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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사용료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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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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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40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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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PROV-023 사용료 청구 sayongryo-cheonggu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행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유상 사용계약에 기한 약정 사용료 청구
LAW:민법:618
LAW:민법:633
LAW:민법:63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무권원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LAW:민법:741
PREC:2012다71978
PREC:2017다22074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위법한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
LAW:민법:750
PREC:2019다25204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공유관계에서 지분 상당 사용이익 부당이득반환청구
LAW:민법:263
LAW:민법:741
PREC:2021다252458
PREC:2017다257067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국유·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대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LAW:민법:741
PREC:2011다76402
true
청구권경합 선택적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사용료청구_v1.md
1
2
3
4
7.1
8.1
8.2
8.3
9
10.1
10.2
10.3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용료청구_1.md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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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사용료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의 기계층 메타데이터는 위 front matter에 있다. 값의 산출 근거는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에 있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원고는 특정 기간의 목적물 사용에 대한 대가 또는 그에 갈음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고, 인용판결은 급부명령이며 금전집행으로 실현된다. 사건분류상 대분류(case_family)는 「이행의 소」이고 분쟁유형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분류값과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이 갈리지 않는다.

이행모델이므로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서는 3.1(당사자적격)·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3.4(관할·중복소송·기판력)·3.5(소장 요건과 인지)가 필수이고,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는 집행방법 기재가 필수다. 다만 이 사건종류는 장래 발생할 사용료·사용이익을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가 되는 부분에 관하여 소의 이익이 독립 쟁점이 된다. 그 심사는 §3.2(확인의 이익)에서 한다.

1.1 청구경로 목록

"사용료"라는 명칭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가리키지 않는다. 같은 금액을 구하더라도 그 발생원인이 계약인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인지,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인지에 따라 요건사실·증명책임·소멸시효·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모두 달라진다. 아래 다섯 경로로 해체한다.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유상 사용계약에 기한 약정 사용료청구권 민법 제618조, 제633조, 제630조 제1항 토지·건물 임대차의 차임, 차량·기계·가설재의 대여료, 시설·공간·광고면의 약정 사용료, 소프트웨어·저작물의 계약상 이용료 계약상 사용료채권의 이행청구권 확정 원금의 단순이행. 지급기 도래분 한정
P2 무권원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 제741조, 제748조 / 2012다71978,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계약 종료 후 계속 점유, 처음부터 권원 없는 토지·건물 점유, 타인 토지 위 무단 건물·공작물 소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과거 확정금 + 인도 완료일까지의 정기금
P3 위법한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50조 / 2019다252042 인도거절권능을 상실한 뒤의 점유 계속, 위법한 무단 점거·전용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과거 확정금. 훼손·영업손해는 별개 항목
P4 공유관계에서 지분 상당 사용이익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 제263조, 제741조 / 2021다252458,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일부 공유자의 배타적 사용, 제3자의 공유물 무단점유, 집합건물 공용부분·대지의 배타점유 지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지분비율로 산정한 확정금 + 정기금
P5 국유·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대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 제741조 /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대부계약·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 일반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점유·사용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령상 대부료 상당액의 확정금 + 정기금

경로 ID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5.P5 블록과 1:1로 대응한다.

1.2 경로 관계

축 값 판정 근거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하나의 사실관계가 둘 이상의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국면이 실재한다. 무권원 점유는 P2와 P3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고, 두 청구는 청구원인과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소로서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공유물 무단점유는 P2와 P4를, 국유 일반재산 무단점유는 P2와 P5를 동시에 충족한다.
joinder_mode 선택적 동시에 충족되는 경로들은 선택적 병합으로 세운다.

예비적 병합이 되는 국면은 따로 있다. 계약의 효력이나 종료 시점 자체가 다투어져 P1과 P2가 양립할 수 없을 때에만 P1을 주위적으로, P2를 예비적으로 세운다.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과 종료 이후의 기간은 서로 다른 기간이므로, 같은 기간에 대하여 약정 사용료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누적하여 구하는 것은 이중 회수이며 병합의 문제가 아니다. 이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시 다룬다.

경로별 지연손해금 기산점과 이율이 다르므로, 병합형태를 정한 뒤에는 반드시 §4.4(부수급부: 구간표)로 돌아가 경로별 구간을 다시 확인한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목적물의 성질이다.

인접 사건종류 ID 경계 기준
임대료 청구 PROV-048 목적물이 임대차의 대상이고 청구원인이 임대차계약상 차임이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1은 임대차 이외의 유상 사용계약(대여·라이선스·시설사용)까지 포섭하며, 임대차 차임에 관한 법리는 그 사건종류와 공유한다.
지료 청구 PROV-053 지상권·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법정 또는 재판상 결정되는 대가이므로 별개다. 이 문서는 용익물권에 기한 지료를 다루지 않는다.
관리비 청구 PROV-006 공용부분 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의 분담금은 사용의 대가가 아니다. 사용료에 관리비를 숨겨 합산하지 않는다.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PROV-020 부당이득 일반을 표지로 하는 사건종류다. 반환 대상이 목적물의 사용이익(차임 상당액)인 경우가 이 문서의 P2·P4·P5이고, 급부부당이득 일반은 그 사건종류다.
변상금 청구 PROV-013 국유·공유재산 변상금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부과·징수하는 공법상 채권이다. 이 문서의 P5는 소유자로서 행사하는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며, 양자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PROV-058 산업재산권 특별법상 실시대가는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1은 계약으로 정한 이용료·실시료에 한한다.
손해배상(기) 청구 PROV-034 사용이익 상당액을 넘는 훼손·멸실·영업손해는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3은 사용이익에 대응하는 차임 상당 손해에 한한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행정청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부과처분 자체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며,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행정쟁송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그 납부액의 반환을 민사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다.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연체료와 국유·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연체료 자체의 징수. 그 징수는 공법상 절차에 따르며, 이 문서의 P5는 대부·허가 없는 무단점유에 대한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 저작권법·특허법 등 지식재산 특별법상 손해액 추정·법정손해배상 규정에 따른 청구. 계약으로 정한 이용료·실시료만 P1에 포섭한다. 부동산 임료 산식을 지식재산권에 그대로 전용하지 않는다.
  • 출판허락계약의 인세가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액을 구하는 형성청구. 명문 근거가 없고 민법 제628조를 유추할 수 없다.
  • 목적물의 반환·인도·철거 청구 자체의 요건사실. 이 문서는 그에 부대하여 구하는 금전청구를 다루며, 반환·인도·철거의 요건은 해당 사건종류 문서에 있다.
  • 지상권·전세권 등 용익물권의 설정 대가와 그 증감 청구.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다. 따라서 같은 기간·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구하더라도 계약상 사용료청구권(P1), 부당이득반환청구권(P2·P4·P5),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P3)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 판례 근거: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청구원인과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소로서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국유재산에 관하여도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적 성질을 달리하여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2011다76402 전원합의체).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목적물 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액의 차임 상당액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인도 시까지의 청구 전부에 미친다. 다만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로 다툰다. 이 통제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다시 다룬다.
  • 소변경 요부: 경로를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원인 변경이 필요하다. 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가를 상향하는 것은 청구취지 확장이다. 확장 부분의 지체책임 기산일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이므로, 확장 시에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을 부분별로 나누어 다시 세운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23-5-01 + R-PROV023-5-02 (또는 R-PROV023-5-03) 과거 확정 사용료의 단순이행 각 사용료 지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 10.1
R-PROV023-5-04 + R-PROV023-5-05 + R-PROV023-5-06 과거 확정 부당이득금의 단순이행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 10.2
위 조합 + 변론종결 후에도 점유 계속이 확실히 예상됨 과거 확정금 + 인도 완료일 또는 점유 상실일까지의 정기금 없음 4, 10.3
R-PROV023-5-08 + R-PROV023-5-09 + R-PROV023-5-10 과거 확정 손해배상금의 단순이행 각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 10.1
R-PROV023-5-11 + R-PROV023-5-12 + R-PROV023-5-13 원고 지분비율로 산정한 확정금의 단순이행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 10.2
R-PROV023-5-14 + R-PROV023-5-15 + R-PROV023-5-16 법령상 대부료 상당액의 단순이행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 10.2

부대청구 문언의 정본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아래의 기계판독 문언 줄이다. 위 표의 셀은 그 문자열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은 목적물, 사용부분과 면적, 기간, 단가, 지급단위로 한다. 토지 일부는 지번만으로 부족하고 면적과 별지도면의 점·선·면으로 특정한다. 차량·장비·자재는 명칭, 규격, 모델, 등록번호·제조번호, 수량으로 특정한다.

장래 정기금 — 종기는 집행기관이 별도의 실체법 판단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어야 한다. 「인도 완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로 족하다. 반면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 바람직하지 않다(2015다244432).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소유권 변동 여부를 집행기관의 조사·판단에 맡기는 형태이고,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기 때문이다. 변론종결 후의 소유권 이전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

장래분에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월액·일액 전체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이율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장래 정기금은 원금 지급문만 두고, 각 지급기가 도래한 뒤의 지체는 별개 문제로 남긴다.

상환이행 —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국면은 목적물 반환·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다.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보증금 반환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금전청구 부분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피고가 인도거절권능을 보유하는 동안의 점유는 적법하므로 P3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고, P2로만 구할 수 있으며 그때 원고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023-5-07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

구제한계 — 형성청구로 사용료의 감액을 구하는 것은 명문 근거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상 이용료가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이를 감액하는 주문을 낼 수 없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 또는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범위에 한함)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사용료채권자 또는 사용이익의 귀속주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그 권리가 귀속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따라서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라거나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다툼은 원칙적으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 단계에서 판단하고 각하하지 않는다.

적격 단계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소송담당이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사용료채권 행사, 추심채권자의 추심금 청구, 집합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의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위임의 존부가 여기에 속한다. 반면 채권양도로 사용료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양수 사실은 본안 문제다.

피고적격도 주장 기준으로 판단하되, 실질적 이익 귀속 주체가 아닌 자를 피고로 삼으면 본안에서 기각된다. 단순 동거인, 종업원, 점유보조자, 현장 출입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용료채무자가 되지 않는다.

3.2 확인의 이익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종류에서는 장래 발생할 사용료·사용이익을 함께 구하는 것이 통례이고, 그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독립한 소송요건이 된다.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①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②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며, ③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판단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2022다286786). 「미리 청구할 필요」란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때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집행이 곤란해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론종결 다음 날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발생한 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발생할 채권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무불이행 사유가 종기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때까지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제3자가 따로 있어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손해 발생이 중단될 수 있는 사안이 대표적인 부적법 사례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출소기간: 해당 없음 — 다섯 경로 어디에도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다

제척기간: 해당 없음 — 사용료·사용이익 반환청구권에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소멸시효: 실재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고 그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므로, 요건과 기간·기산점의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이 항에서는 절차효과만 확정한다. 곧 사용료 청구에서 기간 도과는 언제나 본안 판단으로 흡수되며,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일은 없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치유)
  • 절차효과: 이송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부동산의 사용이익에 관한 청구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문제되고, 계약상 사용료는 의무이행지 관할이 문제된다.

중복소송과 기판력에서는 이 사건종류 특유의 두 문제가 있다.

첫째,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이다. 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액의 차임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뀐 경우,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로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의 변경을 구한다. 이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둘째, 기간을 나눈 후소다. 과거 기간의 사용료를 청구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이후 기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 반면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경로만 바꾸어 다시 청구하는 것은 별개 소송물이더라도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에 걸린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청구취지에서 목적물, 사용부분, 청구기간, 금액 또는 단가와 지급단위, 장래분의 종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다.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이며, 불복은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흔한 흠결은 세 가지다. 토지 일부를 지번만으로 표시한 경우, 장래 정기금의 종기를 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사건으로 표시한 경우, 복수 피고의 점유부분·기간·이득이 다른데도 「연대하여」로 묶어 각 피고의 급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다섯 경로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없다는 판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P1에서는 사용료 약정을 포함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만으로 청구원인이 완성되고 피고가 목적물을 현실로 사용·수익하였는지는 요건사실이 아닌 반면, P2·P3·P4·P5에서는 피고의 점유·사용이 청구권 발생의 핵심 요건이다. 원고 측 지위도 P1은 계약상 채권자이고 나머지는 소유권·사용수익권·공유지분권·재산관리권이라는 물권적 지위여서 규범적 근거가 다르다. 두 축을 「사용의 대가를 취득할 지위」와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대가를 부담하는 지위」로 추상화하면 경로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위장 요건이 되므로,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4.1(요건사실 목록)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상술할 블록이 없다

4.3 서술 순서

해당 없음 —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공통 서술 순서를 정할 대상이 없다. 경로별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있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부수급부는 다섯 경로 모두에 실재한다. 원금의 발생근거가 경로마다 다르므로 지체의 기산사건도 다르며, 구간을 나누지 않고 단일 이율로 청구하면 과잉 또는 과소가 된다.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P1-1 각 사용료 지급기의 다음 날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연 6분 민법 제397조 제1항 및 민법 제379조(시행일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일 2026-07-23)
P1-2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일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일 2019-06-01)
P2-1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 그 시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5푼 민법 제748조 제2항, 민법 제749조, 민법 제379조(시행일 2026-03-17)
P2-2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일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일 2019-06-01)
P3-1 각 손해가 발생한 날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5푼 민법 제750조 및 민법 제379조(시행일 2026-03-17)
P3-2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일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일 2019-06-01)
P4-1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 그 시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5푼 민법 제748조 제2항, 민법 제749조, 민법 제379조(시행일 2026-03-17)
P4-2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일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일 2019-06-01)
P5-1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 그 시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5푼 민법 제748조 제2항, 민법 제749조, 민법 제379조(시행일 2026-03-17)
P5-2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일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일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각 사용료 지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각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장래분]: "없음"

법적 성질 — P1의 부수급부는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P2·P4·P5의 첫 구간은 악의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법정이자이지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가 되고, 그 전 기간의 이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이 별도로 정한 것이다. P3의 첫 구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며 손해 발생일이 곧 기산일이다.

원본의 기초 — P1은 각 지급기별 약정 사용료액이고, P2·P3·P4는 구간별 객관적 임료 상당액이며, P5는 관계 법령이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다. 지급기별·구간별로 원금과 기산일이 각각 다르므로, 최초 지급기의 기산일을 뒤 회차 원금 전체에 적용하지 않는다. 복수 피고의 소장 부본 송달일이 다르면 피고별로 기산일을 나눈다.

악의 수익자의 이자 기산점 —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다(민법 제749조 제1항). 그 시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민법 제749조 제2항과 민법 제197조 제2항의 의제에 따르되, 법문의 「소를 제기한 때」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 새긴다(2016다242273). 악의 시점을 소급하여 추정하지 않는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임료 감정 결과에 따라 비로소 액수가 확정되는 P2·P4·P5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처음부터 적용대상이 아니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 같은 기간·같은 사용이익에 대하여 P1의 약정 사용료와 P2의 부당이득을 누적하지 않는다. P2와 P3도 같은 사용이익에 대하여는 하나만 회수한다. P5에서는 행정상 변상금으로 이미 회수된 부분을 민사 부당이득에서 공제한다. 변상금의 할증분을 민사청구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원금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더라도 지연손해금이 같은 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가 참이므로 아래 다섯 블록이 모두 존재한다. 요건 문장은 이 절에만 있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과 §8(증거계획)은 요건 ID로만 참조한다.

5.P1 유상 사용계약에 기한 약정 사용료 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허용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유상의 사용관계가 성립하였고, 청구기간이 그 계약의 존속 중에 속한다는 것이 이 경로의 표지다. 무상 사용을 허락한 관계는 이 경로에 들어오지 않는다.

계약유형은 임대차에 한정되지 않는다. 차량·기계·가설재·자재의 대여, 시설·객실·공간·광고면의 사용, 소프트웨어·저작물·상표의 이용허락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유형에 따라 소멸시효가 갈리므로(§6.4(기간·시효 항변) 참조), 계약유형의 확정은 시효 판단의 전제이기도 하다.

계약 종료 다음 날 이후의 기간은 이 경로가 아니다. 유효한 종료 후 사용대가 약정이 따로 있으면 그 약정이 이 경로를 연장하고, 없으면 5.P2 또는 5.P3으로 넘어간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구간은 종료 후에도 이 경로에 남는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23-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임대차 이외의 유상 사용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무명계약이며, 사용의 대가를 약정한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 규정이 유추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당사자, 목적물과 사용범위, 사용기간, 단가와 산정주기, 지급기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사용료 액수 또는 그 산정기준은 계약 내용의 일부이므로 이 요건에 포함된다. 사용량 연동형이면 산정 단위(시간·일·회차·주행거리·톤수·생산량)와 정산조건을 함께 특정한다. 부가가치세·관리비·유류비·운송비의 포함 여부는 계약 해석의 문제이므로 다투어질 때에만 별도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은 권리근거사실이다.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민법 제633조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규정이므로, 그와 다른 특약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3-5-02의 지급기 산정 기초가 된다) /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23-5-03)
  • 증명 실무: 계약서, 발주서·견적서·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용료 입금 내역, 작업일보·계량기록·배차표·가동기록·판매자료. 계약서가 없으면 반복된 입금과 청구서 수수로 묵시적 성립을 세운다. 반증의 방어선은 무상 사용 승낙, 대리권 흠결, 사용료 액수의 미확정이다.
  • 흠결 빈발점: 단가는 있으나 산정주기와 지급기일을 특정하지 않아 지체 기산일을 세울 수 없는 경우, 월정액 계약에서 실제 가동일수로 임의 감액하거나 일할계산 기준 없이 월액을 30으로 나눈 경우,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이 없는데도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경우가 흔하다. 어느 경우에도 청구의 일부가 이유 없게 된다.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33, BOOK:RF13:865-872

R-PROV023-5-02 청구기간에 대응하는 각 사용료의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33조. 차임은 동산·건물·대지는 매월 말, 그 밖의 토지는 매년 말, 수확기 있는 것은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각 지급기를 회차별로 특정한다. 확정기한이면 그 기한의 도래로 족하고,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사실을 주장한다. 차임증감청구권이 행사된 구간은 증액된 차임의 이행기가 증액청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임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피고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지급 사실은 피고의 항변사실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청구서·내용증명, 증액청구 의사표시의 도달 자료. 지급기가 회차마다 다르면 별지 계산표로 회차·원금·기산일을 병렬 제시한다.
  • 흠결 빈발점: 미도래분까지 원금에 합산하는 것, 증액 차임의 이행기를 법원의 차임 결정 시로 잡는 것, 계약 개시·종료·단가 변경·일부 반환 시점에서 구간을 나누지 않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633, LAW:민법:628, BOOK:RF13:132-142, BOOK:RF13:865-872

R-PROV023-5-03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전대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30조 제1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원고의 전대 동의, 임차인과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을 각각 특정한다. 이때 피고가 부담하는 차임의 상한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과 임대차계약상의 차임 중 낮은 쪽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23-5-01). 원고가 계약상대방인 임차인이 아니라 전차인을 상대로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만 이 요건이 R-PROV023-5-01을 대신한다.
  • 증명 실무: 원 임대차계약서, 전대 동의서 또는 동의의 묵시적 표시 자료, 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의 변경으로 차임이 감액되었다면 피고는 변경된 내용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변경 전 차임을 전제로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흠결 빈발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에서 전차인을 직접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다. 이때 원고는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을 여전히 가지므로, 임대차가 존속하는 한도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630, BOOK:RF13:865-872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에서만 문제되는 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5, 6.2.1, 6.2.2, 6.3.1, 6.3.2, 6.4.1, 6.4.2에 블록으로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사용료의 지급 또는 보증금·기지급금과의 공제·상계는 권리멸각 항변이다. 다만 임대차 존속 중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보증금의 존재만을 들어 사용료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2016다211309).
  • 원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용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권리저지 항변이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도 같다.
  • 계약의 유형에 따라 1년 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걸린다. 리조트 객실·식당 사용료처럼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된 채권은 월 단위 지급 약정이 있어도 민법 제164조 제1호의 1년이다(2019다271012).
  • 강행법규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권리장애 항변이다. 다만 무효가 인정되면 원고의 청구는 이 경로에서 이유 없게 되고 5.P2로 옮겨가는데, 그때 약정 차임을 곧바로 부당이득액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과거 확정 사용료의 단순이행이 기본이다. 장래 회차분은 이행기한부 채권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만 인정되면 장래이행의 소가 허용되고, 5.P2의 장래분보다 요건이 가볍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1-1, P1-2 구간을 따른다. 이 경로 고유의 변형은 두 가지다. 첫째,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이율이 첫 구간에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 약정이 지연손해금에 관한 것인 이상 그에 따른다. 둘째, 연체 사용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종기는 계약 종료일이 아니라 목적물이 반환되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날이다(2009다39233).

부대청구 주문 문언[P1-변형]: "각 사용료 지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2 무권원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그 점유·사용을 정당화하는 법률상 원인이 없고,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사용이익의 귀속주체였다는 것이 표지다. 계약 종료 다음 날 이후의 계속 점유, 처음부터 권원 없는 점유,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공작물을 소유하는 상태가 전형이다.

이 경로는 침해부당이득이다. 따라서 급부부당이득과 달리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 아니고,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이 배분을 뒤집어 원고에게 권원 부존재의 증명을 지우면 경로 전체가 무너진다.

계약이 무효·취소되어 급부의 청산으로 사용이익을 반환받는 국면은 성질이 다르다. 그때는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무효·취소 사유까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이 문서는 목적물의 사용이라는 침해 국면을 다루므로, 급부 청산형은 PROV-020(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의 영역으로 넘긴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23-5-04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의 소유자이거나 그 사용·수익권을 가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손실의 귀속주체를 정하는 요건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을 특정하고 원고의 권리 취득일과 상실일을 특정한다. 청구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보유기간별로 구간을 나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 예컨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받을 지위에 있는 임대인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3-5-06의 손실 산정 기초가 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용수익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건물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지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소유자도 건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다(2012다4633).
  • 흠결 빈발점: 소유권 취득 전 기간까지 청구하는 것, 공유물인데 지분을 밝히지 않고 전부를 구하는 것(그 경우는 5.P4로 간다),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2다4633, BOOK:RF13:955-970

R-PROV023-5-05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을 점유하거나 그 지상에 건물·공작물을 소유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수익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의 「이익을 얻고」에 대응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점유의 개시일과 종료일, 점유 부분과 면적을 특정한다. 소유자가 인도청구에 부대하여 구하는 경우에는 인도청구의 요건사실 외에 별도로 점유자의 사용·수익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토지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본다(2012다71978).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반환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하므로, 형식적 점유만 있고 실질적 이익이 없는 자를 피고로 삼으면 기각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점유·사용 그 자체로 차임 상당의 이익이 인정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3-5-06과 함께 이익·손실·인과관계를 구성한다)
  • 증명 실무: 현황 사진, 측량감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조서, 사업자등록, 전기·수도 사용내역, 관리사무소 사실조회. 지상 건물·공작물이 있으면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를 확정한다.
  • 흠결 빈발점: 열쇠 보유나 형식적 점유만으로 피고를 특정하는 것, 실제 이익 귀속자가 아닌 관련 회사를 피고로 삼는 것, 일부 반환된 품목까지 반환 완료 후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2다71978, BOOK:RF13:206-216, BOOK:RF13:955-970

R-PROV023-5-06 피고의 점유·사용으로 피고가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은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의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에 대응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간별 객관적 임료 상당액과 그 산정근거를 제시한다. 침해부당이득에서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현실적·구체적 손해를 입을 것이 요구되지 않고, 침해행위로 그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박탈되었다는 것 자체로 손해가 있다(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따라서 목적물이 별개 용도로 사용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대상인지는 요건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주장·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고, 변론종결일 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객관적 임료 수준, 사용면적과 가치비율, 사용기간, 용도 제한과 공법상 제한, 실제 이용현황)
  • 증명 실무: 임료 감정, 인근 비교임대사례, 종전 계약. 종전 약정차임은 증거일 뿐 종료 후의 객관적 임료와 항상 같지는 않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의 약정 차임을 곧바로 부당이득액으로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 차임 상당액에는 부지 부분의 차임이 포함되어야 한다(2012다4633).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부담 약정이 있을 때에만 가산한다(2020다255429). 통행지에서는 이용태양에 따라 임료의 일부만 인정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장비로 얻은 매출 전체를 사용료 상당 이익으로 보는 것, 공유물에서 피고가 받은 보증금 총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 관리비·전기료·수선비를 사용료에 숨겨 합산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7다220744, PREC:2012다4633, PREC:2020다255429, BOOK:RF13:206-216, BOOK:RF13:955-970

R-PROV023-5-07 피고가 인도거절권능을 가지는 경우, 피고가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의 「이익」은 실질적 이익을 뜻한다는 해석. 2007다76986, 7699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 등으로 인도를 거절할 권능을 가지는 사안에 한하여 필요한 조건부 요건이다. 피고가 목적물을 계약상 본래의 목적에 따라 현실로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인도거절권능이 없는 무권원 점유자에 대해서는 이 요건이 필요 없고 R-PROV023-5-05로 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3-5-05의 적용을 제한한다). 이 국면에서는 점유 자체로부터 이익이 추정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영업 계속 여부, 집기·재고의 반출 여부,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 실제 가동기록.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 거부 목적으로만 점유하고 영업을 중단하였다면 실질적 이득이 없어 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보증금이 남아 있어 임차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속하는 사안에서 이 요건을 빠뜨린 채 점유 사실만으로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이다. 그 경우 청구는 이유 없게 된다.
  • 권위 ID: PREC:2007다76986, PREC:2019다252042, BOOK:RF13:206-216, BOOK:RF13:865-872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법률상 원인의 존재: 침해부당이득이므로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의 주장·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임차권, 지상권, 통행권, 사용대차, 관리단의 사용 승낙이 전형이다.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1에 있다.
  •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물건의 점유·사용 이득은 과실과 마찬가지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으로 항변할 수 있다(민법 제201조 제1항). 블록은 6.1.2에 있다.
  •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원고가 토지를 도로·수도시설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다. 블록은 6.1.3에 있다.
  •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블록은 6.1.4에 있다.
  •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날마다 별개로 발생하여 각각 시효가 진행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도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블록은 6.4.3에 있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과거 확정금과 장래 정기금을 나누어 구한다. 장래분의 종기는 「인도 완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로 표시하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표시하지 않는다(2015다244432).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2-1, P2-2 구간을 따른다. 첫 구간의 성질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만 반환하며,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가 증명한다.

장래 정기금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장래분]: "없음"

5.P3 위법한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의 점유·사용이 단순히 법률상 원인을 결한 데 그치지 않고 위법하며, 그에 관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이 표지다. 무권원 이득의 반환(5.P2)과 구별되는 지점은 귀책사유와 위법성이 독립 요건이라는 점이다.

이 경로를 세우는 실익은 세 가지다. 첫째, 사용이익을 넘는 손해가 있을 때 그 항목을 분리하여 함께 구할 수 있다. 둘째,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민법 제760조에 따른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셋째, 부당이득에서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항변이 인용될 사안에서도 손해배상은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

역으로 이 경로가 막히는 국면이 있다.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 등 인도거절권능을 가지는 동안의 점유는 적법하므로 불법점유가 아니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5.P2로만 구할 수 있다. 또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에서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23-5-08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목적물을 점유·사용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점유 개시의 경위, 점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원고의 반환 요구와 그에 대한 피고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특정한다. 위법성은 원고의 사용·수익권 침해로 구성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부당이득과 달리 고의·과실은 원고의 증명사항이며, 점유자의 선의 추정(민법 제197조 제1항)이 곧바로 무과실을 뜻하지는 않지만 과실 인정의 반대자료가 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권원 없음의 인식 가능성, 반환 최고의 수령, 등기·대장 확인 가능성, 선행 소송의 경과)
  • 증명 실무: 내용증명, 반환 최고서, 선행 판결·조정조서, 점유 개시 경위에 관한 증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에 대해서는 변제공탁 통지의 도달 시점이 결정적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권원 없는 점유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의 요건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이 요건이 통째로 누락된다.
  • 권위 ID: LAW:민법:750, PREC:2019다252042, BOOK:RF13:974-975

R-PROV023-5-09 피고의 점유·사용으로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인과관계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간별 객관적 임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제시하고, 사용이익을 넘는 훼손·멸실·영업손실이 있으면 항목을 분리한다.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는 원고가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료 상당액에 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으로 추인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3-5-06과 같은 사용이익을 대상으로 하므로 중복 회수가 금지된다)
  • 증명 실무: 임료 감정, 원상회복 견적, 훼손 부분 사진과 수리비 자료.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손해는 수리·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 가능하면 교환가치 감소분 범위 내의 수리비다.
  • 흠결 빈발점: 같은 기간·같은 사용이익에 관하여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합산하여 구하는 것, 원상회복 완료일까지의 임료 전액을 손해로 구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750, BOOK:RF13:206-216, BOOK:RF13:974-975

R-PROV023-5-10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점유한 사안에서, 원고가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여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상실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관계와 민법 제750조의 위법성 요건이 결합한 결과. 2019다25204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임대차 종료를 전제로 한 조건부 요건이다. 보증금에서 연체 사용료 등을 공제한 잔액의 지급 또는 적법한 변제공탁과 그 통지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임대차 이외의 유상 사용계약에서도 반환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가 있으면 같은 구조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3-5-08의 위법성 판단에 직결된다)
  • 증명 실무: 공탁서와 공탁통지서, 계좌 이체내역, 내용증명. 변제공탁 통지를 받은 다음부터의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로 평가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불법점유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 요건이 없으면 종료 후 계속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고, 청구는 5.P2로만 살아남는다.
  • 권위 ID: PREC:2019다252042, BOOK:RF13:865-872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인도거절권능의 보유: 피고가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이나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을 가지는 동안의 점유는 적법하다. R-PROV023-5-08과 R-PROV023-5-10에 대한 권리장애 항변이며,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1에 통합되어 있다.
  •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원고가 반환 최고를 지연하거나 원상회복을 스스로 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사정은 손해액 산정에서 참작된다.
  •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계속적 불법점유에서는 날마다 손해가 발생하여 각 손해배상채권이 별개로 성립하고 각각 시효가 진행한다. 블록은 6.4.3에 있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과거 확정 손해배상금의 단순이행이 기본이다. 장래분을 손해배상으로 구성하는 것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실무상 장래분은 5.P2의 부당이득으로 구성하는 편이 안전하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3-1, P3-2 구간을 따른다. 이 경로 고유의 변형은 기산일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손해 발생과 동시에 지체에 빠지므로, 각 손해가 발생한 날이 곧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다. 계속적 불법점유에서는 날마다 별개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기산일도 날마다 나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변형]: "각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4 공유관계에서 지분 상당 사용이익 부당이득반환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목적물의 공유지분권자이고, 피고가 공유물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가 자기 지분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표지다. 피고는 다른 공유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다.

이 경로를 5.P2에서 분리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반환범위가 목적물 전체의 차임이 아니라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액수로 한정된다. 둘째,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과반수 지분권자가 관리방법으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그로 인해 그 부분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서는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2021다252458). 사용행위의 적법성과 부당이득의 성부는 별개의 문제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23-5-11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의 공유지분권자였던 사실과 그 지분비율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3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분비율과 취득일·상실일을 특정한다. 청구기간 중 지분이 변동하였으면 구간을 나눈다. 집합건물이면 전유부분의 면적과 대지지분을 함께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3-5-13의 산정 기초가 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분양계약서, 상속관계 자료. 공유자가 여럿이고 지분·소유기간이 다르면 원고별 항 또는 별지 계산표로 나눈다.
  • 흠결 빈발점: 지분을 밝히지 않고 전부 차임을 구하는 것,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보유한 원고가 전체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판단하는 것이다. 적정 대지지분 보유 여부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부·범위는 구분소유권별로 판단한다.
  • 권위 ID: LAW:민법:263, PREC:2017다257067, BOOK:RF13:391-394

R-PROV023-5-12 피고가 공유물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3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배타적 점유의 대상 부분과 기간을 특정한다.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반환의무를 지므로, 피고의 점유 부분이 자기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는 사정은 이 요건을 배제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그 공용부분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요건이 충족된다(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현황 측량, 사진, 관리규약과 관리단집회 결의, 임대차계약서(피고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일부 지분 소유자가 다른 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반환 대상은 임대차보증금 총액에 대한 지분비율 상당액이 아니라 차임 상당액이다.
  • 흠결 빈발점: 사용구획 합의, 무상사용 승낙, 상호 전용사용 관계가 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 기간·전 부분을 구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263, LAW:민법:741, PREC:2017다220744, PREC:2021다252458, BOOK:RF13:391-394

R-PROV023-5-13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자기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여 지분 상당의 손실을 입은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3조, 민법 제741조. 2021다252458.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배타사용 부분의 객관적 임료에 원고 지분과 해당 기간을 곱하여 산정하고 그 산식을 제시한다. 원고가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핵심이며, 스스로 다른 부분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범위만큼 조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배타적 점유·사용 사실이 인정되면 지분 상당의 사용·수익권 침해가 인정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객관적 임료, 배타사용 부분의 면적과 가치비율, 원고 지분, 기간, 원고의 다른 부분 사용 여부)
  • 증명 실무: 임료 감정, 관리단 회계자료, 현황 측량감정.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 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구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집합건물 대지에서 민법상 공유 일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263, LAW:민법:741, PREC:2021다252458, PREC:2017다257067, BOOK:RF13:391-394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적정 대지지분 보유: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6.1.1의 법률상 원인 항변의 한 유형이다.
  • 관리권원에 기한 사용: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결정 또는 그로부터의 사용 허락은 적법한 점유권원이다. 6.1.1에 포섭된다.
  • 무상사용 승낙과 사용구획 합의: 공유자들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6.1.1에 포섭된다.
  • 신의칙 위반: 과소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분양 당시 무상 사용 권한을 부여받고 그 약정이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된 경우, 과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블록은 §6.5(신의칙·권리남용)에 있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 지분비율로 산정한 확정금의 단순이행이 기본이고, 배타사용이 계속되면 정기금을 더한다. 원고가 여럿이고 지분·소유기간이 다르면 원고별로 항을 나눈다. 피고가 여럿이고 점유부분·기간·이득이 다르면 피고별로 항을 나누며, 근거 없이 「연대하여」로 묶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4-1, P4-2 구간을 따른다. 부당이득이므로 첫 구간의 성질은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변형]: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5 국유·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대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목적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고, 원고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며, 피고가 대부계약이나 사용·수익허가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표지다.

이 경로를 5.P2에서 분리하는 이유는 이득 산정의 기준과 공법상 권한과의 관계 때문이다. 국가가 일반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대부료이므로, 무단점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 법령이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다(2011다76402 전원합의체). 이는 감정에 의한 객관적 임료를 기준으로 하는 5.P2와 다르다.

변상금 부과·징수권과의 관계도 이 경로에서만 문제된다.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 채권이다. 양자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23-5-14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고 원고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처분권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손실의 귀속주체를 정하는 요건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산의 종류(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와 관리청, 위탁이 있으면 그 근거를 특정한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자체를 구하는 것이라면 이 경로가 아니다. 무단점유에 대한 민사 부당이득만 이 경로에 속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3-5-16의 대부료 산정 근거를 결정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재산관리대장, 위탁계약서.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도 같은 법리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행정재산 사용료·일반재산 대부료의 징수 자체를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 부분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있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1다76402

R-PROV023-5-15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점유 부분, 면적, 기간, 점유 태양을 특정한다. 이 경로도 침해부당이득이므로 대부계약이나 사용·수익허가의 존재는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다만 재산 관리주체인 원고는 스스로 그 부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실무상 관리대장으로 무단점유임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통례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무단점유 실태조사서, 항공사진, 측량성과도, 변상금 부과 내역.
  • 흠결 빈발점: 변상금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부당이득의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된다고 전제하는 것, 권원의 부존재를 원고의 증명사항으로 오해하여 소극적 사실의 증명에 매달리는 것이다.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은 일치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1다76402

R-PROV023-5-16 피고의 점유·사용으로 원고가 관계 법령이 정한 대부료 상당의 손실을 입은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용 법령과 산정 방식, 재산가액과 요율, 기간을 제시한다. 반환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그 손해는 사회통념상 그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재산가액, 법령상 요율, 점유면적, 점유기간, 감액 조정 사유의 부존재)
  • 증명 실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재산가액 산정자료, 관계 법령의 대부료 산정 규정. 장기 점유자에 대한 대부료 감액 조정은 적법한 대부계약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무단점유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변상금의 할증분을 민사청구액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변상금 산정액을 그대로 부당이득액으로 구하는 것, 이미 징수된 변상금을 공제하지 않아 이중 회수가 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1다76402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존재: 적법한 점유권원의 항변이며 6.1.1에 포섭된다.
  • 변상금 납부에 의한 이중회수 항변: 같은 기간·같은 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이 이미 부과·징수되었다면 그 범위에서 민사 부당이득은 소멸한다. 6.2.1의 변제 항변으로 처리한다.
  •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액의 반환 불가: 무단으로 공유재산 등을 사용·수익·점유한 자가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경우, 그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행정쟁송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는 피고가 반소로 구할 때의 장애사유이며, 이 문서의 청구원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소멸시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에는 개별 공법상 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민사시효와 구별하여 확인한다. 블록은 6.4.3에 있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법령상 대부료 상당액의 단순이행이 기본이고, 무단점유가 계속되면 정기금을 더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5-1, P5-2 구간을 따른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변형]: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뒤섞이는 것이 「사용하지 않았다」와 「사용할 권리가 있었다」의 구별이다. 앞의 것은 원고가 증명해야 할 사실을 다투는 부인이고, 뒤의 것은 피고가 증명해야 할 항변이다. 아래 표를 먼저 세운 뒤에 6.1부터 6.5까지의 블록으로 넘어간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준 것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23-5-01
사용료 지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23-5-02
전대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23-5-03
원고는 그 기간에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23-5-04
목적물을 점유·사용한 사실이 없다. 열쇠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23-5-05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자는 내가 아니라 제3자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23-5-05
원고가 주장하는 임료 상당액은 객관적 임료보다 높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23-5-06
인도를 거절하고 있었을 뿐 목적물을 본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23-5-07
점유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23-5-08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잃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23-5-10
원고의 공유지분이 그가 주장하는 비율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23-5-11
적법한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가 있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23-5-15
임차권·지상권·통행권 등 적법한 사용권원이 있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23-5-05, R-PROV023-5-06, R-PROV023-5-12
선의의 점유자이므로 과실을 취득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23-5-06
원고가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23-5-04, R-PROV023-5-06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23-5-06
사용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23-5-01
사용료를 이미 지급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23-5-01, R-PROV023-5-02
보증금 또는 반대채권으로 공제·상계되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23-5-01, R-PROV023-5-02
원고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료 지급을 거절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23-5-02
지출한 필요비의 한도에서 사용료 지급을 거절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23-5-02
사용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23-5-01, R-PROV023-5-02, R-PROV023-5-03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23-5-06, R-PROV023-5-09, R-PROV023-5-13, R-PROV023-5-16
과소 대지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할 뿐이고 장기간 묵인되어 왔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23-5-13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 부지로 나뉘지만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특히 「실질적 이득이 없었다」는 주장은, 피고가 인도거절권능을 가지는 국면에서는 R-PROV023-5-07에 대한 부인이어서 원고가 사용·수익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인도거절권능이 없는 무권원 점유자의 경우에는 점유·사용 자체로 이득이 인정되므로 같은 주장이 힘을 갖지 못한다. 이 비대칭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적법한 사용권원)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05, R-PROV023-5-06, R-PROV023-5-12, R-PROV023-5-1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한 사실 ② 그 권원이 청구기간 동안 존속한 사실. 권원의 유형은 임차권, 전차권, 지상권, 전세권, 통행권, 사용대차,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결정 또는 그로부터의 사용 허락, 집합건물에서 적정 대지지분의 보유, 국유·공유재산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침해부당이득에서는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증명한다. 이 배분이 급부부당이득과 정반대인 점을 혼동하지 않는다.
  • 재항변: 권원의 무효·취소·해지·기간만료, 대항력의 흠결(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어서 점유·사용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사정.
  • 재재항변: 묵시적 갱신(민법 제639조 제1항), 법정갱신, 계약갱신요구권의 적법한 행사.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권원이 존속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630, LAW:민법:639, PREC:2017다257067, PREC:2011다76402, BOOK:RF13:955-970

6.1.2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0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을 점유한 사실 ② 피고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사실 ③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①과 ②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선의 추정이 작동하므로 실질적 부담은 가볍고, 점유가 권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면 ③의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는 점은 무과실에 관한 것이어서 추정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수취권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 피고가 악의였다는 사실(원고가 증명한다) ㉯ 민법 제197조 제2항과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의제.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보며, 그 「소가 제기된 때」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2016다242273). 여기의 본권에 관한 소에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뿐 아니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도 포함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유형화된 것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악의로 의제되는 시점 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인용된다.
  • 권위 ID: LAW:민법:201, LAW:민법:197, LAW:민법:749, PREC:2016다242273, BOOK:RF13:206-216

6.1.3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04, R-PROV023-5-06
  • 요건사실: ① 원고 또는 그 전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사실 ② 제공 당시의 객관적 토지이용현황이 유지되고 있는 사실. 판단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규모,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와 형태,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을 종합하여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으로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오랜 기간 통행에 제공되었다거나 소유자가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인정되더라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과 양립하기 어려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만이 제한된다.
  • 재항변: ㉮ 원고가 특정승계인인 경우, 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 ㉯ 사정변경. 곧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제한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제공 당시 그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용·수익권 행사가 계속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다(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사정변경이 인정된 시점 이후 기간만 인용되면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16다264556, BOOK:RF13:206-216

6.1.4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06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사실 ② 임대차가 기간만료·합의·해지 등으로 종료한 사실 ③ 피고가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 ④ 피고가 그 기간 동안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였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한 사실. 그 이후의 기간에는 의제가 종료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으로 변형된다. 이 항변이 인용되어도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배척되고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상당액의 지급의무만 남는다(2023다257600). 곧 청구의 경로가 5.P2에서 5.P1로 옮겨간다.
  • 권위 ID: LAW:주택임대차보호법:4,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9, PREC:2023다257600

6.1.5 사용계약 무효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01
  • 요건사실: ① 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실 또는 통정허위표시·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유형은 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농지법의 임대차 제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차임 증액한도를 초과한 차임 약정이다. 두 근거 규정의 조문 번호는 §12.1(법령)에서 UNVERIFIED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서면에서는 실행일 기준 조문을 다시 확인한 뒤 인용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무효행위의 전환 또는 추인이 가능한 유형인 사실, 증액한도 초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유효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이 항변이 인용되면 원고는 같은 기간에 대하여 5.P2로 옮겨갈 수 있다. 그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 계약의 약정 차임을 곧바로 부당이득액으로 추인하는 것은, 그 약정 차임이 위법한 이용상태를 전제로 형성된 것인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초과 지급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권위 ID: BOOK:RF13:206-216, BOOK:RF13:865-872

6.2 권리멸각 항변

6.2.1 사용료 지급(변제)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01, R-PROV023-5-02, R-PROV023-5-03, R-PROV023-5-1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기간에 대응하는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 원고의 청구원인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지급 사실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지급된 금원이 다른 채무에 충당된 사실, 지급액이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 사실, 지급 주장 기간이 청구기간과 다른 사실.
  • 재재항변: 충당 지정의 존재 또는 지정충당의 합의.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전 기간에 대한 지급이 인정되면 기각.
  • 권위 ID: BOOK:RF13:865-872

6.2.2 보증금 공제·상계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01, R-PROV023-5-02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는 사실 ② 임대차가 종료하고 목적물이 반환된 사실 또는 원고가 공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상계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자동채권의 존재와 상계적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요건사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임대차가 아직 종료하지 않았거나 목적물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 임대차 존속 중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 사용료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는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2016다211309).
  • 재재항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16다211309, PREC:2009다39233, BOOK:RF13:865-872

6.3 권리저지 항변

6.3.1 사용·수익 상태 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지급거절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②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③ 그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긴 범위와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고의 상태유지의무와 피고의 사용료지급의무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사용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 지급을 연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재항변: 지장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생긴 사실, 피고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원고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지장의 한도에서 청구가 감축된다. 아울러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주장이 함께 있으면 그 해지도 부적법하게 된다.
  • 권위 ID: LAW:민법:623, BOOK:RF13:865-872

6.3.2 필요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지급거절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사실 ② 그 금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고의 필요비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사용료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사용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재항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 지출한 비용이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인 사실(유익비는 계약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상환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응관계가 다르다).
  • 재재항변: 포기 약정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필요비 금액 한도에서 청구가 감축되고, 그 범위에서는 연체로 보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623, BOOK:RF13:865-872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는 시효기간이 청구권의 성질과 계약유형에 따라 1년·3년·5년·10년으로 갈리므로, 항변의 성부보다 기간 특정이 먼저다. 아래 표로 확정한 뒤 개별 블록으로 간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계약상 사용료·차임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계약에서 정한 각 지급기일
숙박료·음식료로 구성된 사용료 민법 제164조 제1호 1년 각 지급기일
의복·침구·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민법 제164조 제2호 1년 각 지급기일
상행위로 인한 사용료채권 중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법 제64조 5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날마다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
차임 상당 손해배상채권 민법 제766조 3년 /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날마다 손해가 발생한 때
판결 등으로 확정된 사용료채권 민법 제165조 10년 확정된 때
지연손해금 원채권의 시효에 준함 원채권과 별도 각 지체일

6.4.1 계약상 사용료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01, R-PROV023-5-02, R-PROV023-5-03
  • 요건사실: ① 사용료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인 사실 ② 각 지급기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뜻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 완성유예 사유, 시효이익의 포기, 지급기일을 달리 정한 특약.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는 각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2016다211309).
  • 재재항변: 중단 후 시효의 재진행과 그 기간의 재경과.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시효가 완성된 회차분만 기각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된 사용료채권이라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 권위 ID: LAW:민법:163, PREC:2016다211309, BOOK:RF13:157-164

6.4.2 동산 사용료·숙박료의 1년 단기소멸시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01, R-PROV023-5-02
  • 요건사실: ① 사용료 채권이 의복·침구·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이거나 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의 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 채권인 사실 ② 각 지급기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 포기. 목적물이 동산이더라도 민법 제164조 제2호에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중단 후 시효의 재진행과 그 기간의 재경과.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64, PREC:2019다271012, BOOK:RF13:157-164

6.4.3 부당이득반환채권·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06, R-PROV023-5-09, R-PROV023-5-13, R-PROV023-5-16
  • 요건사실: ① 부당이득반환채권이면 각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② 손해배상채권이면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각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계속적 불법점유에서는 날마다 손해가 발생하고 별개의 채권이 성립하여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한다. 부당이득반환채권도 같다. 따라서 시효 도과 여부는 청구기간 전체가 아니라 날짜별·구간별로 판단한다.
  • 재항변: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 포기. 상행위인 사용계약에서 발생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상거래 관계에서와 같이 정형적·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2012다4633). 상행위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당이득에 상사시효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중단 후 시효의 재진행과 그 기간의 재경과.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62, LAW:상법:64, PREC:2012다4633, BOOK:RF13:157-164, BOOK:RF13:206-216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13, R-PROV023-5-06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집합건물 대지에서는 ① 과소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한 사실, ②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과소 대지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그 약정이 분양자의 대지지분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된 사실, ③ 과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사실이 유형화되어 있다. 일반 사안에서는 원고가 장기간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고 사용을 용인해 온 경위, 원고가 그 사용으로 얻은 편익, 청구가 상대방에게 초래하는 불이익의 정도가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사정변경으로 묵인의 기초가 소멸한 사실, 원고가 명시적으로 사용료를 요구해 온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17다257067, BOOK:RF13:391-394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23-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5, 6.2.1, 6.2.2, 6.4.1, 6.4.2
R-PROV023-5-02 청구기간에 대응하는 각 사용료의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2.2, 6.3.1, 6.3.2, 6.4.1, 6.4.2
R-PROV023-5-03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전대받은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4.1
R-PROV023-5-04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의 소유자이거나 그 사용·수익권을 가진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3
R-PROV023-5-05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을 점유하거나 그 지상에 건물·공작물을 소유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수익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6.1.1
R-PROV023-5-06 피고의 점유·사용으로 피고가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은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6.1.1, 6.1.2, 6.1.3, 6.1.4, 6.4.3, 6.5.1
R-PROV023-5-07 피고가 인도거절권능을 가지는 경우, 피고가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23-5-08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목적물을 점유·사용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23-5-09 피고의 점유·사용으로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인과관계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6.4.3
R-PROV023-5-10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점유한 사안에서, 원고가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여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상실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23-5-11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의 공유지분권자였던 사실과 그 지분비율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23-5-12 피고가 공유물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023-5-13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자기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여 지분 상당의 손실을 입은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6.4.3, 6.5.1
R-PROV023-5-14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고 원고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처분권자였던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23-5-15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023-5-16 피고의 점유·사용으로 원고가 관계 법령이 정한 대부료 상당의 손실을 입은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4.3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23-5-01 계약서, 발주서·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용료 입금내역 계약 체결에 관여한 담당자 사용량 기록(작업일보·계량기록·배차표·가동기록) 계약서가 없으면 묵시적 성립을 반복 입금으로 세워야 하는데, 입금이 다른 명목일 가능성이 남는다
R-PROV023-5-02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청구서, 내용증명, 증액청구 도달자료 청구 담당자 회차별 계산표 지급기가 회차마다 다르면 하나의 기산일로 묶을 수 없다
R-PROV023-5-03 원 임대차계약서, 전대 동의서, 전대차계약서 전대에 관여한 자 동의의 묵시적 표시 정황 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차임이 감액되면 변경된 차임이 상한이 된다
R-PROV023-5-04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매매계약서 없음 폐쇄등기부, 대장 양도담보권자 명의의 등기는 사용수익권의 귀속을 뜻하지 않는다
R-PROV023-5-05 현황 사진,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인근 거주자, 관리사무소 직원 측량감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조서, 전기·수도 사용내역, 사실조회 형식적 점유와 실질적 이익 귀속은 다르다
R-PROV023-5-06 종전 임대차계약서, 인근 임대사례, 공시지가 자료 감정인 임료 감정 종전 약정차임은 증거일 뿐 종료 후 객관적 임료와 같지 않다. 무효인 계약의 약정 차임은 그대로 추인되지 않는다
R-PROV023-5-07 영업 관련 자료, 집기·재고 반출 자료 현장 목격자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 가동기록 점유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
R-PROV023-5-08 내용증명, 반환 최고서, 선행 판결·조정조서 점유 개시 경위를 아는 자 등기·대장 열람 이력 권원 없는 점유라는 사실만으로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R-PROV023-5-09 임료 감정서, 원상회복 견적서, 훼손 부분 사진 감정인 수리비 자료 사용이익 상당 손해와 훼손 손해를 합산하면 이중 회수가 된다
R-PROV023-5-10 공탁서, 공탁통지서, 계좌 이체내역 없음 배달증명 공탁 통지의 도달일이 기산점이므로 발송일과 구별한다
R-PROV023-5-11 등기사항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분양계약서 없음 상속관계 자료 구분소유권이 여럿이면 전체 지분 합계로 판단할 수 없다
R-PROV023-5-12 현황 측량성과도, 사진, 관리규약, 관리단집회 결의서 관리사무소 직원, 다른 공유자 피고가 제3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하다
R-PROV023-5-13 임료 감정서, 관리단 회계자료 감정인 현황 측량감정 원고가 다른 부분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범위가 조정된다
R-PROV023-5-14 등기사항증명서, 재산관리대장, 위탁계약서 없음 재산 분류 자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별에 따라 청구 가부가 달라진다
R-PROV023-5-15 무단점유 실태조사서, 변상금 부과 내역 실태조사 담당자 항공사진, 측량성과도 변상금 부과 사실이 민사 부당이득 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
R-PROV023-5-16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재산가액 산정자료 없음 관계 법령의 대부료 산정 규정 변상금 할증분과 대부료 감액 조정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권리 귀속의 근거) / 갑 제2호증 목적물 표시와 도면(별지 포함) / 갑 제3호증 사용료 청구서·세금계산서 / 갑 제4호증 입금내역과 미수금 정산표 / 갑 제5호증 내용증명(반환 최고 또는 사용료 청구) / 갑 제6호증 현황 사진과 측량성과도 / 갑 제7호증 인근 임대사례 또는 종전 임대차계약서 / 갑 제8호증 보증금 반환 또는 공탁 관련 자료 / 갑 제9호증 별지 계산표(구간·원금·기산일)

계산표는 서증인 동시에 주장의 뼈대이므로, 구간·법률근거·원고·피고·목적물과 범위·시작일·종료일·단가·수량 또는 지분·원금·기지급 및 공제액을 열로 갖춘 형식으로 제출한다.

8.3 직권·보조 수단

  • 임료 감정: R-PROV023-5-06, R-PROV023-5-09, R-PROV023-5-13의 핵심 수단이다. 감정 기준시점을 구간별로 나누어 신청한다. 토지가 종전부터 사실상 도로였는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새로 도로에 편입하였는지에 따라 감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촉탁서에 이용상태의 연혁을 기재한다.
  • 측량감정: 토지 일부의 점유 범위를 특정한다. 청구취지의 별지도면이 여기서 나온다.
  • 사실조회: 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 전기·수도 공급자에 대한 점유 개시·종료 시점 조회.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유한 임대차계약서, 매출자료, 가동기록.
  • 증거보전: 점유 현황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검증·감정.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따라서 R-PROV023-5-08의 고의·과실이나 R-PROV023-5-05의 점유 사실을 이 규정으로 메울 수 없다.

부당이득에서는 다른 구조가 작동한다.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곧 R-PROV023-5-05가 인정되면 R-PROV023-5-06의 액수 부족만을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할 수 없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피고가 가동기록이나 매출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부담이 이동하는 지점은 침해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의 존재가 피고에게 넘어가는 것 하나이며, 이는 특별법에 의한 전환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특정 기간·특정 목적물의 사용에 대응하는 금전채권의 존부와 액수. 목적물에 관한 물권관계는 확정되지 않는다
인적 범위 당사자 사이. 다만 인도 시까지의 부당이득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치는데, 종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점 장래. 인용된 금전채권은 이미 발생한 것이고, 정기금 부분은 변론종결 후의 각 기간에 대응한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 인도 시까지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은 인도 시까지의 청구 전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뀌어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묵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보아 인용 차임액과 적정 차임액의 차액 부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집행력 있다.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정기금 부분은 각 지급기가 도래한 뒤에 집행할 수 있다

경로별 차이가 있다. P1의 인용판결은 계약상 채권의 존부만 확정하고 계약의 존속 여부를 기판력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P2·P4·P5의 인용판결은 그 기간에 피고의 점유가 법률상 원인을 결하였다는 판단을 이유 중 판단으로 담을 뿐이며,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P3의 인용판결은 위법성과 귀책사유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지만 역시 이유 중 판단이다.

9.2 보전처분

  • 가압류: 피보전권리는 사용료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손해배상채권이다. 본안의 요건사실을 모두 소명할 필요는 없고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족하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의 반환·인도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점유자가 바뀌면 부당이득의 상대방도 바뀌므로, 이 가처분은 금전청구의 피고적격을 고정하는 기능도 한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원고가 소유권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면 이 사건종류에서는 통상 불필요하다.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가 실행 수단이다.

정기금 부분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종기의 도래 여부가 문제되므로, 종기를 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건으로 표시하였는지가 실질적으로 집행 가부를 가른다. 「인도 완료일」이나 「피고의 점유 상실일」은 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은 수소법원이 판단할 사항이어서 부적절하다. 변론종결 후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

목적물의 반환·인도를 병합한 경우에는 인도집행이 별도로 필요하고, 건물 철거를 병합하였다면 대체집행이 된다. 금전청구와 인도청구는 집행방법이 다르므로 주문에서 항을 나눈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의 가장 큰 위험이다. 세 가지 축으로 점검한다.

첫째, 같은 기간에 대하여 P1의 약정 사용료와 P2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누적하지 않는다. 계약이 존속한 기간은 P1, 종료 다음 날 이후는 P2로 나눈다. 계약의 효력이나 종료 시점이 다투어지면 주위적·예비적으로 세우되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이중 지급이 되는 문언을 쓰지 않는다.

둘째, 같은 사용이익에 대하여 P2의 부당이득과 P3의 손해배상을 합산하지 않는다. 두 청구권은 경합관계이므로 하나만 회수한다. 사용이익을 넘는 훼손·멸실·영업손실만 별도 항목으로 더한다.

셋째, P5에서 행정상 변상금으로 이미 회수된 금액을 민사 부당이득에서 공제한다. 변상금과 부당이득은 산정 기초가 겹치므로 중복 회수의 위험이 크다.

다수당사자. 원고가 여럿인 공유 사안에서는 공유자별 지분과 소유기간이 다르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고, 원고별로 항을 나눈다. 피고가 여럿이면 점유부분·기간·이득이 다른 것이 보통이므로 피고별로 고유액을 특정한다. 법률 또는 계약상 연대채무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연대하여」를 쓰고, 서로 다른 원인으로 같은 급부가 중첩되면 부진정연대 구조를 검토한다. 근거 없이 연대 문구를 쓰면 주문이 특정되지 않는다.

소변경과 반소. 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가를 올리는 것은 청구취지 확장이며, 확장 부분의 지체책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피고의 반소로는 보증금반환청구,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가 전형이다. 정기금판결 확정 후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면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변경의 소를 제기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의 권리 귀속 근거(계약상 지위인지 소유권·지분권·재산관리권인지)를 첫 문단에서 밝힌다. 목적물은 지번·면적·별지도면 또는 명칭·규격·등록번호로 특정하고, 사용부분이 일부이면 그 범위를 도면으로 특정한다.
  2. 청구기간의 구간 분할. 계약 개시·종료, 단가 변경, 소유권·지분 변경, 점유면적 변경, 일부 반환, 피고의 점유 개시·종료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고 구간마다 어느 경로를 적용하는지 밝힌다. 이 문서의 다섯 경로가 기간별로 갈리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므로, 구간표를 청구원인의 뼈대로 삼는다.
  3. 구간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계약 존속 구간은 5.P1의 요건사실을, 종료 후 구간은 5.P2 또는 5.P3의 요건사실을 회차·일자 순으로 서술한다. 공유 사안이면 5.P4, 국유·공유재산이면 5.P5를 쓴다. 요건사실 문장은 「…한 사실」로 종결한다.
  4. 인도거절권능이 있는 사안의 추가 서술.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을 주장할 것이 예상되면, 청구원인 단계에서 R-PROV023-5-07(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 또는 R-PROV023-5-10(동시이행항변권의 상실)을 미리 세운다. 이를 항변에 대한 반박으로 미루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될 수 있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별 기산사건과 이율을 그대로 옮긴다. 회차별·구간별 기산일을 별지 계산표로 제시한다.
  6. 장래분. 미리 청구할 필요와 의무 계속의 확실성을 별도 항으로 소명한다. 장래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7. 소송요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장래이행 부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소송담당에 의한 원고적격이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은 별도 항으로 쓴다.

  1. 부인 항. 사용료 약정의 부존재, 지급기 미도래, 점유·사용의 부존재, 실질적 이익 귀속의 부존재, 임료 상당액의 과다, 고의·과실의 부존재를 여기에 쓴다.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입증을 요구한다」는 형태로 족하고,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세울 필요가 없다.
  2. 항변 항. 적법한 사용권원,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 계약 무효를 권리장애로, 지급과 공제·상계를 권리멸각으로, 상태유지의무 불이행과 필요비를 권리저지로, 소멸시효를 기간 항변으로 나누어 쓴다. 각 항변의 요건사실을 번호로 세운다.
  3. 시효 항 별도. 시효기간이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1년·3년·5년·10년으로 갈리므로, 원고의 청구를 구간·회차별로 나눈 표에 각 기간을 대응시킨다.
  4. 액수 항. 임료 감정을 신청하고 종전 약정차임을 기준으로 한 원고 주장의 한계를 지적한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목적물·기간·단가·종기의 특정 흠결, 인지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소송담당에서 자격의 흠결, 장래이행 부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흠결 소각하판결
청구기간에 대응하는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
인도거절권능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을 주장하지 않음 그 구간에 관하여 청구기각
같은 기간에 약정 사용료와 부당이득을 누적 청구 중복 부분 기각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있다. 선택 기준만 옮기면 다음과 같다.

  • 사용이 종료되었거나 변론종결 전까지 도래한 지급기분만 구하면 과거 확정금 형태를 쓴다.
  • 점유·사용 또는 지급의무가 계속되고 그 계속이 확정적으로 예상되며 월액·일액과 종기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면 과거 확정금에 장래 정기금을 더한다.
  • 반환·인도·철거를 함께 구하면 그 완료일까지의 사용료 또는 부당이득을 병합한다. 반환불능에 대비한 대체가액은 별도의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에만 예비적으로 병합한다.
  • 계약의 효력·종료가 다투어지면 계약상 청구를 주위적으로, 부당이득·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세운다.
  • 원고별·피고별로 기간·부분·이득이 다르면 항을 나누고 별지 계산표를 붙인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1.0(재판모델 분류)에서 확정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다섯 경로로 분리했고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 joinder_mode는 선택적이다. 다만 계약의 효력·종료가 다투어지는 국면에서만 예비적 병합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다. 4.1(요건사실 목록)·4.2(요건별 상술)·4.3(서술 순서)를 해당 없음으로 두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삼았다. 부수급부는 실재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만 채웠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R-PROV023-5-01부터 R-PROV023-5-16까지 16개이며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했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특히 「실질적 이득이 없다」는 주장이 인도거절권능의 유무에 따라 부인이 되기도 하고 무력해지기도 하는 비대칭을 표에 반영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세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모두 기재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해당 없고, 소멸시효만 실재하며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절차효과를, §6.4(기간·시효 항변)에서 기간과 기산점을 다뤘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경로별로 2구간씩 열 행을 두고, 기계판독 문언 줄의 문자열을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에 그대로 옮겼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했다. 특히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이 묵시적 일부청구 법리로 제한되는 부분을 기재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번호를 등재하고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했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가 그 사례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임료 상당액과 지분 상당 손실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부인이고 「사용할 권리가 있었다」가 항변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특정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모델이므로 형성력이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으나, 침해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도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인도청구에서는 피고의 항변사항이지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상실이 원고의 청구원인이 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사용료」처럼 여러 청구권을 묶은 표지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에서 경로로 해체한 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전개한다.

11.3 오류 카탈로그

  • 계약 종료 다음 날 이후의 기간에도 약정 사용료를 그대로 청구하면, 계약이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는 순간 그 구간의 청구가 통째로 이유 없게 된다.
  • 같은 기간에 약정 사용료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함께 구하면 중복 부분이 기각되고, 계산표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다.
  • 침해부당이득에서 원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까지 증명하려 들면 증명책임 배분을 스스로 뒤집어 불필요한 패소 위험을 만든다.
  •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을 보유한 구간에서 R-PROV023-5-07을 세우지 않으면, 점유 사실이 인정되어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그 구간이 기각된다.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남아 있는데 곧바로 불법점유를 주장하면, 위법성이 부정되어 5.P3이 통째로 무너지고 5.P2로도 옮기지 못한 채 심리가 끝날 수 있다.
  • 주택 또는 일정 보증금 이하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상대로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면,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 규정에 걸려 종전 약정 차임만 인정되고 차액이 기각된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의 약정 차임을 그대로 부당이득액으로 옮기면, 위법한 이용상태를 전제로 형성된 대가를 관철하는 것이 되어 그 산정이 배척된다.
  • 공유물에서 지분을 밝히지 않고 전부 차임을 구하면 원고 지분을 넘는 부분이 기각된다. 반대로 집합건물 대지에서 민법상 공유 일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적정 대지지분 법리에 걸려 청구 자체가 배척된다.
  • 국유·공유재산에서 변상금 산정액을 그대로 민사 부당이득액으로 구하면 할증분이 배척되고, 이미 징수한 변상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이중 회수로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장래 정기금의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쓰면 집행 단계에서 무의미한 기재가 되고, 종기의 존속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사안이면 장래분 자체가 배척된다.
  • 장래 월액·일액 전체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특례법 이율을 붙이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장래이행의 소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 최초 지급기의 기산일을 뒤 회차 원금 전체에 적용하면 지연손해금이 과다 산정되어 그 초과분이 기각된다.
  • 리조트 객실·식당 사용료처럼 숙박료·음식료로 구성된 채권에 3년 시효를 전제로 청구하면, 1년 시효가 적용되어 대부분의 회차가 시효로 소멸한다.
  • 지연손해금까지 원금과 같은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전제하고 청구액을 줄이면, 회수 가능한 금액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 형식적 점유자나 관련 회사를 피고로 삼으면 실질적 이익 귀속이 부정되어 기각된다. 양도담보 사안에서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구하는 것도 같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실행일(2026-09-02) 기준으로 조회하였다. 아래 표의 시행일은 그 조회 결과다.

조문 URL 시행일 경과규정·비고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https://www.law.go.kr 2026-03-17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https://www.law.go.kr 2026-03-17 —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https://www.law.go.kr 2026-03-17 —
민법 제630조(전대의 효과) https://www.law.go.kr 2026-03-17 —
민법 제633조(차임지급의 시기) https://www.law.go.kr 2026-03-17 의사해석 규정. 다른 특약의 존재는 주장자가 증명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https://www.law.go.kr 2026-03-17 —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https://www.law.go.kr 2026-03-17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https://www.law.go.kr 2026-03-17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https://www.law.go.kr 2026-03-17 제1항 현존이익, 제2항 악의 수익자의 이자·손해배상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https://www.law.go.kr 2026-03-17 제2항의 「소를 제기한 때」는 판례상 소장 부본 송달 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https://www.law.go.kr 2026-03-17 —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https://www.law.go.kr 2026-03-17 제1항 선의·평온·공연의 추정, 제2항 악의 의제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https://www.law.go.kr 2026-03-17 —
민법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https://www.law.go.kr 2026-03-17 —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https://www.law.go.kr 2026-03-17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https://www.law.go.kr 2026-03-17 연기적 항변권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https://www.law.go.kr 2026-03-17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 2026-03-17 제1항 10년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https://www.law.go.kr 2026-03-17 제1호에 「사용료」가 명시되어 있음. 1997-12-13 개정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https://www.law.go.kr 2026-03-17 제1호 숙박료·음식료, 제2호 동산의 사용료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 2026-03-17 제3항: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 미도래 채권에는 부적용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https://www.law.go.kr 2026-03-17 연 5푼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https://www.law.go.kr 2026-03-17 제1항 단서: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 우선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https://www.law.go.kr 2026-07-23 연 6분
상법 제64조(상사시효) https://www.law.go.kr 2026-07-23 5년.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가 우선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https://www.law.go.kr 2025-07-12 —
민사소송법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https://www.law.go.kr 2025-07-12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https://www.law.go.kr 2026-06-02 제1항 단서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 제2항 항쟁의 상당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 2019-06-01 연 100분의 12. 2019-05-2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https://www.law.go.kr 2026-01-02 제2항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https://www.law.go.kr 2026-05-12 제2항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조문 원문을 개별 확인하지 못했다 민법 전체의 실행일 기준 시행일(2026-03-17)만 확인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https://www.law.go.kr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조문 원문을 개별 확인하지 못했다 민사소송법 전체의 시행일(2025-07-12)만 확인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 https://www.law.go.kr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조문 원문을 개별 확인하지 못했다 민사소송법 전체의 시행일(2025-07-12)만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https://www.law.go.kr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조문 원문을 개별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법 전체의 시행일(2026-05-12)만 확인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https://www.law.go.kr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조문 원문을 개별 확인하지 못했다 민사소송법 전체의 시행일(2025-07-12)만 확인
농지법의 농지 임대차 제한 규정 https://www.law.go.kr UNKNOWN — 조문 번호와 현행 문언을 확인하지 못했다 본문에서 조문 번호를 특정하지 않고 규정의 성질만 기술

12.2 판례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자를 확인하고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을 열람하였다. fulltext_verified는 그 전문 열람 여부다.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2012다71978 2012. 12. 13.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는다 R-PROV023-5-05 유효 예
2017다220744 2020. 5. 21.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자는 별개 용도 사용·임대 가능성과 무관하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 R-PROV023-5-06, R-PROV023-5-12 유효(전원합의체) 예
2007다76986 2008. 4. 10.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며 점유하였으나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R-PROV023-5-07 유효 예
2019다252042 2020. 5. 14.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종료 후 계속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고, 상실 후의 반환 거부 점유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R-PROV023-5-08, R-PROV023-5-10 유효 예
2023다257600 2023. 11.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임차인은 종전 계약에서 정한 차임 지급의무만 부담하고 시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R-PROV023-5-06 유효 예
2012다4633 2012. 5. 10.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건물 차임 상당액에는 부지 차임이 포함된다 R-PROV023-5-04, R-PROV023-5-06 유효 예
2016다211309 2016. 11. 25.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R-PROV023-5-01, R-PROV023-5-02 유효 예
2009다39233 2014. 2. 27. 보증금이 담보하는 채권에 연체차임과 그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연체차임 지연손해금의 발생 종기는 목적물 반환일이다 R-PROV023-5-02 유효 예
2016다264556 2019. 1. 24.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고, 특정승계인의 특별한 사정과 사정변경이 그 예외다 R-PROV023-5-04, R-PROV023-5-06 유효(전원합의체) 예
2011다76402 2014. 7. 16.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환 범위는 법령상 대부료 상당액이다 R-PROV023-5-14, R-PROV023-5-15, R-PROV023-5-16 유효(전원합의체) 예
2016다242273 2016. 12. 29. 권원 없는 점유로 밝혀져도 선의 추정이 깨지지 않고, 민법 제197조 제2항의 「소가 제기된 때」는 소장 부본 송달 시다 R-PROV023-5-06 유효 예
2019다271012 2020. 2. 13. 숙박료·음식료로 구성된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월 단위 지급 약정이 있어도 민법 제164조 제1호의 1년 시효에 걸린다 R-PROV023-5-01, R-PROV023-5-02 유효 예
2022다286786 2023. 3. 13. 장래이행의 소는 기초 관계의 존재, 상태 계속의 확실한 예상, 미리 청구할 필요를 요하며 그 판단은 엄격해야 한다 R-PROV023-5-06 유효 예
2015다244432 2019. 2. 14. 장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고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R-PROV023-5-06 유효 예
2021다252458 2021. 12. 30. 과반수 지분권자가 관리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더라도 소수지분권자에게 지분 비율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R-PROV023-5-12, R-PROV023-5-13 유효 예
2017다257067 2022. 8. 25. 집합건물 대지 공유관계에는 민법상 공유물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R-PROV023-5-11, R-PROV023-5-13 유효(전원합의체) 예
2020다255429 2021. 5. 13.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이 있으면 종료 후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한다 R-PROV023-5-06 유효 예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관련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실측값 38이다(PDF 100·101·102·103면이 표시 62·63·64·65면, PDF 993·994면이 표시 955·956면, PDF 1308·1309면이 표시 1270·1271면). 아래 범위는 모두 책 표시면 기준이며,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는 경우 직전 면에서 종료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에서의 용도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91~97 사용 약정의 성립과 해석, 유상성 판단
라) 이행기한 132~138 사용료 지급기 도래와 지체 개시
마) 장래이행의 소 139~142 장래 사용료·사용이익 청구의 소송요건
다) 시효기간 157~164 1년·3년·5년·10년의 구별
(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206~216 인도청구에 부대한 차임 상당 청구의 요건사실과 항변, 소멸시효 기산점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391~393 공유물·집합건물 대지의 지분 상당 부당이득
(3) 부대(附帶)청구 865~871 임대차의 차임청구, 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 원상회복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955~963 이득·손실·인과관계·법률상 원인 결여의 배분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964~964 계약상 급부와 제3자에 대한 직접 청구의 한계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968~969 현존이익과 악의 수익자의 이자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974~975 위법한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의 요건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1270~1270 지체 개시 시점의 유형별 정리
VI. 지연손해금률 1276~1288 민사·상사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 이율의 적용 범위

정독 총량은 표시면 기준 82면이며(상한 200면), 블록당 최대 16면이다(상한 40면). 잘라낸 블록은 없다. 제13판의 본문은 위치 확인과 명제 파악에만 사용하였고, 조문·사건번호·수치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였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사항·판결요지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판례 및 재판 실무 자료의 보조 확인 경로. 이번 작업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로 충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12.6 학설

해당 없음 — 본문 요건과 갈리는 학설 대립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에 관하여 반환청구자증명설과 수익자증명설의 대립이 문헌상 존재하며, 본문은 판례가 취한 수익자증명설에 따랐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항목 값 사유
자료 출처의 단일성 UNKNOWN 자료조사 산출물이 요건사실문서자료_사용료청구_1.md(origin: gpt) 하나뿐이고 perplexity·grok 산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앙상블 교차검증 없이 단일 출처의 13개 목차 항목을 전부 채택하였다. 채택 근거는 결정 로그에 있다
민법 제766조 UNVERIFIED 외부 조회 상한(일반 60회)에 도달하여 조문 원문을 개별 확인하지 못했다.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서 손해배상채권의 3년·10년 기간을 이 조문에 근거지웠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202조의2, 제254조 UNVERIFIED 같은 사유. 소속 법령의 시행일(2025-07-12)만 확인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UNVERIFIED 같은 사유. 6.1.5의 증액한도 초과 약정 무효 부분의 조문 근거다
농지법의 농지 임대차 제한 규정 UNKNOWN 조문 번호와 현행 문언을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서 조문 번호를 특정하지 않았다
국유·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자체의 민사청구 적법 여부에 관한 판례 UNKNOWN 제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의 사건번호가 OCR에서 판독되지 않아 확정하지 못했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는 명제만 남기고 사건번호를 넣지 않았다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대부료 산정 조문 UNKNOWN 외부 조회 상한으로 개별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R-PROV023-5-16은 조문 번호 없이 「관계 법령이 정한 대부료」로 기술하였다
지식재산권 이용료에 관한 특별법상 손해 산정 해당 없음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하였다 계약상 이용료만 P1에 포섭하였다
R1~R6 자기심사 R1=4 R2=4 R3=4 R4=3 R5=4 R6=4 전 항목 3점 이상이다. R4가 3점인 이유는 민법 제766조를 외부 조회 상한으로 개별 확인하지 못한 채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기간을 기재하였기 때문이다
T2 전문 확인 예비분 미사용 상한 20회 중 17회를 사용하고 R6 재확인용 3회를 남겼다. 본문 인용 판례 17건은 모두 실행일에 전문을 확인하였으므로 재확인이 필요하지 않았다
제13판 각주의 OCR 판독 UNVERIFIED 각주 다수에서 사건번호의 숫자가 깨져 읽혔다. 본문에 넣은 사건번호는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확인한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