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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총회결의무효확인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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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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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60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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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3.0.0 PROV-113 총회결의무효확인 chonghoegyeoluimuhyohwakin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확인의 소 각종 무효확인 청구 확인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상법형 회사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LAW:상법:380
LAW:상법:190
LAW:상법:578
PREC:82다카1810
PREC:2020다284977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상법 준용 특별법상 조합·금고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LAW:농업협동조합법:33
LAW:수산업협동조합법:35
LAW:새마을금고법:11-2
LAW:상법:38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LAW:집합건물법:42-2
LAW:집합건물법:38
PREC:2018다273981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LAW:민법:71
LAW:민법:72
LAW:민법:75
LAW:민법:276
PREC:92다50799
PREC:2023다25498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그 밖의 일반 민사형 단체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LAW:상법:195
LAW:노동조합법:16
PREC:95다582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정비사업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사법상 안건)
LAW:도시정비법:45
PREC:2007다2428
true
독립 없음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청구취지작성규칙_총회결의무효확인_v2.md
3
4
5
6
7
9
11
12
14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총회결의무효확인_1.md gpt
PROV-111
PROV-112
PROV-137
2026-09-04 QUALIFIED v1 sha256:00ee5ad195d49804e33d3be5719bf4902ab7fcf54bd906f30683f187b08a9925

요건사실론: 총회결의무효확인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특정 결의가 법률상 유효한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의 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급부명령도 법률관계의 창설·변경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상법 제380조가 적용되는 회사 총회의 결의무효확인의 소 역시 그 법적 성질은 확인의 소이고, 같은 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판결에 편면적 대세효가 붙을 뿐이다. 대세효가 붙는다는 사정만으로 형성의 소가 되지 않는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은 확인이다.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결의의 하자를 원고가 증명하는 구조이므로,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부존재확인형(채권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등)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 치환 규범은 적용하지 않는다. 결의의 존재 자체에 관한 증명책임이 단체에 있다는 점(§4.2의 요건 블록 참조)은 부담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이며, 그 때문에 굵은 부제나 4.0 항을 두지 않는다.

1.1 청구경로 목록

「총회」는 주주총회에 한정되지 않는다. 단체의 근거법이 갈리면 (i) 결의취소의 소라는 별도 소송유형이 열리는지, (ii) 제소기간이 있는지, (iii) 관할이 전속인지, (iv) 인용판결에 대세효가 있는지가 함께 갈린다. 따라서 청구경로의 배타 축은 하자의 유형(소집절차·결의방법·결의내용)이 아니라 그 총회를 연 단체에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이다. 하자 유형은 한 경로 안의 선택지에 그친다.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상법형 회사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상법 제380조, 제190조 본문, 제186조,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유한회사(상법 제578조)의 사원총회에서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의가 법령 위반으로 무효라는 확인청구권 「피고의 ○년 ○월 ○일자 주주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P2 상법 준용 특별법상 조합·금고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각 준용되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총회(창립총회 포함) 결의가 법령·처분·정관에 위반한 경우 개별법과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에 의한 무효확인청구권 P1과 같은 형태. 단체 명칭만 치환
P3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8조·제41조·제42조의2, 2018다273981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는 확인청구권 「피고의 ○년 ○월 ○일자 관리단집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P4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민법 제68조·제71조·제72조·제73조·제74조·제75조·제276조, 92다50799, 2023다254984, 2010다88682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또는 종중·교회 등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에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권 「피고의 ○년 ○월 ○일자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P5 그 밖의 일반 민사형 단체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상법 제195조 및 합명·합자회사에 결의 하자 소송 규정 부존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상법 준용 규정 없는 개별법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사원총회, 노동조합 총회, 신용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상법 준용 규정이 없는 단체의 총회 결의 그 결의가 근거법령·정관·규약 위반으로 무효라는 확인청구권 P4와 같은 형태
P6 정비사업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사법상 안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2007다2428 전원합의체 정비사업조합 총회의 결의 중 조합임원 선임·해임 등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안건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권 P4와 같은 형태

경로 ID는 P1부터 연번이고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대응 블록이 있다.

1.2 경로 관계

path_relation은 독립이고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하나의 단체는 그 근거법에 따라 여섯 경로 중 정확히 하나에만 귀속된다. 같은 총회 결의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은 없으므로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성립하지 않고, 병합형태를 논할 자리도 없다. 병합이 문제되는 국면은 경로 사이가 아니라 같은 경로 안에서 무효확인·부존재확인·취소를 어떻게 배열하는가이며, 그 배열은 아래 두 축으로 정한다.

  •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82다카1810 전원합의체는 두 청구가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하면서도,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무효확인을 구한 경우 이를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로 해석하여 적법하다고 보았다. 두 소송물이 애초에 같다면 이 해석 법리 자체가 불필요하다. 따라서 하자 평가가 갈릴 때에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배열한다.
  • 상법형(P1·P2)에서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이외의 하자를 다툴 때에는 무효확인을 단독으로 세우지 않는다. 결의일부터 2월 이내이면 결의취소의 소와 선택적으로 병합하고, 존재를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이면 부존재확인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결의를 한 기관과 그 단체의 근거법이지 결의 내용의 명칭이 아니다.

  • PROV-112(이사회결의무효) — 기관이 이사회이면 이 문서가 아니라 PROV-112이다. 상법은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제소기간·전속관할·대세효가 모두 없고, 총회에 관한 P1의 규율을 이사회에 옮기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9.1(판결효과)이 동시에 틀린다.
  • PROV-111(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기관이 대의원회이면 PROV-111이다. 대의원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기관이지만 근거법이 권한 제외 목록을 두는 경우가 있어 「권한 없는 기관의 의결」이라는 독립 하자가 별도로 성립한다.
  • PROV-137(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하자가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이나 현저한 불공정, 또는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그치면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의 소이고 형성의 소이며 결의일부터 2월의 출소기간이 걸린다. 이 문서가 다루는 무효확인은 상법형에서는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만을 사유로 한다.
  • 결의부존재확인 —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상법형에서는 같은 조문(상법 제380조)이 근거이나 소송물이 다르다. 일반 민사형에서도 부존재확인의 소가 별도로 성립한다.
  • 지위확인·지위부존재확인 — 결의의 효력이 아니라 특정인의 임원 지위 자체를 다투는 소이다. 결의 무효확인과 병존할 수 있으나 소송물이 다르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결의취소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 자체의 요건. 이 문서는 무효확인청구를 대상으로 하고, 취소·부존재는 경계와 병합 배열의 범위에서만 다룬다.
  • 이사회·대의원회·관리위원회 등 총회 아닌 기관의 결의. 위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분기에 따른다.
  • 행정 절차로 다투어야 하는 정비사업 결의.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뒤에는 그 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결의만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2007다2428 전원합의체). P6은 이 범위를 뺀 사법상 안건만을 다룬다.
  • 결의를 원인으로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나 금원의 반환. 별개의 이행청구이며 해당 사건종류 문서로 전환한다.
  • 결의의 효력을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절차. 본안과 피신청인적격이 다르다는 점만 §9.2(보전처분)에 적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을 따른다. 소송물은 「어느 단체의, 어느 일시의, 어느 회의체의, 어느 안건에 관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권」이며, 결의를 특정하는 네 요소(단체·일시·회의명칭·결의내용)가 소송물의 동일성을 결정한다. 회의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고, 같은 회의라도 안건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의 관계: 두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82다카1810 전원합의체는 두 청구가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함을 근거로,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한 청구를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하여 적법하다고 보았다. 소송물이 처음부터 하나라면 이 해석 법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판례는 두 소송물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무상 하자 평가가 갈리면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배열한다.
  • 무효사유의 복수: 하나의 결의에 관한 복수의 무효사유는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 소집절차의 하자와 결의내용의 하자를 함께 주장하여도 청구는 하나이다.
  • 판례 근거: 82다카1810 전원합의체(무효확인청구를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상법형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하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그 결의의 무효 여부에 미친다. 판결 이유 중의 개별 하자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상법형(P1·P2)에서는 인용판결에 한하여 상법 제190조 본문의 준용으로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그 밖의 경로에서는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 소변경 요부: 다투는 회의나 안건을 바꾸면 청구의 변경이다. 상법형에서 결의일부터 2월이 지난 뒤 취소청구를 추가·변경하는 경우, 기간 내에 같은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있고 하자가 동일하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다룬다. 다른 결의나 다른 하자를 무제한으로 추가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113-4-01 + R-PROV113-4-02 + R-PROV113-4-03 + R-PROV113-5-01 + R-PROV113-5-02 단일 결의 무효확인(P1) 없음 11(FORM-01)
R-PROV113-4-01 + R-PROV113-4-02 + R-PROV113-4-03 + R-PROV113-5-03 + R-PROV113-5-04 단일 결의 무효확인(P2) 없음 11(FORM-01)
R-PROV113-4-01 + R-PROV113-4-02 + R-PROV113-4-03 + R-PROV113-5-05 + R-PROV113-5-06 단일 결의 무효확인(P3) 없음 11(FORM-01)
R-PROV113-4-01 + R-PROV113-4-02 + R-PROV113-4-03 + R-PROV113-5-07 + R-PROV113-5-08 단일 결의 무효확인(P4) 없음 11(FORM-01)
R-PROV113-4-01 + R-PROV113-4-02 + R-PROV113-4-03 + R-PROV113-5-07 + R-PROV113-5-09 총유물 관리·처분 결의 무효확인(P4) 없음 11(FORM-01), 7
R-PROV113-4-01 + R-PROV113-4-02 + R-PROV113-4-03 + R-PROV113-5-10 + R-PROV113-5-11 단일 결의 무효확인(P5) 없음 11(FORM-01)
R-PROV113-4-01 + R-PROV113-4-02 + R-PROV113-4-03 + R-PROV113-5-12 + R-PROV113-5-13 + R-PROV113-5-14 단일 결의 무효확인(P6) 없음 11(FORM-01)
같은 회의의 복수 안건이 모두 무효인 경우 복수 안건 열거형 무효확인 없음 11(FORM-02)
회의가 복수이거나 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섞인 경우 별지 목록 방식 무효확인 없음 11(FORM-03), 11(FORM-04)
하자 평가가 부존재와 무효 사이에서 갈리는 경우 주위적 부존재·예비적 무효(또는 그 역) 없음 11(FORM-06), 11(FORM-07)
상법형에서 결의일부터 2월 이내이고 취소사유도 함께 있는 경우 무효확인과 취소의 선택적 병합 없음 11(FORM-09), 5
정관·규약 개정 결의인 경우 개정 조항을 특정한 개정결의 무효확인 없음 11(FORM-11)

주문에는 결의의 효력 범위를 서술하지 않는다. 대세효는 상법형의 법률효과이지 주문에 적을 사항이 아니다. 확인청구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확인 주문의 특정 — 결의는 단체·일시·회의명칭·결의내용의 네 요소로 특정한다. 인사 결의는 대상자·직위·행위를 모두 적는다. 정관·규약 개정 결의는 개정된 조항을 특정하며 「정관 전부」로 쓰지 않는다. 별지 목록을 쓰는 경우 각 항이 네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별지 없이 「위 각 결의」로만 지시하지 않는다.
  • 집행력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다. 급부의 특정도 집행 대상의 특정도 요구되지 않으며, 결의를 원인으로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나 금원의 반환은 별개의 이행청구로 병합하여야 얻을 수 있다.
  • 상환이행·의사진술 주문은 생기지 않는다 — 동시이행항변권이나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진술 의제는 이행청구를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종류의 주문 유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금전지급을 병합한 경우에만 그 부분에 관하여 검토한다.
  • 구제한계 —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뒤에는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2007다2428 전원합의체). 이 경우 요건이 갖추어져도 민사 확인 주문으로는 구제를 얻을 수 없고 항고소송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형성 주문과의 구별 — 결의취소 판결은 형성판결이고 무효확인 판결은 확인판결이다. 무효확인 주문에 「취소한다」를 쓰지 않는다.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없는 형성의 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2019마6918), 근거 없는 단체 대표자 해임청구를 무효확인청구에 덧붙이지 않는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대표자 표시 보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 — 무효확인의 소에는 제소권자의 법정 제한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가 될 수 있다. 전형적 원고는 사원·주주·조합원·회원·종원·구분소유자, 이사·감사, 해임된 임원,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임기만료 전임 이사, 결의로 권리 또는 법적 지위가 구체적·직접적으로 침해되는 자이다.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결의가 무효여서 정상적인 법인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전임 이사는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98다26187). 다만 구 이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이익이 없다(2004다65336).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 자체에 관하여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무효·부존재확인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의취소의 소의 법정 원고적격(주주·이사·감사)과 무효·부존재확인에서 요구되는 확인의 이익은 별개의 심사 축이다(2015다66397).

피고적격 — 결의를 한 단체 자체만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결의로 선임된 임원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단체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단체를 피고로 하면서 아울러 임원 개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에도 개인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2010다30676·30683, 2011다101155). 이 법리는 회사·민법상 법인·법인 아닌 사단에 공통된다. 다만 단체와 개인을 공동피고로 하는 소는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여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고 주관적·예비적 피고의 추가가 허용된다(2007마515).

대표자 표시 — 피고 단체를 대표할 자는 현재 등기된 대표자이고, 그가 다투어지는 결의로 선임된 자라도 같다(82다카1810 전원합의체). 그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있으면 그 대표자는 본안소송의 대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가 대표한다(95다31348).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권의 흠은 보정과 추인으로 치유되므로 곧바로 각하할 사항이 아니다(2009다86918).

적격 문제와 본안 문제의 분리 — 「원고가 사원·주주의 지위를 가지는가」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의 기초를 이루는 소송요건 문제이고,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가」는 본안 문제이다.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취소의 소의 원고적격은 상실되며, 무효·부존재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으로 다시 판정한다(2015다66397).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확인의 이익의 흠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후행 결의를 청구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다.

이 사건종류의 승패는 본안보다 확인의 이익에서 먼저 갈린다. 세 축으로 심사한다.

대상적격 —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외관적 징표가 있어야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의장이 결의 성립의 선언을 보류한 채 폐회한 경우와 같이 외관적 징표가 없으면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2007다62437). 반대로 회의나 결의가 전혀 없었고 의사록조차 없는 이른바 무결의의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

과거의 법률관계 —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2018다249148). 심리 도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법원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8다249148).

방법선택의 적절성과 보충성 — 후행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후행 결의가 하자로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다(2011다69220). 무효확인을 구하는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 임원을 선출한 결의가 있었다면, 후행 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구하지 않은 채 선행 결의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도 소의 이익이 없다(92다21357).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인가·고시가 있은 뒤에는 총회결의 부분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2007다2428 전원합의체).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병합된 취소청구 부분에 한한다)

무효확인청구 자체에는 제소기간이 없다.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청구에 기간 제한이 실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간이 문제되는 국면은 병합되거나 전환되는 다른 청구에서만 생긴다.

국면 근거 기간 성질 효과
상법형(P1·P2)에서 결의취소의 소를 병합·추가하는 경우 상법 제376조 제1항(P2는 각 개별법의 준용 규정) 결의의 날부터 2월 출소기간 그 청구 부분 소각하
집합건물 관리단집회(P3)에서 결의취소의 소를 병합·추가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 제척기간 그 청구 부분 소각하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행정청 청구 경로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2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2항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행정청에 대한 청구기간 소의 제소기간이 아님
무효확인청구 자체 근거 규정 없음 없음 해당 없음 — 제소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음 해당 없음 —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가 없음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2018다273981). 다만 도과 사실 자체의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다.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기간을 판례는 「제척기간」이라고 부르나, 결의취소권은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기능은 출소기간이고 도과의 효과도 본안 기각이 아니라 그 청구 부분의 각하이다. 명칭이 「제척기간」이라는 이유로 효과를 본안 기각으로 적으면 절차와 본안이 뒤섞인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2항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2항의 1개월은 주무부장관에 대한 행정청 청구의 기간이고 소의 제소기간이 아니다.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에는 이 행정청 경로 자체가 없다. 이 구별을 놓치고 1개월을 제소기간으로 적으면 적법한 소를 각하하는 결과가 된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 결정 시까지)
  • 절차효과: 이송

관할 위반은 당사자의 보정으로 치유되는 흠이 아니라 이송으로 처리되며, 이송 결정 전까지 관할 있는 법원으로의 이송 신청이나 청구의 정리가 가능하다.

관할 — 상법형(P1)에서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제186조에 따라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상법 준용 특별법형(P2)에서도 각 개별법이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하므로 같은 전속관할이 걸린다. 그 밖의 경로(P3·P4·P5·P6의 사법상 안건)에는 전속관할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의 보통재판적에 따른다. 관할 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P6의 행정 부분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인가·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송 후 부적법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송함이 상당하다(2007다2428 전원합의체).

소제기의 공고와 병합심리 — 상법형에서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제187조·제188조에 따라 소제기의 공고와 수개의 소의 병합심리가 요구된다.

중복소송 — 같은 결의에 관하여 같은 원고가 다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중복제소이다. 다른 사원이 별소를 제기한 경우 상법형에서는 병합심리 규정이 작동하고, 실제로 공동으로 제기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이는 제소권자 전원이 함께 제소하여야 한다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을 뜻하지 않는다.

기판력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소각하이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무효사유를 후소에서 새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차단될 뿐이고 소 자체는 적법하므로 본안에서 배척된다. 두 효과를 혼동하지 않는다.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전자의 확정판결이 후자의 소를 각하시키지 않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청구취지에 결의를 특정하는 네 요소가 빠지면 청구취지의 특정이 되지 않아 보정의 대상이 된다. 별지 목록 방식을 쓰면서 별지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도 같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불복은 즉시항고이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확인의 소이므로 소가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의 산정방법에 따르며, 결의와 함께 금전지급을 병합하면 그 부분의 소가를 합산한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여섯 경로 모두 확인의 소이고, 어느 경로에서나 원고는 ① 다투는 결의를 특정하고 ② 그 결의가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며 ③ 확인판결이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임을 보여야 한다. 이 셋만이 경로를 가리지 않고 공통된다. 무효사유는 단체의 근거법에 따라 판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113-4-01  피고 단체의 총회에서 특정 일시에 특정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실
R-PROV113-4-02  그 결의가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
R-PROV113-4-03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에 피고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113-4-01 피고 단체의 총회에서 특정 일시에 특정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반대해석상 확인의 소의 대상은 권리·법률관계이며 결의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된다.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2007다62437, 결의의 존재 자체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에 관하여 2008다37193(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가 다투어진 경우에 관한 판시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단체·일시·회의명칭·결의내용의 네 요소로 특정하여야 한다. 인사 결의는 대상자·직위·행위를 모두 적고, 정관·규약 개정 결의는 개정된 조항을 특정한다. 같은 날 복수의 회의가 있으면 개최 장소를 추가한다. 「위 각 결의」와 같은 지시만으로는 특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피고(단체) — 상법형(P1·P2)에서 확인된 배분이고, 그 밖의 경로로의 확장은 미확인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논리적 공방구조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그 일시의 총회에서 그러한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다투는 대상의 특정을 주장·증명하고, 피고 단체가 항변사실로 결의의 존재를 주장·증명하며, 원고가 재항변사실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는 구조이다.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단체가 부담한다(2008다37193). 다만 이 판시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가 다투어진 국면에 관한 것이고, 관리단·법인 아닌 사단·합자회사·노동조합·정비사업조합의 총회에 같은 배분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에서는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결의 사실을 자인하면서 곧바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통례이나, 결의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이 배분을 그대로 살려야 유리하다. 전형 증거는 의사록, 회의 속기록·녹음, 등기사항증명서, 단체가 발송한 통지문, 결과 공고문이다. 원고가 결의의 존재를 스스로 적극 증명하려 하면 유리한 증명구조를 스스로 버리게 된다
  • 흠결 빈발점: 회의 일자만 적고 안건을 특정하지 않아 청구취지가 불특정한 경우, 회의체를 총회로 적었으나 실제로는 이사회·대의원회·관리위원회의 결의인 경우, 결의 성립의 선언이 없어 외관적 징표가 없는 경우
  • 권위 ID: PREC:2008다37193, PREC:2007다62437, LAW:민사소송법:250

R-PROV113-4-02 그 결의가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확인의 이익에 관한 일반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확인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 2018다249148,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 관하여 2015다66397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어떤 자격(사원·주주·조합원·회원·종원·구분소유자·이사·감사·해임된 임원·전임 대표자)에서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추상적 주장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원고의 단체 내 지위, 결의가 그 지위에 미친 구체적 변동, 결의를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등기·처분, 결의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금전적·조직적 부담
  • 증명 실무: 지위를 뒷받침하는 자료(사원명부·주주명부·조합원명부·족보·구분소유 등기부·임원 등기)와 결의가 그 지위에 미친 효과를 잇는 자료를 함께 낸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 자체에 관하여 구체적·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결의가 회사 재산에 미치는 영향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2015다66397).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는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결의가 무효여서 정상적인 법인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98다26187)
  • 흠결 빈발점: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지위를 상실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다루지 않는 경우, 임기 만료 후 후임이 선임되었는데 후행 결의를 함께 다투지 않는 경우, 결의로 선임된 임원 개인을 피고로 삼아 확인판결의 효력이 단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18다249148, PREC:2015다66397, PREC:98다26187, PREC:2004다65336

R-PROV113-4-03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에 피고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확인의 이익의 방법선택 요소. 후행 결의가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 2011다69220, 92다21357, 인가·고시 후 항고소송으로의 전환에 관하여 2007다2428 전원합의체,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의 부적법에 관하여 2010다30676·30683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후행 총회에서 같은 내용의 인준·재결의가 있었는지,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출되었는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었는지를 밝히고, 그런 사정이 있으면 후행 결의를 함께 다투거나 그럼에도 확인의 이익이 남는 이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3-4-02)
  • 증명 실무: 후행 결의의 존부와 그 하자를 함께 조사한다. 후행 결의가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행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남는다(2011다69220). 심리 도중 임기가 만료되어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된 경우에도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석명과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2018다249148), 원고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후행 결의를 편입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준비한다
  • 흠결 빈발점: 후행 인준결의를 간과하고 선행 결의만 다투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도 민사 확인의 소를 유지하는 경우, 단체가 아닌 임원 개인을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11다69220, PREC:92다21357, PREC:2007다2428, PREC:2010다30676

4.3 서술 순서

시간 순서와 논리 순서를 함께 따른다. ① 원고의 단체 내 지위와 그 취득 경위 → ② 다투는 총회의 개최와 결의의 내용(단체·일시·회의명칭·결의내용) → ③ 그 결의가 원고의 지위에 미친 구체적 변동 → ④ 그 단체에 적용되는 근거법과 그에 따른 무효 판정 기준(§5의 해당 경로) → ⑤ 그 기준에 비추어 이 결의에 있는 하자 → ⑥ 후행 결의·임기 만료 등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는 사정과 그럼에도 이익이 남는 이유의 순서로 쓴다.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본안보다 먼저 걸리므로 원고의 지위와 결의의 영향을 앞세워야 서면이 읽힌다. 둘째, 무효 판정 기준이 단체의 근거법에 따라 갈리므로 근거법의 확정이 하자 주장보다 앞서야 한다. 근거법을 확정하지 않은 채 하자부터 쓰면 상법형에서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를 무효사유로 오인하는 오류가 생긴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이므로 급부명령이 없고 부대청구가 발생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결의 무효확인 판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례를 찾을 필요 없이 조문 문언으로 결론이 난다. 결의 무효확인에 금전지급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그 병합된 이행청구 부분에 관하여 해당 사건종류의 구간 규칙을 적용하며, 이 문서의 확인청구 부분에는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경로마다 무효 판정의 기준이 다르다. 같은 하자라도 P1에서는 취소사유에 그치고 P4에서는 무효사유가 되며, P3에서는 하자의 경중에 따라 소송유형 자체가 갈린다. 아래의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해지는 것이고, 어느 요건도 다른 경로로 복사되지 않는다.

5.P1 상법형 회사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주식회사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주주총회(정기·임시를 가리지 않는다)의 결의인 때, 또는 피고가 유한회사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사원총회의 결의인 때 이 경로가 성립한다.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578조가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사원총회에 준용하므로 주주총회와 같은 소송체계가 작동한다.

이 경로의 특징은 상법 제380조가 무효확인의 소를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만을 사유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는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제1항)로,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각각 배분한 데 있다. 하자 유형과 소송유형이 조문 차원에서 대응하므로, 절차 하자를 무효사유로 구성하면 청구가 그대로 기각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113-5-01 피고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61조, 제365조, 제380조, 제57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사의 종류와 회의체를 특정한다. 유한회사이면 상법 제578조의 준용을 함께 적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회사의 종류를, 소집통지서·의사록으로 회의체를 증명한다. 회의체가 이사회이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고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 별개의 문서로 처리된다
  • 흠결 빈발점: 이사회 결의를 주주총회 결의로 오인하는 경우,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사원총회를 상법형으로 오인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380, LAW:상법:578, LAW:상법:361

R-PROV113-5-02 그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80조.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관 규정이나 결의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2004다44575, 무효인 결의의 사후 추인에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2009다3503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법령의 조문과 결의의 어느 부분이 그에 저촉되는지를 대응시켜 적는다. 정관 위반은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이므로 정관 조항만을 들어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결의의 내용은 의사록으로 확정하고, 법령 위반 여부는 법률 판단이므로 조문 대조로 서면을 구성한다. 강행규정 위반(주주평등원칙, 의결권 제한, 이익배당 규제, 자기주식 취득 제한 등)이 전형이다.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하자만 있는 사건에서는 이 요건을 세울 수 없고, 결의일부터 2월 이내이면 결의취소의 소와 선택적으로 병합하거나 존재를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이면 부존재확인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다
  • 흠결 빈발점: 절차 하자를 「법령 위반」으로 적어 상법 제380조의 무효사유로 구성하는 경우, 정관 위반을 법령 위반으로 적는 경우, 결의 후 추인이 있었음을 들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오판하는 경우(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다)
  • 권위 ID: LAW:상법:380, PREC:2009다35033, PREC:2015다66397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부인과, 병합된 결의취소청구에 관한 2월 출소기간 도과의 항변(§6.3(권리저지 항변) 참조)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앞의 것은 원고가 지는 무효사유 증명의 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고, 뒤의 것만 피고가 증명한다.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적용되고 무효확인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병합된 취소청구 부분에 한하여 문제된다. 재량기각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으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행에 둔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는 공통형과 같다. 다만 인용판결에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제190조 본문에 따라 편면적 대세효가 붙는다. 대세효는 판결의 법률효과이므로 주문에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P2 상법 준용 특별법상 조합·금고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개별법에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준용 규정을 둔 조합·금고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결의인 때 이 경로가 성립한다. 실측으로 확인된 준용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2항이다. 목록에 없는 개별법 단체는 준용 규정을 원문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이 경로로 취급하지 않고 §5.P5(그 밖의 일반 민사형 단체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로 보낸다.

개별법의 문언은 상법의 하자 3분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과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는 단일 문언으로 취소와 무효확인을 함께 열고, 「법령에 따른 처분 위반」이라는 사유는 상법에 대응 문언이 없다. 따라서 조문 원문을 읽지 않고 상법의 배분을 그대로 옮기면 실재하는 무효사유를 놓친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113-5-03 피고가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하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금고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총회의 결의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단체의 설립근거 법률과 그 법률의 준용 조항을 조문번호로 적시하고, 회의체가 총회(창립총회 포함)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으로 설립근거 법률을 확정한다. 대의원회 결의이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준용 규정의 유무가 전속관할과 대세효를 함께 결정하므로 소 제기 전에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준용 규정이 없는 신용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을 이 경로로 처리하여 전속관할과 대세효를 잘못 적는 경우,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를 총회 결의로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농업협동조합법:33, LAW:수산업협동조합법:35, LAW:새마을금고법:11-2

R-PROV113-5-04 그 결의의 내용이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각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법령·처분·정관의 조항과 결의 내용의 저촉 부분을 대응시킨다. 개별법 문언이 「정관 위반」도 사유로 열거하므로 상법형과 달리 정관 위반을 이 요건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는지 무효사유에 이르는지는 하자의 중대성으로 다시 판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개별법령·시행령·정관·규약을 함께 제출한다. 개별법의 문언이 상법과 다르므로 상법 판례를 그대로 원용하지 말고 개별법 조문을 먼저 인용한다.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에 의하여 무효확인은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을 사유로 하고, 소집 절차·의결 방법의 하자는 준용되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 흠결 빈발점: 개별법 제2항의 행정청 청구기간 1개월을 소의 제소기간으로 오인하는 경우, 상법에 없는 「법령에 따른 처분 위반」 사유를 빠뜨리는 경우
  • 권위 ID: LAW:농업협동조합법:33, LAW:수산업협동조합법:35, LAW:상법:380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준용되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의 2월 출소기간 도과 주장이 병합된 취소청구 부분에 걸린다. 개별법 제2항의 행정청 청구기간 도과는 이 소의 항변이 되지 않는다. 그 밖에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공통 항변과 같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는 공통형과 같고 단체 명칭만 치환한다. 인용판결에는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의 편면적 대세효가 붙고 관할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P3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문제된 결의가 관리단집회의 결의인 때 이 경로가 성립한다. 단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2조가 제42조의2를 포함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로의 특징은 하자의 경중이 소송유형을 가른다는 데 있다. 같은 법 제42조의2는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규약 위반이나 현저한 불공정, 결의내용의 법령·규약 위배를 취소사유로 열거하고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을 두었다. 판례는 이 취소사유를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하자」로 해석하고, 그러한 하자는 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결의가 유효하다고 본다(2018다273981). 곧 절차 하자냐 내용 하자냐가 아니라 중대하냐 경미하냐가 기준이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113-5-05 피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고 문제된 결의가 관리단집회의 결의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38조, 제41조, 제5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집합건물의 표시와 원고의 구분소유 관계, 관리단의 성립, 문제된 집회의 일시와 안건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로 구분소유를, 규약과 집회 통지·의사록으로 관리단집회임을 증명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관리단집회 결의가 아니므로 이 경로가 아니다. 관리위원회 결의도 이 경로가 아니다
  • 흠결 빈발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관리위원회 결의를 관리단집회 결의로 적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같은 법 제41조)를 집회 결의와 구별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23, LAW:집합건물법:38, LAW:집합건물법:41

R-PROV113-5-06 그 결의에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반대해석. 2018다27398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하자의 내용뿐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다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경미한 하자에 그치면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고 취소의 소로만 다툴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소집권한의 유무, 통지 누락의 범위와 의결권 비율, 의결정족수 미달의 정도, 결의내용이 구분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규약 위반이 관리단 운영의 근간에 관한 것인지
  • 증명 실무: 통지 발송 자료, 참석자 명부와 의결권 비율표, 의사록, 규약을 대조한다.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청구는 기각되고 취소의 소로 전환할 여지도 기간 도과로 막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소 제기 시점에 취소의 소를 예비적으로 병합할지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 흠결 빈발점: 경미한 하자만을 들어 무효확인을 구하다가 취소의 소의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제척기간 도과가 직권조사사항임을 간과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다투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42-2, PREC:2018다273981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부인과, 결의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결의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는 항변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6.3(권리저지 항변),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하자의 비중대성 자체는 부인이고, 피고가 증명하는 것은 기간 도과와 그 기간 내에 결의가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2018다273981).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는 공통형과 같고 회의명칭을 관리단집회로 치환한다. 인용판결에 대세효는 없고 관할도 전속이 아니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P4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거나 종중·교회·주택조합·임의단체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사원총회 또는 총회의 결의인 때 이 경로가 성립한다.

이 경로의 결정적 특징은 결의취소의 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법은 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유형을 따로 두지 않았으므로,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2018다273981). 비법인사단의 총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 무효사유가 되고 따로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92다50799). 따라서 상법형과 달리 절차 하자도 그 자체로 무효사유이며,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항변은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113-5-07 피고가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사원총회 또는 총회의 결의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2조, 제68조, 제275조. 법인 아닌 사단에 법인격을 전제하지 않는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점에 관하여 2011다10115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단체의 성립(사단법인이면 설립허가와 등기, 법인 아닌 사단이면 조직·규약·대표자·의사결정기관의 구비)과 회의체가 총회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사단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 법인 아닌 사단은 규약·회칙·족보·연혁 자료와 대표자 선임 자료로 사단성을 증명한다. 종중은 공동선조와 후손의 범위로 특정한다. 대의원회 결의이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 흠결 빈발점: 법인 아닌 사단의 사단성 자체가 다투어지는데 이를 다루지 않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 결의를 총회 결의로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8, LAW:민법:275, PREC:2011다101155

R-PROV113-5-08 그 결의에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조(소집), 제72조(통지한 사항에 관한 결의), 제73조(사원의 결의권), 제74조(사원이 결의권 없는 경우),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절차 하자가 원칙적 무효사유라는 점에 관하여 92다50799, 목적사항 외 결의의 무효에 관하여 2011다101155, 소집·개최 절차 없는 서면결의의 중대한 하자에 관하여 2023다25498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조문 또는 정관·규약 조항에 위반하였는지와 그 위반이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평가근거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소집권자의 권한 유무, 1주간 전 통지 여부와 통지된 목적사항의 구체성,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인지,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결의권 없는 사원의 참가 여부, 결의내용이 법령·정관·사회질서에 위반하는지
  • 증명 실무: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는 방법으로 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회의의 목적사항은 사원이 안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하면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2011다101155).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2023다254984). 적법한 회의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민법 제73조 제2항)와 구별한다.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질 때 단체가 의사록·속기록·녹음자료를 제출하면 그 기재로 판단하고,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 곧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10다88682).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흠이 되지 않는다(2010다88682). 정관 해석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99다12437)
  • 흠결 빈발점: 의사록의 기재를 다투면서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경우, 서면결의의 두 국면(총회 자체의 대체 대 적법한 회의에서의 서면 의결권 행사)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 정관 해석을 바꾸는 총회 결의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1, LAW:민법:72, LAW:민법:75, PREC:92다50799, PREC:2011다101155, PREC:2023다254984, PREC:2010다88682, PREC:99다12437

R-PROV113-5-09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결의인 경우 그 관리·처분이 사원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가 무효이고 그 절차 이행의 입증이 간접사실로도 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2005다52214,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을 대표·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2006다23312, 절차 이행의 주장·증명책임이 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제13판 413면. 분배결의 내용의 현저한 불공정에 관하여 2017다23124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결의의 안건이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또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특정한다.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피고(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
  • 추정·전환: 전환규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3-5-08)
  • 증명 실무: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이다.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은 그 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제13판 413면), 원고는 절차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 배분은 제13판이 2005다52214와 2006다23312를 종합하여 밝힌 것이고 두 판결의 판시 문언 자체가 증명책임의 소재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배분 자체를 다툴 수 있다. 다만 그 증명은 총회결의서와 같은 직접증거에 한하지 않고 결의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2005다52214). 총유재산의 분배에 관한 결의는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무효이다(2017다231249). 이 국면에서 원고는 「현저한 불공정」의 평가근거사실만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는 서면 구성, 관리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 채무부담행위에 이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76, PREC:2005다52214, PREC:2006다23312, PREC:2017다231249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이 경로의 고유한 특징이다. 대신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참조), 의사록 등의 기재에 따라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항변, 총유물 관리·처분의 적법 절차가 이행되었다는 항변이 이 경로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는 공통형과 같고 회의명칭을 사원총회·임시총회·정기총회 등으로 치환한다. 인용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 대세효가 없으므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2001다13013).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5.P5 그 밖의 일반 민사형 단체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합명회사·합자회사이거나,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준용 규정을 두지 아니한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조합(신용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또는 노동조합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사원총회 또는 총회의 결의인 때 이 경로가 성립한다.

합명회사·합자회사에 관하여 상법은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유형을 두지 않았고 내부관계에는 상법 제195조에 따라 민법의 조합 규정이 준용된다. 상법 준용 규정이 없는 개별법상 단체와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결의취소의 소가 없으므로, 근거법령·정관·규약 위반의 중대한 하자는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로 다툰다. 개별법에 조합 내부의 이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재판상 구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113-5-10 피고가 합명회사·합자회사이거나 상법 준용 규정이 없는 개별법상 법인·조합 또는 노동조합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총회의 결의인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95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각 개별법의 총회 규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단체의 설립근거 법률과 그 법률에 상법 결의 하자 소송의 준용 규정이 없다는 점, 회의체가 총회임을 적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설립근거 법률의 조문을 직접 확인하여 준용 규정의 부존재를 확정한다. 준용 규정이 있는데 없다고 보면 전속관할과 2월 출소기간을 놓치고, 없는데 있다고 보면 존재하지 않는 대세효를 적게 된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의 총회 의결사항과 같은 조의 의결정족수를 함께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개별법의 준용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상법형으로 처리하는 경우, 합자회사 사원의 동의를 총회 결의로 구성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195, LAW:노동조합법:16

R-PROV113-5-11 그 결의에 근거법령·정관·규약 위반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각 개별법의 총회 의결 규정과 정관·규약. 결의취소의 소가 없는 단체에서 절차 하자가 원칙적 무효사유라는 점에 관하여 92다5079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개별법 조항 또는 정관·규약 조항과 결의의 저촉 부분을 대응시키고 그 중대성의 평가근거사실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개별법의 의결정족수 규정은 민법이나 상법과 다를 수 있으므로 조문을 그대로 인용한다. 합자회사에서는 정관에 특별한 방식의 규정이 없으면 사원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개별적 의사표시를 수집하여 요구되는 동의를 갖출 수 있으므로(95다5820), 회의체 총회의 부존재를 곧바로 결의의 무효로 연결하지 않는다. 다만 이 법리를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의 생략을 허용하는 근거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합자회사의 의사표시 수집 법리를 사단법인·비법인사단에 확대하는 경우, 개별법 고유의 의결정족수를 민법 제75조 제1항으로 대체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195, LAW:노동조합법:16, PREC:92다50799, PREC:95다5820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정관에 특별한 방식의 규정이 없는 합자회사에서 사원의 개별적 의사표시를 수집하여 요구되는 동의를 갖추었다는 항변(95다5820)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이 항변은 회의체 총회를 열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대응이며, 다른 경로로 옮기지 않는다. 그 밖에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공통 항변과 같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는 공통형과 같다. 인용판결에 대세효가 없고 관할도 전속이 아니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5.P6 정비사업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사법상 안건)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총회의 결의이며, 그 안건이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 때 이 경로가 성립한다.

정비사업조합 총회의 결의는 안건에 따라 소송 경로가 갈린다. 조합임원의 선임·해임과 같이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결의는 민사 확인의 소로 다투고,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처럼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효력에 관한 것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며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2007다2428 전원합의체). 나아가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그 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113-5-12 피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총회의 결의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합설립인가와 등기, 원고의 조합원 지위, 총회의 일시와 안건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조합정관, 총회 소집공고와 의사록으로 증명한다. 대의원회 결의는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 흠결 빈발점: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 단계의 결의를 조합 총회 결의로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도시정비법:45

R-PROV113-5-13 그 결의의 안건이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과의 경계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안건이 조합임원 선임·해임, 계약 체결 등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임을 밝히고,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3-4-03)
  • 증명 실무: 안건 자체의 성격으로 판정한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효력에 관한 것이어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이다(2007다2428 전원합의체).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행정법원으로의 이송이며, 인가·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송 후 부적법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흠결 빈발점: 관리처분계획안 결의를 민사 확인의 소로 다투는 경우, 인가·고시 후에도 결의 부분만의 확인을 유지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07다2428, LAW:도시정비법:45

R-PROV113-5-14 그 결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조합정관 위반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의 총회 의결사항·의결정족수 규정과 조합정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조항과 결의의 저촉 부분을 대응시키고 그 중대성의 평가근거사실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총회 의결사항인데 총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정 의결정족수나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서면의결권 행사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전형이다. 조합정관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자치규범이므로 정관 위반도 무효사유가 될 수 있고, 상법형과 달리 정관 위반을 취소사유로 밀어내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직접 출석 요건과 서면의결권 행사를 혼동하는 경우, 정관 위반을 취소사유로 처리하여 청구를 스스로 좁히는 경우
  • 권위 ID: LAW:도시정비법:45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안건이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여 민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인가·고시가 있어 결의 부분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두 주장은 본안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관할위반이면 이송으로, 확인의 이익 소멸이면 소각하로 각각 처리된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는 공통형과 같고 회의명칭을 조합 총회로 치환한다. 인용판결에 대세효가 없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 단체의 응답은 대부분 부인이거나 소송요건 흠결의 주장이고,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옮기는 진정한 항변은 적다. 이 구별을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그러한 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3-4-01
결의 내용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3-4-01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3-5-02, R-PROV113-5-04
소집통지는 적법하게 발송되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3-5-08, R-PROV113-5-11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3-5-08, R-PROV113-5-11
그 하자는 중대하지 아니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3-5-06, R-PROV113-5-08, R-PROV113-5-11, R-PROV113-5-14
하자가 결의취소의 소로만 다툴 수 있는 경미한 하자에 그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3-5-06
하자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취소사유에 그치고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에 이르지 아니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3-5-02, R-PROV113-5-04
원고는 사원·주주·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3-4-02
의사록·속기록·녹음자료에 절차적 요건의 충족이 기재되어 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13-5-08
자격 없는 자의 참가 등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13-5-08, R-PROV113-5-11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에 따라 이루어졌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13-5-09
후행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같은 결의를 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13-4-02, R-PROV113-4-03
원고가 소송 계속 중 사원·주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13-4-02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출되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13-4-02, R-PROV113-4-03
그 결의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로 취소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113-5-06
병합된 결의취소청구에 관하여 결의일부터 2월이 지났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113-5-02, R-PROV113-5-04
병합된 결의취소청구에 관하여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결의한 날부터 1년이 지났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113-5-06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재량으로 기각함이 상당하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13-5-02, R-PROV113-5-04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인가·고시가 있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13-4-03, R-PROV113-5-13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는 부인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국면이 둘 있으므로 주의한다. 첫째, 결의 자체가 있었는지는 단체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2008다37193. 상법형에서 확인된 배분이고 그 밖의 경로로의 확장은 미확인이다). 둘째, 총유물의 관리·처분 절차가 이행되었는지는 그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부담한다(제13판 413면). 두 국면을 부인으로 처리하면 원고가 지지 않아도 될 증명책임을 지게 된다.

항변에서 부인을 떼어 내는 기준 — 반대로 항변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부인인 국면도 있다.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친다」, 「하자가 경미하다」는 주장은 원고가 지는 무효사유 증명을 다투는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것은 그에 결합된 기간 도과 사실과 결의가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뿐이고, 위 표는 그 둘을 다른 행으로 갈랐다. 아래 §6.3(권리저지 항변)과 §6.4(기간·시효 항변)의 블록도 같은 기준으로 요건사실을 적었으므로, 이 항변들은 원고의 무효사유 주장이 배척되는 것을 전제로 병합된 취소청구 부분에만 작동한다.

직권 참작사유 —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고(2006다31269), 무효확인의 소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도 직권조사사항이다(2018다273981).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역시 직권조사사항이다. 이 세 사유는 §6.0의 표에만 두고 아래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다만 제척기간 도과의 사실 자체는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므로 6.4에 블록을 둔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한 절차적 요건 충족

  • 대상요건: R-PROV113-5-08
  • 요건사실: ① 피고 단체가 그 총회의 의사의 경과·요령·결과를 기재한 의사록, 또는 그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나 녹취서를 제출한 사실 ② 그 기재에 의하면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이 충족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거나 부당하게 편집·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이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 곧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10다88682)
  • 재재항변: 원고가 든 사정이 의사록의 부수적 기재에 관한 것에 그쳐 절차적 요건의 충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0다88682

6.1.2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대상요건: R-PROV113-5-08, R-PROV113-5-11
  • 요건사실: ① 문제된 하자가 자격 없는 자의 참가와 같이 표결의 수를 통하여만 결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인 사실 ② 그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가 충족되는 사실 ③ 그 자가 의사의 경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하자가 소집권한의 흠결, 통지의 누락, 목적사항 외의 결의와 같이 표결의 수로 환원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는 사정. 임원 선거에서 선거관리 절차의 잘못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2021다209621)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확립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6다23375, PREC:2021다209621

이 항변의 직접 근거인 96다23375의 판시사항은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하여 표결한 경우」로 기관을 한정한다. 총회 결의에 그대로 확장할 수 있는지는 원문상 열려 있지 않으므로, 총회 사안에서 이 항변을 세울 때에는 같은 취지의 총회 사안 판례를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6.1.3 총유물 관리·처분의 적법 절차 이행

  • 대상요건: R-PROV113-5-09
  • 요건사실: ①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 또는 ② 정관·규약에 정한 바가 없고 사원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
  • 재항변: 그 결의 자체에 소집·의결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였다는 사정(2017다231249)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확립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5다52214, PREC:2006다23312, PREC:2017다231249

증명의 방법은 총회결의서와 같은 직접증거에 한정되지 않고 결의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2005다52214). 다만 증명책임의 소재 자체는 옮겨지지 않는다. 그 소재를 유효를 주장하는 측으로 정한 것은 제13판 413면이 2005다52214와 2006다23312를 종합하여 밝힌 것이고, 두 판결의 판시 문언이 증명책임의 소재를 정한 것은 아니다.

6.2 권리멸각 항변

아래 세 항변은 실체법상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을 사후에 소멸시키는 주장이다. 골격이 정한 다섯 항 가운데 사후적 소멸이라는 성질에 가장 가까운 자리가 여기이므로 여기에 두되, 효과가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라는 점을 각 블록에 명시한다.

6.2.1 후행 총회의 인준결의 또는 재결의

  • 대상요건: R-PROV113-4-02, R-PROV113-4-03
  • 요건사실: ① 문제된 결의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같은 내용의 결의를 다시 한 사실 ② 그 후행 결의가 소집·의결의 하자로 무효라고 인정될 사정이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후행 결의 자체에 독립한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 다만 후행 총회가 무효인 종전 결의로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한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2018다273981, 2011다69220). 이를 무효사유로 보면 최초 결의의 무효로 이후의 결의가 연쇄적으로 무효가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 재재항변: 후행 결의의 소집이 무권리자에 의하였다는 점 외에 소집통지의 누락, 정족수 미달과 같은 별개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후행 결의를 함께 다투는 무효확인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후행 결의에 대한 청구를 추가하여야 한다
  • 권위 ID: PREC:2011다69220, PREC:2018다273981

6.2.2 원고의 지위 상실

  • 대상요건: R-PROV113-4-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소 제기 후 사원·주주·조합원·회원·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상실한 사실 ② 그 지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다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지위 상실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남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정(미지급 보수의 청구, 손해배상청구의 선결관계 등). 병합된 결의취소청구 부분은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상실되지만(2015다66397), 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으로 다시 판정된다
  • 재재항변: 남은 이해관계가 순수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친다는 사정.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 자체에 관하여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다(2015다66397)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5다66397

6.2.3 임기 만료와 후임 임원의 선출

  • 대상요건: R-PROV113-4-02, R-PROV113-4-03
  • 요건사실: ① 무효확인을 구하는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사실 ② 그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총회 결의가 있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후행 임원 선출 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청구하였다는 사정, 또는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결의가 무효여서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사정(98다26187).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정(2018다249148)
  • 재재항변: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2004다65336)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후행 임원 선출 결의의 무효확인을 병합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여야 한다.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석명하여 그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8다249148)
  • 권위 ID: PREC:92다21357, PREC:98다26187, PREC:2018다249148, PREC:2004다65336

6.3 권리저지 항변

6.3.1 경미한 하자에 그치는 결의가 취소되지 아니하여 유효함

  • 대상요건: R-PROV113-5-06
  • 요건사실: ① 문제된 하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결의가 같은 조의 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로 취소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하자가 소집권한의 전면적 흠결, 구분소유자 상당수에 대한 통지 누락, 의결정족수의 현저한 미달과 같이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사정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확립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기간이 남아 있으면 결의취소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거나 예비적으로 병합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42-2, PREC:2018다273981

「하자가 중대하지 아니하다」는 주장 자체는 원고가 지는 R-PROV113-5-06의 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이 항변의 요건사실에서 뺐다. 이 항변이 독립하여 작동하는 것은 그 부인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결의가 기간 내에 취소되지 아니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는 부분이다.

6.3.2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의 출소기간 도과

  • 대상요건: R-PROV113-5-02, R-PROV113-5-04
  • 요건사실: ① 병합된 결의취소청구에 관하여 결의의 날부터 2월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하자가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이어서 상법 제380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 결의일부터 2월 이내에 같은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있고 하자가 동일하여 취소청구로의 변경·추가가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사정
  • 재재항변: 추가된 취소청구가 기간 내에 제기된 소와 다른 결의 또는 다른 하자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기간 내라면 결의취소청구로의 변경 또는 선택적 병합이, 하자가 중대하면 부존재확인청구로의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필요하다
  • 권위 ID: LAW:상법:376, LAW:상법:380, PREC:2008다37193

하자가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이나 현저한 불공정, 또는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그쳐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취소사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원고가 지는 R-PROV113-5-02·R-PROV113-5-04 증명의 부인이므로 요건사실에서 뺐다. 이 항변은 그 부인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무효사유 주장이 배척되는 것을 전제로 병합된 취소청구 부분에만 작동한다.

소집통지의 누락이 곧바로 부존재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만으로는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수긍된 예가 있다(2008다37193). 다만 이는 그 비율의 사안에 관한 판단이고 통지 누락의 범위가 커지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6.4 기간·시효 항변

6.4.1 결의취소의 소의 제척기간 도과로 결의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됨

  • 대상요건: R-PROV113-5-0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결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실 ② 그 기간 내에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여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 중대한 하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2018다273981)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확립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42-2, PREC:2018다273981

문제된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부분은 원고가 지는 R-PROV113-5-06 증명의 부인이므로 요건사실에서 뺐다. 이 항변도 그 부인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병합된 취소청구 부분에만 작동한다.

기간의 성질에 관한 정리는 다음과 같다. 무효확인청구 자체에는 어떤 기간도 걸리지 않는다. 병합되는 결의취소청구에만 상법형의 2월 출소기간 또는 집합건물법의 6개월·1년 제척기간이 걸린다.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다.

소멸시효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확인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 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이며, 이 사건종류에서는 이 조문들이 작동할 국면이 없다. 결의를 원인으로 하는 이행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이행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해당 채권의 시효를 검토한다.

6.5 신의칙·권리남용

해당 없음 — 결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독립 항변으로 신의칙·권리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음

단체 내부 규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2019다283725)는 원고의 무효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이지 피고의 신의칙 항변이 아니다. 결의의 하자를 알면서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사정은 확인의 이익 판단이나 후행 결의에 의한 이익 소멸(§6.2(권리멸각 항변) 참조)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고, 독립한 항변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113-4-01 피고 단체의 총회에서 특정 일시에 특정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피고(단체) — 상법형(P1·P2)에서 확인된 배분이고, 그 밖의 경로로의 확장은 미확인 없음 -
R-PROV113-4-02 그 결의가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2.1, 6.2.2, 6.2.3
R-PROV113-4-03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에 피고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2.1, 6.2.3
R-PROV113-5-01 피고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3-5-02 그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2
R-PROV113-5-03 피고가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하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금고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총회의 결의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3-5-04 그 결의의 내용이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2
R-PROV113-5-05 피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고 문제된 결의가 관리단집회의 결의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3-5-06 그 결의에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1, 6.4.1
R-PROV113-5-07 피고가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사원총회 또는 총회의 결의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3-5-08 그 결의에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1.2
R-PROV113-5-09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결의인 경우 그 관리·처분이 사원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피고(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 전환규정 6.1.3
R-PROV113-5-10 피고가 합명회사·합자회사이거나 상법 준용 규정이 없는 개별법상 법인·조합 또는 노동조합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총회의 결의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3-5-11 그 결의에 근거법령·정관·규약 위반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R-PROV113-5-12 피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총회의 결의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3-5-13 그 결의의 안건이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 사실 §5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3-5-14 그 결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조합정관 위반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113-4-01 총회 소집통지서·공고문, 의사록, 회의 결과 공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결의를 원인으로 한 등기·처분 자료 회의 참석자, 의장, 서기 회의 녹음·녹화자료와 녹취서, 단체 홈페이지 게시자료 결의의 존재 자체는 단체가 증명책임을 지므로(상법형에서 확인된 배분이다) 원고가 이를 적극 증명하려 하면 유리한 구조를 잃는다. 등기는 대항요건일 뿐 실체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98다26187)
R-PROV113-4-02 사원명부·주주명부·조합원명부·회원명부·족보, 구분소유 등기사항증명서, 임원 등기, 급여·보수 지급자료 단체 사무담당자 사실조회(감독관청·등기소)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2015다66397)
R-PROV113-4-03 후행 총회의 소집통지·의사록, 후임 임원의 등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자료 후행 총회 참석자 감독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후행 결의의 존재만으로 곧 이익이 소멸하지 않고 그 결의의 하자 여부를 함께 본다(2011다69220)
R-PROV113-5-0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회사 담당자 문서제출명령(주주명부·의사록) 회의체가 이사회인지 총회인지는 의사록의 표제가 아니라 소집절차와 구성원으로 판단한다
R-PROV113-5-02 의사록, 정관, 결의로 체결된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회의 참석자 감정(재무·회계 관련 결의) 법령 위반 여부는 법률 판단이므로 증거로 대체되지 않는다. 정관 위반은 무효사유가 아니다
R-PROV113-5-0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설립인가 자료 조합 사무담당자 감독관청 사실조회 준용 규정의 유무는 개별법 원문으로만 확정된다
R-PROV113-5-04 의사록, 정관·규약, 관련 행정처분 문서 조합원, 감독관청 담당자 감독관청 사실조회 개별법 문언이 상법과 다르므로 상법 판례를 그대로 원용하지 않는다
R-PROV113-5-05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규약,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의사록, 관리인 선임 신고자료 구분소유자, 관리인 소관청 사실조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관리위원회 결의는 대상이 아니다
R-PROV113-5-06 소집통지 발송자료, 참석자 명부와 의결권 비율표,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자료 구분소유자 검증(집회 장소·게시 상태) 하자의 중대성은 평가이므로 개별 자료가 아니라 자료의 총합으로 판단된다
R-PROV113-5-07 정관·규약·회칙,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종중 족보와 연혁자료, 대표자 선임 자료 단체 구성원, 대표자 사실조회, 검증 법인 아닌 사단의 사단성 자체가 다투어지면 그 증명이 선행한다
R-PROV113-5-08 소집통지서와 발송증명, 목적사항 기재, 참석자 명부, 의사록·속기록, 위임장·서면결의서 총회 참석자, 소집권자 녹음·녹화자료와 녹취서, 문서제출명령 단체가 의사록 등을 제출하면 그 기재로 절차적 요건을 판단하고,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10다88682)
R-PROV113-5-09 정관·규약의 총유물 관리·처분 조항, 총회결의서, 처분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총회 참석자, 상대방 간접사실에 관한 사실조회 그 증명은 직접증거에 한하지 않고 간접사실로도 가능하다(2005다52214). 증명책임이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배분은 제13판 413면에 따른다
R-PROV113-5-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규약, 설립근거 법률과 그 시행령 단체 담당자 감독관청 사실조회 준용 규정의 부존재는 법률 판단이다
R-PROV113-5-11 개별법령, 정관·규약, 소집통지, 의사록, 사원의 동의서 사원·조합원 문서제출명령 합자회사의 의사표시 수집 법리를 다른 단체로 확대하지 않는다
R-PROV113-5-12 조합설립인가처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조합정관, 총회 소집공고 조합원 시장·군수등에 대한 사실조회 추진위원회 단계의 결의는 조합 총회 결의가 아니다
R-PROV113-5-13 총회 안건 목록, 관리처분계획안, 인가·고시 관보 조합 담당자 행정청 사실조회 안건의 성격은 법률 판단이며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
R-PROV113-5-14 조합정관, 직접 출석자 명부, 서면의결권 행사 서류, 의사록 조합원 문서제출명령, 검증 직접 출석 요건과 서면의결권 행사는 별개의 심사 대상이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피고 단체) / 갑 제2호증 정관 또는 규약 / 갑 제3호증 원고의 지위를 증명하는 자료(사원명부·주주명부·조합원명부·족보·구분소유 등기사항증명서) / 갑 제4호증 총회 소집통지서 또는 소집공고 / 갑 제5호증 소집통지 발송자료(우편 발송증명, 게시 사진) / 갑 제6호증 총회 의사록 / 갑 제7호증 참석자 명부와 위임장·서면결의서 / 갑 제8호증 결의 결과의 공고문 또는 통지문 / 갑 제9호증 결의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 또는 처분 자료 / 갑 제10호증 후행 총회의 소집통지와 의사록 / 갑 제11호증 근거법령·행정처분 사본(경로에 따라)

피고가 제출하는 것이 통례인 자료는 의사록의 원본, 속기록, 회의 녹음·녹화자료,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결의서이다. 이 자료들의 제출 자체가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사실을 이루므로, 원고는 제출을 막으려 하기보다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을 준비한다.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제출명령 — 의사록, 사원명부·주주명부, 위임장과 서면결의서, 회의 녹음자료가 대상이다. 단체가 보관하는 자료가 대부분이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실질적 비중이 크다.
  • 사실조회 — 감독관청(주무부장관, 시장·군수등, 소관청)에 대한 인가·신고·보고 자료 조회, 등기소에 대한 조회.
  • 검증 — 집회 장소의 구조와 게시 상태, 전자적 의결권 행사 시스템의 작동.
  • 감정 — 결의 내용이 회계·평가에 관한 것이거나 필적·서명의 진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증거보전 — 의사록이나 녹음자료의 훼손·폐기가 우려되는 경우 소 제기 전에 신청한다.
  • 직권조사 — 확인의 이익, 관할, 제척기간 도과, 대표권의 흠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한다. 다만 조사방식이 직권조사라는 것과 증명책임의 소재는 별개이다.

8.4 증명 곤란

원고가 단체 내부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구조적 난점이다. 세 가지 완화 장치가 있으나 각각 한계가 있다.

첫째, 결의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이다. 결의 자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단체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2008다37193), 원고는 다투는 대상을 특정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세울 수 있다. 다만 이 배분은 상법형에서 확인된 것이고 그 밖의 경로로의 확장은 미확인이다. 다만 이 배분은 결의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국면에만 작동하고, 결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내용의 하자를 다투는 국면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둘째, 총유물 관리·처분에서의 배분이다. 관리·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제13판 413면), 원고는 절차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배분은 총유물 안건에 한정되고 일반 안건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셋째, 문서제출명령이다. 실질적으로 가장 유용하나 자료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지면 한계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요건 증명에 적용되지 않는다. 결의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손해액 부분에만 적용될 수 있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단체가 의사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요건의 흠결이 증명된 것으로 다루면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 구조가 무너진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특정 총회 결의가 법률상 유효한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 확정된다. 결의로 이미 형성된 등기·계약 등 후속 법률관계는 이 판결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별개의 이행청구로 회복하여야 한다
인적 범위 P1·P2(상법형·상법 준용 특별법형)에서는 인용판결에 한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편면적 대세효).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P3·P4·P5·P6에서는 인용판결도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대세효가 없다(98다26187, 2001다13013)
시점 결의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확인이므로 시적으로 소급한다. 다만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제190조는 본문만이므로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단서는 준용되지 않는다.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결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판결확정 전에 회사의 대표자로서 한 소송행위는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82다카1810 전원합의체)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그 결의의 무효 여부에만 미치고 판결 이유 중의 개별 하자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한쪽의 확정판결이 다른 쪽의 소를 각하시키지 않는다
집행력 없다. 확인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결의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나 금원의 반환은 별도의 이행판결을 얻어야 집행할 수 있다

대세효의 소송법적 귀결로, P1·P2에서 여러 사람이 실제로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다(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이는 제소권자 전원이 함께 제소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반대로 대세효가 없는 P3·P4·P5·P6에서는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제3자의 공동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2001다13013).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추인하여도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므로(2009다35033), 추인은 종전 결의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 추인이 미치는 것은 확인의 이익뿐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추인으로 결의가 유효해졌다」고 쓰면 이 축이 틀어진다.

9.2 보전처분

결의의 효력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은 두 갈래다.

  • 결의 자체의 효력정지 가처분 — 결의의 집행 또는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 다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회사 또는 제3자의 별도의 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하여 이를 금지할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하여 신청한다. 본안과 달리 피신청인은 단체가 아니라 당해 임원 개인이다(96다15916). 본안의 피고적격(단체)과 가처분의 피신청인적격(개인)이 역전되므로 둘을 같게 적으면 두 절차가 모두 부적법해진다. 가처분이 있으면 민법 제52조의2에 따라 등기하고,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민법 제60조의2 제1항).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없는 형성의 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단체 대표자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를 피보전권리로 삼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2019마6918).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임기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2018다249148).

9.3 집행방법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어 집행방법이 존재하지 않음

결의 무효확인 판결을 얻은 뒤의 실효적 조치는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결의로 이루어진 임원 변경등기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별도의 소 또는 판결에 기한 촉탁·신청으로 정리하고, 결의로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이행청구로 회수한다. 확인청구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하자 평가가 갈리면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다. 상법형에서 결의일부터 2월 이내이면 결의취소청구와 선택적으로 병합한다. 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를 함께 다투면 같은 효과를 구하는 경우 단순 병합이고, 서로 다른 효과를 구하는 경우 항을 나눈다. 회의가 복수이면 별지 목록 방식을 쓴다.
  • 소변경 — 심리 도중 임기 만료·후행 결의로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면 법원은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8다249148). 원고는 후행 결의를 편입하는 변경을 준비한다. P6에서 안건이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법원으로 이송된 뒤 당사자소송 또는 항고소송으로 정리한다.
  • 다수당사자 — P1·P2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하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다(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단체와 임원 개인을 공동피고로 하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되고 주관적·예비적 피고의 추가가 허용된다(2007마515).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사망하면 그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종료하며 상속인의 수계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이중회복 통제 — 같은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을 모두 인용받을 수는 없다.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예비적 관계로만 배열한다. 결의 무효확인과 그 결의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확인 부분과 이행 부분이 같은 이익을 두 번 회복시키지 않도록 이행 청구의 범위를 결의의 효과가 미친 범위로 한정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되, 이 사건종류는 확인의 소이므로 원고의 지위와 결의의 영향을 청구원인의 첫머리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

  1. 당사자와 결의의 특정 — 피고 단체의 성격과 설립근거, 원고의 단체 내 지위, 다투는 총회의 일시·회의명칭·안건과 결의내용을 적는다. 여기까지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113-4-01과 R-PROV113-4-02이다.
  2. 경로의 확정 — 피고에게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지, 그 결과 결의취소의 소가 열리는지와 무효 판정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 항으로 적는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에 해당한다. 이 항을 빠뜨리면 이하의 하자 주장이 어느 기준에 비추어 무효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3.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소집의 결정과 소집권자, 통지의 발송과 목적사항의 기재, 회의의 개최와 참석 상황, 표결과 집계, 결의의 성립 선언과 공고의 순서로 사실을 서술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한 하자를 그 자리에 붙인다. 총유물 안건이면 관리·처분의 대상과 성격을 별도 항으로 세운다.
  4. 하자의 중대성 평가 — 하자의 목록만 늘어놓지 않고 그것이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평가근거사실을 모아 하나의 항으로 세운다.
  5. 확인의 이익 — 후행 결의·임기 만료·인가 고시 등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는 사정과 그럼에도 이익이 남는 이유를 마지막에 둔다.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쓰고, 관할·인지 등 다투어지지 않을 사항은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에 관한 항은 두지 않는다. 확인청구에는 부대청구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1. 본안 전 항변 — 원고적격(확인의 이익), 피고적격, 관할, 후행 결의·지위 상실·임기 만료로 인한 확인의 이익 소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 사건종류의 방어는 여기에서 가장 자주 성공한다.
  2. 부인 — 결의의 부존재, 결의 내용의 차이, 통지의 적법 발송, 정족수의 충족, 하자의 비중대성.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아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 다만 결의의 존재를 다투는 국면에서는 단체 자신이 증명책임을 지므로(2008다37193. 상법형에서 확인된 배분이다) 부인만으로 방어가 완성되지 않는다.
  3. 항변 —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한 절차적 요건 충족, 하자의 결과 무관련, 총유물 관리·처분의 적법 절차 이행, 경미한 하자에 그치는 결의가 기간 내에 취소되지 아니하여 유효함, 병합된 취소청구의 2월 출소기간 도과, 같은 청구의 제척기간 도과.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친다」·「경미하다」는 부분은 항변이 아니라 위 2의 부인에 속하므로 항변 항에 다시 적지 않는다.
  4. 직권 참작사유의 환기 — 병합된 취소청구에 관한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참작할 수 있으나 자료는 피고가 낸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상법형의 전속관할, 정비사업 행정 부분)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청구취지에 결의를 특정하는 요소가 빠짐, 별지 미첨부, 인지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피고를 임원 개인으로 삼음, 확인의 이익 없음, 후행 결의로 이익 소멸, 대상적격 흠결 소각하판결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 소각하판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주장 자체가 없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으로 청구기각
하자는 인정되나 중대성에 이르지 못함, 취소사유에 그치고 출소기간 도과 청구기각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됨 주장 배척 후 청구기각(소각하가 아니다)
대표자 표시의 흠 보정·추인으로 치유되므로 곧바로 각하하지 않는다(2009다86918)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은 §0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등재한 3(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4(마스터 결정트리), 5(청구 형태 선택 규칙), 6(당사자 구조), 7(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9(병합·후속 항목), 11(표준 청구취지 문형), 12(금지 규칙), 14(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이다.

선택의 요령만 적는다. 단일 회의·단일 안건이면 기본 문형을, 같은 회의의 복수 안건이면 묶음형 또는 열거형을, 회의가 복수이거나 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섞이면 별지 목록 방식을 쓴다. 하자 평가가 부존재와 무효 사이에서 갈리면 주위적·예비적 병합 문형을, 상법형에서 결의일부터 2월 이내이고 취소사유도 함께 있으면 선택적 병합 문형을 쓴다. 정관·규약 개정 결의는 개정된 조항을 특정한 문형을 쓴다.

주문에 넣지 않는 것은 세 가지다. 결의의 효력 범위(대세효)를 서술하지 않고, 확인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으며, 확인 항에 이행기·조건·동시이행·장래이행을 붙이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확인이다. 상법형에서 인용판결에 대세효가 붙는다는 사정만으로 형성의 소로 오인하지 않았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정하였는가 — 근거법을 축으로 여섯 경로로 분리하였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하나의 단체는 하나의 경로에만 귀속되므로 경로 사이의 병합은 생기지 않는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다투는 대상의 특정, 결의가 원고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 셋만 공통이다. 무효 판정 기준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3개, §5에 14개의 요건 ID가 있고 각 블록에 요건분류가 있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결의의 부존재·내용 상이·정족수 충족·하자의 비중대성은 부인이다. 다만 결의의 존재 자체와 총유물 관리·처분 절차의 이행은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무효확인청구 자체에는 기간이 없으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병합되는 취소청구에만 상법형의 2월 출소기간과 집합건물법의 6개월·1년 제척기간이 걸린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값이 같은가 — 확인의 소이므로 구간표를 두지 않고 3분 값과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을 두었으며, §2.2의 부대청구 열은 모두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으로 나누었고, 대세효의 유무를 경로별로 갈랐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를 모두 등재하고 상태를 기록하였다.

11.2 금지규칙

  1. 근거법이 다른 경로에 공통 요건을 억지로 만들지 않는다. 무효 판정 기준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올리지 않는다.
  2. 하자 유형을 축으로 경로를 가르지 않는다. 같은 하자가 여러 경로에 중복되어 §4가 비고 요건 집합의 배타성이 무너진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결의의 부존재, 통지의 적법 발송, 정족수 충족, 하자의 비중대성은 부인이다. 다만 결의의 존재 자체와 총유물 관리·처분 절차의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이 단체에 있다는 점을 부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되돌리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청구취지 불특정과 인지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판결의 효력을 소의 유형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대세효는 상법 제190조 본문이 준용되는 경로에만 있고 인용판결에 한한다.
  6. 이 사건종류를 부존재확인형으로 오해하여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이 사건종류의 요건이나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확인의 소에는 상환이행 주문이 생기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집합건물법의 6개월·1년과 상법형의 2월은 서로 다른 경로의 서로 다른 성질의 기간이며 다른 단체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요건 증명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10. 의사록의 미제출을 증명방해로 보아 절차적 요건의 흠결이 증명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결의 하자 사건에서는 판례가 다룬 기관이 총회인지 이사회인지 대의원회인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판시사항의 기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다만 단체 유형이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1.1(청구경로 목록)의 근거법 판별이 사실상 라우팅 역할을 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의 없음은 무효확인청구 자체에 제소기간을 정한 규정이 실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재량기각, 제척기간 도과의 직권조사, 인가·고시로 인한 확인의 이익 소멸이 그 자리에 있다.

11.3 오류 카탈로그

  • 기관을 확인하지 않고 총회 규율을 적용하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9.1(판결효과)이 동시에 무너진다. 이사회 결의에는 제소기간도 전속관할도 대세효도 없다. 대의원회 결의는 권한 제외 목록이라는 독립 하자를 가진다.
  • 근거법을 확인하지 않고 상법의 하자 3분을 옮기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절반이 틀린다. 민법상 사단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에는 결의취소의 소가 없으므로 절차 하자도 그 자체로 무효사유이다(92다50799). 반대로 상법형에서 절차 하자를 무효사유로 구성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 개별법의 준용 규정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관할과 판결효가 함께 틀어진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2항은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하나, 신용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그 준용이 없다.
  • 개별법의 행정청 청구기간을 제소기간으로 적으면 적법한 소를 각하하게 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2항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2항의 1개월은 주무부장관에 대한 청구기간이고, 새마을금고법에는 이 경로 자체가 없다.
  • 결의의 존재를 원고가 증명하려 하면 유리한 증명구조를 스스로 버린다.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단체가 진다(2008다37193. 상법상 회사의 분할합병무효의 소 사안이고 그 밖의 경로로의 확장은 미확인이다).
  • 총유물 안건에서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오염된다. 그 증명책임은 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제13판 413면).
  • 의사록의 기재를 다투면서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절차적 요건은 의사록대로 인정된다(2010다88682).
  • 후행 결의를 조사하지 않고 선행 결의만 다투면 본안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후행 인준결의나 재결의가 있으면 선행 결의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그쳐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다(2011다69220). 임기 만료 후 새 임원 선출 결의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다투지 않아도 같다(92다21357).
  • 연쇄 무효를 단정하면 재항변이 무너진다. 무효인 종전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후행 총회를 소집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후행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2018다273981).
  • 추인을 유효화로 읽으면 §9.1(판결효과)의 시점 축이 틀어진다.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고(2009다35033) 추인이 소멸시키는 것은 확인의 이익뿐이다.
  • 집합건물에서 하자의 경중을 판정하지 않고 무효확인만 구하면 취소의 소의 기간까지 놓친다. 경미한 하자는 결의취소의 소로만 다툴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2018다273981).
  • 본안의 피고적격과 가처분의 피신청인적격을 같게 적으면 두 절차가 모두 부적법해진다. 본안은 단체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임원 개인이 상대방이다(96다15916).
  • 정비사업조합의 안건 성격을 가리지 않으면 관할부터 틀린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고, 인가·고시 후에는 결의 부분만의 확인이 허용되지 않는다(2007다2428 전원합의체).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조문 내용 URL 시행일·경과규정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시행
민법 제68조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시행
민법 제70조 임시총회.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청구 시 이사의 소집의무, 2주간 내 미소집 시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집.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 가능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시행
민법 제71조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시행
민법 제72조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시행
민법 제73조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고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시행
민법 제74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시행
민법 제75조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시행
민법 제275조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시행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시행
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직무대행자의 권한(통상사무 제한)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01-12-29 신설, 2026-03-17 시행
상법 제186조 전속관할.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7-23 시행
상법 제190조 본문 인용판결의 제3자에 대한 효력(편면적 대세효). 단서는 제380조의 준용에서 제외된다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7-23 시행
상법 제361조 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7-23 시행
상법 제365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7-23 시행
상법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이나 현저한 불공정,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 결의의 날로부터 2월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7-23 시행
상법 제379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에만 적용된다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7-23 시행
상법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 제378조를 준용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7-23 시행
상법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7-23 시행
상법 제578조 유한회사 사원총회에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7-23 시행
상법 제195조 합명회사 내부관계에 정관·상법에 규정 없는 사항은 민법의 조합 규정을 준용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7-23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23-09-29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해임되고, 해임은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23-09-29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의결 방법.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서면·전자적 방법·대리인에 의한 행사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23-09-29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합의 시 집회 결의로 본다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23-09-29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결의취소의 소.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2-12-18 신설, 2013-06-19 시행, 2023-09-29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단지에 관한 준용. 제42조의2를 포함한다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23-09-29 시행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1항 소 제기,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1개월 청구기간, 제3항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준용 https://www.law.go.kr/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전문개정 2009-06-09. 법령 기본정보상 시행일자 2026-09-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1항 소 제기, 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1개월 청구기간, 제3항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준용 https://www.law.go.kr/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전문개정 2010-04-12, 2026-03-31 시행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의결 취소의 소 등. 제1항 소 제기, 제2항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준용. 행정청 청구 경로 없음 https://www.law.go.kr/법령/새마을금고법 2016-01-06 신설, 2025-01-07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총회의 의결. 의결사항, 의결정족수, 직접 출석 요건 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26-07-01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과 의결정족수 https://www.law.go.kr/법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26-03-10 시행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의 이송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50조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의 인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산정 규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시행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시행
민법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이 사건종류에서는 작동 국면이 없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시행

농업협동조합법의 법령 기본정보에 표기된 시행일자는 조회 시점(2026-09-04) 기준으로 장래의 날짜였다. 조문 자체는 2009. 6. 9. 전문개정된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본문의 인용에 영향이 없으나, 개별 조문의 시행 이연 여부는 실제 사건에서 조문시행일자로 다시 확인한다.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1983-03-22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무효확인을 구하여도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청구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적법하다.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직무를 행하는 자이며 그가 다투어지는 결의로 선임된 자라도 같다. 무효·부존재확인 판결은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가 그 전에 한 소송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R-PROV113-4-01 유효(본판결로 62다836 판결 폐기) 예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2021-07-22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이를 「소송법상 합일확정이 필요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밝힌다 R-PROV113-5-01, R-PROV113-5-02 유효(판시사항·판결요지의 문언은 「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유사필수적」은 보충의견의 문언이다) 예
2018다273981 2021-01-14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취소사유는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를 뜻하고, 그러한 결의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후행 관리단집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가 아니다. 민법상 법인·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에는 결의 하자 소송의 별도 규정이 없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로 다툰다 R-PROV113-5-06, R-PROV113-4-03 유효 예
2008다37193 2010-07-22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주주가 부담한다. 발행주식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만으로는 부존재가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 R-PROV113-4-01, R-PROV113-5-02 유효(사건명 「분할합병무효등」. 소송유형과 국면이 이중으로 한정된 판시이다) 예
2010다88682 2011-10-27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로 판단하고, 그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 R-PROV113-5-08 유효 예
2005다52214 2007-12-13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정관·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이다. 그 절차 이행의 입증은 총회결의서 등 직접증거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의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입증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R-PROV113-5-09 유효(증명책임의 소재를 밝힌 판시는 이 판결에 없다) 예
2023다254984 2024-06-27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R-PROV113-5-08 유효 예
2018다249148 2020-08-20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심리 도중 임기 만료로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되어도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여야 한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임기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R-PROV113-4-02, R-PROV113-4-03 유효 예
2011다69220 2012-01-27 후행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같은 결의를 한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다 R-PROV113-4-03 유효 예
2007다62437 2008-02-14 재건축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려면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가 있어야 한다. 결의 성립의 선언 없이 폐회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 R-PROV113-4-01 유효 예
92다50799 1993-10-12 비법인사단의 총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 무효사유가 되고 따로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 종중 총회 소집통지의 목적사항은 종중원이 의안을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R-PROV113-5-08, R-PROV113-5-11 유효 예
2001다13013 2001-07-13 학교법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R-PROV113-5-07 유효(판시는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에 관한 것이다. 대세효 부존재와 공동소송참가 요건이라는 소송법 명제는 기관에 좌우되지 않는다) 예
2011다101155 2015-02-16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소집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표자·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지위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R-PROV113-5-07, R-PROV113-5-08 유효 예
2019마6918 2020-04-24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고, 근거 없는 대표자 해임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R-PROV113-4-03 유효 예
2017다231249 2017-10-26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그 결의는 무효이다 R-PROV113-5-09 유효 예
96다23375 1997-05-30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R-PROV113-5-08, R-PROV113-5-11 유효(적용 기관이 이사회·대의원회로 한정됨) 예
2015다66397 2016-07-22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구체적·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결의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하여도 원고적격을 상실한다 R-PROV113-4-02 유효 예
2010다30676, 30683 2010-10-28 학교법인이 아닌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이사 지위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단체를 상대로 하면서 아울러 개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도 같다 R-PROV113-4-03 유효 예
2009다35033 2011-06-24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추인하는 경우에도 같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내용의 결의는 무효이다 R-PROV113-5-02 유효 예
2007다2428 전원합의체 2009-09-17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인가·고시 후에는 총회결의 부분만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처리한다 R-PROV113-5-13, R-PROV113-4-03 유효 예
98다26187 2000-01-28 임기만료된 재단법인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결의무효확인 판결에는 대세적 효력이 없다. 이사변경등기는 대항요건일 뿐 실체적 효력이 없다 R-PROV113-4-02 유효(판시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관한 것) 예
92다21357 1993-03-23 무효확인을 구하는 총회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 임원을 선출한 총회결의가 있는 경우, 후행 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청구하지 않은 채 선행 결의만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R-PROV113-4-03 유효 예
99다12437 2000-11-24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객관적 기준에 따른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정관 해석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R-PROV113-5-08 유효 아니오
2021다209621 2021-05-27 임원 선출의 선거관리 절차에 잘못이 있는 경우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다 R-PROV113-5-08 유효 아니오
2004다65336 2005-03-25 임기만료·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나,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익이 없다 R-PROV113-4-02 유효 아니오
2006다23312 2009-02-12 비법인사단 대표자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총회 결의 없이 대표·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다 R-PROV113-5-09 유효 아니오
2006다31269 2009-01-30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것이고, 그 사정이 인정되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에 의하여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R-PROV113-5-02 유효 아니오
2009다86918 2011-07-28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에 관한 법리와 대표권 흠의 보정·추인 R-PROV113-4-02 유효 아니오
95다31348 1995-12-12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는 그 결의로 선출된 대표자이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있으면 직무대행자가 대표한다 R-PROV113-4-01 유효 아니오
2007마515 2007-06-26 단체의 대표자·구성원 개인과 그가 소속된 단체를 공동피고로 한 지위 확인소송은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고 주관적·예비적 피고의 추가가 허용된다 R-PROV113-4-03 유효 아니오
96다15916 1997-07-25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하므로 단체에는 피신청인적격이 없다 R-PROV113-4-03 유효 아니오
2004다44575 2006-01-27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여 감사의 선임·해임에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R-PROV113-5-02 유효 아니오
95다5820 1995-07-11 합자회사에서 정관에 특별한 방식의 규정이 없으면 사원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개별적 의사표시를 수집하여 요구되는 동의를 갖출 수 있다 R-PROV113-5-11 유효 아니오
2019다283725 2022-11-17 단체 내부의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R-PROV113-5-08 유효 아니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음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되었다(물리 100면 = 표시 62면, 물리 450면 = 표시 412면, 물리 1130면 = 표시 1092면의 세 지점에서 각각 연속한 두 면으로 확인).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 표시 종료면 이 문서에서의 쓰임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다)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60 62 과거의 법률관계와 확인의 이익, 후행 결의·임기 만료에 관한 §3.2(소의 이익)
같은 절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62 66 결의 하자에 관한 별도 규정의 부존재, 원고·피고적격, 공방구조와 증명책임 배분, 의사록의 증명력, 대세효 부존재
같은 절 > (4) 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69 71 중대한 하자의 기준, 목적사항 외 결의, 서면결의, 무기명 비밀투표, 후행 인준결의
같은 절 > (5) 대표자 등 임원이나 구성원 지위의 존부 확인 청구 / (6)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7) 단체에 대한 형성의 소 71 73 임원 지위의 상실 사유, 가처분의 피신청인적격, 법적 근거 없는 형성의 소,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의 하자 이원화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2)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내부적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 412 414 §5.P4(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총유물 요건과 증명책임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가. 합명회사·합자회사 1061 1062 §5.P5(그 밖의 일반 민사형 단체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합자회사 의사표시 수집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1084 1094 취소의 소와의 경계, 편면적 대세효와 준용규정, 재량기각
같은 절 > 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1094 1096 §5.P1(상법형 회사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같은 절 >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1096 1099 부존재확인과의 소송물 경계, 표현결의와 비결의의 구별
같은 절 > 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직권조사사항) 1109 1110 §3.1(당사자적격)의 대표자 표시

정독한 표시면 수는 합계 35면이다. 종료면은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끝나는 것으로,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law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Open API 법령명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로 시행 중인 판의 법령일련번호를 확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Open API 조문 원문과 시행일자·개정 이력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Open API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선고일자·법원명·사건명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Open API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내용 전문 확인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판례 공보와 사건 진행 확인의 보조 경로

12.6 학설

  • 결의 무효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를 동일한 소송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제13판 63면은 「결의의 무효와 부존재는 하자의 정도에 따른 법률적 평가의 구분일 뿐 유효한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두 소는 별개의 소송물이 아닌 동일한 소송물로 볼 수 있다」고 적고, 같은 면의 각주는 이를 저자의 사견으로 명시하면서 82다카1810 전원합의체가 두 소를 별개의 소송물임을 전제로 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다. 판례는 별개 소송물을 전제로 무효확인청구를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하는 완화 법리를 따로 두었으므로, 두 견해는 양립하지 않는다. 본문의 요건과 병합 구조는 판례에 따라 별개 소송물로 구성하였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비법인사단 총회에 결의취소의 소를 도입할 것인지에 관한 견해 대립.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제소기간이 붙은 취소소송을 유추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판례는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없는 형성의 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이를 배척한다(92다50799, 2019마6918). 본문은 판례에 따랐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1. UNVERIFIED — 단일 출처 자료에 의존하였고 복수 출처의 교차확인을 하지 못함
  2. UNVERIFIED — 제13판 각주가 96다23375를 「비법인사단의 총회 또는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로 요약하나 전문의 판시사항은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로 기관을 한정한다. 총회 결의에 이 법리를 확장할 수 있는지는 총회 사안 판례로 확인하지 못함
  3. UNVERIFIED — 98다26187의 판시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관한 것이고, 총회 결의에 관하여 같은 취지를 밝힌 대법원 판례는 2018다273981의 방론으로만 확인됨
  4. UNKNOWN — 산림조합법의 상법 준용 조문 번호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함. §5.P2(상법 준용 특별법상 조합·금고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준용 목록에서 제외하였음
  5. UNKNOWN — 신용협동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상법 결의 하자 소송의 준용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개별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함. §5.P5(그 밖의 일반 민사형 단체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서술은 준용 규정을 실제 사건에서 다시 확인할 것을 전제로 함
  6. UNVERIFIED — 민법 제70조 제2항의 정관에 의한 소집권 소수사원 정수 가중이 무효라는 결정(제13판이 인용하는 사건번호)을 판례 조회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서 제외하였음
  7. UNKNOWN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관리단집회 결의의 경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5.P3(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확인청구)은 관리단집회 결의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음
  8. UNVERIFIED —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무효확인에 관하여 상법 제578조의 준용을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조문 원문으로만 구성하였음
  9. UNVERIFIED — 노동조합 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5.P5의 노동조합 부분은 조문과 일반 법리로만 구성하였음
  10. UNVERIFIED — 정비사업조합 총회 결의 중 사법상 안건의 무효사유에 관한 개별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5.P6(정비사업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사법상 안건))의 R-PROV113-5-14는 조문과 정관 구조로만 구성하였음
  11. UNVERIFIED — 농업협동조합법의 법령 기본정보상 시행일자가 조회일 기준 장래일자로 표기되어 개별 조문의 시행 이연 여부를 조문시행일자 목록으로 확정하지 못하였음
  12. UNVERIFIED — 2011다69220과 2018다273981의 판시사항은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에 관한 것이다. 제13판 60면 이하가 이를 단체 총회 일반의 후행 인준결의 법리로 서술하고 있어 이 문서도 그에 따랐으나, 민법상 사단법인·비법인사단의 총회 사안에서 같은 취지를 밝힌 대법원 판례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임기 만료와 후임 임원 선출의 국면에 관하여는 총회 사안인 92다21357로 확인하였다
  13. UNVERIFIED — 다음 판례는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만 확인하였고 전문의 판시로 명제를 확정하지 못함: 99다12437·2021다209621·2004다65336·2006다23312·2006다31269·2009다86918·95다31348·2007마515·96다15916·2004다44575·95다5820·2019다283725
  14. UNKNOWN — 제13판 60면부터 73면까지의 광학문자인식 텍스트에 본문 문장의 훼손이 많아 명제 재진술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조문과 판례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다시 확인함
  15. UNVERIFIED — 총유물의 관리·처분 절차가 이행되었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이 그 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배분은 제13판 413면이 2005다52214와 2006다23312를 종합하여 밝힌 것이다. 2005다52214의 전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로 확인한 결과 그 판시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가 무효라는 점과 절차 이행의 입증이 간접사실로도 가능하다는 점에 그치고 증명책임의 소재를 밝힌 문장이 없으며, 그 소재를 판시로 밝힌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16. UNVERIFIED — 2008다37193은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사건명 「분할합병무효등」). 결의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단체가 진다는 배분을 관리단·법인 아닌 사단·합자회사·노동조합·정비사업조합의 총회에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R-PROV113-4-01의 증명책임은 상법형(P1·P2)에서만 확인된 것으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