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84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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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 | PROV-021 | 분담금 청구 | bundamgeum-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
독립 | 없음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 |
|
|
|
2026-09-01 | UNVERIFIED | v1 | null |
요건사실론: 분담금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문서 첫머리의 front matter 블록에 있다. 생성·검증에 쓰이는 핵심 값은 다음과 같다.
| 키 | 값 |
|---|---|
| case_kind_id | PROV-021 |
| case_kind_slug | bundamgeum-cheonggu |
| action_type | 이행 |
| 청구경로 수 | 5 (P1~P5, 전부 has_branch=true) |
| path_relation / joinder_mode | 독립 / 없음 |
| filing_deadline | 없음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인 분담금 지급청구권 자체에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다). 다만 P1에서 부과의 근거가 된 관리단집회 결의를 다투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결의취소의 소를 안 날부터 6개월·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소로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의 도과는 분담금 소송의 공격방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요건 ID 접두 | R-PROV021- |
verification_status는 미해결 항목이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아 있는 동안 UNVERIFIED를 유지한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금전지급청구권이고, 주문은 급부명령이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이 판정의 귀결은 세 가지다.
- §3.2(확인의 이익)는 이 재판모델에서 소송요건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으로 처리한다. - §9(판결효과·보전·집행)는 집행방법을 필수 항목으로 갖는다.
- 청구원인은 단일 단계다. 재판공격 모델과 달리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분담금 부과의 근거가 된 총회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이나 구성원 지위의 확인은 별개의 확인청구이고, 이 문서의 소송물이 아니다. 그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1.1 청구경로 목록
'분담금'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공동의 비용 또는 채무를 구성원·공유자·계약당사자에게 배분하여 청구하는 여러 청구권의 표지다.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다음 다섯 경로로 해체한다.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부분 분담금 청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제23조 제1항·제25조·제28조·제42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수선비용·특별분담금을 지분 비율 또는 규약이 정한 기준으로 청구 | 집합건물법과 규약에 기한 공용부분 분담금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2 | 단체의 규약·총회결의에 기한 구성원 분담금 청구 | 민법 제275조·제27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2조 / 주택법 제11조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 비법인사단·주택법상 주택조합·종중·협회가 규약 또는 총회결의로 정한 분담금·회비·특별회비를 구성원에게 청구 | 규약 또는 총회결의에 기한 분담금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3 | 민법상 조합의 출자·손실분담금 청구 | 민법 제703조·제706조·제709조·제711조·제712조·제713조 / 상법 제57조 제1항 |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조합에서 출자·추가출자·손실분담금을 조합원에게 청구하거나, 조합채권자가 조합원 개인에게 균분하여 청구 | 조합계약에 기한 출자·손실분담금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4 | 공유물·공동사업 관계의 내부 비용분담·구상 청구 | 민법 제266조 제1항 / 민법 제425조·제441조·제444조·제448조 제2항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의 분담을 구하거나, 공동사업의 공동채무자 1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출재하고 내부 분담을 구함 | 민법 제266조 제1항의 비용분담청구권 /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원인으로 한 구상금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5 | 계약상 비용분담 약정에 기한 청구 | 당사자 사이의 비용분담 약정 / 민법 제387조·제397조 제1항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1~97면 | 공사·사업·시설의 비용을 일정 비율 또는 산식으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상대방 몫을 청구 | 비용분담 약정에 기한 약정금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 =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5까지의 블록이 대응한다.
P1과 P2를 나눈 이유 — P1은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법률에 근거하여 적어도 공용부분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반면 P2는 규약 또는 총회결의가 없으면 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원인의 층이 다르므로 같은 경로로 묶지 않는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을 P2에 넣은 이유 —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며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발생원인의 구조가 비법인사단과 같으므로 P3(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P2에 둔다. 주택법 제11조의 인가 단계에 따른 차이는 5.P2 내부의 표지사실로 처리한다.
P3을 독립시킨 이유 — 조합계약은 그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않고, 합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는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어(『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800면, 933면) 총유 법리가 지배하는 P2와 당사자적격의 구조가 정반대다.
1.2 경로 관계
| 축 | 값 | 근거 |
|---|---|---|
path_relation |
독립 | 다섯 경로는 서로 다른 기초 법률관계(구분소유관계 / 사단의 사원관계 / 조합관계 / 공유·공동채무관계 / 개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다. |
joinder_mode |
없음 | 하나의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경로만 소송물이 된다. |
예외 두 가지를 기억한다.
- 단체의 실체가 비법인사단인지 민법상 조합인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P2와 P3가 양립할 수 없다. 이때에 한하여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가능하다. 반대로 두 경로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병합형태의 오류다.
- 같은 경로 안에서 근거 규범이 병렬하는 경우(P1에서 집합건물법 제17조와 규약이 함께 근거가 되는 경우)는 청구권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의 청구권에 대한 공격방법의 복수다. 이 구별은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다시 다룬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청구의 방향이다.
| 인접 사건종류 | 경계 기준 |
|---|---|
| PROV-006 (관리비 청구) | 1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정기 관리비 채권의 추심은 PROV-006이다. 공용부분의 변경·대규모 수선을 위하여 일회적으로 부과되는 특별분담금, 그 밖에 정기성이 없는 분담금은 PROV-021의 P1이다. 두 사건종류가 같은 조문(집합건물법 제17조·제18조)을 공유하므로 채권의 정기성 유무가 유일한 분류 기준이다. |
| PROV-007 (구상금 청구) |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연대채무·보증·공동불법행위인 경우는 PROV-007이다. 기초가 공유관계 또는 공동사업의 내부 비용분담관계이고 청구가 그 내부 분담 비율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PROV-021의 P4다.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방향이 반대이므로 PROV-020이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PROV-009 (동업반환금 청구), PROV-051 (정산금 청구), PROV-055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조합·단체의 해산·탈퇴를 원인으로 한 지분 계산과 잔여재산 분배는 위 세 사건종류다(민법 제719조 제1항, 제724조 제2항). PROV-021은 단체가 존속하는 동안 구성원에게 분담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다. |
| PROV-057 (투자금반환 청구) | 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해제·탈퇴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은 PROV-057이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공법상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그 취소·무효확인. 법률이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은 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공법상 금전채권이고 민사 급부청구권이 아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제93조의 정비사업비 부과금.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부과금을 둘러싼 분쟁이 행정사건으로 다루어진 대법원 판결이 확인된다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추상적인 정관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조합관계 탈퇴 시까지 발생한 사업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고, 조합원을 상대로 부과금의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부과금의 액수와 징수 방법,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51508 판결). 다만 이 판결은 부과금 부과의 실체적 요건을 판시한 것이고 제93조 부과금 청구 전반의 소송형태를 일반 법리로 선언한 것이 아니므로, 그 점에 관하여는
UNKNOWN — 정비사업비 부과금 청구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를 일반 법리로 확정할 대법원 판시를 특정하지 못함. 관할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 문서의 요건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청구. 부과의 근거가 된 결의가 무효이거나 가입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기납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급부부당이득 또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고, 청구원인의 구조가 이 문서와 정면으로 반대다. 이 문서의 요건은 '분담의 근거가 존재한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반면, 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삼는다(민법 제741조, 제548조). PROV-020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담금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기납입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는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 총회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 구성원 지위의 확인, 관리인·대표자 선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결의취소의 소. 앞의 세 가지는 확인의 소, 결의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이고 어느 것도 이 문서의 재판모델이 아니다. 다만 결의취소의 소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의 출소기간이 있고(같은 조), 그 기간의 도과가 분담금 소송의 공격방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그 효과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 조합·단체의 해산과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UNKNOWN — 분담금 지급청구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함.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 청구(민법 제442조·제443조). 사전구상권은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고(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보증이어서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따라 PROV-007(구상금 청구)이다. 이 문서의 P4는 출재로 공동면책이 이루어진 뒤의 사후구상과 공유물 비용분담만을 다루므로, 사전구상의 요건사실과 그에 대한 담보 제공 청구(민법 제443조 전단)의 항변은 이 문서에 두지 않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의 개수가 소송물의 개수를 정한다.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경로는 각각 별개의 실체법상 청구권이므로 경로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다. 같은 금액의 '분담금'을 구하더라도 P2(단체의 규약·총회결의에 기한 구성원 분담금 청구)와 P3(민법상 조합의 출자·손실분담금 청구)는 서로 다른 소송물이다.
한 경로 안에서는 다음 세 축이 소송물을 가른다.
- 부담 주체별로 별개.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다. 연대 또는 불가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나의 급부에 관하여 복수의 피고를 묶는다.
- 채권의 단위별로 별개. 회차·기간을 나누어 부과되는 분담금은 각 회차의 채권이 별개로 발생하고 각 납기마다 따로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회차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다. 이 개별성은 소멸시효의 기산에서도 같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52면).
- 원금과 위약금은 별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 배상의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고, 예정액 청구 안에 실손해 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제13판 530면). 규약이 정한 연체료를 구하는 부분은 이 법리의 적용을 받는다.
판례 근거와 소송물이 하나로 유지되는 경우.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 분담금을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법률과 규약은 하나의 공용부분 분담금 채권을 떠받치는 두 근거이므로, 규약의 효력이 부정되어 법률상 근거로 옮겨 가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다음 두 가지다.
-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18조), 구분소유권이 순차 양도되면 각 특별승계인은 이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분담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이는 실체법상 채무의 승계이지 기판력의 주관적 확장이 아니다. 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특별승계인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분담금 납부의무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시효중단의 인적 효력과 기판력의 인적 범위를 혼동하지 않는다.
소변경 요부.
| 변경의 내용 | 성질 | 처리 |
|---|---|---|
| 경로의 교체(예: P2 → P3) | 청구원인의 교체 | 소의 변경 |
| 같은 경로 안에서 근거 규범의 교체(예: 규약 → 집합건물법 제17조) | 공격방법의 변경 | 소변경 불요 |
| 청구하는 회차·기간의 추가 | 소송물의 추가 | 청구취지의 확장. 확장된 부분의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제13판 1271면, 1282면) |
| 부과 기준의 정정에 따른 금액의 감축 | 소송물의 일부 취하 | 청구취지의 감축 |
| 확정된 연체료 부분에 관한 지체책임의 추가 주장 | 별개 채권의 추가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일부청구임을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에서 명시한다. 명시 여부가 잔부청구의 허용 범위를 좌우한다: UNVERIFIED — 명시적 일부청구의 기판력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함.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아래 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줄을 문자열 그대로 옮긴 것이다. 원금 주문은 다섯 경로 모두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형식의 급부명령이므로 열을 따로 두지 않고 주문 유형으로만 표시한다.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4-04, R-PROV021-5-01, R-PROV021-5-02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별지 분담금 내역 기재 각 납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규약이 정한 연체료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9.1, 9.6 |
|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4-04, R-PROV021-5-01, R-PROV021-5-02, R-PROV021-5-03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20○○. ○.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9.7 |
|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4-04, R-PROV021-5-04, R-PROV021-5-05, R-PROV021-5-06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9.4, 9.8, 9.9 |
|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4-04, R-PROV021-5-07, R-PROV021-5-08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9.1, 9.3 |
|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4-04, R-PROV021-5-07, R-PROV021-5-09 | 단순이행(금전지급).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연대하여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9.3, 9.12 |
|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5-10, R-PROV021-5-11 (P4는 R-PROV021-4-04를 요구하지 않는다 — §4.2(요건별 상술) 참조)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20○○. ○. ○.(공동면책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9.10, 9.11 |
|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5-10, R-PROV021-5-11, R-PROV021-5-12 (P4는 R-PROV021-4-04를 요구하지 않는다)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20○○. ○. ○.(공동면책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9.11 |
|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4-04, R-PROV021-5-13, R-PROV021-5-14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9.1, 9.2 |
| 위 조합 +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없음" | 9.1 |
| 위 각 조합 중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회차 부분 | 장래이행 주문.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없음" | 10.1 |
| 어느 조합에서든 R-PROV021-4-03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 일부인용(금전지급) | 인정된 원금에 대응하는 위 각 문언 | 9.14 |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선고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10.4·10.5 절을 따른다. 문형 문자열 자체는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10.4(청구취지) 참조).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이 원칙이다.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형식의 급부명령이다. 유의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피고가 여럿이면 금액군을 피고별로 나누고 연대하여는 법정 또는 약정의 근거가 확인된 때에만 쓴다. 둘째, 회차·기간이 여럿이면 별지 원장으로 회차·납기·원금을 특정한다. 셋째, 현재분과 장래분의 주문을 반드시 나눈다.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심판의 대상이 된다. 원용이 있고 항변이 이유 있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상환이행 주문을 낸다.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로서, 이때에는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한편 지체책임의 저지는 원용과 무관하게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생기므로(『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271면), 피고가 원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의 부대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장래이행 주문.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회차를 함께 구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아직 총회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추가분담금은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이행의 소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현재분과 장래분의 주문을 나누지 않으면 이율과 가집행의 범위가 함께 무너진다.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지만(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금전지급청구권이므로 그 의제가 작동할 자리가 없다. 분담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서류 교부나 등기절차 이행을 함께 구한다면 그 부분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병합 문제다.
구제의 한계. 이 문서의 주문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금전의 지급뿐이다. 다음 세 가지는 이 소송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 부과결의의 효력을 대세적으로 확정하는 것. 결의의 유효 여부는 판단의 전제일 뿐이고 기판력은 주문의 금전지급의무에만 미친다(§9.1(판결효과) 참조). 다른 구성원에 대한 관계에서 같은 결의가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
- 미납 구성원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 제명·자격상실은 규약이 정한 단체 내부의 절차이지 이 판결의 효력이 아니다.
- 우선변제를 확보하는 것. 공용부분 분담금 채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승계 규정은 채무의 인적 승계를 정할 뿐 물적 담보를 만들지 않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으면 배당에서 후순위가 된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흠결의 효과는 각하 하나가 아니며, 이송·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이 사유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세 개념을 나누어 적는다. 당사자능력 흠결 —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시정정 가능 / 대표권 흠결 —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으로 치유 가능 / 당사자적격 흠결 — 보정 불가
- 절차효과: 세 개념을 나누어 적는다. 당사자능력 — 표시정정에 불응하면 소각하판결 / 대표권 — 추인이 없으면 소각하판결 / 당사자적격 — 소각하판결. 어느 경우에도 표시정정이나 추인으로 치유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그 조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각하할 수 없다
세 개념은 조사방식(모두 직권조사)만 같을 뿐 치유의 방법과 가능성이 서로 다르므로 아래 유형에서도 이를 섞지 않는다. 유형 1은 당사자능력과 대표권의 문제이고, 유형 2·3·4가 당사자적격의 문제다.
원고적격의 출발점.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원고가 진정한 분담금 채권자인가'는 원칙적으로 본안 문제이고, 소송요건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래 세 유형의 소송담당·단체법적 제약에 한한다.
유형 1 — 단체가 원고인 경우의 당사자능력과 대표권.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정정을 허용하여야 하고, 그 조치 없이 곧바로 소를 각하할 수 없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406~407면). 대표자 자격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는 뒤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다(제13판 412면). 단체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 특정 시점에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는 본안 문제이지 당사자능력의 문제가 아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유형 2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제약.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절차를 거쳤는지는 당사자적격의 문제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한다(제13판 411면). 다만 분담금 지급청구의 소 제기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구받는지에 관하여는 UNVERIFIED — 총유재산인 채권의 추심을 위한 소 제기에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규약이 대표자에게 소 제기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다.
유형 3 — 집합건물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 세 가지가 갈린다.
| 원고 후보 | 적격 | 근거 |
|---|---|---|
| 관리단 | 있음.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된다 |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
| 위탁관리회사 | 있음.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판결 |
| 입주자대표회의 | 원칙적으로 없음. 다만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결의나 제41조 제1항의 합의로 공용부분 변경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
분양자 또는 그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만 관리권한을 가지고, 관리 개시 후에는 이를 상실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판결). 소송 계속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면 소송대리인이 없는 한 절차가 중단되고 새 위탁관리업자 등이 수계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유형 4 — 조합이 원고인 경우.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로 당사자능력을 갖지 않으므로 조합재산에 관한 소는 조합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원칙이다. 다만 합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는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된다(제13판 933면). 이 점에서 P2(단체의 규약·총회결의에 기한 구성원 분담금 청구)와 P3(민법상 조합의 출자·손실분담금 청구)의 당사자 구조가 정반대이므로, §1.2(경로 관계)가 지적한 단체 실체의 판정이 여기서 절차적 결과를 낳는다.
피고적격.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있다. 단체의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삼거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만을 피고로 삼는 것은 흔한 오류다. 규약이 관리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 전유부분의 점유자도 구분소유자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므로 점유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이는 적격의 확장이지 구분소유자의 면책이 아니다.
3.2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고 급부청구권의 존부가 본안 판단의 대상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해당 없음 — 이 재판모델에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이 아니다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위와 같은 이유로 배분할 대상이 없다
-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 위와 같은 이유로 흠결이 성립하지 않는다
- 절차효과: 해당 없음 — 위와 같은 이유로 절차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과 근거가 된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구성원 지위의 확인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된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문제되고, 분담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같은 내용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그 청구들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따라 이 문서의 소송물이 아니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나, 적용될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제13판 143면)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 자체에는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이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분담금 지급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는 데에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담금 청구의 소 자체가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는 국면은 없다. 그 소송물에 관한 기간 문제는 전부 소멸시효이고 전부 본안 기각의 문제다. 항변으로서의 전개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P1 한정] 관리단집회 결의취소의 소의 출소기간과 그 도과가 분담금 소송에 미치는 효과. 위 판정을 '이 사건에서 기간이 문제되지 않는다'로 읽으면 P1 사건에서 실무를 그르친다. 구분소유자는 ①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②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에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시행 2023. 9. 29.). 이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다. 귀결은 셋이다.
| 국면 | 처리 |
|---|---|
| 결의의 하자가 제42조의2 각 호의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 | 결의는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피고 구분소유자는 위 기간 안에 별소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판결을 원용하는 것이 분담금 소송에서의 권리장애 항변이다. 취소사유의 존재와 그 소의 적법한 제기·인용은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 위 기간이 도과한 경우 |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피고는 분담금 소송에서 그 취소사유를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원고가 기간 도과를 들어 피고의 결의 하자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재항변에 해당한다 |
| 하자가 결의의 부존재이거나 그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 | 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존재는 결의의 존재에 대한 부인이고, 무효는 권리장애 항변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이 구조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P1에만 적용된다. P2·P3·P5의 사단·조합·계약 관계에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경로에서 결의의 하자는 출소기간 없이 무효·부존재의 문제로만 다루어진다.
소멸시효.
| 대상 채권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 분담금·관리비 성격의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 3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일회성 특별분담금, 추가분담금, 출자·손실분담금 등 정기성이 없는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위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공유물 비용분담청구권 및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원인으로 한 구상금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제13판 671~672면 |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위 구상금채권 중 구상권 발생의 기초가 된 행위 자체가 상행위(보조적 상행위를 포함한다)인 경우 | 상법 제64조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10920 판결 |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위 구상금채권을 대위의 법리로 취득한 경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정기 분담금의 3년 단기시효를 일회성 분담금에 전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대규모 수선을 위하여 한 번 부과된 특별분담금이나 총회결의로 정해진 추가분담금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다만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직접 판례에 관하여는 UNKNOWN — 집합건물 일회성 특별분담금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구상금채권의 시효기간을 10년으로 고정하지 않고, 판단의 축을 원채무가 아니라 구상권 발생의 기초행위에 둔다. 이 문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P3.4에서 채권 발생의 원인행위가 상행위인지에 따라 이율이 연 5푼과 연 6푼으로 갈린다고 적었다. 같은 축이 시효에서도 문제된다. 다만 축을 잘못 잡으면 결론이 반대로 간다. 판례가 세운 축은 '구상의 기초가 된 원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가'가 아니라 구상권을 발생시킨 행위 자체가 상행위인가다.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10920 판결), 출재행위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이면 그 출재로 발생한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반대로 같은 판결은 대위의 법리로 취득한 구상권의 시효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출재한 때라고 하여, 직접 발생한 구상권과 대위 취득한 구상권을 갈랐다.
귀결은 두 가지다. 첫째, P3에서 조합의 사업이 상행위이고 그 사업을 위한 출재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면 5년을 먼저 계산한다. 둘째, P4에서 원고가 자기 이름으로 출재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타인의 구상권을 대위로 취득하였는지를 먼저 특정한다. 특정 없이 '구상금'이라는 이름만으로 10년을 전제하면 시효 항변의 판단이 통째로 틀린다. 다만 위 두 판결은 보험자대위가 개입한 공동불법행위 사안의 것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P3·P4 유형에 그 축이 그대로 적용되는 범위에 관하여는 UNKNOWN — 조합의 출자관계 및 공유물 비용분담에서 발생한 구상금채권에 위 축을 적용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실무에서는 두 기간을 모두 계산하여 짧은 쪽을 기준으로 소를 제기한다.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기산점은 채권의 단위마다 따로 정해진다.
- 회차별로 납기가 정해진 분담금은 각 회차의 납기 도래 시마다 따로 진행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붙은 할부채권도 각 변제기 도래 시가 기산점이고, 채권자가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때가 기산점이다(제13판 152면).
-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원인으로 하는 사후구상권은 면책행위를 한 때가 기산점이다(제13판 153면).
- 변제유예를 해 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유예 의사표시 시, 정하였으면 유예기간 도래 시가 기산점이다(제13판 152면).
-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은 유효하나 연장하는 약정은 무효다(제13판 157면). 규약이 시효기간을 늘리는 조항을 두더라도 효력이 없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관할원인사실은 원고.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며, 그 기초사실(전소의 계속, 확정판결의 존재)의 증명책임 배분에 관하여는
UNVERIFIED — 소극적 소송요건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를 확정할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처리되므로 흠결이 소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음.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보정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관할. 분담금 지급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금전채무는 지참채무여서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채권자인 관리단·단체·조합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의무이행지가 되어 그곳의 법원에 관할이 생긴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정비사업 부과금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법률관계가 공법관계로 판정되면 관할 자체가 행정소송의 문제로 넘어간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UNKNOWN 항목이 관할 판단에 그대로 걸린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고 적어서는 안 된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것이 그 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다만 이 판결은 제척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그 배분을 중복소송·기판력이라는 소극적 소송요건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소송요건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한다는 견해가 유력한 영역이어서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위 「증명책임」 필드에 유보를 남겼다.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위험은 관리단과 위탁관리회사가 같은 회차의 분담금을 각각 자기 이름으로 청구하는 경우다. 위탁관리회사의 원고적격이 임의적 소송신탁으로 인정되는 이상(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판결) 두 소는 실질적으로 같은 채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중복소송의 문제가 정면으로 발생한다.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미친다. 회차마다 채권이 별개인 이상 특정 회차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회차에 미치지 않는다. 특별승계인에 대한 중첩적 인수는 실체법상 채무의 승계이고 기판력의 주관적 확장이 아니라는 점은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밝힌 바와 같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그 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고,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이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이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흠결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은 다음 네 가지다.
- 청구취지의 불특정. 회차·기간·원금·이율 구간을 특정하지 않고 총액만 적는 경우. 회차가 여럿이면 별지 원장으로 회차·납기·원금을 특정한다.
- 복수 피고의 금액군 미분리. 피고마다 부담액이 다른데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묶는 경우. 연대는 법정 또는 약정 근거가 확인된 때에만 쓴다. - 단체 원고의 대표자 표시 누락. 법인 아닌 사단이 원고인 경우 대표자를 표시하지 않으면 당사자능력의 소명 자체가 되지 않는다.
- 장래분의 혼입. 아직 결의되지 않은 추가분담금을 현재분과 섞어 적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에서 다룬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경로는 발생원인이 서로 다르지만, 어느 경로에서든 원고는 분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 부담 몫을 정한 근거 → 그 근거를 적용한 금액의 산정이라는 세 단계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 밖의 요건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속한다.
이행기 도래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지 않는 이유. 위 세 요건은 다섯 경로 전부에 성립한다. 반면 이행기의 도래는 P4(공유물·공동사업 관계의 내부 비용분담·구상 청구)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원인으로 하는 구상금채권과 민법 제266조 제1항의 비용분담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발생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도래를 주장할 이행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경로에서 이행청구의 도달은 지체책임(부수급부)의 요건일 뿐 원금 청구의 권리근거사실이 아니다. 이 문서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사후구상권의 시효 기산점을 '면책행위를 한 때'로 적고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법정이자의 기산을 '공동면책이 된 날의 다음 날'로 둔 것이 같은 판단의 귀결이다.
다섯 경로 중 넷에만 적용되는 요건은 정의상 공통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이행기 도래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블록에 별개의 ID로 둔다(R-PROV021-5-15부터 R-PROV021-5-18까지). 요건 문장이 네 경로에서 같더라도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안에서 병렬하는 것은 무방하고, 금지되는 것은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는 것이다. 상술은 5.P1.2의 R-PROV021-5-15에 두고 나머지 세 블록은 「다중 대응」 필드로 그 상술을 참조한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2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용 또는 채무를 분담할 의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R-PROV021-4-02 위 법률관계에 관하여 피고의 분담의무와 그 부담 몫을 정한 법률·규약·총회결의 또는 약정이 존재한 사실
R-PROV021-4-03 분담의 대상이 되는 비용 또는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부담할 분담금액이 위 근거에 따라 산정된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2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용 또는 채무를 분담할 의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구분소유 관계의 성립에 의한 관리단의 당연설립) / 민법 제275조,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와 당사자능력) / 민법 제703조(조합의 성립) / 민법 제266조 제1항(공유자의 관리비용 부담), 민법 제425조(연대채무자의 구상관계) / 당사자 사이의 비용분담 약정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률관계의 종류와 그 성립원인·성립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특정한다. '조합'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사정만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립을 주장한 것이 되지 않고,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며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로는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34면). 수인이 재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그치는지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것인지도 여기서 갈린다(제13판 934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은 소송물인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떠받치는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본안의 문제다. 원고가 이 법률관계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당사자적격은 인정되고(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실제 성립 여부는 이 요건의 심리에서 판명된다. §3.1(당사자적격)과 이 요건을 혼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집합건물에서는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관리단이 별도의 설립행위 없이 당연히 설립되므로(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구분소유 관계의 성립사실이 증명되면 이 요건이 함께 충족된다. 이는 추정이 아니라 법률효과의 당연발생이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1-4-02). 부담 몫의 근거가 법률인 경우(집합건물법 제17조, 민법 제266조 제1항, 민법 제425조 제1항, 민법 제711조)에는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사실이 R-PROV021-4-02의 근거 존재를 동시에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서증으로는 집합건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P1), 규약·창립총회 의사록·조합원 명부·가입계약서(P2), 동업계약서·공동사업 약정서와 사업자등록(P3), 공유 등기와 공동채무의 발생을 보여주는 계약서·판결(P4), 비용분담 약정서(P5)를 든다. 간접사실로는 손익 분배의 실적, 업무집행의 태양, 취득 재산의 귀속 형태, 대외적 표시가 쓰인다. 규약·의사록·가입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고, 그 반작용으로 진정성립의 인정에는 신중하여야 한다(제13판 92면).
- 흠결 빈발점: 단체의 실체를 비법인사단과 민법상 조합 중 어느 쪽으로 주장할지 정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면 §3.1(당사자적격)의 원고 구조가 무너지고 소가 각하될 수 있다. 또 공동사업의 외형만 들어 조합의 성립을 주장하면 단순한 공동매수인 관계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23, LAW:민법:275, LAW:민법:703, LAW:민법:266, LAW:민법:425, LAW:민사소송법:52, PREC:2016다260882, PREC:2003다44387, BOOK:RF13:933-939, BOOK:RF13:91-97
R-PROV021-4-02 위 법률관계에 관하여 피고의 분담의무와 그 부담 몫을 정한 법률·규약·총회결의 또는 약정이 존재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 제17조의2(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고,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 제25조 제1항 제2호(관리인은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28조(규약사항), 제42조(규약·결의의 효력) / 민법 제276조 제1항(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 민법 제266조 제1항, 제425조 제1항, 제448조 제2항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거의 종류(법률·규약·총회결의·약정), 그 성립, 그리고 부담 기준의 내용(지분 비율·정액·산식)을 특정하여야 한다. 정관이나 규약의 추상적 비용부담 조항만으로는 피고의 부담 몫이 특정되지 않는다. 계약서에 표현된 의사가 명백한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고,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지우는 경우에는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다(제13판 93~94면). 규약·정관은 이해관계인이 다수 존재하는 문서이므로 개별 구성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개별 사정으로 해석을 굽히지 않는다(제13판 95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에서 전 경로에 공통되는 것은 여기까지다 — 부담 몫을 정한 근거가 법률·규약·결의·약정 중 어느 것이든 그 근거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피고의 몫을 특정할 정도로 확정되어 있을 것은 청구권의 발생근거이므로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근거가 법률인 경우(집합건물법 제17조, 민법 제266조 제1항·제425조 제1항·제711조)에는 법률의 적용 요건이 되는 사실만으로 족하고, 근거가 약정인 경우에는 약정의 성립이 곧 이 요건이다. 근거가 단체의 결의인 경우에 그 결의의 절차적 적법까지 원고가 부담하는지는 경로마다 다르고 다툼이 있으므로, 그 논의는 이 요건이 아니라 5.P2.2의 R-PROV021-5-06과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P1 한정] 항, 그리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전개한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경로 불문의 층만 담는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조합에서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만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711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르고(집합건물법 제17조), 공유물의 관리비용도 지분 비율에 따른다(민법 제266조 제1항). 따라서 이 요건은 약정·규약이 없더라도 법정 기준으로 충족될 수 있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1-4-01, R-PROV021-4-03). 법률관계의 성립사실이 법정 분담 기준의 적용 요건을 이루고, 확정된 부담 기준이 R-PROV021-4-03의 산정 과정을 이룬다. 결의를 근거로 하는 경로에서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명제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되는 구조는 P2에 고유하므로 R-PROV021-5-06에 두었다.
- 증명 실무: 규약·정관과 그 개정 이력, 총회 소집통지서·의사록·참석자 명부·위임장, 관리단집회 결의서, 조합계약서와 부속 합의, 부담 기준을 정한 이사회·대의원회 결의. 여러 문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양립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나중 문서가 우선한다(제13판 96면). 분담금 감면·면제나 납부의무 인수에 대한 승낙을 묵시적 의사표시로 인정하는 데에는 엄격·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제13판 97면).
- 흠결 빈발점: 규약·정관의 추상적 비용부담 조항만 인용하고 피고의 몫을 특정하는 기준(지분 비율·정액·산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관리단은 전유부분 관리비는 규약에 근거하여야만, 공용부분 관리비는 규약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규약 없이 전유부분 비용까지 청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P1에서 수선적립금을 청구하면서 그 징수의 근거가 되는 관리단집회 결의(집합건물법 제17조의2 제2항)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잦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17-2, LAW:집합건물법:25, LAW:집합건물법:28, LAW:집합건물법:42, LAW:민법:276, LAW:민법:711, LAW:민법:266, LAW:민법:425, LAW:민법:448, PREC:2016다260882, PREC:2024다257362, BOOK:RF13:406-416, BOOK:RF13:91-97
R-PROV021-4-03 분담의 대상이 되는 비용 또는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부담할 분담금액이 위 근거에 따라 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 / 민법 제266조 제1항, 제425조 제1항, 제441조, 제448조 제2항, 제711조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분담 대상의 총액, 배분 기준의 적용 과정, 피고의 몫, 기납부·상계로 소멸한 부분을 공제한 잔액을 산술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회차·기간이 여럿이면 회차마다 원금을 특정한다. 총액만 제시하고 배분 과정을 보이지 않으면 주장으로서 불충분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구상 유형에서는 구상채권자가 구상채무자의 채무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까지 부담한다(제13판 661면).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1-4-02). R-PROV021-4-02에서 확정된 부담 기준의 적용 결과가 이 요건의 산정 과정이므로, 같은 규약·결의·조문이 두 요건을 함께 뒷받침한다. P4(공유물·공동사업 관계의 내부 비용분담·구상 청구)에서는 이 요건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사실'로 구체화되고, 초과 여부의 판단이 금액 산정과 결합한다(제13판 660~664면). 그 구체화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 증명 실무: 회계장부·지출증빙·세금계산서·공사도급계약서·용역계약서로 총액을 세우고, 부과 내역서(고지서)와 원장으로 배분을 보이며, 납부 내역으로 공제액을 보인다. 금액이 다투어지면 감정이 실질적 증명수단이다. 구상 유형에서는 변제·대위변제의 증빙과 공동면책의 범위가 핵심이다.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것을 요하는 유형(연대보증인 사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과 요하지 않는 유형(연대채무자 사이, 민법 제425조 제1항)이 갈린다(제13판 662~665면). 연체료·위약금 부분은 원금과 별개의 청구이므로 원금 산정에서 분리한다(제13판 530면). 민법 제341조가 정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하여는 그 취득 요건인 '채무의 변제'가 급부가 실현되어 채권이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함을 뜻하므로 면책적 채무인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이 문서의 P4는 민법 제266조·제425조·제441조 계열이어서 조문과 주체가 다르므로, 위 판시는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이라는 구조가 같은 이상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유추로만 쓴다:
UNVERIFIED — 민법 제425조·제441조 계열의 구상에서 면책적 채무인수가 '변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 흠결 빈발점: 기납부액·상계 처리분을 공제하지 않아 원금이 과다해지는 경우. 승계인을 상대로 하면서 개별 이익에 귀속하는 비용까지 원금에 넣는 경우 —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비용이 포함되나, 입주자 각자의 개별 이익에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비용은 제외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일부청구를 하면서 그 취지를 밝히지 않아 미확정 원금을 감추는 경우도 잦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민법:266, LAW:민법:425, LAW:민법:441, LAW:민법:448, LAW:민법:711, PREC:2004다3598, PREC:2017다274703, BOOK:RF13:660-672, BOOK:RF13:529-535
R-PROV021-4-04 피고의 분담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P2, P3, P5. P4는 제외한다 —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원인으로 하는 구상금채권과 민법 제266조 제1항의 비용분담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발생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도래를 주장할 이행기가 없고, 이행청구의 도달은 지체책임의 요건일 뿐 원금 청구의 권리근거사실이 아니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머리말의 유보, 5.P4.2 참조)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33~137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납기와 도래 사실을, 납기가 고지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고지의 존재와 도달 사실을, 납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사실을 주장한다. 소로써 이행을 구한 경우 소장 부본의 송달이 이행청구에 해당한다(제13판 136~137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배치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매매형 계약에서는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이지만,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기 도래 또는 기한이익 상실이 청구원인사실에 포함되고 이행기한의 연기가 피고의 항변사실이 된다(제13판 133
134면). P1·P2·P3·P5의 분담금 채권은 법률·규약·결의·약정이 정한 납기의 도래로 비로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대차형에 준하여 이행기 도래를 청구원인에 둔다. 따라서 납기의 연기·유예는 §6.3(권리저지 항변)의 피고 항변사실이다. 제13판 133134면의 매매형·대차형 배치는 소비대차 계열의 논의이고 구상권을 다루지 않으므로 이 배치를 P4의 구상금·비용분담청구권에 확장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으로 나뉘고,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된다(제13판 133면). 형성권적 특약이면 채권자의 기한이익 상실 의사표시와 그 도달이 별도의 요건사실이 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충족된다. ⓐ 정하여진 확정기한(납기)의 도래 ⓑ 불확정기한의 도래 —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도래한 것으로 본다(제13판 134
135면) ⓒ 기한이익 상실사유의 발생과 (형성권적 특약인 경우) 상실 의사표시의 도달(제13판 133134면)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행청구의 도달(민법 제387조 제2항). ⓓ는 P1·P2·P3·P5에서 납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관한 갈래이고, 애초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발생하는 P4의 구상금·비용분담청구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P4에서 민법 제387조 제2항이 작동하는 자리는 원금이 아니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지체책임이다. - 증명 실무: 규약·결의가 정한 납기 조항, 고지서와 그 발송·도달 증빙(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등기우편 수령증), 기한이익 상실 통지, 소장 부본 송달증명. 발송일을 도달일로 보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상대방에 대한 도달 사실을 주장·증명한다(제13판 97면).
- 흠결 빈발점: 고지가 채권의 성립요건인지 이행기 도래요건인지 구분하지 않은 채 고지서만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 인가 시', '착공 시' 같은 조건성 납기 조항을 확정기한처럼 주장하는 경우. 지연손해금까지 구하면서 불확정기한에서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 본채무의 이행청구에는 그 사실이 요건이 아니지만 지체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요건사실이다(제13판 137면). 이 흠결은 원금은 인용되면서 부대청구만 기각되는 결과를 낳는다.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32-139, BOOK:RF13:139-143, BOOK:RF13:91-97
4.3 서술 순서
R-PROV021-4-01 → R-PROV021-4-02 → R-PROV021-4-03 → R-PROV021-4-04의 순서로 서술한다. 근거는 논리적 선후다.
- 분담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부담 몫을 정할 규범이 적용될 자리 자체가 없다. 따라서 R-PROV021-4-01이 맨 앞이다.
- 부담 몫을 정한 근거(R-PROV021-4-02)는 그 법률관계 위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규약과 결의는 단체가 성립한 뒤에야 존재할 수 있고, 법정 분담 기준(집합건물법 제17조, 민법 제266조 제1항, 제711조)도 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
- 금액의 산정(R-PROV021-4-03)은 R-PROV021-4-02가 정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이므로 그 뒤에 온다.
- 이행기의 도래(R-PROV021-4-04)는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 행사시기를 정하는 요건이므로 마지막이다. 이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시간순 서술과도 일치한다. P4에서는 이 항이 없고 3항에서 곧바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공동면책일 특정으로 넘어간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법적 성질 — 전단은 약정 연체료(위약금) 또는 지연손해금이고, 후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이다. P4의 구상 유형에서는 전단이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민법 제425조 제2항의 법정이자로 갈린다. 법정이자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66~667면).
원본의 기초 — R-PROV021-4-03에서 특정된 회차별 원금이다. 연체료는 원금과 별개의 채권이므로 연체료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려면 그 연체료 채권에 관한 이행청구가 별도로 필요하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회차별 납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납기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두 갈래로 갈린다. ⓐ 연체료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추정되는 경우 — 규약·결의·약정이 정한 연체료율 하나만 쓰고 같은 기간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겹쳐 구하지 않는다 ⓑ 연체료가 위약벌로 인정되는 경우(집합건물 관리비 연체료에 관하여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 연체료와 지연손해금이 병존하므로 연체료율에 더하여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푼)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할 수 있다. 연체료의 정함이 없으면 어느 갈래든 연 5푼(상사채무는 연 6푼)이다 | 민법 제387조(시행 2026. 3. 17.), 민법 제397조 제1항(시행 2026. 3. 17.),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민법 제398조 제4항(시행 2026. 3. 17.),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
| 2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 6. 2.),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연 100분의 12, 시행 2019. 6. 1., 부칙 제2조 경과조치) |
| 3 [P4 전단 대체] | 출재에 의하여 공동면책이 된 날의 다음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푼. 공동면책일 다음 날부터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까지는 민법 제425조 제2항의 법정이자이고,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민법 제387조 제2항의 지연손해금이 병존한다. 두 청구권은 경합관계이나 이율이 모두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이어서 주문 문언이 하나로 통합된다 | 민법 제425조 제2항(시행 2026. 3. 17.), 민법 제387조 제2항(시행 2026. 3. 17.),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
구간별 이율과 근거의 운용 규칙
-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반면 약정이율이 지연손해금률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에 의하지 않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규약이 낮은 연체료율을 정한 사건에서 이 두 유형을 구별하지 않으면 이율을 틀린다.
- 단체가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되지는 않는다. 상법 제54조의 연 6푼을 적용하려면 채권 발생의 원인행위가 상행위임을 별도로 주장·증명한다.
- 소촉법의 이율은 그 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에 한하여 적용되고,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라도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다른 채무자에게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1281면). 기산점은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다.
- 당사자 사이에 소촉법의 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손해금의 정함이 있더라도 소촉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제13판 1282면).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항쟁의 상당성) —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부과 결의의 효력이나 배분 기준이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에서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크다. 다만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에서 다툰 것을 상당하다고 보기는 원칙적으로 어렵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중복·이중회복 금지 — 이 항목은 연체료의 법적 성질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되므로 성질 판정을 건너뛰지 않는다.
- 연체료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병존하지 않는다. 예정액에 흡수되므로 같은 기간에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함께 가산할 수 없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실손해 배상의 청구는 별개의 청구여서 예정액 청구에 실손해 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제13판 530면, 533면).
- 연체료가 위약벌인 경우 —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병존한다. 위약벌은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므로 연체료와 별도로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전문 확인).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이 사건종류의 중심 국면인 집합건물 관리비 연체료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위약벌로 판시하였다. 따라서 연체료가 붙는 P1 사건에서 '예정액에 흡수된다'고 단정하여 지연손해금 청구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 규약이 정한 연체료가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는 그 조항의 문언과 부과의 취지로 판정하고, 위약벌로 판정되면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의 이율 셀 ⓑ를, 예정으로 판정되면 ⓐ를 쓴다. 위약벌로 인정되더라도 그 액이 과도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수 있고, 이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과 판단 구조가 다르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연체료·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 채권과 기산점이 다르고 시효도 따로 진행한다. 다만 시효 완성 전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원금 및 이자·지연손해금 채권 전부에 대한 채무승인이 되고, 시효 완성 후의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제13판 1276면). 일부 납부가 잦은 이 사건종류에서는 §6.4(기간·시효 항변)의 재항변으로 직결된다.
장래분의 처리 —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회차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가 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아직 총회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추가분담금은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이행의 소로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0면). 장래이행의 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고(같은 항 단서)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2면). 따라서 현재분과 장래분의 주문 문언을 반드시 나눈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별지 분담금 내역 기재 각 납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규약이 정한 연체료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후단의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율, 시행 2019. 6. 1.)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전단의 연 5%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시행 2026. 3. 17. / 후단의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율, 시행 2019. 6. 1.)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율, 시행 2019. 6. 1.)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20○○. ○. ○.(공동면책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전단의 연 5%는 민법 제425조 제2항의 법정이자로서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시행 2026. 3. 17. / 후단의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율, 시행 2019. 6. 1.)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전단은 당사자가 약정한 이율,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시행 2026. 3. 17. / 후단의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율, 시행 2019. 6. 1.)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경로는 모두 has_branch = true이므로 5.P1부터 5.P5까지의 블록을 둔다. 각 블록의 5.P#.2에 실린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요건에 더해지는 것이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을 대체하거나 반복하지 않는다. 요건 ID는 R-PROV021-5-nn으로 채번하며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21-4-nn과 교집합이 없다.
5.P1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부분 분담금 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동의 건물에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여러 개의 전유부분이 있고 그에 관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였을 것. 이 사실만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별도의 설립행위 없이 성립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원고가 관리단이거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이거나,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결의 또는 제41조 제1항의 합의로 공용부분 변경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일 것(§3.1(당사자적격) 유형 3의 표 참조).
- 청구의 대상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수선비용, 공용부분의 변경·대규모 수선을 위한 특별분담금, 또는 수선적립금일 것.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고, 그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제3항, 시행 2023. 9. 29.).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전유부분에 관한 비용을 청구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유효한 규약이 별도로 필요하다.
- 청구 대상 채권에 정기성이 없을 것. 1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정기 관리비의 추심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따라 PROV-006으로 처리한다.
- 피고가 그 분담금의 부담의무자, 곧 부과 대상 기간의 구분소유자이거나, 규약이 관리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의 전유부분 점유자이거나, 체납 발생 후의 특별승계인일 것.
표지 2가 흔들리면 소송요건의 문제로서 §3.1(당사자적격)에서, 표지 3·5가 흔들리면 본안의 문제로서 아래 5.P1.2에서 각각 결론이 갈린다. 관리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추어지지 않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개별 계약으로 제3자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법률관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법률관계로 다루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그 사건은 P1이 아니라 P5로 간다.
5.P1.2 추가 요건사실
요건 목록
R-PROV021-5-01 청구의 대상이 된 비용이 공용부분에 관한 것인 사실, 또는 전유부분에 관한 것인 경우 그 부담을 정한 유효한 규약이 존재한 사실
R-PROV021-5-02 피고가 부과 대상 기간에 그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이거나 규약이 의무를 정한 점유자인 사실
R-PROV021-5-03 피고가 체납 분담금이 발생한 뒤 그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을 특별승계한 사실
P1의 부과근거는 세 갈래다. R-PROV021-4-02의 '부담 몫을 정한 근거'가 이 경로에서 구체화되는 모습이 셋이므로, 소장에서 어느 갈래인지 먼저 특정한다.
- 법률에 의한 갈래 —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은 적어도 공용부분 분담금을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이 갈래에서는 결의도 규약도 요건이 아니다.
- 규약에 의한 갈래 — 규약이 부담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와, 전유부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다. 후자는 유효한 규약의 존재가 청구원인이 된다(아래 R-PROV021-5-01).
- 수선적립금 징수결의에 의한 갈래 —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그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같은 조 제3항). 공용부분의 교체·보수에 관한 수선계획(같은 조 제1항)과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일회적 부담이 이 문서가 정의한 특별분담금의 정면 근거 조문이다. 이 갈래에서는 ⓐ 규약에 수선적립금에 관한 정함이 있으면 그 정함, 없으면 ⓑ 관리단집회의 징수결의가 부과의 근거가 되고, 그 결의의 존재와 내용(총액·배분기준·납기)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결의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국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결의취소사유와 무효·부존재사유로 갈리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P1 한정] 항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을 함께 본다.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세 갈래 모두에서 청구의 주체는 관리단이고 관리인이 이를 집행한다.
R-PROV021-5-01 청구의 대상이 된 비용이 공용부분에 관한 것인 사실, 또는 전유부분에 관한 것인 경우 그 부담을 정한 유효한 규약이 존재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25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비용 항목별로 공용부분 귀속 여부를 특정한다. 총액을 하나로 묶어 '관리비'라고만 적으면 이 요건의 주장이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관리단은 전유부분 비용은 규약에 근거하여야만, 공용부분 비용은 규약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고,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적어도 공용부분 분담금은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따라서 공용부분 부분에 관하여는 규약의 유효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전유부분 부분에 관하여만 규약의 존재와 유효가 추가로 요구된다. 이 비대칭이 이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는 이유다.
- 추정·전환: 없음.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지분 비율에 따른다는 집합건물법 제17조는 부담 비율에 관한 법정 기준이고 이 요건의 추정규정이 아니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없음). ⓐ 비용이 공용부분에 관한 것인 사실 또는 ⓑ 전유부분 비용에 관하여 유효한 규약이 존재한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충족된다. 두 갈래는 증명 대상이 다르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주장한다. 수선적립금은 공용부분의 교체·보수를 위한 것이므로 ⓐ에 속하고, 여기에 징수의 근거가 되는 규약의 정함 또는 관리단집회의 징수결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가 R-PROV021-4-02로 더해진다.
- 증명 실무: 집합건물대장·건축물현황도·설계도면으로 공용부분의 범위를 특정하고, 관리비 부과 내역서와 지출증빙으로 항목을 대응시킨다. 규약을 원용하는 경우에는 규약 원본과 그 설정·개정을 위한 관리단집회 의사록이 함께 필요하다.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비용도 포함되나, 입주자 각자의 개별 이익에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비용은 제외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이 구분은 항목별 감정 또는 회계자료의 분개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규약이 무효로 판단되면 전유부분 비용 부분이 통째로 기각되는데도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나누어 청구하지 않는 경우. 관리인 선임 결의가 부적법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공용부분 분담금 청구 자체는 유지되므로(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청구 전부를 포기할 것은 아니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17-2, LAW:집합건물법:25, PREC:2016다260882, PREC:2004다3598, BOOK:RF13:394-397
R-PROV021-5-02 피고가 부과 대상 기간에 그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이거나 규약이 의무를 정한 점유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2조 제2항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전유부분을 등기 표시로 특정하고, 피고가 그 전유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지위를 가진 기간을 부과 대상 기간과 대응시켜 특정한다. 지위의 취득·상실 시점이 부과 대상 기간의 중간에 있으면 기간을 나누어 금액을 산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규약에서 관리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 전유부분의 임차인 등 점유자는 구분소유자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므로 관리단은 점유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정한 규약의 존재가 이 요건에 함께 실린다. 이는 부담 주체의 확장이지 구분소유자의 면책이 아니므로,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를 공동피고로 하더라도 두 사람의 채무가 당연히 연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등기부의 기재는 사실상 추정의 자료일 뿐이고 이 요건의 법률상 추정을 만들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1-4-01). 구분소유자 지위의 취득사실은 R-PROV021-4-01의 법률관계 성립사실을 피고 측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집합건물대장, 전입세대열람, 임대차계약서, 관리사무소의 입주·퇴거 기록. 점유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규약 중 의무 조항과 그 규약이 피고에게 효력을 미치는 근거(집합건물법 제42조)를 함께 든다.
- 흠결 빈발점: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만을 피고로 삼으면서 규약의 의무 조항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인하지 않고 부과 대상 기간 전부를 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42, PREC:2017다234262, BOOK:RF13:394-397
R-PROV021-5-03 피고가 체납 분담금이 발생한 뒤 그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을 특별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2조 제1항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체납이 발생한 기간, 승계의 원인과 시점, 승계의 대상인 전유부분을 특정한다. 승계인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공용부분 분담금에 한정되므로, 청구금액에서 전유부분 상당액과 연체료를 제외한 뒤의 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18조), 구분소유권이 순차 양도되면 각 특별승계인은 이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분담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므로 현재 보유 중인 최종 승계인뿐 아니라 중간 승계인도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와 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된 경우에도 같고,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기재가 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1-5-02). 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R-PROV021-5-02의 지위 요건을 대체하지 않고 추가된다. 전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던 기간의 채무를 승계인에게 묻는 것이므로 두 요건이 서로 다른 기간을 지시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의 이전 이력, 매매계약서 또는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 경매의 경우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 증명. 승계 대상 금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R-PROV021-5-01의 항목 구분 증거가 그대로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연체료를 승계 금액에 포함하는 경우.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특별승계인이 체납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체료는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같은 논거는 승계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 —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지체책임을 승계인이 그대로 떠안는 것이 아니므로, 승계인에 대한 부대청구의 기산을 '각 납기 다음 날'로 두면 승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전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우는 결과가 된다(5.P1.4 참조). 중간 승계인을 빠뜨리고 최종 승계인에게만 청구하여 회수 가능성을 스스로 좁히는 경우도 잦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8, LAW:집합건물법:42, PREC:2006다50420, PREC:2017다273984, PREC:2005다65821, PREC:2004다3598, BOOK:RF13:394-397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의 분담의무 배제 —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 불법적 사용방해행위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의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단전조치는 법령·규약의 근거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적법하며,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규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판결).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의 해당 블록에 있다.
- 승계 범위의 제한 — 승계인 피고가 개별 이익 귀속 비용과 연체료의 제외를 구하는 것은 금액 산정의 다툼으로서 항변이 아니라 R-PROV021-4-03과 R-PROV021-5-03에 대한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부인으로 분류한다.
- 관리 개시 전 기간의 청구권 귀속 — 분양자 또는 그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만 관리권한을 가지고, 관리 개시 후에는 이를 상실하며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은 관리단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판결). 피고가 이를 들어 원고의 청구권 귀속을 다투는 것은 §3.1(당사자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R-PROV021-4-01에 대한 부인이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2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사건에서는 이율과 기산일이 함께 바뀐다.
- 이율 — 연체료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단의 이율이 규약이 정한 연체료율이 아니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 시행 2026. 3. 17.)이 된다.
- 기산일 — 전단의 기산을 '각 납기 다음 날'로 두지 않는다. 각 납기는 전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던 기간의 납기이므로, 그 다음 날부터 승계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지우면 승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전 기간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과하는 결과가 된다. 특별승계인이 체납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는 연체료만이 아니라 이 국면에도 그대로 미친다. 따라서 전단의 기산은 승계 후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 잡는다. 승계된 채무는 승계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이 기산점 자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특별승계인에 대한 지체책임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2004다3598의 논거에서 도출한 값이므로, 사건에서 각 납기 기산을 유지하려면 이를 지지하는 판시를 별도로 확보한다.
피고가 여럿이고 각자의 전유부분·기간이 다르면 금액군을 피고별로 분리하고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회차·납기가 여럿이면 별지 원장으로 특정한다.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9.3·9.6·9.7 절을 참조한다(§10.4(청구취지) 참조).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20○○. ○.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전단의 연 5%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시행 2026. 3. 17. / 후단의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율, 시행 2019. 6. 1.)
5.P2 단체의 규약·총회결의에 기한 구성원 분담금 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을 것. 곧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방법·총회의 운영·재산의 관리 그 밖에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으며, 구성원의 변경에도 단체 자체가 존속할 것.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 종중, 협회,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단계의 단체가 여기에 든다.
- 원고의 재산이 구성원 전원의 총유에 속할 것(민법 제275조).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재산도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 피고가 그 단체의 구성원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 가입계약, 창립총회 참여, 조합원 명부 등재 중 무엇이 지위를 발생시키는지가 사건마다 다르다.
- 분담금 부과의 근거가 규약 또는 총회결의일 것. 법률이 직접 부담 몫을 정하는 P1과 갈리는 지점이다. 규약이나 결의가 없으면 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주택법상 주택조합인 경우 인가 단계를 특정할 것. 설립인가 전 추진 단계인지 인가 후인지에 따라 단체의 실체와 결의의 근거가 달라진다(주택법 제11조).
5.P2.2 추가 요건사실
요건 목록
R-PROV021-5-04 원고가 사단으로서의 조직과 의사결정기관을 갖추고 구성원의 변경에도 존속하는 단체의 실체를 가진 사실
R-PROV021-5-05 피고가 그 단체의 구성원 지위를 취득하고 부과 시점에 이를 보유한 사실
R-PROV021-5-06 분담금 부과의 근거가 된 결의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또는 사원총회의 적법한 결의로 성립한 사실
R-PROV021-5-04 원고가 사단으로서의 조직과 의사결정기관을 갖추고 구성원의 변경에도 존속하는 단체의 실체를 가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5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 주택법 제1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단체의 명칭과 목적, 규약의 성립 시기, 대표의 선임 방법, 총회의 소집·의결 방법, 재산의 관리 방법, 구성원의 범위와 그 변경에도 단체가 존속하여 온 사정을 특정한다. '조합'·'협회'라는 명칭을 쓴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여기서 소송요건과 본안을 반드시 갈라야 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두고 있는지는 당사자능력의 문제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민사소송법 제52조, §3.1(당사자적격) 유형 1 참조), 단체가 부과 시점을 포함한 특정 시점에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이 요건은 후자를 다룬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단체의 실체를 갖추었다'는 평가는 ① 규약 또는 그에 준하는 자치규범의 존재 ② 의사결정기관과 대표기관의 존재 ③ 재산의 단체적 귀속과 관리 ④ 구성원의 가입·탈퇴에도 단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한 사정으로 전개된다.
- 증명 실무: 규약·정관과 그 제정·개정 이력, 창립총회 의사록, 대표자 선임 결의, 구성원 명부의 시기별 변동, 단체 명의의 계좌·부동산·사업자등록, 대외적 활동 자료.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서와 인가 신청 서류가 시기별 실체를 보여 준다.
- 흠결 빈발점: 대표자 표시만으로 실체 요건까지 증명되었다고 보는 경우.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를 같은 단체로 주장하여 뒤에 당사자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척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75, LAW:민사소송법:52, LAW:주택법:11, PREC:2020다232846, PREC:2024다257362, BOOK:RF13:406-416
R-PROV021-5-05 피고가 그 단체의 구성원 지위를 취득하고 부과 시점에 이를 보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 주택법 제11조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위 취득의 원인(가입계약의 체결, 총회의 가입 승인, 지분의 승계 등)과 시점을 특정하고, 그 지위가 부과결의 시점과 납기 시점에 존속하였음을 밝힌다. 부과 대상 기간의 중간에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기간을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반면 탈퇴·제명·자격상실로 지위를 잃었다는 주장은 피고의 권리멸각 항변이고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지위의 취득은 원고가, 그 뒤의 상실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배분이 이 요건의 핵심이다.
- 추정·전환: 없음.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사실은 사실상 추정의 자료에 그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1-4-01). 구성원 지위의 취득은 R-PROV021-4-01의 법률관계 성립사실이 피고 측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 증명 실무: 가입계약서와 가입비 납입 증빙, 조합원 명부와 그 변동 기록, 총회의 가입 승인 결의, 지분 양도·양수 계약과 단체의 승인, 분양계약서. 가입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가 인정된다.
- 흠결 빈발점: 가입 신청만 있고 단체의 승인 절차가 규약상 필요한데도 이를 증명하지 않는 경우.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청구하면서 승계 시점 전후의 부과분을 나누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75, LAW:민법:276, LAW:주택법:11, PREC:2024다257362, BOOK:RF13:406-416
R-PROV021-5-06 분담금 부과의 근거가 된 결의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또는 사원총회의 적법한 결의로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6조 제1항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결의의 일시, 소집권자와 소집통지의 방법·시기, 총 구성원 수와 출석·의결 수, 의결사항의 내용, 규약이 정한 정족수와의 대비를 특정한다. '총회에서 결의되었다'는 서술만으로는 이 요건의 주장이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원고가 부담하는 범위는 두 층으로 나누어 읽어야 하고, 두 번째 층은 확정하지 못하였다.
- ① 결의의 존재와 내용 — 원고 부담(확정). 분담금 채권은 규약 또는 총회결의가 없으면 발생하지 않으므로(5.P2.1 표지 4), 부과결의가 존재한 사실과 그 결의가 부과의 목적·총액·배분기준·납기를 정한 내용은 채권발생근거로서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이 층에는 다툼이 없다.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조합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며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 ② 소집통지·의결정족수 등 결의의 절차적 적법 — 확정하지 못함. 이 문서가 근거로 든 명제, 곧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그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413면)는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에 관하여, 그리고 그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거래상대방인 사안에서 형성된 것이다. 종중 토지의 분배금 청구에서 종중총회의 분배 결의가 청구원인사실이라는 명제(같은 책 414면)도 총유물의 처분(분배) 방향의 것이다. 단체가 구성원에게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는 분담금 부과결의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처분·이용개량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하여 같은 배분이 걷는 방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 문서는 나누는 방향과 걷는 방향의 대칭을 논증할 대법원 판시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총유물 관리·처분 증명책임 법리를 구성원에 대한 부과결의에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확장이 부정되면 절차적 하자는 피고의 항변사실이 되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해당 행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뒤집힌다. 실무에서는 어느 쪽으로 판정되더라도 지도록 소집통지·정족수를 원고가 먼저 증명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 어느 층이든 대표권 제한 위반의 항변(피고 부담, 같은 책 415면)과는 구별된다. 구별의 축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실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없음). ⓐ 규약이 부과의 요건과 절차를 직접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부과가 이루어진 사실 또는 ⓑ 사원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성립한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충족된다. 아울러 평가근거사실의 성격도 가진다 — '규약 또는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명제는 ① 소집절차와 의결정족수의 충족 ② 의결사항이 그 기관의 권한 범위에 속할 것 ③ 결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고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으로 전개된다(제13판 414면). ①은 위 ②층의 유보가 걸리는 부분이고, ③의 부존재는 피고의 권리장애 항변이다(6.1.1). 이 3단 전개는 결의를 근거로 하는 P2(및 P1의 수선적립금 징수결의 갈래)에만 성립하고, 법정 분담(P4)이나 당사자 약정(P5)에는 적용될 자리가 없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아니라 이 블록에 둔다.
- 증명 실무: 규약과 그 개정 이력, 소집통지서와 발송·도달 증빙, 총회 의사록·참석자 명부·위임장 원본, 서면결의서, 의결정족수 산정표. 위임장은 위임의 진정성이 다투어지는 일이 많으므로 위임인의 인감증명 또는 본인확인 자료를 함께 확보한다. 결의의 내용이 부과의 목적·총액·배분기준·납기를 담고 있어야 R-PROV021-4-02와 R-PROV021-4-03이 함께 선다.
- 흠결 빈발점: 의사록만 제출하고 소집통지의 적법성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잦다. 규약이 정한 정족수와 실제 의결 수를 대비하지 않는 경우, 부과 근거 결의와 시공사 선정 등 다른 안건의 결의를 혼동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흔하다.
- 권위 ID: LAW:민법:276, PREC:2024다257362, PREC:2004다44971, BOOK:RF13:406-416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결의 내용의 무효 — 결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그 결의는 무효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414면). 내용의 무효는 피고가 부담한다. 절차의 적법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2층에서 유보하였다.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전개한다.
- 구성원 지위의 상실 — 탈퇴·제명·자격상실.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전개한다.
- 대표권 제한 위반 — 단체의 채무부담행위가 문제되는 국면에서는 대표권 제한 규정의 존재, 그 위반, 상대방의 악의 또는 유과실이 피고 측 항변사실이다(같은 책 415면). 분담금 사건에서는 원고 단체와 피고 사이의 개별 약정(가입계약의 특약 등)의 효력이 다투어질 때 이 구조가 나타난다.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전개한다.
-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내부적 절차적 요건 — 법령상 제한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부담행위에서는 이행을 구하는 거래상대방 원고가 관련 법령과 그에 근거한 규약이 정한 내부적 절차적 요건의 존재 또는 그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이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같은 책 415~416면). 이 구조는 단체가 피고가 되는 사건의 것이므로, 단체가 원고인 이 문서의 경로에서는 R-PROV021-5-06의 배분으로 흡수된다. 항변으로 옮겨 쓰지 않는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구성원의 분담금 채무는 각자 분할채무가 원칙이다. 같은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연대채무자가 되지 않으므로 연대하여는 법정 또는 약정의 근거가 확인된 때에만 쓴다. 구성원마다 같은 1인당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문형을, 군별로 금액이 다르면 금액군을 분리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9.4·9.5·9.8·9.9 절, §10.4(청구취지) 참조).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2] 문언을 그대로 쓴다. 전단의 기산일은 결의 또는 규약이 정한 납기의 다음 날이고, 납기의 정함이 없으면 납부고지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
5.P3 민법상 조합의 출자·손실분담금 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였을 것(민법 제703조).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34면).
- 조합재산이 조합원의 합유에 속할 것. 총유가 지배하는 P2와 당사자적격의 구조가 정반대이므로, 이 표지의 판정이 §3.1(당사자적격)의 결론을 바꾼다.
- 원고가 조합 자체(조합원 전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의적 소송신탁)인지, 조합에 대한 채권을 가진 외부 채권자인지 특정할 것. 후자이면 민법 제712조·제713조의 구조로 들어간다.
- 청구의 대상이 조합 존속 중의 출자·추가출자·손실분담일 것. 탈퇴·해산을 원인으로 한 지분 계산과 잔여재산 분배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따라 다른 사건종류다.
수인이 재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안에서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 매수 재산을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전원의 의사로 처분한 후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같은 책 934면). 이 합치가 없으면 단순한 공동매수인 관계이고 P4로 간다.
5.P3.2 추가 요건사실
요건 목록
R-PROV021-5-07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사실
R-PROV021-5-08 피고가 부담할 출자 또는 손실분담의 내용이 조합계약, 조합원 전원의 동의 또는 적법한 업무집행 결정으로 확정된 사실
R-PROV021-5-09 원고가 조합채권자인 경우, 원고가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 사실
R-PROV021-5-07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3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33~93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출자의 목적물과 가액 또는 그 산정 방법, 경영할 공동사업의 내용, 손익 분배의 약정을 특정한다. 계약서가 없으면 이익 분배의 실적, 업무집행의 태양, 취득 재산의 귀속 형태, 대외적 표시를 간접사실로 들어 조합의 성립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조합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며, 판례는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의 주장으로는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지 않는다(같은 책 934면).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조합계약이 인정되면 업무집행조합원은 업무집행의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709조),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며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만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711조). 두 추정은 이 요건의 성립을 전제로 작동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1-4-01, R-PROV021-4-02). 조합계약의 성립사실은 R-PROV021-4-01의 법률관계 성립사실이자, 민법 제711조의 추정을 통하여 R-PROV021-4-02의 부담 몫 근거를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동업계약서·공동사업 약정서, 공동 사업자등록, 조합 명의의 계좌와 자금 흐름, 손익 정산서, 조합 총회·업무집행조합원 회의의 기록. 처분문서인 동업계약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그 단계에서 요건이 무너진다.
- 흠결 빈발점: 단순한 공동매수·공동투자를 조합으로 주장하는 경우. 단체의 실체를 비법인사단으로 주장할지 조합으로 주장할지 정하지 않아 §3.1(당사자적격)의 원고 구조가 무너지는 경우. 조합계약은 그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같은 책 800면) 조합 관계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 권위 ID: LAW:민법:703, LAW:민법:709, LAW:민법:711, BOOK:RF13:933-939
R-PROV021-5-08 피고가 부담할 출자 또는 손실분담의 내용이 조합계약, 조합원 전원의 동의 또는 적법한 업무집행 결정으로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6조, 제711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33~93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정의 근거(조합계약 조항, 전원 동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결정,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와 그 절차, 확정된 출자·분담의 내용과 이행기를 특정한다. 추가출자는 조합계약이 정한 범위를 넘는 새로운 부담이므로 근거를 더 엄격하게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은 추정되나(민법 제709조), 대리권이 없거나 제한된다고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고 상대방은 약정에 따른 전원 동의 사실 등을 주장·증명한다(같은 책 935면). 조합과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이 부정된다(같은 책 935면).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민법 제711조의 손익분배 비율 추정이 이 요건의 배분 기준 부분을 채운다. 따라서 비율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출자가액이 증명되면 분담 비율이 정해진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1-4-02, R-PROV021-4-03). 확정의 근거가 R-PROV021-4-02를, 확정된 내용이 R-PROV021-4-03의 산정 결과를 각각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조합계약서의 출자 조항, 추가출자 결의서와 통지, 업무집행조합원 선임 약정, 조합 회계장부와 손익계산서, 손실 발생을 보여 주는 지출증빙. 손익분배 비율을 다투면 출자가액의 증명이 결정적이다.
- 흠결 빈발점: 업무집행조합원이 단독으로 결정한 추가출자를 조합원 전원의 의무로 주장하면서 그 결정 권한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손실의 발생 자체를 증명하지 않고 분담 비율만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06, LAW:민법:709, LAW:민법:711, BOOK:RF13:933-939
R-PROV021-5-09 원고가 조합채권자인 경우, 원고가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2조, 제713조 / 상법 제57조 제1항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33~93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합에 대한 채권의 발생원인과 시점, 그 시점에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특정한다. 균분 청구를 하는 이상 조합원의 수를 특정하여야 균분액이 산정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조합채권자는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 한하여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12조). 반면 피고 조합원이 손실부담이 전혀 없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적다는 점과 원고가 채권 발생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균분 청구가 배척되므로, 이 두 사실은 피고의 항변사실이다(같은 책 936면). 두 방향이 겹쳐 보이지만 증명의 대상이 다르다. 원고는 부지를, 피고는 비율의 실제와 원고의 인식을 각각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21-5-08). 원고가 조합 자체인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성립할 자리가 없고 R-PROV021-5-08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두 요건이 하나의 사건에서 동시에 문제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조합과의 거래 계약서, 조합 등기 또는 공시자료의 부존재, 조합 내부 규약을 열람할 지위가 없었다는 사정. 조합원 중 변제 자력 없는 자가 있으면 그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민법 제713조), 무자력 조합원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그 부담부분의 변제를 구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것이면 손실부담 비율이나 균분이 아니라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이 인정되는데, 이 경우와 균분 청구를 혼동하여 주문의 책임 연결어를 틀리는 경우. 같은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연대책임을 주장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712, LAW:민법:713, LAW:상법:57, BOOK:RF13:933-939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손실부담 비율의 항변 — 조합채권자의 균분 청구에 대하여 피고 조합원이 손실부담이 전혀 없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적다는 점과 원고가 채권 발생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는 것(『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36면).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전개한다.
-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제한 — 대리권이 없거나 제한된다는 주장(같은 책 935면). 조합과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리권이 부정된다.
- 탈퇴에 따른 계산 —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고(민법 제719조 제1항), 탈퇴로 인한 지분 계산을 다투는 자가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한다(같은 책 937면). 다만 탈퇴를 원인으로 한 지분 계산 청구 자체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따라 이 문서의 소송물이 아니다.
- 해제 주장은 배척된다 — 조합계약은 그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조합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출자의무를 면하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같은 책 800면).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조합원의 출자·손실분담 채무는 분할채무가 원칙이고,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만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를 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9.12 절, §10.4(청구취지) 참조).
부수급부는 두 갈래다. 출자·손실분담의 이행기가 조합계약이나 업무집행 결정으로 정하여져 있으면 그 납기 다음 날부터 전단 구간이 생기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3] 문언과 같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후단 구간만 남는다. 조합의 사업이 상행위에 해당하여 그 채무가 상사채무인 경우의 전단 이율을 아래에 따로 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전단의 연 6%는 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 시행 2026. 7. 23. / 후단의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율, 시행 2019. 6. 1.)
5.P4 공유물·공동사업 관계의 내부 비용분담·구상 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관계 또는 공동채무관계가 있을 것. 전자는 민법 제266조 제1항의 관리비용 분담, 후자는 민법 제425조 이하의 구상으로 각각 나뉜다.
- 원고가 자기의 출재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공동의 채무를 변제하였을 것. 청구의 방향이 '앞으로 낼 돈의 부과'가 아니라 '이미 낸 돈의 내부 정산'이라는 점에서 P1·P2·P3과 구조가 다르다.
-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연대채무·보증·공동불법행위인 경우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따라 PROV-007이다. 기초가 공유관계 또는 공동사업의 내부 비용분담관계이고 청구가 그 내부 분담 비율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경로다.
- 내부 부담부분이 확정 가능할 것. 공유는 지분 비율, 공동사업은 약정한 분담 비율이 기준이 된다.
민법 제266조 제1항의 비용분담청구권에 관하여는 UNVERIFIED — 공유자 사이의 관리비용 상환에 관한 요건사실을 정면으로 다룬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의 전용 항목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조문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산식으로 요건을 세웠음. 이 표시는 아래 R-PROV021-5-10과 R-PROV021-5-11의 공유물 갈래에 걸린다.
5.P4.2 추가 요건사실
요건 목록
R-PROV021-5-10 원고가 자기의 출재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지출하거나 공동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
R-PROV021-5-11 위 출재로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으로 면책되거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지출을 면한 사실
R-PROV021-5-12 연대보증인 사이 또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인 경우, 원고의 출재액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사실
이 경로에서는 R-PROV021-4-04(이행기 도래)가 요구되지 않는다. 위 세 요건은 모두 출재로 공동면책이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하는 사후구상·비용상환의 요건이다.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원인으로 하는 구상금채권과 민법 제266조 제1항의 비용분담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발생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별도로 도래를 주장·증명할 이행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행청구의 도달은 지체책임의 발생요건(민법 제387조 제2항)일 뿐 원금 청구의 권리근거사실이 아니다. 같은 판단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사후구상권의 시효 기산점을 '면책행위를 한 때'로 두고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3에서 법정이자의 기산을 '공동면책이 된 날의 다음 날'로 둔 근거다. 소장에서 이행청구의 도달을 적는 것은 부대청구의 기산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원금의 요건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전구상은 이 경로에 없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민법 제442조·제443조)은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고(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그 기초 법률관계가 보증이어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제7항으로 제외하였다. 원고의 청구가 사전구상이면 이 문서의 요건 구조를 적용하지 않고 PROV-007(구상금 청구)로 처리한다.
R-PROV021-5-10 원고가 자기의 출재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지출하거나 공동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6조 제1항, 제425조 제1항, 제441조, 제444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60~672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출재의 일시·금액·상대방·원인을 건별로 특정한다. 공유물의 관리비용이면 그 비용이 관리행위에 속하는 근거를, 공동채무의 변제이면 변제의 대상이 된 채무를 각각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민법 제341조가 정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하여, 그 취득 요건인 '채무의 변제'는 급부가 실현되어 채권이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함을 뜻하므로 면책적 채무인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판시가 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이 경로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266조·제425조·제441조 계열이어서 조문과 주체가 다르므로, 위 판시는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이라는 구조가 같은 이상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유추로만 쓴다:
UNVERIFIED — 민법 제425조·제441조 계열의 구상에서 면책적 채무인수가 '변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유추가 부정되면 면책적 채무인수만으로도 이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생기므로, 실무에서는 인수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출재를 함께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1-4-03). 이 경로에서는 출재액이 곧 분담 대상 총액이 되므로 이 요건의 증명이 R-PROV021-4-03의 산정 기초를 형성한다.
- 증명 실무: 영수증·계좌이체 내역·변제충당 합의서, 채권자의 영수 확인, 공사·용역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공유물의 수선을 보여 주는 사진과 감정. 지출이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어 처분에 해당하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그 성질 판단이 함께 문제된다.
- 흠결 빈발점: 자기 재산으로 지출하지 않고 공유물에서 나온 수익으로 충당한 뒤 출재라고 주장하는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만 있고 현실의 출재가 없는데 이를 변제로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66, LAW:민법:425, LAW:민법:441, LAW:민법:444, PREC:2017다274703, BOOK:RF13:660-672
R-PROV021-5-11 위 출재로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으로 면책되거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지출을 면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6조 제1항, 제425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60~672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면책된 채무의 내용과 범위, 공동면책의 시점,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과 그 산정 근거를 특정한다. 공동면책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 기산점이 되므로 날짜 단위로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구상채권자는 구상채무자의 채무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까지 부담한다(같은 책 661면). 곧 피고가 그 채무의 채무자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고, 피고가 채무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1-4-02). 내부 부담부분을 정하는 근거(공유 지분, 약정 분담 비율, 민법 제266조 제1항의 지분 비율)가 R-PROV021-4-02의 부담 몫 근거와 같은 자료로 증명된다.
- 증명 실무: 채권자가 발행한 채무 소멸 확인서, 근저당권 말소등기, 채무의 성립을 보여 주는 계약서와 판결, 공유 등기사항증명서, 공동사업의 내부 분담 약정서. 면책의 범위가 일부에 그치면 그 범위만큼만 구상이 가능하다.
- 흠결 빈발점: 채무의 존재를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을 놓치고 변제 사실만 제출하는 경우. 공동면책일을 특정하지 않아 법정이자 구간의 기산점이 무너지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66, LAW:민법:425, BOOK:RF13:660-672
R-PROV021-5-12 연대보증인 사이 또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인 경우, 원고의 출재액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8조 제2항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60~672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자기의 부담부분과 그 산정 근거, 출재액, 초과액을 산술적으로 대비한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는 부담부분이 독립 책임주체 사이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지고 사용자와 피용자는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므로, 책임주체의 단위부터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유형에 따라 이 요건이 필요한지가 갈린다. 연대보증인 사이에서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고 그 변제로 다른 연대보증인도 공동으로 면책되었을 것을 요하며, 변제 당시 이미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448조 제2항,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도 초과 변제가 필요하다(같은 책 663~664면). 반면 연대채무자 사이에서는 자기 부담부분 이하의 변제를 하였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25조 제1항, 같은 책 665면). 보증인이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때에도 출재액에 불구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민법 제441조 제1항, 제444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없음). 연대채무자 사이,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 공유자 사이의 청구에서는 이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 사건에서는 R-PROV021-5-10과 R-PROV021-5-11만으로 청구원인이 완성된다.
- 증명 실무: 부담부분을 정한 약정서, 과실 비율에 관한 확정판결 또는 감정, 다른 연대보증인의 변제 내역. 초과 여부는 계산의 문제이므로 원장 형식의 정리표가 사실상 필수다.
- 흠결 빈발점: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구상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청구하여, 초과 변제가 필요한 유형인데 이를 주장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 반대로 초과 변제가 필요 없는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에서 불필요하게 초과를 주장하다가 초과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 전부를 잃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25, LAW:민법:441, LAW:민법:444, LAW:민법:448, PREC:2007다70155, BOOK:RF13:660-672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구상권 면제 특약 — 구상권을 면제하는 특약의 존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69~671면).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전개한다.
- 주채무자의 변제 — 주채무자가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구상금을 이미 변제한 사실(같은 책 669~671면). §6.2(권리멸각 항변)의 변제 항변으로 흡수한다.
- 담보 상실·감소로 인한 면책 — 민법 제485조에 따른 면책(같은 책 669~671면).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전개한다.
- 항변이 되지 않는 것 — 피해자의 권리포기·채무면제, 시효소멸 등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상대적 효력 사유는 구상금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같은 책 672면).
- 이 문서에 두지 않는 것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 청구에 대한 담보 제공 청구(민법 제443조 전단, 같은 책 670면)는 사전구상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의 항변이다. 사전구상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제7항으로 제외하였으므로 대응하는 요건사실이 이 문서에 없고, 따라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항변 블록을 두지 않는다. 그 사건은 PROV-007(구상금 청구)로 처리한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부수급부의 전단이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법정이자로 시작된다. 구상권의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되고(민법 제425조 제2항), 법정이자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66~667면). 그 결과 이 경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을 전단으로 쓰고 구간 2를 후단으로 쓴다. 구간 1은 쓰지 않는다.
전단 안에서 청구권이 갈리지만 이율이 같아 문언은 하나다. 구상금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공동면책일 다음 날부터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까지는 민법 제425조 제2항의 법정이자만 발생하고,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함께 발생한다. 두 청구권의 이율이 모두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이므로 주문 문언에서는 공동면책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를 하나의 구간으로 적는다. 전단의 종기를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로 적으면 그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가 어느 구간에도 속하지 않는 공백이 되므로 그렇게 쓰지 않는다. 이행청구의 도달일은 원금의 요건이 아니라 이 구간 안에서 청구권의 성질이 바뀌는 지점일 뿐이므로, 약정이율이나 상사법정이율이 개입하여 두 이율이 갈리는 사건에서만 구간을 다시 나눈다.
주문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9.10·9.11 절을 참조한다(§10.4(청구취지) 참조). 공유물 관리비용의 상환은 지분 비율에 인정 비용을 곱하고 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동채무의 구상은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한 공동면책액을 내부 부담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각각 청구금액으로 삼는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4] 문언을 그대로 쓴다.
5.P5 계약상 비용분담 약정에 기한 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한 사업·공사·시설에 관한 비용분담 약정이 있을 것. 단체법적 구조(총유·합유·구분소유)를 거치지 않고 개별 계약만으로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이 다른 네 경로와 갈리는 축이다.
- 그 약정이 조합계약에 이르지 않을 것.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의 약정이 인정되면 P3이다.
- 관리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추어지지 않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개별 계약으로 제3자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처럼, 외형은 집합건물이지만 법률관계가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사건이 이 경로에 든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 약정이 정한 분담 비율 또는 산식이 확정 가능할 것. 정관이나 규약의 추상적 비용부담 조항만으로는 부담 몫이 특정되지 않는다.
5.P5.2 추가 요건사실
요건 목록
R-PROV021-5-13 원고와 피고가 특정한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비용을 일정한 비율 또는 산식으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R-PROV021-5-14 원고가 그 약정이 정한 분담 대상 비용을 현실로 지출하였거나 지출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된 사실
R-PROV021-5-13 원고와 피고가 특정한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비용을 일정한 비율 또는 산식으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당사자 사이의 비용분담 약정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1~97면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당사자, 체결 시기, 분담 대상 비용의 범위, 분담 비율 또는 산식, 정산의 시기와 방법을 특정한다. 계약서에 표현된 의사가 명백한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고,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지우는 경우에는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다(같은 책 93~94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처분문서인 약정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고, 그 반작용으로 진정성립의 인정에는 신중하여야 한다(같은 책 92면). 묵시적 의사표시를 근거지우는 구체적 사실은 간접사실이고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다(같은 책 97면).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1-4-01, R-PROV021-4-02). 이 경로에서는 하나의 약정이 법률관계의 성립과 부담 몫의 근거를 동시에 이룬다. 그럼에도 두 요건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 이유는, 기본 계약과 비용분담 특약이 별개의 문서로 순차 작성되어 양립하지 않는 사건이 잦고 그때 나중 문서가 원칙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이다(같은 책 96면).
- 증명 실무: 비용분담 약정서와 그 부속 합의, 협약서·양해각서, 산식이 담긴 별지, 정산 실적과 과거 이행 내역, 실무 관행을 보여 주는 왕복 문서.
최대한 노력한다·협조한다는 문언은 원칙적으로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가 될 수 있다(같은 책 95~96면). 하나의 계약에 포함된 개별 약정이 다수의 법률행위로 분리되는지는 주관적 분리 의사의 합치와 객관적 분리 가능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 흠결 빈발점: 추상적 비용부담 조항만으로 피고별 분담금을 확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여러 차례 변경된 약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PREC:2016다12175, BOOK:RF13:91-97
R-PROV021-5-14 원고가 그 약정이 정한 분담 대상 비용을 현실로 지출하였거나 지출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당사자 사이의 비용분담 약정 / 민법 제387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1~97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출 또는 채무 부담의 건별 일시·금액·상대방·원인을 특정하고, 그것이 약정이 정한 분담 대상 범위에 속함을 대응시킨다. 약정이 '실제 지출액의 정산'을 예정하는지 '확정 금액의 분담'을 예정하는지에 따라 이 요건의 내용이 달라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약정이 선지출 후 정산 구조이면 지출의 현실성이, 사전 분담 구조이면 지출의무의 확정이 각각 증명 대상이다. 원고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1-4-03). 지출액의 확정이 곧 분담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
- 증명 실무: 도급계약서·용역계약서와 그 대금 지급 증빙, 세금계산서, 회계장부의 분개, 정산보고서. 금액이 다투어지면 감정이 실질적 증명수단이다. 약정이 쌍무적 구조를 가지면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 여부가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과 맞물린다.
- 흠결 빈발점: 분담 대상 범위 밖의 비용을 섞어 청구하는 경우. 지출 예정액을 지출한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91-97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동시이행 항변 — 비용분담 약정이 쌍무적 구조를 가지고 원고의 반대급부와 피고의 분담금 지급이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한다. 이 항변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다만 동시이행관계가 있으면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이 효과는 항변권을 재판상·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항변권의 존재 자체로 생긴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271면). 주문은 상환이행으로 변형되고 부대청구는 그만큼 줄어든다. §6.3(권리저지 항변)에서 전개한다.
- 약정의 해제·해지 — 조합계약과 달리 이 경로의 약정은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해제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배분은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전개한다.
- 정산합의 — 당사자가 이미 정산을 마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은 §6.2(권리멸각 항변)의 면제·경개 계열로 다룬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 원칙이나,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그 경우 원고의 반대급부를 주문에 특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취지 단계에서 반대급부의 내용을 확인해 둔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약정이 지연손해금률 또는 이율을 정하고 있으면 전단에 그 이율이 들어간다. 다만 두 유형을 구별하여야 한다. 지연손해금률 자체를 약정한 경우에는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야 하지만, 약정이율이 지연손해금률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에 의하지 않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5] 문언을 그대로 쓴다.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9.1·9.2 절을 참조한다(§10.4(청구취지) 참조).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부분과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장래분에는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다. 동시이행관계에서는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장래이행의 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같은 항 단서). 그 경우의 문언을 아래에 따로 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은 부과결의를 둘러싼 다툼의 성질이다. 세 층으로 나누어야 하고, 그중 한 층은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하였다.
- 결의의 존재와 내용 — 원고의 청구원인사실. 결의가 채권의 발생근거인 경로(P2, P1의 수선적립금 징수결의 갈래)에서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 내용이 피고의 몫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다툼은 부인이다. 이 층에는 다툼이 없다.
- 결의의 절차적 적법(소집통지·의결정족수) — 층이 둘로 갈린다.
- P1(집합건물 관리단집회) —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호의 결의취소사유다. 결의는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효하므로 피고가 안 날부터 6개월·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소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취소를 원용하는 것은 부인이 아니라 권리장애 항변이다. 출소기간이 지나면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해져 분담금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P1 한정] 항).
- P2 등 총유·사단 경로 — 이 문서는 절차적 적법을 원고의 청구원인사실로 배치하였으나, 그 근거로 든 명제(『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413면)는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에 관하여, 그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거래상대방인 사안에서 형성된 것이다. 단체가 구성원에게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결의에 같은 배분이 확장되는지에 관하여는
UNVERIFIED — 총유물 관리·처분 증명책임 법리를 구성원에 대한 부과결의에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확장이 부정되면 이 행은 부인에서 항변으로 옮겨가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함께 바뀐다.
- 결의의 부존재·무효, 결의 내용의 위법, 대표권 제한 위반. 부존재는 1층에 대한 부인이고, 무효(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와 대표권 제한 위반은 피고의 항변이다(같은 책 414~415면). P1에서는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것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2호의 취소사유이므로 출소기간의 제약을 받는다.
이 축을 잘못 잡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관리단·단체·조합의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1-4-01 |
| 피고는 구분소유자·구성원·조합원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1-4-01, R-PROV021-5-02, R-PROV021-5-05 |
| 부담 몫을 정한 규약·결의·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1-4-02 |
| 부과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피고의 부담 몫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1-4-02, R-PROV021-5-06 |
| [P2 등 총유·사단 경로] 부과결의가 소집통지·의결정족수 등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다만 UNVERIFIED — 총유물 관리·처분 증명책임 법리를 구성원에 대한 부과결의에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확장이 부정되면 이 행은 권리장애 항변으로 옮겨가고 증명책임이 피고로 바뀐다 |
R-PROV021-4-02, R-PROV021-5-06 |
| [P1] 관리단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호의 결의취소사유이므로 안 날 6개월·결의일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아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 R-PROV021-4-02, R-PROV021-5-01 |
| [P1] 관리단집회 결의가 부존재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R-PROV021-4-02, R-PROV021-5-01 |
| [P1] 관리단집회 결의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무효사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R-PROV021-4-02, R-PROV021-5-01 |
| 청구금액이 규약·결의가 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1-4-03 |
| 청구금액에 승계 대상이 아닌 개별 이익 귀속 비용과 연체료가 포함되어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1-4-03, R-PROV021-5-03 |
| [P1·P2·P3·P5]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고지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1-4-04 |
| [P4] 원고의 이행청구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다만 이 다툼은 원금이 아니라 부대청구 전단의 성질 전환에만 영향을 미친다. P4의 구상금·비용분담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원금 청구에 이행기 요건이 없다(§4.2(요건별 상술)의 R-PROV021-4-04, 5.P4.2 참조) | R-PROV021-5-10, R-PROV021-5-11 |
| 청구 대상 비용은 공용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1-5-01 |
|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의 약정이 없고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지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1-5-07 |
| 원고는 분담 대상 비용을 현실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1-5-10, R-PROV021-5-14 |
| 원고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였을 뿐 현실로 출재하여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면책적 채무인수가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는 민법 제341조의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것이므로(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민법 제425조·제441조 계열에 대한 유추의 성부는 UNVERIFIED |
R-PROV021-5-10 |
| 부과결의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P1에서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데 그치는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2호의 취소사유이므로 출소기간의 제약을 받는다 | R-PROV021-4-02, R-PROV021-5-06 |
| 규약 또는 분담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1-4-02, R-PROV021-5-13 |
| 대표자·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행위여서 효력이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1-4-02 |
| 관리주체의 위법한 사용방해로 그 기간의 분담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1-5-01 |
| 조합채권자인 원고는 채권 발생 당시 피고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고 있었고 피고의 손실부담은 없거나 적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1-5-09 |
| 구상권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1-5-11 |
| 이미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4-04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4-04 |
| 분담금을 감면·면제하는 결의 또는 합의가 있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1-4-02 |
| 탈퇴·제명·자격상실로 구성원 지위를 잃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1-5-05 |
| 원고의 담보 상실·감소로 면책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1-5-11 |
| 분담 약정이 해제·해지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1-5-13 |
| 납기를 연기·유예하기로 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21-4-04 |
|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21-4-04, R-PROV021-5-13, R-PROV021-5-14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4-04 |
|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21-4-02, R-PROV021-4-03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로 나뉘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위 표의 부인 행은 아래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답변서에서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면 심리의 순서가 무너지므로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의 배열을 따른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부과결의 내용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21-4-02, R-PROV021-5-01, R-PROV021-5-06
- 요건사실: ① 부과결의가 존재하는 사실 ② 그 결의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사실을 근거지우는 구체적 사정(부담액의 현저한 불균형, 특정 구성원에게만 가중된 부담, 사업과 무관한 용도의 부과 등). P1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의 판정이 요건에 들어간다 —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데 그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2호의 취소사유이므로 ③ 안 날부터 6개월·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④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요건이 된다.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와 결의가 부존재하는 경우에만 출소기간 없이 이 항변이 성립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결의 내용의 무효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414면).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불공정하다'는 평가어만으로는 주장이 되지 않는다. 결의의 절차적 적법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경로마다 갈리고 P2 등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이 블록은 절차가 아니라 내용의 하자만 다룬다. P1에서 절차의 하자와 법령·규약 위배는 위 ③④의 취소 경로를 통해서만 이 소송에 들어온다
- 재항변: 부담의 차등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 사실(전유부분 면적, 사업으로 얻는 이익의 차이, 규약이 정한 배분 기준의 적용). 피고가 그 결의에 찬성하였거나 결의에 따라 일부를 이미 납부하여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사실. [P1]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출소기간이 도과하여 결의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사실
- 재재항변: 찬성·일부 납부가 결의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 또는 무효인 결의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없는 사정. 하자가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부존재사유여서 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결의의 일부만 무효로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응하는 금액에 관하여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276, LAW:집합건물법:42-2, PREC:2024다257362, PREC:2004다44971, BOOK:RF13:406-416
6.1.2 규약·분담 약정의 강행법규 위반 무효
- 대상요건: R-PROV021-4-02, R-PROV021-5-1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원용하는 규약 조항 또는 분담 약정이 존재하는 사실 ② 그 조항이 강행법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약 사항 제한, 주택법의 조합 관련 규정 등)에 위반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이 한정하고 있으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약 사항의 범위를 넘는지 여부는 법률 판단이고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
- 재항변: 그 조항이 강행법규가 아닌 임의규정과 다른 정함에 그치고 법률이 이를 허용하는 사실. 무효인 조항을 제외하더라도 법정 기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지분 비율, 민법 제266조 제1항,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같은 결론에 이르는 사실
- 재재항변: 법정 기준에 따를 경우 산정액이 청구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규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공용부분 분담금은 법률에 근거하여 존속하므로(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전부 기각이 되는 사건은 드물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28, LAW:민법:266, LAW:민법:711, PREC:2016다260882, BOOK:RF13:394-397
6.1.3 대표권·관리권 제한의 위반
- 대상요건: R-PROV021-4-02
- 요건사실: ① 규약 또는 법령에 대표자·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사실 ② 원고가 원용하는 행위가 그 제한을 위반한 사실 ③ 상대방인 피고가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부담행위에 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는 일반적 요건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대표권 제한 규정의 존재·위반·상대방의 악의 또는 유과실은 피고인 사단이 항변사실로 주장·증명한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415면).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 재항변: 피고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사실.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총회 또는 관리단집회가 뒤에 추인한 사실
- 재재항변: 추인 결의 자체가 소집·의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25, LAW:민법:275, LAW:민법:276, BOOK:RF13:406-416
6.1.4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의 분담의무 배제
- 대상요건: R-PROV021-5-01
- 요건사실: ① 관리주체가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 사용방해행위를 한 사실 ② 그 행위가 법령·규약의 근거를 결여하거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넘어 위법한 사실 ③ 그로 인하여 피고가 전유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관리주체의 위법한 사용방해행위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의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 재항변: 단전조치에 법령 또는 규약의 근거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사실. 규약이 무효이더라도 관리주체가 이를 유효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상당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판결)
- 재재항변: 상당성 판단의 기초가 된 사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조치의 범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은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사용방해 기간에 대응하는 분담금 부분만 배제된다
- 권위 ID: PREC:2004다3598, PREC:2018다38607, BOOK:RF13:394-397
6.1.5 조합채권자에 대한 손실부담 비율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1-5-09
- 요건사실: ① 피고의 손실부담이 전혀 없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적은 사실 ② 원고인 조합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조합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위 두 사실은 피고 조합원의 항변사실이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36면, 민법 제712조).
- 재항변: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것이어서 손실부담 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사실(상법 제57조 제1항). 변제 자력 없는 조합원이 있어 그 부담부분을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사실(민법 제713조)
- 재재항변: 그 행위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가 아닌 사실. 무자력이라고 주장된 조합원에게 자력이 있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균분액이 피고의 실제 손실부담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감축된다
- 권위 ID: LAW:민법:712, LAW:민법:713, LAW:상법:57, BOOK:RF13:933-939
6.1.6 구상권 면제 특약
- 대상요건: R-PROV021-5-1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재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이 성립한 사실 ② 그 특약이 이 사건 출재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구상의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군의 하나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69~671면).
- 재항변: 특약이 특정 채무에 한정되어 이 사건 출재에 미치지 않는 사실. 특약이 해제·합의해지된 사실
- 재재항변: 해제·합의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은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25, BOOK:RF13:660-672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4-04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 채무의 이행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채무에 충당된 사실(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법정충당)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는 금액 산정(R-PROV021-4-03)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R-PROV021-4-01부터 4-04까지가 만들어 낸 청구권 전체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대상요건을 네 요건 전부로 잡는다. 회차가 여럿인 분담금 사건에서는 어느 회차에 충당되었는지가 실제 쟁점이므로 충당의 근거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P4의 구상 유형에서는 주채무자가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구상금을 이미 변제한 사실이 이 항변으로 들어온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69~671면).
- 재항변: 그 급부가 다른 채무(다른 회차, 연체료, 별개의 사업비)에 충당된 사실. 지급된 금액이 청구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 재재항변: 충당의 지정이 피고에게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지정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전액 변제가 인정되면 기각
- 권위 ID: LAW:민법:425, BOOK:RF13:660-672, BOOK:RF13:1276-1288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4-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사건종류에서 자동채권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은 ⓐ 무효인 부과결의에 따라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채권(급부부당이득 또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 관리주체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다. ⓐ의 반환청구 자체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따라 이 문서의 소송물이 아니지만,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으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 소송에서 심리된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반환을 구하는 자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므로(『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59면), 자동채권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재항변: 자동채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한 사실. 상계금지의 약정이 있는 사실.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상계적상 이전에 완성된 사실
- 재재항변: 시효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사실(민법 제495조). 상계금지 약정이 이 채권에 미치지 않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자동채권액이 청구액 이상이면 기각
- 권위 ID: LAW:민법:495, LAW:민법:741, LAW:민법:548, BOOK:RF13:955-964, BOOK:RF13:964-965, BOOK:RF13:795-802, BOOK:RF13:804-811
6.2.3 분담금의 감면·면제
- 대상요건: R-PROV021-4-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또는 그러한 내용의 결의·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감면이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면 규약 또는 총회결의를 거쳐야 유효하므로, 대표자 개인의 감면 약속만으로는 이 항변이 서지 않는다. 채권포기·채무면제의 묵시적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데에는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7면).
- 재항변: 감면이 규약이 정한 절차 또는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 사실. 감면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감면이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의를 요하지 않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전부 면제가 인정되면 기각
- 권위 ID: LAW:민법:276, BOOK:RF13:91-97, BOOK:RF13:406-416
6.2.4 구성원 지위의 상실
- 대상요건: R-PROV021-5-0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또는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명·자격상실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② 그 시점이 부과결의 또는 납기 이전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지위의 취득은 원고가 R-PROV021-5-05로 증명하고, 그 뒤의 상실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실 시점이 부과 이후이면 이미 발생한 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 재항변: 탈퇴·제명의 효력 발생 시점이 부과 이후인 사실. 규약이 탈퇴 시에도 이미 부과된 분담금의 납부의무를 존속시키는 정함을 두고 있는 사실. 탈퇴가 규약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
- 재재항변: 그 규약 조항이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무효인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상실 시점 이후의 부과분에 한정되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275, LAW:민법:276, PREC:2024다257362, BOOK:RF13:406-416
6.2.5 담보의 상실·감소로 인한 면책
- 대상요건: R-PROV021-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 사건 채무에 관한 담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의 고의나 과실로 그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한 사실 ③ 피고가 그 담보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있었던 한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구상의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군의 하나로서 민법 제485조의 면책을 말한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69~671면).
- 재항변: 담보의 상실·감소에 원고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실. 피고가 담보 상실을 승낙한 사실
- 재재항변: 승낙이 담보의 상실 범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면책 한도가 청구액 이상이면 기각
- 권위 ID: LAW:민법:441, LAW:민법:444, LAW:민법:485, BOOK:RF13:660-672
6.2.6 분담 약정의 해제·해지
- 대상요건: R-PROV021-5-1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약정상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었던 사실 ③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정기행위·이행거절·이행불능의 경우에는 ②가 요구되지 않고,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이 불가능한 사실과 ③만으로 족하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795~801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판례는 채권자설을 취하여 해제자가 해제권 발생의 요건사실로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같은 책 796면). 다만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해제자가 증명할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증명한다(같은 책 803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이면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해제불가분의 원칙, 같은 책 799~800면). 이 항변은 P5에서만 성립한다. 조합계약은 그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P3에서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같은 책 800면).
- 재항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실. 해제의 의사표시가 계약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 사실(같은 책 802~803면)
- 재재항변: 해제불가분의 원칙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 시점 이후의 분담금 부분에 한정되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6, LAW:민법:548, BOOK:RF13:795-802, BOOK:RF13:802-803, BOOK:RF13:804-811
6.3 권리저지 항변
6.3.1 납기의 연기·유예
- 대상요건: R-PROV021-4-0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납기를 연기하거나 변제를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연기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사건종류의 이행기는 대차형에 준하여 도래사실이 청구원인에 놓이므로(§4.2(요건별 상술)의 R-PROV021-4-04 참조,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33~134면), 그 뒤의 연기·유예가 피고의 항변사실이 된다.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의 의사표시 시가, 정한 경우에는 유예기간 도래 시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같은 책 152면).
- 재항변: 유예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유예가 실효된 사실.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고 형성권적 특약에 따라 원고가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재재항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조건부여서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변론종결 전에 연기된 기한이 도래하면 항변은 이유 없게 된다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32-139, BOOK:RF13:152-157
6.3.2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21-4-04, R-PROV021-5-13, R-PROV021-5-1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사실 ② 그 반대급부와 피고의 분담금 지급의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사실 ③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항변이 다투는 것은 지출 사실 하나가 아니라 약정에서 나온 두 급부의 견련관계와 그에 따른 이행기의 저지이므로, 대상요건을 약정의 성립(R-PROV021-5-13), 지출(R-PROV021-5-14), 이행기 도래(R-PROV021-4-04)로 잡는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가 원고인 사건은 예외로서 이행제공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다만 지체책임의 저지는 항변권의 행사 여부와 무관하여,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효과는 항변권을 재판상·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271면).
- 재항변: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을 한 사실.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한 사실.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지 않는 사실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아울러 항변권의 존재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대청구의 전단 구간이 소멸한다
- 권위 ID: BOOK:RF13:1270-1271, BOOK:RF13:795-802, BOOK:RF13:804-811
사전구상에 대한 담보 제공 청구(민법 제443조 전단)의 항변 블록은 두지 않는다. 그 항변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의 것인데, 이 문서의 5.P4.2가 두는 세 요건은 모두 출재로 공동면책이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한 사후구상·비용상환의 요건이어서 대응하는 요건사실이 없다. 사전구상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제7항으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으므로, 대응 요건 없는 항변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 남기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가 사전구상이면 PROV-007(구상금 청구)의 요건 구조를 따른다.
6.4 기간·시효 항변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4-04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사실 ②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시효 원용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43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항변은 금액 산정이나 이행기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R-PROV021-4-01부터 4-04까지가 만들어 낸 청구권 전체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대상요건을 네 요건 전부로 잡는다.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지만, 적용될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그 요건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증명책임이 있다(같은 책 143면). 판정의 절차적 위치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고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 재항변: 시효중단사유의 발생(효과에 따라 갱신형과 유예형으로 갈린다. 아래 설명 참조). 갱신형 — ⓐ 재판상 청구(민법 제170조) ⓑ 지급명령(민법 제172조) ⓒ 파산절차참가(민법 제171조) ⓓ 압류·가압류·가처분 ⓔ 채무의 승인. 유예형 — ⓕ 최고(민법 제174조) ⓖ 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민법 제173조). 그 밖에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 재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취하·각하되고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 승인의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그 범위가 청구 부분에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회차별로 시효가 따로 진행하므로 완성된 회차에 한정되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1, LAW:민법:165, LAW:민법:166, LAW:민법:169, LAW:민법:170, LAW:민법:171, LAW:민법:172, LAW:민법:173, LAW:민법:174, LAW:상법:64, PREC:2005다65821, PREC:2014다81474, BOOK:RF13:132-139, BOOK:RF13:139-143, BOOK:RF13:152-157, BOOK:RF13:1276-1288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 분담금·관리비 성격의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 3년 | 각 지급기(각 회차의 납기) |
| 일회성 특별분담금, 추가분담금, 출자·손실분담금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과결의가 정한 납기) |
| 위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공유물 비용분담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비용을 지출한 때 |
|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원인으로 한 사후구상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53면 | 10년 | 면책행위를 한 때 |
| 위 사후구상권 중 구상의 기초가 된 원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여부가 갈린다 — UNKNOWN — 상사채무의 구상금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
면책행위를 한 때 |
|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
민법 제164조의 1년 단기시효와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에 적용될 자리가 없다. 분담금 채권은 음식료·숙박료 계열의 채권이 아니고, 청구원인이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항변에서 자동채권이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는 그 자동채권에 민법 제766조가 적용될 수 있다.
'시효중단'을 완성유예와 갱신으로 갈라 쓴다 — 민법은 여전히 「시효의 중단」이라는 표제를 쓰지만(민법 제169조의 표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다), 그 아래 묶인 사유는 효과가 두 갈래로 갈린다. 갱신형은 재판상 청구(민법 제170조), 지급명령(민법 제172조), 파산절차참가(민법 제171조),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의 승인이다. 절차가 종료하거나 승인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이들에는 실효사유가 붙어 있지만 그 구조는 해제조건이지 후속 조치의 요구가 아니다 —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기각·취하로(제170조 제1항), 지급명령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효력을 잃은 때에(제172조),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제171조) 각각 중단의 효력이 없게 된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완전한 중단이다.
유예형은 최고(민법 제174조)와 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민법 제173조) 둘뿐이다.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파산절차참가·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제174조),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제173조). 이 둘만이 일정 기간 안에 갱신형 조치를 이어서 하여야 효력이 유지되는 잠정적 효력이다. 파산절차참가를 유예형으로 분류하면 재항변의 요건사실이 달라지므로 주의한다. 재항변으로 '시효중단'이라고만 적으면 어느 효과를 주장하는지 특정되지 않으므로, 조치의 종류와 그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지 완성만 유예되는지를 밝혀 주장하여야 요건사실이 갖추어진다.
구분소유권의 승계와 인적 범위 —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민법 제169조),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체납 분담금 납부의무에 관하여 그 '승계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이는 시효중단의 인적 효력이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아니다. 두 개념의 구별은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밝힌 바와 같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연체료·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 채권과 기산점이 다르고 시효도 따로 진행한다. 시효 완성 전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원금 및 이자·지연손해금 채권 전부에 대한 채무승인이 되고, 시효 완성 후의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276면). 일부 납부가 잦은 이 사건종류에서 이 두 명제가 재항변의 중심이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액 범위 안에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권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같은 책 1276면).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21-4-02, R-PROV021-4-03
- 요건사실: 일반조항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오랜 기간 부과·징수를 하지 않아 피고가 청구가 없을 것으로 신뢰하였고 그 신뢰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사실 ② 원고 스스로 분담의 근거가 된 결의의 하자를 야기한 사실 ③ 같은 지위의 다른 구성원에게는 청구하지 않으면서 피고에게만 청구하는 사실 ④ 청구로 피고가 입는 불이익이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큰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평가어만으로는 주장이 되지 않으므로 위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신의칙에 기한 구상권의 제한·면책도 이 계열이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69~671면).
- 재항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실. 다른 구성원에 대하여도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 원고가 권리행사를 유보한다는 뜻을 표시하여 온 사실
- 재재항변: 유보의 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감액의 형태로 받아들여지면 일부인용
- 권위 ID: BOOK:RF13:660-672, BOOK:RF13:406-416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상대적 효력 사유는 항변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권리포기·채무면제, 시효소멸 등은 상대적 효력에 그치므로 P4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72면). 답변서에 이 주장이 등장하면 항변으로 편성하지 않고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으로 처리한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표다. 이 표를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21-4-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용 또는 채무를 분담할 의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4.1 |
| R-PROV021-4-02 | 위 법률관계에 관하여 피고의 분담의무와 그 부담 몫을 정한 법률·규약·총회결의 또는 약정이 존재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1.2, 6.1.3, 6.2.1, 6.2.2, 6.2.3, 6.4.1, 6.5.1 |
| R-PROV021-4-03 | 분담의 대상이 되는 비용 또는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부담할 분담금액이 위 근거에 따라 산정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4.1, 6.5.1 |
| R-PROV021-4-04 | 피고의 분담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1, 6.2.2, 6.3.1, 6.3.2, 6.4.1 |
| R-PROV021-5-01 | 청구의 대상이 된 비용이 공용부분에 관한 것인 사실, 또는 전유부분에 관한 것인 경우 그 부담을 정한 유효한 규약이 존재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4 |
| R-PROV021-5-02 | 피고가 부과 대상 기간에 그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이거나 규약이 의무를 정한 점유자인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21-5-03 | 피고가 체납 분담금이 발생한 뒤 그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을 특별승계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21-5-04 | 원고가 사단으로서의 조직과 의사결정기관을 갖추고 구성원의 변경에도 존속하는 단체의 실체를 가진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21-5-05 | 피고가 그 단체의 구성원 지위를 취득하고 부과 시점에 이를 보유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
| R-PROV021-5-06 | 분담금 부과의 근거가 된 결의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또는 사원총회의 적법한 결의로 성립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21-5-07 |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없음 |
| R-PROV021-5-08 | 피고가 부담할 출자 또는 손실분담의 내용이 조합계약, 조합원 전원의 동의 또는 적법한 업무집행 결정으로 확정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없음 |
| R-PROV021-5-09 | 원고가 조합채권자인 경우, 원고가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5 |
| R-PROV021-5-10 | 원고가 자기의 출재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지출하거나 공동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21-5-11 | 위 출재로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으로 면책되거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지출을 면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6, 6.2.5 |
| R-PROV021-5-12 | 연대보증인 사이 또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인 경우, 원고의 출재액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21-5-13 | 원고와 피고가 특정한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비용을 일정한 비율 또는 산식으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6, 6.3.2 |
| R-PROV021-5-14 | 원고가 그 약정이 정한 분담 대상 비용을 현실로 지출하였거나 지출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21-4-01 | 집합건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 규약·창립총회 의사록·조합원 명부·가입계약서, 동업계약서·공동사업 약정서, 공유 등기, 비용분담 약정서 | 창립총회 참석자, 업무집행자, 계약 체결에 관여한 실무자 | 사업자등록 사실조회, 단체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규약·의사록·가입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가 인정되고, 그만큼 진정성립의 인정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명칭이 '조합'이라는 사정은 실질 판단을 대체하지 못한다 |
| R-PROV021-4-02 | 규약·정관과 개정 이력, 소집통지서, 총회 의사록·참석자 명부·위임장, 관리단집회 결의서, 조합계약서, 부담 기준을 정한 이사회·대의원회 결의 | 소집·의결 절차에 관여한 임원, 위임장 작성자 | 우편물 발송·배달 증명에 관한 사실조회, 전자투표 시스템 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여러 문서가 순차 작성되어 양립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나중 문서가 우선한다. 위임장은 위임의 진정성이 다투어지는 일이 잦아 그 자체로 정족수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 R-PROV021-4-03 | 회계장부·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공사도급계약서·용역계약서, 부과 내역서와 원장, 납부 내역 | 회계 담당자, 시공·용역 수급인 | 감정(공사비·관리비 항목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세무자료 사실조회 | 총액만 제시하고 배분 과정을 보이지 않으면 주장으로서 불충분하다. 감정 결과도 배분 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 분담액을 정하지 못한다 |
| R-PROV021-4-04 | 규약·결의가 정한 납기 조항, 납부고지서와 발송·도달 증빙(내용증명우편, 배달증명, 등기우편 수령증), 기한이익 상실 통지, 소장 부본 송달증명 | 고지서 발송 담당자 | 우편물 배달 내역 사실조회 | 발송일을 도달일로 보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존재와 도달을 함께 증명한다 |
| R-PROV021-5-01 | 집합건물대장·건축물현황도·설계도면, 관리비 부과 내역서, 지출증빙, 규약 | 관리사무소장, 시설관리 담당자 | 항목별 감정, 회계자료의 분개 |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이 다투어지면 도면만으로는 부족하고 항목별 대응이 필요하다 |
| R-PROV021-5-02 | 등기사항증명서, 집합건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관리사무소의 입주·퇴거 기록 | 관리사무소 직원, 중개인 | 주민등록 전산정보 사실조회 | 등기부의 기재는 사실상 추정의 자료일 뿐 법률상 추정을 만들지 않는다 |
| R-PROV021-5-03 | 등기사항증명서의 이전 이력, 매매계약서,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 증명 | 승계 경위를 아는 중개인·수탁자 담당자 | 등기기록에 관한 사실조회 |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기재가 있더라도 승계인의 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 |
| R-PROV021-5-04 | 규약·정관과 제정·개정 이력, 창립총회 의사록, 대표자 선임 결의, 구성원 명부의 시기별 변동, 단체 명의 계좌·부동산·사업자등록, 주택조합 설립인가서 | 창립 당시 임원, 장기 구성원 | 인가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단체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대표자 표시만으로 실체 요건까지 증명되지 않는다. 당사자능력(소송요건)과 실체 보유(본안)를 혼동하면 증거의 기준시가 어긋난다 |
| R-PROV021-5-05 | 가입계약서와 가입비 납입 증빙, 조합원 명부와 변동 기록, 총회의 가입 승인 결의, 지분 양도·양수 계약과 단체의 승인, 분양계약서 | 가입 당시 담당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가입비 입금 확인) | 명부 등재는 사실상 추정의 자료에 그치고, 규약이 승인 절차를 요구하면 그 절차의 증명이 별도로 필요하다 |
| R-PROV021-5-06 | 규약과 개정 이력, 소집통지서와 발송·도달 증빙, 총회 의사록·참석자 명부·위임장 원본, 서면결의서, 의결정족수 산정표 | 소집권자, 의장, 서기, 참석 구성원 | 우편 발송 내역 사실조회, 전자투표 기록 문서제출명령, 필적감정 | 의사록만으로는 소집의 적법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정족수는 규약이 정한 모수와 대비되어야 의미를 가진다 |
| R-PROV021-5-07 | 동업계약서·공동사업 약정서, 공동 사업자등록, 조합 명의 계좌와 자금 흐름, 손익 정산서, 업무집행조합원 회의 기록 | 공동사업 참여자, 거래 상대방 | 세무자료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공동의 목적달성' 정도의 사정으로는 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매수와의 구별은 재산 귀속과 처분·분배의 합의로 갈린다 |
| R-PROV021-5-08 | 조합계약서의 출자 조항, 추가출자 결의서와 통지, 업무집행조합원 선임 약정, 조합 회계장부와 손익계산서, 손실 발생을 보여 주는 지출증빙 | 업무집행조합원, 회계 담당자 | 감정(손익 산정), 회계장부 문서제출명령 | 손익분배 비율의 추정은 출자가액이 증명되어야 작동한다. 손실의 발생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비율만으로는 청구가 서지 않는다 |
| R-PROV021-5-09 | 조합과의 거래 계약서, 조합 관련 공시자료의 부존재를 보여 주는 자료, 채권 발생 당시의 왕복 문서 | 거래 담당자 | 조합 내부 규약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부지의 증명은 소극사실이므로 간접사실의 집적에 의존한다.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이 요건과 무관하게 연대책임으로 결론이 바뀐다 |
| R-PROV021-5-10 | 영수증·계좌이체 내역·변제충당 합의서, 채권자의 영수 확인, 공사·용역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수선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 | 채권자 측 수령 담당자, 시공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감정(수선 필요성과 상당성) | 공유물에서 나온 수익으로 충당한 것은 자기 출재가 아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변제가 아니다 |
| R-PROV021-5-11 | 채권자가 발행한 채무 소멸 확인서, 근저당권 말소등기, 채무의 성립을 보여 주는 계약서와 판결, 공유 등기사항증명서, 내부 분담 약정서 | 채권자 측 담당자 | 채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 구상채권자는 구상채무자의 채무 존재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면책의 범위가 일부이면 그 범위에서만 구상이 가능하다 |
| R-PROV021-5-12 | 부담부분을 정한 약정서, 과실 비율에 관한 확정판결, 다른 연대보증인·공동불법행위자의 변제 내역, 초과 여부를 보이는 정리표 | 다른 공동채무자 | 과실 비율에 관한 감정, 다른 채무자의 변제 내역에 관한 사실조회 | 유형을 특정하지 않으면 이 요건의 요부 자체가 정해지지 않는다. 연대채무자 사이에서는 이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
| R-PROV021-5-13 | 비용분담 약정서와 부속 합의, 협약서·양해각서, 산식이 담긴 별지, 정산 실적, 왕복 문서 | 약정 체결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상대방 보관 원본)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그 단계에서 요건이 무너진다. 노력한다·협조한다는 문언은 원칙적으로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 R-PROV021-5-14 | 도급계약서·용역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세금계산서, 회계장부의 분개, 정산보고서 | 시공·용역 수급인, 회계 담당자 | 감정(적정 공사비), 세무자료 사실조회 | 분담 대상 범위 밖의 비용이 섞이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지출 예정액은 현실 지출이 아니다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번호를 붙일 때는 요건의 서술 순서와 같은 순서로 배열한다. 그래야 청구원인 서면의 각 항과 증거가 1대1로 대응한다.
| 순서 | 서증 | 대응 요건 |
|---|---|---|
| 갑 제1호증 |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집합건물대장 (P1) / 규약·정관 (P2) / 동업계약서 (P3) / 공유 등기사항증명서 (P4) / 비용분담 약정서 (P5) | R-PROV021-4-01 |
| 갑 제2호증 | 창립총회 의사록 또는 관리단집회 의사록 | R-PROV021-4-01, R-PROV021-5-04 |
| 갑 제3호증 | 구성원 명부 또는 조합원 명부 | R-PROV021-5-05 |
| 갑 제4호증 | 가입계약서 | R-PROV021-5-05 |
| 갑 제5호증 | 부과결의서와 소집통지서 | R-PROV021-4-02, R-PROV021-5-06 |
| 갑 제6호증 | 참석자 명부와 위임장 | R-PROV021-5-06 |
| 갑 제7호증 | 분담금 산정 내역서(원장) | R-PROV021-4-03 |
| 갑 제8호증 | 지출증빙 일괄(세금계산서·계약서·이체 내역) | R-PROV021-4-03, R-PROV021-5-10, R-PROV021-5-14 |
| 갑 제9호증 | 납부고지서와 발송·도달 증빙 | R-PROV021-4-04 |
| 갑 제10호증 | 납부 내역과 미납 확인서 | R-PROV021-4-03 |
| 갑 제11호증 | 최고서(내용증명우편)와 배달증명 | R-PROV021-4-04 |
| 갑 제12호증 | 특별승계를 보여 주는 등기 이전 이력과 매매·신탁 계약서 (P1) | R-PROV021-5-03 |
| 갑 제13호증 | 채무 소멸 확인서와 근저당권 말소등기 (P4) | R-PROV021-5-11 |
회차가 여럿이면 갑 제7호증을 별지 원장 형식으로 만들고 회차·납기·원금·기납부액·잔액을 열로 둔다. 이 원장이 청구취지의 별지와 같은 표여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대응이 무너지지 않는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 인가관청에 대한 주택조합 설립인가·변경인가 내역, 우편관서에 대한 배달 내역, 세무관서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개설 명의.
-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 또는 제3자가 보관하는 총회 의사록 원본, 위임장 원본, 회계장부, 관리위탁계약서, 전자투표 시스템 기록. 단체 내부 문서는 구성원인 피고가 열람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명령 이전에 열람·등사 청구를 선행하는 것이 실무상 빠르다.
- 감정 — 공사비·관리비 항목의 적정성과 공용부분 귀속 여부, 공유물 수선의 필요성과 상당성,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 비율. 금액이 다투어지는 이 사건종류에서 감정은 사실상 결론을 정한다.
- 검증 — 공용부분의 범위와 사용방해(단전·단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의 현장검증.
- 증거보전 — 관리 주체가 교체될 예정이거나 단체가 해산 절차에 들어가 회계자료의 산일이 우려되는 경우.
8.4 증명 곤란
손해액 산정 규정을 요건 대체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약정·규약·법률에 기한 급부청구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될 자리는 원칙적으로 없다. 분담 대상 비용의 총액이나 배분 기준이 증명되지 않는 것은 손해액 산정의 문제가 아니라 R-PROV021-4-03의 증명 실패이고, 결과는 청구기각 또는 일부인용이다. 예외는 §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항변에서 자동채권이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이며, 그 자동채권의 액수에 관하여만 이 조항이 작동한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단체가 회계자료나 의사록을 폐기·은닉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를 자유심증의 자료로 삼아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단체가 원고인 이상 자료를 보유한 쪽이 원고인 경우가 많아, 오히려 피고가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부인하는 국면에서 이 명제가 문제된다.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은 없다. 이 사건종류에는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만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담을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은 법률상 추정 두 개뿐이다. 민법 제711조의 손익분배 비율 추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민법 제266조 제1항이 정한 지분 비율의 법정 기준이 그것이다. 앞의 것은 추정이고 뒤의 것은 법정 기준이므로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4.2(요건별 상술)의 R-PROV021-4-02에서 밝힌 바와 같다.
대체적 증명 경로. 총회 의사록이 산일된 사건에서는 ⓐ 같은 시기에 다른 구성원에게 발송된 고지서와 그 납부 사실 ⓑ 총회 직후 작성된 회계처리 ⓒ 참석 구성원의 진술을 결합하여 결의의 존재와 내용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다만 결의의 절차적 적법까지 이 방법으로 증명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그 부담이 원고에게 있는지 자체가 P2 등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원고에게 있다고 판정되면 증명 실패가 R-PROV021-5-06의 흠결로 이어져 청구가 기각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주문에 표시된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부과결의의 유효 여부, 단체의 실체, 구성원 지위는 판단의 전제일 뿐 판결의 객체가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중첩적 인수는 실체법상 채무의 승계이지 기판력의 주관적 확장이 아니므로, 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특별승계인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 효력만 있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미 발생한 채권의 존부를 확정할 뿐이고 법률관계를 소급하여 변동시키지 않는다. 소급효가 문제되는 형성판결과 성질이 다르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회차마다 채권이 별개이므로 특정 회차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회차에 미치지 않는다. 부과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도 그 회차의 지급의무 부존재에만 미치고, 결의 무효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있다.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되고,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다만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형성판결의 효력 도식을 끌어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대세효·소급효를 논할 자리가 없다. 분담금 부과의 근거가 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도 그 확인판결에 대세효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분담금 지급청구권. 본안의 요건사실 전부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의 존재가 소명되면 족하다. 다만 부과결의의 존재와 내용(R-PROV021-5-06)은 청구원인사실이므로 이 부분의 소명이 빠지면 피보전권리 자체가 서지 않는다. 결의의 절차적 적법까지 원고가 부담하는지는 경로마다 갈리고 P2 등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보전신청에서는 안전한 쪽으로 소집통지와 정족수도 함께 소명한다.
- 보전의 필요성 —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징후, 다중 채무, 사업의 중단 등을 소명한다. 구성원이 다수인 사건에서는 피고별로 필요성을 따로 소명하여야 하고 일괄 소명은 배척되기 쉽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절차에서는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고, 본안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요건도 소명 수준으로 심리된다. 반대로 보전처분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이 본안에서 요건사실의 증명을 대신하지 못한다.
- 시효와의 관계 — 가압류는 시효중단사유이고 그 실질은 시효의 갱신이다. 다만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276면).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를 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자주 쓰이는 것은 다음 두 가지다.
- 분양대금·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 주택조합 사건에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자기 채권과 자기 채무를 마주 놓는 구조이므로, 압류보다 상계가 간명하다. 상계의 요건은 §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 블록과 대칭이다.
- 전유부분에 대한 강제경매 — P1에서 체납액이 누적된 경우. 다만 공용부분 분담금 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으면 배당에서 후순위가 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승계 규정은 채무의 인적 승계를 정할 뿐 물적 담보를 만들지 않는다.
의사진술 의제·대체집행·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의 집행방법이 아니다. 주문이 금전지급명령이기 때문이다. 분담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서류의 교부나 등기절차의 이행을 함께 구하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병합 문제로 다룬다.
가집행선고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원칙적으로 붙는다. 다만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42면). 현재분과 장래분을 주문에서 나누지 않으면 가집행선고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 분담금 지급청구와 함께 자주 제기되는 것은 ⓐ 부과결의의 무효확인 ⓑ 구성원 지위의 확인 ⓒ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다. ⓐ와 ⓑ는 확인의 소이고 이 문서의 소송물이 아니지만(§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병합되면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된다. 다만 분담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원고가 스스로 이행청구를 하면서 같은 내용의 확인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그 확인 부분이 각하되는 결과를 낳는다.
소변경. 경로의 교체(P2에서 P3으로)는 청구원인의 교체로서 소의 변경이고, 같은 경로 안에서 근거 규범을 바꾸는 것(규약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은 공격방법의 변경으로서 소변경이 필요 없다. 회차·기간의 추가는 청구취지의 확장이고, 확장된 부분의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이 표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있다.
반소. 피고가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전형이다. 본소와 반소는 청구의 기초가 같으므로 반소의 요건을 갖춘다. 다만 반환청구의 청구원인은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이어서 본소와 구조가 반대이고, 그 요건사실은 이 문서가 아니라 PROV-020의 요건 구조를 따른다.
다수당사자. 세 유형을 구별한다.
| 유형 | 소송형태 | 근거 |
|---|---|---|
| 단체가 원고로서 구성원 여럿을 피고로 하는 경우 | 통상공동소송. 각자 분할채무이므로 판결의 합일확정이 필요하지 않다 | 구성원의 분담금 채무는 각자 별개의 소송물이다(§2.1(소송물의 특정)) |
|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다만 합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는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33면 |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 | 법인 아닌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한다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
구성원이 다수인 사건에서는 선정당사자 제도가 실효적이나, 선정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부담액과 다툼의 내용이 구성원마다 다르면 선정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선정서가 없으면 그 부분 소는 각하된다.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은 넷이다.
-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 — 연체료의 법적 성질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연체료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예정액에 흡수되어 함께 가산할 수 없다(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 반대로 연체료가 위약벌이면 지연손해금과 병존하므로 이중회복이 아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비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이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P1에서 성질 판정 없이 '흡수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중복·이중회복 금지」 항이 두 갈래의 전개다.
- 관리단의 청구와 위탁관리회사의 청구 — 위탁관리회사의 원고적격이 임의적 소송신탁으로 인정되는 이상 두 소는 실질적으로 같은 채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중복소송이 되고, 어느 한쪽이 이미 회수한 부분을 다시 구할 수 없다(§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 분담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구성원의 미납으로 단체가 사업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별도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가 미납 원금의 이자 상당액에 그친다면 지연손해금과 중복된다. 중복 부분은 어느 한쪽으로만 인용한다.
- 본소의 분담금과 반소의 반환금 — 같은 납입금을 두고 한쪽에서는 미납을 이유로 지급을, 다른 쪽에서는 무효를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구조가 되면, 결의의 효력 판단이 두 청구를 동시에 결정한다. 결의가 무효이면 본소가 기각되고 반소가 인용되므로 중복 인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회차별로 결의가 다르면 회차 단위로 결론이 갈린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서술한다.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가 관리단·단체·조합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를, 개인인 경우 그 지위를 적는다. 목적물은 P1이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표시, P2·P3이면 사업의 내용, P4면 공유물 또는 공동채무, P5면 분담 대상 사업이다.
- 분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R-PROV021-4-01)과 그에 이어지는 경로 표지사실. 구분소유 관계의 성립, 단체의 설립과 규약의 제정, 조합계약의 체결, 공유관계의 성립, 비용분담 약정의 체결이 여기에 온다. 시간순으로 가장 앞이다.
- 피고의 지위 취득(R-PROV021-5-02, R-PROV021-5-05, R-PROV021-5-07 중 해당하는 것). 가입, 취득, 승계의 시점을 밝힌다.
- 부담 몫을 정한 근거의 성립(R-PROV021-4-02, R-PROV021-5-06, R-PROV021-5-08, R-PROV021-5-13). 규약의 조항, 총회의 소집과 결의, 약정의 내용을 순서대로 적는다. 결의를 원용하는 경우 소집통지와 정족수를 이 항에서 함께 적는다. 이 항이 비면 청구가 서지 않는다.
- 분담 대상 비용의 발생과 지출(R-PROV021-5-10, R-PROV021-5-14). 선지출형 경로에서는 이 항이 4항보다 뒤에 오지만, 사후에 분담 비율을 정한 사건에서는 순서가 뒤집힐 수 있다. 실제 시간순을 따른다.
- 피고 분담금액의 산정(R-PROV021-4-03). 총액, 배분 기준의 적용, 피고의 몫, 기납부액의 공제를 산술적으로 보인다. 회차가 여럿이면 별지 원장을 인용한다.
- 이행기의 도래(R-PROV021-4-04). 납기 조항, 고지의 발송과 도달, 최고,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별 기산일·종기·이율과 그 근거를 밝힌다. 경로에 따라 전단이 법정이자로 바뀌는 P4에서는 공동면책일을 특정한다.
-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위탁관리회사가 원고인 사건의 임의적 소송신탁,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절차, 조합재산에 관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그 예다.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지 않으면 적지 않는다.
시간순 서술이 무너지는 전형적 사례는 부과결의를 맨 앞에 놓고 단체의 설립을 뒤에 적는 것이다. 결의는 단체가 성립한 뒤에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순서가 뒤집히면 요건의 논리적 선후가 서면에서 사라진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본안 전 항변(있는 경우에만).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 총유재산 소송의 절차 흠결, 중복소송.
- 부인.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부인 행을 요건 순서(R-PROV021-4-01 → 4-02 → 4-03 → 4-04 → 5-nn)로 배열한다. 단순부인·이유부부인·부지를 구별하여 적고, 이유부부인에는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적는다.
- 항변.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적는다. 각 항변마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7필드 중
대상요건과요건사실을 그대로 옮긴다. - 부대청구에 대한 다툼. 이율의 근거, 기산일, 항쟁의 상당성(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원금과 나누어 적는다. 원금은 다투지 않으면서 부대청구만 다투는 답변이 실제로 자주 나온다.
원고의 준비서면은 위 3항에 대응하는 재항변을 항변별로 짝지어 배열한다. 재항변을 부인 항에 섞어 쓰면 심리의 층이 무너진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예 | 효과 |
|---|---|---|
| 관할위반 | 채권자의 주소지가 아닌 법원에 제기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청구취지의 불특정, 대표자 표시 누락, 인지 미납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 없이 원고가 된 경우, 총유재산 소송에서 구성원 개인이 원고가 된 경우 | 소각하판결 |
| 소의 이익 흠결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같은 내용의 확인청구를 병합한 경우 | 그 확인청구 부분 소각하판결 |
| 장래이행의 요건 흠결 | 아직 결의되지 않은 추가분담금을 함께 구한 경우 | 그 부분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부과결의의 소집·의결 절차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의사록만 제출하고 소집통지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 3년이 지난 정기 분담금 회차 | 청구기각(해당 회차에 한정되면 일부인용) |
분담금 청구의 소 자체가 출소기간·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는 국면은 이 사건종류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P1에서 부과의 근거가 된 관리단집회 결의를 다투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결의취소의 소를 안 날부터 6개월·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소로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결의가 확정적으로 유효해져 피고가 취소사유를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이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분담금 소송에서 피고의 공격방어방법이 배척되는 것으로 나타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P1 한정] 항 참조).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claim_rule_doc이 그 경로이고, claim_rule_pattern_ids가 참조 절의 목록이다.
| 국면 | 참조 절 |
|---|---|
| 단일 피고·확정 원금·전후 2구간 | 9.1 |
| 전단 이율의 근거가 확정되지 않아 송달 다음 날부터만 구하는 경우 | 9.2 |
| 피고별 원금이 다른 경우 | 9.3 |
| 같은 1인당 금액을 부담하는 피고군 | 9.4 |
| 피고군별 금액이 다른 경우 | 9.5 |
| 회차별 원금·납기가 다른 별지형 | 9.6 |
| 특별승계인에 대한 공용부분 체납 분담금 | 9.7 |
| 주택조합 추가분담금 | 9.8 |
| 비법인사단의 회비·특별회비 | 9.9 |
| 공유물 관리비용 상환 | 9.10 |
| 공동채무 구상 | 9.11 |
| 연대책임이 검증된 경우 | 9.12 |
| 선정당사자 특수형 | 9.13 |
| 일부청구 | 9.14 |
| 장래청구 | 10.1 |
| 소송비용 | 10.4 |
| 가집행 | 10.5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case_family(이행의 소)와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여 기록할 괴리가 없다(§1.0(재판모델 분류)).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P1부터 P5까지 다섯 경로,독립/없음. 다만 단체의 실체가 비법인사단인지 민법상 조합인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만 P2와 P3의 예비적 병합이 가능하다(§1.2(경로 관계)).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다만 네 요건 중 앞의 세 요건만이 다섯 경로 전부에 적용되고, R-PROV021-4-04(이행기 도래)는 P4에 성립하지 않는다. P4의 구상금·비용분담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기 때문이다. 이 예외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 머리말과 해당 요건의 「적용 경로」 필드, 5.P4.2에 명시하였다. 기납 분담금 반환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밀어낸 결과 나머지 공통 요건이 성립하였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4개(그중 1개는 P4에 적용되지 않는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4개, 합계 18개. 모두
권리근거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결의의 존재와 내용은 원고 부담(부인의 대상), 결의 내용의 무효는 피고 부담(항변)이다. 결의의 절차적 적법은 P1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결의취소 경로(피고 부담, 출소기간 있음)로, P2 등에서는
UNVERIFIED로 남겼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 다섯 필드를 채웠다. 3.2는 이행의 소이므로
해당 없음이다. 3.1은 당사자능력·대표권·당사자적격의 세 유형에 대하여 「보정 가능성」과 「절차효과」 값을 병기하였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에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고 전부 소멸시효이며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다만 P1의 결의취소의 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는 출소기간이 있고 그 도과가 공격방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별도 항으로 두었다.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구간 3개와 경로별 문언 5줄을 두었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3줄을 더했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이 8줄에서 문자열 그대로 옮겼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의 다섯 축으로 분리했고, 형성판결의 대세효·소급효 도식을 끌어오지 않았다.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다. 요건·항변·부수급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전부 전문을 확인하여
fulltext_verified = true로 두었고,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4건은 소송요건의 판단 구조를 보조하거나 본문에 인용하지 않은 참고 등재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11.2 금지규칙
-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는 반환 방향의 경로를 제외한 뒤에야 공통 요건이 성립하였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평가적 요건(단체의 실체, 결의 내용의 불공정), 택일 요건(이행기 도래의 네 갈래, 공용부분·전유부분의 두 갈래), 중복 지지 사실을
다중 대응필드로 표시한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결의의 부존재, 금액 산정의 다툼, 지출 사실의 다툼은 부인이다. 반대로 항변을 부인으로 쓰지도 않는다 — P1에서 관리단집회 결의의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취소사유로서 결의취소의 소를 거쳐야 하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적격 흠결은 소각하판결, 시효 완성은 본안기각이다.
-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그 도식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으나, 병합된 결의 무효확인 청구에서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칙은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모든 이율 표기에 근거 법령과 시행일을 병기하였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적용될 자리가 없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료의 폐기·은닉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12.2(판례)에 표시하였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해당 없음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UNKNOWN은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한 것,UNVERIFIED는 서술했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분담금'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청구권의 표지이므로,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서술하면 어느 경로에도 맞지 않는 요건 열거가 된다. 이 문서가 §1.1(청구경로 목록)에서 다섯 경로로 해체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네 개의 공통 요건만 남긴 것이 그 회피 방법이다.
11.3 오류 카탈로그
- 부과결의의 존재와 그 내용(총액·배분기준·납기)을 주장하지 않으면 R-PROV021-5-06이 무너지고 청구가 기각된다. 결의가 채권의 발생근거인 경로에서 결의의 존재·내용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 결의의 절차적 적법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경로마다 다르므로 하나의 값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P1에서는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취소사유여서 피고가 결의취소의 소를 거쳐야 하고(출소기간 안 날 6개월·결의일 1년), P2 등 총유·사단 경로에서는 총유물 관리·처분의 증명책임 법리를 부과결의에 확장할 수 있는지가
UNVERIFIED다.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뒤집힌다. 실무에서는 원고가 소집통지와 정족수를 먼저 증명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 P1에서 결의의 하자를 무효 주장으로만 구성하고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소기간을 넘기면 그 하자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취소사유와 무효·부존재사유를 먼저 가른다.
- 단체의 실체를 비법인사단과 민법상 조합 중 어느 쪽으로 주장할지 정하지 않으면 §3.1(당사자적격)의 원고 구조가 무너진다. 총유에서는 구성원 개인이 당사자가 될 수 없고, 합유에서는 보존행위에 관하여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어 결론이 정반대다.
- 전유부분 비용과 공용부분 비용을 나누지 않으면 규약이 무효로 판단될 때 청구 전부를 잃는다. 공용부분 분담금은 규약이 없어도 법률에 근거하여 존속한다.
- 연체료를 특별승계인에게 청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승계 대상은 공용부분 분담금에 한정되고 전 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는 승계되지 않는다(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다). 같은 이유로 승계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납기 다음 날'부터 구하면 그 부분이 다투어진다 — 승계 전 기간의 지체책임까지 승계인에게 지우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5.P1.4 참조).
- 집합건물 관리비 연체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단정하여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스스로 포기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잃는다. 대법원은 그 연체료를 위약벌의 일종으로 보았고, 위약벌이면 지연손해금과 병존한다.
- 개별 이익에 귀속되는 비용을 승계 금액에 넣으면 R-PROV021-4-03의 산정이 과다해져 일부기각된다.
- 정기 관리비의 3년 단기시효를 일회성 특별분담금에 전용하면 시효 항변의 판단이 통째로 틀린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만 적용된다.
- '공동의 목적달성' 정도의 사정으로 조합의 성립을 주장하면 단순한 공동매수인 관계로 판단되어 R-PROV021-5-07이 무너진다.
- 같은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연대하여를 쓰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연대는 상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거나 약정의 근거가 확인된 때에만 쓴다. - 구상 유형을 특정하지 않으면 R-PROV021-5-12의 요부 자체가 정해지지 않는다. 연대보증인 사이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는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제가 필요하지만 연대채무자 사이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 구상채무자의 채무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변제 사실만 제출하면 R-PROV021-5-11이 무너진다.
- 면책적 채무인수만 있고 현실의 출재가 없으면 구상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명제는 민법 제341조의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판시(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를 민법 제425조·제441조 계열에 유추한 것이므로
UNVERIFIED이고, 실무에서는 인수와 별도로 현실의 출재를 주장·증명한다. - P4에서 이행청구의 도달을 원금 청구의 요건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구상금·비용분담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청구의 도달은 부대청구의 기산에만 관계한다.
- 공동면책일을 특정하지 않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3의 법정이자 기산점이 무너져 부대청구가 기각된다.
- 납부고지의 발송일을 도달일로 주장하면 R-PROV021-4-04가 무너지고 원금은 인용되면서 부대청구만 기각된다.
- 불확정기한부 분담금에서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본채무는 인용되나 지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같은 기간에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함께 가산하면 그 중복 부분이 기각된다.
- 현재분과 장래분의 주문을 나누지 않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과 가집행선고의 범위가 함께 무너진다.
- 아직 결의되지 않은 추가분담금을 함께 구하면 그 부분 소가 각하된다.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관리단과 위탁관리회사가 같은 회차를 각각 자기 이름으로 청구하면 뒤의 소가 중복소송으로 각하된다.
- 분담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내용의 확인청구를 병합하면 그 확인 부분이 각하된다.
- 피고마다 부담액이 다른데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묶으면 청구취지가 불특정되어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 법인 아닌 사단이 원고이면서 대표자를 표시하지 않으면 당사자능력의 소명 자체가 되지 않아 소장각하명령을 받는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law_as_of는 2026-09-01이다. 아래 70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조문 본문을 직접 조회하여 확인하였다.
| 조문 | 내용 | 시행일 | URL |
|---|---|---|---|
| 민법 제162조 | 채권은 10년, 채권·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16200 |
| 민법 제163조 제1호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16300 |
| 민법 제164조 | 여관·음식점 등의 숙박료·음식료, 동산 사용료,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교육 관련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16400 |
| 민법 제165조 제1항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16500 |
| 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16600 |
| 민법 제169조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16900 |
| 민법 제170조 |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 경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17000 |
| 민법 제171조 |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해제조건부 갱신형).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17100 |
| 민법 제172조 |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17200 |
| 민법 제173조 |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유예형).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17300 |
| 민법 제174조 |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유예형).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17400 |
| 민법 제266조 제1항 |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26600 |
| 민법 제275조 |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27500 |
| 민법 제276조 제1항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27600 |
| 민법 제379조 |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37900 |
| 민법 제387조 | 확정기한은 기한 도래 시, 불확정기한은 도래를 안 때,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38700 |
| 민법 제397조 제1항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39700 |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39800 |
| 민법 제425조 |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된 때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구상권.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비용·손해배상 포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42500 |
| 민법 제441조 |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44100 |
| 민법 제443조 |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44300 |
| 민법 제444조 |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44400 |
| 민법 제448조 제2항 | 연대보증인 등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 제425조 내지 제427조 준용.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44800 |
| 민법 제467조 제2항 |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고,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46700 |
| 민법 제485조 |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된 때 법정대위할 자는 그 상실·감소로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48500 |
| 민법 제495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49500 |
| 민법 제544조 | 이행지체와 해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최고 불요.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54400 |
| 민법 제546조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54600 |
| 민법 제548조 |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54800 |
| 민법 제703조 |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70300 |
| 민법 제706조 | 조합 업무집행의 방법.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70600 |
| 민법 제709조 |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70900 |
| 민법 제711조 | 손익분배 비율.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 이익·손실 중 하나만 정하면 공통 추정.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71100 |
| 민법 제712조 | 조합채권자는 채권발생 당시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 때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71200 |
| 민법 제713조 | 무자력 조합원의 채무는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71300 |
| 민법 제719조 |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71900 |
| 민법 제724조 제2항 |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72400 |
|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74100 |
| 민법 제748조 제2항 |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74800 |
| 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76600 |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72919&JO=005400 |
| 상법 제57조 제1항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72919&JO=005700 |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72919&JO=006400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공용부분의 변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 | 시행 2023. 9. 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49285&JO=001500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 시행 2023. 9. 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49285&JO=001700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수선적립금.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대지·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제1항),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으며(제2항 본문.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적립금이 징수·적립된 경우는 제외 — 같은 항 단서),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제3항). | 시행 2023. 9. 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49285&JO=001702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시행 2023. 9. 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49285&JO=001800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 시행 2023. 9. 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49285&JO=002300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제1항 각 호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제1호), 공용부분의 관리·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제1호의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제2호),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재판 외의 행위(제3호) 등을 든다.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 시행 2023. 9. 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49285&JO=002500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 시행 2023. 9. 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49285&JO=002800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23. 9. 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49285&JO=004100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고, 점유자는 구분소유자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 시행 2023. 9. 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49285&JO=004200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①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②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에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시행 2023. 9. 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49285&JO=00420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는 제외(제1항 단서).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적용 배제(제2항). |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6417&JO=000300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 시행 2019. 6. 1.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시행 당시 제1심 변론 종결 사건은 종전 규정, 미종결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 종전 규정 / 2019. 6. 1. 이후 발생분 개정 규정. |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08701&JO= |
| 민사소송법 제8조 |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52393&JO=000800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52393&JO=003400 |
| 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52393&JO=005200 |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52393&JO=021600 |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52393&JO=021800 |
|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자격을 잃은 때 소송절차 중단·수계.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52393&JO=023700 |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52393&JO=024900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52393&JO=025100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소장이 제249조제1항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52393&JO=025400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52393&JO=025900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한다. | 시행 2025. 3.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ID=001195&JO=000200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 | 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68837&JO=026300 |
| 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 설립인가.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 | 시행 2026. 8. 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3191&JO=001100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065&JO=009200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비용과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고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등에게 부과·징수를 위탁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065&JO=009300 |
경과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2019. 6. 1.부터 연 100분의 12를 정하고 있고(그 전 2015. 10. 1.부터는 연 100분의 15였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을,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는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을 그 다음 날부터 발생분에 개정 규정을 각각 적용하도록 한다. 소 제기 시점이 오래된 사건에서는 이 경과규정에 따라 구간이 하나 더 늘어난다.
12.2 판례
fulltext_verified가 false인 것은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을 확인하였으나 판결 전문의 판시로 판단을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적용 요건 ID」 열에 요건 ID(R-PROV021-…) 또는 항변 블록 번호(6.N.x)가 적힌 판례, 곧 요건·항변·부수급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예외 없이 true다. false로 남은 것은 소송요건(§3.1(당사자적격)·§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판단 구조를 보조하거나 본문에 인용하지 않은 참고 등재다.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16다260882 | 2021. 09. 16. | 관리단은 관리비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구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유부분 관리비는 규약에 징수권한이 정해진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무효인 선임 결의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다. |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5-01, 6.1.2 | 유효 | true |
| 2017다234262 | 2021. 09. 16. | 규약에서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등 점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인 선임 결의가 부적법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같다. | R-PROV021-5-02, §3.1(당사자적격) | 유효 | true |
| 2014다87885 | 2016. 12. 15. |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 | §3.1(당사자적격),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소송요건) | 유효 | true |
| 2015다3570 | 2017. 03. 16. |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결의나 제41조 제1항의 서면·전자적 방법 합의로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공용부분 변경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 §3.1(당사자적격) (소송요건) | 유효 | true |
| 2015다47310 | 2017. 09. 21. |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지 않고,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다. | §3.1(당사자적격) (소송요건) | 유효 | false |
| 2019다229516 | 2022. 05. 13. | 관리비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는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의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관리위탁계약 종료로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수계가 필요하다(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 | §3.1(당사자적격) (소송요건) | 유효 | false |
| 2020다229192 | 2022. 06. 30. | 관리단의 관리 개시로 분양자는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상실하고,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은 관리단에 승계되지 않는다. | §3.1(당사자적격), 5.P1.3 | 유효 | true |
| 2006다50420 | 2008. 12. 11. |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 잡아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특별승계인에게 승계시키는 관리규약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하고,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중간 특별승계인도 여전히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R-PROV021-5-03, §2.1(소송물의 특정) | 유효 | true |
| 2017다273984 | 2018. 09. 28. |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은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기재가 있더라도 제3취득자는 이를 인수한다. | R-PROV021-5-03 | 유효 | true |
| 2004다3598 | 2006. 06. 29. |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비용도 포함되나, 개별적 이익에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비용은 제외된다.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으로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R-PROV021-4-03, R-PROV021-5-01, R-PROV021-5-03, 6.1.4 | 유효 | true |
| 2005다65821 | 2007. 02. 22.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전 입주자 체납관리비의 승계는 공용부분에 한하고, 연체료는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R-PROV021-5-03, 6.4.1 | 유효 | true |
| 2014다81474 | 2015. 05. 28. |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체납관리비 납부의무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 §2.1(소송물의 특정), 6.4.1 | 유효 | true |
| 2018다38607 | 2021. 09. 16. | 관리주체의 단전조치는 법령·규약의 근거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요하고,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상당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 | 6.1.4, 5.P1.3 | 유효 | true |
| 2020다295304 | 2021. 09. 30. | 관리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 계약으로 제3자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법률관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관리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5.P1.1, 5.P5.1 | 유효 | true |
| 2019다237869 | 2021. 04. 29. |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 제3자가 점유·사용한 경우에도 같다. | 해당 없음 — 본문 미인용. 공용부분 무단점유의 부당이득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범위 밖이어서 참고 등재만 함 | 유효 | false |
| 2013다95070 | 2016. 07. 22. | 집합건물법 제9조의 하자담보추급권은 양도인이 유보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 해당 없음 — 본문 미인용.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은 이 문서의 소송물이 아니어서 참고 등재만 함 | 유효 | false |
| 2004다44971 | 2005. 09. 15. | [전원합의체 판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구성원은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같다. | §3.1(당사자적격), R-PROV021-5-06,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true |
| 2020다232846 | 2020. 10. 15. | 종중 등이 사실심 변론종결 전 특정 시점에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는 본안 문제이고 소송요건인 당사자능력 문제와 별개다. | §3.1(당사자적격), R-PROV021-5-04 | 유효 | true |
| 2024다257362 | 2024. 10. 08. |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조합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급부 자체가 급부수령자의 이익 및 급부자의 손해를 구성한다. 민법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의 증명책임은 급부수령자에게 있다. | R-PROV021-4-02, R-PROV021-5-04, R-PROV021-5-05, R-PROV021-5-06 | 유효 | true |
| 2003다44387 | 2005. 10. 0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 §3.1(당사자적격), R-PROV021-4-01 | 유효 | true |
| 2017다274703 | 2019. 02. 14. | [1] 민법 제341조에서 정한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채무의 변제'의 의미(급부가 실현되어 채권이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하는 것) 및 면책적 채무인수가 위 조항의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 병존한다. | R-PROV021-4-03, R-PROV021-5-10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에 관한 판시를 민법 제425조·제441조 계열에 유추한 것이어서 그 유추의 성부는 UNVERIFIED),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제7항 | 유효 | true |
| 2007다70155 | 2009. 06. 25. | 연대보증인 간 구상에서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고 그로 인해 다른 연대보증인도 공동면책되었을 것을 요하며, 변제 당시 이미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R-PROV021-5-12 | 유효 | true |
| 2011다50509 | 2013. 04. 26.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에 따른다. 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심 인용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항소심에서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5.P5.4 | 유효 | true |
| 2009다85342 | 2009. 12. 24.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채권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5.P5.4 | 유효 | true |
| 2004다11582 | 2004. 07. 09.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 §2.1(소송물의 특정), §4.4(부수급부: 구간표) | 유효 | true |
| 2022다259753 | 2022. 12. 01.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반환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 반환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여부와 감액 범위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 해당 없음 — 본문 미인용. 해제 원상회복의 2구간 구조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제외된 경로의 것이어서 참고 등재만 함 | 유효 | true |
| 2025다213488 | 2026. 04. 30.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환불규정상 위약금 산정기준이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 해당 없음 — 본문 미인용. 연체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의 증명구조에 관한 참고 등재 | 유효 | true |
| 2016다12175 | 2020. 05. 14. | 하나의 계약에 포함된 개별 약정이 다수의 법률행위로 분리되는지는 주관적 분리 의사 합치와 객관적 분리 가능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 R-PROV021-5-13 | 유효 | true |
| 2021다309231 | 2023. 04. 13.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피고)에게 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이라는 명제의 예증으로만 인용.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의 근거가 아니다 | 유효 | true |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하였다. 2014다87885와 2004다3598은 각각 병합된 관련 사건과 함께 선고된 것이고, 표에는 대표번호만 적었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UNKNOWN — 분담금 지급청구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거나 그 요건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함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인쇄 쪽번호) 기준이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면'을 기준으로 정하되,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16개 항목 모두 목차 원문과 표제 문자열·시작면을 1대1로 대조하였고 불일치는 없었다.
본문의 「권위 ID」는 이 표의 행 범위와 1대1로 대응한다. 인접한 두 항목을 하나로 합친 BOOK:RF13:132-143 / 795-811 / 955-965 같은 값은 어느 행으로도 해소되지 않으므로 쓰지 않고, 132-139 / 139-143, 795-802 / 802-803 / 804-811, 955-964 / 964-965로 나누어 적는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명제 |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의사표시의 존재·도달의 증명책임, 처분문서 해석 준칙, 묵시적 의사표시의 간접사실설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 132~139 | 매매형·대차형의 이행기 요건 배치, 기한이익 상실, 불확정기한, 지체책임의 기산일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3 | 장래이행의 소의 두 유형과 요건, 소송촉진법 이율·가집행의 배제, 소멸시효 항변 3요건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9) 소멸시효 > 나) 기산점 > (4) 구체적인 기산점 | 152~157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부 할부채권, 사후구상권, 변제유예, 시효기간 단축·연장 약정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사. 공유 > 3)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 | 394~397 | 관리단의 청구권 근거, 원고적격의 세 유형,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 사용방해 항변, 3년 단기시효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아. 총유 | 406~416 |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대표권, 총유물 관리·처분 결의의 증명책임, 분배결의의 청구원인성, 대표권 제한 항변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529~535 |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의 3요건, 위약벌과의 구별, 실손해 부존재 주장의 항변 부적격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 5) 구상채무 | 660~672 | 구상금 청구의 2요건, 유형별 부담부분 초과 요부, 구상권의 범위와 법정이자, 항변군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802 | 법정해제의 유형별 요건사실, 귀책사유의 증명책임, 해제불가분의 원칙, 조합계약에 해제 불허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802~803 | 해제권 발생의 장애·소멸을 주장하는 자의 증명책임, 귀책사유 부존재의 증명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배분, 자기 채무의 시효소멸 주장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804~811 | 원상회복의 범위와 이자, 동시이행, 시효 기산점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아. 조합 | 933~939 | 조합재산 소송의 당사자적격, 조합 성립요건, 대리권 추정, 손익분배, 조합채권자의 균분청구와 조합원의 항변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부당이득의 3요건, 급부·침해 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분화, 무효·취소·해제의 공격방법성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964~965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경합 |
| 遲延損害金 請求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청구취지 확장분의 기산일,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에 의한 지체책임 저지 |
| 遲延損害金 請求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지연손해금률의 3분류, 소송촉진법 제3조의 적용범위와 배제사유,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Open API | 조문 번호를 지정하여 조문 제목·본문·시행일을 확인한다. §12.1(법령)의 70개 조문을 이 경로로 조회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Open API | 법령명으로 법령일련번호(MST)를 확인한다. 본문 조회의 선행 단계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Open API |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확인한다. §12.2(판례)의 fulltext_verified 값이 이 조회의 결과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Open API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를 확인한다. 본문 조회의 선행 단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일반 웹 페이지는 단일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어서 본문이 정적 응답에 실리지 않는다. 위 네 개의 Open API 경로만 사용하였다.
12.6 학설
판례와 갈리는 지점은 하나만 확인되었고,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쟁점 | 판례 | 학설(교과서 견해) | 이 문서의 처리 |
|---|---|---|---|
| 장래이행의 소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청구권의 대상적격 |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 존속함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일반론을 든다 | 위 일반론은 '장차 청구권 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이라는 요건으로 완화·통일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41~142면) | 본문(§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4.4(부수급부: 구간표))은 판례의 일반론을 따랐다. 아직 결의되지 않은 추가분담금은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장래이행의 소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두 견해의 결론이 갈리지 않는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verification_status는 UNVERIFIED다. 아래 항목이 해소되기 전에는 상한을 올리지 않는다.
| 번호 | 위치 | 값 | 사유 |
|---|---|---|---|
| 1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제2항,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UNKNOWN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제93조의 정비사업비 부과금 청구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관할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 문서의 요건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2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제6항, §12.3(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분담금 지급청구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함 |
| 3 | §3.1(당사자적격) 유형 2 | UNVERIFIED | 분담금 지급청구의 소 제기 자체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구받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규약이 대표자에게 소 제기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만 서술하였다 |
| 4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 | UNKNOWN | 집합건물의 일회성 특별분담금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문언 해석으로 10년을 취하였다 |
| 5 | §2.1(소송물의 특정) | UNVERIFIED | 명시적 일부청구의 기판력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함.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실무 지침만 남겼다 |
| 6 | 5.P4.1 | UNVERIFIED | 공유자 사이의 관리비용 상환(민법 제266조 제1항)에 관한 요건사실을 정면으로 다룬 제13판의 전용 항목이 없다. 조문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산식으로 R-PROV021-5-10·R-PROV021-5-11을 세웠다 |
| 7 | §12.2(판례) | UNVERIFIED |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례 4건(2015다47310, 2019다229516, 2019다237869, 2013다95070). 앞의 두 건은 §3.1(당사자적격)·§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소송요건 판단 구조를 보조하는 데 쓰였고 뒤의 두 건은 본문에 인용하지 않은 참고 등재다. 어느 것도 「적용 요건 ID」 열에 요건 ID나 항변 블록 번호가 걸려 있지 않다. 라운드 2에서 9건(2017다273984, 2007다70155, 2016다12175, 2020다232846, 2018다38607, 2014다81474, 2009다85342, 2020다295304, 2020다229192)의 전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Open API로 확인하여 fulltext_verified를 true로 갱신하였다. 앞의 7건은 요건·항변·부수급부의 직접 근거이고, 2020다295304와 2020다229192는 각각 P1·P5의 경로 표지사실과 5.P1.3의 부인 구조를 가르는 근거이므로 false로 둘 수 없었다 |
| 8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및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쓰이지 않은 자료 | 기록 | 제13판의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795 |
| 9 | 골격 v2 errata | 기록 | 골격 v2 제1부 원칙 8은 학설 대립을 12.5 항에 격리한다고 적고 있으나, 같은 문서 제2부의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항 목록은 12.5 웹 자료 / 12.6 학설이다. 항 목록을 정본으로 보아 학설을 §12.6(학설)에 두었다. v2 패치 후보다 |
| 10 | §4.2(요건별 상술) R-PROV021-4-02, 5.P2.2 R-PROV021-5-06,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11.3(오류 카탈로그) | UNVERIFIED | 총유물 관리·처분 증명책임 법리를 구성원에 대한 부과결의에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근거로 든 제13판 413면의 명제는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에 관하여, 그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거래상대방인 사안에서 형성된 것이다. 단체가 구성원에게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결의는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처분·이용개량행위가 아니므로, '나누는 방향(분배·처분)'의 배분을 '걷는 방향(부과)'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이 필요하다. 확장이 부정되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해당 행이 부인에서 항변으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원고에서 피고로 바뀐다. 이 문서는 결의의 존재와 내용만 원고 부담으로 확정하고 절차적 적법은 유보하였다 |
| 11 |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UNVERIFIED | 특별승계인에 대한 지체책임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2004다3598이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논거에서 승계 후 이행청구 도달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도출하였으나, 이 기산점 자체를 판시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소멸시효 완성) | UNKNOWN | 상사채무의 구상금채권에 상사시효(상법 제64조 5년)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P3(조합의 사업이 상행위인 경우)과 P4(상사 공동채무의 구상)에서 실제로 갈리는 국면이므로 10년으로 고정하지 않고 두 갈래를 병기하였다 |
| 13 | §4.2(요건별 상술) R-PROV021-4-03, 5.P4.2 R-PROV021-5-10,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11.3(오류 카탈로그) | UNVERIFIED | 민법 제425조·제441조 계열의 구상에서 면책적 채무인수가 '변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2017다274703은 민법 제341조의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한정된 판시이므로, 조문과 주체가 다른 이 사건종류의 P4에는 유추로만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