서 첫머리의 front matter 블록에 있다. 요건 ID 접두는 R-PROV015- 로 고정한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아래 여섯 경로가 모두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목표로 하고, 확정되면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 대분류인 이행의 소와 갈리지 않으므로 별도로 기록할 괴리는 없다.
두 가지를 여기서 미리 갈라 둔다.
첫째, 이 사건종류에는 확인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정형이 둘 있다. 보상금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다투는 경우의 수령권 확인청구, 그리고 단체의 분배결의를 다투는 경우의 결의 무효확인청구다. 이행의 소가 주된 형태라는 판정이 그 확인 부분의 소송요건 심사를 면제하지 않는다. §3.2(확인의 이익)에서 별도로 다룬다.
둘째, "보상금"이라는 명칭이 붙은 청구의 상당수는 민사소송이 아니다. 재판권과 소송형태를 먼저 가르지 않으면 요건사실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가 그 경계다.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사법상 보상약정에 기한 약정보상금 지급청구 | 사법상 계약.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협의취득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법률행위), 민법 제387조, 민법 제397조 |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영업자가 협의취득대금 또는 보상합의금을 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 | 보상약정에 기한 약정금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규칙문서 5.2 |
| P2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지체상금 지급청구 | 민법 제398조, 민법 제390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 분양계약의 입주지정일 또는 도급계약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계약이 "지체보상금"으로 정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 손해배상 예정액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규칙문서 8.1, 5.2 |
| P3 | 대상청구권에 기한 대체이익 지급 또는 보상금채권 양도청구 | 채권의 후발적 이행불능의 효과로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 권위 ID: BOOK:RF13:535-536.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은 협의취득으로 채무자가 취득한 대금도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반대급부가 이행불능이면 행사할 수 없다고 한 한정된 취지로만 인용한다 | 인도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협의취득되어 채무자가 보상금 또는 보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 대상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채무자가 아직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면 보상금채권 양도의 의사진술을 구하는 형태로 변형된다 |
| P4 | 단체가 수령한 보상금의 내부 분배금 지급청구 | 민법 제275조·제276조 제1항(총유형), 민법 제703조·제711조(조합형).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619 판결 | 어촌계·종중 등 비법인사단 또는 민법상 조합이 어업권 소멸 등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뒤 구성원이 자기 몫의 분배를 구한다 | 총회 분배결의 또는 조합계약에 기한 분배금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분배결의 무효확인이 병합될 수 있다. 규칙문서 6.4 |
| P5 | 근로기준법·선원법상 직접 재해보상 청구 | 근로기준법 제78조·제79조·제80조·제82조·제83조·제87조, 선원법 제94조·제99조·제100조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유족이 사용자에게, 직무상 재해를 입은 선원이나 그 유족이 선박소유자에게 법정 보상을 구한다 | 보상종류별로 별개인 각 법정 보상청구권(요양·휴업·장해·유족보상·장례비) | 단순이행(금전지급). 수급권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몫을 특정한다. 규칙문서 7.4 |
| P6 | 보상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7조 제1항, 민법 제748조 | 보상금을 받을 권원이 없는 자가 이를 수령하였거나, 보상합의가 무효·취소되어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반환이 문제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규칙문서 5.2, 5.3 |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각의 분기 블록이 존재한다.
1.2 경로 관계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두 값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읽는다. front matter의 joinder_mode는 P1과 P6의 예비적 병합을 기준으로 정한 값이고, 아래 두 번째 국면인 P4의 확인청구와 지급청구의 병합은 단순병합이다. 열거값이 단일값이어서 두 국면을 한 값으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이 주석으로 값의 사정범위를 밝힌다.
실체법상 관계(독립). 여섯 경로의 청구권은 발생근거가 각각 계약,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 채권의 후발적 이행불능, 단체법상 분배결의 또는 조합계약, 법정 무과실보상, 법률상 원인의 결여로 서로 다르다. 당사자 구조도 다르고 증명책임 배분도 다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는 경로 쌍은 없다. 따라서 각 경로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건으로 제기된다.
소송상 병합(예비적). 병합이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둘이다.
- P1과 P6이 같은 금원을 두고 다투어지는 경우. 보상약정이 유효하면 P1이 성립하고 무효·취소되면 P6이 성립하므로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 이때에만 예비적 병합이며, 주위적 P1·예비적 P6의 순위를 붙인다. 두 청구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같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반환이익과 이행이익을 중복하여 계산해서도 안 된다.
- P4에서 분배결의 무효확인청구와 분배금 지급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 이는 확인청구와 이행청구의 단순병합이다. 확인 부분이 인용되어도 개별 지급액이 도출되지 않으면 금전지급청구를 세우지 않는다.
선택적 병합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P2와 실제 손해배상청구가 경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국면은 병합의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존재를 들어 예정액 초과 부분의 청구를 저지하는 항변의 문제다.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P3의 양도형 주문은 금전지급이 아니라 의사진술을 구하는 것이어서 집행방법이 달라진다. §9.3(집행방법) 참조.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인접 사건종류 | 구별 기준 |
|---|---|
| PROV-012 |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의 전보가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이고, 적법한 행위·계약·법정 보상근거에 따른 손실의 전보가 발생원인이면 이 문서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나 요건·피고·중복전보 심사는 따로 한다 |
| PROV-020 | 부당이득반환 일반은 그 사건종류가 기본 단위다. 이 문서의 P6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수령된 금원의 반환에 한정된다 |
| PROV-045 | 약정 자체가 위약금으로 표시된 경우는 그 사건종류가 기본 단위다. 이 문서의 P2는 계약이 "보상금"·"지체보상금"이라는 명칭을 쓴 경우의 성질결정 경로다. 성질결정 결과가 위약벌이면 감액이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에 따른 일부·전부 무효의 문제가 되므로 경로가 갈린다 |
| PROV-026 | 사용자의 고의·과실이나 보호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이면 그 사건종류이고, 무과실책임인 법정 재해보상이면 이 문서의 P5다.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책임을 면한다(근로기준법 제87조) |
| PROV-011 | 회사·조합의 이익배당이나 배분이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4는 단체가 외부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이 분배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
| PROV-122 | 보상금 수령권의 귀속만을 확정하려는 청구는 확인의 소로서 그 사건종류다.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이 사건종류의 최대 오류원은 사건명이 같으면서 재판권과 소송형태가 다른 청구를 민사 요건사실로 구성하는 것이다. 아래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이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피고는 상대방 당사자로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등 법률이 직접 부여한 공법상 급부청구권.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영역이다.
- 하천편입토지에 관한 특별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감액·등급결정 처분을 다투는 청구. 항고소송의 영역이다. 공단의 처분을 다투면서 사용자를 피고로 하는 민사 보상금 지급청구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사용자에 대한 직접 보상은 P5이며 요건이 전혀 다르다. 더구나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산재보험 적용사업에서는 P5로 옮겨 타는 구성 자체가 실익이 없다. 6.2.7(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의 면제) 참조.
- 재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손실보상금 직접 지급청구.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 선행절차가 확인되지 않으면 민사 지급청구를 세우지 않는다.
- 징발보상금, 범죄피해구조금, 형사보상금,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소방활동 손실보상 등 개별 특별법상 보상. 신청기관, 위원회 결정, 불복절차, 제소기간이 특별법마다 다르다. UNKNOWN — 개별 특별법의 절차와 기간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국가배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나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손실보상이 아니다. PROV-012 계열이다.
- 보상의 근거 법률이나 유효한 약정 없이 헌법상 보상원칙만을 들어 보상대상·금액·채무자를 구성하는 것. 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도 않는다.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 청구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못하게 하였던 제한은 위헌결정으로 제거되었다. §9.1(판결효과)과 §12.3(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의 여섯 경로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경로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원인을 바꾸는 것이다. "보상금"이라는 명칭이 같다는 사정은 소송물의 동일성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자주 혼동되는 소송물 분리는 셋이다.
-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와 실제 손해배상액 청구는 별개의 청구다. 청구원인을 달리하므로 예정액 청구 속에 손해배상액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P2를 제기하면서 예정액을 초과하는 실손해를 함께 구하려면 별개의 청구로 세워야 한다. 권위 ID: BOOK:RF13:529-535.
- 대상청구권과 전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어서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P3이 기각되어도 전보배상청구가 차단되지 않고, 그 반대도 같다. 권위 ID: BOOK:RF13:535-536.
- P5의 각 보상은 보상종류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다.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는 각각 요건과 산식이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므로(근로기준법 제78조·제79조·제80조·제82조·제83조), 하나의 보상종류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보상종류에 미치지 않는다.
판례 근거.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하여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이 판단이 P2의 소송물을 손해배상 예정액 지급청구권으로 확정하는 출발점이다. 협의취득 행위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법률행위라는 판단(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은 P1의 소송물이 공법상 보상청구권이 아니라 사법상 약정금지급청구권임을 확정한다.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이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제3항). 마지막 규정은 P4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경우와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 직접 작동한다. 기판력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소변경 요부. 경로가 바뀌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P1에서 P6으로, P2에서 실제 손해배상으로, P3에서 전보배상으로 옮겨가는 것은 모두 소의 변경이다. 소장 부본 송달 뒤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처음 청구한 부분의 지연손해금은 그 서면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며, 최초 소장 부본 송달일을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요건 조합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로 적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양도형과 악의 수익자의 두 행만 5.P3.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말미의 변형 줄에서 가져왔다.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15-5-01 + R-PROV015-5-02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 없으면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2, 10.2, 10.3, 11.1, 11.2 |
| R-PROV015-5-03 + R-PROV015-5-04 + R-PROV015-5-05 | 단순이행(금전지급). 예정액이 감액되면 일부인용 |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1, 5.2, 10.2, 10.3 |
| R-PROV015-5-06 + R-PROV015-5-07 + R-PROV015-5-08 (점유취득시효형은 R-PROV015-5-09 추가). 채무자가 보상금을 이미 수령한 수령형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2, 10.2, 10.3 |
| R-PROV015-5-06 + R-PROV015-5-07 + R-PROV015-5-08 (점유취득시효형은 R-PROV015-5-09 추가). 채무자가 아직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양도형 | 보상금채권 양도의 의사진술 | 없음 | 5.2, 10.2 |
| R-PROV015-5-10 + R-PROV015-5-11 + R-PROV015-5-12 + R-PROV015-5-13 | 단순이행(금전지급). 분배결의 무효확인이 병합되면 확인항과 지급항을 분리 | "이에 대하여 [분배결의가 정한 지급시기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6.4, 5.4, 11.1, 11.2 |
| R-PROV015-5-14 + R-PROV015-5-15 + R-PROV015-5-16 + R-PROV015-5-17 | 단순이행(금전지급). 보상종류마다 항을 나누고 수급권자가 여럿이면 각을 쓴다 |
"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지급시기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4, 5.4, 10.2 |
| R-PROV015-5-18 + R-PROV015-5-19 + R-PROV015-5-20 + R-PROV015-5-21.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 경우 | 단순이행(금전지급).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의 지급 |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2, 5.3, 10.2, 10.3 |
| R-PROV015-5-18 + R-PROV015-5-19 + R-PROV015-5-20 + R-PROV015-5-21.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 단순이행(금전지급).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의 지급 | "이에 대하여 [이득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2, 5.3, 10.2, 10.3 |
주위적·예비적 병합의 경우. 같은 금원을 두고 P1을 주위적으로 P6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면 규칙문서 5.3을 쓴다. 두 청구의 원금과 기산일이 같다고 추정하지 않으며, 각 청구의 부대청구 문언은 위 표의 해당 행을 각각 쓴다.
양도형의 부대청구. 위 표의 양도형 행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5.P3.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말미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양도] 줄이 그 값이다.
악의 수익자에 대한 이자. 위 표의 악의 수익자 행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반환범위로서의 법정이자를 이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별표와 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말미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악의] 줄이 그 정본이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금전지급). 여섯 경로의 기본형이다. 원금, 기산일, 전단 종료일, 전단 이율과 근거, 후단 시작일, 후단 이율과 근거, 종기를 각각 특정한다. 가집행선고는 금전지급항에만 연결한다. 복수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법률 또는 계약상 근거가 확인될 때만 쓴다. 각이 없는 집단금액을 개인별 금액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상환이행 주문. 6.3.2(동시이행의 항변권)가 받아들여지면 주문이 이 형태로 변형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고려되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536조).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구조이면 배분이 달라져, 자신의 급부가 먼저 이행되었음을 청구원인에서 밝혀야 한다. 상환이행 주문을 받으면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으므로 반대급부의 내용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특정되어야 한다. §9.3(집행방법) 참조.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 5.P3(대상청구권에 기한 대체이익 지급 또는 보상금채권 양도청구)의 양도형에서만 나온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확인청구가 병합된 주문. 확인 부분과 금전지급 부분을 한 항에 섞지 않는다. 확인청구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분배결의 무효확인이 인용되어도 개별 지급액이 도출되지 않으면 금전지급항을 세우지 않는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구제의 한계.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확정할 뿐이고 보상금을 지급할 지위에 있는 제3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단체를 상대로 분배금 지급판결을 받아도 단체에 배분할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 만족을 얻지 못하고, 결의가 무효로 판정되어도 법원이 분배액을 대신 정해 주지 않는다. 새 결의를 거치는 것이 유일한 경로다. 또한 보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유효한 약정이 없으면 이 문서의 어느 주문 유형도 사용할 수 없다. 이 한계를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와 함께 사건 초기에 확인한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원고가 보상금의 수급권자인가"는 원칙적으로 본안 문제이지 소송요건이 아니다. 다음 세 국면만 적격의 문제로 다룬다.
제3자 소송담당. P4에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로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탈법적 수단이 아니면서 합리적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권위 ID: BOOK:RF13:933-936. 선정당사자에 의한 소송수행도 같은 층위에서 검토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반면 합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는 조합원 중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구성원의 분배금 청구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보존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이 P4 조합형의 첫 관문이다. 권위 ID: BOOK:RF13:933-936.
당사자능력과 대표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어촌계·종중 등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그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모두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법원은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곧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자격 없는 대표자의 소송행위는 뒤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다. 권위 ID: BOOK:RF13:406-416.
본안과 구별할 것. 원고가 어촌계의 계원인지, 상속인인지, 실제 경작자인지, 법정 유족보상의 수급권자인지는 모두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다. 단체가 특정 시점에 보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는지도 본안 문제이고 당사자능력과는 별개다. 소송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갖추어져 있으면 된다.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적격의 기초사실. 다만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당사자표시정정과 대표자 자격 흠결의 추인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으나, 누락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허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항소심 단계에서 누락을 발견하여도 추가로 보정할 수 없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3.2 확인의 이익
이행의 소가 기본형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종류에는 확인청구가 병합되는 두 정형이 있고, 병합된 확인 부분은 독립하여 소송요건 심사를 받는다.
수령권 확인과 지급청구의 병합. 사업시행자가 지급할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경합하는 경우, 경합자를 상대로 수령권 확인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형태가 쓰인다.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곧바로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그를 상대로 한 수령권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확인의 이익이 남는 것은 지급청구를 할 수 없는 경합자와의 사이에서 수령권의 귀속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이미 재결이나 공탁이 있으면 그 절차에 맞추어 청구를 재구성한다.
분배결의 무효확인과 지급청구의 병합. P4에서 분배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구성원은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취득 당시 계원이었더라도 분배결의 당시 계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 확인청구가 인용되어도 개별 지급액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금전지급청구를 세우지 않는다.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 보정 가능성: 불가 (확인의 이익 자체는 보정의 대상이 아니고, 확인청구를 취하하거나 이행청구로 변경할 수 있을 뿐이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병합된 확인 부분에 한한다. 지급청구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출소기간. 이 문서의 여섯 경로 중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붙은 것은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90일·60일 제소기간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제척기간. 해당 없음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 붙은 경로가 이 문서에 없다.
소멸시효.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소멸시효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 경로 | 기간 | 근거 | 기산점 |
|---|---|---|---|
| P1 |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약정 변제기.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면 채권 성립시 |
| P2 |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 |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일반 법리 | 지체가 종료하여 예정액이 확정된 때 |
| P3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이행불능 시. 권위 ID: BOOK:RF13:535-536 |
| P4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분배결의가 정한 지급시기. 정함이 없으면 결의가 성립한 때 |
| P5 근로기준법 | 3년 | 근로기준법 제92조 | 각 보상사유가 발생한 때 |
| P5 선원법 | 3년 | 선원법 제156조 | 각 보상사유가 발생한 때 |
| P6 | 10년. 다만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이 적용될 수 있다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이득이 발생한 때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3조 제1호). 보상금이 정기금 형태로 약정된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한다. 지연손해금 채권의 시효는 원본채권과 별개로 판단될 수 있다.
판정 규칙.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도과는 소각하이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도과와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 판단으로서 청구기각이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중단·완성유예 사유와 시효이익의 포기를 포함한 요건사실 단위의 전개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한다.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소멸시효. 이 사건종류에는 직권조사 대상인 출소기간이 없다)
- 증명책임: 피고 (시효기간의 경과. 원고는 중단·완성유예 사유를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토지관할.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이 문서의 청구는 모두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의무이행지는 실체법상 변제장소에 따라 정해지므로, 채무자·채권자 어느 쪽 주소지 법원에 관할이 생기는지를 경로별로 따로 확인한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소송형태를 잘못 고른 경우의 효과도 이송이다.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다만 이미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않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송의 일반근거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고,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7조가 같은 조항을 준용한다. 이 위험은 사후 처리에 기대지 말고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경로를 먼저 배제하는 방식으로 통제한다.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보상금을 둘러싸고 단체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와 구성원이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분배금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모두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P1을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은 P6에 미치지 않는다.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이다. 반면 P4에서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이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를 위하여 당사자가 되게 한 조합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관할원인사실은 원고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의 기초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 배분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중복소송은 선행 소의 취하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그리고 고의·중과실 없이 소송형태를 잘못 고른 경우. 다만 수소법원이 행정소송 관할을 겸유하면 이송 없이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한다)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3.5 소장 요건과 인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의 특정이 무너지는 지점은 넷이다.
- 원금과 부대청구의 분리. 이자 대상 원금, 기산일, 전단 종료일, 전단 이율과 근거, 후단 시작일, 후단 이율과 근거, 종기를 각각 특정한다.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복수 당사자.
각이 없는 집단금액을 개인별 금액으로 해석하지 않는다.연대하여·공동하여는 법률 또는 계약상 근거가 확인될 때만 쓰고, 같은 사건에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느 문구도 쓰지 않는다. - 확인청구와 지급청구의 분리. 확인 부분과 금전지급 부분을 한 항에 섞지 않고, 가집행 문구는 집행이 가능한 금전지급항에만 연결한다.
- 별지 목록. 실제로 첨부되지 않은 별지의 열, 금액, 선정자를 만들지 않는다.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흠결되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제3항). 이 소장각하명령은 소각하판결과 구별되고 불복방법도 다르다.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어서 증명책임 배분의 대상이 아니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4. 공통 청구원인사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여섯 경로의 청구권은 발생근거가 각각 계약,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 채권의 후발적 이행불능, 단체법상 분배결의 또는 조합계약, 법정 무과실보상, 법률상 원인의 결여로 서로 다르다. 채무자도 계약상대방, 채무자 본인, 단체, 사용자·선박소유자, 무권리 수령자로 갈리고, 증명책임의 배분도 경로마다 다르다. 여섯 경로를 관통하는 주요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면 각 경로의 요건이 왜곡되므로 공통 요건을 두지 않는다.
다만 부수급부인 지연손해금의 층위 구조는 경로를 관통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둔다. 경로마다 달라지는 것은 제1구간의 기산사건이고, P3의 양도형에는 부수급부가 붙지 않으며 P6의 악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구간의 법적 성질이 반환범위로서 다르다. 두 예외는 각각 5.P3.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와 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에 둔다.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4.3 서술 순서
해당 없음 —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공통의 서술 순서도 없다. 각 경로의 서술 순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정한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법적 성질. 지연손해금이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P6에서 악의의 수익자가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 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반환범위 그 자체이므로 성질이 다르다.
원본의 기초. 각 경로의 주급부 원금이다. P2에서는 계약이 정한 계산기초액에 약정 지체율과 인정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예정액이 원금이 된다. P6에서는 수령한 보상금 원금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이다(민법 제747조 제1항).
약정이율의 처리. 변제기 전의 약정이율은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률로도 적용된다. 다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않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권위 ID: BOOK:RF13:1276-1288.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경로별 이행지체 발생일(아래 경로별 기산사건 표). P6의 악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아래 별표가 이 구간을 대체한다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채무는 연 5푼,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연 6분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민법 제379조(각 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2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별표 — P6의 악의 수익자에 대한 구간. 이 별표의 제1구간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반환범위 그 자체이므로 위 표의 제1구간과 성질이 다르고, 선의의 수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피고가 이득한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 민법 제748조 제2항(반환범위로서의 법정이자), 민법 제379조(각 시행 2026-03-17) |
| 2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 |
실제 주문은 두 구간으로 쓴다. 제1구간의 이율은 시간 분할이 아니라 선택 규칙이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없으면 민사채무는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분의 순서로 고른다. 이 선택은 경로마다 달라지며, 상사 이율이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P2와, 사업시행자가 상인이어서 보상약정이 상행위인 P1이다.
경로별 제1구간의 기산사건
| 경로 | 기산사건 | 근거 |
|---|---|---|
| P1 | 약정 변제기의 다음 날.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사업시행자가 상인이어서 보상약정이 상행위인 경우에는 제1구간의 이율이 상법 제54조의 연 6분이 된다 | 민법 제387조, 상법 제54조. 권위 ID: BOOK:RF13:132-139 |
| P2 | 지체상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민법 제387조 |
| P3 | 대상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민법 제387조 |
| P4 | 분배결의가 정한 지급시기의 다음 날.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민법 제387조 |
| P5 | 보상종류에 따라 갈린다. 장해보상·유족보상·장례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제2항이 각각 완치 후 또는 사망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하여 확정 지급기일이 없으므로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요양보상·휴업보상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가 매월 1회 이상 하도록 정하므로 각 지급주기가 지난 날의 다음 날 | 민법 제38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제51조 |
| P6 | 선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악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위 별표의 제1구간이 이득한 날부터 시작하므로 지연손해금 구간과 겹치지 않도록 분리한다 | 민법 제387조, 민법 제748조 제2항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제2구간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범위의 종기까지 제1구간의 이율을 유지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시행 2026-06-02). 장래이행의 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쟁의 상당성은 소송물별로 판단하므로, P1을 주위적으로 P6을 예비적으로 병합한 사건에서 두 청구의 항쟁 상당성이 같다고 볼 수 없다. 권위 ID: BOOK:RF13:1276-1288. 소장 부본 송달 뒤 청구취지 변경으로 처음 청구한 부분은 그 서면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을 제2구간의 기산일로 한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같은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 재해보상, 손해배상을 중복하여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P5에서는 두 층이 겹친다.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국면에서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책임을 면한다(근로기준법 제87조). P6에서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P2에서 예정액과 실제 손해액을 함께 청구하지 않는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원금과 분리된 시효.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채권과 별개로 판단될 수 있고,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기한 지연손해금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4조). 권위 ID: BOOK:RF13:1276-1288.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 없으면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분배결의가 정한 지급시기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지급시기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다. 아래 여섯 블록의 요건 ID는 서로 겹치지 않고, 한 경로의 요건 문장을 다른 경로에 옮겨 쓰지 않는다.
5.P1 사법상 보상약정에 기한 약정보상금 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금원의 명칭이 "보상금"이라는 사정이 아니라 지급의무의 발생근거가 사법상 계약이라는 점으로 식별된다. 다음 세 표지를 모두 확인한 뒤에만 이 경로를 세운다.
첫째, 처분이나 재결이 아니라 합의가 지급의무를 만들었을 것. 공공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토지수용과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고, 토지 소유자에게 협의매수 제의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협의취득대금·보상합의금은 이 판단에 따라 사법상 약정금이 된다. 반대로 재결로 확정된 보상금의 증감을 다투는 것은 이 경로가 아니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둘째, 약정의 성질이 손실의 전보약정일 것. 같은 "보상금"이라는 표제라도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위약금 약정이면 5.P2(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지체상금 청구)이고, 단체 내부의 분배약정이면 5.P4(단체가 수령한 보상금의 내부 분배금 청구)다. 성질결정은 처분문서의 문언에서 출발한다.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권위 ID: BOOK:RF13:91-97.
셋째,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것. 보상합의서에 실제 체결자 외에 "외 ○인"이 부가된 사안에서 그 불특정인을 계약당사자로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계약당사자의 확정은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권위 ID: BOOK:RF13:91-97.
5.P1.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의 요건은 둘이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아래 두 요건이 이 경로 청구원인의 전부다.
R-PROV015-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한 손실 또는 급부에 대하여 금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사법상 계약.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협의취득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법률행위)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당사자, 보상의 대상이 된 손실 또는 급부, 금액 또는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산정기준, 합의 시점을 특정한다.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합의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상합의서·협의취득계약서·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그 회신이 전형 서증이다. 처분문서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문언과 다른 합의를 주장하려면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다투어지면 교섭 경위, 대금의 출연자와 수령자, 등기·인도의 상대방이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협의요청 단계의 감정평가액이나 보상협의회의 심의결과를 합의의 성립으로 오인하는 것. 사업시행자 내부의 보상계획 공고를 청약으로 다루는 것. 두 경우 모두 약정의 성립이 없어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 권위 ID: PREC:95다6601, BOOK:RF13:91-97
R-PROV015-5-02 그 약정이 보상금 지급의 요건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사법상 계약. 민법 제3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이 지급을 특정 사유의 발생에 걸었으면 그 사유를, 반대급부와 교환되는 구조이면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의 내용을 특정한다. 약정이 아무런 사유도 붙이지 않았으면 이 요건은 약정의 성립에 흡수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지급기한의 존재는 이 요건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기한의 도래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6.3.1(이행기한의 존재) 참조.
- 증명 실무: 손실이 현실화된 사실(영업의 폐지·휴업, 지장물의 철거, 인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완료)을 보이는 서증과 현장 사진, 인도확인서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약정이 "인도와 동시에 지급한다"고 정하였는데도 인도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 이 경우 청구원인 자체가 미완성이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문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32-139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에서만 문제되는 항변은 넷이다. 상세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각 블록에 있다.
- 보상약정의 무효 또는 취소. 불공정한 법률행위, 착오, 사기·강박, 강행법규 위반이 전형이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같은 금원에 관하여 5.P6(보상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급부부당이득형이 열리므로,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구조의 실질적 축이 된다. 6.1.8(보상약정의 무효 또는 취소) 참조.
-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대표권 제한 위반. 어촌계·종중 등을 상대로 보상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6.1.1(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위반) 참조.
- 보상합의에 포함된 채권 포기 약정.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해석이 승패를 가른다. 6.2.3(보상합의에 포함된 채권 포기 약정) 참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상금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대가관계에 있는 합의에서 상환이행 주문으로 이어진다. 6.3.2(동시이행의 항변권) 참조.
한편 "보상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그 금액을 합의한 바 없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구간과 제2구간의 결합이며, 이 경로에서만 제1구간의 약정이율이 실제로 작동한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에 의하지 않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권위 ID: BOOK:RF13:1276-1288.
기산일은 약정 변제기의 다음 날이고,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민법 제387조).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줄을 그대로 쓴다.
5.P2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지체상금 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의 표지는 금원이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미리 정해진 것이라는 점이다. 손실의 전보를 위한 대가가 아니라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약정이라는 점에서 5.P1(사법상 보상약정에 기한 약정보상금 청구)과 갈린다.
성질결정이 첫 관문이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위약벌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권위 ID: BOOK:RF13:529-535. 성질결정의 결과가 갈리는 실익은 크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나(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벌에는 이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뿐이다. 다만 위약금 약정이 두 성격을 함께 가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직권 감액할 수 있다. 권위 ID: BOOK:RF13:529-535.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률 약정도 이 경로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5.P2.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의 요건은 셋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과 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손해에 관한 요건이 아예 목록에서 빠진다.
R-PROV015-5-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종류(분양계약·도급계약 등), 당사자, 피고가 부담하는 급부의무의 내용과 이행기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공사도급계약서와 그 특약조항, 계약금·중도금 납입내역이 전형 서증이다.
- 흠결 빈발점: 계약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최종 계약의 이행기를 특정하지 않는 것. 이행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지체일수를 산정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390
R-PROV015-5-04 그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지체보상금 등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산기초액, 약정 지체율, 산정 방법을 조항 문언 그대로 특정한다. 지체상금은 약정상 계산기초액에 약정 지체율과 인정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추정이 깨진다.
- 다중 대응: 이 요건은 6.1.2(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존재를 이유로 한 예정액 초과 청구의 저지)에서 피고의 항변사실로도 쓰인다. 같은 사실이 원고의 청구원인과 피고의 항변에 중복하여 기능하는 예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지체보상금 조항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다. 조항이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함께 적고 있으면 문언, 약정 경위, 채권자가 얻는 이익과의 비교가 성질결정의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계산기초액을 총 계약금액으로 잡을지 미이행 부분으로 잡을지를 조항 문언과 달리 정하는 것. 산식을 특정하지 않고 총액만 적으면 주장의 특정이 부족하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6다52265, BOOK:RF13:529-535
R-PROV015-5-05 피고가 그 계약상 채무를 이행기에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체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기의 도래와 그 이후의 미이행 기간을 일 단위로 특정한다. 지체가 종료한 사유(실제 이행일, 계약 해제일, 인도일)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과 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는 추정이 아니라 손해에 관한 증명 자체가 요건에서 빠진 결과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준공검사조서, 입주지정기간 통보, 사용검사일자, 인도확인서로 지체일수를 확정한다. 지체일수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할 기간(발주자의 귀책, 불가항력)은 피고가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지체일수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지 않고 총 지체일수만 적는 것.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 이후까지 지체일수를 계산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90, LAW:민법:398, BOOK:RF13:529-535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채무자의 면책사유. 채무자는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한 약정의 존재는 엄격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채권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6.1.3(채무자의 면책사유) 참조.
- 예정액의 부당과다에 따른 감액. 6.1.7(손해배상 예정액의 부당과다에 따른 감액) 참조.
- 예정액 초과 청구의 저지. 원고가 예정액과 별도로 실제 손해의 배상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 작동한다. 6.1.2(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존재를 이유로 한 예정액 초과 청구의 저지) 참조.
항변이 아닌 것을 가른다. 실제 손해가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고, 채권자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주장도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다만 감액의 참작사유는 될 수 있다. 권위 ID: BOOK:RF13:529-535.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원금은 계약이 정한 계산기초액에 약정 지체율과 인정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예정액이다. 감액이 이루어지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이 되고, 감액의 부당성과 범위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권위 ID: BOOK:RF13:529-535.
지체상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부대청구의 기산일은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민법 제387조). 계약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전단 이율이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된다.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줄을 그대로 쓴다.
5.P3 대상청구권에 기한 대체이익 지급 또는 보상금채권 양도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의 표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적 급부청구권이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고, 같은 원인으로 피고가 보상금을 취득하였다는 구조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보상금을 받은 채무자가 피고라는 점이 이 경로를 다른 경로와 가장 뚜렷하게 구별한다.
채권적 청구권이어야 한다. 대상청구권은 채권의 후발적 이행불능의 효과로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이고 물권적 청구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명제의 근거는 권위 ID: BOOK:RF13:535-536이다. 같은 취지의 인접 판단으로,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유자가 그 후 소유권을 상실하여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를 그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는 것이 있다. 그 판결이 실제로 판단한 것은 전보배상청구권의 성부이나, 물권적 청구권에는 이행불능이라는 구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 근거가 물권적 청구권을 기초로 대상청구를 구성하는 오류도 함께 차단한다.
협의취득도 이 경로의 원인이 된다.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양 토지가 이후 협의취득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대상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전제로 판단하였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수용뿐 아니라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 협의취득으로 채무자가 대금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 경로가 열린다.
전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어느 한쪽의 기각이 다른 쪽을 차단하지 않는다. 권위 ID: BOOK:RF13:535-536.
5.P3.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의 요건은 셋이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유형에서만 넷이 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요건이 아니다.
R-PROV015-5-06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한 채권적 급부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채권의 후발적 이행불능의 효과로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물권적 청구권과의 경계)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청구권의 발생원인(매매·교환·명의신탁 해지·점유취득시효 완성 등), 목적물, 급부의 내용을 특정한다. 물권적 청구권을 기초로 삼을 수 없으므로 발생원인이 채권계약 또는 법률규정임을 명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교환계약서, 등기부등본, 점유 관련 자료가 전형 증거다.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의 다툼은 사실인정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이므로 서증의 문언과 등기의 경위로 다툰다.
- 흠결 빈발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이행불능으로 구성하여 대상청구를 세우는 것. 이 구성은 청구원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10다28604, BOOK:RF13:535-536
R-PROV015-5-07 그 급부의무가 성립 후에 이행불능이 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채권의 후발적 이행불능. 성립요건의 주된 근거는 권위 ID: BOOK:RF13:535-536이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은 대상청구권의 존재를 전제한 뒤 반대급부가 이행불능이면 행사할 수 없다고 그 행사를 제한한 판례여서 적극적 요건의 근거가 아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불능을 가져온 사건(수용재결의 효력 발생, 협의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 제3자에 대한 처분)과 그 시점을 특정한다. 이행불능이 급부의무 성립 후에 생겼음을 시간순으로 보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수용재결서, 협의취득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부등본이 직접 증거다. 이행불능의 시점은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직결되므로 날짜를 다투는 실익이 크다.
- 흠결 빈발점: 이행이 곤란해졌을 뿐 불능에 이르지 않은 상태를 이행불능으로 적는 것.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원인에 넣어 스스로 증명부담을 늘리지 않는다.
- 권위 ID: BOOK:RF13:535-536
R-PROV015-5-08 피고가 그 이행불능을 가져온 것과 같은 원인으로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보상금 또는 보상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채권의 후발적 이행불능의 효과. 주된 근거는 권위 ID: BOOK:RF13:535-536이고,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은 협의취득으로 채무자가 취득한 대금도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제한 한정된 취지로만 병기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득한 대체이익의 종류(수령한 금원인지 아직 수령하지 않은 채권인지), 금액, 취득 시점, 그리고 이행불능과 대체이익 취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특정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얻은 대상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취득한 것이 금원이면 금전지급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채권이면 채권 양도의 의사진술을 구한다. 이 선택이 5.P3.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의 주문 분기를 만든다.
- 증명 실무: 보상금 지급결정서, 보상금 지급내역, 공탁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가 쓰인다. 채무자가 보상금을 이미 수령하였는지는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 흠결 빈발점: 채무자가 아직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금전지급을 구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주문을 받는 것.
- 권위 ID: BOOK:RF13:535-536, PREC:95다6601
R-PROV015-5-09 원고가 이행불능 전에 그 급부청구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권위 ID: BOOK:RF13:535-536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유형에서만 요구되는 요건이다. 이행불능 전에 등기청구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한 사실과 그 시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조건부 요건이다. 급부청구권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에서 나온 유형이 아니면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경우
해당 없음 — 점유취득시효형이 아님으로 표시한다. - 증명 실무: 이행불능 전에 발송한 내용증명, 등기청구의 소 제기 사실,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협의 요청 서면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점유취득시효형에서 이 요건을 누락하여 다른 요건이 모두 인정되고도 기각되는 것.
- 권위 ID: BOOK:RF13:535-536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반대급부의 이행불능.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전부 이행불능이 되거나 일부 이행불능이 되고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6.1.4(대상청구권 행사의 제한: 반대급부의 이행불능) 참조.
- 소멸시효 완성.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산점이 원래 급부청구권과 다르다. 6.4.1(소멸시효 완성) 참조.
항변이 아닌 것을 가른다.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 경로에서 항변이 되지 못한다. 귀책사유는 애초에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5.P2(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지체상금 청구)의 면책사유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이 경로만 주문 유형이 둘로 갈린다.
수령형. 채무자가 보상금을 이미 수령하였으면 금전지급을 구한다. 단순이행(금전지급)이고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조를 따른다. 대상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기산일은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
양도형. 채무자가 아직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면 보상금채권의 양도를 구한다. 이는 금전지급이 아니라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이므로 집행방법이 다르고 가집행선고의 대상도 아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9.3(집행방법) 참조. 양도형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양도]: "없음"
5.P4 단체가 수령한 보상금의 내부 분배금 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의 표지는 보상금이 이미 단체에 귀속되었고, 다투어지는 것은 단체와 구성원 사이의 내부 분배라는 점이다. 피고는 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그것을 수령한 단체다.
단체의 법적 성질을 먼저 가른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면 그 재산은 총유이고(민법 제275조), 민법상 조합이면 합유다. 민법상 조합의 성립요건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민법 제703조),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권위 ID: BOOK:RF13:933-936.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안에서 동업체의 매수로 인정되려면 목적물을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전원의 의사로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분배결의가 청구원인의 일부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민법 제276조 제1항), 단체 재산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비법인사단인 어촌계가 가지는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분배 방법은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없으면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며, 계원이 이러한 결의 없이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 따라서 결의 없는 지급청구는 주장 자체로 청구원인사실의 일부가 누락된 것이다.
결의가 무효라도 스스로 정한 금액을 곧바로 구할 수는 없다. 분배결의에 이의가 있는 구성원은 소집·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결의 내용이 각 구성원의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무효를 소구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는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어촌계의 잉여금과 성질이 달라 손실을 입은 계원에게 공평·적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므로, 분배에 관한 총회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 의존도, 보유 어업장비나 멸실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의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는 무효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619 판결). 어업권 행사자에게만 분배하고 비행사자에게는 전혀 분배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의 현저한 불공정 여부는 그 어촌계 내부의 어업권 행사의 관행과 실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5.P4.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의 요건은 넷이다. 분배결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정관·규약의 정함이 청구원인의 일부라는 점이 이 경로의 핵심이다.
R-PROV015-5-10 피고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원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5조, 민법 제70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단체의 명칭, 규약 또는 조합계약의 존재, 원고가 구성원 자격을 취득한 시점과 근거를 특정한다. 조합형이면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의 약정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총유형(법인 아닌 사단)과 합유형(민법상 조합)은 이 요건을 서로 대체한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R-PROV015-5-12의 내용도 함께 바뀐다.
- 증명 실무: 정관·규약, 계원명부, 총회 회의록, 조합계약서가 전형 서증이다. 피고의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므로 §3.1(당사자적격)의 심사와 층위가 다르다. 원고가 구성원인지는 본안 문제다.
- 흠결 빈발점: 단체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 "관행상 분배를 받아왔다"는 사정만 주장하는 것. 공동의 목적을 함께 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의 성립을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275, LAW:민법:703, BOOK:RF13:933-936, BOOK:RF13:406-416
R-PROV015-5-11 피고 단체가 그 총유 또는 합유에 속하는 권리의 소멸·제한 등을 원인으로 하는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5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61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상의 원인이 된 권리(어업권 등), 그 권리가 단체에 귀속되어 있었다는 사실, 보상금의 지급자와 금액, 수령 시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상금 지급조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단체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결산보고서가 쓰인다. 단체가 특정 시점에 보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는지는 본안 문제이고 당사자능력과는 별개다. 권위 ID: BOOK:RF13:406-416.
- 흠결 빈발점: 보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는데 분배를 구하는 것.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된 보상금을 이 경로로 구성하는 것.
- 권위 ID: PREC:97다27619, LAW:민법:275, BOOK:RF13:406-416
R-PROV015-5-12 그 보상금의 분배에 관하여 정관·규약의 정함, 사원총회의 분배결의 또는 조합의 손익분배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6조 제1항, 민법 제711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총유형에서는 정관의 분배조항 또는 총회 결의의 일시·소집절차·의결정족수·결의 내용을 특정한다. 조합형에서는 손익분배 약정의 내용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는 분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측이 총회 결의 절차의 이행을 주장·증명하며, P4에서 그 주장자는 원고다. 따라서 피고가 "소집절차나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다투는 것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권위 ID: BOOK:RF13:406-416.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조합형에서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 어느 한쪽에 대하여만 분배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711조). 총유형에는 이 보충규정이 없으므로 결의 자체가 없으면 대체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총회 회의록, 소집통지서, 참석자 명부, 의결 결과 공고가 직접 증거다.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며 입증취지를 진술하거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회의록을 서증으로 내면서 분배결의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 이 법리가 작동한다.
- 흠결 빈발점: 결의 없이 관행이나 형평만을 들어 분배를 구하는 것.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곧바로 스스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 두 경우 모두 이 요건이 흠결되어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276, LAW:민법:711, PREC:99다71931, PREC:98다46167, BOOK:RF13:406-416, BOOK:RF13:933-936
R-PROV015-5-13 그 정함·결의 또는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분배금이 금 ○○원으로 산정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6조 제1항, 민법 제71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분배의 기준(구성원 수, 어업 의존도, 출자가액 등)과 원고에게 적용되는 값, 그리고 계산과정을 특정한다. 집단금액만 적고 개인별 금액을 도출하지 않으면 주문을 낼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분배명세표, 개별 지급내역, 다른 구성원에 대한 지급 자료가 쓰인다. 조합이 분기별로 이익금을 정산·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조합원이 연도별 이익배당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연도별 금액이 인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다면 분기별 금액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이 청구를 배척할 것은 아니다. 권위 ID: BOOK:RF13:933-936.
- 흠결 빈발점: 총 보상금을 구성원 수로 나눈 금액을 결의와 무관하게 청구하는 것.
각이 없는 집단금액을 개인별 금액으로 해석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276, LAW:민법:711, BOOK:RF13:933-936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분배결의 내용의 현저한 불공정으로 인한 무효. 6.1.5(분배결의 내용의 현저한 불공정으로 인한 무효) 참조.
- 변제. 단체가 이미 원고에게 분배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6.2.1(변제) 참조.
소송요건 층위와 구별한다. 피고 단체에 대표자가 없다거나 대표권에 흠이 있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의 지적이다. §3.1(당사자적격) 참조. 원고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주장은 R-PROV015-5-10에 대한 부인이다.
절차의 하자 주장도 항변이 아니다.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는 분배에서는 그 유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총회 결의 절차의 이행을 증명하므로, 피고가 소집절차나 의결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R-PROV015-5-12에 대한 부인이다. 권위 ID: BOOK:RF13:406-416.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원고가 여럿이면 각자의 몫을 특정하여 각을 쓴다. 분배결의 무효확인청구가 병합되면 확인항과 지급항을 나누고 가집행선고는 지급항에만 연결한다. 확인청구가 인용되어도 개별 지급액이 도출되지 않으면 금전지급청구를 세우지 않는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부대청구의 기산일은 분배결의가 정한 지급시기의 다음 날이고,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민법 제387조).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줄을 그대로 쓴다.
5.P5 근로기준법·선원법상 직접 재해보상 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의 표지는 법률이 사용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직접 부과한 무과실 보상책임이다. 피고는 보험자나 행정기관이 아니라 사용자 또는 선박소유자다.
무과실책임이다. 사용자의 고의·과실이나 보호의무 위반은 요건이 아니다. 이 점이 이 경로를 손해배상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고, 요건에 과실을 끼워 넣으면 스스로 증명부담을 늘려 패소한다.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행정 영역과 가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의 영역이고 이 경로가 아니다. 공단의 처분을 다투면서 사용자를 피고로 하는 민사 보상금 지급청구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만 적용에서 제외되므로(같은 법 제6조), 실제로 이 경로가 실익을 가지는 것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거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 확인을 건너뛰면 승소 가능성이 없는 청구를 구성하게 된다. 6.2.7(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의 면제) 참조.
보상종류마다 별개의 청구권이다. 요양보상(근로기준법 제78조), 휴업보상(제79조), 장해보상(제80조), 유족보상(제82조), 장례비(제83조)는 각각 요건과 산식이 다르므로 하나의 보상종류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보상종류에 미치지 않는다.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선원에 대하여는 선원법 제94조(요양보상), 제99조(유족보상), 제100조(장례비)가 대응한다.
5.P5.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의 요건은 넷이다. 사용자나 선박소유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고, 보상종류마다 뒤의 두 요건이 반복된다.
R-PROV015-5-14 원고 또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 피고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이거나 피고가 선박소유자인 선박에 승무한 선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8조, 선원법 제9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또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관계, 그 기간, 담당 업무를 특정한다.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유족의 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함께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근로기준법형과 선원법형은 이 요건을 서로 대체하고, 어느 쪽인지에 따라 R-PROV015-5-16과 R-PROV015-5-17의 근거조문이 함께 바뀐다.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내역, 임금대장, 선원수첩, 승선공인 자료가 전형 서증이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도급·위탁 형식의 계약에서 근로자성을 다투면서 계약서 문언만 주장하고 실질적 종속관계의 간접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 상속분에 따른 분할과 법정 유족보상 수급권의 순위를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78, LAW:선원법:94
R-PROV015-5-15 그 근로자 또는 선원에게 업무상 또는 직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의 재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8조, 근로기준법 제82조, 선원법 제94조, 선원법 제9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해의 내용, 발생 일시와 장소, 업무 또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근거지우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한다. "업무상"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어만 적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작업 내용과 강도, 유해요인 노출 기간, 발병과 작업의 시간적 근접성, 기왕증의 유무와 악화의 정도가 "업무상"의 평가근거사실이다.
- 증명 실무: 진단서·의무기록, 산업재해조사표, 사고 당시 작업일지, 동료의 진술, 감정이 쓰인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권위 ID: BOOK:RF13:1202-1203.
- 흠결 빈발점: 업무상 재해라는 결론만 적고 평가근거사실을 적지 않는 것.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부상·질병(선원법 제94조 제2항)과 직무상 재해를 구별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78, LAW:근로기준법:82, LAW:선원법:94, LAW:선원법:99, BOOK:RF13:1202-1203
R-PROV015-5-16 그 재해가 청구하는 보상종류의 법정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8조·제79조·제80조·제82조·제83조, 선원법 제94조·제99조·제10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상종류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청구하는 보상종류를 먼저 밝히고 그 종류의 요건을 개별적으로 특정한다. 휴업보상은 요양 중일 것, 장해보상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것, 유족보상과 장례비는 업무상 또는 직무상 사망일 것이 각각의 요건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보상종류가 여럿이면 R-PROV015-5-14와 R-PROV015-5-15는 공통으로 쓰이고 이 요건과 R-PROV015-5-17만 종류별로 반복된다. 각 보상종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청구취지의 항도 나눈다.
- 증명 실무: 요양 개시일과 종료일, 장해등급 판정자료, 사망진단서가 종류별 직접 증거다.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 흠결 빈발점: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하여 구하는 것. 장해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해보상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79, LAW:근로기준법:80, LAW:근로기준법:82, LAW:근로기준법:83, LAW:선원법:99, LAW:선원법:100
R-PROV015-5-17 청구하는 보상액이 평균임금 또는 승선평균임금과 법정 일수·비율에 의하여 산정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83조, 선원법 제99조, 선원법 제10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평균임금 또는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간과 산정액, 적용되는 법정 일수 또는 비율, 그 곱셈의 결과를 계산과정과 함께 특정한다. 휴업보상은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이고, 유족보상은 평균임금 1,000일분, 장례비는 평균임금 90일분이다. 선원에 대하여는 유족보상이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승무 중 직무 외 원인에 의한 사망은 1천일분), 장례비가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승선평균임금 산정자료가 쓰인다. 사용자가 임금자료를 보유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병행한다. §8.3(직권·보조 수단) 참조.
- 흠결 빈발점: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월급액만 적는 것.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는데도 공제하지 않는 것. 근로기준법 제79조 제2항은 그 경우 평균임금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을 보상하도록 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79, LAW:근로기준법:80, LAW:근로기준법:82, LAW:근로기준법:83, LAW:선원법:99, LAW:선원법:100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의 면제. 이 경로에서 지배적인 항변이다.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가액 한도 면책과 달리 면제의 범위가 한도가 아니라 전부이고 실제 수령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효과가 훨씬 넓다. 6.2.7(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의 면제) 참조.
-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 상당 금품의 수령에 의한 면책.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근로기준법 제87조). 6.2.4(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 상당 금품의 수령에 의한 면책) 참조.
- 일시보상에 의한 이후 보상책임의 면제.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84조). 6.2.5(일시보상에 의한 이후 보상책임의 면제) 참조.
- 소멸시효 완성.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근로기준법 제92조),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은 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하여 3년이다(선원법 제156조). 6.4.1(소멸시효 완성) 참조.
중대한 과실에 관한 특칙.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로기준법 제81조). 노동위원회의 인정이 있어야 하므로 과실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항변은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만 미치고 요양보상·유족보상·장례비에는 미치지 않는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보상종류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청구취지의 항을 나눈다. 수급권자가 여럿이면 법정 수급권자와 각 몫을 확정하여 각을 쓴다. 상속분에 따른 분할과 법정 유족보상의 수급권 순위를 혼동하지 않는다.
기산일은 법령이 정한 지급시기의 다음 날이 원칙이나, 보상시기를 정한 대통령령이 보상종류를 두 유형으로 나누므로 기산일도 두 갈래가 된다.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유족보상과 장례비의 지급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제2항). 이 셋은 확정된 지급기일이 없으므로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다(민법 제387조). 반면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 각 지급주기가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에 빠진다. 장해보상을 요양보상·휴업보상과 같은 유형으로 묶으면 기산일이 어긋난다.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줄을 그대로 쓴다.
5.P6 보상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의 표지는 보상금이 이미 지급되었고 그 귀속이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두 하위 유형이 있고, 증명책임 배분이 정반대이므로 어느 유형인지를 먼저 가른다.
침해부당이득형. 보상금을 받을 권원이 없는 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다. 이 유형에서는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 즉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을 항변사실로 주장·증명한다. 권위 ID: BOOK:RF13:955-964.
급부부당이득형. 보상합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다. 이 유형에서는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 권위 ID: BOOK:RF13:955-964. 무효·취소 사유의 요건사실은 6.1.8(보상약정의 무효 또는 취소)에 정리되어 있고, 같은 사유가 P1에서는 피고의 항변으로, 이 유형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각각 기능한다.
단축급부의 한계.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다. 다만 채무자 아닌 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자기 채무의 이행으로 변제한 경우에는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권위 ID: BOOK:RF13:955-964. 보상금이 사업시행자에게서 잘못된 상대방에게 흘러간 사안에서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가 이 법리로 갈린다.
5.P6.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의 요건은 넷이다. 마지막 요건은 침해부당이득형인지 급부부당이득형인지에 따라 청구원인이 되기도 하고 피고의 항변이 되기도 한다.
R-PROV015-5-18 피고가 보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은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령한 금원의 액수, 수령 시점, 지급자, 수령의 명목을 특정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을 특정한다(민법 제747조 제1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 측이 증명한다. 권위 ID: BOOK:RF13:968-970.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지급조서, 계좌 입금내역, 공탁금 출급 자료,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 적고 피고가 실제로 수령하였음을 특정하지 않는 것. 공탁된 상태를 수령으로 다루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747, BOOK:RF13:955-964, BOOK:RF13:968-970
R-PROV015-5-19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실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그 보상금을 받았어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그 금원을 출연하였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권리자임을 보이는 등기부등본·어업권원부·상속관계 자료, 또는 출연 사실을 보이는 계좌내역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손실을 피고의 이득과 같은 금액으로 당연히 전제하는 것. 손실은 이득과 별개의 요건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R-PROV015-5-20 피고의 이득과 원고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같은 보상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못하고 피고에게 귀속된 경로를 특정한다. 여러 사람을 거쳐 흘러간 경우에는 단축급부의 한계 때문에 피고 선택 자체가 달라지므로 지급의 연쇄를 빠짐없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지급 결정과 지급 실행 사이의 문서, 명의 변경 경위, 사업시행자의 내부 기안문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면서 인과관계를 급부의 연쇄로 설명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R-PROV015-5-21 피고의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부당이득형에서는 보상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특정한다.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이 요건을 청구원인으로 적지 않고, 피고가 권원을 항변으로 주장하기를 기다린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또는 피고(유형에 따름. 급부부당이득형은 원고, 침해부당이득형은 6.1.6의 항변사실로서 피고) / 원고 또는 피고(유형에 따름)
- 추정·전환: 전환규정 —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이 된다. 급부부당이득형에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의 결여를 청구원인사실로 주장·증명한다. 권위 ID: BOOK:RF13:955-964.
- 다중 대응: 6.1.6(침해부당이득에서 이득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과 표리 관계다. 같은 사실이 유형에 따라 청구원인이 되기도 하고 항변이 되기도 한다.
- 증명 실무: 무효·취소 사유의 증명은 그 사유별 요건에 따른다.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권원을 미리 부정하는 서면을 낼 실익이 적다.
- 흠결 빈발점: 유형을 가르지 않고 언제나 원고가 법률상 원인의 결여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적는 것. 반대로 언제나 피고가 권원을 증명한다고 적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득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 침해부당이득형에서 작동한다. 6.1.6(침해부당이득에서 이득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 참조.
- 비채변제. 급부부당이득형에서만 작동한다. 원고가 급부 당시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6.1.9(비채변제) 참조.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도 반환.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과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6.2.6(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도 반환) 참조.
재항변과 재재항변의 층이 깊다. 원고는 수익자가 나중에 악의로 되었다는 점을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금전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그 추정을 깨야 하고, 그 추정은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지출한 사정 등이 있으면 번복될 수 있다. 권위 ID: BOOK:RF13:968-970.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의 지급을 구한다(민법 제747조 제1항).
부수급부의 성질이 다른 구간이 하나 생긴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이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반환범위 그 자체이므로 이득한 날부터 발생하고, 지연손해금과 이중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선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이 이자가 붙지 않고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만 발생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악의]: "이에 대하여 [이득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선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줄을 그대로 쓴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운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6.1부터 6.5까지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이며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01 |
| 약정은 있으나 지급의 요건으로 정한 사유가 아직 생기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02 |
|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제3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01, R-PROV015-5-03 |
| 계약에 위약금 조항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04 |
| 이행기 안에 이행을 마쳤으므로 지체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05 |
| 급부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07 |
| 보상금을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08, R-PROV015-5-11, R-PROV015-5-18 |
| 원고는 이 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10 |
| 분배에 관한 총회 결의를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12 |
| 분배결의가 적법한 소집·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12 |
| 결의에 따르면 원고에게 귀속될 금액은 그보다 적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13 |
| 원고는 근로자나 선원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14 |
| 재해가 업무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15 |
| 평균임금의 산정이 잘못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17 |
| 급부부당이득형에서 그 지급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21 |
|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대표자가 대표권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약정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았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5-5-01 |
|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 있으므로 예정액을 넘는 손해의 배상은 구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해당 없음 — 이 문서에 청구경로로 세워져 있지 않은 별개 청구(예정액 초과 실손해배상)를 저지한다. 6.1.2 참조 |
| 보상약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5-5-01 |
|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5-5-21 |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5-5-05 |
| 원고의 반대급부도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5-5-08 |
| 분배결의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5-5-13 |
| 침해부당이득형에서 피고에게 그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5-5-18, R-PROV015-5-21 |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참작사유의 제출.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직권 감액을 정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증명책임 배분은 아니다. 6.1.7 참조) | R-PROV015-5-04 |
| 이미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5-5-01, R-PROV015-5-04, R-PROV015-5-13, R-PROV015-5-16, R-PROV015-5-18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5-5-01, R-PROV015-5-04, R-PROV015-5-13, R-PROV015-5-16, R-PROV015-5-18 |
| 보상합의에 포함된 포기 조항으로 채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5-5-01, R-PROV015-5-02 |
| 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5-5-16, R-PROV015-5-17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이고 원고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5-5-16, R-PROV015-5-17 |
| 일시보상을 하였으므로 그 후의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5-5-16 |
| 선의의 수익자이고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5-5-18 |
| 지급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15-5-01, R-PROV015-5-02 |
|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할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15-5-01, R-PROV015-5-02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15-5-01, R-PROV015-5-04, R-PROV015-5-08, R-PROV015-5-13, R-PROV015-5-16, R-PROV015-5-18 |
| 청산이 끝난 뒤의 추가청구는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15-5-01, R-PROV015-5-13 |
성질을 가르는 실익. 부인 행의 주장은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면 그것만으로 청구가 기각되지만, 항변 행의 주장은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다. "보상금을 받은 바 없다"와 "받았으나 보유할 권원이 있다"는 같은 사건에서 나란히 나오지만 층위가 전혀 다르다.
이 표에 담기지 않는 것. 사실인정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만을 다투는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어서 증명책임 배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표에 싣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급부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이다"라는 주장이 그 예이며, 5.P3.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과 R-PROV015-5-06에서 다룬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위반
- 대상요건: R-PROV015-5-01
- 요건사실: ① 피고 비법인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사실 ② 대표자가 그 제한에 위반하여 보상약정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가 그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약정이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을 수반하는 행위여서 애초에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유형이었고 그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대표권 제한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단체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지위에 있어 제한을 알 수 있었다는 평가근거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BOOK:RF13:406-416, LAW:민사소송법:52
층위 주의. 상대방이 법령상 제한을 받는 비법인사단인 유형에서는 배분이 뒤집힌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처럼 효력규정이 아닌 법령상 제한이 있는 비법인사단의 채무부담행위에서는, 이행을 구하는 거래상대방인 원고가 내부적 절차적 요건의 존재 또는 그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청구원인사실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권위 ID: BOOK:RF13:406-416.
6.1.2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존재를 이유로 한 예정액 초과 청구의 저지
- 대상요건: 해당 없음 — 이 항변은 이 문서의 요건을 공격하지 않는다. R-PROV015-5-04(위약금 약정의 존재)를 오히려 자기의 요건사실 ①로 삼아, 이 문서에 청구경로로 세워져 있지 않은 별개 청구인 예정액 초과 실손해배상청구를 저지한다. 그러므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R-PROV015-5-04 행에는 이 항변을 싣지 않는다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구하는 금원이 그 예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예정액과 별도로 실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사실. 또는 원고가 구하는 부분이 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별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사실
- 재재항변: 그 특약이 채무불이행 일반이 아니라 특정 항목에만 한정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BOOK:RF13:529-535, PREC:2007다18478, LAW:민법:398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6.1.3 채무자의 면책사유
- 대상요건: R-PROV015-5-05
- 요건사실: ① 이행기에 이행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근거사실(불가항력, 원고 측의 협력의무 불이행, 관계 행정청의 처분 지연 등) ② 그 사유와 지체 사이의 인과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그러한 약정의 존재는 엄격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원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 재재항변: 그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BOOK:RF13:529-535, LAW:민법:390
6.1.4 대상청구권 행사의 제한: 반대급부의 이행불능
- 대상요건: R-PROV015-5-08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쌍무계약인 사실 ② 원고가 부담하는 반대급부도 전부 이행불능이 되었거나, 일부 이행불능이 되고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피고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불능에도 불구하고 대상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
- 재재항변: 그 특별한 사정을 부정하는 평가근거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95다6601, BOOK:RF13:535-536
6.1.5 분배결의 내용의 현저한 불공정으로 인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015-5-13
- 요건사실: ① 결의 내용이 각 구성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 의존도, 보유 어업장비나 멸실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의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사실. 이 판단기준을 설시한 것이 권위 ID: PREC:97다27619, PREC:98다46167, PREC:99다71931이다 ② 그 불공정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산정된 분배금에 미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결의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그 내용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 사유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다만 위 세 판례는 모두 계원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이어서 불공정의 판단기준을 설시하였을 뿐 증명책임의 배분을 설시하지 않았다. 배분의 근거는 권리장애사실의 일반 배분원칙이고, 그와 대조되는 소집·의결절차의 이행은 총유물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므로(권위 ID: BOOK:RF13:406-416) 이 항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재항변: 분배의 차등이 그 단체 내부의 어업권 행사의 관행과 실태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실
- 재재항변: 관행과 실태가 원고가 속한 집단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평가근거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97다27619, PREC:98다46167, PREC:99다71931, LAW:민법:276, BOOK:RF13:406-416
절차의 하자는 이 항변이 아니다.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는 분배에서는 그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총회 결의 절차의 이행을 주장·증명한다. 권위 ID: BOOK:RF13:406-416. P4에서 그 주장자는 원고이므로, 피고가 "소집절차나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다투는 것은 R-PROV015-5-12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고 증명책임도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결의가 무효로 판정된 뒤의 처리. 결의가 무효라도 구성원이 새 결의 없이 곧바로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권위 ID: BOOK:RF13:406-416. 따라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거나 절차의 하자에 관한 부인이 관철되면 청구는 기각되고, 구제는 결의 무효확인과 새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6.1.6 침해부당이득에서 이득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
- 대상요건: R-PROV015-5-18, R-PROV015-5-2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그 보상금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실(법령에 따른 수급권자 지위, 유효한 채권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정당한 공탁물 출급청구권 등) ② 그 권원이 수령 당시 존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권원이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되어 소급하여 소멸한 사실
- 재재항변: 무효·취소의 효과가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BOOK:RF13:955-964, LAW:민법:741
이 항변은 침해부당이득형에서만 성립한다. 급부부당이득형에서 같은 주장은 R-PROV015-5-21에 대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6.1.7 손해배상 예정액의 부당과다에 따른 감액
- 대상요건: R-PROV015-5-04
- 요건사실: 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예정의 경위와 거래관행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평가근거사실 ②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그 사정의 존재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98조 제2항), 엄밀한 의미의 항변이 아니라 직권판단사항에 관한 참작사유의 제출이다
- 재항변: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인 사실.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
- 재재항변: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사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6다52265, PREC:2022다227619, BOOK:RF13:529-535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손해가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실제 손해가 없다는 주장과 과실상계 주장은 그 자체로는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고 감액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6.1.8 보상약정의 무효 또는 취소
- 대상요건: R-PROV015-5-01
- 요건사실: 무효·취소 사유별로 나뉜다.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유형에서는 피고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원고가 그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민법 제104조) ② 착오 유형에서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의한 사실과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민법 제109조 제1항) ③ 사기·강박 유형에서는 원고 또는 제3자의 기망행위나 강박행위, 그로 인한 피고의 의사표시,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민법 제110조 제1항) ④ 강행법규 위반 유형에서는 위반한 규정과 그 규정이 효력규정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였거나 법정추인 사유가 있는 사실. 취소권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을 지나 소멸한 사실(민법 제146조). 착오 유형에서는 그 착오가 피고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 재재항변: 추인 당시 취소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가 피고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4, LAW:민법:109, LAW:민법:110, LAW:민법:146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같은 금원에 관하여 5.P6(보상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급부부당이득형이 열린다.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구조의 실질적 축이 이 항변이다. §1.2(경로 관계) 참조. 6.2.3(보상합의에 포함된 채권 포기 약정)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인 "합의가 무효·취소된 사실"도 이 블록의 요건사실을 그대로 쓴다.
6.1.9 비채변제
- 대상요건: R-PROV015-5-2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급부 당시 채무가 없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② 그럼에도 임의로 변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변제를 강제당하였거나 변제를 거부하면 사실상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어 부득이 변제한 사실
- 재재항변: 그 사정이 원고 스스로 만든 것인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742, BOOK:RF13:955-964
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2조). 이 항변은 5.P6(보상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급부부당이득형에서만 성립한다. 침해부당이득형에는 원고의 급부 자체가 없으므로 적용 여지가 없다. 급부의 원인이 불법인 경우의 반환청구 제한(민법 제746조)은 보상금의 지급이 불법원인에 해당하는 예외적 사안에서만 문제되므로 별도 블록으로 세우지 않는다.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15-5-01, R-PROV015-5-04, R-PROV015-5-13, R-PROV015-5-16, R-PROV015-5-1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변제를 한 사실(민법 제460조) ② 원고 또는 수령권한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 ③ 그 급부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것으로 충당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급부가 다른 채무의 변제로 충당된 사실. 수령자에게 수령권한이 없었던 사실. 일부 변제에 그친 사실
- 재재항변: 수령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여서 피고가 선의·무과실로 변제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일부 변제이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60, LAW:민법:476, BOOK:RF13:132-139
분배금 청구에서는 단체가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분배금의 변제로 주장하는 일이 잦다. 충당의 대상이 이 사건 분배금 채권임을 피고가 특정하여야 한다.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15-5-01, R-PROV015-5-04, R-PROV015-5-13, R-PROV015-5-16, R-PROV015-5-1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쌍방의 채무가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고 자동채권인 피고의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민법 제492조 제1항)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민법 제493조 제1항). 수동채권의 이행기 도래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피고는 수동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반대채권이 이미 소멸한 사실.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인 사실. 반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
- 재재항변: 시효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일부 상계이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LAW:민사소송법:216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따라서 반대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이 다음 소송에 미치는 범위를 미리 계산하여야 한다.
6.2.3 보상합의에 포함된 채권 포기 약정
- 대상요건: R-PROV015-5-01, R-PROV015-5-02
- 요건사실: ① 보상합의서에 그 보상금 외에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그 조항에 동의한 사실 ③ 이 사건 청구가 그 조항이 포기의 대상으로 삼은 범위에 속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조항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실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사해석상의 사실. 또는 합의가 무효·취소된 사실
- 재재항변: 합의 당시 그 손실이 예상 범위에 있었음을 보이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BOOK:RF13:91-97
포기 조항의 해석은 처분문서의 문언에서 출발한다. 다만 조항의 범위는 그 합의가 대상으로 삼은 손실의 종류에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명목이 다른 손실까지 포기되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6.2.4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 상당 금품의 수령에 의한 면책
- 대상요건: R-PROV015-5-16, R-PROV015-5-1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사실 ② 그 금품의 가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금품이 동일한 사유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재해보상에 상당한 성질의 것이 아닌 사실(위자료, 사적 보험금 등)
- 재재항변: 그 금품의 산정근거가 재해보상과 같은 손실 항목을 대상으로 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가액이 청구액 이상이면 기각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87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근로기준법 제87조). 이 조항이 이중회복 통제의 실체법상 근거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6.2.5 일시보상에 의한 이후 보상책임의 면제
- 대상요건: R-PROV015-5-1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은 사실 ② 피고가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일시보상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법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
- 재재항변: 미달분이 이미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어 충당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84
일시보상은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하게 하므로 효과의 범위가 넓다. 일시보상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상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지는 지급 시점과 대상 기간을 특정하여 따진다.
6.2.6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도 반환
- 대상요건: R-PROV015-5-1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그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게 되어 악의의 수익자가 된 사실과 그 시점
- 재재항변: 그 시점 이전에 이미 이익이 소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7, BOOK:RF13:968-970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②의 증명은 쉽지 않다. 그 추정은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지출한 사정 등이 있으면 번복될 수 있다. 권위 ID: BOOK:RF13:968-970.
6.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의 면제
- 대상요건: R-PROV015-5-16, R-PROV015-5-1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인 사실(같은 법 제6조 단서). 또는 보험급여의 사유가 이 사건 재해와 동일하지 않은 사실
- 재재항변: 재해 발생 당시에는 적용제외 사유가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이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산업재해보상보험법:80, LAW:산업재해보상보험법:6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이 면제는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가액 한도 면책과 세 가지가 다르다. 첫째, 면제의 범위가 가액의 한도가 아니라 전부다. 둘째, 실제 수령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면" 족하다. 셋째, 면제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 자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같은 법 제6조 본문), 이 항변이 성립하면 5.P5(근로기준법·선원법상 직접 재해보상 청구)는 사실상 전면 차단된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이 별도로 수령한 금액의 한도에서 면제를 정하나, 그 국면은 이 사건종류가 아니라 PROV-026 계열의 문제다.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6.3 권리저지 항변
6.3.1 이행기한의 존재
- 대상요건: R-PROV015-5-01, R-PROV015-5-02
- 요건사실: ① 보상약정에 지급기한을 정하는 합의가 있는 사실 ② 그 기한의 내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기한이 도래한 사실. 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사실과, 특약이 형성권적인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재재항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조건부여서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또는 상실사유가 해소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BOOK:RF13:132-139, LAW:민법:387
배분의 근거.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기한의 도래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목적물을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본질인 계약에서는 이행기한의 합의가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배분이 반대가 된다. 권위 ID: BOOK:RF13:132-139. 보상약정은 손실의 전보를 대가로 하는 구조여서 전자에 준하는 것이 보통이나, 정기금 형태의 보상약정은 후자로 갈 수 있으므로 약정의 구조를 먼저 확인한다.
6.3.2 동시이행의 항변권
- 대상요건: R-PROV015-5-01, R-PROV015-5-02
- 요건사실: ① 보상약정이 쌍무계약이거나 두 급부가 대가관계에 있는 사실 ② 원고의 반대급부(목적물의 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지장물의 철거 등)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한 사실. 또는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사실
- 재재항변: 이행의 제공이 채무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어서 피고의 원용이 있어야 비로소 고려된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6.4 기간·시효 항변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P1·P2·P3·P4·P6)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 상행위로 인한 채권(P1·P2 중 상사인 것).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P6 중 그러한 것)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 상법 제64조 | 5년 | 위와 같다 |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정기금형 보상약정)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P5) | 근로기준법 제92조 | 3년 | 각 보상사유가 발생한 때 |
|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한다(P5) | 선원법 제156조 | 3년 | 위와 같다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경로별 기산점의 특수성. P3의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 시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원래의 급부청구권과 기산점이 다르다. 권위 ID: BOOK:RF13:535-536. P4의 분배금채권은 분배결의가 정한 지급시기부터, 정함이 없으면 결의가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 P6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득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P6의 상사시효 유추적용. 상행위인 계약이 무효·취소되어 그에 기초하여 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그 채권의 발생 경위와 원인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에 준하는 정도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된 보험금에 관한 사안이므로, 그 판시를 상행위인 계약 일반으로 곧바로 확장하지 않는다. 분양계약이나 도급계약, 상인인 사업시행자와의 보상합의가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를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한다. 따라서 P1을 주위적으로 P6을 예비적으로 병합한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만 5년이고 예비적 청구는 언제나 10년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용어의 정리. 민법은 시효의 진행을 차단하는 사유를 "중단"으로(민법 제168조), 기간만료를 늦추는 사유를 "정지"로(민법 제179조 이하) 규정한다. 강학상 완성유예는 민법의 정지에, 갱신은 민법의 중단에 각각 대응한다. 이 문서는 조문 표제를 따르되 기능을 함께 밝힌다.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15-5-01, R-PROV015-5-04, R-PROV015-5-08, R-PROV015-5-13, R-PROV015-5-16, R-PROV015-5-18
- 요건사실: ①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가 언제인지를 보이는 사실 ② 그때부터 위 표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완성을 원용하는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기간 내에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어 시효가 중단된 사실(민법 제168조). 시효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정지사유가 있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실(민법 제179조 이하). 피고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시효 원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인 사실
- 재재항변: 재판상의 청구가 소송의 각하·기각 또는 취하로 끝나 중단의 효력이 없는 사실. 다만 그 경우에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였으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일부 기간에만 시효가 완성되었으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5, LAW:민법:166, LAW:상법:64, LAW:근로기준법:92, LAW:선원법:156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채권과 별개로 판단될 수 있고,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기한 지연손해금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4조). 권위 ID: BOOK:RF13:1276-1288.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오래된 구간의 지연손해금이 따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구간을 나누어 계산한다.
시효 원용의 권리남용은 신중하게. 시효 원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법적 안정성의 기준을 일반조항으로 무너뜨릴 위험이 있어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권위 ID: BOOK:RF13:152-157.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15-5-01, R-PROV015-5-1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미 같은 손실에 대하여 전보를 받은 사실 또는 청산이 종결된 사실 ② 그럼에도 추가 청구를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고 원고에게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평가근거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종전 전보가 이 사건 청구와 다른 손실 항목을 대상으로 한 사실. 또는 청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청구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청산 당시 그 청구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보이는 평가근거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BOOK:RF13:152-157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제2조). 일반조항에 기댄 항변이므로 평가어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중전보의 구체적 금액과 항목을 대응시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같은 손실에 대한 중복 전보의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절차적으로도 다룬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이 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 ID가 없으므로 모든 행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나온다.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15-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한 손실 또는 급부에 대하여 금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8, 6.2.1, 6.2.2, 6.2.3, 6.3.1, 6.3.2, 6.4.1, 6.5.1 |
| R-PROV015-5-02 | 그 약정이 보상금 지급의 요건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3.1, 6.3.2 |
| R-PROV015-5-0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15-5-04 | 그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지체보상금 등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을 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7, 6.2.1, 6.2.2, 6.4.1 |
| R-PROV015-5-05 | 피고가 그 계약상 채무를 이행기에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체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015-5-06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한 채권적 급부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15-5-07 | 그 급부의무가 성립 후에 이행불능이 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15-5-08 | 피고가 그 이행불능을 가져온 것과 같은 원인으로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보상금 또는 보상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4.1 |
| R-PROV015-5-09 | 원고가 이행불능 전에 그 급부청구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15-5-10 | 피고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원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인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15-5-11 | 피고 단체가 그 총유 또는 합유에 속하는 권리의 소멸·제한 등을 원인으로 하는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15-5-12 | 그 보상금의 분배에 관하여 정관·규약의 정함, 사원총회의 분배결의 또는 조합의 손익분배 약정이 성립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15-5-13 | 그 정함·결의 또는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분배금이 금 ○○원으로 산정되는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5, 6.2.1, 6.2.2, 6.4.1, 6.5.1 |
| R-PROV015-5-14 | 원고 또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 피고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이거나 피고가 선박소유자인 선박에 승무한 선원인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15-5-15 | 그 근로자 또는 선원에게 업무상 또는 직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의 재해가 발생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15-5-16 | 그 재해가 청구하는 보상종류의 법정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4, 6.2.5, 6.2.7, 6.4.1 |
| R-PROV015-5-17 | 청구하는 보상액이 평균임금 또는 승선평균임금과 법정 일수·비율에 의하여 산정되는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2.7 |
| R-PROV015-5-18 | 피고가 보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은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6, 6.2.1, 6.2.2, 6.2.6, 6.4.1 |
| R-PROV015-5-19 |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실이 발생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15-5-20 | 피고의 이득과 원고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15-5-21 | 피고의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또는 피고(유형에 따름. 급부부당이득형은 원고, 침해부당이득형은 6.1.6의 항변사실로서 피고) | 원고 또는 피고(유형에 따름) | 전환규정 | 6.1.6, 6.1.9 |
읽는 법. 증명책임 열의 값이 원고인 요건은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대응 항변 ID 열은 그 요건을 겨냥하는 항변 블록의 번호이며, 그 항변이 주장되면 증명책임은 그 블록에 적힌 주체로 옮겨간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이 열에 나타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15-5-01 | 보상합의서, 협의취득계약서,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회신 | 합의에 관여한 담당자 | 교섭 경위 관련 내부 기안문 |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문언대로 인정되나, 당사자가 누구인지의 다툼은 문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
| R-PROV015-5-02 | 인도확인서, 지장물 철거 확인서, 등기부등본, 영업폐지 신고서 | 현장 담당자 | 현장 사진, 검증 | 사유의 발생 시점이 다투어지면 서증의 작성일과 실제 이행일이 갈릴 수 있다 |
| R-PROV015-5-03 | 분양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 계약 담당자 | 대금 납입내역 | 최종 변경계약을 특정하지 않으면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15-5-04 | 계약서의 지체보상금 조항, 특약사항 | 계약 교섭자 | 유사 계약의 거래관행 자료 | 조항이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함께 적으면 성질결정에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
| R-PROV015-5-05 | 준공검사조서, 사용검사일자 확인원, 입주지정기간 통보문, 인도확인서 | 감리자, 현장소장 | 공정표, 감정 | 공제되어야 할 기간은 피고가 주장·증명하므로 원고 서증만으로 지체일수가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15-5-06 |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등기부등본 | 계약 당사자 | 점유 관련 자료 |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는 사실인정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이다 |
| R-PROV015-5-07 | 수용재결서, 협의취득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부등본 | 사업 담당자 | 사업인정고시 관보 | 이행곤란과 이행불능의 경계는 서증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15-5-08 | 보상금 지급결정서, 지급내역, 공탁서 | 사업시행자 담당자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 채무자가 수령하였는지와 채권만 취득하였는지가 갈리면 주문 유형이 달라진다 |
| R-PROV015-5-09 | 이행불능 전 발송한 내용증명, 종전 소송의 소장 부본 | 당시 교섭자 | 등기청구 관련 협의 자료 | 점유취득시효형이 아니면 이 증거는 불필요하다 |
| R-PROV015-5-10 | 정관·규약, 구성원 명부, 조합계약서 | 단체 임원 | 총회 회의록, 등기사항증명서 |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고 구성원 자격은 본안이므로 같은 서증이 두 층위에서 쓰인다 |
| R-PROV015-5-11 | 보상금 지급조서, 단체 예금계좌 거래내역, 결산보고서 | 단체 회계 담당자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 단체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총유·합유 귀속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
| R-PROV015-5-12 | 총회 회의록, 소집통지서, 참석자 명부, 의결결과 공고 | 총회 참석자 | 문서제출명령 | 회의록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참석자 인증이 필요하다. 서증 제출과 입증취지 진술만으로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R-PROV015-5-13 | 분배명세표, 다른 구성원에 대한 지급내역 | 회계 담당자 | 감정, 사실조회 | 집단금액에서 개인별 금액을 도출하는 계산과정이 없으면 주문을 낼 수 없다 |
| R-PROV015-5-14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내역, 선원수첩, 승선공인 자료 | 동료 근로자, 선원 | 사업장 조직도 | 계약서 문언만으로 근로자성이 확정되지 않고 실질적 종속관계의 간접사실이 필요하다 |
| R-PROV015-5-15 | 진단서, 의무기록, 산업재해조사표, 작업일지 | 목격자, 동료 | 감정, 현장 검증 |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된다 |
| R-PROV015-5-16 | 요양 개시·종료 확인자료, 장해등급 판정자료, 사망진단서 | 주치의 | 신체감정 | 보상종류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의 증거가 모든 보상종류를 지지하지 않는다 |
| R-PROV015-5-17 | 임금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승선평균임금 산정자료 | 급여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사용자가 자료를 보유하므로 원고의 자력 수집에는 한계가 있다 |
| R-PROV015-5-18 | 지급조서, 계좌 입금내역, 공탁금 출급 자료 | 지급 담당자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 공탁된 상태와 출급된 상태를 구별하여야 한다 |
| R-PROV015-5-19 | 등기부등본, 어업권원부, 상속관계 자료, 출연 관련 계좌내역 | 관계자 | 사실조회 | 손실의 액수를 이득의 액수와 같다고 전제할 수 없다 |
| R-PROV015-5-20 | 지급 결정과 실행 사이의 문서, 명의 변경 관련 서류 | 사업시행자 담당자 | 내부 기안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급부의 연쇄가 여러 단계이면 단축급부의 한계 때문에 피고 선택 자체가 달라진다 |
| R-PROV015-5-21 | 무효·취소 사유를 보이는 서증, 권원 관련 등기·등록 자료 | 관계자 | 사실조회 |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이 요건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선행 증거 수집 필요가 적다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경로마다 다르므로 해당 경로의 항목만 남긴다.
- 관계의 존재를 보이는 문서 — 보상합의서 또는 협의취득계약서(P1), 분양·도급계약서(P2), 매매·교환계약서(P3), 정관·규약과 구성원 명부(P4), 근로계약서 또는 선원수첩(P5), 보상금 지급조서(P6)
- 금액의 근거가 되는 문서 — 보상금 산정내역, 지체보상금 조항과 산식 계산서, 분배명세표, 임금대장과 평균임금 산정표
- 요건사실의 발생을 보이는 문서 — 인도확인서, 준공검사조서, 수용재결서, 총회 회의록, 진단서와 장해등급 판정자료
- 이행청구와 기산일을 보이는 문서 —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최고서, 지급청구서
- 상대방의 응답을 보이는 문서 — 회신 공문, 지급 거절 통지, 일부 지급내역
각 없는 집단금액이 적힌 문서를 개인별 금액의 근거로 제출하지 않는다. 실제로 첨부하지 않은 별지를 인용하지 않는다.
8.3 직권·보조 수단
사실조회.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다.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 여부·지급일·수령자를, 관할 관청에 대하여 어업권 원부와 보상 대상자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지급 내역을 조회한다. 마지막 항목은 6.2.4(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 상당 금품의 수령에 의한 면책)의 판단자료가 되므로 원고가 먼저 확보하는 편이 낫다.
문서제출명령.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신청자가 인도나 열람을 요구할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는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총회 회의록과 분배명세표, 사용자가 보유한 임금대장이 전형 대상이다. 문서제출명령의 채택 여부와 범위는 신청 대상 문서의 내용이 증명사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서증조사로 증명사항이 인정되면 그로부터 신청인이 특정한 주장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신중히 결정된다. 권위 ID: BOOK:RF13:1202-1203.
감정. 보상액의 적정성, 대체이익의 가액, 장해등급, 평균임금 산정의 다툼에서 쓰인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권위 ID: BOOK:RF13:1202-1203. 따라서 감정 결과를 다투려면 감정방법 자체의 결함을 지적하여야 하고 결론에 대한 이견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증과 증거보전. 지장물의 철거 여부, 영업 시설의 현황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사실은 증거보전으로 확보한다.
8.4 증명 곤란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 범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좁다. P2의 예정액은 계약이 정한 산식으로 산출되므로 손해액 산정의 문제가 아니다. P5의 법정 보상액도 평균임금과 법정 일수로 산출된다. P4의 분배금은 결의가 정한 기준으로 산출되며, 결의가 없으면 금액을 산정할 문제가 아니라 청구원인이 흠결된 것이다. 이 규정을 근거로 결의 없는 분배금을 법원이 정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증명방해의 효과. 증명방해 행위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권위 ID: BOOK:RF13:1202-1203.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폐기하였거나 단체가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사안에서 이 한계가 문제된다.
특별법에 의한 부담의 이동. 이 사건종류의 여섯 경로에는 증명책임을 일반적으로 전환하는 특별규정이 없다. 부담이 달라지는 지점은 두 곳뿐이며 모두 특별법이 아니라 유형론과 법률상 추정에서 나온다. 첫째, 침해부당이득형에서 법률상 원인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이 되는 것(R-PROV015-5-21). 둘째, 위약금의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R-PROV015-5-04). 이 둘 밖에서 "보상 사건이므로 사업자가 증명한다"는 식의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5.P3(대상청구권에 기한 대체이익 지급 또는 보상금채권 양도청구)의 양도형에서는 보상금채권 양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확인청구가 병합된 경우 분배결의의 효력 또는 수령권의 귀속이 함께 확정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5.P4(단체가 수령한 보상금의 내부 분배금 청구)에서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이나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그를 위하여 당사자가 되게 한 사람에게 미친다. 그 밖의 구성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다. 기판력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5.P3(대상청구권에 기한 대체이익 지급 또는 보상금채권 양도청구)의 양도형에서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에 생긴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경로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5.P1(사법상 보상약정에 기한 약정보상금 청구)을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은 5.P6(보상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대상청구권과 전보배상청구권도 별개의 소송물이다. 5.P5(근로기준법·선원법상 직접 재해보상 청구)에서는 보상종류마다 소송물이 달라 하나의 보상종류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보상종류에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집행권원이 되고 금전집행의 대상이 된다. 5.P3(대상청구권에 기한 대체이익 지급 또는 보상금채권 양도청구)의 양도형은 의사표시 의제로 목적을 달성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가집행선고의 대상도 아니다. 병합된 확인청구 부분에는 집행력이 없다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형성력과 대세효가 생기지 않는다. 분배결의 무효확인이 병합되어도 그것은 확인판결이어서 기판력만 가지며 결의를 형성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
가집행선고.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고, 피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여도 다르지 않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던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는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소송당사자를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받았고(헌법재판소 1989. 1. 25. 88헌가7 결정), 그 뒤 같은 법 제3장 전체가 1990. 1. 13.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국가를 피고로 하는 경우의 같은 취지의 제한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 2022. 2. 24. 2020헌가12 결정). P1의 피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안이 드물지 않으므로 이 결론을 청구취지 단계에서 확정해 둔다. 다만 5.P3(대상청구권에 기한 대체이익 지급 또는 보상금채권 양도청구)의 양도형과 병합된 확인청구 부분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9.2 보전처분
가압류. 금전지급을 구하는 다섯 경로(P1·P2·P4·P5·P6)와 P3의 수령형에서 쓴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고, 그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피보전권리는 각 경로의 금전지급청구권이며, 본안 요건사실 전부를 소명할 필요는 없고 그 존재를 추단하게 하는 정도면 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중요한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다. 사업시행자가 이미 보상금을 지급하여 채무자에게 현금이 들어간 시점이 특정되면 그 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실효적이다. 단체가 피고인 P4에서는 단체 명의 예금채권이 대상이 된다.
가처분. P3의 양도형에서는 채무자가 보상금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채무자가 보상금을 수령해 버리면 양도형이 수령형으로 바뀌므로, 보전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급금지를 함께 구할 실익이 있다.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 단계에서는 소명으로 족하고 요건사실 전부의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반대로 P4에서 분배결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본안의 청구원인이 흠결되어 있으므로 피보전권리 자체가 소명되지 않는다. 결의 없이 가압류만 먼저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9.3 집행방법
금전집행. 이 사건종류의 주된 집행방법이다.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P3의 수령형과 P6에서 채무자가 보상금을 특정 계좌에 보유하고 있으면 그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 또는 전부가 전형이다.
의사진술의 의제. P3의 양도형에서만 쓰인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상환이행으로 양도의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가집행. 금전지급을 명하는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고 피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여도 같다. §9.1(판결효과) 참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집행력이 생기므로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위 금전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상환이행 주문의 집행. 6.3.2(동시이행의 항변권)가 받아들여져 상환이행 주문이 나면 원고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할 수 있다. 주문을 받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대급부의 내용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특정되어야 한다.
구제의 한계. 판결로 확정되는 것은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일 뿐이고, 보상금을 지급할 지위에 있는 제3자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은 없다. P4에서 분배금 지급판결을 받아도 단체에 배분할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 만족을 얻지 못한다. 이 한계는 §9.2(보전처분)의 보전 시점 선택으로만 완화된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 같은 금원에 관하여 P1을 주위적으로, P6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형태가 전형이다. 두 청구는 보상약정이 유효한지에 따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이 맞다. 원금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같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고, 반환이익과 이행이익을 중복하여 계산해서도 안 된다. §1.2(경로 관계) 참조. P4에서 분배결의 무효확인청구와 분배금 지급청구를 함께 내는 것은 단순병합이다.
소변경. 경로가 바뀌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소장 부본 송달 뒤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처음 청구한 부분의 지연손해금은 그 서면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다수당사자.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합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는 조합원 중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권위 ID: BOOK:RF13:933-936. P5에서 유족이 여럿이면 각자의 몫을 특정하여 통상공동소송으로 진행한다. 상속분에 따른 분할과 법정 유족보상의 수급권 순위를 혼동하지 않는다.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이다. 세 조합을 점검한다.
- 법정 재해보상과 산재보험 급여. 두 조항을 함께 본다.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된다(같은 조 제2항). 이와 별도로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근로기준법 제87조). 제80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가액 한도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6.2.7(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의 면제) 참조.
- 손해배상 예정액과 실손해. 예정액과 실제 손해액을 함께 청구할 수 없다. 6.1.2(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존재를 이유로 한 예정액 초과 청구의 저지) 참조.
- 부당이득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악의의 수익자가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 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와 지연손해금을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참조.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소장은 시간순으로 쓰고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지위(계약당사자, 단체와 그 구성원, 사용자와 근로자, 보상금의 수령자), 보상의 대상이 된 권리나 손실, 사업의 명칭과 시행자를 먼저 밝힌다. 여기서 이 사건이 민사인 이유가 드러나야 한다. 재결이나 처분이 아니라 합의·법률규정·단체 내부 결의가 지급의무의 근거임을 첫 문단에서 보인다.
- 경로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5.P1(사법상 보상약정에 기한 약정보상금 청구)이면 약정의 성립(R-PROV015-5-01) 다음에 지급사유의 발생(R-PROV015-5-02)이다. 5.P2(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지체상금 청구)이면 계약 체결(R-PROV015-5-03), 위약금 약정(R-PROV015-5-04), 지체(R-PROV015-5-05)의 순서다. 5.P3(대상청구권에 기한 대체이익 지급 또는 보상금채권 양도청구)이면 급부청구권의 존재(R-PROV015-5-06), 이행불능(R-PROV015-5-07), 대체이익의 취득(R-PROV015-5-08) 순이고 점유취득시효형이면 R-PROV015-5-09를 이행불능 앞에 놓는다. 5.P4(단체가 수령한 보상금의 내부 분배금 청구)이면 단체와 구성원 관계(R-PROV015-5-10), 보상금 수령(R-PROV015-5-11), 분배결의(R-PROV015-5-12), 개인별 산정(R-PROV015-5-13) 순이다. 5.P5(근로기준법·선원법상 직접 재해보상 청구)이면 신분(R-PROV015-5-14), 재해(R-PROV015-5-15), 보상종류별 요건(R-PROV015-5-16), 금액 산정(R-PROV015-5-17) 순이다. 5.P6(보상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이면 수령(R-PROV015-5-18), 손실(R-PROV015-5-19), 인과관계(R-PROV015-5-20)이고 급부부당이득형에서만 법률상 원인의 결여(R-PROV015-5-21)를 이어 쓴다.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원금, 기산일과 그 근거사실(변제기의 도래 또는 이행청구의 도달), 전단 이율과 그 근거, 후단 이율과 그 근거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에 맞추어 적는다. 이행청구가 기산일의 근거이면 그 도달 사실을 청구원인 안에서 증명한다.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피고가 비법인사단이어서 당사자능력이 다투어질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확인청구를 병합하여 확인의 이익이 다투어질 경우에만 별도 항을 둔다. 그 밖의 소송요건은 소장에 적지 않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지 않는다.
- 부인. 청구원인 각 요건사실에 대한 인부를 먼저 적는다. 부인의 유형(단순부인, 이유부부인, 부지)을 밝히고, 이유부부인이면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적는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여기에 적은 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해도 곧바로 불리해지지 않는다.
- 항변. 권리장애, 권리멸각, 권리저지, 기간·시효, 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항을 나눈다. 각 항변마다 대상요건 ID를 명시하여 어느 요건을 겨냥하는지 밝힌다. 항변사실은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다.
- 재항변에 대한 예비적 진술. 소멸시효 항변에는 중단·정지·시효이익 포기의 재항변이 뒤따르는 것이 보통이므로 미리 대응 자료를 준비한다.
혼동이 잦은 세 가지. "보상약정을 한 바 없다"는 부인이고 "약정은 있으나 포기 조항으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이다. "보상금을 받은 바 없다"는 부인이고 "받았으나 보유할 권원이 있다"는 침해부당이득형에서 항변이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부인이고 "지체하였으나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이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인지의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가능 |
| 당사자적격 또는 소의 이익의 흠결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분배결의 없는 분배금 청구, 대상의 취득을 적지 않은 대상청구)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 본안 판단으로서 청구기각 |
| 실질이 행정소송인 청구를 민사법원에 제기 | 이송.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수소법원이 행정소송 관할을 겸유하는 때에는 이송 없이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고, 겸유하지 않으면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7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복제하지 않는다.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이 문서에서 실제로 참조하는 절은 다음과 같다.
| 필요한 문형 | 규칙문서 참조 절 |
|---|---|
| 단일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 기본형 | 5.2 |
| 주위적·예비적 병합 | 5.3 |
| 복수 피고 | 5.4 |
| 수령권 확인과 지급의 병합 | 6.3 |
| 분배결의 무효확인과 개별 지급의 병합 | 6.4 |
| 직접 재해보상 기본형 | 7.4 |
| 지체상금 산식 | 8.1 |
| 부대청구 슬롯 | 10.2 |
| 기산일 선택 | 10.3 |
| 소송비용과 가집행 | 11.1, 11.2 |
이 문서가 규칙문서에 넘기지 않는 판단. 어느 문형을 쓸지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서 요건 조합으로 결정된다. 부대청구의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5.P3.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의 변형 줄이 정본이다. 규칙문서의 문형에 이 문언을 끼워 넣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확정하였다. 이행이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갈리지 않으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1.0(재판모델 분류) 참조.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여섯 경로로 분리하였고path_relation은 독립,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예비적 병합이 실제로 성립하는 국면은 P1과 P6이 같은 금원을 두고 다투어지는 경우뿐이고, P4의 확인청구와 지급청구의 병합은 단순병합이어서 단일값인joinder_mode가 담지 못한다는 점을 §1.2(경로 관계)에 주석으로 밝혔다. §1.2(경로 관계) 참조.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공통 요건이 없다. 여섯 경로의 발생근거·채무자·증명책임 배분이 모두 다르다.해당 없음으로 두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삼았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R-PROV015-5-01부터 R-PROV015-5-21까지 21개 요건에 모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 ID가 없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불성립·미수령·재해의 업무관련성 부정, 그리고 분배결의의 소집·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모두 부인이고 6.1부터 6.5까지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법률적 판단에 지나지 않는 주장(급부청구권이 채권적인지 물권적인지)은 부인·항변 어느 쪽도 아니므로 이 표에 싣지 않고 5.P3.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에서 다루었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출소기간은 없고 제척기간도 해당 없으며 소멸시효만 작동한다.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고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두 구간의 표와 경로별 기산사건 표를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문자열이 같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분리하였다. 이행의 소이므로 형성력과 대세효를 쓰지 않았다. §9.1(판결효과) 참조.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본문에 인용한 판례는 모두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확인 여부를 표시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11.2 금지규칙
-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그 결과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업무상 재해"(R-PROV015-5-15)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결의"(6.1.5)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이행의 소이므로 형성력 자체가 없다.
-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문서에는 부존재확인형 경로가 없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6.3.2(동시이행의 항변권)는 피고의 원용사항이나,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구조이면 배분이 달라진다.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와 §12.1(법령)이 시행일을 함께 적는 이유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8.4(증명 곤란) 참조.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적용되나 확정하지 못한 것,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각각 구별한다.-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보상금 청구"는 여섯 개의 서로 다른 청구권을 묶는 표지이므로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경로 판정 단계
- 금원의 명칭이 "보상금"이라는 이유로 민사 금전청구를 세우면 재판권과 소송형태의 판정이 무너진다.
- 재결이 필요한 항목에 재결 없이 직접 지급청구를 세우면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경계가 무너지고 소송형태 자체가 잘못된다.
- 협의취득과 보상합의를 재결과 같이 취급하면 5.P1(사법상 보상약정에 기한 약정보상금 청구)의 사법상 계약이라는 표지가 무너진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에 관한 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사용자를 피고로 하는 민사 보상금 청구로 바꾸면 5.P5(근로기준법·선원법상 직접 재해보상 청구)의 요건이 전혀 다른 사건에 적용되어 무너진다.
-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을 인정하면 5.P6(보상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이 무너진다.
요건 구성 단계
- 여섯 경로를 관통하는 공통 요건을 만들면 각 경로의 요건 배분이 왜곡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무너진다.
- 대상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 위에 세우면 R-PROV015-5-06이 무너진다.
- 대상청구권의 청구원인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넣으면 스스로 증명부담을 늘려 R-PROV015-5-07의 구조가 무너진다.
- 분배결의 없이 분배금을 구하면 R-PROV015-5-12가 흠결되어 주장 자체로 청구가 무너진다.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구하는 것도 같다.
- 법정 재해보상의 청구원인에 사용자의 과실을 넣으면 무과실책임이라는 5.P5(근로기준법·선원법상 직접 재해보상 청구)의 표지가 무너진다.
- 부당이득의 유형을 가르지 않고 언제나 원고가 법률상 원인의 결여를 증명한다고 쓰면 R-PROV015-5-21의 배분이 무너진다.
부인과 항변의 구별 단계
- "불성립"·"미수령"·"재해가 아니다"를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증명책임 배분이 뒤바뀌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무너진다.
- 실제 손해가 없다는 주장이나 과실상계 주장을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으로 다루면 6.1.7(손해배상 예정액의 부당과다에 따른 감액)의 구조가 무너진다.
부수급부와 주문 단계
- 이율 수치를 시행일과 경과규정 없이 고정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 전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진다.
- 악의 수익자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이중으로 계산하면 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의 구간 구분이 무너진다.
- 같은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재해보상·손해배상을 중복하여 전액 청구하면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가 무너진다.
- 채무자가 아직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 금전지급을 구하면 5.P3.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의 주문 선택이 무너지고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각없는 집단금액을 개인별 금액으로 해석하면 R-PROV015-5-13의 특정이 무너진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나공동하여를 쓰면 주문의 효력 범위가 무너진다. - 구 법령과 오래된 판례의 이율 문구를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면 §12.1(법령)의 시행일 관리가 무의미해진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서비스에서 law_as_of 기준으로 조회하였다. 아래 URL은 각 법령의 현행 원문을 반환하는 주소이며, 시행일은 조회 시점의 현행 시행일이다.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5다6601 | 1996-06-25 | 공공사업 시행자의 협의취득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전부 이행불능이 되거나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R-PROV015-5-01, R-PROV015-5-07, R-PROV015-5-08, 6.1.4 | 유효 | 예 |
| 2016다52265 | 2017-07-11 |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 감액 요건인 부당성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다 | R-PROV015-5-04, 6.1.7 | 유효 | 예 |
| 99다71931 | 2000-05-12 | 어촌계의 어업권 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므로 분배 방법은 정관 또는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고, 계원이 그 결의 없이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분배결의 당시 계원 신분을 상실한 자는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 | R-PROV015-5-12, 6.1.5,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 97다27619 | 1997-10-28 |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과 그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고, 분배에 관한 총회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는 무효이다 | R-PROV015-5-11, 6.1.5 | 유효 | 예 |
| 98다46167 | 1999-07-27 | 어업권 행사자에게만 분배하고 비행사자에게는 분배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의 현저한 불공정 여부는 어촌계 내부의 어업권 행사의 관행과 실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서증 제출과 입증취지 진술 등으로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R-PROV015-5-12, 6.1.5 | 유효 | 예 |
| 2003다44387 | 2005-10-0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 2010다28604 | 2012-05-17 |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진정명의회복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유자가 그 후 소유권을 상실하여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를 그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며 판단 대상은 전보배상청구권의 성부다 | R-PROV015-5-06 | 유효 | 예 |
| 2015다215526 | 2017-11-09 |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관할이 없으면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사건명은 정산금청구다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10.3(흠결의 효과) | 유효 | 예 — 판시사항 [2]와 판결요지 [2]로 holding을 확정하였다 |
| 2015다223411 | 2017-05-30 | 형사보상 청구인이 확정된 보상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국가가 그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법 제397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 사건명은 지연이자청구이고 대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이다 | 해당 없음 — 본문 미인용. 형사보상금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제6항이 이 문서의 범위 밖으로 명시적으로 배제한 대상이므로 이 판시를 P1부터 P6까지의 어느 경로의 부수급부 근거로도 유추하지 않는다 | 유효 | 예 |
| 2019다277812 | 2021-07-22 |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된 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 유효 | 예 |
| 2007다18478 | 2007-07-27 |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되고,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 6.1.2 | 유효 | 예 — 판례 본문의 판시사항 [2]와 이유 2의 나항으로 holding을 확정하였다 |
| 2022다227619 | 2023-08-18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요건인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고,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다 | 6.1.7 | 유효 | 예 — 판례 본문의 판시사항 [2][3]과 판결요지 [2][3]으로 holding을 확정하였다 |
| 2019다272275 | 2022-12-29 |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의 손실과 이익의 귀속에 관한 판시로 검색되었다. 사건명은 손해배상(기)이다. 본문에서는 인용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본문 미인용 | UNVERIFIED — 전문 미확인이므로 유효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 아니오 —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에서 사건번호별 일련번호로 조회하였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표번호로 대조하였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 사건번호 | 종국일자 | 판시사항·결정요지 | 적용 위치 | 상태 |
|---|---|---|---|---|
| 88헌가7 | 1989-01-25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는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소송당사자를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 §9.1(판결효과), §9.3(집행방법) | 유효. 같은 법 제3장은 1990. 1. 13.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 2020헌가12 | 2022-02-24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피고가 국가인 경우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인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9.1(판결효과) | 유효 |
두 결정은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제거한 것이므로, 이 문서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는 금전지급청구에도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는 결론의 근거로 쓴다. 그 밖에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정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서비스에서 조회하였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기준이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 권위 ID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BOOK:RF13:91-97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 BOOK:RF13:132-139 | 「라) 이행기한」 | 132~139 |
| BOOK:RF13:152-157 | 「(4) 구체적인 기산점」 | 152~157 |
| BOOK:RF13:406-416 | 「아. 총유」 | 406~416 |
| BOOK:RF13:529-535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529~535 |
| BOOK:RF13:535-536 | 「7) 대상(代償) 청구」 | 535~536 |
| BOOK:RF13:933-936 | 「아. 조합」 | 933~936 |
| BOOK:RF13:955-964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 BOOK:RF13:964-965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964~965 |
| BOOK:RF13:968-970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70 |
| BOOK:RF13:1202-1203 | 「4. 감정의 증명력」 | 1202~1203 |
| BOOK:RF13:1270-1271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 BOOK:RF13:1276-1288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권위 ID는 목차 항목 단위로 분리하였다. 본문이 인용하는 것은 BOOK:RF13:529-535(손해배상액의 예정), BOOK:RF13:535-536(대상청구), BOOK:RF13:955-964(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이고, BOOK:RF13:964-965는 목차 경계를 밝히기 위하여 등재만 하였다.
근로기준법·선원법상 사용자와 선박소유자의 직접 재해보상에는 제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요건을 세웠다.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과 보상금 증감청구도 전용 목이 없으며 행정소송 영역이므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보냈다. 지체보상금과 지체상금은 「6)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흡수되므로 별도 표제를 만들지 않았다.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서비스 | 법령 조문의 현행 원문과 시행일을 확인한다. §12.1(법령)의 모든 조문이 이 서비스로 확인되었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서비스 |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를 확인한다. §12.2(판례)의 전문확인 표시가 이 서비스의 결과다 |
| https://sc.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 | 대법원 주요 판결 안내 | 보상금 증감소송 등 행정소송 영역의 최신 판결 동향을 확인한다. 이 문서의 본문 근거로는 쓰지 않는다 |
12.6 학설
판례와 갈리는 지점으로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하나다.
부당이득에서 현존이익의 증명책임. 수익자증명설과 급부자증명설이 갈린다. 판례는 대체로 수익자증명설의 입장이고,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한다. 권위 ID: BOOK:RF13:968-970. 이 문서의 R-PROV015-5-18과 6.2.6(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도 반환)은 판례의 배분을 따랐다. 급부자증명설을 따르면 원고가 현존이익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이 문서는 그 구성을 쓰지 않는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UNKNOWN —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
- 개별 특별법상 보상의 절차와 기간. 징발보상, 범죄피해구조금, 형사보상,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소방활동 손실보상 등은 신청기관, 위원회 결정, 불복절차, 제소기간이 특별법마다 다르다. 각 특별법의 조문이 확인되어 있지 않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가 이들을 범위 밖으로 두는 근거는 그 절차적 상이성 자체이고, 개별 절차의 내용은 이 문서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 손실보상금 채권 고유의 소멸시효 기산점. 권위 ID: BOOK:RF13:152-157에는 손실보상금·수용보상금 청구권 고유의 기산점 서술이 없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일반 법리로만 세워져 있고, 특별법상 보상금의 기산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 P2 지체상금 고유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P2 행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경로별 기산사건 표는 지체상금 지급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는 일반 법리(민법 제387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존한다. 지체상금 고유의 기산점을 설시한 판례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 대상청구권의 적극적 요건에 관한 판례. R-PROV015-5-07과 R-PROV015-5-08의 적극적 요건(이행불능, 같은 원인에 의한 대체이익 취득)을 설시한 판례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실질적 근거는 권위 ID: BOOK:RF13:535-536뿐이다. 95다6601은 대상청구권의 존재를 전제한 뒤 반대급부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그 행사를 제한한 판례여서 성립요건의 근거가 아니고, 협의취득 대금도 대상이 된다는 한정된 취지로만 병기되어 있다.
- 공고형 금전채무의 지체 기산일. 법이 지급기간을 공고하도록 한 유형의 금전채무에서 공고된 지급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일괄하여 지체에 빠진다는 권위 ID: BOOK:RF13:1270-1271의 서술은, 그 근거 판례가 아래 제8항의 미확인 사건번호에 걸려 있어 검증되지 않았다. 아울러 공고형·결정형 보상금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가 행정소송·특별법 영역으로 배제한 대상이므로 P1부터 P6까지 어느 경로에도 배선되어 있지 않다.
- P5의 요양보상·휴업보상에 대한 지체 기산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는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하도록 정할 뿐 확정된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경로별 기산사건 표와 5.P5.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는 각 지급주기가 지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세웠으나, 이를 직접 설시한 판례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장해보상·유족보상·장례비의 "지체 없이" 유형과 달리 이 두 보상의 기산일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UNVERIFIED — 서술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
-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례 한 건. 2019다272275의 전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명이 손해배상(기)이고 검색 결과로 얻은 판시 요약만 §12.2(판례)에 등재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인용되지 않았다. 같은 행의 상태 값도 UNVERIFIED로 두었다.
-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 네 건. 제13판 각주가 인용한 94다31020, 2002다28340, 2001다68082, 2005다28990은 판례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았고 본문에도 쓰지 않았다. 이들이 지지하던 명제 중 어촌계 보상금 분배 법리는 99다71931·97다27619·98다46167로 대체 확보되었고, 2001다68082가 지지하던 공고형 보상금의 지체 기산일 명제는 위 제5항의 상태에 있다.
- 6.1.5 증명책임 배분의 개별 근거. 결의 내용의 현저한 불공정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는 배분은 권리장애사실의 일반 배분원칙에서 도출한 것이고, 이 유형에 관하여 그 배분을 직접 설시한 판례나 문헌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블록이 인용하는 세 판례는 불공정의 판단기준을 설시한 것일 뿐 배분을 설시하지 않는다. 이와 대조되는 소집·의결절차 이행의 배분은 권위 ID: BOOK:RF13:406-416으로 확인되어 있다.
front matter의 verification_status를 VERIFIED가 아니라 QUALIFIED로 두는 근거는 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UNKNOWN·UNVERIFIED 항목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