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수용금수령권_v2.md
T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97 KiB
Raw Blame History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표시명 보상금·수용금수령권
사건키 보상금수용금수령권
버전 v2
기준 v1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수용금수령권_v1.md
기준 평가서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수용금수령권_평가서_v1.md
청구 계열 확인청구 계열. 이행형 대체 문형(채권양도, 대상청구 금전)을 부속으로 둔다
적용범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및 이를 준용하는 개별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재결·사용재결·협의성립확인에 따른 보상금(토지·물건 보상금, 농업손실보상금, 영업손실보상금, 그 밖의 관계인 보상금)의 수령권이 사인 사이에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다투는 민사 청구. 보상금이 사업시행자에게 남아 있는 단계와 공탁소에 공탁된 단계(공탁금출급청구권)를 모두 포함한다
적용 제외 보상금 액수의 증감, 재결·이의재결 자체의 효력, 재결을 거치지 않은 손실보상금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급청구는 행정소송이다(STOP-R1, STOP-R2). 협의취득 계약대금은 사법상 매매대금이다(STOP-R3). 수용보상금 외 일반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은 별도 사건종류다(STOP-R7)
입력 원본 취지기재례 PDF 3면(원본 책 1254~1256쪽)의 기재례 4건과 참조판례 4건(SRC-48). 구법 시대의 기재례이므로 현행 조문·현행 판례로 보정해 사용한다
실행 기준일 2026-09-03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선택지의 다음 ID로 이동한다. Q 노드는 판단 질문, LEAF는 말단, STOP은 종료·치유·전환이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FORM-ID와 필수 변수와 그 LEAF에 적용되는 CHECK-ID를 확인하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다. 최종 검증은 §14의 CHECK 전부가 아니라 §10이 그 LEAF에 지정한 CHECK만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LEAF-12(결어)를 붙여 출력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공탁번호·지분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예: [공탁금액])를 그대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다음 값을 알려주십시오: …" 형식의 사용자 질의를 붙인다. 외부 확인(공탁서·재결서·등기사항증명서·협의서·시행규칙 원문 등)을 지시하는 규칙은 확인 불가 시 같은 방식(치환 변수 유지 + 사용자 질의)으로 출력하고, 해당 판단을 추정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규칙 ID에는 쓰지 않는다. 근거가 붙지 않은 명제는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것만 사용하고, 표시가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1. 최상위 원칙

  • RULE-01 확인의 대상은 "보상금의 수령권(공탁 후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현재의 법률관계다. 경작 사실·소유 사실·수용 사실 같은 사실관계나 선결적 법률관계만을 확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STOP-H4).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 상대방에 대한 귀속 확인에 확인의 이익이 있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하는 자를 피고로 할 때 인정된다. 근거: SRC-22 판시사항 2, SRC-21 판시사항 1, SRC-20 판시사항 5.
  • RULE-02 민사와 행정의 경계. 재결한 보상금의 증감과 재결·이의재결의 취소·변경은 토지보상법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절차에 따른 행정소송이고, 보상금 증감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재결을 거치지 않은 농업·영업·지장물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사업시행자에게 구하는 것도 재결 전치를 요하는 공법상 청구다. 협의취득의 대금은 사법상 매매대금이다.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사인 사이의 수령권 귀속뿐이며, 위 항목은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근거: SRC-06, SRC-25, SRC-30, RULE-05.
  • RULE-03 권원을 상태보다 먼저 확정한다. 원고가 어떤 자격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지(본래의 보상금청구권자, 명의신탁 관계인, 등기청구권자, 담보권자, 채권자대위권자)를 Q-02에서 먼저 분류하고, 보상금이 미지급인지 공탁되었는지 이미 지급되었는지는 그 뒤에 판단한다. 상태가 혼합된 사안(일부 공탁, 일부 수령, 일부 미지급)에서는 부분별로 금액을 나누어 각 부분을 따로 처리한 뒤 Q-40에서 누락과 중복을 검사한다. 근거: SRC-22 판시사항 1, RULE-06, SRC-01 제2항.
  • RULE-04 공탁과 재결의 유효성이 확인된 뒤에만 청구 형태를 확정한다. 사업시행자가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공탁하지도 않으면 재결이 실효하고,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은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회수할 수 없다. 유효한 공탁이 있어야 채무가 소멸하므로, 공탁의 존재만으로 "지급의무가 소멸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공탁의 무효·재결의 실효 자체를 다투려면 STOP-R7이다. 근거: SRC-02, SRC-12, SRC-27 판시사항 1, SRC-01.
  • RULE-05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로 형식적으로 정해진다. 원고를 피공탁자 본인, 적법한 승계인, 독립한 제3자 중 하나로 정규화한 뒤 분기한다. 실체법상 채권자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한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도 직접 출급할 수 없으므로, 확인이 아니라 "출급청구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하는 이행청구로 구성한다. 다만 피공탁자가 처음부터 지정되지 않은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SRC-23 판시사항 1, SRC-20 판시사항 6, SRC-01 제3항.
  • RULE-06 등기청구권자와 담보권자는 보상금청구권 자체를 취득하지 않는다. 목적 부동산의 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등기청구권자의 구제는 대상청구권의 행사, 곧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보상금청구권의 양도이며, 수용 당시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한 수령권 확인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STOP-H2). 담보권자의 물상대위는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의 압류, 곧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이나 배당요구로 행사하며 확인의 소로 대체되지 않는다(STOP-R5). 근거: SRC-22 판시사항 1과 3, SRC-29, SRC-04, SRC-13, SRC-27 판시사항 3, SRC-28.
  • RULE-07 당사자 표현과 귀속 범위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 만큼만 쓴다. 확인청구는 피고가 여럿이어도 하나의 확인 문장으로 쓰고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각"의 부담구조 표현을 쓰지 않는다. 복수 원고의 지분 확인은 원고별 지분을 적고 "각 있음을 확인한다"로 맺으며, 지분 합계는 확인 대상 전체와 공탁서상 지분을 넘지 않는다. 상속으로 인한 귀속은 상속포기·유언·협의분할 등 확인된 승계 내용을 먼저 적용하고, 그런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만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다. 이행항(양도·금전)은 피고별로 의무 내용을 분리한다. 근거: SRC-16, SRC-17, SRC-23 판시사항 2.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조건부 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보상금 발생 원인 필수 수용재결 / 사용재결 / 이의재결 / 협의성립확인(재결으로 봄) / 협의취득(계약) 재결서 정본, 협의성립확인서, 계약서 협의취득이면 STOP-R3. 나머지 미확정이면 ASK
처분 유형과 개시일 필수 수용과 수용 개시일 / 사용과 사용 개시일 및 사용 기간 재결서 주문 ASK. 치환 변수 [처분유형], [개시일] 유지
원고의 권원(어절 "수령권") 필수 본래의 보상금청구권자(등기명의 소유자, 진정 소유자, 상속인, 관계인, 실제 경작자, 농지 소유자) / 명의신탁 관계인 / 등기청구권자(매수인, 점유취득시효 완성자) / 담보권자 / 채권자대위권자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Q-02에서 ASK. 권원 확정 전에 상태를 묻지 않는다
보상금 종류(어절 "보상금") 필수 토지 / 물건(지장물) / 농업손실(영농) / 영업손실 / 그 밖의 관계인 보상 재결서 보상내역 ASK
보상금 상태와 부분별 금액(어절 "수용금") 필수 미지급·미공탁 / 공탁됨 / 제3자에게 지급 완료 / 위 상태가 섞인 혼합. 혼합이면 상태별 대상과 금액을 분할해 적는다 공탁서 사본, 공탁사실증명서, 사업시행자 지급내역·회신 Q-04에서 ASK. 공탁 여부 확인 전 출력 금지
공탁 사유 공탁 시 필수 제40조 제2항 제1호 수령 거부·수령 불능 / 제2호 과실 없이 수령권자 불명 / 제3호 사업시행자 불복에 따른 차액 / 제4호 압류·가압류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관계법령 기재 STOP-C2. 제4호이면 STOP-R5
공탁금 수령 제한 사유 공탁 시 필수 제3호 차액 공탁 여부, 이의재결 증액분 공탁 여부, 불복 절차 종결 여부 공탁서, 행정소송 계속 여부 확인서 STOP-C6
피공탁자 기재와 특정 가능성 공탁 시 필수 공탁서 전체로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절대적 불확지 / 상대적 불확지 / 특정 피공탁자 공탁서 피공탁자란, 첨부 소명자료 STOP-C2
원고와 피공탁자의 관계 공탁 시 필수 피공탁자 본인 / 적법한 승계인(상속·양수) / 독립한 제3자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채권양도증서 STOP-C2
공탁 특정 요소 공탁 시 필수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 [공탁번호], [공탁금액], 일부 확인이면 [대상범위] 공탁서 사본 STOP-C2
출급청구권 시효 요소 공탁 시 필수 공탁일,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 그 사이의 소송·이의 등 시효 관련 사정 공탁서, 공탁관 처분 통지, 소송 기록 STOP-C7
공탁관의 처분 조건부 출급 거부·불수리 여부와 그 사유 공탁관 불수리·거부 통지서 ASK
토지·물건 표시 필수 소재지·지번·지목·면적(등기사항증명서 기준). 물건과 여러 필지는 별지 목록 등기사항증명서, 재결서 별지 치환 변수 [토지표시] 유지 + ASK
상대방의 주장 내용 필수 상대방이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 / 원고의 권리를 부인 / 다투지 않음 내용증명, 공탁관 거부 통지, 사업시행자 지급보류 통지 다투지 않으면 STOP-C1
승계 관계 조건부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유언,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과 시점, 제3자 권리 영향. 확인되지 않을 때만 법정상속분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협의분할서, 심판서 치환 변수 [지분] 유지 + ASK
영농 판단 요소 농업손실 시 필수 자경 여부, 제외농지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적법 점유와 자기 소유 농작물 경작 여부, 농지 소유자의 해당 지역 거주 농민 여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의 협의 성립 여부와 내용, 영농손실액이 제48조 제1항 기준인지 제2항 기준인지, 실제 경작자의 자의 이농 등으로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 경작하지 않는지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 각 호의 자료, 협의서, 재결서 STOP-C4
명의신탁 요소 명의신탁 시 필수 유형(양자간 / 3자간 등기명의신탁 /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의 선의·악의, 약정 시점과 유예기간 경과 여부, 특례 해당 여부, 반환 대상이 부동산 자체인지 매수자금인지 명의신탁 약정서,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STOP-C5
대상청구 요건 등기청구권자 시 필수 등기의무자의 보상금 수령 여부와 수령액,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이행불능 전 권리주장 또는 등기청구권 행사 사실 지급내역, 내용증명, 소제기 자료 STOP-C3
반대의무 조건부 매매대금 잔액 등 원고가 부담하는 반대의무의 존부와 내용 매매계약서, 영수증 STOP-C12
채권자대위 요소 대위 시 필수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권리(채무자의 보상금청구권),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기한 도래 여부 채권증서, 채무자의 무자력 자료 STOP-C8
도산절차 필수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파산절차 개시 여부와 개시일, 관리인·파산관재인 법원 공고, 결정문 STOP-C11
금전항 변수 금전항 병합 시 필수 [원금], [기산일], [민사법정이율], [소촉법이율], 소장부본 송달일, 대상반환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이행기 약정의 존부와 내용 지급내역, 합의서, 송달보고서 치환 변수 유지 + ASK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세 어절이 각각 발화되는 분기를 둔다.

유형 발화 어절 내용 진입 노드
T1 미공탁 보상금 수령권 확인 보상금 재결된 보상금이 아직 사업시행자에게 있고, 원고와 상대방이 서로 보상금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토지·물건·영업 보상금과 농업손실(영농)보상금을 포함하며 수용재결과 사용재결을 모두 포함한다 Q-10
T2 공탁된 수용금의 출급청구권 확인 수용금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으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절대적 불확지, 상대적 불확지, 특정 피공탁자 공탁으로 나뉜다 Q-20
T3 수령권자 지위의 권원별 분기 수령권 진정 소유자와 등기명의자, 공동상속인 사이의 지분, 명의신탁, 실제 경작자와 농지 소유자,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등기청구권자의 대상청구, 채권자대위 Q-02
T4 이행형 대체 문형 수령권 피공탁자·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 출급청구권 또는 보상금청구권의 양도 청구, 대상청구권에 기한 보상금 상당액 반환 청구 Q-27, Q-34
T5 혼합 상태 보상금·수용금 같은 사업의 보상금 중 일부는 공탁되고 일부는 미지급이거나 일부는 이미 지급된 경우. 부분별로 처리한 뒤 병합한다 Q-05
T6 전환 대상 — 보상금 증감·재결 불복, 재결 없는 손실보상금 지급, 협의취득 대금, 부당이득·손해배상, 집행·배당, 공탁 자체의 효력 §14의 ROUTE 목록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행: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노드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 →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Q-00 Root. 다투는 것이 보상금의 귀속(누구의 것인가)인가, 액수·재결·지급(얼마를, 지급하라)인가 보상금 발생 원인, 상대방 주장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금액이나 지급 자체를 다투면 액수·지급이다. 상대방 또는 사업시행자가 원고의 수령권을 부인하여 지급·출급이 막혀 있으면 귀속이다 액수·지급 → Q-01 / 귀속 → Q-02 RULE-01, RULE-02 ASK
Q-01 사업시행자에 대한 금전 요구의 성격은 무엇인가 보상금 발생 원인, 재결 경유 여부, 협의성립확인 여부 재결 보상금의 증감이나 재결·이의재결 불복은 행정소송이다. 재결을 거치지 않은 손실보상금 지급 요구는 재결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협의취득 계약대금은 매매대금이나,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은 협의는 재결으로 보므로 증감·불복 경로로 간다. 이미 공탁된 금원의 지급 요구는 귀속 확인으로 전환한다 증감·재결 불복 → STOP-R1 / 확인받지 않은 협의의 대금 → STOP-R3 / 확인받은 협의 → STOP-R1 / 재결 미경유 손실보상금 → STOP-R2 / 이미 공탁된 금원 → Q-02 SRC-06, SRC-07, SRC-25, SRC-30, SRC-46 ASK
Q-02 원고는 어떤 권원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가 원고의 권원 원고 스스로 토지소유자·관계인·실제 경작자·상속인 등 본래의 보상금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가, 아니면 타인의 권리에 기대어 요구하는가. 이 판단은 보상금의 현재 상태와 무관하게 먼저 한다 본래의 보상금청구권자 → Q-03 / 명의신탁 관계인 → Q-30 / 등기청구권자 → Q-32 / 담보권자 → Q-35 / 채권자대위권자 → Q-36 RULE-03, RULE-06, SRC-22 판시사항 1, SRC-04 ASK
Q-03 재결의 종류와 효력에 의문이 있는가 처분 유형과 개시일, 보상금 상태 수용재결이면 개시일에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고 다른 권리는 소멸하므로 다툼의 대상은 토지가 아니라 보상금이다. 사용재결이면 사용권만 취득하고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 행사하지 못할 뿐이므로 소유권 소멸을 전제로 한 서술을 쓰지 않는다. 개시일까지 지급도 공탁도 없었으면 재결이 실효한다 유효한 수용재결·사용재결 → Q-04 / 재결 실효 또는 공탁 무효를 다툼 → STOP-R7 / 유효성에 의문이 있으나 미확인 → STOP-C10 SRC-03, SRC-02, SRC-01, SRC-27 판시사항 1, RULE-04 STOP-C10
Q-04 보상금의 현재 상태는 무엇인가 보상금 상태와 부분별 금액 공탁서·공탁사실증명서와 사업시행자 지급내역으로 확인한다. 상태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면 혼합으로 처리한다 미지급·미공탁 → Q-10 / 공탁됨 → Q-20 / 제3자에게 지급 완료 → STOP-R4 / 혼합 → Q-05 RULE-03, RULE-04, SRC-01 공탁 여부 확인 전 출력 금지, ASK
Q-05 상태별로 나눈 부분 중 아직 처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부분별 대상과 금액 보상 대상과 금액을 상태별로 분할해 목록을 만들고, 목록의 각 부분을 그 상태에 해당하는 노드로 보낸다. 같은 금액을 두 부분에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미지급 부분 남음 → Q-10 / 공탁 부분 남음 → Q-20 / 지급 완료 부분 남음 → STOP-R4 / 남은 부분 없음 → Q-40 RULE-03, SRC-22 판시사항 1 부분별 금액을 치환 변수로 두고 ASK
Q-10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상대방의 주장 내용 상대방이 자기에게 보상금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지급을 보류하고 있어야 한다. 원고가 구하는 것이 사실이나 선결적 법률관계만의 확인이면 확인 대상을 고쳐야 한다 있음 → Q-11 / 상대방이 다투지 않음 → STOP-C1 / 사실·지위만의 확인을 원함 → STOP-H4 RULE-01, SRC-22 판시사항 2, SRC-21 판시사항 1 STOP-C1
Q-11 보상금의 종류는 무엇인가 보상금 종류 재결서의 보상 항목으로 정한다 토지·물건·영업·그 밖의 관계인 보상 → LEAF-01 / 농업손실(영농)보상금 → Q-12 SRC-05, SRC-30 ASK
Q-12 편입 농지가 제외농지가 아니고 자경농지인가 영농 판단 요소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각 호의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자경농지이면 영농손실액은 농지 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 소유자와 경작자 사이의 배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제외농지 → STOP-C4 / 자경농지 → LEAF-02 / 자경농지가 아님 → Q-13 SRC-08 제3항, SRC-05 제2항 STOP-C4
Q-13 원고 또는 상대방이 실제 경작자로 인정되는가 영농 판단 요소 실제 경작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으로 점유하고 자기 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 각 호의 자료에 따라 인정된 자다. 재결일에 경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인정 자료 갖춤 → Q-14 / 자료 부족 → STOP-C4 / 실제 경작자 아님이 확정되고 원고가 소유자도 아님 → STOP-C1 SRC-08 제7항, SRC-05 제2항 STOP-C4
Q-14 비자경농지의 영농손실액은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하는가 영농 판단 요소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면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한다. 거주 농민이면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의 협의 내용에 따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영농손실액이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기준으로 결정된 경우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50퍼센트를, 같은 조 제2항 실제소득 기준으로 결정된 경우 소유자에게는 제1항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의 50퍼센트를 실제 경작자에게는 제2항 금액에서 소유자 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보상한다. 실제 경작자가 자의로 이농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해당 지역 거주 농민인 때에 한정하여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귀속과 금액 확정 → LEAF-02 / 요소 미확정 → STOP-C4 /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급을 구함 → STOP-R2 SRC-08 제4항과 제5항, SRC-05 제2항, SRC-25, SRC-26 STOP-C4
Q-20 공탁의 사유는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각 호 중 무엇인가 공탁 사유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관계법령 기재로 확인하되, 기재가 사실과 맞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 원인이 존재하면 그에 맞게 본다 제1호 또는 제2호 → Q-21 / 제3호 차액 공탁 → Q-21 / 제4호 압류·가압류 → STOP-R5 / 사유 불명 → STOP-C2 SRC-01 제2항, SRC-20 판시사항 2, SRC-27 판시사항 4 STOP-C2
Q-21 공탁금의 수령이 제한되어 있는가 공탁금 수령 제한 사유 사업시행자가 재결 보상금에 불복하여 차액을 공탁한 경우 수령권자는 그 불복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이의재결로 늘어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 제기 전에 공탁한 경우에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이 경우 귀속 확인 자체는 가능하나 확인의 이익과 실익을 따로 검토하고 주문에 수령을 명하지 않는다 제한 없음 → Q-22 / 제한 있음이 확정 → STOP-C6 / 절차 종결 여부 미확인 → STOP-C6 SRC-01 제2항 제3호와 제4항, SRC-06 제85조 제1항, SRC-06 제84조 제2항 STOP-C6
Q-22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문제가 없는가 출급청구권 시효 요소 공탁금의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는 법률상 장애의 유무로 판단하고 단순히 권리자가 몰랐다는 사정과 구별한다 시효 기간 내 → Q-23 / 기산점·장애 사유 미확인 → STOP-C7 / 시효 완성이 확정 → STOP-C7 SRC-09 제9조 제3항 STOP-C7
Q-23 공탁서 전체로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피공탁자 기재와 특정 가능성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동일성에 관하여 공탁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공탁통지서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성명·주소가 적혀 있어도 송달이 불가능한 표시이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절대적 불확지 공탁으로 다룬다 특정 불가 → Q-24 / 둘 이상의 후보를 선택적으로 기재 → Q-25 / 특정됨 → Q-26 / 기재를 확인하지 못함 → STOP-C2 SRC-20 판시사항 1과 2, SRC-23 판시사항 1 STOP-C2
Q-24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누구를 피고로 하는가 상대방의 주장 내용, 공탁관의 처분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다른 서면을 마련할 수 없으면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확인에 이익이 있다. 구 토지대장·토지조사부상 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처럼 다투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를 상대로도 확인을 구할 수 있다. 각 피고에 대한 확인의 이익과 필요한 증명서면을 따로 심사하고, 공동피고로 할지 단독으로 할지는 선택 사항이며 자동으로 공동피고로 만들지 않는다 사업시행자만 → LEAF-03 / 이해관계인만 → LEAF-04 / 두 상대방 모두 → LEAF-05 SRC-20 판시사항 6, SRC-33, RULE-01 ASK
Q-25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원고의 지위는 무엇인가 원고와 피공탁자의 관계 원고가 공탁서에 선택적으로 기재된 피공탁자 본인이거나 그 적법한 승계인이면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귀속 확인을 구한다. 이때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 사이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고가 기재된 피공탁자와 무관하면 독립한 제3자다 본인 또는 승계인 → LEAF-06 / 독립한 제3자 → Q-27 / 관계 미확인 → STOP-C2 SRC-24, SRC-23 판시사항 1, SRC-01 제3항 STOP-C2
Q-26 특정 피공탁자 공탁에서 원고의 지위와 다툼의 내용은 무엇인가 원고와 피공탁자의 관계, 공탁관의 처분, 승계 관계 원고가 피공탁자 본인 또는 승계인인데 공탁관이 동일성이나 상속 증명 부족을 이유로 출급을 거부했으면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확인을 구한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지분 다툼이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구한다. 원고가 피공탁자와 무관하면 독립한 제3자다 본인·승계인이고 출급 거부 → LEAF-07 / 공동상속인 사이 지분 다툼 → LEAF-08 / 독립한 제3자 → Q-27 SRC-21 판시사항 2, SRC-16, SRC-23 ASK
Q-27 독립한 제3자인 원고의 실체법상 지위는 무엇인가 원고의 권원 진정 소유자·정당한 관계인·정당한 경작자로서 본래의 채권이 원고에게 있으면 피공탁자를 상대로 양도 이행청구를 한다. 등기청구권자이면 대상청구 경로로 간다. 확인청구로 구성하려 하면 확인판결만으로는 출급할 수 없으므로 형태를 바꾼다 본래의 채권자 → LEAF-09 / 등기청구권자 → Q-32 / 확인청구를 고집 → STOP-H2 RULE-05, RULE-06, SRC-23 판시사항 1, SRC-22 판시사항 3 ASK
Q-30 명의신탁의 유형과 시점은 무엇인가 명의신탁 요소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나,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이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용이나 협의취득으로 수탁자가 보상금을 취득하면 신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 계약명의신탁은 반환 대상이 보상금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인 경우가 있고, 매수대금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다. 종중·배우자 등 특례 여부는 사안별로 확인하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양자간 명의신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주장 → Q-31 / 3자간 등기명의신탁 → STOP-R6 / 계약명의신탁 → STOP-R6 / 유형·시점 미확인 → STOP-C5 SRC-44, SRC-31, SRC-45, SRC-32 STOP-C5
Q-31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진정 소유자로서 보상금 수령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명의신탁 요소, 등기사항증명서 약정과 등기가 무효여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남아 있고 제3자 보호 규정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확인되면 본래의 보상금청구권자로 보아 원래의 상태를 유지한 채 본류로 복귀한다 확인됨 → Q-03 / 확인되지 않음 → STOP-C5 /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함 → STOP-R6 SRC-44 제4조, RULE-06 STOP-C5
Q-32 등기청구권자의 대상청구에 필요한 선행 요건이 갖추어졌는가 대상청구 요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게 시효 완성을 이유로 권리를 주장했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어야 한다. 그러한 주장·행사가 없었음이 확정되면 금전 반환도 채권 양도도 구할 수 없다. 매매 등 다른 원인의 등기청구권에는 이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매매 등 다른 원인 → Q-33 / 시효형이고 선행 주장 있음 → Q-33 / 시효형이고 선행 주장 없음이 확정 → STOP-H3 / 확인되지 않음 → STOP-C3 SRC-29, SRC-22 판시사항 1 STOP-C3
Q-33 원고가 부담하는 반대의무가 있는가 반대의무 매매를 원인으로 한 대상청구에서 매매대금 잔액 등 반대의무가 남아 있으면 무조건 이행을 명하는 주문을 쓸 수 없다. 반대의무 있는 의사표시 판결은 집행문을 부여받은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양도 주문의 형태에도 영향을 준다. 대상청구에서 반대급부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 문서가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반대의무 없음 → Q-34 / 반대의무 있음 또는 불명 → STOP-C12 SRC-43, SRC-18 제2항, SRC-09 제10조 STOP-C12
Q-34 등기의무자가 보상금을 이미 수령했는가 대상청구 요건, 보상금 상태와 부분별 금액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은 반환을 구하고, 아직 받지 않았거나 공탁된 보상금은 그 청구권 또는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한다. 일부만 수령한 경우 수령분은 금전으로 미수령분은 양도로 나누고 같은 금액을 두 항에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수령 완료 → LEAF-10 / 미수령 또는 공탁 상태 → LEAF-11 / 일부씩 → Q-05 / 수령 여부 미확인 → STOP-C3 SRC-22 판시사항 1, SRC-29 STOP-C3
Q-35 담보권자가 물상대위를 어떻게 실현하려 하는가 원고의 권원, 보상금 상태와 부분별 금액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수용으로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하고, 그 행사 방법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며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담보물권 등기만으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물상대위를 행사하려 함 → STOP-R5 / 적법한 행사 뒤 전부채권자 등과의 수령권 경합 확인을 원함 → STOP-R5 SRC-04, SRC-13, SRC-27 판시사항 3과 5, SRC-28, SRC-34 STOP-R5
Q-36 채권자대위의 요건이 갖추어졌는가 채권자대위 요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보전행위 외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대위로 구하는 경우에도 보상금 수령권은 채무자에게 귀속하므로 주문의 귀속 명의를 원고로 바꾸지 않는다 요건 갖춤 → Q-03 / 요건 미확인 → STOP-C8 / 원고 자신에게 귀속한다는 확인을 원함 → STOP-C8 SRC-42, RULE-07 STOP-C8
Q-40 상태별로 나눈 모든 부분이 처리되었고 중복이 없는가 부분별 대상과 금액 각 부분이 종결 노드 또는 말단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같은 대상·같은 금액이 둘 이상의 항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검사한다 완결 → Q-41 / 미처리 부분 있음 → Q-05 RULE-03, SRC-22 판시사항 1 ASK 후 Q-05
Q-41 당사자 구조가 확정되었는가 원고·피고의 수, 승계 관계 §6에 따라 확인항은 피고가 여럿이어도 하나의 문장, 복수 원고의 지분은 원고별로 적고 "각"으로 맺으며, 이행항은 피고별로 분리한다. 대한민국(공탁관)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확정 → Q-42 /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려 함 → STOP-H1 / 미확정 → ASK 후 Q-41 RULE-07, SRC-21 판시사항 2 ASK
Q-42 원고 또는 피고에게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되었는가 도산절차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확인청구도 재산에 관한 소송이면 이 규율을 받으므로 확인항이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 금전청구는 채권조사확정 절차를 따른다 개시 없음 → Q-43 / 개시됨 → STOP-C11 / 확인되지 않음 → STOP-C11 SRC-41, SRC-40 STOP-C11
Q-43 주문의 대상과 범위가 §7의 특정 요소를 갖추었는가 공탁 특정 요소, 토지·물건 표시, 금액·지분 공탁 확인은 공탁일·공탁소·공탁연도·공탁번호·공탁금액을, 일부 확인은 대상 범위를 갖추어야 한다. 미공탁 확인은 사업시행자·처분 유형·개시일·토지 표시·보상금 종류·보상금액을 갖추어야 한다. 부족한 필드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재개 노드를 나눈다 갖춤 → Q-44 / 공탁 관련 필드 부족 → STOP-C2 / 미공탁 관련 필드 부족 → STOP-C9 RULE-01, SRC-10, SRC-23 판시사항 2 부족 필드별로 STOP-C2 또는 STOP-C9
Q-44 병합할 항이 있는가 병합 여부 확인항과 양도항을 같은 공탁금에 겹쳐 두지 않는다. 금전항이 있으면 §8의 4대 게이트를 먼저 판정한다.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장래이행 항을 병합하면 그 항의 문형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에서 가져온다 금전항 있음 → Q-45 / 양도항만 있음 → Q-45 / 다른 사건종류 항을 병합 → STOP-R8 / 없음 → Q-45 §8, §9, SRC-39 ASK
Q-45 부수 주문(소송비용과 가집행)을 어떻게 적는가 피고의 수, 이행항의 유무 확인항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양도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고 금전항에만 붙인다. 소송비용의 단복수는 실제 피고 수에 맞춘다 → LEAF-12 SRC-17, SRC-18 제1항 —

측면 분기의 복귀: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의 각 말단은 문형을 고른 뒤 Q-40, Q-41, Q-42, Q-43, Q-44, Q-45, LEAF-12의 공통 게이트를 차례로 통과한다. Q-30, Q-31, Q-32, Q-33, Q-34, Q-35, Q-36의 권원 분기와 Q-05의 상태 분할 분기도 본류로 복귀하며, 복귀 지점은 각 노드의 선택지 열에 적혀 있다. STOP-C1, STOP-C2, STOP-C3, STOP-C4, STOP-C5, STOP-C6, STOP-C7, STOP-C8, STOP-C9, STOP-C10, STOP-C11, STOP-C12는 §14에 적힌 재개 노드로 복귀한다.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원칙 본문은 §1의 RULE과 §11의 FORM 사용·금지 조건에 한 번만 두고, 이 표는 그 판단 결과만 가리킨다.

상황 청구 형태 근거 ID
보상금 미공탁, 원고와 상대방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 확인청구(보상금 수령권 귀속) — FORM-01 RULE-01, RULE-03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함 확인청구(출급청구권 귀속) — FORM-02 RULE-05, SRC-20 판시사항 6
특정 피공탁자 본인·승계인이 공탁관의 출급 거부를 받음 확인청구(출급청구권 귀속) — FORM-02 SRC-21 판시사항 2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다투는 이해관계인만을 피고로 함 확인청구(출급청구권 귀속) — FORM-03 SRC-33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 사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지분 다툼 확인청구(출급청구권 귀속) — FORM-03 SRC-24, SRC-16
피공탁자 아닌 독립한 제3자로서 본래의 채권자, 또는 대상청구권자로서 보상금 미수령·공탁 상태 이행청구(채권양도 의사표시와 통지) — FORM-04 RULE-05, RULE-06
대상청구권자로서 등기의무자가 보상금을 이미 수령 이행청구(금전) — FORM-05 RULE-06, SRC-22 판시사항 1
형성청구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형성의 소 유형이 없다. 재결의 취소·변경은 행정소송이다 RULE-02
장래이행·조건부·정기 이행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이행기가 없고 금전항은 현재 이행이다. 장래이행의 소가 필요한 사실관계이면 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SRC-39, STOP-R8

6. 당사자 구조

구분 규칙 근거 ID
원고적격 보상금 수령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는 자. 사업인정고시 후 권리를 승계한 자가 보상금·공탁금을 받고, 상속인은 상속개시로 포괄승계한다 SRC-01 제3항, SRC-16
피고 — 일반 기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피고가 여럿이면 각 피고에 대한 확인의 이익을 따로 심사한다 SRC-21 판시사항 1, RULE-01
피고 — 미공탁 원고의 수령권을 다투며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등기명의자, 다른 상속인, 경쟁하는 경작자 또는 농지 소유자). 사업시행자는 지급 보류의 원인이 사인 사이의 다툼이면 공동피고로 넣을 수 있으나 지급을 명하는 항은 넣지 않는다 RULE-01, RULE-02
피고 — 절대적 불확지 공탁 공탁자인 사업시행자 또는 다투는 이해관계인. 둘 중 하나만을 피고로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도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를 자동으로 공동피고에 넣지 않는다 SRC-20 판시사항 6, SRC-33
피고 — 상대적 불확지 공탁 다른 피공탁자. 사업시행자는 채권자 지정을 마쳐 다툴 지위가 없으므로 피고로 하지 않는다 SRC-24, RULE-01
피고 — 특정 피공탁자 공탁 피공탁자 본인·승계인이 출급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공동상속인 사이의 지분 다툼은 다른 상속인, 원고가 독립한 제3자이면 피공탁자(양도 이행청구) SRC-21 판시사항 2, SRC-23, RULE-05
피고 — 금지 대한민국(공탁관)을 상대로 공탁금의 지급이나 출급을 구하지 않는다.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공탁법상 이의 절차다 SRC-21 판시사항 2, STOP-H1
승계와 귀속 범위 상속포기·유언·상속재산분할협의 등 확인된 승계 내용을 먼저 적용해 귀속 범위를 적고, 그런 사정이 확인되지 않을 때만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다.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SRC-16, RULE-07
대위 채권자대위로 구하는 경우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피대위권리·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먼저 확인한다. 보상금 수령권은 채무자에게 귀속하므로 주문의 귀속 명의는 채무자로 적고 원고로 바꾸지 않는다.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C8 SRC-42, RULE-07
도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고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되며,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다. 당사자 표시는 그에 맞추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 금전청구는 채권조사확정 절차로 간다 SRC-41, SRC-40, STOP-C11
복수 피고 표현 확인항은 하나의 문장으로 쓰고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양도항과 금전항은 피고별 의무를 분리해 쓴다 RULE-07
복수 원고 표현 지분 확인은 원고별 지분을 적고 "각 있음을 확인한다"로 맺는다. 지분 합계는 확인 대상 전체와 공탁서상 지분을 넘지 않는다 RULE-07, SRC-23 판시사항 2
소송비용 피고가 1인이면 "피고가 부담한다", 여럿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 SRC-17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내용이 없으나 공탁관이 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형식적으로 심사하므로, 주문만으로 어느 공탁금의 어느 부분인지 식별되어야 한다. 다만 공탁서의 내용만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하거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에는 증명서면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런 사정이 확인되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실익을 먼저 검토한다.

대상 특정 요소 근거 ID
공탁금 출급청구권 공탁자 표시,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 [공탁금액]원. 일부 확인은 "중 [대상범위]"(대상 토지 표시와 해당 금액, 또는 지분)를 덧붙인다.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되므로 주문에 적지 않되, 원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르다고 다투는 사안이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한다 SRC-10, SRC-11, RULE-01
미공탁 보상금 수령권 [사업시행자], [처분유형](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 토지표시, [보상금종류], [보상금액]원. 여러 필지나 물건은 별지 목록 SRC-01, SRC-03, SRC-36
지분 분수로 표기한다. 상속은 확인된 승계 내용에 따르고 확인되지 않을 때만 법정상속분에 맞춘다. 공탁서상 지분이 정해진 공탁에서는 공탁서 지분을 초과하는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SRC-16, SRC-23 판시사항 2
양도 대상 채권 양도할 채권을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미지급 보상금 지급청구권으로 위 요소에 따라 특정하고, 통지 상대방을 공탁금이면 "대한민국(소관 [공탁소] 공탁관)", 미지급 보상금이면 "[사업시행자]"로 적는다. 양도의무를 발생시키는 근거(대상청구권 또는 실체법상 채권의 귀속)와 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는 구별해 주문에 모두 적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집행문과 가집행이 필요 없으나,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은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무조건 양도 주문을 쓸 수 없다 SRC-14, SRC-18 제1항과 제2항
금전 [원금]원, [기산일], 구간별 이율. §8 SRC-15, SRC-19
물건 인도·등기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확인·양도·금전뿐이다. 소유권이전등기 항이나 소유권확인 항을 병합하면 그 항의 문형은 STOP-R8의 목적지에서 가져온다 STOP-R8

8. 금전 계산

계산할 금액이 생기는 것은 LEAF-10(대상청구권에 기한 보상금 상당액 반환)뿐이다. 확인청구와 양도 이행청구에는 계산할 금액이 없다.

항목 규칙 근거 ID
원금 등기의무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보상금액. 공제할 항목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확인하고 추정하지 않는다 SRC-22 판시사항 1
이행기와 기산일 대상반환채무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행기를 약정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가 된다. 약정이 없으면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가 되고, 기산일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 소 제기 전 청구가 없었으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이다. 지체 전 기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SRC-15 제387조
구간별 이율 대상반환채무 자체에 관하여 유효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을 쓴다. 약정이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퍼센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퍼센트로 적는다. 실행 기준일 현재 [민사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의 연 5퍼센트이고 [소촉법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의 연 12퍼센트다. 문형에는 치환 변수를 두고 출력 시 현행 값을 확인해 채우며, 과거 이율을 상수로 쓰지 않는다 SRC-15 제379조, SRC-19, SRC-37
계산식 [원금] 곱하기 이율 곱하기 기간을 365로 나눈 값. 주문에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민사법정이율]퍼센트 또는 연 [소촉법이율]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구간 형식으로 적는다 SRC-19
청구 범위와 인용 범위 원고는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전 구간을 청구하고, 항쟁의 타당성에 따른 감액은 법원의 판단이므로 문형에서 미리 이율을 낮추지 않는다 SRC-19 제3조 제2항

4대 게이트 판정표. 확인청구가 본류인 사건종류이므로 각 게이트에 대하여 해당 없는 이유와 금전항을 병합할 때의 목적지를 적는다.

게이트 이 사건종류에서의 판정 금전항 병합 시 목적지
게이트 1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확인항과 양도항에는 적용이 없다. LEAF-10의 금전항은 현재 이행이므로 본문이 적용되고,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단서는 해당 없다. 같은 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은 법원이 판단한다 LEAF-10은 이 절을 적용한다.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항을 병합하면 해당 사건종류 규칙의 금전 모듈로 간다
게이트 2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보상금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은 법정 성질의 채권이므로 그 자체에 이율 약정이 없다. 그러나 대상반환채무에 관하여 당사자가 뒤에 이행기나 지연손해금을 약정할 수 있으므로, 그 약정의 존부·효력·범위를 확인하고 약정이 없을 때에만 법정이율과 청구 시 지체를 적용한다. 협의취득 계약의 지연이자 약정은 이 사건종류가 아니라 매매대금의 문제다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을 §8의 구간 규칙에 대입한다. 협의취득 대금이면 STOP-R3
게이트 3 도산절차 확인항도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회생·파산 절차의 중단·수계·당사자 변경을 받는다. 확인항이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 금전항이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에 해당하면 개별 이행청구가 아니라 채권 확정 절차로 간다 Q-42에서 판정하고 미확인이면 STOP-C11.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당사자 표시를 바꾸고, 채권 확정 절차가 필요하면 그 절차로 안내한다
게이트 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확인항에는 부담구조가 없다. 양도항은 피공탁자별로 자기 지분의 양도이고, 금전항은 보상금을 받은 등기의무자별로 각자 수령액의 반환이다. "연대하여"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쓰지 않는다 RULE-07의 표현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9. 병합·후속 항목

구성 규칙 근거 ID
확인항과 양도 이행항 원고가 피공탁자가 아니면 확인항만으로는 출급이 불가능하므로 양도항(FORM-04)만 두고 확인항을 병합하지 않는다 RULE-05, SRC-23 판시사항 1
확인항과 사업시행자 지급항 병합하지 않는다. 유효한 공탁이 있으면 사업시행자의 지급의무가 소멸했고, 미공탁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재결 전치를 요하는 행정소송이다 RULE-02, RULE-04, STOP-R2
주위적 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대상청구 수용 전에 제기한 등기청구가 수용으로 이행불능이 되면 예비적으로 LEAF-10(금전) 또는 LEAF-11(양도)을 붙인다. 주위적 항의 문형은 STOP-R8의 목적지에서 가져온다. 수용 당시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한 수령권 확인항은 어느 순위에도 넣지 않는다 SRC-22 판시사항 1과 3, SRC-29, STOP-H2
일부 수령분 금전과 미수령분 양도(단순병합) 등기의무자가 보상금을 일부 수령하고 일부는 미지급·공탁 상태이면 수령분은 금전항으로, 나머지는 양도항으로 나누어 단순병합한다. 같은 금액을 두 항에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SRC-22 판시사항 1, RULE-03
상태 혼합 사안의 병합 Q-05에서 나눈 각 부분의 말단 문형을 항으로 나열하고 Q-40에서 누락과 중복을 검사한다. 부분마다 대상과 금액을 따로 특정한다 RULE-03
복수 공탁 공탁이 여러 건이면 공탁별로 항을 나누거나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RULE-01, SRC-10
이중만족 방지 확인항과 양도항, 금전항과 양도항이 같은 공탁금이나 같은 보상금을 겨냥하면 하나만 남긴다 RULE-03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 항 번호를 붙이지 않고 청구취지 말미에 둔다 SRC-17
가집행 금전항에만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인다. 확인항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양도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SRC-17, SRC-18 제1항
상환이행 대상청구에서 매매대금 잔액 등 반대의무가 있는 경우의 처리는 이 문서가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반대급부가 없다고 자동으로 단정하지 않고 STOP-C12로 보낸다. 공탁물 출급에 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공탁은 이와 별개의 문제이며 STOP-R7이다 SRC-43, SRC-09 제10조, STOP-C12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이 표가 지정한 CHECK-ID만 실행한다. 표에 없는 CHECK는 그 LEAF에 적용하지 않는다.

LEAF-ID 도달 조건 FORM-ID 필수 변수 근거 ID CHECK-ID
LEAF-01 Q-11에서 미공탁 토지·물건·영업·그 밖의 관계인 보상금이고 상대방이 채권자라고 주장 FORM-01 [원고], [사업시행자], [처분유형], [개시일], [토지표시], [보상금종류], [보상금액], 일부 확인이면 [대상범위] RULE-01, RULE-03, SRC-01, SRC-03, SRC-22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2, CHECK-13, CHECK-14
LEAF-02 Q-12에서 자경농지이거나 Q-14에서 비자경농지의 귀속과 금액이 확정된 농업손실보상금 FORM-01 [원고], [사업시행자], [처분유형], [개시일], [토지표시], [보상금종류], [보상금액], 일부 확인이면 [대상범위] RULE-01, RULE-02, SRC-05, SRC-08, SRC-26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2, CHECK-13, CHECK-14
LEAF-03 Q-24에서 절대적 불확지 공탁, 사업시행자 단독 피고 FORM-02 [원고], [피고표시],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 [공탁번호], [공탁금액], 일부 확인이면 [대상범위] RULE-01, RULE-05, SRC-20, SRC-33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LEAF-04 Q-24에서 절대적 불확지 공탁, 다투는 이해관계인만 피고 FORM-03 [원고], [사업시행자],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 [공탁번호], [공탁금액], 일부 확인이면 [대상범위] RULE-01, SRC-33, SRC-20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LEAF-05 Q-24에서 절대적 불확지 공탁,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인을 함께 피고로 함 FORM-02 LEAF-03의 변수와 같다. [피고표시]는 "피고 [사업시행자]" RULE-01, RULE-07, SRC-20, SRC-33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LEAF-06 Q-25에서 상대적 불확지 공탁, 원고가 피공탁자 본인 또는 승계인, 다른 피공탁자가 피고 FORM-03 LEAF-04의 변수와 같다 RULE-05, RULE-07, SRC-24, SRC-23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LEAF-07 Q-26에서 특정 피공탁자 공탁, 원고가 본인 또는 승계인인데 공탁관의 출급 거부를 받음 FORM-02 LEAF-03의 변수와 같다 RULE-05, SRC-21, SRC-16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LEAF-08 Q-26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의 지분 다툼 FORM-03 LEAF-04의 변수와 같다. [대상범위]는 원고별 [지분] RULE-07, SRC-16, SRC-23, SRC-24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LEAF-09 Q-27에서 원고가 피공탁자 아닌 독립한 제3자이면서 실체법상 본래의 채권자 FORM-04 [원고], [피고], [양도대상채권], [통지상대방] RULE-05, SRC-23, SRC-14, SRC-18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2, CHECK-13, CHECK-14
LEAF-10 Q-34에서 등기의무자가 보상금을 이미 수령했고 대상청구 요건과 반대의무 검사를 통과 FORM-05 [원고], [피고], [원금], [기산일], [민사법정이율], [소촉법이율] RULE-06, SRC-22, SRC-29, SRC-15, SRC-19 CHECK-02,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2, CHECK-13, CHECK-14
LEAF-11 Q-34에서 보상금이 미수령 또는 공탁 상태이고 대상청구 요건과 반대의무 검사를 통과 FORM-04 [원고], [피고], [양도대상채권], [통지상대방] RULE-06, SRC-22, SRC-29, SRC-14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2, CHECK-13, CHECK-14
LEAF-12 Q-45에서 모든 항을 작성한 뒤의 결어 FORM-06 [피고표시], 금전항이 있으면 [가집행대상항] RULE-07, SRC-17, SRC-18 CHECK-09, CHECK-10, CHECK-12

검산: Leaf는 모두 12개다. 그중 결어를 제외한 비종결 Leaf 11개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이며 전부 Form을 가진다. 결어 Leaf 1개는 LEAF-12이며 FORM-06을 가진다. Form 6개의 도달 경로는 다음과 같다. FORM-01은 LEAF-01과 LEAF-02에서, FORM-02는 LEAF-03과 LEAF-05와 LEAF-07에서, FORM-03은 LEAF-04와 LEAF-06과 LEAF-08에서, FORM-04는 LEAF-09와 LEAF-11에서, FORM-05는 LEAF-10에서, FORM-06은 LEAF-12에서 도달한다. 도달 불가 Form은 없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11. 표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주문 문장만 적고 청구원인은 넣지 않는다.

FORM-ID 사용 조건 변수 사전 주문 문장 사용 금지 조건 근거 ID
FORM-01 미공탁 보상금 수령권의 귀속 확인. 피고는 경쟁하는 채권자이고 필요하면 사업시행자를 공동피고로 한다 [사업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의 주체(공동피고이면 "소외" 대신 "피고"로 표시), [처분유형]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 재결로 정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토지표시]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보상금종류] 손실보상금·농업손실보상금·영업손실보상금 등, [보상금액] 재결 금액, [대상범위] 일부 확인 시 금액 또는 지분 "소외 [사업시행자]가 [개시일] [처분유형]한 [토지표시]에 관한 [보상금종류] [보상금액]원 중 [대상범위]의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대상 전부를 확인할 때에는 "중 [대상범위]"를 뺀다. 가상 예: "소외 한국○○공사가 2025. 3. 1. 수용한 ○○시 ○○구 ○○동 268-1 답 1,448제곱미터에 관한 손실보상금 331,592,000원 중 156,000,000원의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보상금이 이미 공탁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급을 함께 구하는 경우, 원고가 등기청구권자인 경우, 사용재결인데 [처분유형]을 "수용"으로 두거나 소유권 이전을 전제한 표현을 쓰는 경우, "경작자임을 확인한다"처럼 사실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RULE-01, RULE-03, SRC-01, SRC-03, SRC-22
FORM-02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 확인으로 피고에 공탁자인 사업시행자가 포함되는 경우. 절대적 불확지 공탁, 특정 피공탁자 본인·승계인의 출급 거부 [피고표시] 피고가 1인이면 "피고", 여럿이면 "피고 [사업시행자]", [공탁일], [공탁소] 공탁한 법원, [공탁연도], [공탁번호], [공탁금액], [대상범위] 일부 확인 시 대상 토지와 해당 금액 또는 지분 "[피고표시]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대상범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대상 전부를 확인할 때에는 "중 [대상범위]"를 뺀다. 가상 예: "피고 ○○시가 2024. 8. 27. ○○지방법원 2024년 금 제35775호로 공탁한 1,349,202,000원 중 서울 ○○구 ○○동 356-1 하천 138제곱미터에 대한 보상금 11,385,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사업시행자만을 피고로 하는 경우, 원고가 피공탁자로 특정된 공탁에서 피공탁자 아닌 독립한 제3자인 경우, 공탁금의 지급을 사업시행자나 대한민국에 함께 구하는 경우 RULE-01, RULE-05, SRC-20, SRC-21, SRC-10
FORM-03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 확인으로 피고가 다른 피공탁자, 공동상속인 또는 다투는 이해관계인이고 사업시행자는 소외인 경우 FORM-02의 변수와 같다. 복수 원고의 지분 확인은 [지분]을 원고별로 적는다 "소외 [사업시행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대상범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복수 원고의 지분형 가상 예: "소외 ○○공사가 2024. 5. 2. ○○지방법원 2024년 금 제1104호로 공탁한 30,195,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원고 A에게 3/7 지분, 원고 B에게 4/7 지분이 각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가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특정된 공탁에서 그 피공탁자나 승계인이 아닌 경우, 공탁서에 정해진 원고 지분을 초과하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표시한 경우 RULE-01, RULE-05, RULE-07, SRC-23, SRC-24
FORM-04 피공탁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 출급청구권 또는 보상금청구권의 양도 이행 [양도대상채권] "소외 [사업시행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소외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표시]의 [보상금종류] [보상금액]원의 지급청구권", [통지상대방] 공탁금이면 "대한민국(소관 [공탁소] 공탁관)", 미지급 보상금이면 "소외 [사업시행자]"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대상채권]을 양도하고, [통지상대방]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가상 예: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공사가 2024. 5. 2. ○○지방법원 2024년 금 제1104호로 공탁한 30,195,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원고가 피공탁자 본인이거나 승계인인 경우, 등기의무자가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정리하지 않고 무조건 양도를 명하게 하는 경우, 가집행 선고를 병기하는 경우 RULE-05, RULE-06, SRC-14, SRC-18, SRC-22, SRC-23
FORM-05 대상청구권에 기한 보상금 상당액의 반환(금전) [원금] 등기의무자가 받은 보상금액, [기산일] §8, [민사법정이율], [소촉법이율]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퍼센트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 제기 전 이행청구가 없었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보상금이 미지급이거나 공탁 상태인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이행불능 전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 이율을 과거의 상수로 박거나 기산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쓰는 경우 RULE-06, SRC-15, SRC-19, SRC-22, SRC-29
FORM-06 결어 [피고표시] "피고" 또는 "피고들", [가집행대상항] 금전항의 항 번호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금전항이 있으면 이어서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확인항이나 양도항만 있는데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경우, 피고가 1인인데 "피고들"로 적는 경우 RULE-07, SRC-17, SRC-18

12. 금지 규칙

금지 이유 근거 ID
유효한 공탁이 있은 뒤 사업시행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라"를 붙이지 않는다 공탁으로 지급의무가 소멸했다. 취지기재례의 지급항은 채택하지 않는다 RULE-04, SRC-12, SRC-33
재결을 거치지 않은 농업·영업·지장물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민사로 구하지 않는다 공법상 권리이므로 재결 전치와 행정소송을 거친다 RULE-02, SRC-25, STOP-R2
보상금 액수의 증감이나 재결·이의재결의 취소·변경을 민사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행정소송의 대상이며 보상금 증감 소송은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관계인을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SRC-06, STOP-R1
등기청구권자가 수용 당시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보상금 수령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하지 않으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RULE-06, SRC-22 판시사항 3, STOP-H2
피공탁자로 특정된 공탁에서 독립한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확인판결을 받아도 직접 출급할 수 없다. 양도 이행청구로 구성한다. 다만 피공탁자가 처음부터 지정되지 않은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RULE-05, SRC-23 판시사항 1, SRC-20 판시사항 6
대한민국(공탁관)을 피고로 공탁금의 지급이나 출급을 구하지 않는다 피공탁자나 정당한 수령권자라도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SRC-21 판시사항 2, STOP-H1
사실이나 선결적 법률관계만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확인 대상은 보상금 수령권 또는 출급청구권의 귀속이라는 현재의 법률관계다. 소유권 확인이 필요하면 소유권확인 사건종류로 구성한다 RULE-01, SRC-22 판시사항 2, STOP-H4
담보권자가 물상대위를 확인의 소로 대체하지 않는다 물상대위는 지급 전 압류, 곧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이나 배당요구로 행사하며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적법한 물상대위 행사 뒤 전부채권자 등과의 수령권 경합을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는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SRC-04, SRC-13, SRC-27, SRC-28, SRC-34, STOP-R5
확인항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양도항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내용이 없고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으로 효력이 생긴다 SRC-17, SRC-18 제1항
지연손해금 이율을 과거의 상수로 박지 않고 기산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쓰지 않는다 이율은 치환 변수로 두고 현행 값을 확인한다. 기산일은 약정 이행기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 SRC-15, SRC-19, SRC-37
공탁서상 지분을 초과하는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 기재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 출급청구할 수 있고 내부의 실질적 지분 차이는 별도로 해결할 문제다 SRC-23 판시사항 2
구 법령명(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구 기관명(기업자)을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두 법률은 폐지되고 토지보상법으로 통합되었으며 현행 용어는 사업시행자다 SRC-47, SRC-36
구법 시대의 영농보상 배분 판시를 현행 배분 비율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현행 시행규칙이 협의 불성립 시의 배분을 직접 규정하므로 배분은 조문으로 판단한다 SRC-08, SRC-26
민사소송법 제250조를 일반적인 권리관계 확인의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같은 조는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관한 특칙이다. 일반적인 확인의 이익은 판례로 근거를 댄다 SRC-38, SRC-22 판시사항 2
확인항이라는 이유로 도산 절차의 중단·수계를 건너뛰지 않는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확인의 소도 중단·수계와 당사자 변경의 규율을 받는다 SRC-41, SRC-40, STOP-C11

13. 근거 대장

ID 법령·판례·예규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SRC-01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제1항 개시일까지 지급, 제2항 각 호의 공탁 사유 네 가지, 제3항 사업인정고시 후 권리 승계자의 수령, 제4항 불복 차액 공탁과 절차 종결 전 수령 제한 법령 시행 2026-06-16, 조문 시행 2026-06-16, 전문개정 2011-08-04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원문대조
SRC-02 토지보상법 제42조(재결의 실효) 개시일까지 미지급·미공탁이면 재결 실효, 그로 인한 손실보상 조문 시행 2026-06-16 위와 같다 원문대조
SRC-03 토지보상법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제1항 수용 개시일의 소유권 취득과 다른 권리 소멸, 제2항 사용 개시일의 사용권 취득과 사용 기간 중 권리 행사 정지, 제3항 재결로 인정된 권리의 존속 조문 시행 2026-06-16 위와 같다 원문대조
SRC-04 토지보상법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보상금에 대한 행사,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 압류 요건 조문 시행 2026-06-16 위와 같다 원문대조
SRC-05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2항 농업손실은 실제 경작자에게,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 거주 농민이면 협의에 따라, 제4항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의 부령 위임 조문 시행 2026-06-16 위와 같다 원문대조
SRC-06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3조 제3항 재결서 정본 수령일부터 30일의 이의신청, 제84조 제2항 증액분 지급과 공탁, 제85조 제1항 재결서 수령일부터 90일 또는 이의재결서 수령일부터 60일의 행정소송과 증액분 공탁 및 소송 종결 전 수령 제한, 제2항 보상금 증감 소송의 피고 조문 시행 2026-06-16 위와 같다 원문대조
SRC-07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제4항 확인은 재결로 보며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조문 시행 2026-06-16 위와 같다 원문대조
SRC-08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제1항 도별 농가평균 기준 산정, 제2항 실제소득 기준 산정, 제3항 각 호의 제외농지, 제4항 제1호 가목 협의와 나목 1)의 각 50퍼센트 및 나목 2)의 소유자 50퍼센트와 경작자 잔액, 같은 항 제2호 비거주 소유자일 때 실제 경작자, 제5항 자의 이농 시 거주 농민인 소유자에 한정, 제7항 각 호의 실제 경작자 인정자료 조문 시행 2024-04-09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원문대조
SRC-09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회수), 제10조(반대급부) 제9조 제1항 권리 증명, 제3항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제10조는 공탁물 출급에 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경우의 증명에 관한 것이며 대상청구의 쌍무계약 항변의 근거가 아니다 조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공탁법 원문대조
SRC-10 공탁규칙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제2호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단서(공탁서 내용으로 명백한 경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송부된 경우) 조문 시행 2025-08-18 https://www.law.go.kr/법령/공탁규칙 원문대조
SRC-11 공탁규칙 제52조(공탁금의 이자지급)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하되 원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르면 원금을 지급한 뒤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 시행 2025-08-18 위와 같다 원문대조
SRC-12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수령 거부·수령 불능·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공탁과 채무 면제 조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원문대조
SRC-13 민법 제342조(물상대위), 제370조(준용규정) 공용징수로 받을 금전에 대한 행사와 지급 전 압류, 저당권 준용 조문 시행 2026-03-17 위와 같다 원문대조
SRC-14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양도 가능성과 통지·승낙의 대항요건, 확정일자 있는 증서 조문 시행 2026-03-17 위와 같다 원문대조
SRC-15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 시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조문 시행 2026-03-17 위와 같다 원문대조
SRC-16 민법 제1005조, 제1006조, 제1009조, 제1013조, 제1015조 포괄승계, 공동상속재산의 공유, 법정상속분, 협의에 의한 분할, 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조문 시행 2026-03-17 위와 같다 원문대조
SRC-17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패소자 부담,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 선고와 주문 기재 조문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원문대조
SRC-18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 확정 시 진술 간주, 제2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것인 경우 집행문 부여 시 효력 발생 조문 시행 2026-02-01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원문대조
SRC-1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제1항 본문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 이율,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는 제외, 제2항 항쟁의 타당성 법령 시행 2026-06-02, 조문 시행 2026-06-02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원문대조
SRC-20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시사항 1 피공탁자 특정의 요건, 판시사항 2 관계법령 기재가 사실과 달라도 진정한 공탁 원인이 있으면 절대적 불확지 공탁으로 봄, 판시사항 5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판시사항 6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토지소유자의 기업자 상대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1997-10-1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781 원문대조. 전원합의체이며 SRC-21과 SRC-24가 같은 법리를 적용하고 있어 변경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SRC-21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확인) 판시사항 1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판시사항 2 제40조 제2항 제1호 공탁에서 출급을 거부당한 정당한 수령권자의 사업시행자 상대 확인의 이익과 국가 상대 민사 지급청구 불허 2007-02-0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947 원문대조
SRC-22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손실보상금수령권확인) 판시사항 1 대상청구권의 내용은 수령한 보상금의 반환 또는 보상금청구권의 양도이며 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하지 않음, 판시사항 2 채권 귀속 확인의 이익, 판시사항 3 등기청구권자의 소유명의자 상대 수령권 확인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부적법 각하가 아니라 본안에서 이유 없음) 1996-10-2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27 원문대조
SRC-23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 판시사항 1 피공탁자의 형식적 결정과 제3자의 확인판결로 직접 출급 불가, 판시사항 2 공탁서 지분을 초과하는 확인 청구 불가 2006-08-2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16 원문대조
SRC-24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피공탁자 사이의 귀속은 본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2017-05-1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814 원문대조
SRC-25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43461 판결(농업손실보상금)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재결 전치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지급형 청구의 전환 근거로만 쓴다 2011-10-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527 원문대조. 구법 조문에 관한 판시이나 현행 제77조 제2항과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구조가 같다
SRC-26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7812 판결(영농보상금등)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5항의 영농보상 수령권자에 관한 판시. 협의 우선의 구조만 참고하고 배분 비율의 근거로는 쓰지 않는다 2000-02-2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879 원문대조. 구법 판례이므로 현행 배분은 SRC-08로 판단한다
SRC-27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수용재결 후 공탁의 회수 제한, 판시사항 2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 불허, 판시사항 3 물상대위의 행사 방법, 판시사항 4 압류·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의 처리, 판시사항 5 물상대위 추급의 시기와 종기 1998-09-2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051 원문대조
SRC-28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13539 판결(배당이의) 물상대위는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사하여야 하고 그 뒤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2003-03-2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725 원문대조
SRC-2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행불능 전에 시효 완성을 이유로 권리를 주장했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어야 한다 1996-12-1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4551 원문대조
SRC-30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매매대금) 협의취득과 보상합의는 사법상 매매이고 잔여지 보상 등은 행정 절차를 따른다 2004-09-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461 원문대조. 구법 시대 판시이나 협의취득의 사법상 성질은 현행에도 유지된다
SRC-3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강제수용이나 협의취득 등으로 수탁자가 보상금을 취득하면 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다수의견 2021-09-0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425 원문대조. 전원합의체이며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구별해 인용한다
SRC-32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2505 판결(부당이득금) 구 명의신탁 유예기간 경과 후의 소유권 귀속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와 승인. 사안의 시점과 승인 사실을 확인하고 모든 종중 명의신탁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2014-05-2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507 원문대조
SRC-33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7. 22. 선고 91가단74734, 92가단2651 판결(토지수용금청구사건, 확정)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는 다투는 이해관계인 또는 기업자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른 증명서면을 마련할 수 없으면 기업자 상대 확인에 이익이 있다. 공동피고를 필수로 하지 않는다 1992-07-2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8671 원문대조. 하급심 확정 판결이며 SRC-20의 보강 자료로만 인용한다
SRC-34 전주지방법원 1997. 5. 16. 선고 96가합9163 판결 공탁된 보상금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후순위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취지기재례의 참조판례 1997-05-16 — 미검증. 사건번호 검색과 평가 단계에서 제시된 판례일련번호 조회가 모두 원문을 반환하지 않았다. 검색 결과가 없다는 것이 판결의 부존재를 뜻하지는 않는다.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SRC-35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과 반환. 전환 목적지 안내에만 쓴다 조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원문대조
SRC-36 토지보상법 제2조(정의),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의 정의, 사업시행자의 보상 주체성 조문 시행 2026-06-16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원문대조
SRC-3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에 시행 당시 계속 사건의 변론 종결 여부에 따른 경과규정을 둔다 시행 2019-06-01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원문대조
SRC-38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도 제기할 수 있다는 특칙. 일반적인 권리관계 확인의 근거가 아니다 조문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원문대조
SRC-39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조문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원문대조
SRC-40 민사소송법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수계 전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당연히 수계한다 조문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원문대조
SRC-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제78조(당사자적격),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회생절차 개시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는 관리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의 파산관재인 수계 법령 단위 최신 시행 2026-03-01(법률 제20577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 제12항과 제13항의 개정규정), 인용한 세 조문의 적용 문언은 2025-06-21 시행본과 같다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원문대조. 2025-06-21 시행본과 2026-03-01 시행본의 해당 조문 본문을 대조해 동일함을 확인했다
SRC-42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무자 권리의 행사, 일신전속권 제외, 기한 도래 전 법원 허가 조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원문대조
SRC-43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 제공 시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 거절 조문 시행 2026-03-17 위와 같다 원문대조. 조문은 확인했으나 대상청구에서 반대급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공식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그 부분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SRC-4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1항 약정 무효, 제2항 물권변동 무효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예외, 제3항 제3자에 대한 대항 불가 조문 시행 2020-03-24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원문대조
SRC-45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4다239128 판결(약정금)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 3자간 등기명의신탁 법리를 계약명의신탁에 그대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자료 2024-08-2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429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법원·판결유형·판시사항 확인)
SRC-46 토지보상법 제28조(재결의 신청),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제34조(재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토지소유자·관계인의 재결 신청 청구와 60일의 신청 의무 및 지연 가산금, 서면 재결과 정본 송달. 재결 전치의 목적지를 안내할 때 신청 주체와 단계를 함께 적는다 조문 시행 2026-06-16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원문대조
SRC-47 토지보상법 부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제1조, 제2조 시행일 2003년 1월 1일,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폐지 시행 2003-01-01 위와 같다 원문대조
SRC-48 취지기재례 자료(원본 책 1254~1256쪽) 기재례 4건과 참조판례 4건 보상금수령권확인, 손실보상금수령권확인, 토지수용금수령권확인, 영농보상금수령권확인등의 문안과 참조판례 — — 2차자료. 쟁점 발견용으로만 쓰고, 구 조문·구 기관명·공탁 후 지급항·등기청구권자의 수령권 확인항은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최종 검증은 §10이 해당 LEAF에 지정한 CHECK만 실행한다. 지정되지 않은 CHECK는 그 사건에 적용하지 않으며,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상 문형을 거부하지 않는다.

CHECK-ID 확인 항목 실패 시
CHECK-01 확인 대상이 "보상금의 수령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이라는 현재의 법률관계로 표현되었는가. 사실이나 지위만의 확인 문구가 없는가 RULE-01에 따라 문장을 고치고, 사실 확인만을 원하면 STOP-H4
CHECK-02 피고가 §6의 공탁 유형과 원고 지위의 조합에 맞는가. 대한민국이 피고에 없는가. 대위 사건에서 귀속 명의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가 Q-41로 복귀하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려 하면 STOP-H1
CHECK-03 공탁 특정 요소([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 [공탁번호], [공탁금액])와 일부 확인의 [대상범위]가 모두 채워졌는가 STOP-C2
CHECK-04 미공탁 특정 요소([사업시행자], [처분유형], [개시일], [토지표시], [보상금종류], [보상금액])가 모두 채워졌고, 사용재결인데 수용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STOP-C9
CHECK-05 확인 금액과 지분이 재결 금액 또는 공탁금액과 공탁서상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가 금액과 지분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CHECK-06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급항, 보상금 증감 문구, 재결 미경유 손실보상금 지급 문구가 없는가 해당 항을 삭제하고 STOP-R1 또는 STOP-R2로 안내한다
CHECK-07 양도항의 [양도대상채권]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미지급 보상금 지급청구권으로 특정되고 [통지상대방]이 그에 대응하는가. 반대의무가 정리되었는가 §7의 양도 대상 채권 행에 따라 고치고, 반대의무가 남았으면 STOP-C12
CHECK-08 금전항이 §8의 4대 게이트를 각각 판정했고 이율이 [민사법정이율]과 [소촉법이율]의 치환 변수로 기재되었으며 기산일이 약정 이행기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인가 §8로 복귀한다
CHECK-09 복수 당사자 표현이 RULE-07에 맞는가. 확인항이 하나의 문장인가, 지분 확인이 "각"으로 맺어졌는가, 소송비용의 단복수가 피고 수와 맞는가 §6으로 복귀한다
CHECK-10 가집행 문구가 금전항에만 붙었는가 FORM-06을 고친다
CHECK-11 공탁금의 수령 제한 사유와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검토했고, 그 결과가 주문이나 사용자 질의에 반영되었는가 STOP-C6 또는 STOP-C7
CHECK-12 남은 치환 변수가 모두 사용자 질의 목록에 열거되었는가. 노드 ID가 주문 문장에 섞이지 않았는가 질의 목록을 보완한다
CHECK-13 원고와 피고의 도산 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했고 당사자 표시가 그에 맞는가 STOP-C11
CHECK-14 상태가 혼합된 사안에서 나눈 부분이 모두 항으로 반영되었고 같은 금액이 중복 계상되지 않았는가 Q-40으로 복귀한다

STOP 목록.

STOP-ID 구분 조건 필요한 입력과 재개 노드 또는 전환 목적지
STOP-H1 HARD STOP 대한민국(공탁관)을 피고로 공탁금의 지급 또는 출급을 구하려는 경우 이 사건종류에서 출력하지 않는다. 공탁관의 불수리·거부에 대한 불복은 공탁법상 이의 절차로 안내하고, 실체 다툼은 피고를 사업시행자 또는 피공탁자로 바꾸어 Q-23에서 재개한다. 근거: SRC-21 판시사항 2
STOP-H2 HARD STOP 등기청구권자 또는 피공탁자 아닌 독립한 제3자가 확인청구 형태를 고집하는 경우 확인청구로는 출력하지 않는다. 등기청구권자는 Q-32로, 그 밖의 독립한 제3자는 Q-27로 이동해 LEAF-09, LEAF-10, LEAF-11 중 하나로 변환한다. 근거: SRC-22 판시사항 3, SRC-23 판시사항 1
STOP-H3 HARD STOP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대상청구인데 이행불능 전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이 확정된 경우 금전 반환과 채권 양도 어느 쪽도 출력하지 않는다. 다른 권원이 있으면 Q-02에서 재개한다. 근거: SRC-29
STOP-H4 HARD STOP 사실이나 선결적 법률관계만의 확인(경작자임의 확인, 소유자임의 확인 등)을 구하려는 경우 확인 대상을 보상금 수령권 또는 출급청구권의 귀속으로 바꾸어 Q-10에서 재개한다. 소유권 자체의 확인이 필요하면 소유권확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RULE-01, SRC-22 판시사항 2
STOP-C1 CURE 상대방이 원고의 수령권을 다투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부인 자료(내용증명 회신, 사업시행자의 지급보류 통지, 공탁관의 거부 통지) 또는 상대방의 채권자 주장 자료를 받은 뒤 Q-10에서 재개한다. 다툼이 없으면 사업시행자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나 공탁금 출급 절차를 안내한다
STOP-C2 CURE 공탁 사유, 피공탁자 기재와 특정 가능성, 원고와 피공탁자의 관계, 공탁 특정 요소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공탁서 사본 또는 공탁사실증명서와 상속·양수 증명자료를 받아 Q-23에서 재개한다. 확보 전에는 해당 치환 변수를 남기고 사용자 질의로 출력한다
STOP-C3 VERIFY 대상청구권의 요건(등기의무자의 수령 여부와 수령액, 시효 완성자의 이행불능 전 권리주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지급내역, 내용증명, 소제기 자료를 받아 Q-32 또는 Q-34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원금]과 [기산일]을 치환 변수로 두고 사용자 질의로 출력한다
STOP-C4 VERIFY 영농보상금의 수령권자 결정 요소(제외농지 해당 여부, 실제 경작자 인정자료, 자경 여부, 소유자의 거주 농민 여부, 협의 성립 여부와 내용, 영농손실액의 산정 기준, 자의 이농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시행규칙 제48조의 해당 항과 협의서·경작 인정자료를 확인한 뒤 Q-13 또는 Q-14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보상금액]과 [대상범위]를 치환 변수로 두고 사용자 질의로 출력한다. 근거: SRC-08
STOP-C5 VERIFY 명의신탁의 유형, 성립 시점, 매도인의 선의 여부, 특례 해당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약정서,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 뒤 Q-30에서 재개한다. 양자간으로 확정되면 Q-31로, 3자간이나 계약명의신탁으로 확정되면 STOP-R6으로 간다. 근거: SRC-44, SRC-31, SRC-45
STOP-C6 VERIFY 공탁금의 수령이 제한되었는지, 불복 절차가 종결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거나 제한이 확정된 경우 공탁서의 공탁 사유와 행정소송 계속·종결 자료를 받아 Q-21에서 재개한다. 제한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귀속 확인만 구하고 수령이나 지급을 명하는 문구를 넣지 않는다. 근거: SRC-01 제4항, SRC-06 제85조 제1항
STOP-C7 VERIFY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과 시효 장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시효 완성이 의심되는 경우 공탁서, 공탁관 처분 통지, 관련 소송 기록으로 기산점과 장애 사유를 확인한 뒤 Q-22에서 재개한다. 권리자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 근거: SRC-09 제9조 제3항
STOP-C8 VERIFY 채권자대위의 요건(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권리,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기한 도래)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원고가 자기에게 귀속한다는 확인을 원하는 경우 채권증서와 채무자의 자력 자료를 받아 Q-36에서 재개한다. 요건이 갖추어지면 귀속 명의를 채무자로 하여 본류로 복귀하고, 개별 대위의 적법성 판단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42
STOP-C9 CURE 미공탁 보상금의 특정 요소([사업시행자], [처분유형], [개시일], [토지표시], [보상금종류], [보상금액])가 부족한 경우 재결서 정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Q-43에서 재개한다. 공탁이 없는 사안이므로 공탁 관련 노드로 보내지 않는다. 확보 전에는 해당 치환 변수를 남기고 사용자 질의로 출력한다
STOP-C10 VERIFY 재결의 효력이나 공탁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재결서, 공탁서, 지급·공탁 시점 자료를 확인한 뒤 Q-03에서 재개한다. 무효나 실효가 확정되면 STOP-R7로 간다. 근거: SRC-02, SRC-27 판시사항 1
STOP-C11 VERIFY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한 회생·파산 절차의 개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개시된 경우 법원 공고와 결정문을 받아 Q-42에서 재개한다. 개시되었으면 당사자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표시하고 중단·수계 여부를 확인하며, 금전청구가 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면 채권 확정 절차로 전환한다. 근거: SRC-41, SRC-40
STOP-C12 VERIFY 대상청구에서 원고가 매매대금 잔액 등 반대의무를 부담하는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부담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으로 반대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한 뒤 Q-33에서 재개한다. 반대의무가 있는 경우의 상환이행 주문 가부는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그때까지는 반대급부 부분을 치환 변수와 사용자 질의로 남긴다. 근거: SRC-43, SRC-18 제2항
STOP-R1 ROUTE 재결 보상금의 증감, 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변경, 확인받은 협의의 내용에 대한 다툼 토지보상법 제85조의 행정소송으로 간다. 보상금 증감 소송은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관계인을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고, 제기기간은 재결서 수령일부터 90일, 이의재결서 수령일부터 60일이다. 근거: SRC-06, SRC-07
STOP-R2 ROUTE 재결을 거치지 않은 농업·영업·지장물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사업시행자에게 구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게 한 뒤, 재결에 불복하면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절차로 간다. 근거: SRC-46, SRC-25
STOP-R3 ROUTE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지 않은 협의취득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 매매대금 사건종류 규칙으로 간다. 지연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규칙의 금전 모듈을 쓴다. 근거: SRC-30
STOP-R4 ROUTE 보상금이 이미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 사건종류 규칙으로 간다. 명의신탁 관계이면 STOP-R6, 등기청구권자의 대상청구이면 Q-34로 되돌아간다. 근거: SRC-35, SRC-31
STOP-R5 ROUTE 저당권자·질권자의 물상대위, 압류·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 채권자 사이의 경합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 또는 배당요구, 배당이의의 소 규칙으로 간다. 적법한 물상대위 행사 뒤 전부채권자 등과의 수령권 경합을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04, SRC-13, SRC-27, SRC-28, SRC-34
STOP-R6 ROUTE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그 밖에 수탁자가 보상금을 취득한 명의신탁 부당이득금 사건종류 규칙으로 간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보상금 자체의 반환, 계약명의신탁은 매수자금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형별로 반환 대상을 나눈다. 근거: SRC-31, SRC-32, SRC-45, SRC-44
STOP-R7 ROUTE 공탁 자체의 무효·회수·정정, 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공탁, 재결의 실효 등 공탁 일반이나 재결 효력의 다툼 공탁금출급청구권 사건종류 규칙 또는 행정소송으로 간다. 근거: SRC-02, SRC-09, SRC-27 판시사항 1과 2
STOP-R8 ROUTE 주위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유권확인 청구, 장래이행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해당 항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 장래이행의 소 사건종류 규칙에서 그 항의 문형을 가져오고, 이 문서의 LEAF-10 또는 LEAF-11을 예비적 항으로 붙인다. 근거: SRC-39

Stop Rule: 상태별로 나눈 모든 부분이 말단이나 종결 노드에 도달했고, §10이 해당 LEAF에 지정한 CHECK를 모두 통과했으며, 남은 치환 변수가 사용자 질의 목록에 전부 열거되었을 때 출력을 종료한다.