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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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권리확인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구체적 사용·관리·행사권의 현재 불안과 적절한 상대방, 확인판결이 해결할 범위를 검토하는 일반 자료이다. 해당 권리의 발생요건이나 모든 특별법상 확인의 이익을 직접 설명하지 않으므로, 확인한2005다60239 이유1·2의 주차권 분쟁으로 보완한다. 같은 방해를 직접 해결하는 금지 이행청구가 병합된 실제 사안에서는 확인이익이 부정되었으나, 이행청구 후에도 남는 장래·계속 분쟁을 살피지 않고 모든 확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3자·과거관계의 특수 판례는 미확인이다. 공식 이유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실제 계약·승낙·규약을 원인으로 사용수익권이나 주차권의 성립·범위를 다투는 경우 약정의 존재와 대상 공간·기간·용도·수량·대가·권한을 확정하는 자료이다. 사용 필요가 없다는 진술을 곧바로 권리 포기로 해석하지 않고, 권리 명칭만으로 계약상 용익을 독립 물권으로 창설하지 않는다. 온천수 사용도 실제 계약상의 근거와 독립 관습물권 주장을 구별한다. 민법 제185조, 2005다60239 이유2, 72다1243 이유1·2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실제 권리행사·지료 청구·승낙·해지·갱신 관련 통지가 다투어질 때 의사표시의 내용과 도달 시점을 각각 증명하는 자료이다. 권리 발생 또는 소멸의 실체요건과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가지는 시점을 구별하고, 상대방은 통지의 부존재·도달 부정 등을 구체화한다. 분묘 지료는 취득 원인별 청구의 의미가 달라 시효형2017다228007과 승낙형2023다261302의 사실조건을 나누며, 청구 사실만으로 모든 분묘의 지급의무가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다. 2017다228007, 2023다261302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계약상 사용권에 실제 정지조건이나 효력 발생 시기가 붙은 경우 조건 약정과 성취·시기 도래를 나누고, 단순한 사용 목적이나 이행의무의 문구와 구별한다. 권리 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와 조건의 존재로 이를 다투는 자의 공방, 성취 또는 성취 의제의 대응 사실을 정리한다. 원고가 조건부 권리임을 전제로 청구한다면 성취 사실까지 청구원인에서 밝혀야 하는 구조를 확인하되, 행정 면허·신고의 법정 요건을 당사자가 정한 사적 조건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p.128~128 | 계약상 사용권의 종료조건이나 종기가 실제로 주장되는 경우 그 약정과 성취·도래를 권리 소멸사실로 구체화한다. 종료를 주장하는 자의 약정·성취사실 증명과 상대방의 불성취 또는 성취 의제 관련 대응을 나누고, 공간·용도·수량의 제한을 곧바로 권리 전체의 소멸조건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어업·양식의 법정 면허기간이나 분묘기지권의 관습법상 존속을 이 계약 일반론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다) 항변 | p.237~23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분묘기지권의 성립·대항 여부를 다투는 경우 철거청구 항변의 본문과 각주959에 있는 분묘기지권 및 장사법 시행 전후 시효취득 설명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분묘기지권의 승낙형·양도형·시효형 전체 성립과 범위의 직접 목차는 아니므로, 확인한2013다17292 다수의견과2017다228007 이유2·3에서 설치 시점·평온공연 점유·외부 인식가능성·수호봉사 범위를 보완한다. 일반 토지 소유권 취득시효의 등기요건을 복사하지 않으며 현행 장사법 상세·부칙의 추가 공식 확인은 미완료이다. 2013다17292, 2017다228007 |
|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 | p.394~39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대규모점포 등의 관리비 징수권이 실제 확인 대상인 경우 관리단·관리자·위탁관리자·입점상인을 구분하고 법률·규약·위임에 따른 징수권원을 확인한다. 각주1563에는 시장관리자와 상인조직의 위임·징수에 관한 실체 설명이 있으나 포괄 관리권의 발생·범위를 직접 해결하는 목차는 아니다. 확인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12조의3과2017다291517·291524 이유2·3·4나로 보완하며, 징수권이 있다는 사정에서 공용부분 관리권까지 당연히 도출하지 않는다. 구시장법96가합13471과 전소 기판력에 관한2008다25220의 공식 전문은 미확인이다. 제12조, 제12조의3, 판결 이유 |
|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406~41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단체 자체의 총유권리를 소송물로 삼는 경우 단체의 실체·당사자능력, 소송수행 적격과 대표권을 함께 확인하는 자기완결 부모이다. 구성원이 가진 개별 행사권을 단체의 총유권리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어업·양식의 등록·행사권·입어권 전용 목차는 아니므로 확인한 수산업법 제16·36·39조와 양식산업발전법 제38조로 해당 법률의 주체·규약·주소·제한 요건을 보완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의 등록·총유 규정과 각 특수 공동소송·수계는 미확인이다. 수산업법 제16조, 제36조, 제39조, 양식산업발전법 제38조 |
| (1) 지료 미지급에 따른 지상권·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 p.420~422 | 분묘기지권의 부존재·소멸을 실제 지료 연체에 기초하여 주장하는 경우 지료의 약정·결정, 귀책 있는 상당기간 지체와2년분 이상 연체, 소멸청구 의사표시와 도달을 구별하는 자료이다. 단순 미납만으로 자동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효형의 지료 청구일부터 지급의무를 인정한2017다228007과, 승낙형에서 약정·무상 여부 외에 공평상 여러 사정을 심사한2023다261302를 구별하여 읽고 토지 소유자 변경만으로 승낙형을 자동 유상으로 바꾸지 않는다. 2017다228007 이유2·3, 2023다261302 이유2·3 |
| 라) 계약인수 | p.714~715 | 계약상 사용수익권이나 관리계약의 승계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경우 전체 계약관계의 인수와 개별 채권양도·채무인수를 구별한다. 이전 계약의 내용, 인수 합의·관여 당사자와 필요한 동의, 승계 시점·범위를 확보하여 누구에게 권리가 귀속되고 상대방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관리 조직이나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을 당연 승계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법정 관리권·등록권의 특별 승계요건은 별도 공식 보완 범위이다. |
| (1) 임대차계약상 의무 | p.859~859 | 소유권과 별개의 사용수익권 중 실제 원인이 유상 임대차인 경우 목적물의 사용·수익과 차임에 관한 약정,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사용수익 제공 의무를 확인한다. 권리의 계약상 발생과 임대인의 소유·처분권한, 계약상 상대방과 제3자에 대한 대항 문제를 구별한다. 반환청구 부모를 사용수익권 성립 자료로 넓히지 않고 이 자항목의 실체 설명만 적용하며, 무상 사용대차나 사업약정의 권리를 임대차로 바꾸지 않는다. |
| (가) 임대차기간과 그 만료 | p.860~862 | 사용수익권의 실제 근거가 임대차이고 기간·만료가 다투어지는 경우 약정기간과 법정 기간의 적용, 만료 사실 및 만료 후 존속을 구별하는 자료이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와 만료한 경우를 구분하고, 실제 계약 유형에 적용되는 특별법의 강행규정을 먼저 확인한다. 주택·상가에 관한 수록 설명을 모든 계약상 용익 또는 어업·양식 행사권의 기간으로 확장하지 않으며, 해당 특별법의 현행 전문·부칙은 이번 권리확인 조사에서 완결 검증하지 않았다. |
| (나) 해지로 인한 종료 | p.862~865 | 임대차에 기초한 사용권을 해지로 소멸시켰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해지사유, 약정 또는 법률상 근거, 필요한 절차와 의사표시·도달을 나누는 자료이다. 사용권의 성립을 인정한 뒤의 종료 항변과 성립 자체의 부인, 기간 만료를 구별하고 상대방은 해지사유 부존재·절차 흠결·효력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다툰다. 무상 사용대차와 특별법상 어업·양식 권리의 종료요건을 이 임대차 항목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
| (가) 민법의 묵시적 갱신 | p.872~873 | 민법상 임대차의 기간 만료 후에도 사용·수익을 계속하였다는 사실로 권리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 사용수익 계속과 임대인의 상당기간 내 이의 여부를 정리한다. 만료로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한 갱신의 대응 사실과 갱신 후 해지 문제를 구별하고, 단순 점유 계속만으로 모든 계약상 용익이 자동 갱신된다고 보지 않는다. 주택·상가·공공임대의 특별 갱신규율은 같은 제도로 합치지 않으며 개별 특별법의 현행 요건은 추가 검증 대상이다. |
대규모점포 관리권·관리비 징수권, 어업·양식의 구성원 행사권과 입어권, 실제 권원에 기초한 온천수 사용권, 분묘기지권, 소유권과 구별되는 계약상 사용수익권·주차권 등 입력에 명시된 개별 사법상 권리의 존재·부존재·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사건 표지는 단일한 발생원인이나 증명책임을 뜻하지 않는다. 각 행은 실제 해당 권원·단체·계약·종료사실이 있을 때 사용하며 적극확인의 권원 발생·귀속·범위, 발생 부정과 성립 후의 소멸·제한을 나누어 정리한다. 소유권·채무·지위·결의·통행권·실시권 등 전용 분업과 행정 면허·신고수리 자체의 효력은 별도 경로이고, 분업상 제외를 법률상 부적법 판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확인의 효용과 청구 범위는 대법원2006.3.9.2005다60239 이유1·2나·다의 실제 주차권 사건으로 보완한다. 같은 주차방해를 직접 해결하는 방해금지 이행청구가 병합된 사안에서는 확인이익이 부정되었고, 주차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은 권리 포기와 구별되었다. 주문의 불명확한 조건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행청구로도 남는 장래·계속 분쟁이 있는지 별도로 살피며 모든 권리확인에 일괄 이행우선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이유
대규모점포의 법정 관리권 전체는 관리비 징수 목차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대법원2018.7.12.2017다291517·291524 이유2·3·4나는 건물 전체가 점포이고 운영·관리와 공용부분 관리가 불가분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 관리권·수익이 관리단에 귀속한다고 보았다. 일부만 점포인 혼합건물에서 장기간 징수했다는 사실이나 상당 부분이 점포라는 사정만으로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12조의3은 시행2026.3.10 법률 제21438호 본문을 확인했으며 직영 면적, 입점상인 동의와 동의자 면적, 조직 자격·전환·신고 및 관리비 청구·수령·관리를 구분한다. 판결의 구 제13조를 현행 조문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판결 이유, 제12조, 제12조의3
어업권 자체와 구성원 행사권·입어권의 전용 목차는 없다. 수산업법 제16·36·39조는 시행2026.4.23 법률 제20940호 본문을 확인했다. 등록으로 취득하는 어업권과 비법인 어촌계의 총유, 규약상 계원 행사권, 마을어업의 비계원 행사에 필요한 주소·총회의결·신고 및 입어 허용과 협의·행정상 제한을 구별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38조는 시행2025.1.24 법률 제20131호 본문을 확인했으며 계원·준계원·조합원·주소·규약 및 면허권자의 제한·금지를 해당 조문대로 대조한다. 수산업법의 행사자 범위를 양식업에 복사하지 않는다. 양식업권 자체의 등록·총유를 정하는 제28조, 수산업법상 입어자 정의와 옛 면허 전환 등은 별도 미확인이다. 수산업법 제16조, 제36조, 제39조, 양식산업발전법 제38조
온천수 사용은 계약·토지에 대한 권원·법률상 우선이용의 근거를 구별해야 한다. 대법원1972.8.29.72다1243 이유1·2는 독립 관습상 물권·준물권이라는 온천전용권 주장을 부정한 판결이며 실제 계약상 이용권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 민법 제185조는 시행2026.3.17 법률 제21454호 본문, 온천법 제2조는 시행2023.5.16 법률 제19028호 본문을 확인했다. 신고수리와 온천공 토지소유를 전제로 한 온천우선이용권자 정의를 사법상 독점 물권을 창설하는 근거로 바꾸지 않는다. 72다1243, 민법 제185조, 온천법 제2조
분묘기지권의 세 취득 원인과 성립 전체는 철거 항변 또는 소멸 목차에 모두 수록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17.1.19.2013다17292의 다수의견 중 장사법 부칙 검토는2001.1.13. 이전 설치 분묘에 관한 시효취득 관습법의 적용을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21.4.29.2017다228007 이유2·3은 시효형의20년 평온·공연 점유, 외부 인식가능성, 수호봉사에 필요한 범위와 지료를 청구일부터 부담하는 법리를 설명하고 종전 상반 판례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다. 다수의견과 별개·반대의견을 섞지 않으며, 지료 확정 후 귀책 있는 상당기간 지체와2년분 이상 연체를 단순 미납으로 축약하지 않는다. 2013다17292, 2017다228007
승낙형 지료는 대법원2025.12.11.2023다261302 이유2가·나·3을 실제 확인해 보완했다. 지료 약정과 승계효를 살피고, 약정이 없거나 무상이더라도 인적 관계·사용기간·지가와 공과금·토지 활용가치·합리적 의사와 신뢰 등을 종합하여 공평상 타당한 경우 청구 때부터 상당 지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유지한다. 형제간 승낙으로 부모 분묘를 설치한 실제 사안을 양도형으로 분류한 원심의 오류를 지적했으며 토지 소유자 변경만으로 자동 유상전환되는 법리가 아니다. 공식 이유
계약상 사용수익은 실제 임대차·사용대차·사업약정의 성립·당사자·범위·승계·존속에 따라 분석한다. 사용대차·개별 사업약정의 전용 성립·종료 목차가 없으므로 임대차의 유사 제목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제공 민법 교과서의 무상·유상 및 채권적 용익의 상대효 설명은 일반 토대이고, 각 계약의 특수 항변·증명책임은 공식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전지환 판사의 대규모점포관리자 평석은 판례 분석·관리권·주상복합 검토 본문을 읽은 보조자료로서, 보존·이용·개량 권한 배분과 주차장 수익 사용에 관한 저자의 견해 전부를 판결의 직접 판시로 쓰지 않는다. 법원 공개 평석
UNVERIFIED:2008다25220의 관리비 전소 기판력과 후속 확인 명제,96가합13471 구시장법 하급심,2005다41153·2016다264556 및 제3자·과거관계 특수 판례, 양식산업발전법 제28·40조·제정부칙, 수산업법 제32·37조와 입어자 정의, 옛 면허의 유효기간·전환, 현행 장사법 상세·부칙, 도산 수계·조사확정과 개별 계약의 항변·증명책임은 공식 전문 확인이 완결되지 않았다. 수산업법의2026.10.22 시행 예정 개정과 양식산업발전법의2026.12.31·2027.2.12 시행 표시가 있는 개정은 본문·부칙 미확인으로 기준일 현재법에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상 갱신·해지와 각 권리의 시효·행사 제한은 실제 원인·기간별로 확인해야 하며, 모든 권리확인에 통일된 제소기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간 제한이 전혀 없다고 결론내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