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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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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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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11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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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PROV-102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chaemubujonjaehwakin-cheonggu
확인의 소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확인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계약·거래관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
PREC:97다45259
PREC:2021다277525
PREC:93다942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
PREC:2010다2428
PREC:2012다67399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
PREC:2018다25795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확인
PREC:2000다5640
PREC:2015다65042
true
독립 단순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청구취지작성규칙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1.md
1.2
3.2
4.1
4.2
4.3
4.4
4.5
9.1
9.2
9.3
11.1
13.1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채무부존재확인청구_1.md gpt
PROV-100
PROV-101
PROV-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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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재판모델은 확인이고, 확인 대상은 피고가 존재를 주장하는 특정 채무라는 현재의 법률관계다. 경로는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넷으로 갈리며 서로 독립한 소송물을 이루므로 병합하면 단순병합이다. 그 밖의 메타 값은 front matter에 기재한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급부를 명하지 아니하고 특정 채무의 부존재라는 법률관계를 기판력으로 확정하는 데 그친다. 그 결과 소송요건 심사의 중심은 확인의 이익이고, 판결에는 집행력이 생기지 않으며,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인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은 「확인」이므로 두 값 사이에 괴리가 없다.

이 사건종류는 피고가 권리 주장자이므로 부존재확인형에 해당한다. 증명책임이 소송상 지위에 따라 통째로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요건별로 나뉘어 붙는다. 피고는 자기가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 요건사실을, 원고는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과 자기가 주장하는 장애·소멸사실을 각 부담한다. 이 배분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이 정면으로 판시한 것이다.

1.1 청구경로 목록

「청구권 명칭」 열에는 확인의 소의 성질에 맞추어 확인 대상 법률관계를 적는다.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계약·거래관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법 제250조, 97다45259, 2021다277525 대여금·매매대금·공사대금·카드대금·보증채무 등에 관하여 피고가 채권을 주장하고 원고가 발생 자체 또는 변제·상계 등에 의한 소멸을 다투는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특정 계약상 채무의 부존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금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P2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법 제250조, 2010다2428, 2012다67399 교통사고·화재·불법행위 또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피고가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고 원고가 책임 발생 또는 손해액을 다투는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특정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금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P3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법 제250조, 2018다257958 보험자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경우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P4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확인 민사소송법 제250조, 2000다5640, 2015다65042 근저당권 등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특정 채무가 편입되는지를 다투는 경우 특정 채무가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법률관계 「별지 채무목록 기재 채무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2 경로 관계

path_relation은 독립이다. 네 경로는 확인 대상 법률관계가 서로 다르고 소송물도 다르므로,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여 경합하는 관계가 아니다.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원고가 서로 다른 발생원인의 채무를 함께 다투면 채무별로 항을 나눈 단순병합이 된다. 두 경로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예비적 병합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채무에 관하여 발생 자체를 다투는 주장과 소멸을 주장하는 주장을 함께 내세우는 것은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의 공격방법의 병렬이므로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성질과, 그 위험을 제거하는 데 더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다.

인접 사건종류 ID 구별 기준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PROV-101 확인을 구하는 자가 채권의 귀속 또는 존부를 다투는 제3자이거나, 확인 대상이 원고의 소극적 지위가 아니라 피고 채권 자체인 경우다.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 채권 귀속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2003다49092)
채권존재확인 청구 PROV-100 적극적 확인이므로 발생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부존재확인의 배분 구조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PROV-109 확인 대상이 채권이 아니라 물권인 유치권이고,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이 한 사건종류에 혼재한다
청구이의 PROV-131 동일 채권에 집행권원이 있고 목적이 그 집행력의 배제에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다만 집행인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에 관하여는 그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2012다108863). 반면 파산면책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면책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2017다17771)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확인청구에 병합된 이행청구(과오납금·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자체의 요건사실. 그 이행항의 기산일·이율과 가집행은 해당 이행청구의 사건종류가 규율한다.
  •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와 제3자이의의 소의 요건사실. 경계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다루되 요건 자체는 다루지 않는다.
  • 조세·부담금 등 공법상 금전부담의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 회생·파산절차 내부에서의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 이의의 소.
  • 확인 대상 채무의 기초가 되는 개별 실체법상 청구권의 발생 요건사실 전부. 이 문서는 그 요건사실의 증명책임 귀속과 소송상 취급을 정하고, 개별 청구권의 요건 내용은 각 사건종류 문서를 따른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을 따른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의 존부 그 자체이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물은 「당사자·발생원인·기준시·범위에 의하여 특정된 특정 채무의 부존재」다.
  • 판례 근거: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와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2001다22246).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정면으로 밝힌 판시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채무의 존재 자체에 기판력이 미치고,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은 후소에서 차단된다(2018다203692).
  • 소변경 요부: 다투는 범위를 전부에서 일부로, 또는 일부에서 전부로 바꾸는 것은 청구취지의 변경이다. 확인청구를 이행청구로 바꾸거나 이행청구를 병합하는 것도 소의 변경 또는 추가적 병합이다. 소멸원인을 변제에서 상계로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에 그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102-4-01 + R-PROV102-4-02 충족, R-PROV102-4-05 불충족 전부 부존재 확인 없음 4.1
R-PROV102-4-01 + R-PROV102-4-02 + R-PROV102-4-04 충족(전부 소멸) 전부 부존재 확인 없음 4.1
R-PROV102-4-05 일부 충족, 나머지에 R-PROV102-4-04 충족 일부 부존재 확인(일정액 초과 부분) 없음 4.2
원금은 다투지 않고 이자·지연손해금만 다투는 경우 부대채무 한정형 부존재 확인 없음 4.3
계속적 거래에서 기준일 잔액만 다투는 경우 기준일 잔액형 부존재 확인 없음 4.4
R-PROV102-5-05 불충족 피담보채무 범위 불포함 확인 없음 4.5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그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93다9422, 81다393, 83다카37). 이는 부존재확인의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분량적으로 일부만 존재하는 데에서 나오는 귀결이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확인주문의 특정: 주문만 읽어도 누구 사이의, 어떤 원인에서 생긴, 어느 시점의, 어느 범위의 채무인지가 일의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채무도 없다」와 같은 포괄적 무채무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 사실이 아니라 법률관계: 「돈을 빌리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확인한다」와 같이 사실 자체를 확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다만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며, 이 사건종류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일부 부존재의 표시: 인정액이 원금인지 기준일 현재 이자를 포함한 총액인지를 주문에서 드러낸다. 초과부분형과 총액 상한형을 한 문장에 섞지 않는다.
  • 집행력 없음: 확인판결은 그 자체로 금전 지급이나 등기 이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확인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부대청구의 부재: 순수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여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그 인정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2018다276768). 확인항에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은 이 판시에 정면으로 반한다.
  • 구제한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면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한다. 이행청구나 말소등기청구로 위험이 완결적으로 제거되는 사건에서 확인주문을 병렬로 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 또는 소 취하 후 재소로 시정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곧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2012다67399). 따라서 채권을 현재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가 피고이고, 이미 변제를 받아 더 이상 원고에게 권리를 주장할 위험이 없는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되었으면 원칙적으로 현재의 양수인을 피고로 한다. 단순한 업무수탁자에 불과한 추심대행자는 스스로 권리자라고 주장하지 않는 한 피고적격이 없다. 보증채무 부존재확인의 피고는 보증채권자이고 주채무자는 그 자체만으로 피고적격을 가지지 않는다. 원고적격은 그 채무의 부담자라고 지목되어 법적 지위가 불안해진 자에게 있으며, 보험관계에서는 보험자도 원고가 될 수 있다(2018다257958).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사후에 다툼이 생기면 새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 사건종류의 최대 쟁점이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대상적격 — 확인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다.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94다35565). 다만 계약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계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현재 법률관계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86다카2675).

현존하는 다툼 —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2021다277525).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같더라도 그 근거로 삼는 법률요건이 다르면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2016다256968). 두 판시는 충돌하지 않으며, 2021다277525는 소멸이라는 결론에 다툼이 없는 사안에서 소멸원인만 갈리는 경우를 다룬 것이다.

방법선택의 적절성 — 이행청구로써 확인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5다60239). 이 기준에 따라 다음이 부정된다.

  • 채권자의 동일 범위 이행청구가 이미 계속 중인데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2001다22246)
  •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 실질이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므로 반소로서의 이익이 없다(2005다40709)
  •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2017다17771)
  • 회생절차에서 면책된 회생채권 그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2018다281159)
  •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것. 지상권은 용익물권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존재할 수 없다(2015다65042)

반대로 다음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적법하게 제기된 부존재확인의 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 반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뒤의 반소로 부적법하게 되지는 않는다(2010다2428)
  • 집행인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작성원인이 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2012다108863)
  •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근저당권 말소청구와의 병합 —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판례는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 수단이므로 별도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다(2000다5640). 본문은 이 판례를 따른다. 이에 반대하는 학설은 §12.6(학설)에 격리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소 제기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확인의 소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적은 것은 대응 열거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 제기 기간이 실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이 문제되는 국면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이다. 원고가 확인 대상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소멸사유로 주장하는 경우가 그것이고, 시효완성은 본안 판단 사항이므로 인용되면 청구인용(부존재 확인)으로, 배척되면 청구기각으로 귀결한다. 소각하로 가지 않는다. 시효기간·기산점·중단·정지의 공방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주의할 것은 방향이다. 이행의 소에서 소멸시효는 피고의 항변이지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자기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소멸사유다. 부담 주체가 소송상 지위를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요건별로 붙는다는 원칙이 여기서 다시 확인된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시정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중복소송에 관하여는 소송물이 다르면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부존재확인청구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2001다22246). 다만 중복제소가 아니더라도 뒤의 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가 담당한다.

기판력에 관하여는, 동일 채무의 존부에 관한 확정판결이 이미 있으면 그에 저촉되는 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일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로 다시 다투는 것은 기판력의 우회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빈발하는 소장 흠결은 확인 대상 채무의 불특정이다. 발생원인·기준일·범위 중 하나라도 빠지면 청구취지 자체가 특정되지 않아 보정 대상이 된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므로 절의 성격이 치환된다. §4.1(요건사실 목록)과 §4.2(요건별 상술)는 피고가 존재를 주장하는 채무의 발생 요건사실을 담고 그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은 §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에 따로 둔다. 이는 증명책임이 역전된 결과가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이며, 부담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별로 붙는다.

네 경로 모두에 공통되는 것은 이 배분 구조와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다. 개별 채권의 발생 요건 내용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사실이다. 채번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일련 공간을 함께 쓴다.

R-PROV102-4-0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특정 채무의 존재 또는 그 범위를 주장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누가, 어떤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청구·추심·상계 원용·담보권 실행·집행권원 확보 등) 주장하여 원고의 어떤 현재 위험이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다툼이 있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나 그 기초사실은 원고가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없으면 소는 각하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2-4-02). 같은 다툼의 존재가 확인 대상의 특정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 통지, 청구서·독촉장, 추심 문자·통화 녹취, 채권양도 통지, 경매개시결정, 지급명령 정본, 집행인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 보험금 청구 접수내역. 소 제기 후 피고가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하더라도 소송 중에 다툰 바가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소멸원인만 갈리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2021다277525). 반대로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같아도 법률요건이 다르면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2016다256968). 이미 변제를 받아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위험이 없는 자를 피고로 삼으면 피고적격이 없다(2012다67399).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18다257958, PREC:2021다277525, PREC:2016다256968, PREC:2012다67399

R-PROV102-4-02 확인을 구하는 채무가 당사자·발생원인·기준시·범위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0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판결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채권자와 채무자, 계약·사고·증권·공정증서·등기 등 발생원인, 체결일·사고일·발행일 등 기준일, 계약번호·증권번호·차량번호·접수번호 등 고유표지,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비용의 구분, 계속적 거래이면 잔액 기준일까지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2-4-01)
  • 증명 실무: 계약서, 거래원장, 보험증권, 등기사항증명서, 공정증서 정본, 별지 목록. 채무가 여럿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본문 인용과 별지의 번호·합계·기준일을 일치시킨다.
  • 흠결 빈발점: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이 되어 부적법하다(94다35565). 기준일 이후 새로 발생할 채무까지 확인 대상으로 삼는 것, 장래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채무를 포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49, LAW:민사소송법:250, PREC:94다35565

R-PROV102-4-03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채권의 발생을 장애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의 배분 구조 / 민법 총칙의 무효·취소 규정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통정허위표시, 반사회질서, 불공정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원시적 불능,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등 장애사유의 요건사실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계약이 무효다」는 법적 평가일 뿐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피고 채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적극적 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102-4-04). 장애사유와 소멸사유 중 어느 하나로 채무 전부의 부존재가 인정되면 족하다.
  • 증명 실무: 계약 체결 경위 자료, 통정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부 문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통지와 도달 증거. 취소는 의사표시의 도달이 별도의 요건사실이다.
  • 흠결 빈발점: 발생 자체를 다투는 단순한 주장을 장애사유로 오인하는 것이 가장 잦다.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에 대한 단순부인에 그치므로 원고가 따로 증명할 것이 없고, 법원도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87다카1115). 두 가지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반드시 가른다.
  • 권위 ID: PREC:97다45259, PREC:87다카1115

R-PROV102-4-04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채권을 소멸시키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민법 제492조, 제506조, 제162조, 제166조
  • 요건분류: 권리멸각
  • 주장의 정도: 변제는 ① 변제사실과 ② 그 급부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를, 상계는 ① 자동채권의 발생과 그 변제기 도래, ② 상계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면제는 포기 또는 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소멸시효는 ① 기산점, ② 기간의 경과,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각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이행의 소에서라면 피고의 항변으로 나타날 사유들이지만,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102-4-03). 평가근거사실 목록: 변제사실 / 상계적상과 의사표시 / 면제의 의사표시 / 시효기간의 경과와 원용
  • 증명 실무: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공탁서, 상계 통지서와 배달증명, 합의서·각서, 거래원장. 다수 변제가 있으면 변제충당 순서를 계산표로 제시하고 주문의 수치와 역산이 맞는지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급부는 증명하였으나 그 급부가 당해 채무에 대한 것이라는 견련관계를 빠뜨리는 사례가 잦다. 상계에서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빠뜨리는 것, 시효에서 원용의 의사표시를 빠뜨리는 것도 같다. 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6.4(기간·시효 항변)의 재항변 구조를 함께 검토한다.
  • 권위 ID: PREC:97다45259, LAW:민법:492, LAW:민법:506, LAW:민법:162, LAW:민법:166

4.1 요건사실 목록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요건이다.

R-PROV102-4-05  피고가 존재를 주장하는 채무의 발생원인인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경로별로 더해지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원고가 부담하는 요건은 §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에 있다.

4.2 요건별 상술

R-PROV102-4-05 피고가 존재를 주장하는 채무의 발생원인인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1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는 어느 법률요건에 기하여 얼마의 채권이 발생하였는지를 요건사실 단위로 특정하여야 하고, 「돈을 받을 것이 있다」는 정도의 주장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다만 개별 실체법이 전환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 요소에 한하여 전환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경로별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102-5-01부터 R-PROV102-5-06까지가 이 요건을 구체화한다.
  • 증명 실무: 계약서와 그 부속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고 관련 조사기록, 보험증권과 약관, 등기사항증명서. 피고가 채권을 특정하지 못하면 확인의 이익 판단의 전제인 다툼의 범위도 확정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채무의 불발생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오해하여 심리 구조가 뒤집히는 것이 대표적 함정이다. 채무발생요건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단순부인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채무 불발생 주장을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87다카1115).
  • 권위 ID: PREC:97다45259, PREC:87다카1115

4.3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확인 대상 채무의 특정(R-PROV102-4-02)
  2. 피고가 그 채무의 존재 또는 범위를 주장하여 원고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R-PROV102-4-01)
  3.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원고의 태도. 발생 자체를 다투면 그 취지를 밝히는 것으로 족하고, 발생을 인정하면서 다투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4.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사유(R-PROV102-4-03) 또는 소멸사유(R-PROV102-4-04)를 요건사실 단위로
  5. 다투는 범위의 확정. 전부인지,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인지, 부대채무만인지, 기준일 잔액인지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기초사실을 앞에 두어야 본안 심리에 들어갈 수 있다. 둘째, 피고의 발생 요건사실 주장이 나온 뒤라야 원고의 장애·소멸 주장이 부인인지 독립한 청구원인사실인지 판정되기 때문이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확인의 소로서 급부를 명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순수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법원이 채무의 존재를 일부 인정하여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그 인정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2018다276768). 같은 조는 금전채무 원본의 이행청구가 소송물일 때 그 이행을 명하면서 덧붙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원고가 과오납금·부당이득 반환 등 이행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그 이행항에 적용할 기산일과 이율을 별도로 검토한다. 그것은 병합된 이행청구의 사건종류가 규율하며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확인항과 이행항을 한 항에 섞지 않는다.

일부 부존재형에서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문형을 쓰는 경우, 그 이율은 원고가 인정하는 채무의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지 이 소송에서 법원이 명하는 부대급부가 아니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을, 없으면 적용 법령과 기간을 확인한 법정이율을 쓰고, 근거 없는 수치를 넣지 않는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네 경로 모두 has_branch가 참이다. 각 경로에서 더해지는 요건은 대부분 피고가 부담하는 채권 발생 요건의 구체화이며, 원고가 부담하는 요건은 그 경로에서만 문제되는 것에 한하여 둔다. 전 경로에 공통되는 원고 부담 사실은 §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5.P1 계약·거래관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원고와 사이의 계약 또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발생원인으로 삼아 채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카드대금, 리스료, 할부금, 임대차 관련 채무, 관리비, 보증채무, 구상금, 약속어음금·수표금이 여기에 속한다. 발생원인이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P2(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와, 담보권의 범위가 아니라 채무 자체의 존부를 다툰다는 점에서 P4(담보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확인)와 갈린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102-5-01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이 성립하고 그 내용에 원고의 급부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개별 계약유형의 실체법 규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당사자, 체결일, 목적물 또는 용역의 내용, 대가와 그 지급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계속적 거래이면 기본계약과 개별 거래의 관계, 잔액 산정의 기준일을 함께 특정한다. 보증채무이면 주채무의 특정, 보증계약의 체결, 근보증인 경우 보증한도·보증기간·확정사유를 더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2-4-05). 이 요건은 R-PROV102-4-05를 P1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 증명 실무: 계약서, 차용증,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거래원장, 회원가입 신청서, 보증서. 처분문서가 있으면 그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는지를 먼저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계속적 거래에서 기본계약만 증명하고 개별 거래의 발생과 잔액을 특정하지 못하는 사례.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의 부존재와 보증계약 고유의 무효·취소·소멸을 구별하지 않는 사례.
  • 권위 ID: PREC:97다45259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를 다투거나(부인),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법정충당의 순서를 들어 잔존채무가 남는다고 주장한다. 계속적 거래에서는 기준일 이후에도 거래가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확인 대상 밖의 채무에 관한 것이므로 확인의 범위를 흔들지 못한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전부 부존재형과 일부 부존재형, 부대채무 한정형, 기준일 잔액형이 모두 나타난다. 인정액이 원금인지 기준일 현재 총액인지를 주문에서 드러낸다. 부대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P2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발생원인으로 삼아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화재, 시설물 하자, 명예훼손, 계약 위반이 전형이다. 발생원인이 법률의 규정 또는 의무위반이라는 점에서 P1(계약·거래관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과 갈린다. 손해액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 많아 일부 부존재형이 주류를 이룬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102-5-02 피고가 주장하는 가해행위·귀책사유·인과관계 및 손해의 발생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규정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고일시·장소, 가해행위의 내용, 원고의 귀책사유, 손해의 항목별 발생과 그 액수, 인과관계를 항목 단위로 특정하여야 한다. 손해액은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물적 손해를 분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요건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요소에 한하여 전환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2-4-05). 평가근거사실 목록: 가해행위 / 귀책사유 / 인과관계 / 손해 항목별 발생과 액수
  • 증명 실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형사기록, 진료기록과 신체감정, 수리견적서, 손해사정 자료. 손해액 산정은 감정평가서와 감정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구성하면 사실의 확인이 되어 부적법하다. 확인 대상은 그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배상채무의 존부·범위다.
  • 권위 ID: PREC:2010다2428

R-PROV102-5-03 원고가 인정하는 채무의 상한과 그 산정 근거가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93 판결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일부 부존재를 구하는 경우 원고가 인정하는 상한이 원금인지 기준일 현재 총액인지를 밝히고, 그 산정 과정을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청구범위의 특정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다만 잔존채무액이 원고 주장액을 상회한다고 보는 이상 구체적 수액의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법원은 청구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수액을 심리·확정한 뒤 일부인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81다393).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2-4-02)
  • 증명 실무: 손해액 계산표, 과실비율 산정 자료, 기지급금 내역. 계산표의 항목과 주문의 수치가 역산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인정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임의의 상한액을 넣는 것.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를 뒤집는 것. 상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일정액 초과 부존재를 구하였는데 그 일정액 초과 채무가 인정되면 법원은 전부기각이 아니라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93다9422).
  • 권위 ID: PREC:93다9422, PREC:81다393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손해 항목의 추가, 과실비율의 재산정, 후유장해의 발현을 주장한다. 피고가 이행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잦은데,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는 그 뒤의 반소로 부적법하게 되지 않는다(2010다2428). 반대로 피고의 이행 본소가 먼저 계속 중이라면 원고의 별소 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2001다22246).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일부 부존재형(금액 상한형)이 주류다. 별지 사고목록을 두어 사고일시·장소, 차량번호, 당사자, 사고 개요를 특정한다. 피고가 이행 반소를 제기하면 그 반소 주문에서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이 판단되지만, 원고의 확인항으로 가져오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P3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범위가 다투어지는 것이다. 보험자가 원고가 되어 보험수익자·피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가 이 경로의 특징이며,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반대의견은 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을 요구하였으므로,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피고의 방어가 실질적 쟁점이 된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102-5-04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약관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청구권이 귀속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보험계약과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험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보험목적·보험기간·보상범위),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 청구권자의 지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피해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2-4-05)
  • 증명 실무: 보험증권, 약관, 청약서, 사고접수기록, 손해사정서, 진료기록. 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범위가 별도 쟁점이 된다.
  • 흠결 빈발점: 같은 사고라도 보험금채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채무가 각각 다른 법률관계인데 이를 하나로 합쳐 확인 대상으로 삼는 것.
  • 권위 ID: PREC:2018다257958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확인의 이익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많다. 원고가 보험자인 경우 피고는 단순히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다툰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에 서 있는 주장이므로 다수의견이 정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체 쟁점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해지, 면책사유, 보험사고의 우연성 흠결이 나온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전부 부존재형과 금액 상한형이 모두 쓰인다. 별지 보험계약목록·사고목록으로 증권번호와 보험사고를 특정한다.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대방이 주계약상 채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원고의 현재 지위를 불안하게 하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분쟁 구조를 청구원인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P4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확인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확인 대상이 채무 자체의 존부가 아니라 「특정 채무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속하는지」라는 법률관계다. 채무의 존재는 다투지 않으면서 담보범위 편입만 다투는 사건이 전형이다.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에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그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2015다65042).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102-5-05 다투는 채무가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편입되는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민법 규정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기본계약이 무엇인지, 채권최고액과 결산기가 어떻게 정하여졌는지, 다투는 채무가 그 기본계약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담보범위 편입은 담보권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근거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2-4-05)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본계약서, 거래원장, 여신거래약정서. 등기목록에는 부동산 표시,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하게 옮긴다.
  • 흠결 빈발점: 근저당권 고유의 법리를 다른 기초채권의 공통요건으로 확장하는 것.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된다고 전제하는 것.
  • 권위 ID: PREC:2000다5640

R-PROV102-5-06 담보권설정등기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관한 민법 규정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 목적, 채권최고액을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특정을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2-4-02)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등기목록.
  • 흠결 빈발점: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상대방을 양도인으로 잘못 지정하는 것.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양수인이다(2000다5640).
  • 권위 ID: PREC:2000다5640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다투는 채무가 기본계약에서 발생하여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절차적으로는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함께 구하는지가 소의 이익을 좌우한다. 말소청구가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 수단이면 별도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0다5640).

경매절차의 정지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275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46조에 준하는 정지결정을 받아야 가능하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같은 법 제44조와 제45조의 이의의 소를 전제한 것이므로, 승소하더라도 집행력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잠정처분의 상대방은 현재 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여야 한다. 두 명제에 관하여는 조문의 문언으로 근거를 세웠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결정의 사건번호는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별지 채무목록 기재 채무는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가 기본 문형이다. 별지의 번호·금액·기준일이 본문 인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부대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에서는 공방이 두 방향으로 흐른다. ① 피고가 §4.2(요건별 상술)의 채권 발생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고 원고가 이를 다투는 방향, ② 원고가 §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에서 장애·소멸사유를 청구원인사실로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방향이다. 아래 표의 「상대방 주장」 열에는 각 당사자가 내세우는 주장을 그 당사자와 함께 적고, 「증명책임」 열에는 그 주장으로 부담이 이동하는지를 적는다. 「성질」 열은 다투어지는 권리, 곧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을 기준으로 매긴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는 발생한 바 없다 부인 피고(이동 없음) R-PROV102-4-05
원고: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원고 R-PROV102-4-05
원고: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원고 R-PROV102-4-05
원고: 채무를 변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원고 R-PROV102-4-05
원고: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원고 R-PROV102-4-05
원고: 피고가 채무를 면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원고 R-PROV102-4-05
원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원고 R-PROV102-4-05
원고: 파산·회생절차에서 면책되었다 권리저지 항변 원고 R-PROV102-4-05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2-4-04
피고: 원고의 급부는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2-4-04
피고: 원고 주장 상한을 넘는 채무가 남아 있다 부인 피고(이동 없음) R-PROV102-5-03
피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02-4-01
피고: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02-5-02

가장 중요한 구별선은 첫 행이다. 채무발생요건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에 대한 단순부인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원고의 채무 불발생 주장을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87다카1115). 원고가 이를 독립한 소멸·장애사유처럼 구성하면 스스로 증명책임을 떠안는 셈이 된다.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 부지로 나뉘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직권 참작사유」 행은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단하고, 피고의 지적은 조사의 촉구에 그친다. 그 판단 기준과 평가근거사실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있다. 과실상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이므로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고, 과실비율의 평가근거사실은 사고 경위, 신호와 진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피해 확대에 대한 기여를 통해 제시한다.

아래 6.1부터 6.5까지의 블록에서 「주문에 미치는 영향」 값은 골격이 이행의 소를 기준으로 정한 다섯 값 중에서 고르되, 그 뜻은 원고의 확인청구를 기준으로 읽는다. 원고 주장 사유가 전부 인정되면 확인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일부만 인정되면 일정액 초과 부분에 한하여 인용되므로 「일부인용」으로 적는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102-4-05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표시가 있었던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것이고 ③ 상대방과 통정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이행의 소에서라면 피고의 항변으로 나타날 사유이나,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 재항변: 피고가 선의의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주장, 또는 피고 자신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제3자가 악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무효 범위가 채무 전부에 미치면 확인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일부에 그치면 그 범위에서만 인용된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7다45259

6.1.2 취소에 의한 소급적 실효

  • 대상요건: R-PROV102-4-05
  • 요건사실: ① 취소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②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③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재항변: 추인, 법정추인, 취소권의 제척기간 경과
  • 재재항변: 추인 당시 취소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확인청구가 인용된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7다45259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102-4-04, R-PROV102-4-05
  • 요건사실: ① 원고 또는 제3자가 급부를 실행한 사실 ② 그 급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채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변제사실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재항변: 변제충당의 지정이 있어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주장,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상 비용·이자가 먼저 충당되어 원본이 남는다는 주장, 수령권한 없는 자에게 지급되어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는 주장
  • 재재항변: 수령자가 채권의 준점유자 또는 영수증 소지자여서 변제가 유효하다는 주장, 채권자가 그 급부로 현실의 이익을 받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전부 변제가 인정되면 확인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일부 변제이면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용된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7다45259, PREC:93다9422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102-4-04, R-PROV102-4-05
  • 요건사실: ① 자동채권이 발생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수동채권의 존재와 양 채권의 동종성은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에 관한 심리에서 이미 드러나므로 별도의 증명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재항변: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상계금지 특약, 수동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거나 지급금지채권이라는 주장, 한정승인에 의한 상계 불허, 신의칙에 반하는 상계라는 주장,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재재항변: 자동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미 상계적상에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상계로 소멸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용된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PREC:97다45259

6.2.3 면제

  • 대상요건: R-PROV102-4-04, R-PROV102-4-0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채권 포기를 포함한다)를 한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명시적 의사표시에 한하지 않으나, 채권 포기 내지 채무 면제의 인정에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된다.
  • 재항변: 의사표시가 도달 전에 적법하게 철회되었다는 주장, 면제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철회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면제의 범위에서 확인청구가 인용된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06, PREC:98다17046

6.3 권리저지 항변

권리저지 사유는 채권의 존재를 전제한 채 그 행사만 저지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의 부존재를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기한의 유예, 최고·검색의 항변을 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책임의 범위가 제한되는 국면은 부존재와 혼동되기 쉬우므로 아래 한 블록을 둔다.

6.3.1 파산·회생절차상 면책과 책임의 제한

  • 대상요건: R-PROV102-4-05
  • 요건사실: ①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었던 사실 ②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그 면책 또는 권리변경의 대상에 포함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재항변: 그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채무자가 과실 없이 그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파산면책은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제이행의 책임만 면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그 변경된 범위에서 부존재가 인정된다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피고가 가지고 있으면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여야 한다. 면책확인의 소는 그 관계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2017다17771)
  • 권위 ID: PREC:2017다17771, PREC:2018다281159, LAW:민사집행법:44

6.4 기간·시효 항변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소멸사유로 주장하는 국면이다. 확인 대상 채무의 성질에 따라 기간과 기산점이 갈린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일반 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법 제64조 5년 같음. 다른 법령에 단기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민법 제163조 3년 각 지급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10년 확정된 때.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중단은 이미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는 것이고(민법 제168조 이하),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추거나 일정 기간 완성이 유예되는 것이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완성유예」나 「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가 따로 진행한다. 부대채무 한정형에서는 원금의 시효와 이자·지연손해금의 시효를 분리하여 계산한다.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02-4-04, R-PROV102-4-05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사실 ②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시효 원용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기산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12다68217).
  • 재항변: 시효중단(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시효정지,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 원고의 시효 원용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는 주장, 가압류가 취소되었다는 주장,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시효가 완성된 범위에서 확인청구가 인용된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2012다68217, PREC:2023다240299

시효이익 포기의 재항변에는 최근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종래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추정 법리가 통용되었으나,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추정이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정 법리를 배척하였다.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완성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그 법적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효과의사의 표시를 요구하는 점에서, 관념의 통지에 지나지 않는 채무승인과 구별된다. 따라서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포기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효과의사의 존재를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변화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승인 사실이 드러난 사건에서 추정을 전제로 청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한다.

6.5 신의칙·권리남용

해당 없음 — 신의칙과 권리남용은 권리의 행사를 저지할 뿐 채권을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부존재확인의 독립한 청구원인이 되지 못한다. 시효 원용에 대한 반신의칙 주장은 §6.4(기간·시효 항변)의 재항변으로 다룬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102-4-0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특정 채무의 존재 또는 그 범위를 주장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나 그 기초사실은 원고가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없으면 소는 각하된다. 없음 -
R-PROV102-4-02 확인을 구하는 채무가 당사자·발생원인·기준시·범위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4 절차 원고 원고 없음 -
R-PROV102-4-03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채권의 발생을 장애하는 사실 §4 권리장애 원고 원고. 피고 채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적극적 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없음 -
R-PROV102-4-04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채권을 소멸시키는 사실 §4 권리멸각 원고 원고. 이행의 소에서라면 피고의 항변으로 나타날 사유들이지만,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사실상 추정.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6.2.1, 6.2.2, 6.2.3, 6.4.1
R-PROV102-4-05 피고가 존재를 주장하는 채무의 발생원인인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4 권리근거 피고 피고 없음. 다만 개별 실체법이 전환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 요소에 한하여 전환된다. 6.1.1, 6.1.2, 6.2.1, 6.2.2, 6.2.3, 6.3.1, 6.4.1
R-PROV102-5-01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이 성립하고 그 내용에 원고의 급부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없음 -
R-PROV102-5-02 피고가 주장하는 가해행위·귀책사유·인과관계 및 손해의 발생에 해당하는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요건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없음.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요소에 한하여 전환된다. -
R-PROV102-5-03 원고가 인정하는 채무의 상한과 그 산정 근거가 특정된 사실 §5 절차 원고 원고. 청구범위의 특정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다만 잔존채무액이 원고 주장액을 상회한다고 보는 이상 구체적 수액의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법원은 청구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수액을 심리·확정한 뒤 일부인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81다393). 없음 -
R-PROV102-5-04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약관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청구권이 귀속된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없음 -
R-PROV102-5-05 다투는 채무가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편입되는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담보범위 편입은 담보권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근거사실이다. 없음 -
R-PROV102-5-06 담보권설정등기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사실 §5 절차 원고 원고.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특정을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102-4-01 내용증명 통지, 청구서·독촉장, 채권양도 통지, 경매개시결정, 지급명령 정본, 집행인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 피고 담당자 신문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보험금 청구 접수내역 다툼의 존재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소 제기 전의 다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R-PROV102-4-02 계약서, 거래원장, 보험증권, 등기사항증명서, 공정증서 정본, 별지 목록 —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별지의 번호·합계·기준일이 본문 인용과 어긋나면 특정의 흠이 된다
R-PROV102-4-03 계약 체결 경위 문서, 내부 품의서, 취소 통지와 배달증명 계약 체결 관여자 신문 검증, 필적감정 무효·취소는 법적 평가이므로 평가근거사실 단위로 증거를 대응시킨다
R-PROV102-4-04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공탁서, 상계 통지서와 배달증명, 합의서·각서 수령자 신문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 원장 대사 급부의 존재가 증명되어도 견련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변제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R-PROV102-4-05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고조사기록, 보험증권과 약관 피고 측 담당자 신문 감정,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채권을 특정하지 못하면 다툼의 범위 자체가 확정되지 않는다
R-PROV102-5-01 계약서, 차용증, 회원가입 신청서, 보증서, 여신거래약정서 계약 관여자 신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필적감정이 선행한다
R-PROV102-5-0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형사기록, 진료기록, 수리견적서 목격자·의사 신문 신체감정, 현장검증, 문서송부촉탁 손해액 산정에 감정평가서와 감정서가 쓰이나 감정 결과가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R-PROV102-5-03 손해액 계산표, 기지급금 내역, 과실비율 산정자료 — 감정 계산표와 주문의 수치가 역산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R-PROV102-5-04 보험증권, 약관, 청약서, 사고접수기록, 손해사정서 손해사정사 신문 진료기록 송부촉탁 약관의 해석은 법률 판단이므로 손해사정서의 결론에 구속되지 않는다
R-PROV102-5-05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본계약서, 거래원장 담보 담당자 신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채권최고액은 담보 한도일 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는다
R-PROV102-5-06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등기목록 — 등기기록 송부촉탁 부기등기가 있으면 현재의 권리자를 등기기록으로 확인한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계약서 또는 사고 관련 기본 문서 / 갑 제2호증 피고의 채권 주장을 보여주는 통지·청구서 / 갑 제3호증 변제·상계·면제 등 소멸사유 관련 문서 / 갑 제4호증 거래원장 또는 손해액 계산표 / 갑 제5호증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보험증권 / 갑 제6호증 집행권원 관련 문서(공정증서, 지급명령 정본) / 갑 제7호증 별지 목록의 기초자료.

문서가 여럿이면 가지번호를 쓰고, 별지 목록의 순번과 서증 번호를 대응시킨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변제 여부와 충당 순서를 확인하는 핵심 수단이다. 피고가 원장을 제출하지 않는 사건에서 특히 유용하다.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유한 거래원장, 여신거래약정서, 손해사정서에 대하여 신청한다.
  • 감정: 손해액, 공사대금 기성고, 부동산 가액. 신체감정은 손해배상 경로에서 필수에 가깝다.
  • 검증과 증거보전: 사고 현장의 상태가 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직권조사: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원고는 그 기초자료를 소장 단계에서 제출한다.

8.4 증명 곤란

원고가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상황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채무발생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기 때문이다(97다45259). 심리 구조가 뒤집혀 원고에게 소극적 사실의 증명을 요구하는 순간 이 사건종류의 골격이 무너진다.

원고가 실제로 증명 곤란에 빠지는 국면은 자신이 주장하는 소멸사유 쪽이다. 오래된 변제의 영수증이 남아 있지 않거나, 현금 지급이어서 견련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경우가 전형이다. 이때는 계좌 흐름, 장부 기재, 당사자 사이의 사후 정산 문서 등 간접사실로 접근한다.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한 민사소송법의 특칙이 원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 액수를 정하는 규정이며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규칙이 아니다. 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이 조항은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낮추는 방향으로도, 원고가 인정하는 상한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도 무제한으로 쓰일 수 없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확인 대상 채무의 부존재, 또는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라는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채무의 존재 자체가 확정된다
인적 범위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대세효는 없다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급효도 형성효도 없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채무의 존재 자체에 기판력이 미치고,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으로 후소에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18다203692)
집행력 없다. 확인판결은 금전 지급이나 등기 이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만이 집행의 대상이 된다

일부인용 판결의 기판력 범위에 주의한다. 「금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주문이 확정되면 초과 부분의 부존재와 그 이하 부분의 존재가 함께 확정된다. 원고가 인정한 금액은 다툼이 없는 부분이어서 애초에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확인주문을 구하지 않는다(83다카37).

9.2 보전처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권은 금전채권도 특정물에 관한 권리도 아니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집행을 멈추는 잠정처분인데, 이는 본안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275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46조에 준하는 정지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 상대방은 현재 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여야 한다. 강제집행을 정지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같은 항의 잠정처분은 같은 법 제44조와 제45조의 이의의 소를 전제하므로, 집행력 배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상세와 검증 한계는 §5.P4.3(이 경로 고유의 항변)에 적었다.

9.3 집행방법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어 집행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행청구를 병합하였다면 그 이행항에 관하여만 집행방법이 문제되며, 그 내용은 병합된 이행청구의 사건종류가 규율한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확인청구와 이행청구의 병합: 과오납금·부당이득 반환 등을 함께 구하면 항을 분리한다. 가집행선고는 이행항에만 붙인다.
  • 확인청구와 등기 이행청구의 병합: 말소등기청구만으로 분쟁이 완결적으로 해결되면 중복되는 확인항을 생략한다(2000다5640). 독립한 다른 채권 주장으로 현재 위험이 남는 경우에만 그 범위를 특정하여 병합한다.
  • 주위적·예비적 병합: 법률효과가 양립하지 않고 심판 순서가 필요한 경우에만 쓴다. 같은 채무에 관하여 발생 자체를 다투는 주장과 소멸을 주장하는 주장은 양립 불가능한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 하나의 청구 안의 공격방법이므로 예비적 병합의 대상이 아니다.
  • 피고의 이행 반소: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는 그 뒤의 반소로 부적법하게 되지 않는다(2010다2428). 반대로 피고의 이행청구가 먼저 계속 중이면 원고의 별소 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고(2001다22246), 피고가 이행 본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의 부존재확인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반소로서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005다40709). 반소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269조가 정한다.
  • 소의 변경: 집행권원이 있고 목적이 집행력의 배제에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로 제한되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지급명령과 집행증서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도 이의사유가 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 다수당사자: 채무별로 피고와 발생원인을 대응시키고 항을 나눈다. 법률상 연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 「연대하여」나 「각자」를 관행적으로 쓰지 않는다. 한 피고에 대한 판단이 다른 피고와의 관계에서 곧바로 효력을 가진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이중회복 통제: 같은 위험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와 확인청구를 겹쳐 구하거나, 청구이의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를 같은 목적으로 병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 단계에서 걸러진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확인 대상의 특정 — 원고와 피고, 그리고 다투는 채무를 발생원인·기준일·고유표지·범위로 특정한다. 채무가 여럿이면 별지 목록을 인용한다.
  2. 피고의 채권 주장과 그로 인한 현재의 불안 —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여 원고의 어떤 위험이 생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적는다(R-PROV102-4-01).
  3.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원고의 태도 — 발생 자체를 다투면 그 취지를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원고가 발생원인사실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식으로 쓰지 않는다.
  4.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소멸사유 — 요건사실 단위로, 발생 시점 순서대로 적는다(R-PROV102-4-03, R-PROV102-4-04). 변제가 여러 차례면 일자별로 나열하고 충당 순서를 밝힌다.
  5. 다투는 범위의 확정과 계산 — 전부인지, 일정액 초과 부분인지, 부대채무만인지, 기준일 잔액인지. 계산표를 붙이고 주문의 수치와 역산이 맞는지 확인한다.
  6. 소송요건 — 확인의 이익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특히 집행권원이 있거나 피고의 이행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 말소등기청구를 병합한 사건에서는 왜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를 적극적으로 밝힌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종류는 확인의 이익이 최대 쟁점이므로 2번 항목에서 그 기초사실이 사실상 앞에 놓인다. 이는 순서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청구원인사실 자체가 확인의 이익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이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1. 본안전 항변 — 확인의 이익 흠결을 먼저 쓴다. 이행청구가 가능한지, 선행 이행소송이 있는지, 집행권원이 있어 청구이의의 소가 적절한지, 말소등기청구로 완결되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한다.
  2. 채권의 발생 요건사실 — 피고는 자기 채권의 발생 요건사실을 요건 단위로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한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 서면의 중심이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는 부인만으로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원고 주장 소멸사유에 대한 부인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변제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 급부와 채무의 견련관계를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항변과 다른 항에 쓴다.
  4. 재항변 — 변제충당의 지정, 시효중단, 시효이익 포기, 상계금지 등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을 별도 항으로 쓴다.
  5. 범위에 관한 주장 — 원고가 인정하는 상한을 넘는 채무가 남아 있다는 주장. 이는 원고 주장 범위에 대한 부인이며, 법원은 전부기각이 아니라 일부인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6. 이행 반소의 검토 —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2010다2428). 반소 주문의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은 반소에서만 판단된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확인 대상의 불특정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확인의 이익 흠결, 피고적격 흠결,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 소각하판결
선행 이행소송 계속 중 별소 부존재확인, 이행 본소에 대한 부존재확인 반소 소각하판결
확인 대상 채무의 특정은 되었으나 원고 주장 소멸사유의 주요사실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다만 피고가 채권 발생을 증명하지 못하면 원고의 주장 누락과 무관하게 청구가 인용된다
원고 주장 소멸사유의 증명 실패, 시효 미완성 청구기각 또는 일정액 초과 부분에 한한 일부인용
피고의 채권 발생 요건사실 증명 실패 청구인용(부존재 확인)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하여야 할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되어 있으며, 전부 부존재형·일부 부존재형·부대채무 한정형·기준일 잔액형·피담보채무 범위형의 다섯 문형과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의 처리, 금지 규칙, 최종 검증표가 그 대상이다.

작성 시 반드시 지킬 것은 다음 넷이다. 첫째, 확인항과 이행항을 분리하고 가집행은 이행항에만 붙인다. 둘째, 인정액이 원금인지 기준일 현재 총액인지를 드러낸다. 셋째, 순수 확인항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2018다276768). 넷째, 별지의 번호·합계·기준일을 본문 인용과 일치시킨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확인이다. 급부명령이 없고 집행력이 생기지 않는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하였는가 — P1부터 P4까지 넷이며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피고 부담의 채권 발생 요건(R-PROV102-4-05)과 원고 부담의 확인의 이익 기초사실·장애·소멸사실이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R-PROV102-4-01부터 R-PROV102-5-06까지 11개 요건 전부에 부여하였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특히 원고의 「채무 불발생」 주장이 단순부인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소 제기 기간은 없다. 확인 대상 채무의 소멸시효는 본안 사유이고 효과는 인용 또는 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일치하는가 — 양쪽 모두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였고, 집행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다. 시효이익 포기의 추정 법리가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배척된 사실을 반영하였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평가적 요건, 택일 요건, 하나의 사실이 복수 요건을 지지하는 경우를 §4.2(요건별 상술)의 지정 필드로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어겨지는 규칙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확인이므로 애초에 형성효가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부담은 요건별로 붙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손해액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칙을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의 내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 문서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확인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채 포괄적 무채무 확인을 구하는 것은 같은 잘못이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의 「없음」은 소 제기 기간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판정의 결과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원고에게 채무 불발생의 증명을 요구하면 심리 구조 전체가 무너진다. 채무발생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원고의 불발생 주장은 단순부인이다(87다카1115).
  • 「돈을 빌리지 않았음을 확인한다」처럼 사실 자체를 확인 대상으로 삼으면 소가 부적법해진다. 확인 대상은 그 사실에서 생기는 특정 채무의 존부·범위다.
  •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면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이 되어 각하된다(94다35565).
  • 현재 채무가 없다는 데 다툼이 없는데 소멸원인만 다투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2021다277525). 반대로 법률효과는 같아도 법률요건이 다르면 다툼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2016다256968).
  • 피고의 이행소송이 먼저 계속 중인데 별소로 부존재확인을 구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2001다22246).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다.
  • 이행 본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의 부존재확인 반소를 제기하면 반소로서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2005다40709).
  • 반대로 본소가 먼저 적법하게 제기된 뒤 피고가 이행 반소를 냈다는 이유로 본소를 취하하면 원고가 목적하던 기판력을 잃는다. 반소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취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2010다2428).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을 함께 구하면 판례상 확인청구가 각하될 수 있다(2000다5640). 말소청구만으로 위험이 제거되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 파산면책을 이유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면책은 책임을 면하게 할 뿐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으며, 집행권원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가 적절한 수단이다(2017다17771).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된다고 전제하면 집행이 그대로 진행되어 실익을 잃는다. 잠정처분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이 정한 이의의 소를 전제한다.
  • 순수 확인항에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면 판례에 정면으로 반한다. 확인판결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다(2018다276768).
  •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 초과 부존재를 구하였는데 그 초과 채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전부기각하면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반한다(93다9422, 81다393).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하면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한다. 포기에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필요하다(2023다240299).
  •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 부분까지 확인주문에 넣으면 그 부분은 다툼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83다카37).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조문 확인 URL 시행일 경과규정·비고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당사자·변론종결 후 승계인·목적물 소지자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확인의 소의 일반 근거 조문으로 인용된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2014-12-30 개정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제2항: 이의이유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제44조·제45조의 이의의 소를 전제한다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제3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제3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75조(준용규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에 제46조 내지 제53조를 준용한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채권 10년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1997-12-13 개정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 미도래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시효정지 규정군의 시작 조문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시효정지 규정군의 마지막 조문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7-23 5년.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가 우선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26-06-02 제1항 2010-05-17 개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2019-06-01 대통령령. 이율은 연 100분의 12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URL
97다45259 1998-03-13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R-PROV102-4-05, R-PROV102-4-03, R-PROV102-4-04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435
87다카1115 1987-10-28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채무발생요건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단순부인에 해당한다(상고이유 판단 부분) R-PROV102-4-03, R-PROV102-4-05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3699
2018다257958, 257965 2021-06-17 전원합의체. 확인의 이익의 일반 기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R-PROV102-4-01, R-PROV102-5-04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797
2012다67399 2013-02-15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R-PROV102-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0808
2021다277525 2023-06-29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없다 R-PROV102-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7029
2016다256968, 256975 2017-03-09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같더라도 법률요건이 다르면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R-PROV102-4-01 유효 아니오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474
2010다2428, 2435 2010-07-15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의 본소에 이행 반소가 제기되어도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R-PROV102-4-01, R-PROV102-5-02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0969
2012다108863 2013-05-09 집행인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채무자가 그 작성원인 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R-PROV102-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9197
2005다40709, 40716 2007-04-13 이행의 소에 대한 동일 채권의 채무부존재확인 반소는 반소로서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R-PROV102-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5025
2001다22246 2001-07-24 채무이행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중복제소가 아니나, 이행청구가 계속 중인데 별소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R-PROV102-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552
2017다17771 2017-10-12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면책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R-PROV102-4-01, R-PROV102-4-05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876
2018다281159 2019-03-14 회생절차에서 면책된 회생채권 자체의 부존재확인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R-PROV102-4-01, R-PROV102-4-05 유효 아니오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101
2015다65042 2017-10-31 담보 목적 지상권에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할 수 없어 그 범위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R-PROV102-4-01, R-PROV102-5-05 유효 아니오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6093
93다9422 1994-01-25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 초과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초과 채무가 인정되면 전부기각이 아니라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R-PROV102-5-03, R-PROV102-4-04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477
81다393 1982-11-23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일부만 존재하면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하며, 수액의 증명이 부족해도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확정하여야 한다 R-PROV102-5-03 유효 아니오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7018
83다카37 1983-06-14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무 부분은 다툼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R-PROV102-4-01, R-PROV102-5-03 유효 아니오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7732
2018다276768 2021-06-03 채권자의 이행소송 없이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R-PROV102-4-02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701
2018다203692 2018-05-15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채무의 존재 자체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부분. 판결요지는 방어비용에 관한 것이다 R-PROV102-4-05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006
2000다5640 2000-04-11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부기등기가 있으면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이다 R-PROV102-5-05, R-PROV102-5-06 유효. 학설의 비판이 있다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653
2023다240299 2025-07-24 전원합의체.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래의 추정 법리를 배척하였다 R-PROV102-4-04 유효. 종래 추정 법리를 변경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7827
2012다68217 2013-02-15 소멸시효기간은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R-PROV102-4-04 유효 아니오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7833
94다35565, 35572 1996-05-10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R-PROV102-4-02 유효 아니오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559
86다카2675 1987-07-07 계약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는 그 계약에 터 잡은 현재 법률관계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 R-PROV102-4-02, R-PROV102-4-03 유효 아니오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3350
2005다60239 2006-03-09 이행청구로써 확인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R-PROV102-4-01 유효 아니오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25
2003다49092 2004-03-12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 채권 귀속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R-PROV102-4-01 유효 아니오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132
98다17046 1998-10-13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그 전에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R-PROV102-4-04 유효 아니오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317
2012다17585 2013-08-23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 R-PROV102-5-05 유효. 학설의 비판이 있다 아니오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0953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 또는 구제방법을 직접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과 책 표시 쪽의 실측 오프셋은 38이다(PDF 쪽 − 표시 쪽). 표시면 500·501·800·801에서 각각 462·463·762·763을 읽어 네 쪽에서 동일한 값을 얻었다. 아래 종료면은 경계 규칙(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을 적용한 결과다.

항목 경로 시작면 종료면 이 문서에서 쓴 곳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9) 소멸시효 143 193 소멸시효의 요건사실, 기산점과 증명책임, 중단·정지, 시효이익 포기, 반신의칙 재항변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아)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1)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일반론 462 468 확인의 이익,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일정액 초과 채무의 부존재 확인, 기판력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아)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와의 관계 468 470 경로 P4의 소의 이익, 경매절차 정지, 말소청구와의 병합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바. 변제 715 737 변제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견련관계, 변제충당,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자. 상계 742 765 상계의 실체법상 요건과 상계 항변의 요건사실, 상계금지, 상계의 소송상 취급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차. 면제 765 770 면제의 요건사실, 회사법상 면제, 회생·파산절차상 책임면제와 채무면제의 구별
VI.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청구이의의 소 1232 1238 청구이의의 소와의 경계,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서 이의사유의 범위
VI. 지연손해금 > 2)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또는 심판' 1280 1281 순수 확인판결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근거

정독 합계는 표시면 기준 122쪽이며 총량 상한 200쪽 안에 있다. 잘라낸 블록은 없다. 추출 텍스트는 위치 확인과 명제 재진술에만 썼고 인용원으로 쓰지 않았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문의 현행성과 시행일,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전문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검색 법령 일련번호와 판례 일련번호 조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본문 조회 조문 단위 본문과 판례 전문 조회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판례 검색의 보조 경로

12.6 학설

본문의 요건은 판례로 확정하였고, 아래 견해는 판례와 갈리는 지점이므로 여기에 격리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 병합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이익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은 2000다5640을 비주류적 판례로 평가하고, 소송물의 측면에서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의 측면에서 병합 제기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에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말소청구만으로는 피담보채무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논거다. 본문은 판례를 따랐다.
  • 근저당권 말소 후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이익 — 같은 책은 2012다17585에 대하여도 의문을 제기하고, 채무의 존부에 다툼이 있는 이상 소익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 원고의 주장 정도 — 같은 책은 97다45259의 판시 중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청구의 특정을 위해 특정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족하고 발생원인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까지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 집행증서와 확인의 이익 — 같은 책은 2012다108863의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이라는 판시 부분에 대하여, 소 제기자의 주관적 목적에 따라 확인의 이익의 존부가 좌우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60에 도달하여,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의 정지와 잠정처분의 상대방에 관한 대법원 결정 2건의 사건번호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해당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제거하고 명제는 민사집행법 제46조와 제275조의 문언으로 세웠다.
  • UNVERIFIED — 같은 상한 도달로 손해배상, 보험계약, 저당권·근저당권,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상법 조문의 현행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해당 조문 표기를 본문에서 제거하고 제도의 명칭으로 서술하였다. §5.P2.2(추가 요건사실), §5.P3.2(추가 요건사실), §5.P4.2(추가 요건사실), §8.4(증명 곤란)가 영향을 받았다.
  • UNVERIFIED — 2018다203692의 기판력에 관한 판시는 판결요지가 아니라 상고이유를 배척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부분이다. 판결요지는 책임보험 방어비용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의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이 판례의 무게를 판시의 성격에 맞추어 읽어야 한다.
  • UNKNOWN — 경로 P2, P3, P4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채권 발생 요건사실의 구체적 내용은 각 기초 청구권의 사건종류 문서가 정한다. 이 문서는 그 귀속과 소송상 취급만 확정하였다.
  • UNKNOWN — 골격이 정한 「주문에 미치는 영향」의 다섯 열거값에는 부존재확인형에서 원고의 확인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경우에 대응하는 값이 없다. 「일부인용」으로 적고 그 뜻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말미에 밝혔다.
  • UNVERIFIED — T2 전문 확인은 상한 20건 중 15건을 썼다. 6.2.3(면제)의 재항변 근거인 98다17046, 6.4.1(소멸시효 완성)의 직권판단 근거인 2012다68217, 그리고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인용한 2016다256968, 2018다281159, 2015다65042, 2005다60239, 2003다49092, 86다카2675, 94다35565, 81다393, 83다카37, 2012다17585는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고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수준의 확인에 머물렀다. 이들이 지지하는 명제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의 서술과 대조하여 세웠다.
  • UNKNOWN — claim_rule_pattern_ids에 옮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이 문서의 요건 구조와 일대일로 대응하는지는 별도로 검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