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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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 | PROV-106 | 입목 소유권 | ipmok-soyugwon |
|
확인의 소 |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확인 |
|
독립 | 단순 |
|
청구취지작성규칙_입목소유권_v2.md |
|
|
|
2026-09-04 | QUALIFIED | v1 | sha256:3812bde424f2dbbd3f25f04203df12ae04801c72e3e58beefd81444e6f7a3e4c |
요건사실론: 입목 소유권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사건종류명은 「입목 소유권」이지만 이 표지가 가리키는 소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 또는 그로부터 분리된 원목의 소유권 귀속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의 소이고, 급부명령이나 법률관계의 형성을 구하는 소가 아니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 값인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은 「확인」이므로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확인모델이므로 이 문서에는 다음이 따라온다. 첫째,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가 본안보다 먼저 걸리는 최대 관문이다. 둘째,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효력은 기판력에 그치고 집행력과 형성력이 없다. 확인판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판결에 집행문을 부여하거나 집행관이 집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다카9064 판결). 셋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를 전제하므로 확인판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결과 §4.4(부수급부: 구간표)는 구간표가 아니라 3분 값이 된다.
넷째, 확인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이 아니다. 같은 조의 판결에 의한 물권 취득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물권 취득의 효력을 형성하는 형성판결을 뜻하므로(대법원 1963. 4. 18. 선고 62다223 판결),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시 없이 물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확인판결의 실질적 효용은 별개다. 등기입목에 관하여는 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 확인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실시한 공시 팻말은 명인방법으로서 유효할 수 있다(89다카9064).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등기입목의 소유권 확인 |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16조, 민법 제186조·제187조 |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수목의 집단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수하였는데 토지 양수인·경락인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다 | 그 입목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의 존부 | 「…입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P2 | 부합된 미등기 수목의 분리 취득에 의한 소유권 확인 | 민법 제186조·제256조 본문,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 이미 토지에 부합되어 있던 미등기 수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수하였거나, 자기 토지를 처분하면서 수목의 소유권을 유보하고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 | 그 수목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의 존부 | 「…지상에 생립한 입목 전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P3 | 권원에 의한 식재로 부합하지 아니한 수목의 소유권 확인 | 민법 제256조 단서,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4529 판결 | 임차권·사용대차권·지상권 등 권원에 의하여 타인 토지에 조림하였는데 그 토지가 양도·경매되어 새 소유자가 수목까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 수목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의 존부 | 「별지 목록 기재 인공조림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P4 | 분리된 원목의 소유권 확인 | 민법 제99조 제2항·제188조·제189조·제190조 | 벌채되어 적치된 원목의 귀속을 점유자 또는 처분 상대방과 다툰다 | 그 원목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의 존부 | 「별지 물건목록 기재 원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P5 | 피고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 | 민법 제256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 원고가 스스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서, 피고가 그 수목 또는 원목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해졌다 | 그 목적물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의 존부 | 「…이 피고의 소유가 아님을 확인한다」 |
경로를 가르는 축은 목적물의 법적 성질이다. 등기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고(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기되지 않은 채 토지에 부착된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며(민법 제256조 본문, 2020다266375),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수목은 애초에 부합하지 않아 독립한 물건이고(민법 제256조 단서), 벌채되어 분리된 원목은 동산이다(민법 제99조 제2항). 네 유형은 물권변동에 필요한 공시방법이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 등기입목의 법률행위로 인한 이전에는 입목등기가 필요하고 명인방법이 그 등기를 대신하지 못하며, 이미 부합된 미등기 수목의 분리 거래에는 명인방법이 필요하고, 권원 식재에는 공시가 요구되지 않으며, 분리 원목의 양도에는 인도가 필요하다. 하나의 공시방법을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요구하면 경로 구분이 소멸한다.
P5는 확인의 방향이 다른 경로다. 요건의 내용이 아니라 부담의 배치가 달라지므로 별개 경로로 둔다.
1.2 경로 관계
| 축 | 값 | 근거 |
|---|---|---|
path_relation |
독립 | 네 유형은 목적물의 법적 성질이 서로 다르고, 한 목적물은 그중 하나에만 해당한다.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은 확인 대상 법률관계가 서로 다르다 |
joinder_mode |
단순 | 목적물이 여럿이면(생립 입목과 분리 원목을 함께 다투는 경우) 별개 소송물의 단순병합이다 |
같은 목적물에 대하여 복수의 취득원인을 주장하는 것은 병합이 아니다.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송물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고 취득원인은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하나의 목적물에 대하여 매매와 상속을 함께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 공격방법을 병렬로 제출하는 것이다. 이를 선택적 병합으로 적으면 소송물의 개수를 잘못 세게 된다.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병합형태가 문제 된다. 적극 확인을 주위적으로, 소극 확인을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으나, 소극 확인에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특별한 사정이 별도로 심사되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쓴다(2012다87898).
목적물의 법적 성질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생립 상태였는지 이미 벌채되었는지)에는 사실관계가 양립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병합이 된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PROV-104 | 확인 대상이 토지 또는 건물 자체이면 그 사건종류다. 입목·원목의 귀속과 토지의 귀속은 별개 소송물이며, 수목의 소유권확인을 토지의 소유권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
| 도메인 소유권 | PROV-105 | 확인 대상이 물건이 아닌 등록상 지위·계약상 청구권이면 그 사건종류다 |
|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 PROV-108 | 확인 대상이 동산 일반 또는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물건이면 그 사건종류다. 분리된 원목은 동산이지만 벌채 전 상태와의 연속성 때문에 이 사건종류에 남는다 |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PROV-109 | 확인 대상이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이면 그 사건종류다 |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PROV-065 | 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원목의 인도만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확인과 인도를 함께 구하면 이 사건종류의 확인 항에 인도 항을 병합한다 |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PROV-097 | 벌채·반출의 금지나 방해물의 제거만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벌채·처분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만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민법 제261조의 보상청구도 부당이득의 요건 전부가 충족되어야 인정되므로 이 사건종류의 요건과 합치지 않는다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2 |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등기 없이 취득기간 경과만으로는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716 판결) |
구별 기준은 목적물의 명칭이 아니라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객체와 그 법적 성질이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토지 자체의 소유권 귀속. 수목의 특정을 위하여 토지를 표시하는 것과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은 다르다.
-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진 뒤의 이용권.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별개 사건종류다.
- 입목 저당권의 효력·경매·배당. 입목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규율하는 국면이다.
- 국가를 상대로 한 미등기 토지 소유권확인의 특수 법리. 그 법리는 ①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② 미등기 토지에 대한 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이 법리는 토지대장·임야대장이라는 공부와 부동산등기법 제65조의 보존등기 신청 자격을 전제로 구성된 것이므로, 대장 제도가 다른 입목과 원목에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는 그 기관이 원고의 소유권을 현실로 다투는지로 판단한다.
- 병합되는 금전청구의 산정. 부당이득의 이득·손해·인과관계·법률상 원인, 불법행위의 고의·과실·손해액은 각각 별개 청구권의 요건이다. 소유권확인이 인용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득이나 반환액이 인정되지 않고, 소유권확인 자체에 고의·과실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이 문서는 그 병합의 경계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인도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적 병합. 인도청구와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조건부로 함께 구하는 형태의 요건과 주문 형식은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국유림·공유림 조림목의 귀속 중 현행법 국면. 대부 취소와 반환에 따른 국가 취득은 구 산림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확인되었고,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반환에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송물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고, 매매·상속·부합의 예외·인도 등 취득원인은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
| 판례 근거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시적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고,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이다(같은 법 제218조) |
| 소변경 요부 | 같은 목적물에 대하여 취득원인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목적물의 범위를 넓히거나 확인의 방향을 적극에서 소극으로 바꾸는 것은 소변경이다 |
목적물의 특정이 이 항의 실질이다.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소송물인 대상 물건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특정의 최소 요소는 목적물의 법적 성질에 따라 다르다.
| 유형 | 필수 특정 요소 |
|---|---|
| 등기입목 |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1필의 일부이면 그 부분의 위치와 지적 및 명칭·번호, 수종·수량·수령, 조사연도, 도면번호(입목에 관한 법률 제15조) |
| 미등기 수목집단 | 토지 표시와 수목 범위의 한정(수종 한정 또는 별지 목록·도면). 일부를 제외하면 제외분의 표식과 본수 |
| 권원 조림목 | 조림지 토지 표시, 위치도, 수종, 본수, 식재연도를 담은 별지 목록 |
| 분리 원목 | 수종, 길이, 본수, 재적, 보관 장소 |
토지 표시만으로 끝내면 부합 범위의 다툼에서 대상이 불명해지고, 명인방법의 대상 특정 요건도 함께 무너진다. 특정 없이 매수한 입목에 대하여 특정 없이 한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대법원 1975. 11. 25. 선고 73다1323 판결). 특정의 기능은 소재 토지·도면과 수목의 식별에 한정되며, 이를 토지 자체의 소유권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06-4-01 + R-PROV106-4-02 + R-PROV106-4-03 + R-PROV106-5-01 | 등기입목 소유권확인 | 없음 | 11 (FORM-01) |
| R-PROV106-4-01 + R-PROV106-4-02 + R-PROV106-4-03 + R-PROV106-5-02 | 등기입목 소유권확인(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 없음 | 11 (FORM-01) |
| R-PROV106-4-01 + R-PROV106-4-02 + R-PROV106-4-03 + R-PROV106-5-03 + R-PROV106-5-04 | 미등기 수목집단 소유권확인(전부형·일부 제외형·다수 필지형) | 없음 | 11 (FORM-02, FORM-03, FORM-04) |
| R-PROV106-4-01 + R-PROV106-4-02 + R-PROV106-4-03 + R-PROV106-5-05 | 권원 조림목 소유권확인 | 없음 | 11 (FORM-05) |
| R-PROV106-4-01 + R-PROV106-4-02 + R-PROV106-4-03 + R-PROV106-5-06 | 분리 원목 소유권확인 | 없음 | 11 (FORM-06) |
| 위 조합 중 둘이 동시에 충족되고 목적물이 복수인 경우 | 입목과 원목의 혼합 확인 | 없음 | 11 (FORM-07) |
| 위 조합에 공유·합유·총유의 소유 형태가 더해진 경우 | 공유지분 확인 / 합유 확인 / 총유 확인 | 없음 | 11 (FORM-08, FORM-09, FORM-10) |
| R-PROV106-4-01 + R-PROV106-4-02 + R-PROV106-4-03 + R-PROV106-5-07 이고 R-PROV106-5-08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소극적 확인 | 없음 | 11 (FORM-11) |
| 확인 항에 원목 인도·벌채금지·방해제거를 병합한 경우 | 확인 항 + 이행 항(별개의 항) | 없음 | 11 (FORM-12, FORM-13, FORM-14) |
주문은 대상을 주어로 하여 법률관계의 존부를 선언하는 한 문장으로 쓴다. 피고를 주어로 삼아 「피고는 …확인한다」로 쓰지 않는다. 확인 항에는 「연대하여」·「공동하여」와 같은 부담구조 표현을 쓰지 않고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 확인. 급부명령이 없으므로 집행문 부여와 집행관의 집행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특정은 이행청구와 같은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판결 뒤에 실시할 명인방법의 대상 식별과 병합 이행청구의 대상 식별이 모두 그 특정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상환이행. 이 사건종류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상대방의 급부청구를 전제로 하고, 소유권의 존부만을 선언하는 주문은 상환이행으로 변형될 여지가 없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의사진술 의제.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필요하면 확인판결을 근거로 원고가 스스로 신청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가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에게 신청 자격을 주기 때문이며, 이는 피고에게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다르다.
공동소유 형태별 주문. 공유이면 지분을 분수로 명시하고, 지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민법 제262조 제2항의 균등 추정을 주문에 그대로 쓰지 않는다. 합유이면 지분을 적지 않고 조합과 합유자를 표시한다. 총유이면 사단을 원고로 표시한다.
구제한계. 확인판결은 소유권을 창설하지 않고 공시를 대신하지도 않는다. 확인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시 없이 물권을 취득하였다고 구성하면 민법 제186조·제187조의 물권변동 체계와 어긋난다(대법원 1963. 4. 18. 선고 62다223 판결). 반대로 확인판결 뒤에 실제로 실시된 공시 팻말은 그 자체로 명인방법이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입목 소유권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다카9064 판결).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 표시정정과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허용되는 범위)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소유권이 있는지는 본안 문제다. 소극 확인(P5)에서는 피고의 소유권 주장으로 자기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해진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
피고적격은 원고의 소유권을 현실로 다투는 자에게 있다. 토지를 양수하거나 경락받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자, 벌채·반출을 시도하는 자, 명인방법을 경합하여 실시한 자, 원목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자가 전형이다.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전 소유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다만 「다투는지」의 판단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확인의 이익 심사와 실질적으로 겹치므로, 피고적격의 흠결로 처리할 것과 확인의 이익의 흠결로 처리할 것을 구별하지 않고 소각하로 귀결시켜도 결론은 같다.
소유 형태에 따른 당사자 구성이 이 항의 핵심 쟁점이다. 원고가 복수라는 사정만으로 공유로 단정하지 않고 각자 별개 소유·공유·합유·총유를 구별한다.
| 소유 형태 | 근거 | 당사자 구성 | 흠결의 효과 |
|---|---|---|---|
| 각자 별개 소유 | — | 원고별 목적물을 별지로 나누어 각각 확인을 구한다 | 목적물 특정 흠결로 귀결 |
| 공유 | 민법 제262조 |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의 확인을 구한다.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 소각하판결 |
| 합유 | 민법 제271조·제272조 |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합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는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 소각하판결 |
| 총유 | 민법 제275조·제276조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①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②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하고, 구성원은 대표자이거나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같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 소각하판결 |
총유 사안에서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한다(2004다44971 전원합의체). 이와 달리 총유물의 처분행위 자체의 효력 흠결은 본안 문제이고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두 층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면 처분의 무효를 소각하로, 결의의 흠결을 청구기각으로 뒤바꾸게 된다.
합유에서 소유권확인의 소가 「보존행위」인지 「처분에 관한 소송」인지는 결론을 바꾼다.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그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적·법률적 행위이므로 소유권확인은 보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나, 입목·원목에 관한 직접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당사자가 국가이면 법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장이 대표한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도는 1개의 법인이므로 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다툼의 현존은 사실의 문제이므로 보정의 대상이 아니고, 청구취지를 적극 확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회복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 항이 이 사건종류의 제1 관문이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2012다87898). 세 요소로 나누어 심사한다.
(1) 대상적격. 확인 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여야 한다. 목적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또는 피고의 소유권이 그것이고, 과거의 귀속이나 단순한 사실의 확인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실의 확인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법정 유형은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이며 이 사건종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방법선택의 적절성.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의 이유 중 판단). 원목의 인도나 벌채금지를 병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 자체의 확인 필요성을 부정하면 판례에 반한다. 반대로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단독으로 구할 수 있는 주주권 확인처럼 확인이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되지 못하는 국면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두 판례는 저촉되지 않는다. 앞의 것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가 다투어져 그 확정이 분쟁 해결에 필요한 국면이고, 뒤의 것은 원고가 단독으로 이행을 구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확인이 불필요한 국면이다. 같은 판결은 확인의 이익이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밝힌다.
말소등기청구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소유권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말소등기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기본이 된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3) 즉시확정의 이익.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어야 한다.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라는 지위만으로 다툼과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소극 확인(P5)의 추가 심사. 적극적으로 자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귀속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즉시확정의 방법이 되지 못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2012다87898).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은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서 주장·증명한다. 그 요건은 §4.1(요건사실 목록)에 R-ID로 두었고, 이 항은 그 흠결의 절차효과만 정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기간제한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실질 심사 대상이 없다)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해당 없음 —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기각의 여지가 없음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고, 확인 대상인 소유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민법 제162조 제2항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재산권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 정하여 소유권을 명문으로 제외한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며, 이는 대응 열거값이 없어 우회한 값이 아니라 조문 문언에서 나온 값이다.
구별해야 하는 것이 셋이다.
-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은 기간제한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이다. 동산인 원목에는 민법 제246조가, 부동산으로 보는 등기입목에는 민법 제245조가 걸린다.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청구기각이고,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 없이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91다5716). 이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청구원인 불성립의 문제다.
- 병합되는 금전청구에는 기간제한이 걸린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의 기간에 따른다. 그 기간의 도과는 병합된 청구의 기각 사유이고 확인 항에는 영향이 없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나,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와 그 내용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한다)
- 보정 가능성: 관할은 가능(이송으로 치유), 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 / 소각하판결
관할.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피고의 보통재판적 외에 부동산에 관한 소의 특별재판적을 쓸 수 있고, 등기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므로 그 소재지가 기준이 되며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므로 역시 그 토지 소재지가 기준이 된다.
기판력의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으면 절차와 본안이 뒤섞인다.
소송물의 동일성 판정.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송물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고 취득원인은 공격방법에 불과하다(84다카2132). 그 결과 다음이 따라온다.
| 국면 | 효과 | 근거 |
|---|---|---|
| 전소가 같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이고 원고가 패소 확정되었으며, 후소가 전소 변론종결 전의 다른 취득원인을 내세우는 경우 | 주장 차단 — 소는 적법하나 본안에서 배척 | 84다카2132 |
| 전소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 본안 심리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
| 전소가 말소등기청구이고 원고가 패소 확정된 경우 | 기판력이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미치지 않음 — 소유권확인 청구 가능 | 2002다11847 |
| 전소가 같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이고 당사자·소송물·표준시·그 뒤의 사실관계가 모두 겹치는 경우 | 소각하판결 |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 |
입목 사건 특유의 물적·시적 범위. 입목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기판력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그 임야에 존재하던 입목에 미치고, 그 판결에 따른 공시절차가 마쳐진 이후에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27 판결). 이 판시는 확인판결과 그 뒤에 실시된 명인방법이 결합한 국면을 다룬 것이므로, 확인판결 자체가 새로운 수목의 소유권을 창설하거나 필요한 공시를 대신한다고 읽지 않는다. 변론종결 후에 자란 수목이나 새로 식재한 수목은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심사의 실질적 관문은 청구취지의 목적물 특정이다. 판결 주문만으로 어느 토지의 어느 수목 또는 어느 원목이 대상인지 식별되어야 하고, 별지 목록·도면을 붙이면 주문이 이를 인용한다. 특정이 부족한 경우 그 처리는 두 갈래로 갈린다. 청구취지의 기재 형식 자체가 불명확하면 보정명령의 대상이고, 보정하여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면 소송요건 흠결로서 소각하판결이다(§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대상적격과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확인의 소의 소가는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으로 산정하고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이며, 입목은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물건으로 열거되어 있다. 시가표준액이 없는 분리 원목 등은 소 제기 당시의 시가로 하고, 손해 감정가를 확인의 소의 소가로 그대로 쓰지 않는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다섯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은 확인의 소가 성립하기 위한 세 요건이다. 목적물의 취득요건은 목적물의 법적 성질에 따라 서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이 사건종류는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이 한 표지에 섞인 혼합 표지이므로, 골격이 정한 부존재확인형의 굵은 부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을 이 절에 붙이지 않고 4.0 항도 두지 않는다.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국면의 부담 배치는 소극 확인 경로(5.P5)의 내부에서만 적용한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106-4-01 확인의 대상인 수목 또는 원목이 객관적으로 특정된 사실
R-PROV106-4-02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거나 스스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R-PROV106-4-03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인 사실
세 요건은 모두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지만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서 주장·증명한다. 소유권확인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① 목적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 사실과 ② 확인의 이익의 존재 사실 둘이고, 이 절은 그중 ②와 그 전제인 목적물의 특정을 담는다. ①은 경로마다 내용이 달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4.2 요건별 상술
R-PROV106-4-01 확인의 대상인 수목 또는 원목이 객관적으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입목에 관한 법률 제15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판결 주문만으로 어느 토지의 어느 수목 또는 어느 원목이 대상인지 식별될 정도여야 한다. 등기입목은 등기기록 표제부의 기록사항(1필의 일부이면 그 부분의 위치·지적과 명칭·번호, 수종·수량·수령, 조사연도, 도면번호)을 그대로 인용하고, 미등기 수목집단은 토지 표시와 수종 한정 또는 별지 목록·도면으로, 분리 원목은 수종·길이·본수·재적·보관 장소로 특정한다. 「임야 지상의 나무 전부」와 같은 기재는 부합 범위의 다툼에서 대상이 불명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6-5-04) — 명인방법은 대상이 특정되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이 사실은 P2의 공시 요건과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 증명 실무: 입목등기사항증명서, 입목등록원부, 임야도·지적도와 측량감정, 현장 사진, 별지 목록과 도면. 소송물인 대상 물건이 특정되었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2010다87641) 당사자의 자백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특정 없이 매수한 입목에 대하여 특정 없이 한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대법원 1975. 11. 25. 선고 73다1323 판결)
- 흠결 빈발점: 토지만 표시하고 수종·본수·범위를 적지 않는 것, 별지 목록 없이 지번만 열거하는 것, 제외분의 표식이 현존하지 않는데 일부 제외형으로 쓰는 것. 흠결의 효과는 보정 가능하면 소장각하명령, 보정하여도 특정되지 아니하면 소각하판결이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16, LAW:입목에관한법률:15, PREC:2010다87641, PREC:73다1323, BOOK:RF13:318
R-PROV106-4-02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거나 스스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다툼의 내용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토지 양수·경락 후의 자기 소유 주장, 벌채·반출의 시도, 명인방법의 경합 실시, 대부 취소 후의 국가 귀속 주장, 원목의 점유와 반환 거부가 전형이다. 「피고가 소유권을 다툰다」는 결론만 적으면 주장으로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 답변서·준비서면의 주장, 벌채허가 신청 자료, 반출 정황 자료, 대부취소 통지서. 소극 확인(P5)에서는 피고가 스스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실이 이 요건의 내용이 된다. 다투지 않는 자를 피고로 삼으면 이 요건이 흠결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라는 지위만으로는 다툼이 인정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등기명의나 대장 기재를 확보할 목적만으로 다투지 않는 상대방을 피고로 삼는 것.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
- 권위 ID: PREC:2012다87898, PREC:2002다11847, BOOK:RF13:320-322
R-PROV106-4-03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확인판결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을 사실관계로 보여야 한다. 이행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점을 별도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부정되지 않는다.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분쟁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소유권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2016다245142의 이유 중 판단). 반대로 확인만으로는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다른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국면에서는 부정된다(2016다240338의 주주권 확인). 소극 확인(P5)에서는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라는 특별한 사정이 이 요건의 내용이 된다(2012다87898)
- 흠결 빈발점: 적극 확인이 가능한데도 소극 확인만 구하는 것. 등기·대장의 기재 정정만을 목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것. 확인의 이익을 「피고가 다툰다」는 한 줄로만 적고 종국적 해결 가능성을 적지 않는 것
- 권위 ID: PREC:2012다87898, PREC:2016다245142, PREC:2016다240338, BOOK:RF13:318-322
4.3 서술 순서
소장 청구원인에서는 다음 순서로 쓴다. ①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R-PROV106-4-01) ② 원고의 소유권 취득 경위를 시간순으로(경로별 요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③ 피고가 다투게 된 경위와 현재의 불안(R-PROV106-4-02) ④ 확인판결이 필요한 이유(R-PROV106-4-03).
목적물의 특정을 먼저 두는 이유는 그것이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고, 뒤에 오는 취득 경위와 공시의 서술이 모두 그 특정된 대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확인의 이익은 취득 경위 뒤에 두어야 「무엇에 관한 소유권이 어떻게 다투어지는가」가 순서대로 드러난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이행을 명하는 금전 주문이 없어 부대청구가 발생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법정이율을 정하므로, 소유권의 존부만을 선언하는 확인판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는 판례로 보충할 문제가 아니라 조문 문언에서 곧바로 나오는 결론이다.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경우의 이율과 기산일은 그 병합된 청구의 요건이지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가 아니다. 그 구간을 이 항에 끌어와 표로 만들면 확인 항과 이행 항의 경계가 무너진다. 병합 시의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서술로 다룬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 등기입목의 소유권 확인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목적물인 수목의 집단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입목」을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으로 정의하므로, 등기가 없으면 법률상 「입목」이 아니고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등기할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등기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고, 그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같은 법 제3조). 따라서 「토지를 취득하였으니 그 지상 입목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106-5-01 목적물인 수목의 집단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입목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3조 제1항, 민법 제18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의 종류(소유권보존등기인지 이전등기인지), 접수일과 접수번호,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06-5-02)
- 증명 실무: 입목등기사항증명서.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등기 사실의 증명만으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추정을 깨려면 피고가 등기의 원인무효를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입목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직접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입목을 부동산으로 보는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법리를 옮겨 온 것이다
- 흠결 빈발점: 입목등록원부의 기재를 등기와 혼동하는 것.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는 사정으로 입목등기를 대신하려는 것
- 권위 ID: LAW:입목에관한법률:2, LAW:입목에관한법률:3, LAW:민법:186, BOOK:RF13:301
R-PROV106-5-02 원고가 상속·공용징수·형성판결·경매 그 밖의 법률의 규정으로 그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7조, 대법원 1963. 4. 18. 선고 62다22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득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과 그 요건사실을 적는다. 판결에 의한 취득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종류·주문·확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06-5-01)
- 증명 실무: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 원인 사실 또는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 사실, 피상속인의 사망과 신분관계를 함께 증명한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물권 취득의 효력을 형성하는 형성판결을 말하므로 소유권확인판결과 이행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62다223). 확인판결이나 이행판결을 받았다는 사정으로 공시 없는 물권 취득을 구성하면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는 제한(민법 제187조 단서)은 처분의 국면에만 걸리고 소유권 취득 자체를 막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확인판결을 민법 제187조의 판결로 원용하는 것. 경매의 경우 매각대금 완납 사실을 빠뜨리는 것
- 권위 ID: LAW:민법:187, PREC:62다223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등기의 원인무효 주장이 이 경로의 중심 항변이다. 원고 명의의 입목등기가 원인무효임을 피고가 주장·증명하면 R-PROV106-5-01의 추정이 깨진다. 항변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피고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등기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므로 민법 제245조가 적용되고, 완성만으로는 부족하며 등기를 마쳐야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의 소유권이 소멸한다.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이 입목에 미치지 않으므로(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토지를 양수·경락하였다는 사정은 이 경로에서 항변이 되지 못한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대상을 주어로 하여 「…지상 입목(수종·수량·수령, 등기기록 도면번호)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피고를 주어로 삼아 「피고는 …확인한다」로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P2 부합된 미등기 수목의 분리 취득에 의한 소유권 확인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목적물인 수목이 등기되지 않은 채 토지에 부착되어 그 토지에 부합되어 있었고, 그 뒤에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되었다.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6조 본문,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이 경로는 두 국면을 포함한다. ① 토지소유자로부터 부합된 수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수한 경우 ② 자기 토지에 식재하여 부합시킨 자가 그 수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토지만을 처분한 경우. 두 국면 모두 명인방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같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106-5-03 원고가 그 수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수하거나 토지를 처분하면서 그 수목의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제256조 본문,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일자·목적물의 범위를 적고, 유보형에서는 토지 처분계약에서 수목의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약정한 내용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 대금 영수증, 토지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매매나 대금 지급 사실만으로는 취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물권변동에는 R-PROV106-5-04의 공시가 함께 필요하고, 공시가 없으면 상대방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2020다266375)
- 흠결 빈발점: 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유보 약정을 구두로만 하고 토지 처분 문서에 남기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256, PREC:2020다266375, BOOK:RF13:315
R-PROV106-5-04 원고가 특정된 그 수목에 관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하고 그 공시가 소유권 취득 시점까지 계속 존재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다카9064 판결, 대법원 1990. 2. 13.자 89다카23022 결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시의 방법(팻말·푯말·게시판의 문구와 설치 위치), 실시 일자, 대상 범위, 실시 후의 존속 상태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6-4-01) — 대상의 특정은 이 요건의 내용이자 소송요건이다
- 증명 실무: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 아래에서 부동산의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와 같이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다(2020다266375). 실시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목적물이 특정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팻말의 설치로 다른 사람이 식별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89다카9064). 임야의 여러 곳에 「입산금지 소유자 아무개」라고 써 붙인 것은 명인방법으로 부족하지 않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 66다2382 판결). 반면 명인방법은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명시되어야 하므로, 법원의 검증 편의를 위하여 감정인이 표피에 한 페인트칠과 일련번호는 명인방법이 아니고(89다카23022), 토지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사실만으로도 부족하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특정 없이 매수한 입목에 대하여 특정 없이 한 명인방법은 효력이 없다(73다1323). 공시가 상대방의 권리 취득 시점까지 계속 존재하였는지는 별도의 사실인정 사항이다
- 흠결 빈발점: 팻말에 소유자를 적지 않는 것. 실시 후 훼손·소멸을 방치한 채 뒤에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려는 것. 등기입목에 명인방법을 실시하고 입목등기를 갈음하려는 것
- 권위 ID: LAW:민법:186, PREC:2020다266375, PREC:89다카9064, PREC:89다카23022, PREC:66다2382, PREC:90다20220, PREC:73다1323, BOOK:RF13:315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부합에 의한 소유권 상실 항변이 이 경로의 중심 항변이다. 피고는 원고 소유 물건이 피고 소유 부동산에 부합된 사실을 주장·증명하고, 원고는 재항변으로 권원에 의한 부속과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주장·증명한다. 항변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선행 명인방법의 존재도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먼저 명인방법을 실시한 자가 나중에 실시한 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66다2382), 피고 또는 제3자가 원고보다 먼저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는 주장은 원고의 취득 자체를 막는다. 항변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명인방법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그 공시가 계속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지상에 생립한 (수종) 입목 전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의 형태이고, 일부를 제외하거나 여러 필지에 걸치면 제외분의 표식과 본수를 적거나 별지 도면·목록을 인용한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P3 권원에 의한 식재로 부합하지 아니한 수목의 소유권 확인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의하여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였다. 이 국면에서 수목은 애초에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식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명인방법은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명인방법이 요구되는 국면은 이미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 수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처분하는 경우와 자기 토지에 식재한 자가 소유권을 유보한 채 토지만 이전하는 경우 둘뿐이다. 두 국면을 섞어 권원 식재자에게 명인방법을 요구하면 이 경로가 소멸한다.
여기의 「권원」은 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용대차권 등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대지의 공동소유자로부터 그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도 권원이 된다(90다20220). 반대로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에서 토지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이용권은 원칙적으로 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2015다69907).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106-5-05 원고가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56조 단서,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452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원의 종류와 발생 시점, 식재의 주체·시기·수종·본수·범위를 적는다. 권원의 존재 시점과 식재 시점이 대응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같은 사실이 §6.2(권리멸각 항변)의 부합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실로도 기능한다
- 증명 실무: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지상권설정등기, 조림 대장, 식재 시기의 항공사진과 수령 감정.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식재된 수목은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그 후 토지를 경매로 매수하였더라도 매수인이 수목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2016다24529).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2015다69907)
- 흠결 빈발점: 나중에 받은 점용허가나 사용승낙으로 과거의 식재 권원을 증명하려는 것. 하천 점용허가권을 수목 소유권의 근거로 원용하는 것 — 점용허가권은 관리주체에 대한 채권일 뿐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 아니다(89다카23022). 권원 식재를 주장하면서 명인방법까지 요건으로 자인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256, PREC:2015다69907, PREC:2016다24529, PREC:90다20220, PREC:89다카23022, BOOK:RF13:313-315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 상실이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켰더라도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고(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 판결). 항변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국유림·공유림의 조림목에는 시적 적용 규칙이 따로 걸린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부칙(법률 제7677호) 제2조는 종전 산림법에 의하여 행한 대부·사용허가 등의 처분을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보고, 제5조는 시행 당시 종전 산림법에 의하여 대부된 조림용 대부지 또는 분수림 설정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종전 산림법에 의한다고 정한다. 구 산림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대부산림의 「반환」은 취소된 국유임야 지상에 생육된 입목·죽이 차수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25360 판결,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68 판결). 항변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권원의 부존재를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조림지 토지 표시·위치도·수종·본수·식재연도를 담은 별지를 인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인공조림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의 형태로 쓴다. 종전 산림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현행 법령의 이름으로 근거를 바꾸어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P4 분리된 원목의 소유권 확인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목적물이 벌채되어 토지로부터 분리되었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므로(민법 제99조 제2항) 분리된 원목은 동산이고, 물권변동과 공시의 규율이 생립 수목과 전혀 달라진다. 법률행위로 인한 양도에는 인도가 필요하고,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는 선의취득이 쟁점이 된다.
원고가 벌채 전부터 그 수목의 소유자였고 스스로 벌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그대로 이어지므로 이 경로의 취득요건이 아니라 P1부터 P3까지의 요건으로 판단한다. 이 경로는 원고가 분리 후에 원목을 양수한 국면을 다룬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106-5-06 원고가 그 원목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인도(또는 이를 갈음하는 방법)를 갖춘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99조 제2항·제188조·제189조·제19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인, 양도 일자, 인도의 방법(현실인도·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과 그 시점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 인도확인서, 반출·운송 자료, 보관 장소의 현황.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200조) 이는 동산에 적용되는 법률상 권리 추정이므로, 원고가 원목을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 사실만 증명하여 추정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은 점유의 전제사실은 반증으로, 추정되는 권리는 본증으로 다투어야 한다. 이 추정을 생립 중인 미등기 수목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부동산이고, 부동산 물권에는 제200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등기에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 흠결 빈발점: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인도를 받지 않은 채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점유개정만으로 선의취득의 점유 요건까지 충족된다고 보는 것. 벌채 전 등기입목이나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수목의 귀속에 동산의 규율을 옮겨 쓰는 것
- 권위 ID: LAW:민법:99, LAW:민법:188, LAW:민법:189, LAW:민법:190, LAW:민법:200, BOOK:RF13:300-301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동산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이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피고가 무권리자로부터 원목을 양수하여 선의취득하면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항변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선의취득의 요건 자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항변에 대한 부인 또는 재항변으로 갈리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먼저 가른다.
목적물의 멸실·가공·혼화로 특정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도 이 경로에서 자주 나온다. 반출이나 이동 사실만으로는 목적물이 소멸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항변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동산 취득시효(민법 제246조) 완성 주장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별지 물건목록 기재 원목(수종, 길이·본수, 재적, 보관 장소 소재)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길이와 재적은 법정 계량단위로 적고 옛 단위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인도청구를 병합하면 확인 항과 별개의 항으로 쓰고, 가집행 선고는 이행 항의 번호에만 붙인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5.P5 피고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스스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서, 피고가 그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 생겼다. 적극 확인이 가능한 국면에서는 이 경로를 쓰지 않는다.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이 경로에서는 확인 대상이 피고의 소유권이므로 그 발생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이는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인 적용 결과이며,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은 따로 남는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106-5-07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내세울 소유권이 없는 이유와,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기만 하면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구조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고가 목적물의 관리·처분 권한을 다투는 국면(관리인·수탁자·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등)에서 피고의 소유권 주장만 배제하면 분쟁이 끝나는지를 사실관계로 보인다. 이 사정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자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즉시확정의 방법이 되지 못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2012다87898)
- 흠결 빈발점: 적극 확인이 가능한데도 입증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소극형을 고르는 것.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특정하지 않고 「피고가 소유권을 주장한다」만 적는 것
- 권위 ID: PREC:2012다87898, BOOK:RF13:320-321
R-PROV106-5-08 피고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민법 제186조·제188조·제25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원인과 그 국면에 필요한 공시를 함께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목적물의 법적 성질에 따라 등기입목이면 입목등기, 이미 부합된 미등기 수목이면 명인방법, 권원 식재목이면 권원과 식재, 분리 원목이면 인도가 각각 그 내용이 된다
- 증명 실무: 원고는 이 요건을 부인하면 족하고 스스로 소유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원고가 피고의 취득 이후의 소멸·장애사유(부합, 처분,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은 원고가 증명한다. 부담이 요건별로 갈리는 것이 정상이고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서술하지 않는다.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청구는 기각된다
- 흠결 빈발점: 소극형에서 원고가 스스로 소유권을 증명하려다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방법선택 심사에서 적극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권위 ID: LAW:입목에관한법률:3, LAW:민법:186, LAW:민법:188, LAW:민법:256, BOOK:RF13:326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의 취득 사실이 인정되면 원고는 그 뒤의 소멸·장애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그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구조적으로는 원고의 재항변에 해당하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배치를 뒤집어 읽는다.
이 경로에서 피고가 제출하는 「원고에게도 소유권이 없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직권 참작사유에 가깝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성질을 먼저 가른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이 피고의 소유가 아님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적극 확인을 주위적으로 병합하는 경우 두 청구의 주문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명인방법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6-5-04 |
| 팻말에 소유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공시로 볼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6-5-04 |
| 원고가 주장하는 권원이 애초에 없었거나 식재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6-5-05 |
| 원목을 인도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6-5-06 |
|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6-5-03 |
| 대상 수목이 특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6-4-01 |
| 원고 명의의 입목등기가 원인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06-5-01 |
| 피고 또는 제3자가 원고보다 먼저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06-5-04 |
| 총유물의 처분에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합유물의 처분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 처분행위가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06-5-03 |
| 원고 소유의 수목이 피고 소유 토지에 부합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6-5-03, R-PROV106-5-05 |
| 피고가 무권리자로부터 원목을 선의취득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6-5-06 |
| 구 산림법에 따른 대부 취소와 반환으로 목죽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6-5-05 |
| 목적물이 멸실·가공·혼화로 특정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6-5-03, R-PROV106-5-05, R-PROV106-5-06 |
| 피고가 동산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06-5-06 |
| 피고가 등기입목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고 등기를 마쳤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06-5-01 |
| 원고의 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소권의 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06-4-03 |
|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지 아니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06-4-02 |
| 전소 확정판결과 당사자·소송물·표준시가 모두 겹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06-4-03 |
| 총유재산에 관한 소인데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06-4-02 |
부인의 축은 「공시가 있었는가」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응답 가운데 가장 빈번한 것은 명인방법·입목등기·인도의 부존재 주장인데, 이들은 모두 원고의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이를 항변으로 잡아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 피고 부담으로 적으면 총괄표 전체가 오염된다.
직권 참작사유는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다는 사정, 전소 확정판결과의 저촉, 총유재산 소송에서 사원총회 결의의 흠결은 모두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고 그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위 표에만 두고 아래 항의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특히 총유재산 소송의 결의 흠결은 당사자적격의 문제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되는 반면(§3.1(당사자적격) 참조), 총유물 처분행위 자체의 무효는 본안 항변이어서 아래 6.1.3의 블록으로 전개된다. 두 층을 섞으면 각하와 기각이 뒤바뀐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원고 명의 입목등기의 원인무효
- 대상요건: R-PROV106-5-01
- 요건사실: ① 원고 명의의 입목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그 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 무효인 원인행위와 별개의 유효한 취득원인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별개의 취득원인 역시 무효·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입목에관한법률:3, LAW:민법:186, BOOK:RF13:301
6.1.2 선행 명인방법에 의한 소유권 취득
- 대상요건: R-PROV106-5-04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그 수목에 관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한 사실 ② 그 실시가 원고의 명인방법보다 먼저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의 공시가 명인방법의 요건(대상의 특정, 현재 소유자의 명시, 제3자의 식별 가능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 그 공시가 원고의 취득 시점 이전에 소멸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피고의 공시가 요건을 갖추고 계속 존재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66다2382, PREC:89다카23022, PREC:90다20220, BOOK:RF13:315
6.1.3 총유물·합유물 처분의 절차 흠결로 인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106-5-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목이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 또는 조합의 합유에 속하였던 사실 ② 총유물의 처분에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었던 사실 또는 합유물의 처분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정관·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사원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 그 증명은 총회결의서 등 직접증거에 한정되지 않고 결의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 재재항변: 그 결의가 정족수나 소집절차의 하자로 무효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72, LAW:민법:275, LAW:민법:276, PREC:2005다52214, PREC:2004다44971, BOOK:RF13:412-414
6.2 권리멸각 항변
6.2.1 부합에 의한 소유권 상실
- 대상요건: R-PROV106-5-03, R-PROV106-5-05
- 요건사실: ① 원고 소유였다는 수목이 피고 소유 부동산에 부착된 사실 ② 그것이 분리·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손하게 되는 상태로 부합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 소유 물건이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되었다는 사실 ② 그 물건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가진다는 사실. 두 사실은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어 버리면 권원이 있어도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재재항변: 권원이 지상권 존속 중 토지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이용권이어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56, PREC:2015다69907, PREC:2009다76546, PREC:2006다39270, PREC:2020다266375, BOOK:RF13:313-315
6.2.2 분리 원목의 선의취득
- 대상요건: R-PROV106-5-06
- 요건사실: ① 양도인이 그 원목을 점유한 사실 ② 양도인과 피고 사이에 거래행위가 존재한 사실 ③ 그 거래행위에 기하여 피고가 점유를 취득한 사실 ④ 양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는 사실. 양도인의 무권리는 별도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양도인의 무권리를 알았다는 사실, 양도인과 피고 사이의 거래행위에 무효·취소사유(제한능력, 대리권 흠결, 착오·사기 등)가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무효·취소사유가 치유되었거나 추인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49, LAW:민법:197, PREC:97다48906, BOOK:RF13:383-385
6.2.3 구 산림법에 따른 대부 취소와 반환에 의한 국가의 목죽 취득
- 대상요건: R-PROV106-5-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조림한 산림이 국유림으로서 대부 또는 분수림 설정의 대상이었던 사실 ② 그 대부·분수림 설정에 구 산림법이 적용되는 사실(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부칙 제5조의 사후관리 대상) ③ 대부가 취소되고 산림이 반환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대부 취소가 무효이거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대부계약서나 사용허가조건에 원고의 산물 취득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는 사실, 적용법이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어서 위 귀속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실
- 재재항변: 취소사유의 존재와 반환의 완료를 뒷받침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부칙, PREC:94다25360, PREC:78다768
6.2.4 목적물의 멸실·가공·혼화로 인한 소유권 소멸
- 대상요건: R-PROV106-5-03, R-PROV106-5-05, R-PROV106-5-06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가공·혼화로 특정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② 그 시점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목적물이 반출·이동되었을 뿐 특정물로서 현존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현존한다는 목적물이 확인 대상과 동일성이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목적물이 소멸하였다면 소유권확인의 대상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석명이 필요하다
- 권위 ID: LAW:민법:99, BOOK:RF13:326-327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급부의 이행을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
동시이행항변권·유치권·기한유예는 모두 상대방의 급부청구를 전제로 하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소유권의 존부만을 선언하는 확인의 소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원목의 인도를 병합한 경우 피고의 점유할 권리(민법 제213조 단서)는 그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이지 확인 항에 대한 항변이 아니다.
6.4 기간·시효 항변
확인 대상인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민법 제162조 제2항이 소멸시효의 대상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이 항에서 다루는 것은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국면과 병합 청구의 시효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등기입목(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 민법 제245조 제1항 | 20년 |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한 때. 완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하여야 취득한다 |
| 등기입목의 등기부취득시효 | 민법 제245조 제2항 | 10년 |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개시한 때 |
| 분리 원목(동산)의 취득시효 | 민법 제246조 제1항 | 10년 |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한 때 |
| 분리 원목의 단기 취득시효 | 민법 제246조 제2항 | 5년 | 점유가 선의·무과실로 개시된 때 |
|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병합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시효의 중단은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발생하고(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시효의 정지는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의 네 국면에서 발생한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6.4.1 분리 원목에 대한 동산 취득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06-5-0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원목을 점유한 사실 ② 그 점유가 10년(선의·무과실로 개시된 경우 5년) 계속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점유가 타주점유였다는 사실, 점유가 중단되었다는 사실, 선의·무과실로 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단기 시효의 경우)
- 재재항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46, LAW:민법:197
6.4.2 등기입목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등기
- 대상요건: R-PROV106-5-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 입목을 점유한 사실 ② 피고가 그 입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점유가 타주점유였다는 사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취득이 무효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45, PREC:91다5716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확인청구의 신의칙 위반·소권 남용
- 대상요건: R-PROV106-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사실 ② 그 밖에 원고의 제소를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선행 소송에서의 태도, 제소의 목적, 피고에게 생기는 불이익 등의 평가근거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선행 소송의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선행 판결 확정 후에 새로 취득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새로 취득하였다는 사유가 선행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2다11847, BOOK:RF13:318
이 항변은 판례상 인정된 예가 드물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소유권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러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 제기 자체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2002다11847). 따라서 피고가 이 항변을 제출하려면 선행 패소 사실 외에 별도의 평가근거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06-4-01 | 확인의 대상인 수목 또는 원목이 객관적으로 특정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6-4-02 |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거나 스스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6-4-03 |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106-5-01 | 목적물인 수목의 집단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입목등기가 마쳐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4.2 |
| R-PROV106-5-02 | 원고가 상속·공용징수·형성판결·경매 그 밖의 법률의 규정으로 그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6-5-03 | 원고가 그 수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수하거나 토지를 처분하면서 그 수목의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2.4 |
| R-PROV106-5-04 | 원고가 특정된 그 수목에 관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하고 그 공시가 소유권 취득 시점까지 계속 존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06-5-05 | 원고가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3, 6.2.4 |
| R-PROV106-5-06 | 원고가 그 원목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인도(또는 이를 갈음하는 방법)를 갖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2.2, 6.2.4, 6.4.1 |
| R-PROV106-5-07 |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6-5-08 | 피고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06-4-01 | 입목등기사항증명서, 입목등록원부, 임야도·지적도, 별지 목록·도면 | 측량감정인 | 측량감정, 현장검증 | 대장이나 도면의 기재는 대상 식별의 자료일 뿐이고, 그 기재만으로 수목의 귀속이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106-4-02 | 내용증명, 답변서·준비서면, 대부취소 통지서, 벌채허가 신청 자료 | 당사자신문 | 반출 정황 사진·영상 | 상대방의 침묵이나 지위만으로는 다툼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106-4-03 | 선행 소송의 판결문·확정증명, 병합 청구의 자료 | — | — | 확인의 이익은 법률판단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 |
| R-PROV106-5-01 | 입목등기사항증명서 | — | 등기부 등본의 연혁 | 입목등록원부는 등기가 아니다 |
| R-PROV106-5-02 | 상속 관련 가족관계 자료, 경매 배당·대금완납 자료, 형성판결 정본 | — | — | 확인판결·이행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이 아니다 |
| R-PROV106-5-03 | 매매계약서, 대금 영수증, 토지 매매계약의 유보 특약 | 계약 관여자 | — | 계약과 대금 지급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완성되지 않는다 |
| R-PROV106-5-04 | 팻말·게시판 사진(촬영일 확인 가능한 것), 현장검증조서 | 인근 주민, 산림 관리인 | 항공사진 시계열, 현장검증 | 소유자 표시가 없는 표식, 검증 편의를 위한 페인트칠, 울타리와 정원수 관리는 명인방법이 아니다. 실시 사실 못지않게 계속 존재의 증명이 중요하다 |
| R-PROV106-5-05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지상권설정등기, 조림 대장, 대부계약서·사용허가조건 | 식재 작업자 | 수령 감정, 항공사진 시계열 | 뒤에 받은 점용허가·사용승낙으로 과거의 식재 권원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06-5-06 | 매매계약서, 인도확인서, 운송·검근 자료, 보관장소 임대차계약 | 운송인, 보관인 | 재적 검근 감정 | 점유개정만으로는 선의취득의 점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 R-PROV106-5-07 | 원고의 지위를 보여 주는 자료(관리·처분 권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 | — | — | 원고의 불안이 피고의 소유권 주장에서 비롯되었다는 연결이 필요하다 |
| R-PROV106-5-08 | 피고가 제출하는 등기·명인방법·인도 자료 | — | — | 원고는 부인으로 족하고, 이 요건을 원고가 증명하려 하면 소극형의 구조가 무너진다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입목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갑 제2호증 임야도·지적도 및 측량성과도
- 갑 제3호증 별지 목록과 도면(수종·본수·식재연도·위치)
- 갑 제4호증 취득 원인 계약서(매매계약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대부계약서)
- 갑 제5호증 대금 영수증·이체내역
- 갑 제6호증 명인방법 실시 사진과 촬영 일자 자료
- 갑 제7호증 항공사진·위성사진 시계열
- 갑 제8호증 피고의 다툼을 보여 주는 내용증명·통지서
- 갑 제9호증 벌채·반출 관련 행정 자료(벌채허가·신고 서류)
- 갑 제10호증 선행 소송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8.3 직권·보조 수단
- 측량감정과 수령 감정. 목적물의 특정과 식재 시기의 확정에 결정적이다. 수령 감정은 식재 시점을 다투는 P3에서 권원의 존재 시점과 대응시키는 데 쓰인다.
- 현장검증. 명인방법의 현존 여부와 인식 가능성을 확인한다. 다만 검증 편의를 위하여 법원의 명으로 실시한 표시는 명인방법이 아니므로, 검증의 결과와 명인방법의 실시를 혼동하지 않도록 조서에 구별하여 남긴다.
- 사실조회. 산림청·지방자치단체에 대부·사용허가·분수림 설정의 이력과 취소·반환 여부를, 등기소에 입목등기의 유무를 조회한다.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유한 대부계약서·사용허가조건, 원목의 매매·운송 자료.
- 증거보전. 벌채·반출이 임박한 경우 현장 사진과 검증을 미리 확보한다.
8.4 증명 곤란
명인방법의 실시와 그 계속성은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어려워지는 전형적 사항이다. 실시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항공사진 시계열, 인근 주민의 진술, 산림 관리 기록 등 간접사실로 접근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요건 증명에는 쓰이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조문이 등장할 여지는 병합된 손해배상 청구의 액수 산정 국면뿐이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피고가 명인방법 표식을 제거하였다는 사정도 마찬가지다.
추정이 작동하는 자리를 정확히 쓴다. 등기입목에서는 등기 사실의 증명으로 소유자임이 추정되고, 분리 원목에서는 점유 사실의 증명으로 권리의 적법 보유가 추정된다(민법 제200조). 그러나 생립 중인 미등기 수목에는 어느 추정도 작동하지 않는다. 민법 제200조는 동산에 적용되고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이어서 등기의 추정력도 없기 때문이다. 이 공백이 P2에서 명인방법의 증명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이유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확인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존부. 소유권 자체가 확정되고 취득원인은 확정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세효는 없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 소급효는 없고, 변론종결 후에 새로 취득한 사유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입목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표준시 당시 그 임야에 존재하던 입목에 미친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27 판결)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집행문 부여와 집행관의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다카9064 판결) |
확인판결이 물권을 창설하지 않는다는 점을 §9의 축으로 삼는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의한 물권 취득」은 형성판결을 말하므로(62다223),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등기나 명인방법 없이 물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반면 확인판결에는 두 가지 실질적 효용이 있다. ① 등기입목에 관하여 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 ② 확인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설치한 공시 팻말은 명인방법으로서 유효할 수 있고, 그 공시 이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입목 소유권을 다툴 수 없다(89다카9064, 87다카527).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는 소유권 그 자체가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이다. 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은 성립하지 않는다.
- 벌채·반출 금지 가처분. 피보전권리는 민법 제214조의 방해예방청구권이다. 보전의 필요성은 벌채·반출이 임박하였고 집행되면 원상회복이 곤란하다는 점으로 소명한다.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처분금지 가처분. 분리 원목에 대하여 점유의 이전을 막거나, 등기입목에 대하여 처분을 막는다.
- 증거보전. 명인방법의 현존과 수목의 현황을 확보한다.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는 두 가지다. 보전처분에서는 소명으로 족하고, 확인의 이익(R-PROV106-4-02·R-PROV106-4-03)이 요구되지 않는다.
9.3 집행방법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 집행력이 없어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 대응하는 집행방법이 존재하지 않음
확인 항에 병합된 이행 항은 그 자체의 집행방법을 가진다. 원목 인도 항은 유체동산 인도집행, 벌채·반출 금지 항은 간접강제, 방해물 제거 항은 대체집행, 금전 항은 금전집행이다. 그러나 이는 병합된 청구의 집행이지 확인 항의 집행이 아니다. 확인판결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의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89다카9064). 다만 그렇게 실시된 공시 팻말이 결과적으로 명인방법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필수적 공동소송.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형태와,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3.1(당사자적격) 참조).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 확인도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반소. 피고가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반소로 구할 수 있다. 당사자 표시만 바뀌고 요건 구조는 같다.
병합되는 청구의 경계. 확인 항과 이행 항의 병합은 단순병합이며 각 항을 별개로 쓴다. 병합되는 청구는 별개의 청구권이고 그 요건은 이 문서의 요건과 합쳐지지 않는다.
| 병합 청구 | 근거 | 확인청구와 구별되는 요건 | 증명책임 |
|---|---|---|---|
| 원목 인도 | 민법 제213조 | 피고의 점유(직접·간접). 점유할 권리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 | 원고가 소유와 점유를, 피고가 점유할 권리를 증명 |
| 벌채·반출 금지, 방해물 제거 | 민법 제214조 | 방해의 현존 또는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 | 원고 |
| 부당이득반환 | 민법 제741조·제748조·제261조 | 피고의 이득, 원고의 손해,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의 결여 | 침해부당이득에서는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 즉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을 항변으로 증명한다. 현존이익이 없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한다 |
|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 가해행위,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 원고(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증명 |
이중회복 통제. 같은 벌채·반출에 대하여 원목의 인도와 그 가액의 배상을 함께 인용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목적물이 특정물로서 현존하면 인도를, 멸실·가공·혼화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거나 제3자가 선의취득하였으면 금전청구를 선택한다. 인도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하는 대상적 병합의 요건과 주문 형식은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그 형태를 임의로 만들어 쓰지 않는다.
소유권확인의 인용이 금전청구의 인용을 낳지 않는다. 소유권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득이나 반환액이 인정되지 않고, 소유권확인 자체에 고의·과실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민법 제261조가 첨부로 인한 보상을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부합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상청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의 요건 전부가 충족되어야 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지위(토지소유자, 양수인, 경락인, 조림 대부를 받은 자 등)를 밝히고, 확인 대상인 수목 또는 원목을 별지 목록·도면과 함께 특정한다(R-PROV106-4-01).
- 목적물의 법적 성질. 등기입목인지, 등기되지 않은 채 토지에 부착된 수목인지, 권원에 의하여 식재된 수목인지, 벌채되어 분리된 원목인지를 먼저 밝힌다. 이 성질이 뒤에 서술할 공시 요건을 결정하므로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 취득 경위를 시간순으로. 식재 또는 조림 → 권원의 취득과 존속 → 계약(양수 또는 소유권 유보) → 공시(입목등기·명인방법·인도) → 현재의 점유·관리 상태 순으로 쓴다. 공시 부분은 방법·일자·대상 범위와 그 뒤의 계속 존재까지 적는다.
- 피고가 다투게 된 경위와 현재의 불안(R-PROV106-4-02).
- 확인판결이 필요한 이유(R-PROV106-4-03). 이행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별도로 적는다.
-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인의 이익과 당사자적격(공동소유 형태)이 그 대상이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산일과 이율을 적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의 청구원인을 별도의 항으로 세우고 확인 항의 서술에 섞지 않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부인과 항변을 나누어 쓴다. 명인방법의 부존재, 입목등기의 부존재, 인도의 부존재, 권원의 부존재, 계약의 불성립은 모두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별도 항에 쓴다. 이를 항변으로 쓰면 스스로 증명책임을 떠안게 된다.
- 직권 참작사유를 먼저 든다.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지 아니한다는 주장, 전소 확정판결과의 저촉, 총유재산 소송에서 사원총회 결의의 흠결은 소각하로 이어지므로 본안 항변보다 앞에 쓴다.
- 본안 항변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분류 순서대로 쓴다. 권리장애(등기의 원인무효, 선행 명인방법, 처분행위의 절차 흠결) → 권리멸각(부합, 선의취득, 대부 반환에 의한 국가 취득, 목적물의 소멸) → 기간·시효(취득시효 완성) → 신의칙·권리남용.
- 재항변은 항변별로 붙인다. 특히 부합 항변에 대한 재항변은 권원과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 둘 다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의 기재 형식 불명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같은 법 제254조), 즉시항고 |
| 목적물의 특정 흠결(보정하여도 특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확인의 이익 흠결(다툼이 없음, 방법선택이 적절하지 아니함, 소극형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 | 소각하판결 |
| 당사자적격 흠결(총유재산 소송의 결의 흠결, 합유물 처분 소송의 당사자 누락, 공유자 일부의 타 공유자 지분 확인) | 소각하판결 |
| 전소 확정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 → 청구기각 |
| 취득요건 중 공시(입목등기·명인방법·인도)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공시의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부합·선의취득·취득시효 등 항변이 인정된 경우 | 청구기각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서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결정트리(4), 청구 형태 선택 규칙(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6),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7), 병합·후속 항목 규칙(9), 커버리지 매트릭스(10), 표준 문형(11)이다.
문형 선택은 확인의 방향 → 목적물의 법적 성질 → 소유 형태의 순서로 결정된다. 이 문서의 경로 ID와 규칙 문서의 문형 ID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에 있다. 병합 모듈(인도·부작위·방해제거·금전)은 확인 항을 바꾸지 않고 별개의 항으로 붙는다.
이율과 기간은 확인 항에 등장하지 않는다. 금전 항을 병합하는 경우에도 그 수치는 확인 시점의 법령으로 확정하고 과거의 이율을 상수로 옮겨 적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확인이다. 사건종류명이 「입목 소유권」이지만 소는 소유권 확인의 소이고, 인도·부작위·금전은 병합 모듈이다.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정하였는가. 목적물의 법적 성질로 P1부터 P4까지를 가르고 확인의 방향으로 P5를 두었다.
path_relation은 독립,joinder_mode는 단순이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확인의 소가 성립하기 위한 세 요건이 다섯 경로에 실재하므로 3분 값을 쓰지 않았다. 취득요건은 경로마다 대체되지 않으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4에 3개, §5에 8개를 두었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이를 그대로 싣는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공시의 부존재 주장 전부를 부인으로 두었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가 있는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고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취득시효는 기간제한이 아니라 본안 항변이다. -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값이 같은가. 두 곳 모두 「없음」이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집행력이 없다는 점을 축의 하나로 명시하였다.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되었는가. 등재하였고 전문을 확인한 것과 사건번호만 확인한 것을 구분하였다.
11.2 금지규칙
- 다섯 경로에 실재하지 않는 공통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만들지 않는다. 목적물의 취득요건은 경로마다 대체되지 않으므로 공통으로 올리지 않는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명인방법의 실시와 계속 존재는 하나의 요건 안에서 복수의 사실로 증명된다.
- 공시의 부존재 주장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명인방법 미실시, 입목등기 부존재, 인도 부존재, 권원 부존재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은 본안 기각이다.
- 확인판결의 효력을 대세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그친다.
- 소극 확인(P5)에서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요건별로 부담이 붙는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인 적용 결과다.
- 동시이행 관계를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 끌어들이지 않는다. 확인 주문은 상환이행으로 변형되지 않는다.
-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국유림 조림목의 귀속은 대부·식재·취소·반환 시점의 법으로 판단하고 현행 법령 이름으로 단순 치환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요건 증명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그 조문은 병합된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에만 걸린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명인방법 표식의 제거도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에 직접 닿는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확인한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와 §9.3(집행방법)의 값은 「해당 없음」이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값과 성질이 다르다.- 이 사건종류를 잔여 범주로 다루지 않는다. 목적물의 법적 성질이라는 배타 축이 실재하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이 아니라 요건 열거 형식으로 쓴다.
-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없음」은 우회가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2항의 문언에서 나온 값이다. -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다툼의 부존재, 기판력 저촉, 총유재산 소송의 결의 흠결이 그 자리에 있다.
11.3 오류 카탈로그
- 하나의 공시방법을 모든 목적물 유형에 요구하면 경로 구분이 무너진다. 등기입목의 법률행위로 인한 이전에 명인방법을 쓰거나, 권원 식재자에게 명인방법을 요구하거나, 분리 원목의 양도에 명인방법을 쓰면 그 경로의 요건이 통째로 어긋난다.
- 매매나 대금 지급 사실만으로 취득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면 P2가 무너진다. 공시가 없으면 상대방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만 남는다.
- 미등기 수목에 동산 점유의 추정이나 입목등기의 추정력을 적용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추정 열이 오염된다. 민법 제200조는 동산에만 적용되고,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이어서 등기의 추정력도 없다.
- 부합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을 권원 하나로만 구성하면 재항변이 실패한다.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선의취득을 벌채 전 수목에 적용하면 물권변동 체계가 무너진다. 선의취득은 인도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동산의 제도이므로 분리 원목에만 걸린다.
- 선의취득 요건 자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재항변으로 적으면 부담이 뒤바뀐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고, 원고는 이를 부인하면 족하다. 재항변은 악의의 주장과 거래행위의 효력 흠결이다.
- 국유림·공유림 조림목의 귀속을 현행 법령만으로 판단하면 시적 적용을 놓친다. 반대로 종전 산림법을 현행 법령의 이름으로 적어도 같은 오류다.
- 미등기 토지를 둘러싼 국가 상대 확인의 특수 법리를 입목에 그대로 적용하면 확인의 이익 판단이 틀어진다. 그 법리는 토지대장·임야대장과 보존등기 신청 자격을 전제로 구성되었다.
- 이행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면 판례에 반한다.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분쟁이 있으면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
- 적극 확인이 가능한데 소극 확인만 구하면 각하된다. 소극형은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기만 하면 분쟁이 해결되는 국면에서만 쓴다.
- 총유물 처분의 무효를 소각하로 처리하면 각하와 기각이 뒤바뀐다. 소 제기에 필요한 결의의 흠결은 당사자적격의 문제이고, 처분행위 자체의 효력은 본안 항변이다.
- 확인판결이 소유권을 창설하거나 공시를 대신한다고 읽으면 민법 제186조·제187조와 충돌한다. 확인판결의 효용은 보존등기 신청 자격과, 그 뒤에 실시한 공시의 유효성에 있다.
- 입목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변론종결 후에 자라거나 새로 식재된 수목에까지 미친다고 읽으면 표준시를 잘못 잡는다.
- 소유권확인의 인용에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도출하면 별개 청구권의 요건을 건너뛴다.
- 목적물을 토지 표시만으로 적으면 특정이 무너지고 명인방법의 대상 특정 요건까지 함께 무너진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 조문 | 내용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 「입목」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 | https://www.law.go.kr/법령/입목에관한법률 | 조문 시행 2025-01-31(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5호) |
|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입목에관한법률 | 조문 시행 2025-01-31 |
| 입목에 관한 법률 제4조 | 입목 저당권의 효력은 베어 낸 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 https://www.law.go.kr/법령/입목에관한법률 | 조문 시행 2025-01-31 |
|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 입목의 경매 등으로 토지와 입목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https://www.law.go.kr/법령/입목에관한법률 | 조문 시행 2025-01-31 |
| 입목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입목등기기록 표제부의 등기사항(부분의 위치·지적과 명칭·번호, 수종·수량·수령, 조사연도, 도면번호) | https://www.law.go.kr/법령/입목에관한법률 | 조문 시행 2025-01-31 |
| 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제3호에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https://www.law.go.kr/법령/입목에관한법률 | 조문 시행 2025-01-31 |
|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 등기할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1필의 토지 또는 그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 | https://www.law.go.kr/법령/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 | 조문 시행 2012-08-11 |
| 민법 제99조 |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62조 |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에서 제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68조·제17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와 중단 후의 새로운 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 시효의 정지(제한능력자, 재산관리자·부부, 상속재산, 천재 기타 사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84조 제1항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86조·제187조 |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주의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취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88조·제189조·제190조 | 동산 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200조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동산에 적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213조·제214조 |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245조·제246조 | 부동산·동산의 취득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249조 | 선의취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256조 | 부동산에의 부합과 그 예외(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261조 | 첨부로 인한 구상권.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262조·제271조·제272조·제275조·제276조 | 공유·합유·총유와 그 처분·보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조문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 | 기판력의 객관적·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조문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사실의 확인이 허용되는 법정 유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조문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과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조문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조문 시행 2025-07-1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조문 시행 2026-06-02 |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 미등기 토지·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조문 시행 2025-01-31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4조·제26조 | 국유림의 대부등, 임산물의 취득제한, 대부등의 취소와 반환 | https://www.law.go.kr/법령/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 조문 시행 2024-07-24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부칙(법률 제7677호) 제2조·제5조 | 종전 산림법에 의한 처분의 승계, 조림용 대부지·분수림 설정지의 사후관리는 종전 산림법에 의함 | https://www.law.go.kr/법령/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 공포 2005-08-04,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요지)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20다266375 | 2021-08-19 | 식재된 입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입목등기 또는 명인방법이 필요하며,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다. 소유권을 유보한 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다 | R-PROV106-5-03, R-PROV106-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24529 | 2016-08-30 |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식재된 수목은 식재자의 소유이고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토지를 경매로 매수하여도 매수인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병합 사건번호 2016다24536, 2016다24543) | R-PROV106-5-05 | 유효 | 예 |
| 대법원 2015다69907 | 2018-03-15 |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은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권원 없이 심은 나무의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다. 지상권 존속 중 토지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이용권은 원칙적으로 권원이 아니다 | R-PROV106-5-05 | 유효 | 예 |
| 대법원 89다카9064 | 1989-10-13 | 명인방법의 실시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임을 공시하는 팻말의 설치로 식별 가능하면 충분하다. 확인판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어서 집행문 부여와 집행관의 집행이 적법하지 않으나 그 조치로 명인방법은 실시된 것이 된다 | R-PROV106-5-04 | 유효 | 예 |
| 대법원 89다카23022 | 1990-02-13 | 하천 점용허가권은 채권이고 물권이 아니다. 명인방법은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고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명시되어야 하므로, 법원 검증 당시의 페인트칠과 일련번호는 명인방법이 아니다 | R-PROV106-5-04, R-PROV106-5-05 | 유효 | 예 |
| 대법원 66다2382 | 1967-12-18 | 임야의 여러 곳에 「입산금지 소유자 아무개」라고 써 붙인 것은 입목 소유권 취득의 명인방법으로 부족하지 않다. 먼저 명인방법을 실시한 자가 나중에 실시한 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병합 사건번호 66다2383) | R-PROV106-5-04 | 유효 | 예 |
| 대법원 90다20220 | 1991-04-12 | 토지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사실만으로는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지 공동소유자로부터 지분 사용권을 설정받아 식재한 정원수의 소유권은 식재자가 취득한다 | R-PROV106-5-04, R-PROV106-5-05 | 유효 | 예 |
| 대법원 73다1323 | 1975-11-25 | 특정하지 않고 매수한 입목에 대하여 특정 없이 한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 R-PROV106-4-01, R-PROV106-5-04 | 유효 | 예 |
| 대법원 87다카527 | 1987-08-18 | 입목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임야에 존재하던 입목에 미치고, 판결에 따른 공시절차를 마친 이후에 임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R-PROV106-4-03 | 유효 | 예 |
| 대법원 84다카2132 | 1987-03-10 |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에 확인원인이 되는 다른 사실이 있었더라도 기판력이 미친다(소유권확인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 | R-PROV106-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24340 | 2011-06-30 |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므로, 전소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였다면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 R-PROV106-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02다11847 | 2002-09-24 | 말소등기청구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기판력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미치지 않으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R-PROV106-4-02, R-PROV106-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2다87898 | 2016-05-24 | 확인의 소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06-4-02, R-PROV106-4-03, R-PROV106-5-07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245142 | 2020-06-04 |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분쟁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소유권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이유 1.가.의 판단. 판시사항은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에 관한 것이므로 인용 범위를 이유 중 판단으로 한정한다) | R-PROV106-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240338 | 2019-05-16 |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R-PROV106-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다87641 | 2011-03-10 | 소유권확인소송의 소송물인 대상 물건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R-PROV106-4-01 | 유효 | 예 |
| 대법원 94다35008 | 1994-11-11 |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고,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가 아니다 | R-PROV106-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04다44971 | 2005-09-15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 이름으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하고, 구성원 개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보존행위도 같다(전원합의체) | R-PROV106-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5다52214 | 2007-12-13 |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이 정관·규약에 따라 이루어졌거나 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은 총회결의서 등 직접증거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할 수 있다 | R-PROV106-5-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80449 | 2013-11-28 |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조합 구성원 1인이 제기하는 무효확인의 소가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R-PROV106-4-02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97다48906 | 1999-01-26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와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처분권 없음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무과실의 증명 부담은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R-PROV106-5-06 | 유효 | 예 |
| 대법원 91다5716 | 1991-05-28 |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더라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 없이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 R-PROV106-5-01, R-PROV106-5-02 | 유효 | 예 |
| 대법원 62다223 | 1963-04-18 |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의한 물권 취득」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물권 취득의 효력을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 R-PROV106-5-02 | 유효 | 예 |
| 대법원 94다25360 | 1995-01-24 | 구 산림법 제7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부산림의 반환은, 대부허가가 취소된 국유임야 지상에 생육된 입목·죽이 차수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 R-PROV106-5-05 | 유효(구 산림법 적용 사안) | 예 |
| 대법원 78다768 | 1978-07-11 | 구 산림법 제40조 제1항의 산림의 반환도 같은 취지 | R-PROV106-5-05 | 유효(구 산림법 적용 사안) | 아니오 |
| 대법원 2009다76546 | 2012-01-26 |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합시켰더라도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R-PROV106-5-05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06다39270 | 2007-07-27 | 민법 제256조 단서는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다 | R-PROV106-5-05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15다230815 | 2016-10-27 |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은 ① 미등기이고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② 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는 경우, ③ 국가가 등기·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며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 R-PROV106-4-03 | 유효 | 예 |
전원합의체 판결은 2004다44971 하나다. 표의 fulltext_verified가 「아니오」인 항목은 law.go.kr 판례 검색으로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을 확인하였으나 전문의 판시로 holding을 확정하지 못한 것이고, 그 사유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실측 오프셋은 38이다(PDF 쪽 − 책 표시 쪽). 표시면 201·202·315·316·320·384·410·933·958·975의 10개 지점에서 같은 값이 확인되었고 경계 교정 사례는 없었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물권 >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201~205 | §9.4 병합 청구의 요건과 증명책임 |
| 물권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300~301 | §4.2·§5의 추정 필드, §8.4 |
| 물권 > (3) 부합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상실과 보상청구 | 313~316 | §5.P2, §5.P3, §6.2.1 |
|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1) 소송물인 대상 토지의 특정(=소송요건) | 318~318 | §2.1, R-PROV106-4-01 |
|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2) 확인의 이익 > 가) 긍정례 | 318~320 | §3.2, R-PROV106-4-03 |
|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2) 확인의 이익 > 나) 부정례 | 320~322 | §3.2, R-PROV106-4-02, §5.P5 |
|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3) 기판력 | 324~326 | §2.1, §3.4 |
|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4) 청구원인 사실 | 326~327 | §4.1, §4.2 |
| 물권 > 바. 동산의 선의취득 > 1) 선의취득 항변의 요건사실 | 383~385 | §6.2.2 |
| 물권 > 바. 동산의 선의취득 > 2) 선의취득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유 | 385~385 | §6.2.2의 재항변 |
| 물권 >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406~412 | §3.1 |
| 물권 > 2)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내부적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 | 412~414 | §3.1, §6.1.3 |
| 채권각칙 > 아. 조합 > 1)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신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933~934 | §3.1 |
| 부당이득 > 1) 이득, 손해의 발생 / 2)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 3) 법률상 원인의 결여 | 956~961 | §9.4 |
| 부당이득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70 | §9.4 |
| 불법행위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974~975 | §9.4 |
정독한 표시면은 합계 46쪽이고 상한 200쪽에 닿지 않았다. 잘라낸 블록은 없다.
지정 목차에 입목에 관한 법률과 명인방법 전용 표제가 없다. 부합 항목의 수목 설명(315면)이 유일한 접점이므로, 실체법 구조는 그 설명과 공식 법령·판례를 연결하여 세웠고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다.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입목에관한법률 | 입목에 관한 법률 | 입목의 정의, 부동산 의제와 독립성, 저당권의 효력, 법정지상권, 표제부 등기사항,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 |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등기할 수 있는 수목 집단의 범위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물권변동·부합·공동소유·선의취득·취득시효·소멸시효 조문의 현행성과 조문별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이송·소장심사·기판력·증서진정확인·손해액 산정 조문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한다는 문언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 | 제65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와의 대비) |
| https://www.law.go.kr/법령/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대부등·취소·반환 조문과 제정 부칙 제2조·제5조의 경과조치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 판례 조회 | §12.2에 등재한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례내용 |
12.6 학설
총유물 처분의 절차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제13판 413면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그 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정리하고 대법원 2005다52214 판결을 인용한다. 그러나 그 판결의 판시는 증명방법에 관한 것(총회결의서 등 직접증거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이고 증명책임의 분배를 명시하지 않는다. 본문 §6.1.3(총유물·합유물 처분의 절차 흠결로 인한 무효)은 판결의 판시 범위만을 근거로 쓰고, 배분에 관한 정리는 이 항에 격리한다.
소유권확인의 소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인지. 합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법리는 확립되어 있으나(2011다80449), 합유인 수목·원목의 소유권확인이 보존행위인지 처분에 관한 소송인지를 직접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문은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았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자료 파일의 앙상블 교차검증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이 사건종류의 자료 파일은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의 교차 확인이 성립하지 않았다 |
| 2 | 입목등기의 권리추정력 | UNKNOWN — 입목등기에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입목을 부동산으로 보는 조문에서 유추하였고 본문에 그 사실을 명시하였다 |
| 3 | 명인방법의 계속성 판단 기준 | UNKNOWN — 어느 정도의 훼손·소멸이 공시의 단절인지에 관한 기준을 확인하지 못함 | 계속 존재가 별도의 사실인정 사항이라는 점까지만 확인되었다 |
| 4 |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반환 | UNKNOWN — 구 산림법에 관한 귀속 법리를 현행 조문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함 | 구 산림법 적용 사안의 판례만 확인되었고 현행법 사안의 판례를 찾지 못하였다 |
| 5 | 분리 원목의 개별 취득·선의취득 사실과 특칙 | UNKNOWN — 도품·유실물 특례(민법 제250조·제251조)가 벌채 원목에 적용된 사례를 확인하지 못함 | 그러한 사실이 제시된 사건에서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
| 6 | 인도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적 병합 | UNVERIFIED — 요건과 주문 형식을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함 | 확인 전에는 인도와 금전 중 하나만 병합한다 |
| 7 | 병합 금전채무의 지체 기산일 | UNVERIFIED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가 불법행위 시부터 당연히 지체에 빠지는지를 확정하지 못함 | 확정 전에는 최고일 또는 소장부본 송달일을 기산일로 둔다 |
| 8 | 소유권확인이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인지 | UNKNOWN —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12.6(학설)에 격리하였다 |
| 9 | 총유물 처분 절차의 증명책임 분배 | UNVERIFIED — 제13판의 정리를 지지하는 판시를 전문에서 확인하지 못함 | 인용 판결의 판시는 증명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12.6(학설)에 격리하였다 |
| 10 |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례 | UNVERIFIED — 2011다80449, 78다768, 2009다76546, 2006다39270의 전문 미확인 | 전문 확인 상한에 도달하여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까지만 확인하였다. 네 건은 모두 경계 서술과 보충 근거로만 쓰였고, 같은 명제를 지지하는 다른 판례의 전문을 함께 확인하였다(대부산림 반환은 94다25360, 부합물의 독립 객체성은 2015다69907) |
| 11 | 하급심 판례 | 해당 없음 — 이 문서는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음 | 대법원 판례로 모든 명제를 세웠다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게이트 전 항목을 통과하고 자기심사 전 항목이 3점 이상이지만 위 표에 미해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