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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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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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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87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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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PROV-043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yegeum-yechigeum-yetakgeum-inchulgeum-cheonggu
예치금 청구
예탁금 청구
인출금 청구
예금반환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행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예금계약(금전의 소비임치)에 기한 예금반환청구
LAW:민법:702
LAW: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3
PREC:2004다41194
PREC:2023다218353
PREC:2008다45828
BOOK:RF13:939-947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공동명의·특정목적 예금의 지분에 관한 반환청구
PREC:2003다7319
PREC:2002다55908
PREC:93다31825
PREC:2000다70989
BOOK:RF13:939-947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계약상 예치금·보관금 반환약정에 기한 반환청구
LAW:민법:702
LAW:민법:699
LAW:민법:387
BOOK:RF13:125-142
BOOK:RF13:91-97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원인관계 없는 자금이체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LAW:민법:741
PREC:2007다51239
PREC:2016다237974
BOOK:RF13:955-96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무권한 인출·전자금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LAW:민법:750
LAW:전자금융거래법:9
PREC:2020다268265
BOOK:RF13:974-976
true
독립 예비적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1.md
0.1
0.4
1
3
4.1
4.2
5.1
5.2
5.3
5.4
5.5
6.1
6.2
6.3
6.4
6.5
6.6
6.7
7
9
10.1
11.2
11.5
12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1.md gpt
PROV-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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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위 YAML front matter다. 요건 ID의 접두는 R-PROV043으로 고정한다. 이 사건종류에는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청구원인사실이 실재하지 않으므로(§4(공통 청구원인사실) 참조) 요건 채번은 전부 -5-nn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금전의 지급이고, 판결 주문은 급부명령이며, 집행은 금전집행이다. case_family(이행의 소)·dispute_type(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action_type(이행)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기록할 괴리 없음.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청구원인사실은 단일 단으로 구성한다. 형성의 소가 아니므로 출소기간 도과에 의한 소각하 국면이 없고, 기간 문제는 전부 본안의 소멸시효 항변으로 처리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다만 이행모델이라는 판정이 곧 '금전지급 하나만 구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두 가지 부수적 국면이 반복된다. 첫째, 공동명의 예금에서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를 상대로 단독 반환청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청구와 함께 제기된다(§5.P2(공동명의·특정목적 예금의 지분에 관한 반환청구) 참조). 이 부분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이므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예금채권의 귀속 자체가 다투어지고 즉시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국면에서는 예금채권 존재확인의 소가 병합될 수 있다. 이때 확인의 이익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정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1.1 청구경로 목록

사건종류명은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라 돈의 이름이다.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은 금전이 놓여 있는 자리를 가리키는 말일 뿐이고, 그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의 발생원인은 소비임치계약·약정·부당이득·불법행위로 갈린다. 채권자와 채무자, 반환의 요건, 이행기, 시효기간이 그에 따라 전부 달라진다. 따라서 이 문서의 실질적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블록이다.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예금계약(금전의 소비임치)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 민법 제702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5항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제13판 939~947면 원고가 은행·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 등 수신기관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하고 금전을 예치하였는데,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다 그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 단순이행(금전지급)
P2 공동명의·특정목적 예금의 지분에 관한 예금반환청구권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 제13판 942~945면 둘 이상이 각자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하면서 단독 인출을 막기로 하였는데, 목적이 달성된 뒤 다른 공동명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 그 공동명의 예금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예금반환청구권.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부분은 단독 반환청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권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단순이행,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의사진술(승낙의 의사표시)
P3 계약상 예치금·보관금 반환약정에 기한 반환청구권 민법 제702조 / 민법 제699조 / 민법 제387조 / 제13판 9197면·125142면 수신기관이 아닌 상대방에게 보증금·보관금·에스크로·공동관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맡기면서 반환기 또는 반환조건을 약정하였고,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 그 예치·보관 약정에 기한 반환청구권 단순이행(금전지급)
P4 원인관계 없는 자금이체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 제13판 945947면·955964면 원고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원인관계 없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고,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 그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단순이행(금전지급)
P5 무권한 인출·전자금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50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 제13판 974~976면 제3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권한 없이 예금을 인출·이체하였거나 접근매체 위·변조 등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예금반환청구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손해가 남았다 그 불법행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단순이행(금전지급)

다섯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5까지 다섯 개의 분기 블록이 대응한다.

경로 판별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 이 순서를 뒤집으면 채무자를 잘못 고른 소가 만들어진다.

  1. 원고가 돈을 맡긴 상대방이 수신기관인가. 아니면 P3이다.
  2. 그 계좌가 공동명의이고 단독 인출을 막는 약정이 있는가. 있으면 P2다.
  3. 원고가 스스로 돈을 보낸 상대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계좌인가. 그렇고 원인관계가 없으면 P4다.
  4. 예금은 남아 있는데 잔액이 무권한 인출로 사라졌는가. 이때 예금채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우선 P1이고, 예금채권으로 회복되지 않는 별도의 손해가 있을 때만 P5가 추가된다.

돈의 이름과 경로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예금'은 통상 P1이다. '예치금'은 수신기관에 맡긴 것이면 P1, 계약상대방에게 맡긴 것이면 P3이다. '예탁금'은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수신상품이면 P1, 계약상 예치이면 P3이다. '인출금'은 그 자체로 독립한 청구권이 아니라 인출된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인출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 예금반환청구권(P1), 인출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P4에 준한다), 금융기관·인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P5) 중 어느 것인지를 반드시 다시 고른다.

1.2 경로 관계

path_relation은 독립이고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두 값을 다음과 같이 분리해 읽는다.

실체법상 관계(path_relation: 독립) — 다섯 경로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청구권경합 관계가 아니다. P1·P2는 소비임치계약, P3은 임치·위임 등 개별 약정, P4는 법정채권인 부당이득, P5는 불법행위와 전자금융거래법상 법정책임을 발생원인으로 하며, 각 경로의 채무자도 금융기관·다른 공동명의자·계약상대방·수취인·인출자로 갈린다. 어느 한 경로가 다른 경로를 흡수하지 않는다.

소송상 병합형태(joinder_mode: 예비적) — 각 경로는 단독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무에서 반복되는 조합이 하나 있다. 무권한 인출 사안에서 **주위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P1), 예비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P5)**을 병합하는 형태다. 이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 예금채권이 존속한다면 같은 금액이 손해로 남을 수 없고, 예금채권이 유효한 변제로 소멸하였다면 비로소 손해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양립 불가능한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것이므로 예비적 병합이다.

이와 구별할 조합이 둘 있다. 첫째, 인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이므로 선택적 병합이다. 둘째, 여러 계좌 또는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청구를 한 소로 묶는 것은 단순병합이며, 각 원금과 이자구간을 분리하여 적는다.

금지되는 조합 — 예금반환청구(P1)와 인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P5)를 단순병합하여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할 수 있게 만드는 주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중회복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시 다룬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인접 사건종류 ID 경계 기준
보관금 청구 PROV-014 수신기관이 아닌 자에게 맡긴 보관금은 보관금 청구다. 이 문서 P3과 사실상 겹치므로, 상대방이 수신기관이면 이 문서, 그렇지 않고 순수한 임치이면 보관금 청구로 다룬다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PROV-020 착오송금은 부당이득이지만 예금계좌를 매개로 한 자금이체라는 특수 구조 때문에 이 문서 P4에 둔다. 계좌를 매개하지 않은 급부부당이득은 부당이득금 청구다
위탁금 청구 PROV-046 위탁의 목적이 사무처리이고 금전이 그 사무를 위한 자금이면 위탁금 청구다. 반환 자체가 계약의 본지이면 이 문서 P3이다
정산금 청구 PROV-051 예치금에서 공제·정산을 거친 잔액을 구하는 것이면 정산금 청구다. 예치 원금 전액의 반환이면 이 문서다
전부금 청구 PROV-052 전부명령으로 예금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 뒤 그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구하면 전부금 청구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추심금도 같다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PROV-042 예금채권을 양수한 자가 구하면 양수금 청구다. 다만 양도의 대상이 예금채권이라는 점에서 예금계약의 성립·당사자 확정 법리는 이 문서를 준용한다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PROV-055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금 반환청구가 여기에 속한다
동업반환금 청구 PROV-009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치한 경우 그 예금채권은 준합유이고, 조합관계의 청산을 거쳐야 하므로 동업반환금 청구다. 이 문서 P2는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한 공동명의 예금에 한한다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PROV-018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예금보험금 청구는 예금계약이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상 보험관계에 기한 것이므로 보험금 청구다
부금・불입금 청구 PROV-019 상호신용계·부금 형태의 급부는 부금 청구다
투자금반환 청구 PROV-057 원본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한 투자상품의 환매·반환은 투자금반환 청구다. 원본이 보장되는 수신상품이면 이 문서 P1이다
손해배상(기) 청구 PROV-034 무권한 인출·금융사고에서 예금반환과 무관하게 독립한 손해만을 구하면 손해배상(기) 청구다. 예금반환청구와 함께 예비적으로 구하는 국면은 이 문서 P5에 둔다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PROV-102 금융기관이 원고가 되어 예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국면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이고, 증명책임 배치가 반대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법원 공탁금은 공탁법상 절차로 처리되고 민사상 예금반환의 소로 구하지 않는다.
  2.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우선지급 특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가 예치기관에의 별도예치와 투자자의 우선지급을 정하고 있으나, 이 문서는 그 특칙의 요건을 다루지 않는다(UNKNOWN — 자본시장법 제74조의 조문 전문을 실행일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특칙을 떠난 예탁금 반환청구 자체의 요건은 상품의 성질에 따라 §5.P1(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 또는 §5.P3(계약상 예치금·보관금 반환약정에 기한 반환청구)에 배치한다.
  3. 수취은행에 대한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원인관계 없는 계좌이체에서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이 청구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경로로 두지 않는다.
  4.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예금보험금 청구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휴면예금 지급청구. 각각 예금자보호법과 별도의 특별법이 규율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급정지·채권소멸·피해환급 절차. 행정적 환급절차이므로 민사 이행소송의 요건사실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절차로 회수한 금액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에서 공제한다.
  6. 구제한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가 제한되는 국면은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고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경로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소송물이다. 같은 계좌의 같은 잔액을 구하더라도 예금계약에 기한 반환청구(P1)와 무권한 인출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P5)는 소송물이 다르고, 어느 하나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하나에 미치지 않는다.

소송물의 특정 요소는 당사자 · 금융기관과 계좌 · 원금액 · 청구권의 발생원인 넷이다. 계좌는 금융기관명, 점포, 계좌번호, 상품명으로 특정하고, 여러 계좌를 한 소로 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목록으로 계좌별 원금을 분리한다. 계좌를 특정하지 않고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원'이라고만 적으면 어느 계좌의 어느 부분인지가 확정되지 않아 기판력의 범위와 집행 대상이 모두 불분명해진다.

판례 근거 — 예금계약의 성립 자체가 소송물 특정의 전제다.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 직원이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계좌번호와 통장이 있더라도 그 계좌가 다른 채무의 지급을 대비한 편의상 계좌에 불과하여 예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좌의 외형만으로 소송물을 세우지 않는다.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 즉 특정 계좌의 특정 원금과 그 부대청구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잔액 중 일부만 청구한 경우 명시적 일부청구이면 나머지 부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일부청구라는 뜻을 청구원인에 명시한다(§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참조). 예금채권의 소멸을 다투는 여러 사유(변제, 상계, 시효)는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

소변경 요부 — 다음의 경우에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첫째, 예금반환청구(P1)에서 손해배상청구(P5)로 옮겨 가는 경우. 둘째, 피고를 금융기관에서 인출자 또는 수취인으로 바꾸는 경우(피고 경정 또는 별소). 셋째, 계좌를 추가하는 경우. 반대로 같은 계좌·같은 원금에 관하여 이행기 주장만 바꾸거나 지연손해금 기산일만 바꾸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43-5-01 + R-PROV043-5-02 + R-PROV043-5-04 (거치식이면 R-PROV043-5-03 추가) 단순이행 —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원금의 지급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지체개시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확인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문형 1, 문형 3
R-PROV043-5-05 + R-PROV043-5-06 + R-PROV043-5-07 (동의를 이미 받은 경우) 단순이행 —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 상당액의 지급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공동반환의 요건이 충족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확인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문형 7
R-PROV043-5-05 + R-PROV043-5-07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의사진술 + 단순이행 병합 —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승소를 전제로 한 지급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공동반환의 요건이 충족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확인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문형 7
R-PROV043-5-08 + R-PROV043-5-09 + R-PROV043-5-10 단순이행 — 계약상대방에 대한 예치금의 반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약정 반환기가 도래한 날 또는 반환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확인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문형 12
R-PROV043-5-11 + R-PROV043-5-12 단순이행 — 수취인에 대한 이체금액 상당액의 지급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수취인이 악의로 된 날 또는 반환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문형 11
R-PROV043-5-13 + R-PROV043-5-14 + R-PROV043-5-15 단순이행 — 금융기관 또는 인출자에 대한 손해배상. P1과 병합할 때에는 예비적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가 현실화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문형 10

각 문언의 정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이며, 경로별 변형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넷째 항(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에 있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 원금은 계좌별로, 통화별로 분리한다. 외화예금은 외화로 표시된 채권이므로 원화 환산액으로만 적으면 급부가 특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잔액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피해환급금, 자율배상금, 다른 피고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한 순액을 적는다.

상환이행.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은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예금계약은 편무적 반환관계이고 금융기관이 원고에게 구할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P3(계약상 예치금)에서는 예치금 반환과 원고의 다른 급부가 동시이행관계로 약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민법 제536조).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이 배치를 뒤집어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 넣으면 증명 부담을 스스로 늘리는 결과가 된다.

의사진술. P2에서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를 상대로 단독 반환청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이고,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하여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으므로 이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형성·형식적 형성.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형성판결이 문제되지 않는다.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가집행선고. 금전지급을 명하는 항에만 붙인다. 예금채권 존재확인항과 승낙의 의사표시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피고 경정,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변론종결 전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예금채권이 그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따라서 '예금명의자가 아니다', '출연자에 불과하다'는 다툼은 소각하 사유가 아니라 §5.P1.2(P1의 추가 요건사실)의 R-PROV043-5-02(예금계약의 당사자) 요건에 관한 본안 판단이다. 이 구별을 흐리면 실체 심리 없이 소가 각하되는 잘못이 생긴다.

적격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소송담당 구조다.

  1.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이 구조에서 채무자인 예금주가 같은 예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다. UNVERIFIED —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조회로 특정하지 못했다. 다만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임을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개이며, 이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예금주인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2.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예금주는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다. 이는 적격이 아니라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다.
  3. 공동명의 예금.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으면 합유의 성질상 예금반환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이지만,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단독 인출을 방지·감시할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준합유관계라는 특별한 사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4.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경우. 채권이 이전되므로 송금인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다만 공사는 소송을 제외한 방법으로 회수하므로, 회수가 되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뒤라면 송금인이 다시 소로 구할 수 있다.

피고적격은 청구권의 채무자를 그대로 따른다. P1·P2는 예금계약의 상대방인 금융기관, P2의 승낙청구 부분은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P3은 예치약정의 상대방, P4는 수취인, P5는 금융기관 또는 인출자다. 착오송금에서 수취은행을 피고로 삼는 것은 피고적격이 아니라 본안에서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 문제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3.2 확인의 이익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확인청구를 이행청구로 변경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모델이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예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여 곧바로 금전지급을 구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고 이행의 소가 원칙이다. 다음 두 국면에서만 확인청구가 검토된다.

  1. 예금채권의 귀속·지분 자체가 다투어지고 즉시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 사이에서 누가 예금채권자인지가 다투어지고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국면이다.
  2.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반환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아직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이때에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장래이행의 소가 가능하므로, 확인의 소를 고르기 전에 장래이행의 소를 먼저 검토한다. 장래이행을 명하는 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과거 사실 자체의 확인, 예컨대 '누가 언제 얼마를 입금하였다'는 사실의 확인은 구할 수 없다.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와 같은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소멸시효는 원용이 있어야 고려된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가 각하되는 국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서 다섯 경로의 기간 문제는 전부 소멸시효이고,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이다.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다섯 경로에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이 판정을 뒤집어 시효 도과를 소각하 사유로 처리하면 §10.3(흠결의 효과)의 배치가 전부 틀어진다. 판정 규칙은 단순하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으면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 재판외 행사로 족하면 제척기간이고 도과 시 본안기각이며, 소멸시효 완성도 본안기각이다.

경로별 시효기간과 기산점, 중단·완성유예 사유, 시효이익의 포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filing_deadline.kind가 없음인 것은 이 항의 판정 결과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관할은 이송으로, 중복소송은 선행 소의 취하로
  • 절차효과: 이송 — 관할위반. 소각하판결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예금반환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문제되는데, 지참채무가 원칙이어서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는 것이 통상이다. 다만 다수 계좌·다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는 피고별 보통재판적이 갈리므로 관련재판적을 검토한다.

중복소송은 이 사건종류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예금주가 제기한 예금반환청구와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가 병행하는 경우다. 소송물이 형식적으로 다르므로 중복소송은 아니지만, 같은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중지급의 위험을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통제한다. 둘째, 착오송금에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예금보험공사의 회수절차가 병행하는 경우다. 채권이 매입되어 이전되었다면 송금인의 소는 채권자가 아닌 자의 소가 된다.

기판력은 §2.1(소송물의 특정)의 소송물 획정을 그대로 따른다. 예금반환청구가 변제를 이유로 기각 확정된 뒤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나, 선행 판결에서 확정된 '유효한 변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후소의 사실인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친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장각하명령은 소각하판결과 다르고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로 다르다. 두 가지를 같은 칸에 넣으면 §10.3(흠결의 효과)의 대응이 무너진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흠결이 반복되는 지점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계좌별 원금이 별지와 본문에서 어긋나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종기·이율 중 하나가 비어 있거나, 여러 피고에 대한 책임형태(각자, 연대, 부진정연대)를 적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소가는 청구하는 원금과 소 제기 시까지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 중 청구취지에 포함시킨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이 판정은 이 문서의 구조를 결정하므로 근거를 밝힌다.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경로는 발생원인이 소비임치계약(P1·P2), 개별 예치·보관 약정(P3), 부당이득(P4), 불법행위와 전자금융거래법상 법정책임(P5)으로 갈리고, 채무자도 금융기관·다른 공동명의자·계약상대방·수취인·인출자로 갈린다.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주요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P1·P2·P3에만 공통되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다섯 경로 중 셋에만 걸리므로 공통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다. P4에서 원고가 금전을 보낸 상대는 피고가 아니라 수취은행이고, P5에서는 금전 교부 자체가 요건이 아니다. 실재하지 않는 공통성을 만들어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올리면 P4·P5의 청구원인이 왜곡된다.

따라서 요건 ID의 채번은 전부 -5-nn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소속 절'은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다.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4.3 서술 순서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경로별 서술 순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둘째 항(추가 요건사실) 말미에 둔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부수급부는 다섯 경로 전부에 존재하므로 이 항만은 공통이다. 다만 기산사건이 경로마다 다르므로 구간표는 기산사건 기준으로 세우고, 경로별 변형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넷째 항(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에서 확정한다.

법적 성질 — 네 층위를 분리한다. ① 예치 원금, ② 상품 약관이 정한 약정 예금이자(예치기간의 대가), ③ 약관이 따로 정한 만기 후 이율, ④ 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뒤의 지연손해금이다. ①~③은 계약상 급부이고 ④는 손해배상이다. 이 넷을 하나의 이율로 합치면 지체 이전 기간에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는 잘못이 생긴다.

원본의 기초 — 지연손해금의 원본은 지체 당시의 순잔액이다. 이미 회수한 금액(다른 피고로부터 받은 금액, 피해환급금, 자율배상금, 상계로 소멸한 부분)을 공제한 뒤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예치일 또는 계좌 개설일 만기일. 요구불예금은 지급청구가 도달한 날 상품 약관 또는 개별 약정이 정한 예금이율 계약(예금거래 약관·개별 약정). 법령이 아니므로 시행일 없음
2 만기일 다음 날 적법한 지급청구가 도달한 날 약관이 정한 만기 후 이율. 정함이 없으면 이 구간의 약정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예금거래 약관). 법령이 아니므로 시행일 없음
3 적법한 지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경로별 기산사건은 아래 문언 줄 참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 그 밖의 채무는 연 5% 민법 제397조 제1항(시행일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일 2026-07-23) / 민법 제379조(시행일 2026-03-17)
4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일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일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구간 3의 이율 선택 — 은행이 영업으로 하는 수신은 기본적 상행위이므로(상법 제46조 제8호) 은행 예금의 반환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고 상사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된다(상법 제54조, 시행일 2026-07-23). 다만 상대방이 상인이 아니거나 그 거래가 상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민사법정이율 연 5%다(민법 제379조, 시행일 2026-03-17). 모든 예금·예탁금에 상사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예탁금, 계약상 예치금(P3), 착오송금 부당이득(P4), 불법행위 손해배상(P5)은 각각 거래의 상행위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뒤 이율을 고른다.

구간 4의 경과규정 — 연 12%는 2019. 6. 1.부터 적용된다. 같은 규정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을,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는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을, 2019. 6. 1. 이후 발생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이 경과규정 때문에 구간 4가 다시 둘로 나뉜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구간 4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여기서 '타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이며, 소송물별로 판단한다(제13판 1279~1288면). 이 사건종류에서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기 쉬운 국면은 예금주 확정이 다투어지는 사안, 공동명의 예금의 지분이 다투어지는 사안, 무권한 인출에서 준점유자 변제의 성부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다. 또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면 구간 4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중복·이중회복 금지 — 같은 금액에 관하여 P1의 예금반환과 P5의 손해배상을 모두 인용하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인출자로부터 회수한 금액,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금, 금융회사의 자율배상금은 원본에서 공제한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채권은 원금채권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기한 지연손해금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제13판 1276면 각주).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종속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하지만, 원금이 살아 있는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일부만 시효로 소멸하는 국면이 있으므로 기간을 나누어 검토한다.

기계판독 문언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지체개시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확인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공동반환의 요건이 충족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확인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약정 반환기가 도래한 날 또는 반환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확인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수취인이 악의로 된 날 또는 반환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가 현실화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이 절이 이 사건종류의 기본 단위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올릴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각 경로의 청구원인사실은 여기에서 완결된다. 경로 사이에 같은 문장을 복사하지 않으며, 경로가 다르면 요건 ID도 다르다.

5.P1 예금계약(금전의 소비임치)에 기한 예금반환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원고가 수신기관에 금전을 맡겼고 그 반환을 구한다는 구조를 표지로 한다. 다음 세 가지가 확인되면 P1이다.

  1. 상대방이 수신을 영업으로 하는 기관이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수협 등이다. 이 표지가 없으면 P3(계약상 예치금·보관금 반환약정에 기한 반환청구)이다.
  2. 계약의 성질이 금전의 소비임치다. 예금계약은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 수치인이 임치물인 금전을 보관하면서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민법 제702조). 원본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은 소비임치가 아니므로 이 경로가 아니다.
  3. 계좌가 단독명의다. 공동명의이고 단독 인출을 막는 약정이 있으면 P2다.

표지사실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제13판 91면). 계좌의 명칭, 통장의 존재, 전산상 잔액 표시는 표지의 징표일 뿐이고, 그 계좌가 실제로 예금계약을 담고 있는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다. 표지어음의 지급을 대비하여 편의상 발행의뢰인 명의로 개설·관리한 계좌처럼, 계좌의 외형은 있으나 그에 관한 예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어음금과 별도로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사안이 있다(제13판 942면).

약관의 위치 — 예금계약의 내용은 사실상 약관으로 정해지므로, 만기·중도해지·이율·상계·전자거래 책임의 각 조항은 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으로 확인한다. 약관 통제는 편입통제, 해석통제, 불공정성통제의 단계를 거치고,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4항), 개별약정은 약관보다 우선한다(제13판 952면). 이 구조는 §6.1(권리장애 항변)에서 항변·재항변으로 다시 나타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43-5-01 원고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에게 금 ○○원을 제공하고 피고가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2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 제13판 939~94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금융기관명·점포·계좌번호·상품명으로 계좌를 특정하고, 예치일과 예치금액을 적는다. 여러 차례 입출금이 있었던 요구불예금은 개별 입금건이 아니라 청구의 기준일 현재 잔액을 주장하고, 그 잔액의 형성 경위를 거래내역으로 뒷받침한다. 예금거래신청서 등 서면의 작성은 예금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서면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의 주장이 부족해지지 않는다. 반대로 금융기관 직원이 받은 돈을 실제로 금융기관에 입금하였는지 여부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직원의 횡령이 개재된 사안에서도 이 요건은 충족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예금채권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예금이 지급되어 소멸하였다는 점은 금융기관의 항변사항이므로(§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원고가 '인출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통장·거래내역서 등 금융기관이 작성한 문서가 있으면 사실상 추정이 강하게 작용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3-5-02). 하나의 예금계약서와 실명확인 자료가 계약의 성립과 당사자 확정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서증은 통장, 예금계약서·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잔액증명서, 입금표·자기앞수표 사본, 전자거래 화면 출력물이다. 금융기관이 보관하는 자료가 대부분이므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활용한다(§8.3(직권·보조 수단) 참조). 간접사실로는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 이자 지급 내역, 원천징수 내역이 쓰인다. 반증의 방어선은 '그 계좌가 다른 채무의 관리를 위한 편의상 계좌에 불과하다', '입금된 돈이 예금의 의사가 아니라 다른 거래의 대금으로 교부되었다'는 주장이다.
  • 흠결 빈발점: 계좌를 특정하지 않고 총액만 적는 것. 여러 계좌를 하나의 원금으로 합산하여 계좌별 이자 구간을 세울 수 없게 만드는 것. 통장 사본만 제출하고 거래내역을 확보하지 않아 잔액의 형성과 감소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02, PREC:2004다41194, PREC:2023다218353, BOOK:RF13:939-947

R-PROV043-5-02 원고가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채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5항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제13판 939~940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라는 사실을 적는 것으로 족하다. 원고가 예금명의자가 아니라 출연자라면, 금융기관과 원고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이를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원고가 예금채권을 승계한 자(상속인, 양수인, 합병 후 존속법인)라면 원래의 예금계약 당사자와 승계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된 경우 예금명의자를 당사자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므로, 예금명의자인 원고는 이 요건을 쉽게 충족한다. 반면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당사자로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 사이에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고, 그 의사 합치는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구체적·객관적 증거로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2014. 5. 28. 신설, 2014. 11. 29. 시행). 그 시행 전의 계좌에 대하여는 예금명의자가 당사자라는 사실상 추정이 작용하며, 판례는 이를 매우 강한 추정으로 다룬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예금명의자가 아닌 자를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사실은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① 금융기관 담당자와 출연자 사이에 예금반환청구권 귀속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② 그 합의가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 ③ 금융기관이 출연자를 예금주로 취급하여 왔는지. 자금의 출연 경위, 거래인감·비밀번호의 등록·관리, 예금 인출 상황과 같은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같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 점을 놓치면 출연자 주장이 그대로 배척된다.
  • 증명 실무: 서증은 실명확인 자료, 예금계약서, 인감신고서, 위임장, 상속관계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채권양도통지서다. 비법인 단체 명의의 거래에서는 대표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당사자는 비법인 단체이므로(제13판 939~940면), 규약·회의록·거래 목적의 고지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출연자가 자신이 실질적 예금주라고만 주장하고 금융기관과의 의사 합치를 주장하지 않는 것.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금융기관에 예금반환을 구하는 것.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제13판 942면).
  • 권위 ID: LAW: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3, PREC:2008다45828, BOOK:RF13:939-947

R-PROV043-5-03 그 예금계약에서 정한 만기가 도래하였거나 원고가 중도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2조 단서 / 민법 제699조 / 제13판 125~126면·94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거치식·적립식 상품에서만 필요한 요건이다. 만기일을 특정하거나, 중도해지의 의사표시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도달하였는지를 적는다. 자동재예치 특약이 있어 만기가 갱신된 경우에는 최종 만기를 적는다. 요구불예금(보통예금·자유입출금식)에서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므로 임치인이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02조 단서), 이 요건은 문제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만기의 존재와 도래는 계약 내용이므로 예금계약서와 약관으로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만기 도래 또는 중도해지의 의사표시 도달). 어느 하나로 족하다. 중도해지의 경우 약관이 정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 이율이 달라진다.
  • 증명 실무: 서증은 예금계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해지신청서, 창구 접수증, 전자금융 거래내역이다. 만기 후 재예치가 반복된 사안에서는 각 재예치의 이율과 기간을 표로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요구불예금인데 만기를 주장하여 청구원인을 불필요하게 늘리는 것. 반대로 정기예금인데 만기 도래를 주장하지 않아 이행기 도래가 드러나지 않는 것. 중도해지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지 않고 '해지하였다'고만 적는 것.
  • 권위 ID: LAW:민법:702, LAW:민법:699, BOOK:RF13:125-142, BOOK:RF13:939-947

R-PROV043-5-04 원고 또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피고에게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 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2조 단서 / 민법 제387조 제2항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 제13판 94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청구의 일시, 방법(창구 방문, 서면, 전자적 방법), 청구한 금액, 상대 점포를 적는다. 소 제기 전에 지급청구가 없었다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지급청구를 갈음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지체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므로 그 이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 선행 지급청구가 증명되면 그 도달일 다음 날부터 지체가 시작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에 따른 반환채무는 임치인이 미리 만기 후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으므로, 만기가 도래한 것만으로는 금융기관이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이 판시는 지체책임의 발생시기에 관한 것이지만, 그 전제로 예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적법한 지급청구로 도래한다는 구조를 담고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3-5-03). 만기 후 지급청구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 하나의 사실이 두 요건을 함께 지지한다. 또한 이 요건은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3의 기산사건과 같은 사실이다.
  • 증명 실무: 서증은 지급청구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금융 화면 출력물, 창구 상담 기록, 민원 접수 확인서다.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한 사유를 적은 안내문이 있으면 지체의 시점과 항쟁의 상당성 판단에 모두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지급청구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만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 이 잘못은 청구취지의 기산일 오류로 직결되어 그 기간의 부대청구가 배척된다. 또한 지급청구를 한 자가 원고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인 경우 대리권을 함께 주장하지 않으면 '적법한' 지급청구가 되지 않는다.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제13판 942면).
  • 권위 ID: LAW:민법:702, LAW:민법:387, PREC:2023다218353, BOOK:RF13:939-947

서술 순서 — 5.P1.2의 요건은 R-PROV043-5-01(계약 성립) → R-PROV043-5-02(당사자) → R-PROV043-5-03(만기·해지) → R-PROV043-5-04(지급청구)의 시간순으로 적는다. 이 순서가 곧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순서다.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에서 금융기관이 실제로 제출하는 방어는 대부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일반 항변이다. 경로 고유의 것은 다음 둘이다.

  1.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넘는다는 다툼.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상태에서 예금주가 압류금지채권임을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예금주에게 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이는 금융기관의 항변이라기보다 원고가 스스로 넘어야 할 관문이므로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에서 함께 다룬다.
  2. 표지어음 등 편의상 계좌라는 주장. 계좌의 외형은 있으나 예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을 그대로 쓴다. 지체개시일은 적법한 지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고, 선행 지급청구를 증명하지 못하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이다. 만기 도래일을 지체개시일로 적는 것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구간 3의 이율은 은행 예금이면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통상이나(상법 제46조 제8호), 상대방 기관의 상인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로 낮추어 청구한다.

5.P2 공동명의·특정목적 예금의 지분에 관한 반환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둘 이상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에서 원고가 자기 지분의 반환을 구한다는 구조를 표지로 한다. 판별의 핵심은 그 공동명의가 어떤 성질인가다.

유형 표지 예금채권의 성질 소송형태
① 분할 단독행사형 각자 분할하여 단독으로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로 약정 분할채권 통상공동소송. 각자 자기 몫을 청구
② 준합유형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치 준합유 필수적 공동소송
③ 특정목적 공동반환형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각자 출연한 돈을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목적 달성 전 단독 인출을 방지·감시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공동 귀속. 각자 지분의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은행에 대한 지급청구만 공동반환특약으로 공동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님

③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각자 분할하여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①) 굳이 번거롭게 하나의 계좌를 공동으로 개설할 이유가 없고, 관리처분권까지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는 것(②)은 예외적이기 때문이다(제13판 943면). 대법원 1989년의 초기 판결은 준합유가 원칙적 모습인 듯한 판시를 하였으나, 그 후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이 달리 판시하고 있다.

③이 원칙이라는 데서 두 가지가 따라온다. 첫째, '공동명의 예금'이라는 사실로부터 '공동반환의 약정' 사실이 추인된다. 둘째, 그러므로 단독으로 자기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자가 그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은행의 '공동반환의 약정이 있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제13판 943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치한 ②는 채권의 준합유관계이고 조합의 청산 문제로 넘어가므로 이 문서가 아니라 동업반환금 청구(PROV-009)의 영역이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43-5-05 원고와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공동명의로 피고 금융기관에 예금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 제13판 942~945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동명의자 전원, 계좌, 예치 원금, 각자의 출연액과 출연 시기, 공동명의로 한 목적을 적는다. 목적의 기재는 유형 판별에 직결되므로 '동업이 아닌 특정 목적'임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적는다(예: 분양수입금의 수령과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관리, 계약이행 보증금의 보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금융기관은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명의예금계약에서도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예금주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따라서 출연 사실은 지분 산정의 근거일 뿐 예금주 지위를 독점하는 근거가 아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공동명의 예금'이라는 사실로부터 '공동반환의 약정' 사실이 추인된다(제13판 943면). 이 추인이 R-PROV043-5-06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올리는 구조적 이유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3-5-07). 하나의 예금계약서와 출연 자료가 계약의 성립과 지분 비율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서증은 공동명의 예금계약서, 특약서, 인감·서명 신고서, 각자의 출연을 보여주는 이체내역,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된 원인계약서(도급계약, 분양계약, 정산합의서)다. 간접사실로는 통장과 인감을 누가 나누어 보관하였는지, 이자를 누가 수령하였는지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공동명의로 한 목적을 적지 않아 준합유형(②)으로 오인되어 필수적 공동소송 흠결이 문제되는 것. 출연 사실만 주장하고 계약 체결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3, PREC:2000다70989, PREC:2003다7319, BOOK:RF13:939-947

R-PROV043-5-06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이 원고의 단독 반환청구에 동의한 사실 또는 각자 분할하여 단독으로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 제13판 943~944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동의의 방식과 시기, 또는 분할 단독행사 약정의 내용을 적는다.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승소를 전제로 한 지급을 구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그와 같은 취지의 제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특정목적 공동반환형(③)이 원칙적 모습이므로 그 예외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 배치가 이 경로의 핵심이며, 은행의 '공동반환의 약정' 주장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오히려 R-PROV043-5-05에서 공동반환특약이 추인되므로 원고가 그 추인을 깨야 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 전원의 동의 또는 분할 단독행사 관계). 어느 하나로 족하다. 다만 어느 쪽을 고르는지에 따라 소송형태가 달라진다. 동의를 이미 받았으면 금융기관만 피고로 삼으면 되고, 받지 못했으면 다른 공동명의자를 공동피고로 삼는다.
  • 증명 실무: 서증은 동의서,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예금청구서, 공동명의 특약서, 목적 달성을 보여주는 정산합의서·준공확인서다.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상 공동명의예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공동명의자들 사이의 내부적 지분을 들어 정당한 예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 흠결 빈발점: 동의도 분할 단독행사 관계도 주장하지 않고 곧바로 지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 이 경우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반대로 압류채권자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으로 단독 반환을 구하는 국면에서는 이 요건이 필요 없다. 은행은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압류채권자의 단독 예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 권위 ID: PREC:2000다70989, PREC:93다31825, PREC:2003다7319, BOOK:RF13:939-947

R-PROV043-5-07 그 예금채권 중 원고에게 귀속하는 지분의 비율 또는 금액이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 제13판 943~944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분 비율 또는 금액을 수치로 특정한다. 특정목적 공동반환형에서는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하므로, 지분이 특정되지 않으면 급부가 특정되지 않는다. 지분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출연 비율에 따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3-5-05).
  • 증명 실무: 서증은 출연 내역, 지분 약정서, 정산표다. 지분을 다른 공동명의자로부터 양수하였다면 채권양도통지 또는 승낙 자료가 필요하다.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의 지분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그 지분에 대한 은행의 상계 주장에 대항하려면,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은행 사이에 예금반환채권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 흠결 빈발점: 전액을 구하면서 동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 지분을 양수하였다면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 은행의 상계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
  • 권위 ID: PREC:2003다7319, PREC:2002다55908, BOOK:RF13:939-947

서술 순서 — R-PROV043-5-05(공동명의 계약과 출연) → R-PROV043-5-07(지분) → R-PROV043-5-06(단독 청구의 요건)의 순으로 적는다. 지분을 먼저 세워야 단독 청구의 대상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1. 은행의 지분 상계 항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은행은 그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요건과 재항변은 §6.2(권리멸각 항변)의 6.2.3에 있다.
  2. 준합유 관계라는 항변.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으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주장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소송요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준합유관계라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제13판 943~944면). 성질상 본안 전 항변이므로 §3.1(당사자적격)에서 다룬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동의를 이미 받은 경우 주문은 금융기관에 대한 단순이행 하나다.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와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청구가 병합되고, 앞의 항은 의사진술이므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니다.

부대청구는 부대청구 주문 문언[P2]를 쓴다. 지체개시일은 공동반환의 요건이 충족된 날의 다음 날이다. 동의를 소송으로 받는 사안에서는 그 판결 확정 전까지 금융기관의 지급 거절이 정당하므로, 그 이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면 배척된다. 이 점이 P1과 다른 이 경로의 실질적 차이다.

5.P3 계약상 예치금·보관금 반환약정에 기한 반환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수신기관이 아닌 상대방에게 특정 목적을 위하여 금전을 맡겼고 그 반환을 구한다는 구조를 표지로 한다. 계약이행 보증을 위한 예치금, 매매·도급대금의 에스크로, 공동관리 자금, 분양대금의 신탁 외 보관, 위탁예치금이 여기에 속한다.

표지 판별의 두 축은 다음과 같다.

  1. 맡긴 돈의 소유·소비 관계. 상대방이 그 금전을 소비할 수 있고 동종·동액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소비임치이고 민법 제702조가 준용된다. 특정 금전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통상의 임치다. 예치금 사건의 대부분은 전자다.
  2. 반환의 조건. 반환기가 확정되어 있는가, 조건 성취에 걸려 있는가, 아무 정함이 없는가. 이 축이 이행기와 지체개시일을 결정한다.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99조), 소비임치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이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02조 단서).

계약의 성질결정은 명칭이 아니라 의사해석으로 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제13판 91면), '예치금'이라는 계약서상 문구만으로 반환채권의 존재가 확정되지 않는다. 같은 돈이 계약금의 성질을 가지면 계약금 청구, 대금의 선급이면 선급금 청구, 손해담보이면 위약금 청구가 되는 국면이 실재한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43-5-08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예치·보관하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2조 / 민법 제699조 / 제13판 91~97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당사자, 체결일, 예치의 목적, 반환의 사유와 시기, 이자에 관한 정함을 적는다.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였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3판 92면). 원인계약(도급·매매·분양·용역)에 부수하여 예치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 그 조항을 특정하여 인용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예치 조항이 담긴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확보되면 이 요건은 통상 충족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3-5-10). 하나의 계약서가 약정의 성립과 반환사유의 내용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서증은 예치약정서, 에스크로 계약서, 원인계약서, 특약사항, 영수증, 이체내역이다. 간접사실로는 예치 계좌의 명의와 관리 주체, 이자의 귀속, 회계처리 방식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원인계약만 제출하고 예치 조항을 특정하지 않는 것. 예치금이 실은 계약금·선급금·위약금인데 반환약정으로 구성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02, LAW:민법:699, BOOK:RF13:91-97

R-PROV043-5-09 원고가 그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2조 / 제13판 91~97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의 일시, 금액, 방법(현금, 계좌이체, 수표)을 적는다. 여러 차례 나누어 교부하였으면 각 회차를 적고 합계를 명시한다. 예치 계좌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계좌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교부 사실은 권리발생의 근거사실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이미 일부를 반환받았다는 사실은 피고의 항변사항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서증은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예치계좌 거래내역, 회계장부다. 예치금이 예치 전용계좌에 들어간 경우 그 계좌의 명의자가 피고인지 제3의 관리인인지에 따라 피고적격이 달라지므로 계좌 명의를 반드시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원인계약상 대금 지급과 예치금 교부를 구별하지 않아 어느 금액이 예치금인지 불분명해지는 것. 예치금을 제3의 관리계좌로 보냈으면서 계약상대방을 피고로 삼는 것.
  • 권위 ID: LAW:민법:702, BOOK:RF13:91-97

R-PROV043-5-10 그 약정에서 정한 반환기가 도래하였거나 반환조건이 성취된 사실 또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어 원고가 반환을 청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 민법 제699조 / 민법 제702조 단서 / 제13판 125~142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세 갈래 중 어느 것인지를 먼저 고른다. ① 확정기한이면 그 기한이 도래한 사실, ② 불확정기한 또는 조건이면 그 사건이 발생한 사실과 그것을 피고가 안 사실, ③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다.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기한이 없는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붙어 있는 사안에서는,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되므로(제13판 134면), 원고가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주장·증명하여야 이행기가 도래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성질에 관한 형성권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 반환기 도래, 조건 성취, 반환청구 도달 중 하나).
  • 증명 실무: 서증은 계약서의 반환 조항, 조건 성취를 보여주는 준공확인서·정산합의서·해제통지, 반환청구의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이다.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다투어질 때에는 조건 성취를 방해한 사실이 간접사실로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조건부 예치금인데 조건 성취를 주장하지 않고 예치 자체만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 반환청구 도달일을 특정하지 않아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후퇴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699, LAW:민법:702, BOOK:RF13:125-142

서술 순서 — R-PROV043-5-08(약정) → R-PROV043-5-09(교부) → R-PROV043-5-10(반환사유)의 시간순으로 적는다.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1. 동시이행의 항변. 예치금 반환이 원고의 다른 급부와 동시이행관계로 약정된 경우에 나타난다.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2. 정산·공제의 항변. 예치금에서 위약금·손해액·미지급 대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반환한다는 주장이다. 공제의 근거와 액수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이는 상계와 구별된다. 공제는 하나의 계약관계 내부의 금액 산정이고 상계는 별개 채권의 대등액 소멸이다(제13판 745면).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동시이행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부대청구는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을 쓴다. 구간 3의 이율은 상대방이 상인이고 그 예치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그렇지 않으면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이다. 예치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5.P4 원인관계 없는 자금이체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원고가 스스로 보낸 돈을 받은 사람에게서 되찾는다는 구조를 표지로 한다. 앞의 세 경로와 달리 피고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계좌의 명의인이다.

표지의 출발점은 자금이체의 법률효과다.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자금이체 시스템은 중개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와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세 가지가 따라온다.

  1.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송금인은 그 계좌의 예금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되찾는 방법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뿐이다.
  2.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이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수취은행을 피고로 삼는 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3. 종합통장자동대출의 마이너스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예금채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수취은행의 대출채권과 상계가 이루어져 수취인이 대출채무 감소의 이익을 얻으므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취득하지 못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단순 착오송금과 기망에 의한 자발적 송금을 구별한다. 계좌번호 입력 착오나 이체 대상 오지정은 이 경로다. 보이스피싱처럼 기망에 의하여 스스로 정확한 거래지시를 한 경우에는 사기범과 수취인 사이의 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절차, 금융회사의 책임이 함께 문제되므로 이 경로만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43-5-11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 ○○원을 자금이체하여 그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 제13판 945947면·95595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체일시, 이체금액, 출금계좌와 입금계좌, 수취은행과 수취인 명의를 적는다. 여러 건이면 건별로 특정한다. 입금의 기록이 된 사실까지 적어야 수취인의 예금채권 취득과 이득이 드러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이 하나의 사실이 부당이득의 세 요건, 곧 피고의 이득(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 취득 또는 대출채무의 감소), 원고의 손해(같은 금액의 상실),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를 동시에 지지한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요건사실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의 결여이나(제13판 955면), 계좌이체 구조에서는 앞의 셋이 하나의 자금이체 사실로 함께 인정된다.
  • 증명 실무: 서증은 이체확인증, 출금계좌 거래내역, 수취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수취인 인적사항과 입금 사실)이다. 수취인의 인적사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제한 때문에 임의로 얻기 어려우므로, 소 제기 후 사실조회 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것이 통상이다.
  • 흠결 빈발점: 입금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출금 사실만으로 청구하는 것. 이체가 실패하여 반환된 건까지 합산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6다237974, PREC:2007다51239, BOOK:RF13:955-964, BOOK:RF13:939-947

R-PROV043-5-12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자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제13판 959~960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의 원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이른바 착오송금이면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제13판 959~960면). 원인관계가 있었으나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소멸사유를 함께 주장한다. 두 갈래를 섞어 적으면 증명 대상이 흐려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반환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제13판 959면). 침해부당이득과 배분이 다르므로 이 사건종류를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착오의 증명은 소극적 사실의 증명이므로 간접사실로 이루어진다. 유사한 계좌번호로 반복 이체한 이력, 원래 보내려던 상대방과의 거래관계와 그에 대한 별도 지급 사실, 이체 직후의 반환 요청 기록, 금융회사의 착오송금 반환 접수 내역,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자료가 쓰인다. 무효·취소·해제 유형에서는 그 사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제13판 959면).
  • 흠결 빈발점: '피고가 받을 이유가 없다'고만 적고 착오의 구체적 경위를 적지 않는 것. 원인관계가 있었으나 해제되었는데 착오송금으로 구성하는 것. 피고가 이미 인출하여 소비하였다는 사정을 원고가 미리 주장하여 현존이익 항변의 실마리를 주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서술 순서 — R-PROV043-5-11(이체와 입금기록) → R-PROV043-5-12(원인관계 부존재)의 순으로 적는다.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1. 현존이익 소멸의 항변.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다(민법 제748조 제1항). 요건과 재항변은 §6.3(권리저지 항변)의 6.3.3에 있다.
  2. 원인관계 존재의 주장. '받을 돈이 있어서 받았다'는 주장은 R-PROV043-5-12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다만 그 원인관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는 이유부부인의 형태를 띤다.
  3. 수취은행의 상계로 예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정. 이는 수취인이 대출채무 감소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의 부존재 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부대청구는 부대청구 주문 문언[P4]를 쓴다. 지체개시일을 송금일로 자동 설정하지 않는다.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이자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수취인이 악의로 된 날 이후에 발생한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따라서 실무상 기산일은 ① 반환청구가 도달하여 수취인이 원인 없음을 안 날, 또는 ② 소 제기일(민법 제749조 제2항) 중 증명 가능한 것으로 정한다. 구간 3의 이율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이 원칙이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상사법정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5.P5 무권한 인출·전자금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예금반환청구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손해가 남았다는 구조를 표지로 한다. 표지 판별의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이 경로가 잘못 선택된다.

출발점 — 권한 없는 제3자나 임직원이 계좌를 해지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장부상 잔액이 없어졌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예금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예금주는 예금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금융기관이 정당한 지급으로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그러므로 무권한 인출 사안의 주위적 청구는 P1(예금반환)이다.

이 경로가 열리는 국면은 다음 셋이다.

  1. 금융기관의 지급이 유효하여 예금채권이 소멸한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인정되면 예금채권이 소멸하므로, 남는 것은 인출자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다.
  2. 예금채권은 존속하나 그와 별개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적인 예가 소멸시효 완성이다. 무권한 인출·이체로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이 발생하지 않은 채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예금주가 인출·이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인출·이체행위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다.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구별할 것 — 피해자가 기망되어 스스로 정확한 거래지시를 하고 그 지시대로 이행된 사안을 곧바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사고로 단정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는 접근매체·전송처리·침입이라는 사고의 태양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43-5-13 원고가 피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또는 원고에게 그 밖의 보호법익이 존재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 제13판 974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좌와 무권한 인출 직전의 잔액을 특정한다. 예금채권의 성립 자체는 §5.P1.2(P1의 추가 요건사실)의 R-PROV043-5-01과 같은 사실관계이지만, 이 경로에서는 그것이 손해배상의 보호법익으로 기능하므로 요건 ID를 달리한다. 인출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에도 원고의 예금채권이 침해 대상임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나 §5.P1(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의 요건과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별개의 요건으로 둔다.
  • 증명 실무: 서증은 인출 직전의 거래내역, 잔액증명서, 통장 사본이다. 계좌가 해지된 사안에서는 해지 신청서와 그 필적·인영이 핵심 증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예금채권이 존속하는데도 곧바로 손해배상을 구하여, 예금반환으로 회복 가능한 부분까지 손해로 주장하는 것. 이 잘못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에 걸린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전자금융거래법:9, BOOK:RF13:974-976

R-PROV043-5-14 피고 또는 그 피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한 없이 원고의 예금을 인출·이체한 사실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 제13판 974~975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출·이체의 일시, 금액, 방법, 행위자를 특정한다. 금융기관을 피고로 삼는 경우 그 근거가 사용자책임인지,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인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법정책임인지를 밝힌다. 전자금융거래법 경로에서는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고인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경로에서는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금융회사의 면책·감경사유이므로 그 증명책임이 금융회사에 있고, 그 고의·중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같은 조 제3항). 이 배분은 법정 전환이므로 일반 불법행위 경로와 구별하여 적는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열거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에 배상책임을 지우고,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사유의 증명을 금융회사에 부담시킨다. 다만 이 전환은 열거된 사고 유형에 한정되며, 사고 발생 자체는 여전히 이용자가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 무권한 인출·이체 사실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고). 어느 하나로 족하나 근거 법조가 달라진다.
  • 증명 실무: 서증은 예금지급청구서와 그 인영, 통장 재발급 신청서, 폐쇄회로 영상, 접근매체 발급·변경 이력, 로그인·거래 로그, 형사사건 기록(고소장, 수사결과통지, 공소장, 판결문)이다. 금융기관 내부 자료는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확보한다.
  • 흠결 빈발점: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고 '누군가 인출하였다'고만 적는 것. 금융기관의 책임근거를 특정하지 않아 사용자책임의 요건(사무집행 관련성)을 빠뜨리는 것. 기망에 의한 자발적 이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의 사고로 구성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50, LAW:전자금융거래법:9, PREC:2020다268265, BOOK:RF13:974-976

R-PROV043-5-15 그 행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예금반환청구로 회복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하고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 제13판 974~976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내용을 예금반환청구와 겹치지 않게 특정한다. 전형적인 손해는 ① 유효한 변제로 예금채권이 소멸한 경우의 잔액 상당액, ② 무권한 인출로 이자 지급이 끊겨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이 일어나지 않은 채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예금 상당액, ③ 회수 비용이다.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위 판결은 예금주가 무단 인출·이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인출·이체행위와 시효완성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였으므로, 예금주의 인식 여부가 인과관계 판단의 분기점이 된다.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 추정·전환: 없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책임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8.4(증명 곤란) 참조).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상당인과관계의 평가근거사실은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① 원고의 권리행사 시점, ② 금융기관의 이자 지급 약정 내용, ③ 통상적으로 예금에 이자가 발생할 개연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④ 무권한 인출의 방법과 그에 대한 금융기관 직원의 관여 정도와 내용.
  • 증명 실무: 시효완성형에서는 최종 거래일, 이자 입금이 끊긴 시점, 예금주가 잔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 통장·인터넷뱅킹 접근 이력이 핵심이다. 회수액(피해환급금, 자율배상금, 인출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 흠결 빈발점: 예금채권이 존속하는데도 같은 금액을 손해로 주장하여 이중회복이 되는 것. 손해를 '인출된 금액'으로만 적고 예금반환청구와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 것. 과실상계 사유(비밀번호 관리 소홀, 접근매체 대여)를 미리 검토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750, LAW:전자금융거래법:9, PREC:2020다268265, BOOK:RF13:974-976

서술 순서 — R-PROV043-5-13(보호법익) → R-PROV043-5-14(가해행위 또는 사고) → R-PROV043-5-15(손해와 인과관계)의 순으로 적는다.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1.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 항변(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요건과 재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2에 있다. 사고 발생에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체결한 경우다. 고의·중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같은 조 제3항). 증명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
  2. 법인 이용자에 대한 면책 항변(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같은 블록에서 함께 다룬다. 소기업을 제외한 법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회사가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다.
  3. 과실상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것이므로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항이나, 실무상 피고가 사유를 주장한다. 계약상 예탁금 반환 급부에 과실상계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P1과 병합할 때에는 주위적으로 예금반환,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의 순서이며, 두 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만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부대청구는 부대청구 주문 문언[P5]를 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지만 불법행위 시부터 지체에 빠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산일이 P1~P4와 다르다. 다만 시효완성형에서는 손해가 시효완성 시점에 비로소 현실화하므로, 기산일을 인출일이 아니라 시효완성일로 잡는 것이 사안에 맞는다. 이 판단을 생략하고 인출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면 그 사이 기간의 부대청구가 배척된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 사건종류에서 금융기관이 내놓는 방어의 상당수는 부인이고, 부인에는 증명책임의 이동이 없다. 이를 항변으로 잘못 분류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되고, 원고가 지지 않아도 될 증명책임을 지게 된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그 계좌는 다른 채무의 관리를 위한 편의상 계좌에 불과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3-5-01
원고는 예금명의자가 아니다. 원고는 출연자에 불과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3-5-02
원고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의 반환을 구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3-5-03
원고로부터 적법한 지급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3-5-04
공동반환의 약정이 있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3-5-06
원고가 주장하는 지분 비율이 다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3-5-07
예치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 돈은 계약금이지 예치금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3-5-08
반환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3-5-10
원고와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있다. 받을 돈이 있어서 받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3-5-12
무권한 인출이 아니라 원고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출한 것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3-5-14
예금채권이 존속하므로 손해가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3-5-15
계약에 편입된 약관이 정한 사유가 있어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43-5-01, R-PROV043-5-04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게 지급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43-5-01, R-PROV043-5-05, R-PROV043-5-08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선의·무과실로 지급하였으므로 면책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43-5-01, R-PROV043-5-05
대출금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43-5-01, R-PROV043-5-05, R-PROV043-5-07, R-PROV043-5-08
압류·가압류 또는 지급정지 명령이 있어 지급할 수 없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43-5-04, R-PROV043-5-06
예금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43-5-01, R-PROV043-5-04
선의의 수익자이고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43-5-11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43-5-10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43-5-14, R-PROV043-5-15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43-5-01, R-PROV043-5-08, R-PROV043-5-11, R-PROV043-5-13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43-5-01, R-PROV043-5-11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셋이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것은 이유부부인이다. '그 계좌는 표지어음 지급을 위한 관리계좌였다', '원고는 배우자의 자금을 넣어 둔 출연자에 불과하다', '그 돈은 물품대금으로 받은 것이다'가 그 예다.

특히 주의할 두 가지.

첫째, 은행의 '공동반환의 약정' 주장은 부인이다. 특정목적 공동명의 예금이 원칙적 모습이므로 '공동명의 예금'이라는 사실에서 '공동반환의 약정'이 추인되고, 그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단독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은행이 공동반환특약을 드는 것은 그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것이므로 항변이 아니다(제13판 943면).

둘째, 무권한 인출 주장은 예금채권의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 잔액이 0이 되었다는 사실은 예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과 다르다. 예금주는 예금 사실을 주장·증명하고, 금융기관이 정당한 지급으로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따라서 '이미 인출되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라 6.2.1 또는 6.2.2의 항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계약에 편입된 약관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43-5-01, R-PROV043-5-04
  • 요건사실: ① 그 약관 조항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편입된 사실 ② 그 조항이 정한 지급제한·면책 사유가 발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자신에게 유리한 약관 조항을 원용하는 자가 편입과 사유 발생을 증명한다.
  • 재항변: ①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재항변 —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였거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4항). ② 개별약정 우선의 재항변 —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으면 개별약정이 우선한다(제13판 952면). ③ 불공정성 통제의 재항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이하에 의하여 그 조항이 무효라는 주장이다. 다만 그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고객 쪽에 있다(제13판 955면 각주).
  • 재재항변: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곧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는 주장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지급제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배척된다. 일부인용 — 사유가 일부 금액에만 미치는 경우.
  • 권위 ID: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3, BOOK:RF13:952-955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약관 조항은 만기 후 이율, 중도해지이율, 지급방법과 본인확인 절차, 상계 조항, 전자금융거래의 책임분담 조항이다. 어느 것이든 가입 당시의 약관으로 확인하고 다른 금융기관의 약관이나 현재의 표준약관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한편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타인의 실명으로 거래하였음을 이유로 예금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항변은 판례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금명의자가 당사자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실명확인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견해는 그 판결의 별개의견에 머물렀다(§12.6(학설) 참조).

6.1.2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법인 이용자에 대한 면책 항변

  • 대상요건: R-PROV043-5-14, R-PROV043-5-15
  • 요건사실: 두 갈래다. ① 이용자 부담형 — ㉮ 사고 발생에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실 ㉯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사실 ㉰ 그 고의·중대한 과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법인 이용자형 — ㉮ 이용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이 아닌 법인인 사실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책임을 지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예외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금융회사가 증명한다. 다만 전환되는 것은 면책사유이지 사고의 발생 자체가 아니다(§8.4(증명 곤란) 참조).
  • 재항변: ① 약정 부존재의 재항변 — 책임 분담 약정을 미리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② 약관 미기재의 재항변 — 주장된 고의·중대한 과실의 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약관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3항). ③ 약관 편입 배제의 재항변 — 그 책임 분담 조항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6.1.1(계약에 편입된 약관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항변) 참조). ④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장 — 경과실은 이 항변의 요건이 아니다.
  • 재재항변: 그 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주장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책임 전부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일부인용 — 책임의 일부만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 권위 ID: LAW:전자금융거래법:9,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3

이 항변은 §5.P5(무권한 인출·전자금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전자금융거래법 경로에서만 문제되고, 민법 제750조에 기한 일반 불법행위 경로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일반 불법행위 경로에서 이용자의 부주의는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될 뿐이다.

6.2 권리멸각 항변

6.2.1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게 지급하였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43-5-01, R-PROV043-5-05, R-PROV043-5-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급부와 예금반환채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제13판 716면). 금융기관이 예금주가 아닌 자나 예금통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이 유효하려면 지급을 청구한 자가 예금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금융기관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 재항변: ① 위임의 부존재 또는 위임 범위의 일탈 —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제13판 942면). ② 지급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는 점 — 예금명의자도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에 불과한 자에 대한 지급은 정당한 지급이 아니다.
  • 재재항변: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의 추인 주장이다. 다만 그 요건사실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전액 지급이 인정되면 청구 전부 배척. 일부인용 — 일부만 지급된 경우.
  • 권위 ID: PREC:2004다41194, BOOK:RF13:715-737, BOOK:RF13:939-947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75조), 금융기관이 통장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변제 사실이 사실상 추정된다. 반대로 원고가 통장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변제에 대한 유력한 반증이다.

6.2.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면책된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43-5-01, R-PROV043-5-0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한 사실 ② 피고가 그 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고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은 사실(선의) ③ 그렇게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사실(무과실). 실무에서는 ①이 앞선 6.2.1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②③의 주장·증명이 중심이 된다(제13판 727~728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고(민법 제470조), 그 선의·무과실의 증명책임도 예금주가 아닌 금융기관에 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 재항변: ① 인감 대조 주의의무 위반 — 금융기관은 예금청구서에 압날한 인영과 신고된 인감을 대조 확인할 때 인감 대조에 숙련된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상 필요한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대조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수령권한 없는 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준점유자 변제로서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② 추가 확인의무 위반 —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신원 확인이나 예금주 본인 의사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③ 전자적 지급에서의 등록·관리 과실 — 전자금융 서비스의 신청을 받아 등록할 때에도 통장으로 예금을 찾을 때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등록 이후에도 비밀번호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제13판 942면).
  • 재재항변: 인감 대조와 비밀번호 확인 등 통상적인 조사만으로 지급하는 금융거래의 관행이 대량사무의 원활한 처리와 예금인출의 편리성이라는 예금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것이고, 비밀번호까지 일치하면 인출권한을 의심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제13판 728~729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면책이 인정되면 예금채권이 소멸하므로 예금반환청구는 배척되고, 원고의 구제는 §5.P5(무권한 인출·전자금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옮겨 간다.
  • 권위 ID: LAW:민법:470, PREC:2004다41194, PREC:2000다70989, BOOK:RF13:715-737

준점유자의 의미 — 진정한 채권자 등 변제수령의 권한이 있는 자 이외의 자로서,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이다.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며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준점유자에 해당한다(제13판 727면). 다만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면 준점유자 변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그 변제는 유효하므로, 6.2.1과 6.2.2는 논리적으로 예비적 관계다.

6.2.3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43-5-01, R-PROV043-5-05, R-PROV043-5-07, R-PROV043-5-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도달한 사실. 수동채권인 예금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므로 상계 항변의 요건사실은 이 둘로 축약된다(제13판 742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자동채권의 존부와 범위는 그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한다. '변제기에 있을 것'은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제13판 742면). 근거 규정은 민법 제492조다.
  • 재항변: ① 압류 후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 금지 —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8조).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② 착오송금 사안에서의 상계권 남용 — 아래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 참조. ③ 지분 양수에 따른 귀속 변경 — 공동명의 예금에서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은행의 상계 주장에 대항하려면 예금반환채권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④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재재항변: 자동채권이 압류 전에 취득되었고 그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한다는 주장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대등액 전부가 소멸한 경우. 일부인용 — 자동채권이 예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8, PREC:2011다45521, PREC:2002다55908, BOOK:RF13:742-765

공제와의 구별 — 하나의 계약관계 안에서 급부액을 산정하면서 위약금·손해액을 빼는 것은 공제이고, 별개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이 상계다(제13판 745면). 공제에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고 민법 제498조의 제한도 걸리지 않으므로 두 가지를 섞지 않는다.

착오송금 계좌에 대한 상계 —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착오로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를 조사할 의무가 없고,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예외는 6.5.1에 있다.

6.3 권리저지 항변

6.3.1 압류·가압류 또는 지급정지로 지급할 수 없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43-5-04, R-PROV043-5-06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발령된 사실 ② 그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압류·가압류의 존재와 송달은 피고가 증명한다. 다만 원고가 압류금지채권임을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국면에서는 배분이 반대다.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규정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 재항변: ① 압류금지채권의 재항변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그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 등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여기서 '개인별 잔액'은 어느 한 계좌의 금액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상당한 방법으로 이를 증명하면 되고, 반드시 사전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 ② 압류의 실효 또는 취소.
  • 재재항변: 합산한 개인별 잔액이 규정 금액을 초과한다는 주장, 또는 그 계좌의 금원이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압류·추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가 배척된다. 일부인용 — 압류금지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46, LAW:민사집행법시행령:7, PREC:2021다206356

조문 번호의 변동에 유의한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이 다룬 규정은 당시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구 시행령 제7조(개인별 잔액 150만원)다. 2025. 1. 31. 개정으로 제8호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 신설되고 종전 제8호의 내용은 제9호로 이동하였으며, 현행 시행령 제7조의 금액은 250만원이다. 판시의 법리는 그대로 유효하되 조문 번호와 금액을 현행법으로 옮겨 인용한다.

6.3.2 예금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43-5-01, R-PROV043-5-0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제3자 사이에 그 예금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③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49조 제1항).
  • 재항변: 피담보채권의 소멸, 질권설정계약의 무효·해지, 질권자의 동의다.
  • 재재항변: 피담보채권이 여전히 존속한다는 주장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원고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349

6.3.3 선의의 수익자로서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43-5-1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다(민법 제748조 제1항).
  • 재항변: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사실 —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1항). ② 소 제기의 재항변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2항). ③ 금전의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므로 소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현존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재재항변: 이득이 생활비 등 필요적 지출이 아닌 낭비에 쓰였다는 사정을 다투는 주장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현존이익의 한도로 감축된다.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6.3.4 동시이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43-5-10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치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반대의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사실 ② 원고가 그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 재항변: ① 원고가 반대의무를 이미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을 한 사실 ② 원고가 선이행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실 ③ 반대의무가 소멸한 사실.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아 지체가 치유되었다는 주장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을 지급하라.
  • 권위 ID: UNVERIFIED — 민법 제536조의 실행일 기준 조문 현행성을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확인하지 못했다

6.4 기간·시효 항변

6.4.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43-5-01, R-PROV043-5-08, R-PROV043-5-11, R-PROV043-5-13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그 채권에 적용되는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② 피고가 시효완성을 원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는 원용이 있어야 고려되는 항변사항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재항변: 아래 표 다음의 '재항변' 항목 참조.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는 주장(가압류의 취소, 재판상 청구의 각하·기각·취하 후 6개월 내 재청구 부재 등),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시효완성은 본안 판단이므로 청구기각이지 소각하가 아니다. 일부인용 — 원금 중 일부만 시효가 완성된 경우, 또는 원금은 살아 있으나 일부 기간의 지연손해금만 시효로 소멸한 경우.
  • 권위 ID: LAW:민법:162, LAW:상법:64, LAW:상법:46, PREC:2009두14965, BOOK:RF13:143-193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은행 등이 영업으로 하는 수신에 기한 예금반환채권 상법 제64조, 상법 제46조 제8호 5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요구불예금은 예치 후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종 거래일이 실무상의 기준이 된다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예탁금·예치금 반환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계약상 예치금 반환채권 상법 제64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당사자와 행위의 상행위성에 따른다 5년 또는 10년 약정 반환기 도래일.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예치일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이체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득이 발생한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
무권한 인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민법 제766조 3년 /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지연손해금채권 원금채권과 같은 시효.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기한 것은 상사시효 5년 또는 10년 각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날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는 그 조합의 상인성과 해당 예탁관계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UNKNOWN —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반환채권에 일반적으로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국면에서는 시효기간을 단정하지 말고 조합의 정관과 사업 내용, 그 거래의 성질을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민법 제766조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조문 현행성을 별도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민법 제766조의 실행일 기준 조문 현행성을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확인하지 못했다.

재항변 — 시효중단·완성유예

  1. 이자 입금에 의한 채무승인.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한 것은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어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이자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주는 잔액조회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처분권도 취득하게 되므로 채무승인의 통지는 그 시점에 예금주에게 도달하여 그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09두14965 판결). 이 재항변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실효적이다. 정기적으로 이자가 입금되는 계좌라면 최종 거래일이 오래되었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수액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제13판 183~184면).
  3. 재판상 청구. 다만 청구권을 특정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예금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예금채권 청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제13판 172면). 무권한 인출 사안에서 손해배상만 구하다가 뒤늦게 예금반환을 추가하면 그 사이에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4. 압류·가압류. 다만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장래 예금채권은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특정이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상당히 기대되는 경우에만 가압류의 대상이 되고, 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기초 법률관계가 없으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제13판 945면·177면 부근).
  5.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완성 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제13판 189면).
  6.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다(제13판 193면). 무권한 인출을 방조한 금융기관이 그로 인하여 이자 지급이 끊긴 것을 이유로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국면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별도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로도 구성된다(§5.P5.2(P5의 추가 요건사실)의 R-PROV043-5-15 참조).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43-5-01, R-PROV043-5-11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의 집합이다. ①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면서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의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실 ③ 그럼에도 원고가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피고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일반조항이므로 평가근거사실 하나하나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신의칙에 반한다'는 평가어만으로는 주장이 되지 않는다.
  • 재항변: 권리 불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무권한 인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 피고가 스스로 신뢰를 깨뜨린 사실이다.
  • 재재항변: 원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인정되면 청구 전부가 배척된다. 다만 일반조항의 적용은 예외적이어야 한다.
  • 권위 ID: PREC:2007다66088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권리남용은 반대 방향으로 더 자주 작동한다. 곧 피고의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재항변으로 쓰인다.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또는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하였다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이 법리를 원용하려면 반환 요청과 수취인의 승낙이라는 두 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송금인이 일방적으로 반환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43-5-01 원고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에게 금 ○○원을 제공하고 피고가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2.1, 6.2.2, 6.2.3, 6.3.2, 6.4.1, 6.5.1
R-PROV043-5-02 원고가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채권을 가지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해당 없음
R-PROV043-5-03 그 예금계약에서 정한 만기가 도래하였거나 원고가 중도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R-PROV043-5-04 원고 또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피고에게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 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3.1, 6.3.2
R-PROV043-5-05 원고와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공동명의로 피고 금융기관에 예금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6.2.1, 6.2.2, 6.2.3
R-PROV043-5-06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이 원고의 단독 반환청구에 동의한 사실 또는 각자 분할하여 단독으로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인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1
R-PROV043-5-07 그 예금채권 중 원고에게 귀속하는 지분의 비율 또는 금액이 특정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3
R-PROV043-5-08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예치·보관하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2.3, 6.4.1
R-PROV043-5-09 원고가 그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R-PROV043-5-10 그 약정에서 정한 반환기가 도래하였거나 반환조건이 성취된 사실 또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어 원고가 반환을 청구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6.3.4
R-PROV043-5-11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 ○○원을 자금이체하여 그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3, 6.4.1, 6.5.1
R-PROV043-5-12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자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R-PROV043-5-13 원고가 피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또는 원고에게 그 밖의 보호법익이 존재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4.1
R-PROV043-5-14 피고 또는 그 피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한 없이 원고의 예금을 인출·이체한 사실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전환규정 6.1.2
R-PROV043-5-15 그 행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예금반환청구로 회복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하고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43-5-01 통장, 예금계약서·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잔액증명서, 입금표 창구 담당 직원, 동석자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거래신청서의 부존재는 성립을 부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전산 잔액 표시만으로는 그 계좌가 예금계약을 담고 있음이 확정되지 않는다
R-PROV043-5-02 실명확인 자료, 예금계약서, 인감신고서, 위임장, 상속관계 서류, 채권양도통지서 계좌 개설에 관여한 자 금융기관 사실조회, 형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자금 출연 경위·인감과 비밀번호의 관리·인출 상황은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예금명의자 아닌 자를 당사자로 볼 수 없다
R-PROV043-5-03 예금계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해지신청서 창구 담당 직원 금융기관 사실조회 약관은 가입 당시의 것이어야 한다. 현행 표준약관으로 대체할 수 없다
R-PROV043-5-04 지급청구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금융 화면 출력물, 민원 접수 확인서 청구 당시 동석자 금융기관 사실조회, 통화녹음 구두 청구는 도달의 증명이 어렵다. 소장 부본 송달로 갈음하면 그 이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잃는다
R-PROV043-5-05 공동명의 예금계약서, 특약서, 인감·서명 신고서, 각자의 출연 이체내역, 원인계약서 공동명의자 금융기관 사실조회 출연 사실만으로는 예금주 지위가 독점되지 않는다
R-PROV043-5-06 동의서,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예금청구서, 공동명의 특약서, 목적 달성 자료 다른 공동명의자 문서제출명령 사후에 작성된 동의서는 진정성립이 다투어지기 쉽다
R-PROV043-5-07 출연 내역, 지분 약정서, 정산표, 채권양도통지서 공동명의자 회계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지분 양수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은행의 상계에 대항할 수 있다
R-PROV043-5-08 예치약정서, 에스크로 계약서, 원인계약서, 특약사항, 영수증 계약 체결 관여자 문서제출명령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 인정되므로 진정성립 단계가 중요하다
R-PROV043-5-09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예치계좌 거래내역, 회계장부 자금 집행 담당자 금융기관 사실조회 예치 전용계좌의 명의자가 피고가 아니면 피고적격이 달라진다
R-PROV043-5-10 계약서의 반환 조항, 준공확인서·정산합의서·해제통지, 반환청구 내용증명 조건 성취 관여자 감정(공사 완성도 등)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으로 추정되므로 의사표시와 도달을 증명하여야 한다
R-PROV043-5-11 이체확인증, 출금계좌 거래내역, 수취은행 사실조회 회신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충분하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이체 실패로 반환된 건을 합산하면 원금이 과다해진다
R-PROV043-5-12 원래 보내려던 상대방과의 거래자료, 그에 대한 별도 지급 자료, 반환 요청 기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자료 송금 담당자 금융기관 사실조회 착오는 소극적 사실이므로 간접사실의 집합으로 증명한다
R-PROV043-5-13 인출 직전 거래내역, 잔액증명서, 통장 사본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충분하다 금융기관 사실조회 예금채권이 존속하면 같은 금액이 손해가 되지 않는다
R-PROV043-5-14 예금지급청구서와 인영, 통장 재발급 신청서, 폐쇄회로 영상, 접근매체 발급·변경 이력, 로그인·거래 로그 창구 담당 직원, 인출자 형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필적·인영 감정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이나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R-PROV043-5-15 최종 거래일 자료, 이자 입금 내역, 인터넷뱅킹 접근 이력, 회수액 자료 예금주 본인 금융기관 사실조회 회수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이중회복이 된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다음 순서를 권고한다. 이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시간순과 일치시켜 서면과 증거를 나란히 읽을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갑 제1호증 — 예금계약서 또는 예치약정서(원인계약서 포함)
  2. 갑 제2호증 — 통장 사본 또는 계좌 개설 확인서
  3. 갑 제3호증 — 거래내역서(청구 대상 기간 전체)
  4. 갑 제4호증 — 잔액증명서(기준일 명시)
  5. 갑 제5호증 — 약관(가입 당시본) 및 상품설명서
  6. 갑 제6호증 — 지급청구서 또는 반환청구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7. 갑 제7호증 — 금융기관의 지급 거절 통지 또는 민원 회신
  8. 갑 제8호증 — 공동명의 특약서와 동의서(P2)
  9. 갑 제9호증 — 이체확인증과 출금계좌 거래내역(P4)
  10. 갑 제10호증 — 무권한 인출 관련 자료: 지급청구서 인영, 접근매체 이력, 형사사건 자료(P5)
  11. 갑 제11호증 — 회수액 자료(피해환급금, 자율배상금, 다른 피고로부터 회수한 금액)
  12. 갑 제12호증 — 이자·지연손해금 계산표(별지)

여러 계좌·여러 피고 사건에서는 호증을 계좌별로 가지번호를 붙여 정리하고(갑 제3호증의 1, 2, 3), 별지 계좌목록의 순서와 일치시킨다.

8.3 직권·보조 수단

이 사건종류의 증거는 대부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거래정보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원을 통한 수집이 원칙이다.

  • 사실조회 — 계좌의 존부와 개설일, 잔액, 거래내역, 지급 경위, 지급 상대방의 인적사항, 압류·질권 설정 여부를 묻는다. 착오송금 사건에서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문서제출명령 — 예금지급청구서 원본, 통장 재발급 신청서, 접근매체 발급 이력, 내부 감사자료, 폐쇄회로 영상을 대상으로 한다. 영상자료는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소 제기 전 증거보전을 검토한다.
  • 감정 — 예금지급청구서의 필적·인영 감정이 무권한 인출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 검증 — 전자금융 거래 로그의 원본성이 다투어지면 검증이 필요하다.
  • 증거보전 — 폐쇄회로 영상과 통화녹음은 멸실 위험이 크다.
  • 형사기록 송부촉탁 — 무권한 인출·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수사기록은 가장 효율적인 증거원이다. 다만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요건사실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적용 범위 —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5.P5(무권한 인출·전자금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만 원용할 수 있고, 무권한 인출 사실이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을 대신하지 못한다.

증명방해 —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이나 영상자료를 보존기간 경과 전에 폐기하였거나 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법정 전환이 있는 부분만 전환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열거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에 배상책임을 지우고,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 등 면책사유의 증명을 금융회사에 부담시킨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전환되는 것은 면책사유이지 사고의 발생 자체가 아니다. 사고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점은 여전히 이용자가 증명한다. 이 경계를 흐리면 전자금융거래법 경로가 만능 규칙처럼 쓰인다.

소극적 사실의 증명 — R-PROV043-5-12(원인관계 부존재)는 소극적 사실이므로 간접사실의 집합으로 증명한다. 원고가 '받을 이유가 없다'고만 진술하면 주장 자체로 부족하고, 착오의 구체적 경위를 드러내는 간접사실을 제시하여야 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특정 계좌의 특정 원금과 그 부대청구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가 확정된다. 예금계약의 성립이나 예금주 지위 자체가 대세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적 범위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승소하여도 다른 공동명의자나 인출자에게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시다. 그 이후에 발생한 변제·상계·시효완성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미친다. 변제·상계·시효는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다. 다만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집행력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집행력이 생긴다. P2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부분은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의제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고 가집행선고의 대상도 아니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각 경로의 청구권 그 자체다. 예금반환청구권(P1·P2), 예치금반환청구권(P3), 부당이득반환청구권(P4), 손해배상청구권(P5)이다.
  • 보전의 필요성 — P4·P5에서 특히 높다. 착오송금 수취인이나 무권한 인출자는 금원을 곧바로 소비하거나 이전하므로, 소 제기와 동시에 그의 예금채권·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소명의 대상은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으므로, 가압류 신청서의 청구채권 표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 가압류 대상의 특정 —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하면 그 불이익은 신청채권자가 부담한다.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입금될 장래 예금채권은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특정이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상당히 기대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기초 법률관계가 없으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제13판 945면).
  • 원고가 아니라 피고 측 보전처분이 문제되는 국면 — 예금주가 아닌 제3자가 예금채권을 압류·가압류하여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다. 이는 §6.3(권리저지 항변)의 6.3.1로 처리한다.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 원칙이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한다. 금융기관을 피고로 한 사건에서는 임의이행이 통상이므로 집행에 이르는 경우가 드물지만, 무권한 인출자·착오송금 수취인을 피고로 한 사건에서는 집행이 실질이다.

의사진술의 집행 — P2에서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원고는 그 판결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그럼에도 금융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절하면 금융기관을 상대로 단독으로 예금의 반환을 소구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대체집행·간접강제 — 해당 없음 — 금전지급과 의사진술만이 급부의 내용이므로 대체집행과 간접강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외화예금의 집행 — 외화로 표시된 채권은 그 통화로 집행하거나 집행 시의 환율로 환산하여 집행한다. 주문에 통화를 명시하지 않으면 집행기관이 산정할 수 없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필수적 공동소송 —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으면 예금반환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동명의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한 공동명의 예금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이 판별을 잘못하면 소가 각하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당사자를 끌어들이게 된다.

통상공동소송 — 여러 계좌, 여러 금융기관, 여러 원고를 한 소로 묶는 경우다. 각 원고·각 계좌별로 원금과 이자구간을 분리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도 분리한다.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금융기관과 인출자 중 어느 한쪽만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에서 검토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누구든 책임지는 쪽이 지급하라'는 식의 주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변경 — 예금반환청구(P1)에서 손해배상청구(P5)로, 또는 그 반대로 옮기는 경우다.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나, 시효 관계에 주의한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예금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예금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제13판 172면). 반대의 경우도 같다.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의 핵심 통제점이다. 다음 조합에서 같은 경제적 손실이 두 번 회복되지 않도록 청구원인과 주문을 설계한다.

  1. P1과 P5 — 예금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같은 금액을 손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붙인다.
  2. 금융기관에 대한 청구와 인출자에 대한 청구 — 인출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금융기관에 대한 청구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두 청구가 부진정연대 관계로 설계된 경우 그 취지를 청구원인에 적는다.
  3. P4와 형사 절차의 피해환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금, 금융회사의 자율배상금, 가환부금은 원금에서 공제한다.
  4.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였으면 송금인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므로(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소 제기 전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반소 — 금융기관이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상계 항변과 반소는 선택적 관계가 아니므로, 상계로 소멸시킬 부분과 반소로 청구할 부분을 분리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 금융기관명·점포·계좌번호·상품명, 기준일 현재 잔액을 먼저 적는다. 여러 계좌면 별지 계좌목록으로 넘기고 본문은 합계만 적는다.
  2. 경로의 선택을 한 문장으로 선언. '이 사건 청구는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다', '이 사건 청구는 원인관계 없는 자금이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다'와 같이 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명시한다. 이 문장이 없으면 뒤의 요건사실이 어느 구조에 봉사하는지 읽히지 않는다.
  3.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경로별 순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서술 순서'를 따른다. P1이면 계약 성립(R-PROV043-5-01) → 당사자(R-PROV043-5-02) → 만기·해지(R-PROV043-5-03) → 지급청구(R-PROV043-5-04)다.
  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옮긴다. 지체개시일의 근거가 되는 사실(지급청구의 도달, 반환조건의 성취, 악의로 된 시점)을 반드시 명시한다.
  5. 회수액의 공제. 이미 회수한 금액이 있으면 그 내역과 공제 후 순액을 적는다.
  6. 일부청구라면 그 취지. 전액 산정이 가능함에도 일부만 청구하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고 어느 계좌의 어느 부분인지를 특정한다.
  7.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사건에서의 당사자적격, 공동명의 예금에서의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가 그 예다. 다투어질 여지가 없는 관할·인지는 적지 않는다.

예상되는 항변에 대한 선제적 반박은 넣지 않는다. 다만 소멸시효가 명백히 문제되는 사건(최종 거래일이 오래된 휴면성 계좌)에서는 이자 입금에 의한 채무승인 사실을 청구원인 단계에서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이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1.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각 요건사실별로 인정·부인·부지를 명확히 한다. 부인하는 경우 이유부부인으로 그 이유를 적는다. '그 계좌는 편의상 관리계좌다', '원고는 출연자에 불과하다', '공동반환의 약정이 있다'는 여기에 쓴다.
  2. 항변. 6.1(권리장애) → 6.2(권리멸각) → 6.3(권리저지) → 6.4(기간·시효) → 6.5(신의칙·권리남용)의 순으로 쓴다. 각 항변마다 대상요건을 명시하여 어느 요건을 무너뜨리려는 것인지 드러낸다.
  3. 항변 사이의 관계. 6.2.1(정당한 권한자에 대한 지급)과 6.2.2(준점유자 변제)는 예비적 관계이므로 그 순서와 관계를 밝힌다. 상계 항변은 다른 항변이 배척될 것을 전제로 한 예비적 항변으로 제출하는 것이 통상이다.
  4.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시효 항변에 대한 채무승인 재항변, 준점유자 변제 항변에 대한 인감 대조 과실 재항변에는 각각의 재재항변이 대응한다.

원고의 준비서면은 그 거울상이다. 피고의 항변마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재항변을 골라 대응하고, 부인에 대하여는 재항변이 아니라 증거로 대응한다. 부인에 재항변으로 응하면 지지 않아도 될 증명책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된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당사자적격 흠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누락,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의 채무자) 소각하판결
확인의 이익 흠결(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확인을 구한 경우) 소각하판결
주요사실 주장 누락(예: 공동명의 예금에서 동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청구기각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
지급청구 사실의 주장·증명 실패 원금 청구는 유지되나 소장 부본 송달 이전 기간의 부대청구가 배척된다
계좌·원금의 특정 실패 청구취지 보정 대상. 보정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 또는 청구기각

출소기간 도과에 의한 소각하는 이 사건종류에 없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시효 도과를 소각하 사유로 적으면 이 표 전체가 틀어진다.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정본이며 이 문서는 그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정하는 것은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어떤 문형을 고르는가이고, 그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에 있다.

문형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할 것은 다음 여섯 가지다. 이는 규칙문서 제0장의 네 게이트와 제11장 검증 항목을 이 사건종류의 요건 구조로 옮긴 것이다.

  1. 권리 — 원고에게 현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가. 곧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경로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는가.
  2. 당사자 — 원고와 피고가 그 채권의 정확한 당사자인가. 착오송금에서 수취은행을, 예치금에서 관리계좌 명의자가 아닌 자를 피고로 삼고 있지 않은가.
  3. 금액 — 원금, 공제액, 기지급액이 확정되었는가. 계좌별·통화별로 분리되었는가.
  4. 이자 구간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네 층위가 하나의 이율로 뭉개지지 않았는가. 각 구간의 기산일·종기·이율·근거가 모두 채워졌는가.
  5. 병합관계 — 주위적·예비적·선택적·단순병합 중 어느 것인지가 주문에 드러나는가.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할 수 있는 주문이 되어 있지 않은가.
  6. 집행 — 주문만으로 피고별 지급범위와 집행대상이 특정되는가. 가집행선고가 금전지급항에만 붙어 있는가.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규칙문서 제12장의 절차에 따라 출력을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보강한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P1~P5의 다섯 경로,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예비적이다(§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 없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두었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R-PROV043-5-01부터 R-PROV043-5-15까지 15개이고 전부 권리근거다(§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특히 은행의 '공동반환의 약정' 주장과 '이미 인출되었다'는 주장의 성질을 명시하였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고 전부 소멸시효이므로 효과는 청구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네 구간의 표를 두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다섯 줄을 두었으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은 그 줄과 문자열이 같다(§4.4(부수급부: 구간표),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으로 분리하였다(§9.1(판결효과)).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 14건이 모두 등재되어 있고 상태를 기재하였다(§12.2(판례)).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해당 없음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043-5-11 하나가 부당이득의 이득·손실·인과관계를 함께 지지하고, R-PROV043-5-02와 R-PROV043-5-15는 평가근거사실의 집합으로 전개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은행의 공동반환특약 주장, '원고는 출연자에 불과하다'는 주장, '이미 잔액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형성력 자체가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원고가 되어 예금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은 별개 사건종류이며(PROV-102), 그곳에서도 부담은 요건별로 붙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P3에서만 문제되고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소송촉진법상 이율 연 12%에는 2019. 6. 1. 시행과 부칙 경과조치가 붙어 있고, 상사·민사법정이율의 선택은 상행위성 판단에 걸린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직접 근거 판례 14건은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이름이 표지인 점은 같으므로, 다섯 경로를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합치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만기 도래일을 지체개시일로 적으면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통째로 배척된다.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의 반환채무는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 출연 사실만으로 예금주 지위를 주장하면 청구가 배척된다.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반환청구권을 배제하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자금 출연 경위와 인감·비밀번호 관리 같은 내부적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공동명의 예금에서 동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특정목적 공동반환형이 원칙적 모습이어서 공동반환의 약정이 추인되기 때문이다.
  • 은행의 공동반환특약 주장을 항변으로 처리하면 원고가 지지 않아도 될 증명책임을 면제받은 것처럼 오인되어, 정작 필요한 동의 사실의 주장이 누락된다.
  • 무권한 인출 사건에서 곧바로 손해배상만 구하면 예금채권이 존속한다는 이유로 손해가 부정되고, 그사이 예금채권의 시효가 진행한다.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로는 예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제13판 172면).
  • 반대로 예금반환과 손해배상을 단순병합하면 같은 금액이 두 번 회수될 수 있는 주문이 되어 이중회복 통제에 걸린다. 양립 불가능하므로 예비적 병합이다.
  • 착오송금에서 수취은행을 피고로 삼으면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어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 착오송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송금일로 잡으면 선의 수익자 기간의 부대청구가 배척된다. 수취인이 악의로 된 날 또는 소 제기일이 기준이다(민법 제749조).
  • 모든 예금에 상사시효 5년과 상사법정이율 연 6%를 자동 적용하면 상인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이나 계약상 예치금에서 시효기간과 이율이 모두 틀어진다.
  • 휴면성 계좌에서 최종 거래일만 보고 시효완성을 인정하면 이자 입금에 의한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을 놓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09두14965 판결).
  • 압류금지채권 주장을 하면서 한 계좌의 잔액만 제시하면 개인별 합산 잔액을 증명하지 못하여 배척된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 압류 후 취득한 대출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보면 민법 제498조와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의 변제기 기준에 어긋난다.
  • 기망에 의한 자발적 이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의 사고로 구성하면 같은 항 각 호의 사고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책임의 근거를 잃는다.
  • 가입 당시 약관이 아니라 현행 표준약관으로 만기 후 이율을 계산하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틀어진다.
  • 여러 계좌를 하나의 원금으로 합산하면 계좌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이자 구간을 세울 수 없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조문 URL 시행일 경과규정·비고
민법 제162조 제1항(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2026-03-17 채권은 10년
민법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49조 2026-03-17 통지 또는 승낙이 대항요건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2026-03-17 연 5푼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2026-03-17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의 3분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2026-03-17 법정이율 원칙, 약정이율 우선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70조 2026-03-17 선의·무과실 요건
민법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75조 2026-03-17 변제의 사실상 추정 근거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2조 2026-03-17 동종 목적·이행기 도래
민법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8조 2026-03-17 압류 후 취득 채권에 의한 상계 제한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UNVERIFIED — 실행일 기준 조문 현행성을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확인하지 못했다 §6.3.4(동시이행의 항변)의 근거
민법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99조 2026-03-17 언제든지 해지 가능
민법 제702조(소비임치)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02조 2026-03-17 소비대차 규정 준용, 반환시기 약정 없으면 언제든지 반환청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1조 2026-03-17 P4의 근거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8조 2026-03-17 선의 현존이익, 악의 이자 부가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9조 2026-03-17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의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2026-03-17 P5의 근거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UNVERIFIED — 실행일 기준 조문 현행성을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확인하지 못했다 §6.4.1(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 표의 근거
상법 제46조 제8호(기본적 상행위)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조 2026-07-23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2026-07-23 연 6분
상법 제64조(상사시효)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2026-07-23 5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2025-04-01 제5항의 소유 추정 규정은 2014. 5. 28. 신설, 2014. 11. 29. 시행. 그 이전 계좌에는 사실상 추정이 적용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9조 2026-12-17 제1항 각 호의 사고 유형, 제2항 면책사유, 제3항 약관 기재 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 2024-08-07 제4항의 편입 배제 효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2025-07-12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
민사소송법 제254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2025-07-12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229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29조 2026-02-01 추심명령·전부명령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제9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46조 2026-02-01 2025. 1. 31. 개정으로 생계비계좌 예치 예금이 제8호로 신설되고 종전 제8호(1월간 생계유지 필요 예금)가 제9호로 이동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제7조 2026-02-01 압류금지 예금 250만원. 2021다206356 당시의 구 시행령은 150만원
민사집행법 제263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2026-02-01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확정으로 의사진술 의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2026-06-02 제1항 단서로 장래이행의 소는 적용 제외. 제2항 항쟁의 상당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2019-06-01 연 12%(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연 15%),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 개정 규정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예금자보호법/제39조의2 2026-01-02 착오송금 반환지원. 2021. 1. 5. 제5장 신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UNVERIFIED — 실행일 기준 조문 현행성을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확인하지 못했다 §8.4(증명 곤란)의 근거. 손해액 산정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4조 UNKNOWN — 조문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negative scope 근거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요지)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2023-06-29 예금계약은 금전의 소비임치. 만기 도래만으로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고 적법한 지급청구에도 반환을 지체한 때 지체책임 발생 R-PROV043-5-01, R-PROV043-5-04 유효 예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2006-12-21 예금계약은 예금의 의사표시와 금전 제공, 금융기관의 수령·확인으로 성립. 무권한자 지급의 유효성과 선의·무과실의 증명책임은 금융기관 R-PROV043-5-01, 6.2.1, 6.2.2 유효 예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2009-03-19 실명확인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예금명의자. 출연자를 당사자로 보려면 명확한 의사 합치를 매우 엄격하게 인정 R-PROV043-5-02 유효. 별개의견 있음 예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2005-09-09 특정목적 공동명의 예금의 분량적 분할과 관리처분권. 압류채권자의 단독 청구에 공동반환특약으로 대항 불가 R-PROV043-5-05, R-PROV043-5-06, R-PROV043-5-07 유효 예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2004-10-14 공동명의 예금 지분에 대한 은행의 상계 가능. 지분 양수로 대항하려면 별도 합의 또는 채권양도 대항요건 필요 R-PROV043-5-07, 6.2.3 유효 예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1994-04-26 공동명의 예금반환청구가 항상 필수적 공동소송인 것은 아니다. 협력 거부 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판결을 얻어 제시 R-PROV043-5-06 유효 예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2001-06-12 공동명의자 전부가 거래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전액 청구 가능. 인감 대조 주의의무 위반 시 준점유자 변제 면책 불가 R-PROV043-5-05, R-PROV043-5-06, 6.2.2 유효 예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2022-06-30 자금이체로 수취인이 예금채권 취득. 종합통장자동대출 마이너스 계좌도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R-PROV043-5-11, R-PROV043-5-12 유효 예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2007-11-29 원인관계 없는 계좌이체에서 수취인이 예금채권 취득. 수취은행은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이 아니다 R-PROV043-5-11, R-PROV043-5-12 유효 예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2010-05-27 착오송금 반환 요청과 수취인의 승낙이 있으면 수취은행의 상계는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6.2.3, 6.5.1 유효 예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2024-02-08 압류금지 예금은 개인별 합산 잔액 기준. 그 사실의 증명책임은 예금주인 채무자 6.3.1 유효. 판시의 조문 번호는 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2022-04-28 무권한 인출로 이자 지급이 끊겨 시효가 완성된 경우 불법행위와 시효완성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R-PROV043-5-14, R-PROV043-5-15 유효 예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2012-02-16 압류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압류 당시 상계적상이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6.2.3 유효. 반대의견 있음 예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09두14965 판결 2012-08-17 금융기관의 이자 입금은 채무의 승인이고 그 통지는 입금 시점에 예금주에게 도달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6.4.1 유효. 조세사건이나 예금채권 시효중단 법리를 판시 예

법령·판례 조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방 API(target=law, target=prec)로 하였고, 각 URL은 위 표의 링크 또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판례일련번호> 형식이다. 판례일련번호는 각각 235527(2023다218353), 68375(2004다41194), 152073(2008다45828), 193855(2003다7319), 83488(2002다55908), 200269(93다31825), 80631(2000다70989), 223357(2016다237974), 126149(2007다51239), 144229(2007다66088), 239475(2021다206356), 220871(2020다268265), 160686(2011다45521), 164805(2009두14965)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에 직접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PDF 960면/표시 922면, PDF 961면/표시 923면, PDF 1000면/표시 962면, PDF 1001면/표시 963면에서 동일). 아래 범위는 모두 표시 쪽번호이며, 경계는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규칙에 따라 정하였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에서의 쓰임
I. 민법총칙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91~97 §5.P1.1(P1의 표지사실), §5.P3.1(P3의 표지사실)의 계약 성질결정과 당사자 확정
I. 민법총칙 · 8) 조건과 기한 125~142 §5.P1.2(P1의 추가 요건사실)의 이행기, §5.P3.2(P3의 추가 요건사실)의 반환사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지체
I. 민법총칙 · 9) 소멸시효 143~193 §6.4(기간·시효 항변)의 시효기간·기산점·중단·시효이익 포기·반신의칙 재항변
III. 채권총칙 · 바. 변제 715~737 §6.2.1(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게 지급하였다는 항변)의 변제 항변과 증명책임
III. 채권총칙 · 바. 변제 · 5)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727~732 §6.2.2(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면책된다는 항변)의 준점유자 변제 항변
III. 채권총칙 · 자. 상계 742~765 §6.2.3(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는 항변)의 상계 항변과 민법 제498조 재항변
III. 채권각칙 · 자. 예금계약 939~947 §5.P1(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 §5.P2(공동명의·특정목적 예금의 지분에 관한 반환청구), §5.P4(원인관계 없는 자금이체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핵심 근거
III. 채권각칙 · 카. 약관 계약 952~955 §5.P1.1(P1의 표지사실)의 약관, §6.1.1(계약에 편입된 약관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항변)의 편입통제
III.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955~964 §5.P4.2(P4의 추가 요건사실)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배분
III. 불법행위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974~976 §5.P5.2(P5의 추가 요건사실)의 요건사실
지연손해금 청구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1270~1272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
지연손해금 청구 · VI. 지연손해금률 1276~1289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별 이율과 항쟁의 상당성

정독한 표시면 합계는 165면이다(상한 200면). 잘라낸 블록은 없다. 이 판의 텍스트층은 광학문자인식 결과이므로 위치 확인에만 사용하였고, 조문·사건번호·날짜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였다. 본문에 이 판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서비스 조문의 현행 문언, 시행일, 부칙과 경과규정을 조 단위로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서비스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선고일자·법원명·사건명·판결유형을 확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으로 판시를 확정

개인 블로그, 법률사무소 홍보 콘텐츠, 검색결과 요약은 사용하지 않았다.

12.6 학설

쟁점 판례의 태도(본문에 반영) 갈리는 견해(본문 미반영)
금융실명 확인 절차의 성질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된 경우 예금명의자가 계약 당사자이며, 출연자를 당사자로 보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된다(다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예금계약의 효력요건을 정한 강행규정으로 보아, 출연자를 당사자로 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견해(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 결론적으로 예금명의자가 당사자라는 점은 같으나 근거가 다르다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요건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변제기 기준설) 압류 당시 상계적상에 놓이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양 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면 상계할 수 있다는 견해(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
수동채권이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채권인지에 관한 증명책임 판례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다 상계의 효과를 다투는 쪽에 있다는 견해와, 상계를 주장하는 측이 자동채권을 압류 전에 취득하였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나뉜다(제13판 755면)
약관 무효 요건사실의 증명책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부당하게'에 관한 증명책임을 고객 쪽에 지우는 것과 일관되게 개별조항의 요건사실도 고객이 증명한다 사업자 쪽에 증명책임을 지우는 견해(제13판 955면 각주)

학설 대립은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본문의 요건과 항변은 모두 법령과 판례로 확정하였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항목 값 사유
1 자료의 출처 커버리지 UNKNOWN 이 사건종류의 자료조사 산출물이 요건사실문서자료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1.md(origin: gpt) 하나뿐이다. _0(perplexity)와 _2(grok)가 존재하지 않아 목차 항목 선정에 관한 교차검증을 할 수 없었다. 12개 항목의 목차명이 목차 정본에 원문 그대로 존재하는지를 전부 대조하여 통과시키는 것으로 대체하였다(불일치 0건)
2 추심명령과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UNVERIFIED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외부 조회로 특정하지 못했다. §3.1(당사자적격)에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만으로 서술하였다
3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의 시효기간 UNKNOWN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 반환채권에 상사시효 5년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6.4.1(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의 표에서 상행위성을 개별 판단하도록 남겨 두었다
4 민법 제536조의 조문 현행성 UNVERIFIED 외부 조회 상한(60회)에 도달하여 실행일 기준 조문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6.3.4(동시이행의 항변)의 근거다
5 민법 제766조의 조문 현행성 UNVERIFIED 같은 사유. §6.4.1(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시효 표의 근거다
6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조문 현행성 UNVERIFIED 같은 사유. §8.4(증명 곤란)의 근거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UNKNOWN 조문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우선지급 특칙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negative scope로 두었다
8 착오송금 사안에서 수취은행의 입금기록 정정 UNVERIFIED 은행이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를 입금기록 정정으로 취소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예금채권을 함께 소멸시킬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 판례를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확인하지 못했다. 본문에서 항변 블록으로 세우지 않았다
9 공동명의 예금에 관한 초기 판례 UNVERIFIED 준합유가 원칙적 모습인 듯이 판시한 1989년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적지 않았다. 현재의 판례 태도는 §12.2(판례)에 등재된 네 건으로 확정하였다
10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 등급 충족 본문 인용 판례 14건 전부를 전문으로 확인하였다(T2). T2 상한(20회) 중 14회를 사용하였다

verification_status 산정 — 전 게이트를 통과하고 자기심사가 모두 3점 이상이더라도 위 표에 미해결 항목이 남아 있으므로 VERIFIED가 될 수 없다. QUALIFIED가 상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