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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요건사실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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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13:55:5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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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 말소등기(기타등기에 관한 말소)

법령·판례 확인 기준일: 2026. 4. 2.
이 문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기타등기에관한말소.md를 전제로, 대한민국에서 말소등기 중 기타 등기에 관한 말소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구성하기 위한 요건사실론 문서이다.
이 사건군의 실무상 핵심은 무슨 등기를 말소하려는지, 그 등기가 등기명의의 동일성 또는 소유권 행사에 어떤 장애를 만드는지, 단순 경정으로 족한지 아니면 말소가 필요한지, 압류형이면 제3자이의의 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지, 이미 말소된 등기인지 또는 말소회복 문제가 병존하는지를 먼저 분기하는 데 있다.


1. 문서의 적용 범위와 기본 시각

이 문서는 다음 사건군을 포괄한다.

  1.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말소
  2.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
  3. 주소경정형 부기등기 등 부기등기의 말소
  4. 압류등기의 말소
  5. 이미 말소된 등기와 관련한 말소회복등기 또는 회복에 대한 승낙 문제

이 문서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의 말소가 중심인 사건을 직접 다루는 문서가 아니다.
즉, 이 사건군의 중심은 주등기 자체의 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보다, 표시 관련 부기등기 자체, 압류등기 자체, 회복 여부 자체가 독립한 분기점이 된다는 데 있다.

또한 이 문서는 민사실무상 등기기술과 실체법상 권리관계를 함께 본다.
예를 들어 표시변경·경정등기 사건은 외형상 등기기술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인지, 진정한 소유자를 다른 사람처럼 표상하게 되었는지가 본질이다.
압류등기 사건 역시 외형상 등기말소이지만, 실질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또는 집행장애 제거의 문제이다.

다음 유형은 이 문서의 중심 적용대상에서 벗어난다.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나 소유권보존등기말소가 중심인 일반적 말소등기 사건
  2. 순수한 행정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가 중심인 행정소송 사건
  3. 단순한 등기정리나 신청실무 설명만 필요한 비송형 정리

2. 최상위 판단 순서

기타 등기에 관한 말소 사건은 아래 순서로 구조를 잡는 것이 안전하다.

  1. 대상 등기가 현재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한다.
  2. 이미 말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말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3. 소송 계속 중 일시 말소되었다가 다시 회복된 경우인지 확인한다. 이 경우에는 원래의 말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유지될 수 있다.
  4. 대상이 표시경정·표시변경·부기등기형인지, 압류등기형인지, 말소회복·승낙형인지 분기한다.
  5. 표시 관련 등기라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해쳐졌는지를 먼저 본다.
  6. 동일성이 유지되는 단순 표시정정이라면 말소소송이 아니라 경정등기로 시정하면 되는지 검토한다.
  7. 압류등기라면 그것이 단순한 등기장애인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과 결합되어 제3자이의의 소까지 검토해야 하는지 판단한다.
  8. 원고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인지, 또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인지 정리한다.
  9. 목적부동산과 말소대상 등기를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종류, 순위번호, 부기번호 수준으로 특정한다.
  10. 복수 부동산, 복수 접수번호, 복수 피고 구조라면 각 부동산과 각 등기를 분리하여 요건사실과 청구취지를 대응시킨다.

3. 법적 성질

3.1 공통적 법적 성질

기타 등기에 관한 말소 사건의 기본축은 대체로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중에서도 방해배제청구권이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등기가 현재의 소유권 행사에 장애를 만든다면 그 제거를 구하는 구조가 된다.

이 점에서 이 사건군은 단순한 등기기술의 정정 문제가 아니라, 현재 등기기록이 실체적 권리관계를 제대로 표상하는지에 관한 분쟁이다.

3.2 표시변경·경정형의 법적 성질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등기기록이 진정한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는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반대로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잘못된 표시라면, 이는 소로써 말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로 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3.3 압류등기형의 법적 성질

압류등기말소 사건은 보통 압류등기 자체가 소유권에 대한 장애가 되는 경우 그 제거를 구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청구원인의 핵심은 원고가 왜 그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인지, 왜 그 압류가 원고에게 대항될 수 없는지, 왜 그 압류등기가 현재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다만 압류가 현재의 강제집행과 결합되어 있다면, 등기말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다.

3.4 말소회복형의 법적 성질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로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등기의 말소와 이미 말소된 종전 등기의 회복은 법적 성질과 요건사실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군에서는 특히 이미 말소된 등기에는 원칙적으로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과, 회복을 구할 것인지 현재 등기의 말소를 구할 것인지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4. 공통 요건사실

4.1 원고의 권리자 지위

원고는 최소한 다음 중 하나를 청구원인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

  1. 자신이 목적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실
  2. 자신이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라는 사실
  3. 자신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라는 사실

요건사실론상으로는 원고가 과거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후발적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항변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소장 작성에서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원고가 현재도 진정한 권리자라는 점까지 명시하는 편이 안전하다.

또한 원고가 자신의 소유를 등기의 추정력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주의해야 한다.

  1. 소유권등기가 있으면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그러나 원고의 등기와 피고의 등기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중간등기가 존재하면, 원고는 그 중간등기의 원인무효부터 주장·증명해야 자신의 소유를 완전하게 입증할 수 있다.
  3. 특별조치법 등기에 의한 보존등기나 이전등기, 사자 명의 신청 등기, 위조서류에 의한 등기 등은 추정력의 복멸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4.2 목적부동산의 특정

목적부동산은 강제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군에서는 부동산 자체보다 어느 부동산에 관한 어느 기타등기인지가 중요하므로, 목적물 특정은 말소대상 등기 특정과 세트로 정리하여야 한다.

4.3 말소대상 등기의 특정

이 사건군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 요건사실 중 하나는 말소대상 등기의 세밀한 특정이다.
원칙적으로 다음 요소를 적시하여야 한다.

  1. 관할 등기소
  2. 접수연월일
  3. 접수번호
  4. 등기종류

필요하면 다음 요소도 함께 적시한다.

  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인지
  2. 순위번호 몇 번 등기에 대한 부기 몇 번인지
  3. 몇 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인지
  4.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인지

4.4 현재 존재하는 장애와 소의 이익

말소등기청구는 현재 존재하는 등기가 권리행사에 장애를 만들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다음 점검이 필수적이다.

  1. 이미 말소된 등기라면 원칙적으로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표시변경·경정이라면, 말소소송보다 경정등기가 적절하므로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3. 순수한 토지표시변경등기처럼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한 사항은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소송 계속 중 일시 말소되었다가 재차 회복된 등기라면, 원래의 말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유지될 수 있다.

4.5 피고 특정

피고는 항상 동일하지 않다. 사건형태별로 달라진다.

  1. 표시변경·경정형에서는 현재 표시상의 소유명의자 또는 그 말소절차상 상대방이 피고가 된다.
  2. 압류형에서는 현재 압류등기의 말소절차상 상대방이 되는 집행채권자, 가압류권자, 과세권자 또는 그에 준하는 주체가 피고가 된다.
  3. 말소회복형에서는 회복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가 문제된다.

소장을 쓸 때는 추상적으로 등기의무자라고만 적지 말고, 실제 등기기록과 절차법상 상대방이 누구인지까지 확인하여 특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5. 표시변경·경정·부기등기 말소형

5.1 기본 구조

이 유형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를 넘어선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해, 등기기록이 실지 권리관계를 잘못 표상하게 되었을 때 문제된다.
따라서 청구원인 구조는 단순히 표시가 틀렸다가 아니라, 그 표시가 진정한 권리자를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하여 현재 소유권 행사에 장애를 만든다는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

5.2 기본 요건사실

원고가 우선 주장·증명할 핵심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목적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나아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라는 사실
  2.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특정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
  3. 위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현재의 등기기록이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
  4. 그 결과 위 부기등기가 원고의 소유권 또는 등기명의 회복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
  5. 따라서 피고가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5.3 주장·증명 포인트

이 유형에서는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라는 점과 원고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라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은, 1차 표시변경등기 명의자가 2차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자신이 직전 등기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본래의 등기명의인과 동일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소장에서는 다음을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적는 편이 좋다.

  1. 원래의 등기명의인이 누구였는지
  2. 원고가 그 원래의 등기명의인과 왜 동일인 또는 동일 단체인지
  3. 문제된 표시변경·경정 전후의 명칭, 주소, 단체표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4. 그 변화가 단순한 정정이 아니라 왜 다른 사람을 표상하게 되었는지

5.4 말소가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 구별이 가장 중요하다.

  1.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해쳐진 경우에는 말소청구가 가능하다.
  2.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잘못이라면 경정등기로 시정할 문제이고,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정리는 다음과 같다.

  1.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136 판결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령 절차상 잘못이 있어도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된다고 본다.
  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표시변경등기가 새로운 별개의 실체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한 권리자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경정으로 시정할 수 있을 뿐 말소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3.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8480 판결은, 면적표시단위를 미터법으로 바꾸기 위한 토지표시변경등기처럼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한 표시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5.5 부기등기와 주등기의 관계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등기 자체가 말소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만 별도로 떼어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은,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와 그에 기한 경정의 부기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족하고 그 부기등기는 주등기가 말소될 때 직권말소될 성질의 것이므로 부기등기만 따로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소장 작성 시에는 먼저 다음을 구별해야 한다.

  1. 말소대상이 정말 부기등기 자체인지
  2. 아니면 실질은 주등기 자체의 무효를 문제삼는 것인지

5.6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후행 등기 중 일부 지분만이 선행 가처분이나 기존 권리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실질은 말소이지만 형식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12. 2. 9.자 2011마1892 결정은, 이러한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기 위해 등기 당시의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착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은 기타등기말소 문서에서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표면상 말소가 맞아 보여도, 실제 등기실무상으로는 경정등기 형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5.7 소송물과 기판력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39450 판결은, 이전 소송이 소유권보존등기 자체의 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청구였고 후소가 그 등기는 유효함을 전제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청구인 경우에는 말소대상과 말소원인이 다르므로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이 사건군에서는 어떤 등기를 대상으로 하느냐가 소송물 식별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구원인 작성 단계에서부터 주등기의 무효를 다투는 사건인지 표시 관련 부기등기의 무효를 다투는 사건인지 명확히 갈라 써야 한다.


6. 압류등기 말소형

6.1 기본 구조

압류등기말소 사건은 보통 압류등기 자체가 소유권에 대한 장애가 되는 경우 그 제거를 구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청구원인의 중심은 원고의 소유와 압류가 원고에게 대항될 수 없는 이유이다.

이 유형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압류대상이 실제로는 원고 소유인데 채무자 소유로 오인되어 압류된 경우
  2. 원고가 채무자 아닌 제3자로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
  3. 압류등기 자체는 남아 있으나, 그 배후의 집행절차도 아직 진행 중인 경우

6.2 기본 요건사실

원고가 우선 주장·증명할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원고가 목적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거나, 적어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라는 사실
  2.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특정된 압류등기가 현재 존재한다는 사실
  3. 그 압류는 원고에게 대항될 수 없는 것이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
  4. 그 압류등기가 현재 원고의 소유권 행사, 처분, 등기정리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
  5. 따라서 피고가 그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6.3 청구원인 작성 포인트

압류등기형에서는 단순히 압류는 무효이다라고만 적어서는 부족하다.
반드시 다음 두 축을 함께 써야 한다.

  1. 원고가 왜 그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인지
  2. 왜 그 압류가 원고에게 대항될 수 없는지

예를 들어 원고가 채무자 아닌 제3자라면, 원고는 채무자 명의 집행의 목적물이 아니라는 점, 원고의 소유권 취득 시기와 경위, 집행채권자보다 우선하거나 독립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6.4 제3자이의의 소와의 관계

압류등기가 현재의 강제집행과 결합되어 있다면, 등기말소소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는,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이다.

제3자이의의 소의 요건사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개시·진행 중일 것
  2. 원고가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이외의 제3자일 것
  3. 원고가 집행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것

또한 다음 점을 유의해야 한다.

  1. 강제집행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거나 이미 종료되었다면 제3자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2.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3. 따라서 압류등기말소 사건이 현재 진행 중 집행의 배제를 직접 요구하는 구조라면, 청구원인 단계에서 민사집행법상 제3자이의의 소의 병행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문서는 민사소송상 기타등기 말소를 중심으로 하지만, 압류형에서는 등기장애 제거와 집행배제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6.5 행정처분형 압류의 유의점

국세체납처분 등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청구취지에서는 흔히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처럼 특정된다.
다만 실제 사건의 중심이 행정처분 자체의 무효·취소인지, 아니면 현재 등기된 압류가 원고 소유권에 대한 장애이므로 민사상 제거를 구하는지에 따라 소송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서는 다음 경우를 중심으로 쓴다.

  1. 현재 존재하는 압류등기 자체가 원고 소유권의 방해가 되어 그 제거를 구하는 경우
  2. 그 전제로 원고가 채무자 아닌 제3자이거나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

순수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이 중심인 사건은 별도의 행정소송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7. 이미 말소된 등기, 말소회복등기, 회복에 대한 승낙

7.1 이미 말소된 등기와 소의 이익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소 제기 전 또는 소송 계속 중에 등기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만 소송 계속 중 일시 말소되었다가 다시 회복된 경우에는, 원래의 말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현재 회복된 등기를 기준으로 청구의 이익을 판단한다.

7.2 말소회복등기의 기본 구조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부적법이란 실체적 이유와 절차적 이유를 모두 포함한다.
즉, 말소등기의 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등기관의 착오로 말소된 경우 등은 회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중심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종전 등기가 존재하였다는 사실
  2. 그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실
  3. 원고가 회복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4. 피고가 회복등기의무자 또는 승낙의무자라는 사실

7.3 임의·자발적 말소와 회복의 한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임의·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의사표시 자체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처럼, 말소의 원인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말소로서 회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장 작성 시에는 단순히 원고가 속아서 말소했다가 아니라,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왜 무효 또는 취소되어 결과적으로 말소가 부적법해졌는지를 구조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7.4 회복등기의무자와 승낙청구

말소회복등기 사건에서는 누가 피고가 되는지가 특히 중요하다.
판례는 대체로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시점의 절차상 회복등기의무자를 기준으로 피고적격을 정리한다.

또한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이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회복등기가 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위험이 기존 등기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 구별이 중요하다.

  1.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 말소되어야 할 대상일 뿐, 언제나 승낙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원 촉탁이나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라면, 회복 역시 촉탁 또는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 자체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고, 필요한 경우 승낙청구의 형태를 검토한다.

8. 복수등기, 복수피고,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구조

기타 등기에 관한 말소 사건은 복수의 부동산, 복수의 접수번호, 복수의 피고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청구취지에서 각 등기를 분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구원인도 등기별로 끊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다음 점을 유의한다.

  1. 순차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일반적으로 통상공동소송이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2. 따라서 각 피고에 대한 공격방어가 달라 모순된 결론이 날 수 있다.
  3.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선순위 등기의 말소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선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4. 다만 실무적으로는 각 부동산, 각 접수번호, 각 피고를 대응시켜 별도로 적시하는 것이 집행과 심리 모두에 유리하다.

이 사건군에서는 특히 다음을 분리하여 적어야 한다.

  1. 같은 부동산에 표시변경등기와 표시경정등기가 함께 있는 경우
  2. 같은 부동산에 부기등기와 압류등기가 함께 있는 경우
  3. 복수 부동산에 각기 다른 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4. 복수 피고가 서로 다른 등기의무를 지는 경우

9. 주장·증명책임과 등기의 추정력

9.1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등기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측면의 추정력을 가진다.

  1. 권리의 적법추정
  2. 등기절차의 적법추정

따라서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가 적법하게 귀속·변동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또는 피고가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9.2 원고가 자신의 소유를 증명하는 방법

원고가 자신의 소유를 주장·증명하는 방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소유권등기로 증명하는 방식
  2. 건물 신축, 상속,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등 구체적 취득원인으로 증명하는 방식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등기의 추정력을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이다.
원고 명의 등기가 존재하면 일단 소유가 추정되지만, 중간등기나 사자 명의 신청 등기, 특별조치법상 보존등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추정이 복멸될 수 있다.

9.3 피고의 항변 구조

피고는 통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툰다.

  1. 원고 명의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라는 항변
  2. 원고가 후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항변
  3. 표시변경·경정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였다는 항변
  4. 압류가 원고에게 대항 가능하다는 항변
  5. 이미 등기가 말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항변

9.4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의 구별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사건에서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기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이다.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문제이다.

다만 이 사건군에서는 어느 등기를 대상으로 하느냐가 극도로 중요하므로, 실무상으로는 접수번호와 등기종류가 다른 등기를 각각 독립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청구원인 작성 실무 골격

10.1 표시변경·경정형 기본 골격

표시변경·경정형 청구원인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쓰면 정리된다.

  1. 목적부동산의 표시
  2. 원래의 등기명의와 원고의 동일성, 그리고 원고의 진정한 소유자 지위
  3. 문제되는 표시변경등기 또는 표시경정등기의 구체적 특정
  4. 그 등기가 동일성을 해쳐 등기기록이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
  5. 위 등기가 원고의 소유권 행사와 등기명의 회복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
  6. 따라서 피고는 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

10.2 압류등기형 기본 골격

압류등기형 청구원인은 대체로 다음 순서가 적절하다.

  1. 목적부동산의 표시
  2. 원고의 소유권 또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 가능한 권리의 취득 경위
  3. 특정된 압류등기의 존재
  4. 압류가 원고에게 대항될 수 없는 사유
  5. 위 압류등기가 현재 원고 소유권의 처분·이전·회복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
  6. 따라서 피고는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
  7. 현재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별도로 제3자이의의 소를 병행 또는 선행 검토한다는 점

10.3 말소회복·승낙형 기본 골격

말소회복 또는 회복승낙형은 다음 순서가 적절하다.

  1. 종전 등기의 존재와 내용
  2. 그 등기가 말소된 경위
  3. 말소가 왜 부적법한지
  4. 원고가 회복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는 점
  5. 피고가 회복등기의무자 또는 승낙의무자라는 점
  6. 현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11. 청구취지와의 연동 체크리스트

이 문서는 요건사실 문서이지만, 실제 작성에서는 청구취지 규칙문서와 정확히 맞물려야 한다.
특히 다음을 마지막에 다시 점검해야 한다.

  1. 목적부동산이 정확히 특정되었는가
  2. 각 말소대상 등기에 대해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종류가 드러나는가
  3. 부기등기라면 주등기 순위번호와 부기번호까지 드러나는가
  4. 표시변경등기와 표시경정등기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았는가
  5. 복수 부동산 사건이라면 부동산별로 각 등기를 대응시켰는가
  6. 압류등기라면 필요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등 최소한의 원인 특정이 되어 있는가
  7.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한 소의 이익 문제를 점검하였는가
  8. 소송 계속 중 일시 말소 후 회복된 등기인지 확인하였는가
  9. 말소가 아니라 경정 또는 회복으로 가야 하는 사건을 잘못 말소청구로 구성하지 않았는가

12. 한 줄 정리

기타 등기에 관한 말소 사건의 요체는 현재 존재하는 특정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밝히고, 그 어긋남이 단순 정정사안인지, 등기명의 동일성 파괴인지, 소유권 방해인지, 집행장애인지, 회복문제인지를 정확히 가르는 데 있다.
이 분기만 정확하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구조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13. 확인 자료

13.1 폴더 내 내부 자료

  1.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말소_기타등기에관한말소.md
  2.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의말소등기청구의적법여부.pdf
  3. 소유권등에기한물권적청구권의행사_물권적청구권일반론.pdf
  4. 소유권등에기한물권적청구권행사_소유사실의주장증명.pdf
  5. 물권_등기의추정력.pdf
  6. 말소회복등기청구.pdf
  7. 소유권등기의말소등기청구또는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_소송물.pdf
  8. 소유권등기의말소등기청구또는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_청구원인사실.pdf
  9. 제3자이의의소.pdf

13.2 외부 확인 자료

  1.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법
  2.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요지: 대한민국 법원 판례속보
  3.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13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4. 그 밖에 본문에서 언급한 99다69983, 2000다38480, 2001다4903, 2004다39450, 2011마1892, 2013다18011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검색에서 사건번호 기준으로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